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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한국교총이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기간에 육아휴직 등 기간 포함 요구서’를 보내고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은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말소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으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과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은 명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규정에서 정한 기간만 지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만큼 말소되는 날짜가 늦어지게 된다. 규정에서 정한 말소제한 기간은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다. 이와관련 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록 말소 기간에 대한 사항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경력평정이나 호봉 등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 개정됐음에도 징계기록 말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7일부터 19일까지 네스트호텔(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구성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분산된 자원(교원,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총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지원하는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연합체 소속 53개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학문 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등 2023년 사업성과와 이를 통한 대학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조 강연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발표로 구성된다. 2022~2023년 ‘학생 지원단’으로 활동한 정예진 서울시립대 학생은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활동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연합체 운영에 참여한 송인영 고려대 교수는 미래 사회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업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연합체별 우수 운영 사례 공유, 향후 성과 발전‧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협업,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복합 및 산업계 협력 등 대학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첨단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혁신적인 대학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7일 10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50대 여성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했고, 한 60대 남성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등)을 학습해 입시 정보 안내 유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한 50대 여성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도중 디지털 예술가 관련 책을 집필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등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며, 2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새롭게 빛나는 평생교육특례시 수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평생교육을 새롭게, 평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방법은? 수원시민이 수원시평생학습관을 마치 자기 집처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수원시민 중 평생학습에 관심이 높은 100여 명의 평생학습 실천인이 모여 수원특례시 평생학습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소중하고도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신중년 포크댄스 강사이자 자칭 평생학습 실천인, 전도사인 필자는 2024년 새해 수원특례시 주관 행사인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관 만들기 오픈 포럼’에 참석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제1관에서 열렸는데 평생학습 담당 공무원, 강사, 수원시민 등 평생학습에 관심이 높은 100여 명이 참석해 평생학습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포럼 장소에 입구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행사 타이틀 대형 현수막이 앞뒤에 붙어 있다. 원탁 테이블10개가 놓여 있다. 테이블 위에는 볼펜과 유성펜, 메모장, 포럼 진행순서 안내문, 글로벌 평생학습 활성화 마스터 플랜, 2024년 수원시글로별평생학습관 1분기 수강생 모집 안내서가 놓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10개조(수.원.평.생.학.습.최.고.멋.져)로 나누어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개회식 인사말에서 수원특례시 조승원 평생학습과장은 “그동안 우리시는 평생학습 분야에서 모범이 되어 벤치마킹 대상 지자체가 되었다. 위탁기관이던 희망제작소와 아주대산학협력단에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며 “1월 1일부터 평생학습관 운영은 수원시 직영체제에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체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오늘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관의 방향을 정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희 평생학습기획팀장은 파워포인트 보고에서 이재준 시장의 ‘글로벌 평생학습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의지 언론기사를 전하면서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 참가(2022.11),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2023.3),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2023.8), 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체제 전환 과정(2024.1)을 소개했다. 그는 비전 및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수원시 평생학습 비전 ‘새롭게 배우고 빛나게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수원’과 미션 ‘시민의 삶, 성장, 행복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목표 4가지와 4대 전략, 10대 전략과제를 설명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오늘 행사 진행은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박재준 교수가 맡았다. 그는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스브레이킹을 도입했다. 아이스브레이킹이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기법이다. 진행자는 적극 참가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며 전체 참가를 유도했다. 그는 퀴즈, 혈액형에 따른 인간관계 맺기, 새해 기(氣) 주고받는 게임 등을 도입하며 화합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본격적인 포럼은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그룹별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10개의 조에는 각 1명의 퍼실리테이터가 배정되어 진행을 도왔다. 참가자들은 우선 명찰을 달고 자기소개에 이어 부분별 의견을 발표하였다. 1부는 내가 만들어 가는 우리 평생학습관, 2부는 내가 보는 장애요인, 3부는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순서로 진행하였다. 1부, 2부, 3부 각각 20분씩 배정되어 1시간씩 회의 시간을 가졌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잇에 개인이 발표할 내용을 메모하고 발표하면서 한 줄로 요약하였다. 공감이 가는 내용에는 스티커를 붙여 순위를 메겼다. 또한 포스트잇과 요약본은 대형 전지에 붙여 대형 유리에 게시하였다. 참가자 모두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참가자 100여 명의 의견이 10개의 전지에 나타나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었다. 10개의 조에서 대표자가 나와 제시된 아이디어를 발표를 해야 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아쉽게도 진행자가 요약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필자는 토론회 참가 경험이 많으나 이렇게 열띤 토론 장면은 처음 보았다. 그동안 지켜봐 온 학습관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제시는 평생학습 실천자로서의 애정에서 나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부분 참가자들은 평생학습관을 ‘내 집처럼 이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용 시간과 공간 사용에 진입장벽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학습관을 회의 장소로, 동아리 활동 장소로 이용은 물론이거니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용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이용에까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특정인을 위한 학습관이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를 위한 학습관이 되어야 한다.