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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정한 단편소설 ‘모래톱 이야기’는 1960년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조그만 모래톱으로 만들어진 섬, 조마이섬이 배경이다. 을숙도가 모델이라고 해서인지 갈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나’는 부산 K중이라는 일류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반 학생 중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통학하는 건우라는 학생이 있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는다. 소설은 가정방문차 나룻배로 강을 건넌 다음, ‘갈밭 속을 뚫고 나간 좁고 긴 길’을 따라 건우라는 학생네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작가는 조마이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과 싱싱하게 자라는 갈대를 대비시킨다. 길가 수렁과 축축한 둑에는 빈틈없이 갈대가 우거져 있었다. 쑥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 올리는 갈대청은,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하늘과 땅과 계절의 혜택을 흐뭇이 받고 있는 듯, 한결 싱싱해 보였다. “저 갈대들이 다 자라면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테지? 사람의 길이 훨씬 넘을 테니까.” 나는 무료에 지쳐 건우를 돌아보았다. “괜찮심더, 산도 아인데요.” 그는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다. 아직도 짐승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모양이었다. 건우 아버지는 6·25 때 전사했고, 삼촌은 원양으로 삼치잡이를 나갔다가 죽었다. 건우 할아버지는 ‘갈밭 속에서 나고 늙어 간다는 데서’ 별명이 ‘갈밭새 영감’이다. ‘나’는 건우의 일기와 가정방문을 가서 만난 건우 할아버지 등을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조마이섬 소유자가 주민들과는 무관하게 일본강점기엔 동양척식주식회사, 해방 후엔 국회의원, 현재는 매립 허가를 받은 유력자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듣는다. 주민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 라고 믿어 오던 땅이었다. 그런데 그해 처서(8월 23일쯤) 무렵 낙동강 일대에 6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진다. 나는 조마이섬 주민들을 걱정하며 강변에 나갔다가 조마이섬이 이미 물에 차 있는 것을 목격한다. 섬 주민들은 부실하게 쌓아놓은 둑을허물지 않으면 섬 전체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고 둑을 허물었다. 이 과정에서 건우 할아버지는 둑을 유지하려는 유력자의 하수인 중 한 명을 탁류에 던져 숨지게 한다. 이후 9월 개학을 했지만 건우를 볼 수는 없었다는 것으로 소설이 끝난다.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고 갈색이라 ‘갈대’ 이처럼 소설은 실제로 그 땅에 살면서도 외세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한 번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을 담고 있고, 건우 할아버지의 저항은 그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투박한 어투로 민중의 현실을 증언하는 ‘모래톱 이야기’는 ‘우리 의식 바깥에 있던 민중의 존재와 민족 현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작품이었다(부산일보, 2008년 ‘새로 쓰는 요산 김정한’ 시리즈). 작가 김정한(1908∼1996)은 평생을 일제, 독재와 맞서 싸우는 반골의 생애를 살았다. 동래고보(현 동래고) 재학시절부터 독립운동에 앞장서면서 두 번이나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성품으로 문단에서 존경을 받았다. 작가는 고향인 경상남도 동래(지금의 부산광역시)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힌 보기 드문 문학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낙동강 파수꾼’이라는 수식어가붙는다. 작가는 또 우리말과 야생화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후배 문인들이 ‘이름 모를 꽃’이라는 표현을 쓰면 “세상에 이름 모를 꽃이 어딨노! 이름을 모르는 것은 본인의 사정일 뿐, 이름 없는 꽃은 없다. 모르면 알고 써야지! 모름지기 시인 작가라면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제대로 대접해야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우리말 노트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고, 손수 주변 식물들을 정리한 노트도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모래톱 이야기’에도 ‘쑥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 올리는 갈대청’,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무나 배추의 꽃줄기에 핀 꽃)들’, ‘사립 밖에 해묵은 수양버들 몇 그루’ 등과 같이 생생한 식물 표현들이 많다. 작가의 생가(부산 금정구 남산동) 옆에는 선생의 문학과 생애를 기리는 요산문학관이 있다. 여기에는 선생이 만든 8권의 우리말 노트와 2권의 향토식물조사록 등이 남아 있다. 문학평론가 김윤식은 한 기고에서 이 우리말 노트와 식물조사록을 회상하며 “엄숙한 문학 정신의 영역”이라고 했다. 여고생 머리처럼 단정하면 억새, 산발한 것은 갈대, 엉성하면 달뿌리풀 갈대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고 갈색이라 갈대라 부르는 것이다. ‘모래톱이야기’의 배경인 을숙도만 아니라 순천만, 충남 서천 신성리(금강 하구)도 갈대밭으로 유명하다.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갈대는 냇가·강 하구 등 습지에서 자라지만, 억새는 주로 산이나 들에서 자란다. 가평 유명산, 포천 명성산, 정선 민둥산, 창녕 화왕산 등이 억새로 유명한 산들이다. 벼과 식물인 갈대, 억새, 달뿌리풀은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겼다. 이중 억새는 대체로 사는 곳이 다르고, 열매 색깔도 은색이 도는 흰색이라 갈대·달뿌리풀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억새는 또 잎 가운데 흰색의 주맥이 뚜렷하지만, 갈대 등은 잎에 주맥이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 억새의 이삭은 한쪽으로 단정하게 모여 있다. 사람들은 대개 꽃이 피었다가 이미 지고 열매가 익어 은빛을 띠면 흰 억새꽃이 피었다고 말한다. 갈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억새를 얘기할 때 ‘야고’를 빠뜨릴 수 없다. 야고는 제주도, 전라도 섬지방에서 억새에 기생해 자라는 식물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서도 야고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공원에 억새밭을 조성하면서 제주도에서 뿌리째로 옮겨 심었는데, 야고도 따라와 적응한 것이다. 9~10월 하늘공원에 가서 억새 뿌리 부분을 잘 살피면 담뱃대처럼 생긴 야고도 볼 수 있다. 갈대와 달뿌리풀은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갈대는 비교적 꽃과 열매 이삭이 촘촘히 달렸고 산발한 느낌을 준다. 반면 달뿌리풀은 꽃과 열매 이삭이 대머리 직전처럼 엉성해 휑한 느낌을 준다. 달뿌리풀은 줄기를 감싼 잎이 자줏빛을 띠는 점도 구분 포인트다. 또 뿌리가 갈대는 아래로, 달뿌리풀은 옆으로 뻗는 것도 차이점이다. 달뿌리풀이라는 이름이 ‘뿌리’가 땅 위로 ‘달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리하면 이삭이 여고생 머리처럼 한쪽으로 단정하게 모여 있으면 억새, 무성하고 산발한 것처럼 보이면 갈대, 대머리 직전처럼 엉성하면 달뿌리풀로 구분할 수 있겠다.
“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돌려줘야 한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1월 1일 제9대 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교실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또 그에 따른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성 원장은 지난 8월 30일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비전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 수능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가치와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보니 백가쟁명이 난무하고 우왕좌왕 시간만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교육부 장관은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해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명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원장은 또 “우리 사회가 교육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꽃’으로 평가하면서 강한 애착과 확신을 드러냈다. 고교학점제야말로 초·중등교육은 물론 대학입시제도를 변화시키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 대사인 수능을 총괄하는 성 원장은 “올해 수능은 무사히 치러질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다만 수능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지나쳐 오히려 비교육적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성 원장은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정책연구원,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정책연구소장, 경기도중앙교육연수회 위원장,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 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편집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원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지난 1998년 설립됐으니 올해로 꼭 20년이다. 