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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Mentee 평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학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고민입니다. 무엇보다 초년 교사라 학부모를 상대하기가 어색하고, 교원평가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부모들 중에는 젊은 여교사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잘 대처하고 싶습니다. Mentor 이종란 | 서울내발산초 수석교사 제가 교직 초년 시절에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관해서 선배들로부터 들은 조언은 ‘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 곧 너무 멀리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만고의 진리처럼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육계에 대한 비판적인, 때로는 왜곡된 시선이 생겨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껄끄러워졌습니다. 더구나 교육에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고객인 학부모가 주도권을 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원평가는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입장도 정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년 교사들이 학부모를 상대하는 태도는 옛날 제가 그런 것보다 몇 배는 더 조심스럽고 좋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사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력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실력은 교육적 콘텐츠에 관한 실천적 지식의 소유 즉, 수업의 노하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원 강사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노하우를 활용해 잘 가르치되 학부모의 요구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본인의 보편타당한 교육철학에 따라야 합니다. 초년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부모의 부당하거나 교육의 본질에 벗어나는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태도가 확고하다면, 처음엔 불만을 갖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진정한 교육자’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둘째, 친절해야 합니다. 모든 채널을 통해 사소한 문제까지도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야 하며, 학부모가 묻기 전에 교육활동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학급별로 주간 교육 안내를 꼼꼼히 작성해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그 다음 주의 교육계획을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쪽의 학급신문을 만들어 학급에서 일어난 교육활동이나 사소한 일이라도 알리면 좋습니다. 또 매일매일 일어난 일을 메모해 두고, 필요할 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교사의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상대가 인정해줌으로써 얻어집니다. 셋째, 공정한 학급 운영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교사의 행동을 마음속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교사 자신은 공정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항상 말과 행동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말썽꾸러기건 모범생이건 적어도 겉으로는 공정하게 대해야 하지요. 넷째, 자신감과 열정을 보여야 합니다. 교사의 자신감과 열정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감지되며, 가정에 까지 전달됩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있는 교사의 반 아이들도 그렇게 변합니다. 요즘 학부모들은 대개 이런 교사를 원하지요. 힘들거나 짜증나고 화를 낼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있을 때는 밝은 얼굴에 열정과 자신감이 넘쳐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감정이나 기분이 반 분위기나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요, 일희일비하는 태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감정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착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이야 말로 아이들을 조심성 있게 만들고 학부모를 양식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잉 친절로 가깝게 접근하는 학부모를 조심하십시오. 그런 학부모가 십중팔구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섯째, 무리한 과제나 준비물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을, 그것도 하루 전 예고해 학부모가 밤중에 아파트 사이를 순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해 별수 없이 과제도 개별적으로 주어할 형편입니다. 일곱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쁘다고 한다”는 속담을 상기해야 하지요. 아무리 말썽쟁이도 집에서는 귀한 아들딸이니 존중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경력이 쌓이면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일찍부터 마음에 새겨 두면 시행착오가 적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장애가 찾아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신체적 고통과 불편함은 물론이겠거니와 그로 인해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상상만으로도 정말 견디기 힘들 일입니다.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나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갑자기 닥친 어둠에 무너져 내린 삶 이번에 소개하려는 책 전맹선생은 어느 날 갑자기 양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일본의 중학교 교사 아라이 요시노리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8세에 갑자기 오른쪽 눈에 망막박리가 발병, 34세에 왼쪽 눈마저 실명한 그는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자신이 설 곳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후 그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걸핏하면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는 어린 딸의 사소한 한마디에도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절망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차례 자살의 유혹에도 시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직원조합을 통해 걸려온 한통의 전화가 저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미야기 미치오라는 사람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고 저자를 설득합니다. 