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석)은 5일 오후 서울전곡초에서 관내 초등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교사 교과연계 융합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초등교과와 연계된 진로, 독서, 문화예술, 생활 영역 등을 결합한 융합수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1․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수업에 대한 노하우와 상담 등이 이뤄졌고, 2부는 참여한 교사들이 가면쓰고 떠나는 세계여행, 책갈피를 만들어보는 체험 부스, 음악에 맞춰 컵으로 연주하는 ‘컵타 배우기’ 등 8개의 분과 교실을 순회하며 모두 체험해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행사를 주관한 강지영 장학사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은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교사들의 수업 나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는 5.일 관내 초등학교 교사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미술 시간을 통한 우리 아이 마음 엿보기」를 주제로 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여인숙(경운대교 교수/선재아동가족상담연구소 소장)강사가‘그림 이야기법’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살피고 자연스럽게 상담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강의를 들은 김OO 교사는 “많은 학생들을 학급에서 만나다보니 1:1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늘 고민이였는데,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병훈문경Wee센터 센터장은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교사가 이번 연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침 식사가 필수이다 상당수의 중학교는 곧 들어갈 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 중이다. 학생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 기간 중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등교전에는규칙적인아침식사가 필수 이다. 왜냐하면‘아침식사는위로들어가지않고뇌로들어간다’할정도로중요하다.뇌는밤새도록쉬지않고일을한다.하루동안공부한것과경험한것을융합하고저장하는일을잘때하기때문이다.밤새일을했으니아침이되면지칠수밖에없다.아침밥은지친뇌를위한에너지공급이다.입맛이없고배가고프지않더라도뇌를위해아침식사는꼭챙기도록한다. 그래야 뇌가 내 말을 잘 듣게 된다. 아침밥은잠을깨기위해서도필요하다.눈만뜬다고잠이깨는것은아니다.음식을씹는동안얼굴근육이풀어지고,온몸의장기도운동을시작한다.등교하자마자다시엎드려잠이드는아이들은분명아침밥을먹지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아침식사는질좋은뇌,안정감있는등교,능동적인학교생활과관련된다.관련연구들을보면,수능모의고사상위0.1%안에드는고3학생들은나머지99.9%학생들보다아침식사습관이월등히좋았다는 것을 보고 하고 있다. 태도와 습관으로 공부한다 오늘 시험 소감을 이야기 한 학생들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받은 학생들의 문제점은 학습 습관이 평상시에 익혀진 것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위주로 한 학교생활이었기 때문이다. 머리로하는공부보다태도와습관으로하는공부가오래가는법이다.바른생활습관이전제돼야바른공부습관을기를수있다. 부모세대는 대부분이공부란원래혼자하는거였다. 하지만,학교가듯학원가는것이당연해져버린요즘아이들은스스로공부하는시간을따로지키지않으면자기주도학습의경험을전혀하지못한다.그러니 과외나 학원에 의존한다. 초등학생은하루한시간,중학생은하루두시간,고등학생은하루세시간정도자기주도 학습 시간을정하자.매일규칙적으로지킬수있는시간이좋으며,그시간은되도록스스로정한공부를하는게좋다. 공부하는 힘은 연습으로 얻어진다 스스로에게필요한공부를정하는것또한오랜시간연습으로쌓여가는노하우이기때문이다.무엇보다 스스로하는공부는 긴 시간보다는매일지키느냐가더중요하다.컨디션이안좋은날은30분만이라도공부를하자.오늘 시험 결과 기분이 안 좋은 학생은 이 글을 잘 읽어보고 자신이 꼭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몇 개 선정하면 좋겠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일기장’ 쓰기 참가학교를 모집한다. ‘환경일기장’은 학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디여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환경일기장’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제작한 초등학생 대상의 자기주도적 환경체험교육 워크북으로, 일기장에서 일정별로 제시되는 온실가스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절감 효과(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읽기자료는 물론 활동 기록지, 스토리텔링 자료 등 참가 대상자로부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직접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들도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인 ‘환경일기장’ 작성을 위해 참가 학교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환경일기장 작성방법 및 수업에서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지도교사 워크샵”도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일기장’ 우수 활동자에게는 “미래인재 환경과학캠프”의 기회는 물론 환경부 장관상 등의 상장과 장학금이 주어진다. ‘환경일기장’ 참가신청 기간은 2017. 7. 14(금) 18:00시까지이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akdong6908@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등의 양식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http://www.환경교육.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일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70-4350-6029)로 하면 된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은 여름방학을 맞은 수도권 초등학생들이 어촌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는 전국의 초등학생 4~6학년 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어촌사랑 홍페이지(http://www.isealove.com) 나 어촌사랑 카페(http://cafe.naver.com/suhyuplove) 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19일(수) 18시까지 이메일(keea774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1, 2차 각각 70명 씩 총 140명이 선발되며 최종 발표는 오는 24일(월)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북 고창 동호마을과 강원 양양 남애마을에서 각 각 실시되는 캠프 중 원하는 곳에 참여하게 되며 망둥어낚시, 머드체험, 염전체험, 후릿그물체험, 맨손 오징어 잡기 등의 활동에 나서며 바다와 어촌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수협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어촌캠프를 통해서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바다와 수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했다.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등 도시어촌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를 참고하거나 02-571-1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 초등교장회(회장 백선근‧명동초)와 초등교감행정연구회(회장 박종열‧범일초)가 각각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다졌다.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은 대회를 후원했다. 초등교장회는 1일 부산교대부설초 까치관에서 지역교육청 별 남녀 각 5팀과 교육청 전문직 1팀 등 1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열띤 경기 결과 남·여 모두 해운대 팀이 우승했고, 준우승에는 남자 서부 팀, 여자 북부 팀이 차지했다. 이에 앞서 초등교감행정연구회는 6월 17일 초읍초 체육관에서 대회를 열었다. 지역교육청 별로 팀을 구성해 치른 경기 끝에 남부 팀이 우승, 북부 팀이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충남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정정 결정 시 급여환급 적용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나 인사혁신처는 환급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일부 특정한 사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3년만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무관후보생 기간 3개월을 포함해 39개월을 학사장교로 군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 호봉 산입이 3년치만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초임 호봉 획정 시 무관후보생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신은 초등교사로 임용된 뒤 군 휴직을 통해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휴직기간인 39개월이 모두 반영돼야 했는데 3개월 누락된 것이다. A교사는 호봉정정 요청을 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A교사는 2000년 전역이후 3개월 호봉 누락 분 환급을 기대했으나 3년치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기간 호봉 정정 적용 시 환급 추산금은 470여만 원, 3년 치 추산금은 108만 원 내외다. 도교육청은 민법163조와 국가재정법 96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환급 시 3년, 환수 시 5년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교원소청심사 결과 환수는 5년치만 하라는 결정이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적용하게 됐다”며 “일관되게 적용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일 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은 전(全)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또 도교육청이 관련 근거로 삼고 있는 2014년 교원소청심사 결과는 호봉획정처분 당연 무효에 관한 사항으로 예외적인 사례다. 따라서 모든 호봉 정정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보수규정 18조에 따르면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한다’고 돼 있다. 교총은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전기간 소급’ 답변을 받았다. 교총은 “교육부나 인사혁신처의 관련지침과 안내에는 항상 전기간 환급(환수)으로 명시돼 있는데 도교육청이 채권 소멸시효와 호봉획정처분 당연 무효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모든 호봉정정 시에 적용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주무부서에 명확한 해석을 구하지 않고 변호사 자문에 의존했던 것도 혼선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유선 답변 등을 바탕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교총의 인사혁신처 유권해석문을 접수하는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고, 법제처 해석과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지구상의 특별한 민족은 유태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이에 못지 않은 민족이다.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의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노벨 평화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유대인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민족은 없으며, 금융 법률, 경영 등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지능 정도, 공부하는 시간, 교육열, 교사 수준 등 여러 부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인들이 누리는 여러 조건들은 유대인보다 앞선다. 또한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지능과 노력,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여러 부분에서 특출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다. 하브루타는 유태어로 친구라는 뜻의 ‘하베르’라는 말이 하브루타라는 말로 파생되어 아이들의 교육방법에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하면 탈무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브루타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여길 수 있다. 하브루타란 질문을 하고 토론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이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자기주도학습을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 자녀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육 방법을 33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는 인성과 창의를 두루 갖춘 유대인 인재 양성의 비결이다. 한 유태인 교육 전문가인 ‘복수’라는 부분은 뇌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부모들이 왜 한국의 자녀로부터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매커니즘을 이해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애착을 원한다. 어렸을 때 그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뇌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뇌에 쌓인 스트레스는 아이의 성격이 되어 그 성격을 통해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 빠지는 것으로 무모에게 복수를 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알아야만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녀지도 교육방식을 ‘외주하청자녀교육’으로 진단한다. 남편은 자녀를 아내에게 외주를 주고, 아내는 교육기관에 외주하청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방법의 차이는 내 손이냐, 남의 손이냐이다. 내 손으로 키우는 교육은 유대인 교육이고, 남의 손을 빌려 키우는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이다. 