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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미지 출처 : https://pixabay.com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과 2017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청소년(3,166명)들의 최근 1년 간 매체별 연간 이용 경험으로 지상파 TV방송이 95.0%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률은 93%,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의 이용률은 92.3%로 나타났다. 지상파 TV방송을 제외하면 학생들의 매체 이용은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앉으나 서나 움직일 때나 늘 보는 물건이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수업중에도 스마트폰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애를 쓴다. 뭐 중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대부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메신저, 웹툰, SNS, 인터넷 신문,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인터넷 잡지 및 전자 서적 등으로 이용을 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흥미롭고 좋아하는 콘텐츠가 가득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눈을 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사용 약속시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아이가 게임을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초과해서 계속하여 자주 싸워요”, “엄마가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하여 짜증나요” 스마트폰, 컴퓨터 L서비스센터 K전문 기사는 “자녀와 부모의 갈등으로 스마트폰을 던지거나 컴퓨터를 내팽개쳐서 수리받으러 오는 부모가 많다”며, “한번인 경우는 허다하고 2~3번 아이나 부모가 던져서 고장나거나 망가진 제품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내려가서 분유를 먹는 어린 아이들조차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태어날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저연령층 청소년들의 중독성은 위험수위로 치닿고 있다.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 빈도 조사에서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초 중 고 순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종이 잡지 또는 책’의 이용 빈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인터넷 신문’의 이용 빈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TV시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매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하고 있으며, ‘성인용 영상물·간행물 이용 실태’에서도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관람 불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표시된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이 39.3%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고등학생의 52.6%가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의 21.2%가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간행물 이용 경로’로는 디지털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하고 있다. 청소년 5명중 1명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고 있어, 이들 매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요구된다. 경기도 S 前 의원은 ”과거의 폐쇄된 성교육보다는 청소년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력물이나 잔혹물만 아니면 부모도 부끄러워하지말고 성교육에 대한 자녀교육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청소년 응답자의 35.9%가 ‘성인용 영상물 이용시 나이 확인 절차 작동 여부’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할 때에 작동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학교가 가장 높지만, 2대 중 1대에만 설치된 것이기에 학교 컴퓨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한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고작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매체 이용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 또는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중독성 예방교육으로 교사나 학부모를 위한 대응 역량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다.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증가와 더불어 수반되는 문제점은 유해한 매체 경험의 비례적 상승이다.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예방교육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동된 교육자료를 개발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휠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성인물뿐만 아니라 폭력물 시청도 위험수위이다. 무분별하게 노출된 환경에서 일찍 영상물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 막는 것보다 계도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에게 변별력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018 정기 국회의 최대 화두였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적 동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3법이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당국도 폐원이 추진되는 유치원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우리나라 유치원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점에 우려스럽다. 결국 교육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 시행령을 손질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사립 유치원 대란처럼 유치원 교육비를 원장(이사장, 설립자 등)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행태를 바로잡을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원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를 교육당국에 하고 있다. 이 대전제에는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유치원 3법 무산에 교육부는 당장 착수 가능한 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과 같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임의 폐휴원 금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함부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동의 3분의 2 규정’ 등을 명문화하고, 학기 중에는 폐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 부정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시행령에선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원의 10~20%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원아 감축이 역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비용 등을 모두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서 행정처분이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순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시행령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비리 유치원들이 편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것을 행정명령만으론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사립 유치원을 제재하기가 난망한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법과 달리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부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반드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30일로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이 마감됐다. 하지만, 아직도 만 3-5세기 취원하는 유치원에 2019학년도 취원을 정하지 못한 신입 예정 원아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이제 휴폐원 등 감정적 대처를 철회하고 댁구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사립 유치원과 교육당국 사이에 아이(원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 휴폐원을 추진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교육 당국은 무단 휴폐원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무산에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향후 임시국회 개회시에는 반드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당국도 유치원 3법 통과에 진력해야 한다. 