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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PART VIEW]1. 관련 근거 및 용어의 정의 가. 관련 근거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0호 2010. 3. 17)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2호 2010. 9. 27)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나. 관련 용어의 정의 1) ‘교육활동’이란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2) ‘학교안전사고’란 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권한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 설치 · 경영자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시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시방시의 대피경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가) 학교장 등(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 설치 경영자 등)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 ·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기준 1)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학교장 등은 다음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여부 ·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시설, 실험실습시설, 체육시설, 교실(출입문 포함) · 복도 · 난간 · 계단 · 현관 · 교문 3) 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점검 후 2개월 이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1)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교외체험학습, 창의적인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다음 내용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 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 실정에 따른다. 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 · 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마)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음 라.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및 안전조치 1)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가. 학교안전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1)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2)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나.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및 피공제자 1)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가)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나)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다)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함 3)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가)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나)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다)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라)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및 명칭 1)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 · 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둔다. 2)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4) 학교안전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라.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 홍보 5)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및 이사회 1)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내용을 심의 · 의결한다. 가)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함 4.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가.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의 결정 가) 종류 :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나) 학교안전공제급여액의 결정 (1)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2)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2)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자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지급하되,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나) 요양급여의 범위 (1) 진찰 · 검사 (2)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지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3)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 4)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급여액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 6) 장의비 -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지급한다. 나.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1)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가입자가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2)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14일 연장할 수 있다. 라. 안전공제급여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 · 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제회 가입자가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 가.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마.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바른 것은? ①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 내용에서 제외 ②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에 따라 기간제를 포함한 교원을 의미 ③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 중인 정원 외 관리자도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학교로 봄 ⑤ 교육활동 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함 법률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근거함 1. “학교”라 함은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함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함 3.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함 4.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함 정답 : ④ 2.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기 시기로 바른 것은? 1.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2.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정답 : ② 3.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장해급여 ③ 유해급여 ④ 장의비 ⑤ 간병급여 법률 제34조에 근거함 ① 요약급여, ② 장해급여, ③ 간병급여, ④ 유족급여, ⑤ 장의비 정답 : ③ 4.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함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매월 실시해야 함 ④ 학교장은 점검한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 ⑤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함 정답 : ⑤ 5.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과 관련한 내용 중 바른 것은? ①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직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③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④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인자가 된다. 법률 제11조~제14조에 근거함 1.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3.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4.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정답 : ② 6.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른 것은? ①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지역주민을 명예안전요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외국인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④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과부장관이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법률 제16조)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법률 제8조) 3. 외국인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음(법률 제12조) 4.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법률 제9조). 정답 : ① 7.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② 재활치료 ③ 간호 · 호송 ④ 생활용품 구입 ⑤ 안경 · 보청기 등 처방 구입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범위에 근거함 ① 진찰 · 검사, ②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지료, ⑤ 입원 ⑥ 간호, ⑦ 호송, ⑧ 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정답 : ④ 8. 공제회가 공제료를 정하여 가입자에게 통보 및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내야하는 내용으로 바른 것은? 시행규칙 제9조 공제료 납부에 근거함 1. 공제회는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함 정답 : ⑤
[PART VIEW]문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교육 평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을 논하시오. 예시답안 Ⅰ. 序論 교육 평가는 단지 점수나 서열을 매기는 수단이 아니다. 인간과 그 수행과정을 정확히 관찰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개체와 과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여 개인의 특성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하며, 한 학생과 교사가 이룬 교수 · 학습 활동의 결과에 대해 강점과 약점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 평가의 모습을 현재 학교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단지 학습 성취도를 나타내기 위한 평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는 교육의 제 국면(목표, 설계, 내용, 방법, 결과)에 대하여 자신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교육 평가에 대한 문제는 단지 평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전반적인 국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 평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本論 1.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평가의 문제점 가. 잘못된 평가관 1) 측정관에의 매몰 현재 학교교육에서 평가는 측정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측정(Measuerment)이라 함은 ‘어떤 규칙에 따라 속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가치를 일정 기준에 따라 수치화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이러한 측정관에 매몰된 평가시스템에서는 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비본질적 교육행위가 증대한다. 예컨대, 교수 · 학습과정 그 자체보다는 검사도구 개발에 주안점을 둔다거나 교사의 전문성 가운데 평가전문성을 우위에 놓고 정작 가르치는 행위보다 평가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험’으로 대변되는 평가제도가 유발하는 비교육적 성격과 그 역기능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마치 교육평가 그 자체인 양 오인되는 것은 한국의 학력에 대한 관점과 깊은 연관이 있다. 2) 계량주의적 학력관 학력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의 능력,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서, 추상적이고 불가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학력증진, 학력향상, 학력검사, 학력저하 같은 단어들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능력’이라는 질적 개념을 양적 개념으로 왜곡하는 현재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력저하, 학력격차 논란의 근거 또한 시험점수이다. 본질적으로 온전한 측정이 불가능한 ‘학력’이라는 개념을 시험점수와 동일시해 학생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열등하다거나 우등하다고 결정짓는 것은 개인의 학력을 왜곡하는 일이며 이러한 왜곡된 학력을 학생평가에 이용하는 것은 교육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나. 평가의 교육조형기능 교육 평가가 교육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의 교육조형 기능이라고 한다. 