현대교육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교육기관에 자녀 교육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때 자녀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랑의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태인 교육 전문가인 전성수 교수는 가정에서 자녀와 맺는 관계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와 유대인교육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부모들이 가족 간의 사랑, 유대관계를 중요시 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의 성적이나 공부, 또는 대학 입시에 관심이 쏠려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태교부터 자녀를 조기에 학습시키려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그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으로 이어지면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모든 심리적인 문제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의 분위기가 공부를 중요시해서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이가 공부를 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은 부모와의 좋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모들의 학력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학부모님들이 본인 스스로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이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배운 적은 없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아이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의 생각을 자극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른도 일만 하면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업무 지침을 만든다. 또, 일만 하고 놀지 않는 사람은 멍청해지는 것이다(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무엇보다도 이런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다. 학생에게 공부는 매일 해야만 하는 일이다. 마음의 여유도 없이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가정을 아이가 좋아할 것인가 집안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은 가르침 중독에 걸려있다. 아이들은 학원 중독증을 앓고 있다. 너무 착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녀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행동을 지시하고, 해주게 되면 자녀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지시한 것으로 자녀는 로보트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차이가 내 아이를 남과 다른 특별한 아이로 키우는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법이다. 이러한 관점을 깊이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 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교육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문제] 다음은 철수의 학력저하에 대한 상담사례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1) 학력저하의 원인을 제시문의 ㉡과 ㉢이론에 근거해 설명하고, (2)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해 ㉠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시오. (3) ㉣앳킨슨(Atkinson)의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학습동기 유발 방안을 논하시오. (4)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논술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 박 교사 : 안녕하세요?• 어머니 : 예, 선생님. 철수의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박 교사 : 저도 철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니 : 초등학교 때까지 학교 성적이 비교적 우수했던 철수의 성적이 중학교에 올라와서 점점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박 교사 : 그동안 철수에 대한 상담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 때부터 달라지는 기호나 문자로 표현된 교과서, 추상적 언어 중심의 설명이 철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 계속된 성적 하락으로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 학교시험에서 친구들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횟수가 많아지면서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습부진이 심해진 것이죠.• 어머니 : 그러면 앞으로 철수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박 교사 :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철수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계발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해 철수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해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면 될 것입니다.• 어머니 : 선생님의 처방대로 지도하면 철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안심됩니다.• 박 교사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지도한다면 철수도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논술의 내용 [총 15점]- 학력저하의 원인을 제시문의 ㉡과 ㉢이론에 근거해 설명 [4점]-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해 ㉠의 원인과 대책 [4점]- ㉣ 앳킨슨의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한 학습동기유발 방안 2가지 [3점]- ㉤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교육적 시사점 [4점] 1. 서론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지식 전달과 성적 중심의 평가에 치우친 나머지 제시문의 철수와 같은 학생들이 학력저하로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이론이나 동기이론을 이해해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론 1) 학력저하의 원인을 제시문의 ㉡과 ㉢이론에 근거해 설명 [4점]철수의 학력저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은 학습된 무력감에 기인한다. 학습된 무력감은 삶을 전혀 통제할 수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신념을 의미하는데, 학습된 무력감이 강할수록 실패의 원인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일반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다. 제시문에서 철수는 계속된 성적하락으로 이 같은 상태에 빠져있다. 둘째, ㉢은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말한다. 자아개념은 자신 혹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데, 자신감이나 자기존중감 등으로 나타난다. 페스팅거(Festinger)의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의해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한다. 자기가 속한 집단 구성원에 비춰 자기가 그들보다 어떤 특성에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지각하는 주관적 지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이에 비춰볼 때 철수는 학교의 준거집단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으면서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됐다. 키퍼(Kifer)의 연구에 의하면 이에 따른 격차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커진다고 한다.[PART VIEW] 2)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한 ㉠의 원인과 대책 [4점]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 인지발달은 학습의 사고수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인지작용을 바탕으로 도식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제시문의 철수는 중학생으로서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수준에 이르러야 함에도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추상적 개념에 의한 사고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합적 사고력이 부족하고, 그에 적합한 학습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철수의 사고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와 표현 방법을 통해 학습내용을 이해시켜야 한다. 철수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구체물이나 멀티미디어 등 시각적 보조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인지적 갈등을 유발한다. 철수의 능력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해 도전의식과 학습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3) ㉣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한 학습동기유발 방안 [3점] 기대가치이론은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기대와 가치라고 가정한다. 즉 어떤 행동을 하는 가는 그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목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근거할 때 철수는 공부에 대한 매력과 자신감을 모두 상실한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첫째, 철수에게 공부의 가치나 필요성을 설명한다. 학교생활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전이 가능성을 설명해 공부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철수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해 성공경험을 하게 하고, 철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성공적 모델 소개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을 가져 기대를 높이도록 한다. 4) ㉤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교육적 시사점 [4점]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지능은 독립적인 9개의 지능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람마다 특히 2~3개의 지능이 발달돼 있다고 본다. 이 지능은 후천적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계발할 수 있고, 이 지능을 이용해 부족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철수의 우수한 지능을 찾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행평가나 역동적 평가, 다양한 표준화 검사 등을 통해 철수의 우수한 지능을 발견하도록 안내한다. 둘째, 철수의 잠재력이나 강점 지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교육활동 등을 통해 재능을 계발하고 진로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철수가 발달된 지능을 활용해 부족한 교과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결론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제시문의 철수가 학습된 무력감과 상대적 열등감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사는 동기이론과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해 철수의 적성과 잠재력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 선택, 학습동기 고취 등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 중심의 교육철학을 갖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피아제의 발생학적 인식론과 인지구조 발달 ① 발생학적 인식론 피아제는 아동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가를 주로 탐구한 인물이다. 심리측정에 입각한 지력 발달의 양적 접근은 연령 증가에 따라 지력이 양적으로 증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지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피아제는 본래 ‘지식(인지)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인식론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발달적 혹은 발생학적 인식론이라고 부른다. 그는 개체 발생 과정에서 지식이 획득되는 과정인 인지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인지발달의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② 인지구조의 발달 발생적 인식론에 따르면 지식은 외부 세계를 모사(模寫)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행위자의 물리 사회·개념적인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 피아제는 인간이 출생해 성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변을 인지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어떻게 발생하며, 어떤 경로를 밟으면서 발달하는지 그리고 인지작용의 과정, 발달에 따른 지력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질적 접근을 제시해 준다. 2. 피아제 이론의 기본입장 ① 지능이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가변적인 특성이다. 지능과 유기체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② 아동의 사고는 성인의 사고와 질적으로 다르다. 피아제는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간주하던 전통적인 아동관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아동의 사고는 세계를 해석하는 독특한 방식을 반영한다. ③ 아동은 능동적 존재다. 아동은 외부 지식을 수동적으로 모사하거나 기억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구조(지식)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인지발달에서 또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또래는 대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인지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④ 인지는 구성적 과정이다. 