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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제 다음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다. (1) 제시문 (가)의 ㉠과 ㉡의 명칭과 특성을 설명하고, (2)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또, (3)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4)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5)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가) 청소년기의 특성 중 ㉠부모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청소년기의 자녀는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는 길모퉁이에서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무의식적 가정은 많은 청소년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체로 청소년 후기에 이르면 사라진다. 이 무렵이 되면 청소년은 점차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다른 사람의 흥미나 관심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나) 개인이 무의식적으로(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몇 가지를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습관’으로 고착된다. 아이들은 부모가이 쓰는 방법을 보고 자라면서 특정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 특정 방법을 즐겨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방어기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다) 학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기보호전략을 사용한다. 예컨대, 학업 실패의 원인을 내적 요인으로 귀인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귀인 해야 자기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실패한다면 자기존중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노력으로 귀인 할 경우 위험이 수반된다. 그래서 노력을 양날의 검에 비유하기도 한다. (라) 평가는 학생 성장의 원천이다. 발달적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부정적 평가나 낙인은 학생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을 망친다는 이론적 근거 중 하나인 스티그마(stigma) 효과나 낙인효과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학생의 성취가 향상되었는데도 교사의 기대는 변하지 않는 부정적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를 Woolfolk는 기대지속효과라고도 하며, 이것이 낙인보다 더 흔한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 목표지향성 중 숙달목표지향성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고, 과제회피목표지향성은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 숙달목표는 학습과제 자체를 마스터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높이며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하는 데 주안을 두지만, 수행목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 내지 과시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01 배점 ○ 논술 체계(총 5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제시문(가)의 ㉠과 ㉡의 명칭과 특성 설명 [3점] -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 [3점] -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3가지 [3점] -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 [3점] -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 3가지 [3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청소년의 심신이 건강해야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가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와 개성이 메말라 가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어기제 사용이나 자율성 약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기이론을 이해하여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자율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2. 본론 1) 엘킨(Elkind)의 자기중심성의 특징 설명 [3점] 엘킨(Elkind)은 청소년기의 특징을 자기중심성으로 보고,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제시문의 ㉠은 상상적 청중으로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형태이다. 제시문의 ㉡은 개인적 우화로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을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교사에게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2)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 설명 [3점] 방어기제는 스트레스 및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인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속이면서 대체하는 양식이다. 첫째, 승화는 억압당한 욕구 충족을 위해 대신 사회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그 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동일시는 자기 자신보다 강하거나 우월한 타인의 특성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단점이나 나약함을 은폐하려는 것을 말한다. 셋째, 보상은 신체적·정신적 부족이나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다른 장점이나 특기를 내세우는 행동을 말한다. 3)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3가지 [3점] 자기가치이론(Covington)은 인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핵심 동기원은 자기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른 자기존중감 보호 전략으로는 첫째,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패했을 때 능력 부족이 아니라 과제곤란도로 귀인 한다. 둘째, 꾸물거리거나 공부하지 않는 등 자해(自害)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실패 시 질병이나 잘못된 수업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핑계를 댄다. 넷째, 실패를 피하기 위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과제를 택하거나 부정행위를 한다. 다섯째,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고의로 실패한다. 여섯째, 실패 원인을 노력 부족으로 귀인 한다. 4)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 [3점] 웨이너(Weiner)의 귀인이론에 의하면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 변명, 사고가 동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귀인은 소재 차원에 따라 내적과 외적 요인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 따라 안정과 불안정, 의지에 의한 변화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과 통제 불가능 차원으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취 장면에서의 귀인은 내적이며 안정적 요인인 능력, 내적이며 불안정적 요인인 노력, 외적 요인인 운과 과제 곤란도 등이 있는데, 내적, 불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인 노력에 귀인 했을 때 동기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은 외적 요인이고 안정적 요인이며, 통제 가능한 요인에 해당된다.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은 단기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학생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 3가지 [3점] 성취목표이론은 모든 사람들이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는 수행목표와 숙달(학습)목표 지향형이 있는데, 숙달목표는 설정된 목표달성을 중시하는 데 반해, 수행목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 내지 과시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목표지향성이다. 따라서 숙달목표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취 수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을 사용한다. 둘째, 적정 수준의 곤란도를 가진 과제를 제시하되, 다양하고 유의미한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습과제의 형식과 성질을 다양화시키고,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좋은 성적보다 노력과 학습을 강조하고, 실수와 오류를 정상적인 학습의 과정으로 본다. 3. 결론 상담은 자아실현을 조력하는 과정이다.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은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만큼 교사는 귀인과 숙달목표지향성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주고 동기부여와 상담을 통해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발달심리 파악과 상담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방어기제, 도피기제, 공격기제와 자기가치이론 1)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인간은 부적응, 즉 욕구불만 또는 갈등상태에 빠지게 되면 위축된 자아(ego)를 방어하는 행동, 즉 자신의 위치를 튼튼히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라고 한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된 자아(ego)의 위축이나 불안 또는 긴장을 감소,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2) 도피기제(defense mechanism) ㉠ 고립(isolation):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서 자기의 내적 세계로 들어가 현실의 불만족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기제이다. 예컨대,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남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거나,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 퇴행(regression):욕구충족과정에서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이 없을 때 유아적인 행동양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고착과 구별된다. 고착은 유아가 특정 발달단계에 머무는 상태, 즉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지 못하고 이전의 발달단계의 행동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퇴행은 생애 초기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동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위협을 해소하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동생이 생기게 되면 어린 동생에게 관심이 많아진 부모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유치한 행동을 하거나, 딸이 아버지에게서 용돈을 탈 때 어리광을 부리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억압(repression):자기의 욕구가 쉽게 달성될 수 없을 때 그러한 욕구를 의식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돌림으로써 열등감이나 불안 또는 긴장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억압된 욕구나 충족은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그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백일몽(day-dream):현실적으로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욕구나 소원을 상상의 세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이용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정신적?정서적 휴식이다. 예컨대,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마치 그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상상하면서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마음속으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이지화(intellectualization):스트레스나 욕구불만을 주는 상황을 이성적 또는 인지적으로 대함으로써 그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이런 종류의 기제는 일상생활 중에서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항상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접촉하는 의사들은 실제로 질병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만, 이를 떨쳐버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질병 상태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는 억제하면서 그것을 연구의 대상이나 의학적으로만 대하려고 한다. ㉥ 부인(부정, denial):특정의 외적 현실(현상이나 사건)에 직면하기가 너무 불쾌하거나 통제 또는 극복이 전혀 불가능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아이를 가진 부모는 그 아이의 질병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심각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격기제(offence mechanism) ㉠ 공격(aggression)은 욕구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는 기제이다. 즉, 욕구불만의 대상이나 그것을 유발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직접적 공격기제는 폭력이나 폭행, 싸움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간접적 공격기제는 조소, 비난, 폭언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격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도 하는데, 심하면 자살행위로 나타난다. 4) 자기가치이론의 의미와 자기보호전략 ① 자기가치이론(self-worth theory;Covington)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가정한다. 