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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교육청 중 7곳만 산안위 설치 안전문제, 교육청부터 모범 보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고교의 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건수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7곳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9일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4년 동안의 총 발생건수는 2,365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8년의 발생건수 증가율은 52.8%였다.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의 발생 유형은 넘어짐이 678건(28.7%), 이상온도 접촉(데임)이 649건(27.4%)으로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 498건(21.2%), 직업관련 질병(근골격계 등) 249건(10.5%), 절단‧베임‧찔림이 161건(6.8%)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발생건수 규모가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279건), 서울(85건) 순이었으며, 2018년 학교급식 관련 인력(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규모대비 산재발생건수(%/명)은 전체 평균 1.02% 수준이었고, 세종(1.84%), 경기(1.69%), 전북(1.49%)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 9월 2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의 7개 교육청만이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중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곳은 세종, 충북, 전남 교육청 3곳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 급식 조리실은 학교 내 공간 중 산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산재관련 예방교육, 환경 조성 등의 산업재해의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 산업안전위원회 설치비율이 매우 낮고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각급 학교와 소속·산하 기관들의 노동문제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청에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교육청에서부터 이렇게 노동문제에 소홀하다면, 교육현장에서 노동문제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각급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위권 서울교대 등 3곳 빠지고 30위권 밖인 홍익대는 포함시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국사태 이후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며 주요 대학 13곳(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선정기준(특목고·자사고 비율선발 상위학교, 학종 비율 상위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도 대상에 이름을 올려 실태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학교 선정현황’에 따르면 홍익대는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이 높지도 않고, 학종 선발 비율이 높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대는 특목고·자사고 등 선발 비율 순위에서는 2018학년도 34위, 2019학년도 37위로 선정돼 범위 바깥이었고, 학종 비율 순위에서도 2020학년도 58위, 2021학년도 59위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연세대의 경우 2020학년도 학종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순위 중 상위 30위에 해당한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서울교대는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 순위에서 2018학년도 11위, 2019학년도 14위였고 학종 비율 순위에서도 2021학년도에서 29위로 상위 30위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교대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인교대와 가톨릭대도 학종 비율에서 2020·2021학년도에 모두 상위 30위에 포함됐고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도 2019학년도에 순위권에 들었는데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아 의원은 "조사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고 현 정권이 정시 확대 대신 학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문제가 드러나도 최대한 감싸려고 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교육부는 조사 대상 선정 및 제외 사유를 다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월) 아침. 아이들 몇 명이 교무실 복도에서 출근하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교무실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오며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선생님, O일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저는 OO일 결석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O 일과 OO일 면접이 잡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번 주에 예정된 대학별 고사(면접, 실기 고사 등) 때문에 부득이 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담임인 내게 사전에 알려 주기를 원했다. 특히 한 아이는 이번 주에 무려 대학별 고사가 두 번(화, 금)이나 잡혀 있어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듯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문득 아이들의 수업결손이 염려되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지원한 대학이 근교가 아닌 수도권 소재 대학일 경우, 최소 하루 전에 출발해야 하는 부감까지 떠안아야 하며 수업결손 또한 이만저만 아니다. 요즘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대학별 고사 일정을 주말(토)과 휴일(일)로 잡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아직 대학별 고사 일정을 일선 고교의 수업결손을 아랑곳하지 않고 평일(월~금)을 고집하고 있다. 한번은 대학별 고사 일정이 평일인 한 대학 관계자와 통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대학별 고사를 수업결손이 없는 주말과 휴일(공휴일)로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한 내 요구에 대학 관계자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에 대학 또한 학생 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교사를 배려하지 않는 대학이 과연 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대학별 고사 일정 문제로 한 대학과 심한 언쟁을 한 동료 교사가 그 이후 그 대학에 학생을 추천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입장과 사정이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선 고교의 실정을 한 번쯤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의 관점에서 말이다. 현 고3 수험생은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그뿐 이겠는가? 2학기 학교 내신부터 대학별 고사(면접, 실기 고사, 적성검사, 논술 등)까지 수험생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이것 또한 대학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제4회 세계청소년 올림피아드( KIYO 4I )대회는 (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주최. 주관으로 2019. 10. 5일부터 10월6일까지 서울 AT센터(제1전시관)에서 개최되였다. 해외 16개국 700여명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해외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개의 대회, 왕중왕 발명대회와 창의력 팀경연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계청소년 올림피아드( KIYO 4I )에서 나현민(선린중학교 1학년, 학교장 황옥경), 박진헌(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 1학년, 학교장 조진용), 이수빈(진선여자중학교 1학년, 학교장 이효성)은 (팀명:세종)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겨루는 팀대항전에서 ‘같이 만드는 무한의 가치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나눔의 방법을 찾아 실천한 내용을 발표하여 하였다. 또 같이 만드는 무한의 가치를 꿈꾸는 양성평등에 대한 나눔의 방법으로 중학교 연합 봉사동아리 (동아리명: 물들레)를 결성하여 네팔 10대 소녀들에게 위생용품 후원을 하기 위한 거리 및 학교내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지정과제와 현장과제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팀경연 대회에서 세종팀( 나현민, 박진헌, 이수빈 )은 은상을 수상, 왕중왕 발명대회에 참가한 나현민(선린중학교 1학년)은 ‘SAFE 백팩’으로 동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청소년들과의 교류, 경연과 더불어 나라별 장기자랑 등 문화 공유의 시간이 인상 깊었고”, “중학교 연합 봉사동아리 ‘물들레’ 활동도 열심히 하여 나눔의 실천을 꾸준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긍정심리치료(Positive Psychotherapy·PPT)는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긍정심리학의 이론에 기반을 둔, 새롭게 등장한 심리치료(상담) 접근법이다. 지난 3회에 걸쳐 긍정심리학과 긍정심리학의 6가지 요소 중 긍정정서, 성격(인성) 강점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PPT를 통해 교직에서 겪는 우울증, 불안증, 분노, 죄책감, 무기력 등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아보자. 내담자의 행복이 명시적 목적 지금까지 상담사나 치료사는 내담자가 와서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들은 “아,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으시군요”라고 답변하곤 했다. 이건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선생님, 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자 의사가 “당신의 병이 제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으면 좋겠네요”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이다. 긍정심리학이 나오기 이전에는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했었다. 대부분 상담(치료)사는 우울증에 대해선 해박한 편이었지만 행복의 올바른 개념과 행복을 만드는 방법은 잘 알지 못했다.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심리상담(치료)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밝혀내고,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거나 기능장애·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부정성에 중점을 두는 게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PPT는 심리상담(치료)사가 긍정성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우울증상과 불안 감소에 기여하지만 내담자의 행복은 치료의 명시적 목적이 아니다. 반면 긍정심리치료는 긍정심리학의 팔마스를 기반으로 내담자의 행복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도와준다. 2005년 ‘TIME’은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긍정심리치료 도구 중 하나인 감사일기(하루 잘 됐던 3가지와 그 이유를 쓰는 것) 실천 사례를 제시했다. 긍정심리학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과 그 동료들은 우울증 지수가 평균 34점, 행복지수가 15점인 5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한 후 우울 지수와 행복지수를 측정했다. 놀랍게도 우울 지수는 17점으로 감소했고, 행복지수는 50점으로 높아졌다. 우울증 치료에 의한 경감률 비교에서도 기존 치료와 항우울제 병행 8퍼센트, 심리상담치료 20퍼센트, 긍정심리치료 55퍼센트로 나타났다. 셀리그만은 지난 40년 동안 심리치료와 약물로 우울증을 치료했지만 이런 결과를 목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즐거운 삶을 추구하려는 노력 과도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직자가 PPT를 통해서 개인 강점을 찾아 지혜롭게 적용하고, 긍정정서 배양에 필수적인 기술을 배우며, 긍정 관계를 강화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면 내적 강화를 이루며, 뛰어난 심리적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PPT의 궁극적 목적은 내담자가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응용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PPT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규범적 권위로 결점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존의 치료(상담)사 역할을 성장과 회복력(Resilience), 행복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역할로 확장해줄 것이다.
