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이군현)가 24일 현판식을 갖고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 새로운 출범을 교육계 안팎에 알린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종전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발전적으로 개편한 민간 교육연구기관으로 외부 수탁 연구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교총은 앞으로 한국교육정책연구소를 지난 53년 문교부와 공동으로 설립했던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날 오후3시 교총에서 열리는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서정화 홍익대교수가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승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김시운 관교중교사, 신상명 경북대교수,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문창재 한국일보논설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학교는 지금 고민에 빠져있다. NEIS로 갈지, 수기로 갈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한다. NEIS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에겐 동료 교원들의 NEIS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NEIS 괴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그야말로 둥둥 떠다닌다. 유언비어엔 '학생 정보가 경찰과 공유된다' '선볼 때 NEIS 정보가 악용된다' '각 회사에 NEIS 기록이 연결된다'는 등 불안감이 배어 있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회장인 김형운 과천여고 교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 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것"이라며 "특정 단체나 언론이 NEIS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한 탓"이라고 말했다. NEIS에 수록되는 자료는 인증서와 인증키가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정보담당 교사들을 통해 NEIS 유언비어의 실상을 알아본다. 1. 전과기록, 신용상태, 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50년 동안 인터넷에 둥둥?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다. 학부모의 전과기록, 신용상태까지 입력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까지,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학교단위에서 보관하게 된다. 2. '전자주민증제도'와 나이스는 동일하다? '전자주민증'은 전자카드 속에 주민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저장함으로써 전자카드 분실시 정보유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스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자가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전자주민증에서 제기됐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위·변조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3. 학생, 학부모 정보 입력은 인권침해? 인권을 좁게 해석하면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말할 수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모든 개인신상 정보를 사생활 보호 대상으로 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관리할 경우 모두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은 교육권, 모성보호권, 환경권, 노동권 등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포함하며, 현대사회에서는 소극적 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적극적 인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더욱 중시한다. 4. 교육부는 불법으로 학생, 학부모 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해 교육목적상 필요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므로 적법하다. 나이스 뿐 아니라 모든 국가정보 수집사업은 4700만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5. 학생, 학부모에 관한 정보가 경찰, 회사와 공유된다? 학생, 학부모 정보는 법률에서 정할 경우에만 행정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제화돼 있어 임의로 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막연하게 추정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전형자료의 제공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6. 학생정보는 학교 내에서 교사만이 관리해야 한다? 나이스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연간, 월간 학사일정을 열람하고 필요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등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배려다.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교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98%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 방안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돌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방 분권이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데다 이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반행정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교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교원 지방직화 찬성론자들은 교원이 지방직화 되면 시·도가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원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교육계는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장점들이 부익부빈익빈 현상, 지역간 교원처우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을 촉진하는 단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을 지금보다 한층 더 피폐화 시켜 결국 학생도 교사도 모두 대도시로 몰리게 할 것이란 것이다. 때문에 교원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많은 교원들이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 위원회를 앞두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이들 홈페이지에 올려진 교육 현장의 소리다. #지금도 대도시로 몰려 △김대현=교원정년 단축으로 지방은 몇년째 교사 부족에 허덕이는 데, 이젠 교원 지방직화로 지방교육을 아예 말살할 것인가. △김종섭=지금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여러분 계신다. △실버=교육이라도 공평하게 받고 싶다. 잘사는 도시에는 좋은 교사와 좋은 학생이 몰리고 못사는 농촌에는 한숨이 넘칠 것이다. △이연수=힘든 농촌생활에서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보겠다는 상록수와 같은 선생님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전경식=왜 서울 강남의 집 값이 비싼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유리봉투=이제는 지방 학생들과 교사들을 서울로, 부산으로, 인천으로 내몰려고 한다. △최병호=지금도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도시로 가고 싶어한다. 정녕 교원 지방직화하려면 시골학교 활성화 대책부터 확실히 세워라. △양상국=지방교육을 몰살시켜려는 작태다. 대도시의 교육특구화를 조장할 것이다. 교육세 연장 등 교육재정 확충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빈곤의 악순환만 부를 것이다. △최상진=대저택에 사는 사람이 초가집에 사는 사람에게 부리는 사람들을 데려가라는 것이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더욱 무리하게 추진될 것이다. #지방 학생이 최대 피해자 △김정택=교원들 사이에 지방직화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가 단호하다 못해 비장하다. 