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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도 그렇지만 교육전문직 면접도 생방송이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한 것을 다 펼쳐야 한다. 한 차시 수업지도안에서는 약간의 오류와 잘못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집단면접 평가장에서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수정을 해도 이미 부정확한 문제이해로 인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문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이해도 높이기 본격적으로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 속에 들어 있는 용어의 개념과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방안을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무슨 말일까? 바로 문항 속에 같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그 답이다. 문제와 제시문 속에 답변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상황이나 자료 속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려하면서 답변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면접문항은 자료의 조건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으로 많이 출제된다. 따라서 자료를 제시하는 문항의 경우 자료 속에 답이 있으며, 그 자료에 근거하여 자기 의견을 표현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인천의 경우 필자가 교육전문직 시험을 처음 본 2014년까지는 기본소양 문제가 있었다. 교육학,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을 객관식으로 푸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객관식 평가는 없어졌다. 즉 암기한 지식으로 교육정책 방향과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 사회 현상과 교육문제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답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평가문항은 신규교사 임용고시에도 잘 출제되는 유형이다. 문항에 조건과 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해결력 등 고등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현상을 표로 제시한 후, ‘이 내용을 읽고, 장학사로서 우리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내용에 대해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사회적 현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교육 관련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2022년 인천 기출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PART VIEW] [제시문]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의 글 가. 교육결손을 막기 위해 기초기본교육이 중요하다. 나. 미래사회 대비 AI 융합교육이 중요하다. [문 제] 두 개의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하고, 그 이유와 학교교육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핵심개념인 ‘교육결손, 기초기본교육, 미래사회 대비, AI 융합교육’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두 개의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한다는 조건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그렇게 결정한 이유와 구현 방안을 언급해야 한다. 먼저 문제 이해도가 낮은 경우를 살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례를 넣어 길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결손과 비대면교육의 확대를 위해 기초기본교육과 AI 융합교육이 다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도 하고 해결방안도 그럴듯하게 말한 것 같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왜 그런지 채점기준(표 1 참조)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이렇다. 문제 조건에서 한 가지를 정하라고 했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나타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채점기준에서도 구현방안의 논리적 전개와 근거의 타당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제시문에 드러나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의 어려움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최종 입장 발표 시 두 개의 방안을 융합해서 다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견해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토론 후에도 자기 입장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강조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자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출제자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전문직시험을 준비할 때 전문직 출신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전문직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동료교사 및 관리자에게도 알리는 것이 좋아. 그냥 한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지 말고, 이왕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해봐” “이제부터는 교사가 아니라 전문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공문과 업무를 처리하면 도움이 될 거야” 이 말이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되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알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라고?’, ‘전문직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문직처럼 일을 하라는 거야?’라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전문직이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나 싶다. 또한 전문직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논술·기획·면접을 대비하여 예상문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출제자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출제자 마인드 첫 번째는 출제할 때 고려할 사항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 이 영역 또는 주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을까? - 이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방향의 질문이 적당할까? - 해당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까? - 중요한 개념과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 - 단순 암기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까? - 최근 기출문제와 유사한 내용은 아닐까? - 이슈가 되다가 흐지부지된 내용은 아닌가? -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채점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출제자 마인드로 집단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덜 빼앗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소 교육현안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탐색할 때 출제자 마인드로 꾸준히 연습할 것을 추천한다. 앞에서 살펴본 인천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항을 하나 더 제시한다.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여 답변을 정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제시문] 가. 고교학점제 확대 다양한 수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나. 인증된 전문가는 단독수업·평가 가능하게 - OO단체 다. 단독수업 및 평가권 제공은 교원의 전문성 무시하는 것 - OO단체 [문 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전문가의 수업권과 평가권 부여에 대한 찬반토론 [시 간] 팀당 30분(6인 1조) [방 법] 구상시간: 10분, 팀별 협의(입론자·반론자·최종발언자 선정, 총 7분) 입론(2분)→ 반론(2분)→ 작전시간(2분)→ 자유토론(8분)→ 최종발언(2분) 마지막으로 최근 교육동향과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별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를 제시한다. 개인 또는 스터디 멤버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보기 바란다. 스터디를 통해 예상문제를 제작하여 공유하면서 비슷한 문제라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집단면접의 형식을 연습할 예정이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토론방법을 익힐 것이다. 그리고 집단면접 암기카드 작성과 실습을 통해 집단면접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벌써 12월이다. 학년을 마무리할 여러 일들과 추운 날씨로 인해 움츠러들기 쉬운 때이다. 할 일이 많을수록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로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그리고 학기 중에 집중해서 교육전문직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1월에 있는 교총 전문직 동계 특별강좌를 추천한다. 일주일 동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특강에 참여하면 전문직 준비를 위한 확실한 토대를 다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들어가며 예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오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樂心感自(낙심감자)’라는 말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면 표현도 너그럽고 완만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 중심의 지식 위주 주입식 교육활동이 팽배해 있고, 이와 함께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수요자 맞춤형 및 역량 중심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인석(2016)에 의하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학교예술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학생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편견 중 하나는 ‘예술은 취미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하거나 동아리활동으로 가면 된다’ 또는 ‘예술은 특정한 영재들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내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그것을 담아낼 교육과정 시수나 교육공간과 시설,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부족 등으로 학교 내에서 축소되어 운영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중요한 교육은 창의성 함양에 있으며, 그것은 현재의 과학적 발전에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문화예술교육은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가.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적 특징 첫째, 감정에 집중(A Focus on Emotion)하는 교육적 발현이다. 예술은 감정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감정표현이 중점인 교육인 것이다. 예술교육은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결정적이다. 배우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방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표현과 공감이 바로 예술교육의 중요한 지점이다. 감정을 표현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창조할 수 있게 된다.[PART VIEW] 둘째, 다의성(Ambiguity) 교육이 이루어진다. 표준화된 시험은 옳고 그른 답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예술작품이 가진 의미는 많은 해석이 열려 있다. 즉 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에서 누구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또한 다양한 관점과 대답은 스스로 성장하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선택한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도록 격려를 받아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셋째, 과정지향성(process Orientation)이다. 완성된 결과만이 아닌 ‘제작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과정지향적 예술학습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지향적 예술학습은 목적의식이 있는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깨닫고, 차이를 만들어 내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의 학습상황과 방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찰하는 것을 판단하는 역할도 가져오게 한다. 넷째, 관계성(Connection) 교육과 관련이 깊다. 단체로 하는 교육활동은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은 예술교육이 제공하는 중요한 점이다. 또한 공유된 경험의 힘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한다. 나. 디지털과 AI 시대에 대한 대응적 측면 과학기술 발전으로 온라인플랫폼·메타버스 등으로 일상 세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는 문화예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의 성장 및 새로운 예술형식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는 법·제도·윤리의식 변화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개입 같은 개인의 권리 침해문제가 발생하며,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 즉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 인간다움에 대한 방향성 측면에서도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김세훈(2004)은 ‘문화예술교육이 미적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적 문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영역과 연계되어 개인의 미적·창의적·성찰적·소통적 역량을 북돋음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성숙은 물론 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낸다’며 그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가.