자기 가치는 자기존중과 유사한 개념인데, 자기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가 있는 존재는 결국 유능한 존재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핵심 동기원은 자기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② 자기보호전략:자기 자신이 유능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 내지 과시함으로써 자기가치감과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예컨대, 학업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능력으로 귀인 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원인으로 귀인 하는 데, 학업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 하면 자기존중감이 손상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귀인 하면 자기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고의로 실패하거나 꾸물거리거나 공부하지 않는 등 자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 ○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인성을 함양하고 서열 없는 능력 개발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생자치·학교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략)… 자신의 삶과 직결된 그런 살아있는 지식, 삶과 생활에 결부된 지식, 스스로 자신 몸에 대한 의사가 되고, 스스로 주체적 법률가가 되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며 생태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최대한 만들어가겠습니다(2018 서울시교육감 신년사 중에서).”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 범교과 학습주제로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하였다. ☞ 이처럼 최근 들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각 시·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제한점은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민주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도 미래사회 시민역량으로 더욱 생활화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천중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제한점은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PART VIEW] 2.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사회적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지나친 갈등은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념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과 입시 중심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여 주요 국제 비교 조사의 공동체역량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따라 민주시민의 지식·기능·태도 및 가치관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교육혁신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창의력·의사소통능력·협력능력은 민주시민의 대표적인 자질로,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3.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제한점 첫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실이다. 민주시민 양성은 우리 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기본원칙·내용 요소 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등에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도덕과 등 민주시민 관련 교과에서는 교육과정 내 목표, 교과역량 및 성취기준 등을 통해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과학문중심의 교과운영의 한계, 일방적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방식, 태도·가치 등 진단에 적절한 성취기준(내용 요소) 부재 등으로 실천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생활방식을 체화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선택과목도 일부 시·도에서만 개설되고 있거나,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되고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선택과목 인정 여부와 개설 정도가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편차가 있다. 셋째,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도 소홀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식전달위주의 주입식 교수학습으로는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비판적 사고 증진’이라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수업은 협력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평가는 경쟁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교수학습과 평가가 분리되는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는 협력수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현실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진 부족과 제한된 연수 인원으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참여형·협력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평가자료와 체험·참여, 학생자치를 지원할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도 부족하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환경조성도 미흡하다. 비민주적인 학교구조·환경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적 학교환경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각 교육주체의 역할이 제한적·형식적이며,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불충분하다. 여섯째,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경험도 부족하다.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 부족, 행·재정상 지원 부족으로 다수 학교에서 학생자치기구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 있는 경우도 여전하고, 학생을 자치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거나 입시 전까지 모든 참여활동을 유예하는 문화로 인해, 학생자치활동이 미비한 경우도 많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다. 그 정점에는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이 있고, 각종 교육관련 법령·지침으로 강제 할당되는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교 고유의 몫인 창의적체험활동의 상당 시간이 본래 취지와 달리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및 담당교사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정도의 차가 매우 심하고, 현실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체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학생자치만이라도 잘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교육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하여 창의적체험활동만이라도 학교에 온전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덟째, 여전히 가르칠 교과내용이 너무 많고, 교과 간 장벽이 높아서 교사의 협업체제가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대강화는 필수적이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는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 등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년별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구조화하고, 교과별로 10개 교과가 2회만이라도 참여할 수만 있다면, 연간 20개 주제에 대한 논쟁수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홉째,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곡되어 ‘정치교육 금지’로 강제되다 보니 교사가 사회 현안을 수업주제로 연결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열째, 민주시민교육은 범교과학습 주제로 간주되다 보니 그 필요성이 경시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시민교육은 개별교과 내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국가교육과정의 틀에서 보면 여러 교과영역에 걸쳐 범교과적 학습주제 형태로 종합적으로 다뤄지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중심 교육풍토에서는 자연히 경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영·수 이수 단위를 줄여서 민주시민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열한째, 민주시민교육은 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시민단체들이나 외부기관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받도록 해야만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좀 더 소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4.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구성요소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서울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논쟁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에 관한 것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다. 2. 민주시민교육 내용(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이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인권, 환경, 성 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이다.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에 관한 것이다. 3. 민주시민의 역량 첫째,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여섯째,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4.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협력과 갈등, 평등과 다양성, 공정, 정의, 법의 지배, 인권, 자유와 질서, 개인과 사회, 권리와 책임 등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태도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신념, 분쟁 해결 의지, 협력과 나눔의 정신, 관용, 도덕적 기준에 따른 판단과 행동, 인권·양성평등·환경 등에 대한 관심, 예의와 법 존중, 자원봉사 등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기술과 능력은 논리적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등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지식과 이해는 민주사회의 성격·기능·변천, 다양성·불일치·사회적 갈등의 양태,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도덕적·정치적 문제, 정치제도와 법, 경제, 인권헌장, 지속가능개발과 환경문제 등이다. 5. 민주시민교육의 성과와 시사점 1. 민주시민교육의 성과 첫째,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행 기반이 상당히 조성되고 있다. ①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독일 보이텔스바흐 한국교육 적용 가능성과 방법론을 학생, 교원 및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다. ② 사회 현안 논쟁 주제에 대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공감대 및 교육적 의미도 학생, 교원 및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공유하고 있다. ③ 교육청 차원의 정책수립 및 방향 점검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사업 점검을 위한 수시 자문도 하고 있다. ④ 교육과정 연계 사회현안 토론수업 활성화를 위한 TF팀도 학교 내외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⑤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과 관련된 사회현안 토론수업 지침 안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⑥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체험중심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① 교육청과 지역사회 현장체험 장소를 연계한 역사·민주체험 올레길 개발 등이 이뤄졌다. ② 학생 생활 중심의 ‘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 등이 실시되고 있다. ③ 초·중·고등학교 교사·학생 대상 헌법교육 및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학교 교육현장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이 강화된 것도 큰 성과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감) 워크숍,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 직무연수 운영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 역량이 강화되었다. 2.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사점 첫째, 학생들의 사회 현안에 대한 비판의식이 성숙했고, 사회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는 사회 현안에 관한 토론·토의를 통한 학생중심수업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별도의 민주시민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교과교육 및 창의체험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업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을 교과내용적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생활 전반의 민주적 절차의 내재화를 통한 학교민주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6.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첫째,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간존엄’에 기초한 ‘자율·존중·연대’의 학교민주시민공동체 문화를 공고히 하고,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자각하고, 삶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 이해하며 자주적 판단력을 배양한다. 둘째, 체험중심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학생 성장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주사회 지속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셋째, 학교 교육현장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안팎의 민주시민교육 자원을 연계한 학교공동체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교원의 민주시민 역량을 증진하며,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토의·토론문화를 조성하여 교수학습역량을 강화한다. 