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교원정년 단축, 촌지문제, 체벌문제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2세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은 결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교사들이 연금문제와 맞물려 명예퇴직으로 치닫고 있다. 가르치는 일이 좋아 평생을 교직에 몸바치겠다는 신념조차도 지극히 사치스럽고 감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교육현장의 소리를 정부당국과 교육부는 특히 귀 기울여야 한다. 물론 무능, 무자격, 무기력한 교사는 도태되어져야 하고 스스로 교직사회를 떠나야 한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영어와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사의 풍부한 학생지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나 집단이든지 저연령부터 고연령까지 고루 혼합되어 있을 때 그 조직이나 집단이 안정되고 튼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현재의 교육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교사의 사기를 북돋아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역량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연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더불어 교사 사기 앙양책 등의 대책을 수립해 교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가 발표된 후 고1 학생들은 고2, 고3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고2, 고3 학생들은 아침에 보충수업을 하며 저녁에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상급학년에게 피해가 적지 않다.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도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교 후에 국·영·수 과목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므로 안다니면 부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가 없어 심한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는 학과목과 직접 관련된 보충수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현실이니 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적지않은 학생들 스스로가 수행평가 및 체험학습의 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2, 고3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한다.사실 수행평가를 완벽히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평가의 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므로 수업내용을 통일시켜야 하며 그 결과 창의성을 동원한 수업이 사실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주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토론을 한 후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탁상공론식의 교육행정보다는 실정을 파악하고 실정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 대한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학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3시30분이면 하교하는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부분 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2학년도 입시가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예체능 학원까지 수강하느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경기도 B고교는 컴퓨터, 검도 등 5개 특활반을 운영, 6백14명 중 1백95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하루 한시간 꼴인 특별반 활동이 끝나면 어김없이 인근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만해도 학급당 2∼3명 정도가 학원에 다녔지만 지금은 2∼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0∼50만원짜리 종합반이나 國英數 단과반을 택해 수강하고 있다. 울산 U고는 절반 정도가 특활반 활동을 하고 있어 좀 나은 편이다. 그러나 특활반 활동이 하루 한 시간 꼴이어서 4시30분 이후에는 70% 이상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 20만원 이상하는 종합반 수강생이 전체 1학년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C고도 학급당 10명 내외의 학생만이 특활반에 참여하고 있고 40명 정도는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U고 1학년 주임교사는 "오갈데 없는 학생들때문에 학원들이 유사이래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수행평가 대비요령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수강료를 올리거나 시간을 편법운영하는 등 배짱 운영을 하는 학원도 많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의 보충·자율학습시간을 학원들이 대신 관리해 주면서 학부모들에게 비싼 사교육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2002학년도 대입전형이 여전히 수능과 내신을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수강을 시킨다는 반응이다. 김경화씨(40·충남 천안)는 "남들도 다 다니는 형편이라 우리 애도 밤11시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불만이 많다"며 "이젠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학원까지 보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학부모 오미정씨(42·경기 성남 분당구)는 "입시제도가 믿음직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충실한 특기·적성교육을 시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내모는 건 일종의 책임 회피"라며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측도 학생들을 집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학교여건상 유능한 강사를 구해 하루에 몇 시간씩 특활반 활동을 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남 C고 趙모군(16)은 "정말 특기를 살리려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께 배우지 않는다"며 "학교에서도 입시에 도움이 되는 논술반이나 컴퓨터반 정도가 인기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남겨 놓을 수도 없다. 자칫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감독을 하자니 불법 야간자율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할 형편이다. C여고 J교사는 "자율학습을 다시 하자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걸려 오지만 교사들은 사실상 1학년 지도를 포기한 상태"라며 "큰 교육개혁을 하려면 잡음과 일부의 비판이 있기 마련이라니까 위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따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로 더욱 곤란을 겪는 것은 학교여건도 부실하고 주변에 별다른 사설학원도 없는 읍면지역 학교다. 작년까지는 야·자시간에 EBS교과방송이라도 시청했지만 이제는 그도 못한다. 전남 O고의 한 교사는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농간 교육불평등까지 낳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새정부의 잇단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실정과 크게 유리돼 겉돌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21세기를 향한 교직발전 10대과제 86개 개선사항'를 제시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이 이번에 제시한 10대과제는 오래전부터 교육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정치권이 공약한 것을 한데 묶은 것으로 `새로운 내용'보다 `교원들의 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10대과제에도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신설'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의 민주화·전문화를 위해 교무회의를 법정심의기구로 하고 교원의 직무체제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의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시책은 주로 `돈안들면서 전시적이고 교원들의 헌신만을 요구'하는데 비해 교총의 대안은 `돈이 들더라도 교원의 전문직적 사기를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 현행 교직 승진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나치게 과열화돼있고, 구조적으로 승진문호가 폐쇄돼 있는 교원 승진체계를 개편해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의 