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첫째,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애플리케이션과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실수업 운영 및 학습자 개인 맞춤형 예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검색 후 다운로드받아 실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상자료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플랫폼에 탑재한 후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우수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이때 예술교과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 및 지식 습득에 활용되는 탐구과정을 고려하고, 예술교과에서 무엇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내용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술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태도·내면화 등에 대한 교육적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와 교원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및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다양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해야 한다. 팀티칭, 다른 교과와의 융합, 예술활동을 통한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수업사례 및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과 연계하여 확산시킬 수 있다. 교육부(2023)에서는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을 통해 2022년 작년 한 해 4개 분야 159편을 접수하여 28편을 시상하고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다. 학교예술교육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모전을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특히 교육과정 다양화 측면에서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 내 예술표현과 실천중심 문화예술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과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학생 예술활동 기회 확대 첫째,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흥미·소질을 반영한 학생중심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중심의 특색 있는 예술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 발굴과 적용, 주제중심의 예술교과와 일반교과의 융합수업사례 발굴과 지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교별 운영상황 장학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학생예술동아리를 확대하고, 학급 단위 특색 예술활동 프로젝트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예술활동 발표기회를 확대한다. 학교-교육청-전국 단위 온·오프라인 예술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해서 학생의 예술활동 생활화 및 예술 참여 경험을 확장하도록 한다.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방안(예시) • 교과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과정 수립 • 인문학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추진기획·운영 •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융합프로그램·협력수업·프로젝트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연극·뮤지컬·영상·애니메이션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시 및 공연 등 상시 공유기회 확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중심 예술문화 조성을 유도하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청 단위의 학생 예술활동 공유행사와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온·오프라인이 병행된 공연과 전시행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소외대상 학교와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학생과 학교에 대해 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예술 분야 진로교육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외지역의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인근 학교와 연계 및 지역의 인적·물적 예술자원을 활용한 공동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거점 학교 및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문화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예술캠프 또는 공연·전시회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것도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다.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협력교육 확산 첫째, 학교 밖 예술교육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지역문화재단이나 학교예술강사의 지역 운영기관 등 협업 유관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된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 교육기부 자원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점대학 중심의 학교와 지역협력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예술교육 지원협의체를 강화한다. 지역 여건과 학교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별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위한 연계망 구축,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의 예술단체·문화재단·지역대학 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예술협의체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지역예술자원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갖도록 한다. 셋째, 예술 관련 기관 연계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미술관·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학생문화예술교육 심화형 연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특성과 융합된 학교예술교육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함과 함께 학생자치회 주도의 학교 문화예술주간 운영 및 마을예술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마을, 학교와 학교 간 연계를 통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축제 운영으로 창조적 소통과 공감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가며 문화예술교육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다. 또한 상상력에서부터 사회적 책임까지 광범위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우리 학생들에게 인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통해 인간존중과 인간존엄의 경험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 삶의 질 문제 등의 개선에도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 중심의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해 학교예술교육활성화 기반이 조성되고 앞으로 학생 주도의 예술표현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의 예술감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중심 학교예술이 활성화되어 우리 학생들의 감성이 자라는 미래융합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PART VIEW]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2)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여,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대상이 됨. 3)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 4) 다만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 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나.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1) 제1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1년 이하: 봉급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지급). 2) 제1항: 공무상질병휴직(봉급의 전액 지급). 3) 제2항: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 휴직(봉급의 50% 지급). 4) 제3항: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5)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다.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제3항) 1)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2조). 2)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조치. 3)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함. 다만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신고 후 복직 발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라.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 절차 1) 발령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2)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 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3)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3호). 결원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가. 의의 1)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2) 기관별 정원관리 원칙(조직관계 법령상)의 예외 인정 나. 인정 범위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교육기관 연수, 육아, 입양, 간병, 노조전임자 휴직 등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을 인정함. 2)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의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이는 시·도교육청의 정·현원 관리원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 별도정원의 소멸 1)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2)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3)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함. 4)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가 발생했거나 면직 또는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소멸됨. 휴직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가.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유학휴직·고용휴직·국내연수휴직·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라.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예) 유학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에 대한 복직명령과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명령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마.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함.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해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사.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아.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자. 휴직 중에도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품위유지의무를 다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차. 학교장은 휴직자에게 복무 및 신고의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 • 방법: 집합·개별교육, 서면·유선교육 등 • 내용: 휴직자 실태보고서 제출(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준수사항,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강조: 휴직 전 휴직사유 소멸에 대한 내용 안내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등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유아사망 등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중단 - 고용휴직: 고용해제 - 가족돌봄휴직: 돌봄대상자 사망 등 유고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의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교육부 질의 회신 사례집 내용 휴직자의 결원보충 방법 Q.1년 이상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과원교사로 대체 임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과원교사를 배치하여 과원이 해소된 후에 발생하는 결원교사에 대해서는 신규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의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장기특별연수를 위해 파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그 직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원교사가 있을 때는 과원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과원교사를 임용(과원교사를 별도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정원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과원교사가 없어지는 것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조치하여 과원교사가 모두 해소된 후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복무 관리 Q. 