한유총도 육영의 입장에서 대국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명히 유치원 3법 통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의 전환점이자 분수령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국민적 기대대로 유치원 3법이 조속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 과거 우리는 ‘실력(능력)주의’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었다. 부모의 재산이나 능력이 아닌 개인의 실력, 즉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낸 실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실력주의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완벽한 실력주의를 구현할수록 부의 양극화는 심해졌고 공정성과 정의의 개념조차 흔들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실력주의 사회와 관련한 네 가지 신화(환상)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믿음,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믿음,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란 믿음, 그리고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우리가 꿈꾸는 공평한 세상이 펼쳐지고 학교교육도 정상화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박 교수는 이젠 잘못된 환상을 깨뜨리고 평등을 강조하는 ‘신실력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실력은 노력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특성, 부모, 교사, 행운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형성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부, 명성, 권력이 자신만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실력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들에게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어려운 것이 많은 요즘, 희망을 섞어 이야기할 소식이 있다. 남과 북이 철도 연결 문제를 놓고 상의한다는 것이다. 남쪽에서 올라간 기차가 북쪽의 철길을 달린다는 것은 흥미를 떠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철도 연결 이슈는 이미 오래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 2002년 2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경의선 도라산역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침목에 공동 서명을 했다. 그 배경에는 군사분계선이 생기면서 끊긴 경의선 기찻길을 두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복원했던 일이 있다. 기차는 시범 운행으로 임진각을 지나 도라산역을 거쳐 북쪽의 판문점역까지 다녀왔다. 만약 남북관계가 이후로도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다행히 다시 남북이 철도를 연결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기차가 지나간 도라산역의 이름이 갖는 내력이 흥미롭다. 역 근처에 있는 도라산(都羅山)은 신라(羅) 도읍지(都)를 돌아보는 산이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누가 여기까지 와서 신라의 도읍지, 서라벌을 돌아보았을까. 그 이야기를 찾아 왕릉으로 떠나보자. ‘도라산’의 배경이 된 연천 경순왕릉 도라산의 주인공은 바로 경순왕이다.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다. 이름은 김부로 원래 왕이 될 위치가 아니었지만 927년 견훤의 기습으로 경애왕이 죽은 뒤 견훤의 지목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이미 기울기 시작한 나라에서 그것도 적이었던 견훤의 선택으로 오른 왕이란 점에서 그의 치세가 어떻게 결말이 날 지는 짐작할 수 있다. 901년 수립된 후삼국시대의 경쟁 속에서 신라는 이미 다른 두 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궁예의 뒤를 이어 고려를 세운 왕건은 신라에 호의적이었다. 931년 서라벌을 찾았으니 견훤과 다르게 군대는 ‘법도가 엄정’하고 왕건은 ‘아버지처럼 자애로운’ 모습이었다고 한다. 935년 견훤이 후백제를 탈출해 왕건에게 항복하는 장면을 본 경순왕은 더 이상 백성과 신하를 전쟁의 도탄에 빠트릴 수 없다고 보고 나라를 들어 고려에 바쳤다. 항복이며 멸망이었다. 이런 경순왕의 정치적 판단은 역사가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나뉜다. 이는 당시에도 그랬으니 국서를 왕건에게 들고 갔던 시랑 김봉휴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간 마의태자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역대 조상들과 달리 경순왕은 경주에 머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고려는 평화적으로 신라를 합병했다고 하나 경순왕을 경주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신 항복의 행렬은 거창했다. 경주를 떠나 개성으로 향한 행렬은 30여 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마 이런 행차 속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에 잠시 산에 올라 경주를 돌아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도라산이란 이름이 생기고 지금의 도라산역이 생긴 배경이 됐을 것이다. 개경에 도착한 경순왕은 왕건의 딸인 낙랑공주와 혼인 했으며 정승공에 봉해졌고 유화궁이란 궁궐에서 머물렀다. 또 항복하고 나서도 43년을 더 살았다. 멸망한 나라의 군주치고는 덜 비극적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여느 망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 그렇듯이 그의 시호는 신라가 아닌 고려가 준 것이다. ‘예의바르고 순하다’는 뜻의 경순(敬順)은 신라와 그의 비극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생각해 보면 고려의 마지막 왕(공양왕)이나 조선의 마지막 황제(순종)역시 그 이름이 갖는 뜻이 비슷하다. 경순왕릉은 경주가 아닌 개성 인근, 그러나 고려 왕릉과는 다른 곳인 연천에 마련됐다. 경순왕이 죽자 임금의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줬다는 기록이 있다. 아마 옛 신라의 유신을 염두에 둬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왕릉을 만들고 난 뒤 무덤과 함께 그에 대한 기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다가 세상에 다시 나타난 것은 영조 때로 이때 다시 경순왕릉을 발견했다. 거의 800여 년이 지나서의 일이다. 경순왕릉이란 사실을 확인 한 뒤 다시 단장을 한 모양이니 지금 남아있는 능비나 석물은 모두 조선시대 솜씨다. 그런데 이 무덤도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민통선이 그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만 것이다. 그러다가 1975년에 비로소 그 영역을 정비했고 다시 한참이 지난 2005년에 이르러서야 민통선에서 해제되면서 일반인도 답사가 가능해졌다. 경순왕릉을 찾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도와 이정표를 따라가면 경순왕릉에 닿는다. 경순왕릉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든다. 경주가 아닌 곳에서 신라 왕릉을 만나는 생소함이나 신라 왕릉에 조선시대 석물이 서 있는 점도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왕릉 주변의 ‘지뢰’ 경고판은 시간의 단절을 넘어 공간의 단절마저 느끼게 한다. 한 시대의 끝, 멸망은 이렇게 잊게 되고야 마는 것인가. 그러나 조금 다른 사례가 있다. 발길을 옮겨보자. 3‧1운동의 계기가 된 남양주 홍유릉 남양주 금곡에 가면 홍유릉(洪裕陵)이 있다. 조선시대 왕릉 답사를 왕의 순서에 따라 하다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곳인데, 고종과 명성황후의 홍릉과 순종과 두 황후(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를 모신 유릉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이곳은 한 왕조의 끝을 얘기하지만 경순왕릉과 달리 조금 관심을 기울인다면 새로움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새로움이라니, 한 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묻힌 곳에 그런 것이 있을까. 먼저 홍유릉을 살펴보자. 홍유릉은 다른 조선 왕릉과 달리 ‘황제’의 격에 맞춰 꾸몄다. 그러니 규모와는 별도로 그 구성이 매우 독특해서 정자각(丁字閣)을 대신하는 침전(寢殿) 앞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서 있는 생소한 모습을 보게 된다. 황제릉이라는 점에서 일견 반갑게 느껴지지만 여기에 묻힌 주인공에 대한 평가는 차갑기만 하다. 고종과 순종은 나라의 멸망을 맞이한 존재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멸망의 모습이 우리 역사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외적(外敵)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지가 됐다는 점이 크다. 반만 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그러니 홍유릉에 가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어렵다. 조선은 왜 멸망했으며 그걸 극복하지 못한 비판이 이야기의 중심에 자리를 잡는다. 그런 점에서 경순왕릉처럼 시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곳에 그칠 것, 아니 그 이상의 비관적인 얘기가 나올만하다. 그럼에도 홍유릉은 경순왕릉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경순왕의 죽음은 신라의 역사, 더 나아가 고려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 홍유릉의 두 주인공, 그 중에서도 고종의 죽음은 역사에 특별한 계기가 됐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조금은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그 해 3월 3일 국장을 치르기로 정해졌다. 이미 국권을 상실한 지 10여 년이 지난 때 맞은 고종의 죽음은 조선, 대한제국의 더욱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단절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3월 3일을 계기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 것이다.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쳐 시위를 벌이는 날은 3월 1일로 결정됐으니 바로 3‧1운동이다. 3‧1운동이 바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쌓여 일제에 맞설 힘이 됐고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이 됐다. 