그동안 교육과정과 평가에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중추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또 수많은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실제로 동아시아권에서 교육과정 및 평가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기관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유일하다. 많은 국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국가수준 성취도 체계 를 갖출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온다. 우리가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펼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등에서 관심을 보인다. 아마 그들도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교육과정과 교과서,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제3세계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남북 간 교육교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영역을 넓혀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교육환경이 많이 변했다. 교육부가 쥐고 있던 권한이 교육청을 거쳐 단위학교 교사에게까지 넘어가고 있다. 이런 교육 거버넌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평가 원에 주어진 과제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 핵심역량 을 길러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르치는 내용은 작은 교과서에 픽스돼 있다. 이건 곤란하다. 지금은 검인정체제지만 자유발행제까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예전엔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지금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단계에서 배운다. 쉽게 말해 어제 가르친 것과 오늘 가르친 것이 달라지는 세상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평가부분에서는 성장 중심 평가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한날한시에 시험을 치러 순위를 매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시행되는 평가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단계다.” 교육과정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부에서는 2020 교육과정을 이야기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어떤 어젠다를 담아야 한다고 보는가.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고 인성과 도덕을 가르치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과정은 지식을 가르칠 뿐 지혜는 가르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카테고리 분류만 조금씩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강력한 전공주의 벽을 깨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도 ‘교과 간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적어도 핵심적인 주제나 경험이나 역량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분권형 교육과정은 시대적 추세에 따라 점차 흐려질 것이다.” 수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엔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지금 심경은? “작년에 워낙 큰 사건이 터져서인지 내성이 생겼다. 수능과 같은 국가 대사는 한 치의 틈도 없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도 긴장하겠지만 평가원도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올해는 시험출제 및 검토 인원이 750명으로 늘어나고 합숙기간도 42일로 연장돼 보안과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까 지 진행 상황은 매우 좋다.” 수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단순한 문제풀이시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라는 평가도 있다. 원장 생각이 궁금하다. “수능이 제일 공정하다는 말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모든 전제조건을 다 풀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공부하고, 동일하게 시험을 치렀을 때 변별할 수 있는 검사로써 수능이 공정하다는 말은 맞다. 다만 이 주장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우리 사회는 교육적 논리보다 교육 밖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수능이 제일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수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평가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사람들의 기대와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신뢰를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싶다.” 어쨌든 문제풀이시험이란 비판을 받던 ‘학력고사’와 지금의 수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수능이 25년 됐다. 어떤 시험이든 시간이 지나면 간파되는 게 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은가. 몇 해 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신입생들을 8학군과 비8학군으로 나눠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입시제도가 바뀌면 그해에는 8학군 출신 신입생 비율이 떨어졌다. 그러다 2년쯤 지나면 8학군 출신들이 늘어났다. 제도가 바뀌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일종의 지그재그 형태를 보인 것이다. 문제풀이시험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수능의 장단점이 완전히 해부됐다는 반증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수능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다. 다만 수능시험 변화를 위해서는 매우 긴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어떻게 할래?’하는 식으로 문제 던지고 투표로 결정하듯 해선 안 된다. 매우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야 하고 교육과정과도 연동이 돼야 한다. 교육과정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 이어 교수-학습과 평가가 같이 연계돼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수능의 변화는 따라오게 돼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마치 꼬리가 몸통을 좌우하는 격이나 다름없다.” 평소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갈수록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지역간, 남녀 간, 그리고 다문화 시대에 따른 인종 간 교육격차가 크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하지만, 그중 하나로 대학입시에서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 싶다. 공부에는 개인차가 있어 돈을 지원하고 교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차라리 소외 계층이나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경쟁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 특수교육대상 자처럼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등 입시나 교수-학습에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줘야 한다. 문제는 톨레랑스(tolérance)란 말처럼 우리가 관용의 폭을 얼마큼 허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5%로 할지 10%, 50%로 할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나 철학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우리 모두가 협업하고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통합된 사회로 가려면 누구든지 그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가 교육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물론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 너무 많이 요구 해왔다. 예컨대 사회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 탓을 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소득배분정 책을 바꾸거나 세금정책을 바꿔야 하는데도 교육에 책임을 씌우고 본다. 교육이 동네 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만큼 면피성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터지면 일단 교육이 잘 못됐다고 한다. 경제 불황이나 실업률이 높아도 교육에 손가락질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불성설이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것이 목표인데 본말이 전도됐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교육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는 자유학기제라도 했는데 이 정부에선 공론화 외엔 생각나는 게 없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입시제도 개혁,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교육 개혁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초등의 경우 혁신학교 정책을 필두로 성공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교 교육이 변할 차례다. 