휴직을 허가받은 교사와 소속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복직 후 동일질병이 재발한 경우의 인사처리 Q.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요?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했다면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재발한 질병의 정도와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 가능 여부 Q. 질병휴직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교원에 대하여 질병휴직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교원의 해외체류 시 질병치료 여부(추후 공증받은 진단서·치료기록 제출 필요), 해외 방문기간·목적·동반자·체류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무상질병휴직 제도 운영 Q. 공무상질병휴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때에만 운영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요양 등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당초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을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 등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 휴직자의 휴직기간 재연장 및 다른 사유에 의한 재휴직 여부 Q.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휴직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다시 2차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해외유학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휴직기간을 3년 연장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Q. 현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휴직할 수 있는지요? 해외유학휴직은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3년 한)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총무처 교훈 01146-322, 1990.7.14.)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유학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휴직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신 육아휴직 중 사산 이후의 육아휴직 처리 Q. 첫째 자녀 임신으로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으나, 사산으로 인해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새로이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경력 및 승급기간에 인정이 되는지요? 임신을 사유로 한 육아휴직 중 유산·사산한 경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및 승급기간 산정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시 임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이는 새로운 별개 육아휴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경력 및 승급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 육아휴직(첫째)으로 별개의 휴직으로 봅니다. 불임·난임휴직자 제출 서류 Q. 불임·난임휴직자가 휴직 중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불임·난임휴직 중인 교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6개월마다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 장에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국내연수휴직 가능 여부 Q. 로스쿨 입학을 위한 국내연수휴직이 가능한가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국내연수휴직은 불가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력 인정 Q. 국내연수휴직을 한 교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박사과정을 수료만 했습니다. 호봉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학위취득을 한 경우에만 국내연수휴직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므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습니다. 추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는 3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동반휴직 가능 여부 Q.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독일에서 총 6년간(3년 종료 후 3년 연장) 동반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싱가포르로 해외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이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요? 동반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가사휴직(현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으나, 동반휴직은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휴직사유가 다르면 새로운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휴직 중 국내 입국 및 단기체류 Q.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현재 가족들과 해외체류 중입니다. 동반휴직 중 국내 입국이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해외동반휴직은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배우자 동반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동반휴직 중 일시적으로 국내체류 시 배우자와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배우자 동반 없이(또는 배우자만)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동반하여 국내에 체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체류목적이 불분명하다면 휴직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동반휴직 중 국내체류 및 해외동반휴직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체류기간·목적 및 배우자 동반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사전보고하여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Q. 육아휴직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교사입니다.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해도 될까요?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가입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과 기획안 기획은 기획 대상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획자는 철저하게 기획 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훌륭하게 기획했더라도 기획 대상자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기획 대상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기획은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이때 기획 대상자가 가진 고민이나 문제는 그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과 무언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기획 대상자의 요구 수준,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현재 수준과 미래 기대 수준과의 차이 등이 바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기획을 하는 이유(핵심)이며,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현재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변화나 새로운 목표설정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 기대 수준에 대한 인식이 문제의 단초가 된다. 대체로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도 마련하게 된다. 과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list)으로 궁극적으로 기획자가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기획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기획은 ‘현상 파악→ 문제 정의→ 해결책 마련’의 프로세스(process)를 거친다. 기획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는 사고의 영역이라면, 기획안은 손으로 작업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꾸미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이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사고의 과정이라면, 기획안은 문서 작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기획과정은 기록·정리·구조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책-실행’체계를 문서로 표현된다. 기획을 잘하는 능력은 관찰과 질문에서 나오며, 기획 능력의 핵심은 다양한 현상과 사람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 속에서 문제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있다. 기획안 작성 능력은 이러한 기획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그 생각을 문서로 정리하는 능력이다. 기획안을 잘 쓰는 능력은 생각을 구조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때 구조화 능력이란 각각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관계있는 것끼리 하나로 묶고, 정보 간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능력과 함께 시각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꾸미는 기술이 겸비되면 좋은 기획안이 생산될 수 있다. 심플하면서 완벽한 기획안 작성 요령 머릿속의 생각과 정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독립되고 파편화된 개체에 불과하여 논리적이지도 설득적이지도 못하다. 생각과 정보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체계 속에서 정리될 때, 일정한 관계 속에서 질서 있고 논리 정연하게 배열되어 설득력이 있게 된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이유이면서 기획안 작성의 방법과 요령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정한 기준과 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체계는 기획의 주제에 따라 달라지고, 그 시작점이 어딘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기획안을 처음 작성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정보를 먼저 꺼내지 않는 데 있다. 기획의 목적과 문제를 고민하는 대신, 무턱대고 기획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PART VIEW] 그러나 기획안 작성에 있어서 정보수집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정보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획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들은 무엇인지 먼저 꺼내 놓고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기획안 작성에 앞서 떠오른 정보·생각과 함께, 그와 관련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를 정리·분류해야 한다. 분류의 틀로는 ‘Why→ What→ How’의 형식이 좋다. 문제를 떠올리게 된 배경·이유·근거 등의 내용은 Why의 틀로, 해결책·과제·목표·기대효과 등의 내용은 What의 틀로, 실행 계획에 대한 예산·스케줄·인적자원·물적자원 등은 How의 틀에 담는다.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이런 문제 또는 기획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해야겠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이런 기대효과가 예상되는데,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도, 돈과 예산도, 이런 절차와 스케줄에 따라서 해야겠네…등’ 대충 이런 순서로 체계화를 잡고 기획안을 작성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획안 작성의 단계를 정리해 보면, ‘기획의 목적을 확인하고 문제를 정의한다→ 내가 가진 생각을 전부 꺼내고 부족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를 분류하고 논리를 설정한다→ 기획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한다→ 기획안의 초안을 완성한다→ 기획안을 디자인한다→ 기획안을 검토한다’의 단계별 순서로 간략화할 수 있다. 좋은 기획을 구상하고자 한다면 기존 방식이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Why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며, 정의하는 습관을 체득해야 한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다른 관점은 없을까?’ 등의 질문을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던지는 습관은 기획역량을 증진시킨다. ‘왜’라고 묻는 습관을 통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고, 본질에 가까이 접근하다 보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문제를 새롭게 보는 방법으로는 차별화 요인을 찾거나, 문제의 외연을 넓히거나, 문제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방식도 활용할 만하다. 기존의 관행이나 늘 해오던 방식과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른바 ‘선 긋기’ 방법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를 잘 찾고 정의하는 사람은 평소에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이다. 