5년 간 총 549명 목숨 끊어 학교 자체 개입은 해결 어려워 교육청의 전담관리 체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지정하고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중·고교생들이 매년 늘고 최근 4년간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총 54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진 90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71명에서 2017년 451명, 2018년 709명으로 3년 새 약 9배가 늘었다. 학생 자살이 발생하기 전 97%의 학교가 자살예방조치를 취했고 자살사건 발생 후 93.1%의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살을 막지 못한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고등학생(67.2%)이 가장 많으며, 중학생(29.8%), 초등학생(3%)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가정불화(26%)가 가장 많았으며, 처지 비관 등 우울감(18.3%), 성적·학업 스트레스(12.7%)가 뒤를 이었다. 매년 남학생 비율이 더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여학생(54.9%) 비율이 남학생(45.1%)보다 높았다. 김현아 의원은 “자살이라는 위중한 문제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가 매번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청 단위의 전담관리 체계를 위한 전문적 지원시스템과 위급사항 발생 시 병원연계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지배 영역에 뛰어든 지배 진영의 이단아 경성제대서 경제학 가르치며 조선인 처지 공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마르크스 혁명이론 실천 李載裕 은닉죄로 복역… 가족도 경찰에 시달려 수탈과 강압적 지배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 이미지 속에서 식민 지배자와 함께 들어온 민간의 일본인들은 관심의 바깥에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식민 지배자와 동일한 범주로 간주돼 왔다. 이들 민간 일본인에 대해 일찍이 한 일본인 연구자는 이들 수많은 일반 서민들에 의한 ‘풀뿌리 침략’이 ‘일본 식민지 지배의 강인성’을 보인다고 평한 바도 있다. 실제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거주자는 1900년대에 전체 인구의 1%에 지나지 않았지만 식민지배 말기에는 거의 3%에 이를 정도로 증대했다. 1910년 시점에서 재외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상위 6개 도시가 조선에 있었고 1940년 재외 일본인의 인구수는 만주국 82만 명에 이어 조선에 7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 이들 일본인 대부분은 식민 지배 기구의 관료나 금융, 회사 등 이른바 공무자유업에서 조선인과는 분리된 상태에서 거주했으며, 조선인과 접촉이 비교적 많았던 직업으로는 경찰과 더불어 교사를 들 수 있었다. 식민 지배의 최전선에서 일제의 식민정책을 수행하는 이데올로그로서 교사의 최정점에는 경성제국대학의 교수 집단이 위치하고 있었다. 1926년 개교 당시 25명에 불과했던 이들은 일제 말기까지도 법문학부 60명을 포함해 200명에 못 미치는 소수였지만 ‘국가수요(國家須要)의 학술’을 표방한 이들은 식민 기획의 이념을 창출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며 그와 명운을 함께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일본 식민정책에 호응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드물지만 식민 지배의 기획을 부정하고 식민지 피억압 민족과 연대를 추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 관료로서 조선총독부 산림과에서 일하면서 조선의 민속민예운동을 이끈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가 있으며 교사로서는 본 기획에 소개한 바 있는 죠코 요네타로(上甲米太郞)나 이케다 마사에(池田正枝)가 있다. 조선 민족과 함께 식민지 반제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한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의 감동적 이야기는 일찍이 ‘우리 청춘의 조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식민지 조선의 최고학부인 경성제국대학의 교수 신분으로 조선의 민족운동과 혁명운동에 가담한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는 이러한 점에서 주목된다. 1899년 10월 20일 오사카에서 태어난 미야케는 대만에서 소학교와 타이뻬이(台北)중학교를 졸업하고 나고야에 있는 다이하치(第八)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34년 6월 옥중에서 예심판사에게 제출한 전향문에서 그는 고등학교 시절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의 ‘사회문제연구’를 읽으면서 사회문제와 빈부 격차에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1920년 졸업 후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한 그는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배경으로 당시 일본에서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그 해결책을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찾고자 했다. 1924년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사립 호세이(法政)대학 경제학부에서 재정학과 경제학 강의를 맡아 가르쳤다. 이 강의를 수강한 조선인 학생들을 통해 그는 조선인이 민족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이들의 생활이 오늘날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나는 그것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식민지 피지배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런 경험의 기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대만에서 보낸 그의 원체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교수로 부임한 것은 1927년 4월이었다. 이 대학에서 그는 법문학부 2회인 이강국(李康國)과 박문규(朴文奎), 최용달(崔容達) 등 조선인 학생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유물사관과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친 그는 이들이 만든 마르크스 사회과학 연구모임인 경제연구회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1929년부터 1931년에 걸쳐 그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재외연구’를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베를린에 머물면서 독일공산당과 노동자 대중이 참여하는 가두행진과 메이데이 시위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구니사키 데이도(國崎定洞)가 주관한 ‘재독 일본인 좌익그룹’이나 베를린 거주 일본인의 ‘혁명 인텔리 켄차모임’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면서 가타야마 센(片山潛) 등과 함께 제2회 국제반제동맹대회에 일본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면서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의 적은 천황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1931년 4월 경성제국대학으로 돌아온 그는 경제연구회의 후신인 조선사정연구회를 지도하면서 주로 조선인 졸업생이나 조수, 학생들과 함께 자료수집이나 독서회 등의 활동을 했다. 대중 활동으로 ‘미야케 경제교실’을 조직해 운영하는가 하면 경성제대 공개강좌에서 계획경제를 주제로 대중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시기에 민족해방운동을 궁극의 목적으로 서울의 합법·비합법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무수한 조선인 운동가들을 만났다. 대학의 경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이강국, 박문규, 최용달, 정태식(鄭泰植) 등과 아울러 1930년대 서울의 혁명적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주요한 두 흐름인 이재유(李載裕) 그룹과 이른바 국제선의 권영태(權榮台) 조직의 주요 성원들, 그리고 ‘이러타’지를 중심으로 형평청년전위동맹에서 활동하던 이남철(李南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남철은 해방 정국에서 조선학술원, 민주주의독립전선과 1960년 4·19혁명 이후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에서 활동한 이종률(李鍾律)의 필명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꿈꾸던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자신의 혁명 이론을 실천하는 길에 나서게 됐다. 그 자신의 말을 빌자면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연구가 필연으로 발전한 결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의 공감과 연대 의식이 고양돼 갔다. 마르크스주의라는 일반론과 조선 민족의 현실이라는 특수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대한 자신의 실천이 나왔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식민지 대만에서의 경험은 조선에서 식민지 피지배민족의 처지에 대한 공감으로 연결돼 마침내 이들과 함께 연대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변혁운동을 실천하는 단계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반제운동과 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에서 열렬한 활동을 하던 미야케는 당시 유명한 혁명운동가인 이재유를 자신의 동숭동 교수 관사 지하에 토굴을 파 37일 동안 숨겨준 일을 계기로 1934년 5월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향후 옥중에서 작성한 전향문에서 그는 이날 아침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린 3살 난 큰아들이 어린이다운 불안함으로 서성이면서 현관 앞에서 자신에게 안겨 자신이 체포되던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광경을 결코 지워버릴 수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에 송국돼 예심이 시작된 직후인 1934년 6월 그는 대학으로부터 휴직 처분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35년 1월 면직됐다. 1934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위반 및 범인 은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그의 아내인 히데도 이재유를 숨겨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24일에 취조를 받고 기소유예에 처해졌다. 석방된 이후에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일제 경찰의 지속적인 내사에 시달렸다. 미야케가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는 경성제대 졸업생으로 미야케의 제자인 최용달 등의 도움으로 쌍림동(당시 병목정)에서 고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1934년 11월에는 조선인 운동자인 김윤회의 배려로 명동(당시 명치정 2정목)에서 ‘가메야(龜屋)’라는 고서점을 열었다. 그런가 하면 전술한 이종률도 그의 아내에게 2000원의 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형태로 적극 후원했다. 미야케는 전향한 사실이 고려돼 형기 만료일인 1937년 11월에서 11개월을 남겨 둔 1936년 12월 가출옥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옥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판결 이후 그는 재판에 불복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공소를 포기하고 복역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 사법 권력과 대학들이 이른바 ‘미친 놈’으로 취급해 따돌림으로 응대하는 등 일본인 사회로부터 온갖 압력과 회유를 집중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출옥 이후에 그는 아내가 경영하던 고서점을 정리하고 1937년 1월에 일본으로 돌아가 고물상(자동차 해체업)과 신문판매점 등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는데 특고(特高)의 감시는 패전까지 계속됐다. 일반적으로 식민 지배 블록에서 식민지 피지배민들과 식민지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현실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 지식인들 중에는 자유주의나 사회·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거나 공감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인 사회에 대해서는 짐짓 무관심과 불개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의식 안에서는 식민지 체험이 일정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에서는 부재하는 현실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식민지 시기 지배민족과 피지배 민족 사이의 연대가 드문 이유 중의 하나다.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식민지 현실에서 미야케가 활동한 궤적의 전체상을 명확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민지 피지배민으로서 조선인과 조선 민족의 비참한 현실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이들과 연대해 일본의 식민 기획을 부정하는 매우 드문 사례를 남겼다. ‘사상사건’으로 투옥된 유일의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그것도 대학교수라는 지위에 있던 인물이 사상사건과 관계해 투옥된 희유의 사건”이었다.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동정과 연민의 발로이건 혹은 이념을 함께 하는 동지로서의 연대의 표출이건 간에 그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뚜렷하게 설정돼 있던 식민지 사회에서 지배 영역에 속하면서도 피지배 진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과 가족의 총체적인 몰락과 불행을 감수해야 했다. 조선에서 그가 보낸 시간이 10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러야 했던 가혹한 대가와 지배 블록의 보복은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지 시기의 실상, 파시즘과 제국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이어 부총리까지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들고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입제도 문제도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며,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로드맵으로는 학종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대입에 반영돼야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학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이고 지금을 놓치면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 대입개편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에 맞춰 2028학년도 입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기준이나 평가방식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수능 정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간담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폐지와 관련해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유 부총리의 발언은 또 한 번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개편한 대입제도를 적용하기도 전에 또 개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비교과영역 폐지 논의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등 유 부총리의 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교총은 “학종의 취지가 무색해지면 대입 전형에서 내신, 교과별 세부활동, 면접 등이 강화될 것”이라며 “내신은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고, 면접은 정성적 요소가 강해 결국 불공정 논란의 불똥이 이들 전형요소로 옮겨갈 뿐 공정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학종 실태조사 시기와 개선방안 발표 시기가 대학의 수시전형, 1차 합격자 발표 시기와 겹친다”며 “자사고‧특목고의 신입생 선발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과영역 폐지 논의 역시 내신이 불리한 자사고‧특목고 죽이기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결정한 학종을 대통령 한마디에 뒤흔드는 것은 정치의 교육 개입이자 교육법정주의 훼손”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는 지원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현장 교원을 배제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대표성도 없고 편향적인 일부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에 경도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교원과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교시설 안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건물로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장벽돌 마감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하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은 석면 제거가 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전체 학교 석면면적의 33.2%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년 동안 잔여면적 중에서 제거된 석면비율인 ‘석면 제거 해소율’은 경기가 9.2%로 가장 낮았다.