인지구조는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환경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한 것이다. 경험을 지식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경험론이나 지식의 토대가 되는 본유관념을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선천론과 달리 피아제는 인지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믿었다. ⑤ 개체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은 인지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지발달을 하는 데는 새로운 경험이 필수적이므로 피아제는 개체와 물리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를 통해 무게·길이·양과 같은 물리적 특성과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또,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며, 자신의 견해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⑥ 인지발달에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신경계의 성숙이 선행돼야 한다. 두뇌의 성숙은 인지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피아제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신경계의 미성숙으로 인해 결코 어른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할 수 없다. ⑦ 인지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발달이란 지식이나 기능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이 아니라 사고가 질적으로 급격하게 변용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의 사고는 선행단계나 후속단계의 사고와 질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3. 피아제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1)교육목표 교육목표는 각 발달단계에 가장 적합한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아동의 인지발달은 타고난 내적인 기제에 의해 이뤄지므로 교사가 불필요하게 아동의 지적 발달을 가속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2) 교육과정 계열화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와 학습활동을 적절하게 계열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발달단계에 따른 조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구체적인 개념이나 대상에서 점진적으로 추상적·일반적인 수준의 개념이나 대상을 제시해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 아동의 인지구조는 선행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관련지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3) 교육방법 ① 인지적 불평형 : 아동들의 지식체계와 대립하는 정보를 줌으로써 불평형(不平衡)을 만들어 줘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상징을 조작하며, 문제를 제기한 후 해결책을 찾고, 자신의 발견을 다른 아동과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활동·조작·탐색·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②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나 성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자아중심성을 극복하게 된다. 피아제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도덕적 규칙의 발달, 사회화, 심지어 논리적 사고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업장면에서는 학습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과 성인의 상호작용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지 불균형이 거의 초래되지 않는다고 한다.
1980년대는 1980년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시작해 1989년의 중국 천안문사태와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마감된 10년의 기간이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등장한 신군부 독재 권력 아래에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외침과 움직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 와중에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선진국 진입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난무했다. 성장을 과시하고 싶었던 시대 1980년대의 문을 연 새교육 1980년 신년호의 첫 글은 흥미롭게도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였다. 필자는 사회교육을 전공하는 서강대 차경수 교수였다. 이 글은 1968년에 6만여 대이던 전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977년에 27만대에 이르렀고, 1981년에는 58만대, 1986년에는 220만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자랑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의 꿈틀대는 과시욕을 드러내는 흔한 사례였다. 1977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이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한 대당 사고비율은 외국의 평균치와 비교해 발생 건수는 23배, 사망자 수는 31배, 부상자 수는 22배에 달한다는 충격적 사실도 소개됐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1970년을 고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이런 서구 선진국과 비교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글의 목적은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1980년대 초반 당시 우리 사회가 서구적 근대사회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찬 글이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은 이런 욕망 분출의 정점이었다. 성장과 발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1980년 신년호의 특집 ‘한국교육 1980년대의 과제’에도 드러난다. 이 특집은 1980년대를 “선진국의 대열에 진일보하려는”, “웅비를 약속하는”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1인당 GNP 성장을 1986년에 2363불, 1991년에는 7731불까지 약속하는 풍요한 고등 산업사회의 여명이 밝아오는 시점에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획일화의 극복과 다양성의 추구, 학제를 비롯한 교육제도의 개편, 교직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처우의 개선을 들었다. 경제성장으로 위기를 맞은 교직사회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이 낳은 대기업 중심 고소득 일자리의 증가는 현직 교원의 교직 이탈을 가속했다. 교직은 잠시 들렀다 떠나가는 정류직업(stationary job)이 됐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 당시였다. 1970년대 전반에 년 2~5%였던 현직 교원의 이직률이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10% 가까이에 이르렀다. 사립중등학교의 경우에는 15%에 달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졸업자는 복무 연한을 마치지 않으면 ‘교원 자격증이 박탈’되고 면제받았던 ‘수업료를 변상’해야 하는 벌칙에도 불구하고 1978년 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자격증 박탈자가 자격증 발급자의 27.64%에 달했다. 당시 한 조사에 의하면 교직의 경제적 지위는 초등이 27위, 중등이 24위로 개인택시 기사(17위)나 전기 기사(21위)보다 낮았다고 한다.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들의 욕망이 분출하는 가운데 교육의 근본인 교직사회는 무너지고 있었다. 대한교련은 1980년 5월 2~8일 제28회 교육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를 벌였는데 그 주제가 ‘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였다. 1980년 6월호에서는 교육주간 주제해설을 통해 우리 교육의 위기 상황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것은 크게 교육의 질과 재정의 위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위기, 사학교육의 위기,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위기로 요약됐다. 1980학년도 대학입시를 지켜본 이돈희 서울대 교수는 새교육 1980년 3월호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적 질병들은 개별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금은 한국교육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듯 당시 교육이 위기 상태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자율적으로 강제한 과외단속 이런 공감대에 대한 정치적 반응으로 나온 것이 1980년 7월 30일에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두환)에서 발표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었다. 10만 명이 넘는 대학입학 정원의 증가,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 대학졸업 정원제, 고교 내신제, 초·중·고교 교과통합, 교육방송 시행, 방송통신대학 확충, 교육대학의 이수 연한 확대, 교육재정의 확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 조치는 말 그대로 혁명적이었다. 일류대학 입학을 향한 지식 중심의 암기 교육과 끝없는 사교육 경쟁을 종료시키고 인격교육과 전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신군부의 선언에 일부 전문가들과 교육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새교육 또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1980년 10월호에 실린 ‘교육혁신에 거는 기대’에서 차경수 서울대 교수는 이 방안이 새로운 시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새로운 시기의 교육은 지식교육을 대체한 전인교육과 인격교육이 중심인 교육이었다. 1980년 10월호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전문과 함께 문교부에서 시달한 ‘학교정화운동 추진계획’과 ‘과외단속 시행지침’을 게재했다. 문교부는 학교정화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시달했는데 그 방침 중 첫 번째는 이 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운동이 부진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 교육행정 기관장 또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모든 교직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학원의 비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명칭은 반드시 ○○학교정화추진위원회로 할 것도 지시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매우 신기한 지침이었다. 정화대상자의 처리 지침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불량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선도하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불량학생으로서 순화 불능 학생은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했다. 정화대상 교직자는 당해 학교 정화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계에서 스스로 떠나게 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고발하도록 했다. ‘과외단속 시행지침’도 강력했다. 각급 학교의 학교 수업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 행위는 장소, 시간, 주체, 내용, 목적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이었다. 과외 수업은 입학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거나를 구분하지 않았다. 불법 과외를 행한 학부모는 신분이 공직자이면 파면, 기타 학부형은 그 명단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고, 세무, 금융, 인허가 등 가능한 모든 행정권을 발동해 제재하도록 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속 고용주에게 통보해 면직하도록 하며, 만약 불응 시 당해 업체를 규제하도록 했다. 인가받지 않은 과외활동을 한 현직 교사는 파면과 함께 형사 입건 또는 세무조사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특별 단속반을 대대적으로 조직했고, 전국에는 과외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말 그대로 과열과외의 뿌리를 뽑을 태세였다. 실패한 강압적 교육개혁 1980년 11월호에서는 특집으로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다뤘다.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됨으로써 “교육정도의 길은 보다 밝아졌다”고 단언한 후 개혁의 배경과 과제를 조망했다. 9월 1일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사 중 교육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 게재하기도 했다. 취임사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주입에만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 인격 함양, 확고한 안보의식의 정립, 창의력 계발에 역점을 둔 전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민주시민 교육, 창의력 교육, 전인교육을 외치고 학부모는 지식교육, 암기교육, 입시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당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 신군부의 강압적 교육개혁 노력은 결국 실패했다. 교육은 정상화되기는커녕 비정상화로 치달았고, 과외 금지조치는 몰래바이트(숨어서 하는 고액과외)를 초래했으며, 졸업정원제는 유명무실화를 거쳐 폐기됐다. 대학의 서열화와 서울집중은 더욱 거세졌다. 교육개혁은 힘이나 권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쉬운 교훈을 얻는데 긴 시간과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다. 준비 없는 욕망의 과잉이 가져온 참극이었다. 1980년대는 20세기 세계 교육사에서 교육개혁의 시간이었다. 