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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20년 3월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총 8종이다. 이 8종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지난 11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 학계와 교육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멋대로 각색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술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합의된 내용은 교묘하게 오도했다. 교육계에서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과서가 이처럼 좌파로 기울어져 교육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모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누락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도적 교과서 내용 첨삭이다. 한국의 역대 정권의 독재를 지적하려면 응당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기술해야 한다. 해방 후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6종이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이미 북한의 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조차 않거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6.25 남침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교과서가 아니라 좌파 선전물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한강의 기적 등 한국이 이룬 훌륭한 경제성장과 근대화·산업화 서술은 줄이고 민주화, 촛불 집회는 대대적으로 조명하고 다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은 폄훼하고 세계 최악의 실패 집단인 북한에는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당장 교육전문가들은 교과서로서의 가치와 내용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집필자, 출판사들의 현 정권 찬양 일색이다. 해바라기성 어용 집필자, 출판사, 교과서 3박자가 국가 교육과 인재 양성의 바른 길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의 미래 역사 정체성 정립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옛날에도 사가들이 당대 왕의 서거 후 후대에 전대 왕의 공과를 기술하는 것이 상례였다. 당대에 당대 임금의 업적과 공과를 균형적이고 올곧게 기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검정 한국사 교과서는 대놓고 정권 편들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현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 임기 2년 반, 반환점을 돈 정권의 공과를 이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사를 호도하고 정권에 아부하는 어용(御用) 교과서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됐다는 주장도 어폐가 있다. 국민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소득 주도 성장을 칭송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허덕이는 데 이를 미화시키고 있다. 현 정권의 공과는 후대 사가들이 엄정하게 평가하고 기술토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쟁점이 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교화해서는 안 된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사를 현 정권 추종으로 집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한국의 과거 역대 정부 평가도 지극히 편파적이다. 검정 교과서 8종 대부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긍정적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정적 측면을 조명했다. 교과서 8종 가운데 가장 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집필진 상당수가 과거 좌편향 교과서 서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좌파 교수, 특정노조 교사들이다. 기울어진 시각을 가진 집필진 성향에서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가 집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정부는 전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교육 적폐'라고 규정했다. 내용의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등을 운운하며 초등학교 사회과(국사 포함) 교과서도 2022학년도부터 검정화를 발표했다. 과거 남북 분단과 개도국으로 국사, 국어 등 국책 교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유지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자아정체성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내용을 교화(敎化)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서울 인헌고 등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고교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사들의 정치교육이 문제화된 바 있다.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를 걱정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편향 교사들의 일탈을 사회에 고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권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3 교실의 정치판, 정치 선전장화가 우려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그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런 나라들은 분단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처럼 이념적,정치적 대립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일방적 정치교육을 규제하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입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자료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 성전화’가 학교 현장의 실태다. 