문제의식은 관심에서 시작해야 질문으로 싹튼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더 나은 것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창의적이고 좋은 기획안의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일단 객관적이고 타당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면, 그에 적합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좋은 정보와 자료의 기준으로 적시성·정확성·신뢰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적시성은 ‘최근 변화나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정보인가?’에 역점을 둔다면, 정확성은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정보인가?’에 기초한다. 신뢰성은 ‘믿을 만한 기관·사람이 작성한 정보인가?’와 관계있다. 정보·자료는 최대한 수집하면서도 최대한 덜어내는 슬림화를 동시에 거치는 것이 좋다. ‘압축’과 ‘그룹화’를 통해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고 핵심만 제시해야 한다. 정보와 자료는 설득이 목적이므로 정제되어야 하고, 정제과정을 통한 기획안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정보와 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보와 자료는 일단 분류하고, 정보와 자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정보와 자료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정보와 자료의 핵심이며, 기본 기술은 ‘그룹화’이다. 그룹화는 유사한 정보와 자료를 묶어주는 기능이다. 비슷한 정보와 자료는 모으고, 중복되는 정보와 자료는 제거하는 등 일련의 그룹화 과정을 통해 간결해지고, 단단해지며, 의미가 강화된다. 정보와 자료 간의 관계는 포함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다. 포함관계는 상위정보가 하위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A)과 남자·여자(B)의 관계처럼 포함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는 하위정보가 상위정보의 원인이 되고 상위정보는 결과가 된다. 좋은 기획안의 품격 좋은 기획안의 필요충분조건은 매력과 공감 유발이며, 이는 간결함을 통해 가능하다. 기획안의 심플함을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부분은 큰 글자로 표시한다. 되도록 짧은 단어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쓴다. 이것만 지켜도 지면 전체에 리듬감이 살아난다. 너저분하게 쓰면 요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친절한 마음에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봤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기획안 작성의 프로일수록 폰트와 글자 크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디자인 면에서 호소력 있는 작품이 된다. 둘째, 임팩트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감각적이면서도 특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한다. 짧은 단어로 직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셋째, 지면 전체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완급 조절을 잘해야 한다. 핵심문구를 크고 굵은 고딕체로 표기했다면, 밑에 나오는 설명문은 그보다 작은 크기의 명조체로 지정하여 순간적으로 스쳐보더라도 강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TIP _ 좋은 기획안 체크 포인트 1) 논리성 점검 - 기획안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가? - 기획안이 목적에 들어맞는가? 가설에서 이끌어낸 해결방향과 기획안은 합치하는가? - 제시한 해결책은 목적이나 문제해결에 합치하는가? 2) 이해도 점검 - 설명 순서는 좋은가? 문장만으로 이해가 되는가? - 설명이 난해한 부분은 없는가? - 그래프·차트·표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글자 크기는 적당한가? 3) 리듬감 점검 -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 눈에 띄는가?(크기·색·서체 변경) - 글자·그래프·숫자표의 위치가 적당하고 보기에 편한가? - 도표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도표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가?(형태·색·명암 처리) 4) 최종 확인사항 - 오탈자는 없는가? 마침표와 쉼표가 잘 정리되고 통일되어 있는가? - 단어의 정의가 명료한가? - 그래프와 통계치는 정확한가? 출처: 이토쿠 쇼고, 좋은 기획서 나쁜 기획서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 AI·과학·메이커·영재·정보·수학교육 주요업무계획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대,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융합교육’에 초점을 맞춰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 중 밑줄 친 단어는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숙해지면 좋다. Ⅰ. 학생의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참여 확대 1. 학생중심 융합교육 체계 확립 ▶ 목적 •교육과정 연계 지속적·체계적 융합교육 지원 ▶ 내용 •교육과정 내 융합교육 운영 권장 - 초등: 관련교과 10% 내외에서 융합교육 실시 - 중등: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융합교육 반영 •인공지능 기반 교과 간 융합 활성화, 프로젝트수업 활성화 •미래형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운영 -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재구성 및 시수 확보·운영, 학생 주도적 융합형(STEAM) 프로젝트학습 및 평가, 교원 융합교육 전문성 강화, 학습공동체·동아리 운영 •융합교육(STEAM) 선도교사단 운영: 융합교육과정 운영 관련 컨설팅 및 연수 지원 2. 학생 참여 및 체험중심 융합교육(STEAM) 활성화 ▶ 목적 •자율적으로 구성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탐구력 함양 •창의성을 계발하고, 지역의 자연적·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 내용 •미래형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내 정규 및 자율동아리 연계 운영 - 학교(팀)별 동아리 프로그램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융합형 연구과제(STEAM RE) 지원 -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5인 내외)으로 구성된 연구팀 지원 Ⅱ. 융합교육 교사전문성 강화 1. 융합교육 교원역량 강화 ▶ 목적 •융합교육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 내용 •맞춤형 융합교육(STEAM) 교사연수 체계 구축 - 연수과정: 원격입문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운영 2. 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 목적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적용을 통한 교원 연구 역량 제고 및 활성화 ▶ 내용 •융합교육(STEAM) 교사연구회 운영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논의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정책 역시 중장기적 관점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이민자 체류자격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글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 쟁점으로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문제이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국제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18세 미만)·청소년(9세 이상 24세 미만)이다. 이주란 국내이주와 국제이주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최근 이주배경주민의 줄임말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도 같은 맥락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1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즉 부모가 결혼이민자나 귀화한 가정의 청소년 ②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 이외의 국내이주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중 사회적응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이민자는 귀화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그 외 대부분의 외국인은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현재 일부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채 다문화교육 혹은 다문화학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둘째 정책 대상인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통계가 부재하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는 교육부에서 매년 4월에 발간하는 ‘교육기본통계’ 중 다문화학생 현황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1월에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중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자료가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중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의 연령별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통계의 시점이 모두 다르고, 각 대상 및 연령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비교는 불가하다. 교육부 통계는 취학 아동·청소년 통계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청소년은 배제되어있다. 또한 국내 출생 학생의 경우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행정통계가 아닌 담임교사의 보고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계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나, 11월에 전년도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발표 시점이 매우 늦은 편이다. 법무부 통계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적 취득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5세 단위로 발표하고 있어 교육부나 행정안전부와는 연령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세 가지 통계를 비교하면 상당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미취학 혹은 중도탈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교육부의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가 4만 2,616명인 반면, 법무부 체류외국인(미등록 포함)의 5세~19세의 규모는 9만 5,662명이다. 5·6·19세가 포함되어 있고 약 4개월의 시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약 2만 명의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교육부 통계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규모를 보면 상급학교의 이행에도 분명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셋째,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2007년 체류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동인력정책 시기에서 사회통합정책 시기로 정책적 관점이 전환되었다. 즉 노동인력정책 시기는 단기순환인력 중심의 시기였다면 2007년 이후는 정주형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이민자, 특히 단기순환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 단순기능인력 이민자의 규모가 많았으나, 2021년에는 정주형 이민자가 취업이민자 규모의 2배를 넘고 있다. 단순기능인력 이민자 중 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의 경우는 가족 동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는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이민자의 정착 및 정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가족 이민을 지향한다. 2022년에는 28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본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높아 그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족 동반 숙련기능인력(E-7-4)의 규모도 올해 초 5,000명 쿼터를 이미 완료하였고 하반기 3만 5천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즉 과거 한국 이민정책이 1인 이민자 중심에서 정책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가족 이민을 고려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정책 역시 이러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다양화되고 정교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겠다.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정책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행정통계를 추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민정책의 동향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이민자 자녀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관점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의 자녀가 많은 서울시와 유학생 자녀가 많은 대전시와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많은 경상북도가 동일한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대상을 나누어서 교육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교육부의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자의 자녀를 이미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미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인력이나 유학생의 경우는 한국에 체류하게 되더라도 가족을 동반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참조). 