미국은 1983년에 대통령 직속 미국교육수월성위원회에서 ‘위기에 선 국가: 교육개혁을 위한 긴급제언(A Nation at Risk :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을 발표해 미국 교육의 위기를 선언하고 21세기에 대비해 더욱 강화된 교육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도 1984~1987년 총리대신이 주도하는 임시교육심의회를 운영한 결과보고서에서 세계 속의 일본인을 양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나오자 일본 언론은 일본이 이 보고서와 함께 이미 21세기를 시작했다고 평했다. 미국과 일본은 희미해진 교육열을 되살리는 개혁이었다면 우리나라는 타오르는 교육열을 잠재우기 위한 개혁이었다. 이후 한 세대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교육열을 잠재우기 위한 묘안 찾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듭되는 교육개혁의 실패를 보며 이제는 묻고 싶다.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일류대학 졸업장이 주는 프리미엄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자녀를 그곳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왜 서민들의 과외 욕구를 해소하려 하는지. 1980년 7·30 교육개혁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올해 3월 20일 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남성 교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복무 관련 규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변경된 복무 제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휴가제도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남녀교원 구분 없이 육아시간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활용 가능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 후 사용 ※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등 ◎ 적용례 남성인 A교사가 2017년 5월 4일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1시간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자녀가 만 1년이 되기 전인 2018년 5월 3일까지 사용 가능 2. 자녀돌봄휴가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자녀가 재학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장기자랑, 체육대회, 체험학습 등) 또는 교사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활용 가능 ○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교원 1명당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 ◎ 적용례 ① 자녀가 4명인 A교사가 2017년 5월 18일, 고등학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사용하고, 2017년 5월 30일, 넷째 자녀의 어린이집 체험학습 행사인 ‘숲학교나들이’에 참여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② 자녀가 1명인 B교사가 2017년 4월 3일, 초등학생인 자녀의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2017년 6월 2일 담임교사와 자녀의 진로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 A, B교사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2017년 자녀돌봄휴가 2일을 전부 사용해 2017년에는 더 이상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2018년에 새롭게 2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음. 3. 교권침해 시 공무상 병가의 활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나. 병가 -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나)’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 허가 가능 ○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의 신청·승인 없이 관리자인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 병가 허가를 가능케 하므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장치로 적극적인 활용 가능 ◎ 적용례 A교사가 4월 3일 교권침해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학교장이 4월 4~11일 6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상 병가를 허가 4. 퇴직 준비 교원의 연가 활용·공제 ○ 2013년 7월 1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제 폐지 이후 마땅한 대체재가 없었으며, 교총의 지속적 교섭 요구 결과, 교육부에서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교원정책과-1250, 2016.2.25)’ 공문을 통해, 정년(명예)퇴직 준비 교원의 경우 퇴직 직전 학기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 ○ 이때, 퇴직예정인 교원은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재직기간 6년 이상이면 최대 23일) ◎ 적용례 ① 2017년 8월 31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최대 23일(재직기간 6년 이상 기본 21일에 전년도 병가를 사용 안 했을 시 1일 추가, 전년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 1일 추가)의 연가를 2017년 1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 가능 ② 2018년 2월 28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2017년 최대 23일의 연가를 2017년 2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 최대 23일의 연가가 새롭게 생성돼 1월 1일~2월 28일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①과 ②의 경우 모두 연가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복무감독권자의 허가가 난 이후에 시행하며, 복무감독권자는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함. 5. 휴직 예정자의 연가 공제 ○ 휴직 예정자라고 해도 휴직의 사유로 연가를 공제할 수 없음. 즉, 2018년 3월 1일 자로 휴직 예정인 교원이 3~12월까지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 예정됐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최대 23일)는 모두 사용 가능 ○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법정의무수행휴직,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적용례 ① A교사는 2017년 9월 1일 자로 육아휴직 예정이며, 4월 5일 현재 잔여 연가가 19일이면, 9월 1일 휴직 전까지 19일 전일 사용 가능 ②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B교사가 2016년 9월 1일 질병휴직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했으면 B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 중 2개월분을 공제한 18일 사용 가능(B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③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C교사가 2016년 9월 1일 공무상질병휴직 실시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하였으면 C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을 공제 없이 전부 사용 가능(C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6. 부모 생일과 다른 일자에 생일 기념을 위한 연가의 사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상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부모의 생일에는 학기 중이라도 연가 사용 가능 ○ 부모의 국외거주,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 불일치, 친지 방문 등의 일정 조정, 회갑 기념 여행 등 특수한 사정의 경우 복무감독권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일에 연가 실시 가능 ○ 다만, 연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므로 위에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복무감독권자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판단에 따라 연가허가 여부를 결정 가능 ◎ 적용례 A교사의 아버지가 2017년 4월 20일이 칠순 생일이지만, 형제자매 등 친척 간의 일정을 조정해 4월 14~17일까지 칠순 기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함에 따라 A교사는 연가를 신청했고, 학교장은 해당 교원과 부모·형제 등 가족의 항공권 예약사항 등 칠순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여행임을 확인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양 목적의 연가를 허가
시 쓰기 지도하기 시 쓰기 지도는 학생들의 감성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작업이다. 숨겨진 감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험을 상기시켜 주는 일이다. 이런 활동이 구체적일수록 경험을 수면 위로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상기한 경험을 나만의 독특한 경험으로 만드는 창의적인 활동이 시다. 여기에 더해 오감을 통한 지도법을 생각해 본다. 학생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거리에서 온갖 사물을 만나고 만지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로 그 곳에 있으며, 그것의 용도는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학생들이 자각하는 사물들은 일상생활에 가득 차 있다. 기발하게 상상하고 엉뚱한 이미지로 만드는 일도 일상생활에서 이뤄진다. 그런 면에서 시는 일상생활의 특수한 사용이다. 시는 일상생활에 없는 그 무엇이 아니다. 시 창작 활동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가 일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 학생들의 경험에서 나온 언어의 회화적 요소들, 즉 사물의 형태, 감촉, 질감, 무게를 비롯해 거기에서 느낀 이미지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리듬과 같은 언어의 음악적 요소 등을 시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 창작 지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유와 상징, 이미지와 운율을 기본으로 하는 회화적 요소와 언어의 반복적 배치나 유음(流音) 등을 활용하는 음악적 요소라는 시의 두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창작 지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시는 언어 예술이다. 시는 일상 언어의 회화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를 긴밀하게 함축, 변용한 언어 예술이다. ① 주변 사물을 관찰하는 눈 가지기 시의 첫 단계는 관찰하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다. 관찰은 사물의 이면을 보는 것이다. 새로운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통로다. 관찰은 사물에 대한 학생의 호기심을 일깨우는 길이며, 호기심은 일상적인 시선에서 독특한 눈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이 된다. ② 상상한 것을 낱말과 연결하기 그 다음은 상상한 것을 낱말과 연결하는 활동이다. 시 창작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무엇을 만드는 데 그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일은 다른 사람이 보거나 느끼지 못한 것,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시의 언어가 일상생활의 언어와 구별되기 시작한다. 상상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새로운 언어적인 덩어리가 태어나는 과정이다. 거기에는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 감각, 소리까지 어우러진다. ③ 체험을 벗어나지 않는 시 쓰기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가급적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쓰는 자세는 시를 비롯한 문학 창작 지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그대로 쓰고 가식적으로 꾸미지 않고 쓰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④ 자신이 쓴 시를 노래로 불러 보기 시에서는 언어의 회화적 측면과 더불어 음악적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다. 낱말의 반복적인 변화나 유음 등의 사용을 통한 운동감은 시를 매우 생동감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 창작 지도에서는 음악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동일한 낱말이나 의성어 의태어를 포함한 유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시 창작 지도를 위한 접근법 문학 창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상상력, 즉 창의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상상력을 증진해 세계를 남과는 다른 눈으로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PART VIEW] ① 기존 사고방식 허물기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② 주변 관찰을 통한 낱말 모으기 가능하면 자신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낱말을 모으게 한다. 신문이나 책,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자신이 쓰지 않는 낯선 낱말을 모으게 한다. ③ 시보다는 시적인 것을 통해 접근 시를 쓰게 하기보다는 시적인 것 속에서 시와 놀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고 저것은 시가 아니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틀에 박히지 않은 시적인 것에 초점을 두자는 말이다.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을 적용한 시 창작 지도의 실제 ▶ 모형의 특징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은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을 계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이다. 사고의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창성은 풍부한 사고의 양을, 독창성은 사고의 새로움을, 융통성은 사고의 유연함을, 다양성은 사고의 폭넓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문제해결 방법을 존중한다. ▶ 모형의 절차 첫째, 문제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어진 학습 과제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둘째,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 아이디어를 생성해본다. 셋째, 아이디어 선택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하게 생성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적용 단계에서는 선택한 아이디어를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고 평가하면서 이를 수정, 보완, 확정한다. ▶ 모형의 활용 창의적 계발 학습 모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이나 적용이 많이 요구되는 표현 영역, 비판적 이해 영역, 문학 창작 및 감상 영역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 계발 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교사는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아이디어 생성과 적용 과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디어 생성이나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모둠 활동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학년에서는 풍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기에 초점을 두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다듬어 가는 단계에 이르도록 한다.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발문이나 과제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