교원들 중 단 한사람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배병택=지방교사직을 이탈하려는 현상이 가속화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것이며 지방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지방 학부모들의 대도시 욕구를 부채질하고 당국도 우수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방해운=마지막 남은 교원의 자존심 마저 뭉갤 건가. △노지숙=하루 아침에 무능한 2류교사로 전락해야 한다. △김용석=교대생인데 그 동안 후배들에게 고향 학교에서 교편을 잡자고 했다. 이러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문정식=지방직화 되면 대도시로 가기 위해 다시 시험을 치루겠다. 우수교원이 대도시로 편중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에 어긋난다. #교육의 중립성 훼손 △김민주=선거철만 되면 교원도 선거에 동원되는 일이 벌어질 판이다. 상명하복의 원리에 충실한 일반 행정 논리가 스며들면 교육민주화도 후퇴할 것이다. △이현렬=박정희 정권시절 군청으로 시청으로 출근하는 장학사들을 보지 않았는가. 지방의회의 시녀가 될 것이며 결국 교육이 정치판의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다. △금홍섭=각 지방마다 교육의 이념이 다르다면 이는 또 어찌할 것인가. △서정호=나라의 2세를 교육하는 교직만은 한국의 특성을 살려 국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방화가 가속화되면 교육감이 도청의 한 부서에 소속하는 위치로 격하될 것이다. △교육사랑=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의 지방화를 의미하고 그러기에는 이 나라가 너무 좁다. △서행련=이제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도 없다. △고현미=모든 것이 지방분권돼야 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다. #'참여정부' 맞나 △대꼬발=민주당 정권이후 교원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인가. △양승철=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하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지방직화 타령인가. △이인순=참여정부 교원우대 정책이 교원 지방직화 인가. △정혜정=참여정부가 대다수 교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병아=늘 국가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당사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래도 되나. △이순현=설익은 감은 먹을 수 없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고 지역간 교육여건 불균형이 상존하며 교육주체간 합의가 전혀 안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최대욱=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해도 늦지 않다. △박재천=남의 나라 제도 따라가다 우리교육 다 망친다. 도대체 지방이양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 인권학원의 신정여상 학부모 17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의 주인공들로,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로부터 해당 전교조 교사 34명은 피해학생 17명과 그 학부모 17명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과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이런 판결을 끌어내기까지에는 2001년 신정여상 분규가 시작될 당시 미대진학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양 모 학생의 어머니 김순희씨가 자리하고 있고, 그녀를 최근 만났다. -전교조 교사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교사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65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3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학부모들도 끝까지 대응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 -전교조는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단의 후원은 없었나. "청구인 중에 당시 신정여상 행정실장의 언니가 포함돼 있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단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원을 받은 적도 없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지금까지 6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 -가정주부가 그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 있나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응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경비는 아파트 전세금 등으로 충당했고,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영하던 사업체도 정리했다" -어떻게 학규 분규를 알게됐나 "딸아이가 학교에 난리가 나서 수업이 제대로 안되고 학교 가기가 무섭다는 말을 해서 직접 확인해봤다(2001년 4월 20일). 가보니 이미 학교가 아니었다. 학교는 온통 페인트칠과 붉은 구호들로 섬뜩했다. 스티로폴이 깔려있는 텅 빈 교장실에는 똑같은 갈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않거나 서 있었는데 그들이 전교조 교사들이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하게됐나 "시위하는 교사들과 전교조 사무실까지 찾아가 '부패재단 퇴진을 외치겠다면 학부형들이 도와주겠다. 제발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교육청과 청와대까지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김순희씨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설경호원까지 동원하고, 일본과 부산에까지 피신을 가야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분규 당시 같은 재단의 H고교 학생들이 각목을 들고 교문을 통제하거나 수업을 방해해, 비전교조 교사들과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부가 교원노조 활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교원노조의 연가투쟁과 학내 분규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전 서울시 지부장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이공현)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제출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 교사들이 교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천막을 설치·농성하거나 집단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교원노조 교사들이 '이 학교 경계선 50미터 이내에서 80db(A)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고, 학교·방문객 차량,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학교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결정이 이 학교의 경계선 200미터 이내에서 노조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서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교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리본 및 배지 패용, 전교조 조끼 착용, 전교조 요구사항이나 학교를 비방하는 유인물(대자보) 및 현수막 게재, 시위용 물건을 교내에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전교조 관련 사항 및 학교, 교사, 신청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일학원의 3개 학교 전교조 교사들은 '법인이 동창회비 불법 유용 등 학사운용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개월간 학교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가 하면 학생들도 인터넷 게시판에 노조교사들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때로는 합세해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 이후 노조교사들은 천막을 철거하고, 교내에서의 집단시위·농성을 일체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교사들의 