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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 신장초(교장 정동현)는 지난 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부설 신장초등학교발명교육센터 개강식을 실시했다. 지역의 균형 잡힌 발명교육 저변 구축과 확대를 통해 미래시대의 핵심인재인 창의발명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장초등학교발명교육센터는 관내 유능한 3명의 지도 강사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누어 35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학급별 매주 3차시 연간 총40시간을 진행한다. 정동현 교장은 "미래시대에 어른이 되어 살아갈 세상에는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발명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발명의 작은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발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초등학교에서의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가한 최모 학생은 "광주시에서 멀리 이곳 하남시까지 오는데 힘들고 낯선 학교, 낯선 친구들과 수업하는데 걱정했는데 강사님과 함께 무엇을만들어 보고 수업할까 정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화서초(교장 류영순)는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 사업교로 선정되어 최근 학생주도의 다양한 탐구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실을 완공했다. 미래형 과학실은 다양한 주제 및 교과의 창의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실험실, VR체험, 모둠 토의 공간 등 창의 융합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미래형 과학실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탐구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구축 및 첨단 기기를 도입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었다. 특히, 교사가 제공한 자료와 더불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검색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운영하여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아져 미래형 과학실에서 수업하는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류영순 교장은 “모둠 토의·토론 공간에서 스마트 기기와 공유 모니터를 이용하여 학생 주도적 수업을 할 수 있어 미래역량을 신장할 수 있고 VR, AR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 주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꽃잔치가 한창이다. 생강나무꽃, 산수유꽃, 매화, 개나리꽃, 진달래꽃, 살구꽃, 목련꽃, 벚꽃 등이 피어나고 있다. 요즘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꽃피는 순서가 일정하지 않고 동시에 피어난다. 개화시기도 빨라졌다. 벌들이 동면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꽃이 먼저 피었다. 양봉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크다고 한다. 벌이 활동할 시기에 꽃은 이미 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농부들도 걱정이 크다. 벌이 활동해야 꽃가루받이가 되어 열매가 맺는데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봄철 산불이 무섭다. 4월이 산불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얼마 전에는 하루에 산불이 34곳에서 발생해 숲이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로변하고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내리는 단비로 인해 산불은 전부 진화되었다. 3일간 내리는 비는 만개한 벚꽃을 낙화하게 만들었다. 이제 벚꽃 잔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다음에 피는꽃은 무엇일까? 어디로 꽃구경을 갈까? 마침 포크댄스 동아리 회원이 단톡방에 사진 몇장을 올린다. 꽃사진이 화려하다. 화려한 꽃이 피어있는 수원탑동시민농장(수원시권선구 서둔로 155)을 찾았다.정문에 들어서니 분홍색 빛이 눈에 확 들어온다. 저게 무엇일까? 가까이 가서 보니 꽃잔디. 면적도 넓다. 교실 2개 크기의 면적이다. 관람객들은 꽃잔디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바쁘다. 가족단위 관람객추억담기에 좋다. 꽃잔디는 아메리카 동부가 원산지로 잔디처럼 기면서 번식을 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높이는 10cm 정도로붉은색, 자주색, 분홍색, 연분홍색, 흰색 등다양한 색의 꽃을 피운다.4월 초부터꽃을 피우기 시작해서5월 초까지가 꽃잔디의 개화시기다. 번식력이 좋고 건조함과 추위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조경목적으로정원, 전원주택, 공원 화단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수원 탑동시민농장의 꽃잔디 정원은 정문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사무실, 교육장 건물 앞에있다. 바로 앞화단에 분홍색과 연분홍색이 융단처럼펼쳐져 있다. 대부분이 분홍색이지만 분홍색 중간에 가끔 흰색꽃이 보인다. 꽃이 빈틈없이 바닥에 깔려피어나 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꽃 모양은 패랭이꽃 같다. 겨울을 이겨내고 화사하게 꽃을 피운 모습이 대견하기만 하다. 꽃잔디 꽃말은 온화, 희생이다. 꽃잔디 화단에서 제3구역 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곳은 노란색 꽃밭이다. 주인공은 바로 수선화다. 알뿌리 화초인데 이 수선화도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웠다. 몇 년 전 제주도 방문에서 군락을 이룬 수선화에 눈을 빼앗긴 적이 있었다. 이곳 농장의 수선화 화단에 피어 있는 수 백 포기의 노란꽃 역시 시선을 사로 잡는다. 마치 관람객에게 봄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수선화의 꽃말은 고결, 신비, 자기사랑, 자기도취, 자존심이라고 한다. 수원 탑동시민농장 추억을 떠올려 본다. 작년엔 이곳 텃밭 1구역에서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토종작물교육을 받았다. 농작물 수확이 목적이 아니라 채종이 목적이었다. 교육생들은 배정된 조그마한 땅을 일구고감자, 아욱, 상추, 무, 배추, 갓, 토마토, 가지, 쪽파 등을 키우며 도시농부의 기쁨을 맛보았다. 올해는 수원시민 1900 여 세대가 텃밭을 분양받아 도시농부의 삶을 즐기고 있다. 이곳은 원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실험목장이었다. 고향이 수원인 필자의 학창시절 기억을 떠올리면 푸른초원에 소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어 먹으며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목장은 1937년 설립 이후 2003년 캠퍼스가 이전하기 전까지 동물자원 연구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현재는 도시생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농장으로 운영 중이다. 옛 육가공 실습실, 유우사, 트렌치 사일로 등을 리모델링하여 문화도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곳은 수원에서 이루어진농업 80여 년의 역사가 있는곳이다. 소, 돼지, 닭 등을 기르며 동물자원을 연구하는 실험목장을수원특례시는 탑동시민농장으로 재탄생시켰다. 수원시민 수 천명이 해마다 도시농부가 되어 농작물을 가꾸고 있으며 농업교육을 받는다. 시설 일부는 창작인들의 샘터가 되고 있다. 또한 수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절에 따라 꽃잔디 정원, 수선화 정원, 연꽃 정원, 꽃양귀비 정원, 해바라기 정원, 코스모스 정원, 억새정원 등의 경관을 조성해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행 중인 건강체력평가(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를 초등학교 1~4학년까지 확대한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체육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학교폭력 근절,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EBS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체육교실 어플리케이션 ‘메타스포츠스쿨’에는 서킷트레이닝, 킨볼, 치어리딩 등 288종의 추가 콘텐츠을 제공한다. 특히 늘봄학교에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늘려 '체육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예체능·취미교양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7.8% 증가한 9.8만 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도 지난해 129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대폭 늘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 확대(대면 18개, 비대면 20개 내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초·중·고 교당 평균 10.9팀이었던 것을 올해 평균 20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PAPS를 초등 1~4학년까지 확대하고,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상체험(VR) 등을 활용한 건강체력교실도 학생 맞춤형으로 상시 운영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늘어나는 체육활동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교육청 및 체육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오전 8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숲·생태 유치원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유아교육 지원체제 개편 및 맞춤교육 운영,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 지원받고 있음에도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교육과정 시작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48.5%의 유아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희망 기관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관별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숲, 생태, 지역연계 등 교육과정 다양성을 확대한다. 1학급 규모의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적정규모화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부교육감 김일수 ▲대구시부교육감 전진석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인사교류) 이상돈 ▲공주대 사무국장(인사교류) 김기선 ▲교육복지정책과장 정윤경 ▲전남대 국제협력과장 노정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등 5개 특위를 구성하고 정식 출범했다. 국교위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위 위원 68명에 대한 위촉식(사진)을 개최했다. 특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조직으로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16명) ▲지방대학발전특위(16명) ▲전인교육특위(13명) ▲직업·평생교육특위(12명) ▲미래과학인재양성특위(11명) 등 총 5개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교위가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사전 검토 및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활동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특위 위원과 위원장은 국교위원 추천으로 위촉됐으며, 대학교수를 포함한 전·현직 교원은 49명이다. 각 특위 위원장은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대입시제도개편특위),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지방대학발전특위),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장관(직업·평생교육특위),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미래과학인재양성 특위)가 맡으며, 전인교육특위는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과 학교 교육 신뢰 회복 등을 고려해 이배용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입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은 교육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이자 현안이며, 전인교육과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과제라는 점에서 각 분야의 폭넓은 식견으로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김창수 중앙대 총장(위원장),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 강혜련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영수 서강대 교수, 김종영 경희대 교수, 김학한 서울 은평고 교사, 박재흥 대구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부센터장,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용하 이화여대 교수, 이재덕 교원대 교수, 이재홍 대전 신탄진중 교장, 장석웅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인선 인천 해송중 학운위원, 최경희 올바른교육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지방대학발전특위=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위원장), 김명환 서울대 교수, 김응권 한라대 총장, 김태일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김한나 총신대 교수,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 