우리 교육의 사회적 목적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다. 인성을 수업 속에 녹여내기 위한 학습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유대인이 적은 인구로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많은 연구자가 대화하고 질문하며 토론으로 이어지는 ‘하브루타’ 학습을 꼽는다. 대화,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확장은 물론이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 의식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도해 봤다. ①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닌 함께하는 공부 질문이 적은 우리 학교의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고 대화하는 기법을 알게 할 수 있는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해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할 수 있는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적용했다. 교사가 학습 활동이나 신문 기사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찾아 학생들이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짝과 함께하는 학습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개인학습에 익숙하고 협력학습은 서로 의견을 듣고 말하는 상호소통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특히 개인적으로 성취 능력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상대를 무시하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호소통하면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활성화되는 집단연구 실험 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력학습이 우수한 학생에게도 좋고 대화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했다. ②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학습 태도 갖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해결력도 향상될 수 있다.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고, 점차 고립되는 개인들이 많아지므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릴레이 말하기’로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며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학습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수업 시작과 동시에 전시 학습 상기 부분에서 릴레이 말하기를 하게 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열이나 행으로 차례대로 발표하는데,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똑같이 말하면 안 되고 내용을 보충하든지 다른 내용을 말해야 하는 게임이다. 릴레이 말하기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발표를 귀담아 들어야 하고 보충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확장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사회과 5·6학년 역사 수업에서는 릴레이 말하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습하는 습관까지 형성됐다. 또 사건이나 인물로 시대를 파악하며, 역사 흐름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지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형성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도덕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자존감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행·감사 일기를 릴레이 말하기로 하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 습관의 회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신의 주변을 성찰하며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들이 많음을 스스로 찾아보는 습관을 갖게 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엄마가 해 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오늘 늦잠을 잤는데 지각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등. [PART VIEW] ③ 토의·토론 학습 강화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갖추기 토의·토론 활동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나와 다른 생각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율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훈련이 바로 교육의 힘이다. 생각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목적에 가장 좋은 학습법은 토의·토론이다. 가정, 학교, 사회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토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토론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계획하고 논리를 만드는 힘을 키워준다. 협동의 배움 수업의 실제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수업 변화를 적용해 아래와 같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하고 수업을 했다. 내·고·들 프로그램 요즘 학생 자살과 왕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말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살 만하다.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고민을 이겨낼 힘을 갖게 한다. 내 고민을 친구들이 경청하고 그에 대한 질문으로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내·고·들((내 고민을 들어줘!)이다. 짝수 달 네 번째 주에 진행했다.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와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을 A4용지에 간단히 솔직하게 기록한다. ② 자기 자신의 고민을 풀어놓을 발표자(희망자)가 나와서 교실 앞 의자에 앉는다. (핫시팅 기법) ③ 발표자는 A4 용지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심정을 토로한다. ④ 발표자(고민자)의 이야기를 듣고 청중은 질문으로만 소통한다. 단,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질문은 금하고 발표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솔직히 말한다. ⑤ 친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말을 한다. ⑥ 한 명의 발표자에게 10분 정도의 소통 시간을 부여한다(1시간 수업에 3명 정도). ⑦ 소통(문답) 후 발표자는 뒤돌아서게 하고 청중들에게 고민의 공감 정도를 거수로 알아본다(거수 학생 수가 공감 지수). ⑧ 모든 발표를 마치고 오늘의 발표자에게 고민에 대한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해준다. (예시 : “친구야. 힘내, 내가 널 응원할게.” “걱정하지 마. 곧 네 고민은 해결될 거야.”)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내·고·들 프로그램 시행 후 질문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켰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하나의 주제로 심화시키는 대화의 기술도 알게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는 질문을 이어갈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또래 친구들의 고민거리도 비슷하므로 공감대가 형성되자 적극적인 질문 태도를 갖게 됐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면서 발표를 안 하려고 빼던 학생들이 서로 발표시켜 달라고 아우성쳤다. 교과서에 의존하거나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도덕과 학습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수업의 제재를 찾아 흥미롭게 참여를 유도한다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배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제 ]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의 칸막이가 없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단위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와 관련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학생자치활동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해 논술하시오 1. 서론 학생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기결정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대상이며, 학교 내외에서 예비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할 존재다. 학생은 누가 시키고 명령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대접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창시절 동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학생문화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장차 학생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시민교육의 요체이며, 이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학생자치활동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학생자치활동의 의의와 중요성 1) 학생자치활동의 의의 첫째,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 조직을 구성하고 주도적인 활동 전개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둘째, 교사의 지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적·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해 나가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로 교사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통로다. 넷째,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고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기 삶의 문제와 공적 관심사에 대해 판단하고 참여하는 활동이다. 2)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 첫째,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다양한 협의와 실천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게 한다. 셋째, 학급, 학년, 학교의 특성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자신이 시민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각하는 민주적 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학급·학교의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협의·실천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을 인식하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도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PART VIEW] 또한,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은 자치활동 시간에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해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려는 태도와 공공적 이익을 위한 참여와 행동 등을 습득하게 된다. 3. 학생자치활동의 모습 최근,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과 학생 선발 등에도 중요한 영역으로 반영되면서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점차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단위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주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의 하나로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학생자치법정은 초기 정착단계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이 과정을 극복한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학교 자체에 학생회실을 마련해 상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학교급별 설치 정도는 초등학교 20%, 중학교 86%, 고등학교는 91%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65%가 교실 1칸도 되지 않는 학생회실을 제공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연간 평균 학생회 개최 수는 초등학교 14.1회, 중학교 11.3회, 고등학교 11.5회 정도다.