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화하는 정책에 관한 논의가 최근 뜨겁게 진행되었다.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전개된 학제개편 쟁점 중 하나로 초등학교 6년제를 유지할 것인가, 초·중등교육을 통째로 1년 하향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참고자료로서 해외에서 어떻게 초등 입학과 의무교육 시작 연령 등 학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OECD 보고서 ‘Education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22년 현재 38개 나라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대체로 같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만 4세부터 7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고, 그 시작이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비교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연령보다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높은 국가들(호주·아일랜드)도 있고,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입학연령보다 먼저, 즉 유아교육기에 시작되는 국가들(프랑스·미국·스웨덴)도 있다. 다양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4~5세부터 만 5세, 만 6세, 만 7세까지로 구성된다. 만 4~5세인 나라는 영국 1개국, 만 5세는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 3개국, 만 6세는 한국·일본·중국·미국 등 가장 많은 23개국이다. 만 7세인 경우는 핀란드·스웨덴 등 11개국이다. 이중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4세 및 5세인 4개국과 만 6세인 5개국, 만 7세인 3개국의 학제를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나라 중 독일·일본·중국은 의무교육 역시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점에서 한국과 같다. 프랑스·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와 같이 만 6세지만 의무교육은 프랑스 만 3세, 미국 만 4~6세로 되어 있어 유아교육단계부터 의무교육으로 명시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취학연령이 만 4~5세인 영국·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의 학제 취학연령이 만 5세 이하인 4개국의 공통점은 영국 또는 과거 영국 식민지 국가였다는 점이다. 먼저 영국은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같다. 지역별로 학제가 다른데, 북아일랜드 만 4세 시작, 타지역(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은 만 5세이다. 북아일랜드는 만 4세에 초등학교가 시작하는 8년제, 웨일스는 만 5세에 시작하는 7년제 학제이다. 모든 지역에서 만 4~5세 교육을 초등학교가 담당한다. 아일랜드는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을 하는 8년 학제지만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이고, 만 4세부터 만 5세까지의 2년간 교육은 초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이 분담해서 담당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유아반 2년을 포함한 8년 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 부설 2년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보육프로그램인 ‘Siolta’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무상 취학 전 학년(free Pre-school year)인 만 4~5세 교육과정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4% 유아가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취학연령이 만 7세인 스웨덴·핀란드의 학제 스웨덴과 핀란드의 유·초등학교 학제는 유사한데, 핀란드는 다소 늦은 만 7세에 취학하며 초등학교는 7년제이고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같이 기본교육과정으로 제공된다. 초등학교 이전 만 6세, 1년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가 아닌 유아교육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논의에서 고려할 사항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논의에서 고려할 사항은 입학연령과 총연한 학제, 그리고 의무교육 시작을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하향화를 할 경우 만 4~5세 교육의 담당을 유아교육기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초등교육기관으로 할 것인가, 교육과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UNESCO에서는 2011년부터 학제를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0~6수준의 ISCED 중 0수준은 유아교육, 1수준은 초등학교이며, 시작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5세에서 7세이다. 최근 취학연령 하향화의 근거로, 유·초 접점기의 경우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졌다’는 식의 대중적인 접근, 즉 유아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아의 사회적·정서적 능력 모두를 고려하여 총체적인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연령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입학연령이 앞당겨짐에 따라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 외에 인지·사회·정서·동기 측면에서 발달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유리한 학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한 유치원-초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등 학교급간 접점시기(articulation)에 학생들의 발달적 특징 및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김진숙, 2006). 요컨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는 유아교육, 초·중등학교 교육 등 공교육 체계 전반의 지각 변동을 의미하므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와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를 다룬다. 다음은 지난 호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교원의 특별휴가(2) 가)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한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4) 유연근무제 사용자(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5)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6)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나) 가족돌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가족돌봄휴가) 개정(2020.10.20.) - 휴가 명칭 변경: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배우자·부모·조부모·손자녀까지 대상 확대 및 연간 총 10일로 휴가일수 상향 - 자녀 학교 휴교, 간호 등 돌봄휴가 사유 추가 및 장애인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유급휴가 범위 확대 [PART VIEW](1) 자녀·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 돌봄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감염병·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②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예시: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시험감독·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녀의 학교 예비소집일 등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능 예비소집일 동행, 대입 실기·면접·논술시험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④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의 각 요건(①~④)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도록 한다. • (1)의 제④호[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의 경우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가정통신문 등 - 병원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확인서·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계산서·진료비영수증·처방전·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할 때 증빙서류·교통상황·왕복 소요시간·해당 교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한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1)의 각 요건(①~④)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급휴가이므로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으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 난임치료시술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2항 개정(2021.12.31.) -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부담이 큰 여성공무원에게 시술 전·후 추가 휴가(1~2일) 부여 등 난임치료시술휴가 개선 (1) 남성교원 •정자채취일 당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여성교원 •난임치료시술 종류별로 휴가일수가 다르다. 단,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총 2일 - 시술 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선택: 1일 ②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총 3일 - 시술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 선택 2일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총 4일 - 난자 채취일 당일: 1일 - 시술 당일: 1일 -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 선택: 2일 3)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연간 횟수 제한이 없으며, 시술 시마다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라) 임신검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임신검진휴가) 신설(2019.12.31.) - 임신한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 신설 (1) 임신한 여성교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여성보건휴가 (1) 여성교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 (2) 여성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다. 