넷째, 교사역량강화를 위하여 사회과의 필수과목 전환과 교사역량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 과목이 선택과목인 관계로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연수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과를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연수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실용적 교수법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평가가 어려워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생활 속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정치제도·선거 등의 설명에서 벗어나 직접 활동과 논쟁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개편하여 흥미를 이끌어 내면서 지식과 행동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는 ‘민주시민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과 협력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는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의 민주시민교육도 연계·통합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여덟째, 시민사회의 역동적 실천 경험과 지역공동체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야 하며, 이를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까지 확대하여 ‘선순환적 민주시민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연계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홉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주제, 내용 및 방법 등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룰 때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기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사명(Mission)과 초점(Focus)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열째, 교육청과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을 정립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정책과 시·도교육청 차원의 현실적 교육지원 정책이 상호 균형과 협력적 관계를 지향해야 하며, 교육청의 지원 내용은 평가와 통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매체와 전략의 발굴·보급, 문제해결과 지원중심의 컨설팅 등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열한째,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최소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특히 교사들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개인의 도덕적·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난 기준에 따라 관련 교과와 영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검토 및 평가를 해야 한다. 전문성 지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지식에 의존해야 하고, 교화 금지·논쟁점 반영·학습자의 이해관계 고려 등의 원칙을 지키고, 참여자나 학습자 지향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열둘째,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가 수준에서의 추진체계 또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정책의 방향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가 수준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법적 기반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체제 마련, 지방정부 차원의 체제 마련 등이다. 7. 결론 학교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민주의식과 시민성을 배우고 함양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공간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적, 정의적 자질과 덕목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민성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체적 시민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주체가 의사결정의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민성을 육성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고안하며, 일부 교과가 아닌 전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단순한 지식전달과 습득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 민주적 시민성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1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참고 2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1)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성취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에 대한 인정을 토대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구축된 것이다. 2) 민주주의를 위한 역량과 민주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시민의 형성은 민주공화국의 공적 교육체계의 궁극적 목적이다. 3)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만이 시민의 민주적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 자질을 갖춘 시민만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성숙시킬 수 있다. 4) 민주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이념과 전망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토대이자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5) 민주시민교육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정착을 위한 마중물로써 시민들의 평화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 6)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및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교육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이든 주입식 교화교육이나 의식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7)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정치적 공정성’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8) 민주시민교육에서 의식화교육을 피하고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9) 민주시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원리를 담아내면서 주지주의를 피하고 일상적 삶과 실천을 통해 실제로 민주주의를 살아내고 행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시민적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10)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제는 결코 특정한 국가 기관이나 정부의 과제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완수되어야 한다. 참고 3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성공 조건 1. 동등성 _ 어린 시민들을 동료·동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현재성 _ 학교는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장소가 아니다. 3. 보편성 _ 시민교육은 능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의 권리이다. 4. 포괄성 _ 시민교육은 학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교육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 5. 지속성 _ 시민교육은 매 학년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졸업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6. 교육이념지향 _ 학교 교육의 성패 여부는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패 여부와 직결된다. 7. 현실성과 시사성 _ 시민교육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 8. 민감성 _ 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사회문제는 학생들의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 있는 사회문제일 때는 그들에게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9. 논쟁성 _ 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는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논쟁을 거치면서 각자의 확고한 견해를 견지한다. 10. 도덕성 _ 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사회문제는 사람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사회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덕적이다.
1. 들어가는 말 학교현장은 수업 외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반복적인 고의성 민원과 고소, 소송 및 학생생활지도 등 어려운 업무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새 학기 동료교사와 업무 분장 갈등도 흔히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조직문화 10대 혁신과제를 지난 1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 호칭제, 복장 자율화, 직원참여 플랫폼·자유토론방 운영, 관행적인 의전 폐지 3대 과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5대 과제, 서울교육 조직도 개선, 협력학습공동체 운영 제도화, 보고서 표준서식 제정 활용, 스마트한 회의, 행정업무 간소화 5대 실천과제 등이다. 빠른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요구로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에 대한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정상화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내실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문책임관제 운영 및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2. 중점 추진 과제 1. 배경 및 근거 가. 추진 배경 1)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여건 조성 2)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공동체 협력에 따른 업무량과 스트레스 증가 3) 학교구성원의 직종 다양화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요구 증대[PART VIEW] 나. 추진 근거 1) 2019 교육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2018.12.) 2) 2019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다. 추진 현황 및 실태 분석 1) 사업(공문)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공문서 감축 및 질 개선 필요 2)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총체적 노력 필요 3) 단위학교 업무 간소화와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필요 2. 목적 및 체계 가. 추진 목적 1)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및 문화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나. 추진 체계 3. 교원업무정상화 세부 추진 과제 가.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여건 강화 및 추진(지원) 체계 구축 1) 단위학교 추진 여건 및 문화 조성 가) 교육활동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1) 학교구성원 간 교원업무정상화 비전 공유 및 공감대 형성(업무 이해 및 협력적 문화 조성) (2) 학교 철학 공유(교직원회·대토론회·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등) (3)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문화 조성 (4) 새 학기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의 달 운영(2·8월) 나) 교원업무정상화 T/F팀 구성·운영 (1) 교감 총괄로 교원업무정상화 TF팀 구성 (2)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 (3) 학교업무 분석 및 개편, 학교업무 간소화·효율화·전자화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실행 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1) 권위주의 관행 문화(언어·예절·회식·의전·접대·성인권) 개선 및 새로운 과제 발굴 (2) 교직원회·대토론회·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등을 통해 환류 활동 강화 (3) 자정적 실천 운동 전개 2)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 구축 가) 교원업무정상화 비전 공유 및 지원 계획 수립 (1) 지역 특성과 학교에 적합한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계획 수립 실행 (2)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육지원청 비전 및 철학 공유 (3) 담임장학, 지구장학협의회(교감·교장), 교사 장학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원 나) 교육지원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교육전문직원·교장·교감·교사·일반직 등 13명 내외 구성 (2)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방안 연구, 공문 생산 이행 사항 모니터링 결과 자문, 현장의견 수렴 등 다) 자율장학 연계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1) 담임장학 시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현황 확인 및 미흡교 맞춤형 지원 (2) 면담·관찰을 통한 개선 과제 추출, 문제점 극복 방안 마련 (3)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공유 (4) 지구장학협의회(교장·교감)를 통한 실천사례 공유, 상호컨설팅, 상호점검 등 3) 교육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체계 구축 가) 본청 각 부서 간 교원업무정상화 정책 및 비전 공유 (1) 교육청 기본 계획, 각종 회의 시 정책 비전과 철학 공유 (2) 각종 계획 수립 시 학교현장의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방안 반영 나) 교육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교육전문직원·교장·교감·교사·일반직 등 13명 내외 구성 (2)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정책 협의, 현장 의견 수렴, 추진 결과 환류 및 자문 등 다)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부서 간(내) 협업 체제 구축 (1) 부서별 협업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별 공유 (2) 정기 및 수시 협업 회의 운영 나.