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학습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종 SNS를 통한 평생학습 홍보의 강화를 요청했다. 강사에게 무료나 봉사 기부보다는 정당한 대가가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의식구조 개선과 셔틀버스 운영도 나왔다. 이번 포럼에서 11명의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하여 진행을 이끌었던 유인숙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이사장은 “학습관은 올해 직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오늘 가장 많은 키워드는 홍보의 필요성, 접근성 강화, 내 집 같은 평생학습관 등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원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해 높은 향상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은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의 집단적 목소리와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인 디지털문해교육 배영옥 강사는 “오늘 제안된 아이디어 중 실천가능한 것은 즉각 반영되어 평생학습 수요자가 좀 더 쉽게 학습관을 이용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운영 피드백과 오늘과 같은 의견 수렴 기회를정기적으로 가져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바란다”고 했다.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튜버 교사와 수업 혁신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만났다.(사진)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원격 수업을 거치며 자발적으로 결성된 교사 협회로 유·초·중·고 교원 457명이 가입해 유튜버 활동, 에듀테크 활용, 수업 콘텐츠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는 교사크리에이터협회가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보낸 초청장에 이 부총리가 화답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이 부총리와 협회 소속 교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나눔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콘텐츠 나눔 활성화,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 확대, 효과적인 교원 연수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교원들은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 단위 수업 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우수 수업 사례 확산, 유튜브에 게시된 우수 수업 노하우 콘텐츠를 연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의 유연화 필요 등 의견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기초될 때 비로소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명도 가능하다”며 “교육부도 마이크로러닝과 같은 다양한 학습 경험에 대한 연수 실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돼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년 215만3000명에게 4335억 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을 올해 40개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1개 더 많은 시설을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2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사진 오른쪽)은 교권사고 발생 시 소송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법률사무소 일우 김희명 대표변호사를 상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희명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상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회원들의 교권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 카르텔’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의혹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주제로 교육현안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관료의사교육업체활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 교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고위 정부관료의 사교육업체 취업 ▲국가대표 격의 유명인 사교육업체 광고모델 진출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사외 이사 활동 ▲학원-교원 교재 출제 ▲학원-대학 배치표 담합 ▲사기업이 대입 원서접수 담당에 학생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 ▲사교육 업자들의 정계,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진출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사업무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 업체, 그리고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학원플랫폼 ‘공부선배’의 투자회사가 같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 카르텔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양 교수는 이를 두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문항 논란’과 비슷한 사례로 봤다. 그는 당시 재판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평가원과 자문 학회는 같은 편이었다”고 떠올렸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실도 주목했다. 양 교수는 연도별 출제위원 출신 대학들을 정리한 표를 공개하고 “출제위원들의 졸업 대학은 물론, 졸업 대학이 다르더라도 석사와 박사까지 살펴보면 겹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근절 대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사교육업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상시 세무조사, 교원의 입시역량 향상, 출제위원 풀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의 주식 보유를 전수조사, 재산 공개 강화, 정부 고위직의 사교육업체 취업심사 강화, 퇴직 공무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교육업체의 정치권 진출 차단 등 교육정책 영향력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11일 대법원이 교실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법 녹음 및 유포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현재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고초를 대변했다. 또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향후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교육청의 사안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2020년2월,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교사의 교권,음성권과 초상권,사생활 보호권,학생들의 행동 자유권,표현의 자유 등’개인의 기본권 제한 우려▲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교실은 법령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미포함▲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의 인정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웹툰 작가의 무단 녹음 및 아동학대 고소 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탄원서를 전달하고,학부모들의 자녀 보호 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교육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사진)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 사교육업체의 ‘일타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의 금액적 거래 등 수사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문은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추후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한다. 특히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유사성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정답 오류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준철 경북교총 신임회장(대동중 교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9일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권회복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경북교총이 되겠다”고 밝혔다. 