바) 포상휴가 (1) 국가 또는 당해기관(학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당해 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포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도의 포상휴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 기관(학교)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교원에 대해서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 재해구호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9항 개정(2020.10.20.) -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 (1)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대규모 재난의 정의(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2) 기관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수업휴가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다. (2)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자)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 8조 제 1항, 2018.11.9. 신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교권침해 행위를 당하여 학교장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으나, 특별휴가를 허가하기 위해 학교 자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내부결재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 정년퇴직·명예퇴직을 할 교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던 공로연수 의미를 가지는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7.1.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면서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2005.6.30.자로 일부 개정하였고, 해당 조항의 내용은 2006.1.1.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교원의 경우는 주 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의 일부 교원들이 있어서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교육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는 것을 발표하였고, 2013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일부 교원(주 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 한시 적용 특별휴가제(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하는 등의 일부 개정을 하면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현행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 세 개의 한시적인 특별휴가제도가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다.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는 1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원과제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5년엔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28.9%, ‘14명 이하’ 23.6%, ‘12명 이하’ 24.9%로 16명 이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77.4%나 됐다.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 등은 “유치원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교원 1인당 유아 수’가 아닌 ‘학급당 유아 수’로 변경해야 한다”며 “유아의 개별적 성장‧발달 지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안전사고 예방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및 교육과정 개발, 단설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이행을 담보하고,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해 국‧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적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3단체는 12월 이후 기자회견 개최, 국회 및 교육부 대상 청원 결과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생태환경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우리 사회의 이슈를 주제로 삼은 출품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생태 전환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신현·주한솔·유준영 교사가 제작한 ‘우리들의 생태환경 이야기’를 비롯해 과학, 사회, 인성교육·창의적 체험활동, 유아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생태 전환교육을 돕는 자료가 출품됐다. 국어 분야에서는 한글 교육과 문해력이 화두였다. 최근 기초학력 저하 문제 등으로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김경신·김태진·장은서·남가연 교사는 ‘문해력이 뭐지? 문해력이 필요할 땐 M.E.R.G.E 놀이터’를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단계별 자료를 개발했다. AR과 VR을 활용한 가상세계를 구축해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게 도운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도 학교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아이디어 삼은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코로나로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경험, 등교가 어려웠던 경험을 녹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자료가 많았다. 미술 분야 출품작 ‘능동적 미술 감상 태도를 함양하여 작품에 쏙 빠져드는 교실 쏙(SSOK) 미술 감상 세트’(곽규태·신지호·강준현·이지은 교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술 감상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기존 교과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놀이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심사위원들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자료들이 돋보였다"면서도 "기존 자료와의 차별성, 자료의 완성도, 교과별 특징과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 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국어(한문)= 국어 과목은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 한글과 같이 기초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나온 자료와 차별화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도덕=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제작된 자료가 다수였다. 도덕과의 교과 특성과 본질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밀하고 기능이 우수한 자료 만들기에 힘을 쏟는 바람에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회(역사)=급변하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자료들이었다.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 사회 교과는 영역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출품작 모두 사회 교과의 특징을 반영한 창의 융합 자료라고 평가한다. ▲수학=체험 탐구 중심의 도형 측정 영역 교구와 온·오프라인 연계가 용이한 메타버스 플랫폼 자료가 주를 이뤘다. 수학과 교수·학습 자료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직접 연관되고 교수·학습활동의 피드백까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료 제작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과학=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반대인 경우가 있어 아쉬웠다. 자료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교사와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기능을 갖춘 교사가 협업하면 좋겠다. ▲실과(기술·가정)=단순한 지식의 이해나 기능(실습) 위주의 작품이 아닌 사고력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또 다양한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에 적용 시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모듈형 자료 개발을 통한 질적 개선을 기대한다. ▲체육=어떤 자료든 중요한 것은 교사의 반성적 실천 과정이 엿보이는가다. 수업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의 정교한 결과물로서 자료가 제작돼야 한다. ▲음악=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악기를 대신할 다른 교구를 제작하는 활동도 의미 있지만, 음악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도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미술=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감상 자료가 개발돼 감상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술관 체험을 대신할 콘텐츠는 미술 감상 방법의 다양화, 흥미로운 체험형 미술 감상, 문화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초등 영어교육의 특수성과 EFL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학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뿐 아니라 오프라인 학습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어교육 활동 자료 개발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수교육=AI 기반 자료와 장애 학생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본질적인 고민을 담은 자료가 제출됐다. 다만, 기성 제품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다소 참신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자료를 만든 재료의 특성상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였다.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자료가 대세였다.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해 1·2학년 신체활동 자료를 개발한 점이 돋보였다.