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강화 1)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1) 분석 : 교육과정, 특색사업, 역점과제, 선택사업 등 업무를 분석하여 단위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 분석 (2) 분류 : 분석 내용을 교육활동, 교무행정, 일반행정으로 분류 (3) 조직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인사조직, 업무조직 추진 (4) 업무분장 : 전 직원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업무분장 (5) 학교조직 : 학생과 만나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한 학교조직 체계 만들기 (6) 홈페이지에 학교업무분장표 탑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 나) 교무행정팀 구성·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내실화 (2) 교무실, 교육행정실 협업적 학교문화 형성 (3) 교감, 교육활동부(학년 조직·교과 조직), 교무행정팀(교감·부장·교과전담·교무행정사·기타 지원인력 등) (4) 교무행정사에게 고유한 업무 권한과 책임 부여하고 업무 표준화 (5)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형, 전담형, 통합형 모델 등 유연성 있게 실행 (6)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행정지원팀 교사 수업시수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2)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역량 강화 가)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역량 강화 (1) 단위학교별 교육활동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등 워크숍 개최 (2) 교원업무정상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연수 운영 (3) 학교업무 진단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업무 분석 및 갈등 조정 역량 강화 나) 교무행정지원팀 역량 강화 (1) 팀의 협력성 및 업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자율연수 운영 지원 (2)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3) 단위학교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운영 내실화 연수 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역량 강화 (1)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연수 (2) 사례 발굴 일반화 및 전문가 양성 지원 3) 학교 일하는 방식 개선 가) 단위학교 업무 간소화·효율화·전자화 (1) 불필요한 업무 폐지와 처리 절차 결재 간소화, 교육과정과 관련 적은 행사 축소 (2) 교육과정중심의 학교 교육계획 수립 추진 및 각종 행사 통합 운영 (3) 교육과정 관련 각종 행사 통합 운영 (4) 간소화 : 결재라인, 법정 장부 외 장부, 회의록, 가정통신문 등 (5) 효율화 : 법정위원회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6) 전자화 : 수기로 보관 장부 외의 모든 장부 전자화 나) 학교행정업무 간소화 핵심 과제 발굴 실천 - 학교별 업무 간소화·효율화·전자화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전년도 이행 수준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중점 과제 선정 다. 현장 공감 지원 행정 강화 1)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 가) 공문생산책임제 운영(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1) 공문책임관 지정하여 부서별·과별 공문서 감축 및 질 관리 (2) 학교공문서 총량제 운영, 매월 기관별 공문생산 현황 알림,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공문시행금지 나) 현장 중심 공문 질 개선 (1) 관행적인 단위학교 자체 계획 수립, 법적 근거 없이 정기보고 요구 등 지양 (2) 공문 발송 시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 사전 제공과 각종 점검 및 제출 서류 간소화 (3) 공문생산 개선 관련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문생산 (4) 공문 핵심 용어 표시제 운영 : 공문 제목 앞에 핵심용어 기재 - [제출], [협조], [알림], [설문], [출장], [연수], [홍보], [공모] 등 (5) 개선 내용 : 위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표현 사용, ‘해당 없음’ 보고, 단위학교 자율 판단 시행 내용 지시, 연관성 없는 공문 강제 통합, 부서 간 정책 방향과 진술에 일관성 없는 내용 공문, 내용과 형식에 오류가 있는 공문, 학교 할 일 안내하는 설명 없는 공문, 학교에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양이 많은 공문, 공문 내용과 구두 답변이 다른 공문, 중요한 내용이 담긴 공문(회신·예산·제출 등)을 게시로 처리,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 돕는 지원 행정 등 다) 매주 수요일 ‘공문 및 출장 없는 날’ 운영 : 학생 교육활동 전념 라) 3월 공문 없는 달, 출장 없는 달 운영 (1) 새 학년(학기)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 지원하여 학생중심교육 몰입 지원 (2) 학교 대상 공문 발송 지양 및 교사 대상 출장 지양, 게시 공문, 긴급 공문 판단 (3) 새 학년(학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장학 지원 (가) 교육활동 기본 계획 조기 안내(1월 초) (나) 각종 회의·연수·출장 지양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년(학기) 개시 전 조기 시행 2) 학교행정업무 경감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가) 단순 알림 공문을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게시 활성화 (1) 학교 발송 공문 감축 및 처리 업무 감축 (2) 공문게시판 세부 분류 구성 변경(법령·지침, 인사·포상, 연수·회의, 행사·홍보, 외부공문, 이전 게시물 등) 나) 정보기반 통계 지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자료 제공 (1) 단위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자료 대상 재요구 금지 (2) 각종 요구자료 보유자료 재활용, 업무포털의 교육정보통계 활용하여 자료 검색 (3)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체계(지원창구 일원화) 확립 다) 인터넷 민원 지원시스템 운영(e-DASAN 등 민원 지원시스템) (1) 학교 자율경영 및 업무(시간) 경감 등 지원 (2) 지침, FAQ, 사례, 주요 업무 일정 등 교육청 일괄 답변으로 맞춤형 지원 (3) 각종 업무지침, 공문서, 매뉴얼 관련 자료 안내, 질의응답 라) 외부기관 공문서 게시 처리시스템 운영 (1) 단순 알림 공문서는 게시 처리시스템 활용 (2) 공문게시판에서 공문 확인 3)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 가) 지원단 중심 일하는 방식 개선 (1) 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행정지원단·컨설팅단 운영 최소화 (2) 표창장 위촉장 총량제 운영하여 감축 나) 현장 체감형 학교업무 개선 과제 발굴·실천 (1) 각종 행사·장부·자료 제출 등 불필요한 업무 발굴, 업무의 성격 및 파급효과, 업무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단위학교 업무의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추진 및 시스템화 등 (2) 각 부서별 학교업무 경감 이행 과제(폐지·이관·간소화·효율화·협업 영역 등) 발굴 실행 후 성과 공유 다) 부서 간(내) 협업적 통합적 업무 처리 (1) 공문서 생산 시 관련자 사전 협의 후 시행(지침검토·설문 통합 등) (2)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업무통합회의·토론회·공청회 등) (3) 부서 간(내) 주간·월간·연간 업무 일정 공유 라) 업무전달 회의(연수) 및 출장 감축 (1) 교사 대상 업무 전달 회의 또는 형식적 전달 연수 최소화 (2) 교육활동 일과 중 교사 출장 지양 및 최소화(보고회·토론회·설명회·워크숍 등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 운영, 교장·교감 업무 담당자 동시 참석 회의 지양) (3) 관행적 행사·전시·실적 위주 행사 운영 지양 마)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프로젝트 (1) 학교업무정상화 추진팀 구성 (2) 아이디어 및 정책 제언 (3) 교육청 정책 현장 공감도 조사 (4) 정책 연구 실행 바) 새 학년(학기)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의 달 운영 지원 (1) 교육과정 안정적 적용을 위한 장학활동 및 지원 강화 (2) 담임장학을 활용한 단위학교별 새 학년 준비 활동 집중 지원 라.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평가 환류 1) 학교 가) 교원업무정상화 만족도 조사 참여 및 결과 학교평가 반영 (1) 설문 조사 실시(관리자의 의지, 구성원의 인식, 구체적 성과, 지속성 등) (2) 설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나) 학교 대토론회 및 학교 교육과정 평가회를 통한 결과 환류 및 차기 년도 반영 (1) 교원업무정상화 이행 학교 자체 평가 및 설문 조사 분석 (2) 결과 공유를 통한 피드백 및 실천 과제 발굴 다) 교원업무정상화 실천 교원 지원 및 실천사례 공유 (1) 교무행정팀 교원 지원 (2) 우수 실천사례 공유 2) 교육지원청 가) 교육지원청 생산 학교공문서 질 관리 (1) 학교 발송 공문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모니터링 실시 (2)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분석, 부서별 의견 검토 및 환류 (3) 공문서 감축 방안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실시 나) 지역별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모니터링 실시 (1)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실태 조사 (2) 단위학교 실천 사례 공유 (3) 담임장학, 협력장학 등을 통해 학교 지원 다)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공유 (1) 담임장학을 통한 사례 발굴 및 공유 (2) 교육지원청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 주제 선정 후 개선 방안 마련 3) 교육청 가) 교원업무정상화 만족도 설문 조사 (1) 설문 결과 및 분석 내용 교육지원청 제공 (2) 추진 이행 만족도 결과 분석 후 개선 과제 도출 나)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1) 학교 발송 공문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2)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내용 심의, 부서별 의견 검토 및 환류 4. 추진 일정 5. 기대 효과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적·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지속적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 교무행정팀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무행정 지원 내실화 - 기관별·부서별 학교 공문서 총량제 및 모니터링으로 현장 중심의 공문생산 책무성 제고 - 구성원 자발적 참여의 학교행정업무 효율화로 구성원 간 직무만족도 제고 3. 나가는 말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고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 신장으로 학교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업무 분석, 학교조직 재편성, 교무행정팀 구성, 학교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자체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과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 관리적 행정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학교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적자원을 갖추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수업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수업을 탈 사유화하며, 사제동행이 내면화되도록 장애물을 극복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교육부(2019) 교육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계획 교육부(2016)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교육부(2016)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매뉴얼 경기도교육청(2019)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부록] 행정문서 작성법 안내 ● 관련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2018.11.27. 일부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대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 2017.10.17. 일부개정),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 주요 내용 1.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한다. 2.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상위 항목·하위 항목 표시 등), 문서의 기안, 기안문의 구성, 문서의 결재(대결·전결 방법), 서명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서식, 문서 등록, 업무의 인계·인수, 직무편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가. 공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항목 번호는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며,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의 순서는 1., 가., 1), 가), (1), (가), ①, ㉮, 의 형태로 표시한다. (하위 항목이 있는 경우 내어쓰기를 한다(Shift+Tab 활용)). 다. 본문 마지막은 한 글자(스페이스 2타)를 띄운 후 ‘끝.’ 표시 한다, 표의 중간까지 작성한 경우는 ‘끝’ 표시 없이 마지막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라.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한다. 마.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한다.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놓고 세간이 시끄럽다. 특히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의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관련자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원인은 오는 6∼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10개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기존보다 10점 내지 20점을 높여 70∼80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도교육청의 경우 재평가 기준점을 80점까지 대폭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교육감이 재량 평가점수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어 사실상 진보교육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재지정 앞두고 평가기준 상향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었다. 자사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수업 일수, 무학년제 운영, 수업료 산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42개 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운영평가를 받아 재지정,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 평가를 받는 당해 년이다. 그동안 자사고가 우리 교육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우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자유롭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더욱 우수한 인재로 육성한다는 자사고 본래의 설립 취지인 수월성 교육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이다. 물론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자사고를 통해 입시 명문고가 부활했으며, 이는 곧 교육 평준화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매한 주장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교육 불평등이 무서워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우리 교육은 다시 하향평준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봉생마중 불부자직(蓬生麻中 不扶自直)’이란 말이 있다. 삼밭의 쑥은 삼처럼 곧게 자란다는 뜻이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더불어 성장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정부의 뜻대로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삼밭에 있는 쑥을 뽑아 다시 들판에 심는 격이다. 결국 쑥은 삼처럼 크지 못하고 잡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일반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도 작금의 자사고 폐지론은 맞지 않는다. 교총은 이 같은 진보교육감들의 동향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올바른 정책까지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더욱 그렇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린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백년대계를 세우겠는가. 교육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권 따라 정책이 흔들려서야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고사가 있다. 상앙이 좌서장이 되어 법을 집행하게 되었다. 백성들이 법을 믿고 따르도록 할 계책을 고민하던 상앙은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만약 누가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 열 냥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는 상금을 천 냥으로 올렸다. 그래도 옮기는 사람이 없자 일만 냥으로 올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무를 옮겼다. 상앙은 즉시 그에게 일만 냥을 주었다. 그로부터 상앙의 법은 잘 지켜졌다. 국가의 법과 정책이란 모름지기 국민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와 형평성 있는 제도, 합리적인 평가, 이목지신의 믿음으로 지금 불신과 분노에 차 있는 자사고 학부모들을 달래야 할 것이다.
