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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4년 한국교육신문 교단수기 대상을 수상한 김점선 전남 장흥초 교사가 동화작가로 등단해 첫 작품 ‘거꾸로 교실’을 출간했다. 김 교사는 201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2016년에는 제9회 ‘웅진주니어문학상’ 동화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책에는 신춘문예 당선 작품인 ‘마음약국 프로젝트’를 포함해 모두 여섯 편의 단편동화가 실려 있다. 초등생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장점을 살려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일 읽고 글 쓰는 일을 좋아했다는 김 교사는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에서 아동문학교육을 전공했고, 이후 꾸준히 작품을 써오며 작가의 문을 두드려왔다. 김 교사는 “한국교육신문 교단수기 대상 이후 아이들의 생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돼 꿈꾸는 대로 기적처럼 작가가 됐다”고 밝혔다. 청개구리, 9500원.
EBS(사장 우종범)와 네이버(대표 김상헌)는 네이버 모바일(m.naver.com) 첫 화면에 초등생을 위한 신규 모바일 주제판 ‘스쿨잼’을 오픈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EBS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교육콘텐츠를 네이버에 탑재했다. EBS와 네이버는 ‘스쿨잼’ 출시를 기념해 3월부터 ‘스쿨잼’ 주제판 설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BS 측은 “초등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까지 건전하고 유익한 읽을거리, 볼거리,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종의 원스톱 장학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과정을 다양하게 통합하는 모델이 적용되고 특수교사 증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9년 만에 내놓은 교육복지종합대책이다.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성장 단계별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명을 선발하고 ‘(가칭)꿈나무 장학제도’를 통해 중‧고교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후배 장학생의 멘토와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연 평균 학부모 부담은 13만7376원이며 사립은 260만6280원이다. 장애학생과 탈북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교육부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현재 66% 수준인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 신설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해 주민친화적인 학교도 만들 예정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 유치원을 전국에 90개까지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다문화교육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수가 부족한 농산어촌지역에는 유초중고를 학교급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지속 운영과 위탁프로그램 확대, 산업체 경력 등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취약지역에는 교원 지원도 강화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교육관련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교‧사대 학생들에게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내 공모‧초빙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전영역에 걸쳐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통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됐다”며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교총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환영입장을 내고 중앙부처에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교총은 “교육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대입 등 입시제도에 있는 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대입제도의 혁신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한국환경교육협회가 ‘2017 초·중·고교 교내 자원순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가할 동아리 및 학급을 24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초·중·고교 환경동아리(학급)의 교내 자원순환 실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활동 주제는 교내 자원 절약 및 재활용, 분리배출, 폐기물 감축, 지역사회와 교내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 등이다. 참가 학생들은 3월부터 8월까지 주제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개발, 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초등 40팀, 중·고교 40팀이며 1개 동아리 및 학급 별 10~40명 이내로 구성하면 된다. 참가 동아리 대표학생과 지도교사들은 4월 중 워크숍을 통해 활동 우수사례 및 진행방법을 교육 받게 되며 지도교사들에게는 지도안이 지급된다. 우수 활동 동아리 10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총 510만 원이 수여되며 1~3등 동아리 지도교사에게는 3박 4일의 일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참가 동아리 심사 기준은 사업 취지와 프로젝트 운영계획안과의 부합성, 참신하고 효율적인 주제, 활동 전·후 효과 측정의 가능여부,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교육 및 파급 효과 등이다. 참가방법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keea1981.or.kr) 공지사항 296번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참가신청서’와 ‘프로젝트 운영계획안’을 2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akdong6908@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70-4350-6029
경기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2017학년도 3월2일 학부모와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다목적실에서 입학식을 했다. '세종의 얼을 담아 내 마음의 행복 나침반을 그리는 생생지락(生生至樂) 교육'이라는 교육목표를 실천하고 있는 금당초는 입학식을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기본 생활습관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개량한복을 선물로 나눠 입히고 입학식을 진행했다. 전교생들의 박수 속에 신입생 입장과 1학년 13명, 유치원 5명의 입학선언, 담임교사 발표, 재학생과 신입생 인사, 케익 점화 및 축하의 노래 등 입학식이 축제가 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경순 교장은 "여주시는 세종이라는 소중한 교육자산을 지니고 있다"며 "세종의 얼을 담아 내 마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마음의 근력을 기르고 생각을 열어주는 교육(集), 호기심으로 도전하며 미래를 밝게 하는 교육(賢),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울림 교육(殿)의 집현전(集賢殿)교육을 통해 나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생생지락의 교육문화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아이로,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금당초의 전통에 따라 6학년 학생들이 신입생들의 손을 잡고 교실 등 학교건물을 소개하며, 낮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새로운 언니,오빠들과 학교적응을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한 학부모는 “개량한복을 입고 입학식에 참여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학교에 믿음이 간다"며 "무엇보다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처음 동생들을 맞이하는 2학년(이정빈)은 “우리는 왜 입학식에 한복을 주지 않았어요? 한복을 입고 있으니 정말 예뻐요. 그래도 동생이 생겨서 좋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금당초는 남한강의 여유로움과 세종의 얼 계승을 위해 우리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너른 세상에서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는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며칠이에요?""이월 스물여덟…이십팔일." 경기도 안산 선부동 고려인 1만여 명이 모여 사는 ‘땟골마을’에 위치한 고려인문화복지 지원센터 1층 강의실. 초등 입학생 14명이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의 수업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진행됐다. 아이들은 ‘세모’, ‘네모’, ‘더하기’ 등의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어로 대답을 이어갔다. 김영숙 고려인문화복지 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많은 고려인들이 오랜 유랑 생활로 모국어를 잃다보니 아이들의 부모 또한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일반적인 다문화가정보다도 고려인 학생들은 한국어 소통이 안돼 학습 지체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센터를 찾은 초등 5학년 칸 디아나양은 한국에 온지 1년이 됐지만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칸 양은 "학교 특별반에서도 한국어를 배워요. 다른 과목 수업은 못 알아들어요"라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특별반을 운영하고,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가정통신문도 러시아어로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은 "센터에서 교육지원을 하지만 우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공교육 내에서 일대일 수업 지원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이들이 학습 지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은 외국인 신분이라 지자체나 민간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학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복지혜택도 못 받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고려인 4세 청소년들이 외국인으로 분류된 것은 1992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 때문이다.