다들 우리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학입시가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대학입시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등학교 교육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는 정해진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다. 다만 백화점식으로 마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교과가 60~70% 정도이고 나머지 30~40% 를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한다. 고교학점제는 현행 입시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수시가 75% 정도 되는데 수시 입학자의 절반 정도는 교과성적 이외의 것으로 대학에 들어간 다. 이 경우 고등학교에서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해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유리하다. 어릴 적부터 전공준비를 해온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대학의 선택은 불보듯 자명한 것 아닌가. 혹자는 정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물 건너갔다고 하는데 이 말도 잘못된 해석이다. 개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이번 정부 교육정책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됐다.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교육정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도 지났으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한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터플랜이라도 짜야 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 이다. 그런데 지금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두 교육에 대해 불평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 여진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보니 백가쟁명이 되고 사람들은 교육이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교육열을 잘 담아내는 그런 그릇을 만들었으면 한다.” 새교육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궁극적으로 많은 권한이 교사들한테 가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차 떼고 포 떼이는 바람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학부모는 교사를 불신하고 정부의 교권보호정책은 미흡하다. 그뿐 아니다. 학교 교실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또 그에 따른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대폭 넘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지지부진하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할 때 우리나라 교사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많이 놀랐었다.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학습공동 체를 만드는 등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교사들의 이런 열정을 어떻게 잘 키우고 살릴 건가는 정책담당자들의 몫이란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게, 교사에게 끊임 없이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게 교육 당국의 책무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행법상 단위학교에서의 동일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의 허점으로 이와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학교 측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동일사안(사건)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후 단위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14일 이내 광역시도 단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실제 이런 상황이 더러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이 부딪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 A고는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동일사안 단위학교 재심이라고 여겨 불가하려 했으나 지역교육지원청이 개최할 것을 안내하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고 학폭위 관계자는 "동일사안 재심 불가 원칙을 어겼다"고 도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도교육청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조성범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은 "현행법상 피해자가 열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며 "법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이 법의 허점을 틈타 단위학교에서 동일사안이나 다름없는 학폭위가 재차 열리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심 아닌 재심’이 무한정 되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학교는 물론 교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B고 학생생활지도부장인 C교사는 "자칫하면 관행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일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구자송 공동대표는 "법의 허점이 발견된 만큼 학교와 교육당국,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고쳐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측에 문제 개선을 함께 노력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1년차 경력의 경기 A초 B교사는 부장 3년차다. 그는 최근 도내에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가 생긴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에서 교육에 힘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회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는 9년 뒤까지 계속 담임과 부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의 문을 두들길 수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20년 이상 경력이면서 부장 5년과 담임 7년을 채운 교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교감은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B교사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털어놨다. 만일 붙는다 하더라도 한 학기(6개월) 동안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걸린다. 현장에서 이어가던 교육에 단절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교육적 손실을 감수하기엔 지나친 모험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단지 이론적인 리더십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간 자리를 비우는 건 거듭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더십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몸소 체험하며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지, 이론 교육과 분임토의를 많이 한다 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돈을 들인 억지 정책이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 맞지 않는 괴리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런 B교사는 지난달 18일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이하 리더십 아카데미 인사정책설명회’에 다녀왔다. 그는 설명회에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상당하다는 걸 몸소 느꼈다. 질의응답 시간, 좌중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교원들은 한마디씩 성토하듯 쏟아냈다. 질문자용 마이크를 든 사람 앞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긴 탄식, 고함에 가까운 질책 등이 이어졌다. B교사 역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자들에게 따지듯이 묻기도 했다. 그는 설명회 내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되풀이했다. 실제 설명회에서 교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승진 하이패스 아니냐", "현 승진제도가 문제라면 개선하고 강화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가", "현 승진제도 하에서 부여하는 가산점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왜 무시하는가", "아무리 봐도 공정한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등 질책성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질문 뒤에는 ‘사이다 발언’이라는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따라왔다. 특히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위한 인력풀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도교육청의 설명에 반발이 거세다.