문현철 호남대 교수, 박완규 중앙대 명예교수, 박진배 전주대 총장, 성은현 호서대 교수,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잔화 부산대 생활과학대 학장, 이철성 건양대 교수, 이혁재 안동대 기획처장, 홍원화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홍창남 부산대 교수 ▲전인교육특위=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위원장), 권오향 해여인문예술연구소 대표,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정회 서울장신대 외래교수, 박동준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상원 서울예술대 교수, 이미선 부산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전인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재준 성균관대 겸임교수, 최지욱 가톨릭대 교수, 황수진 인천 이음초 교사 ▲직업·평생교육특위=박호군 과학기술포럼 이사장(위원장),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 금재호 서강대 대우교수, 남성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설상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송민기 인디학교 교장, 송원근 포스코홀딩스 전무,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 교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광식 한국전문대교협 산하 교육혁신연구원장,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명예교수, 황은미 (사)커리어컨설턴트협회장 ▲미래과학인재양성특위=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위원장), 김연규 한양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김춘식 동신대 교수, 남정희 부산대 교수, 안명옥 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정덕균 서울대 석좌교수, 조재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황규백 숭실대 지식정보처장
우리말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것도 결과는 시작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시작이 좋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기에 처음부터 잘하라는 일종의 권면의식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어려서부터 가치관 교육으로 결과가 행복한 나라가 있다. 부탄은 히말라야산맥 동부에 자리한 인구 75만 명, GNP 3000달러의 작은 나라다. 이런 국가 규모에 비해 부탄은 일찍부터 그 나름의 명성이 자자하다. 공동체 의식 강조하는 부탄 그 이유가 뭘까? 이 나라는 거친 산악지역이지만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풍요로운 느낌보다는 척박하다는 인상이 강하다. 최근에는 수도 팀푸를 비롯해 푸나카, 공항 도시 파로 등 주요 도시는 개발이 한창이지만 아직도 고속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다 상하수도 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도 매우 열악하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들은 볼품이 없으며, 싱싱한 생선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최근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의 인상은 하나같이 순하고 정겨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미소를 간직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 역시 미소처럼 행복했다. 필자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사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 행복의 비밀을 찾을 수 있었다. 부탄은 국왕이 있지만 직접 통치는 하지 않는다. 국왕이라도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과 마을 곳곳을 돌며 국민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신뢰가 절대적이다. ‘국민행복정책’의 큰 틀도 국왕이 제시한다. 부탄의 국민행복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가는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셋째, 전통과 문화 보존을 중시해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다. 넷째, 굿 거버넌스다. 정부와 시민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굿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무원의 청렴이다. 행복 교육으로 가치관 정립해야 특히 부러웠던 점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라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다. 정부가 GDP(국민총소득) 성장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GNH(국민총행복) 증대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복한 또 다른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덕분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이다. 2021년 선진국으로의 국가 진입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받고 자라는 교육정책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최종 목표는 행복한 삶에 있다. 그래서 초중등학교에서의 행복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행복이 곧 국가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이 행복한 비결은 어릴 적 가치관 교육에 달려있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나’ 중심의 사회로 공동체 의식이 무뎌져 가는 요즘에 우리의 행복은 스스로 찾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교육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지원하고, 예산을 투여해 정책 개발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 커지고 있다. 청년이란 어떤 연령대를 말할까? 한국교총 청년위원회(이하 교총 청년위) 활동을 하면서 ‘청년 = MZ세대’라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청년기본법’을 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한 세대를 아우르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본래 한 세대를 보통 20년으로 보지만 지금은 그 세대 주기가 짧아졌다.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의 생각이 다르다. 같은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30대 초반과 20대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기도 하다. 세대 간 차이 이해하는 과정 거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정책추진단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세대 차이, 견해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수도권과 지방 청년들의 필요가 다르고, 결혼 여부, 성별 차이, 자가 소유 여부 등 청년이라는 테두리 안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다. 그렇기에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회의 혹은 정책 제안 발표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서로를 평가하거나 정책을 비판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서로의 정책이 모두 필요한 것을 인정하면서 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납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2017년 젊은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구성된 교총 청년위는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왔고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교총 청년위는 6기에 접어드는 과정 동안 이러한 다양함을 서로 알고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청년 모임, 워크숍으로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학교 현장의 이야기도 나눴고, 밤새 청년 교원들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고 생각의 차이도 알 수 있었다. 이런 젊은 교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긴 시간의 준비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 작년 교총 청년위에서 개최한 ‘실질임금 삭감’ 기자회견이 대표적이다. 청년위원 개개인의 역량, 개별 정책의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하고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었다. 작은 의견도 교육정책에 반영돼 또 최근 교총 청년위에서 SNS에 간단히 제안한 내용이 정책 움직임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공직자 안보 교육 내용이 예비군 혹은 민방위 훈련과 중복되고 이 중복된 교육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지적한 내용이 올라온 바 있다. 교총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 비록 일부 교원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기기만 하고 없어지지 않는 학교 현장의 수많은 의무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청년 세대는 미래와 과거를 잇는 가장 중요한 세대다. 그렇기에 수많은 정책과 기관에서 그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 즐거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과거를 존중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교총 청년위에는 새로운 울림과 힘이 있다. 행동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더욱 학교 현장에서 빛나야 한다.
교총이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2024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각종 제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째 동결된 보직수당과 같은 기간 고작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직수당,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수당, 도서벽지수당,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과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이다. 특히 최근 기피현상이 극에 달한 학교폭력담당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도 제안했다. 과거 교총 힘으로 교원우대 관철 과거 모든 교원의 힘이 교총이라는 큰 우산 아래 하나로 모였을 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막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법률에 명시된 교원우대의 정신을 관철시켰다. 각 시‧도별, 학교급별로 제각각이던 교원 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하는 ‘초·중등 동일호봉 봉급제’ 도입을 이끌고, 도서·벽지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의 기틀을 만들어낸 것은 대한교련(교총 전신)과 함께한 전국 교원들의 단결된 힘의 결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 승급 기간 단축, 한계 호봉제 폐지 등 교원보수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 예산 일정액을 무조건 교육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 ‘교육세법’을 제안하고 끝내 통과시켜 국가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마련까지 주도했다. 과거 어려운 국가재정을 이유로 한 정부의 강한 반대와 일반직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 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힘이 온전히 교원보수 우대의 입법 정신과 교권 존중의 풍토를 만들어내고 지켜왔다. 그 결과 과거 교원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대비 6급에서 시작해서 2급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교총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교원 목소리를 분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교원노조 설립이 이뤄진 20년 전부터 교원수당에 대한 인상 폭은 극적으로 둔화되거나 아예 동결됐다. 20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20년간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 23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은 분열의 참담한 결과다. 교육본질 회복에 한 목소리 내야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의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서 ‘6개 교원단체 협의’ 등으로 회원 수 15만의 교총과 3~4만 수준의 2개 교원노조, 1~4천 회원 수의 교원단체를 묶어서 동일한 발언권을 줬다. 이 중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전형적인 ‘분할통치전략’(Divide and Rule)을 구사하는 등 교직 단체의 분열을 더욱 강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 과거 교원 절대다수가 교총에 가입했을 때는 그 누구도 교원을 홀대하지 못했다. 