그리고 그 해 4월 11일, 상해의 임시정부는 수립을 선포함에 앞서 새롭게 나라 이름을 정했다. ‘대한민국’이다.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이 아닌 국민,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바꿀 것을 선포한 것이다. 고종의 죽음을 상실과 단절의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전보다 나은 역사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역사 속 시간의 단절은 사람들의 주도적인 노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도라산역 이야기로 가보자. 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한참 전에 끝났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의 시도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식민지지배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우리의 광복도 없었을 것이다. 역사에서 시대구분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구분은 앞과 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 가운데 하나다. 끝과 시작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시간의 단절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했던 100년 전 역사를 떠올리며 2019년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미지 출처 : http://www.peer.or.kr “우리들의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은 또래상담을 통해 해결해요.”, “무엇보다 선생님이 나서는 것보다 거부감도 없고 그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기에 해소가 쉬워요.” 연일 터지는 학교폭력으로 어수선한 교육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또래상담이 예방의 모범사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담전문가는 아니지만,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담능력을 배양해 또래를 상담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8,005개 학교에서 지도교사 5,552명, 또래상담자 24만 7,386명이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동료’가 1순위(44.4%)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으로 2순위 ‘부모’(24.1%), 3순위 ‘스스로 해결’(21.8%), 4순위 ‘형제,자매’(5.1%)순으로 표현됐다. 청소년 또래상담은 학교 내 학생상담자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직접 상담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또래상담을 통해 또래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문제나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조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통상, 학교별 학년초에 동아리 형태로 조직이 되며 교내·외 또래상담,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역할극, 캠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테면, 학급에서 소외된 친구들에게 관심과 심리적인 지지, 학급원간의 갈등을 중재, 어려움에 처한 또래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활동영역을 구상할 수 있는 또래상담은 또래학습지도, 약물오·남용 예방과 교정, 성 문제예방과 해결, 폭력집단가입 등의 문제예방을 한다. 무엇보다 또래상담은 명시적인 역할을 받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래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또래들의 심리적 지원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경기 K고 J 전문상담교사는 “또래조정의 경우, 예를 들어 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학급에서 친했던 친구와 다툰 후 화해하고 싶을 때, 현장체험학습 갈 때 함께 다닐 친구가 없을 때, 학급에서 체육대회 때 반티를 만들자는데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또래조정과 또래상담은 또래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또래상담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래친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또래조정은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당사자끼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3자인 또래조정자가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돕는다는 점이다. 상담이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어려운 분야이기에, 또래상담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여겨져야 된다. 또래상담은 상담전문가에게 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편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에 단위학교에는 반드시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래상담 양성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모두가 배려하고 공감하는 비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난, 다툼, 갈등 등이 또래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래의 문제를 또래가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지지되고 장려돼야 한다. 이제는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청소년 또래상담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건전한 또래문화를 만들 수 있다. 교육당국, 교육청은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도교사 연수, 또래상담 운영학교 컨설팅, 또래상담자 양성, 운영노하우 공유, 상담사례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또래상담을 정착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전교생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청소년 문제는 늘 어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버리는 순간, 학생들은 상담자로 나설 수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사태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이미 100개를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의 몫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당초 500학급을 신설키로 했었다. 이번 사태를 맞아 580학급을 추가하고, 1학기에는 692개, 2학기에는 388개 학급을 증설키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원확보와 안정적 예산 확보다. 우선 예산은 정부가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원이다. 신규임용 교원을 1018명 선발했기 때문에 수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지만 당장 증설된 1080개 학급을 신규교원으로만 채울 수 없는 만큼 적절한 교원 배치와 충분한 신규교원 연수 등 필요한 조치가 철저히 점검되고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이번 학급 신설의 상당수가 병설유치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단설은 321개에 불과한 반면 병설은 671개 학급이다. 물론 시설·부지 확보가 당장 어려운 측면은 이해하지만 병설의 경우 현재도 급식·보건인력 배치, 행정지원 인력 문제 등 고심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단설유치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다. 차제에 교총의 요구처럼 국회 계류 중인 ‘학교용지특례법’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바로 단설 유치원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대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유아교육의 확실한 발전을 위해서 차제에 법적·제도적 정비와 보완에 매진해야 할 때다.
알고보니 한별고등학교(전북 완주군) 남녀공학 개편이 박성일 완주군수의 6ㆍ13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모양이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한별고등학교 남녀공학 개편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추진위) 위원 14명이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채택해 한별고와 완주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명과 맞는 남녀공학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 소식을 접하니 한별고에서 근무했던 옛 일이 저절로 떠오른다. 1965년 개교한 삼례여자고등학교가 한별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것은 2001년이다. 1999년 3월부터 근무한 나는 그냥 구경꾼이 아닌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교지 창간호 이름이 ‘한별’이었고, 올컬러로 창간한 학교신문 이름 역시도 ‘한별고신문’이었으니까. 2001년 ‘한별고신문’은 전국학교신문ㆍ교지콘테스트에서 고등부 금상을 수상했다. 중학교가 대상을 차지했으므로 사실상 고등부 최고상인 금상 수상이었다. 나도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받은 바 있다. 덕분에 벤치마킹차 경향 각지에서 전화해오는 등 한별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교사들은 한결같이 남녀공학의 한별고등학교로 알고 있었다. 그 외 친구 등 지인들도 한별고가 여자고등학교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그런 착오 내지 혼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별여자고등학교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다. 