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원 1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 특성에 맞는 제한적 제도일 뿐 일반학교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선진적 승진 모델로 자꾸 현혹시키려하는 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C초 D교사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서 내부형 무자격 교장 공모는 거의 할 수 없는데도 굳이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노력하는 교원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 망치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측은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 법상 추진할 수도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현장 교원들의 의구심을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리더십 아카데미를 이수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상위법령 개선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교원들이 도교육청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꼼수 정책과 인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에 불을 붙이자 도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조례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에 돌입, 연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됐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포기조레안"이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였다. 교원들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계속 증가하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권침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0년 간 300%가 증가했고, 이 중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62.4%를 차지했다. 경남교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발 자율화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공문을 내려보냈으니 어떤 형태로든 두발자율화는 현실화 되겠지만 이는 한참 뒤떨어진 구시대의 정책일 뿐이다.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이미 멀어진 상태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라고 했지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시행해도 될 문제다. 법률로 정해진 학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이 가져가서 발표하면 교육감이 더욱더 위대해 보인다. 말로는 공론화를 거치라고 하지만 이미 비슷한 공문이 인권보장측면에서 내려왔었다. 학생관련 규정이니 학생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라고 했었다. 교육감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어기면서 규제를 가할 학교장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궁금하다. 그렇게 소신있게 학교장의 권한을 행사할 교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실 학교에서의 골칫거리는 두발 문제가 아니다. 두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해도 사문화된 학교들이 많다. 무언의 허용이라고 할까.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두발규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역으로 치면 학교에서 두발 문제는 더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두발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다. 실제로 학교에서 예민한 문제는 화장과 휴대전화 소지 문제이다. 실내화 착용 등의 문제도 있지만 교실 등의 실내 위생 문제로 그나마 지도가 쉬운 편이다.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화장 문제는 지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학교만 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다. 입술에 바른 화장품 때문이다. 강력하게 제지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기피대상이다. 청소년의 화장이 피부건강에 안좋다고 교육해도 막무가내다. 벌점을 부과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화장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문제는 더욱더 교사들에게는 골칫거리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학생들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도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학부가 수업참관 등으로 학교를 방문해도 휴대전화는 모두 끄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런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두발자율화를 들고 나온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공감하기 어렵다. 어떤 것이 학교에서 필요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징검다리교육체 이사장)은 복장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자율화 해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교복을 없애자는 것인지 교복을 자율화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가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학생 인권 시민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만들었다고 했다. 만일 반대쪽에서 10만명 서명을 받았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여기에도 체벌금지나 두발자율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도대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본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지만 이번 발표는 특별하지 않고, 이슈화 될 만한 것도 아니다. 그대로놔두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도리어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인권에 촛점이 맞춰 졌다면 앞으로는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자인 교사들에게도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화장하는 학생, 휴대전화 소지문제 등을 균형있게 해소할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면 마치 교사들이 인권침해의 주번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요즘 지난정부의 대법원에서 재판에 개입한 정황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억지로 고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어도 학교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청의 생각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어쩌면 한참 지난 이슈때문에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법률로 정해진 부분까지 교육감이 지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 침해 이므로 향후 모든 것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8학년도 학생자치회 청소년 리더 연수(1학기:2018.7.18., 2학기:2018.9.19.)를 실시하였다. 4~6학년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해보며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본 활동은 곡정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토론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학생회 임원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발표와 경청, 토론 등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 민주적인 곡정초등학교가 될 수 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생 자치활동 만들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학생은 “토론의 절차를 배웠고 다름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길러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야기 했으며, 박○○학생은 “나와 다른 의견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고 우리 학교 주변 곳곳을 잘 살피고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배우고 실천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리더 연수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며 곡정초등학교를 이끄는 학생들의 이끔이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학생 돌보며 수업까지 ‘탈진’ 대체인력 없어 병가도 못 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어선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며 빨리빨리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을 보며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 A초등학교 B교사는 65학급 1870여 명의 학생과 120여 명의 교직원이 있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루 보건실 이용자는 80~100명 정도다. 많은 날에는 100명이 넘어가기도 한다. 만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도 따로 관리하고 수업까지 해야 한다. 교외체험활동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동행해야 하지만, 대체할 인력이 없어 나가질 못한다. 