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기초. 학교는 부산하다. 신입생이 들어오고 교실환경도 새로 단장하고. 학생도 교사도 서로 적응하느라 바쁜 이런 시기에 찾아오는 불청객, 안전사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중에는 교사의 복장이나 악세사리 또는 게시물 등에 의한 것들도 많다. 나의 안전감각과 의식을 한 번 체크해 보자. ◈ 반지와 목걸이 Y초등교 교사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학생에게 종이를 건네주다 학생의 얼굴이 반지에 부딪쳤다. 놀라서 손을 치우는 순간 다이아몬드를 감싼 철제부위에 학생의 얼굴이 긁혀 볼이 4cm정도 찢어지고 말았다. 이런 사고는 자주 발생한다. 교사가 반지를 낄 경우 앞으로 튀어나온 반지는 피해야 한다. 알이 박힌 반지에 얼굴이 긁히거나 부딪쳐 멍이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지를 낄 경우에는 알이 박히지 않고 보조 악세서리가 붙어있지 않은 둥근 링으로 된 깔끔한 반지를 끼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는 길이다. 목걸이도 마찬가지. 옷 밖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목걸이의 디자인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경우 학생이 얼굴을 찔리거나 세게 맞을 수 있다. ◈ 브로치와 단추 A초등교 교사는 우는 학생을 달래려고 품에 안았는데 학생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교사는 가슴 위쪽에 불가사리 모양의 브로치를 하고 있었고 학생은 그 브로치에 박힌 큐빅에 이마를 찔려 피가 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학생들은 갑자기 교사에게 달려들 수도 있으므로 브로치나 튀어나온 단추 등 상해요소를 가진 장식품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긴치마 K초등교 교사는 발목까지 오는 긴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급히 일어 났는데 치마를 밟고 서 있던 아이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긴치마가 유행인 요즘 교사는 학생이 옆에 있을 때 특히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계단옆 벽면 환경게시 계단옆 벽에 환경판게시를 할 경우 아이들은 옆벽면에 붙은 환경게시물에 열중한 나머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신중하지 못해 넘어지거나 추락,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계단벽면에는 가급적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 교실바닥 매트 요즘 초등학교 교실엔 매트가 깔린 경우가 많다. 매트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매트도 같이 따라 움직여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두꺼워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어야 한다. 또 고무로 되어 조립하거나 끼워넣는 매트의 경우 각면들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거나 이음새에 틈이 있을 경우 아이들이 그곳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면이 항상 평평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매끄러운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제공=한국안전생활교육회)
요즘 `학교'의 인기(?)가 대단하다. 왕따가 심각하다, 결식학생이 계속 늘고있다,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체벌을 해야하느니 마느니 등등. 매일 아침 신문 속에서 우리는 `학교'를 발견한다. 신문뿐만 아니다. `토론'이라 이름붙은 방송들이 앞다투어 `학교' 를 질책하더니 이젠 `학교'란 타이틀의 드라마까지 전파를 타고있다. 그것도 밤 9시50분, 시청률이 제일 높다는 황금시간대에. 드라마 `학교'는 취업전쟁에서 쓴맛을 보고 집에서 노는 것 보다 낫겠다는 생각으로 교직생활을 시작한 풋내기 교사 반에 대한 이야기다. 임신과 낙태, 교내폭력과 체벌 등 금기시돼온 소재들이 거침없이 다뤄지고 있어선지 PC통신상의 논란도 뜨겁다. `수업시간에 사탕물고 잡담하고, 선생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선생님 놀리는 대자보를 붙이고… 어떻게 모든 학생이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느냐.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다' `참고서 강매가 나쁘다고는 해도 학생들이 책을 집어던지는 내용이 옳으냐'는 비난에서부터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을 해줘 대리만족할 수 있다' `학교(교사)의 비리와 청소년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가는 것이 흥미롭다'는 등 긍정적 반응까지 다양하다. `학교'를 본 교사들은 "학생으로 인해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하는 교사가 많다는 사실을 요즘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그나마 드라마 속에 신구씨 같은 교사가 있다는 점에 고마와 해야겠다"고 말한다. 드라마는 세태와 유행에 민감하다. `학교'가 황금시간대의 미니시리즈로 제작될 만큼 인기(?)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 과도한 인기에 `학교'는 상처입고 쓰러져가고 있다. 첫 출근한 교사도, 모범생도, 문제학생도 이구동성으로 `학교가기 싫다'고 외쳐대니 말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식지 발간, 설문조사 등을 실천해 볼만하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학운위 소식지 발간 학운위 소식지를 발간해 운영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공개하고 학교의 운영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할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통해 학운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소식지에는 학교소식 및 홍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논의내용, 결과, 다음 회의일정, 교사·학부모·학생의 글 등을 담을 수 있다. 소식지 제작은 학운위 사무부서에서 맡는 게 좋은데 경우에 따라 신문반 등 특활부 학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소식지는 한 회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설문조사 학기초, 학년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듣고 향후 학운위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게 좋다. 조사내용은 학교시설, 학사일정, 교육과정, 비용 등 학교운영에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일선학교의 경우를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 교육활동, 독서지도, 학생 및 교사 복지, 올해 실시 행사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주요 설문내용이다. ▲학운위원 연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학교내 연수를 실시해보자. 연수내용은 예·결산 심의나 교육과정의 구성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다. 구체적으로 학운위 회의 때마다 연수자료와 비디오 시청, 토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선진학교 시찰도 계획해 볼만하다. 연수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반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도 있다. 