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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법 "수업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교총 "마땅한 판결 환영"

"교육활동 무단 녹음행위, 명백히 불법"
수업 녹취·유포 무방비 노출 대책 필요

11일 대법원이 교실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법 녹음 및 유포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현재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고초를 대변했다.

 

또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향후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020년 2월,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교사의 교권, 음성권과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학생들의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 우려 ▲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 ▲교실은 법령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미포함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의 인정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웹툰 작가의 무단 녹음 및 아동학대 고소 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 탄원서를 전달하고, 학부모들의 자녀 보호 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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