평소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 병가도 내지 못한다. 결국 B교사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은 B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51개나 된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교사 1명의 배치 기준이 되는 18학급의 두 배인 36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1383개교에 달한다. 보건교사회(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명, 일본은 학생 750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일본의 두 배인 학생 수 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추가 배치가 필요한 학교만 81개교다. 보건교사가 부족한 곳은 많지만, 할 일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2011~2015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2만 123건이 됐다. 2008년에는 6만 2794건이었으니, 7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교 보건실 방문자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0년 학교보건실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18명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27.9명으로 늘었다. 법정 감염병 발생 학교 수도 2012년 8688개교에서 2016년 1만 3866개교로 늘었다. 4년 만에 60% 증가한 수치다. 그뿐만 아니다. 2008년부터 건강검사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3년도에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됐다. 2015년부터는 범국가적인 흡연예방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도 보건교사의 일이 됐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교육과정에 포함된 보건 교육 실시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별 보건교육 미실시율은 초등 11.4%, 중학교 44%, 고교 37.3%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교과교사, 특수교사, 교감, 행정직원은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배치된다”면서 “학교가 클수록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도 늘고 응급상황도 많아지므로 보건교사 1명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 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보건교사 배치율은 65% 밖에 안 된다. 국·공립학교만 놓고 봐도 배치율은 66.9%에 불과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18학급 이하 학교에는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교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36학급 이상 과대규모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다.
확대 전 대비 4배 늘어 부산·광주 무자격 66.7% ‘내부형 50%’ 기준 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를 시행했다. 일부 시·도는 늘어난 제한 비율을 넘겨 무자격 공모를 했다. 9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 전국에서 28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모는 3월 20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한 첫 공모였다. 당시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 6월 중 교장공모 시행 계획 발표 당시 무자격 공모제 시행학교는 33개교에 달했으나, 서울의 2개교가 논란 끝에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났고, 3개교는 승진형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28개교가 무자격 공모제를 시행했다. 이는 2013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5년간 시행된 무자격 공모의 학기당 평균인 7개교의 4배에 달하는 숫자다. 교육부는 임용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확대한 비율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5%에서 50%로 3.3배 늘어난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확대한 제한 비율 50%를 넘겨 공모를 시행한 학교는 부산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두 곳이었다.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했다. 두 시교육청 모두 내부형의 66.7%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학기에도 2학기 시행 시 적게 지정할 것을 전제로 당시 기준인 15%를 넘겨 25%를 지정해놓고, 2학기가 되자 이번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또다시 현재 기준인 50%를 넘긴 66.7%를 지정했다. 두 시교육청은 공모학교 지정 기준을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용령 개정 시점이 1학기 공모 완료 후인 3월 20일이므로 소급 적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모계획 발표 당시 내부형 4곳 중 3곳을 무자격 공모학교로 공고한 충남도교육청은 그 중 천안차암초, 덕산중 2곳을 승진형으로 변경해 임용했다.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시간 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으나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노력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1953년 6·25전쟁 휴전 이후 다시 대화를 시작한 1971년부터 2018년 9월 12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 당국은 공식적으로 668회 만났으며, 정치 회담 268회, 인도주의 회담 154회, 사회·문화 회담 60회, 군사회담 51회, 경제회담 135회 등이다.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50년 남짓 진행되었고, 지난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이 적대와 대립 속에서도 유지해온 대화의 여정 위에 세워진 굵직한 이정표이다. 2000년대 들어 남북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을 다짐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에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 내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2018년 4월 27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로 부터 한 달 뒤인 5월 26일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2018년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비핵화를 포함하여, 군사, 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가 9·19평양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 평양 선언으로 국민들의 국정 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존보다 두자리수 이상 급등하여 61.9%를 기록했고, 국외의 평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괄목할만한 큰 진전을 이루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는 지난 7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사나 학생의 남북 교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전체 17개 교육청 중 12곳에 달한다. 서울은 통일부에 서울지역 중·고교생 평양 등 북한 방문 신청, 강원은 남북 학생 수학여행·문화축전 개최 공약, 부산은 북한 원산에서 친선 축구대회 등 남북교사·학생 교류 적극 추진, 충남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공약, 충북은 남북 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 공약, 인천은 남북 수학여행 등 공약, 전북은 남북 교류 방안 찾기 청소년 열린포럼 개최 및 교류 추진, 광주는 자체 남북교육교류기획단 구성, 경남은 경남의 교사·학생과 북한의 교사·학생 간 교류 협력 공약, 세종은 남북 학생교류 추진 공약, 경기는 남북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및 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 공약, 제주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 아이들 초청 추진 등이다. 최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고 교육분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물론,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제안서를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이다. 교원단체들도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남북교육교류 제안 서신을 13일 민화협을 통해 전달했고, 전교조는 지난달 북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교육교류사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제안했다. 이처럼, 각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 차원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의 공약이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벤트성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교육 분야 남북교류 취지도 공감한다. 하지만, 당장 교원단체, 교육청, 학교 단위로 남북 교류를 하거나 통일부에 방북허가를 득하여 직접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에 매진을 해야 된다. 