최근 우수 인재에 대한 유치 및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이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민자는 정보나 언어 부분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이민정책적 관점이 ‘지원’에서 ‘자립과 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대표적 국제지표인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의 8개 영역 중 반차별 영역은 52개 국가 중 41위로 상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나 참여형 체험교육 등 보다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2023년 2분기 출산율(6월 기준)은 OECD 평균 출생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구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요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와 별개로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농업과 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인종·다민족·다종족 사회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문화학생이 밀집해 있는 필자의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실천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서로가 불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하남중앙초등학교는 10월 현재 300명의 재학생 중 180명인 60%가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출신국은 11개국이고, 다문화학생 중 30명은 국내 출생으로 언어소통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나 150명은 고려인 후손으로 중도입국한 외국인이다.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이주해왔기 때문에 낯선 타국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라서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시스템이 너무 달라 적응하기 어렵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인 학생들은 말이 안 통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 답답하고, 외국인들만 지원(체험학습·방과후학교 수강료 등)해 주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고 불평한다. 학교공동체 일원인 학부모들도 이런저런 불만이 많다. 외국인 학부모들은 일하느라 바빠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는데 학교에서 자꾸 연락해서 힘들다고 했고, 한국인 학부모는 공부 수준이 낮아 전학을 가고 싶고 함께 놀 친구가 줄어들어 불안하다고 하소연한다. 선생님들은 언어권별로 양분된 또래집단 문화가 존재하여 싸움이 잦아 생활지도가 힘들고,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이 어려우며, 기초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수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세계화·지구촌 현상은 많은 나라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야기했다. 그로장(F. Grosjean, 1982)은 40년 전에 이미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이중언어 교육문제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캐나다·독일 등 선진국들도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적 성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교육과정을 연구하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한다. 본교에서도 앞에서 말한 이러저러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다문화정책 학교’ 및 ‘한국어 학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교육을 위한 예산도 매년 증액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학생 비율이 계속 늘다 보니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시간이 갈수록 지연되고 성과가 미미했다. 이에 2023학년도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양분된 학생들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존’으로 정했다. 공존의 개념을 평화롭고 행복한 정적상태가 아니라 갈등하고, 경쟁하며,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선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학교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다문화학생과의 공존을 위한 첫 번째 중점 사업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공존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여자 초등부 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전국대회 출전 기회를 거머쥐었다.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모습, 졸업하지 않고 내년에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6학년 외국인 학생, 우리 학교가 너무 좋다고 교장실로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학생 등 언어 때문에 양분되었던 아이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공존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언어중심의 수업보다 도구를 활용하고 체득하는 수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창의·융합형 AI 정보교육실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구를 확보하였으며, AI 정보교육실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소양을 기르며 함께 조작하는 모습에서 언어장벽을 느낄 수 없었다. 또한 AI 학생 자율동아리를 운영하여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번역기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교사 동아리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해 보고자 했다.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고 있는 의사소통문제·학습부진·정체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다양한 교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K-Story 역사동아리’는 지역 국립대학인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 연구소와 함께 수업연구 및 세미나 활동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고려인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해 매월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외국인 밀집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있다. 또한 ‘HAJA 다바이’ 동아리는 고려인 학생 생활지도방안을 모색하고, 학생 정체성 이해 등을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고려인 거주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육현장을 탐방하였다. 중앙아시아 탐방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으며, 다문화 교육정책 학교로서 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고민은 이주민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다. 학습에 필요한 학습용어는 물론이고,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더디다.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외국인은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루에 한두 시간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하고 나면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에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 같은 언어권 학생끼리만 어울려서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모어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다문화학생이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생겨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 학생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른 언어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지금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학생들을 25명씩 한 교실에 두고 수업하게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다음은 중도입국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 예비교실 운영 및 학부모교육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학교에 편·입학하면 바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예비교실에서 기초수준의 한국어 학습 및 생활 한국어를 일정 수준 습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 학생들의 이탈 문제도 큰 과제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국에 적응하기도 쉽고 한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는데 한국인들이 전학을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비율이 90%가 넘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주배경학생들의 비율이 일정 수준 넘어가는 학교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나 체험학습비 등의 지원을 통해 역차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살펴줘야 할 것이다. 용광로(Melting Pot)·샐러드볼(Salad Bowl)·모자이크(Mosaic)·대위법적 공존(Contrapuntal Coexistence) 등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 상징은 다양하다. 용광로에서 완전한 용해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특성이다. 완전하게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목소리가 어울리며 나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대위법적 공존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저출산·인구절벽 그리고 코로나19와 인공지능의 출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은 묘연해 보인다. 특히 인구절벽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대안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세대 후인 30년 후일 것이다. 심각한 것은 향후 2050년까지 우리가 인구절벽 현상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이며, 인구절벽이 단순한 인구수 감소가 아닌 초고령사회의 인구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사회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회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1980~90년대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조선족 입국, 재외동포 한국 정착 제도를 만들었다. 2000년대부터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열풍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를 넘어선 다문화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고, 특히 다문화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다문화 인종의 사회는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무수히 많이 쏟아 내었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여 년간 실시해 온 다문화정책의 효과는 어떠한가? 인종차별, 편견, 열악한 주거·노동·교육·환경 등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교육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근 비판적인 입장에서 한국 다문화정책의 실패 요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한국 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한국사람 만들기’, ‘한국 문화 이해하기’ 등 동화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동화주의 흐름은 많은 정부 부처의 검증 없는 정책프로그램 남발과 일관성 없는 제도, 부처간 네트워크 상실, 목표 없는 성과주의 정책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 다문화 문제는 인종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한국 사회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동화주의 정책의 출발점인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다문화 2세의 급증은 몇몇 지자체의 경우 한국 학생수를 앞지르고 있으며, 20년 전에 한국으로 정착한 이들의 자녀가 이제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 사회의 동력으로 정착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바로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부처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현장의 프로그램은 한국 사람에게도 생소한 ‘한국 사회 이해하기’, ‘한국 문화 알기’, ‘한국 문화 체험하기’, ‘한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양립문화의 장점, 창의적 이중문화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여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 연구 결과 이중문화 경험은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다문화 밀집지역의 다문화학생(동일 지차체의 다문화학생 구성이 전체 90% 이상인 학교)과 자국학생들(동일 지차체 다문화 밀집지역 중 한국 학생의 수가 90% 이상인 학교)의 교육만족도·사회적응·정서적 문제 등을 비교 연구한 결과 다문화 밀집지역 학생들의 결과치가 한국 학생 밀집지역 학생의 결과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화주의적 관점보다 이중문화권을 존중하는 양립문화교육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글로벌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람 만들기의 동화주의 교육방향에서 전환해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교육정책의 집행 문제를 지적해 봐야 한다. 다문화교육 대상자는 결혼이주·노동이주 1세대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선 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그리고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등이다. 