자격과 직급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직급체계를 현재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에서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2원화하고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 등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일정 경력과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교수직의 최상위 직급인 수석교사로 임명, 週10시간 내외의 수업과 교내장학 및 지역사회 교사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수석교사중에서 관리직인 교장으로 임명하거나 임기를 마친 교장이 수석교사로 전임되는 등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교장임기제 개선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중임제를 보완해 연임제로 하거나 단임제 임기만료후 수석교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역할과 보수 등 예우, 기존 자격·직급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말 발표예정인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체교원의 3.9%밖에 되지 않는 전문상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부전공 연수기관을 전국의 63개 대학에 총원 3천4백50명 규모로 승인 신청해줬다. 올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 설치승인 규모는 초등 1천6백20명, 중등 1천4백10명, 특수 3백60명 등이다. 야간제와 계절제로 운영되는 전문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는 기본적으로 자비부담이며, 석사학위 전공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에 한해 1년 주기로 운영된다. 연수대상은 초·중등 및 특수학교 2정 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교원중 3년이상의 교육경력자로 한정하되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전형토록 했다. 그러나 현직교사의 부전공연수임을 감안, 가급적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으며 등록금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도록 했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은 1, 2급 구분없이 대학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의 쿠데타적 교원정년단축 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한대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일반적으로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달 11일 헌소청구서를 접수시킨뒤 일주일만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교총이 제기하고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채수연 한영고교사등 8명)이 청구한 교원정년단축 헌소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본격적 평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데 일단 이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또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재판연구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헌재는 현실과 법리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학협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체 출신 실업계고교 교사들은 보수에서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총은 이처럼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고교사들이 전국적으로 2천5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전문대교수외에 양호교사의 경우도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고 있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산업체출신 실고교사의 호봉산정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비고1의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산업체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교육부와 일부 시·도가 결원보충을 위해 연이어 초등교사 공채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것과 관련, 지방근무 현직교사가 대도시 지역 유입의 방편으로 공채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91년 이후 교사 임용고시에서 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 경과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와 교육부 규제개혁단 회의 등을 통해 퇴직후 1∼3년 경과자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조항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99학년도부터는 시험공고일 현재 현직교원이 아닐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방근무 현직교원이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도시지역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것.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단축에 따른 결원보충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를 제출한 뒤 1년이 경과해야만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응시제한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특히 심각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빗고있는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한 재교육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후 시·도교육청이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교장·교감연수대상자 지명 △국·공립 불균형 개선 △교직과정설치 승인신청 간소화 △소규모학교 보직교사 배치 △환특사업 기간 연장 △학생부 기록방법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국공립 중·고교 교사 정원이 지난해보다 1천2백76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 올해 국공립 중등교사 정원을 1천2백76명(교장 1백2, 교감 3백30, 평교사 8백44)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20%선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2백85명, 초등교사 1천2백71명, 특수학교 교사 89명이 각각 늘어 전체 교사 정원은 3백69명이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정원이 9백98명 줄었으며 평교사 정원은 2천2백69명 늘었다. 그러나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초등과 중등간 교사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부족한 초등교사 충원을 위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채용을 위한 선발시험을 5월5일 시·도별로 실시키로 했다. 모집대상은 영어 음악 미술 체육과목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부전공 포함)이며 응시 제한연령은 시·도별로 35∼40세로 결정된다. 모집인원은 약 3천5백명 가량될 전망이며 시험과목은 전공(음악 미술 체육은 실기포함)및 면접이며, 출제는 객관식으로 할 계획이다.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3개월 가량 교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후 초등 교과전담 자격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임명후 정규교사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교대 계절제 편입 등을 통해 초등 전공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해 교육부에 건의한 교육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소년체전 운영개선 시·도교육감들은 그간 교육부와 문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시·도별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것과 교육과정상의 종목만으로 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대해 문광부는 내년부터 예산지원하겠다고 하자 교육감들은 올해에 한해 전종목에 걸쳐 소년체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 7월말까지 내년 소년체전 예산지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대회부터 불참키로 했다. ◇초등교사 양성방안 정년단축 및 명퇴확대로 9백여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예체능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키로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따라서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공채를 통해 선발토록 해야한다. ◇현직교사 응시 제한 최근 정년단축 등의 이유로 교사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 일부 시·도의 현직교사가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대도시지역 공채에 응시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 응시 관련규정에는 시험일 현재 현직교사만 아니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 제출후 1년이 경과해야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자. ◇교장(감)연수대상자 불균형 해소 교장·교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국립과 공립교를 차별화하고 있어 공립교 교원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실례로 현행 연수규정상 교육경력(공립 28, 국립21년), 인사평점(공립 1백21, 국립 1백17점) 기준이 불균형하다. 