현재 학교교육의 평가에 의한 조형기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잉상태이며 평가가 갖는 역기능이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다. 평가의 중심 기능은 인간발달을 위한 실천으로써 교육을 돕는 것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구, 교재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는 책무성 추궁, 경쟁 유발, 상벌 부여 근거 활용 등 외재적 동기 유발과 같은 기능들이 평가의 중심기능을 압도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교육평가가 부차적 기능을 절대화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2.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의 방향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은 ‘발달의 관점’이 출발점이며 학습의 일부로서 평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결합되느냐가 관건이다. 발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열을 매기기는 행위는 매우 우스운 일이다. 발달 단계가 다를 경우 비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발달 단계가 같다면 불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점수 경쟁은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협력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과정인데 점수 측정을 통해 서열을 매기고 비교하는 것은 협력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 발달 중심의 질적 평가 교육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제는 ‘발달’의 문제이다. 교육은 인간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며 발달은 지식의 양적 누적이 아니라 ‘고등정신기능’이라는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발달을 의미한다. 교육의 목적을 이러한 인간적 발달에 두고 고등정신기능의 질적 변화 과정에 주목할 때, 교육평가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새로워진다. 즉, 지식의 양적 측정과 서열화가 아니라 고등정신기능의 발달 상황과 과정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기능의 구체적 발달 상황을 서술하는 질적 평가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평가가 곧 주관식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달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평가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때 질적 평가는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근접발달영역과 가능성을 중시하는 미래 지향적 평가 근접발달영역은 교사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출현,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가능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발달 가능성을 현재의 인지능력만으로 판단하고 고정화해서는 안 되며 교육은 근접발달영역의 창출을 통해 미래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교육의 현재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발달 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현재 수준 측정’에만 골몰하는 기존의 평가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야말로 평가의 주요 영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접발달영역에 대한 평가는 수치화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개인의 고정된 능력이라기보다는 발달 과정에 대한 지속적 관찰 속에서 파악과 진단이 가능한 것이다. 다. 개별학습자뿐 아니라 집단적 관계와 과정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평가의 주요 대상은 개별학습자의 발달 상황만이 아니라 동료 간에 형성된 관계와 상호작용 과정 그리고 교사 - 학생집단과의 상호작용 과정도 중요한 평가대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주요하고 효과적인 학습과 실천이 집단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 관찰과 대면 중심의 지속적(역동적) 평가 발달 상황과 가능성에 대한 진단의 주요한 방법은 ‘지속적 관찰’과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 파악’이 있다. 발달 과정과 가능성에 대한 파악은 한두 번의 시험으로는 불가능하다. 학습과정, 과제수행과 협력과정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구체적 대면(이야기하기, 질문하기 등)이 필요하다. 물론 관찰과 대면 외에도 필요한 경우 쪽지시험, 과제부여 등 다양한 방법이 결합될 수 있다. 발달 상황은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관찰과 평가 시점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지속적 평가는 중간에 한 번쯤 쪽지시험을 보는 기존의 ‘형성 평가’와는 달리 지속적인 관찰, 대면, 대화와 결합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다. 그를 통해 발달 상황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 소통을 통한 협력적 평가 평가방법과 관련해 관찰, 대면 외에 제기되는 것이 협력적 평가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 설정된 목표, 진행 과정 등에 입각해 학습자의 자기평가를 통해 학습자와 소통하면서 평가하는 것이다. 협력적 평가는 진단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학습자 동의의 수준을 높을 수 있으며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주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여 학습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3.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평가의 방향(✽해당 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국어과 평가는 거시적으로는 국어과 교수 · 학습 과정의 질을 개선하고, 미시적으로는 학습자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해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성정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실제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한 맥락화 된 평가 국어과 평가는 실제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한 맥락화된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텍스트 생산 및 수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맥락은 언어 행위 주체와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교수ㆍ학습 과정의 통합적 평가 국어과 평가는 교수 · 학습 과정과 평가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전반적인 체계 속에서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통합성의 원리를 지향해야 한다. 바로 ‘지금 여기(Now and here)’의 교수 ·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일차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되, 그 수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평가를 교수 ·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 발달적 평가관에 기초한 평가 국어과 평가는 학습자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일련의 언어 발달 연속체 안에서 개별 학습자의 언어 능력 발달 정도를 발달적 평가관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 라. 성취 기준 달성 중심의 목표 지향 평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단지 교육 내용만을 제시하였던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성취 기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 기준 달성 중심의 목표 지향 평가는 학습자를 상대적 서열에 의하여 판단하거나 학습 결과에 대한 양적 측면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수 · 학습 과정의 질적 측면 및 학습자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을 돕는 데 주안점을 둔다. 마. 지식, 기능, 태도를 함께 평가하는 총합적 평가 국어과 평가는 실제적인 언어 수행을 통해 학습자의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의 측면까지도 총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어과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 국어 능력의 발달 정도를 판단하고, 교수 · 학습 방법과 자료, 평가 도구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의 성취 수준 및 교수 ·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제반 요인을 분석하여 학습자, 학부모, 교사, 교육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되, 평가 결과 보고 체계를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야 한다. Ⅲ. 結論 그동안 학교교육이 잘못된 학생평가로 인해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수정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패러다임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실제로 펼쳐나가는 교육현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직접 학생들을 평가하는 학교현장과 교사들은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안학교 및 외국의 학생평가 가. 국내 대안학교 사례 서울 중등 대안학교인 S학교에서 학생평가는 프로젝트 수업은 물론 기초교과도 주로 발표와 과제로 진행된다. 한 학기 동안 진행한 교육활동은 학기 말에 ‘쇼하자’라는 행사를 통해 발표한다. 교사의 지원 속에 학생들은 콘셉트 구상부터 준비, 발표까지 스스로 해내는 ‘쇼하자’ 프로그램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하지만 평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보기도 하고 타인들을 통한 피드백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며, 과정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한다. 또 소통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 다양한 평가방법 : 지필평가뿐 아니라 그보다는 발표, 과제 수행, 다른 학생과의 소통, ‘쇼하자’(공개 프레젠테이션)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평가. ‘쇼하자’는 준비과정에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까지 평가의 대상. 공개적으로 행해진다는 면에서 학생 상호 간 평가결과, 학부모에 의한 평가결과도 포함. 이는 집단적 활동 중심의 협동적 평가와 부합 - 서술형 통지표 : 각 기초교과, 프로젝트 담당교사, 담임교사가 개별 학생에 대한 의견을 장문의 서술형으로 제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변화 모습을 장점과 단점 모두 기술하며 다음 학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내용도 제시. 이는 ‘수’로 표현하는 것보다 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고 깊게 나타내줌. 따라서 숫자로 개별 학생을 ‘심판’하거나 학생에 대한 지표로 숫자를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새롭게 해줌. 또한 숫자로 된 성적표보다 훨씬 피드백 효과 큼 - 소통을 위한 평가 : 소통하는 방식의 평가는 그 자체로 학습의 과정이 됨. 그래서 S학교에서의 평가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점검하는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이 아닌 협동, 소유가 아닌 공유, 단절이 아닌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함 - 잠재력을 중시하는 발전을 위한 평가 : S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평가가 아이의 관심과 능력, 필요에 의거한 아이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편으로써, 장차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근거가 돼야 바람직하며 수치적 평가보다는 잠재력과 품성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 평가, 즉, ‘발전을 위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여김 나. 외국의 학생평가 1) 미국 - 1980년대 후반 평가 개선 노력 : 문장기술식, 수행평가 등 질적평가 도입. 교수 · 학습 과정 개선과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돕고, 전인교육을 강조, 결과와 과정 모두 중시 - 통지표 : 석차를 기재하지 않고, 지역별 혹은 학교별로 특성화, 다양화. 성취수준(절대) 평가 원칙에 입각해 3~4단계로 평가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술식 평가보다 간단한 평어를 사용함. 상급학교 선발 시에도 상대적 석차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수 여부 및 이수 성취수준 파악을 위한 자료만 요구 2) 일본 - 학교 내 평가와 상급학교 입시의 이분화 :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상급 학교 입학시험과 학교에서의 학습 달성도를 판정하는 것과 별개로 취급. 입학시험은 경쟁 강화 방향으로, 학교교육에서의 평가는 경쟁 지양하는 방향으로 진행 - 학교 내에서는 서술식 평가가 일반화되었고 상대평가의 폐해,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학교 운영 문제 등을 노출시키지 않음 - 성취기준 평가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개인의 장점이나 개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개정. 평가 내용에는 개인의 개성과 함께 사회적 요구 강조 3) 영국 - 일상적 학교수업에서의 학생평가 : 일제시험이 없으며 학생의 진도 차에 따른 개별화된 시험과 대부분이 서술형 문항이고, 수행과제 위주와 주요과목 외에는 평소 교사의 면밀한 관찰 기록으로 시험 대신 - 학생통지표는 모두 서술식. 초등의 경우 대부분 열린 교육(informal education)을 실시하고 개별화된 완전 학습이 목표. 이에 따라 학생 중심의 비형식적인 절대평가 방식을 취함. 학급 단위의 받아쓰기, 암산 능력 시험(이것도 성적기록 목적이 아님) 외에는 쪽지 시험 형태로라도 일제히 시험을 보는 일은 없음 - 통지표 양식 : 1993년도부터 서술식 통지표 작성. 매학기 이틀가량 수업하지 않고 학부모 상담일 실시(20분씩 개별 면담). 통지표가 상담의 중요한 자료. - 국가 수준의 평가 : 절대기준 평가에 원리에 입각해 실시. 목표 상세화, 국가 종합평가 결과 통보는 총점, 평균, 석차를 표기하지 않고 과목별로 설정된 하위영역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를 통지(수업에 대한 열성, 흥미, 과제수행 정도도 통보). 목표의 성격에 적절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평가. 표준화 검사 결과와 더불어 직접 가르친 교사의 평정점수를 최종 성적 결정에 포함 4) 프랑스 -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연과 부합하며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평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해야 만 함). - 평가방법 : 논술형 필기시험, 구두시험, 과제물 평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찰평가 위주. 학교단위 평가가 진로결정제도와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중시되며 학교 성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 - 학교단위의 학생평가 : 교사에 의한 평가, 즉 내신 위주와 학생 간 상호비교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교과전문가적 입장에서 설정된 기준에 비추어 성취 여부가 판단되며 내신평가는 주로 과제물과 시험에 의함 - 평가주체 : 평가의 신뢰도,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학년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해 보완. 학교장, 해당 학년 교사들, 학생대표 2명, 학부모대표 2명, 경우에 따라 진로상담가, 학교의사 등 참여
