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9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발달장애가 있는 박성영(16‧가명) 학생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사를 갔다. 인근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M특수학교가 있지만 전학을 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강동구 상일동의 J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M학교에 자리가 없는데다 대기 순번도 1년이 되도록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침마다 등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박 군의 어머니는 다시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인근의 중학교의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업에서 특수학교와 큰 차이가 부담스럽다.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교과는 비장애인학생과 같이 듣고 장애학생별 개별화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애 학생이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학생에 비해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 1만2661명의 지적‧지체장애 학생이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5% 수준인 4496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특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은 29.1%(8만7456명 중 2만5467명) 수준이다. 학교가 부족하다보니 박 군처럼 30분 이상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94.1%에 이른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019년까지 특수학교 3개교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난망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중랑, 강서, 강남 지역의 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 130~140명 수용 수준의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인과 지체장애인이 구별돼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특수학교 설립이 안되다 보니 장애 특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고 밝혔다. 학교 부족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2013년 이후 16개교가 개교하긴 했지만 여전히 4~5개교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다.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학교 신설 및 증설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여서 학교 설립이 늘긴 했지만 전국 170개 특수학교 중 17.1%, 특수학급의 15.4% 정도가 과밀학급일 정도로 학교가 모자라다”며 “주민들이 집값하락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교육부는 16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집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학교와 주택가격과는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복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주민반대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서울 일원동의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가격이라는 것이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변수보다 교통, 개발호재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단순히 ‘특수학교가 있어도 집값이 안내려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동구 한 중학교 특수교사도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기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들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고 이들 학생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 각종 인프라를 제공할 때 특수학교가 기피대상이 아니라 선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특수교사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5.9%로 조사됐다. 장애학생 7만1472명의 법정정원은 1만7868명이지만 충원은 1만1768명밖에 안됐다. 기간제 교사 2732명을 포함해도 336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2011년 56.5%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지만 적정 교육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김정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는 “해마다 특수교사가 증원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정원확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도 2012년에 비해 특수학습 수가 1602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사의 법정정원도 10% 늘었지만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대비 4.1%(2012년)에서 4.0%(2016년)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14년부터 매년 1500명의 특수교사를 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500~700명 수준에 그쳤다”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도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원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예산도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 배려 차원에서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기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특수교사의 임용이 제한적이다보니 교원 양성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특수교사 임용을 정원까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맞춰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같은 구분 자체가 없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하는 인식개선과 장애라는 특별한 환경에 맞는 개별화 교육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행정 업무를 꼽는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종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2016년 현장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변원목 서울길음중 교감 등이 지난해 3~9월 서울 지역 초등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접수 공문을 분석한 결과새학기 준비에 바쁜 3월이 818건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달(8월)은 327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눠보면 약 550건, 하루 평균 27건을 학교에서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같은 기간 접수 공문에 비해 약 9%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원들의 공문 감축 체감도는 높지 않다. 변 교감 팀이 서울지역 초·중학교 교사 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교원 업무 경감 정책으로 행정업무량이 경감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문 처리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6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병석 서울 강북중 교사는 “공문 수를 줄인다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업무포털의 알림으로 게시하겠다고 했지만, 연수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도 알림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결국은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통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학교에 요구하는 것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교감은 “학교마다 교원 수는 줄고 있지만 공문 수는 크게 줄지 않다보니 여전히 업무 부담이 크다”며 “행정실무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업무 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없다보니 업무를 맡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교무행정 지원인력이 증가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교무행정지원인력이 초등은 지난 2013년 2.7명에서 지난해에는 2.1명으로, 중학교는 2.1명에서 1.7명, 고교는 2.1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다. 박은종 충남 광석초 교장은 “출장이라도 하루 다녀오면 다음날 처리해야 할 공문 결재가 100여 건이 될 때가 있고 공문에 붙임 자료가 200쪽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교무행정사를 확대하고 업무경감지원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대선 공약과제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교원행정업무 일몰제를 시행해 시효가 지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폐기하거나 축소, 통합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성과급 폐지, 행정 업무 경감 외에도 교단 활성화 공약과제로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해 10년 주기로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경기 소안초등학교(학교장 오이영)는4월 13일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풍물놀이 등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창작극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창작극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를 풍물레인저(레드, 블루, 옐로, 핑크)와 소안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힘을 합쳐 물리치는 내용이었다. 담배의 폐해와 담배를 몰아내는 방법을 난타북, 음악과 마술, 개그를 통해 알려줘 교육효과가 높았다. 