작금의 봇물 터지는 남북 교육교류 공약이나 제안보다 국가 차원에서 절차나 단계를 밟아 교류 활성화된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전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금강산 수학여행도 중단되었던 경험을 반면교사해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선 남북 교육교류협력보다 체험위주의 평화·통일 교육이 중요하다.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교육현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의 우석대 근무 경력에 새로운 하자가 드러났다. 면직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직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우석대학교에서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는 조교수로 근무했다.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당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임강사 직급이 없어져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의 직급이 바뀐 7월 22일 당시 우석대 ‘겸임교원인사규정’ 제5조를 보면 겸임전임강사 직급이 그대로 명시돼 있다. 바뀐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사규정이 개정된 것은 유 후보자의 직급이 바뀐 이후인 7월 26일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었다면 7월 26일에 명칭 변경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해 우석대 측은 “겨우 4일 차이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석대에서는 승진시킨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의 차이는 행정절차 지연 또는 착오로 생각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남는다. 바뀐 인사규정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면직 대상이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했다면 조교수로 직급을 변경하기보다는 면직 건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신설된 면직 관련 조항에 따르면 면직 사유는 ▲우석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겸임교원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학기 또는 해당 학기 출강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경우 등이다. 19일 청문회 답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우석대에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겸임교원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못한 경우 두 가지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 출마를 출강률 미달의 정당한 사유로 볼 지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면직 사유가 세 가지나 된다. 물론 사유가 있다고 반드시 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직 여부는 학교 측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과(부)장이 총장에게 해당 겸임교원의 면직을 건의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다. 우석대에서는 면직 건의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한 이후 나흘째인 오늘까지 묵묵부답이다. 어째서 유 후보자는 규정상 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직을 유지했을까. 유 후보와 우석대는 겸임교원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서 유지됐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9일 청문회 자리에서 우석대의 입장을 대신 해명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 허투루만 들리지는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이 겸임교수라는 것은 굉장히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 “스펙관리위한 장관 안 돼” 경과보고서 채택 진통 예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피감기관 사무실 특혜,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화 상징인 성공회에 위장 전입한 것은 ‘민주화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1년짜리 스펙용 장관’ 논란을 부추겼다. 이날 유 후보자는 각종 의혹 가운데 유일하게 딸의 위장전입 문제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피감기관 특혜 입주, 우석대 겸임교수 허위 경력, 남편 회사 직원 비서 채용 겸직, 배우자 재산 축소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단순 실수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를 두고 ‘민주화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성공회 건물은 민주화 항쟁 진원지라고 돼 있는 곳”이라며 “본인이 헌신했다고 한 민주화의 상징이자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꾸는 종교시설에 위장전입 시킨 것이야 말로 민주화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 시절 타인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와 후보자 지명 이후 태도가 정면 배치된다”며 “더 이상 현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은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해도 합리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제안했고 유 후보자는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위원장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재임기간이 1년 밖에 안 남게 된다”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끝까지 같이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년짜리 장관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총선에 출마하면 경력관리용 장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대 겸임교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년간 전임강사 및 조교수 경력을 기재했는데 2012년 총선출마로 실질적인 강의는 2011년 2학기 한 학기뿐이어서 경력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를 대비한 경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유 후보자는 “학교에서 2년으로 일괄계약 했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 상으로는 그렇게 발급됐을 뿐 급여나 기타 이득을 취한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평소 교육적 소신을 살펴볼 수 있는 발언도 주목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계속 법외노조 상태로 돼 있어 교원의 단결권 자유가 박탈된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의 배경이 된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서는 “시도별로 급여수준, 고용불안 등의 차별이 있어 동일하게 지원을 보장하고자 발의했는데 지금은 각 지역별로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법안을 다시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0인|9.13)=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9.14)=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도 스스로 평가를 해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9일 사서교사 배치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사서를 두되,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 자격 유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립 및 공립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의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도록 한 단서 부분이다.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839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 약 1만1613개 초‧중‧고교 중 1만1433개 학교에 있다.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는 사서교사 정원이 839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교사 및 사서 배치가 의무화되면 나머지 9000여개 학교는 사실상 교육공무직 형태인 사서를 채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축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제공,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공약한 바 있다”며 “국‧공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묶어둔 상황에서 교육공무직 사서 채용만 늘리는 것은 정부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이용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취지는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사서교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도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향후 학교도서관 인력 충원 시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해 교육과정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학교도서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수 이상의 사서교사를 꾸준히 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유경 서울 염광중 교사는 영어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수업을 4년 간 진행하면서 수업방법 개선, 교육과정 재구성, 자신만의 평가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이룬 덕분이다. 