PART VIEW]기획문제 1 창의 · 인성 체험학습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공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기획하시오. 첫째, 실천중심 체험활동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공동체의식 함양이 되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험활동 지원 영역을 선정, 활동내용을 제시한다. 셋째, 자율적인 체험학습 연구풍토를 조성하여 교수 ·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단, 빠른 정착을 위하여 2011년 상반기에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도교육청 산하 지역 교육지원청의 체험학습장 및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실천중심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교수 · 학습 자료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예시답안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계획 1. 추진배경 시대적 요구 수렴 •다양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사회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품성을 갖춘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 교육 만족도 제고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대비 프로그램 내실화로 공교육 신뢰 회복 교육 전문성 발현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실천중심의 교육 문화 실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교육 전문성 발현 2. 목적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 육성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지원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체험학습 지원 다. 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 라. 자율적인 체험학습 연구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수 ·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내실화 선도 3. 추진방침 가. 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제 구축 운영 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자료 개발 탑재 및 질 관리를 통한 체험학습 교육활동 지원 다.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공모 및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교수 · 학습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실천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에 기여 라.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지원단 구성 · 운영을 통한 교원, 학부모 등의 요구 모니터링 및 기능 개선 자료 수집 마. 현장 · 사이버체험학습장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 노력 4. 추진절차 5. 체험학습 지원 영역 6.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세부 추진 계획 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1) 필요성 및 목적 가) 체험학습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원센터 추진협의체 및 협력기관들과의 행 · 재정적 지원 협조 체제 구축 나) 체험학습 지원센터의 운영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예산 편성 2) 운영방침 : 가) 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2) 운영방침 : 나) 도 전체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총괄 3) 추진일정 4) 기대효과 가) 체험학습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나) 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원센터 추진 협의체 및 협력 기관들의 행 · 재정적 지원 협조 체제 구축으로 경기도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5) 소요예산 : 5,000천 원 나.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지원단 구성 1) 필요성 및 목적 : 가) 체험학습 지원센터의 업무 능률 향상 1) 필요성 및 목적 : 나) 각 실무팀과의 공조 체제 구축, 연계 및 상호 협력 지원 2) 운영방침 가) 도청,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나)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도체험학습 지원센터’ 관련 부서 및 실무팀간 협조체제 마련 다) 관련 부서 간, 관련 실무팀의 업무 조정 및 역할 분담 라) 기능 : 행 · 재정 · 기술 지원을 통한 체험학습 지원센터의 원활한 구축 추진 3) 조직도 4) 추진 업무 가)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협의 나) 우수 교수 · 학습 사례 발굴을 통한 새로운 교수 · 학습 방법 확산을 도모하고,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 마련 다)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간의 활발한 정보교환과 업무협의를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수 · 학습 정보 및 자료 개발 라) 교수 · 학습 자료의 질 관리 및 사이버 장학활동 지원 체제 마련 마) 교사들의(자료 개발 및 체험학습 지원센터 지원 교사)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연구비 지급 방안 마련 5) 추진 일정 6) 기대효과 가) 체험학습지원 센터의 원활한 운영 나) 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원센터 추진협의체 및 협력기관들의 협조 체제 구축으로 체험학습 지원센터 및 상담실 원활한 운영 7) 소요예산 : 000천 원 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1) 필요성 및 목적 -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대비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 및 일반화로 교육공동체 참여 문화 조성 - 자발적인 교사들의 교육과정 연구 문화 풍토 조성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 학교여건에 맞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체험학습 내실화 도모 -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및 환류체제 구축 2) 운영방침 - 학교 자율화에 따른 2009 개정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단위학교 및 학교 간 특색 있는 체험학습 및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 교과 활동과 연계한 학급단위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 · 지원한다. - 평가결과 운영 우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일반화 한다. - 지역 교육지원청 내 체험학습 활동 장소 및 프로그램 정보 -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로 체험학습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3) 영역 및 과제 4) 지정 및 운영 - 운영기간 : 1년(2011. 5. 1 〜 2012. 2. 28) - 응모시기 : 2011. 5. 18(화)까지 - 선정방법 : 계획서 심사 - 선정 기준 : 교사의 실천의지, 학생의 협동성과 내용의 참신성, 교실수업 개선, 교과 활동과 관련한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 5) 인센티브 : 체험학습 활동 평가 결과 영역별 지정 학급수의 20% 내외 표창 6) 예산지원 : 학급당 500천 원(총 500,000천 원) 라. 현장 지원 운영 계획 1) 연수 및 워크숍 운영 계획 가)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업설명회 - 대상 : 관리자 및 담당교사 - 내용 :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업 안내 - 시기 : 2011. 6. 1(수)~2011. 6. 11(금) - 방법 : 연수 대상별 권역별 집합연수 2회 - 참석대상 : 체험학습 운영 담당 장학사, 교사 370명 나) 체험학습 운영 담당자 워크숍 - 대상 : 관리자 및 담당교사 - 내용 : 체험학습 운영 연수, 우수사례 보급 및 운영 방안 토의 협의 - 시기 : 2011. 7 ~ 2011. 8 - 방법 : 연수 대상별 집합연수, 체험학습 운영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1회, 연수 대상별 권역별 집합연수 2회 2) 현장학습지원센터 T/F팀 운영계획 가) 구성 및 역할 - 조직구성 : 교장, 교감, 교사, 교수,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 조직방법 : 10명 내외로 구성 - 운영시기 : 2011. 2 ~ 2011. 12 - 역할 :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방향 설정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제공 나) 체험학습장 우수기관 방문연수 - 대상 : 체험학습 운영 활동 평가 결과 우수 교원 - 내용 : 체험학습 운영 우수 사례 및 우수교 탐방 - 시기 : 2011. 11 ~ 2011. 12 3) 현장학습지원센터 컨설팅단 운영계획 가) 구성 및 역할 - 조직구성 : 교장, 교감, 교수,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 조직방법 : 3명씩 4팀으로 구성 권역별 컨설팅 실시 - 운영시기 : 2011. 5 ~ 2011. 12 - 역할 : 체험학습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방향 점검 및 아이디어 제공, 우수 프로그램 안내, 질 관리 평가 마.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일반화 계획 1) 홍보 방안 : 홈페이지, 블로그, 언론 등 활용 홍보 지역별 학부모 모니터단 네트워크 활용 모니터링 및 홍보 2) 일반화 방안 : 체험학습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활동 자료 탑재 우수사례집 발간 보급 우수사례 · 프로그램 및 정보 공유, 확산 3) 일반화 자료 제작 - 목적 :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등 홍보자료, 활동 평가 결과 우수사례 일반화 자료 제작 보급 - 자료 제작 내용 : 리플릿 홍보자료, 책자(E-book 포함) 및 웹자료 등 - 시기 : 2011. 5 ~ 2010. 6, 2011. 11 ~ 2012. 2 바. 중장기 발전 계획 활성화기(2011년) 계획, 실행 •체험학습 지원센터 운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교사 체험학습활동 역량 강화 •도내 체험학습장 200개 확대 정착기(2012~2013년) 실행 •우수체험학습 프로그램 활용 및 일반화 •효율적인 운영체제 구축 •창의적인 체험학습 활동 내실화 •도내 체험학습장 300개 확대 •전국 체험학습장 활용 지원 확산기(2014년 이후) 확산 •우수체험학습 프로그램 활용 및 일반화 •도내 체험학습장 500개 확대 •세계체험학습장 활용 지원 사. 기대효과 1) 맞춤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2) 배움과 나눔의 실천 중심의 체험학습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력 및 바른 인성함양