교육계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분야도 없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이에 비례해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한국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열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 동력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 유래가 없는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음을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립학교는 개화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여력이 없을 때 민간의 자본으로 학교를 설립해 인재를 키워냄으로써 교육발전을 견인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동력 역할을 했다. 공립학교가 계속 늘면서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도 중학교의 19.8%, 고등학교의 40.1%가 사립이다. 그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이는 모든 사학인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모든 사립학교는 고유한 건학정신 위에 출발했다. 때문에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통일된 교육을 구현하는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 교육적 본질은 지켜가되 환경변화나 학생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각 사립학교가 본연의 특성을 잘 발휘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해도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채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개방성, 자율성을 사회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에 교육체제도 그러한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 및 제도 추진과 사회 일각의 왜곡된 인식, 통제 중심의 사학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다운 면모와 활기를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사립학교의 생명이자 존립 기반인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립화로 가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권한은 제한하고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발의, 교직원 임용시험 위탁 강제, 인건비 성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제재조치, 자의적 기준의 사학기관평가를 통한 유무형의 압박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도 철저히 제한해 사립학교만의 차별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공·사립의 조화로운 공존 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본질과 역할을 인정하며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머물러있지 않고 학교교육 전반에 있어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가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때다. 사회적 공평성 실현에 기여하는 공립학교와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공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멋진 학교교육을 펼쳐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를 주도할 사립학교의 도전과 활약은 계속돼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평교사를 조건 없이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경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장학관 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교육감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가진 교사를 장학관·연구관 등 관급 전문직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경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현행 조항의 삭제다. 교육감이 보기에 유능하면 교육행정경력이 전혀 없는 평교사도 관급 전문직에 임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선출직 교육감들이 매년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측근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왔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 장학관 전직임용이 있을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그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 보은성 인사를 강행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6년 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노조 간부 출신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특진시켰다. 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편법적인 보은·코드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교육감들도 이와 같은 평교사 장학관 특별채용을 자제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교육감 협의회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3월에도 한 번 같은 내용을 의결해 제안한 적이 있다. 협의회는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감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장이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관·연구관은 교육행정 경험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만든 조항”이라면서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의 논리에 대해서도 “전문직은 지방직이지만, 국가직인 교원에서 전직을 하고 다시 국가직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교육감 소관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총회를 앞두고 이 문제로 논의를 했으나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의견서를 보내 현행 법령 유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협의회의 요구안에 대해 “교육감 특채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한 요건을 삭제, 회귀시키는 것은 인사제도 근간 훼손,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괌 조성 등 현장 교원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방안”이라면서 “보은·특혜성 인사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제한요건 유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평교사 장학관 특채 외에도 시·도교육청 평가역역별 순위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 평가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제에 따른 출판사와의 소송 패소로 인해 교육부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 정책 추진 시에는 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학교 평화‧통일 교육 실천 선언대회 참여 ▲병설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 관련 공동안 마련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집단교섭 ▲교육분권에 따른 시·도교육감 공동대응 체제 구축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 발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제외된 임용제외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학교와 교육청을 지나치게 규제, 강제하는 시행령 이하 법령 정비안도 검토했다. 정비안은 모두 19개로,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개선 등이 담겨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낸 1차 정비안과 이번 정비안을 갖고 교육부와 협의해 우선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4월 15일 열리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교육부소관 44개 법률 정비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기초 이상의 학력 증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28일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의 국가책임을 고려할 때, 학생 기초학력 보장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미달 비율이 증가가 계속되고 수학은 중‧고교 모두 10%를 넘어간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하던 진단평가 강화에 의존해 학교‧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등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인력 배치는 학교가 요구하는 교과목과 시간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기 쉽지 않고, 아울러 역할 분담이 어렵고, 수업방식이나 교육관의 충돌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달 비율 증가의 원인에 대해 전혀 분석이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제고사’ 표현 등 평가를 부정, 거부하는 정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무게 중심이 옮겨 간 듯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초등 중간‧기말고사 지필평가 폐지,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 평가비율 확대, 토의토론 수업 비중 강화, 자유학기·학년제,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초학력 이상의 학력 증진 및 심화학습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은 기초학력 달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반복하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활동의 목적이 기초학력 담보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화학습 등 학력 증진과 개별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가정·학교·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 후속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축소‧약화 우려도 제기했다. 표집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문제가 있어 학교별 진단평가를 강화하는 만큼 앞으로 성취도 평가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다. 교총은 “정권·정파에 따라 일관성 없는 평가, 학생의 학업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평가는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고, 배움이 살아나게 하려면 근본적인 교실 수업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정규 교원을 확충해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개별 학생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전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심의‧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출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며 “교육과 정치계는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 통로를 열고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가 추천한 8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및 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10년마다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기능개편도 상반기 중 추진된다. 정책의 집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교육부는 부(部)로 존치하면서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 간 거버넌스를 감안한 역할과 기능으로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 간 격차 해소, 학생 건강‧안전보장 등 국가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과 같은 후속조치도 교육부가 맡게 된다. 다만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인데다 임명권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는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25일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가 일정 정도 독립적 기구이기를 바랐는데 대통령 소속이라는 점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안이 나왔다”면서 “독립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좀 더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인현 부회장은 “한국교총 36대 회장단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였다”면서 “위원회 구성이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의심받지 않는 객관적 기구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만큼 최종 안이 마련될 때까지 최대한 의견을 보태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강제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사항은 학교장 종결 하윤수 회장 “교총의 끈질긴 활동 성과 교권 3법 마침내 완수 쾌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교권 3법’의 하나로 전방위 활동을 펴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은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학폭 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교권회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골자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현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권3법’ 중 마지막 처리를 앞둔 학폭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돼 학교장의 교육적인 해결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5년 1만9830건에서 2017년 3만9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사안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혔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와 교원이 민원‧재심‧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학교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실정인 것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을 비롯해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이후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교권 3법’을 규정하고 개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1월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교원지위법’에 이어 ‘학폭법’ 최종 통과만 남았다. 