'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문제] 다음은 A 중학교 초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장의 특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다. 발췌한 특강 부분은 학교경쟁력 차원에서 학교조직과 동기이론, 학생의 이해차원에서 정체성 지위이론과 진로발달이론 그리고 교육과정과 평가차원에서 학교교육과정 개발모형과 교육과정 평가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의 다양한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 중·고등학교는 학교조직의 특성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로크(Locke)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가 동기형성의 동인이라고 주장하고 목표를 통한 동기유발을 강조하였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목표관리기법(MBO)이 대두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초·중학교 때부터 고민해보면서 찾아본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학업에 보다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흥미와 관심이 직업 분야까지 계속 연계되면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정체성 탐색보다 학벌주의 풍토 속에서 성적향상에 집중하다 보니 정체성 폐쇄 상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학교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학생중심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해야 하고, 모든 교사는 자신의 교과지도를 위한 교육과정개발과 운영 능력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교육과정평가는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집니다. 목표달성모형(goal attainment model)에 의하면 목표달성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의미하는 반면에 목표미달은 교육 프로그램의 부적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행동발달상황을 평가할 때, 교사의 수업이나 학급경영을 평가할 때, 교육 행·재정을 평가할 때, 미리 설정된 목표를 평가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목표달성모형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모형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01 배점 ● 논술의 체계 [총 5점] - 논술의 구성요소와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공립학교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칼슨(R.O.Carlson)의 봉사조직으로 설명하고,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근거한 과업목표의 속성 2가지 [4점] - 마샤(Marcia)의 정체성 지위이론에 근거한 정체성 폐쇄와 크롬볼츠(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심리적 요인 설명 [4점] - 학교 상황과 조건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명칭과 특징 3가지 [4점] - 타일러(Tyler)의 교육과정 평가모형의 장·단점 각각 2가지와 탈목표모형의 의미 [3점][PART VIEW] 02 채점기준표 03 모범답안 1. 서론 교사는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학교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개발과 지도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벌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성적에 집중하고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의지 부족으로 전문가로서의 자질함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전문가라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학이론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2. 본론 1) 공립학교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칼슨(R.O.Carlson)의 봉사조직으로 설명하고,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근거한 과업목표의 속성 2가지 [4점] 칼슨은 학교조직을 순치(온상, 사육)조직이라고 하였다. 이 조직은 경쟁조직과 달리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고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객의 조직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고객도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치조직인 학교의 생존은 법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으며 재정지원의 수준도 고객의 질과 관계가 없고 오직 양에만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조직 자체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가 동기의 원천이라고 보았고, 동기를 높이기 위한 과업목표의 속성(Steers)은 첫째, 목표의 구체성이다. 구체적 목표가 모호성을 감소시키고 행동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둘째, 목표의 곤란성이다. 쉬운 목표보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도전정신을 주고 큰 노력을 자극한다. 셋째, 목표설정에의 참여로서 구성원들이 목표설정과정에 참여할 때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성과가 올라간다. 넷째, 노력에 대한 피드백으로 노력에 피드백이 주어질 때 성과가 올라간다. 그밖에 목표달성에 대한 동료 간의 경쟁이 성과를 촉진하고, 상부에서 강요하는 목표보다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가 더 큰 동기를 유발한다(목표의 수용성). 2) 마샤(Marcia)의 정체성 지위이론에 근거한 정체성 폐쇄와 크롬볼츠(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심리적 요인 설명 [4점] 마샤의 정체성 지위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과업을 다루는 방식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 구분은 정체성 위기의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몰입(committment)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예, 정체성 폐쇄(상실), 정체성 혼미 상태로 구분했다. 위기는 현재 상태와 역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가능성(직업이나 신념 등)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몰입 혹은 관여란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체성 폐쇄(상실)는 위기가 없이 몰입이나 선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정체성 폐쇄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걱정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으며, 또래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정체성 지위상태에 비해 부모의 애정이나 승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진로발달이론 중 크롬볼츠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및 환경적 조건과 사건을 환경적 요인이라 하였고, 학습경험과 과제접근기술을 심리적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첫째, 학습경험이다. 도구적 학습경험은 강화를 받은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기술을 더욱 잘 숙지하게 되고 행동 그 자체에 내적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연상적 학습경험은 과거의 긍정적 경험으로 인한 연상적 작용이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과제접근기술은 문제해결기술·직업습관·학습 습관·정보수집능력·감성적 반응 등과 같이 개인이 환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발시켜 온 기술들이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3) 학교 상황과 조건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명칭과 특징 3가지 [4점] ‘학교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학생중심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중심교육과정개발모형에 해당된다. 스킬벡은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교육과정 개발주체로 인정하고, 학교는 복잡한 조직체이고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가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교육과정의 실체는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학교중심교육과정개발모형을 제안하였다. 학교중심교육과정(SBCD) 개발은 학교수준에서 실제로 교사들이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첫째, 학교중심교육과정 구성 절차는 상황 분석→ 목적 설정→ 프로그램 구성→ 해석과 실행→ 모니터링·피드백·사정·재구성으로 이뤄진다. 둘째, 이 모형에서는 상황 분석이 중요하다. 상황 분석에서는 학교 외적 상황과 학교 내적 상황을 분석하여 학교 교육과정 목적 설정을 포함한 각 요소에 반영하게 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습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학습자와 사회 특성 및 요구분석 과정을 중시하였다. 셋째, 개방된 상호작용 모형이다. 이 모형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보다 좀 더 융통성이 있다. 넷째, 이 모형의 개발과정은 학교 현실이나 상황에 기초하여 이뤄지므로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직선적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이며, 순환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4) 타일러(Tyler)의 교육과정 평가모형의 장·단점 각각 2가지와 탈목표모형의 의미 [3점] 타일러의 목표달성모형은 목표를 평가의 준거로 삼아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두는 평가접근방식인데, 명세적으로 진술된 행동목표를 기준으로 교육성과를 평가한다. 이 평가모형의 장점은 첫째,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평가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다. 둘째, 명확한 평가기준(목표)에 근거하여 교육목표의 실현 정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행동적 용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목표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아예 의도적으로 제외한다. 둘째, 학생의 모든 행동변화를 행동적 교육목표로 진술하고 그 성취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교육의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넷째, 결과에만 초점을 두어 교육의 과정 자체는 물론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도 소홀히 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목표성취라는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비교육적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목표기준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효과까지 포함하여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탈목표적 평가(goal free evaluation)라고 한다. 부수적 효과가 반영되면 어떤 프로그램은 본래 의도한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외의 부수적인 부정적 효과 때문에 폐기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본래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그 외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계속 채택될 것이다. 3. 결론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전문적 지도에 따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 교육 경쟁력 저하가 학교조직상의 특징과 학벌주의 교육풍토에 있는 만큼 교사는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장학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역량 배양과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개별화·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 왔다. 혁신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제도적 한계 등이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학생별 맞춤형 진로교육과 책임교육, 혁신교육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수준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 1. 고교학점제 개요 가. 고교학점제의 정의(교육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새로운 직업세계 및 고용 구조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시급 2)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필요 3) 학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 지원 필요 4) 교육방향은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학생성장중심교육, 수평적 다양화 교육 추진[PART VIEW] 다.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라.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계획 1) 시기별 도입 준비 계획 2) 도입 기반 확대 가) 연구학교 :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인프라 수요 파악, 공·사립별, 지역별 운영 모델 도출 - (1차) 2018.~2020. 54교(일반고 21, 직업고 23), - (2차) 2019.~2021. 102교(일반고 64, 직업고 38) 나) 선도학교 :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교육청별 특색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교 혁신 사례 발굴 확산 - (1차) 2018. 51교(일반고) - (2차) 2019.~2021. 252교(일반고 178, 직업고 74) 다) 일반학교 :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고교 전반의 역량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고 지원 사업 등 강화(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과중점학교 등), 고교학점제 관련 요소를 사업과제에 반영,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을 통해 행정 재정 지원 2. 고교학점제 시행 위한 세부 운영 계획 가.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제도 1)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과목 개설, 학교 내, 타학교 연계, 온라인, 지역사회 기관 인적·물적자원 활용 나) 선택과목 위계화(수학·과학), 일반선택, 진로선택, 교과중점(융합) 교육과정 운영 다) 공동교육과정,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지역사회 연계, 온라인 교육과정 등 2)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계화 가) 학생 수요조사, 교원 협의, 학생·학부모 안내, 학생 진로 맞춤형 수강 신청 나) 교육과정 편성 규정 마련, 소인수과목 개설 기준, 공강시간 활용, 정정기간 및 절차 등 3) 교육과정 제도 개선 : 필수와 선택 범위,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방안 등 필요사항, 부전공 계절학기 등 유연한 학사운영 4) 졸업제도 개선 : 학점 기반 졸업기준 설정, 적정 졸업학점, 수료 및 졸업 요건, 조기졸업, 졸업 유예제도 등 고교 수업 연한 유연화 검토, 이수·미이수제 단계별 시기별 적용 방안 5)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교과 및 학생 선정, 교과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미이수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6) 수업 및 평가 내실화 가) 학생중심수업 :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수업, 하브루타, 거꾸로수업, 협동학습 활성화, 소인수 과목 선택에 따른 수업방법 다양화 나)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 강화 및 수행평가 다양화를 통한 학생성장 도모 다) 교수학습계획서 제공을 통한 평가 신뢰성 제고 라) 공동교육과정 평가 정비 7) 성취평가제 신뢰도 제고 및 내실화 : 단계별 시기별 적용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 및 요소 정비 나. 교원 및 시설 1) 다교과 과목 담당 및 처우 개선 가) 수업시수 경감, 연구회 활동 지원, 업무분장 사전 조정을 통한 업무 경감 등 나)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 활용 2) 교원의 역할 변화 가) 교육과정 이수 조언자로서의 담임교사의 역할 나) 학점제에 맞는 교과교사, 진로전담교사, 관리자 다) 비선택(평균 시수 이하) 과목 교사 역할, 교육과정 코치 역할 부여 등 3) 교원인사제도 종합 개선방안 연구 가) 현행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법령·규정·지침 등 수정안 마련 나) 과목 개설 수요, 개설 과목, 교과별 자격별 교사 강사 확보 다) 종합 개선 방안 실행을 위한 로드맵 제시 라) 교원 정원 및 배치(수급 배치기준·전보시기·순회교사 등) 개선 방안, 자격 제도 정비(복수전공·부전공·복수자격 표시자격 광역화 등) 개선 방안, 교사 양성, 재교육, 선택과목을 위한 지역사회 강사 운영 내실화 등 4)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환경 조성 방안 가)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홈베이스, 소인수 학급수업 공간, 자율활동, 미디어스페이스러닝센터 등 시설 개선 및 활용 방안 나) 다양한 규모의 수업개설을 위한 가변형 교실 등 학습 공간 재구조화 다) 공강시간 학생 자기주도적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등, 교과교실 도입 적극 권장 다. 