이제 스승으로서의 존중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모든 교원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교원보수 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과 교권의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초·중·고교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AI 교사가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를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지원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모든 학생에게 맞춤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역할도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월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개념 중심의 지식에 더해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모두에게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적용으로 교실은 어떻게 달라질까. 학생의 학습 결과를 AI가 분석해 데이터로 보여주면 교사는 학생의 취약한 부분 및 유형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맞춤형 교육에 힘을 기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생이 AI ‘코스웨어(교과과정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 효과적인 교수·학습 목적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AI가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교사는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파악해 개별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AI 코스웨어에서 문제 풀이를 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해당 개념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가장 많은 오답이 나온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 풀이 시간 등을 확대한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수준별 그룹형 맞춤 지도 또한 가능하다. 하위그룹을 상대로 오답노트를 활용한 개별 및 그룹 지도, 보충학습을 진행한다. 중간그룹에게 문제풀이 및 질문 유도, ‘피어 러닝(Peer Learning, 동료학습)’을 할 수 있고. 상위그룹에게는 추가 문제 등을 제공해 자기주도학습력을 키워줄 수 있다. 수업시간 이후에는 보강을 위해 관련된 과제를 내거나 영상을 추가로 시청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 보충지도 또한 가능하다. 학생의 코스웨어 활용도, 성취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므로 교사는 데이터를 근거로 보상, 격려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이 같은 ‘하이터치’가 학생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기술 수용과 활용, 참여의 정도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교사는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적절한 격려와 개입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특별위원회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운영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교육포럼이 6일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김수환 총신대 교수가 '생성 AI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강동우 서울공연초 교사가 'GPT기반 수업 활용 가능성과 한계'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01. 대학 신입생 시절 동아리의 한 선배는 나 같은 시골 출신 촌뜨기 신입생 후배들에게 농담조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선배는 ‘이성에게 호감 얻는 법’,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작업의 기술’쯤 되는 강의(?)를 해 주었는데, 재현해 보면, 대충 이런 거였다. “야, 너희들 시골에서 서울에 오니, 서울 여학생들과 사귀고 싶지? 그런데 촌놈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을 거야. 서울 물정과 서울 인심과 서울 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서울 여학생과 데이트라도 한번 하려고 할 테지만, 그런 접근은 성공하기가 어려워. 서울에 십 년을 살아도 촌티는 잘 벗겨지지 않아. 정말 사귀고 싶은 멋진 여학생이 있으면, 화려한 카페나 주점에 데려가지 말고, 그녀를 야생화 피어 있는 들길로 데려가거라. 시골 출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뭐겠니? 그 서울 여학생에게 풀꽃 이름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며, 그냥 그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그 데이트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장난기 섞인 질문을 했다. “좋기는 한데요, 그건 낮에나 가능한 데이트이지요. 저녁 시간 이후에는 산이나 들에 가 있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분위기 있는 주점이나 카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 도회지의 어떤 장소에서 저녁 데이트를 하더라도, 되도록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을 택하라. 카페나 주점도 그런 곳이 있잖아. 그리고는 그녀에게 별자리 퀴즈를 내면서 별자리 이름과 별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역시도 성공률 80% 이상을 보장한다.” 누군가 다시 푸념 섞인 질문을 했다. “풀꽃 야생화, 그냥 무심히 보고 지나쳤지요. 이름 아는 게 없어요. 별자리 이름, 그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거뿐인데, 다 까먹었어요.” 선배가 제법 준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너는, 자연 속에서 자란 시골 출신이라는 둥, 자연환경 생태가 중요하다는 둥, 어쩌고저쩌고하며 자랑하지 말아야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청년,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지. 풀꽃도 모르고 별자리도 모르고…. 네가 시골에서 살았던 너의 존재 이유는 뭐니? 너, 그러니 이런 말은 더더욱 모르겠지?” “제가 무슨 말을 모른답니까. 무슨 말을요? 말씀해 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봄의 대지에 피어나는 이 무수한 풀꽃은 밤하늘 총총한 별들이 내려온 것이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한 말입니까?” “내가 한 말이다. 왜?” 대충 이런 말들이 오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냥 농담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 모종의 철학을 느낄 만하다. ‘작업의 기술’ 차원보다는 훨씬 심오한 그 무엇이 있다. 02. 내 고향 황악산에 봄이 온다. 괘방령(掛榜嶺) 넘어, 충청도로 가는 길, 매곡면 오곡실(梧谷室) 지나, 푸른 호수를 돌아서 산골길을 걷는다. 갖가지 풀꽃들이 걸음마다 피어 있다. 봄의 생명 기운 굽이치는 길, 아지랑이 저편으로 이어지는 길, 이 신명을 어이 할까. 발길 아래 피어서 봄바람에 흔들리는 풀꽃들 표정에 마음이 멈추어 선다. 나는 풀꽃의 이름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골 농촌에서 살았지만(내 아버지는 시골 학교 선생님이셨다), 농사를 짓지 않아 들과 산에 바짝 다가가지 못하였다. 집에 소가 없어서, 소에게 꼴(풀)을 먹이려고 야산 등성이를 돌아다녀야 하는 축에 끼지도 못했다. 촌에 살았지만, 나의 산야(山野) 경험은 제한적이었다. 그러하니, 나무며 풀꽃이며 그 이름을 제대로 많이 안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 나는 야생의 풀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부럽다. 산길 들길을 가면서는 풀과 나무, 그리고 꽃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이 으뜸이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일행에게는 선생이고 리더이고 대장이다. 그가 원치 않아도 그리될 수밖에 없다. 그런 능력은 야생화 도감을 외운다고 해서 쉽게 체득되는 내공이 아님을 나는 안다. 이제 나는 서울 여학생에 대한 열등감은 사라졌지만, 풀꽃 나무꽃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눅이 든다. 그가 야생의 식물들과 몸으로 친화되어 온, 그 ‘마음의 과정’에 존경심이 드는 것이다. 야생 풀꽃의 이름은 대개 우리 고유어이다. 음미해 보면 토박이말의 묘미가 은은하다. 고유어이면서 복합어로 된 이름이 많아서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 착각에 들기도 한다. 여러 번 이름을 들어도 그것만으로 그는 내게 다가오는 이름이 되지는 않는다. 이름 참 이쁘다 하면서도 풀꽃의 자태는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옆에서 누가 이름을 가르쳐 주면, 아! 이게 그 꽃이란 말이야? 하며 눈길을 주지만, 또 금방 잊어버린다. 이를테면 나에게는 ‘두메닥나무’, ‘변산바람꽃’, ‘봄까치풀’, ‘하늘매발톱’, ‘털별꽃아재비’, ‘꽃범의꼬리’ 등이 그런 부류에 든다. 내가 감관(感官)과 지각으로 터득하여 알아가고 있는 풀꽃 중에는 ‘은방울꽃’, ‘상사화’, ‘구절초’, ‘개망초’ ‘청노루귀꽃’ 등이 있다. 풀꽃의 이름과 존재를 온전히 알아서 부를 수 있으려면, 그와 내가 생태를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풀꽃과 익어져 얻는 친숙함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일종의 발효과정이다. 그냥 이름만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이 단계에서 신영준 교수가 쓴 풀꽃의 비밀과 나무꽃의 비밀을 들추어 본다. 그런데 나도 아주 문외한은 아니다. 내 나름으로 친숙한 풀꽃이 있다. 자랄 때 시골 농촌에서 살며 토끼나 돼지를 먹일 풀을 뜯고, 친구들과 산딸기나 오디 열매를 따고, 군불을 지필 땔나무를 구하러 산과 들판을 돌아다니며 야생의 풀꽃들을 몸으로 친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과 자태는 물론이고 자라는 생태를 구체적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풀꽃들이 있다. 이를테면 비비추·익모초·질경이·달개비·강아지풀·백일홍·봉선화·할미꽃·엉겅퀴꽃·비름 등이 그러하다. 나는 적어도 이들 풀꽃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줄 수 있다. 이들과 함께했던 생태의 기억과 몸이 쌓아 온 내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풀꽃은 무수히 많다. 안도현 시인의 짧은 시 무식한 놈에서 그 ‘무식한 놈’이 바로 시인 자신임을 토로한다. 들꽃에 무심하고 자연생태에 둔감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시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절교한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이 어찌 안도현 시인만의 반성이겠는가. 나의 반성도 여기에 머문다. 우리 교육의 반성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03. 한국인이 가장 널리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시적 교양을 담보해 주는 대표적 시구(詩句),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첫대목을 다시 불러와 본다. 시인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라고 한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일의 소중함, 그것이 빚어내는 관계의 진정됨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주의 질서인지를 시인은 말한다. 그리고 그 ‘불러줌의 따뜻한 질서’ 안에서 비로소 존재다운 존재가 탄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데 이름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닌 것 같다. 그의 존재를 제대로 불러줄 수 있으려면, 만만치 않은 이해의 내공을 쌓아야 하지 않을까. 내 밖에 있는 조그만 풀꽃 한 송이라도, 그를 온전하게 불러주기까지에는 내 몸이 다가가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놓여야 하리라. 이를테면 그에 대한 ‘생태적 이해’가 차분히 쌓여야 하리라. 풀꽃 송이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떠하랴! 너를 부르기까지, 너 모르는 사이에 너에게 무수히 다가가, 나는 너를 거닐었노라. 너를 부르기까지!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위기 최근 몇 달 동안 교육대학교의 위기를 다루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수시 입시가 끝나고 나서는 ‘교대 1차 합격한 수능 9등급…초등교사 인기는 옛말?’과 같은 기사가, 정시 입시 후에는 ‘교육대학 정시모집…13곳 중 11곳 사실상 미달’과 같은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현재 직면한 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회수 경쟁을 하는 언론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기사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과장된 보도를 하여 보도의 원래 취지와 관계없이 구성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향후 입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사실상 미달’이라는 제목을 뽑은 수십 편의 보도내용이 대표적이다. 교육대학교는 원래 정시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았다.