처음에 저자는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안을 거절하지만 거듭된 권유에 결국 재활을 결심하지요. 힘든 재활기간을 거쳐 저자는 결국 양호학교로 복직하고 매일 왕복 5시간 거리를 통근하면서도 교직에 대한 열의를 불태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가 바라던 집 인근의 일반 중학교에서 다시 교편을 잡습니다. 걱정의 목소리가 높자 정장(우리나라의 읍장에 해당)은 이렇게 단언했다지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아라이 씨는 중도에 실명하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생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아라이 씨를 교사로 맞이한다면, 우리 나가토로 아이들은 사람을 대하는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될 겁니다.”(201쪽)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의 가치’ 이 책을 읽는 동안 다시금 확인한 것이 있다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갖는 가치이고 그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서전이라고 하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맹선생에서는 저자 개인의 노력보다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묵묵히 저자를 지켜봐주는 부모님과 가장을 대신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내부터 저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지역 인사들, 동료교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안내견 클로드와 마린까지…. 매일 아침 등굣길에서 길을 안내하는 귀여운 학생들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런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저자는 자신의 존재를 되찾아가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존재에도 숨을 불어넣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모든 존재는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한명의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조금 여유를 갖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하나의 존재에 의미를 불어넣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각박한 우리 삶에도 상쾌한 여유가 한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이 되나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의 경우는 학교장이 경리관의 역할을 하며 출납원은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담당한다. 그러나 학교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는 학교장이 분임징수관으로서의 회계관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재산 및 물품회계에 있어서도 학교회계의 재산 및 물품은 그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 및 물품 회계관직 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의무와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3. 25) 1. 학교회계관계직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회계관계직원이란 징수관, 지출관, 학교회계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사용공무원, 그밖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제8조) 가.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 방과후활동비 수납담당이 학교회계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 : 6급 행정직원 - 중징계(파면), 학교장 - 경고 ★세입 · 세출외 현금에 보관중인 급여공제금을 지출결의서보다 많은 은행 출금전표를 작성 : 7급 행정직원 - 중징계(파면), 학교장 - 경고 ★ 법인카드 인터넷뱅킹의 암호를 알아내 개인계좌로 이체 : 9급 행정직원 - 중징계(해임), 6급 - 견책 나.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회계관계직원이 위 ‘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단독변상 책임을 진다.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손해 발생 시를 알 수 없을 때는 손해 발견 시)부터 5년(시효중단사유가 있을 경우 그때부터 5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변상 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변상책임자가 변상 판정 전에 사망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지 아니한다.(회책법 운용 기준 제12조, 제13조) 3. 학교회계책임과 교감, 교사의 관계 가. 교감은 교장 대리로 교장 유고시 임시징수관, 임시경리관을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며,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예산집행 시 학교예산은 교장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교감과 협의해야 하고 구매, 수리, 운반요구서가 기안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안지에 합의한다.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 결재관계에서 교감은 회계관직이 없으므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될 수 없고 또한 증빙서에 결재를 하지 않는다. 나. 교사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학교장 결재 전에 출납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물품 구입 품의 시에는 구입 물품에 대한 검수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 지정받은 물품에 대해 검수하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물품은 당해 교사를 검수자로 지정해 검수(회계직 공무원은 입회자)하고 일반적인 물품은 회계직 공무원이 검수를 한다. 물품검수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검수자 책임이고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물품 사용자가 그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해 물품의 망실보고를 해야 하며, 동 조례 제23조에 의거 변상책임이 있다. [PAGE BREAK] Ⅲ.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제한(「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시행 2010. 5. 5)(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6. 30)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1)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개정 1984. 12. 10, 1991. 4. 2, 2007. 12. 31, 2010. 1. 1).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Ⅳ. 이의신청(異議申請, Einspruch) 1. 이의신청이란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 2.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 2(이의신청 등) 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Ⅴ. 소청심사청구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1.