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보드형 게임, 카드 게임 등 흥미 중심 자료가 특징이지만, 기존 자료와 차별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일부 자료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일반자료=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우수한 작품들이다. 특히 흩어져 있는 기존 자료들을 정선하고 정리해 창의성 있게 제시한 점은 일반화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10월 25일 한국교총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교섭은 역대 교섭과 분위기와 내용이 사뭇 남다르다. 우선 교섭안의 분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2018~2019 교섭은 32개 조 43개 항을, 2020~2021 교섭에서는 44개 조 87개 항을 제안한 반면, 이번 교섭은 75개 조 120개 항을 요구해 역대 가장 많은 교섭 요구안을 담았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층적으로 교섭안을 모집하고,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배경의 검토위원단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장 요구를 집대성했다. 역대 최대 분량의 교총 제안 최우선 과제로 생활지도법 마련을 내세우면서, 수업 방해에 무력한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과제는 교총에서 직접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벌인 결과, 발의까지 이뤄진 바가 있다. 이번 교섭에는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도입, 휴대폰 등 통신매체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1학교 1노무사 배치 등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무자격교장공모제라는 대표적 3대 ‘원성’정책의 폐기 등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책과제들도 교섭안에 포함했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를 위한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과 기존 행정업무 및 각종 학교에 부과된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을 교섭과제로 제안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초등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결전담 지원인력풀 구성, 학교지원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 지나치기 쉽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도 빠짐없이 담았다. 교원처우 개선 과제로 사실상 20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보직·담임수당의 인상과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의 현실화,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교원보수 책정,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받고 있는 교원연구비 상향 평준화와 함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다. 교육계의 바람과 열망 집대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단계적 해결방안 제안도 눈에 띈다. 학생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지만,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는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등 교원들이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는 여망을 더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은 하나하나가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한 교육계의 바람과 열망을 담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안을 학교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학교 안전교육에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이 추가된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사상자 300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중 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금년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생활·교통안전 등)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유아 교육의 경우 내년 1월 배포 예정인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 밀집 장소(현장·가정체험학습 등)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는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초·중등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번 사고에서 부각된 심폐소생술(CPR) 등 유‧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체험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하고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인 ‘어린이재난안전훈련’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실습을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CPR 등 응급처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교원에게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분향소 조문 등을 통해 애도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돕기로 했다. 정성국 회장은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방명록에 “교육자들은 더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와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사고 직후 애도문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정서적으로 애착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은 인간에게 의식주 이상으로 중요한 기본 욕구다. 애착(attachment)은 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간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심리학에서는 애착을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볼 정도로 중요한 이슈다. 애착을 연구한 심리학자 존 볼비는 유아기의 정서적 박탈이 훗날 인격 형성과 타인과의 관계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봤다. 애착 욕구는 성인기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놀라운 것은 아동기의 애착형태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삼대를 거쳐 세대에 전수된다는 사실이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은 다양한 표현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자가 가까이 존재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지대(safety zone)가 돼 세상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즉, 부모는 아이들이 세상을 탐구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두려움이 생길 때 언제든 찾아와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안전한 애착대상으로 존재하면, 일시적으로 관계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로 관계의 균열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법적 이혼을 준비하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한다. ‘어떤 부부들은 파산해서 돈이 없어도, 매일같이 싸워도 사는 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리 싸워도 회복해서 잘 사는 부부가 있는 반면, 자신은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의구심이다. 실제 결혼생활의 파국과 이혼을 야기한 원인으로 생각해왔던 부부갈등이나 이벤트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 수 있음을 종종 목격한다. 부부가 안정적으로 애착하고 정서적 유대를 맺으면, 갈등을 겪더라도 파탄에 이를 정도의 균열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다툼이 서로의 속을 뻥 뚫리게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애착이 부족한 부부에게 싸움은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단절되고, 관계를 위협하는 신호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며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진다. 감정 조절 및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편도체(amygdala)가 의식하기도 전에 ‘위험해!’ 하고 위기 경보를 보내기 때문이다. 매달리고 피하는 패턴을 깨야 안정적인 유대감의 부부는 편도체의 위험신호를 잠시 뒤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는 압도돼 두려움에 빠진다. 이때 배우자 중 한쪽은 위로와 지지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부는 상대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방어하는데 몰두한다. 그리고 상대의 표면적 행동에만 주목하며 못마땅해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의심하고 두려움이 커져 공포가 되면, 관계에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예민하게 집착하거나 정반대로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관계 패턴을 나타낸다. 매달리고 쫓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의 불행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애착 욕구가 좌절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애착 욕구에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부부의 정서적 유대는 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관계 속에서 서로의 좌절된 욕구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정적으로 애착하지 못한 부부는 자신의 진짜 욕구에 직면하고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한다. 대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비난하며, 마음이 없는 증거로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단절되고 유대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은 증폭되고, 스스로 부여한 의미를 확증하게 된다.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기면, 주로 남자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데 이른다. 