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강한 의지를 지닌 수험생들만 소신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정시 경쟁률이 모두 3 대 1 이하였지만, 한 번도 실제 미달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 언론이 이 점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사실상 미달’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글머리에 이 점을 언급하는 것은 초등교원 양성대학이 위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질 높은 교사양성교육의 중요성을 진지한 관심으로, 더 나은 양성체제를 만드는 생산적 계기로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교대·초등교육과의 경쟁률 저하를 교직의 인기 하락으로 바로 연결하거나, 혹은 문제의 해법을 종합대학교에 흡수 통합하는 것에서 찾으려는 보도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초등교원 양성 교육대학교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촉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임용 경쟁률 저하 등 초등교원수급과 관련된 위기가 100년 만의 위기라는 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안정적으로 예비 교원양성과 수급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공급 부족으로 임시교원양성소를 운영했던 초기를 제외하고, 오랫동안 초등교원 양성의 수요와 공급은 일정한 범위에서 잘 관리되었다. 많게는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중등교원 양성과 비교하면 이 점은 극명하다. 교원수급 관점에서 보면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저출산 현상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이미 만성적 위기상태였다. 과잉공급이 워낙 구조화되어 있어서 개선도 쉽지 않고 심지어 위기로 인식조차 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수급 관리 실패로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21세기에 필요한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비해 초등교원 양성대학들은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를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교사를 길러내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왜 다른 길을 걸어왔을까? 초등교원 양성이 비교적 단일한 목적형 체제를 유지해 온 연원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중요한 이유가 건국 이후 현재까지 초등교육의 헌법상 지위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제헌헌법」을 보면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초등교육이 무상의무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본권과 관련짓고 있다. 이것은 현행 「헌법」에도 계승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31조 1항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2항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도 초등교육은 헌법상의 유일한 의무교육이다. 다른 학교급의 교육은 법률에 따라서 의무교육의 지위를 얻게 되어 있다. 초등교육은 헌법상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공적 책임을 지고 관리해왔다. 당연히 초등교원 양성도 그 연장선에서 국가의 강한 공적 책무성 하에 관리되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성가신 일이지만, 초등교원 양성대학을 목적형으로 유지하고 양성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국가 관리형 양성체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핀란드·싱가포르 등 공교육 개혁을 선도하는 우수한 나라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교사 전문성 기준을 정하고 정원뿐 아니라 교원양성의 질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교육의 지방분권 전통이 강한 미국의 학자도 “미국은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질을 관리하지 않는 비전형적(atypica)l 사례”라고 언급하고 있다. 현장 연구능력을 지닌 석사 수준 교원양성의 필요성 100년 만의 위기를 맞은 교육대학교의 개혁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먼저 기본적인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조치가 질 높은 교원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1월 18일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초등교원 양성대학 특화모델인 ‘학-석 연계 5년제’와 ‘6년제’ 안을 바람직한 개혁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 안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소위 ‘교전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응답의 성격을 지닌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모델을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장협의회는 학부를 없애고 대학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은 초등교원 양성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전 과목을 담당하는 초등교원의 특성상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전문대학원에서 2년을 수학하는 4+2 체제로는 필요한 교육과정을 다 수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현재 청주교육대학교는 총 135학점 중 85학점(교육실습 4학점)이 교육학 관련 과목이다. 여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실습을 하는 해외 우수사례를 반영한다면 최소 3년의 대학원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인 모델이 아니다. ‘학부 4년+대학원 1~2년’이 초등교원 양성의 가능한 대안 모델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학부 없는 교전원’안이든, 총장협의회의 ‘학-석사 연계 5~6년제(안)’이든 여론의 큰 지지를 얻지는 못한 것 같다.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교육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개혁을 급하게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이전의 개혁 시도가 여러 번 좌절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 지나갈 것이라는 냉소주의도 존재한다. 교대 재학생들의 경우, 시범 시행 시에 해당 학생들에게는 임용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더하여 필자는 학부 4년이면 교원자격을 얻는 데 충분하며, 수학 기간 연장을 통한 석사 수준의 양성체제 변화는 불필요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개혁의 가장 큰 장벽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교사들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눈높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1960년대 초에 2년제 대학, 1980년대 초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핀란드는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석사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핀란드는 그 후 40년 동안 꾸준한 개혁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교육 성공모델을 만들었다.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간행된 저서는 현재 교육양성의 세계적 추세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핀란드는 1978~1979년까지 석사학위 과정을 설치하여 수십 년 전부터 교육개혁 노력을 시작했다. 당시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모든 교사에게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핀란드는 모든 교사에게 석사학위를 요구했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많은 선도적 국가들은 이제 이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는 19세기 산업화시대 공장모델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던 공교육제도를 위해 마련된 교원양성시스템에서 21세기의 연구능력을 지닌 전문가 양성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4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를 전문적 연구능력을 지닌 석사 수준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개혁 시도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한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성공적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만에 논의가 시작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이해집단의 기득권을 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첫 출발이다. 캐나다의 교육학자 키천과 페트라르카는 세계의 교사교육을 이론지향·성찰지향·실천지향으로 나누고, 세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교육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핀란드를 예시한 바가 있다. 문화적 힘과 국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교사교육도 개혁에 성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교육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최대로 성장하도록 교육할 뿐 아니라 우리 교사 문화와 교사 전문성이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담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둘째, 일관된 방향을 지닌 점진적인 개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비전을 구체화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로드맵이 있어야 하며,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합의와 갈등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가 정착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정원 관리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정원 관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나, 우수한 교원양성체제 유지를 위해 정원 관리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다. 예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한 가지만 뽑으라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원래 의도했던 정원 설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교사교육 개혁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의 경우 의대 모델을 적용한 5년제 석사과정으로 양성체제를 개편하면서 개혁 초기에 250명의 입학생 수를 120명으로 줄여서 운영하였다. 매우 어려운 이 결정은 양보다 교사양성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에 우리 정부도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교사양성의 질과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원 관리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임용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우수한 인력이 초등교원을 희망하는 현재의 장점을 살리면서 필요한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개혁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 공교육이 21세기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 거듭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사례가 되기를 뜨겁게 소망해 본다.