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일 때는 동반비자로 국내 체류가 허용되지만 성년이 되면 부모가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일 경우에는 만 24세,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면 만 19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 사무국장은 "일정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추방하기보다는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 고려인 4세 스스로 체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체류 고려인 대다수는 열악한 제조업체나 일용직으로 일해 경제적 수준이 낮고 한국어 소통도 어렵다. 따라서 일반 외국인처럼 대학에 입학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일이 드물다. 그런데도 현행 영주권 취득 기준은 동일업체 4년 이상 근무, 자산 3천만원 이상 보유 등 문턱이 너무 높다. 그는 "고려인 4세들이 국내에 정착하려면 결국 학업을 통해 대학, 전문직의 길로 가야하는 만큼 이들에게 교육은 희망을 넘어 생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의 범위를 3세대로 한정한 법을 고치자는 시각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고려인 4세들은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 더 체류하려면 유학비자,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내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3세 이후 외국 국적 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법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그 범위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국내에 정착하려는 재외 동포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13년 고려인동포법이 시행됐지만 이 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김혜련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는 "중국은 국내에 정착하려는 화교에 대해 우선 지원 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한국은 해외 동포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며 "시선을 돌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귀환동포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사서자격증이 있는 도서관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맡아야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이끌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인 독서량 저하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서교사 연구단체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이하 학도연)’ 회장인 오덕성(48·사진) 서울영상고 교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사서교사 수당 신설’이란 값진 결과물을 얻은 채 신학기를 맞았지만, 학생에게 수준 높은 독서교육을 위해 더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현재 많은 학교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 또는 학부모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오 회장은 이이 대해 "학교도서관을 단순히 학생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며 "학교도서관의 교육·문화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건 독서교육도 마찬가지"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독서와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독서교육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인 독서량 최저 등을 거론하며 이를 극복하자는 문구는 거의 매년 가을 연례행사처럼 나온지 오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교 등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독서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권의 책도 읽지 않은 초등생이 0.6%, 중학생은 5%, 고교생은 8.7%였다. 성인은 34.7%에 달했다.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이 난제를 풀 가장 좋은 해법은 어린 나이 때부터 전문가가 올바른 독서교육을 하는 것이다. 사서교사들이 전 학교에 배치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책 읽기가 즐거운 놀이이자 활동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서울, 경기 등의 지역에서 ‘9시등교’로 아침 독서시간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스마트폰의 등장은 아이들 손에서 책을 더욱 많이 빼앗고 있다. 오 회장은 "현재 단위학교 도서관 설치가 100%에 달하는 시점에서 사서교사 배치율이 6%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서교사 배치를 늘리고, 규모가 큰 학교에는 사서교사와 학교사서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교육부 교섭을 통해 사서교사 수당을 신설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오 회장의 생각이다. 그간 사서교사들은 단순히 도서관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독서상담·전략·태도·수업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수당 신설은 사서교사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보고 있다. 오 회장은 "그동안 사서교사들의 전문선 신장 노력은 한 개인의 업무적인 반성에 그쳤다"며 "이번 수당 신설로 학생들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회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도연은 올해 독서·정보서비스에 대한 현장연수, 그리고 원격 연수프로그램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독서태도 수준을 측정할 도구와, 개별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따른 상담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코딩 기술 습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본원리를 이해해 컴퓨팅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과 논리력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교육을 필수화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된다. 소프트웨어교육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수업은 5, 6학년 실과에 17시간 배정돼 있다. 1주일에 0.5시간 정도 배정된 셈이다. 그리고 중학교는 34시간 이상으로, 중학교 3년 과정을 고려하면 주당 0.3시간이다. 이 정도 시간으로는 컴퓨팅사고력을 배양하기 어렵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미국은 1년에 3학점, 영국은 주당 50분 이상, 일본은 연간 55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과 역량을 갖춘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중학교 수는 3000여 개 정도지만 정보·컴퓨터 교사 수는 1000여 명에 불과하다. 교육부에서는 2020년까지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를 5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지만 그중 49.5% 정도만이 관련 교과를 전공한 교사이고, 나머지 51.5%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연수를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걸친 부전공, 복수전공, 연수를 받은 교사가 소프트웨어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 교과를 전공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용의 수준과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도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은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으로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체험 중심이고, 중학교는 컴퓨팅사고 기반 문제해결과 간단한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교육목표를 고려해 학교급 간 교육활동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수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수업시수가 적어 교육과정 내에서 깊이 있는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어렵다. 높은 수준의 내용은 고등교육으로 미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업계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소프트웨어업계는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많은 것을 대체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박물관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하는 사례도 있다.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체계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정규교육 시간을 배정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무는 날로 증가하는데, 일반 행정인 호봉 업무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평생 가르치는 일만 해온 교감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교원 호봉 관련 업무를 덜어달라는 일선 초등 교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한 행정전문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엑셀로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 경력 사항만 잘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될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경력도 임용시기, 고용주, 학교 설립 형태 등에 따라 반영비율이 다 달라 축적된 노하우 없이는 일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A초 교감은 "호봉 업무의 양이 많거나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잘못 책정하면 동료 교원이 불이익을 받게 돼 부담이 크다"며 "익숙지 않은 일을 법령집을 찾아가며 처리하기는 하지만 틀릴까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비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교원들 입장에서는 정당히 받아야 할 보수를 제대로 챙기기도 어렵다. 