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의 목적(제1조)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구인 : 국 · 공 · 사립을 망라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청구의 대상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국 · 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처분. -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 경고 · 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 · 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이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 경고 ·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인 이의신청을 통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의 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5. 소청심사청구의 장점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진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교사의 경쟁력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좋은 교사가 최상의 수업을 할 때 모든 교육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교육에서 교원은 그만큼 중요하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든 규제와 제도 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선생님이나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높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업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에 대한 생각에 머리가 아파온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지식 정도가 학습자의 학업성취나 미래 진로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나, 현대적으로 보면 교사의 교수 · 학습 방법과 배경지식에 대한 전문성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미래를 결정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합의한 내용들로 구성된 교과서를 매개로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 · 학습활동을 전개해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르치는 직업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교실붕괴로 인해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고, 혹자는 학교는 사라져야 할 곳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언론, 학부모, 교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의 팽배는 도미노 현상으로 학생들에게까지 파급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져만 갔다. 그러다 보니 스승의 날 미담사례는 없고 촌지만 생각하게 되었으며, 아침과 저녁시간을 이용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학생인권 침해로 매도되고,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생활지도는 정신파탄자의 행위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사실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이 그대로 남아 있고, 늘어나는 잡무와 교육활동 이외에 급식, 보육, 생활지도 등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입시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을 줄이라고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교사가 최상의 수업을 전개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고의 수업은 개별화 수업이나 이의 실현이 대중교육에서는 어려우므로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새로운 교수방법과 기술 도입에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학교조직은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로서 상호의존적인 감정에 의한 결속, 규범, 가치, 동료애 등에 의한 내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의 헌신과 동료 간의 협력 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여타의 일반조직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학교의 주된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이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지대하다. 교사의 노력 여하, 말투 하나하나, 다양한 자료의 활용 여부, 부단한 연수 참여, 동료 교사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동기유발과 흥미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선택 등은 수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다양한 교육개혁 운동을 통해 교실수업의 실제를 혁신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왔음에도 그 결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교육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이나 첨단의 교수 · 학습 매체를 활용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자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사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정보는 풍부해지고 있고, 다양한 교육공학적 교수 · 학습매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수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학교현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수 · 학습 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수 · 학습기법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갖추어 놓는다 해도 교사나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교실수업의 특징들에 대해 Shank(2007)1)가 비판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사가 주로 지식 · 정보의 기억촉진을 위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다. ② 명제적 지식의 학습에 치중하고 있다. ③ 교수 · 학습과정이나 학습활동에서 정서나 감성적 상호작용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④ 모든 학생들의 모든 교수 · 학습활동에서 실패나 실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모두가 만점을 받기를 기대하며, 교사는 수업하고 학생은 학습한다. ⑤ 대부분의 학습활동들은 단순한 지식정보의 암기식 수업에 치중하고, 학생들의 학습참여, 경험학습, 탐구학습, 실험학습 등의 실제적 학습은 매우 적은 편이다. ⑥ 학생들은 학습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습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학습활동을 마치게 됨으로써 항상 불완전한 학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 Shank가 지적한 교실수업의 실상은 우리나라의 현재 교실수업 실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자들마다 