제14대 경북교총 회장단은 김정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종욱(원당초 교사)·이혜정(경안여중 교사)·김형락(포항대 부총장) 부회장이 함께한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과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6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거쳤으며, 기존 합의서에서 8개 항을 개정하고 17개 항을 신설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 ▲경남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 현실화 ▲농어촌학교 등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발휘한 양측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고민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합의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섭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섭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통을 겪으며, 교섭안이 나온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교섭안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용도를 확인하고 이해도를 확산시키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진석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실태 점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인을 통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의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관내 상률초(교장 김진만), 송림초(교장 최재운), 송정초(교장 최은하), 숙지초(교장 이순호), 율전초(교장 김선영) 등 5개교에서는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가족영화프로그램 '무비 투게더'를 진행했다. 특수학교인 수원서광학교(교장 김교일)는 본교에서 매년했던 가족영화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지원을 해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근의 영화 상영관을 대관하여 5개 학교 약 110명의 재학생 가족이 모여 영화를 관람했다.영화관 입장시간 동안에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소개영상을 상영하였고, 영화 상영전에는 진행자가 준비한 퀴즈를 맞추거나 행운팝콘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사전행사도 있었다. 사전행사 이후에는 자신의 꿈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 위시를 가족과 함께 보았다. 가족영화프로그램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만족도 조사와 함께 참여소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복지실 가족프로그램 덕분에 2년만에 영화관에 와봤어요. 생일에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게 되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숙지초 4학년 학부모) “영화의 내용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어서 좋았고, 영화관을 대관해서 저학년 학생들도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상률초 5학년 학부모) “직장인 부모인데 늘어지게 되는 방학 토요일 아침에 이런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웠어요. 아이와 함께 보낸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송림초 3학년 학부모) “아이들이 행복해 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송정초 1학년 학부모) “저희 엄마가 한국어를 못하시는데 영어로 나와서 엄마도 매우 만족하셨어요. 평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영화관에서 보게 되어 기뻤어요.”(율전초 6학년) 영화 위시는 자신의 소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노력하면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함께 관람한 많은 가족들이 영화의 내용에 공감하며 아이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주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가족프로그램은 학교사회복지실 주관으로 가족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친밀감을 강화하고, 가족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하였다.참여자 소감을 통해 드러나듯이 요즘 다양한 OTT 매체가 있으나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와 팝콘과 콜라를 나눠먹으며 커다란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영화관 나들이는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 같다.
한국교총이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을 돕기 위해 치유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초기 대처를 위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종합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교권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심신이 황폐화되는 교원들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도 연 3억 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형사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료, 경찰서 변호사 동행료를 적극 지원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비로2018년 45건에 8100만 원(45건), 2019년 1억4000만 원(59건), 2020년 2억10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6030만 원(81건), 2023년 2억9010만 원(113건)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인 올해는 최소 3억2000만 원 이상을 확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교섭·합의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활동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순직 원인으로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 순직 심사 과정 신속 진행 ▲순직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역점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졸업식이나 신학기, 교원의 전보시기가 되면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지난 8월 개정된 선물가액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학교에서 적용과 미적용의 예 •적용: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코치,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미적용: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2. 금지사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3.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 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결혼·장례만 해당): 축의금·조의금 5만 원(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 원) - 선물: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 15만 원) 5. 선물 가액범위 등 변경(2023.8.30 개정) ▶ 선물 범위 확대 (변경 전) 물품만 가능 → (변경 후) 물품, 물품·용역 상품권(기프티콘, 공연관람권) ※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 ▶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변경 전) 10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20만 원 이하 (변경 후) 15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30만 원 이하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해당 기간 중 발송해 이후에 수수한 것까지 포함) 청탁금지법 QA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초·중등교육법」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모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A. 학생들의 성적·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되나요?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Q. 교원이 학교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고, 자리를 옮겨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식사와 음료 제공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Q. 동료교원이 승진한 경우 10만 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 난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므로 가능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다. 해당 규정은 본래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는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약 한 달 만에 교육감 의견서가 32건 제출되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한 건 이상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였던 셈이다. 