기존의 딱딱하고 틀에박힌 시청각 교육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연극으로 풀어낸 금연교육이 학생에게 금연의 필요성을 더욱 인상깊게 느끼도록 해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경상북도 영천시 거여초등학교(교장 양화숙)는 2017년 4월 5일 전교생 21명을 대상으로 대구 신세계 백화점 일대에서‘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도시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도시문화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다양한 진로 직업의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실시했다. '얼라이브 아쿠아리움' 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수많은 희귀 수중생물들을 직접 관찰하거나 체험 할 수 있었다. 화려한 조명속 수생 식물들은 환상적인 바다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며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특히 '얼라이브 걸스' 라는 이름의 아쿠아리스트들이 바닷속에서 펼치는 수중 공연을 관람 할 때는 수많은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대형서점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보고 싶은 책을 도서검색기를 활용하거나 도서 진열 규칙에 따라 찾아 직접 1인당 1권씩 구매했다. 일반 서점이 아닌 대형 서점의 규모와 다양한 도서에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다.도시문화체험학습에 참가한 5학년 박윤지 학생은“평소 볼 수 없는 수중생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교총이 11일 발표한 ‘2016 교권상담 보고서’에는 끝없이 추락한 교권의 민낯이 공개됐다. 이미 지난해에는 8월, 강원도 철원의 한 고교에서 학폭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고, 6월에는 경기의 한 고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머리를 10여 차례 맞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마지막으로 교총의 문을 두드린 상담 건수만도 572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꼬투리 삼아 “죽고 싶냐”며 밤낮없이 협박하는 학부모에 시달리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어도 되레 전보를 가야했던 교원 등의 사연이 되풀이됐다. ◇반복적 악성 민원, 무차별 소송에 봉변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에 육박했다. 그만큼 교원들은 무차별적인 민원,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지난해 A초등교 6학년 담임교사는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봉변을 당했다. 학폭위를 열었지만 증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계속 바뀐다는 점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에게 매일 10~20 차례 전화나 문자로 “너 몇 살이야?”, “××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 하루는 교실에 난입하려는 것을 옆반 교사가 막자 “둘이 무슨 사이냐?”며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했다. 이후에도 학부모는 학교, 교육청에 계속 전화를 해 지속적인 피해를 줬다.지난해 7월 B초등교 보건교사는 자녀에 대한 소변검사 시스템을 못 믿겠다며 항의하고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 학부모는 현재 검찰에서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C초등교는 지난해 6월 친구를 때린 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를 열었지만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되레 피해학생이 가해자라며 학폭위 개최를 요구해 곤욕을 치렀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훈육했던 모 교사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해 송사에 휘말려야 했다. D초등교에서는 2014년 스케이트 체험학습을 하다 발목뼈가 골절된 학생의 부모가 지난해 교장과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골머리를 앓았다.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와 보험회사의 보상이 이뤄졌고 학생도 졸업했지만 학부모는 학력 손실비, 이를 보충할 과외비, 자녀 치료를 위한 결근비 등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요구했다. 소송은 1심에서 학부모가 패소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이 아닌 교사가 전보를 가야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4월 E고교의 여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던 중 욕설과 함께 머리를 폭행당했고 집어던진 책에 얼굴이 2㎝ 찢어지는 일을 겪었다. 학생과 함께 근무하기 어려웠던 여교사는 전보를 요구했다. ◇수업권 보호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을교총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수업개선, 교실혁신의 주체는 결국 교원”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교원의 명퇴가 줄을 잇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해 회복시키는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안은 △교권 피해교원에 대한 법․행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법률지원단 구성 △교권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의무 △특별교육 이수 거부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등을, 같은 당 조훈현 의원안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담고 있다.교총은 법안 통과를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지난달 23일 교원지위법 개정을 공약과제로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이달 11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방문을 시작으로 각 정당 대표, 대선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 관철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침마다 시집을 낭독해요 1학년 우리 반은 아침마다 시집을 낭독한다. 내가 읽어주고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낭독한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하던 아이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신감을 보여준다. 글자를 잘 모르는 아이도 열심히 노력한다. 곁에서 도와주면 된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40%에 이르는 우리 반의 실정을 감안하면 책 읽어주기나 낭독하기는 필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확한 발음으로 책을 읽어주는 일은 문자해득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책을 읽어준 경험을 가진 학생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맞벌이 가정이거나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이 대부분이고 다문화가정이 40%인 상황인 점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교육은 학교 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다. 집에 가면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를 나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밤 늦게나 새벽에 귀가하니 왕성한 호기심을 채울 독서 대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학교에서라도틈만 나면 책을 읽어주고 함께 낭독하고 짧은 시는 외우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특히 시 외우기는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인다. 떠듬떠듬 따라 읽던 아이들이 반복된 낭독의 결과, 말하듯이 술술 읽기 시작하던 순간의 기쁨이란! 글눈을 떠가며 호기심에 가득찬 눈빛으로 앎의 기쁨에 방방 뛰는 그 모습을 보려고 선생을 하고 있으니. 낭독하면 뇌 활동이 더 왕성해요 - 학습 효과 3배 메이지대학 교육학부에 소속해 있는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소리 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란 책에서 낭독을 하면 사려 깊게 되고, 임기응변에 대처할 수 있으며 언어생활도 윤택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15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일본 사회에 낭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낭독 바람을 일으켰다고 한다. 또한 토호쿠 대학의 카외시마 류타 교수는 어떤 행동이 뇌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낭독의 중요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생각하기, 글쓰기, 읽기는 뇌 안에서 반응하는 장소가 다른데, 반응하고 읽고 쓰는 곳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한다. MRI(자기공명영상법)로 촬영해보니 낭독을 할 때는 혈액량이 많아지고 뇌 신경세포의 70% 이상이 반응했다. 낭독할 때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다. 낭독은 집중력을 높인다. 초등 교육현장의 보고 중에 낭독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걸 입증하는 사례가 있다. 초등학생 10명을 모아 2개조로 나누어 실험을 했다. 한 팀에게는 《곰돌이 푸》를 2분 동안 소리 내어 읽게 했다.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읽도록 지시했다. 나머지 5명은 묵독만을 시켰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3분 후, 어른이라도 평균 50초가 걸리는 난이도의 미로 찾기 테스트를 했다. 결과는 낭독 팀의 대승이었다. 낭독을 하지 않은 5명의 성적은 평균 1분이었지만 낭독을 한 5명은 평균 40초대로 해내 어른을 능가하는성적을 거두었던 것이다. -송재환 지음 《초등공부 불변의 법칙》 116~117쪽 아침독서로 하루를 열고 교실에 들어오면 시집을 낭독하고 시 한 편을 외우며 아침 공부를 시작한다. 점심시간 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게 한다. 집에 가서는 시집을 읽고 외우며 잠자리에 들게 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시골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헤쳐 나갈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책이라고 확신한다. 가난 속에서 나를 일으킨 책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다.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만 그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제 때에 제대로 물과 햇빛과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골든타임이 중요할 뿐이다. 