이에따라 올 봄 교장, 교감 연수자가 강원도 모 국립고의 경우 9명, 충남 모 국립고는 5명, 경북 모 국립고는 10명이나 배정되었다. 따라서 국립교의 연수대상 지명 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동일지역 공립교원과 통합 평정해 교육감이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도록 하자. 아니면 국립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교육감의 수급계획을 반영하거나, 공립교원의 인사평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거나,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공립전입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혹은 금지토록 하자. ◇승진규정상 도벽지 가산점 신설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부여하던 도서 벽지 부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승진규정상 도·벽지 라지역 월평정점과 읍면지역 근무 월평정점과의 차이가 0.002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교원들이 도·벽지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지역 교육의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감 자율사항으로 되어있는 부가 가산점을 교원승진규정 개정시 구체화해야 한다. ◇소규모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올 3월부터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없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다. (전북 19%, 전남 22%, 강원 28%, 경북 30%) 보직교사에게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월 0.021점) 수혜가 없어져 많은 교원들이 소규모 초등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부 특활란 기록방법 개선 특활상황을 3개영역(학급·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으로 구분해 기간, 장소, 내용 등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누가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 ◇환특사업 기간 연장 경기도의 경우 2천년까지 환특 투자액수가 6천9백억이나 이는 전체 투자규모 1조2천4백억의 55.7%에 불과하다. 또 환특사업 총교부금의 30%를 시·도자체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나 경기도는 신·증설 학교가 많아 자체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96년부터 2천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환특사업을 2천5년까지 연장해야한다. ◇기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시·도세 전입금의 분기별 균등전입'등 안정적 전입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 同法의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사항을 삭제해 교육감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택지개발지역 외의 학생 수용시설도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평가시 종합 순위발표를 지양하는 등 평가결과 순위공개 방법을 개선하자.
수행평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지난달 20일 수행평가 전문가인 미국 일리노이대 교육평가연구소장 델윈 하나시(49)박사를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하나시박사는 수행평가 도입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이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행·재정적 지원, 교사들의 자발적 동참,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 등을 통해 수행평가를 학교현장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행평가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수행평가란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 사고기능을 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의 평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객관식(선택형)시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80년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의 통합 지향을 위해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나가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 수행평가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전제조건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채점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일.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답안을 구성,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한 답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채점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때 채점기준은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에서 작성, 제공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스스로 작성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하나는 교사연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연수가 필요하다. 특히 수행평가의 가치와 필요성, 평가방법 및 절차, 결과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수 및 홍보가 필요하다." - 수행평가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방안은. "수행평가가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수행평가만 강행해서는 곤란하다. 수행평가의 강조가 객관식(선택형)시험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간과 교육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의 질적개선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여행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급한 결과를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수행평가가 교육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교사들의 자발적 동참이 중요하며 지속적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수행평가를 시작하는 한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생을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개별 학생의 소질, 적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수행평가가 교실수업에서 뿐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시험, 교사임용시험, 교사평가, 학교 및 기관평가 등에도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 수행평가가 활용된다면 학부모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평가의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 후유증이 초등교사 부족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실시되는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천5백10명 모집에 1천3백85명이 지원했다. 