조만간 남녀공학이 될텐데, 다시 교명변경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 금방 남녀공학 한별고등학교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학생이 없는 학교이면서 교명은한별고등학교 그대로다. 남녀공학되는 걸 못보고 200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한별고등학교를 떠났는데, 이런 학교가 또 있다. 전주솔내고등학교가 그렇다. 두 딸의 모교이기도 한 전주솔내고등학교는 대다수 사람들이 남녀공학으로 알고 있지만 엄연한 여자 고교다. 2002년 한들초등학교 임시교사에서 개교한 전주솔내고등학교는 왜 계속 여고이면서도 그 교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별고등학교의 경우 남녀공학 전환이 안 되는 핵심적 이유는 인근 사립고의 거센 반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수인 남학생들을 한별고에 뺏길 걸 우려한 반대다. 신입생 모집이 학교의 존폐와 직결되는 사립고라 그럴 수 있지만, 혼란은 또 다른 문제다. 추진위는 “남녀 상호간의 지적ㆍ정서적 성숙과 학업면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공학 전환은 시대의 당위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어 “도시지역 인재 유출로 학생 수급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남녀학생을 동시 수용하면 장기적인 학생 수급 확보가 가능하다”며 “지역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 확대로 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들 사정일 뿐이다. 이용렬 삼례읍장은 “삼례읍은 초등학교부터 종합대학교까지 갖춘 교육 도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 한별고가 남녀공학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하지만, 이번엔 꼭 교명에 맞는 명실상부한 학교 로 거듭나길 소망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관건은 18년 전 거셌던 인근 학교의 한별고등학교 남녀공학 반대가 수그러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18년 전처럼 인근 사립고가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은 군수의 공약이란 점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을 수 있다. 인근 사립고 반대가 거세면 표를 의식한 군수측에서 딱히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려스러워서다. 이는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름은 남녀공학이지만 실제 여자고등학교인 학교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학교들이 교명에 맞게 조속히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별고 사례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학교 이름이라도 변경하여 무릇 착오와 혼란을 없애야 한다. 그게 맞는 일이다.
2019 대한민국 대입수능의 화두는 불수능이다. 역대 대입의 첫 관문 시험이었던 대입자격교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등도 항상 난이도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오죽했으면 자고로 대입 난이도 조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넋두리가 나왔을까? 혹자는 신도 오나벽한 난이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푸념한다. 어쩌면 전국 단위 시험은 난이도의 완벽한 조정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가져본다. 다만,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뒤 '물수능' '불수능' 이라는 난이도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풀어나갈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속 시원하고 뾰족한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수능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방법상의 출구는 쉽지 않은 것이다. 예외없이 금학년도에도 같은 논란이 재연됐고, 수능을 관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본부장이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하였지만,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완벽한 난이도 조정 수능 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만큼 시험과 출제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현재 대입 수능은 응시자 특성과 경향, 응시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1년에 3번,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이 끝난 후 학교 교사들에게 문의해 현장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난제다. 논란이 된 국어 31번 문항도 출제·검토진에서는 탁월한 문제로 통과된 문제였다.매년 수능에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직접 학생들을 대면하여 가르치는 일선 고 3 교사들이 출제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는 수능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을 모두 대학교수가 맡고 있다. 현행 대학 교수 위주의 출제진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일선 교사 참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고교 교사의 전면 출제는 쉽지 않다는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1994학년도부터 대입 수능이 도입된 후 2001학년도까지는 출제위원으로 대학교수만 참여했다. 교수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다 2002학년도부터 교사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최대 40% 정도이다. 고교 교사들이 참여해도대학 교수들처럼 문항 출제를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상 수능 출제가 대학 교수 주도, 고교 교사 보조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수능은 출제는 대학 교수, 검토는 고교 교사가 주류로 담당한다. 일선 고교 교사들이 직접 출제를 할 경우 문제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시험 문제 출제 자체가 학문적 체계를 요구하는 고차원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고교 교사가 출제한다고 하여 난이도가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잘못하면 수능 자체의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등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응시자들의 특성과 현장성을 잘 알고 이는 고교 교사 비율이 출제위원으로 증원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6월과 9월 모의평가 출제진으로 참여한 교사들이 포함돼야 난이도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모의고사 출제 고교 교사가 본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시에는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수능은 양날의 칼이다. 너무 쉽게 출제하면 변별력 논란이 일고,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불수능 논란이 이는 것이다.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EBS 연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 일정한 난이도 조정에는 청신호인 것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현장의 반응과 논란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0 수능 출제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 역시 2020학년도 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수능평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현장친화적 수능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번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역시 신뢰도, 타당도, 신뢰도 등 평가의 척도를 담보하고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평가원과 교육부의 2020 수능 개선을 위한 고민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별빛중학교(교장 이원락)는 지난 11월29일(목)저녁 6시30분부터 강당에서 조부모, 학생, 학부모가 자리를 함께 하는 할매할배 플러스 문화가 있는 날!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손주가 부모와 함께 할매 할배를 찾아가는 날로 조부모 중심의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해 노인, 청소년,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실천운동이다. 작년 행사에 이어 두 번째 인 이번 동아리발표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고경면장, 노인회고경분회장 등 고경면 여러 단체장, 인근 마을 어르신 등 200여 이상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는데 고경풍물단의 풍물공연, 영천별빛소리봉사단의 대금합주,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단소독주 공연 후 별빛중 손자 손녀들의 통기타, 가야금, 현악앙상블, 플루트, 색소폰, 힙합, 방송댄스, 밴드 공연이 이어져 3대가 마음껏 흥을 나누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교과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였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약 이십 리 산길을 따라 학교까지 가는 동안 등에 둘러 멘 책보 안에는 어김없이 달그락 거리는 도시락과 김칫국물에 얼룩진 교과서가 들어있었다.