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6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과 신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정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교육법학회장)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내용의 모호성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미흡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미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종합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표한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담고있다. 또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사설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대책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 공개 직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과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왼쪽 두 번째)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대한민국 교권의 현 주소'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시안'이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교권 추락 원인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강화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육청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한상신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국 ▲대구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충청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태주 ▲전라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정영린 ▲경상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상우 ▲전라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고영훈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김현주 ▲홍보담당관 김홍순 ▲학술연구정책과장 김영진 ▲기획담당관 신광수 ▲대학운영지원과장 박성하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김효신 ▲감사총괄담당관 안상훈 ▲청년장학지원과장 김태경 ▲한밭대학교 이진화 ▲교육시설과장 배정익 ▲차관실 지원근무 임종일 ▲차관실 이정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수 차례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없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 일원화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규정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96.7%(1만1057명)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이들 교사 중 98.2%(1만1231명)는 해당 제정법의 내용이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보위가 학교와 시‧도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해당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군‧구교보위로 일원화한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2%(1만198명)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교보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져 가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학생들의 청소 시간이 없어진다. 이는 우리 교육의 체계상 공부하기도 힘든 아이들에게 무슨 신체적 에너지를 허투루 낭비하는가에 대한 학부모의 열렬한 비난과 학생 인권 강화 측면에서 시작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실습 체험이 이론으로 대체되고 교무실은 교사들이 청소하거나 청소 용역을 두어 관리를 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전례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작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부차적인 활동도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다. 이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적 성찰을 요구하고 나아가 학생 지도의 금기사항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요즘은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진 학교는 과연 그에 합당한 교육적 성과를 얻는가? 세계적인 교육학자이자 러시아의 교육사상가인 바실리 수호믈린스키는 선생님에게 드리는 100가지 제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교육을 하면서 노동이 지적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지혜는 그의 손가락 끝에 있다. 이 교육학적 신념은 관찰에서 나왔다. 손재주가 좋고 노동을 즐기는 아이에게는 예민하고 탐구심이 강한 지혜가 만들어졌다. 이런 노동은 사고력과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다. 해마다 쌓이는 사례들은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런 노동이 손에 익고 숙련될수록 아이, 소년, 청년들은 더욱 총명해지며, 사실, 현상, 인과관계와 합법칙성을 꼼꼼히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노동은 청소와 실습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혜를 발전시키고 사리에 맞게 생각하게 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실과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성에 깊이 관련을 맺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를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이 어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그것들이 직관적 형태 즉, 노작 활동을 하면서 나타날 때이다. 이러한 노작 활동은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설비와 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장치하는 활동, 에너지와 운동을 전달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활동, 교육 자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가공용 도구와 기계, 기술적인 가공을 실행하는 활동, 식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서 정상적인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환경을 만들며 관리하는 활동 등등으로 폭넓게 분류할 수 있다. 어느 학교든 일과 후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뿌린 만큼 거둔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직접 행동으로 체험하는 학생들은 노동의 시간을 통해 소중한 삶의 교훈을 얻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농부의 생명이며 이는 곧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속성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노작 활동의 교육적 특성은 크다. 그것은 학생들이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다. 변화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벌어지는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조건에 자각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더욱 진일보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은 전통적으로 인류의 지혜를 가장 잘 생성시키는 활동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둠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을 듯한 장애의 순간에 부딪혀도 결국 노동의 체험은 그들을 성숙하게 생각하도록 훈련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유럽의 수도원의 문화처럼 이제 우리 교육도 학생들의 신체적 노작 활동을 회피하게 하거나 무조건 금기로 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청소 활동도 마찬가지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텃밭 가꾸기도 생산 활동 못지않게 그 나름의 교육적 기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노작 활동을 보는 시야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요즘은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참여하는 사제동행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활동의 구현은 학생과 교사가 공유할 수 있는 노작 활동에 대한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사무관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사무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 A사무관은 13일 학교 측과 교사 등에 서면 사과문을 보내고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교사를 압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왕의 DNA’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다.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사무관은 초등생 자녀를 담당한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올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올 6월 교보위를 열고 A사무관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A사무관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사무관은 새 담임 C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A사무관이 속한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A사무관은 올해 1월 승진과 동시에 대전교육청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11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서울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교권 회복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회의 개최를 개최했다.