경기의 경우 3백60명 모집에 2백28명이 지원했고 전북은 1백20명 모집에 고작 21명이 원서를 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남 등 4개 시·도는 겨우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으나 중복지원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시험이 실시되면 미달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대 졸업자, 그동안의 임용고시 불합격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당분간 초등교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과 파행은 우리 교육을 10년이상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정년단축 등으로 2월말 초등교단을 떠난 사람은 7천52명(정년 8백61명, 명퇴 6천1백91명)이고 8월말 퇴직예정자는 8천2백여명(정년 6천1백2명, 명퇴최저추정 2천1백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의 충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8천6백34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를 빚고 이번에 또다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같은 수치에는 기존의 초등교사 부족인원 5천여명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81년부터 98년까지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채용되지 못한 1만2천1백67명 모두를 임용한다는 가정을 해도 1천여명 이상의 초등교사 부족 현상은 해소할 길이 없다. 교육부는 부족한 초등교사는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정하고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며, 정년퇴직자 중 일부를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기응변적이고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안일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시·도별로 초등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지원연령을 45세까지 연장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 재시험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 시험공고 하루전 퇴직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빛바랜 자격증을 꺼내 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고 대도시로 옮기기 위해 현직을 떠나는 도서·벽지 교원이 속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교대총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응시자격을 주어도 충원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날로 황폐화되는 초등교육 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운영위원 선출시 불법한 경우란. 답=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선출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선출 무효다. 또 학교장 등에 의한 지명 선출행위나 교사, 학부모위원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명백한 위법이므로 재선출·재구성해야 한다. 문=학부모·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타학교에서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 또 교사가 소속학교나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나. 답=학부모, 지역위원은 시·도 조례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한 겸직이 가능하다. 소속학교 교사도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도 있다. 문=학운위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금품을 징수할 수 있나. 또 학부모 공동부담으로 학교비품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대해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나. 답=학교에서 금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자 부담 경비뿐으로, 이 경우에도 학운위는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을 뿐이다.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은 명확치 않은 개념으로 학운위는 물품구입을 위한 금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 이와관련 학교비품 설치건 역시 학부모의 자발적 기부금에 의해야 하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문=운영위원 결원시 보궐선거는 반드시 해야 하나. 답=시·도 조례를 보면, 충북은 위원이 결원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광주는 잔여임기가 3개월, 기타 시도는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자 아니할 때는 학운위 결정으로 보궐 선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할한 기능수행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을 해야 한다. 문=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운위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답=`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칠 경우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때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다.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실시에 따르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논란거리로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으로 실시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라도, 수행평가는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우리 학교 교육의 한 핵심적 사안이다. 수행평가의 정착여부는 학교교육을 살리느냐 아니면 시험준비 교육의 타성을 계속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지금 교단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개혁의 발걸음을 늦출 수 없다. 발빠르게 움직여도 뒤쳐지기 쉬운 것이 지금 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수행평가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살리고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학교 현실의 여러 장애 요소는 학교 자체의 창의적 해결로 제거하도록 해야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보다 자율과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사 조직에 재량권을 과감하게 대폭 허용해야 한다. 학교에서 과감한 발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주당 시간수가 한 두시간인 과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예컨대 주당 2시간씩 배당된 교과의 경우, 주당 수업 시수를 늘리는 대신 이수 기간을 짧게 마치도록 하면 교사가 일시에 수백명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과목을 한 학기동안 늘려서 이수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야한다. 교과목 담당 교사들간 학교내, 학교간, 지역간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부에 교과목별 전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주요한 쟁점 가운데 국가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행평가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과 전문조정관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선 이하로 줄여주고, 주당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교사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작금의 우리 교직사회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교원단체 복수화에 따른 단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치열한 세확대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또 교원의 정년조정에 따른 퇴직자, 명퇴자 등이 본의 아니게 속속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개정후에 퇴직하면 연금혜택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풍문이 전해지면서 퇴직희망 교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학교에 따라서는 전체 교원의 절반정도가 퇴직을 희망한 경우도 있다는 보도다. 교직사회의 불안요인이 가중될수록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교육개혁을 외쳐봐야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교육개혁에 현장의 교원이 동참하지 않고는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없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현장의 교원이 본질 외적인 요인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문제도 그렇다. 