어떤 경력이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아 뒤늦게 알고 증명서류 발급 기한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잘못된 호봉 책정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재작년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는 교감들이 호봉 업무 오류로 인해 무더기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특히 과다 책정된 경우 갈등 소지가 더 크다. 호봉이 정정되면 해당 교사가 그동안 더 받은 급여를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B초 교감은 "교감과 수백만 원을 반납한 교사가 원수지간이 된 사례가 있었다"며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오류가 있어도 차라리 못 본 척 지나치는 게 상책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중등에서는 초등과 달리 호봉 업무를 주로 행정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오랜 관행이 그대로 굳어졌다는 게 일선 관리자들의 중론이다. 울산 C중 교장은 "중등에서는 워낙 오래 전부터 행정실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초등도 학교별 사정에 따라 잘 협의하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충남 D초 교장은 "중등은 행정실이 하고 초등은 교감이 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행정실 인력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의 행정실 체계부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E초 교감은 "병설유치원과 각종 센터, 돌봄교실 등으로 초등 행정실 업무가 크게 늘었지만 인원은 별반 차이가 없다"며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업무 조정에 관한 협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제 곧 학예회 날이 되지요? “응, 곧 되어 간다. 영순이도 어서 나아서 학예회 구경을 가야지? 약도 잘 먹고 푹 쉬면 곧 나을 거야.할아버지께서 영순이를 달래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학예회를 보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어서 나아야 한다니까. 할아버지, 내일이라도 학예회를 당겨서 했으면 좋겠어요.이렇게 이야기하던 영순이가 가물가물 정신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자란 영순이가 애처로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만 4형제나 둔 할아버지였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나쁜 시대에 태어난 그들은 6․25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국군으로 가서 두 아들이 죽고, 마을에서 폭격에 막내도 죽고, 셋째마저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생사조차 모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영순이는 큰아들이 남긴 단 하나의 핏덩이었는데, 그 어미마저 어디론가 가 버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자란 불쌍한 아이입니다. 영순이의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담임선생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돌아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영순이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젠 가끔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거지나 다를 바 없이 자란 영순이는 키도 나이 또래보다 훨씬 작고, 몸도 가냘퍼서 두세 살쯤 덜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순이가 앓아눕게 되자, 너무 쇠약한 몸에 더 빨리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아 할아버지는 속이 탔습니다. 그런 영순이가 정신만 들면 열흘이 남아 있는 학예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런 영순이의 애처로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염치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좀 당겨서 학예회를 할 수는 없을까요? 하시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딱하고 애처로운 일이군요. 미국의 소설가 오 핸리의 ‘마지막 잎새 에서와 비슷한 이야깁니다. 병든 한 소녀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한 잎이 떨어지기에 그 한 잎을 그림으로 그려서 꺼져 가는 소녀의 목숨을 구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말입니다. 저도 학교에 가서 협의를 하여서 영순이를 위하여 학예회를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습 관계로 오늘내일 당장은 안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동정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사정을 이해하여 주는 선생님의 얼굴엔 인자한 미소가 흐릅니다. 면사무소에서 4km나 떨어진 농촌의 조그만 양서초등학교는 겨우 열두 학급에 600여 명의 학생들이 오순도순 공부하는 조용한 학교입니다. 개교기념일인 11월 27일에 하기로 했던 학예회는 23일로 앞당겨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당겨진 행사로 준비에 바빠서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영순이를 위하여 학예회가 당겨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얘, 우리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잘 해야겠다. 학교에서 영순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날짜를 당긴 걸 보면 영순이가 무척 앓고 있는가 보다." 하고 영순이네 반의 반장이자, 이번 연극에서 공주 역을 맡은 은경이가 말을 꺼내자,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영순이의 문병을 한번 가 보자. 영순이 반의 부 반장 숙희가 말합니다. “그게 좋겠어. 연습도 거의 끝나고 했으니 우리 당장 가볼까?” 4학년짜리 영희도 찬성을 합니다. “아냐, 그렇게 앓고 있다는데 그냥 갈 수 있니? 과일이라도 좀 사 가지고 가기로 하자.” 6학년답게 경자가 제안합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럼 내일은 모두 준비를 해서 가 보도록 하자.” 영순이 보다 윗학년 언니들도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위문을 가는 걸 안 음악부 선생님과 영순이 담임선생님은 무척 기뻐하시면서 과자를 한 아름 사 주셨습니다. 이제 학예회가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연습을 마치고 내일은 잘되지 않는 것들을 더욱 연습해서 멋진 학예회를 하려고 모두들 열심입니다. 음악부, 무용부, 연극부에서 몇 명씩 뽑아서 여남은 명의 아이들은 영순이네 집을 향하여 나섰습니다. 모두 영순이가 빨리 나아서 학예회 구경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순아, 얼마나 고생이 되니? 어서 나아서 모레 학예회에 꼭 구경을 나올 수 있도록 해. 응!” 친구들이 영순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누워서 너희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영순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순아, 힘을 내. 꼭 나아서 학예회 구경을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냐, 난 못 가게 될 지도 몰라. 나 때문에 학예회가 4일씩이나 앞 당겨져서 정말 미안해!” 영순이의 눈동자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힘을 내서 어서 나아야지. 모레는 꼭 구경을 나와야 해.” 영순이네 반의 숙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순이의 손을 꼭 잡고 살며시 힘을 주어 쥐어 봅니다. 영순이는 기운이 없어서 몸을 가누지 못 하면서도 기어이 학예회 구경을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친구들이 찾아와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 주는 것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하였습니다. 오늘은 모자란 연습도 거의 끝나서 식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각종 준비물이며 무대 꾸미기, 그리고 교실 안팎의 청소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무대 중앙의 휘장에는 ‘축 개교 기념일’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막의 앞 윗 쪽 휘장에는 ‘개교 열 돌 기념 학예회’라고 크게 새겨 붙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이 담임선생님은 무대 장식을 맡아서 하고 계셨습니다. 영순이를 위하여 기쁘게 날짜를 변경해 주신 교장, 교감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께 감사하는 뜻에서 남보다 앞장서서 일을 해 치우고 계십니다. 이제 막 위의 휘장에 정성껏 새긴 글자를 붙여서 휘장을 걸고 내려 오셨습니다. 멀찍이 물러서시더니 가만히 휘장을 바라보십니다. 그러시다가 약간 고개를 갸웃둥 하시는 게 어딘지 잘 못 되어 있나 봅니다. 다시 이쪽저쪽을 바라보시던 선생님은 사다리를 가져다가 대고, 글자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다리는 짧고 천장은 높아서 겨우 걸릴 정도이니까 사다리가 수직에 가깝게 바짝 섰습니다. 선생님은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올라가십니다. 사다리는 흔들흔들 불안하기만 합니다. 선생님은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사다리를 거의 올라가서 가만히 천장을 붙들고 글자를 왼손으로 떼어 냅니다. 글자를 떼기 위해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 사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흔들리는 사다리와 함께 교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선생님은 온 몸이 둥둥 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꿈속에서 높은 언덕을 뛰어 내리듯 선생님의 몸은 나비처럼 가벼워져서 저 아래 아득한 골짜기를 향해서 풍성처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바닥에 나뒹굴어졌을 때, 다행히 사다리는 선생님을 비켜서 떨어졌습니다. 교실 바닥에 떨어진 사다리는 폭탄이 터지듯 요란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르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여들고,“선생님! 선생님!”붙들어 흔들어대면서 불러 봅니다. 교무실로 내달은 아이들은“박 선생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라고 소리칩니다. “뭣? 