다만 따로 연수를 갖기 어렵다면 학운위 소식지나 가정통신문을 이용해 학운위 활동, 학교운영에 대한 내용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낮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사전동의도 없이 교실에 있는 학생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록 이 학생이 경찰의 말대로 전과가 많고 범죄건수가 수십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연행한 것은 우리사회의 교권경시도를 말해주는것 같아 씁쓸하다. 얼마 전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연행해 간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울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러한 교권무시 사건이 생기고 보니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는 다른 집단이나 조직과 달리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일과시간내의 학교는 준 성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대한 현행범이 아니면 학교 내에서 공권력에 의한 학생의 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연유된 학생의 혐의가 아파트 상습절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의 동의도 없이 교실에 들어가 많은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수갑채워 연행한 것은 학교장의 교권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공권력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 학교는 장차 이 나라의 주역들을 육성하는 곳이고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래의 주인공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에서의 경찰의 행위도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한다. 수업 중에 담임교사와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분명히 비교육적인 처사였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한 비난받을 만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다행히 관련 경찰서의 책임자가 이번 학생 연행 사건에 대하여 공식사과를 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니 다시는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 내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경찰의 공권력이 존중되어야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듯이 학교의 교권이 존중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옳게 교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찰들이 명심해 주면 좋겠다.
이달초 일부 조간신문에 실린 한장의 외신사진은 "바로 이것이다"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를 삼키는 장면을 담고 있는 `지렁이 먹는 교장선생님'이란 제목의 사진기사는 이런 설명을 달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잭슨시에 있는 알렉산더 초등학교 얼 와이먼 교장이 3월1일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지렁이 튀김을 먹었다. 와이먼 교장은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너희들이 학교도서관에 있는 1만3658권의 책을 다 읽으면 내가 지렁이를 먹겠다'고 내기를 했다. 설마했으나 학생들이 진짜로 책을 다 읽어내자 그도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겠다'며 지렁이를 꿀꺽 삼켜버렸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 먹기도 마다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이 무척 아름답다. 비록 먼나라의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단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더 소중한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다. 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우리네 풍토에서 `좋은 선생님' 역시 걸맞는 대접을 못받는 현실이긴 하지만. 필자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집단이 둘 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 군인과 교사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은 우리의 현재를 보호하고 있는 집단이며 교사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주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들 집단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온 국민이 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사회적 예우를 깎듯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게 잠정적인 결론이다. 지난 문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군인들을 사정대상으로 삼아 집중 포격을 가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옥석이 구분 안됐다. 앓던니 놔두고 생니만 뽑았다는 얘기도 적잖이 들렸다. 군복을 명예로 삼아 온 사람들이 군복 입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다고 생각해보자. 아찔하기만 하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이제는 교사들이 지난 정부의 `군인'으로 치환됐다는 느낌이다. 물론 일부 교사들의 문제가 학부모들이니 일반 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친 것은 사실이다. 촌지수수, 학생차별대우, 불성실 수업 등….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를 지극히 단편적으로 본 것을 뿐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단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교실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개인이나 사회나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니 존재의미조차 찾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왔다. 올바른 방향의 변화는 그러나 아름답기조차 하다. 가령 평생 자기 고집만 펴온 데 익숙한 칠순노인이 남의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상상만 해봐도…. 중요한 것은 변화방법이다. 작년 한해 정부는 각종 교육개혁안을 쏟아냈다. 촌지근절, 사교육비절감, 입시제도 개선 등등. 좋은 제도를 마련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도록 설득해내는 작업이라고 본다.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없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착오일 뿐이다. 교사 참여없는 교단 변화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백보 양보해 "개혁대상을 주체로 혼돈해선 곤란하다. 학부모들 입장을 생각해보라"는 교육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그럴까'란 생각은 여전히 남는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넘어 단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주는 탓에 그토록 많은이가 목숨까지 던져 지켜내지 않았던가. 또하나. 교육개혁을 왜 하는지 더늦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목표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짐져갈 2세들을 잘 길러내는 일이다. 우리들의 2세는 잘난 아이만이 아니다. 모범생만은 더더욱 아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다. 