반면 여자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버림받을까 불안에 빠진다. 실제로 불화 부부를 상담해보면, 상대에 대한 불만들은 아주 일상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가 부여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가령, 힘들게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아내와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지만, 먼저 자고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 ‘이렇게 살면 뭐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애들에게 매어 안중에도 없고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하구만’ 하며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한편, 늦게까지 독박육아를 한 뒤 지쳐 잠자리에 든 아내는 ‘이렇게 혼자서 아등바등 외롭게 살 거 뭐 하러 결혼했나. 결국 나는 혼자’라며 한숨과 눈물로 잠든다. 여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아주 흔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좌절된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인식했다면, 그래서 배우자의 좌절된 욕구에 반응해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가 잠든 침실로 들어가 같이 잠을 청하거나, 다음 날에라도 아내에게 야근 후 들어올 때는 함께 맥주라도 한잔하며 피로를 풀고 싶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도 외롭고 힘든 결혼생활의 피로를 남편과의 맥주 한잔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서로의 좌절된 욕구 알아주기 결혼 만족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이다. 부부관계 연구에 저명한 거트만 박사는 부부의 의사소통기술이나 방식이 이혼을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앞서 언급한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어제 피곤했나봐? 당신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쉬고 싶었는데 자고 있어서 아쉬웠어~’, 혹은 ‘아이들 돌보느라 피곤하겠지만, 야근하고 올 때는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 당신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 피로가 풀릴 것 같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의사소통을 한 것이다. 이 표현에는 ‘당신과 맥주 한잔하며 피로를 풀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와 ‘먼저 자지 말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좌절된 욕구를 배우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배우자와의 대화를 단절하거나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도 않는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부부가 싸울 일이 어디에 있을까. 아주 간단한 행동임에도 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기에 불안정하게 형성된 애착이 성인기 부부관계에서 재현되면, 부부들에게 효과적인 대화법을 아무리 교육해도 적용하기 어려워한다. 존재 의미의 상실에 대한 불안과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반사적인 공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정 애착 부부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의미부여를 한다. 이는 자신의 진짜 욕구를 찾기도 어렵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와 달리, 정서적 유대를 맺은 부부들은 싸우더라도 일정 시간의 휴지기를 가지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좌절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으며, 갈등 상황을 하나의 일상적 에피소드로 가볍게 소화한다.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배우자의 행동 이면에 좌절된 욕구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욕구에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 인해 좌절된 자신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할 기회를 허용하면 부부는 서로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관계로 나아가 더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배우자의 일상적인 행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버림받게 될까 두렵고 불안하다면 자신 혹은 배우자의 애착 문제를, 그리고 부부의 애착 패턴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부부관계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부부의 불화는 부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임상현장에서 보면,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부는 양육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드러난다. 또 그런 분위기에 노출된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신들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부부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겠으며, 얼마나 조심스럽고 긴장되겠는가.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부부의 안정한 애착과 깊은 정서적 유대에 있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객관성‧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험사에 단체가입해 운영 중인 책임보험에 대해 지역 별 차이를 개선하고, 보상 대상‧내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 해결 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 배치’를 요구하고, 전문성 신장 효과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증원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8만 6792개로 전체 학급의 40%에 달한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교 행정실 명칭을 ‘교육행정지원실’로 변경하고,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지 않도록 교원업무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업무 및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또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보직‧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책정해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한 데 대해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보수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합리적 기준 없이 학교급‧직위‧경력 별 차등 지급으로 원성만 사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본봉 산입)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도 주요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교육환경 개선 과제로는 ‘유‧초‧중등 교원 공무담임권 보장’이 눈에 띈다. 대학교수와 달리 교육감,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하는 것을 입‧후보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공직선거에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며 “교원들이 정책 입안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전환도 관철시켜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약제 교원 임용 업무의 교육청 이관, 의무취학아동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 차별 입법으로 교원노조에만 허용한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교원단체 파견 근거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교원단체에 교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일 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유치원이 2020학년도부터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신청은 28일부터 회원 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으며,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모집 유형별로 희망 유치원 3곳까지 접수할 수 있다. 추첨 및 발표는 11월 23일로 예정됐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서비스 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했다. 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어떤 기기와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처음학교로 챗봇)와 연계해 다국어 지원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의 유치원 입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감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아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고 교실 밀집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유아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 24명 이상 26명 이하다. 올해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조정은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놀이 중심·맞춤형 유아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유치원 수는 올해 8월 31일 기준 총 2168개 원으로, 공립 1281개 원(단설 157개 원, 병설 1124개 원), 사립 887개 원이다.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방과후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주 1회 총 3개(유아미술, 유아체육, 유아음악) 특성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방과후과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3일간(13~14일, 17일 ) 특성화 공개수업의 날을 운영했다. 다양한 색감의 습자지를 이용하여 가을숲을 꾸미고 토끼와 고슴도치가 친구가 되는 퍼포먼스 미술활동, 협력의 기술과 신체 민첩성을 키우는 협동플레이디스크 체육활동, 그림책 '곰사냥을 떠나자'를 함께 읽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음악적 리듬감을 키우는 미술활동을 선보였다. 학부모들은 즐겁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모습을 참관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았다. 