국정이건 검정이건 합의된 내용만 정선하여 오롯이 게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외국의 교과서가 자료화에 방점이 있다면, 한국의 교과서는 내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정 교과서 인준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오류 내용과 정치 편향 내용을 수정토록 조속히 후속조치를 하여, 내년 신학년도에 학생들에게 오류 교과서가 배부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는 국책 교과목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과서 검정화가 이념·정치가 교육에서 판을 치는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월세 원룸에 살던 학생, 입대를 앞두고 방을 비웠다. 시설 점검을 하니 벽지를 비롯해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했다. 그러나 냉장고 안쪽 플라스틱에 금이 간 곳이 두 군데 발견된다. 세면대 배수구는 고장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 한다. 처음 상태를 물어보니 세수하려고 뚜껑을 눌렀는데 뚜껑이 다시 올라오지 않아 샤워기를 이용했다고 알려준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알아보니 설비를 불러 교체해야 하는데 인건비 포함 6만원이라고 알려준다. ‘도전은 즐겁다’와 ‘실행이 답이다’를 실천하고 있는 리포터다. 더욱이 비용도 과다하여 주인인 내가 직접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하기로 했다. 과연 전문 기술이 없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이렇다.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기술자 부르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동종 제품의 세면대 배수장치를 구입하는 것. 대용품으로 수동이긴 하지만 고무바킹도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다이소에 가니 가격은 저렴한데 뚜껑 크기가 맞지 않는다. 전통시장 철물점을 들르니 가격은 1만 원인데 동종 제품이 아니다. 탑동에 있는 종합설비 점포에 갔다. 가져간 부속품을 보여 주니 폽업(POP-UP) 제품을 보여준다. 가격은 9천원. 집에 가서 스패너, 벤치, 드라이버 세트, 망치 등 작업도구를 들고 원룸을 찾았다. 세면대 배수장치를 철거하려고 밑부분을 보니 커다란 6각 링조임이 있다. 이것을 돌려야 세면대와 분리하여 새것을 교체한다. 그런데 갖고 간 여러 스패너 중 가장 큰 300MM 스패너를 갖다 대도 어림도 없다. 더 큰 스패너가 필요하다. 도구를 빌리러 관리사무소장을 찾았다. 다행히 연장 하나가 있다. 그 연장으로 나사를 고정하여 돌리는데 꿈쩍하지 않는다. 땀을 흘리며 도전해 보지만 속수무책이다. ‘아하! 이래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기술자가 거저로 돈 버는 것 아니구나!’ 포기하려는 순간 머리에 스치는 생각 하나! 내가 가져간 뚜껑 부속품에 표시된 KS 마크. 이번에 새로 구입한 제품도 정품 KS 마크. 세면대 배수장치 하나 교체하는데 장비와 전문기술이 요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 된다. 장비가 있어도 배수장치를 떼어내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마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얼마 전 다른 원룸 환기장치를 새로 구입해 교체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한 적이 있었다. 자취학생과 힘을 합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누구나, 아무 기술이 없어도 쉽게 교체할 정도였다. 생각이 여기에 머물자 제품에서 나사형식으로 된 뚜껑만 돌려 빼냈다. 기존 제품도 뚜껑이 고장 났기 때문이다. 새로 구입한 제품에서 뚜껑만 풀어 세면대 구명에 넣어 돌렸다. 어떻게 되었을까? 우와, 이런 희한한 일이? 나사가 딱 맞는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KS가 정부에서 정한 규격제품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배수 작동 이상 유무를 검증을 해 본다. 뚜껑을 누르고 수돗물을 내리니 물이 고인다. 손을 씻고 뚜껑을 다시 누르니 배수가 잘 된다. 성공이다. 배수장치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뚜껑 부속만 교체하여 성공을 거둔 것이다. 뚜껑 크기와 고정시키는 나사까지도 정부 규격제품이었기에 상호 교체가 가능한 것이었다. KS 제품의 장점이다. 교직 은퇴 후 포크댄스 강사로 활동하고 리포터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안전장치를 더한 것이었다. 그런데 월세 받기가 녹녹치 않다.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원룸 관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있다. 세세한 수리는 직접 하는 즐거움이다. 고장난 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리사이클 행복을 창조하고 있다. 마치 맥가이버가 된 듯한 기분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가가 위태로울 때는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나 리더가 등장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고 위기극복의 선두에서 애국심을 발휘했던 역사가 무색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연일 저마다 언론에선 국정 전반의 위기를 부르짖고 경제조차 최악의 상황이라고 앞 다투어 아우성인데 그것이 바로 가짜뉴스이고 언론 조작이란 말인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과연 이 땅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어두운 곳에 밝은 등대 불을 비추어 주고 희망에 찬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없단 말인가? 요즈음 베트남은 전 국민이 잠을 들지 못하고 희망에 차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토록 꿈꾸던 동남아시아 경기(SEA 게임) 우승을 60년 만에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번 승리는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영감을 줘 베트남을 강국으로 건설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베트남 총리가 말하기도 했다. 여기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방인 축구 지도자 박항서 감독이 그 중심에 있다. 박 감독의 성공신화가 베트남 민족의 잠재력과 성장 동력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였다. 한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군 2002년의 히딩크 감독을 기억하는가? 모두가 기술력이 부족하다 고 진단할 때 히딩크는 체력이 문제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병행했고 악습과도 같은 팀의 전통적인 문화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일신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는 우리 민족의 힘을 결집하고 희망을 준 진정한 리더였다. 