알파고가 출현하여 세상을 한번 흔들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로 AI·드론·로봇·무인자동차·빅데이터가 회자되더니, 드디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봇(Chatbot)의 하나인 챗GPT가 등장하였다. 챗GPT로 인공지능의 효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놀라움과 불안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다. 실제 OPEN AI의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공개된 이후 5일 만에 사용자 수 100만 명, 40일 만에 천만을, 그리고 3월 현재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현상에 비추어 챗GPT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인간 이상의 학문적 역량을 갖출 것으로 판단되는 챗GPT가 학교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아가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그리고 학제, 입학제도,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새교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태제 이화여대 명예교수에게 챗GPT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성 명예교수는 “AI의 등장으로 학습자를 교수자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그들이 찾아가게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챗GPT와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챗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면 첫째, 교육과정의 변화이다. 정형화된 교육과정은 없어지고, 교과목 간의 칸막이도 없어져 융합적인 교육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재의 중등 교육과정도 초등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융합적인 교육으로 변화된다면 학제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개인화 교육과정으로 개인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관심과 진로에 따라 개인화 교육과정(individualized curriculum)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교수와 학습의 변화이다. 앞으로는 교수(instruction)의 기능과 교수법은 약화되고 정보검색 방법에 대한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탐색한 정보를 선택하고 비교·분석·평가·종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기이해학습(self-awareness learning)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교수와 개인학습이 더 발전될 것이다. 셋째, 교육평가의 변화이다. 상대비교평가에 의존하는 많은 평가방법이 개인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으로 전환될 것이다. 절대평가도 활용될 것이나 이보다는 개인 중심의 능력참조평가와 성장참조평가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능력참조평가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준거와 비교하는 것도 아닌, 학생이 자기 능력을 고려하여 능력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이다. 이와 더불어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하였느냐’와 성장가능성에 관심을 두는 성장참조평가도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평가결과는 학습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장발달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지필검사는 컴퓨터화검사로 거의 대체될 것이고,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문제가 제시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능력적응검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 이해하고 답한 내용에 대하여 즉석에서 교정학습이 실시되는 지적능력을 갖춘 컴퓨터화검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넷째, 학생선발 방법의 변화이다. 수능과 내신, 교육활동실적으로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형화된 선발방법에서 유연한 선발방법으로 변화될 것이다. 수능점수에 의존한 대학의 정시모집보다는 개인을 존중하는 능력참조ㆍ성장참조평가를 하는 개인의 포트폴리오와 수행평가에 의한 학생 선발제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학생부에 의한 수시전형 방법보다는 지원하는 학생이 해당 대학에 입학하여 얼마나 자기 능력을 펼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평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고비용이고, 비효율이며, 고등정신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선다형의 수능시험은 소멸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전형방법이 고안될 것이다. 대학들은 학과·전공·계열·정원의 고정개념에서 벗어나 해당 대학이 양성할 인재가 될 잠재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의 변화이다. 학교는 교육의 목적만을 위하여 지어진 건축물이라 정의한다. 인터넷이나 방송강의가 활성화되면서 건물은 필요 없게 되었다. 대표적 예가 미네르바대학이며, 국내에도 다양한 사이버대학들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초등학교들은 학생이 없어 자연적으로 폐교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들마저도 학생 모집이 어렵다고 한다. 정보통신과학의 발달과 인구 감소는 유형적인 학교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챗봇이 활성화되면 학교가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역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글로컬(Glocal)대학이란 명칭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대학은 분명 글로벌라이즈한 건물 없는 대학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력과 경력은 그들이 결정한 개인화 교육과정에 의하여 자기이해학습을 전개할 것이기에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대학의 교양·선택·필수과목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이수학점제도 역시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융합교과나 주제에 따라 강의나 학습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초등학생부터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다. 만약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서 제작한 교육내용이 챗GPT를 통해서 얻는 지식보다 유용하지 않을 경우는 그런 강의들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교사(수)의 임무와 역할 변화이다. 챗봇이 제공하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수준 높은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사나 교수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미래의 교수자는 챗봇이 제공하는 지식보다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내용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아울러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커지고, 교육자(educater)보다는 안내자(guider) 혹은 조정자(moderater)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챗GPT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면 앞에서 설명한 역할을 챗봇이 하게 될 것이고, chatboter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 있다. 챗GPT의 답변을 과제물로 제출한 학습자를 평가할 때, 평가자는 복사 수준에서 과제물을 작성한 것인지, 틀린 내용을 제출한 것인지, 독창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런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과제물을 작성할 때 챗GPT 혹은 챗봇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학습자들이 그런 지시를 꼭 따른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챗봇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일들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교수자들의 능력에 맞는 사회·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다른 차원의 교사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육의 정의에 대한 변화이다. 한자로 교육은 어른이 막대기를 들고 아이들이 본받도록 하며 기른다는 의미이다. Education은 잠재된 능력을 밖으로 꺼낸다는 뜻이고, pedagogy는 어린이에게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다. 그런 뜻에서 교육은 선생님이나 부모가 이끌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AI의 등장으로 학습자를 교수자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그들이 찾아가게 도와주는 게 교육이란 생각이다. 그에 걸맞은 단어가 무엇일지 궁리할 일이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이란 말을 너무 자주 들어왔다. 교육을 혁신한다고 요란을 떨어봐야 세상은 더 앞에 가 있었던 게 지난 과거의 우리나라 교육혁신 혹은 교육개혁이었다.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교육환경이 변했고, 이를 학부모나 학습자가 먼저 인지하였으며, 과학기술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망을 간 형편이었다. 혁신한다는 주체들이 인지하는 변화의 현상이나 미래사회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교육이 전개된다. 앞으로 교육의 변화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단계적으로 물길을 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둑으로 막아서도 안 되고, 물길을 되돌려서도 안 되며, 저 아래 이상한 곳에 저수지를 파놓고 물이 고이게 해서도 안 된다. 세상의 변화를 알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서 앞에서 언급한 교육의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을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소희들’은 반복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한때 ‘감독의 예술’로 여겨졌던 영화는 복합예술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끊임없는 협업을 요구했고, OTT(Over The Top,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자본의 영향력은 한층 강력해졌다. 그런 면에서 정주리 감독(사진)은 운이 ‘억세게’ 좋은 편이다. 첫 데뷔작 도희야(2016)로 제67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공식 초청받았고, 8년 만의 복귀작 다음 소희(2023)는 한국 영화 최초로 제75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영화 상영 후 7분간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도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었기에, 예술영화의 본고장이자 영화의 탄생지인 프랑스에서 그렇게 환대받았던 것일까? 2017년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안타깝게도 다음 소희 줄거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환대가 그리 기쁘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다음 소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2017년 1월, 전주에서 대기업 통신회사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한 고등학생이 5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콜센터 노동자의 극심한 감정노동의 실태와 열악한 업무환경이 드러났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는 제주도의 생수공장에서,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그 밖의 수많은 일터에서 또 다른 어린 이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다. 정 감독은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에서 당찬 열여덟 살 고등학생 소희(김시은)가 현장실습을 나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이를 조사하던 형사 유진(배두나)이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강렬하게 그려냈다. 영화형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가 그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다. 상업영화라면 응당 소희의 시신이 발견되는 장면으로 시작해, 형사가 죽음의 이유를 추적하며 플래시백(현재 시제로 진행하는 영화에서 과거의 추억이나 회상을 묘사하는 기법) 형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하지만 정 감독은 정공법을 택했다. 2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을 둘로 나눴다. 1부에서는 소희가 고등학생에서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가고, 이후 일련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으며 결국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를 다뤘다. 2부에서는 소희의 죽음 이후 형사 유진이 콜센터·학교·교육청을 찾아가 책임을 묻지만, 더 큰 암담함으로 무력함을 느끼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렸다. 영화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에 대해 정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다.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스터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어떻게 죽었는지를 찾아가는 형식이 된다면 100% 실패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완벽하게 본 다음, 죽음에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소희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더 비참했던 것이 한 아이가 그렇게 죽은 것도 너무나 비극적인데,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참담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반복된다는 사실도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알아보고 싶었고, 처음에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수치’공화국·착취사회 민낯 드러내 다음 소희가 주목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경쟁’이다. 대한민국이 경쟁사회라는 점은 영화 곳곳에서 확인된다. 콜센터 벽에 붙은 인터넷 해지 방어율,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취업률 그래프와 수치들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준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근거인 것처럼. 하지만 정 감독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취업률이 높으면 좋은 거고, 실업률이 낮으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받아들여 왔죠. 