부모마음은 성공해 잘나가는 자식보다 병약하거나 사고뭉치 아이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새학교문화창조도 좋고, 무시험전형도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꼭했으면 하는 일이 있다. 가출한 우리들의 열네살 아들딸들을 찾아나서, 밤새워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같이 눈물뿌리는 마음이 진짜 필요한 때인 것같다. 화양리 단란주점에서, 구로동 쪽방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찾아나서는 교육계 어른들이 보고 싶다. 버려진 우리들의 2세들을 부둥켜안고 꿈을 되찾아주는 한폭의 아름다운 `수채화'가 외신을 타고 테네시주에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인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정하여 실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들의 지원기피로 정원 미달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통합형 고교는 일반계와 실업계 등의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쌓은 후에 2학년 때부터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상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개편하고 이와 함께 공업계 고교는 특성화고교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대책문제는 2백30만 명에 달하는 고교전체의 정책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 실업고 개편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 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검토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실업고 활성화의 근원적 대책은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실업고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 이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업고를 통합고로 전환할 때 우려되는 가장 큰 두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계 고교로 변질되어 국가 기간산업인력양성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많은 실업고가 통합고로 전환하게 되면 대학진학 희망자 수의 증가로 대학진학입시 과열이 부추겨지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또한 산업기초인력의 대졸 구성비가 증가되면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전체 생산 코스트의 고임금비율이 더욱 더 증가해서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실업고의 취업자 수는 93년에 20만9천8백71명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98년에는 16만4천75명인데 반하여, 실업고의 대학진학자수는 93년에 2만7천9백79명이던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7만9천9백61명, 98년에는 10만7천8백2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합고로의 전환은 사실상 대학입시경쟁을 더욱더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업고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연도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산업인력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은 실업고에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적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국가기간산업 인력양성 관련학과 학생들에는 장학금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획기적인 특전조치를 단행해야만 실업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둘째,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지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전문대 관련 학과를 유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졸업생의 입학특전기회를 확대하고 전문대 등 관련고등교육기관과의 교육과정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의 현장연수를 강화하여 현장적응력 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학교마다 특성을 다양화하여 예를 들어 도시형 농고, 기업으로부터의 주문제 교과과정편성 등 취업률을 높여줌으로서 우수학생유치의 유인가를 높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실업고는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못간 학생들이 가는 이류학교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실업고와 일반계 고교간의 교사수준 격차해소, 학교별 다양한 코스 개설에 따른 재정소요확보의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업고 개편문제는 실업고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국가기간산업인력의 수요공급의 균형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시행 착오가 없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교원정년단축과 관련 2건이 헌법소원으로 제기돼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지원하고 현직교사 9명이 청구한 것(대리인 이석연변호사·본지 3월15일자 참조)과 강성룡교장이 청구한 것(대리인 정인봉변호사)이다. 정인봉 변호사의 헌소청구서 요지를 살펴본다. ◇청구취지=교육공무원법중 개정 법률(법률 제5717호, 공포일 1999. 1. 29)에 의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교원정년 규정)은 법률개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권리제한을 받지 아니할 권리, 교육자로서 피교육자를 교육할 권리, 교육자인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다. ◇개정법률의 위헌성 △절차=국회 본회의 의결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붙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탈법 변칙적으로 처리했다. △내용=헌법 제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정년단축은 국민의 재산권등의 권리를 소급입법에 의해 제한한 것이다.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원들은 국민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고 교육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루아침에 3년 동안의 교육할 권리를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 전문에 행복추구권이 명문화돼 있다. 교육자들에게 이제 3년동안 교육을 못하도록한 조치는 교육자의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을 유린한 것이다. 더욱이 교원 정년단축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교원의 정년은 종전과 같이 65세로 해서 초·중등교원의 자존심을 빼앗았다. 과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나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교원 정년단축의 졸속 시행으로 인해 이미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원의 정년 규정이 개정되기전 교육공무원법의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판단해야 한다.
