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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0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임산부 개인의 건강 및 교육과 자기계발의 문제는 물론, 태어나는 아이의 보호와 양육 문제와 나아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재원에 이르기까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다. 10대 청소년의 임신 문제는 다양한 방식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거리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10대들의 성(性)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정책적 시도 및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논란 중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프로그램 중 금욕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10대 임신방지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금욕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시점에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유펜 대학교의 존 제모트 교수가 금욕교육(Abstinence-only education)이 다른 형태의 성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유력한 소아 · 청소년 의학지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 ·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역 중학교 흑인학생 662명을 대상으로 24개월에 걸쳐 실시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제모트 교수는 금욕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일정기간 내 성경험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서 제모트 교수는 또 주말반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건강관련 정보교육, 혹은 피임법 등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이후 24개월 내 성경험을 비교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약 3분의 1만이 이후 24개월 이내에 성경험을 한 반면,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절반이 그 이후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업 참가 및 이후 추수평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미화 20불을 지급받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에이즈 등 성 관련 질 병 예방법 및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법 등을 배우도록 했다. 아울러, 이 연구는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 간에 올바른 피임방법 활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밝혀, 금욕교육이 올바른 피임방법 활용을 저해해서 10대 미혼모 및 낙태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제모트 교수가 도심지역 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 또한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 이는 이들 도심지역 흑인 학생들이 미국 교육제도 안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성경험을하는 연령대 또한 다른 또래 집단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이에 금욕중심의 성교육을 주창하던 교육 활동가들은 제모트 교수의 연구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뜻밖의 연구결과가 민감한 정책적 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해당 학술지는 특정 연구결과가 정책결정과 변화를 위해 편파적으로 인용되거나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설을 싣기도 했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제모트 교수의 연구가 앞으로 미국 성교육 정책에 미칠 영향을 방증하는 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문제 및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자연히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대한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10대들의 성경험, 임신, 출산, 낙태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인 것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도울 수 있는 학교 문화 및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된 것 같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상에서는 소위 ‘○○門’이라는 동영상 및 기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門)은 과거 미국에서 추문을 의미하던 ‘게이트(Gate)’를 중국어로 바꾸어 쓴 것으로, 우리말로는 ‘○○추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한 사진 및 동영상들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실제 중 ·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재생산되면서 중국 사회를 한바탕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국 교육에서 소홀히 다뤄온 성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교육계의 입장이다. 비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중국 고교생들 가운데 80%가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있으며, 그중 30% 정도는 ‘이성 친구와의 하룻밤’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0%의 초 · 중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반드시 청춘기의 건강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50%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청소년들의 성 개방 풍조는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학교에서의 이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보도된 중국 학교교육에서의 성교육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 초 · 중 · 고에서의 성교육은 ‘있으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008년 12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초 · 중 · 고 건강교육 지도요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과 학급회의 학교회의, 단체회의 등과 특강, 벽보, 교내 선전 등을 통해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과수업에서 매학기 6∼7시간의 건강 지식 및 기능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교육에서의 건강교육은 일부 교사가 짬을 내서 잠깐 실시하는 정도로, 숙제나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과제로 되어 있다. 