박 선생님이?” 선생님들도 눈이 둥그레져서 강당으로 달려갑니다. “어, 박 선생!” 박 선생님과 가장 친한 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을 붙들고 불러 봅니다. 박 선생님은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박 선생님의 허리띠를 물고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세수 대야에 찬물을 퍼 다가 타월에 적셔서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한 참 동안 야단을 피웠을 때에야 박 선생님은 겨우 정신을 되찾았습니다.곧장 숙직실로 옮겨 드리고 자리를 펴서 편안하게 뉘어 드렸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도 늦게야 숙직실로 찾아 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박 선생님을 들여다보면서,“박 선생님, 이게 웬일이에요! 영순이를 위해서 날짜까지 바꾸어 놓고서 박 선생님 이 눕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시오.”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일어나 보려고 했지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일어 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누운 채 영순이를 생각해 봅니다. “내일은 나와서 학예회 구경을 해 줄 영순이가 어서 나아 주었으면.......” 눈앞에 학예회장에서 기쁜 표정으로 손뼉을 쳐대고 있는 영순이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머금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을 모르고 시행하는 포퓰리즘식 정책 접근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즉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남는 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다. 남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은 발의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높지만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은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 유치원을 운영 중인 것을 걸고 넘어졌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격이다. 왜 이들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한 마디로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전가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이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 역할을 떠맡기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관리와 책임을 학교가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현재도 전국의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학교가 하라고 하는데 정말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일선 초등학교는 지금도 예산 부족과 정규직 전환 등 인력 문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어린이집에서 잇따르는 각종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학교의 관리도 문제다. 법령상으로도 초등학교에 어린이집 역할을 맡기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유휴교실 활용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 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관리와 책임을 학교장이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이며 일단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면 그 후부터 초등학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대표 발의를 한 남 의원측은 “보육 문제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뜻을 모을 경우 유휴교실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하지만, 일단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면 초등학교의 업무와 책임 가중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임의조항이지 절대 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법적 규제가 풀리면 학교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 학교들이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 시설 관리,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최근 어린이집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 만약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이 있다면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학생교육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행정을 하면 된다. 현재 초·중등 학교를 막론하고 그냥 비워둔 유휴교실은 없다. 각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활동, 공동 학습실, 교과교실 등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를 강제해 국공립 어린이집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나친 포퓰리즘식 정치 행위다. 학교의 시설 관리는 단위 학교장의 책임이자 권한이다. 초등학교에 어린이집까지 개설하는 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알지 못하는 아주 근시안적 접근이다. 학생 수가주니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 시설로 활용하자며 학교에 보육 책임을 전가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인의 입법 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명재고 너는 지현이, 넌 은경이 그리고 넌 승예 맞지? 환영한다 얘들아.” 1학년 교실에 3학년 선배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눈다. 지난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던 시골의 작은 학교. 폐교가 거론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생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반갑기만 하다. 2017학년 새 학기 첫 날인 2일 오전. 충북 회인중이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1학년 전체가 4명밖에 안 되는 조촐한 입학식이지만 가족과 마을주민들, 교직원들의 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전해졌다. 이 학교는 신입생이 없던 지난해 9월 폐교 수순을 밟으라는 도교육청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의현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인근 초등학교들을 직접 찾아 발품을 팔고 학생 초청 무료 영어캠프를 열었다. 또, 장학금 지급과 방학 이용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알렸다. 그 결과 올해 4명의 학생이 입학했고 폐교는 취소 돼 벌써부터 내년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의현 교장은 “지난해 2월말에 부임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며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려보고자 다함께 노력한 만큼 입학생이 들어와 준 것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대도시 선호현상, 등하교시 불편한 교통, 사교육 시설 미비 등 날로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 충북 회인중. 이 교장은 “지난해의 어려움을 딛고 이제는 학교 발전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하나 돼 나아갈 것”이라며 “함께하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학교현장 교원이 체감하는 교원업무경감 방안연구'에 따르면 행정업무 경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10명 중 6명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공문이 많아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제로화 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의 핵심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으로 교육행정실무사까지 도입해 교사들의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나갔다. 이에 모든 교사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교단의 혁신적 정책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채 몇 년도 가지 않아 행정실무사 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 수를 점점 줄여 지금은 시행 전과 다름없고,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 학교에 떠넘겨 학교 재정마저 어렵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의 갑질로 교사들과의 관계도 불편한 처지다. 이 같은 정책의 실패는 교육정책이 진정한 교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반짝 효과는 컸으나 정책이 지속적이 못해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정책만도 못하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는 ‘공문 없는 날’까지 정해 교사들을 수업에 집중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물 건너 간 정책으로 있으나마나 하다. 서울교육청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일주일 동안 작성한 기안문과 제출공문 건수를 보면 '20건 이상'이라는 응답도 12.5%를 차지할 정도로 이 정책의 실시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중학교 교사의 경우, 공문처리 때문에 수업활동에 지장을 받았다는 교사가 초등학교는 62%였으나 중학교는 71%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교육재정까지 위축하게 하는 교사 행정업무 경감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하나 이들은 또 다른 교육정책으로 교사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교육수장인 민선교육감들의 정치적 교육정책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진정성 없는 교육정책은 오히려 교단을 혼란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학교현장은 비교육적 교육정책으로 또 다시 어려운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교육전문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다. 