이런 행동이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학법인측은 "불법 집단 투쟁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교사들의 교내시위와 수업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신정여상(인권학원) 학부모 17명과 그 자녀 17명이 이 학교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인권학원의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전교조 교사들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전교조는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항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학원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재단과 전교조 교사들간의 분규로, 학습권 침해 및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전학부모협의회(대표 양한성)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는 현재 추진중인 나이스 관련 불법 연가 투쟁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참가 교사의 수업거부 및 교사 퇴출 운동은 물론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상임대표 고진광)도 나이스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명단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면서 25일에는 전국 학부모대회를 열어 학습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조하는 전교조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에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교직갈등에서 비롯된 교육위기를 극복하자는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육공동체·www.edupia.or.kr)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동성고교 강당에서 창립됐다. 강영훈 전 총리와 전직 장관 7명, 전직 교육감 14명을 비롯한 교육·언론 중진들이 대거 참여한 교육공동체는 "2세 국민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목표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과감히 맞서겠다"고 선언해 활동방향과 파급 효과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공동체는 이 날 이상주 상임공동대표(전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5명의 공동대표(고학용·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규한·국민대 교수, 서지문·고려대 교수, 김진성·전 교장)와 2명(신창현 교장, 이종성 교장)의 감사를 선출하고, 김수연 전 동아일보 기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교육공동체는 오늘의 교육 혼란은 무엇보다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고, 교직의 위기는 편향적인 특정 교원단체의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안티 전교조 단체의 출범'으로 보도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학교마다 극심한 긴장이 고조되어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참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편향된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 작업이 공공연히 이뤄짐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도 교육에 대한 정치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교육자는 정치꾼·장사꾼·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표방하면서 교육의 독립과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길 명예교수(연세대)는 "정부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전교조도 법에 따라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며 지적했고,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초·중등 교육현장이 어느새 찾아든 편의주의 풍토와 정치의식화 교육으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있다"면서 "교원들은 참스승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진성 교장은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투른 개혁정책으로 우리 교육을 벗어나기 힘든 혼란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나이스 문제를 예로 들면서 "교육부의 수장이 현장의 전문가인 정보담당교사와 교장, 교육감, 여러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 밀실 야합했다"면서 교육부가 결정을 학교에 떠넘겨 교육현장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린다고 질타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연 사무총장은 이날 "40명 정도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만들어 교권침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인과 소설가 등 전업문인들이 전국 중·고교에 문예교사로 나섰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업문인 문예교사제'는 구체적인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것. '문예교사'로 나선 이들은 시인 고재종 박성우 박영근 박형준 장철문 씨, 소설가 김별아 김종광 윤성희 이명랑 천운영 씨 등 50 명이다. 지난 5월말부터 시작, 오는 12월까지 학교별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남 산청 간디학교, 강원 속초상고, 서울 경희여고 등 전국의 중·고교 50개교를 찾는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염무웅 이사장은 "이 사업은 활자매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문학수업'을 해보자는 데 주목적이 있다"며 " 올해 시범사업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엔 대상 학교를 200개교로 확대,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업문인들은 선정된 학교에서 글쓰기 특기 적성교사, 문예지도교사, 전일제 특별활동교사, 작문 교사 등으로 활동하며 15회 내외의 강연을 하게 된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지난 5월23일 파견 문예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 문학수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세부적인 '기술'에 관해 토론회를 갖는 등 참여 문인들의 의욕도 남다르다. 작가회의는"구체적인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문예 특기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현장에서 나온 성과물은 청소년 문예지 '푸른 작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02)313-1486 www.minjak.or.kr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태재·영훈고 교장)는 17일 서울과학고에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교사·학부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기존의 교과학습만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특기·적성 교육과 같은 핵심역량을 준비하는 체험활동이 중요하다"며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에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도적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되고 참여 학생도 많은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참여 학생도 아직 다소 저조한 실정"이라며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우수강사 초빙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 등 여건의 미비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비용 부담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학부모도 적극 