각양각색의 학습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습과제를, 동일한 교수방법으로, 동일한 매체를 사용해서, 동일한 속도로 가르치는 방식의 획일적 수업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학습자의 특성이나 개인차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육적인 방법이며, 학습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학습장애 또는 학습결손을 초래하는 요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습에 역행하는 특성들이며, 학습자들에게 비자각적 지식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실수업의 취약점 때문에 학생들은 잠재능력과 실제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신장시키지 못하게 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습 시 주로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학습내용을 기억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대체로 한 가지의 교수방법(즉,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듣는 것으로 학습을 마친다)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말하는 것(Talking)과 가르치는 것(Teaching)을 거의 동의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능동적인 학습자를 수동적 학습자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을 단조롭고 지루한 교실수업에 타성화되어 ‘학습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효선 등2)이 수행한 초등학교 교실수업실태를 보면 학생들의 흥미, 관심, 이해도에서나 민주시민성의 함양 면에서 선진국(영국, 프랑스, 일본)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수업이 재미있다(35.2%)’, ‘공부시간이 좋다(18.3%)’, ‘학습내용을 완벽히 알려고 노력한다(26.7%)’, ‘수업시간에 공부에 집중한다(16.5%)’ 등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72.6%)’ 항목은 프랑스(1.0%) 일본(0.9%) 영국(0.8%)에 비해 현격히 높은 비율이다. 반면에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잘 이해한다(19.9%)’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도, 교실수업에 대한 흥미, 관심,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교실수업의 실태에 관한 김정원 등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과교육 관련 문제점 하나는, 교사들이 교과목표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의 본질적 목표가 입학시험에서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이나 새로운 교수 · 학습 방법론을 반영한 수업보다는 참고서를 활용해 교과서 내용을 차례대로 해설해 나가는 수업, 문제풀이식 수업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조석희 등4)이 전국의 69개 중학교의 345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중심의 개념설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46.7%), 학습활동지를 배부한 후 지도하는 방법(25%)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교사가 어떤 수업방법을 활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강의식 또는 설명식 수업방법을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종 사용한다는 응답도 27.3%에 달해, 전체의 약 70%의 교사들이 강의식 설명식 수업방법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집단 협동학습과 토론 · 탐구수업, 시사적인 문제의 활용, 개별적인 학습지도 등의 방법은 가끔 활용하며,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GE BREAK] 미래사회는 이런 교원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 속에서 살게 될 차세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는 어떻게 구조화돼야 하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식 · 정보의 획득과 기억을 강조하는 전통사회의 교육목적관에서 고도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고등사고력 등에 기초한 아이디어 산출물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교육목적관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적관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교수 · 학습 방법도 표 2와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능력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화 능력, 리더십 및 EQ(감성지수)와 SQ(Social Quotient)의 능력이다. 교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연찬해야 한다. 즉,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사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이해능력뿐만 아니라, 교직에서 발휘해야 하는 실천적인 수행능력을 갖춘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하고 훌륭한 교사에게는 지식과 이론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적절하게 관련 지식과 이론 등을 활용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직수행지능’의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사가 담당하는 여러 직무 영역 중에서도 핵심적인 교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의 ‘교수역량’을 조화롭게 신장 ·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전문가들이 찾아낸 최고의 교수 · 학습 방법은 개별화 학습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중교육 체제하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생에게 맞는 맞춤식 수업이라 할 수 있는 학급 내에서의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나 이는 요원한 실정이고, 일부 과목에서 형식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목의 내용을 세분화한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고, 학생들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교과목별 이동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별화 교육이었으나, 이후 10여 년간 단위학교의 제반 수업 체제의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편성해 교육의 적합성과 수월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5) 향후 학교현장에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교원에게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질 능력도 더 많이 요구되게 된다. 