중국의 남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은 이성문제를 부모나 학교를 통해 공개적으로 풀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는 성교육이 빠를수록 아이들의 성의식이 일찍 형성된다는 편견 때문에 아이들과 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을 아예 금기시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학교와 가정의 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중국 청소년들은 스스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어, 그 수단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습득된 성에 대한 지식은 심히 왜곡된 상태로 중국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성교육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다. 성교육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성병, 에이즈 등, 성에 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이 오히려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와 학부모 모두 성교육과 관련해 ‘정절교육’ 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교육을 지도할 교사들이 부족한 것도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경험한 중국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사회의 성교육 상황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향후 초 · 중 · 고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사회 저변에 깔린 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과 이미 만연된 청소년들의 성의식 개방 풍조로 인해 그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변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난청 의심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학생들이 크게 떠드는 곳에서의 소음은 우리의 청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 일반적인 사무실의 소음 강도는 60㏈ 정도이며 버스, 지하철, 식당 내의 소음은 80 ㏈ 정도,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를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들을 경우는 100~115㏈, 모터사이클은 120㏈, 비행기 소음이 140㏈, 총소리는 170㏈에 이른다. 85㏈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100㏈에서 보호 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되거나 110㏈에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되면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은 동시에 여러 명이 서로 대화 하기 위해 점점 목소리를 높인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소음 정도를 보통 지하철 내에서의 소음인 80㏈이라고 보면, 나중에는 100㏈에서 140㏈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모터사이클이나 비행기 소음과 같은 수준으로서, 청력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난청은 자가진단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25㏈ 이하의 소리인 시계바늘 소리가 들리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주변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난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맑은 날의 새소리, 비 오는 날의 빗방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정확한 청력검사가 필요하다. 중이염 간과하면 난청 온다 중이염은 귀 내부에 급성, 혹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되는 질병으로,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하거나 정도가 심해 고막이 파괴되면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증세를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아이나 노인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후천적으로 난청이 생기면 손상된 청각세포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진 청력을 근본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며칠 새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돌발성 난청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정확한 검사와 더불어 스테로이드 호르몬, 혈관 확장제,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일정기간 귀를 쉬게 해줘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어폰과 핸드폰, 방향감각 잃게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어폰이나 핸드폰 통화 역시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하철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려면 평소보다 높은 음역에 노출돼, 그만큼 위험이 크다. 이러한 행동들은 양쪽이 아닌 한쪽의 청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균형 있는 듣기를 방해해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청력이 서서히 약해져서 의사소통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성격도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기 쉽고, 청각 손상, 이명 외에도 불쾌감, 불안감, 불면증, 피로, 스트레스, 두통 등으로 정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한 경우 맥박과 혈압에도 영향을 주며 소화 장애 및 자율신경계의 이상도 초래 할 수 있다. 도움말 고려대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최준 교수 소음으로부터 소중한 청각을 지키려면 1. 소음의 원인과 소음이 예상되는 장소를 알아두자. 2. 소음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사용해 귀를 보호하자. 3. 시끄러운 장소에서 과도한 이어폰 사용 삼가자. 4.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는 자주 조용한 장소에서 귀를 쉬도록 하자. 5. 항생제 등 일부 약물은 난청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자.