성공의 기억을 심어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리더를 갖는 것은 축복이다. 박 감독은 히딩크 감독처럼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성과도 없고 리더도 안 보이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처럼 성공한 스포츠 리더에게서 작은 영감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자는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스스로 나아지려는 국가적인 노력은 자신을 돌아봄에서 비롯된다. 오늘, 이달, 그리고 올해에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냉철하게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일찍이 칸트가 자신의 묘비명으로까지 가져다 썼던 “깊이 반성할수록 경의와 예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리더는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성찰을 통해 밤하늘의 별을 세듯 잊혀가는 도덕성을 돌아보는 것이 인간 본성을 되찾는 길이요 이 시대의 리더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마음속의 도덕률을 망각한 탓이다. 특히나 정치권이 그렇다. 모든 것이 혼돈과 아수라장이고 반듯한 정도(正道)가 없으며 오직 당리당략, 기득권 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다. 도덕성을 상실한 상태로는 이 나라의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무기력과 ‘영혼 없는 존재’들만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국가의 어떤 발전도 도모할 수 없다. 미국 철학자 존 롤스의 “한 쪽에 큰 이익을 주더라도 다른 쪽에 큰 고통을 준다면 사회의 전체 효용이 증가하더라도 정의가 아니다”는 말은 이 시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진정한 마음속의 도덕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던져 준다. “악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뿌리 내린다”는 어느 미국 시인의 말은 이 시대 진정한 리더가 마음속에 새길 도덕률의 종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 초등교사회(회장 강형원)’는 지난달 초등학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체험 연수를 진행했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충남 아산 소재 세계꽃식물 등에서 ‘쉬어가도 괜찮아’를 주제로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형원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총 초등교사회는 지속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단에서 겪고 있는 교권문제를 혼자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회원님들의 든든한 어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스. 이게 무슨 감탄사인가? ‘오늘날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스킬’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원문화재단에서 개설한 강좌명인데 포크댄스 강사인 내가 예술가가 되어 강의를 듣게 되었다. 수원전통문화관 교육실에 어떤 수강생들이 모였을까?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구성원이 다양하다.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 도시 공간탐방, 워크숍 등 총 8회차인데 70% 이상 출석해야 수료증이 나온다. 1회차 오리엔테이션부터 1박2일 대전, 공주, 광주, 목포 탐방 등 전 과정 100% 성실 출석하고 적극 참여하여 영예의 수료증을 받았다. 어제는 종강으로 디렉터로부터 셀프 브랜딩 워크숍 실습 시간을 가졌다. 지금부터는인생이모작으로 하고 있는 포크댄스 사업을 셀프브랜딩한 작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브랜딩(Branding)이란 무엇일까? 브랜드 하면 흔히들 간판이나 상호, 로고, 배지 등을 생각하지만 강사는 브랜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고객이 생각하는 이미지’라고. 그는 브랜딩 요청이 들어오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각화 작업을 한다고 알려준다. 강사의 셀프브랜딩 작업 절차 예시를 보고 수강생들도 해시태그를 하고 시츄에이션-솔루션을 기록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자신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나는 ‘포크댄스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사업의 장점과 단점. 특징을 분석해 본다. 포크댄스의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특히 신중년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이다. 포크댄스는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다. 실제로 신중년을 지도해 보니 건강과 사회성 증진, 자존감과 성취감 증대, 사회봉사 등 자아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포크댄스의 단점은 저변 확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주민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도입이 되어 있지 않다. 포크댄스는 유치하고 어린이들 놀이라는 잘못된 선입견도 있다. 무상복지의 영향인지 수강생들은 공짜로 배우려 한다. 널리 파급이 되지 않아 동아리 수가 적다. 수원에서 3년간 파급했는데 네 곳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포크댄스 르네상스를 꿈꾸지만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다. 포크댄스의 특징은 강사가 흔치 않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100세 시대 신중년 대상 미래직업에 유망하다. 블루오션이다. 포크댄스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일조를 한다. 어르신 건강이 병원비 지출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포크댄스는 준비가 간단하다. 작은 공간이 있고 스마트폰 음악에 블루투스만 있으면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다. 장점, 단점, 특징 중 단점에 초점을 맞춘다. 단점을 갖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첫째 저변확대의 어려움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기사 작성 등 SNS를 통해 포크댄스 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포크댄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포크댄스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댄스를 직접 체험하면 인식 전환은 쉽게 된다. 