2천년부터 적용될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새로운 모습의 교과서가 제작, 보급된다. 교육부는 내용과 형태면에서 구태를 벋어난 새로운 교과서를 제작키로 하고 최근 초등학교 실험용교과서를 제작, 전국의 29개 실험학교에 배포했다. 내용면에서 7차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의 기본방향을 `학생의 자기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높은 교과서 편찬'으로 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적합한 교과서 △학습자 중심의 질높은 교과서 △기초연구가 충실하고 다수의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현장감있는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 교과서는 외형적인 모양에서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안, `저가격 저품질' 정책에 따라 제작돼 왔다. 이에따라 판형·지질·색도 등에서 선진국의 교과서 뿐 아니라 일반도서 수준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졌고 특히 편집디자인 분야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여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편집설계의 제약이 심하고 윤전 인쇄시 주름이 생기며 책펴짐이 유연하지 못해 낙장 및 책갈라짐이 심한 국판 위주의 교과서 형태를 4·6배판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질 역시 현재 중질지 위주의 교과서 용지를 인쇄효과와 실물재현도가 높은 상질지(아트지)나 상질지와 중질지 중간수준의 지질을 개발, 사용할 계획이다. 색도 역시 단색 위주에서 벗어나 원색이나 다색을 많이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소홀히 다뤘던 편집디자인 분야를 강조해 전문 아트디렉터를 참여시켜 사진이나 삽화수준을 높이고 컴퓨터그래픽 등 최신 디자인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의 교대 부속 초등학교와 시·도별 1개교씩 모두 29개 실험연구학교를 선정, 새 교과서를 배부해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검중하기로 했다. 올봄 배포된 새 실험용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초등학교 1, 2학년용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5개 교과와 특활 교과서 18책, 교사용지도서 13책 등 모두 31책이다.
"학교에서의 무조건적인 체벌금지는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뿐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체벌'을 주제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은 15일부터 PC통신 하이텔에 `학생체벌 어느 정도가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토론방 개설(사진), 27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주제 발표문 등을 읽은 뒤 체벌의 허용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체벌의 대체수단과 체벌금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잘못된 체벌과 그 폐해를 고발할 수도 있다. 토론방에서 김현수 대전흥룡초등교 부장교사는 "체벌을 통해서라도 지도해 보려는 교사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밝을 것"이라며 "체벌후에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관심의 표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심수련씨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정답이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각자의 의견들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체벌의 기준안을 만들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홍경석씨는 체벌 이전의 방법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의 인생행로를 신문스크랩이나 녹화테이프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의 활용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하이텔에 접속해 `go tje'를 입력한 뒤 42. 주제토론 마당 →12. 제2토론실의 순으로 클릭하면 되고 메뉴에서 `W'를 입력하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방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취합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토론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관내 각급 학교에 배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토론 참여자 가운데 좋은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 3명을 선정, 상품도 주기로 했다.
폐교인가된 학교의 교사 13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이 이들의 임용을 미뤄,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달 11일자로 폐교된 예천 한알중·고 교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재단(한알학원)의 잔여재산 처분을 둘러싼 마찰속에서 발령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들 미발령 교사들은 "도교육청은 이사장의 재산처리 과정을 문제삼고 이사장은 재단재산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다"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 교사들만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도교육청 관내 학교중 통폐합에 따른 과원교사 27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으나 유독 한알학원 교사만 미발령되고 나머지 14명은 1일자로 발령났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재단과의 감정때문에 형평에 어긋난 인사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은 "2월19일자로 교육부에서 한알학원 교사 전원의 공립특채를 명시, 정원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발령을 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묵묵히 교육활동에만 전념해 온 교사들에게 이런 비참한 결정을 내리는 교육행정에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총과 경북교련은 이번 사건이 향후 쇄도할 폐교에 따른 행정처리에 좋지 못한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지를 방문해 도교육청 및 재단 관계자, 교사 등을 면담한 조사단은 재산처리와 교원의 신분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교육청에 미발령 교사의 조속한 발령을 촉구했다. 