교육기획안을 잘 작성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경기를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지식, 훈련이 필요하다. 이 글이 교육전문직에 뜻을 둔 현장 교사에게 동기를 유발하거나 영감을 주고, 교육계획 등을 세울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우선 교육전문직이 되고 싶은 선생님들에게 묻고 싶다. 왜 교육전문직이 되고자 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교육현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교육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기획은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과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총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생활화돼 있어야 한다. 우선 교사 자신부터, 또 근무하는 학교에서부터, 교육프로그램의 실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이유와 필요성, 실행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정책 논술, 기획, 정책 토론이나 토의, 심층 면접 등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성찰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을 모으고 정리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 창의적인 방안을 많이 마련하면 좋겠다. 평소 교육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 평가, 진로교육, 상담,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이해, 행정업무 정상화에 대한 의지 등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를 인식하고, 문제의식과 목표의식을 갖고 고민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많은 교사가 교육전문직에 도전하지만,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실천내용들을 성찰 없이 최대한 많이 서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나열한 경우도 많다. 박사논문같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에 치우쳐 실천성이 미흡한 경우도 있다. 교단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전문직도 준비하는 일석이조가 되도록 실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가도록 하겠다.[PART VIEW] 우선 교육기획의 기본적인 구조는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 중요성과 긴급성, 해결 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최우선 실행과제를 선택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근간으로 교육기획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일반적인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 실행안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다. 2. 교육기획의 개념 교육기획의 기본 개념교육기획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즉 교육 정책 등을 바탕으로 실행할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기획의 과정기획의 과정은 교육 여건을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비전을 설정하며,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효과적으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창의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 방안의 실행 결과를 예측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며, 실행 후 평가를 포함한 환류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때 비전은 목표의 달성으로 도달할 구체적인 상태, 가치 있는 미래상, 조직에 열정을 부여하는 꿈의 형태가 돼야 한다. 교육기획의 구성교육기획의 구조는 교육 현장의 실태 파악(문제점, 요구, 필요성, 과제), 원인 분석(목적, 목표), 대책개발(방침),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실행하는 유기적인 피드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행계획에는 실행 주체와 비용, 추진 일정이 포함돼야 한다. 아래와 같은 구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교육기획 구성 예시유형 1 추진 배경,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계획, 예산 운용 계획, 추진 일정, 기대 효과 유형 2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주요 추진 과제, 추진 일정, 기대 효과 3. 교육기획서 작성 연습 인성교육을 위한 실천 계획(경기도교육청 계획 참고) 추진 배경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통계적 분석, SWOT 분석법 등을 통해 바람직한 상태와 현 상태의 격차를 파악한다.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 학업성취도는 높은 반면 행복감 자존감은 매우 낮음 • 입시·경쟁·결과 위주, 비교 중심·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인성교육의 미흡• 경제 양극화에 의한 교육 양극화 문제 및 교육비 증가 등 체제적인 문제학교의 조직 문화 • 교원 양성에서 인성역량 미흡 •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교육과정 운영상 주지교과 위주의 입시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회복적 생활지도 미흡가정 기능의 회복 문제 • 역기능적 가정, 소외 계층(저소득층, 경제적 취약 계층), 다문화 가정, 탈북자 가정,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체계적 지원 부족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정책 추진 방향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 민주시민의 실천적 역량 스스로 경험하며 체득 • 교육공동체 전체가 인성 회복 지원 체제 구축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 발생 • 우울증, 자살경향 등 정신건강 위험 • 자아존중감 및 성취감 부족, 무기력증, 수업시간 잠자는 학생• 따돌림, 분노조절 부족, 성폭력 등 학교폭력 문제• 흡연·약물·인터넷 중독, 도벽, 무단결석 및 지각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등 추진 근거「인성교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도 조례, 「초·중등교육법」(아동 학대 예방,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관련),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시·도 교육기본계획 등에서 근거를 확인한다. 추진 목적국가고시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이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현장의 실태에 대한 바람직한 상태를 기술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이 해당될 수 있다.추진 목적 관련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 •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계발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평한 학습사회 •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 배움을 즐기며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 저출산, 인구 절벽에 대비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실천 • 핵심 덕목 : 존중, 배려, 공공성, 나눔, 소통, 참여, 인권, 연대감, 정의, 책임감, 준법, 평화, 환경, 생태감수성,효,예 등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 추진 방향① 학생중심 교육 : 협력, 공공, 창의, 자율, 생태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교육을 지향 - 모든 학생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핵심역량을 체득② 현장중심 교육 : 공공성과 평등성의 교육 방향을 기반으로 학교가 행복한 배움의 공간이 되고, 학습생태계를 확장하여 마을과 함께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 -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문화를 조성 - 위기학생 심리 정서적 지지, 기본적인 욕구 충족, 가족 기능 보완, 방과후 생활 관리, 학습 욕구 지원, 위기 가정 지원③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 초·중·고 연계, 대학교, 상담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진로센터, 보건소, 동사무소, 마을공부방, 기업체, 군부대 등 협조를 통해 학부모, 대학생, 퇴직교원 등 퇴직자, 예술인 등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구성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④ 시·도교육청 방향 -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도록 해 인성발달 기회 포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와 소통, 체험과 실천, 자율과 책임 등 민주시민의식 함양 학교급별 추진 목표유치원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초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하는데 중점을 둔다. ⇒ 세부 추진 계획 4월호에 이어서 연재 4. 나가는 말 교육기획은 대략적으로 교육방향을 생각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 실행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살펴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본 것처럼 기존의 연구학교 결과나 연구보고서 등 선배들의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실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축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에서 하달되는 기본계획을 분석해 나만의 교육기획이 되도록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세상에는 정답도 없고, 공짜도 없다고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각자에게 맞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하겠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랑과 열정, 봉사정신, 전문성을 바탕으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소안초등학교(학교장 오이영)는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꿈누리관에서 실시하였다. 