당시 교과서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농담 한마디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따라서 누가 선생님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기록했느냐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이었다. 교과서에 정성을 들이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 때문에비닐 커버를 입히고 예쁜 스티커를 붙였던 기억도 난다. 지금의 교과서는 삽화도 많이 있고 색상과 디자인이 세련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성적이 우수한 선배의 책을 빌려서 밑줄을 쳤거나 학습에단서 하나라도 남겼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여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국제협력과 물 사랑 관련 교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보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교과서를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단위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운영실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디지털 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등대가 필요하듯이 교과서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 교과서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을 볼 때 안타깝다.그럼 교과서가 왜 중요할까요?모든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데 시험을 출제한 교사의 의도를잘 알 수 있는 것은 교과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질문해보면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말을 자주하는데사실이다. 전국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민국 0.1%(황앤리)에서도 서울대학교 어느 과라도 골라갈 수 있는 학생들의 82%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다고 응답했다. 교과서는 잘만활용한다면 우등생으로 도약할 수 있는좋은 교재다. 교과서의장점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편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머리말을 통해 과목의 특성과 배양하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단원의 개요나 학습목표를 통해 각 단원에서 배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본문을 공부한 다음 읽기자료, 실험, 탐구학습 등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출처: 교과서 활용으로 내신 잡기, 교과서 활용법)에 따르면 올바른 교과서 활용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를 반복해 읽어라.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으니 최소한 4~5번 정도는 읽어야 해요. 단원별 제목과 학습목표를 통해 그 과정에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읽어나간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넘어가라.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막히는 부분도 줄어들고, 읽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둘째,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라. 단어의 정의를 모르거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집중공략하라.첫 번째 과정이 개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과정은 개념을 보다 정확히 숙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내용 등에 밑줄을 긋거나 필기를 하는 것도 좋다. 셋째, 주요 내용을 정리하라.교과서를 반복해서 읽고,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노트에 옮겨본다.직접 손으로 적어보면 이미 정리된 자습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 넷째, 문제를 풀어보라.교과서 안에 제시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본 후 자습서와 문제집, 보충교재 등으로 학습을 이어간다. 공부는개념이해, 반복학습, 문제풀이의 순서로 하는데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다시 개념을 이해하는 첫 단계로 돌아간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대부분 공감하는 것은 있다. 바로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학생들이 교과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잘 조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장이 생리대 등 초‧중등 여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초‧중등 여학생들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 생리대를 생활고 때문에 사지 못해 수치심으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유은혜, 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자치학교’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일방통행 식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학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예산낭비, 인사질서 붕괴 등의 악영향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혁신미래자치학교 운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이달 중 혁신학교 가운데 성과가 좋은 10곳 정도를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하겠는 계획을 전했다. 공모에는 교사 70% 이상이 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혁신미래자치학교에 ▲예산 3500만~5500만원 추가 지원 ▲교사·일반직공무원 각 1명씩 추가 배치 ▲교육과정운영의 최고 수준 자율성 보장 ▲교사초빙횟수 제한 삭제 ▲내부형 교장공모제(B형)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교육수요자들이 외면하는 혁신학교를 강제로 늘리는 정책 대신 성과 검증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은 “최근 서울가락초, 서울해누리초·중·고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강제지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부터 검증해야 한다”면서 “각종 특혜 속에서도 기초학력 저하 문제로 교육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혁신학교를 강제로 늘리지 말고, 대다수 일반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특정 교원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혁신학교 문제를 더 표면화시키고 교직의 전문성과 교육의 안정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혁신미래자치학교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혁신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유인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요일 퇴근 무렵,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김치를 담가두었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김치를 늘 엄마에게 얻어먹고 사는 대책 없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친정엄마는 일흔 넷이십니다. 김장이 힘에 부치니 올해까지만 담가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말에 볼일을 보고 친정엘 가니 큰 통을 주십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엄마가 내어준 맛난 음식들을 먹으며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팔순이 넘은 외숙모와 칠순 중반인 엄마는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셨나봅니다. ^^ “저나 나나 누가 먼저 가도 아쉽지 않은 나이에 나한테 와 그라노?”라며 서운한 기색을 보입니다. 딸인 저는 웃으며 “엄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외숙모와 맘을 상해요. 얼른 화해하세요.” “그렇제, 우째 그리됐는가 모르겠네.” 따뜻한 담요 밑에 발을 넣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한 나절을 친정에서 잘 쉬었습니다.^^ 이런 우리 엄마도 봄나물을 무쳐주던 엄마가 있었고, 다정한 오빠는 누이를 위해 화롯불에 참새를 구워주었고, 볼이 붉어지는 첫사랑이 피어났을 것이고, 들과 산에 피는 꽃과 풀을 좋아했겠지요. 저는 엄마의 입모양과 눈매와 낮은 코를 닮았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생각조차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김치를 담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딸입니다. 김은정 교수의 책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문학과 치매의 만남으로 얼핏 기묘해 보이는 이 조합을 다루었습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박완서의 ‘해산바가지’, 박범신의 ‘당신_꽃잎보다 붉던’ 등 치매를 다룬 소설을 따뜻한 눈으로 해석하고 소개합니다. 치매는 환자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이것도 사람의 문제이므로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치매는 먼 곳에 있지도 두려운 질병도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현재이고 우리들의 미래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야할 삶의 한 부분이겠지요. 치매를 앓는 엄마를 병든 노인으로만 보아서는 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그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발견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엄마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그녀는 가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치매 속에 숨어있는 엄마의 어린 시절 소녀를 발견하여야 한다고 제목인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를 통해 드러냅니다. 