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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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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청탁금지법 적용

졸업식이나 신학기, 교원의 전보시기가 되면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지난 8월 개정된 선물가액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학교에서 적용과 미적용의 예
•적용: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코치,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미적용: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2. 금지사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3.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


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결혼·장례만 해당): 축의금·조의금 5만 원(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 원)
- 선물: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 15만 원)
              
5. 선물 가액범위 등 변경(2023.8.30 개정)
▶ 선물 범위 확대
(변경 전) 물품만 가능 → (변경 후) 물품, 물품·용역 상품권(기프티콘, 공연관람권)
※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
▶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변경 전) 10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20만 원 이하
(변경 후) 15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30만 원 이하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해당 기간 중 발송해 이후에 수수한 것까지 포함)

 

청탁금지법 Q&A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초·중등교육법」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모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A. ‌학생들의 성적·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되나요?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Q. ‌교원이 학교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고, 자리를 옮겨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식사와 음료 제공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Q. ‌동료교원이 승진한 경우 10만 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 ‌난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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