진로교육, 학교 문화 및 인식 개선 1) 진로 및 교육과정 지도 내실화 가) 진로학업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진로상담을 내실화하여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서 작성, 선택과목 설명 및 안내, 진로검사 내실화, 진로와 진학을 고려한 선택과목 선정 나) 교육과정 지원팀 중심으로 학업계획서 및 학습이력 토대로 교육과정 코칭 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사·교과협의회, 학생 교육과정 편성 공청회 및 교육과정 박람회,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2) 학생 자율적 학교생활 가) 학생 자율적 생활지도 문화 형성, 규칙 제정 등 나) 공강시간 학생 관리 지도 방안 다) 담임 역할 변화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전담팀 구성 라) 기본생활습관 지도 방안 마련 3) 학부모 이해도 제고 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과정 인식 제고 나) 학부모 학교 참여 및 의사소통 강화 4) 협력적 교사 문화 형성 가) 개설과목에 대한 교원 공감대 형성 나) 개설과목 확대에 대한 교원 합의 절차화 다)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교원역량강화연수 등 라)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수업 전념 여건 조성 및 학교문화 개선, 인식 조사 및 비전 도출 마)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구축 및 학업설계 체계적 지도 방안 등 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과정운영 공감대 형성 라. 제도 개선 1) 학점제 기반 졸업 제도 근거 마련 및 뒤처지는 학생 지원 방안 2) 졸업 요건 및 이수를 위한 과정적 처방 강화, 교과 이수 기준 설정 3) 수능 평가 방식의 개선 4)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확대 3. 나가는 말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이 마련되며,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정착시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게 되고, 앎과 삶이 연계되며 미래 교육을 통해 행복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 모두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며, 학교의 진로교육을 특성화하여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연구학교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각 학교에 적합한 창의적인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초빙교원제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둘러싸고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원의 직급이 경력직이고, 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6항). 이를 근거로「교육기본법」제14조,「교육공무원법」제34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그리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와 제3조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예우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교원의 예우 차원과는 반대로 교원의 지위와 예우 및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예우에 관한 법령,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소청심사제, 학교장통고제 등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지위와 예우 1. 사회적 지위 가. 교원에 대한 예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ART VIEW] 나. 교원의 의견 반영 및 공공시설 이용【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제3조】 1) 시·도교육감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자료 제출 요구 제한(‘규정’ 제4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규정’ 제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 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교육활동 관련 비용 지원(‘규정’ 제8조) 1)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 비용이나 문화시설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경제적 지위(‘특별법’ 제3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신분보장 등의 예우 가. 신분보장(‘특별법’ 제6조) 1)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불체포 특권(‘특별법’ 제4조) 1)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다.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특별법’ 제5조) 1)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2)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 제31조 ⑥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기본법 ※ 제14조(교원) ①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다. 교육공무원법 ※ 제34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제정 이유 (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 (나) 기존의「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제명 변경(2016.2) 2)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라) 제1항부터 제③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2.3.). 3)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1)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1)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마. 회의 소집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주요 역할 (가) 긴급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나)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다) 조사 및 중재 - 사고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라) 심의 및 통보 : 사건 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 회부 및 학교장 결정 요청 (마)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당사자 불복 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바)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주요 역할 (가) 긴급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나)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다) 조사 및 중재 - 사고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라)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마)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① 개최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③ 안건 상정 ④ 제안 설명 ⑤ 질의·답변 ⑥ 토론 ⑦ 수정안 표결 ⑧ 본안 표결 ⑨ 산회 및 폐회 사.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다)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 해당 시·도의회 의원(교원위원 포함) (나)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다)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시·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아) 그 밖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주요 역할 (가)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 등 보호 조치 (라)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마)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바)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의 심의·조정 6)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아.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 1) 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처리 절차 가.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고충처리 1.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 가. 포괄적 정의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학교관리자·동료교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경우 나. 법률적 정의 1)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2) 「형법」제15조 제1항에서 ‘폭행·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3). - 「형법」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제2조) -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처벌 가. 처벌 원칙 1) 무관용의 원칙 2)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나. 「소년법」에 의한 처벌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반복성 및 죄질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통고를 통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2) 학교장 통고제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보호처분 및 내용 및 기간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5.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1.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가.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나.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 포함)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교원소청심사 제도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 나.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 제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3.23., 2016.1.27.). 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3. 학교장 통고제도 가. 관련 근거 : 「소년법」 제4조 나.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접수시킬 수 있다. 다.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1972년에 100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 명으로 30년 만에 반 토막 났다. 2018년에는 출생아 수가 32만 7천 명까지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 수준인 2.1의 절반도 안 되는 0.98까지 떨어졌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교사 1인당 학생 10명 … ‘꿈의 교실’ 이뤄지나 초등학교 학생 수도 2005년 402만 명, 2010년 330만 명, 2018년 271만 명으로 감소해왔다. 미래인구구조가 2019년 통계청 특별인구추계 중위가정으로 실현되면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33만 명, 2030년 180만 명, 2050년 17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미래 인구구조가 저위가정으로 실현될 경우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35만 명, 2030년 157만 명으로 줄고, 2050년에는 137만 명까지 떨어져 2005년 수준의 3분의 1, 2018년 수준의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의 학급 수와 교원 수급계획상의 하한이 유지되면서 저위추계가 현실화되면 2030년에 학급당 학생수는 약 13명,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약 10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꿈의 교실(?)’이 될 전망이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이려면 더 많은 투자와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교육계의 염원과 요구가 자동 달성되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구조에 의해 상당 부분 ‘정해진 미래’가 예고하는 교육환경의 격변에 대해 교육공급자들은 충분한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당장 2021년부터 고 3 학생 수가 대학정원에 미달하는 고등교육시장은 충격이 크다. 또 최근의 출생아 수 격감 파장을 제일 먼저 맞이할 초등학교의 상황도 더 나을 것은 없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국가가 고용과 보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교원들의 집단적 믿음 탓인지 초중등교육계는 아직 큰 동요가 없어 보인다. 교직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폐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공급자의 위기를 넘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 증가와 20년간 지속된 극심한 저출산으로 앞으로 30년 후, 2050년 대한민국에서는 인구의 36%가 전체 인구를 위한 생산을 해야 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2018년 66.6%)이 높아져 선진국 평균 수준인 70%를 달성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또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가 73%에 달할 전망이다. 그 비율이 1980년에는 6.1%밖에 되지 않았고, 2018년 19.7%였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속도의 고령화다.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도 현재는 30대 중반이지만, 2050년에는 50대 중반, 2065년에는 60대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가히 ‘인구충격’이라고 할 만큼 지금까지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 머지않은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는 약 20년(1955~63, 1968~74)에 걸친 베이비붐(합계출산율 3.0 이상) 기간이 있었다. 무려 165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코호트인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와 수명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536만 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에 근접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멸(2070년)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이들을 임종까지 돌봐야 할 2030년생이 가장 큰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거대한 숫자를 가진 우리 기성세대의 긴 노후에 경제적 생산과 병든 노인 돌봄까지 해내야 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학생들, 또 앞으로 태어날 그렇게 많지 않을 아이들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공급자의 위기도 문제지만, 그 상황에서 교육수요자로서 학교 교육을 받고 향후 30~5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인구구조에서 생산과 부양 부담을 지게 될 지금과 미래의 아이들이 정말 위기다. 올림피아 신들 대신 티탄 신족 편을 들었다고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지구의 서쪽 끝에서 손과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처럼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다. 교육공급자들은 이 아이들의 손과 머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한계 드러낸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인구구조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민경제의 부양 능력, 즉 경제성장률의 장기 전망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10년 이동평균)은 김영삼 정부 시절 6%, 김대중 정부 시절 5%, 노무현 정부 시절 4%, 이명박 정부 시절 3%, 박근혜 정부 시절 2% 대로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하락해왔다. 