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67%의 학교 석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화재 위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1만 6802개교 중 3642(21.7%)개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4798개교 중 309개교(6.4%)만 설치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도 6268개교 중 1465개교(23.4%)로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중학교는 24.8%, 특수학교는 40%, 고교는 42.8%의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0.7%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전북(11%), 경북(12.6%), 전남(12.7%)이 뒤를 이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달 26일 기준 ‘2019년 추경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예산 100억 300만 원을 받았지만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집행률은 0% 국립부설학교도 3.4%에 불과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3만 2896개동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1만 2070개로 전체의 36.7%에 그쳤다. 이처럼 학교시설 안전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무상복지나 정부의 핵심 사업에 밀려 학생 안전은 뒷전이 된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다”며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환경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설 안전을 관리하는 법안이 시설물안전법, 학교안전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분산돼 있어 소관 법안이 불분명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관련 법 제·개정안 5건을 병합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의결한 바 있다.
‘다이내믹 대한민국!’ 입시제도·교육과정·생활기록부 기록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어떤 해는 한 학교의 1·2·3학년이 각각 다른 교육과정으로 공부할 때도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교원의 우수성을 깨닫는다. 학교 교육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크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두 축으로 운영된다. 학습지도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중심으로, 생활지도는 ‘학교 규칙’에 따라 자치활동·선도 등으로 운영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지도 영역은 논외로 하고, 생활지도 영역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들어와 학교 교육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실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열심히 일하고 소송 당하는 교사들 2008년 학생의 폭력이 증가하고 흉포화됨에 따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게 되고, 2012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대폭 개정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법률의 재·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사안처리가 중심이 되었고, 교원이 법률에 의한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 학교가 학생지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적 선도보다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법적 다툼의 장이 되어 재심과 소송 등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학교에서 생활지도(학교폭력) 업무는 열심히 일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최악의 업무가 되었다. 또한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게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학생은 관계회복이 어렵게 되어 모두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됐고 2019년 8월 2일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2019년 9월 1일 자 시행과 2020년 3월 1일 자 시행으로 각각 나뉜다. 시행일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자체해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사소한 다툼까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오히려 법적 다툼이 되고 교육력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학생 선도 및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지난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하고,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해결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담임교사·전담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까지는 이전과 동일하다. 변경된 내용은 전담기구에서 법률 13조의2 제1항에 의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 후 자체해결로 내부결재를 통해 종결하도록 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때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표 2에서처럼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원의 업무과다, 복잡한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시비, 학부모와 학교 간 법적분쟁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2020년 3월 1일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폭 교육청 이관으로 교사들 업무 경감 기대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기구 및 처분권자가 변경된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위원회로 전부 이관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1/3을 포함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학교는 해당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로 학교는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소송 당사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 소집 및 연락, 회의 주관 및 회의록 작성·보관, 조치결과 서면 통보 등의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학년도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로 추정하면 교육지원청마다 매일 1~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대기실 3실(피해 측·가해 측·학교 측), 심의위원회실 2실, 사무실 1실 등의 공간을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초·중등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여 배치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학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피·가해 학생의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은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청구하도록 분리되어 운영되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2018년 서울의 경우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만 해당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86건, 피해학생의 모든 조치에 대한 지역위원회 212건으로 약 300건에 달한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이의신청이 더해지면 교육청 행정심판 건수가 400여 건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도 역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학교의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및 연수 등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전담 인력 및 상시 개최를 위한 공간 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나고등학교의 영문약자는 HNS다. 사전적으로 풀면 하나스쿨(HANA SCHOOL). 하지만 여기에는 화합(harmony)과 전진(advance)을 통해 건학이념을 성공적(successful)으로 구현한다는 교육목표가 담겨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라는 격랑을 뚫고 명문 사학으로 위치를 굳건히 한 하나고등학교. 공동체적 덕목과 협업을 강조하고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과 體·德·智를 중시하는 학풍은 한국교육이 지향하는 선진교육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학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조계성 교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하나고의 특징으로 4가지를 꼽았다. ▲사교육 없는 학교, ▲입시에 매몰되지 않는 교육,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어려운 환경의 인재육성이 그것이다. 탈입시 교육 · 사교육 없는 학교가 1번 가치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하나고가 추구하는 1번 가치다. 지난 2008년 설립 당시부터 ‘학생들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었다. 방법은 하나,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게 해줘야 학생들이 학원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완전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이다. 하나고는 사실상 무학년·무계열제로 운영된다. 대학처럼 수강신청을 통해 각각 스스로 시간표를 짠다. 교과목은 기초단계부터 고급 심화과정까지 다양하게 편성돼 있다. 수학에 흥미가 있다면 선형대수학이나 심화미적분학을 공부할 수 있고 경영이나 경제학과로 진로를 정했다면 경제수학을 선택하면 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설해준다. 단, 겉만 번지르르하고 운영이 부실하면 과감하게 퇴출한다. 법의학 입문과목은 대표적 케이스. 학생들이 원해서 개설했으나 내용이 너무 어려운 데다 형식적으로 치우치자 폐지해 버렸다고 한다. 선택형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준다.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력을 기르는 게 본질이다. 이는 또 하나고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보다 대학 졸업 이후 삶을 중시한다. ‘누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고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조 교장은 문제풀이·정답찍기 교육으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나고가 수능 문제풀이보다 토론식·발표식·프로젝트·수행평가 위주 수업을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고에는 대학 진학 실적을 알리는 플래카드 한 장 걸리지 않는다. 여느 고등학교들은 ‘○○대 ○명’ 하는 식으로 실적을 자랑하지만, 이 학교는 정반대다. 오히려 입학설명회 때 “SKY대학 가고 싶은 학생은 우리 학교에 오면 힘들어집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점수 올리는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 미래를 이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일까? 하나고 교사와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일반 학교와 정반대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일반 학교는 학교평가 때 교사 만족도가 높고 학생만족도가 낮지만, 하나고는 학생만족도가 교사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높다.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싶다는 3학년 박진 양은 “관심 있는 국제경제·미시경제·거시경제 과목들을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것을 하나고에서 처음 느꼈다”고 말했다. 사실 하나고는 전국형 자사고다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다. 자칫 이기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론 정반대. 학생들은 경쟁보다 협력을, 혼자보다 함께하는 데 더 익숙하다. 조 교장은 학생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동체의식을 꼽았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학생들 간 교육활동에서도 공동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협업능력을 강조한다. 조 교장은 “앞으로는 지식을 흡수하는 역량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각자 잘하는 능력을 모아 부가가치 높은 지식을 생산해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협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신입생 선발 때 체력장 실시... ‘1인 2기’ 교육 생활화 하나고 또 체육과 예술교육을 매우 강조한다. 대표적인 게 ‘1人 2技 교육’이다. 학생들은 3년간 스포츠 한 종목과 악기 하나는 반드시 마스터해야 한다. 소위 1인 1체육, 1악기 운동이다. 특히 체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다. 조 교장은 체·덕·지가 하나고의 모토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고는 신입생 선발 때 체력장을 실시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학업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불합격이다. 매년 입시에서 10% 정도의 학생이 체력장을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다. 어렵사리 합격해도 체육 활동은 계속된다. 수영은 전교생의 필수과목이다. 학교 측이 정한 목표는 200m 수영이다. 영법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200m를 헤엄칠 수 있어야 졸업한다. 체육과 예술의 조화는 하나고의 또 다른 키워드. 학교 건물 곳곳에 조그만 연주실들이 마련돼 있다. 학생들은 틈만 나면 이곳에서 피아노·바이올린·플롯 등 자가가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한다. 종종 두 명 이상 협주하는 경우도 많다. 스트레스도 풀고 머리도 식힐 요량으로 많은 학생이 찾는다고 한다. 