이때 교원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능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차별화된 능력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능력이란 배우는 학생들의 심리를 타 교사보다 더 잘 파악해 이를 수업시간에 활용함으로써 해당 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우수한 성과를 보이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INTASC(Interstate New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에서 초임교사 표준(Standard)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교사가 이행해야 할 10개의 원리를 지식, 태도, 수행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교과의 핵심개념, 탐구방식, 구조 등에 관한 이해와 학생들에게 이를 의미 있도록 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② 학생들의 학습 · 발달에 관한 이해와 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③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방식에 대한 이해와 이에 적합한 수업기회를 제공한다. ④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수행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업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⑤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적극적인 학습 참여, 자발적 동기를 격려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의 동기 및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한다. ⑥ 적극적인 탐구, 협력, 우호적인 상호 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기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한다. ⑦ 교과목, 학생, 지역사회, 교육과정 목표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수업을 계획한다. ⑧ 학생들의 지속적인 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평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공식적 · 비공식적 평가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⑨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학생, 학부모, 학습공동체의 다른 전문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반성적 실천가가 된다. ⑩ 학생들의 학습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료, 학부모,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NBPTS(The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에서는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5가지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① 교사는 학생들에게 헌신하고 또 그들의 학습에 헌신하여야 하며, ② 교사는 자신이 가르칠 교과목과 이를 학생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③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으며, ④ 교사는 자신의 교육실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해야 하고, ⑤ 교사는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늘 자각해야 한다. Botstein은 “교육의 새로운 도전은 초 · 중등학생들에게 자율적 학습참여 능력을 길러주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능한 조기에 습관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미래 학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초 · 중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업에 효과적으로 집중하게(몰입)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한다. 여기서 논어의 확장 문구가 생각난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樂之者 不如狂之者”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며, 즐기는 사람은 미치는 사람만 못하다) [PAGE BREAK] 교원의 책무성, 이제는 대세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사는?’이라는 설문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어디 배울 차례지” 하는 선생님이고, 더 짜증나게 하는 선생님은 이어서 “ 안 온 사람 손들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 이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노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만길 · 박상철(2005)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적격 교원의 사례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교사(68.3%), 부장교사(70.4%), 관리자(80.1%), 교육전문직(86.3%), 전문가(91.4%), 학부모(43.4%)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과가 어느 정도의 온정주의가 있는 교육관계자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존경할만한 선생님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 교육계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원평가 결과는 승진과 전보 자료로만 활용되었지 자질이나 전문성 개발과는 무관했고, 그 과정도 비밀리에 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불만이 팽배해 왔다. 게다가 기준도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교과지도 능력이나 학생생활지도 능력을 제대로 가늠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평가와 연수 및 전문성 신장과의 연결 방안 마련과 부적격 교원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고, 결국은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의 부재로 인해 대표적인 대안으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교원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 처음에는 교수 · 학습방법 중심으로 평가해 연수를 받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앞으로 법제화 등을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은 모두 예측하는 일이다.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 방안은 없는가? 우선 교원평가와 관련해 학교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집어 보자. 다면평가를 하면서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20%)의 평가 항목에 연구부장 몇 점, 연구부원 몇 점으로 되어 있는 사례를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연구’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자기교과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뜬금없이 연구부가 왜 등장하는지 황당하다. 성과급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관리자의 배점을 높인다든지, 연가, 조퇴, 외출, 심지어는 장기출장을 감점하는 학교가 있다. 