이는 교육 주관부서로 나눌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복지관 등은 복지부, 사회교육은 고용노동부, 한국 문화 체험 등은 문화관광부, 국적 취득 및 학교 입학은 법무부 등으로 주관 부처를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각 부처별 교육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실례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법으로 이를 근거로 다문화교육이 파생되어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법이고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자법이다. 어찌 된 일인지 자법인 교육부 예산으로 모법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문화교육 지속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적응·심리상담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다면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일관성과 지속성의 문제가 있고, 이는 단기간 성과를 얻기 위한 성과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노동 생산 동력 확보라는 인력 충원의 절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노동이주민·결혼이주여성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를 실현해 나갈 교육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의 출발은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 교육에서 양립문화, 창의적 이중문화 수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 모두 세계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또 글로벌 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다문화가족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의 교육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중세 봉건사회의 붕괴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였다. 그렇다면 인구감소, 인구절벽 현상의 시대 속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세계화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새로운 동력을 얻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인구 유입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는 독일·호주에서 그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중심적 주최자로 남아있는 우리가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외된, 변방에 있는 이들이 당당하게 우리 사회 주역으로 성장해 사회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01 _ 다문화 학교가 최선인가 이주민 어머니를 둔 중학교 3학년생 상우(가명)가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으니, 선생님의 추천 덕분이란다. 당사자는 뿌듯해하지만, 선뜻 축하하지 못한다. 상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줄곧 한국에서 자랐다. 상우의 모어는 한국어이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는 거의 모른다.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학과 성적은 중하위권이고, 아직 특기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기 전인 상우는 성격이 밝고 익살맞아 친구들 사이에 개그맨으로 통한다. 딱히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당연히 한국에서 살 것이라 전망한다.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졌으므로 한국 친척들과 관계맺음이 없고,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출신국 이주민들이 형성한 사회적 연결망의 한끝을 잡고 있다. 상우의 고교 진학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삶을 지탱하는 그물이다. 인맥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계산 없이 만나 성인이 된 후까지 길고 깊게 유대하는 이들은 대개 학창시절 친구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상우가 이주배경청소년들만 모이는 다문화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선주민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 약해져 ‘미래의 사회적 연결망’에 메우기 어려운 구멍이 생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할 때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다문화 학교’는 그간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후기 청소년기에 입국하여 차분하게 교육받을 기회도 없이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을 위해 직업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주민 맞을 준비가 덜 된 이 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어려운 역할을 도맡아 온 것이다.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성장 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일반 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통합교육으로 풀어가야 한다. 혹여 부득이 분리교육을 하더라도 그 기간과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글을 보는 선생님들 마음이 답답하리라 짐작한다. 학급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을 경우 수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수일 때는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걱정, 수가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뭉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까봐 걱정이다. 게다가 학습을 따라가지 못해 절망하다 암울하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 이것은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문제다. 아울러 한국인 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와 한국 문화를 낯설어한다는 이유로 분리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은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고 반대로 우리 사회는 통합을 위한 아픈 노력보다는 분리라는 손쉬운 길을 계속 선택할 것이다.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선한 취지가 당사자들에게는 오히려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02_ 이주배경학생들은 다양성 확장의 열쇠 고등학교 1학년생 선아(가명)는 최근 한국사 과목에서 일본국 ‘위안부’에 대한 역사 자료를 읽은 후 일본의 시각을 비판하고 느낀 점을 쓰라는 과제를 받았다. 선아는 청소년기에 이주하여 예비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개월을 지낸 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어를 배우며 수업을 간신히 따라가는 중이다. 이 과제를 혼자 해낼 역량은 물론 없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과제를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없다. 부족한 한국어가 부끄러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 말을 걸어볼까 고민하느라 하루해가 다 간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가까이 있지만, 더 먼 존재들이다. 공교육에 진입한 뒤에도 이주배경학생들은 혼자 넘기 어려운 벽에 갇히곤 한다. 선아와 같은 학생을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주배경학생을 환대하고, 친교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늘어나 학교공동체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교육청이 이주민과 교류 의지가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이주배경학생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 기초학습단계를 넘어섰다면 비대면 방식, 즉 전화통화와 온라인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고 소통이 깊어질수록 이주배경학생의 사회화가 빨라질 것이다. 여러 선생님이 ‘다문화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초기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교육을 하여 ‘한국화’를 돕는 것으로 시작한 ‘다문화교육’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각 교과과정에 다문화주의, 인권과 반차별, 다양성, 상호존중과 공존 등의 개념을 녹여 넣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가면 어떨까 싶다. 선아의 사례로 생각해 보자면, 선아의 출신국 여성들 역시 과거 제국주의 일본군의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한 역사가 있다. 만약 한국사 시간에 이 점을 언급하고, 선아에게 출신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할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 ‘선아를 비롯한 선아 출신국 시민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 연대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양성을 확장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또 선아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존감이 생겨나고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 늘어날 이주민, 다양성의 산실이 될 학교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학적을 생성한 지 20여 년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 결혼이주자의 자녀가 태어나고, 노동 혹은 재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가 자녀를 동반하며 ‘다문화학생’ 규모가 상당해졌다. 이주민 밀집지역에 자리한 일부 학교들은 밀려드는 이주배경학생들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다. 반면 해당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강 건너 불 보듯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단순 기능을 가진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숙련 노동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지만, 그것은 바늘구멍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착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정책’으로 변화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했거나 진행을 예고한 내용을 살펴보자. - 조선소에 정착 및 가족 동반 가능 비자로 용접공 대규모 도입 - 이주노동자가 기술 숙련도를 높이면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바꿔주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쿼터를 기존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 - 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무직·전문직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연장해 주던 것에서 앞으로는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 유학생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자유롭게 취업하는 ‘지역특화비자’ 확대 - 농축산업 분야 계절노동에 5년 이상 참여하면 가족 동반과 정착 가능한 비자 제공 - 가사 및 돌봄 노동 분야에 외국인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과 가족 동반 가능 비자 제공 일일이 열거하기 숨 가쁠 정도다. 이대로 실현되면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이웃 나라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족한 인구를 이민 확대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주민을 ‘더 빨리, 더 많이’ 초대하려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이민청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공동체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명확하다. 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이 대폭 증가하여 인종·민족·종교·언어·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고, 달라진 사회의 특성에 맞는 시민을 키워내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통합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은 사회, 같은 공간 속에서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며 동질감과 연대감을 키워야만 가능하다. 갈등과 오해를 줄이며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 상우처럼 큰 까닭 없이 분리교육으로 밀어 넣어서도, 선아처럼 알아서 버티라 무관심해서도 곤란하다. ‘사회적 연결망’ 안으로 이주민을 적극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평등하고 밀도 있게 상호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주민은 짧은 기간 고용해서 노동력만 사용하고 내보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평등 속에 함께 일하고, 함께 세금 내고, 함께 아이 키우고, 함께 국민연금 쌓아가며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이 담보할 부분이 크다.