쉬는시간을 이용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3학년 김세원 군은 “3년 동안 클래식 피아노·플롯·수영·농구·탁구 등을 제대로 배웠다”면서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수학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 교장은 “튼튼한 체력과 풍성한 예술적 경험은 자신감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체와 덕이 조화를 이룰 때 지적 능력도 그만큼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하나고 학생들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인문·사회·과학·예술 등 각 분야에 관한 토론과 연구활동을 한다. 순전히 학생들 힘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 지난 8월 열린 올해 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성을 주제로 다뤘다. 학생들이 매년 펴내는 논문집엔 형사소송법부터 가짜뉴스 대응, 물리학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고교생 저작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도서실에서 만난 1학년 학생들의 손엔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토니 모리슨의 BELOVED와 정치학 이론서 마르크르라면 어떻게 할까? 등 영문원서가 들려있었다. 이번 학기 수업교재라고 했다. “어렵지만 재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세계적인 명문고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대학 많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인재, 명실상부 글로벌리더를 배출하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교장은 “한국의 이튼스쿨이란 별칭이 부끄럽지 않게 한국교육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나고 속 하나고는… 한아름학당과 코딩스쿨 _ 한아름학당은 삶의 의미와 감성을 일깨우는 인문학교 과정,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학교 과정,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마스터클래스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과정은 학점제로 운영된다. 코딩스쿨은 아두이노 분야를 알아보고 복합적 학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적·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개설한 프로그램이다. 이론수업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매경디플로마 _ 경제·경영분야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탐구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산업체 현장체험과 경제경영전략위크숍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생생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하나고와 매일경제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는 고교생 경제·경영프리미엄 교육활동이다. 자치법정과 공연활동 _ 하나고의 학생자치영역은 교육과정뿐 아니라 자치법정에서의 벌점 소명, 공공장소 사용예절, 학교 주변 야생동물 살리기와 같은 자발적 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하다. 학생자치 프로그램이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주는 학교다.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이 끝난 뒤 3년간 갈고 닦은 1인 2기를 바탕으로 체육대회·요리대회·졸업공연·지방 봉사활동·자선공연 등을 진행한다. 학생이 주인 되는 학교 _ 학교축제·체육대회·수학여행·나가자 캠프 및 공연활동은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돼 즐기며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다. 평소 준비한 창작물이나 예술적 지식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로 모두가 역할을 갖고 주인공이 된다. 단체생활을 통해 자아를 찾고 즐김의 가치를 아는 인재로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있다. 명사특강과 하나愛세이 _ 저명인사를 초청,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사회 각 분야 대가들과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받으며,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 특히 하나애세이의 경우 강연자와 학생이 멘토와 멘티로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학생특강 프로그램도 있다. 재학생이 직접 학생과 선생님들 앞에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강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치열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생 서로가 배우고 성장한다는 교학상장의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사회통합전형 _ 하나고는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이 각종 장학혜택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학교 측은 선발뿐만 아니라 재학 중 교육프로그램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활동 지원공간 _ 하나고는 서울 시내 자사고 중 가장 우수한 시설을 자랑한다. 한때 우수시설학교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곳곳에 233대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교장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간을 학생시설로 개방, 자율활동공간으로 지원하는 등 유연한 학교문화를 자랑한다. 공부하는 선생님들 _ 하나고가 최고의 명문고로 성장하는 데에는 교사들의 치열한 노력이 밑거름됐다. 교사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혁신을 위한 현장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교사아카데미를 통해 학생참여중심의 교육활동과 수업개선 및 교사들 간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하나고 교사들은 학생 맞춤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유명인사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를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학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일이 국민들에게 던진 파문은 예사롭지가 않다. 실제로 최근에는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확실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학종’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대학입시에 대한 ‘기본 국민정서’인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민감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학입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실시되었던 ‘과거제도’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제도의 핵심적 조건, ‘공정성’ 과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는 신분 개방이었다. 원래 과거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던 목적은 귀족세력을 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귀족가문에서만 관리를 뽑던 것을 평민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개방했던 것이다. 둘째는 능력 중시였다. 관리 선발 요건이 종전처럼 ‘신분’이 아니라면 자연히 ‘능력’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는 공정한 운영이었다. 관리 선발을 출신가문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만 선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능력 검증’과 ‘공평무사한 운영’이 요구되었다. 특히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백성이 과거제도를 지지하게 되고, 그래야 과거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성은 과거제도의 핵심적 조건이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실제 정서는 어떤 것이었는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살펴보자. (헌납 남효의가 아뢰기를) 형편대로라면 재상의 자제들이 반드시 먼저 과거에 합격할 것이니, 초야의 천한 선비가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초야의 선비가 과거에 합격하기도 하고 부귀한 사람들의 자제가 합격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공도(公道: 과거제도를 말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과거가 중한 줄 알게 되고 따라서 공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중종실록 15년 1월 경자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과거시험 합격이 집안의 위세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과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이는 과거제도의 우월성을 믿게 되는 것을 넘어, 과거제도를 적극 지지하려는 정서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제도의 미덕은 곧 공정성’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과거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통치자 역시 백성의 정서와 인식에 발맞춰 과거 운영의 최우선적 원칙을 공정성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과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시험 방식의 특징인 획일성과 관련이 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잣대가 제시되는 것 즉,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과거시험이 공평한 제도임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가 전해주는 메시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대학입시는 절대적 관심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자녀의 시험 준비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상황이다. 입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의 공정성’이다. 학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는 편법이나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입시일 때 학부모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시험은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정서가 관성을 지닌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오늘날 대학입시가 한 학생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대학 진학이 우리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은 시험의 공정성을 고민하는 수준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그들은 입시에서 ‘공정성’보다도 학생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원칙을 우선시한다).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유별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지금의 우리에게 ‘시험은 공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삶의 조건이 유사하다면 시대와 상관없이 시험의 운영 원칙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혹시 우리나라 사회가 외국처럼 학력(학벌)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모를까, 그전까지는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의 덕목은 바로 공정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500년 전 정광필이 경고했던 조선시대판 ‘학종’, 추천제도 그렇다면 입시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우선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해야 한다. 기준을 달리하여 여러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 필히 각 기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선발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혹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선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논리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일 뿐 입시의 원칙, 특히 대학에 목을 매는 대한민국의 입시 원칙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선발방식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편법이 개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학종’은 여기에 얼마나 부합할까? ‘학종’에서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 ‘전공과 관련한 학생의 열정·관심·노력·잠재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모호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학생들의 봉사활동·동아리활동·독서활동·경시대회·소논문 등은 또 얼마나 애매한 것인가? 객관적 기준도 없는 정성평가인 ‘학종’이라는 불확실한 전형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할 것 없이 도움이 될 것 같은 활동이라면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편법, 심지어는 불법도 불사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려는 이미 조선시대에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인 중종 때 영사(領事) 정광필은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제가 당초에 이 과거(시험이 아닌 추천에 의한 관리임용제도를 말함)를 실시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까닭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순박하지 않아서 뒷폐단이 많을 것이고…-중종실록 14년 12월 계해 여하튼 정광필의 언급에서 주목할 것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시험방식이 명확한 기준이 없게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교가 시작하라 (마르그레트 라스펠트 · 슈테판 브라이덴바흐 지음, 류동수 옮김, 에듀니티 펴냄, 200쪽, 1만5000원)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 우리는 10살 무렵에 진로를 정해 전문화된 교육을 하는 독일교육을 칭송하지만, 현지에서는 이 때문에 계층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고 조기 경쟁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해결을 위해 독일에서는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모든 재난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총 159명이 인명피해(부상자 112명, 사망자 47명)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보듯, 비슷한 규모의 화재라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피난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특수학교의 화재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초기 대응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장애인의 특성상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국 175개 특수학교 중 37개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만약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야간에 상주하는 관리자 인원의 한계와 학생들의 초기 대응 부족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화재는 평상시에 학교시설을 정비하고, 재난안전교육체계 및 법제화를 마련해놓는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학교는 학생구성원의 특성상 외부기관으로 안전교육체험활동을 가기가 부담스럽고, 익숙한 생활공간 속에서 재난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효과가 높다. 