선생님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4월 8일 SBS 주말드라마 ‘우리 갑순이’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애시당초 50부작이 61부작으로 연장 방송됐으니 7개월 넘는, 그야말로 대장정이랄 수 있다. 연장 방송은 2016년 8월 27일 6.8%(닐슨코리아, 전국기준)라는 소박한 시청률로 그리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라 할만하다. 물론 변화가 있었다. 제20회에서 비로소 10%대를 돌파하는 등 시청률 상승이 이어진 것. 최고 시청률은 마지막 61회의 20.1%였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57회(2017.3.25.)에서 처음 20%를 돌파했다. 시청률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연장 방송이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연장 방송말고도 변칙 플레이는 또 있다. 11월 13일 결방된 24회분을 11월 19일부터 토요일 밤에 아예 2회 연속 방송하기 시작한 것. 이유는 ‘사임당 빛의 일기’ 문제와 관련, 토⋅일 밤 10시대 드라마 편성을 못한 내부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망정 시청자 입장에선 때 아닌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 편성이 성공한 결과로 이어졌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할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변칙의 연속 방송엔 큰 문제가 있다. 다른 방송사, 예컨대 MBC의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를 재방으로 봐야 하는 불편이 그것이다. 재방도 아닌 본방송을 15초, 60초 후 따위 곧바로 이어 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막간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불편도 뒤따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갑순이’는 퇴직자 신중년(장용)과 인내심(고두심) 가계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들 부부의 두 딸 신재순(유선)과 신갑순(김소은), 아들 신세계(이완)가 사랑하고 결혼하여 얽힌 이야기들이다. 할아버지에서 손자 세대까지 두루 등장하기 때문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리곤 했다. 가령 신중년 부부를 통해서 이른바 ‘졸혼’이 그려진다. 서류 정리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남이나 다름없이 사는 중년부부의 모습이다. 때로 그것은 너무 현실 같은 박진감으로 다가와 공감 시청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고 있다는 황혼이혼의 세태가 신중년 부부의 소 닭보듯하는 사이를 통해 드러난다. 갑순이와 갑돌(송재림)을 통해서는 취직하기 어려운 청년백수의 세태가 그려진다. 갑돌과 남기자(이보희) 모자를 통해서는 홀어머니와 결혼한 아들 사이의 갈등과 고민 등을 보게 된다. 한때 신세계 장모였던 여시내(김혜선) 일가를 통해선 돈이 전부인 배금주의가 음습한 또아릴 튼다. 재순과 조금식(최대철)을 통해선 재혼으로 인한 자식 키우기의 어려움이 간단없이 펼쳐진다. 제1회부터 마지막 61회까지 빠짐없이 지켜보니 ‘우리 갑순이’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다. 갑돌⋅갑순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가령 금수조(서강석)의 반지아(서유정) 사랑이 그렇다. 수조는 원래 연장 방송과 스케쥴이 안맞아 도중하차한 것으로 알려진 김규리(초롱⋅다롱 엄마 허다해 역)를 사랑했다. 그녀가 사라져버리자 쌍둥이 갓난이가 딸린 반지아를 사랑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까지 한다. 다름 아닌 기존 질서나 모럴의 파괴이다. 이런 파괴는 여봉(전국환)과 남기자의 사랑에서도 적용된다. 수조 같은 식이라면 치매를 이용한 사랑맺기는 오히려 좀 불편한 전개이다. 처음엔 여봉의 ‘작전’인 줄 짐작했는데, 진짜 치매 걸린 노인이 되어 유감스럽다. 갑돌에게 재산 물려주려는 남기자의 치매노인과의 결혼도 좀 생뚱맞다. 전셋방 어쩌고 하는데, 남기자는 세를 내줄 만큼의 번듯한 단독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자산가다. 자연스럽게 그 집이 갑돌부부에게 상속될텐데, 뭘 더 바라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 그냥 사랑으로만 밀고 나갔더라면 그게 오히려 뭔가 찡한 여운을 남기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우리 갑순이’는 7개월 넘게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겼다. ‘에이, 말도 안돼’ 하면서도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다. 사랑과 이혼, 또 그 파괴를 통해 오늘날 세태와 기존 모럴을 되돌아보게 했다. 단, 61부작이라 그런지 갑순 부부와 수조⋅반지아, 재순⋅금식 커플의 티격태격이 계속 반복되는 전개가 지겹고 거슬리긴 한다. 제작진 모두 수고했지만, 리얼리티 면에서 지적될 아쉬움도 있다. 가령 2월 25일 방송에서 혹한 겨울 날씨인데 갓난이들 유모차 산책이 말이 되나? 빈둥거리는 고모(이미영) 놔두고 시집간 딸이나 아들 옛 여친에게 밥 짓게 하는 설정도 그렇다. 또한 3월 11일 방송에서 64세 신중년이 초등학교때 학급신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세대인 나로선 좀 뜨악하게 다가온다.
소위 최순실 사태의 불똥이 학교 체육 현장 발등에 떨어졌다. 우리나라 교육 행정의 임기응변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장기간에 걸친 국민적 의견 수렴과 교육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일반적 하향식 지시 행정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체육특기생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엘리트 체육과 엘리트 체육교육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제2의 정유라·장시호’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체육특기 학생들에게만 이중고를 지우는 행정편의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2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종합생활기록부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교과 성적과 출석이 기록된 학생부는 현재 대학별로 반영 여부를 선택하고 있다. 올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64.1%)이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자의적으로 전형을 바꿀 수 없도록 모집인원과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면접·실기평가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한편 각 대학입시 자료는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보존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의 경우 1998년 연세대 체육특기생 입학 당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졸업취소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입학한 지 오래돼 자료가 없고, 당시 대부분이 체육특기생의 출결관리를 느슨하게 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체육 특기생들의 학사 부적정은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학사 비정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생 체육특기생들의 수업대체 인정기준을 높이고, 추가 시험 실시와 과제물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체육 특기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허용할 경우 이미 학부모들이 ‘대리수강’ 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초·중·고교 체육특기생, 운동선수 등의 학사관리도 엄격해진다. 훈련은 정규수업 이후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훈련 장소가 교내에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등을 활용해 보충학습 제공을 의무화한다.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는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고, 최저학력에 이르지 못한 학생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교육부의 이번 체육특기생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점수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다. 일반 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으면 현실적으로 학생 선수들은 하한선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생 선수들을 위한 수업을 따로 제공하고 평가도 따로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들의 진학이 대회 출전 성적으로 입시 당락이 결정되는데 학업 성적을 근거로 대회 출전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 선수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사실 냉철하게 반성하면, 최순실 사태와 정유라·장시호 학사 부정이 드러나기 전가지 우리나라 체육 특기생 학사 관리는 ‘느슨한 고무줄’처럼 엉터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부는 안 해도 체육 종목 한 가지만 잘하면 국민적 영웅이 되는 사회적 제도가 관행이었던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미술과 음악 등 예술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체육특기생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세월호로 애먼 현장학습만 시행을 어렵게 한 것처럼 최순실·정유라 사태로 체육특기생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 체육이 대중 체육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인데 교육부의 체육 특기생 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난이다. 2016년~201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 정유라, 장시호의 경우 교사와 교수들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번 대책에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학교와 교수들의 제재 방안이 제외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체육특기생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은 총론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체육 특기생인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체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대중체육)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과 체육 상생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체육특기생들에게만 멍에를 씌우려하고 있지, 실제 체육 특기생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자(교사·교수)들에 대한 제재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또한 체육 특기생들에게 준한 음악·미술·무용·영재 등 예술 영역 특기생들에게도 제한 규정을 부여해야 형평성에 적합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제라도 이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대학입시, 체육특기생 학사 관리, 다른 영역 특기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도는 우리 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곳이다. 