경제성장론을 전공한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이를 ‘5년 1%p 하락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장기성장률 추락의 근본 원인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해온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과거 한국경제가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평균 7~8% 이상 고도성장했던 비결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과 투자를 통한 물적자본의 축적이 동시에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던 그 당시에 필요한 인적자본은 선진 기술과 지식, 제도 등을 빠르게 모방하는 능력이었는데, 이는 주입식 교육에 의해 효율적으로 길러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이 기술 프런티어에 접근하고, 중국과 아세안 등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추격자들이 나타나면서, 모방형 인적자본에 의존하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닥쳐 지금의 저성장이 초래됐다. 인구 감소 위기, 학교가 생존전략 주도해야 한국경제가 성장률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없다. 물적자본 투자도 은퇴인구의 소비자금 인출로 저축이 줄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력 투입도 생산가능인구 격감으로 성장률을 깎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물적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인재들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이후 오히려 하락해왔고,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 또한 저하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지금까지 하락해 온 생산성을 상승세로 반전시키고,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를 다시 높이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교육자들이 미래 일꾼들의 손과 머리에 어벤저스급 무기를 장착시켜 주고, 평생에 걸쳐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미래역량’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경제충격, 기술충격이 아니더라도 전인미답의 엄청난 인구충격이 생전에 펼쳐진다는 사실이며,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미뤄왔던 모든 변화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 과제가 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이전만큼 정당하지 않으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맹이라도 교육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를 떠올려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은 전공자만 갖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딩 연수를 받는 식으로 적당히 때워서는 안 된다. 기계와의 협업 능력은 아이들의 생산성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잘 모르는 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에 기대어 학교가 변화 요구에 저항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육계가, 학교가 변화를 주도하면서 아이들의 미래와 교원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옳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은 언제나 있었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령 1980년에 태어난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해 태어난 86만 2,835명 중의 한 명이었고 그때 노년 부양비는 6.1%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5년 후부터 동년배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이 아이들이 30대가 돼 일 할 때면 노년 부양비가 73%가 된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포기되어서는 안 될 미래 한국의 아틀라스다. 기성세대와 교육계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2016 세계경제포럼(WEF)의 핵심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등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으로, 속도와 파급 효과 면에서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에너지 고갈, 저출산 고령화 등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특히 각종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2015~206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는 2050년에 이르러 정체기에 이르는 반면 15세~64세 생산인구 수는 2050년 이후에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이들에 대한 노인 인구 비율 및 노인 부양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사회복지 지출을 급증시켜 국가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강원도 지역 학교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가 강원도 지역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교육통계(2012~2019) 자료를 활용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강원도 유·초·중·고 학교수와 학생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수는 2014년 1,021교에서 2018년 1,012교로 9교가 감소한 반면, 학생수는 2014년 205,299명에서 2018년 179,034명으로 2014년 학생수의 12.8%에 해당하는 26,26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는 강원도 지역 학교들의 통폐합,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소실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했다. [표1]은 강원도 초등학교 학교수와 학생수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1]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강원도의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는 도내 상급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확정 학급 편성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는 초등학교 349교 중 51.86%인 181교가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학교수의 감소만이 아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재정 축소, 지역별 교육 불균형에 따른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학령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 교원 수급 축소 등의 다양한 교육적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와 교원,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시골 작은 학교에 활기를 더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 첫째, 작은 학교들은 마을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농산어촌 유학 및 전입생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지역 특성상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많은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은 유리한 자연환경 여건들을 교육과정에 끌어들이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테마형 교육과정을 구성, 대도시의 학령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둘째,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이다. 작은학교 간(초-초, 초-중, 중-중) 정규 혹은 방과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력과 학습동기 부여로 학력과 인성을 동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셋째 온마을학교 모델이다. 학교 통폐합에 따라 농산어촌이 황폐화 되고 결국 지역사회가 해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학교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와 마을의 협력 돌봄시스템 구축 등 학교(앎)와 마을(삶)이 일치되는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넷째,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모델이다. 학년군 중심의 무학년제 또는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생수 감소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개별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하는 양질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학교 간 개방 교육과정 운영 모델 학교 간 개방교육과정 모델은 모든 고등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 간 협력과 개방을 기본 정신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해 가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질 좋은 교육 환경 제공함으로써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방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혁신을 통해 대입 대응력과 진로진학 교육을 내실화, 학생들의 타시도 전출을 방지하고 전입생을 유입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생수 감소의 위기를 안고 있는 특성화고는 미래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 취업과 창업 지원을 내실화하며, 교육과정 재구성과 인문소양교육, 생활교육을 강화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학생 유입의 기회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 모델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둔다. 학생들은 공간이 주는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동등한 삶의 가치, 소통과 협력,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건강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의 지식, 역량,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도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인재로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감성적인 공간으로 조성된 학교는 대도시로의 학생 유출을 막고 작은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게 하는 효과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도심 속 작은 학교 재생 프로젝트, 친환경 상상놀이터, 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실내놀이공간, 책놀이터, 도서관 연계 놀이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학교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수 감소와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 제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대안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온전히 학교에 집중되어 있었고 학교는 많은 수의 위기학생을 관리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의 학생수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새로운 대안교육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돌봄 공백을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역별 돌봄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마을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모델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모만의 문제도, 또한 학교만의 책임도 아니기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청, 마을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학생수 감소를 교육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수 감소가 교원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원 수급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새로운 교육의 기회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생산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적 투자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학생수의 감소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재정 축소, 교원 수 감소와 같은 정책이 아닌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기회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실행될 때, 미래 생산인구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향상된 노동 생산성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 부양비에 대한 부담 증가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결코 교육의 위기가 아니다. 소규모학교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기회가 대규모학교들에 비해 더 많을 수 있으며, 학교 간 이동 교육과정과 통합 교육과정 적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적정 학생수는 맞춤형 개별학습과 과정중심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양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소통하고 협력하는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제부터라도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멀리, 함께 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 양극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거대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밀레니얼 세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도 심상치 않다. 사람을 살리고 키워내야 할 우리 교육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미 첨단의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채 가상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는데, 교실 속 수업 풍경은 20세기 초·중반 그대로다. 자부심과 보람으로 충만해야 할 교사들은 늘어나는 사무처리와 소위 ‘문제아’에 대한 생활지도로 바쁘고, 행정가들은 관료적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과업만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골몰한다. 교육 연구를 업으로 삼는 전문가들마저도 전공(discipline) 영역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힌 채 제각각 토막 쳐서 요리조리 재단한다. 무엇부터 어떻게 변해야 할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인재 육성 전략을 도출하자’라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또는 ‘전체 교육시스템을 재설계하자’ 등등 거친 주장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 교육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소질, 적성에 따른 교육보다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정제영, 2016).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제로서 산업화 시대가 갖는 이른바 팩토리 모델(공장식 학교모형)의 특징들, 즉, 1)규격화된 학교 시설, 2)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 3)일방적 강의 위주의 수업, 4)엄격한 수업 시간 준수, 4)주어진 답지 중 정답을 고르는 형태의 총합적 평가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시스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 흥미, 동기, 수준, 속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표준화된 교육과정,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실패자를 양산하는 상대평가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강태중 외, 2016).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한국의 교육시스템 이상의 문제들은 우리 교육체제가 여전히 산업화 시대 표준화 패러다임에 몰각되어 인구감소와 지식기반 시대 개별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데서 유래한다. 산업화 시대 우리 교육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였고, 그 성과도 훌륭했다. 그 결과, 다중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과 그 성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 패러다임은 여러 측면에서 실패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수위 자리를 경쟁국들에게 내주고 있으며, 학업 흥미도를 비롯한 정서심미적 성과는 하위권 수준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 교육전문가들이 더는 한국을 우수한 교육시스템의 나라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한국은 ‘압력밥솥 속에서 아동들이 철인경기를 펼치는 형국’의 나라이거나(아만다 리플리, 2013),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의 나라'(르몽드지, 2013.12.4일자)로 비치고 있다. 