따라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찾아가는 재난예방 체험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체험장비를 갖춘 차량·기구 등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자체에서 재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정례화된 교육체계마련과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 확보 방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인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수학교 화재안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화재 시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대피공간의 소급적용 필요성을 현장방문·문헌조사·예산검토 등을 통해 특수학교 시설과 제도적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문제요소를 점검한 후 특수학교에 가능한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신호를 자동으로 관할소방서에 송신하도록 하여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도록 소방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특수학교 기숙사는 야간 화재 시 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의 신속한 피난을 돕기가 어려운 만큼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방염성능 강화이다. 특수학교 기숙사는 현행 소방법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촛불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카펫·벽지·소파·의자 등 실내 장식물을 방염대상으로 지정하여 방염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긴급 대피공간’ 소급적용이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특수학교 신설·개축 시 적용하고 있는 ‘긴급 대피공간’ 규정 즉, ‘피난용도의 경사로 또는 층별 공용 발코니 설치’를 기존 특수학교에도 건축물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여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3층 건물은 화재 시 옥상과 1층으로 피난할 수 있지만, 2층에도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도와야 한다. 이때 긴급 대피공간은 구조장비와 구조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이다. 특수학교 중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근거하여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 인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간 51시간 이상 7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적 자료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수학교의 특성상 안전교육의 한계가 많다. 따라서 체험장비를 갖춘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8년 9월 1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국가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난에 관한 대책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안전에 정책과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안전’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제도적 마련을 하고, ‘최소’가 아닌 ‘최대’의 범위로 투자를 확대한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후진국형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6월 26일 오후 3시 59분쯤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좋은 본보기로 생각된다. 전국의 특수학교 건물 중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 현황과 주변의 화재 위험도 정도, 외부 마감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직원들에게 공유하여 평상시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인다면 화재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하고, 학칙위반(교권침해·벌점누적·출결불량·흡연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한다. 즉,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는 두 개로 이원화되어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이므로 법률에 구성·운영·명칭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도위원회는 학칙에 따른 기구이므로 학교마다 구성·운영·명칭이 다르다. 최근에는 선도위원회를 생활교육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추세이다.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차이, 선도위원회 관련 법령, 판례를 살펴보자. 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지만 구성·절차·운영방법 등이 법률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가 자치적으로 운영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가 지겹게 듣는 말이 ‘절차상의 하자’일 정도로 학교폭력은 본질보다 절차가 더 중시되고, 절차가 너무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학교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선도위원회의 근거는「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과 학칙이다.「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방법·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학생선도규정’, ‘학생생활규정’과 같은 학칙에서 선도위원회의 근거·구성·절차 등을 규정한다. 선도위원회는 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정기구라고 하지 않고 임의기구·자치기구라고 한다. 조치 종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각호의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도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퇴학처분 등 5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하나의 조치만 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만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선도위원회는 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서 학교의 불만이 많았으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급교체·전학을 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교권침해로는 전학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흡연·출결불량·절도 등 교권침해 이외의 학칙 위반 사유로는 전학을 보낼 수 없다. 효과(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사항은 교육부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에는 삭제되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반영이 되므로 조치사항 그 자체보다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선도위원회 회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출석정지는 출결에 미인정결석으로, 퇴학은 학적사항에 내용이 기재되기는 하나 이는 학적과 관련되어 당연히 기재하는 것이고 징계사항으로는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으나, 선도위원회 조치에 관해서는 불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불복절차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는 같다. 다만, 선도위원회는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학·퇴학에 대해서 재심이 가능하다. 나머지 조치들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재심을 거친 후에도 기간(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최근 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초·중학교는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받아주고 있다. 그러나 사립고등학교는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단일화된다. 또 행정심판·소송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므로 학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8583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가 최○○ 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담임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관심병 걸린 최찐따 애미’라고 고쳐서 프로필 화면을 캡처한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담임교사를 비방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을 게시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2일의 징계를 하였다. 학생은 ‘게시한 표현은 최○○ 학생에 대한 비방적 표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학생선도규정 별표 규정의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조치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명할 수 있는 출석정지 일수 중 2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담임교사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원고의 선도에도 도움이 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석이 2일 동안 정지되었고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2일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록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여지는 있으나, 학생선도규정 제9조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될 뿐 특기상황란에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교권보호와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건전한 학교질서의 확립은 중대하므로 위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1학년 원고는 다른 친구가 습득한 휴대폰을 본인이 상점을 받기 위해서 민주생활부에 제출하겠다고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홍○○ 학생에게 3만 원을 받고 팔았고, 홍○○ 학생은 이를 휴대폰 전문수집업자에게 다시 팔았다. 교사가 원고에게 휴대폰의 행방을 물었으나 원고는 다시 그 자리에 뒀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경찰에서 습득한 휴대폰 거래가 드러나서 학교로 통보가 왔고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김○○로부터 민주생활부에 휴대전화를 가져다주겠다고 기망하여 취득하고, 돈을 받고 홍○○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여 범행을 은폐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퇴학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보다 학생인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교육현장에서 퇴학처분 이외의 징계처분 등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어려움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이러한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인 점, 퇴학처분만이 절도와 같은 나쁜 습관을 단절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학교가 선량한 학생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학생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학교의 몫인 점(학교가 학생들을 포기하고 방치할 경우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 자신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피고나 전국의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해 왔다 하더라도 퇴학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퇴학처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첫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3학년 원고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원고는 점심시간에 무단외출하여 흡연을 하고 오다 교사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지도하던 교사에게 “학교 안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치며 교사에게 반항하였고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퇴학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서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그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원고를 교육하여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과 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불손한 언행을 하여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원고가 위 등교정지 처분 후 추가로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원고가 그동안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항의하면서 학교 시설·물품을 파손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학교폭력과 비교하면 선도위원회 조치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교권침해 강제전학이 도입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선도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비하여 절차가 엄격하지는 않으며, 조치의 경중을 결정할 때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법원은 퇴학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부분 학생의 손을 들어준다. 