이귀열 원장은 연 1회 방과후과정 특성화 공개수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통해 유아·학부모가 행복한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필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어느 날 잡지를 보던 중 또래의 외국인 친구와 펜팔을 권유하는 글과 신청서를 보았다. 호기심으로 무려 다섯 친구를 신청하였다. 답장이 왔는데 미국친구 두 명과 독일친구 한 명이었다. 미국의 친구 한 명은 미주리주에 거주했고, 다른 친구는 오하이오에 살았다. 미주리친구는 노란 봉투에 보라색 송진을 떨어뜨려 봉인한 편지를 보내어 기억하고 있다. 오하이오 친구는 형제자매가 여덞 명이라 하여 놀랐고,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아교육을 공부하여 아이들을 돌본다는 생각이 확고하여 또 놀랐다. 필자는 오하이오 친구의 영향을 받았음인지 대학에서 유아교육과에 들어갔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 30년후 미주리대학에 교환교수가 되어 미주리 땅을 밟았다. 요즈음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제 중 하나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다. 필자의 시절에는 많은 경우 할머님이나 어머님이 손주를 돌보아주셨다. 감사하게도 필자의 아이도 할머님이 살펴주셨다. 필자의 할머니셨으니 아이들에게는 증조할머님이다. 필자와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리운 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변화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일의 강도는 높아지고, 부모님들의 사생활은 중요해졌으며, 배경이 다양한 웃어른보다는 전문가의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자녀들의 전천후 돌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 어른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아이들은 한국의 미래, 인재이다. 현시점에서 부모를 위해 어딘가에 맡겨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노랫말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이다. 그 이전은 생략하고 필자는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환태평양 유아교육학회에 참석하였다. 2010년은 중국의 항조우, 2012년은 싱가포르, 2013년은 한국 서울, 2014년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학회 개회식에 중국은 공산당이 참석하고, 싱가포르는 매우 중요한 분이 오시니 참석자들은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해달라고 하여 빈축을 받았으나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분이 참석하여 직접 싱가포르의 비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거리 곳곳에 인물사진이 붙어있는 로열패밀리가 축하인사를 하였다. 내용은 동일하게 각 국가는 유아교육부터 시작하여 인재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환태평양유아교육학회(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PECERA)에는 태평양지역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영국, 미국, 멕시코 등 세계여러나라 학자들이 참석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세계적 흐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아동가족부나 사회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추세이다.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여기에 속하며 특히 뉴질랜드는 취업한 부모를 대신한 돌봄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인재교육에 방점을 두어 교육부로 이관하였다. 보육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유지이고, 교육의 목적은 인재육성이다. 각 국은 현재 유아부터 시작하는 인재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필자는 유아교육분야에 40년 일하였다. 감사한 일이다. 존경하는 코메니우스, 듀이, 몬테소리 등 대학자를 만나고 덕택에 행복하였다. 한국의 현상황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보육 통합 모형’은 교육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유아학교체제이다. 0세에서 만5세까지가 유아학교범주이나 만 3세-만 5세를 의무교육으로 하여 초등교육과 연결한다. 다만 초등학교에 예속되는 형태보다는 현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개념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2005년 프랑스 루앙대학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유아교육을 살펴보았다. 당시 프랑스는 유아교육전문가, 초등교육전문가, 중등교육전문가, 대학교육전문가로 각 분야의 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각 분야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되 표준화, 획일화의 20세기의 전문성이 다양화, 개별화, 융합화의 21세기에도 적합한가는 현장의 흐름을 보며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방과중교육, 방고후교육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프랑스 루앙시에는 유치원과 방과후 학교가 한 건물 안에 있었다. 유치원 방과중교육을 마치고, 방과후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유치원에서 방과후 학교로 가는 문을 열고 방과후 학교로 들어갔다. 유치원교사는 나머지 시간에 다음날을 위한 수업준비를 하고,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코메니우스에 의하면 방과중교육은 지식교육중심이며, 방과후 교육은 신체단련, 놀이활동 중심이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는 방과중교육이며, 오후 2시부터 오후7시30분까지는 방과후교육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의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관련 시스템은 어린이집의 경우 오전7시 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이며, 야간보육이라 하여 오후 9시 30분 이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필자는 2005년 미국 미주리대학에 교환교수로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미주리대학(UMSL)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근무하는 교사는 오후 3시30분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며, 오전 8시30분부터 출근하는 교사는 오후 4시30분에 퇴근하였다. 한국에는 긴급보육제도가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 보육기관에서 영유아를 보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스템이다. 즉 오후 7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의 보육과 휴일보육이다. 양육자가 아프다던가, 몇 시간 혹은 며칠 아이들만 두고 나가야 할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이다. 이러한 긴급보육기관은 영유아가 살고있는 거주지 주변에 있어야 한다. 영유아에게 익숙한 곳에 대한 안정감, 근접성에 의한 양육자의 편리함 때문이다. 영유아가 다니는 의료기관과도 가까운 장점도 있다. 사실 약이나 주사 등 의료관련은 영유아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부모가 평소 이용하는 주변 의료기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긴급보육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영유아를 보살피려는 정부의 노력에 사각지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어 양육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할 일인가? 부모는 자녀를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들 마음의 중심이다. 영유아교육, 보육기관은 학부모의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을 보충해주어야 할 시설일 뿐이다. 필자는 원고를 쓰는 내내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곳에서 부모가 아닌 타인의 손에 24시간 맡겨져야 하는 상황이 마음 편하지 않았다. 어린 아이들이 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것, 여기저기 낯선 곳을 이동하며 사는 것은 힘들고 쉽지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부모세대에게 일보다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가야 하는 자녀 양육도 모두 맡아야 한다는 말은 쉽게 하기 어렵다. 2005년 교환교수차 거주하였던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시에서 만난 한 유치원의 부모들은 한 가정당 아이가 평균 세 명이었으며, 오전 일정을 끝내고 모두 아이들을 데리고 귀가하였다. 유치원 학비가 꽤 고가이고, 오전 일정만 있으며,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러 왔다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일 것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은 가정을 책임지며, 한 가정당 아이들은 세 명이나 되고, 가정과 아이들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이 모습에 필자는 ‘내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니네’하며 놀랐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해 아이보다는 자신이 우선이고, 경제적 여유가 우선이라 가정은 순위에서 뒤편일 것이라 생각했던 듯 하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이든 보육이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아이들,가정과 국가의 미래이다. 