강사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의 자원봉사와 10대의 특기·적성 교육이 결합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강경숙 학부모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85% 정도의 학부모가 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개설을 적극 희망했다"며 "아동들의 소질계발과 매달 학원 과외비로 지출되는 엄청난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가 주도하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을 개설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특기적성의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 실직자, 보훈 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 부담금을 신청하고 아동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사대 재학생, 휴학생 및 교직 이수자를 대상으로 제2회 예비교원 대상 수필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주제는 '네 꿈을 펼쳐라'이며 학교생활을 통해 예비교사로 느낀 점,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나 배경, 잊지 못할 선생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면 된다. 마감은 9월30일까지며 11월 중 입상작을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우측 배너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573-6904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3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단 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 부총리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며 "하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못들은 척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은 지난 몇 달간 선생님들께 말로 표현 못할 마음 고생까지 겪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교육계가 사분오열되고 엊그제까지 가깝게 지내던 동료 교원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니 만큼 NEIS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데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간 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법률적인 면은 물론 기술적인 면까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우리 교육계가 NEIS라는 곁가지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교단 분열이 계속되고, 일부 선생님들께서 가치판단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을 하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한다면 이는 국민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비리에 항의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수 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 수업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장단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교사들의 교내 시 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S여상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 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 4월초 재단 전교조 지부 창립 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 궐기대회를 열면서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 안을 채택하고 이튿날부터 10동안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은 또 재단 소속 S여중 교감 K씨가 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발령나자 인사 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여일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학생 200여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북, 꽹과리를 치며 재단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K씨(50) 등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학습권 이 침해됐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부지원에 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 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업 거부를 결의한 학생들의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수업거 부에 찬성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수업권, 학습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습권 수호를 위한 학부모대회'가 9일 오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자녀교육 학부모연대(공동대표 김관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의 특강이 마련됐다. 이 전 부총리는 특강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폐기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우선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교조는 강성 일변도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학부모들도 좀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10여명이 참석해 'NEIS 시행 책임자 처벌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이 전 부총리의 특강에 항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교총은 2일 사학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비교 검토 등 사학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에 나섰다. 교총 사학 특위는 앞으로 사학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성 제고, 사학교원 교권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한편 사학 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세부 방안은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학 특위는 우선 민주당이 2001년 제안한 사립학교법안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그리고 전교조의 사학법 개정안 등을 교총안과 비교 검토했다. 사학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평준화 정책 유지와 사학과의 관련 문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사학 관련 현황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병행키로 했다. 교총 사학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부위원장=남기석 컴퓨터과학고교장 ▲위원=조금세 부산 동아중교장(부산교총 회장), 곽태환 전남 시종중교장(전남 사립학교연합회장), 김기완 서울 선덕중교사(서울교사회 운영위원),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 구본희 오류고교사(교총 분회장), 김문철 배명고교사(송파구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7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교단안정과 국가 교육력 결집을 위한 6개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건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교육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혼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NEIS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 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혁신위의 협의를 거쳐 교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고건 총리 면담에는 한국교총 회장, 한교조 위원장 외에 김시영 교총 부회장, 유정복 시도교총협의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요구한 6개항은 △교단 갈등과 교육정책 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교육부총리 퇴진 △학교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NEIS 시행 방침 조속 확정 △편향적 교육개혁추진단 폐지와 특별법에 의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한 교육수석 부활 및 과학기술수석 신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등 교단 갈등정책 지양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자녀 대학 학비 지원 등이다. 