경북교련 오철원사무국장은 "93년 7월 도교육청과 교련의 정기교섭·협의에서 폐교 및 폐과로 인한 사학교원 공립특채를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정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발령을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사립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는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도교육청은 아직 한번도 심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교원의 신분문제를 `카드'로 삼아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박동환교육국장은 "교육부로부터 한알학원 교사 특별채용 정원을 배정받았으나 도내에 과원이 2백여명에 달하고 있어 당분간 발령이 어렵다"면서도 "재단측의 `법대로 하겠다'는 자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혀 양측의 앙금으로 발령이 미뤄지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한알학원이 교육용재산(토지 등)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재단측은 경남 소재 모 수녀원에 기증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교원단체인 NEA가 발행하는 `NEA Today'는 3월호에서 `두뇌를 좋게하는 교육'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두뇌개발을 위해 체험학습을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등 우리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교육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교수·학습에 응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두뇌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아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연한 두뇌를 갖고 이세상에 태어난다. 수십억개의 뇌세포와 신경으로 이루어진 두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풍부한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는 뇌세포간 새로운 연결로 발전되고 자극이 없을 땐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두뇌의 능력을 `可塑性'(plasticity)이란 용어로 설명했다. 어떤 경우엔 발전을 위한 창문이 일찌감치 닫힌다. 예를 들면 시야가 침침한 백내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시력이 2∼3세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장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자극을 관장하는 뇌세포들이 시들거나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옮겨가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귀머거리로 태어난 어린이는 그들이 10세까지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구어를 익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시절에 방치된 어린이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치유에 나설수록 두뇌자극의 결핍에 의해 초래된 장애를 극복하기 쉽다. 알라바마대 크레이그 라메이의 연구는 초기단계에 치유하면 결핍된 환경에 있었던 유아의 경우 지능지수를 15∼3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튼 영·유아와 초등학교 졸업때까지의 기간이 두뇌개발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다. 그러나 어린이가 3살때부터 바이올린이나 프랑스어 교습을 시작하지않는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아니다. "50세의 어른이라고 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울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오리곤대 로버트 쉴웨스터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두뇌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나. "어떤 것이 재미있고 행동이 수반될 때 학생들은 그것을 잘 기억한다"고 전직교사이며 두뇌 연구를 교육현장에 응용하는 전문가인 패트 울프씨는 말한다. "두뇌 연구가 하는 일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늘 해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어떤 행동이 정서적인 감응을 수반하면 두뇌속에서 일종의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킨다. 때문에 역할 연기, 모의 실험, 협동적 그룹활동 등은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키고 학습 내용을 보다 기억하기 쉽게 한다. 그러나 과민한 정서적 반응은 오히려 학습을 파괴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도전의식이 도피적 태도로 바뀔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이 너무 격렬해지면 기억력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활동을 정지하고 에너지는 자체 균형유지를 향해 집중된다. "때문에 학교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흥미를 유발시키되 비교적 편안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그의 말한다. 이러한 수업 분위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특히 광풍노도의 시기인 10대 전후에 일부 학생들은 학급에서 호명되는 것을 싫어하고 여드름이 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원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알고 무엇이 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던가 혹은 중등교사의 경우 하루에 1백50명이상의 학생을 지도한다면 이는 대단히 어렵다." -오늘의 학교교육은 두뇌개발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수천년전에는 학교가 없었다. 당시 아이들은 공동체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학교가 생기고 부터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부터 격리됐다. 우리는 아이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는 그들이 묻지도 않은 물음에 대답해 준다. 한 교실에 30명을 수용하고 훗날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행동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단순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두뇌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우리의 학교구조는 마치 자동화 공정을 갖추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공장과 흡사하다. 그러나 2000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80%는 오늘날엔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재구조화하기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결국 교원들이 이 일을 해내야 한다. 교원들은 더욱 전문직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주어져야 한다."
정부의 쿠데타적 교원 정년단축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11일 현직 초·중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하고 이석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영고 채수연교사(서울교련 중등교사회장), 황석근 교총교원정책과장, 김문길 사무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정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구인들은 헌법심판청구서에서 교원정년단축 규정의 위헌성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일률적으로 62세로 단축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마땅히 위헌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교단경력이 26년인 채교사외에 정재황 부산 성지공고 교사(24년), 이택성 대구 본리초등교사(31년), 김영수 광주 문흥초등교사(29년), 윤병태 대전 신일정보여상고교사(22년), 진중환 대전 중앙초등교사(27년), 김호영 경기오산 성호초등교사(35년), 김영호 강원춘천 봉의초등교사(32년), 최덕수 경북군위 소보중교사(25년) 등 중견·원로교사들이다.