섬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으며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좋은 여행지가 많다. 4월을 맞이하여 산천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있으며 최근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순천역 앞에서 8시 25분에 여수행 직행버스를 탔다. 오랫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이다. 봉화산 둘레길 모임(회장 김재은)은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매주 1번 봉화산 둘레길을 걷는다. 일행 15명은 김밥을 챙겨 모처럼 맛이 다른 하루 여행으로 개도사람길을 걷기 위해나선 것이다. 이 섬은 김재은 회장이 35년 전 근무했던 추억이 담긴 섬이다. 개도항에 내리자마자 미역을 말리고 있는 부부를 쉽게 접했다. 바로 이 가정이 김 회장이 개도초등학교 근무시 육성회장을 역임한 사람이었다. 친구처럼 말이 스스럼 없이 통하는 순간이었다. 도중에는 조약돌이 깔린 해변에서 준비한 김밥으로 점심을 마치고, 35년 전 김 회장이 가르친 제자가 귀촌해 어촌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인간극장에서 다루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걷기는 저강도 운동에 속하지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단시간 하는 효과를 뛰어넘는다고 한다. 걷기는 한국인이 걸리기 뒤운 5대 질병인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뇌졸증, 암 등의 예방을 넘어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치매성 환자들이 초기에 걷기를 통하여 뇌의 활동이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있다. 걷기를 하는 동안 모든 장기들이 움직여 활동함으로 규칙적인 걷기는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여름이면 이 바닷가에 피서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만원을 이룬다. 왜 걷느냐고 묻지만 그것이 인생 사는 길이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닷가의 돌맹이가 수많은 세월 동안 바닷물과 부딪쳐 둥글디 둥근 몽돌이 된것 처럼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건강하면 인생을 둥글게 사는 비결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개도를 찾는 사람들이 둘레길 걷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다. 개도 횟집에는 자연산 우럭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산물들이 풍부하다. 이곳 경도는 향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박현주 회장이 1조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개발을 할 예정으로 관광활성화에 기대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오늘 하루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를 한 사람들 덕분에 즐거운 멋과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체험형 안전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도지역은 체험시설과 인적자원이 거의 전무한 곳이 많아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려면 대절 버스로 수십km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초·중·고교는 연간 44시간 이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8시간)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10시간)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10시간) △재난대비 안전(6시간) △교통안전(10시간)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체험 장소를 구하지 못해 이론 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일선 교원들의 입장이다.경기 A초 교장은 "체험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그나마 있는 것도 교통안전 교육시설이 대부분"이라며 "안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교내에서 이론 위주 교육을 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 B초 교사는 "강원도에는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동부(강릉, 태백)에만 있어 춘천 쪽에서는 가볼 엄두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도시 지역의 경우 농산어촌에 비해 체험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인구가 많아 이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서울 C초 교감은 “서울 내에 괜찮은 시설로 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 정도가 꼽히는데 희망 학교가 워낙 많아 예약이 쉽지 않다"며 "우리 학교의 경우 얼마 전 담담교사 두 분이 명절 귀성열차 예매하듯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대기해 겨우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지난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민안전처 수탁을 받아 작성한 ‘안전체험관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도 체험시설 부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은 전국 총 155개소(2016년 9월 기준)로, 이 중 각종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대형 체험관은 총 12개소에 불과하다. 서울에 4개소, 부산·대구·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에 각각 1개소가 설치돼있다.인천·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전남에서는 2018년 개장을 목표로 대형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고서는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8개 체험관이 완공되고, 기존의 중형 체험관을 업그레이드하더라도 13개 중·대형 안전체험관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2개, 광주·울산·경기·충북·경남·제주는 각각 1개다.초등학생의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생존수영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8월 발간한 '2016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공 수영장은 총 37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수영동호회 등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 이용이 쉽지 않다.민간 수영장이 전국적으로 619곳(통계청 2015년 체육시설업 현황 기준) 운영 중이나, 생존수영 수업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충남 D초 교장은 "인근에 마땅한 수영장이 없어 타 시·군까지 수소문해 겨우 장소를 잡았다"며 "이왕이면 여름에 아이들이 시원하게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지만, 일반인 예약이 이미 꽉 차있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서 전국 4개 권역에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체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때 발표한 정책 중 지금까지 현실화된 것은 올해 처음 세종과 대전에 각각 1대씩 배치된 이동식 안전행복버스가 전부다.
육아·간병·학업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교사를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부 ‘2015~2017년 시·도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시간선택제를 희망해 배치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1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첫해인 2015년 30명과 2016년 7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외형적으로는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내용면에서는 편차가 심하다.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6명, 대구가 38명으로 두 지역에서 전체 82.5%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대체인력이 충분하거나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박사과정 병행을 위해 3년간 시간선택제를 이용했는데 기간제 교사가 충원돼 대체근무가 가능했다”며 “수업 배정이나 업무 등에서 동료 교사들의 배려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중점사업이라는 점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임용 적체 해소 방안으로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제도 활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과 대구에 비해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충북이 7명, 대전이 5명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인천·세종·경기·경남은 각각 2명씩으로 저조했다. 