이에 앞서 4일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교육부총리의 퇴진과 정부의 조속한 교육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7일 개최할 계획이었던 대규모의 범국민 대회를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한교조는 범국민 대회를 일단 유보한 배경에 대해 "당초 교육당국의 책임 행정을 촉구하고, 교육 대혼란 사태의 재발 방지 등 교육의 안정을 위해 대회를 계획했으나, 의도와는 달리 마치 교육집단들간의 세 싸움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고, 학부모와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회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회 일정은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과 한교조는 "잦은 말바꾸기로 교육혼란을 가중시킨 교육부총리의 퇴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며 "이미 돌입한 부총리 퇴진 서명운동과 대 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방이양실무위 결정, 본회의로 넘겨 교육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의 지방직화를 강행할 태세여서 이를 둘러싼 또 한차례의 회오리가 일선 교단에 불어닦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행자부 차관)는 4일, 23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연구관, 초·중등교장,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관련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 이를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25일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안으로 채택되어 관련 법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날 세종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육부·전교조·교육청·일선학교 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관련기사 3면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직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논의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교원의 98%가 반대하는 지방직화를 사무이양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과 NEIS 문제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일선교육계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교육부나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실무위 위원들의 대부분은 지방직화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지방직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업무이양안'을 통과시켰다. 회의 사회를 본 이성근 교수(영남대)는 "논의를 보류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의결하나 본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혁신기구를 준비하면서 참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참여' 정신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지난 5월 21일, 대통령 소속 '교육혁신위원회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들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인 정부 공청회(5월 21일)가 열리기도 전에 관련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 공문(5월 20일)을 보내는가 하면, 공청회 당일 입법예고를 동시에 하는 무모한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 입법예고에 담긴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기구의 탄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기구를 통해 현 정부가 사실상의 교육정책을 주도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의 1백일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개혁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에서도 이 위원회의 향후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기구의 문제점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0월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변질되어 대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로 쪼그라들었다. 둘째, 교육개혁추진단(준비팀) 및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이 지극히 우려된다. 기구의 골격을 짜는 준비팀이 특정단체 출신들로 편향성 띠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안양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이 간사를 맡고,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회(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 박진우(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팀의 편향성이 향후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셋째,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5개의 전문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11인) 위원 및 본위원회에 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회 간사 중 1인이 선임위원으로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권 부여로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하는 참모 역할인 전문위원회 간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혁신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기형적인 조직 구성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전문위원회를 5개로 구성한다고 미리 못박음으로써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넷째, 기구 구성 추진에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민 여론수렴과정인 공청회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처리함으로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참여'라는 기본정신을 무색케 한다. 특히 입법예고기간을 5.21∼27(7일간)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청와대 내에 교육정책을 조정하고, 전담할 부서가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NEIS 등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전문가가 아닌 민정수석 또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나섬으로서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교육정책과제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문화수석 등 전담 부서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급하고 무리하게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이는 위원회에 두고두고 짐이 되는 태생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교육규제는 학교경영과 운영면(51.9%)에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원활동(33.6%), 학생 활동(27.4%), 수업활동(16.