지난해 11월 "경영능력 있으면 누구나 교장", "일반인도 교장 진출" 발언 등으로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그런 일 없었다"고 꼬리를 감추는 듯 하더니 최근에 이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니 아직도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교장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장추천검정제"를 실시한다는 핑계로 일반인을 교장직에 앉혀 놓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모양이다. 벌써 일부 공고 교장에 산업계인사를 임명한다고도 했다. 도대체 교장을 무엇으로 알기에 이런 발상을 하여 교원의 속을 뒤집어 놓고, 수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가?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 국민 교육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일반인 교장에게 자녀교육과 국민교육을 맡기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은 단 한명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야말로 무식한 발상이다. 교장과 교육감, 교육부장관은 경영인이나 행정가, 정책가이기 이전에 교육자이어야 한다. 교육자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학생과 학부모, 국민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교장은 교사의 수석(Principal teacher, Head teacher, Master teacher)인 것이다. 수업에 있어서 지도자(instructional leader)이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전문적 자문을 하는 전문적자문자 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가 한 결정을 집행하는 최고집행관(chief executive)인 것이다. 교장, 교육감, 장관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도 `일반인 교장', `누구든지 교장' 말을 입밖에 낼 수 있겠는가.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 문화예술사회에서 교육은 국가 아젠다의 최우선순위 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물은 바로 교장이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교장을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인 교장을 앉히기 위한 잔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교육을 물 말아먹는 집단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고 말 것이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추가 초등교원 임용고시가 4월11일(일) 시·도별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앞서 원서교부 및 접수는 16일부터 23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며, 모집인원은 모두 1천5백10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치른 임용고시에서 최근에 교대를 졸업한 우수 인적자원은 대부분 채용되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확대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모집인원에 응시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을 엄격히 해 수준미달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며, 수업 실기능력평가 등 실기시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도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경기 3백60명 △서울 3백명 △대구 1백50명 △전북 1백20명 △강원·전남 1백명 △부산·충남 80명 △경북 70명 △인천·충북·제주 50명. 그러나 광주·대전·울산·경남은 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교원정년단축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는 정년단축의 취지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교육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전제아래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력 신장, 자질부족 교원의 조기퇴직 유도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초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 재벌, 행정,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가능성을 보장받아야할 교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정년단축과 같은 방법으로 교원에게 국가의 경제난 극복에의 동참을 강요한다는 것은 고통분담의 형평성에 있어 설득력이 없다. 특히 원로교원을 강제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 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극히 경계해야 할 비교육적 발상이라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정년단축 조항의 어떤 점이 헌법적으로 쟁점이 되리라고 보나. "기존 교원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신분상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것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제기했듯이 기존 법질서 대해 갖고있는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안정성 위배, 교육기본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는 이와같은 위헌논리가 쟁점으로 부각 될 것이다" -향후 헌재에서의 처리전망은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교육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해관련기관의 의견을 묻고서 본격적인 평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공개변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아마도 현실과 법리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 동안 이 변호사께서는 교원옹호 및 교육정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관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은 소감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의 수립과 변경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정권이 들어서거나 교육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시행돼 왔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전격적으로 시행돼 그 와중에서 교원과 학생들의 희생만이 강요되는 예가 비일비재했다. 이번 교원정년단축 정책 역시 이같은 무원칙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싶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더 이상 단견적이고 실적위주의 교육정책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심정이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교원정년단축'문제를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직접 접하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은 착잡함 그 자체였다. 교원정년단축에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이라는 등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에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특히 그 과정에서 교직사회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비추어진 점은 자라나는 후세들을 생각할 때 불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교육개혁은 일선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힘있게 추진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볼 때 교직사회와 학부모간의 갈등은 교육개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야기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교육과 교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며, 교원은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학부모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해 논란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점은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교직사회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교원들의 겸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직사회만이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임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전제될 때만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즉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교원수급확대노력은 회피한 채 질높은 교육을 기대한 과거 정부의 무책임성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통제와 간섭으로 일관한 교육부의 관료주의 ▲촌지문제 등 자기자식만을 위해 헌신할 뿐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비판'이 아닌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만 익숙한 학부모의 교육관 등이 오늘과 같은 우리 교직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IMF 관리체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21C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처방은 교육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교육개혁에 있음을 직시하고, 무엇보다도 교육에 최우선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활성화 즉 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교단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와 교재개발 등 자기계발에 힘쓰는 교사가 우대받고 자기계발에는 소홀히 하면서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교사는 과감하게 도태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양심적이고 도덕성을 갖춘 교사가 학교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양성에서부터 임용, 자질검증, 연수 등 교원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부가 사립학교에도 설치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철저하게 보장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불신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정년단축에 찬성하는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사실, 정부가 나서서 정년단축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국민들의 다수가 찬성한 사태는 교원들 스스로의 자기혁신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원들 스스로 자기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자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부모도 변해야 한다. 