셋째, 무료 수강에 대한 문제는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늘 강사는 수강생의 발표를 듣고 조언도 준다. 사업 시장 자체를 키우라고 조언한다. 톱(TOP) 지도자의 브랜드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보편화된 브랜드가 아닌 나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개성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라. 브랜드 만들기에 꼭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브랜드는 회사, 제품, 역사, 문화, 소비자가 만드는 것이다. 브랜드는 브랜드 제작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스쿨리뉴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37대 회장단이 ‘교권 3법’이 완수된 후 하는 첫 교섭 합의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호소하는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최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수능감독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감독관 수당 인상,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교육부가 힘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권 3법’ 개정 내용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합의사항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도입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에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 외에도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검토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권장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사립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경과실 면책 적용 검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의 초·중·고 통합 관사 신축 이행실태 점검·보완 △내진보강대책 조치 신속 이행 등에 합의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른바 ‘교권 3법’이 모두 개정된 시점에서 이뤄진 뜻 깊은 조인식”이라면서 “함께 일궈낸 ‘교권 3법’이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권한과 책무에 따라 엄정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법정주의 확립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교총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현장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더 높이고 더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되고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92년부터 총 30차례 진행됐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강조 “스쿨리뉴얼로 학교 살릴 것” 간담회 주요 내용 -교실 정치판 우려… ‘만18세 선거’ 안 돼 -국가 차원의 학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교육법정주의’ 확립해 안정성 기해야 -정치편향 교육 근절할 대책 마련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만18세 선거 강행 중단 및 고교체제․대학입시에서의 교육법정주의 확립 등 교육좌표 재정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 기자간담회에서 하 회장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운동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내용을 제외한 후 선결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등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단순히 투표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많은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물론 교육자들이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실의 정치장화를 차단하고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일본은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앞서 국적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348개의 관련법을 정비해 법령 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학교·교사의 보호방법 및 지도 요청 등 철저한 대비가 있었다”며 “반면 우리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나 논의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법정주의’ 확립도 강조했다. 정치와 이념을 초월한 고교체제·대학입시에서의 큰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고교체제와 대학입시라는 미래사회 인재 육성과 직결된 국가교육의 큰 틀은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해야 한다”며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고 없애는 것, 여론에 휩쓸려 대입이라는 주요 교육제도가 쉽게 뒤집히는 것 모두 교육법정주의와 헌법정신의 훼손이자 포기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성적을 매긴다면 C학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야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갑자기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문제를 진단해 옳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매 맞더라도 설득하는 일이 바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 인헌고 사태로 불거진 편향교육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올해는 교육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해다. 