Mentee - 하참이 | 대전 신탄진초 교사 안녕하세요? 이제야 감사의 말씀을 전하네요. 2년차라 많은 공개 수업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도안 작성이나 수업과정에 대해 이렇게 꼼꼼히 지도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칫 끼워 맞추기가 될 수 있는 수업모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업 전 면담을 통해 수업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업 전 면담 과정이 없었다면 제 수업이 엉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특히 그 중에 발표훈련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는 일어서서 발표하고 올바른 태도로 듣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잘 되니 발표한 내용들을 반복 발표하는 것도 줄어들고 발표하는 시간이 좀 더 알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컨설팅을 받거나 컨설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컨설팅을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까요? Mentor- 최수룡 | 대전 내동초 수석교사 먼저 과분한 칭찬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신규교사 수업 컨설팅에 많은 보람을 느껴 1년에 10?15명 정도의 선생님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수업컨설팅 신청이 배정되면 개별접촉을 통해 수업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현재수준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합니다. 먼저 전화로 학생들의 학습수준 및 과제 수행능력, 학습태도 및 참여도 등 학급의 특성과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수업컨설팅 신청교사의 수업에 관한 현재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학습과정안을 작성해 메일을 통해 살펴보고 학생들이 수업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설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또 해당 차시에 수업할 적절한 범위의 수업내용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업모형과 관련해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해 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한 후 면담을 통해 점검합니다. 수업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수업 전 면담입니다. 면담을 통해 실제 수업의 전개과정을 들으면서 과정에 따른 지도내용과 학습자료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 협의에 의해 지도를 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노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수업컨설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컨설팅 과정 1. 문제파악 단계(전화 및 사이버 상담) ① 수업컨설팅 신청교사의 수업에 관한 현재 수준을 파악 ② 학생들의 학습수준 및 과제 수행능력, 학습태도 및 참여도 파악 ③ 학생들이 수업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설정됐는지 확인 ④ 해당 차시에 맞는 적절한 범위의 수업내용이 선정되었는지 확인 2. 공동협의 단계(수업 전 면담) ① 수업내용을 가장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수업내용에 맞는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게 컨설팅 ② 수업모형에 맞는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절차에 따라 과정을 실연하면서 협의 ③ 수업자료를 선정하고 제작하며 자료 제시의 적절한 방법과 시간을 협의 3. 수업 참관 ① 수업참관이 가능한 경우에는 참관 후 수업을 분석. 단, 신청교사가 부담을 느끼거나 일정조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분석 ② 수업진행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은 기록해 수업 후 협의회에서 제시 4. 수업 후 협의회(평가 및 환류) ① 수업 참관 후 컨설팅 전후의 수업방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협의 ② 수업컨설팅 실행이 끝난 후, 컨설팅 효과에 대한 만족도 수집
학교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던 학생이 차량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학교 식당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건물로 이동하던 중, 운동장 가장자리의 산책로가 아닌 운동장을 가로질러 앞서 가던 친구들에게 달려가다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좌측 신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 식당건물 출구 유리창에는 ‘실내화를 신은 학생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으나, 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이 학생이 비교적 성숙한 고등학생이고 차량출입통제용 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로서는 학생들에게 위 줄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주변에 알림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학교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학생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으로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고 당시 학생이 17세 6개월 남짓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으므로 학교 측의 책임비율은 60%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설안전 사고는 드물지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많아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학교안전사고 관계 법령 및 공제급여 업무 안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시설물 안전사고 비율은 전체 학교안전사고의 1.2%(80건, 2008년 서울기준)에 그치나, 법적 책임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시설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 · 관리자인 학교의 설치 · 경영자, 즉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당해 시 · 도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됩니다. 이때 국 · 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법」이 각각 적용되며, 설치 · 경영자는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각 시설을 점검하고,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업체와 계약할 때는 해당 업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사고 위험이 높은 베란다에서의 이동과 장난 금지 및 안전장치 설치, 고층 교실에서의 유리창 청소 금지 등의 사고 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PAGE BREAK] 육아시간 사용과 성과급 수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4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병원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일부 시 · 도에서는 2개월간 근무한 교사가 육아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사용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지침」과 관련해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 조퇴 · 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 시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각 시 · 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령, 1~2월에 2개월을 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 근무한 기간 2개월 중 1일(누계 8시간) 미만의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노동’의 개념 ‘노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거대한 공장 라인의 한 부분에 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조립하고 살피는 모습이 떠오르고, 동시에 망치, 드라이버, 드릴 같은 공구와 땀, 열기, 쇳소리, 기름 냄새 같은 것들도 뇌리를 스칩니다. 