이제 치매는 의학에서 인문학으로 건너옵니다. 차가운 질병이 아닌 따뜻한 우리 모두 관심으로 발전되기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오른 잘 익은 김치를 먹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지만 든든하게 밥 한 그릇을 비우며 엄마가 준 엄마의 김치를 먹으며 내 아이들의 엄마로 씩씩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산기슭 은사시나무의 흰 줄기 사이로 바람이 쉬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저녁 되십시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김은정 지음, 브레인와이즈, 민음사, 2018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로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별로 기재 격차가 상당하여 표준적인 작성요령이 존재하지만, 학교별·교사별로 기재가 천차만별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에서 글자수까지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을 올바르게 알고 지도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항을 적은 장부로, 1954년 이전가지 ‘학적부’라 불리었으나 양식을개정한 후 ‘학생기록부’로 변경됐다. 1995년에 학생의 학내·외 수련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기재해 1996년부터는 ‘종합생활기록부’로, 1997년에 다시 ‘학교생활기록부’로 변경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1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경쟁·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대입의 종류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평가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성적 이외에도 출결부터 교사의 평가에 이르는 생활의 모든 비교과 활동들이 중등의 경우 3년 동안 누적 기록되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변별적인 특성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대입의 경우, 예전에는 내신이 안 좋아도 정시로 대학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이 커져 중3학생이나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걱정이 되는게 현실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말한다. “K고교는 평준화지역에 있는 학교라 내신 따기가 쉽다.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진학하면 상위권에 든다.”, “J고교는 자사고라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서 입학하여도 내신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한다. 중·고교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보다 내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편이라, 여러 번의 수행평가, 지필평가, 자·동·봉·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자율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등의 기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오죽하면,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에는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공), 자율동아리 학년 당 1개(동아리명, 30자 이내), 소논문(RE) 모든 항목에 미기재,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기재 분량 축소, 교사 연수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부의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고교 학생부(창체 특기사항, 행특 종합의견)의 경우 기존 4,000자에서 2,200자(200자 원고지 11매 상당)로 개선했다. 문제는 교사별로 기재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제공,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기재요령, 기재 우수사례, 기재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도움자료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수업 시간수 축소와 잡무 경감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교사 또한, 허위, 부실, 부당 기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L교사는 “올해는 그나마 글자수가 좀 줄어 낫지 싶지만, 한 항목(500자)만 해도 100명입력기준으로 50000자라 단편소설 두 세편은 된다”며, 꼬집었다. 교육당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사들의 기재 격차해소 및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한다. 학교 현장에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비결은 기재·관리 표준화 지원을 함으로써 현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사가 마음 편히 학생의 활동 중심의 성장 과정을 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이 글자수가 많으면 우수학생으로 인식하는 오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영양수업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최근 트렌드에 맞게 STEAM(융합교육)을 활용하는가 하면, 신체놀이를 통한 영양교육·식생활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가 주관한 ‘2018년도 학교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이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영양교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담긴 다양한 수업사례가 공개됐다. 황지현 부산 용수초 영양교사의 ‘교과수업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사례’ 발표에서는 동료 영양교사들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한 ‘영양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열량이 높은 과자의 TV광고 제한’과 ‘가공음료로 2명 중 1명은 당 섭취기준 초과’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영양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들은 아나운서, 기자, 시민 등의 역할은 물론 촬영, 편집까지 수행했다. ‘간식,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학습주제로 진행한 수업에서 ‘영양뉴스’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황 교사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간식들이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잘 선택해 섭취하는 것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간식 분류하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간식배낭 꾸려보기’ 등을 모둠활동으로 진행해 적당량의 간식을 먹는 태도 실천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이날 ‘2018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 시상식도 열려 우수 수업사례로 선정된 영양교사들이 수상했다. 최고상에 해당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작이 대표 수업사례로 소개됐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임혜란 인천가정초 영양교사는 ‘STEAM교육을 적용한 푸드 마일리지 수업’을 발표했다. PPT 자료를 통해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계산법 등을 간략하게 알려준 뒤, 모둠별로 ‘도전! 푸드마블’ 게임을 통해 구입한 10가지의 식재료로 비빔밥과 후식을 완성하는 식이다. 모둠별 학생들이 완성한 결과물이 학습지 형식으로 게시되면, 가장 합리적인 구매를 했다고 여겨지는 학습지에 스티커를 붙여 투표로 우승팀을 정한다. ‘푸드마블’은 세계여행을 보드게임으로 만든 보드게임 ‘브루마블’을 응용해 임 교사가 직접 고안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보드게임을 수업에 접목시켜 흥미를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교사는 “단순히 흥미위주의 게임 활동으로 끝날 수 있는 만큼 활동 결과물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확보는 필수”라며 “스티커 대신 개별 포스트잇을 제공해 짧게라도 의견을 적어서 투표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귀띔했다.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홍지영 강원 임곡초 영양교사의 ‘목마른 좀비’도 학생들에게 인기 높은 캐릭터인 좀비를 활용해 쉽고 즐겁게 ‘당 줄이기’를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돼 호응을 얻었다. 복잡한 교구제작이나 준비 등의 번거로움 없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당이 하는 일과 당 과다섭취의 문제점을 학습한 후 평소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속의 당을 찾아본 후 예상과 달리 당이 과다 포함된 음료들을 마시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 건강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학생들이 ‘좀비’, ‘탄산음료’, ‘물’의 역할을 나눈 후 좀비가 물을 만나 사람으로 환생하는 심화활동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평을 얻었다. 