촌지문제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면서도 정작 학교교육에만 무관심하거나 참여를 통한 비판보다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문화에 익숙한 학부모의 교육관도 변해야 한다. 애정이 담긴 비판은 교원들에게 채찍질이 되고 약(藥)이될 수 있지만 적대적인 비판은 교직사회를 더욱 절망으로 치닫게 하고 이는 결국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진정으로 교직사회가 변화를 원하고, 능력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교사에게서 자식들이 교육받기를 바란다면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비판을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부모 스스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고 학교현장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타당성 결여=원로교원을 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비교육적 발상이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대신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전국 평균 69%에 불과해 5천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고 올 8월말까지 62세에 달하는 교원 7천여명을 감안하면 1만2천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된다. 현재 임용 대기자와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더라도 부족한 수를 적기에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가 발생해 비상이 걸려있다. 중등교원의 경우도 현재 교원수가 법정정원의 87.4%에 불과함에도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혹은 중등교사중에서 초등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생각은 학교급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65세 정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순한 사실적 이익 내지 반사적 이익이 아닌 헌법상 법치주의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상 당연히 보호돼야 할 법적이익이다. 따라서 기존 교원들인 청구인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안정성에 위배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르칠 권리)의 침해=교원으로 출발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년단축 제도로 인해 가르칠 권리를 타율적으로 상실하게 됐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의 교육기본권의 침해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천직으로 택한 가르치면서 개성을 신장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재산권 침해=대학교원이나 초·중등교원이나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유독 대학교원만은 65세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사회활동이 박탈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특히 국·공립교원의 경우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공무담임권도 침해받았다. 뿐만아니라 정년단축으로 3년간 소득활동이 정지돼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을 할 때 준수해야할 원칙 또는 한계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정년단축 규정은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있다. 이 원칙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당해 국가작용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청사진이 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이 발표됐다. 李海瓚장관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안이 성안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의 중기 재경계획을 바탕으로 이 안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실천가능 할 것"이라며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은 61개 대과제, 2백여 소과제, 6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과 학운위원, 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성안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 올부터 2천2년까지 학교 교육계획을 공모해 2천개교 학교를 선정 운영한다. 2천년에 장관 자문기구를 예체능별로 구성, 예체능교육 종합방안을 강구한다. 2000년까지 초·중등 국립학교 제도를 개선하며 과학고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2003년부터 사립학교중 여건이 조성된 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2002년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학생권리보호헌장을 금년중 제정 공포한다. 2000년부터 도서벽지부터 만5세아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해 2003년까지 면지역으로 확대한다. 2003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학급을 증설하며, 금년말까지 모든 고교, 2002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5학년도까지 전면 실시한다. 2003년까지 세계수준의 연구중점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정 육성한다. 2003년까지 국·공립대 이공제 교수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 교수 1인당 학생수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99년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수년내 대학 진학수요가 정원 규모보다 작아질 것을 대비해 대학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성화를 촉진하는 등 대학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2000년부터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며 사립대 재단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00년에 `한국 대학평가원'을 설치한다. 2000학년도에 통합고 제도를 도입하고 실고학생의 50%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한다. 2000년까지 문하생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한다.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5명, 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축소하며 시·도교육청별로 담장을 철거하는 등 학교 옥외공간을 개선, 환경 친화적 학교건물 모형을 개발, 적용하며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한다. 2000년까지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한다. 2003년까지 사이비 원격 학습체제를 구축하며 모든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며 모든 교원에게 PC를 보급하며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를 부여한다. 2001년까지 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금년내에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한다. 2001년까지 교육분쟁심의회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종합평가한다. 매년 50개 초·중등학교를 선정 `으뜸학교'의 명칭을 부여한다. ◇분야별 세부계획 학교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부모의 달, 주간, 날'을 운영하고 `2002학년도 대입제도와 '새 학교문화 창조`와 관련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교과서 발행체제를 다양화하고 전자도서 도입을 추진한다. 40개 체험학교 및 7백20개 체험교육장을 확충 운영하며 `학교바꿔 공부해보기'를 계속 운영한다. 고교 보충·자율학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문화활동 참여시수 인정제'를 도입한다.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과학고 선발방식을 과학이나 수학 관련분야 재능아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칭 `학생권리보호헌장' 제정을 추진한다. 14개 특수학교 및 1천2백15개 특수학급을 2003년까지 증설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03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반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2천3년까 대학원중심 선도 대학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신문화연구원을 `한국학대학원'으로 개편 추진한다. 모든 대학에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실시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비를 선정, 지원하며 연구결과의 완전공개 등을 추진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위한 `대학평가원'을 설치하고 국립대 예산회계제도를 특별회계제로 개편하며,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한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총장과 교수 임용제와 대학교원 정년보장제도를 개선한다. 학생이 입학후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를 내년부터 2003년까지 도입하고 무학과·무계열 실고 도입을 검토한다. `산업교육진흥법'을 개편해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촉진법'으로 제정한다. 농·공·상고 종합공동 실험실습실을 설치하며 실고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한다. 2003년까지 학생 14명당 PC 1대, 교사 1인당 PC 1대를 2002년까지 보급한다.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초·중등학교의 학운위 설립을 의무화하며 학교발전기금 정착을 유도한다.