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에 대한 교육부 보고에 이어 교권 회복 관련 향후 정책방향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교권 사라진 교실,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교권침해 관련 통계 및 사례, 교총의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 추후 쟁점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회장은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교총의 교권 상담 분석, 38대 회장단의 공약,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차례 진행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범정부적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종합판’이다. 그는 이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들었다. 최근 교육부 설문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은 9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4.1%가 동의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교육활동 침해 건수보다 7배 많다.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교권사건은 훨씬 많을 수 있다”며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검토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1인 시위는 현장 교원 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릴레이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이 거리로 나선 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에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다. 또 교총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과제 관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위 장소가 국회 앞인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교총이 제시한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많은 법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교육부 고시 마련 등 산더미 같은 과제가 정부와 국회 앞에 놓여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외침이 될 것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원들의 절박함이 이젠 꿈과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교사가 흉기에 피습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자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이다. 해당교사는 중태에 빠졌지만, 수술 후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검거돼 현재 수사 중이다. 우선 피해교사의 조속한 쾌유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 또 해당 학교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2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식에 벌어져 학교 교직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했고, 또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육계에 퍼지고 있다. 학교 현장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 이후 범죄 및 학교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학교가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모든 학교 출입구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2018년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3%가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현행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시급하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에 관해교원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며 “전국 50만 교원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개 단체는 ‘4대 입법, 정책 과제’를 요구하며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과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 시스템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이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으며, 결의문의 요구과제는 지난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에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결의 발언에서“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선생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서 서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이번 일을 끝까지 총력 대응해 오늘의 함성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반드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게 좋은 소식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고 했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발표에 이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강조한 ‘4대 입법 정책 과제’의 완수를 위해 10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신고되고, 신고되면 직위해제부터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스쿨미투’로 직위해제됐다가 5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혐의를 벗은 교사의 이야기가주목받고 있다. 당사자인 A교사는 “최소한의 무죄추정 원칙도 보장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교사의 반론, 항변도 같이 고려되지 않으면 교단은 점점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구한 사연은 2018년 7월 광주 모 여고에서 한 여교사가 교감에게 생들이 특정 선생님을 불편해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A교사는 8월 학교로부터 ‘2차 분리 조치 대상자가 됐으니 잘 대처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약 일주일 뒤에는 직위해제를 당했고, 그다음에는 기소까지 됐다. 걷잡을 수없이 조치가 몰아쳤지만, 정작 본인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이 A교사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으며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A교사가 한 여학생에게 “단추를 열어놓고 다니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니?”라는 말을 했다는 것과 다른 여학생에게 “시스루 옷이냐? 안이 다 비치니 안 비치는 옷을 입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두 여학생에게 직접 남자친구나 옷차림 등을 언급한 적이 없고, 복장지도 차원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말만 기억에 있었다. 그것도 복장지도 수준의 언급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듬해 2월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기소했고, 3월에는 교육청에서 해임 권고의 징계처분이 예정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해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A교사는 수업 중 발언을 들었다는 여학생의 수업은 한 적이 없음을 증명했고, 다른 여학생의 경우 같은 반 친구들이 탄원서에 증언까지 해주면서 겨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9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학교 징계위원회가 1개월 정직을 내렸다. 재판에 소청심사까지 모두 A교사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각됐지만 2020년 7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학교에서 내린 징계도 취소됐다. 겨우 명예를 회복한 A교사는 징계기간 미지급 보수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올해 4월에야 미지급보수와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까지 받고 지리한 법정다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학생의 말 한마디에 형사재판, 민사재판, 교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다 거치고 5년이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A교사는 “교사의 대응권, 항변권은 없는 모순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즉각 개정돼야 교권을 보호할 수 있고, 교권이 바로서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며 “특정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재직했던 일반직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하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됐던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큰 상실감에 빠져 있던 교원들이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교직생활을 해야 하나”하는 탄식과 자조를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인권 의식, 비뚤어진 자기 자녀 중심의 교육관 때문에 점점 교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학부모와 교육적 협력을 하기 조차 힘든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법률 조속 개정 ▲교육지원청에 민원 콜센터 설치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해제 가능’ 조항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의 처벌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해 피폐해진 학교현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조항으로 인해 억울한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고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교사를 잃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육청 소속 일반직으로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은 담임교사에게 직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후임 교사에게는 자녀 지도수칙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담임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현재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교육부는 10일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