하 회장은 “교총의 끈질긴 요구가 받아들여져 학교와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관철 시켜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각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스템 미비로 인한 유감 표명과 추후 개선에 대한 계획이 담긴 만큼 후속 결과가 기대된다. 최근 교총은 “국민신문고로부터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의 시스템 미비에 따른 유감 표명과 함께, 3월말까지 각 부처별 의견조회 후 추후 교육부 등 각 부처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학교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답변 내용대로라면 교육부 등은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 관련 건의서,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질의 요약본을 통해 건의한 뒤 3개월 만에 얻은 답변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보건당국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단위학교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는 동시에 각 부처별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에는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기간제교사 등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이 매년 결핵검진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스템 없이 단위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정규 교직원 외에도 비정규직, 강사 등의 출입이 빈번함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검진·예산수립·계약 등의 업무가 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검진비용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르고 지방일수록 검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잠복결핵 등은 외부에 의뢰해야 하나 소규모학교에는 출장의료기관 조차 기피하는 문제가 따르는 실정이다. 특히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이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거나 학교 자체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는 이로 인한 행정 부담도 겪고 있다.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건강검진 업무와 동일한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의 장의 실시·관리함에 따라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연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학교종사자 결핵검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공무원 건강검진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시행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 검진을 받고 비용도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결핵검진도 이와 같이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신 국장은 “학교의 고충과 지역별 검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도 일반 공무원 건강검진처럼 국가 차원에서 관리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근 5년간 학생들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문제인 시력이상과 충치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생의 신체발달 상황, 주요 질환, 건강생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몸무게는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만군율도 25%(비만율 14.4%, 과체중 10.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년 전인 2014년에는 21.2%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24%, 중학교 24.6%, 고교 27.2%였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읍·면) 지역의 비만율이 높았다.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3% 이상 차이가 났다. 평균 키 증가세는 둔화됐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1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매년 나타나는 주요 질환은 그대로 시력이상과 치아우식증이었다. 시력이상은 전체의 53.7%였다. 전체 학생 평균으로는 2014년의 55.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1 26.7%, 초4 48.1%, 중1 65.7%, 고1 75.4%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폭 증가했다. 충치를 가진 학생은 2014년의 31.4%에 비해 많이 줄어든 22.8%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학교급 구분 없이 증가세가 나타났다. 초등 6.1%, 중학 16.2%, 고교 19.7%로 2014년의 4.2%, 12%, 14.5%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고교생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했지만, 초·중학생은 2018년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주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초·중·고 모두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우유, 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초등학생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중·고교생은 계속 감소하다 2018년에 소폭 늘었다. 채소 매일 섭취율은 초·중·고생이 5년 간 증감을 오가며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추세는 초등학생은 증가하고 있고, 중·고교생은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신규 교사로 발령 받아 처음 맞닥뜨린 학교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다. 교육 이론서에서도, 전공 수업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교육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각양각색의 학생·학부모,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교직 문화…. 그토록 바라던 교단에 섰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는 교사들이 품고 있는 고민을 소개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조언을 곁들인다. 온라인 카페 ‘돌봄치유교실(cafe.naver.com/ket21)’을 만든 송형호 교사컨설턴트(전 교사)와 카페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왕건환 서울 경기고 교사, 카페 운영진들이 전국 교사들과 나눈 고민 이야기와 해결 실마리를 책 한 권에 정리했다. 학급 운영, 학교폭력, 수업, 교직생활, 안전사고 등 주제별로 담았다. 왕 교사는 “신규 교사의 문제를 개인이 감당할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고통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피해로 번지고, 특히 수많은 학생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는 만큼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절대 웃어주지 말고 무섭게 해야 한다던데…’라는 질문에는 “내가 어떤 교장, 교감, 부장 선생님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조언한다. 학교마다 정해둔 ‘생활인권규정’을 숙지해 학급 규칙을 정하고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친절하게, 범위를 벗어나면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팁도 곁들인다. ‘교사의 목 관리법’도 전수한다. 물병 갖고 다니며 수업시간에 수시로 물 마시기, 복식호흡과 두성 발성법 배워서 습관화하기, 죽염으로 가글링, 비염 있는 경우 코 세척 기구 사용 등 노하우를 소개한다. 신규 교사뿐 아니라 예비 교사, 기간제 교사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풀어낸 게 특징. 같은 상황에 처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국 교사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책. 에듀니티 펴냄, 1만 7000원.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KICE)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능 시행계획’과 함께 6월 ‘수능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 수능과 수능모의평가 세부 계획을 밝혔다. 올해 수능 모의평가는 6월4일, 본 수능은 11월14일 각각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 같은 계획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EBSi 홈페이지(www.ebsi.co.kr),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등에 게시했다. 2020학년도 수능과 수능모의평가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시험 교과목(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올 수능 출제범위는 국어ㆍ영어ㆍ한국사의 경우 전 범위를 포함한다. 사회탐구 영역 및 물리ㆍ화학ㆍ생명과학ㆍ지구과학Ⅰ, 직업탐구, 외국어ㆍ한문도 전 범위가 시험에 출제된다. ‘수학 가’은 미적분Ⅱ은 전 범위, 확률과 통계는 확률 단원까지, 기하와 벡터는 평면벡터 단원까지다. ‘수학 나형’의 경우, 수학Ⅱ는 전 범위, 미적분Ⅰ은 다항함수의 미분법단원까지 확률과 통계는 확률 단원까지다. 과학탐구Ⅱ 과목 역시 일부 단원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한국사와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과목인 만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금년 6월 4일 시행되는 모의평가 역시 EBS 수능교재,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평가원은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할 방침이다. 수능 모의평가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본 수능은 11월14일 실시되는데,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응시원서를 교부·접수한다. 성적은 12월4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모의평가 시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수학영역 시간에는 점자정보 단말기를 쓸 수 있다. 실제 수능처럼 통신ㆍ결제 등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 시계나 이어폰, 전자담배 등은 반입 금지된다. 단, 시ㆍ분ㆍ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이번 수능 모의평가는 작년 숙명여고 평가지 유출로 부모와 자녀 간 상피제(相避制)가 시행되는 등 평가 관리에 엄정을 기하기로 천명한 가운데 시행되는 전국 단위 시험이다. 이번 수능부터 평가 보안 관리가 엄정하게 실시돼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각 학원은 반별로 반드시 100명 미만이 되도록 인원을 편성하고, 반과 번호를 철저히 구분해 동일한 수험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평가원은 지난해 치러진 수능이 '불수능' 논란과 함께 난이도 조절 실패 지적이 빗발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해 수능 난이도를 지난해 평균 수준을 유지하기로 밝혔다. 특히 고난이도 문제 평가 출제를 지양(止揚)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지문이 길거나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초고난도 문항은 출제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소위 ‘킬러(Killer) 문항‘을 가급적 출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평가원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지양하되, 갑자기 난이도가 떨어질 경우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예상 되는 만큼 난이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원의 2020 수능 계획과 모의평가 발표는 학교교육과정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다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해마다 이와 같은 원론적 발표를 해왔으나 복수 정답 등 이의 신청이 쇄도해 왔다. 작년 국어 31번 문항 등 불수능 논란과 함께 역대 최다인 991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평가의 공신력이 극도로 실추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의 일소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문제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야 하고 고급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을 파악하는 문제라도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출제, 검토, 선제, 인쇄 등 평가 관리를 엄정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평가원은 올 수능에서 검토위원 사전 연수를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로 늘리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검토위원 입소 기간을 늘려 정답률 예측 훈련을 강화해야 하고, 지진 등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 문제를 출제해 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와 평가원은 2020 대입수능에 즈음하여 전국 단위 평가의 공신력 확보와 함께 변별력과 난이도 조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입수능은 보통 교육의 총 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게 있는 시험이다. 그런 시험이 복수 정답, 무정답 논란과 이의 신청으로 공신력을 잃으면 안 된다. 현재 6:4인 교수와 교사의 참여 인원 수를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가의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등 공신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변별력 확보와 난이도 조절은 양날의 검이다. 누구나, 아무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문제로서의 기능이 없는 평가다. 