벌점누적·흡연·출결불량·교권침해가 반복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자퇴를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퇴학을 한다. 행정심판이나 재심은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헤아려주지만, 법원은 퇴학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문제학생도 선도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낸다. 법원의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런 학생을 학교가 선도하고 지도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 주도 교수법에 대한 오해 교사 주도 교수법은 주입식이고, 주입식은 나쁜 것이므로 교사 주도형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현장을 급습했을 때, 많은 교사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아닌 배움 중심·학습자 중심·학생자기주도형 학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교단을 휩쓸었다.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반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본개념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 앞에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다는 교사들을 교수법 강연을 다니면서 많이 만났다. 그러한 진통과정을 거쳐 이제는 다양하고 새로운 교수법에 익숙해진 선생님들이 많이 늘기는 했다. 하지만 새로 배운 교수법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도 많다. 교사 주도 교수법은 없어져야 할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논리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선생님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크리스토둘루(Christodoulou, 2014)의 주장을 바탕으로 교사 주도 교수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교사 주도 교수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박남기(2017: 6)의 주장처럼 “다양한 교수법은 각각의 강점과 한계를 지닌 하나의 기법일 뿐 만능 교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내용·교사특성·학생특성·환경특성 등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교수법을 알고 있어야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주도 교수법이 필요한 상황 우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자율적 문제해결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크리스토둘루는 교사 주도 교수법 즉, 교사의 수업과 지도가 필요함을 역사적·이론적·경험적 차원으로 나누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 주도 교수법이 효과적인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역으로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 역사적 차원 첫째, 그가 말한 역사적 차원의 증거란 교육내용 측면에서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해온 지식을 의미한다. 인간의 뇌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진화됐다. 따라서 태어나서 말을 자주 들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따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나 숫자는 인간이 고안한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화적 발명품으로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Hirsch, 2006: 7-8. Christodoulou, 2014: 75에서 재인용). 아이들은 언어에 노출되면 말하기와 듣기는 저절로 배우게 되지만, 유사한 언어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자료에 노출되더라도 읽기와 쓰기는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없다. 정확한 발음법·철자쓰기·문장부호 사용법 등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배울 수 있다(Christodoulou, 2014: 75)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배울 때도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유명한 과학원리들은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자주 보고 경험함으로써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부피만큼 수위가 올라간다는 원리를 아르키메데스처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한다면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밝혀진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다. 발견학습을 주장한 부르너조차도 상황에 따라 직접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Christodoulou, 2014: 76). 문자·숫자·자연법칙 등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는 직접 교수법이 더 효과적이다. 뉴턴이 “내가 많은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Newton, 2009: 574)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성취를 이용해 발전한다(Christodoulou, 2014: 77). 참고로 나는 뉴턴의 비유보다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벽돌을 한 장 올려놓는 것, 그것이 학자의 역할이다”라는 이종재 전 서울대 교수가 강의 중에 사용했던 비유를 더 좋아한다. ● 이론적 차원 둘째, 그가 제시한 이론적 차원의 증거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정도를 의미한다. 배울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직접 교수법이 더 타당하다. 그 이유는 작업기억의 한계 때문이다. 작업기억은 공간이 좁아 한번에 3~4개 정도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의 양은 많은데 친절하게 안내받지 못하면 작업기억의 한계 때문에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학습자가 많고 어려운 정보를 습득해야 할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Kirschner, Sweller, Clark, 2006. Christodoulou, 2014: 80에서 재인용). 만일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주도적 학습법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방식으로 학습한다면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크리스토둘루의 주장이다. ● 경험적 차원 셋째, 경험적 차원의 증거를 통해서 그는 교사 주도의 체계적인 교육법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존 하티(맬번대학교 교수)가 다양한 교수이론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800개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은 피드백, 교수의 질, 그리고 직접 가르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습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한다. 가르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한다.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가르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설명한다(Hattie, 2009: 206. Christodoulou, 2014: 81에서 재인용). 이는 지금까지 우리 교사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교수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들거나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사 주도 교수법 적용 시 유의점 만일 한 단위의 수업을 모두 하티가 말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교사 주도 교수법으로 진행한다면 교사의 강의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졸게 된다. 요즘 학생들은 1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이 비판은 교사 주도 교수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단위의 수업을 구성할 때 단계마다 상황에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려운 개념, 프로젝트 학습 등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지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단계에서는 교사 주도 수업방식을, 이어서 학생들이 이를 토대로 역량개발훈련을 해야 할 때에는 학습자 중심 수업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50분짜리 수업이라고 할 때 에블(Eble, 1988)은 10분간의 개념 정의와 예시 그리고 기본개념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10분간은 기본개념에 대한 질의응답을, 그다음 10분간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응용 활동을 구분의 한 예로 들고 있다.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강의실이라는 가상적인 세계로 쉽게 넘어와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의 도입 부분, 그리고 주요 학습내용 요점정리, 다음 시간 강의내용 소개 및 이번 강의와의 연계성을 소개하는 마무리 활동에 할애할 경우 50분 강의는 끝나게 된다. 여기서 든 것은 예에 불과하고 중요한 점은 강의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관련된 몇 가지 활동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이다(박남기, 2017: 66).
Q. 출산 예정일 전에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고,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5일 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이외에 일반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퇴근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출산할 경우에 출산 휴가 기산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Q.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병가 기간이 일치해야 하나요? A. 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병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운영여건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가를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병가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 일수의 계산과 관련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일수와 병가 일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일수를 연가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 추가로 휴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다음 년도 연가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로 복무 상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6년차 교사입니다. 병가 60일, 질병휴직 6개월을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바뀌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18.7.2)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가 변동됩니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이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기간인 8개월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4/12x 21=7일의 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보고 연말에 월급에서 일할계산해서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Q. 출산예정일 후로 50일을 확보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의사진단서(출산예정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5일 이상 확보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 출산 결과 예정과 달리 45일이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범위 내에서만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결혼을 앞두고 경조사휴가를 앞당겨서 5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용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는 산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에 초점을 둔 No More 정책, 기초학력내실화방안 지난 3월 교육부는 기초학력내실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명확한 기초학력 진단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지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마다 반복되던 ‘Reset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기초학력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내실화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있다. 학생들에 대한 국가적인 진단평가가 예전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는 교사들도 있다. 내실화방안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기존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학력내실화방안에는 ‘수업 중 학생지원 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업 중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부진을 예방하고, 수업 내에서 기초학력을 도달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과 후와 방학 중에 집중되어 실시하던 학력향상 프로그램과는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향상에 중점을 둔 ‘Wait to fail’ 정책에서 예방에 초점을 둔 ‘No more’ 정책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업 중 학생지원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서천초등학교에서는 BASIC 프로젝트를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수업설계과정과 구체적 수업지도안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수업설계과정과 목적을 설명하고, 다음 호에서는 수업지도안과 수업결과를 소개한다. 수업 중 지원 강화를 위한 BASIC 프로젝트 ● BASIC 프로젝트란? 