한 마디로 육체노동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에서 이런 육체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데다 1, 2차 산업도 많은 자동화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지적노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어디를 가도 “글로벌한 마인드와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대인관계, 즉 사람을 대할 때의 예절, 화법, 표정관리 등이 더욱 빈번히 쓰이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대상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일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표준화를 요구받는 ‘감정’ 이 책에서는 이런 ‘인간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일’들을 ‘감정노동’이라 부릅니다. 한때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사적 행위이던 것은 오늘날 사람을 대하는 직종에서 노동으로 판매된다. 한때 사적으로 협상하던 감정 법칙이나 표현 법칙은 오늘날 회사의 서비스 표준화 부서가 정한다. 한때 개인마다 특이하고 피할 수 있던 감정 교환은 이제 표준화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사적 생활에서 흔하지 않던 교환은 상업적인 생활에서는 흔한 것이 되었다. 그렇기에 고객은 자신에게 대응할 만한 권리가 없는 승무원에게 자신의 적대감을 관리하지 않고 배출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 승무원이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얼마간의 돈을 받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적인 감정 체계는 상업적 논리에 종속되었고, 그 논리에 따라 변화했다. 234쪽 여기서는 승무원을 중심으로 연구했지만, 다른 여러 직업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사 역시 감정노동이 필요한 직종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아무리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학생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정해진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직이야말로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교원평가를 계기로 그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감정노동이 점점 더 강조되면 수요자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문득 사람 사이에 진실한 감정의 교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친절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지속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잿빛 미소보다는 단골식당 욕쟁이 할머니나 걸걸한 선배의 장난스러운 구박 한 마디가 훨씬 정겨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관리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노동으로 자리매김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무도(無道)해지는 상황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사람들이 고객이라는 명목으로 무한한 인내와 친절함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한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운 면만 보는 것일까요?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정노동이 광범위한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 책 감정노동은 많은 직장인에게 있어 일종의 업무매뉴얼이나 사례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AGE BREAK] 인물로 보는 유럽통합사(유럽통합연구회 저. 책과함께)유럽통합을 연구하는 15명의 정치 · 역사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20명을 중심으로 200년에 걸친 유럽통합의 역사를 정리했다. 국가를 중심으로 서술된 기존 서양사 책들과는 달리 유럽통합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과학적 시각과 역사학적 시각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핀란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마스다 유리야 저. 시대의창) 일본 고교 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핀란드 교사 이야기. 핀란드 교육을 벤치마킹하려는 일본의 뜨거운 열기에 동참, 2005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핀란드를 드나든 저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핀란드 학교의 수업부터 교사들의 생활, 교육실습 현장, 현직교사 연수 모습까지 다각도로 취재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1위 핀란드 교육의 비결은 결국 교사의 역량!’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교실영어 핵심패턴 233(백선엽 저. 길벗이지톡) 영어수업을 위한 233가지 상황별 핵심패턴을 소개한 책. 네 파트로 구성된 이 책은 수업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부터 학생상담 과정이나 토론,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영어 패턴을 소개해,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의 말을 알아듣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챕터에 따라 변형 활용한 예나 단어가 지니고 있는 어감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반복훈련용 MP3 CD와 훈련용 소책자가 부록으로 들어 있다. 생각을 키우는 LOGO 프로그래밍(김종훈 등 저. 학지사)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래밍 언어인 LOGO를 활용한 컴퓨터 교육방법을 소개했다. 저자는 IT강국임을 자부하면서도 게임, 홈페이지 관리 같은 단순 활용이나 응용프로그램 교육에 그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프로그래밍 원리를 통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LOGO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파브르 곤충기(장 앙리 파브르, 현암사) 그동안 주로 발췌 번역본으로만 출간됐던 파브르 곤충기의 완역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린이 책으로 출간돼 온 탓에 어린이를 위한 책인 것으로 오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파브르 곤충기는 파브르를 철학자나 시인으로 여기게 할 정도로 철학적 문장으로 쓰인 난해한 책이다. 