또 모두가 정답을 맞출 수 없는 문제도 좋은 문제가 아니다. 이 두 상반되는 평가 기능의 균형에 2020학년도 수능의 지향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 안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의 정답이 내재해 있자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2022년 1월에 개장할 수원수목원에 대해 나처럼 관심이 높은 사람이 있을까? 내 고향은 수원이고 60년 이상을 수원에서 살았고 수원수목원을 아침마다 바라다본다. 수원에 대해 애정이 있으니 나야말로 ‘참시민’이다. ‘진짜 시민’이라는 뜻이다. 26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제8회 참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참시민’이란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헉, 그러고 보니 ‘진짜 시민’은 시정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분들인 것이다. 수원엔 참시민이 많았다. 중회의실이 꽉 찼다. 좌석만 채운 것이 아니라 수원수목원 조성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높았다. 나만 수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수목원이 들어서는 율천동, 구운동, 화서2동 주민들이 수원 제1호 공립 수목원에 대해 의견 제시가 많았다. 그러면서 수목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도 하였다. 수목원과 공원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 참가자들의 수원수목원에 대한 정책투표 설문조사도 온라인으로 하였다. 수목원에 바라는 것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①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②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③수목원 연계한 주변환경 정비, ④녹색일자리 창출. 토론회 전후 확 바뀐 것이 있다. 부동의 1위는 ②번 이었는데 2위였던 주차장 확보가 4위로 밀려난 것이다. 교육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수목원에 오려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선진국민 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오늘 특강 주제는 ‘수목원 조성의 의미와 역할’. 정원설계 전문가 김봉찬 대표가 나왔는데 부제가 ‘지금 수목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왜 하필 이 때 수목원이 등장했는가? 그는 세계의 수목원을 보여주면서 수목원은 종수집, 연구, 보전 및 전시, 교육을 통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라고 말한다. 수목원의 기능을 이야기한 것이다. 토론회 시민 의견인 호수 위 분수대 설치, 짚라인 설치 등은 관람객 유치에 목적을 둔 것인데 염태영 시장은 ‘수목원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국내 수목원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수목원을 단순히 잘 꾸며진 정원이나 공원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 장식적인 요소와 이벤트에 집중하여 감동 받을 만한 공간을 만들지 못함, 조성 및 관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 부족을 꼽았다. 1970년 이후 조성된 국내 수목원 중 그 설립 목적에 적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수목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수원수목원이 진정한 수목원으로서 가야할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수원수목원에 제언도 하였다. 국내수목원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하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자연 생태교육과 정원 예술을 결합하여 진정한 수목원 문화를 발전시켜라. 원예와 조경 등 관련산업의 역량을 재충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 도시재생 및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수목원 준공으로 기반공사는 마무리 되지만 진정한 수목원 조성은 그 때부터 시작된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100년 앞을 내다보라는 뜻이다. 토론회에선 수원시장의 진행으로 전문가 네 분이 나와 시민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구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재현 고문은 수변 산책로 유료화와 통행 제한을 걱정하였는데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시민들의 산책로는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율천동 송정국 주민자치위원장은 수목원 주변 전선 지중화와 대중교통 연계노선을 건의하였다. 이득현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은 녹색 일자리 창출로 녹색 복지를 이루어달라고 부탁했다. 수원수목원. 천천동 일월공원 일대에 101,500㎡(축구장 14개 규모)로 들어선다. 겨울정원, 맛있는 정원, 장식정원, 건조정원, 숲정원, 초지원, 습지원, 빗물정원의 테마가 선보인다. 수원수목원의 특징은 ‘더 살아 있는 자연을, 수원시민의 일상 속으로’ 125만 수원시민의 생태랜드마크로 조성된다. 광교산, 칠보산 등과 연계한 지역거점 수목원이 된다. 도심형 수목원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수원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수목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처럼 참시민토론회도 일월공원입구에는 현장 창구인 소통박스 4호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찬성, 반대,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가 특강을 듣는 수원수목원 라이브러리도 다섯 차례에 거쳐 운영한다. 수원수목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4월 25일, 5월 11일, 6월 5일 특강에 참여하면 된다. 오늘 참시민토론회에서 참시민의 참의미를 알았다. 시정에 참여하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나도 제안 하나를 써 냈다. 수목원에 학교 교육과정을 접목시켜 현장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해 보니 잘못된 오해는 순식간에 풀린다. 올바른 정보가 귀에 쏙 들어온다. 나의 이익보다는 수원시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수원 전역을 숲세권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교권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전 방위 개정 활동을 펴 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부합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학폭 사건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 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교총이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과 경미한 학폭 사안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교원의 회복적 생활지도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발의를 지난해 이끌어낸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 동,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정당 방문 활동 등 전방위 관철활동을 추진해왔다. 교총이 그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앞장 서 온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사건 심의․처리에 매몰되면서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분이 훼손되고, 과도한 업무와 민원,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 교권 약화의 원인이 돼 왔다. 또한 전국 초․중․고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5학년도 1만 9830건에서 2017학년도 3만 9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교육현장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송과 재심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학교와 교원이 민원․재심․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나아가 학교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국 초․중학교 중 2015개 학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도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와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학폭위 처분 또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물론 교원지위법도 3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 처리를 관철시켜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이후, 교권 침해 방치 ‘교권 3법’을 천명하고 전방위 개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 11. 23)했고, 교원지위법(2018. 12. 26, 국회 교육위 통과)과 학교폭력예방법도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올해 11월 14일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 등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치러진다. 올해도 지진에 대비해 예비문제가 만들어지고,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문제별 출제 근거가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지난해와 같다.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형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에서, 나형은 수학Ⅱ·미적분Ⅰ·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영어영역은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가 17문항 나온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다. 학생들이 받을 성적통지표에 원점수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는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연계도는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녹음테이프를 받을 수 있다. 수학영역 시간에는 필산 기능이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쓸 수 있다. 정부는 올해도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제도를 시행한다. 평가원은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예비문항을 준비하며 수능 후 문항별로 출제 근거(교육과정 성취기준)를 공개한다.
본지는 ‘직업교육 살리기’에 나선 현장 교원, 전문가들과 2회에 걸쳐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차 때 직업교육을 전체적으로 진단한 데 이어, 2차 좌담회에는 현장 중심의 개선점을 진단했다. 이병욱 충남대 기계금속공학교육과 교수, 이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배동윤 부산 대광발명과학고 교감, 이현영 경기 다산고 교사가 참석했다. 배동윤 “취업처 발굴부터 산학 연계, 취업 매칭 및 유지 등 학교에 역할 편중” 이현영 “현장실습 진행 산업체에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이병욱 “직업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성공 못해… 경제주체 참여·지원 시급” 이수정 “독일·스위스는 직업교육 주체에 대해 학교·기업 동시에 법으로 명문화” ―교사 입장에서 필요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배동윤 = 요즘 직업계고 교사들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 신입생 미달 사태로 인한 학급 감축 등의 우려로 학교 홍보 및 신입생 확보 노력, 학과 개편 등을 통한 지속적 변화 노력을 해야 하는 업무적, 심적 부담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다. 신입생 미달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학급 감축이 시행되고 학급당 2명의 교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직업계고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산업체 발굴, 매칭, 학생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취업률 저조시 여러 사업 등에서 배제되거나 예산 축소 등으로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부담을 느끼는데다, 취업부·도제부 등 취업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도 가중돼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학업 중도 탈락율 증가 등으로 학생 관리 업무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직업계고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와 시·도교육청, 기업 등 유관기관에게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현영 = 직업계고 교사들은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정말 많다. 우스갯소리로 인기 있었던 영화의 대사를 패러디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이런 교사는 없었다. 우리는 영업사원인가. 교사인가.’ 교사가 교사답게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에 집중하고 싶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본연의 직무를 실현하고 싶다. 다른 사업들과 관련된 업무들을 전담해 추진하는 다른 직군이 있었으면 한다. 이병욱 = 종래의 한국교육에서 신념화되어 있는 획일적 성공 모델에서 탈피해 다양한 전공과 진로경로, 그리고 학생 수준에 부합된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 행복하고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가 및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가져줬으면 한다.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더불어 확정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 학생, 산업체,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주체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수정 = 각 권역별, 분야별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제, 사회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계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계고 정책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존의 담당자와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인사이동, 전담인력의 고용 관련 변화 등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책적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배동윤 = 직업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진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학생들이 질 높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기업, 학교,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또 산-학-관 연계시스템을 통해 실효적인 직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을 위한 균형적인 연계 시스템보다는 취업처 발굴부터 산학 연계, 학생-기업 매칭, 취업 유지 등 많은 부분이 직업계고의 역할로 편중돼 있는 성향이 짙다. 21세기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선호 및 기피 전공에 따른 구조 조정보다는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수요를 고려하고 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중등 직업계고 교육체제의 재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현영 =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체에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체 현장은 힘들어하고 있다. 