우리나라 국민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약 4백만명. 3월 입학시즌만 되면 이들은 `못배운 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나마 고교는 41개 방송통신고 외에 38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고교과정)이 있다지만 중학교는 전국에 7개뿐. 그야말로 `좁은문'이다. 하지만 용기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사회교육시설은 `晩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다. ◆중학 미졸업자 규모=현재 25세∼59세 성인 중 정규중학교 중퇴자를 포함해 학력비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수료한 자는 최소 60만명 이상. 여기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자 3백만명을 포함시키면 3백60만명 정도다. 또 85년 이후 중학교 탈락 학생 32만명을 합하면 약 3백90만명이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학교 현황=99년 현재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은 서울 성지중과 한림여중, 부산 신성여중, 대전 예지중, 강원 인문중, 전북 도립여중, 전남 제일정보중 7개 뿐이다. 경남에 있던 신영중은 올해 폐교됐다. 이중에서 부산 신성여중은 99년에, 대전 예지학교와 전북도립여중은 98년에 신설됐고 나머지 4개교도 10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7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학급 1천6백20여명. 학생들은 대다수가 주부이고 직장인, 중학 중퇴생,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성지중은 소년원 출소자, 중학 중퇴자가 전체 학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직장인, 주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학교당 교사 수는 15∼20명 내외. 모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수업료는 분기당 10∼14만원 정도다. 단 유일하게 민간이 아닌 도청에서 운영하는 전북 도립여중은 수업료의 절반을 도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수업시간=일반 중학교에 준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등 9∼13개 과목을 배우는데 성인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육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월∼토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있고 하루 수업시간은 4시간 정도(5교시). 주·야간 학급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주간, 야간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주간은 오전9시∼오후1시, 야간은 5시∼9시가 보통이다. 한림여중은 야간반 대신 오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은 오후 1시∼5시다. 학제는 일반 중학교와 같이 3년제이며 별도의 시험없이 졸업학력을 인정 받는다. 단 부산 신성여중만 1년 3학기제를 운영, 2년만에 졸업한다. 교육부는 신성여중을 중학 2년제 과정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입학은 3월 한달 동안 가능하다. ◆문제점=재정적으로 열악하다.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수업료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교사 1인당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보조는 5∼20만원 정도. 시·도마다 보수 차가 있지만 대부분 월30만원∼70만원에 불과하다. 주부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성인에게 매일 수업, 3년제 과정은 부담이 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입학을 꺼린다. ◆개선방안=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 먼저 방송통신중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방통고처럼 학교 수업보다 통신수업을 통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단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년제 단기과정을 확대할 수도 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기존 비인정 사회교육시설을 실사해 기준에 부합하면 학력인정 시설로 인가하고 `2년제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양원 주부학교, 충청 성인학교 등 기존 비인정 시설들에서도 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해 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이 이번에는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학교에 들어가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형사들은 3일 낮 수원 H고에서 학교장의 사전동의없이 교실에 있던 김모군(15)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학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군에게 수갑까지 채웠으며 이 광경을 귀가하던 학생들이 모두 지켜봤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학교측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경사스런 입학식날 학교장의 동의없이 교실에 들어가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연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이는 학교장의 교권에 관한 문제로 유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오후 화성군 B농고에 찾아가 6교시 수업을 받고 있던 이모군(15)을 교장실로 불러 수갑을 채우려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수갑을 풀어준 뒤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군 등은 전과가 많고 범죄 건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긴급체포 형식으로 연행했다"며 "이군의 경우 교장의 허락을 받았지만 김군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김군과 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 일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5일 구속됐다. ------------------------------------------------------ #한국교총, 중대한 교권침해 규정 한국교총은 8일 `학생연행'과 관련, 성명을 내고 "학교현장에서 교원을 연행해 간 사건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태는 경찰의 교권경시와 학교교육 기능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경찰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행위는 학교에서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교권과 교육적 책무에 대한 배려 없이 이뤄진 비이성적인 행위로써 다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교련(회장 김철규)도 8일 "수업중인 학생을 학교장의 동의없이 담임교사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이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관련자의 엄중문책과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교련은 또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수원남부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항의 공문에서 ▲학교 내에서의 어떠한 공권력 투입도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동의없이 행하지 말 것 ▲관련자의 엄중문책 및 공개사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시달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경찰, 공식사과…재발방지 약속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경기교련을 방문, `학생연행'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진서장과 형사·정보과장 등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앞으로는 학생 및 교원 수사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번 일로 교육계에 심려를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앞으로 `학생 및 교원 수사시 유의사항 재 강조 지시' 공문을 보내 "학교내의 각종 사건이나 신고 접수시 학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책으로 교원의 불체포 특권과 범죄 학생의 수사시 학교장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공문을 전 경찰서에 시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