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학교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교장과 학생회 간 간담회도 초등학교 5.6회, 중학교 3.4회, 고등학교 3.1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의 31%는 최소 2달에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관리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진다. 다섯째, 전체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한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회 게시판 14.9%, 학교홈페이지 2.3%, 학교방송 10.4%, 학생회에 직접 답변 54%, 기타 18.4%로 회신하고 있어 자치활동을 위한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중 학급회의 연평균 횟수는 2015학년도 10.0회, 2016학년도 10.1회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학급회의 격주 1회 개최를 위한 시간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조회시간이나 방과후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학급회의 횟수는 2015학년도 15.5회에서 2016학년도 기준 평균 15.8회로 늘어 격주 1회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학생자치 모델학교 등을 운영한 결과 일반학교와 비교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년 연속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모델학교 시스템의 일반화가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첫째,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누수 현상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참여와 권리 실현에 소극적인 학교 풍토와 학생 의견에 대한 학교의 피드백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다. 셋째, 학생자치 전담교사 미확보와 업무 연속성 미흡으로 자치 역량이 정체된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학생자치 전문가 인력풀 부족과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지원 체제가 미흡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기회와 운영 경험의 부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학교 예산 편성 시 학생회 의견 반영과 학생회 주관 사업 예산집행의 자율권 보장이 확대는 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일곱째, 학생자치 예산 집행 시 제한사항이 많은 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학생회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점도 한 원인이다. 여덟째,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력 쌓기 경쟁’의 학생회 선거 풍토가 아직도 잔존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다. 아홉째, 지역 단위의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담 지도인력의 부족도 한 원인이다. 5. 바람직한 자치활동 운영 방향 첫째, 학생이 주체인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하며,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는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민주적 효능감’을 신장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공식화해 학생들의 권리 실현의 성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참여의 실천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시민의식 함양의 통로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자치활동 역량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하는 학생자치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여덟째, 학생자치활동 지도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교원 연구동아리, 지역 협력학교 네트워크 구축·운영이 동반돼야 한다. 아홉째, 학생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참여활동, 봉사활동과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교문화개선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열째,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지켜가는 학교생활규정과 생활협약을 제정·준수해야 한다. 6.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1) 학교 차원 : 학생자치를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첫째,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자치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거부감 및 인색한 수용태도를 지양하며, 학생 권리 행사에 따른 명확한 책임과 의무도 부과하고, 학생회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부모도 학생이 주관하는 학교활동에 대하여 신뢰 및 지지를 보내며, 학생자치활동이 학생의 성적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부정적이고 편협한 인식과 상급학교 진학의 실적 쌓기 정도의 수단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학생자치를 통한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을 제고해야 한다. 학생회 임원 중심의 엘리트 학생자치보다는 학급 단위에서 모든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적 학생자치를 지향해야 한다. 교사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형식적인 성과주의를 배제하면서 학생회 위상과 입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관심도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생자치 전담교사 역할과 기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 운영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자치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자치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회 운영비, 학생참여 예산제 등 학생 자율 운영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인 학생회실을 확보하고, 학급 자치활동시간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최소 격주 1회 이상 우선 확보해 실질적인 학급자치활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가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정례화하고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과 의견 개진 등도 허용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학교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학생회장 입후보 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생의 대변자로서 학생자치를 위해 봉사할 대표를 선출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토론과 공약 발표를 통한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기회도 제공한다. 여섯째,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구성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토론회 방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와 함께 학교 단위의 토론 동아리, 토론 대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일곱째, 학생 중심의 자치 역량과 문제해결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교과 수업이나 조·종례의 훈화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하며, 범교과 차원의 토론 수업도 확대한다. 여덟째, 학급회나 학생회 임원 리더십 함양 교육을 시행한다. 운영 방법, 회의진행 요령 등을 교육하고, 당해년도 학생회의 각종 사업 평가와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홉째,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한다. 학생회 논의 결과를 학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며, 학생회 운영계획 수립과 학생회 담당교사 임명 시 학생회 의견을 반영한다. 열째, 민주시민으로서 상상력을 키워가는 학생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운영하는 학생동아리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동아리의 재량과 자율권 보장을 통한 자발성과 책무성을 함양하며, 상설 학생동아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교육청 차원 :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위한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첫째, 학생자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정례화해 학생대표와 교육장 또는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거점 활동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며 교육정책과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학생회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학생자치활동 캠프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회 담당교사, 유관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토론 및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체험활동도 지원하고, ‘민주주의 생생 현장교실’이나 시·도의회 체험 프로그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넷째, 학생자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도 다양하게 개설한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민주시민교육의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등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연수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자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자치활동 이해를 신장하고 학급·학교 단위의 우수 실천사례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학교평가에 ‘학급 자치활동시간 확보’를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하며,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생참여 예산제’ 등을 운영해 학생회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와 공약에 대해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별 동아리 구성 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 중심 발표대회 등도 실시한다. 일곱째, 학생자치활동 우수학교·유공교원을 표창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자치 우수학교·유공교원을 표창하고, 시·도교육청 교육 비전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표창하는 ‘시·도 교육청 학생상’ 제도를 활용해 보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하고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7. 결론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성교육이 선(善)한 사람됨에 초점을 둔 개인적 덕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적 인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인성을 포괄하는 인간 존엄과 상호 존중에 대한 교육이며, 각 개인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며, 인간다운 평화질서를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회에서 스스로 알맞은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해주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문제를 판단해 공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자기결정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학생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와 정치·사회적 문제 속에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게 하는 일은 삶의 질은 물론이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설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교육시간, 교사라는 전문가의 도움, 참여와 협업 실천 경험 등이 필수적인데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개인 역량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교육전문가들이 현 교육정책과 교육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에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고, 학교 현장 안에서도 세부적인 정책 중에는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시한 4개의 글을 참고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중 한 분야 또는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개선안을 교육청 전문직 입장에서 제시해보십시오. 