김 교사는 2015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수업방법을 개선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먼저 심화연수를 통해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서울 무학여고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미혜교사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수업을 알게 됐다. 그는 “강의를 듣고 ‘이거다!’ 싶었다”며 “융합, 학생 중심 수업, 과목별 수업, 평가에 대해 눈을 떴다”고 회상했다. 이후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를 자원했다.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위계를 지키는 선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익히고 진로도 도모하게 한다.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자 아이디어를 종합해 자신만의 특기를 활용한 창작물을 만들고 영어말하기 발표 등을 통해 과정중심평가를 진행한다. 김 교사는 이러한 교육방법에 대해 ‘소통과 화합의 미래인재가 성장하는 WITH 영어교실’이라고 이름 붙였다. ‘WITH’는 학생들이 깨어있고(Wake Up), 자발적이며(Do It yourself), 협동해(Work Together), 소통과 화합의 세계시민(Love Harmony)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또한 그만의 특색 있는 수업방법이 녹아 있는 이니셜이기도 하다. ◇ Wake Up! 모두를 깨우는 개별화 수업 = 13일 염광중 영어교실에서 김 교사의 수업을 통해 ‘WITH’가 적절히 녹아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학생들은 각자 ‘멸종위기 동물’ 중 관심 있는 종을 선택해 이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영어로 소개하도록 자료를 만들었다. 영어로 육하원칙을 말하도록 하는 과정에 맞춰 작문하는 와중 서로 올바른 영어구사방법, 다양한 표현도 익혔다. 김 교사는 “자신의 관심사를 영어로 연구하다보면 표현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개별화 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개별화 수업을 위해 정확한 학습자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김 교사는 학년 초,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 프로필을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영어수준, 학습 스타일, 직업 흥미 등을 알 수 있다. 수업 난이도를 검토해 수업 주제, 활동내용, 평가모형 구안 등을 고려하게 된다. ◇ Do It Yourself! 창의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 학습 = 창의성 신장을 위해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 ‘메이커 교육’도 적용했다. 메이커 교육은 실생활 속 문제를 인식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자료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그 일환이었다. 김 교사는 메이커 교육을 위해 열린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했다. 영어교실에 색연필, 가위, 풀 등의 문방구를 넉넉히 준비했다. 특히 그는 미래 핵심역량 가운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태블릿 PC를 학생수에 맞게 구비했다. 그는 “어휘 등을 검색할 수 있고, 서로 댓글을 달아 동료 피드백을 교환하도록 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 활동을 위한 미니 화이트보드, 각종 보드게임용 물품, 미니북 만들기를 위한 스크랩 북, 다양한 크기의 포스트잇 등을 준비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 Work Together! 협업과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PBL =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흔쾌히 도와주는 분위기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개입해 수정작업이 맞게 이뤄지는지 체크한다. 실력이 좋은 학생을 교사 도우미로 선정해 권한을 위임하기도 한다. 서로 의사소통과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에서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뜻하는 PBL(Project or Problem Based Learning)을 볼 수 있었다. PBL과정에서 핵심역량인 이른 바 ‘5C(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의사소통능력, 창의력)’가 신장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김 교사는 PBL을 통해협업과 의사소통능력에 신경 쓰고 있다. 협업에 중점을 둔 PBL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조구성이다. 4인 1조로 배치하되 상위학생이 하위학생과 짝이 돼 개인지도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때 하위학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 구성 방식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상위학생이 친구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격려해야 한다. 협동수업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무임승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날 조 편성도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원활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이날도 디렉터(조원 돕기, 문법 체크)·프레젠터(발표)·디자이너(계획)·서처(정보 검색) 등으로 이뤄져 역할에 맞게 소통하고 자료를 완성하는 장면들이 연출됐다. ◇ Love Harmony!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 김 교사는 이날 학생들이 제작한 영어자료가 탄자니아 아이들의 영어교육으로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연결해놓은 상태였다. 이날 주제도 ‘멸종위기 동물’이었다. 아이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생각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료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뿌듯함을 느꼈다. 친구들과의 협력은 물론 어려운 이웃돕기를 강조하다 보니 인성교육도 된다. 관심사를 직접 찾아 영어로 연구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다 보니 영어의 4스킬(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 김 교사는 영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언어능력 향상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배우고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여긴다. 때문에 학생들이 타인과 얼마나 협업을 잘하는지, 수업을 통해 어떤 성장이 이뤄졌는지를 에버노트 앱, 사진촬영 등을 통해 틈틈이 남겨둔다. 이를 활용해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서술형으로 자세히 기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학생 성장에 맞춘 과정중심 평가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수업을 위해서는 치밀한 연구와 기획이 필요하다. 매년 1∼2월 방학을 이용해 준비해야 한다. 매번 기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해 대처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학교간 교육학습공동체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사실 나도 수업준비 하느라 힘들고, 아이들도 수업 초반에 자신들이 해나가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서로 익숙해진다”며 “학원만 다니는 아이들은 프린트물만 외우는데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진로교육이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법상 ‘당연휴직’ 대상 우석대 강사 겸직신고도 안 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가 '겸직금지 규정이 2013년 8월에 생겨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우석대 근무가 당시 국회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 후에 국회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교육경력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석대학교에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유 후보자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겸임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겸임조교수로 근무했다. 이 기간에 유 후보자가 실제로 강의를 한 것은 2011년도 2학기뿐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겸직금지 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법을 살펴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임기 중 당연휴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당시 학과에 다음 학기부터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 강의를 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유 후보자는 휴직 기간 중이어야 하는 2012년 7월 22일에 전임강사에서조교수로 직급이 변경됐다.강의도 할 수 없고 연구실적도 없는휴직 중인 전임강사가조교수가 된 것이다.