그런데 실업률이 떨어지면 좋은 거긴 하지만, 과연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헤아려볼 생각은 했나요? 사실 그런 수치들이나 수량화되어서 보이는 그래프들을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수치와 그래프들이 큰 것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당연시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아무 비판 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착취사회’이다. 현장실습생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콜센터도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업체일 뿐이고, 학교는 학생의 취업을 위해 교사가 영업을 ‘뛰어야’ 하는 장소로 전락한 모습이 영화에서 아프게 그려진다. 정 감독은 영화를 준비하며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꾼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정 감독이 마치 탐사보도 기자처럼 취재하지는 못했지만, 알아볼수록 느낌이 ‘싸했다’는 정 감독의 말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영화에서 소희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친구들뿐이다. 콜센터 팀장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은 소희의 죽음에 대해 형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적당히 하시죠.” “원래 문제가 많았던 애예요.” “아이 하나 죽은 거 갖고 뭘 그러세요?”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를 입었어요.” “다음엔 교육부 찾아가시렵니까?” 대사 하나하나에서 서글픔이 몰려온다. 정 감독은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책임이라는 말을 감히 떠올리게 된 거지만,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다 선량한 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분들이 일부러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본인은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고, 핑계를 댄다거나 변명을 늘어놓는다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비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어떤 거대한 조직, 시스템에 충실한 톱니바퀴들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더 이상 ‘다음’ 소희를 만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2월 8일 개봉한 다음 소희는 느리지만 묵묵하게 10만 관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3월 10일 기준 누적 관객 9만 7천명). 해외 영화제 초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도 한국적인 상황으로 영화를 만들었기에 국내 관객만 이해해줘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관객 특히 젊은 층에서 호응이 크다. 다음 소희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유진은 소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남자친구 태준을 찾아간다. 현장실습 나간 공장에서 쫓겨나 택배일을 하는 태준의 모습을 보며 유진은 이 아이가 ‘다음’ 소희일 거라고 직감한다. 영화의 제목이 탄생한 순간이다. 대부분의 특성화고에서는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아이 한 아이가 모두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사라는 직분을 하루하루 사명감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다음 소희를 보고 현장실습생의 비극적인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영화의 한 부분만 본 것이다. 정 감독은 오히려 이번 영화를 통해 특성화고가 현재 마주한 문제들과 더불어,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취업에 지금보다는 다른 결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3월 개학하자마자 터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대학입시제도까지 흔들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부모가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해결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다.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효성있는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흉포화 해지는 학교폭력 관련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것은 지난 2004년, 지난 20여 년 교육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허점과 역기능을 초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호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계의 다양한 시각과 반성,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으로 구성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로 촉발된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던져준 시사점은 무엇인지 조명해 본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학교폭력법을 중심으로 법적 허점은 없었는지,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또 해외 각국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응보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적 회복을 위해 교육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했다. - 편집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간 27차례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교폭력은 수그러지지 않고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초에도 ‘학교폭력 미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와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은 적이 있다(박남기, 2021.03). 그러나 학교현장에 따르면 그 이후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폭력은 오히려 급증했고, ‘학폭미투’ 또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선도하며, 적응을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왔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의 특징과 원인, 각 대책의 실효성 및 한계를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 추세를 예측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선제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제시된 학교폭력 개념 정의의 문제, 학교 역할의 한계와 문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관련 제도의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의지와 관련 예산 및 조직과 인력 문제 등에 대한 범사회적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범사회적 한시 기구 설치 정순신 아들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창이 열렸다. 이 기회를 활용해 교육부(교육청)·전문가·학교·학부모·학생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시민단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해온 변호사, 치료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일회성의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2년 기한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였으면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이면 더 좋겠으나 장관 직속 위원회여도 좋다.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해도 좋을 듯싶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생들을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책을 가장 잘 알고 절실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분석 및 해결 주체가 되도록 할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될 것이다. 학폭 추세를 반영한 대응책 마련 학교폭력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추세 변화에 맞춘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2012년 대비 폭행·상해피해는 60.9% 감소했지만, 정서·언어적폭력은 2배 이상 늘었다. 성폭력은 2012년 42건에서 2022년 473건으로 급증(11배, 1,026%)했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에서 밖으로 바뀌어 10년 전에는 교내(57.3%)가 주를 이룬 반면, 2022년엔 교외 폭력(57.6%)이 크게 늘었다(이상명, 2023.03.05.). 박애리와 김유나(2023)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1.92배,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2.55배 높았다. 통계치를 상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 결과와 추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5년 뒤의 추세를 예측하면서 한발 앞선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예방효과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대책이 예방에 초점을 둔다면서도 늘 발생한 사건 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도 있다. 학교의 역할 재정립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선도 및 교육을 목적으로 기존의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리는 1) 학교가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 물리적으로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 혹은 일반 사법기관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안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처리에 대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도 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수사 능력이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차제에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 학교(교사)의 역할 범위, 그리고 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 제도 운영 내실화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제도이다. 교육부(2020: 6-7)의 학교폭력피해학생 지원 길잡이에 보면 피해학생 지원이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상담·교육·보호·치료와 유관기관 연계 등 지원을 통해 단순한 사안 해결에서 나아가 심리·정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피해 초기부터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수 관리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보호 및 지원’부터 시작해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개별 맞춤형교육을 통한 학교 및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 및 지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지원을 해주는 기관은 실재하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청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보면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은 상담·심리치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일시적인 쉼터 기능 제공, 치유캠프 운영 등이다(경기도교육감, 2023). 피해학생 상담기능을 담당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면 학교에 유선·구두·서면으로 접수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은 없다. 피해 접수를 해도 피해자 권리를 위한 안내문(진행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기관 전담기관 목록, 법률지원서비스 가능기관 등)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학부모가 기대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분노와 불신은 증폭된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피해 증거 수집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다. 