수업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BASIC 프로젝트를 구안하였다. BASIC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까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업 중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구안되었다. 따라서 학급 내, 상시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수업에 담아냄으로써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결손을 예방하고자 했다. 또 수업 중 학습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활용하고, 전문가와 연계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습지원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다.[PART VIEW] ● Basic Assessments _ 기초학력 지도는 출발점 진단부터 학습지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업 중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지,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해야 적절한 학습지원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기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학년을 벗어난 학습격차를 보일 경우(예 : 6학년인데 3학년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일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와 보정시스템만으로는 명확한 학습결손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격차가 많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전문가 진단도구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출발점 진단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결손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여 지도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 Support Individual(수업 중 학습지원) _ 진단이 끝났다면 학습지원 계획 수립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와 방학 중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인 개별화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정규수업으로 보내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대상학생에 대한 ‘수업 중 지원’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 중 학습지원을 위한 수업설계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1명의 교사가 교실에 빼곡히 앉아 있는 학생들을 일일이 챙기며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수업시간에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있다가 알려줄게!”, “쉬는시간에 다시 물어봐”, “옆에 있는 ○○이한테 물어봐”라며 나름대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원활한 학습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① 협력수업을 적용한 수업 중 학습지원 담임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정신없이 상호작용한다. 같은 상황의 누구라도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때 담임교사를 도와주는 새로운 일손이 있다면? 협력수업이란 한 교실에서 2명의 교사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방식이다. 따라서 협력수업에서는 담임교사와 더불어 협력교사(강사)가 교실에 함께 투입된다. 협력교사(강사)는 담임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놓치게 되는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즉시 학습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협력수업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강사)는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② 또래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중 학습지원 교실에서 가장 쉽게 학습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과제를 먼저 해결한 학생,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자신의 해결방법과 과정을 설명하며 학습지원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단, 모든 학생이 설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지원 효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지원을 실시할 학생들에게 ‘꼬마선생님’ 타이틀을 부여하고 학기 초 5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학생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즉흥적으로 “도와줘!”라고 할 때와, 꼬마선생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지원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도움의 질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친구들의 태도에 상처를 받거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든다. 학급 내 학생들을 활용한 학습지원도 매우 효과적이다. ③ 학습지원 요청 싸인 만들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에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이 학생들은 손을 들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색종이를 붙인 우유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학습상태를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습지원 요청을 위한 의사소통으로 활용하였다. 교사와 꼬마선생님은 빨간색 우유갑을 책상 위에 올려둔 학생들을 찾아가 학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지원을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지원을 요청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배려할 수 있다. ④ 학생들의 심리를 배려한 학습지원 학습지원을 실시하다 보면 ‘○○이는 맨날 누가 도와준대’라는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낙인효과는 학생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학생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적인 서열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학습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찾아오는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습지원’을 병행하여 전개하면 효과적이다. 누구나 교사와 꼬마선생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지원이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방형 학습지를 이용하여 수준별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각자 도전의식을 가지고 학습지를 선택해 나름의 문제를 겪음으로써 학습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 Community _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책임지도 학생들을 지도하다 수업 중 해결이 어려울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더욱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 논의와 수업 중 도움 요청은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동학년 중심의 교사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수업 중 지원요청을 통해 ‘이웃 반 협력수업’ 형태를 도입했다. 또 상시로 운영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활동주제를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과 관련하여 설정하고, 모든 학교구성원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다중지원팀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 반 협력수업은 이웃 반 교사와의 관계·자발성 등을 전제로 학기 초 교육과정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운영했다. 예를 들어 4학년 2반 담임교사가 음악전담으로 시간표상 공백이 생겼을 때, 4반의 수학시간에 보조교사로 투입되어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든 과목 차시에 상시로 운영되지는 않지만, 담임교사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독서수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서교사에게 수업은 어떤 의미일까? 2006년 사서교사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고민되어 온 주제이다. 관련 연수를 찾아 들어보고 나름의 고민을 하며 수업을 했지만, 항상 뭔가의 아쉬움이 남았다. 문득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일까?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동료 사서교사들과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내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내 장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어렵고, 부끄러운 일임을 그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나눠주는 동료교사 덕분에 ‘사서교사라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미약하지만 내 삶에 목표를 찾은 듯하여 기쁘고 즐겁다. 내가 행복에 대해 고민하듯 우리 아이들도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등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우리 아이들이 거북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교수·학습활동의 개관 [PART VIEW] 교수·학습활동 수업 엿보기 1차시는 책 놀이를 접목한 수업, 2차시는 토론수업, 3차시는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1차시 책 놀이를 활용한 수업과정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① 원작 떠올리기 ●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교사가 간단히 설명하거나 학생들에게 발표시킨다. ● 원작과 패러디 작품의 차이를 설명한다. ② 그림카드로 내용 예측하기 ● 제시된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모둠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순서를 정한다. - 대강의 줄거리를 모둠에서 정한다. - 모둠에서 각자 그림을 나눠 맡아 1~2문장씩 글을 쓴 후 이야기를 완성한다. ③ 슈퍼거북 함께 읽기 ● 책을 스캔하여 PPT로 제시하며 교사가 낭독한다. ● 내용 중간 즈음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 15페이지까지 낭독 후 질문한다. ☞ 날마다 더 빨라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북이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 27페이지까지 낭독 후 질문한다. ☞ 토끼와의 경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④ 책 속 캐릭터 찾기 ●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 행동이나 모습을 묘사한 캐릭터로 만들어본다. 이는 등장하는 동물들을 묘사하게 함으로써 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 캐릭터는 ‘~ 하는 ○○○’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한 가지 행동이나 모습이 묘사되어야 한다. ● 모둠에서 10개 찾게 한 후 막대에 적는다. ▶ 책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 ‘~ 하는 ○○○’ 형식으로 표현해주세요(한 가지 행동이나 모습이 묘사되어야 합니다). ● 게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므로 다른 모둠이 알 수 없게 한다. ⑤ 스피드 게임 ● 모둠에서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 2명을 정한 후, 제한시간 3분 동안 다른 모둠에서 찾은 캐릭터를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이다. ● 모둠이 순서대로 전체 앞에 나와 스피드 게임을 하며, 다른 모둠은 제한 시간 확인 및 심사를 한다. ● 맞춘 만큼 점수를 부여한다(예 : 3개맞출 시 30점). ⑥ 마음이 통통 ● 캐릭터에 나왔던 동물들을 떠올린 후 ‘마음이 통통’ 양식에 적는다. 행동이나 표정을 묘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동물 이름만 적는다. ● 한 명씩 단어를 제시하며 같은 단어를 적은 사람의 숫자만큼 개인별로 점수를 받는다. ● 앞서 받은 모둠점수에 개인점수를 합산한다. ● 최종 합산된 점수로 순위 및 우승자를 선정한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이 수업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활동에 따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부터 수업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책 읽기와 토론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수업도 시간이 부족해 곤란한 적이 있었다. 학교교육과정에 미리 계획될 수 있다면 도서관활용수업은 블록타임으로 설정되거나 수업 시수를 한 달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직 많이 고민되어야 하는 수업이지만,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작게나마 행복을 고민해보고 삶의 목표를 찾게 되었으면 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1. 집단토의(론) 면접에 대한 이해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 개별심층면접에 이어 집단토의(론)면접이 추가로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개별면접이 형식적인 대면식에 불과하여 기존의 면접방식으로는 응시자가 가진 소양이나 교직관·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 등을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교육현장이 급변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인 정의적 영역을 정책담당자 선발전형에서 간과하면 안 되기에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형방법에 집단면접을 포함하고 있고,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집단토의(론)면접은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집단토의(론)는 다른 응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만의 특색이 녹아있는 토의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의토론이라 하면 토론대회를 연상하여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토의토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토의(론)면접은 대부분 토의로 이뤄지지만, 찬반토론 등 어떤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에 따른 평가관점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 토의와 토론 토론은 두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문제에 대해 대립되는 견해(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입론과정’, 상대방이 반박하는 ‘반론과정’, 이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평론과정’으로 진행된다.