이를 파브르가 졸업한 프랑스 몽펠리에 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40여 년 간 곤충을 연구한 김진일 전 성신여대 교수가 우리글로 옮겼다. 총 10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 당 4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안현효 저. 책세상) 자본주의의 생성 · 발전과정을 통해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학 이론 대신 경제학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한편의 이야기책을 읽듯이 경제학을 이해하도록 했다. 곳곳에 들어가 있는 만화형식의 삽화와 자료 사진 그리고 영화 속 경제이야기가 재미를 더한다. 늙은 어부(차오원쉬엔 저. 여름산) 베이징 대학 교수이자 아동 · 청소년 문학가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차오원쉬엔의 단편집. 표제작인 늙은 어부를 비롯해 흰 울타리, 멍청한 닭, 먼 산의 조각상, 오렌지 나무, 초상 전야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6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다.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짐에도 마음은 빈곤해진 현대인에게 잔잔한 메시지를 던진다. 청소년을 위한 우리미술 블로그(송미숙 저. 아트북스) 삼국시대 고분벽화부터 현대의 추상화까지 교과서에 담긴 우리 미술작품 170여 점을 소개한 책. 컴퓨터 화면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프롤로그, 카테고리, Recent commend 등 블로그 형식을 빌려 편집한 것이 이채롭다. 오래된 작품들도 선명한 화질로 옮겨 그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달하며, 그림과 관련한 여러 일화를 소개해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관리하는 경영자, 양면을 갖춘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학생의 지도나 진학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해갈 수 있으나, 교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많은 사항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곤 한다. 그중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해 생소한 회계나 학교 시설물 관리 분야다. 특히, 시설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이나 학교장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워 대체적으로 학교의 방호원이 처리하는 부분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학교 경영 책임자인 학교장이 교육 현장의 학교 시설관리 및 자체공사 시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설물과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뿐만아니라 학교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 · 보수해 그 수명을 연장시키고, 학교가 좋은 시설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키워야 한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연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각 공정 및 공정별로 발생 될 수 있는 현장의 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시설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용어와 그 개념을 짚어 보고 학교 현장에서 관심 있게 알아 둬야 할 관리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건축물이란 ‘쇼’를 하는 것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건설되며 지붕과 벽으로 공간을 막아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부속하는 대문, 담장, 굴뚝, 지하실, 지하상가, 탑, 기념상, 선전탑 등 지붕이나 벽 등이 없는 것도 포함되며 미, 구조, 기능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건축물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참으로 길고 복잡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물을 생각할 때 ‘쇼’를 생각하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다. 쇼의 “ㅅ”은 지붕으로 “ㅛ”는 모습은 기둥과 바닥 판으로 보면 건축물의 정의가 쉽게 이해가 간다. 즉, ‘쇼를 하는 것은 건축물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을 ‘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니 ‘쇼’로 보이지만 건축물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텐트도 건축물일까? 분명 ‘쇼’로 보이지만 건축물은 아니다. 아마도 텐트를 건축물이라 하면 텐트 펼칠 때마다 관공서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역시 건축물이 아니다. 계절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벽과 지붕이 비닐로 된 농작물이 재배될 온실은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축사용 비닐하우스는 환경, 위생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상 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상가옥? 이것은 건축물이다. 지하도 또는 육교?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나 상가를 설치하면 건축물이다. 이는 아마도 각종 규제와 세수(稅收)문제를 다루기 위해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 같다. Movile house(移動式 住宅)는? 바닥에 정착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이다. 기능으로 보아 건축물 역할을 하지만 토지에 정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컨테이너 건물의 경우 현장사무소, 창고, 주택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관리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간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교적 ‘쇼’를 하는 것은 건축물이며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면 되겠다. ‘쇼’를 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工作物) 공작물의 사전적 의미는 ‘인공적 작업에 의해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일체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당연히 건축물도 공작물에 포함은 되지만 그중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공작물로 보면 된다. 즉, ‘쇼’를 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이다. 공작물도 일정 규모의 이상 굴뚝, 광고탑, 옹벽, 담장, 고가수조 등은 건축법에 의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의 의미 인 · 허가(승인)상 풀이되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建築)은 무엇인가? 