신입생 110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는 교장 선생님의 신입생에 대한 입학 허가 선언과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사 나누기가 있었다. 6학년 재학생들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신입생들을 환영했을 때 학부모들의 우렁찬 박수가 울려퍼졌다. 오이영 교장은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는 어린이가 되라"고 당부했다. 특히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이 성취될 수 있다"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다. 1학년 신입생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푸른 꿈나무로서 무럭무럭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1. 교육전문직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생소한 교육법규를 공부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교사로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때는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법규에 관심을 갖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학교 관리자나 교육전문직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 때와는 달리 교육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대한 근거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고, 법규를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에 큰 혼란을 주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별도로 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업무담당자의 법규에 대한 부주의나 미숙한 이해, 안이한 업무처리 등이 언론에 노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전문직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험과목이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교육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법규 지식이 곧 교육전문직의 실력”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육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교육전문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개정 여부 등에 관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법규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가장 최신의 법령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교육법규는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종이 문서나 공문은 과거의 제·개정 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도 빠르고 접근하기 쉬우므로 활용하기 유용하다.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해당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육법규를 찾아볼 수 있다. 2. 교육법규의 이해 교육법규의 개념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 교육제도,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법, 교육법령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교육법규는 크게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 교육 3법이라고 하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말하는데, 공법, 기본법, 국내법, 특별법, 강제법, 조장법의 성격을 지닌다.[PART VIEW] 법령체계 ○ 헌법 :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모든 법률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적용 ○ 법률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명령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 총리령 • 교육부령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등○ 자치법규 : 조례, 교육규칙 등○ 기타 : 훈령, 예규, 지시, 고시 등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기능하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가 있다. 교육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헌법 조항은 제31조의 교육의 권리와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평생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기회 균등)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의무교육)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무상교육)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의 자주성)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평생교육)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교육에 관한 법률제정 조항) 「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육관계법령의 입법과 해석의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기본법이 되고, 헌법의 정신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50호, 2016.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제9조(학교교육)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13조(보호자)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가 담당하는 초등교육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담당하는 중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학교유형을 탈피해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기하고, 학생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아를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교육법규 적용 원칙 교육법을 적용할 때는 상위법, 특별법, 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다. 상위법 우선 적용은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의미다. 법률은 명령에 우선해 적용하고, 명령에서 대통령령은 부령에 우선 적용한다. 예를 들어 헌법이 「국가공무원법」보다 우선,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공무원임용령」보다 우선이다. 그다음으로 특별법 우선 적용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교육법규와 여타 법률이 상호 모순될 경우,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교육법규가 우선해 적용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보다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 「초·중등교육법」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영영재교육 진흥법」이 우선 적용된다. 후법 우선 적용은 같은 법률도 시간상으로 뒤에 성립된 것이 먼저 성립된 것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초·중등교육법」도 가장 최근 개정법이 그 전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4. 교육법규 표기 및 용어 이해 법령 표기• 항 : 조문 내에서 ①, ② 등으로 표기• 호 : 조문 내에서 1, 2 등으로 표기• 단서 : ‘다만’ 자를 붙여 어떤 조건이나 예외를 표기• 내지 : 법조문의 순서를 나타내는데 그 사이를 줄일 때 사용 예시) 1호 내지 5호 : 1, 2, 3, 4, 5호 모두를 포함 유사 용어의 이해• ‘및’과 ‘또는’‘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쓰고,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그 일부를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쓴다. 예를 들어 ‘갑 및 을’이라고 하면 갑과 을의 병합하는 의미다.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쓰는 접속사 ‘와’나 ‘과’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갑 또는 을’이라고 하면 갑, 을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3개 이상의 사항 전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갑, 을, 병 및 정’으로, 3개 이상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열거할 때는 ‘갑, 을, 병 또는 정’으로 표현한다. • 구두점(,)과 중간점(·)의 사용법구두점(,)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 법령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같이 하나의 어구를 띄어 쓸 때 사용한다. 중간점(·)은 ‘체육·음악·미술’ 등과 같이 띄어 쓴 것이 없을 때만 사용한다. •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상’과 ‘이하’는 기준량을 포함해 그보다 많다든가 적다든가를 의미하고, ‘초과’와 ‘미만’은 기준량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다든가 적다든가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10명 초과는 11명부터, 10명 미만은 9명까지를 의미한다. • ‘과반수’와 ‘½ 이상’‘과반수’는 딱 절반이 되는 수량은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은 수를 의미한다. 100의 과반수는 50이 아닌 51부터다. ‘½ 이상’은 ½의 수량도 포함하며 그 보다 많은 수도 포함한다. •이전, 이후, 전, 후앞의 용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과 ‘이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전’과 ‘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월 1일 이후 20일간’은 1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1월 1일 후 20일간’은 1월 2일부터 21일까지를 의미한다. • ‘적용한다’와 ‘준용한다’‘적용한다’는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A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준용한다’는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간주한다’와 ‘본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으로 그렇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다.