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 검토하고 협의하여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는 형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토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가자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PART VIEW] 각 교육청에서 전문직 전형으로 시행하는 집단토의(론)면접은 교육청마다 진행과정이나 형태(토의냐 토론이냐), 참여인원의 구성·제한사항 등이 다 다르다. 또한 해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그에 맞게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 많은 교육청에서 토론보다는 토의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초등의 경우 2017~2018년도에는 토론형태로 집단면접을 시행하였고, 올해 전형에서는 토의형태를 다시 취하고 있다. 토론형태의 서울시교육청 집단면접을 살펴보면 6인 이상의 응시자를 집단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관리번호 순을 나눈 후, ① 입장에 맞는 입론을 먼저 펼치고 ② 반론과정을 거친 뒤 ③ 바로 역할을 바꾸어 찬성은 반대로, 반대는 찬성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④ 정리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토론방식을 살펴보면 집단면접이 지향하는 것이 합당한 의견이나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의견조율·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토론을 이끌어가는 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많은 교육청이 주로 시행하는 집단토의면접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나. 면접관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집단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집단토의를 할 때 자신의 발언시간이 아닌데도 자신의 발언내용을 정리하는 응시자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응시자의 발언시간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발표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토의가 진행되는 내용을 듣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을 발표한다면 토의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자신의 발언시간이 아닐 때에는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가 구상한 내용과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어떻게 연결 지어서 토의를 확장해 나갈지, 다른 응시자와는 시선을 맞추고 손으로는 자신의 발표내용과 연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은 점수를 줄까? 일반회사 면접관이 말하는 신입사원 집단면접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 토의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게 돕는 사람, 중간에 핵심내용을 잘 요약해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사람, 소극적인 참여자가 토의에 참여할 수 있게 질의를 통해 기회를 주는 사람, 전체 토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사람’ 즉, 예능프로그램에서 여러 명의 MC를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유재석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다른 응시자보다 발언을 많이 하였거나, 좀 더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말했거나, 내가 한 질문에 다른 응시자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2. 집단면접에 대한 사전 준비 가. 문제 예상하기 출제문제를 예상하고 연습할 때 문제를 콕 짚어 적중하기는 어렵다. 문제를 예상했다 하더라도 지필평가처럼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 현장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평소의 교육관, 시사문제와 교육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문제 예상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 각 시·도의 핵심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구체적인 구현 방안은 항상 미리 정리해두자. 교육비전이나 지표, 중점과제 중에서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새로 정립되는 정책, 타 교육청과 특별히 구별되는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 해당 연도의 교육감 신년사나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요 협력 사업 중 쟁점이 되고 이슈화된 정책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사회의 변화, 교육담론,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교육관련 문제는 반드시 학교현장과 연관 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 전문직 전형 시점을 기준으로 2~3개월 사이에 이슈화된 교육적 문제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 미리미리 연습해야 할 것들 비언어적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누차 강조하였다. 특히 집단면접은 개별면접과 달리 경청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협동성과 주도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온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므로 평소 꾸준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 일상생활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 가족과 나누는 대화, 사적인 모임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하는 나의 대화 태도가 다 연습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느라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잘 끊는다든가,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불쑥 결론을 내리고 따라오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는지 평소 대화를 유념해서 살피고 고쳐나가야 한다. ●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람의 시선을 파악해야 한다. 쟁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간 후에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일명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생각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면접 시 수긍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다. ● 제삼자의 시선에서 집단면접을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자. 시사프로그램이나 학회·세미나 등에 관심을 두고 내가 토론자가 되어 보거나 내가 평가자가 되어 보는 객관적인 시선도 도움이 된다. 어떤 자세·어떤 목소리·어떤 시선·발언 시간 등을 체크하며 호감이 되는 자세를 자기화하여 보자. ● 자신의 토론 모습을 동영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자. 스스로 가상면접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언할 때의 표정·시선 처리·목소리 등을 관찰하고 피드백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3. 집단면접 실전 가. 집단면접 진행 절차 집단면접 진행절차는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나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 기조발언 → 자유토론 → 정리발언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응시자가 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면접 진행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조별 인원에 따라 주어진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시간을 계측하는 시점도 다양하다. 집단토론과 집단토의의 대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집단토론 진행절차(예시) ● 집단토의 진행절차(예시) 나. 본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문제파일을 열어 문제를 확인하고 면접실에 입실하여 제일 먼저 발언하는 기조발언은, 본격적인 토의토론에 앞서 교육전문직으로서 내가 교육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표현하는 최초 발언이다. 이를 통해 응시자의 교육정책을 보는 안목과 논점 사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동안의 교육경력과 교직관을 총망라하는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펼치고 난 후에 처음 하는 기조발언만큼은 논지파악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하자. 대부분은 필기도구와 메모지를 허용할 것이므로 기조발언에 표현해야 할 핵심단어를 적어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표현하자. 또한 문제가 기본교육에 관해서든 현장 사안 관련 해결점이든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안착에 관한 문제든지 간에 문제에 대한 접근은 교육의 본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나 시설 구축, 재정 여건 등 교육행정지원 분야보다 본질적인 교육인 학교급별 학생교육이나 교원의 역량강화, 가정 및 사회교육으로의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다. 상대방 의견 들어주기 집단토의에서 협동성은 어떻게 나타날까? 1인당 3~4분씩 주어지는(조인원이 7인일 경우 21분~28분 정도) 자유토론 시 면접관이 협동성을 평가한다고 하자.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응시자는 토론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응시자,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이끌어내는 응시자, 집단토의의 목표를 향해 가도록 유도하는 응시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감점을 받게 되는 행동은 자기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응시자, 남의 의견이나 기분에 개의치 않는 행동, 자기 논조의 목표를 잃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비판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상대방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라고 언급한바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 메모를 한다거나, 상대가 의견을 말할 때 긍정적인 표정으로 경청해야 한다. 대화의 방향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표정으로 흔들림을 나타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발표를 요약하여 정리해 준다거나 목표를 향한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전환하고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짧은 시간의 토의이므로 결론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라. 토의를 이끌어가는 질문을 하자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기조발언 이외 자유토론에서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자신의 발언시간에는 핵심은 짧게 먼저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 덧붙인다. 이는 개인심층면접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앞부분에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고 뒤에 설명을 해야 다른 응시자나 면접관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문장은 짧은 것이 좋다. 자신이 없는 주제의 경우는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주요 사항만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앞 응시자의 발언 이후 좋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관리번호 3번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등) 상대의 내용을 더 확장하여 생각하는 내용을 말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제라 기조발언에서 자신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유토론 시에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 잘 모르는 주제일 경우에도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느껴져 굳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조발언을 잘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걸려도 당황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만회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메모하면서 듣거나 자신이 말할 내용을 메모하면 집중도가 높다고 인식되어 효과적이지만, 너무 많은 메모는 상대가 말하는데 자신의 할 말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메모를 할 때, 시선은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끄덕임이라든지 표정으로 경청을 표시하고, 동시에 손으로 간략하게 핵심어만 정리해야 한다. 마. 쉽게 이야기하자 토의토론에서는 토론 관련 전문 용어나 문제에 대한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잘난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면접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친근한 대화체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면접이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앞서 말했는데 평소 논술 쓰기 연습대로 ‘~적 효과’, ‘~ 및 ~’ 등을 말할 때에는 풀어서 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술·감성 연계 마을자원 발굴’은 ‘예술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마을의 공간을 찾아내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바. 정리발언하기 자유토론을 마치고 정리발언시간에는 시간이 짧고 계측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거나 상대 의견 중 동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 상대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의미와 토론이나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짧은 언급 이외 토의나 토론을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 등을 언급함으로써 이후 전문직에 임하게 된 후 자신의 역할과 각오를 말하면 더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