교육법 제정 때부터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는 편향교육 금지 조항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정치편향 교육이 자행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심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하 회장은 “정치교육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인데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진영논리에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제고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가장 적극적인 교육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기조와 진단검사 거부는 책임 방기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적인 학력신장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스쿨리뉴얼’을 화두 삼아 학부모는 학부모 답게, 학생은 학생 답게 임하는 학교 공동체 회복에 힘 쏟겠다”며 “교육주체 모두 똘똘 뭉쳐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도록 교총도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회장 서재철)은 지난달 27일 제93회 대의원회(사진)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도내 모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대입제도와 교원 인사제도 개편, 자사고·특목고 문제 등 중요 정책은 철회와 번복을 되풀이하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초·중등 지방 이양 반대, 정치 편향 교육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대의원회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무분별한 이양에 반대한다”면서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치 이념 편향 수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치권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잠자던 학생을 깨운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근절 대책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대의원회는 “교총이 주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돼 더 이상 교원이 교권침해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 확충,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육여건 개선도 늦출 수 없다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 경제논리인 교원 감축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대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 확충, 16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의원회는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임원도 선출했다.
11월 21일 개봉한 ‘겨울왕국2’가 기록적인 흥행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월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감독 크리스 벅, 제니퍼 리)의 수입ㆍ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 측은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 3일차인 11월 23일 하루에만 166만 1843명(일부 신문엔 166만 1965명으로 되어 있다.)을 동원했다. 총 2천 642개 스크린에서 무려 1만 6천 220회를 상영한 결과다. 166만 2469명으로 역대 최다 일일 관객 기록을 보유한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비슷한 수치다. 개봉일 63%였던 상영점유율은 이날 73.4%로 치솟았다. 전국 영화관에서 10회 영화를 상영할 때 7번 이상 ‘겨울왕국2’를 틀었다는 얘기다. 말할 나위 없이 영화인들이 ‘겨울왕국2’의 독과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그래서다. 가령 11월 22일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의 긴급 기자회견을 들 수 있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관객들은 손님이 많이 찾는 영화에 스크린을 많이 배정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걸 모르는게 문제”라고 말하며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신이 연출한 ‘블랙머니’ 상영 도중 직격탄을 맞게된 정지영 감독도 “스크린을 독점해 단기간 매출을 올릴 게 아니라 좋은 영화를 오랫동안 길게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 행태를 비판한 바 있지만, 시민단체 고발까지 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어떨지 주목되는 이유다. 잠깐 들춰보자. 2014년 1월 16일 개봉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천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3월 2일이다. 개봉 46일 만의 일이다. 최종 관객 수는 1029만 6101명이다. 그냥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천만클럽 영화가 되다니!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이 2014년 연초 영화가에 벌어졌다. 그것은 영화사상 11번째, 외국영화로는 2009년말 개봉했던 ‘아바타’ 이후 두 번째 일이다. 특히 ‘명량’(2014년)이 있기 전까지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4~5년 차지하고 있던 ‘아바타’ 다음의 천만클럽 영화라는 점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 어린이가 주요 관객인 애니메이션이 거둔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전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은 ‘쿵푸팬더2’(2011년)의 506만 4045명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천만 명 넘는 관객의 발길을 극장으로 끌어들인 것일까? 평론가 오동진은 “오랜만에 나온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이라 관객이 많이 찾은 듯하다”(한국일보, 2014.1.28)고 말한다. 동아일보(2014.2.4)는 ‘겨울왕국’에 성인들이 열광하는 이유로 “유치하지 않은 캐릭터와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전문가 진단”이라며 전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유는 입소문이 아닐까 싶다. 가령 ‘그 영화 괜찮대’라는 소릴 주변에서 듣게되면 행여 왕따 당할세라 기어코 동참하고야마는 그런 의식과 실천! 유독 한국인에게만 유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긴다. 