미국 교육개혁 전문가인 Marc Turc(2019)는 핀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교육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 검토를 거쳐 세계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1)취학하기 이전에 아이와 가정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2)위기를 겪고 있거나 그럴 징후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관심과 배려를 한다. 3)수준 높고, 하위 요소들(즉, 높은 성취기준,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이 잘 조화된 교수-학습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4)학생이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이 글로벌 수준의 능력치가 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을 인도한다. 5)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한다. 6)학교를 교사들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끊임없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만든다. 7)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시스템을 만든다. 8)교육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 리더(교장, 교감, 장학진 등) 양성제도를 구축한다. 9)일관되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높은 권위와 정당성이 확보된 교육개혁 체제를 창출한다. 포퓰리즘과 이념에서 벗어난 근본적 교육개혁을 어쩌면 제대로 된 국가의 공교육체제라면 의당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 아닌가? 우리 교육시스템의 새 출발은 산업화 패러다임에 경도된 국가 공교육체제를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근본 위에 다시 올려놓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좋은 교육개혁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거버넌스는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협치의 의미가 강하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를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부족한 바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협치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 교육 당국이 공허한 이념 대결을 거두고 학생, 교사, 학교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교육문제의 상당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엉켜있다. 교육계가 힘을 합쳐 그 밖의 섹터들이 그려놓은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관행들에 맞서기에도 힘겨운 형국이다. 그럼에도 교육계의 사분오열은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 교육계 리더들이 존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묻게 한다. 학벌 위주의 고용관행, 대학의 서열화, 과도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급속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차별 등 교육의 본령을 위협하는 교육 외적 요인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순서이다. 세상이 급변하는데 표와 인기를 의식한 채 언제까지 늘 공허한 몇 가지 지향 이념을 놓고 갈등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둘째는 협치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체제를 보다 선진화시키는 일대 조치였다. 우리는 다시금 5.31 교육개혁에 버금가는 근본적 교육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수에 의한 단발적, 대증적 조치에만 몰두하다 보니, 교육은 제도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는 세력들 간의 무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선의와 공동체의 힘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 주체들은 저급한 눈앞의 이익만 좇는 존재로 격하되고 말았다. 학벌사회, 사교육비, 위기학생, 지역/계층 간 불균형, 학교 간 격차 등의 문제는 어느 한두 개를 여기저기 땜질식으로 고쳐서 될 바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대하고 담대한 결단, 치밀하고 전략적인 기획, 그리고 교육당사자들을 포함한 제 주체들을 설득하고 개혁의 과정에 동참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그 시작은 교사들이 신명 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행정 수권형 교육과정 수권체계를 교사 중심, 교실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일반학교 교실수업을 보면 중앙정부-교육감-학교장 등 위계적 행정구조 속 최일선 작업계층(front-line worker)의 일원인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이 규정한 ‘진도’를 실행하는 수업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규격화, 표준화된 평가를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사는 정해진 진도만 나가면 된다. 이제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제 그러한 여건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바로 그 교육과정체계가 집행되는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아이들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자극하여야 한다. 물론 자율성에 기반한 긍정적 자극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교사에게 국가가 교육과정 문서를 직접 교부하고 그 교육과정 문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자료와 방법들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기 그리고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다시피한 ‘개별화된 교육과정’ 또는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도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근원적 전환 위에서 가능하다. 넷째, 교육제도는 우리 교육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치 또는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교육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2장에서 교육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즉, 학습자(제12조), 보호자(제13조), 교원(제14조), 교원단체(제15조),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제16조),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법령이「교육기본법」의 취지를 받들어 얼마나 법적 지위의 보호와 인정을 위해 그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 시켜 왔는지는 의문스럽다. 예를 들어,「초·중등교육법」은 교육행정 제도와 체계를 앞세운 관료적 규제 위주로 편제되어 있고,「교육기본법」보다 더욱 진전되고 구체화된 형태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 법이 학생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활동(제17조), 징계(제18조)에 관한 사항뿐이라는 점도 놀랍다. 또한 이러한 규제와 제도 위주의 입법 관행은 각급 학교 운영의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학칙」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결국 우리 교육법규범에는 교육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미비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인권을 비롯한 각종 조례들을 제정하고, 이로 인해 법률의 제·개정권을 가진 중앙행정부처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도 자주 보아왔다. 이러한 미비된 입법체계와 관행 속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신은 훼손되고 말았고, 교육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은 등한시되어 왔으며, 당국자들은 교육의 발전을 손쉽게 관료적 수단에 의존한 프로젝트의 남발로 치환해버리고 말았다. 이 미비된 틈새를 파고든 관치행정의 광범위한 확산은 어쩌면 우리 입법체계의 한계가 노정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교육위기 돌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부터 오늘날의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교육 위기 속에서 이를 돌파하는 지름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전문가들로 채우는 일이다. 우리 교육에 깊숙이 들어와버린 관료적 형식주의, 사업성 성과만능주의, 얼치기 아마추어리즘은 철저히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상을 설정하고, 그 실천의 방법을 추구하는 길은 쉽지 않다. 그만큼 협치가 중요한 것이고,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교육의 중차대함을 생각할 때 변화를 위한 논의는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한시라도 서두를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빨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문해력(literacy) 향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저연령화, 1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교육, 일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와 연관된 성취기준을 근거로 수업을 실시하거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나 창의적체험활동 등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시민단체 주도의 미디어 교육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체계성과 일과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학교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내실화 계획 수립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2018년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초‧중‧고교생 2만7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0위권에 ‘유튜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점점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5위로 도약한 유튜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등장한 현상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희망 직업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인 크리에이터나 웹툰 작가 등이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다양한 학습자료 보급과 더불어 학교내 체험 공간 등을 통한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요하다. 교과와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와 연결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신설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관련한 내용 포함 등이 요구된다. 현재도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농‧산어촌 등 다양한 개인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누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완전한 인터넷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실에서 진행하려면 학생들이 소지한 스마트폰이 정보에 무료로 접근가능하도록 와이파이존이 돼야 한다. 각종 규제와 가이드라인 등으로 교사들이 손쉽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사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 접속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공 요건은 잘 짜여진 인터넷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성큼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에게 미디어의 분석‧판단‧수용 등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미디어 문맹에서 해방시켜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도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서는 디지털과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리터러시 교육에 협력이 필요하다. 각종 디지털 전자기기의 사용법과 기술만 강조하는 작금의 미래교육 방식은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학생이 살아가는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미래교육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초안 작성에 기여 교육자‧법학자‧정치가로서 근현대사 여러 영역에 족적 학력 엘리트의 빛과 그늘…‘평가’보다 ‘이해’의 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참되어서 힘차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말을 1948년 우리 헌법의 첫머리에 새겨 넣은 이는 누구일까. 물론 헌법 제정은 우리 국민 총의의 산물이지만 입헌 정신을 우리말로 뚜렷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법의 형태로 만들어낸 이로 우리는 유진오라는 인물을 기억한다. 그 이름은 헌법 제정의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근현대사의 여러 영역, 여러 장면에서 보다 다채로운 이미지로 등장한다. 예컨대 그는 일제시대 조선 내에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이 창설될 때 그 예과에 최초로(1924년) 수석 합격했고 법문학부를 수석 졸업한 명민한 수재로 근대 최초의 학력엘리트라 부를만한 존재였다. 그것은 일제시대 조선인들에게는 긍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주목받는 작가이기도 했다. 식민지배 하에서 지식인의 번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김강사와 T교수’(1935년) 뿐만 아니라 ‘창랑정기’(1938년) 등 빼어난 단편소설, 그리고 여러 수필들을 써서 근대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 현실에 미친 실제적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해방 이후 헌법 기초 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1공화국 하에서 그는 법제처장의 중임을 맡아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법률들을 직접 정비했다. 갓 태어난 신생 국가에 불가결한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내는데 그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그를 대한민국 국가의 설계자 중 하나로 불러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험난한 한국 현대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족적을 든다면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 문제로 이승만 대통령과 정면으로 격돌한 일, 그리고 1960년대 말에 야당 신민당의 총재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시도에 대한 저지투쟁이 으뜸에 놓일 것이다. 그는 연구실과 강단에 안주하는 창백한 지식인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살아있는 거대권력과 맞서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간단한 이력과 함께 떠오르는 유진오라는 이름은 분명 빛나고 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그러나 빛이 밝으면 어둠도 짙은 법인가? 권력체제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았다. 그는 식민지배 말기에 “우리들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미영(米英) 격멸을 위하여 불타고 있다”는 식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글을 언론에 싣기도 했다. 이러한 행적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시작된 어쩔 수 없는 일탈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 얼룩들은 훗날 그의 이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의 이름이 ‘친일인명사전’에까지 실리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의 활동 역시 늘 빛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보는 이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그의 이념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5.16 이후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최고책임자로 일하기도 했고, 1980년대 제5공화국 하에서는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동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들은 유진오라는 이름에 깃든 어두운 그늘인 셈이다.