부산·광주·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는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이 중 부산·울산·강원·전북·전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는 제도 도입 이래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최정헌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는 “가정과 일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교사들은 휴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시간제 선택 때문에 다른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교육에 악영향과 인적 자원의 부족 등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담임을 하게 되면 오전, 오후 선생님이 다를 수도 있는데 초등 저학년에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건우 전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도 “중등의 경우 학교와 과목이 같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소규모학교의 경우 과목별로 교사가 한 명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2명의 교사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1명의 전일제 교사로 충원하도록 하고, 중등의 경우 전보, 순회교사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복잡한 절차보다는 휴직을 하고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소멸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교육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계속 제기해온 데다 대선 유력후보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한 바 있으며 유력후보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학교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학지도 등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시간선택제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육계가 도입단계부터 반대해왔다”며 “새정부가 출범하면 시간선택제 교사의 폐지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모델 확산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할 ‘2017 인성교육 중심학교’ 93개교를 7일 발표했다.선정된 학교는 시범학교 8개교, 우수학교 50개교, 나눔학교 35개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 46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17개교가 선정됐다.시범학교는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로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현장 실현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핵심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별 인성교육 우수사례 개발·적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우수학교는 핵심 인성가치와 덕목요소가 반영된 체험활동 중심의 특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인성교육 실천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역할을 한다.나눔학교는 기존 우수·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변 학교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실천사례를 확산하는 게 주 임무다.교육부는 선정된 학교당 500~1000만원 씩 총 6억 8000만원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워크숍, 운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인성교육 중심학교 운영이 끝나는 12월에는 우수·모범 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교육부는 "인성교육 중심학교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인성중심의 교실수업 등을 통해 학생의 인성 핵심역량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나루안전체험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태풍을 대비해 성인도 서있기 힘든 초속 30m의 강풍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방법, 여객선 사고에서 탈출 방법 등이 119 구조대원들의 지도하에 진행됐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서울금북초 2학년 학생들은 체험기구들을 탑승해보며 즐거워하면서도 실제와 같은 극한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었다. 한 학생은 “실제상황일 경우 너무 무서울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의 안전체험은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경기 소안초등학교(학교장 오이영)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의 일환으로 4월 5일 각 교실에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식은 학생 스스로 친구 간에 지켜야 할 학급규칙을 정한 후 자신이 쓴 규칙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법은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학생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차분한 분위기에서 포스트잇에 작성하는 것이다. 가령 2분간 친구가 친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약속 한 두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칠판에 붙이면, 모두 기록한 것을 교사가 읽은 후 칠판에 크게 붙이고 모두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다. 만약 3번 이상 어겼을 때는 모든 수업이 끝난 후 교실 생각의자에 담임교사와 함께 10분간 얼음(절대로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기)을 한 후 앉아보고 난 느낌(앉아보니 어떤 느낌이 드니?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래?)을 물어본다.약속을 잘 지킨 학생에게는 간헐적 보상(초콜릿, 사탕 등)을 주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날 아이들이 쓴 내용은 친구와 싸우지 않기, 위험한 장난 하지 않기, 급식 시간에 줄서기, 친구 놀리지 않기, 친구 밀지 않기, 따돌리지 않기, 모래 뿌리지 않기, 바른말 사용하기 등이 주를 이뤘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약속을 실천해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인 생활습관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나의 모교는 경기 수원 세류초교다. 태어난 곳과 대학 때까지 살던 곳이 세류초교 정문 앞이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던가? 유년시절 학교 운동장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어렸을 적 가치관이 학교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학교 선생님은 우러름의 대상이었다. 그리해 우리 형제 자매들 6명 가운데 4명이 학교 선생님이 됐다. 나의 경우,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는 모교 근무를 자원했다. 그리해 1980년대 중반 후배들을 1년 반 동안 직접 가르쳤다.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 그 자체였다. 그 당시 스카우트 대원 지도를 맡았고 운동회 때에는 만국기를 직접 걸었다. 핑계이지만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총동문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작년 교직에서 은퇴 후 총동문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신년인사회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얼마 전 있었던 ‘제13회 한마음 등반대회’는 외부로 나가 이루어지는 커다란 행사였다. 70대부터 30대까지 선후배 동문들이 무려 175명이 참가했는데 전세버스 5대를 동원해 이루어진 행사였다. 참가자들을 위해 하루 전날 충북 괴산의 일기예보를 밴드에 올렸다. 아침 6시 기상과 동시에 짐을 챙긴다. 가장 중요한 짐이 녹음기와 테이프다. 나는 이 대회에서 포크댄스 지도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원시청 앞이 출발 집결지인데 집행부 임원들의 발걸음이 바쁘기만 하다. 차량 별로 출석 체크를 하며 상품과 음식료 등을 짐칸에 싣는다. 오전 7시 50분 출발이다. 예정시간보다 20분 늦었다. 버스 안에서는 김밥과 과일, 간식, 식수등이 배부됐다. 10시 목적지인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에 도착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등반을 해야 하는데 A팀은 성불산(520m) 등반을 B팀은 생태공원 트래킹이다. 아무래도 트래킹을 선택한 동문들이 많다. 나는 취재를 위해 트래킹을 선택했다. 트래킹을 마친 동문들은 괴산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했다. 축구장에서 포크댄스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초등학교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 선후배 남녀 동문 120 여명이 짝을 지어 구분동작을 배우고 연결동작을 배운 다음 동작을 음악에 맞추었다. 우리가 즐긴 포크댄스는 ‘어린이 폴카’와 ‘Good night waltz’였다. 선후배 동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한마음이 되는 순간이었다. 50대 여성 동문은 “이번 포크댄스를 하면서 남자 파트너가 55번이나 바뀌었는데 내 생애 이렇게 많은 남성의 손을 잡아 본 것은 처음 이었다”며 싱글벙글했다. 동문회 김영만 사무총장은 “동문회 행사에 포크댄스를 처음 도입했는데 동문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가을 체육대회에서 모교 운동장에서 포크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수련원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었다. 식판에 자율배식으로 나온 백반 메뉴를 살펴본다. 밥과 국, 버섯나물, 김치, 돼지고기 볶음, 오이무침인데 운동을 해서 그런지 맛이 꿀맛이다. 집행부에서는 보쌈과 도루묵구이를 미리 준비하여 동문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성불산 1봉과 2봉, 3봉을 등산한 A팀도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오후시간에는 축구장에서 차량 호수별로 단체 게임과 개인 게임이 이어졌다. 총동문회 기획국장이 레크리에이션을 맡았다. 단체전으로 훌라후프 넘기기, 5개 줄다리기 먼저 차지하기, 족구 등이 이어졌고 개인전으로는 제기차기와 림보 게임이 있었다. 단체전 우승팀에게는 상금이, 개인전 입상자에게는 상품이 주어졌다. 또한 참가자 모두는 참가 기념품으로 곡물세트를 받았다. 행사에 자진해 찬조한 동문들이 많아 집행부에서 상품을 준비할 수 있었다. 세류초교 총동문회(회장 김광수)가 주관한 제13회 한마음 등반대회는동문들이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심신을 단련하면서 동문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진 소중한 행사가 됐다.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대회 참가자들이 즐겁고 행복감이 충만했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사를 마치면서 반성하고 개선할 점도 보인다. 바로 시각 준수다. 출발 시각을 지켜야 하고 모임 시각을 지켜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코리안 타임’이 지금까지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은 진행 운영요원의 확보와 전문성이다. 아무리 친목이 우선이라지만 규칙은 존재하고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새롭고 알찬 레크리에이션 종목의 발굴과 적용이다.