왜 성과급에 관리자가 개입하려고 해 학교 공동체의 분란을 조장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연수나 출제를 위해 장기출장을 가는 것은 교사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장려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감점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담임을 기피하는 학교에서는 담임과 비담임의 격차를 최대한 늘리고, 보직교사의 업무수준을 최대한 동등하게 하도록 보직교사 업무영역을 새로이 정하고,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가 무조건 유리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3학년 교과담당 교사의 경우 오히려 타 학년에 비해 근무 여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10월이면 수업이 끝남) 가점을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모든 평가가 공정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전 교원이 공감하는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 ‘다면평가 기준에 대한 규정’, ‘성과급 운영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전 교원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매년 반복하게 될 세 가지 평가에 대해 교사들이 공감하고 활동하게 되고, 학교의 행정처리도 매년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와부고의 사례를 기술하면, 우선 학교 이 세 가지 평가의 규정과 기준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사의(四宜)위원회’를 설치해 세 가지 평가에 대한 논의와 규정 및 기준의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전 교원회의에 상정해 결정했다. 결정된 안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협의회에 상정하고, 다면평가와 성과급은 규정과 기준대로 이해하기만 되기 때문에 전 교사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몇 가지 특징은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수업지도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를 계량화해 다면평가에 40%, 성과급에 40%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평가지를 개발해 동료평가를 통해 다면평가에 20%를 반영했다. 다면평가자의 평가는 40%만 반영해 이들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자 했다. 성과급에서도 앞서 언급한대로 40%는 수업지도에 대한 동료평가를 반영했고, 보직교사와 담임교사는 구분 없이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연수 이수 정도, 수업시수가 18시간 이상 교사와 2개 교과 또는 2개 학년 지도교사와 대외수상지도 교사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도록 했다. 관리자가 부여하는 점수는 5%가 반영된다. 특히, 교원능력개발 평가에서 학생의 경우에는 랜덤방식으로 학급당 10여 명을 선정해 일정 평가 장소에 모여 기간을 두고 하루에 한 개 교과 교사를 평가하도록 하며(학생 선정 → 이동 → 교사명단과 사진 제시 → 평가 → 결과처리), 학부모는 일정시점의 수업공개와 함께 전 교사의 수업동영상을 홈페이지에 탑재해 확인한 후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원평가를 학교 발전과 교육공동체의 합심의 기회로 삼자 영국의 세계적 명문사립고 이튼칼리지의 리틀 교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다르다. 교사를 돈이나 자리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평가제를 교사들이 동료 교사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나쁜 점을 지적해내기 위한 ‘채찍’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교원평가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리틀 교장의 말대로 교원평가제를 교사들이 동료 교사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교사들의 능력에 대해 전 교사가 평가하는 동료교사 평가는 기준안이 교과부로부터 명확하게 나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 결과는 계량화가 가능하며, 이 데이터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세 가지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수업지도 평가의 핵심이고, 그러면 교사들의 반발이나 이견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나 규정은 전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만족도는 선생님들의 열정 어린 수업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의 결과이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정말 잘 지도할까 생각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고 이를 위해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습장애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체적인 상담망을 마련해 가동해야 한다. 학교와 미래 사회의 주인은 학생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들을 위한 봉사자임을 늘 자각해야 한다. 내 자식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자신의 이기심은 버릴 수 있을 것이다.교직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실력을 갖춘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오는데도 이들에 대한 관리나 학교현장의 여건이 일정수준에 못 미쳐 입직 3년 이내 교사 중 70% 이상이 후회한다고 한다.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탈피해 이들 우수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레터링(Lettering)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서로의 사정이나 뜻을 전하는 ‘편지쓰기’를 말한다. 이른바 아날로그 시대에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지 간에 애틋한 사연이나 소식을 전하면서 ‘서간문(書簡文)’이라는 고유의 문형(文型)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시대로 접어들면서는 형식이나 방법도 크게 변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려는 레터링의 의미는 좀 다르다. 여기서 의미하는 레터링은 특정한 상대에게 소식이나 사연(事緣)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 속에 내재(內在)하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吐露)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는 필체나 글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논리구조까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수업에서의 Lettering 초기에는 이 방법을 국어 학습에서만 활용했다. 소설문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자유롭게 선택해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도록 했다. 이를테면 ‘심청전’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면 심학규, 심청, 뺑덕어멈 곽 씨 부인, 뱃사람, 동네 사람, 봉은사 시주승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인물에게 편지글을 쓰는 것이다.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등장하는 연꽃, 용왕, 물고기까지도 포함한다. 이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글쓴이를 밝히지 않는다. 필자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글 쓰는 이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솔직한 심정이나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내용, 형식, 표현방법에 대해 구애받지 않는다. 