송진선 전국영양교사회장은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은 물론,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학부모들이 더욱 원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만큼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수행 뿐 아니라 영양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고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청원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 같은 교총의 움직임은 작금의 교육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고 또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실례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말 그대로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다. 전북에서는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제주에서는 학교의 정당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 여 동안 100건이 넘는 민원과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한 508건에 달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지금도 일주일에 10여 건의 교권침해가 전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정도(程度)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교권 유린과 실종에도 사회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 교총이 나섰다. 답답한 학교 현실을 바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교권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폭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르칠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는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50만 교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 완화,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 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이 밝힌 출제 경향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괴물문제(국어 31번 문항 )’로 대표되는 역대급 ‘불수능’이라며 눈물 짖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수능’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 문제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평가원이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한 이유도 수험생의 상실감 때문이다. 해마다 난이도가 널뛰기에 가까운 수능을 어떻게야 할까. 쉽게 출제되면 ‘물수능’이 문제다. 변별력 상실로 인해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고, ‘논술 뒤집기’에 대한 생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게 된다. 동점자 양산으로 정시에서의 눈치작전도 불가피하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주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기도 하다. 반면 불수능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좌절감을 주고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며, 역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이유가 된다. ‘수능 난이도 조절은 신(神)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다. 일부는 수능 난이도 문제를 제기하며 무용론을 들기도 하지만, 학종 및 내신의 불신 또한 매우 큰 것도 현실이다. 프랑스처럼 논술형 수능도입 주장도 준비와 공정성 담보가 문제다. 결국 어떠한 제도든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변경보다는 수시와 정시 비율의 균형, 수능 난이도 조절이라는 현실적 방법으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편안의 공통분모를 마련해야 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공론화 과정을 통해 과격한 이상론과 주관적 주장은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그렇다고 현재에 안주할 수 없음도 절감한다. 저마다 다른 해법과 주장이 난무해 정답은 없지만 공정성과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가치가 동시에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며,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2일, 춘천교대 학군단 동문 커뮤니티에 ‘학군단 폐지 결정’을 담은 대학 평의회 결과가 공지됐다. 학군단 폐지 안건이 갑작스럽게 대두된 연초부터 동문들은 학교 측의 폐지근거에 대한 반론을 세세하게 작성해 전달했지만 학교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500만원 예산 지원이 어렵다? 평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한 첫 번째 폐지근거는 예산확충의 어려움이었다. 올해 춘천교대 예산 총액은 200억 원에 달하는데 학군단에 배정된 예산은 500여만 원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 정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두 번째 근거로는 여후보생의 입단으로 인한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를 들었다. 여후보생이 입단함에 따라 내무실·샤워실·휴게실 등을 새로 확충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의 입단이 폐지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여후보생들이 걱정된다. 세 번째 근거로는 군사학 시간으로 인한 교육과정편성의 어려움을 들었다. 학군후보생은 동·하계입영훈련에서 숙달해야 하는 과제의 이론 및 군인·장교화 과정에 필요한 각종 교과목을 학습한다. 총 6학점으로 이는 심화전공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군사학 시간과 대학교 수업이 겹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교수님의 수업시간을 변경하기도 했고, 후보생은 다른 과에 개설된 같은 수업을 수강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 근거들은 회의록에만 적힌 근거일 뿐이다. 춘천교대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 조직 자체를 비하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학군단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내부자로부터 받은 내용 및 후배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춘천교대는 학군단 시설로 인한 동아리방 부족 심화 및 학군단 업무로 인한 교직원 업무가중, 특수목적형대학 설립취지에 부적합, 군대의 상명하복식 사고방식은 미래교사의 사고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결정했다. 동아리 시설 부족을 운운하며 학군단 업무를 잡무로 취급하는 자체가 학교 측이 학군단의 가치를 얼마나 낮게 취급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 특수목적형 대학 설립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했으나 금오공대, 공주사대, 교원대와 같은 대학 또한 학군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 문화 무시하면서 억지 폐지 군인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에 역행하고 상명하복만 요구하는 집단이라는 시선은 전체 군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뿐더러, 그 자체로 크나큰 모욕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장에서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제반요건을 고려하고, 최상의 전술 및 작전을 도출해내는 간부뿐만이 아니라 그에 큰 지원을 하는 군인에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더욱이 이환기 총장은 이번 폐지가 결정된 후 4주간 진행되는 하계훈련 출정식에서 후보생들에게 “군인의 경직된 사고와 상명하복 정신은 창의성이 중요한 초등교육에 걸맞지 않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전체를 무시하는 사고를 기반으로 학군단 폐지를 결정한 춘천교대 결정이 철회되길 바란다.
# 사례1 H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사안 처리를 벌써 6건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치여 학교는 용서와 화해, 교육과 선도가 사라진 아비규환”이라고 꼬집었다. H 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우울장애 증상으로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울, 무력감, 불안 초조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한편으로 슬픔과 분노감,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여 통원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는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지지요법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휴식을 권고했다. # 사례2 C 교사는 몇 년 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로 구성된 성추행 사안으로 4개 학교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 개최를 알렸다. 