필자의 관내 지역에서도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고된 교원을 면담하게 되었는데, 신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호자의 민원, 더 신경 썼어야 했다는 자책감, 사실과 다른 소문의 발생,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한 고민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특히 당장 닥쳐있는 문제는 경찰에서 진행되는 수사인데, 대부분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어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도 어렵고, 형벌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는 삶의 중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 극심한 두려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듯,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무지에서 온다고들 한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교원 누군가를 위하여 이번 호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대부분 피해아동 측의 신고나 고소로 아동학대 사건이 시작된다. 신고가 있어 즉각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 그 즉시 교원 본인이 신고 된 사실을 알게 되는 때도 있고, 경찰에서 학교로 교원의 개인정보나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피해아동 측의 고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도 있다.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나 관할 교육청 등으로 수사개시에 관한 통보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또 그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현재 경찰에서는 사안에 대한 조사 초기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요청(개정 「교원지위법」 제17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뒤, 피해아동 측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작한다. 이를 통해 수사의 대상이 될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고, 그다음으로 담당 수사관이 신고 된 교원에게 유선으로 출석을 요청하며, 일정을 조율하자는 연락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① 수사관의 소속·직위와 성명, ② 신고된 교원 본인이 피내사자인지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인지, ③ 혐의사실의 요지는 무엇인지, ④ 피해아동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이 있는지를 문의하고, ⑤ 출석일정은 되도록 10일 이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로 피해아동의 신고내용 또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고려해 본다. 이는 교원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위함이고, 이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기간이 10일가량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기 위하여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출석일정을 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보를 얻게 되었다면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사의 선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조력을 구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 등 과정에 동석해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많은 시·도의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교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교원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후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되면 검토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과의 문답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신문조서가 만들어진다. 혐의 내용과 확인할 사항의 양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후 경찰에서는 그간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때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다’고 결정되더라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검찰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 피해아동 측이나 교원에 대해 검찰에서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편이다. 검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4가지로, 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 ② 기소유예 처분, ③ 구약식 또는 구공판 처분, ④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으로 나뉜다. 당연하게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검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하겠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게 혐의 사실이 인정되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이번 한 번은 봐준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교육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한 것이기에 일단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이기에 이후 있을 징계 등의 절차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혹여나 피해아동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는 검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법원에서의 재판과 판결 등 절차가 남아있게 된다. 한편 검사는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교원과 피해아동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하여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8조). 이는 아동학대 사건 특유의 절차인데,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라는 것에 가깝기에 설령 어떠한 조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전과나 형사처벌전력이 남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심리를 받는 절차에는 참여해야 한다.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검사의 구약식 처분이 있다면 법원은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범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린다(매우 드문 일이지만 법원에서 벌금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정식재판으로 넘길 수 있다). 구약식 절차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 없이 서면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신체의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벌금형은 엄연히 전과에 해당한다. 또 「아동복지법」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있는 때에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다. 이러한 아동관련 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포함되므로, 교사가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한동안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필자 역시 그런 예들을 종종 봐왔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있어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판이 진행되므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무죄판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약식명령으로 받은 금액보다 상향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검사의 구공판 처분이 있다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정해진 재판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참여해야 한다. 재판 결과 죄가 인정된다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에 관한 내용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과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있다면, 사건기록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고 가정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된다. 재판이 열리고 결과가 나오지만, 일반적인 벌금·징역과 같은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또한 판사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무죄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