까르르 까르르! 한기 속 하얀 입김도 뒤로한 채 아이들은 은행잎 한 아름 파란 하늘에 뿌린다. 웃음은 노란빛 물들어 나비가 되어 팔랑거리며 쏟아진다. 12월이 시작되었다. 아직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가을 시간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묻어 있다. 갈바람에 말라서 신음하는 억새꽃, 잿빛으로 갈무리되어 투명한 물소리에 숨죽이는 갈꽃의 너울거림, 상수리 숲 바스락거림에 낙엽 마르는 냄새. 계절의 변화를 가을 끝 겨울 시작이란 단절음으로 말하는 것은 나만의 억척이 아닌가 싶다. 운동장 넓은 시골 학교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거두는 은행나무 8그루가 운동장 남쪽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다. 11월 초입에는 푸른색이 많더니만 12월을 앞두고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출근할 때마다 노란빛의 진해짐을 사진으로 담는 게 소소한 두근거림이 되었다. 은행나무가 내려다보는 운동장은 통학버스가 도착하여 아이들의 발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늦잠을 자고 있다. 12월 첫날 아침은 빙점으로 시작된다. 갈색 바랜 잔디에 쌓인 가랑잎과 두터운 은행잎들은 서리로 덮여 있다. 사그락 바사삭, 밤새 쌓인 은행잎 낙엽 위로 걸음을 옮긴다. 얼마 만에 낙엽 밟는 소리를 듣는 걸까? 잠깐 고개 들자 파란 하늘에 담긴 노란 은행잎의 미소가 상큼한 아침 공기를 베어 물게 한다. 모니터만 보던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아우성친다. 11월의 마지막 날은 늦가을 속에 찾아온 한기가 서리를 내리게 했다.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은행잎은 더 물들었다. 사그락사그락 소리도 부드럽다. 밤새 노란 잎들이 겹겹이 솜이불 같다. 그네가 있는 지붕, 탁자와 의자에도 소복한 노란 잎들이 곤히 잠들어 있다. 그 노란색에 이끌려 셔터 누르기에 바쁜데 후두 둑 빗방울 소리가 들린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데 무슨 비? 아니다. 그 소리는 밤새 서리로 무거워진 은행나무가 잎을 버리는 소리이다. 가는 가을 색이 아쉬워 이 소리까지 순간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본다. 울리는 내 발소리를 들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간다. 현관에 서서도 계속 은행나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이제 저 풍경 볼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매단 잎들을 모두 떨구고 나면 나목으로 남아 긴 겨울의 묵념 속에 봄을 기다릴 것이다. 폭신한 은행잎이 전하는 계절의 감촉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 주면 좋겠다. 첫 시간이 지나고 햇살이 제법 두꺼워졌다 싶어 1, 2학년 10명의 아이와 은행나무 밑으로 간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마치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손으로 은행잎 무더기를 만든다. 성에 차지 않은 녀석들은 웃옷을 벗어 은행잎들을 담아서 모은다. 이제 은행잎을 뒤집어쓰고 뒹굴고 하늘 높이 뿌린다. 발돋움하여 뛸 때마다 예쁜 배꼽들이 보일락 말락 한다. 공기는 차갑지만 아이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송 맺혀있다. 십여 분 가까이 깔깔거리고 뒹구는 아이들을 보며 시골 학교의 청정한 자연이 주는 혜택에 고마움을 느낀다. 노랗게 물든 아이들의 마음이 파란 하늘에 메아리친다. 땀이 식으면 감기 들까 싶어 서둘러 교실로 가자고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만 더 놀아요 떼를 쓴다. 도시의 아이들이 느낄 수 없는 계절의 마주함을 시골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있다. 겨우 달래어 교실에 들어와 달력을 넘긴다. 올해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계절은 겨울 속으로 계속 진행한다. 마지막 달력을 넘기다 물끄러미 바라본 12월은 꽉 찬 시간의 마디 속에 일 년 치의 아쉬움이 몰려온다. 귓전에는 조금 전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이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꼭꼭 찍어둔 세월의 발자국이 뒷걸음질 치며 때 없이 웅성거린다. 하는 일이 아이들과 같이 웃고, 어르고, 야단치고, 보듬는 만큼 3월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이 깊어지니 아쉬움이 많이 물든다. 후회 없이 걸어왔잖아하며 애써 위안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엔 달려온 숨 가쁜 사연들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지금 서 있는 곳이 진부한 몸짓 남루한 뒷모습이라 해도 모두가 나의 노래다. 잘한 일도,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최선이었다 포장하며 아픈 후회의 상처를 무딜게 보듬지 말자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12월은 1년의 종착역이라 한다. 하지만 시작과 끝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낸 것이다. 지나간 시간에 발목 잡혀 1년이라는 상자에 소담스럽게 담지 못하는 회한의 마음은 차가울 뿐이다. 그래도 회한은 가질 수 있어도 미련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교실 창문 너머 올려 본 하늘에 비행운이 직선을 긋는다. 정오가 되자 기온이 오른다. 아이들은 다시 은행나무 아래 낙엽을 모으고 그네에 태우며 걱정 없는 시간을 보낸다. 노랗게 물든 저 모습도 이제 일 년이 지나야 맞이할 수 있다. 결과에 치우치며 생각할 틈도 여유를 간직할 틈도 없이 달려온 우리의 한 해에 아쉬움과 위로를 물들여 본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세상 그곳 내 삶의 무늬는 어떤 결을 가졌을까? 겨울을 맞아 나목으로 서는 은행나무를 보며 버림으로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다는 반성문을 쓴다. 아이들의 웃음이 12월에 기대어 일기장에 노랗게 물들어 간다.
고전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상인 ‘소석(素石)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전 교수는 2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노력 의무규정 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로 논문상을 수상했다. 학회는 수상 이유에 대해 “해당 규정이 70여 년 이어져 온 교육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 그 타당성을 진단하고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교육자치제도가 지방자치라는 효율성 논리에 압도돼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통합 의무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계와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이 논문이 풀어야 할 난제에 공감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석 논문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 1세대 학자였던 故 강길수 박사(前 서울대 교수)의 유지를 이어 제정된 국내 유일의 교육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상으로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처리’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교육청은 매년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현장 교사들은 업무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실질적 업무 경감 대책 필요해 지난달 21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대한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필수불가결한 학교 행정업무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 ‘학교 밖으로부터 오는 행정업무 부담 유발 요소의 과감한 규제’, ‘교원들 간 업무수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업무 재구조화’, ‘공문발송시 업무 영역을 표시하는 등의 공문 관행 개선’,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제공’, ‘유관기관 간, 구성원 간 실효성 있는 협업․소통 채널 확보’ 등이다. 이 중 2023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직·운영 중이거나 계획 수립단계인 ‘학교지원센터’(시·도별 명칭 상이)가 현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지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모든 학교급에 일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지원’한다면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충북교육청의 인력풀통합시스템에서는 기간제 교사에서부터 고교학점제 강사, 학습지원튜터, 생존수영 강사, 지방공무원 및 조리종사자, 초등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등 학교에 필요한 모든 인력 채용과 관련된 일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편제된 과목 수가 80개 과목 내외고, 이중 공통과목은 7개 과목뿐이다. 따라서 교과서 배부 업무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대구교육청은 이를 위해 ‘고등 교과서 배부’를 지원한다. 충남 공주시 학교지원센터는 2~5일 단기수업지원, 장서점검, 과학실험실 정리, 기간제교원 위탁채용, 드론촬영, 폐기물 처리, 학교 교가 오케스트라 음원 제작, 기록물 디지털화 제작 등 업무지원,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강사 등 인력풀 지원, 교육용 SW 활동교구, 방송장비, 유치원 졸업가운과 같은 공유물품 대여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한다. 별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날짜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을 기한 점이 눈에 띈다. 시·도별 역할 확대 기대 이 외에도 입학식, 졸업식, 교내체육, 학예발표회, 프로젝트 학습, 찾아가는 학생 체험교실 등 활동형 수업 업무 보조인력을 지원(부산)하거나, 쟁점 학교 행정업무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먹는 물 수질 검사, 공기 질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관리 등을 지원(대구)하는 등 현장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드러나는 ‘학교지원센터’가 널리 홍보되고,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오랫동안 ‘스승’,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중 또는 보호되었던 교원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간 매우 익숙하게 사용되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교육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교원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권 흔들리는 현실 안타까워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은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를 일컫는다. 교원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교장과 교감은 교사로서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후에 선발 과정과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자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4년간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사로 임용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교감과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교사 경력 후에 지난한 선발 과정과 직위에 따른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교원자격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교원의 전문성과 권위, 국가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격연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교원 자격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교(원)감 자격연수는 90시간 이상, 교장·원장 자격연수는 18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향후 20년 이상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실질적 능력을 갖춰야 할 연수다. 교육에 관한 최고 권위자로서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교감 자격연수는 교사에서 벗어나 교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부여하는 중요한 연수다. 교장 자격연수를 통해서는 한 학교의 책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자격연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직위와 역할에 부합하는 교육철학에 대해 보다 깊게 고민하고 스스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교육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들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롤모델을 찾아 배우는 시간도 넉넉하게 가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교육 흐름과 사례를 폭넓게 인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자격연수 강화해 전문성 더해야 교원 자격연수는 국가 교육력을 한층 높이는 일이다. 국가는 교원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과 충실한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단지 교원에게 부여하는 혜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교원은 자격연수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과 업무상 권위를 갖춰야 한다. 혹여 시간에 따라 거치는 과정 중 하나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원 자격증의 무게만큼 우리 교육도, 교권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교직을 위해 애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교원의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한국교총과 전국교사일동 등은 故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잇달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조속히 처리하고, 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직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순직 신청 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교원의 극단 선택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멍든 지 오래다. 그동안 곪았던 문제가 올해 폭발하면서 전국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국민도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 교원 순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때다. 순직 심사과정에서 교직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또 입증책임과 소송비 등을 전부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손봐야 한다. 이로 인해 교육자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교원이 눈물짓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확산되길 바란다.