[PART VIEW]01. 다음 중에서 교육의 내재적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좋은 직업의 선택 ② 진리에의 호기심 충족 ③ 바람직한 인격완성 ④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활동 그 자체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진리 탐구 등이다. 정답 : ① 02.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홍익인간 ② 인격도야 ③ 자주적 생활능력 ④ 독립정신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④ 03. 다음과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 교육 사조는? - 인간의 삶의 의미와 사회적 정의 구현을 바탕으로 한 전연관적인 생명존중과 정신성의 깨달음에 있다. - 개개인의 인간이 지닌 여러 욕구나 감정, 생각 등을 의식하여 대립하는 것을 조화시키고 통합해간다. - 자신과 타인, 자신과 사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아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탐구하고 실천한다. ① 실용주의 교육 ② 고전 중심 교육 ③ 경험 중심 교육 ④ 아동 중심 교육 홀리스틱 교육사상(Holism)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 지성, 사회, 신체, 예술, 창의성 등의 잠재성을 계발하는 데 역점을 둔 교육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교수 · 학습과정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적, 집단적인 책임성을 주장한다. 홀리스틱의 교육목적은 어떤 새로운 호기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알려할 때 학습할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인간답게 육성하고자 한다. 홀리스틱 사상의 핵심은 균형, 연관, 포괄, 전달, 교류, 변용, 직관, 명상, 비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답 : ④ 04. 교양교육을 강조한 미국의 하버드 보고서(1945년)에서 강조한 ‘교양인의 핵심적 자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 ② 사고를 전달하는 능력 ③ 적절한 판단을 하는 능력 ④ 자신과 자연 세계에 대한 명상능력 미국의 교육철학자 허친스(R. M. Hutchins)는 교양교육의 목적은 지혜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고전 읽기를 강조하였다. 교양교육에 관한 저명한 보고서로 1945년의 하버드 보고서가 있는데, 이는 당시 하버드 대학의 코난트(J.B. Conant) 총장의 위촉에 의하여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교양인의 정신능력으로 위 ①, ②, ③외에 효과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들고 있다. 정답 : ④ 05. 듀이(Dewey)의 교육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실용주의 교육 ② 고전 중심 교육 ③ 경험 중심 교육 ④ 아동 중심 교육 실용주의는 19세기 중엽 피어스에 의해 시작되어서 20세기 초 제임스가 발전시켰고, 듀이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라고 보며 변화는 계속하여 확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용주의는 종종 미국 고유의 철학으로 간주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경험한 것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영국의 경험주의적 전통의 소산이다.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이론은 교육을 생활과정, 성장과정, 경험의 재구조로 보는 생활 중심의 교육관이며, 학습자 중심의 아동 중심 교육관이다. 정답 : ② 06. 화랑도 정신을 알 수 있는 신라의 세속오계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군이충(事君以忠) ② 사친이효(事親以孝) ③ 임전무퇴(臨戰無退) ④ 장유유서(長幼有序) 신라의 원광법사가 화랑도에게 준 세속오계는 위의 ①, ②, ③외에 교우이신(交友以信), 살생유택(殺生有擇)의 덕목이 있다. 정답 : ④ 07. 교육과정 사회학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① 교육은 인격완성을 돕는다. ② 교육은 시민육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③ 교육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운다. ④ 교육은 특정시대에 특정계층에 의해 요구되는 지식을 선택하여 가르친다. 교육과정 사회학의 입장은 학교의 교육내용이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정답 : ④ 08. 상황학습 이론(Situated learning theory)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교과 간 통합적 과제나 현실적 문제를 제시한다. ② 매체를 활용하여 구체적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③ 지식이나 기능이 사용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 맥락을 제시한다. ④ 복잡한 지식과 기능은 되도록 생략하거나 단순화시켜 명료하게 제시한다. 상황학습이란 학생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습할 내용(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상황에 적용할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의 하나이다. 현실에서는 인간의 사고가 발생하는 환경과 맥락에 의해 제한받게 됨으로,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이 사용되는 관점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황학습이론의 적용 원리로는 ① 실제적인 과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② 지식이나 기능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환경)이나 맥락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③ 교사는 지식 전수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학습의 촉진자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정답 : ④ 09. 김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습태도가 좋고 숙제를 잘해온 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청소를 면제해 주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행동수정방법은 무엇인가? ① 칭찬 ② 소거 ③ 부적강화 ④ 정적 강화 부적강화는 벌이나 자극을 감소,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정답 : ③ 10. 다음의 내용과 관련있는 교육과정 이론은? - 학생들을 둘러 싼 생활 세계를 존중해야 한다. - 교과서의 지식은 특정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 사전에 설정된 교육 목표에 따라 수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① 재개념주의 ② 개념경험주의 ③ 경험주의 ④ 전통주의 그린(M. Greene) 이나 애플(M. W. Apple) 등은 교실 사회 속에서의 삶의 과정이나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 등이 어떻게 창출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며, 학교교육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중시하고 정치적인 해방의 전망에서 교육과정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봤다. 재개념주의란 교육과정을 교육현상 전반에 걸친 이데올로기나 도덕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며,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습자들의 삶을 해방시키거나 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는 기존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특정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판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 : ① 11. 인간의 ‘고차적 사고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발된다’는 주장과 가장 관련이 큰 것은? ① 개념 학습 ② 프로그램 학습 ③ 비계 설정(Scaffolding) ④ 컴퓨터 보조 수업(CAI) 비고츠키는 아동의 인지발달은 성인 및 성숙한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아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문제를 이해한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면 효과적이라 하면서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비계설정을 제안했다. 정답 : ③ 12. 다음 중 콜만(Coleman)보고서에서 주는 시사점과 관계가 적은 것은? ①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환경은 성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교사의 질은 학습자의 성적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학생의 가정 배경과 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학생의 성적과 깊은 관계가 있다. ④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과 열정이 학생의 학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 콜만 보고서의 내용은 학교의 물리적 시설이나 교과과정, 교사의 질이 학생의 학업성취나 성적 향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의 가정적 배경이나 부모의 관심 등을 중요한 학업성취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답 : ④ 13. 다음 학습의 원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고든(W. Gordon) 이 제안하였으며, 창의적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새롭게 고안된 병따개라면 어떤 모양이 되었으면 좋을까”, “ 내가 임산부로서 아이에게 수유를 할때 옷을 벗거나 치켜 올리는 것이 불편한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등을 고민하다가 효율적이고 예쁜 병따개나 수유할 틈을 추가로 내는 기능성 여성 수유복을 발명하는 것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나 과제의 장면을 상상하며 그 문제의 일부분이 되어 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이나 대안을 창출한다. 감정이입이나 상황학습의 방법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① 포부(Aspiration) ② 주의 집중(Attention) ③ 시넥틱스(Synectics) ④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시넥틱스는 서로 독립된 것을 결부하여(비유, 유추, 연계)하여 아주 새로운 사고나 창의적 대안을 창출하는 기법이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며, 시넥틱스의 유형으로는 직접 유추, 개인적 유추, 상징적 유추, 환상적 유추 등이 있다. 정답 : ③ 14.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학교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자본을 교육과정에 담는다. 교육은 계층 간의 문화적, 사회적 간격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계급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 학교교육의 가치는 상징적 폭력에 의하여 학교교육이 정당화 된다. 상징적 폭력이란 중상류계층에 유리한 문화를 교육과정에 담아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것이다. ① 일리치(Illich)의 탈학교론 ② 파슨스(Parsons)의 학교사회론 ③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재생산론 ④ 보울즈와 진티스(Bowles Gintis)의 경제재생산론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론(Cultural reproduction theory)은 학교에서 배우는 문화자본이 특정계층과 연관이 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계층의 학생에게는 곧 상징적 폭력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이다. 정답 : ③ 15.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다음의 행동이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는? - 자기중심적 사고나 언어 사용이 생긴다. - 모든 사물이 살아있고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물활론적 사고). - 대상들을 여러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본다. ① 감각동작기 ② 형식적 사고 ③ 구체적 조작기 ④ 전조작적 사고 아동이 2~7세 정도에 이르면 전조작적 사고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아동이 모든 사물을 자기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때문에 자기중심적 언어의 사용이 활발하다. 정답 : ④ 16. 다음 중 근로자가 행할 수 없는 쟁의 행위는? ① 보이콧(Boycott) ② 로크아웃(Lockout) ③ 스트라이크(Strike) ④ 사보타쥬(Sabotage) ②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쟁의 행위이다. 정답 : ② 17. 다음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세계나 가치 및 문화에 관해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성향을 말한다. 이는 학습자가 오랫 동안 습관화된 성향이자 실천감각으로 특정 문화 자본을 기계적 · 자동적으로 재생산한 것을 말한다. 대체로 이것은 경제, 사회, 교육, 가족관계가 동일한 상황에서 형성된 특정한 성향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양반걸음, 고급스런 패션 감각, 교양 있는 말솜씨 등을 들수 있으며, 이러한 습관이나 특정문화는 특정계층에서 대체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① 동일시 ② 아비튀스 ③ 모방심리 ④ 특수사회화 아비튀스(Habitus)는 성장 배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형성된 언어습관이나 생활양식, 특정의 성향을 의미한다. 문화재생산론에서 중시하고 주목하는 개념이다. 정답 : ② 18.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교육사상가는 누구인가? - 아동의 흥미와 노력을 중시한다. -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계발하는 것이다. - 도덕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3H[Head(지식), Heart(도덕), Hand(기능)]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하였다. - 보통교육(빈민교육, 가정교육, 노작교육)을 중시하였다. ① 루소 ② 로크 ③ 헤르바르트 ④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은 퀸시 운동(F. W. Parker가 주장한 페스탈로치의 참된 교육으로 회귀하자는 운동)을 통해 20세기 신교육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 ④ 19.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死後) 몇 년까지 존속하는가? ① 10년 ② 30년 ③ 50년 ④ 100년 1987년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게 되었다. 정답 : ③ 20. 최종적으로 학교를 떠날 때 학습자의 학력수준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평등의 어떤 원리를 의미하는가? ① 허용적 평등 ② 과정의 평등 ③ 결과의 평등 ④ 조건의 평등 교육기회의 균등의 내용을 탐구할 때 위의 네 가지 평등 외에도 보장적 평등을 첨가한다. 보장적 평등이란 교육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장애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중등학교 교육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등이념이다. 정답 : ③ 21. 급진적 갈등 이론에서 본 학교의 기능은 무엇인가? ① 세대존속과 사회화 ② 제도와 문화의 숙달 ③ 재능있는 학생의 선발 ④ 학습자의 해방과 인간성 회복 급진적 갈등론자인 Reimer와 Illich, Freire 등은 전통적인 학교의 기능을 보면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존지배계층의 계급구조를 영속화하며 재생산하는 도구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학교의 본래 기능은 학습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해방과 인간성 회복에 있다고 본다. 정답 : ④ 주관식 예상문제 장학사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적인 장학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장학 활동은 주로 교실수업의 변화를 통한 수업의 개선, 당면한 학교의 현안과제에 대한 적정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과 지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컨설팅장학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시오. 