문제점과 개선책은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그 분야의 하위 과제로 하고 그 분야를 선택한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 제시글 ] 제시글 1 ‘4차 산업혁명’ 인재 키우려면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그 이후 도래할 세상을 위해 어떤 인재를 육성해야 할까? … (중략) … AI가 대중화돼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므로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수학적 이해, 공학적 창의성이 필수이며 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2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안정적이면서 높은 임금의 직업이 무엇이냐의 문제보다는 변화하는 업(業)의 세계에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보스턴 컨설팅, 옥스퍼드대 등도 미래에 가장 요구되는 직무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복합문제해결능력’과 함께 변화유연성, 기술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등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강조했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3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 정보화, 저출산과 고령화,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 빈부 격차의 심화, 남북통일의 문제 등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와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21세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은 무엇이며, 이것이 교육과정, 교육정책과 어떻게 연계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해법 찾기가 필요하다. … (중략)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 감수성과 상상력, 새로운 문화를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 ○○시교육청 토론 자료 제시글4 우리 교육이 지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연 윤리의식 등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포함돼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식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의식의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요? … (중략) ….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로운 인재를 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중략) …. OECD나 PISA가 발표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항상 성취도는 높지만, 행복감이나 흥미도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행복하고 성취도가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북유럽이고 반대는 남미나 동유럽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행복도’ 를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중략) ….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공간과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결(Connect)’이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겠지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접목시켜 전 세계 한류 붐을 일으키게 한 것과 같이 ‘아이디어와 플랫폼의 결합’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2016년 ○월 교육○○ 겨울호 연습문제 풀이 TIP 질문의 요지 파악 ○ 질의 내용을 먼저 읽고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한 후 제시글을 읽으면서 4가지 제시글의 공통점이나 일관된 내용 찾기 - 제시글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 •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 조성(제시글1) •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제시글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공감능력(제시글3) •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적인 인재 키우기로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제시글4) - 핵심내용 :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래시대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안내 [PART VIEW] ○ 질의 내용 정리 - 교육정책 중 택일하기 • 핵심역량(창의성, 공감능력) 기르기에 응시자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개별 학교에서 많이 접해본 담당분야의 하위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과정 중심 수행평가 활성화(수업개선 분야),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진로교육 분야), 돌봄교실 특기적성 중심 무상프로그램 지원(복지 분야) 등 - 요구받은 답변을 답변 순서대로 요약 • ① 분야 및 하위과제 개요 ② 선택 이유 ③ 과제의 문제점 ④ 개선안 제시 • 답변 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답변 순서나 개요, 제시글과의 연계 등을 정리 • 필기도구가 놓여있을 경우 밑줄을 긋거나 메모가 허락될 경우 메모 • 답변별로 답변의 가지 수 정하기(필요할 경우) 답변하기 • 답변에 앞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① 현 근무지 시·도의 핵심 정책 ② 학교급과 근무교의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답변하기 좋다. 예) 올해 우리 교육청의 역점 과제는 OOOO이고 ……. 근무하는 □□□교는 지역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로서……. • 정책과 그 하위 과제를 선택할 때에는 핵심역량 중 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선택의 이유를 설명한다.(과학환경교육은 창의성 기르기로, 문화예술교육은 감수성을 역점으로 등) • 질문의 의도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변화 방향,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자세나 생각을 파악하는 것임을 인지한다. • 정책의 문제점은 추진 목적이나 의도, 추진 과제의 전면적인 부정이나 문제보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파악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 • 문제점은 다시 개선안으로 연결돼야 하므로 개선안을 감안해 정리한다. • 개선안은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의 과제를 미래인재 기르기라는 방향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개선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자율, 수요자 중심, 사회의 요구, 시대의 변화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구상한다. •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답변은 피해야 하나 전공한 내용이나 학교의 연구 경력, 관심을 갖고 활동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해도 좋다. • 문제점과 개선안 제시는 교육청 전문직 입장임을 주의해야 한다. • 답변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눴다면 첫째, 둘째 등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될 수 있으면 결론부터 두괄식으로 답한 후 이유나 사례를 상세설명으로 이어 이야기한다.
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휴가 처리 원칙 휴가의 실시 원칙 • 교원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4가지로 구분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할 때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함.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반일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오후로 구분)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 개인 용무 또는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 또는 병가 1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가산 ■ 연가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음. ■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PART VIEW] - 연가 계획 및 실시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 하기·동기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 가능 : 연가를 활용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1250. 2016.2.25)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 시에 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반일연가 1회(4시간) 및 지참·조퇴·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공제(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미산입)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공제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다음의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병가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병가일수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사유에는 그러지 않음.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가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질병’에 한해,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해 병가 여부와 일수를 결정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공무상 병가 소진 후에 일반병가 허가, 일반병가 소진 후에는 연가 허가, 병가·연가 소진 후에는 휴직 조치)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함. ■ 다만,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과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 소급해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공가 -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함.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 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유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 공가의 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공무원이 다음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분할 사용은 불가)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다음 주 월~금 5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2017.3.20. 개정).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함(분리해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인정 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2017.3.20. 개정).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활용 모두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신설 2017.3.20.) ○ 그 밖의 휴가 - 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석) - 재해구호휴가 - 불임치료시술휴가 :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소요도 발생한다. 또한, 재정수요액 산정 시 학생 수 기준의 경비 비중을 높일수록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OECD 수준의 교육여건과 질적 향상,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수 확대를 실현하려면 교육세를 통한 세수 확보 전략이 조세저항과 안정성, 타 부처의 이해관계 조정의 용이성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의 적기 전출 및 정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시·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재정 분석, 운용성과 평가에 모두 관련 지표를 반영해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출, 정산의 방안과 벌칙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 축소로 보통교부금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 지양 둘째, 교육재정의 부담주체와 운영주체의 주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교부금 등을 통한 통제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밝힌 만큼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 자체수입은 2.25%에 지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운영주체의 예산 편성, 운용, 환류 등의 과정에서 부담주체인 중앙정부와 주도권에 있어 이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통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초·중등교육 사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 중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적 갈등과 반목은 자칫 교육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교육감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한 소통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권한을 대폭 가질 수는 있으나,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절대 권력을 가지는 체제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인재상 설정, 국가의 표준교육과정 제시, 교육체제를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방향의 설정 등에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 산정에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하는 시·도교육청 간 제로섬 게임식 배분을 지양하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이 많아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교부금 총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harmless policy) 추진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특별교부금이 