한해도 겨우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허무함과 허전함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연말을 흥겹고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연초를 신나고 힘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두 편의 뮤지컬을 소개한다. 뮤지컬 시스터 액트 "I will follow him~♪" 전 세계에 '노래하는 수녀'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시스터 액트. 1992년 개봉한 작품은 흥겨운 음악과 웃음 속에서 어우러지는 감동으로 큰 인기를 끌며 셀 수 없이 패러디됐다. 영화를 원작으로 15년 만에 뮤지컬로 재탄생한 시스터 액트는 초연부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클럽의 삼류 가수 들로리스는 우연히 암흑가 거물의 범죄를 목격하고, 신분을 감추고자 경찰의 보호 하에 외부와 단절된 수녀원에 숨어든다. 수녀원의 엄격하고 보수적인 생활에 답답해하던 들로리스는 우연히 성가대에서 지휘봉을 잡게 된다. 그의 에너지와 매력적인 목소리는 엄숙하기만 하던 성가대의 공연을 파격적으로 바꿔 놓는다. 뮤지컬은 전 세계에서 당시 6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기록했다. 또 토니 어워즈, 드라마 데스크, 외부비평가상 등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1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작품성을 증명했다. 인기의 비결 중 하나는 음악이다. 영화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의 명곡을 작곡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황금기를 이끈 앨런 멘켄이 작곡에 참여해 흥겹고도 드라마틱한 음악을 완성했다. 무대 위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 역시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극 속 캐릭터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며 작품에 새로운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들로리스는 수녀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에서 수녀들과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자신 역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 이렇듯 사랑, 우정 등 보편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전하는 메시지는 나이를 뛰어넘어 폭넓은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제작사 EMK는 이번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캐스팅에 만전을 기했다. 3개월간의 뉴욕 현지 오디션을 통해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배우들을 캐스팅했다. 이들은 서울에서의 공연 이후 국내 투어, 아시아 6개국 투어 공연을 이어가며 다시 한번 '시스터 액트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2023년 11월 23일~ 2024년 2월 11일 디큐브 링크아트센터 스쿨 오브 락 한 해의 시작은 파이팅 정신 가득한 힘찬 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음악을 통해 자유를 찾고, 본래의 자신을 발견하라는 응원을 전하는 뮤지컬 스쿨 오브 락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작품은 '뮤지컬계의 대부'라는 수식어가 손색없는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최신작이다. 오페라의 유령, 캣츠을 비롯해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웨버는 동명의 영화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작품을 "음악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음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작품은 화려한 창작진의 참여로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 라푼젤의 글렌 슬레이터 작사, TV 시리즈 다운튼 애비의 줄리안 펠로우즈 극본, 레미제라블의 로렌스 코너 연출 등 아카데미상, 에미상, 토니상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전 세계 정상급의 창작진이 참여했다. 작품에는 영화에 삽입된 'School of Rock' 등 세 곡에 새롭게 작곡한 14개 곡이 추가됐다. 강렬한 록과 오페라 아리아, 발라드까지 파워풀한 멜로디는 관객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든다. 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록커 딥 퍼플, 스티비 닉스의 아이코닉한 곡도 깜짝 등장해 즐거움을 더한다. 극장에는 200개가 넘는 스피커를 설치해 라이브를 더욱 파워풀하게 전달한다. 배우들의 놀라운 에너지는 객석을 들썩이게 만든다. 학생들의 록 스피릿을 깨우는 교사 '듀이'가 대표적이다. 그는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을 펼친다. 그가 러닝타임인 두 시간 동안 달리는 거리는 평균 5.6km에 달한다고. 평균 연령 10세인 밴드 멤버들의 넘치는 끼는 감탄을 자아낸다. 기타, 드럼, 일렉기타, 키보드 등을 직접 연주하며 놀라운 공연을 선보이는 이들은 '아역 배우'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2024년 1월 12일~2024년 3월 2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연극 템플 자폐인이라는 한계를 딛고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된 템플 그랜딘 박사의 이야기를 '신체 연극'이라는 독창적인 장르로 풀어낸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림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템플 박사의 이야기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섬세하게 표현된다. 12.15~2024.2.18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1관 전시 한국의 기하학적 추상미술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대표 추상 미술가 47인의 작품 150여 점을 통해 한국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역사를 조망한다. 기하학적 추상미술이 건축과 디자인 등 연관 분야와 접점을 형성하고, 당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동되면서 한국 미술의 외연을 확장해 온 역할에 주목한다. 11.16~2024.5.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연극 컬렉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부조리극을 대표하는 영국 극작가 해롤드 핀터의 작품. 해리와 빌, 제임스와 스텔라 커플이 두 남녀의 외도에 대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며 진실을 찾아간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확증 편향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12.1~12.10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발레 호두까기인형 크리스마스이브의 밤, 마리가 꿈속에서 호두 왕자를 만나 크리스마스 랜드를 여행하는 과정이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화려한 무대와 의상, 춤으로 펼쳐진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으로, 24명의 무용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꽃송이를 표현한 장면, 세계의 민속춤을 녹여낸 디베르티스망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12.9~12.25 예술의전당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19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전문상담교사 등의 배치로 바꾸고 조문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 전문상담교사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게 된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중 1년 이상 1000시간의 관련 수련을 한 자로서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 여건 조성, 학생 대상 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맡고 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개정 추진이 알려지면서 상담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의 한 초등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임용 부족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 이르지 않을 정도지만 그렇다고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학생 상담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Wee센터에 근무한 다른 전문상담교사도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대를 졸업하고 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학원이나 상담대학원을 다니며 노력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개정”이라며 “임용 정원이 부족해 자격을 갖고도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많은 예비 교원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직역에서 인원을 수급할 것이 아니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도 입장을 내고 “2023년 기준 전문상담교사의 법정 정원은 1만321명인데 비해 배정 인원은 4765명으로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개정이 추진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학생 교육과 상담에 매진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사기만 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마감한 입법예고 의견 등록에는 80% 이상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안 심사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사와 시민 12만 5912명의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건 4개월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와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교총 등 참여단체는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공무상 재해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의 개정, 추가 입법을 통한 아동학대 범위의 명확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성립요건 구체화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교사와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접수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재수사와 정보공개 촉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손보기로 했다. 중학교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효과성에 의문부호가 달린 결과가 나온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도입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손보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한 것을 다시 자유학기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희망직업이 있다’고 답한 학교급의 비율 가운데 중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생 79.3%, 중학생 59.0%, 고교생 74.5%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교롭게 자유학기제 시작 직후다.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에 가장 많은 답변이 몰렸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54.6%였다. 초등학생은 43.9%, 고교생은 40.2%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답변한 ‘내 강점과 약점을 몰라서’ 답변 역시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저조한 19.8%였다. 초등학생은 20.9%, 고교생 29.7%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10년간의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이 중학생의 진로교육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효과가 없다기보다, 오히려 그 영향으로 희망직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거듭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운영된 내용을 고려해 2025학년도 도입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중국·일본 3국 영어 능력이 1년 전에 비해 나란히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의 영어교육 기업 ‘에듀케이션 퍼스트’(EF)가 최근 발표한 ‘2023 영어능력지수’(EPI·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49위로 지난해의 36위에서 13계단 하락했다. 중국은 82위, 일본은 87위로 각각 지난해보다 20계단, 7계단 떨어졌다. EF는 2011년부터 자사의 영어 표준화 시험인 ‘EF SET’(Standard English Test) 결과를 분석해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능력지수 순위를 발표해왔다. 올해 영어능력지수는 지난해 EF SET에 응시한 113개국 18세 이상 220만명 성적을 토대로 산출했다. 네덜란드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2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이어 필리핀(20위), 말레이시아(25위), 홍콩(29위)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베트남 58위, 인도·방글라데시 60위, 인도네시아 79위로 중국·일본보다 높았다. 한국이 속한 31∼63위는 ‘보통’ 평가 구간이고, 중국·일본이 속한 64∼90위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1∼12위는 ‘매우 높음’, 13∼30위는 ‘높음’이다. 92∼113위는 ‘매우 낮음’이다. 이들 국가의 성적 하락은 코로나19 기간 이동 제한에 따른 미국 유학생 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F는 "지난 4년간 동아시아에서 성인 영어능력이 약화했고 특히 일본에서는 10년간 약화했다"며 "같은 기간 동아시아에서 미국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크게 줄었는데 한국 학생은 2020년에 비해 올해 20%, 중국 학생은 30% 줄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서구 패권에 반감을 갖는 등의 국제 관계 변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미국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최근 몇 년간 영어 교육이 퇴조세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뒤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EF 영어능력지수에서 중국의 순위는 2020년 38위, 2021년 49위, 2022년 62위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