예상답안 2010학년도 컨설팅장학 실시 계획 Ⅰ. 목적 1. 학교별 맞춤식 컨설팅장학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2. 학교별 현안문제 도출 및 교육청의 컨설팅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3. 교원 중심의 자율적, 능동적 장학 풍토 조성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 Ⅱ. 장학 기본 방향 1. 학교별 자체 진단 및 교육청의 컨설팅 장학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2. 학교별 취약 교육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 중심의 장학 지원 3. 분야별 교육전문직, 수석교사, 외부 장학위원 등 전문 컨설팅 장학팀 운영 4. 교수 · 학습 방법, 진로진학 지도, 인성지도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지원 5. 우수 교육활동 소개 및 우수교원 발굴 표창으로 단위 학교 교육력 제고 Ⅲ. 컨설팅장학 방침 1. 학교별 자체 진단 및 교육청의 컨설팅 장학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2. 학교별 취약 교육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 중심의 장학 지원 3. 분야별 교육전문직, 수석교사, 외부 장학위원 등 전문 컨설팅 장학팀 운영 4. 교수 · 학습 방법, 진로진학 지도, 인성지도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지원 5. 우수 교육활동 소개 및 우수교원 발굴 표창으로 단위 학교 교육력 제고 Ⅳ. 장학 추진 계획 1. 장학 대상 : 컨설팅장학 신청 학교 20교(협동장학 3교 포함) 2. 컨설팅장학 시기 : 2010. 11. ~ 11. 30. 수업부담이 적은 오후 시간 활용 3. 주요 컨설팅 내용: 수업(필수) 및 학교 현안 과제(선택) 4. 컨설팅장학일 및 컨설팅장학팀 구성 5. 컨설팅장학 일정표(예시) 6. 행정 사항(학교에서 할 일) 가. 붙임 1 교수 · 학습 참관록 수업 참관자 전원 작성 제출받아 학교 보관 나. 붙임 2 컨설팅장학 보고서 작성 제출(컨설팅장학 실시 후 5일 이내) [붙임 1] 교수 · 학습 참관록 (00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학교 보관(수업 참관자 전원 작성) [붙임 2] 2010학년도 ○○중학교 컨설팅장학 보고서 ※ 붙임 : 컨설팅장학 의견서 ( )부 1. 학교 현황 2. 교육활동 우수사례(요약) ※ 우수사례를 요약, 개조식으로 작성(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제출로 대체) 3. 학교 건의 사항 ※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시설, 예산 등은 제외 4. 2010학년도 컨설팅장학 의견서(필수 분야) ■장학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교수 · 학습 주제 컨설팅 장학위원, 수업참관 교사용 ※ 수업설계, 교수 · 학습활동, 평가활동, 학습자료 활용 등에 대한 의견 작성 5. 2010학년도 컨설팅학과 의견서(선택 분야) ■장학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선택분야 장학주제 컨설팅 장학위원용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1953년 휴전 이후 국지적 도발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殺傷)한 것은 처음이다. 6․25 때도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아 피란민들이 모여들었을 정도로 평화로웠던 연평도는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대대로 고향땅을 지켰던 주민들은 폐허로 변한 마을을 뒤로 한 채 고행(苦行)의 피란길에 올랐다. 일단 인천으로 피란을 온 연평도 주민들은 한 독지가가 제공한 찜질방에 머물면서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있다. 포탄을 피해 연평도를 빠져 나온 1400여 주민 중 학생들은 모두 140명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포탄에 놀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이다. 연평도 주민 6명을 면담한 의사는 5명이 급성 스트레스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니 아이들의 상태가 어떨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세간을 챙길 겨를도 없이 가까스로 섬을 빠져나온 주민들은 일주일 넘도록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청했고 아이들은 북적이는 찜질방에 그대로 방치됐다. 부랴부랴 인천시교육청이 피란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캠프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학생들을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처한 학교 급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과서도 없고 학업에 대한 의욕도 떨어진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수업에 집중할 지도 의문이다. 특히 고입이나 대입을 앞둔 아이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평소 생활하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며 심리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연평도의 낡은 교사(校舍)를 허물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튼튼한 교사를 지어야 한다. 신축 교사에는 이번 북한 정권의 만행(蠻行)을 낱낱이 보여줄 안보 박물관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후세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주민 직선 교육감을 별도로 둬 교육․학예 업무를 관장한다. 또 집행기구인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설치된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로서 세종시는 대전, 충남, 충북 어느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과 추욱 청원군 부용면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장과 함께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다음 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해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둔다. 법안에 ‘관할구역 내 기존 교육․과학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세종시교육감이 승계한다’고 돼 있는 만큼 관할구역 내 교육지원청 시설과 인력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일단 관할구역 의원들로 채워진다. 연기군의원과 연기군 기반 충남도의원은 세종시의원으로 승계되고(12명), 공주시, 청원군의회 의원과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충남․북도의회 의원은 세종시의원이 될지, 기존 의회 의원으로 남을 지 선택하게 된다.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이들 기존 의원(최대 23명)들로 세종시의회가 꾸려지며, 이중 5명이 교육의원을 겸직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2014년 7월 1일부터는 추후 획정될 선거구에서 선출된 11명과 비례의원 2명으로 시의회 정원이 조정된다. 행안부 서승우 자치제도과장은 “교육청 구성과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교과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호 부산 대천리초 교감은 최근 한 자녀 가정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워가는 내용의 동화집 '형이 생겼어요'를 출간했다.
서정주는 고창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초기 시의 대표 시집인 과 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을 썼다. 또 로 대표되는 후기 시 역시 고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늦가을. 미당 서정주 문학의 시작과 끝이 있는 곳, 고창으로 그를 찾아 나선다. 선운산 나들목에서 서정주 생가의 약도를 받아 들고 734번 지방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 고창을 찾았던 10여 년 전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겨났고, 문화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세심한 노력을 쏟는 지자체의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논과 밭, 그리고 멀리 야산이 펼쳐진 들길을 달려간다. 미당시 문학관과 복원된 생가 시인의 고향인 선운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답사객을 맞는 것은 ‘미당시문학관’이다. 문학관에는 서정주 시인의 유품과 육필원고, 발간된 시집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고 논쟁의 씨앗이 되었던 친일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2001년 11월에 개관한 미당시문학관은 폐교가 된 선운분교를 인수하여 조성을 했는데 그 규모가 국내에서는 가장 크다. 이곳에는 시인이 사용하던 가구와 유품, 육필원고와 시집 등 총 1만 5000여 점의 전시물이 있다고 한다. 문학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셈이다. 중앙에는 4층짜리 전망대 모양의 건물이 있는데 각 층마다 작품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작은 창문을 통해 시인의 생가와 선운리 일대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 미당시문학관을 돌아보고 해설사 서동진님의 안내를 받아 시인의 생가를 찾았다. 생가는 원래 초가집이었으나 1942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친척이 거주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하였고 1970년 이후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다가 서정주 시인의 사후인 2001년 8월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되었다. 복원된 생가 마당의 우물 뒤편으로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제법 시골 마을의 정취가 묻어난다. 그 옛날 툇마루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도란도란 옛날이야기를 듣던 아홉 살 어린 꼬마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10여 년 전 처음 동료 교사들과 생가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웃에 서정주 시인의 친동생인 서정태 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고향마을에서 난을 기르며 혼자 거주하던 서정태 시인의 안내를 받아 슬레이트 지붕의 낡은 생가를 돌아본 적이 있었다. 은은한 녹차를 내 놓으며 다정스레 서정주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민족현실 외면 평생오점으로 서정주는 중앙고등보통학교 2학년인 1930년에 광주학생운동 일주기를 맞아 기념 시위를 주도하며 항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고향인 고창 선운리로 돌아온다. 당시 서정주의 아버지 서광한은 중앙고등보통학교의 소유자인 인촌 김성수의 집에서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농을 관리하는 농감(農監)겸 비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서정주는 아버지가 인촌의 집에서 농감으로 일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구했고, 그는 아들의 뜻을 따라 농감을 그만두고 고창읍내로 이사를 한다. 그러나 고창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한 서정주는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해지자 학교의 요구에 따라 자퇴를 한다. 10대의 서정주는 꽤나 반항아였다. 주로 할머니 품에서 자란 것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반항은 가출과 방랑으로 이어진다. 빈민촌에 입주하여 넝마주이 생활을 하고, 서울의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 이 시절에 니체, 고리끼 등을 공부하고 사회주의와 인도주의에 빠져 사상적 방황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젊은 시절의 경험은 미당 서정주의 작품세계에 견고한 뿌리가 되었다. 광주학생운동 기념시위를 주동하며 항일운동의 깃발을 들었던 서정주가 친일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국민문학’의 편집을 맡은 1943년부터이다. ‘국민문학’은 최재서가 창간한 친일 문학잡지로 문인들을 동원하여 황국신민화와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쓰게 하였다. 20대 젊은 나이의 서정주는 이때부터 역사와 민족의 현실 문제에서 회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제강점기의 친일 인사에 대한 평가가 논쟁의 씨앗이 되었다. 이에 미당시문학관에는 시인의 대표작과 일제 말기에 쓴 친일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시인의 친일 행적에 대한 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문학관 건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제기되자 유족과 문학관 관계자들은 대표적인 친일 작품인 등을 다른 작품들과 함께 전시하여 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족의 현실에 대한 외면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평생의 오점으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국화꽃으로 뒤덮인 질마재 서정주 시인의 문학과 삶의 토양이 되었다는 질마재. 서정주 시인의 고향인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를 가리키는 말로 ‘말이 짐을 지고 넘어다니던 고개’라는 뜻이다. 질마재는 부안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4㎞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방장산과 두승산, 변산으로 이어지는 삼신산의 모산인 소요산 자락에 포근히 안겨 있는 형상이다. 마을 앞에는 넓은 벌이 펼쳐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요즘 질마재는 국화꽃으로 덮여 있다. 시인을 사랑하는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생가와 문학관 마당에 국화가 심어졌고, 시인이 잠들어 있는 문학관 옆 산기슭에도 국화꽃이 가득하게 심어져 가을이 되면 온 산이 노랗게 물들 것이다. 날이 저물어가면서 선운사로 향하는 발길이 바빠진다. 동백꽃으로 유명한 선운사 입구에는 서정주 시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선운사에는 대웅보전을 비롯한 보물과 송악, 장사송 등 천연기념물, 기타 지방문화재를 비롯한 귀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데, 대웅전 뒤에 있는 수령 500년 정도 된 동백나무는 군락을 이루며 절을 호위하고 있어 봄에 선운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동백꽃의 아름다운 장관을 선사한다. 또한 선운사 입구에는 백제가요인 『선운산가』비와 서정주의 시비 『선운사 동구』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고창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문화를 간직한 관광의 도시로 손색이 없다. 서정주 시인이 노래한 동백꽃과 상사화, 단풍과 설경으로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선운산과 판소리의 고장답게 동리음악당과 판소리박물관이 있는 전통문화의 고장이다. 시인의 육필 원고를 그대로 옮겨 놓은 시비 를 읽으며 오늘도 저녁노을 속에서 고창의 하루를 접는다. ■ 문학답사를 위한 여행 코스 고창 도착 ⇒ 질마재(선운리) ⇒ 미당시문학관 ⇒ 서정주 생가 ⇒ 서정주 묘소 ⇒ 선운사 시비 ⇒ 선운사 ⇒ 고창 출발 ■ 가는 길 - 고속버스(서울-고창)=매일 16회 운행 (요금 15.300원) 소요시간 약 3시간 소요. - 기차(서울-정읍-고창)(용산-정읍)=매일 11회 운행(무궁화호 요금 성인 18.100원) 3시간 42분 소요. 정읍-고창 버스이용(요금 2.000원) - 승용차(서울-고창)=서해안고속도로 이용 선운산 나들목에서 22번 국도를 타고 부안면 소재지를 지나 734지방도로로 진입. ■ 문의 고창군청 문화관광과=(063)560-2227 미당시문학관=(063)560-2760