묵묵히 교단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이 무슨 죄가 있길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기금의 고갈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교원 등 공무원의 무더기 퇴직으로 인해 기금운영이 부실화 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 자체의 설득력이 약하다. 공무원연금은 물론이고 정부 4대 연금의 부실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구조조정 및 정년 하향 조정 등으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 비용 부담 축소로 인하여 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발상이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다행히 행자부는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 비용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법을 개정하되 당초 약속한 연금 수령액은 퇴직때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교원의 연금혜택에 불이익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계에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남루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한국교육을 이끌던 중견교사들이 사표를 던졌다. 그들 모두가 교육계를 떠나면 한국교육의 뿌리가 거덜나고 만다. 하잘 것 없는 한포기의 풀도 뿌리를 몽땅 잘리우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하물며 국가의 천년지대계인 교육이다. 교육의 뿌리가 잘리는 것은 국가의 뿌리가 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때냐.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출발점에 서있는 때다. 그리고 교육은 새로운 천년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다. 그런데 교육이 뿌리잘린 절름발이가 될 위기다. 그대로 뛰게 한다면 꼴찌는 당연지사고 완주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 지경에서 누구를 탓하랴. 교육공황의 원초적 죄업이 교사들의 정년단축이다. 정부의 정년단축안 저지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끝내 막아내지 못한 자괴감이 풀잎처럼 돋아나는 봄날 아침을 어찌 불가항력이었다는 변명으로만 덮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 책임만은 물어야한다. 교육계의 집단사표를 연금수령의 불이익 때문으로 몰아부치는 교육부의 태도다.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 교사들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몇푼의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사명을 버리고 교육을 등지는 밴댕이 속알머리라는 얘기다. 교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신뢰도를 지켜줘야 할 곳이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집의 입술로 자기 얼굴에 침뱉는 희극만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계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된다. 교사들의 집단 사표는 눈앞의 이익때문이 아니라 나이든 중견교사들의 뒤통수를 파고드는 따가운 눈총 때문이다. 정년단축 파동을 겪는 동안 교사의 나이는 무능으로 확정지어졌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나이든 교사를 반길리 없다. 팔팔한 젊은 교사만 선호한다. 생동감이 있으니 좋고 새로운 지식이 있을 것 같아 좋다. 물론 컴퓨터교육도 앞설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다보니 한창 완숙기인 40대 교사도 퇴물취급이다. 교단에 남아있자니 눈총이 따갑다. 이런 와중에 교직사회는 사분오열되어 갈등만 확산되고 있다. 색깔도 없고 기준도 없는 개혁의 회오리만 교사들의 어깨를 스산하게 다그친다. 여기에 내년부터 퇴직자 연금마저 줄어들것이란 소문이 실낱같던 희망마저 끊어버렸다. 그래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갈등으로 몸부림치다 마침내 교단을 떠나겠다는 각오를 굳히는 것이다. 이것이 교원정년단축이라는 아집이 몰고온 부작용의 전말이다. 나는 정부에서 이 법안을 상정했을 때 늙은 조개가 진주를 낳는다는 `老蚌生珠'론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필사항전의 자세로 저지에 안간힘을 다했다. 노령의 지도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대통령의 나이는 경륜이라 하면서 교사의 나이는 무능으로 몰아부치는 모순까지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나타난대로 만사가 허사요 교육계는 폐허가 되고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몇 식구의 가정도 어른이 없으면 쓰러진다. 하물며 원로가 없고 중견이 없는 교단이 어찌 온전하기를 바라겠는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가입국 가운데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나라가 어디인가. 중견교사가 주도하는 인성교육과 신진교사가 주도하는 개성교육이 맞물려야 조화로운 교육이다. 그런데 그 조화가 깨지고 있다. 조화로운 교육의 틀이 깨지고 조화로운 인간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마저 깨지고 있다. 정부는 교단의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해 퇴직신청을 선별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처럼 궁색한 방법으로라도 교사없는 교실만은 막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렇게 빈약한 억지로 교사들의 떠난 마음까지 잡아둘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하다. 교육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 떠난 교사들을 잡아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교사들의 몸만 잡아두는 응급처방이 아니라 마음을 되돌릴 방안을 찾아야 교육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방법은 딱 하나, 교원의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능의 척도를 나이로 규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무능은 나이순이 아니라 인간 됨됨이에 달렸다. 아무리 젊어도 자기성찰이나 자기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무능이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가 아니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해도 변치 않을 만고진리다. 교육부는 이점을 깨닳아 이왕에 변칙 처리된 교원정년단축법안을 철회함으로써 `나이야, 어쩌란 말아냐'라는 사회적 한탄을 몰아내고, 40대의 완숙한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기를 계면쩍어하는 기막힌 풍토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퇴직을 결심한 교사들께서도 맨 처음 교단에 들어서던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교육자적 사명감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내가 선생님들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지만 이나라 교육과 청소년들의 장래는 오직 선생님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더 큰 이해와 희생을 간청드린다.
올 3월 신학기부터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부장급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교사들이 소규모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부장급 보직교사 배치근거를 △6학급 이상 11학급이하 학교에 2인 △5학급 이하 분교장에 1인으로 해 올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교장이 아닌 5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부장급 보직교사 TO가 사라지게 돼 많은 교원들이 이들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경북의 경우 전체 5백61교중 30%에 해당하는 1백67교며 강원 28%(5백24교中 1백47교), 전남 22%(5백55교中 1백21교), 전북 19%(4백58교中 87교) 등이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에게는 월 0.021점의 승진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와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 소년체전 운영방안 개선, 초등교사 양성 방안 및 현직교사의 임용고사 자격제한, 도서벽지 가산점 신설, 환특회계 사업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교총은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해당교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양호교사의 경우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며 최근 산학협동이 강화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