그 아이들을 위해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여유로움과 행복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와 폭넓은 시각으로 한국도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미래를 계획해야 때가 지금이라 생각한다. (본 원고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동박사님, 대구가톨릭대학 이소현교수님, 공주대 양지애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내년도 교원 감축 및 임용시험 선발 규모 축소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회장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고 규정하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부의 교육 포기라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2023년도 교원정원안은 34만 4906명, 유‧초등 신규임용은 989명 줄어든 4332명, 중등 및 비교과는 1346명 감소한 489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필수”라며 “교원 정원 축소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신규 선발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에 불과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12~16명 수준 확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 31.2%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 12.1%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확보 ▲영양교사 신규임용 감소에 따른 학생 건강과 학교급식 어려움 증가 ▲전문상담교사 1학교 1교사 필수 등 세부 학교급별, 영역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과 교대교수협은 “‘학생 수 감소=교원감축’이라는 단순 수치 논리는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을 재고하고,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유아학비 외 1인당 매월 13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총은 "도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7.8%에 불과한 실정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 연간 1500만~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만~58만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74만원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 1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이기종 회장은 "사립유치원들이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에서 추가지원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공립유치원 교육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편중 지원에서 벗어나 공립유치원의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공·사립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전북 전체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곤 한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일은 잘해야 할 가치도 있다.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유아에 집중할 것인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 보편 무상교육으로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 교사양성체제, 행·재정적 구조문제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학교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정책자문 집단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2022.7.29.)’은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논리에 의존한 교육의 본질 간과, 돌봄공백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철회되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제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학교 입학연령 관련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훈을 종합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세계적 동향은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 먼저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진다. 영국처럼 4~5세인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스웨덴·스위스 등 교육시스템 및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이 7세에 입학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서구 유럽국가들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에 맞춰 미국도 입학 기준일(cut-off date)을 1월 1일에서 9월 1일로 늦춤으로서 몇 개월 더 늦게 입학하도록 변경하였다(Dee Sievertsen, 2015; Dhuey, 2016). 실제로 6세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을 지연하고 유치원 교실에 있으며, 생일이 입학 기준일에 가깝거나 발달이 늦는 경우를 비롯 남아·대도시·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적절한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반적인 연구방법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지연한 집단과 지연하지 않은 집단, 학년이 동일하나 생일이 다른 학생들, 연령이 동일하지만 학년이 다른 집단들, 특히 입학 기준일에 따라 생일이 하루 차이 나지만 학년에는 1년 차이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횡단 혹은 종단연구가 있다. 물론 모든 연구는 제한적임을 유념해야 하고, 국외 연구는 해당 국가의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교육철학과 접근방식, 사회 제반 시스템과 문화·국가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우리 상황에 적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입학 시 연령이 높은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수많은 연구에서 ‘그렇다’고 말한다. 호주에서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Hanly et al., 2019)에서도 입학연령이 초등학교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일이 한 달 빠를수록 모든 영역(신체건강과 행복감, 사회적 유능감, 정서적 성숙도, 언어 및 인지기능, 소통능력 및 일반 지식)에서 상위 25%에 들어갈 확률이 평균적으로 3%가량씩 증가하며, 1년 누적되면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 연령이 더 높은 학생들이 인지능력(Black et al., 2011; Herbst Paweł, 2016; McEwan Shapiro, 2008), 학습에 중요한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행동(Datar Gottfried, 2015; Dee Sievertsen, 2015; Frazier-Norbury et al., 2015), 정신건강(Dee Sievertsen, 2015; Goodman, Gledhill, Ford, 2003; Morrow et al., 2012) 등에서 더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누적되어 있다. 입학연령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횡단설계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미국 NICHD 연구진(2007)은 900명의 K학년(5세)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정배경이나 개인차 요인을 통제하고도 연령이 더 높은 집단의 학업이 더 빨리 향상되어 우드콕-존슨(Woodcock-Johnson) 검사의 모든 하위영역(문자·단어 인식, 응용문제 해결, 문장 기억력, 그림 어휘력)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효과가 지속되어, 응용문제와 그림 어휘력을 비롯하여 교사가 평가한 언어 및 문해력, 수학적 사고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탈리아 연구진(Ponzo Scoppa, 2014) 역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4·8·10학년의 학업성적이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절대적 연령의 혜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효과가 대학입학이나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독일 연구진(Puhani Weber, 2007)은 6세 대신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지속적으로 더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학교(Gymnasium)로의 진학률이 12%나 더 높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Bedard Dhuey, 2006)에서도 동일 학년에서 연령이 어린 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우수한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또한 생일이 각각 12월 31일과 1월 1일로 단 하루 차이 나지만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서는 1년의 차이가 있었던 4만 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통계 분석한 브라질(7세 입학) 연구(Matta, Ribas, Sampaio, Sampaio, 2016)에 따르면 학교 입학이 1년 지연된 경우 대학입학·대학성적뿐 아니라 취업·임금 등에서도 긍정적 혜택을 얻었다. 엘리자베스 듀이(Elizabeth Dhuey, 2016)는 특히 남아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한 달씩 늦어질 때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당 소득이 평균 0.6%씩 높아졌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그렇다면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사회적 교육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은 더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을 조장하고 무한경쟁 속으로 유아들을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발달이 느리거나,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2008년 이래로 유아교육을 체계화한다는 명목으로 입학연령을 낮춘 영국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인종·성별 등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학습부진아 꼬리표를 일찍부터 달게 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Bradbury, 2014)는 비판을 받았다. 입학지연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Altwicker-Hámori Köllő, 2012; Fredriksson Öckert, 2006)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모든 교육정책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누가 심각한 손해를 입는가를 섬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입학연령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유아의 행복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교육시기를 점점 앞당겨서 4세에 초등학교 교실(reception class)에서 딱딱한 책상에 앉아 학습하고 평가받게 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준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화이트브레드(David Whitebread) 교수는 교육학·인류학·여성학·심리학·사회학·뇌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 등에서 형식적 교육의 이른 시작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성인기의 삶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수많은 증거(Whitebread, Jarvis, 2013)를 제시하며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교육과정이 인지학습 중심, 교사 중심 접근으로 변하는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들(Carlsson-Paige, McLaughlin, Almon, 2015)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들에게 놀이 중심의 즐겁고 능동적인 교육경험이 아닌 교사 중심의 형식적인 읽기 학습을 시켰을 때 읽기 능력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능한 학습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불안감과 학업스트레스 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little to gain and much to lose)’라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연구(Suggate, Schaughency, Reese, 2013)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세(일반학교)와 7세(슈타이너 대안학교)에 각각 형식적 문해교육을 시작했던 집단을 2년간 종단 연구한 결과, 초기에는 일찍 읽기학습을 시작한 집단이 유리하였지만, 2년이나 늦게 읽기를 배운 집단이 따라잡아 유창하게 읽게 되어 차이가 없어졌다. 