설탕 두 숟갈처럼/ 몸무게가 25그램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북방사막딱새는// 남아프리카에서 북극까지/ 삼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를 난다고 한다// 살다가 가끔/ 내 몸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몇 백 배 더 무겁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나는/ 설탕 두 숟갈의 몸무게로/ 지구 한 바퀴를 날고 있을/ 아주 작은 새 한 마리 / 떠올리겠다. 지난해 10월초 출간돼 화제를 모은 동시집 ‘몸무게는 설탕 두 숟갈’에 실린 같은 제목의 시다. 출간되자마자 대형서점 시집 부문 1위에 오르게 만든 이 동시는 신학기 들어 초등학교 현장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전파되는 등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끈다. 25그램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북방사막딱새에게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게 위로해주는 힘이 담겼다는 반응이다. 화제의 시를 지은 주인공은 임복순(52·사진) 서울양목초 교사다. 지난 2010년 ‘오늘의 동시문학’, 그리고 2011년 제3회 ‘창비어린이’ 동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받고 등단한 그는 5년 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이름을 알려오다 지난해 첫 동시집을 냈다. ‘몸무게는 설탕 두 숟갈’은 그가 2012년 TV 다큐멘터리를 보고난 후 감명을 받아 지은 시로 지난 2015년 동시 전문 격월간지 ‘동시마중’ 5·6월호에 처음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임 교사는 "그 작은 몸으로 온갖 고통을 이겨가며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북방사막딱새의 대단한 날개 짓에 큰 감동을 받아 시로 옮겼다"면서 "써놓고 묵혀놨는데 3년 쯤 지나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생겨 상심하던 중 다시 이 시를 꺼내읽고 희망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동시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가르치는 4학년 학생들은 물론, 동시동아리반 아이들, 졸업한 제자들, 학부모들에게도 "시를 통해 위로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임 교사가 동시와 인연을 맞게 된 건 10년 전. 동시동아리를 운영하게 된데 이어, 작은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시를 써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고부터다. 당시 시인이었던 원장님은 초등교사여서 아이들과 늘 함께 하는데다 아동문학에 관심이 많은 임 교사가 시인이 되길 바랐다. 때마침 학교에서 진행된 국어교육 관련 연수에서 ‘동시 재미있게 교육하는 법’을 강의 듣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더 커졌다. 임 교사는 "동화작가이자 교감선생님인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왜 동시를 읽기만 하느냐, 랩으로 하는 등 더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그 때부터 동시에 애정을 갖게 되고 직접 써보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후 작가로 등단한 임 교사는 동시를 접목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동시로 ‘개그콘서트’ 같은 콩트를 꾸미게 하는가 하면, 랩으로 만들어 보게 하고,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임 교사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한편, 그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리얼리즘’ 동시 작품을 꾸준히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첫 동시집 반응이 너무 좋아서 후속 작품에 대한 부담감이 크긴 하지만 더 잘 관찰하고 고민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는 동시를 짓겠다"며 빙긋 웃었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낀다. 몇 해 전에 비해 이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옆 사람은 관심도 없고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혼자 키득거리며 웃기도 하고,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검색을 하고,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 이제는 소통의 대상이 사람보다는 스마트폰이 돼버렸다. 하기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쇼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앱을 이용해 수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교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유난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신경 쓰인다.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어야 할 시간에 즉흥적인 즐거움을 주는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종종 수업 시간에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가 있다. 신기하게도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데는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는 관심도 부족하고 많이 서툰 아이들을 보면 몹시 안타깝다. 며칠 전,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묻는 말에 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인간 소 외 현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라는 초등학생답지 않은 대답을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래, 참 훌륭한 대답이구나.” 아이를 칭찬하고 나서 교사의 본능이 발동해 “여러분도 이 친구의 대답을 명심해서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수업을 마쳤다. 연구실에서 내 모습을 돌이켜봤다. ‘나는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미를 나누며 살고 있을까?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아이들과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소통하고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행동을 반성했다.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따듯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수업 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의 여유로움을 찾으려하지 않았던가! 스마트폰이 초래하는 인간소외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인지 최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관여가 필요한 때이다.
[문제] ○ 학교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말 속에는 훌륭한 교사에게서 훌륭한 제자가 배출되고, 훌륭한 교사에 의해 좋은 학교와 바른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 등의 함의가 있다. ○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의 역할과 노력에 따른 영향력은 매우 크다. 담임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담임교사의 역할에 따라 학생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수 있다. ○ 미래사회에 대비하며 학교에서 학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사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담임교사의 역할과 자세를 정립해봄으로써 학교교육의 위상을 확립할 기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 이와 관련해 바람직한 교사상, 교사에 따른 학생들의 행동 변화 및 담임교사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교사의 올바른 교직관과 사명감, 실천 정도, 뛰어난 교수·학습 능력 등에 따라 학생의 실력과 인성, 진로가 결정된다. 교사들에게 교육 실천의 장(場)은 학교다. 학교는 교사의 삶이 실현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학생과 함께 교사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참된 교사의 모습이 조금은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비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교사상, 교사에 따른 학생들의 행동 변화 및 담임교사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바람직한 교사상 바람직한 교사상은 여러 가지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을 높은 수준까지 체득하여 자기가 사는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교육 현실에서 제기되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말한다. 미래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 시대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교사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습관을 지녀야 한다.둘째, 교사는 민주적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교사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가치를 지닌 유연한 사람이어야 한다.넷째, 교사는 인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인격자이어야 한다.다섯째, 교사는 정보화 능력을 갖춘 스마트하고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한다.여섯째, 교사는 우리 민족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이어야 한다.일곱째, 교사는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지닌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인간이어야 한다.여덟째, 교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을 개발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어야 한다.[PART VIEW] 그리고 훌륭한 교사가 지니는 특성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훌륭한 교사는 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는다.둘째, 훌륭한 교사는 학년 초에 희망찬 목표를 세우고 1년 내내 일관되게 추진한다.셋째,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처벌이 아닌 예방에 집중한다.넷째, 훌륭한 교사는 학생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며, 스스로에게는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진다.다섯째, 훌륭한 교사는 교실의 변수가 학생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안다. 외부의 환경보다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점검한다.여섯째, 훌륭한 교사는 교실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쓴다. 존경심을 갖고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칭찬의 중요성을 인지한다.