지원 시기가 늦어 추경에 편성이 불가능하고 불용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를 적정화해 교육청의 이·불용액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책사업의 심의를 전년도 9월에 완료해 사업을 확정한 후, 보통교부금의 예정교부가 이뤄지는 10월에 사업계획을 통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 확정교부는 1월 말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 시작 전 2월 말까지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해 1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육채 상황에 활용 셋째, 초·중등교육재정의 운용에서는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 각 시·도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의 편성 계획에 역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의 요체이므로 세입·세출 계획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예산이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사업이 주가 돼 예산이 뒷받침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지방교육채 상환 우선 지출을 명문화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과 이·불용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에서 세계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연도 세입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비합리성과 방만함의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지방회계법」 제19조와 같이 이를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세출 요인 절감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별·분기별 집행잔액에 대한 교육청별 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평가 지표는 교육청 재정운용 성과에 초점을 넷째, 초·중등교육재정 평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재정 분석과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컨설팅 과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분석과 진단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화 이행 단계로까지 간 경우가 없었으며, 분석 이후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피드백도 전무했다.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 이후 실사에 버금가는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의 단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전적 보상과 지표화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표 선정 시 교육청의 재정운용 성과 개선 유도라는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지나치게 국가의 정책적 의도 실현을 내포하는 성격의 지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노력이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강화해 노력의 동인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고려해 매해 평가에 따라 배분하는 재해특별교부금 인센티브 활용은 최소한의 재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를 보장한 후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상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개혁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별해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은 정권 초기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력한 이때, 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운용의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초등돌봄시스템 구축, 공교육 정상화 실현, 고교무상교육 등의 하위 과제들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소요재원과 확보방안, 단계적 실시 방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업무처리가 오히려 해당 선생님의 직위해제와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얘기다. 고속도로 위에서 복통을 호소한 학생을 위해 인솔교사는 버스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청했지만 2차사고 위험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교사는 하는 수 없이 학생을 차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직위해제와 ‘학대’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유는 이후부터 일어난 일 때문이다. 교사는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는 학생과 본인이 데리러 갈 테니 휴게소에 놔두고 가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 교사는 이후 어머니가 학생을 데려갈 때까지 두 사람과 계속 확인 통화를 하며 챙겼다. 하지만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경찰조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학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인솔교사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치심에 집에 가겠다는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의 부모가 올 때까지 체험학습 일정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계획된 체험학습의 차질 없는 진행이라는 갈림길에서 인솔교사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은 다 생략한 채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학부모의 민원에만 기대어 직위해제를 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인솔교사 개인은 물론 교직사회 전체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교총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이 직위해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당국은 인솔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는 한편 이번 사건 전체를 점검, 유사사례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으로 학생 전체를 인솔해야 하는 교사의 판단이 신뢰받고 존중되는 풍토 조성에도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 2015년 11월 서울 A초 학예회 연습시간. 뮤지컬 주연인 학생이 율동 중 줄을 잘 맞추지 못하자 B교사가 아이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줄 좀 똑바로 서라, 네가 구멍이다’라며 학생을 제 위치에 세웠다.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6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료교사와 반 아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10년간 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교편을 놓았다.#. 2일 대구 C초 쉬는 시간. 3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장난을 쳤고 D교사는 아이들이 ‘애벌레 놀이’를 하는 중이라 생각했다. 수업 시작 후에도 한 아이가 계속 누워있기에 교사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여 분 쯤 후 아이가 아파보이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팔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다. 학부모는 D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교사의 단순 과실조차 ‘학대’를 적용해 소액 벌금형을 내리면 교단을 떠나야 해 법 적용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액수 상관없이 벌금형만으로도 해임 및 10년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최근 불거진 ‘대구 현장체험 초등생 휴게소 사건’은 아동학대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운전사의 갓길 정차 거부로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어쩔 수 없이 버스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학부모가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교사는 커피숍에서 엄마를 기다리게 하고 출발했다. 자리를 떠난 후에도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계속 통화하며 별일 없는지, 잘 만났는지 확인했다.하지만 해당 교사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교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헌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지난해 10월에는 도 지역 한 중학교 E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되레 ‘학대교사’로 몰렸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그는 선고유예 판결로 직은 유지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 만일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해임, 취업금지 등 개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모호한 아동학대 개념은 교권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업, 생활지도 상 꾸중 등 훈육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정서학대’로 고소를 할 경우 사안을 막론하고 교사는 경찰과 아동기관으로부터 ‘이중 조사’를 받는 등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통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제한 자체가 없고, 또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것이다.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명목으로 경미한 벌금형까지도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배제하고, 해임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현저하게 위배된다”며 “명백한 폭행이나, 학대, 체벌이 아닌 우발적이고 1회성인 측면으로 이 같은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지난 4월, 서울 A초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 한 국회가 스스로 법 개정을 할 일은 거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형의 수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 해당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교총은 헌소 제기 지원과 법률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섰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5월말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송부했다. 교총은 향후 국회, 정부 대상 법 개정 활동을 펼 계획이다.교총은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는 교원이 오히려 문제 상황에 휘말려 해임처분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보는 창구 자체인 중앙투자심사를 바꿔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외면한 채 중앙투자심사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에 교육 수요와 동떨어진 채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이 이뤄지는 부분들을 찾아 개선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 신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해당 기준을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문제로, 원도심에서는 학교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 우려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투자심사가 지역 여건을 외면한 채 학교총량제를 목적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운용 광주시교육청 과장은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 수요를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은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학교재배치 정책과 학교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는 분리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통폐합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국가와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여돼 있는데도 현재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투자심사 사항에 학교 신설은 제외토록 하거나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이 협력해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총량제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헌구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국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발한 신도시와 도시개발 사업이 학교 수 총량이라는 제한에 묶인다면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기, 인천 등 학교 신설 수요는 많지만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의 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학생 수 기준 문제도 제기됐다. 이 입법조사관은 “학급당 학생수 34명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추진국장도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기준에 따라 초등은 21명, 중학교는 23명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교실 수를 포함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