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능력을 기울여 헌신했고, 또 가장 크게 성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교육이다. 이른바 ‘민족고대’라는 자랑스런 이름으로 회자되는 바, 영예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고려대의 발전은 유진오를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1930년대 초에 인촌 김성수의 부름으로 보성전문학교에 발을 들인 이래 이 학교의 역사와 늘 함께 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총장으로서 고대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삶이 위인전에 실릴 만큼 고결하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것이었다고 상찬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의 삶을 친일 대 반일과 같은 거친 잣대를 들이대 평가한다면 우리는 앙상하고 강퍅한 도덕적 교훈밖에 갖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그의 삶을 상찬이든 비난이든 함부로 ‘평가’하기보다는 그가 받은 교육과 그가 살았던 시대라는 맥락에 비추어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 시도하고 싶다. 그가 받은 교육의 이력을 살펴보자. 그는 1906년 유치형(兪致衡)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의 가문인 기계(杞溪) 유씨 집안 출신으로 1895년 최초의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했던 인물이다.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수학했고, 이후 도쿄의 주오대학(中央大學)에 입학해 3년간 근대적 법률을 공부한 후 귀국해 관료 및 법률교육자로 활동한 우리 사회 최초의 근대적인 법률전문가였던 것이다. 그러니 유진오는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진취적이고 근대적인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근대교육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적응했다. 1914년에 경성의 재동보통학교에 진학해 4년간 공부한 후, 1919년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4년 졸업과 동시에 그는 당시 신설된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응시, 조선인 일본인을 통틀어 최고성적으로 입학했다. 그가 받은 교육은 식민교육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안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벗어나지 않았다. 유진오는 말하자면, 일본인보다도 일본어를 더 잘 하는 식민교육의 우등생이었던 셈이다. 학력(學歷)과 학력(學力)을 통해 엘리트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스스로 입증한 유진오는 지배자의 시각으로 보면, 잘 키워서 지배의 협력자로 포섭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 동시에 일본인보다도 우수한 수재였던 그는 문명화된 일본인이 미개한 조선인을 지배하고 교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식민지배논리를 뒤흔들 위험성도 동시에 지닌 양가적 존재였다. 지배집단은 그의 정치적 위험성은 거세하면서 동시에 체제 안으로 순치시켜가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유진오는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재학 중에 ‘고등문관’ 시험에 응시하도록 집요하게 대학 당국으로부터 종용받았다. 그의 능력이라면 필시 순조롭게 합격해 군수, 도지사 등으로 이어지는 식민관료로서의 출세 길을 보장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총독부 당국까지 나서서 제대 졸업 후 판사로 ‘특별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역시 거부했다. 식민지배 권력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로서는 제국대학을 졸업한 일본인에게조차 선망의 대상이었던 직위, 명예와 보수가 보장되던 직장인 남만주철도회사, 즉 ‘만철’의 조사부에 특별채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 역시 거절했다. 대신에 연구와 교육, 작가의 길을 선택했다. 경성제국대학 교수직을 원했으나 식민당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못할 만큼 옹졸하고 차별적이었다. 학생의 신분을 벗고 교육자, 연구자로서 독립한 그가 도달한 곳은 당시로는 초라하고 옹색했던 사립학교, 보성전문학교였다. 그의 교육적 이력은 식민교육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말하자면 그는 일제 식민교육의 ‘적자’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를 가르치고 교육시킨 지배자의 의도대로만 주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그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에도 한계가 없지는 않아 황민화체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친일활동이라는 지우기 어려운 오점을 남기기도 했으나 동시에 해방된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만들어낸 이도 그였다. 식민교육 엘리트의 이러한 두 모습을 단지 지식인의 카멜레온적 양면성으로만 치지도외해도 좋은 것일까. 우리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근대’의 복합성을 떠올려야 한다. 우리의 근대는 외세의 개입과 압력이라는 타율적인 요인에 자극받아 시작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제의 식민지라는 일그러진 자장 속에서 그들에 의해 ‘번역’된 근대로 식민지 학교에서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 그 근대가 제국의 지배자들이 교사가 돼 식민지 피지배자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근대인 한, 그것은 ‘식민지적 근대’라 불러도 좋을 것인데 유진오는 식민지적 근대의 으뜸가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적으로 왜곡된 근대교육은 놀라운 역설적 현상을 유발한다. 지배의 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교육이 거꾸로 지배에 균열과 모순을 일으키는 반격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른바 ‘협력 메커니즘의 역설’을 떠올려 보자. 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피식민자들 중에서 선별된 현지 협력자들에 부분적으로 의존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선택된 협력자들은 한 때는 식민지 지배에 순응해 그것을 유지‧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다가도 결국에는 지배자들을 물리치고 그들 자신이 새로운 체제의 운영자를 자임하는 민족주의 운동에 나서게 된다고 하는 역설이다. 유진오의 삶은 이런 협력 메커니즘의 역설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삶과 교육은 식민교육의 ‘양날의 칼’과도 같은 양면성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를 문학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해보자.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는 반인반수의 야만인 노예 캘리반과 그를 가르쳐 인간으로 문명화시키는 주인 프로스패로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장면이 등장한다. 프로스패로는 캘리반을 순량한 인간 노예로 길들이기 위해 그에게 언어를 가르쳤다.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운 캘리반이 어느 날 이렇게 주인에게 대드는 것이다. “네가 내게 말을 가르쳤지. 덕분에 나는 저주하는 법을 알게 됐어.” 캘리반의 일갈이야말로 유진오의 교육과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알레고리가 아닐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육자들에게는, 타협 대 저항과 같은 역사의 천칭 위에 유진오의 삶을 함부로 올려놓고 재어보는 이분법적 평가의 앙상한 도덕적 결론보다는, ‘교육’이라는 인간의 독특한 영위가 지닌 신비하고 복합적인 역설을 보여주는 예로 유진오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갖게 되는 새로운 통찰 쪽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오성철 서울교대 교수
5년 전 처음 학생부장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학창시절 학생주임 선생님들의 기억이었다. 모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교문에서부터 위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기에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될 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규칙을 바꿔갔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디자인을 세련된 것으로 바꾸고, 두발 규정도 완화했다. 대의원회의와 학부모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토론을 거쳐 내용이 풍성해졌다. 충분한 교감이 이뤄진 덕분에 바뀐 규칙의 시행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적었다. 좋은 정책도 강요하면 곤란 당시 가장 큰 혼란 중 하나가 급식 순서문제였다.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남자 중학교에서 급식 순서는 매우 큰 일이다) 월별로 순서를 바꿔가며 운영해 불만을 줄여갔다. 하지만 월별로 일수가 다르고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생겨 아이들이나 지도교사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었다. 아이들과 회의를 통해 3학년-2학년-1학년을 고정으로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 학년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른 식사 운영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했고, 지켜야 할 요소들을 추출했다. 신입생으로서는 다소 불편함이 따랐지만, 진급 후에는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칙은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잘 따르고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학교 규칙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교육청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4년 전, 당시 교육감은 등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오전 9시로 맞추고 학생선도부를 폐지하라고 안내했다. 취지는 이해했지만, 학교별 상황이 다르므로 수긍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는데,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이 난색을 표했다. 아이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등교 시간을 늦췄음에도 여전히 오전 7시 반이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학교의 생태는 저마다 다르다. 학교가 직접 규칙을 정하게 구체화한 것은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춰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학생의 인권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 권리에만 경도된 정책을 쏟아내며 학교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권한 침해이자 상위법을 무시한 아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두 달 전에는 인권위 권고라며 염색을 허용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항의는 단위학교가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다.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최근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세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자신들의 인권 조례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포괄적이고 추상적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권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대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자신들이 하는 정책만이 옳고 교육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가치를 왜곡하고 무시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 지나치게 친절한 교육청에 감사보다는 불편과 불쾌의 감정이 들 뿐이다.
수원시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위촉식에서 8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240명에게 수원시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7월 29일까지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범 동별로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 방식으로 선정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이다. 수원시 관내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기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와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차이점 분명해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점은 무엇일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유지 중심이어서 대표성이 미약했지만 주민자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다. 인원 구성과 위촉자도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지만주민자치회는 30∼50명으로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주요역할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자문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의하며 동 행정업무를 자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행정사무 수탁처리, 주민세 환원사업 계획안 등을 수립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재원은 동 예산지원을 받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서둔동과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각오를 들어보니 주민자치회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수원시 발행 ‘수원시 주민자치회’ 홍보물을 보면 주민자치회 위상이 변화, 주민자치 자생력 강화, 주민간 신뢰관계 증대, 동 주요사업 통합 추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등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에 자치를 더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출된 서둔동 주민자치회 윤여연(66)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성공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재정 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량을 발휘,최선을 다해 자치회 시범동 운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광교1동은 지난 1월부터 제2기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중인데 이강혁(49)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는 협치와 협력이 중요한데 그 동안의 시범운영에 수원시와 구청,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발적 참여로 위원들과 함께 주민자치의 첫 단추를 바르게 꿰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민으로서당부사항 세 가지는?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서, 또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이번 8개동 주민자치회에 참가하여 선정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 240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이제 지역의 손님이 아니라 자치의 주인이다.자치회 위원은 주인정신으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의 장을 펼치게 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과 자치의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그 바탕 위에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운영 우수사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번 8개 시범동은 2021년에 시작할 다른 동의 모범이 될 것이므로 우수 사례는 운영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법규나 조례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앞서가는 주민자치 지역을 탐방, 벤치마킹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활동을 전개하기바란다. 그리하여 행정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홀로서는 자생력을 조속히 갖추어 가기 바란다.