건축(建築)은 신축(新築) · 증축(增築) · 개축(改築) · 재축(再築) ·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 된 대지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존 학교 내 운동장 구석에 축구부 합숙소를 별동으로 짓고 있다면 이는 합숙소를 증축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옳을 것이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장에서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층수의 변화 없이 동일규모로 개축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증 · 개축이라 불러야 옳은 답이다. ▶ 재축 : 개축과 동일하나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보험회사나 소방서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일 듯 싶다. ▶ 이전 :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PAGE BREAK] 인식부족 탓에 무허가 건축물로 전락하는 학교시설물 학교의 건축은 학교에 관련된 법규 개정 이전에는 그 인 · 허가권이 시 · 군 · 구청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그 당시 필자도 허가 없이 학생 수용의 미명하에 무허가 건축을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허가 절차 없이 무허가로 학교 건물을 축조함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1995년 7월 6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학교 건축물의 인 · 허가권을 교육청으로 이양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전에 축조된 학교 건축물은 요구되는 기본 조건을 갖춰 개정 시행 후 5년까지 양성화를 할 수 있게 했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필히 바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인 · 허가(승인)를 받도록 되어 있다. 법을 잘못 이해한 일부 기술자는 지금도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지금은 개정 전에 축조된 건물을 양성화할 수가 없으며 개정 이후에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은 더더욱 양성화를 할 수가 없다. 요즘도 가끔 무허가 건축물이 항공측량에 적발됐다고 통보가 오기도 해 안타깝다. 이런 경우, 현재로서는 철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학교장이 유독 건축 관련 업무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순환근무, 학교장의 정년퇴임 또는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의 불명확함, 인 · 허가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기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선 공사 후 예산 조치, 처벌 규정 없음, 재산권자와 시행권자의 상이 등을 꼽을 수 있다. 필자는 교장 · 교감 자격 연수, 일반직 및 기능직 자격 연수 등을 통해 인 · 허가에 대해 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행사에서의 전달 교육과 책자의 발간 · 배부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최소화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관심이다. 법 개정 당시 학교 건축물은 일반 건축보다 좀 완화된 조건으로(실제는 개정 시 검토되지 못한 사항임) 건축사의 설계 없이 간단한 도면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해서 무허가 학교 건물이 양산되어 오던 중, 2003년 천안초 합숙소 화재가 발생하자 법이 개정돼 일반 건축물보다 조건이 강화되었다. 일반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인 주택, 창고, 축사 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반면, 학교 건축물은 연면적이 50㎡ 이하인 창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1㎡의 학교 내 화장실을 증축 할 경우에도 50㎡ 이하인 창고가 아니므로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으로 교육청의 건축허가(승인)를 받아야 한다. 건축승인의 절차 학교장(건축사가 작성한 도면) 교육청에 승인신청 → 교육청이 관련기관과 협의 후 승인 → 공사 착공신고 → 완공 후 준공신고 → 교육청이 당해 기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및 등기 신청 이제 건축승인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장이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을 교육청에 승인 신청하면 교육청은 접수해 관련기관(시 · 군 · 구청 및 소방서)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어 있다. 이후에는 공사 착공 신고를 해 완공한 후 준공신고를 하고 교육청은 당해 기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및 등기 신청을 함으로 승인절차는 끝난다. 학교 내 민방위 시설, 생활체육시설 설치 결정은 교육감이 그러면 학교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대부분 교육감으로 얘기한다. 하지만 설악산의 주인이 산지기가 아니라 국가이듯이, 학교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는 교육감이 아닌 당해 시 · 군이다.(예 - 인천은 인천광역시) 다만, 이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교육감이므로 학교장이 이를 위임받아 학교시설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학교 시설을 임대, 매각, 점유, 처분 등을 결정할 때에도 학교장은 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 · 군 · 구의 민방위 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학교 내 설치 결정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증축계획 부지에 학교장의 행정 잘못으로 승인해 줬다면 토지의 점유자와 소유자와 법적 다툼도 생길 수 있다. 학교시설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관심’ 잘못된 행정 처리로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를 찾아보면 당시 관련 교장은 이미 정년퇴임했고, 새로 임명된 관리자는 인식이 부족해 또 다시 비슷한 문제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관리자, 교육청이 학교시설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시설물 관리는 ‘관심’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학교건물의 신 · 증축에 따른 거대화, 전문화, 과학화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각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경미한 시설의 보완 및 관리 시에 경제성 및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관계자의 경험 미숙 및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등에서는 전문기술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인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 점검 및 조치 등 ‘One-Stop-Service’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교육청 자체의 홈페이지 운영, 연수, 책자 배포 등을 통한 지도로 문제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점검 보수해 내구연한 증대 및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는 ‘관리의 극대화’에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