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급내의 수업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 교육규제는 법령상 등록되어 있는 것은 139개에 불과하나 지침이나 지시 및 보고, 업무연락·협조, 감사나 지도 형식으로 이뤄지는 규제가 법령상의 규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업무연락 형식으로 학교에 오는 많은 공문들이 실제로는 지시나 보고 등의 규제적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개발원 김영철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에 접수되는 공문 건수는 일년에 무려 3000∼5000건에 이른다는 것.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S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607건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들 공문을 발송처별로 살펴보면 지역교육청이 1041통(64.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초·중등학교나 대학 등 유관 교육기관이 410(25.5%), 타부처나 유관기관 126(7.8%), 교육관련단체 8(0.5%)통 순이었다. 공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지(통보, 알림, 통지, 안내, 모집)가 790통(49.2%)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이어서 협조(추천, 조회) 469(29.2%), 보고 146(9.1%), 지시64(4%)통 등이었다. 즉 법령상에는 139개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공문에서조차 일년에 400여 통의 보고나 지시를 요하는 규제성 내용을 담고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문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운영이나 경영에 관한 것이 722통(44.9%)로 절반 남짓이고 이어서 교사활동 306(19%), 학사 156(9.7%), 학생활동(9.5%), 재정 108(6.7%), 교원인사 49(3%), 시설 42(2.6%), 수업활동 15(0.9%)통 순이었다. 또 다른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K고교의 경우, S초등학교보다 월등히 많은 공문이 유통되었다. 즉 같은 기간 동안에 2518통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를 발송처별로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이 1228통으로 48.8%를 차지했다. 이어서 교육기관 501(19.9%), 타부처나 유관기관 383(15.2%), 교육관련단체 140(5.6%)통 순이었다. K고교의 공문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S초등학교와 비슷하지만 지시(73건, 2.9%)나 보고(140건, 5.6%)는 S초등학교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95년의 5·31교육개혁조치 이후 교육규제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철폐나 완화되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수업활동에 관한 규제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학교경영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많다면서 공문서 유통양과 내용을 그 실례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을 거듭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NEIS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날 윤 부총리가 밝힌NEIS시행지침은 ▲NEIS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NEIS로 운영하되, 다만 올 대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도 NEIS로 운영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우선 삭제후 시행 ▲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달 27일 교육부와 청와대·민주당·전교조 관계자들의 심야 밀실회동에서 합의한 'NEIS 이전체제로의 복귀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27일의 발표가 나간 뒤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밀실야합을 극력 반대해 'CS로의 복귀 절대 반대·교육부 장관의 사퇴'주장을 하자 정부는 3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긴급히 열어 이 같은 내용의 NEIS시행방침을 결정했다. 윤 부총리는 6월 중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교직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은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연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NEIS 복귀를 수용할 수 없다"며 5월 26일 이전의 총력투쟁 상태로 돌아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NEIS 돌풍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광명시 40여 초·중·고교 학부모 300여 명은 지난 3일 광명시 시민회관에 모여 광명시학교사랑학부모연합회를 결성해, '교육붕괴' 현상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자각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이병도(철산중 학부모) 연합회장외 초·중·고별로 회장단을 선출했다. 학부모들은 "사제간의 불신과 교사와 학부모간의 마찰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을 국가와 학교에 위탁해온 학부모들이 가정교육의 주체임을 망각했다"면서 "학부모들이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중·고교와 대학,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향산 교수(성신여대)와 이순세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 포포인트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른스 '학교대학간 연계스쿨캠퍼스 형성'에서 "우리 교육은 지난 55년간 학교급별과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단절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됐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향산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각급 학교의 7차 교육과정을 수평으로 연계한 후 이를 공교육의 기본으로 놓고 대학의 전공, 교양, 교직을 수직으로 연계해 선택교과로 놓으면 명실상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계교육의 방안으로 유 교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도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한다. 유 교수는 "대학이 방학중에 예비신입생학기를 개설하면, 고교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고교생들은 인생진로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대학은 보다 자격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 교수는 "고교생들이 대학 교양과정을 수강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고 제안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인적 연계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학교타운 형성과 공교육 경쟁력'이라는 기조 발표에서 이 의장은 "학교는 학생들만의 닫힌 공간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평생교육공간으로 열려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되면 교육환경은 손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아름다운 화장실과 생태학습공간 만들기, 화단 가꾸기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이 의장은 "예절지도사, 명예사서교사 등 전문 교육활동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