여름방학이 짧아졌다. 방학을 활용해 교직 전문성을 키우는 교원이 적지 않은 걸 생각하면, 여간 아쉬운 게 아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틈틈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방법이 고민이라면? 책이 답이다. 수업 개선과 상담, 학생과의 관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한다. 현직 교사들이 집필해 현장성과 활용성이 특히 돋보인다.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프로젝트학습이란 무엇일까. 교사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수업에 적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학습의 정식 명칭은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이다. 영문 명칭을 줄여서 PBL이라고도 쓴다. 학습자에게 실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지는, 학습자 중심 학습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거꾸로 수업, 융합교육(STEAM), 자유학년제 등에 프로젝트학습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준환 경기 다산가람초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학습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수업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먼저 섭렵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들여 만든 수업이 프로젝트학습의 관점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 시리즈는 이론과 설계, 실천 등 총 세 편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출간된 1편은 프로젝트학습의 이론을 ▲프로젝트학습이라 불리는 모형들이 궁금하다 ▲프로젝트학습이 담긴 철학이 무엇일까 ▲프로젝트학습은 진화하고 있다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풀어낸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PBL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삽화를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상상채널 펴냄, 2만 4000원. ▨가치를 가르칩니다=최근 수업의 트렌드는 ‘융합’이다. 교과 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주제통합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공동체의식과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료 교사들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입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등학교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책은 경기도중등독서교육연구회 소속 김현민·박시영·이경주·정은경 교사가 실천한 주제통합수업 사례를 담았다. ▲전쟁과 평화 ▲탈핵 수업 ▲인간과 기술,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공동체와 오래된 미래 ▲사회와 개인 ▲갈등과 평과, 그리고 세계시민의식 등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전 교과 주제통합수업의 실제를 보여주는 ‘인간과 기술,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와 주제통합수업과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결합한 ‘공동체와 오래된 미래’는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서해문집 펴냄, 1만 7000원. ▨초등 상담 새로 고침=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살피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적응을 시작한다. 학교에 입학해 생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생은 더 많은 시간과 주변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묻는 말에 대답하길 피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 상황을 맞닥뜨린 교사는 고민에 빠진다. 이때 필요한 건 교사의 상담 능력이다. 상담심리교육을 함께 공부한 현직 교사들이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이론을 접목해 학교 부적응 문제의 해답을 제시한다. 선택적 함구증, 등교 거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습된 무기력, 집단 따돌림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15가지 사례를 구성, 원인과 해법을 곁들였다. 저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기다려주고 지지해줄 것”을 강조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성장해 성공한 아이들의 공통점은 아이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교사가 교사에게 들려주는 상담의 지혜다. 맘에드림 펴냄, 1만 6000원. ▨쪽지종례=‘편하게 고여 있지 말고 시도하렴. 실수해도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렴. 불안과 두려움에 지지 말자. 나이와 상관없이 독서하고 여행해야 더 깊은 사람이 된단다.’ 하루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치열하게 보낸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학생들은 5분이라도 빨리 종례가 끝나길 바라고, 교사는 주말을 앞두고 당부할 말이 적지 않다. 금요일 오후, 담임의 종례를 지루해하는 학생들을 보고 이경준 교사는 답답했다. 그러다 졸업 앨범에 끼워둔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눈물 흘리는 학생을 보고 알게 된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건 잔소리이지, 담임의 관심이 아님을. 3월부터 학년 말까지 매주 금요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내렸다. 학업, 진로, 인성, 시험, 교우관계 등 주제는 다양하다. 자칫 잔소리나 훈계로 흐를 수 있는 주제임에도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는 진심 어린 편지가 눈길을 끈다. 자신을 ‘나’로, 학생들을 ‘너’로 지칭한 점도 인상적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닌 학생 한 명, 한 명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한마디를 고민한다면, 이 책이다. 2019년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 선정작. 푸른향기 펴냄, 1만 4300원.
아동복지법일률적 10년 교직 퇴출 규정 폐지 종전 규정의 판결 불복 절차 생겨 판결 시 취업제한 여부‧기간 선고 교원지위법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가해 학생 학급교체 및 전학조치 학교폭력예방법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장이 자체 종결 가‧피해 재심기구 행정심판 일원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아동복지법=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 간 학교를 떠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그동안 현장 교원들은 이 조항 때문에 학생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다. 기존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이 미흡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허술한 법 조항으로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업 중 교실에 무단 난입한 전임교 학부모에게 학생 면전에서 폭행을 당한 전북 고창 여교사, 학교에 불만을 품고 100건 이상의 민원과 진정 남발로 학교를 초토화시킨 제주 모 초교 학부모 사건 등이 대표적인 교권침해 현장 사례다.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골자다.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게 된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한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학폭 업무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등 이미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 오래였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가해와 피해 학생·학부모 모두 결과를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재심은 물론 소송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학교와 교원들은 학폭 사건 심의․처리에 매몰되면서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분이 훼손되고, 과도한 업무와 민원,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실제로 현행 학폭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 교권 약화의 원인이 돼 왔다. 다만 경미한 학폭을 어떻게 보느냐 등 현장 안착은 남은 과제다.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폭위의 요구자료가 현재 학교단위 학폭위와 다를 바가 없다면 현장에서 학폭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급,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른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절차 간소화 및 객관적 진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신목초 3학년 1반 교실. 폭우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빙 둘러앉은 교사들이 역할극에 한창이다. 초등PDC교육연구회가 주최한 학급긍정훈육법 연수 현장이다. 교사들은 격려와 존중의 학급문화,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존감, 문제행동 유형별 대처방법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연수 과정에 진지하게 임했다. 방학 중에도 배움에 대한 교사들의 열기가 뜨겁다. 초등PDC교육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연수는 ‘친절하고 단호한 교실, 학급긍정훈육법(PDC, Positive Discipline in the Classroom)’을 주제로 29일부터 3일 동안 서울한산초와 신목초에서 60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급긍정훈육법은 보상과 처벌이 아닌 상호 존중, 배려와 격려로 행복하고 민주적인 교실을 만드는 게 핵심. 강사로 나선 정호중 서울화곡초 교사는 무기력한 아이들을 대할 때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교사는 “이 아이들은 신뢰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을 작은 단계로 나눠 성공의 기회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며 이끌어 줘야 한다”면서 “무기력으로부터 아이를 깨우는 것은 단순환 변화가 아니라 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는 만큼 교사의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동료교사의 추천으로 연수에 참여하게 됐다는 윤혜숙 서울난향초 교사는 “연차가 쌓이면 학생‧학부모들과의 관계도 수월해 질 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 고민이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로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고 위로가 됐다”며 “전에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첫 발령을 받은 장세진 서울금옥초 교사는 “아이들 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할지 방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연수를 신청했다”면서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이번 연수에서 배운 내용으로 학생들과 좀 더 긍정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초등현장교육연구회는도 ‘교실혁신! 성장이 있는 현장연구’를 주제로 같은 기간 동안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현장연구 및 수업개선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각종 연구대회에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내를 도왔다. 올해 연구대회에 참여하고 현재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는 안혜정 서울공진초 교사는 “수상작들을 살펴보면서 통계자료나 결과 도출 등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연수를 통해 연구보고서의 서론, 본론, 결론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보고서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법도 익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장안초가 1학기 내내 학부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정문 폐쇄와 놀이터 이용 제한 등에 관련된 갈등 때문이다. 탁현주 교장은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올해 새로 부임한 탁 교장은 3월 학부모들에게 정문 출입이 위험하다고 알렸다.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7명이고, 정문으로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데 학교보안관은 1명밖에 없어 학생이 많은 후문에 배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른 외부인의 사고로 교육청에서 출입 관리를 요청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그동안 정문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도를 2~3차례 건너야 하는 후문 출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보호 인력도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갈등 속에서 정문은 결국 4월 18일 폐쇄됐다. 탁 교장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찬반 의견을 물어 521명 중 60.8%의 찬성을 받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찬반 조사 시 실명을 적도록 해 학교 측의 폐쇄 방침이 분명한 상황에서 반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방과후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 사용 제한 조치로 갈등이 이어졌다. 놀이터가 교사(校舍) 가운데에 있어 소음으로 고학년 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어서였다. 탁 교장은 “수업이 힘들 정도여서 협조와 사용 자제를 요청했었다”면서 “학교 내 실내 키즈카페나 도서관 등 대체 시설이 있어 제한했다”고 했다. 그는 조치 이후 교사들이 만족해하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이전에는 마음껏 놀아도 문제가 없었다”며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인근 대학 등에서 놀다 위험에 노출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대신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탁 교장은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 반대했다. 그는 “다른 학교도 안전 때문에 운동장을 방과후에 개방하지 않는 추세”라고 했다. 정부의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에 따라 장안초에 64명 규모의 병설유치원 신설이 진행되면서 또 갈등이 일었다. 학교 측에서 다시 교통사고의 위험을 들어 현재 시설에서는 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설립을 요구하며 “교장이 학부모의 민원이 필요하다며 반대 민원을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탁 교장은 이를 부인하고 “유치원 설립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이후 교육청에 민원도 제기됐으나 교육지원청은 조사 후 교장 측의 반론을 수용했다. 당초 민원을 근거로 ‘갑질’ 근절 관련 서약서를 요청했다가 학교 측의 감사 결과 의견서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탁 교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허위사실로 제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역구 시의원인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론화가 되면서 학부모 측 의견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뤄지자 탁 교장은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꾸며 쓴 서명용지로 서명을 받았다”고 분개했다. 서명 용지에는 “교내 놀이터와 운동장 사용이 09:00~17:30 자제 조치되어 수업 외 학생들의 놀이터와 운동장 사용이 어렵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지만, 점심 시간과 자유놀이 시간에 운동장과 놀이터 사용이 자유로웠다.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최영우(가명)올림이라는 보낸 사람 이름이 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30여 년 전으로 나는 금방 돌아갔고 영우 얼굴이 바로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다. 흥분되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 내용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속에 성공과 좌절을 맛본 경험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4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하면서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다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꼭 선생님에게 연락하거나 말을 하고 죽으라는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썼다고 밝히고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30여 년 전 아이들이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나는 광산촌 태백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같은 강원도 땅이지만 태백은 처음 가보는 고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던 원주나 춘천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과밀 학급에 대다수가 광업에 종사하는 부모 밑에서 집 구조가 똑같은 사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나 환경들이 비슷하여 정이 많이 가는 마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다. 