일곱째, 훌륭한 교사는 주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걸러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공유한다.여덟째, 훌륭한 교사는 관계 개선에 늘 힘쓴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애쓰며 혹 실수가 있더라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줄 안다.아홉째, 훌륭한 교사는 사소한 소란은 무시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응하고 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능력이 있다.열째, 훌륭한 교사는 매사에 계획과 목적을 가진다. 일이 잘 수행되지 않을 때는 다르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계획을 조절한다.열한째, 훌륭한 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간층 학생보다 우수한 학생을 염두에 둔다. 단, 이들에 대한 고려가 편애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 쓴다.열두째, 훌륭한 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가 가장 편해지고 누가 가장 불편해질지를 먼저 고려한다. 노력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결정은 반드시 피한다.열셋째, 훌륭한 교사는 학생을 배려한다. 훌륭한 교사는 행동과 믿음이 감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감정에는 변화에 불을 지피는 힘이 있음을 이해한다. 3. 교사에 따른 학생의 행동 변화 일반적으로 교사는 전제적인 교사, 방임적인 교사, 민주적인 교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전제적인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제적인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없고, 타율적이고 복종적이며, 교우관계에서도 우호적 결합이 부족하며, 자주성과 창의성도 부족하고, 구성원들의 공동 작업에 무관심하며, 비협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구성원들 간에 경쟁적 활동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전제적인 교사 아래 있는 학생들에게는 집단의 통일성이 사라지며, 말초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행동이 나타나며, 교사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경향이 강하다. 학생들은 교사가 있으면 점잖고 작업 능률이 향상되나, 교사가 없으면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공격성이 폭발하는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 가장 경계해야 할 교사의 유형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교사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둘째, 방임적인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임적인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자유분방하여 협동이 잘 안되며, 그 결과 공동체의 과업에 대한 능률이 저하되고, 질서가 문란하며, 학생들이 꾀를 피우고 핑계를 대는 경향이 많으며, 집단 내 대립이 많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짙어진다. 그 결과 학생 개개인은 집단 공동체 속에서 책임감이 부족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부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흔히 있다. 최근 교육 환경이 변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 방임적인 성향이 증가하면서 그 결과 다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학교에는 교육부재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또 다른 교육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민주적인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인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분위기가 우호적이고 건설적이며, ‘우리’ 의식이 강하고 자주적이며 집단 목표에 대하여 서로 협동하고 돕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민주적인 성향의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교사의 있고 없음에 따른 작업능률에 차이가 없으며, 교사의 칭찬보다 동료의 칭찬을 구하며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교사는 학생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학생 상호 간에도 서로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교육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교사상이라고 생각한다. 4. 담임교사의 중요성 공부를 비교적 잘하는 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된 계기가 대부분 초등학교 4∼5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잘 만난 덕분이라고 말한다. 사소한 일에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성취동기가 높아지도록 부추겨 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즉, 칭찬을 아주 많이 받게 되어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되니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학생들에게 담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잘 다스리려면 그가 원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매우 좋아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공부와 교육은 이미 성공하고 있다. 사랑이 가득한 학교, 항상 학생들이 즐겁고 명랑하고 진취적인 분위기를 지닌 아름답고 평온하고 차분하며 성적도 좋은, 그런 학교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하는 담임교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학교 구성원 간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너무 형식적으로 학급담임교사제를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학급은 학생 자치 활동의 장이며, 담임교사는 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다양하다. 학급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자기 자신을 찾으며 살 수 있도록 학급의 구조를 만들고, 자치 활동을 지도·지원하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학급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실천하는 담임교사의 특징을 보면, 일상적인 대화와 지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조회와 종례, 학생들을 학급의 주인으로 서게 하는 활동, 나와 다른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담, 소속감을 키워주는 각종 행사와 단합대회, 학급회의 결정 사항을 지지하고 이끌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인 학급과 공동체 교육과 자치 교육을 책임지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경영자와 교육 당국은 그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담임교사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 학급담임교사는 학생을 매일 접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직무보다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학급경영자로서 해야 할 역할은 학급 목표를 세우고, 학급이 수행할 제반 과업을 계획하며 지도하고 평가하면서 학급을 충실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담임교사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는 학생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애정은 차별과 평등이 조화되어야 한다. 둘째, 담임교사는 학급 운영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목표, 학교장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담임교사 자신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급경영을 위한 자세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셋째,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상담하고 그들의 미래에 도움을 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학습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수·학습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생활지도는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최선으로, 학생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지도의 일관성과 지속성, 공평성을 유지하며, 평소에 학생들을 믿고 지도하되 엄격하면서도 다정스럽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여섯째, 담임교사는 학교 활동 전반에 걸쳐 상세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사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안내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담임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상담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과 학생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주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덟째, 담임교사는 교사로서 자신의 인격도야에 힘쓰고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힘써야 한다. 학급담임교사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개성 있는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넓은 교양과 인간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담임교사는 학급 공동체 문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학급활동을 계획하여 연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째,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에서부터 출발한다. 평소의 올바른 언행을 통하여 교사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열한째, 담임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상호 간에 신뢰감을 구축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생 제반 활동의 협력자이며 안내자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를 신뢰하고 학부모가 학생지도에 가장 좋은 협조자임을 잊지 말고 동반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열두째, 학교 교육에서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의 건강 및 여가 활용에 대한 적극적 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지도, 출결에 관한 사항, 가정 방문, 학생의 성적, 학급 내 환경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6. 