그는 이후 관련된 학교의 학생들의 진술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밤새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C 교사는 “단순한 사안이 발생해도 수많은 조사, 공문생산, 등기발송, 보고 등으로 정신이 없는데, 여러 학교가 연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했다. # 사례3 K 교사는 동료 교사의 자녀가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협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K 교사의 학교 생활 중의 잘못한 부분을 적어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사안을조사하면서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K 교사는 현재 병가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갈수록 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밤낮없이, 방학 없이 사안에 몰입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도 걸핏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미준수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구나,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바람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재심 결과 인용 또는 기각이 되면 다시 단위학교로 내려와 3심, 4심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 여 만원에 이른다.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늘어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가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교폭력정책숙려제를 실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국내 한 교복업체가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몸살이다. 학폭위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쏟아진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단위학교별 1명씩 임명, 배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들은 학기별 1회씩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책임교사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령 및 판례 이해’등의 연수를 받는다. 담당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고행이다. 수많은 사안 처리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는 엄청난 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에 병가나 휴직을 내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가산점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승진이 임박한 교사가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일어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그만둔다. 학년초 업무분장에서는 기피 업무 영순위로 꼽힌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작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 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학생부의 기록은 학교폭력 억제의 효과도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를 안 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 때문에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이어진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돼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해야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 갈등’ 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를 주면 잘 할 거야’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 밖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 중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교사의 심리적·정신적인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제발, 학교폭력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라고.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 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 교사 등이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다 보니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사각은 다양하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폭력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요구된다.
지난 10월 17일 제주도 교육감이 한 초등학교를 찾아 사과했다. 악성민원에 학교가 시달리는 동안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다. 이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과도한 민원과 소송을 100여 건 이상 올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의 몫으로 전가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총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시정 조치를 받아냈으며, 교권수호 SOS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악성 민원에 의한 폐해는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악성 민원의 범주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사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다투는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고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A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 학부모가 제시한 사유는 밑도 끝도 없이 ‘담임교사의 자질 부족’이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소명해지만 학부모는 재차 민원을 접수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을 교체하게 됐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민원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유형은 근거 없이 제기되는 감정적인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B 교사는 수업을 주로 모둠 수업으로 진행한다. 팀워크를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하는데 아이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특정 모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가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아이와 짝이 안 되게 해 달라, 누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 달라 등. 자신의 자녀를 위한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비교육적인 악성 민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C 교사는 교내 독서감상문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러던 중 이 대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왜 수상하지 못했냐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C 교사는 대회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공지한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과가 나왔음을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수긍하지 않고, 다른 대회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맞춰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는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잇따르는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심각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문제 제기의 과정이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민원은 ‘민원(民願)’아닌 ‘민원(民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민원은 부당한 업무의 처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무분별하게 근거 없는 민원이 제기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 방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민원을 넣은 경우 민원으로서 효력이 없도록 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교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고에 준하는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에도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공식 절차 에 의한 민원뿐 아니라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요구와 민원에 많은 교사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관계망을 제한된 시간과 범위에서 제공해, 교사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상황을 접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대응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난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원은 법률과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여야 한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행정처의 부당함을 이성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원은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의 지향점인 아이들을 바라보고 궤(軌)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소통 속에서 악성 민원은 줄어들고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민원만 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