학생들 현장실습 업무로 힘든데다가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하고 노무사와 교육청, 학교 등에서 수시로 회사를 방문하는 등 부담이 늘어 현장실습 참여를 꺼리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산업체에 실직적인 혜택이 주어져야하며 산업체도 미래의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의 중요한 위치임을 인식하고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1년부터 꾸준히 우리 학생들을 파견하는 한 의료기관이 있다.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더 많이 못 가르쳐 준 것에 안타까워한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여쭤보니,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야 우리에게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 선순환’을 강조한 원장님의 말씀이 잊히지 않는다. 이러한 산업체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줘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병욱 = 직업교육의 대상에 따라 중등단계, 고등단계, 그리고 평생교육 단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직업교육 정책은 이들 단계들 간의 역할 분담과 교육 내용적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자신의 분야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 직업교육의 파이를 키워나가기 위한 통찰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교육은 교육부문에서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 경제주체의 참여와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기업, 그리고 노조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부합된 직업교육 정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마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수정 = 윗분들의 말씀에 동의한다. 직업교육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 독일과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주체에 대해 학교뿐 아니라 기업까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협력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문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역량 개발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자 역할이므로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school to work’ 이행을 통한 직업교육 정책의 최대의 수혜자는 학생과 기업이며, 이는 곧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 담당 부처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예산 배분,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교사들이 보는 학생 입장에서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배동윤 =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업에서 사회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실수도 하면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직업인으로 성장해가야 한다.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 해당 분야의 직무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취업과 대학 진학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충분한 보호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현영 = 중학교 때 진로설계를 잘해서 자신이 정말로 배우고 싶은 직업교육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현재 고입정책에 문제점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의논하기보다, 친구를 따라 선택한다거나 성적에 맞춰 학과를 선택하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 그렇게 선택한 학과에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하도록 제대로 된 진로 설계,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학계에 계신 두 분에게 미래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다. 이병욱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체제가 어떻게 설계되고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교육과 경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노력해 정책적 의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정체성과 노동의 개념과 역할 변화는 반드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상되는 당면 과제 등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교육 체제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수정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사회,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는 직업교육 정책을 통해 전 국민이 거대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국민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특정 시기,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이고 유연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제1직업뿐 아니라 제2 또는 제3의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school to work’ 경로를 개발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현재 직업계고 정책은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school to work’, 더 나아가 ‘work to school’로 유연한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전 국민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직업교육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일-자격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한국은 지형학적으로 중국·러시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동북아 패권 국가인 이들 나라들과 가슴 아픈 과거도 갖고 있다. 동북공정, 독도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공동체 합의로 진행돼야 일제(日帝) 강점기 35년 간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식민통치 만행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창씨개명, 일본어와 역사 강제 교화,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많은 동요·노래와 놀이 등도 일제가 우리 민족을 세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파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제잔재 청산 및 새 교육·학교문화 조성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00년 전 독립의 열망으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순국선열·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얼을 이어받아 통일 한국을 실현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각 급 학교에는 동상, 사진, 교훈, 교가, 명칭, 관습 등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새 교육·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미 1996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한 바 있다. 일제식 명칭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 주번·애국조회 폐지 등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주번·애국조회 등은 단위 학교별로 폐지하면 된다. 둘째, 단위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교훈, 교가 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동문들을 이어주는 끈끈한 소속감과 단결력의 표상이다.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 순결 등 일제식 덕목 중심이고, 교가를 친일 인사가 작곡·작사했다는 명분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사인명사전에 등재된 4389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덜 된 상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수·진보 없는 민족적 과업 셋째, 의사결정 구조가 ‘위에서 밑으로(top down)’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bottom up)’ 향하는 체제여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권장 공문을 강압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일제잔재 청산의 방향은 제시하되, 세부 실행은 학교와 학교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1930년대 일제 만행의 중심지인 상하이의 일본해군사령부 청사를 존치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사례도 음미해봐야 한다. 넷째, 이념적 접근과 특정 단체 중심의 편향적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 친일잔재 청산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민족적 과업이다. 따라서 이념, 세대, 지역 갈등을 극복하여 협업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중심의 편향된 추진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참하는 통합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 겸 동네 클럽에서 배드민턴을 배운다. 언뜻 보기에 쉬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체력 소모가 많고 기초부터 배워야할 것들이 많다. “오늘 딱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엄살을 부릴라치면, “무슨 남자가 그리 끈기가 없어요? 그러고도 학생들에게 면이 설 것 같아요?”라며 윽박지르는 아내가 그리도 미울 수가 없다. 가끔 재미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써 배드민턴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선뜻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고액의 라켓에다 신발, 운동복, 그리고 입회비에 레슨비까지 이미 상당한 액수를 지불한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오늘은 좀 늦게 귀가를 했기에 그것을 핑계 삼아 “이따 갈 게.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몸에 안 좋다네.” 어느새 레슨이 끝났는지 아내가 돌아와서 “요즘 수업 시간에 힘들다고 했지? 학생의 마음을 사보라고.........” 잔소리가 듣기 싫어 얼른 배드민턴 가방을 들춰 메고 집을 나선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강사가 반갑게 맞아 준다. 이런저런 핑계로 엄살을 피웠던 자신이 살짝 부끄럽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리더십이 문제일까? 교수법이 잘못됐나? 아니면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나?’ 별생각이 다 들었는데 오늘의 일을 곰곰이 떠올려보니 아이에게 진정으로 다가서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내의 충고가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강원 철암초는 교내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동아리를 운영하고 융합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했다. 또 지역사회로 범위를 넓혀 폐광촌인 지역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하고 전국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내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 경기 광명북중은 분야별 기초강의와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에게 심화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8개 중·고교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광명 연합 SW 해커톤’ 캠프를 운영했다. 광명북중에서는 이 외에도 드론 제작 회사를 방문하는 드론스쿨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경남 창원중앙고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정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인근 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 캠프’와 중·고 학생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SW교육 재능 나눔 활동을 하면서 우수 교육 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초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라 이들 학교와 같이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거점이 될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가 1832개교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2019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081개교, 중학교 461개교, 고등학교 279개교, 특수학교 11개교다. 시·도별로는 서울 165개교, 부산 88개교, 대구 100개교, 인천 79개교, 광주 48개교, 대전 46개교, 울산 30개교, 세종 6개교, 경기 404개교, 강원 97개교, 충북 69개교, 충남 95개교, 전북 111개교, 전남 162개교, 경북 132개교, 경남 173개교, 제주 27개교다. 소프트웨어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작년부터 중학교 정보교과에서 34시간,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군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교에서는 선택 교과로 운영된다. 양 부처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공동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선도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늘려왔다. 첫해인 2015년에는 228개교로 시작해 2016년 900개교, 2017년 1200개교, 지난해에는 1641개교로 늘어났다. 2016년에는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에는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등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창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인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창의직무 위주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기본소양으로 체득해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