사고 이후 나를 만난 영우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죽었대요.”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나는 영우의 말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멍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우의 행동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까지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잃어본 경험이 없었지만 부모나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면, 아이들이 받는 충격과 상실감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 반 아이 중 서너 명은 영우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또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죽음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에 관한 신문기사를 수집하고 스크랩하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만들었다. 죽음 하면 누구나 꺼리게 되는 말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외로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 아이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세상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두 가지 존재론적 체험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러나 인간은 탄생과 죽음의 순간 그 자체를 스스로 의식하며 경험하지 못한다. 특히 죽음은 절대적 타자로서 경험하고 의식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다. 인간의 삶이 탄생과 성장, 죽음이라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사람, 시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개인의 가치관, 철학, 삶이 오늘날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사고사, 돌연사, 등 예견할 수 없는 죽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다양한 주변 환경 속에서 죽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식물의 죽음, 애완동물의 죽음, 부모나 조부모의 죽음, 친구의 죽음, 동화와 TV 주인공의 죽음 등 생활 속에서 많은 죽음의 경험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며, 특히 어린이의 부모나 조부모,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게 될 때 혼란과 불안,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죽음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부모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주제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느낄 죽음에 대한 공포, 고통, 두려움 등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이유 때문에 회피하거나 비현실적인 대답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인들은 아동들과 죽음을 떼어 놓으면서 아동이 죽음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어른들의 왜곡된 생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아동들은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어른과 거의 동일하게 죽음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인 죽음 준비교육을 성인이 되어서 하거나 좀 더 죽음에 가까운 노인이 되어서 한다면 한발 늦다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삶을 성숙시킬 수 있는 성찰의 안목을 갖도록 했다. 죽음 준비교육이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하고 이다음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교육으로만 여긴다면 죽음이 좀 더 가까운 성인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준비교육은 그것이 아니라 인생을 완성하는 교육인 것이다. 죽음 준비교육은 바로 삶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며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교육인 것이다. 또한 아동기부터 이루어지는 죽음준비 교육은 죽음에 대한 직접적 경험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삶과 생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확립하게 한다.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명, 삶에 대하여 소중한 마음을 갖도록 하며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죽음 준비교육이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 좀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가족,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더 죽음 교육에 관심과 정성을 들였다. 내가 만난 아이들의 죽음 불안 수준은 상실과 불안감에서 오는 불안부터 아끼던 동·식물의 죽음에서 오는 불안,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의 죽음에 대한 불안까지 아동은 죽음에 대한 관심과 불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다. 주위의 어른들이 아직 어리다고 죽음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아동을 멀리 떼어 둠으로 더 죽음 불안을 강하게 느끼며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직 정신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인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대비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죽음을 경험한 아동에게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비탄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어린이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물론 부모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 줘야 할까? 대부분의 어른은, 어린이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어린아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지 않을까. 특히 요즘처럼 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어린이도 슬픔의 감정이 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거나 숨기기만 한다면,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느냐 또는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 설사 여덟 살이나 여섯 살짜리 아이라 해도 형제가 죽었다는 것, 즉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슬픔이나 마음의 고통을 분명히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신문 방송 속에 나오는 사건 사고와 죽음 이야기와 그림책과 동화 속에서의 죽음과 상실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멈출 수 있었다. 물론 영우도 그중 한 제자이다. 그간의 세월 속에 영화를 만들어도 몇 편은 족히 만들 수 있을 만큼 별별 사연들이 많다. 가끔은 승진한 동기들을 보면서 나는 남들이 관심 두지 않는 죽음 문제에 미쳐서 수많은 세월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한 죽음 교육 30년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학교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기르는 곳 세월유수라 하더니 틀린 말이 아니다. 벅찬 가슴과 희망으로 교직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삼십 년 세월이 훨씬 지나갔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보고 싶다. 세월이 가면서 늘 되새겨지는 것이 있다. 좀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감이다. 삼십 년이 넘어서 이제 아이들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게 된 것 같다. 제자들과 긴 세월 동안 함께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교육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더 큰 위안을 받았고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점점 험악해져 가는 세상인심 속에서, 자신의 존귀한 생명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학교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기르는 곳이다. 삶의 가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자세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생명 교육의 소중함을 인정해주신 심사위원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글을 맺는다.
사단법인 전국교사힐링상담센터(센터장 이옥영·이하 힐링상담센터)는 지난달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힐링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의 지부로, 현장 교원들의 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옥영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이나 학부모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건 교총과 교육청이 돕지만, 사건 이후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줄 센터가 필요했다”며 힐링상담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힐링상담센터는 ‘만남-치유-성장’을 운영 철학으로 삼는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을 진행하는 ‘레인보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교직원 연수,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생 캠프 등 상담을 기초로 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담 전문가 30여 명이 활동한다. 김상인 한국교원대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나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진병화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은 29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학교장 재산 등록제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학교의 예산과 인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결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운위에서 심의·결정되고 있다”며 “학운위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교육청 등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현재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특히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예산집행 결과는 학교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전 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도 설문 조사를 해 부패비리 점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수석부회장도 겸하고 있는 조영종 수석부회장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교장의 권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2000만 원 이하의 학교운영비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이고, 1만 개가 넘는 학교 중 38교(0.38%)의 교장 비리 통계를 근거로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병화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은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부장·학년부장 등 교사들이 기피 하는 부장직을 맡아달라고 읍소하는 등 인사권도 없는 처지에 오히려 교육과정위원회와 성적처리위원회에 장으로서 책임만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위원장은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과정 초기에 학교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오해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 문제는 학교 현장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적 신뢰 제고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학교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견제하고, 학교장에 의한 부패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 해 일선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에서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심의·의결기구인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마다하고 조선인 최초로 스웨덴 유학 택해 5개 국어 능통… 간디 등 인도 민족운동가와도 교분 기층 민중 삶 지향하며 헌신하다 28세 나이에 요절 “강인한 민족정신·도전정신에 무게 있는 인격자” 최영숙은 한국 근대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최영숙은 중국과 스웨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스웨덴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조선인 여성이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중국,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유학과 체류를 통해 당시로는 매우 드문 국제 감각과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다. 스웨덴 유학에서 돌아와서도 여성과 노동자, 농민에 바탕을 둔 살아 있는 경제학의 실천을 주장하면서 경제운동과 노동운동의 영역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불행히도 28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최영숙은 1905년 경기도 여주의 중류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최창엽은 일찍이 농사를 정리하고 포목상을 차려 상당한 재산을 모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8살 연하라는 사실만 알려지고 있다. 최영숙은 1914년에 고향인 여주에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부모가 여자가 보통학교나 졸업했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상급학교에 보내기를 주저하자 두 사람의 친구와 함께 백일기도를 시작해 부모의 승낙을 얻어내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다. 1922년 이화여고보를 졸업하고 이천에서 교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같은 해 9월 중국의 남경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조선과 학제가 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영숙은 명덕학교를 거쳐 회문여자중학교에서 다시 중학과정을 거쳐야 했다. 회문여학교 재학 시절 최영숙은 뛰어난 영어, 독일어 능력을 보였고 아울러 성악과 피아노 연주에도 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회문여중에 다니면서 최영숙은 흥사단에서 활동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선택하던 일본 유학을 남달리 싫어했던 사실에서 보듯 민족정신이 투철하고 총명한 그녀를 안창호는 남달리 아꼈다. 이 시절에 그녀는 흥사단이 주재한 음악회 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국교단절’이라는 연극에서 남자 노비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26년 7월에 그녀는 4년 동안의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에는 낯설었던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는 엘렌 케이(Ellen Karolina Sofia Key)에 대한 호감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스웨덴 출신 엘렌 케이는 1920년대 동아시아에서 연애론과 자유이혼론, 그리고 모성주의 등과 관련한 여권론자의 대명사로서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스웨덴 유학 무렵 최영숙은 엘렌 케이가 주장한 연애의 자유보다도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사실 스웨덴 유학을 떠나기 전 중국에서부터 그녀는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으며, 1926년 7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 상하이에서 다렌을 거쳐 하얼빈으로 가던 중 사회주의 서적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렌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스웨덴에서 그녀는 여성,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동자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스웨덴의 전반적인 사회 사정과 조직을 연구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자 한 것이다. 