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번복이 불가능하다. ‘추정한다’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일단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해 유효·적법한 것이면 추정된 사항은 번복이 가능하다. •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즉시’와 ‘지체없이’‘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하다.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개학을 하루 앞두고 초등학교 2학년인 조카가 찾아 왔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개학 선물로 갖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조카는 갖고 싶은 것보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다. 조카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다름 아닌 인형뽑기방이었다. 그곳에는 예전에 길거리에서만 가끔 볼 수 있었던 인형뽑기 기계 여러 대가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20대 연인들을 비롯해 10대 청소년들이 인형을 뽑기 위해 열심히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온 부모들도 눈에 띠었다. 인형뽑기는 500원 동전 하나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다 보니, 인형을 뽑는 사람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였다. 양손에 인형 2개를 들고 있는 한 학생에게 이 인형을 뽑기 위해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작은 인형 2개를 뽑는데 무려 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조카에게 5000원짜리 지폐 1장을 주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돈을 받자마자, 조카는 원하는 인형이 들어 있는 기계로 달려가 인형 뽑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조카가 5000원을 인형 뽑기로 소비하는 데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순간, 인형 뽑기 기계가 마치 돈 먹는 기계로 비쳐졌다. 한편, 인형 뽑기 자체가 본전 생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중독성이 있어 보였다. 순식간에 돈을 다 써버린 조카를 지켜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뽑기를 마치고 온 조카 표정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 조카의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카를 데리고 인형뽑기방을 빠져 나왔다. 그런데 나에 의해 마지못해 인형뽑기방을 빠져나오는 조카의 시선은 계속 뽑기방 쪽으로 향했다. 최근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는 인형뽑기방이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성행함에 따라 아이들이 사행심에 물들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웠다. 그리고 영업시간 또한 적혀 있지 않아 청소년에게 24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인형뽑기방 대부분이 유흥업소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주인 없는 무인 뽑기방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야시간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의 범죄 온상지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법칙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학습은 무의미하다. “상류층으로 넘어간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는 윌 로저스의 말과 ‘레이거노믹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하려면 초등학교때부터 경제활동 경험과 독서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낙수효과(Trickle-doun effect)의 정의를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낙수효과가 의미하는 경제정책의 복잡한 이면의 터득은 경험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열두살에 부자가 된 키라」 처럼 돈을 버는 일과 소비하는 문제, 빚과 저축의 문제를 직접 체득하고 ‘돈’에 대한 관념을 익히면서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작동하는 지 시장경제를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법칙의 산 교육이다. 경제학자의 이름과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할애했던 기존의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미래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2004년에 읽은 네덜란드 생활수학 관련 논문에 의하면 사각형에 대한 수업을 수학·건축·경제·미술·국어 등으로 완벽하게 통합해 지도한다. 입지조건이 좋은 곳(사회,경제)에 사각형의(수학)에 대지를 선정해 집을 짓는(건축,미술)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국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청사진을 찍기도 하고 대지의 넓이를 측정하고 입지에 대한 경제적 조건을 토론하는 등,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병합교육을 하는 우리와 달랐고 시간계획도 달랐다. 열두살의 키라가 가는 은행의 담당 직원은 ‘학교에서 돈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경제와 금융에 대해 성인이 되고나서야 초보처럼 익히는 것은 너무 늦다. 스스로 돈을 벌면서 돈을 알고, 수입이 통장이나 카드로 들어가고 나서야 금융에 대하여 익히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학교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통합적 프로젝트 교육으로 진행하면 효과적이리라 생각한다. 흥부는 무능력하나 착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도깨비방망이는 착하기만 한 인물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다. 착한 것과 돈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방해 도깨비방망이를 얻고자 하는 제2의 인물은 욕심많다고 벌을 내린다.임금이 내린 볶은 꽃씨가 꽃을 피우지 않자 어떻게든 꽃을 피운 국민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꽃이 피지않는다고 대책없이 그냥 두기만 한 인물에게는 정직하다고 상을 준다. A기업에서 B음료를 만들어 대박이 나면 C기업은 비슷한 D음료를 만드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실패를 딛고 제2·제3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처절한 경쟁원리이다.권선징악이 학습목표라 할지라도 설화교육은 비현실적이다. 독서력이 높은 초등학생들은 설화의 이러한 불합리를 비웃는다. 돈은 속물성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 주된 생활원이라는 것, 흥부와 놀부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당성과 부당성을 토대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 도깨비방망이가 현실적으로 구현된(로또 등) 사례에 대해 조사·발표·토론하는 수업, 5000원을 벌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실천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통합적인 수업은 초등학교에서 가능한 기본적인 경제수업이 될 것이다. 돈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악의적으로 쓰일 때의 문제는 인성교육과 법교육, 도깨비방망이와 로또의 비교분석은 사회학과 심리학 문제로 접근하고, 일확천금의 재산관리는 수학과 금융으로 통합하면 된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경제적인 조사분석을 할 재미있는 소재가 되는데도 교과서는 권선징악에만 매달린다.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경제와 금융, 법률은 초등교육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구태의연한 교과서의 창의적이지 못한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흉내만 거듭한다. 학교는 개인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줄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아이들과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고 희망찬 1년을 향해 나아갈 때다. 이 시기에는 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육관, 학급경영방침, 순조롭고 즐거운 학급 생활을 위한 규칙과 규율, 질서유지 방안 등을 수시로 설명해 각인시키는 것이 1년의 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 학년 초에 아이들이 지켜야 하는 자유로움의 상한선을 수시로 설명해 주고,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일일이 예를 들어 안내해 줌으로써 학교규칙을 지키는 평화로운 학급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학생 간 싸움,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긍정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교사-학생, 학생-학생, 개인-또래집단, 또래집단-또래집단, 심지어는 교사-학부모 관계에서 모두 그렇다.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학급운영규칙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학교규칙, 상·벌점 관련 내용, 학급운영규칙 등의 문서를 교실에 도배하듯 써 붙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른 문서에 가려 아이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B4용지 등을 사용하거나, 색지 사용, 컬러화, 도표 삽입 등의 그래픽 작업을 통해 아이들의 눈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수시로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제시하는 규칙보다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 학급회의 시간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학급운영규칙을 정해 보자. 망각하는 아이들을 위해 반복해서 강조하기 어찌 됐든 간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무엇보다 학교 당국의 엄정한 방침 안내와 담임교사의 세심한 훈육과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 다른 생활지도 분야와 달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는 교육 당국 무관용 원칙과 학교 측의 철저한 조치 시행이 있게 됨을 수십 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사들이 하게 되는 실수 아닌 실수가 있다. 