띄어쓰기는 물론이고 맞춤법이나 구두점 같은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편지 양이나 내용 그리고 형식도 자유롭게 한다. 글로 써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되며 두 가지를 종합해도 좋다. 은어나 비어도 허용한다. 되도록이면 필자의 정서와 감정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유로운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난 후에는 필자가 후련함(Catharsis)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절대로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작품을 평가하지 않는다. 게시도 교실 뒷면의 작품판에 필자 자신이 자유롭게 부착한다. 넷째,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 쓰게 한다. 첫 시간에 써보고 교수 · 학습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과정의 정리 단계에서 한 번 써보게 한다. 본시 학습뿐만 아니라 소풍을 갔을 때 나무나 바위 같은 주변 사물에게 보내는 편지도 쓴다.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다음은 가지가 부러진 나무에게 쓴 편지다. 가지가 부러진 나무에게- 나무야, 나무야, 누가 네 가녀린 팔뚝을 꺽어 놓은거니. 불쌍하고 가련한 나무야. 틀림없이 심술궂고 성질머리 나쁜새끼가 그랬을거야. 그 놈이 네 팔뚝을 부러뜨릴 때 넌 얼마나 아팠니.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겠지만 그 새낀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거야. 내가 그런 놈을 보았다면 혼을 내줄 텐데. 그 놈의 팔둑도 부러뜨려 두동강이를 냈으면 시원하겠다. 나무야 불쌍하고 슬픈 나무야 나는 떠나도 넌 여기서 꾹 참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더욱 잘 자라거라. 내가 이담에 왔을 땐 너도 다 나아서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나무야 사랑한다. 다음은 김치를 편식하는 어린이가 점심시간에 쓴 작품이다. 김치야, 지겨운 김치야, 오늘도 또 왔냐. 난 점심시간 만 되면 니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진저리가 난다. 뻘건 고춧가루에 시큼한 냄새, 걸레같이 너줄너불한 덩어리… 내가 싫은걸 너도 알고 있겠지, 샌님 땜에 할 수 없이 가지고 온다는 것쯤을 알고 있을 거야. 또 내 눈 앞에서 떡 버티고 잇는 샌님의 눈초리 땜에 먹어줘야 하는 나를 보면서 넌 무슨 생각을 하니. 아마 웃고 있을거야. 기분 좋아서. 나도 니가 싫어서 입속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버릴거다. 알았니. 여기서 생산된 작품은 일회용이 아니다. 교수 · 학습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서 생산된 자료를 수합해 표지와 삽화를 곁들여 작품집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수시로 읽고 감상하며 ▲내용 읽고 전체적인 느낌 발표하기 ▲나와 다른 점, 다른 생각, 다른 표현 찾아보기 ▲본 작품을 이어서 속편 써보기, 말로 표현해보기, 보충(보완)해보기 등의 심화학습으로 발전시킨다. [PAGE BREAK] 생활지도에서의 Lettering 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교사가 곤궁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쩌다 잘못하면 사제간에 인간적인 상처로 남아 졸업 후에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S초에 근무하던 시절에 있던 이야기다. 셋째 시간 중간, 교실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필통 속에 접어두었던 5000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교내에서 그런 사건 ·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필통 속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이들의 옷 속에 있는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기 일쑤고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오면 심지어는 교사용 책상 속에 있던 물건까지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사건으로 교실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다. 연배가 높은 선배한테 가서 상의했더니 시큰둥하면서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왜 당황하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한다. 정황으로 보니 교실에 현행범이 있는 거니까 모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책상에 엎드리게 한 다음 도둑질에 대해 나쁜 점을 일장 훈시(訓示)한 후 “나하고 너하고만 알고 말 테니까 돈을 가져간 사람은 손가락을 살짝 올려봐라”라고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방법에 선뜻 끌리지 않았다. 첫째는 돈을 훔쳐간 아이가 스스로 손을 들게 할 만큼 감동적인 훈시를 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었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향후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과 걱정이 나를 가로막았다. 아무리 아이와 나만이 아는 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녀석은 자라면서 평생을 두고 나와의 악연(惡緣)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는 그 아이가 학교생활을 할 때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수를 했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 나하고 서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고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셋째, 그것은 일종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앞으로 교실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했을 때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할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나에게 그런 방법은 교실에서 발생한 도벽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치졸한 대증적(對症的) 해결방법에 불과하게 느껴졌다. 나는 고민 고민을 하다 경험이 풍부한 학년 주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30여 년 교단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안을 꺼내면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 속전속결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며 이 일이 끝나면 언제 밥을 사야만 한다고 했다. 그녀가 가르쳐 준 방법은 이렇다. 먼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거기에 빨간색의 포스터물감을 푼다. 되도록 혐오감이 들도록 해야 하니까 농도를 진하게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사람씩 나와서 거기에 손을 담그라고 한다. 그때 매우 강도 있게 “돈을 훔쳐간 사람은 손이 오그라진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아이가 와서 먼저 고백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손이 오그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로서는 그것도 도저히 따라 할 수는 없었다. 그때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Lettering’이다. 