인천평생학습관(관장 이규진)은 수능시험을 끝낸 인천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꿈을 향한 도전정신과 문화적 감성을 채워줄 특별한 강연 및 공연을 제공한다. 12월 1일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인천효성고 외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되는 특별강연 및 공연은 12월 14일까지 총 5회 진행될 예정인데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긍정을 노래하는 가수 이한철의 강연을 통해 세상을 향한 도전정신과 긍정의 힘을 제시할 것이며, '뮤즈'의 뮤지컬 하이라이트 콘서트부터 완벽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그룹포차 '추격자'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이번 강연 및 공연을 통해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에게 역경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꿈을 실현하는 방법 등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수능시험 등으로 쌓였던 고 3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억눌렸던 문화갈증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인천시민에게 제공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교총 등 13개 단체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3개 교육시민단체는 29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다보니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예산이 삭감되거나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사라지는 심각한 풍선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증액하려다보니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91억→58억),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16억→10억),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206억→62억) 등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노후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1850억원 삭감하며 1162억원을 무상급식으로 배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는 누가 무상혜택을 입는지 알 수 없도록 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의 아침과 저녁, 그리고 방학 중에도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고, 월 4~5만원에 달하는 급식비 부담을 차상위 계층에게까지 덜어주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금도 2500원 전후의 급식 질 문제로 먹지 않거나 남기는 아이들이 많다”며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중상위층 이상 자녀들은 지금처럼 급식비를 부담하되, 전체적인 급식 질 제고를 위해 급식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해 만족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재정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외상급식, 세금급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조례 제정보다 단계적 확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몇 년 만의 공개수업인가. 더구나 고3이다. 수업시간에 소설문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그걸 공개수업으로 하라니. 고민하다 시점문제가 들어있는 부분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시점의 사례를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 시점 변형의 지존, 오르한 파묵의 이 책을 붙들게 됐다. 터키어로 쓰여 3대 신문사 문학 지면에서 대서특필 된 적 있는 이 책으로 2006년 “자신이 태어난 도시의 우울한 영혼을 찾는 여정에서 문화들 간의 충돌과 융합에 대한 새로운 상징을 발견한 작가”라는 평가를 들으며 저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6세기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소설은 펼쳐진다. ‘나는 지금 우물 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로 시작돼 21가지 ‘나’가 토해내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술탄’ 즉 왕은 헤지라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자신의 관심사를 담은 그림을 제작하게 한다. 당시엔 금기였던 서역 베네치아 화풍을 따라 밀서를 제작하게 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에서 사용되던 ‘원근법’이 사용된 것이 원인이 돼, 당시 전통적인 그림을 그려오던 세밀화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들은 가까운 것을 더 크게 그리는 원근법은 성스런 ‘사원’을 뒤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더러운 개나 말파리보다 작게 그려 감히 종교를 모독한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또한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온 순수한 화풍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림에 금박을 입히던 세밀화가 한 명과 이 밀서 작업을 지휘하던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살해되기에 이른다. 한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우유팩 원근법 놀이가 유행했다. 우유팩을 카메라 가까이 대고,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한 번에 찍으면 거대한 우유를 마시는 것 같은 착시효과 그림이 나온다. 먼 것은 작게,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에, 우유팩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학교 교정의 돌다리는 한 끝에서 내려다보면 저 끝은, 한 점으로 귀결되고 있고, 멀리 있는 벤치는 미니어처처럼 작다. 학생들은 원근법으로 교정의 풍경을 그려 낸다. 그러나 이 책 속의 다른 세상에서는 원근법이 죄악이자, 신을 거스르는 일로 치부되고 있었다. 처음엔 한국 민화나 고구려 고분벽화처럼 원근감 없이 표현하는 동양적 화풍이 중세 터키에도 있었구나 하며 대수롭잖게 여겼다. 그러나 베네치아식 서양 화풍과 세밀 화가들의 맞부딪침이 동서양 화풍의 충돌을 상징하며, 당시엔 목숨을 건 투쟁현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서 한 세계와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술가가 뜨거운 혼을 살라야 했을 지를 생각하니 책을 읽어갈수록 그 치열함으로 인해 먹먹한 감동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수천 수만의 세밀화가 견습생들을 장님이 되도록 만들면서까지 집중해서 그렸던, 세밀화의 서책들이 결국엔 소멸될 문화의 한 끄트머리일 뿐이라는 절규엔 눈물이 났다. 새로운 지식을 허겁지겁 익히며 서양의 모든 정신과 물질을 미친 듯이 흡수해 버린 것 같았던 우리 근대사 속 어딘가에서도 이런 뼈아픈 절규들이 있겠다는 생각에 “이 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들 가운데 서양보다는 동양의 독자들이 슬픔을 깊이 통감하며 이해한다” 는 파묵의 한국 독자에게 보내는 서한을 다시 읽어보게 됐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밝혀가는 과정에서 사건을 파헤쳐가는 주인공 ‘카라’ 이외에 ‘올리브’ ‘황새’, ‘나비’로 불리던 세밀화가, 죽은 몸, 살인자, 수다쟁이 방물장수, 악마, 말 개, 심지어는 빨강 등 다양한 21가지 ‘나’가 등장해서 화자를 바꿔가며 이야기를 끌어간다. 주인공이 바뀌는 구조로 해서 같은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돼,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의 정글짐 속에 들어간 것처럼 가로 세로가 동시다발적으로 머릿속에 짜 올라지는 느낌이었다. 당시의 시간, 공간 및 내면의 깊이가 생동감 있게 전달됐다. 그러기에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엔 오히려 ‘단일 시점으로 된 다른 소설들이 도대체 세상을 온전히 그려낼 수가 있기나 하는 건가?’ 라는 근본적 의구심마저 들었다. 숨 막히는 전개속도와 방식으로 인해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매우 몰입되게 되어 있어서, 범인이 누구일지 궁금해서 빨리 넘기고 싶기도 했는데, 이 작품의 진정한 매력은 작가가 애정과 정성을 들여서 서술한 이스탄불의 풍경과 이슬람 문화, 세밀화가들의 세계, 당시 그들이 바라보던 세상에 대한 이해에 있었다. 수업 준비를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적은 뒤로 제쳐 두고, 읽고 있는 열흘 동안 온통 감동과 지적 만족감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는 같은 책을 읽은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한동안 쩔쩔맸다.
학교가 다시 무너지고 있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선 50대 여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경기도 어느 중학교에선 말 듣지 않는 학생을 교사가 112에 신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학교의 살풍경스런 모습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11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격 금지한 후 벌어진 일들이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학급전체 웃통 벗기기 사건’이 벌어져 체벌금지 찬성론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 11월16일 청주의 어느 남고에서 아무개 교사가 창문을 연 채 떠든다며 남학생 28명의 웃통 벗기기 체벌을 가한 것. 나 역시 전문계고에 근무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을 왕왕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와 혼내고 싶은 충동을 더러 겪어온 터라 그 교사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만약 10월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렇듯 언론에 노출돼 온 세상이 다 아는 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체벌이 지금은 기사 가치가 충분한 사건으로 ‘변질’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응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또 그 교사만의 잘못인지, 그로 하여금 그런 체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공부하는 기계’ 만드는 입시지옥 등 우리 사회의 유·무형 압력은 없었는지 다 같이 생각해볼 때이다. 그 교사뿐 아니라 교원 전체가 체벌금지라는 ‘악덕환경’ 속에서 말 듣지 않는 학생들을 대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장이다. 체벌금지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과거 무너진 학교의 원인중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였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시 그런 빌미가 제공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바람이다. 그렇다고 교사 편하자고 체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경제적 수준 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자유보다 방종이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했던 실패한 정책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학생들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한 체벌금지로 보이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육성’보다 성적 올리기에 매몰된 학교현실에서 생활지도마저 손 놓는다면 무너진 학교 재현은 시간문제다.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 물론 당연히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다. 그렇게 학생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능시험 부정사건이후 전국 각 급 학교로 확산된 교내시험 2인 감독 제도부터 없애야 맞다. 또 지금과 같이 성적지상주의의 ‘공부하는 기계’ 양산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스템을 바꾸는 게 선결과제이다. 극히 일부 때문 전국의 대다수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심각한 인권침해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학생들이 맘껏 뛰놀거나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들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인권침해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이 ‘문제 학생을 교실 뒤로 보내 서서 수업시키기’ 같은 체벌대체방안 등 매뉴얼을 함께 제시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급진적인 조례안 제정이나 체벌금지 같은 교칙 시행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대안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미 시행중인 ‘체벌 3수칙’ 같은 지침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그것이다. 폭행 따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장과 해당 교사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도 병행되어야함은 말할 나위 없다.