더구나 중학교 때(7학년) 실시한 검사에서는 늦게 시작한 집단의 읽기 이해력이 오히려 더 뛰어났다. 유아기에 학습자 중심, 놀이기반 교육과정이 가지는 장점은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Alison Gopnik, 2017)은 생물학적 진화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문화가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유아기의 자유로운 탐색, 더 폭넓은 가설 설정, 모방이 아닌 창의적 생성에 있다며 놀이기반 유아교육을 지지한다.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유아들이 성인에 비하여 정보기억 등에서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인과관계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가설을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측면에서 더 유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지시받은 목표에만 집중하며 기존 지식이나 신념에 의존하는 성인보다 유아는 정보를 훨씬 폭넓게 탐색하며 관계를 추론하고 합리적인 가설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해가는 강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는 보호받거나 관리되어야 하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웃고 뛰어놀면서 세상을 배우고 변화시켜가는 유능한 존재이며(이진희, 2022), 놀이는 유아기에 가장 자연스럽고도 의미 있는 배움의 방식이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의 교훈 오늘날의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그릇되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착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일찍 한글을 익힐 수도 있고, 한자나 영어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꽤 어려운 계산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유아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여름, 그 뜨거웠던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은 어쩌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유아기에 가장 좋은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숙고하여 합의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가장 부실한 국가 중 하나다. 변화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권귀염, 2017; 이선영, 2017).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공장식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적이었을 수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주 작은 것에 주목할 줄 아는 것, 통섭적으로 사유하며 새롭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지구의 공동거주자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유아교육은 강제성을 가지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유아의 교육적 요구와 발달의 역동성, 학부모의 선택 권리,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보장되어 누구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무상교육이 적절하다. 무엇보다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을 위한 ‘준비’라는 편협한 도구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유아교육의 ‘학교화(schoolification) 현상’을 발생시켜 유아들과 유아교육과정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Moss, 2013/2017). 유아를 학교에 맞추어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OECD의 Starting Strong II 보고서(2006)는 기존 ‘학교교육 준비’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간의 ‘강하고 동등한 동반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습자의 연속적 교육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유·초 연계 절벽 교육과정(임부연, 2022)을 도외시하거나 ‘학교준비’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을 학교화하여 유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한 놀이와 능동적 배움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유아교육의 학습자 중심 페다고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OECD(2006)의 제안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건강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 지혜로운 실천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을 위하여 어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로부터의 교훈을 새기며,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21대 상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 상반기와 후반기 모두 동일인이 재선출된 경우는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와 당 차원 안팎에서 교육에 대한 유 위원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감사 시작을 6일 앞둔 지난달 29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맞는 두 번째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느린 학습자와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 현장의 이슈들이 더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 등 교원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교육에는 여야로 가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고, 최근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들의 주장에 보수·진보 차이가 거의 없어진 만큼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접근하자며 통합과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교원 정원감축을 화두로 던졌다. 유기홍(이하 유)=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던 교원 수를 사실상 처음 줄이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고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도 손대겠다는 거다. 학생 수가줄어드니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는 등식이다. 이것만은 단단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성국(이하 정)=동감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도 전국교대총장협의회, 교대련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고 교육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고 있다.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 감축이나 교부금, 교육환경 개선 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나 숫자적 개념에 따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75년 만에 처음 당선된 초등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현장의 염원을 담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유=제발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만 5세 초등입학 문제 때 대통령 업무보고 프로세스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불안했다. 여야를 넘어서 교육의 앞날이 걱정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국감을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으로 이끌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느린 학습자 문제, 장애 학생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까지 여야 대립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많다. 정=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생활지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어제도 교육부에 설명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분리조치만으로 교사들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교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교총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봤다.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사실과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분리조치와 심리치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 이런 현상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생기부 기재 문제는 깊이 고민해보겠다.