나는 비장한 얼굴로 일장 훈시를 했다. “지금 너희들이 들은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현재 우리 교실에 도둑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린 도둑의 친구이고 우리 교실은 도둑반이고 나는 도둑의 선생님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는 도둑 학교가 되고 이 나라는 도둑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도둑의 친구야’라고 부르면 기분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도둑학교에 다니는 도둑 친구들’ 이라고 한다면 기가 막힐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걸 어쩌니….” 교실이 소요되더니 “야, 누구냐, 빨리 자수해 광명 찾아!”라고 소리치는 아이도 있고 잃어버린 돈이 얼만지 그걸 우리들이 걷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아이도 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몇 시간째 냉각 상태에 있던 교실에서 장시간 모욕적인 훈화를 들어 아이들이 극도로 흥분 상태에 있을 때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며 도둑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라고 했다. 편지를 조그마한 상자에 수합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아이들이 차례로 나와 무작위로 뽑아서 큰 소리로 낭독하게 했다. 야, 도둑놈아. 돈을 훔쳐다가 뭘 하려고 한거니. 돈을 훔친 사람은 이 담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고생하다가 뱀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 빨리 니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라.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대신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 쪽에서도 쓴 사람 쪽에서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 아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심한 것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도 적지 않았다. ‘도둑’을 포함해 70여 명의 어린이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같은 일을 지속했기 때문에 모두 심신이 피로해 있었다. 3교시에 사건이 발생한 후 6교시까지 짜증 나는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종례 시간에 내가 엄숙하게 한마디 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라도 잊어버리면 내일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다 말고 다시 긴장했을 때 내가 근엄하게 한마디 했다. “내일 또 합니다. 내일 결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엉뚱한 오해를 살 테니까….” 아이들은 화가 나서 발로 책상을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두드리며 입을 삐죽거렸다. 이튿날, 출근을 했다. 미닫이 교실 문을 열자마자 5000원 짜리 지폐가 내 발등에 떨어졌다. 교실에서 없어진 돈이었다. 아이들의 혹독한 편지글에 견디지 못하고 토해낸 것이다. 교실에 들어와 나는 이 사실을 알렸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다시 A4용지를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씩 했다. “선생님, 도둑도 잡았는데 또 무엇을 쓰라고 그러세요.”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도둑을 맞았나요?” 아이들도 악담(惡談)이나 패설(悖說)로 글을 쓰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더욱 엄숙하게 말했다. “어제는 돈을 훔쳐간 ‘도둑놈’에게 편지를 썼지만 오늘은 회개한 ‘도둑님’에게 쓰는 편지글입니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느낌대로 솔직하게 써서 작품 게시판에 붙이도록 하세요.” 한참 후에 나는 작품 게시판에서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경탄하고 말았다. 그렇게 모질고 극악(極惡)했던 아이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도둑을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저들의 그런 아량과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잘못을 저지른 도둑(?)도 가슴 졸이며 이 글을 읽을 것이다. 이름도 모르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이 욕을 해서 미안해.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는 일이 아니겠니. 더구나 우리들은 어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악마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 어쩌면 나도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내 생각만으로 친구에게 마구 욕설을 하고 심한 말을 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돼. 앞으로 우리 서로 도우면서 좋은 친구가 되자. 이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우린 이 일을 잊지 않을 거야. 회개한 훌륭한 도둑님에게- 나는 이런 편지를 처음 써봅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략)… 사실 나도 3학년 때 집에서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용기를 내어 엄마한테 그 때의 일을 다 털어 놓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 못난 000으로부터 그 중에는 제법 수준도 높고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도 있었다. 나는 이것을 지저분하다고 하시는 교장선생님의 만류를 무릅쓰고 꽤 오래도록 게시했다가 나중에는 문집으로 엮어 아이들이 자주 읽게 했다. 이후부터 우리 교실에는 금전사고는 물론,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한 개까지 실물(失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청정교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후에도, 레터링은 생활지도에 자주 활용됐다. 이를테면 학급에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 어린이에게 보내는 글을 써서 폭행이나 왕따를 없앴고 국가대항 야구경기에서 뛰어난 재치로 우리나라를 간신히 승리로 이끈 김재박 선수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쓰게 함으로써 애국심을 자극할 수도 있었다. 시국 상황이나 주요 뉴스 꺼리가 있을 때마다 교사의 훈화나 NIE 학습을 하기보다는 레터링을 하면 훨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0년 3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그것이 살인으로 끝났을 때, 뉴스 매체를 이용한 간접체험보다는 ‘살인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씀으로써 어린이들이 스스로 방어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의식화할 수 있게 된다. 그 사건이 그냥 망각되지 않도록 살인마와 여중생에게 여러 번 편지를 쓰게 함으로써 각성을 촉구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와 각오를 각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신문에 나온 범인의 사진을 붙이고 편지를 쓰면 더욱 실감할 수 있으며 자극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세계에 드높인 ‘김연아’ 선수의 경우는 아주 좋은 레터링 교수 · 학습감이 아닐 수 없다. | oram209@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