그 이후인 26일에야 해당 학교 겸임교원 인사규정에서 전임강사 직급이 없어졌다.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였다고 하더라도직급이 바뀌었다면 본인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다. 직급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겸직에 관한 국회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당시 국회법을 보면 겸직은 가능하나 국회의장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 후보자가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을 보면 우석대 전임강사직과 조교수직 모두 빠져 있다. 휴직 처리와 별개로 겸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한반도재단, 사랑의자전거,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직 등의 직책은 겸직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노기호 군산대 교수)가 ‘가짜정보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제’라는 주제로 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의 4가지 주제 중 첫 주제인 ‘가짜정보 대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제를 맡은 전윤경 강원 북원여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학습 부담 등의 문제로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가 소개한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함’과 ‘어느 정도 필요함’의 의견이 각각 43.3%, 53.4%로 나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드러났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방과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선택 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5%, 국어나 사회 등 교과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는 비율이 30%, 별도 교과목 편성이 25.5%, 교사 재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9%였다. 그 이유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 드러난다. 미디어 교육이 학교 교육에 푸가되면 교육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전 교사는 이에 대해 “현행 학교체제에서 새로운 과목이나 교육내용이 추가되거나 미디어 교육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학습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 변경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첫째, 범교과 학습 주제로 미디어 교육을 포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만 제시돼 있고 단순히 미디어 활용을 강조하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과의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미디어 활용 교수학습 내용을 정교화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교사는 이런 방법을 토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며 “시민성 교육이자 민주주의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교사 외에 박신욱 관동대 초빙교수, 김창화 한밭대 교수, 최민식 상명대 교수의 발제가 주제별로 이어졌다. 이후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준성 학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정책지원본부장,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학습부장, 이상만 원광대 박사, 김용환 네이버 팀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은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선고를 한 직후 국회가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교사의 사소한 과실이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5만원 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무조건 해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이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소원 청구 과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발의토록 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교총의 대안과 거의 일치한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명령을 법원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이 조속히 개정돼 더 이상 억울하게 교직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몰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광주, 전북의 학교자치조례가 재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심의권을 부여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과 필요 예산을 편성·배분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자치조례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첫째, 위법성 논란이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교무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규칙 제·개정권, 교원인사권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규칙개정권,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 심의사항이다. 둘째, 학교 내에 중복적인 기구설치를 조례로 제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법상기구인 학운위가 있는데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셋째, 학교장에는 책임만을, 자치 기구에는 권한만 부여해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례대로라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자치기구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장에게 부여된 교무통할권은 약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노력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직원 모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시책이나 교육감 정책방향 또한 자치 기구에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다. 교육부와 법령 그리고 교육감과 조례 사이에서 어떻게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을 해나갈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곳은 바로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이 재추진하는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데다 상당수 교원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13일 도교육청에서 ‘전북 학교자치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 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북 학교자치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조례안에는 당시 위법 판단을 내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빠졌다. 문제는 이와 못지않게 논란이 됐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 가능규정으로 도입하고, 교무회의에 운영 및 심의권을 주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강제 부여 등을 조례안에 포함시켜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 등 교육계는 결사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통로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에 중복 기구설치를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을 지나치게 강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부여한 교무통할권을 침해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및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갈등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학교자치를 위해 보편타당한 운영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구성원들의 의무만 강조하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조례에서 규정한 교무회의 심의 기능은 학운위 심의 기능과 중복된다"면서 "특히 학교규칙의 제정과 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회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권 부여는 상위권 월권하게 돼 혼란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을 무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일체 생략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신설에 대해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할 시 교사들이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며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적인 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추후 조례 제정 저지를 위해 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