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기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수업 중인 교실에 누워 선생님을 촬영해도 제지할 방법과 권한이 없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저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이번 생활지도 법안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각종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흔들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 교권을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가정교육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과 유아학교 명칭변경에도 관심 부탁드린다. 유치원의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되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유보통합이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유=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취지에 공감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만든 바 있다. 당시에는 유보통합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고 아쉽지만 현재 국정과제에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단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정=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단체 추천 2명이 빠진 채로 반쪽짜리 출범을 했다. 현재 위원 구성만 봐도 현직교사는 아무도 없다. 10~20여 년 전에 경험을 한 사람은 있지만, 최근의 교직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던 때였다. 하루빨리 정리해 교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독일이나 핀란드는 현직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럿인 걸로 안다. 우리처럼 퇴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교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길게 보면 교원단체 공동의 과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그 숫자도 많고,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집단이 교사들인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사회가 자정 기능을 갖고 권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으려면 못할 때 못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교사들의 행정업무도 이야기하고 싶다. 교육본질에서 벗어난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상담하고 교재를 연구하며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행정업무에 쓰이고 있다. 실제 제 경험도 그랬다. 교재 연구를 하려고 해도 급한 공문이 왔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처리하느라 수업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공문은 되도록 교육청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리면 교육청은 그대로 받아 학교현장에 뿌리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감을 앞둔 현 시점에도 국회의 자료요구가 선생님들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엄격하게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중하게 하자고 당부 중이다. 또 현장을 잘 알고 외국 사례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개선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인력, 예산 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교육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논해보겠다. 정=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대변해주시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 저 역시 정파나 이념을 떠나 교육만 바라보도록 중심을 잡겠다. 이밖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하고 싶은 교육정책이 있다면. 유=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독일 고등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축제’인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숙제’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을 잘 안다.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드리는 전제가 필요하고, 대학원에 진학이나 편입 등 자기개발을 지원하면 좋겠다. 입학생 줄어서 걱정인 대학은 대학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더 깊은 전문성을 기르는 차원에서 윈윈하는 방법 아닌가 한다. 정=훌륭한 생각이다.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감 속에는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린다고 발표한 후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했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호소였다. 뿐만 아니다. 담임이나 부장수당도 너무 오랫동안 동결돼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부분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유=그렇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라고 할 때가 아니다. 왜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학생 수가 준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만큼은 함께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많은 협력 부탁드린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1958년 서울 출생 △양정고 △서울대 국사학 학사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19·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장 진행=엄성용 편집국장 /정리=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대마 등 약물 중독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사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가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한 결과 2022학년도 때보다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157명, 초등 197명, 특수 545명의 인원이 줄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비판 성명을 내고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사 모집이 전년 대비 61% 축소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894명보다 무려 545명이나 줄인 349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며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다.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당시 교육부는 2022년까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총은 유‧초등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라며 교육력 약화를 우려했다. 유치원은 2022학년도 선발 때 전년 대비 653명 줄어든 상황에서 재차 감소됐다. 과밀학급 해소는 요원하게 됐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 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2021교육통계연보에따르면 초등의 경우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3만 8711개로 전체 학급의 31.2%이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국회에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교육부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 소장 박상희)는 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국제회의실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박상희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주최 의원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축사를 전했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유아교육학계와 유치원 교사연합회 등 22개 단체 의장으로서 유아교육계 모두는 교육부에 추진단을 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보육계의 대표성 있는 교수 및 학회장들과 면담한 결과 보육계도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에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추진단 구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추진단은 단일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의 3 체제로 구성돼 있었지만 통합모델 개발은 이제 불필요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모델 개발이 이뤄진 만큼 조정과 합의, 실천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유아교육‧보육자, 정부 부처 담당자, 부모의 3 주체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전공자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정책을 바라보는 현장의 제안’에 대해 토론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학교로 공‧사립학교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보육과 교육기관의 다양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재원의 확보와 이를 통한 기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 자격체제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보육교사 자격과 유치원교사 자격을 재교육으로 통합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에서부터 일원화된 영‧유아 교사 자격체계를 마련해 양성 기간이나 처우를 중등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외에도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이혜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팀을 곧 발족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이 즉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시,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 제시가 분명할 것,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것, 양질의 교육과 보육, 돌봄을 함께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강득구 TV’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