담임교사 학급경영 능력 제고 방안 첫째, 단위학교에서 담임 선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희망을 받아 담임을 임명하는 담임 선임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장의 담임 선임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해마다 담임 희망 교사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일정 연한 교체식 담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학교에 따라 주기를 정하여 연속 담임을 하고, 1년간 담임을 면제시켜주는 방식이다. 각 학교에 있는 인사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담임의 최소 자격기준을 정하고 담임의 대상을 일정 연한 후 교체하거나, 담임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 교내 인사내규를 정하여 학교 인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둘째, 각 학급별 학급경영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실천하게 하여야 한다. 담임교사들의 학급경영은 엄정한 계획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담임교사는 담임을 맡게 되면 1년 동안 학급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청사진을 그리고, 수립된 계획으로 학급을 경영하면 분명히 학급경영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급경영계획 수립을 공식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담임교사의 자체연수나 자율연수를 강화한다. 담임교사는 학급을 경영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교사와 다양한 학급경영 경험을 공유하고 학급경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끊임없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학년협의회 활성화, 전문가 초빙 교내 연수, 담임교사 워크숍, 학급경영 사례 발표회 개최 등이 있다. 넷째,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한 학급경영 평가를 시행한다. 학급경영에 대하여 그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급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담임교사가 자신이 세운 교육목표와 실천행위에 대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된다. 담임교사는 일련의 교육행위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로 자신의 구상과 실천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며, 교장, 교감, 평가단 등을 통해 각 학년이나 학급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자체 또는 교육청 단위의 담임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담임에 대한 보상의 확대는 담임 선호도를 높이고 담임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담임을 기피하는 교사들은 비 담임교사보다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양이 많은데도 그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담임교사의 직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유인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 및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담임수당의 인상, 승진이나 전보 시 부여하는 가산점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단위 학교에서는 부장교사 우선 임용, 표창 내신서 우선권 부여, 국내·외 연수 우선 추천 또는 업무의 재배치 등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7. 결론 오늘날 교사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선발되고 임용된다. 그런 만큼 교육 현장에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커야 한다. 신규교사 때 자부심과 긍지,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임용된 후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 가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학교현장과 교사들을 심하게 흔들고 있어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사들도 많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굳건한 교직관과 열정으로 학교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사는 바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사와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은 학생 시절에서 최고의 행운일 것이다.
1. 교육법규와 항상성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반적인 법규, 지침, 그리고 계획은 필요하면 장관과 교육감의 최종 결재로 언제든 제·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법규란 통상 규칙이나 조례 이상의 법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체 지침이나 계획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침이나 계획과 비교해 다소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상대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법규도 얼마든지 변경·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침이나 계획보다 제·개정 절차나 기간,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이 훨씬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제·개정 교육법규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PART VIEW]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공직자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정]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의 정의-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함 • 안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가능 •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해야 함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근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증대 및 신뢰성 시비,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육현장의 황폐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원보호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조치를 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학교의 장은 보고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됨-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관할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하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상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 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해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통지 단계부터 읍·면·동의 장과 초등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및 출석 독촉 등 단계별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해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의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읍·면·동의 장이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했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취학명부를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학생의 전학 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 보호 강화-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및 출석 관리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또는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통보된 미취학 아동이나 결석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독촉이나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취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 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다면평가를 위해 종전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다면평가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 다면평가-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년 초에 학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역할은 ①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②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학습지도 평가지표 추가·삭제·수정,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선정해야 하지만, 학교여건에 따라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면평가자 구성 및 선정 방법에 의거 전체교원회의 등을 통해 다면평가자를 추천·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다면평가자를 지정해야 함- 다면평가자는 해당 학교(기관) 근무기간, 교육경력, 교과, 학년, 업무부서 및 성별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승진 가산점-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 : 총 5점 만점 → 총 3.5점 만점-공통가산점 개정 사항항목 개정 전(5점 만점) 개정 후(3.5점 만점) 연구학교 1.25점(월 0.021) 1점(월 0.018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0.75점(월 0.021점) 0.5점(월 0.015점) 직무연수 1점 좌동 학교폭력 유공 2점(연 0.1점) 1점(연 0.1점) - 축소된 연구학교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즉 2023년 3월 31일 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