너무 과민반응인가 싶기도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쿨쿨 자기까지 하는 관객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러나 ‘겨울왕국2’는 “‘겨울왕국1’의 주제곡 ‘렛 잇 고’만큼 귀에 감기는 ‘후크 송’이 없고 스토리도 아이들이 보기에 어둡고 다소 복잡하다는 평을 무색하게 하는 성적”(동아일보, 2019.12.4.)을 내고 있다. ‘겨울왕국2’는 12월 7일 오후 2시 40분 천만 관객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봉 17일 만이다. ‘겨울왕국1’의 46일 만의 천만 관객 돌파에 비해 엄청 빠른 속도다. 정지영 감독의 “스크린을 독점해 단기간 매출을 올릴 게 아니라 좋은 영화를 오랫동안 길게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있게 와닿는 대목이다. 아무튼 이제 1편의 기록은 물론 1255만 명의 ‘알라딘’을 넘어설지에 관심이 쏠리는 ‘겨울왕국2’가 되었다. 한국영화 100주년에 탄생한 5편의 천만영화중 3편이 미국산인 걸 어찌 봐야할지 난감하기도 하다. 사실 개인적으론 애들이 상영중인데도 오줌 싸러 가는 등 다소 산만하게 보기 일쑤인 애니메이션은 거의 보지 않는 편이다. 쌍천만 관객 ‘겨울왕국’ 시리즈의 흥행 신드롬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놀라운 한국인들의 ‘겨울왕국’ 사랑이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슴 한 구석을 쿵하고 울리게 하는, 뭐 그런 건 없는 영화이지 않은가!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많은가? 세상이 혼돈으로 시끄러울 때는 온 세상이 악한 사람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엔 남자와 여자가 거의 반반이다.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한 쪽이 부각되느냐에 따라서는 상황은 달라진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다. 마찬가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 이외에 대부분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감의 정도를 따져 조금이라도 다르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면 세상사가 힘들어 진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악인으로 가득한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필자는 관점을 달리 보고자 한다. 세상이 갈수록 힘든 것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아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고? 착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더 많이 힘들게 살라고? 당장 반박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느끼는 단순한 소감이다. 눈만 뜨면 세상은 혼탁한 사건•사고로 도배된다. 이제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거리도 못되고 사람이 개를 무는 행동만이 등장한다. 그러면 세상은 개를 무는 사람이 지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에 사람들은 ‘뭐야? 이런 게 있어?’ 하고 관심을 표명한다. 그리고는? 반복되는 빈도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지배당한다.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지 않던가. 이는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인공들은 일상의 틀을 벗어나 과감하게 사건•사고의 새 유형을 창조하는 소수이다.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 성격이 모난 사람, 세상에 한을 품은 사람, 세상의 온갖 이목을 끌고 싶은 사람, 세상을 낙담하고 자포자기한 사람,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을 보여주는 사람 등등 그들의 행태는 착하게 조용히 사는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는 행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빈번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역으로 착한 사람들이 눈에 뜨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말없이 살기 때문이다. 만약 조금만 더 좋은 일을 크게 하여 세상에 부각되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원래 착한 일은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했기 때문일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까지와는 좀 다르게 관찰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 보통 세상의 미담은 아예 무시당하거나 초라하게 언론의 한 쪽 구석을 차지하곤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악의 구렁에서 견뎌내는 것은 누가 뭐래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존재감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것이다. 일상사에서 우리는 좋은 일, 착한 일, 양심 바른 일 등을 소리 없이 해나간다. 그러나 그 반대의 현상은 지나칠 정도이다. 마치 세상이 악의 소굴인양 잔인한 사건이 뉴스매체를 점령하고 전달된다. 언론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건•사고만을 부각시키려 한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착한 일은 아예 들어 설 공간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나쁜 사건이나 열악한 환경은 만인에게 노출될수록 점점 더 악한 범죄의 온상으로 변모해 간다. 세상에는 좋은 일, 착한 일이 많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면 얼마든지 일상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언론은 개를 무는 사람보다는 버려진 개를 보호하고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드러나는 빈도와 관심에 따라 사건•사고는 사회적 의미를 분출한다. 좋은 일, 착한 일을 실천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격려, 그리고 그들을 부각시키는 일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언론과 사회는 좋은 일에 헌신하는 착한 사람들을 부디 세상에 더욱 부각시키길 소망한다. 아울러 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현장에서도 착한 사람과 선한 행동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각된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정치이념을 강요한 교사를 고발했다. 