이 시기 그녀는 스웨덴 신문에 글을 싣기도 하고 민중공회당에서 ‘동양여자의 해방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남녀평등이 보장돼 자유롭고 즐거운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구가하는 스웨덴 사회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1927년 스톡홀름대학에 입학한 후 황태자 도서실에서 동양 사료의 정리 업무를 위한 연구보조원으로 일한 인연을 계기로 1935년 스톡홀름대학 자연과학부 학장 스텐 베르크만 박사가 동식물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안부를 물었던 사실에서 보듯이 그녀는 유학 중에 스웨덴 지식인과 폭넓은 교유 관계를 형성했다. 최영숙의 국제주의적 인맥은 스웨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인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스웨덴에서 공부할 때 그녀는 뱅골지방 브라만 명문가 태생의 시인이자 사회운동가이며 정치가로서 인도 국민회의 최초로 여성 의장을 지낸 나이두(Sarojini Naidu)와 잘 알고 지냈고, 이 인연으로 1931년 7월 초순 인도 국민회의 연설 집회에 참석해 간디와 대면하고 교유했다. 향후 귀국해서도 그녀는 “몇 년 전까지도 몹시 우매했던 인도 여성들이 지금은 한갓 국민운동뿐만 아니라 계급 타파 운동을 겸한 국민운동에 전력하고 있다”고 인도의 현황을 피력했다. 1931년 4월 스톡홀름대학에서 경제학사 학위를 받은 최영숙은 곧이어 귀국길에 덴마크,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집트, 인도, 베트남 등 세계 20여 개국을 여행했다.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던 최영숙은 여정의 중간에서 여행 경비가 떨어져서 인도에 일정 기간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에 머무는 동안 최영숙은 간디나 나이두 같은 저명한 민족운동가들과 교분을 쌓았다. 아울러 그녀는 인도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됐다. 최영숙이 스웨덴에서 잘 알고 지냈던 나이두 여사의 생질인 이 청년은 1931년 그녀가 스웨덴을 떠나 유럽 각국을 거쳐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같은 배에서 만난 사이였다. 아마 이 청년의 권유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의 여행 경비도 마땅치 않았던 최영숙은 인도에 일정 시간 머물면서 다음 여정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도에 머무는 동안 이 청년과 가까워져서 현지에서 결혼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미루어 보면 현지에서 아주 정착할 생각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었던 최영숙은 귀국길에 올랐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귀국 당시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통 가부장제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사회 실정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당사자의 부모는 물론이고 일반사회의 관습으로 보더라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결혼은 생전에 알려지지 않다가 그녀의 죽음 이후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신여성이 외국 청년과 연애를 하고 사생아를 출산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선정적 언론의 집중적 주목을 받았으며 의례 그렇듯 무수한 악의적 왜곡과 비방이 뒤따랐다.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은 사랑의 실천은 그녀의 국제주의적 지향이나 세계에 대한 진정성 어린 탐색과 문화 상대주의의 체현 등으로 평가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문과 잡지들은 이런 사실에 대한 평가에 무지하거나 인색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조선 사회에 야기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인도 청년의 아버지가 조선인이라는 이야기가 유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청년의 이름도 애초의 마하드 젠나에서 한국식 이름인 로(盧, Row) 씨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영숙의 절친한 친구 임효정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의 진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1931년 11월에 귀국한 최영숙은 비록 6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기를 살다 갔지만 크게 세 부문의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하나는 일제 강점기에 보편적으로 당면한 민족문제다. 일본 유학을 혐오할 만큼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컸으며 흥사단에서의 활동이나 스웨덴 유학 중에도 그녀는 늘 민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 귀국 이후에도 그녀는 조선 민족의 경제생활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데 기초를 둔 민족적 중심 단체의 조직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여성 운동 영역에서의 활동이다. 스웨덴에서 귀국하기 이전인 1931년 1월 그녀는 동우회에 가입해 귀국한 후인 1932년 경성 여자 소조에서 활동했는가 하면, 낙원동 여자소비조합을 인수해 교남동에 매장을 개설해 소비자 운동을 전개했다. 나아가서 여성들의 경제 지식과 의복 제도의 개량, 시간 경제 관념을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계몽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앞의 민족운동과 여성 운동의 영역에서 최영숙은 김활란이나 박인덕, 황애시덕과 같은 민족주의 계열 여성들과 주로 교유하면서 교육과 지식 보급, 소비자 운동이나 의복 개량, 시간 준수 등의 합법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계몽운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주된 관심은 민중에 대한 헌신에 있었다. 중국과 스웨덴 유학 시절 그녀는 사회주의가 지닌 매력에 빠져들었고 스웨덴에서 여성 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귀국한 이후 그녀는 “경제 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해 살아 있는 과학인 경제학을 현실에서 실천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녀는 경제학의 정당한 연구는 프롤레타리아 경제학에 있다고 믿었다. 여성 문제와 아울러 노동자와 농민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진 까닭이다. 1930년 4월 2일의 일기장에서 그녀는 “조선의 걸인들을 모아놓고 노동의 신성을 가르치며 크나큰 작업장을 열어 놓고 그들에게 일을 주겠다”면서 나아가 자신이 직접 공장 노동자가 돼 이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할 의지를 피력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이후 이른바 노학연대에서 학출 노동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아울러 그녀는 가난한 농민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노동하는 청년 남녀의 몸과 정신을 수양해 삶의 길을 찾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민학교 설립이나 공민독본, 농민독본의 편찬에 착수했다. 낙원동의 여자소비조합이 경영난 등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개인적인 손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 인수한 다음 교남동에 매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최영숙은 당시로는 매우 드물게 국제적 지향과 비전을 지니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해 자민족 중심주의나 배타적 인종주의를 거부한 열린 세계인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돼 프롤레타리아 경제학을 주창하면서 여성과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과 함께 하는 삶을 지향했다. 6개월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을 돌아온 고국에서 보낸 그녀의 삶은 주위의 평판이나 사회적 명망, 자신의 이해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의 생계조차 돌보지 않는 전폭적인 헌신의 나날이었다. 일상의 굶주림과 결핍, 그로인한 영양부족과 각기병, 완고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절망, 그리고 아이의 출산과 주위로부터의 시선 등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이 아마도 그녀를 때 이른 죽음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예기치 않은 요절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녀는 강한 민족정신과 끊임없는 도전정신, 강인한 의지를 통한 인간성 실현의 전범이 됐다. 그녀가 죽은 지 2개월이 지난 1932년 6월 ‘동광’지(제34호)는 “최영숙 여사의 열정과 용단과 자립성은 한 가지 큰 뜻을 위해 통일 조화돼 있다. 재주는 일·중·영·불·서(일본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스웨덴어)에 능통하고 연구는 경제학에 깊다. 이 모든 것보다도 그를 여자로서 여자답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장래의 촉망을 갖게 하던 것은 실로 그의 무게 있는 인격”이라고 평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27일 어제 오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포레포레가 있었다. 포레포레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축제인데 지난달에는 폭우 예보로 열리지 않았다. 두 달 만에 열리기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마와 국지성 호우 예보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예정대로 열린다고 한다. 내가 담당한 상캠포(경기상상캠퍼스 생활문화센터 포크댄스 동호회)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포크댄스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엔 축제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포크댄스를 신청하는 가족은 몇 가족이나 될까? 여기서 몇 차례 포크댄스 체험 기회를 가졌는데 멋지게 성공한 적도 있고 아쉽게도 허탈함을 간직한 적도 있다. 여기서 성공이란 참가자 수가 많고 부모와 자녀가 손잡고 행복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허탈할 때는 준비는 하였으나 참가자가 적어 우리 회원과 운영요원들 위주로 운영할 때다. 교직에서 은퇴 후 인생이모작으로 포크댄스 강사 4년. 현직에 있을 때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지도하고 스카우트 지도자로서 대원 지도 경력까지 합하면 포크댄스 강사 실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베테랑 급이라 눈을 감고도 지도할 것 같지만 여러 사람 앞에 서기 전에는 항상 긴장한다. 참가자 수준에 맞추어 미리 내용을 구성하고 스마트폰에 음원, 이동식 앰프, 마이크 성능을 미리 준비했는데도 그렇다. 댄스 강사로서 힘들 때와 행복할 때 각각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가장 힘든 것은 사람 모으기. 행사에서 댄스를 지도하려고 현장에 갔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거나 인원수가 몇 명 안 되면 맥이 빠진다. 이런 경우에는 홍보 영업맨이 되어 직접 발로 뛴다. 시민 대상 1:1 작업에 들어간다. 포크댄스하며 가족 간 아름다운 추억 만들자고 권유한다. 권유에 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인다. 댄스 참가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둘째, 강사의 지도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수강생은 땀 흘리며 열심히 배운다. 그런데 수강생이 표현하는 동작은 강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때는 원인을 분석한다. 수강생에게 문제가 있는지 강사의 종목 선정이나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한다. 수강생 수준에 맞게 동작을 쉬운 것으로 바꾸든가 파트너 체인지를 생략한다. 이렇게 하면 행사는 무난히 마칠 수 있으나 아쉬움은 남는다. 셋째, 수강생들의 도전 정신이 부족할 때. 강사는 재미있고 신바람나고 신체 협응이 이루어져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종목을 지도하려 한다. 그러므로 강사에게 있어 새로운 종목 발굴은 필수다. 그런데 수강생들 중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에 배운 것을 반복하면 편하기 때문이다. 강사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댄스 강사로서 행복할 때는 첫째, 참가 인원수가 많을 때. 나는 때론 포크댄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강사 인기로 착각을 한다. 이런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수강생의 수준을 높여 잡고 과잉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가자가 많으면 강사는 눈빛이 반짝인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친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댄스에 푹 빠지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둘째, 수강생 이마의 땀과 행복한 미소를 볼 때. 포크댄스하면 왠지 유치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 몸으로 부딪쳐 보면 동작이 재미있고 운동이 된다. 신중년의 경우, 동심으로 돌아가 청춘을 찾을 수 있고 남녀 파트너가 바뀌어 지루할 틈이 없다. 어려운 동작을 구분동작으로 익히고 연결동작으로 한 후 전체동작을 표현한다. 최종 음악에 맞추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의 종목을 마스터 했을 때 그 뿌듯함과 희열감은 맛 본 사람만이 안다. 셋째, 수강생의 배움 열기를 보았을 때. 포크댄스를 배우기 위헤 모임 시각에 미리 와 대기하는 수강생. 강습이 종료된 후에도 남아서 자신의 부족한 동작을 보완하려고 강사에게 질문하는 수강생들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럴 때는 1:1 개인교수로 손을 잡고 친절하게 다시 지도한다. 강사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배움의 열의가 있는 것이다. 배움의 열의가 있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행복하다.
학창 시절, 필자에게 감화를 주었던 분들은 대부분 국어 선생님들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무능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 왜 국어 선생님들이 필자의 기억 속에 이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나 생각해 보면, 우선 국어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에게 좀 더 인간적으로 대해주셨던 것 같다. 우선 강의의 초점을 휴머니즘에 두셨고, 또 국어 교과서 자체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이 가고 재미가 있었단 생각이다. 또 솔직히 말해 국어 과목이 다른 과목들보다 비교적 부담도 적고 수업에 대한 융통성이 많은 것도 국어가 좋았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국어 수업 시간은 다른 과목 수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24시간 긴장만 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어 수업을 통해 긴장된 마음과 몸을 이완시키며 새로운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기운을 추슬러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 같은 딱딱한 과목을 힘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국어 과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필자는 지금도 가끔 학창 시절을 회상하곤 한다.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시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이다. ‘소나기’를 통해서는 순수한 사랑을 배웠고, ‘만다라’를 통해선 구도하는 스님들의 애환을 이해했고, 빅터 프랭클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선 생명의 존엄성을 배웠다.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선 독재 정권의 폐해를 실감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어 선생님들의 말씀과 소개해주신 책들을 통해 고교 시절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요즘 국어 수업은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많이도 바뀌었다. 예전의 그 재미있던 수업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입시를 위한 살벌한 문제 풀이식 수업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되고만 것이다. 명문대 입학이란 대명제 앞에선 그 어떤 교육 철학도, 교육 이념도 심지어는 전인 교육도 모두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감화를 받던 시대도 지났고, 국어 수업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던 재미도 없고, 국어 수업 시간이 너무 빨리지나가 벽시계를 자꾸만 훔쳐보던 아이들도 이젠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요즘의 좋은 수업이란 오직 수능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가르치고 머리에 수능에 필요한 지식만 쏙쏙 암기되도록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선인양 되어버렸다. 이렇게 재미없는 수업과 학교생활이 늘다보니, 결국 학교가 지겨운 장소로 변했고, 아이들은 자유, 창의, 개성, 용기, 집중, 몰입 등이 거의 박탈된 상태에서 그저 하루하루 학교생활을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수업을 해서 학교생활도 즐겁게 하고 대학도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사들이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