가령 학원에서 폭력을 당했을 경우 학원 CCTV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피해학생 부모는 학교가 해주기를 바라지만, 학교는 물리적으로 이를 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결국 피해자가 되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안내를 받고, 증거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부모는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필요한 제반 절차와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입증 자료수집 등 피해자가 원하는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공모할 때 상담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전국 303개의 지원전담기관은 대부분이 위(WEE)센터·상담센터·정신과병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학교폭력 피해신고 직후부터 학교장 종결 시, 혹은 심의회 결정 시까지 필요로 하는 제반 역할을 지원 또는 대행해주는 기관(조직)을 별도로 만들거나, 광역교육청 단위에서 최소한 몇 개 이상은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한다면,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줄어들고, 소송으로 직행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교육청이 그러한 역할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가 만일 예산 때문이라면 차제에 그 필요성을 부각시켜 필요한 예산과 지원인력 혹은 외부 전담기관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관련 예산문제이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치유를 위한 특교 예산을 보면 303개 기관에 2021년 40억 원, 2022년 21.5억 원, 그리고 2023년은 29.4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남아돈다는데 왜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에 쓸 예산과 인력은 마련하지 못할까? 피해학생 회복 지원시스템 보완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학폭 피해자의 절반 정도(54%)만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성, 2023). 제도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전에 경비를 지출한 후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서류 마련부터 시작해서 신청까지 모두 당사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출할 서류는 치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심리상담 조언의 경우 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일시보호의 경우 심의의원회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치료 및 요양의 경우 의사증명서 등으로 복잡하다. 피해학생 지원단체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원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살려두되, 부모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최대한 돕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학교장의 피해학생 긴급보호요청권이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 아니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법이 정한 담당관이 피해학생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도 함께 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담당관을 별도로 두기 어렵다면 이를 유관 민관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선정·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제는 권장이 아니라 각 교육청이 반드시 선정·운영하도록 규정할 때가 되었다. 결론 인간에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인간사회의 범죄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행복한 시민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또다시 들끓다가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8년째 맡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맡아왔으니까 아마 초등학교에서는 저보다 학교폭력 업무를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맡으신 선생님도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들려온 말은 “우와 어떻게 이걸 8년이나 하셨어요?”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학사 되려고 그래?”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모두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업무를 모르는 자와 벗어나려는 자 우선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원의 지나친 책임감 부여에 따른 기피현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교사는 학교에 새로 전입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순한 애들밖에 없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는 교감선생님의 한마디가 왠지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업무분장에서 A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가 배정됩니다. 교감선생님은 A교사의 원망스러운 눈빛 속에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터진 적이 별로 없고, 순둥이들밖에 없어 별 고생을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A 교사는 2월에 생활교육담당대상교사 집합연수에 갑니다. 시·도교육청 교육정보원, 혹은 대형 세미나실에 도착하면 등록부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장학사는 A 교사에게 책 두어 권을 줍니다. 하나는 각 계 전달사항이고, 또 하나는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연수를 듣습니다. 교육청 변호사가 나와서 즉시분리 등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민원 대상이 되거나 심하면 고소당하기도 한다는 부분은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지원청에 상담을 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힘내시라고 말하며 연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날, 학교에 출근한 A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에게 하소연해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조만간 현장 컨설팅을 갈 테니 ○○서류를 언제까지 구비하시고…”라고 합니다. 괜히 부른 것 같습니다. 현장 컨설팅 준비라는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잡한 업무를 일반교사에게 무작정 떠넘기는 것은, 교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학교폭력 처분결과를 문제 삼는 변호사들은 학교폭력 절차상의 문제를 근거 삼아 학교폭력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도, 당시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강제전학 사실을 기입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셌습니다. 문제는 생활기록부 기입 시기가 아니라 학생이 다른 친구를 괴롭혀서 강제전학에 이르게 한 부분이 그 시작인데, 생활기록부에 기입했는지에 대해서 성토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이미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교사들은 되도록 ‘학교폭력 업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신규교사·전입교사, 심하면 기간제교사, 혹은 상담교사와 같은 비교과교사의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억지로 맡은 교사는 1년간 울면서 일 합니다. 일부 선생님은 잘 모른다고 잡아떼며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은 크고, 고소도 당하고 시·도교육청 내부지침상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세 가지의 시간제한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최대 72시간 즉시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4일 이내에 전담기구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새 학기에 교실청소만 해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판국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72시간 동안 즉시분리를 해야 하고, Wee클래스나 기타 학생을 돌볼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사안처리시까지 학교에 오지 말라는 학교장 긴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가해학생 측은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며 쌍방으로 신고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대에게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다며 그걸 밝혀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야기라도 통하면 다행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생의 경우 증언능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땐 학부모의 보호자 의견서에 의존해야 하는데, 보호자 의견서에서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신의 주장만 가득 쓰여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증인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면 CCTV조차 확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그렇거든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감금, 협박·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외’입니다. 법률의 취지는 학생의 학교폭력을 지나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는 것이겠으나, 학원에서 누구누구가 자신을 째려봤다, 태권도장에서 자기 자녀와 어울리지 않았다. 아파트 놀이터 벽에 자기 자녀 욕이 쓰여 있는데 분명히 누구누구가 한 것 같다… 등등,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피해를 호소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도 명확한 온라인 사기죄마저도 「형사소송법」상 ‘3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시간을 3달 이상 줍니다. 이마저도 단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 없이 직권상 6개월 이상 소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와 동시에 72시간 동안 즉시분리를 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하고, 만약 14일을 초과할 것 같으면 내부결재 등을 통해서 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아이들 다툼에 ‘왜 싸웠니. 아 그렇구나’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안조사 자료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조사를 강요할 권한도 없으며, 수업 중 조사를 요청하면 ‘수업권 침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항의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항의전화만 하면 다행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안 조사차 상담을 진행하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를 향해 아동학대 신고 등을 합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는 자신의 모든 발화를 녹음하거나, 증거가 될 사진을 찍어 둡니다. 그리고 교권보호 보험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며, 그에 따른 소진을 경험합니다. 학부모가 더 이상 학생교육의 상담자이자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인터넷 여론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묻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억지로 열어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담임교사와 교감·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합니다. 심하면 학교폭력 사안조사로 인해 우리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서아동학대의 경우 신고 즉시 직위해제 대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가 직위해제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에게 선제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엄중성을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나,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에서 교사는 무기력하거나, 심지어 유력자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인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로 그려집니다. 드라마 속 내용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를 당당하고 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하다고 블레즈 파스칼이 자신의 저서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현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교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대한 보호 및 환경의 제공입니다. 