‘굶지 않을’ 권리‗ ‘전면 무상급식’ 아냐 교육 통한 보편성 증진은 기초학력 향상 대선 공약과는 관계없이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MB 정부가 화두로 내세우는 ‘공정사회’는 그 외형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잠재된 문제가 있다. 우선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이 분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공정은 일차적으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덕목과 행위의 문제이다. 고대 희랍의 정의의 개념이 그러했고, 동양에서도 상고시대부터 그러했다. 따라서 공정의 룰은 황금률의 준수와 같은 것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황금률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설명해 주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같은 맥락에서 보편성 문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일반성(generality)과는 달리 보편성(universality)은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로 ‘universal suffrage’라고 하는 ‘보통 선거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보편성 개념은 적용의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절차적인 형식원리이지 그 자체가 행위의 선악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 개념을 절대 선으로 보고 적용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해석하는 경우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이다. 모든 사람은 생존의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명제는 ‘모든 사람은 굶지 않을 권리가 있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명제가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굶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성은 자력으로 생존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국가가 돌보아야 한다는 당위로 해석해야 옳다. 그렇지 않고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보편성의 원리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논리적 결함과 함께 재정낭비와 효율성과 같은 사실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왜곡을 방지하고 보편성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보편성의 소극적 의미로서 이를테면 모든 사람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좌파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보편성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보면 보편성은 최소 생계 수단의 제공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적으로 보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생력을 갖도록 기본능력과 개인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바꿔 말하자면, 교육을 통하여 보편성을 증진시키는 일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일이지, 잣대를 잘못 적용하여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의 무리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3무(無)학교’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라 하여 학용품 비용을 무상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 6만원씩 지급하여 약 330여억 원의 예산이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는 무상급식과는 달리 서울시장도 적극 동조하고 있어 실행에 행정적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유 있는 집안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 조치도 보편성을 잘못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명분으로 시행한 정책들을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철회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일어난 프랑스 연금개혁안과 영국의 예산 삭감에 대한 심각한 저항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요 권리다. 그것을 교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교사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한 바보였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교사들의 단결이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교권을 지키려는 교사들의 의지 부족이다. 2000년도에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합격하고도 학교에 학생이 나오지 않자 교사들이 회의를 열어 학생을 퇴학시켜 버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어떻게 보았기에 학교의 규칙을 예사로 어기고, 교사를 어떻게 대하기에 교사에게 욕설을 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한발짝 더 나아가서 교사를 때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들이 부모를 때리거나, 잘 모시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은 후래자식이라고 뒤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우리네 풍속이다. 군사부일체는 무엇인가. 부모와 스승은 하나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스승을 때리는 학생을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보고 있다면 교권을 지키는 교사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마땅히 교칙에 따라 엄한 처벌과 동시에 교권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 교사가 어찌 학생을 형사처벌 하겠느냐고 하는 의식이 우리네 인심이어서 지금까지 교내처벌이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례처럼 취급돼 왔다. 아직도 어리니까 학교에서 교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등이 한목소리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연속적으로 터지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폭력은 이미 도를 넘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학교 현장의 주인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학교는 더욱 겉잡을 수 없이 난무하게 돼 버린다. 일선 학교의 고 3학년의 복장과 태도는 어떠한가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진학이 최고다라는 슬로건하에 학생들의 태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후배 학생들에게 나도 3학년만 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만들어 내고 만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학교 추세다. 목표제일주의가 만들어 내는 배경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사고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의식을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교사 폭력에 대한 기사가 일간지에 대서특필로 나올 때마다 진정한 교사의 권위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가 지켜야 한다. 교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에 대한 강경대응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학습권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은 허울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 바른 태도에서 바른 정신이 나오게 마련이다. 올림픽의 정신은 무엇인가?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 아닌가? 학교에 등교할 때 교복도 입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교내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면 진정한 학교로 거듭나기 어렵다. 교권에 대한 도전은 그 무엇보다 바로잡아야 한다.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편화시켜버린 것은 교사들의 잘못이다. 엄격하게 다스리지 못한 학교의 책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충북 괴산의 화양계곡에 머문다. 말 그대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계곡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곳은 일찍부터 수많은 시인과 묵객, 선비들이 찾아와 시상을 다듬던 곳이다. 나는 시인도 아니고, 그림도 손방이다. 게다가 점잖은 선비도 아니니 다듬을 생각도 마음도 없다. 그저 산에 오르고 내려오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 아니 경관에 흠뻑 젖어 호사를 누린다. 산은 깊은 곳에 앉아 있어서 하늘처럼 깨끗하다. 암벽은 모두 말라 있어도 틈에서는 여지없이 물을 생산한다. 계곡에 앉아 있는 암반은 흐르는 물길과 잠시나마 인연을 함께 하려고 몸 전체로 어루만진다. 하지만 물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야속하게 이별의 소리를 내며 달아난다. 미지의 세계로 달리듯 한층 더 생기 있게 흐른다. 아름다운 곳에 가면 옛 선조의 일화가 남겨 있듯, 이곳에서도 우암 송시열 선생의 역사와 만난다. 우암 선생이 효종의 죽음을 애달파 하며 새벽마다 엎드려 통곡하였다는 읍궁암은 여전히 묘한 울림이 있다. 그때의 슬픔이라도 전하는 듯 반들거리는 몸으로 햇살을 튕겨 낸다. 수정처럼 맑은 물에 모래 또한 금싸라기 같아 금사담이라 했다는 풍경은 흔한 말로 한 폭의 그림이다. 우암이 머물렀다는 암서재의 풍경은 화양계곡에서도 백미(白眉)라 할만하다. 금방이라도 우암 선생이 앉아서 책장을 넘길 듯하다. 동행하는 후배는 자연이 베푸는 풍경에 숨이 막힌다면서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 후배가 뜬금없이 옛날 사대부의 사치를 못마땅해 한다. 깊은 산속에 자연을 훼손하고 집을 지었다는 이유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우월을 통해 자연을 소유하겠다는 오만을 부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곳에 집을 지으면서 아랫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을 것이라고 제법 구체적으로 회고를 한다. 순간 나는 우리의 진부한 삶이 끝없는 순환에 벗어나지 못함을 느낀다. 그것은 빈약한 관념으로 타인의 삶에 비난의 침을 꽂는 못된 버릇이다. 우리는 그때의 시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관하여 주절거릴 특권이 없다. 직접 보지 못했던 과거의 삶을 예단하려는 것은 또 다른 의식의 폭력이 아닐까. 물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금방 세상이 무너질 듯 다가온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면 마음을 포근히 하는 봄을 기다리는 것도 인간뿐이다. 부질없는 탐욕이나 공허한 욕망을 버리고 봄을 기다리는 소박함도 선비들의 삶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들이라고 이러한 소망이 없었겠는가. 온갖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고요한 계절의 울림을 타고 흐르는 나직한 음률에 가슴을 적시고 싶은 삶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곳에 머묾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의 안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바위 절벽 위로 우뚝 선 누각은 풍광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속세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절제와 단아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표현이다. 선비는 벼슬을 하면서 대의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났다. 물러난 것이 아니라, 낙향을 했다. 낙향은 현실에 대한 또 다른 대응 방식이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허약한 논리로 자신을 치장하던 생활을 돌아본다. 정의와 신념의 파도와 싸웠지만, 밀려온 현실의 힘에 무너져 버렸다. 소통하겠다고 말하지만 야만적으로 변하는 언어의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못 찾는다. 이제 현실의 치열함을 벗어나고, 삶의 욕망도 잠재운다. 그리고 한적함 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정신을 다듬는다. 그들은 현란한 말보다 침묵하는 내면의 풍경을 들여다보면서 삶의 충만함을 느낀다. 우암이 굳이 물 건너편에 누각을 지은 것도 자연과 교감을 하는 은둔의 길을 가기 위함이다. 선비들이 정자를 지은 것도 자연의 훼손이 아니다. 정자는 치장도 없이 열려 있다. 열림은 풍광을 오롯이 담기 위한 장치다. 열려 있기에 물소리가 들리고 계곡의 풍치가 몰려온다. 열려 있다는 것은 자연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열고서 자연을 채우고, 채우기 위해서 비워내는 정신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들은 비움으로써 정신의 충만을 즐긴다. 열려 있는 누각에서 세상을 향해 여전히 치열한 내공을 다지고 있다. 아울러 치장이 없는 것은 절제와 검약의 삶과 통한다. 그것은 선비의 삶이고, 정신이다. 따라서 선비들은 정자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울창한 숲과 정신적 은유를 즐기기 위한 자리이다. 선비는 정자에서 정신의 가치를 맑게 했다. 그래서 정자는 별천지가 된다. 세상사는 욕망과 쾌락이 있어 좋기도 하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는 나쁜 소식도 많다. 자연이 생성․소멸하는 생존의 의미는 아름다움이 있고,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자연이 보여주는 정직하고도 확연한 진리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깊은 진리의 함축성을 느끼게 된다. 현대인은 뒤늦게 속도와 시간에서 벗어나겠다면 또 다시 아등바등 살아간다. 우리는 모두 물질의 풍요를 채우면서 오히려 마음의 괴로움에 빠져 있다. 이곳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때로는 지극히 맑고 고독한 평화가 풍요롭다는 인식이다. 산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다보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불환삼공지락(不換三公之樂)이란 옛말이 그대로다. 푸른 나무, 푸른 산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달빛 속에서도 의연하게 솟아올라 있는 봉우리들을 본다. 그 모두가 단단한 침묵으로 나에게 묻는다. 어느덧 나도 산중에 있는 이름 없는 봉우리가 되어 말을 건네고 있다.