본인은 이미 여러 차례 안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선도처벌의 준엄함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달리 규칙을 망각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 전두엽의 미성숙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될 때가 어른보다 훨씬 많다. 어찌 보면 그네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라고 체념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그래야 매일, 혹은 일주일에도 서너 번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자신에게 짜증나거나 신경질 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예시로 제시한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은 필자가 교육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미국 학교폭력예방 포털, 스쿨폴리스,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유명한 송형호 서울 천호중 교사 등의 자료를 참고해 나름 정성을 기울여 제작한 문서다. 수백 명의 생활부장, 상담교사, 스쿨폴리스 등 학교폭력 전문가에게 검증을 마쳤으므로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 게시판 등에 큰 복사용지를 사용하여 두세 군데 이상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학기 초에는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인쇄해 나눠 주고 교사가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다. 학교폭력 예방 카피 활용하기 “피해당한 친구와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시작입니다.” 학교폭력 전문가 이상인 경관이 만든 학교폭력 예방 카피다. 필자의 경험상 학교폭력의 의미와 예방을 모두 함축적으로 표현해 학교폭력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캠페인 문구라고 사료된다. 이 역시 교실 곳곳에 게시하거나 캠페인을 전개할 때 피켓 카피로 활용할 수 있고, 수시로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본질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영상교재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연구소, 현장교사가 손잡고 개발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도 활용해 볼 만하다.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도란도란(http://www.dorandoran.go.kr)’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예방교육에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도란도란 → 자료실 → 자료실 검색 탭에서 ‘어울림’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초등 저학년·초등 고학년·중학·고교 등 연령별로 구분돼 있고, 학생·교사·학부모 별로 학습지도안을 제공한다. 교육부, 한국방송공사, 현장교사가 함께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영상교재도 있다. KBS드라마 ‘학교2013’을 활용해 만들었다. 도란도란 → 자료실 → ‘학교2013’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학생·교사·학부모 별로 영상과 학습지 등을 제공한다. 거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예방교육과 담임교사의 관심, 철저한 선도 조치만이 우리 아이들이 괴롭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다소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할지라도, 그것이 평화로운 학급운영의 초석이 됨을 명심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 아침자습 시간이나 평상시의 수업 운영 때, 아이들의 안색이 어둡거나 표정 변화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교사는 없을 것이다. 수업을 오가면서 자기 학급을 지나갈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불쑥 방문’, ‘10초 방문’도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비책이 될 수 있겠다.
‘3월’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많다. 교정에서는 겨우내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저기에서 푸릇푸릇 새싹과 새순이 싹터 올라오고, 조용하고 썰렁했던 학교가 초롱초롱 눈망울과 활기찬 움직임으로 부산스러워진다. 3월은 교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달이면서 정신이 없는 달이다. 시업식, 입학식, 교육과정 설명회 등 행사에다 학생의 실태 파악하고 관계 맺기, 교육과정 수립·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각종 업무추진계획, 교실의 교육환경 구성 등 정신 없이 바쁜 달이다. 모두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내용들이다.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에 1년 동안 행복하게 삶을 가꾸는 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달이다. 교육의 기초는 신뢰 학교는 구성원과 신뢰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를 빚는 곳이자 가치 있고 행복한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존엄성, 소질, 꿈을 존중해야 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생중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미리 학교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적 의사결정, 존중과 배려, 공유와 협력의 전문성 함양,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실을 행복한 미래의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데는 교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솔선수범하는 자세, 언행일치의 자세로 신뢰받는 교사가 돼야 한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평범한 교사는 그냥 말한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해 보인다. 그리고 위대한 교사는 가슴에 불을 지른다”고 했다. 2017학년도에도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교사들이 가득하리라 믿는다. 언어학자인 정도상 박사의 핀란드 유학시절 일화를 들어보자. 정 박사는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면담 요청을 받았다.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다른 아이들과의의 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교사인 자신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돌보기가 힘들다는 말에 가급적 빨리 집에서 핀란드어를 가르치라고 재촉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는 자기가 한국어를 배워 아이를 돌볼 테니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제안을 했다. 교사가 아이의 눈으로 돌아가 아이와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관계를 맺는첫 날을 위한 팁 1년 동안 가꿔갈 관계의 첫 만남은 시업식과 입학식이다.시업식 날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담임교사와 관계를 갖는 날이다. 학생과 만나는 첫 날 서로가 믿음과 사랑으로 1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서로 간의 인사와 함께 첫 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시간, 1년 동안 함께 할 우리의 약속 정하기, 서로에게 바라는 내용 이야기하기, 담임교사의 1년간 학급 운영 계획 안내 등 1년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관계를 시작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 유치원의 보살핌을 받던 시기에서 스스로의 자립을 시작하는 입학식 날도 마찬가지다. 아마 신입생들은 설렘, 호기심, 기대 등으로 벅차오르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이를 고려해 상급생과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입학식을 진행해야겠다. 입학식장도 신입생들의 호기심을 이끌 수 있게 꾸미고,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하는 입학식으로 형제 관계와 같은 우애가 시작됨을 알려줘야 한다. 입학식장에 손잡고 입장하기, 형들의 축하 공연, 형제 맺기 언약, 기념사진 촬영 및 인화하여 남기기 등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의 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 3월 중순 쯤에는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다. 교직원과 학부모의 관계가 맺어지는 시간이다. 학교의 비전 공유, 교육과정의 충분한 이해를 위한 준비, 학년말 학부모의 토의를 통해 정한 학부모의 약속 알리기,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연수 등 첫 단추를 바르게 꿰는 관계의 시작이 돼야 한다. 아울러 설명회가 끝난 후 갖는 담임과의 대화에서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신뢰로 맺어야겠다. 담임교사의 교육 철학과 교육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학부모의 의견도 듣는 가운데 신뢰의 관계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3월은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기 충분한 시간 필자가 근무하는 기흥초에서는 지난 12월 중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하는 대토론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기흥초를 한마디로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기흥초는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 학년 초 협의를 통해 ‘사랑합니다’를 인사말로 사용하기로 하고도 1학기 내내 어색해서 표현을 쉽게 하지 못하던 친구들이 이제 밝고 사랑스런 표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의 효험을 느끼고 있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삶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생각과 말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학년 초부터의 이를 생활화하기 위한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가 필요하다. 장영희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실린 한 구절이 생각난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 그렇지요. 만나고 사귀고 사랑하는 데 하루면 되는데 3월 한 달은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3월에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