현행 법률 및 시행령,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엄밀한 조사’, ‘사안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공무집행의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겠으나, 최소한의 보호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교사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건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처럼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어울림 프로그램상 학교폭력예방교육만 담당하는 교사 말이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업무 소진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으로서 사안조사의 과중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일반 수업이 아닌, 순수하게 학교폭력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면 수업 중 사안조사, SPO와 협조한 외부 사안조사도 가능할 것이며,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전문성 연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원배상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행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 교직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법률비용이 후불 정산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무혐의로 사안이 종료가 될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보조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의 선지원, 또한 변호사 비용의 폭넓은 인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 승진가산점은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아동학대 고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입 방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둘째 치고, 생활기록부의 기입을 ‘막기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심하면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8·9호, 즉 학급교체·강제전학·퇴학에 한정해서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해 행정공동이용망과 같은 국가 내부망을 신설하여, 여기에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즉시 기입하고, 추후 불복절차에 따라서 경정, 혹은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생활기록부 기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기록부에서는 조치결과 접수 이후 기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 즉시 기입의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겁박과 민원 등을 우려하는 학교에서는 기입을 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국가행정내부망 기입을 하고, 이후 대학 혹은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는 기관 등이 당사자 조회를 신청한다면 해당 민원인에 대해 ‘7·8·9호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실이 있음/없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회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부 기재를 미루기 위한 집행정지와 시간 끌기 소송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국가·사회적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첫째, 발생한 피해와 상처의 회복이 부재한 것이 원인이다.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의 44%가 피해경험이 있고, 피해자의 54%가 가해경험1’이 있다. 가해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들도 따돌림이나 배제·혐오 등 다양한 폭력 피해경험이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새로운 폭력을 낳게 된다. 아물지 않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다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향하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구조적 접근의 부재가 원인이다. ‘폭력’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직접적 폭력(구타·욕설·혐오 발언·테러·강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구조적 폭력(폭력을 정당화하는 전통·신념, 차별·선입견, 부정부패와 사회불평등, 빈곤)이 있다. 문화적·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의 근본 원인이 된다. 문화적·구조적 폭력이 해소되지 않은 한,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지금의 학교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개인들이 아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폭력적인 문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다.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셋째, 창의적 접근의 부재가 원인이다.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문제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의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과정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제정신이 아님이란 유사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해결 방법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 그러나 2004년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 공포 이후로 학교폭력은 일관되게 엄벌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가해자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에 반응하여 더 강한 엄벌정책을 발표해왔다.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유사한 정책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창의력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모든 해결과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접근이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접근은 무엇인가? 첫째, 성장지향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을 ‘통제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통제대상으로 여겼다. 더불어 교육의 주된 관심은 ‘미성숙한 학생의 부정적 행동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미성숙함이란 존재론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물학적 발달단계로서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점은, ‘학생들은 발달과 성장의 과정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열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과 존재를 단정 짓지 않고, 그들의 내적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잘못을 한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각하게 하고, 행동의 책임을 지게 하는 성장지향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둘째,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이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응보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회복에 방점을 둔 접근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규칙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존엄과 관계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집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구체적 실천에 주목한다. 피해회복의 과정에는 개인 당사자와 공동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는 모든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문화적·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은, 침해된 존엄과 관계, 피해와 책임, 공동체와 정의의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는 대화를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대화모임(서클)이 있다. 회복적 대화모임과 실천사례 ● 첫째, 회복적 대화모임 회복적 대화모임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서로를 비난·공격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갈등을 환영하고 지원하고 직면하여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다. 회복적 대화모임의 과정은 ‘사전 모임 → 본 모임 → 사후 모임’으로 진행된다. 사전 모임이란 진행자와 당사자 간의 1대1 대화모임이다. 발생한 사실과 갈등의 핵심내용을 확인하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다. 대화 말미에 본 모임의 참여 동의를 확인한다. 본 모임은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의 대화모임이다. 회복적 질문을 통해 피해로 인한 고통과 책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대화 말미에 책임과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약속을 합의한다. 사후 모임은 본 모임 이후 일정한 모니터링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대화모임 이후의 상호복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 둘째, 회복적 대화모임의 실천사례 A(중1. 남)와 B(중2. 남)는 우연히 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다. C(고1. 남)가 A와 B의 싸움을 부추기면서 B가 A에게 일방적 폭력을 가했고, 그 일로 A는 코뼈가 부러졌다. A의 부모가 B·C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로 B와 C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A는 B·C에게 사과받기를 원했고, 자신을 왜 때렸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A는 1대1로 B와 C를 각각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다. 대화모임 중에 A는 코뼈가 부러졌던 고통과 후유증,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B는 지나가던 A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고,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때렸다고 했다. 그리고 B는 A의 고통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행동이 후회스럽고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C와의 대화모임에서 C는 어린 동생들에게 싸우도록 부추긴 자기 행동이 후회스럽고, 그 일로 크게 다친 A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A는 B와 C의 진심어린 사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해준 B와 C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후 A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고, 학년말에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으로 장학증서를 받기까지 했다. 회복적 대화모임이 열리기까지 쉽지 않았다. 부모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사과와 용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모아져서 가능했다. 부모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책과 후회, 두려움을 안전한 공간에 내놓으면서 사과와 용서의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돌보며 회복해 나갔다. 마무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학생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는 강력한 엄벌정책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단기간의 학교폭력감소 효과를 보았지만, 오히려 후유증으로 학교는 법적 쟁송의 장이 되어 버렸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부 교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문제의 회복적 접근을 주장해왔고, 2019년 교육부는 다소 정책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것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었고, 이로 인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22년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관계회복 현장지원단’ 구축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학교폭력의 회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들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대책법」은 큰 틀에서 기존의 형사사법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가해자 처벌 강화의 여론에 밀려서 교육부는 엄벌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관점의 필요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