요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교실붕괴'의 모습은 학교교육 위기에 둔감해진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학생에 의한 교사의 구타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교실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실패, 전통적 학교교육의 한계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붕괴'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이 뜻하는 바대로 일선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모습들은 우리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절망감을 확산시키고 총체적인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실 붕괴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교실붕괴'란, 전통적인 교실의 모습과는 달리 교사의 지시나 통제가 학생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의도하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그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교권의 추락을 들 수 있다. 그간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일련의 교육개혁은 교사의 권위를 높여주기 보다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교사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켰다. 둘째,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들 수 있다. 입시를 위해서는 성적을 기준으로 한 '한 줄 세우기'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시와 통제에 의한 수업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지겨움을 느끼게 되고 그 지겨움이 급기야 개방화시대와 맞물려 '펑'하고 터져버린 것이다. 셋째, 급격한 시대의 변화에 학교와 교사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가는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와 교사가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과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넷째, 교실붕괴에 대해 앞을 다투듯 경쟁적으로 다루는 언론도 문제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일반인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교실붕괴 현상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섯째, 체벌금지로 인해 학생의 인권은 크게 향상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는 그만큼 추락했다. 앞에서 제시한 교실붕괴 현상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을 막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새로운 교육체제나 방식을 구축하기 위한 자극과 동인으로 삼아야한다. 구체적인 해결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사기진작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그것이다. 교실붕괴 현상은 교원들의 헌신이나 사명감 없이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체벌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거나,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교사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철저히 막아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형태와 재미있는 교재가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교육이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즉 '여러 줄 세우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는 'to learn how to learn'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화장실 가기를 꺼릴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비해 학교 밖에는 화려하고 말초적인 유혹이 차고 넘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언론 및 사회 전체가 학교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교실붕괴의 문제를 흥미차원으로 다루지 말고, 원인과 해결대책을 진지하게 제시하여 학교교육이 바로 서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실붕괴를 치료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언론, 학부모, 지역사회가 오늘의 학교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연계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교권회복'에 가장 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권회복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원들도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일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어떤 사람이 토론을 잘 하는 사람일까? 토론을 잘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그 첫째가 토론 주제에 대한 내용 전문성이다. 둘째, 토론의 형식, 절차,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셋째, 토론의 철학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G20 정상회의를 끝나자마자 제4기 원탁토론 전문과정에서는 'G20 정상회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가졌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 조원희(국민대 교수), 이해영(한신대 교수)가 출연하였다. 앞의 두 토론자는 G20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뒤의 두 토론자는 G20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주장을 펼쳤다. 과연 결과는 어떠했을까? 청중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필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분들의 주장에 공감이 갔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논리적 근거와 수치를 제시하며 때론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며 상대 주장의 모순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해영 교수는 G20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 경호안전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으로 말한다.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국제포럼에 불과한 토크쇼라 평한다. 심지어 G20을 동네 반상회에 비유하면서 반상회 한 번 했다고 부자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한다. 또 국제기구인 UN과 G20에 참여하지 못한 여타 G170이 소외되었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친다. 이에 대한 윤창현 교수의 반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아시안게임, 올림픽과는 모임이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개최지 대한민국과 서울의홍보 효과는 전세계 뉴스로 타전되어 토크쇼 비유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반상회 폄하에는 'G20 정산회의 합의를 어길 수도 있으나 그러면 다른 나라의 비난을 받게 된다' '합의 사항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없으나 그렇다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면서 '개별과 빈곤 100가지 과제' '금융 안전망 구축' 'IMF 문턱 낮추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이번 모임에 소외된 나라에 대하여는 냉엄한 국제 현실에 대하여 말한다. 국가들 사이에서는 페권이 작동한다고. 정글 속의 맹수를탓할 것이 아니라 정글을 이해하고 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UN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으로 G20이 등장한 것이다. UN에서도 가입 회원국이 모두 참가할 없기에 상임이사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이나 약소국이 모두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볼 수 있으나 국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잘못된 평등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 토론의 승부는 전문성에서 갈라진다고 본다. G20 정상회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폄하하다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판정패 당하고 마는 것이다. 청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판단한다. 토론을 잘 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뛰어나야 한다. 그 뿐 아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한다. 적절한 비유로 청중의 공감을 얻고 상대방을 다운시키는 언어의 힘과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여유도 갖고 있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담임을 맡고 있으면 한 학년에 한해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학생부에 있으면 3개 학년 전체 학생에게 일어나는 자잘한 일을 만나게 된다. 남자 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이고, 여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성관계인 것 같다. 학교 현장을 쳐다보고 있는 사회인의 인식이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는 외침의 소리를 낸지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보편화된 일이 돼 버렸다. 그런 가운데 학교의 변화는 수업 잘하는 최고 교사를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업을 잘 하려고 해도 수업에 대한 이미지가 대입시와 관련돼야만 그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문서상으로 평가할 뿐이다. 수업이 학생의 만족도만 최고이면 그것으로 좋을 것 같지만 수업이란 궁극적으로 실용적 현실적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만족으로만 최고라 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이 나아갈 대학입시에 대한 중심이 소홀하게 되고 대학입시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면 학교 수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느 저울에 맞추어야 할 지 모호한 상황. 이것이 학교 현장이다. 학부모가 학교에 이런 전화를 한 분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겨울 방학 중 방과후수업을 하는데 모 선생님이 발음이 이상하니 방과후 수업을 빼 달라는 전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왜 여태껏 방과후 수업을 한 교사를 갑자기 겨울방학에는 빼 달라고 했는 지. 그것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런 학부모 전화가 오면 당사자에게 바꾸어 주어 그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맹목적인 학부모의 전화 그것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교장실로 교감에게로 학년부장에게로 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학부모의 행위는 전화를 추적하여 꼭 대상을 밝혀 교사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 당사자도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일거수일투족은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교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교단에 서 있다면 단호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 또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함부로 전화를 학교에 하여 교사에 대한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을 일삼는다면 그에 대한 명예훼손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는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때다. 교사가 수업에 대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똑바로 고치도록 해야 하고 그래도 고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학교장의 징계를 독려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교사에 대한 감정으로 또 일시적인 생각으로 학교에 전화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권 수호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주체성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맞서야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기 싫은 학생이라면 학생이 맞는 학교로 보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수 천만 원을 투자해 대한학교를 만들었다. 대한학교에 투자하는 그 비용을 일반학교에 투자하면 일반계 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 개개인의 취미와 특성을 고려해 학생이 맞는 학교에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학교 현장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가고 있다. 교사는 교사답게 처신하야 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고, 학부모는 무분별하게 전화를 할 때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다. 학교에 투서의 전화를 할 때면 반드시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문서로 신분을 밝혀 투서를 하면 된다. 학교 교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교실 수업은 교사의 절대권이다. 그 외는 학교 부서에 배당된 재량권에 의해 맡은 업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교육부에 순서를 밝으면 된다. 학교에서 하는 학생 지도에 대한 것이며, 수업에 대한 것 등등은 학부모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학교에 내방하여 목격하면 된다. 수업도 직접 참여하면 된다. 그것도 엄연히 공개돼 있다. 그런데도 오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익명에 대한 투서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매년 이맘때 쯤이면 교장승진대상자, 교장연수대상자, 교감승진대상자, 교감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한다. 교원의 근무성적평정과 맞물려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 어쩌다가 좀 늦은 시간에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학교교사들의 퇴근시간은 이미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교육지원청은 대낮처럼 불이 밝았다. 장학사들도 많이 남아있고 일반직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 한 곳에 일이 있어 들렀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들이 여럿 보였다. 다름아닌 관내 교감선생님 들이었다. 늦은 시간에 무슨일인가 싶었는데, 알고보니 평정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날 만이 아니고 벌써 여러날 교육지원청에 퇴근후에 들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담당 장학사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정리하고 확인하고 있었다. 일만 보고 그대로 나오기 미안해서 같이 두어시간 머물면서 도울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다. 모든 것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기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기본이고, 각종 결재도 전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사들의 복무도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다. 각종 물품 구매도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업무가 간소화된 것만은 사실이다. 업무가 예전에 비해 늘었기에 간소화는 되었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전산으로 처리되면서 업무의 간소화는 실현되었다. 문제는 승진명부작성을 위한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승진명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대부분이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다. 인사기록 카드에 모두가 기재되어 있다면 간단히 전산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교무업무시스템에서 불러내어 내신성적을 간단히 해결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교원들의 승진에 필요한 기록이 모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근평자료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부분만 별도로 작업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수작업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작성하고 작성된 자료를 또 검토하는 문제는 실로 심각한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장학사나 교감선생님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복잡하게 처리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매년 정기인사이동도 마찬가지이다. 인사이동 대상교사가 직접 모든 서류를 NEIS에서 작성하도록 하면 될 일을 교사들에게 서류를 받아서 교감이 입력하고 있다. 서류를 받아서 입력하는 것과 본인들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꼭 서류를 받아놔야 한다면 본인들이 입력한 후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다.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서 원서작성도 모두 온라인 상에서 처리하는데 학교의 인사관련 업무는 아직도 제자리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보화 시대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업무의 간소화와 잡무경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