특별장학 형식으로 사건을 조사한 교육감은 강압적인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편향 교육활동이 없었다고 발표했고, 학생들은 정치교사와 교육감은 함께 물러나라며 교육청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향해 ‘조국 파면’을 요구한 야당 대표의 삭발보다 처절한 외침이고 저항이었다. 학생들의 외침 외면한 교육감 인헌고 김화랑 학생이 말한 것처럼 가장 청정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교육이란 이름 아래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념을 강요하고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하려 한 교사는 자격이 없다. 서울교육 수장은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피눈물로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친일적’, ‘혐오적’, ‘적대적’이라며 낙인을 찍었다. 사건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NO 일본 NO JAPAN’ 등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뛰라고 지시한 교사들로부터 시작됐다. 반발한 학생들은 학생수호연합을 결성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수업을 듣게 했고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 어떤 교사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던 날 학생들에게 “조국 가짜 뉴스를 믿으면 다 개돼지”라 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하나는 잘한 것 같다”고 발표한 학생을 향해 ‘일베’라 부르기도 했다. 조국 사태로 국민 여론이 두 쪽 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뉴스가 가짜인지 진실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평가는 동시대를 사는 국민 각자의 몫이다. 문제의 교사들에겐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친 사람들만 국민이었는지 모르나 광화문에서 ‘조국 사퇴’를 주장한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다.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먼저 얻은 지혜와 양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다. 특정 사안의 진위나 자기 이념을 미래 세대에 강요할 자격증은 누구에게도 없다. 선생(先生)은 후생(後生)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교사도 정치 의사를 가지고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인헌고 몇몇 교사들은 교육을 자신들의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파당적 방편으로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사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되어가는 아이들에게 교육이란 이름으로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 활동이다. 교육청이 못하면 국회 나서야 서울교육청은 특별장학이란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한 307명 중 ‘구호 제창에 교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학생이 97명, ‘조국 뉴스는 가짜라 말한 걸 들었다’ 29명, ‘너 일베냐’ 28명 등 교사들의 정치편향을 주장한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인헌고에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징계, 특별감사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다. 평소 소수의견 존중을 자주 거론하던 교육감인데 왜 이 사안만은 교사들의 일탈을 지적한 학생 수가 적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정치편향 교육은 한 인격체의 의식을 오염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교육청이 편향에 오염됐다면 교육부가 소독해야 하고 교육부마저 전염됐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공수처 설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중요한 문제다. ‘선생’은 과거고 ‘학생’은 미래다. 과거가 미래를 망치게 둘 수는 없다.
원하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원격연수가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세로 자리잡았다. 원격연수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연수를 받은 교원은 1820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8년에는 64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였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교사들의 인식변화, 우수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수형태로 자리매김되는 원동력이 됐다. 본지에서는 원격연수 도입 20년을 앞두고 연수 내용의 수월성 확보, 현장교원 적합성 제고, 연수과정 운영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원격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골격으로 연수자가 원하는 질높은 연수를 제공하는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선진외국의 원격연수 모델을 찾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아울러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현직 교사의 생생한 경험담도 곁들였다. 필자들은 원격연수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연수과정 시스템과 연수 콘텐츠 부분은 유연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연수 주관 기관에 따른 연수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원격연수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데 빅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데이터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교육적 활용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그동안 위탁 경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이 2019년 직영체제로 전환되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궈낸 헌신적인 책임경영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뤄냈다. 데이터베이스는 안정적으로 이관되었고, 홈페이지는 학습자 편의를 고려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카테고리로 개편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질의 자체 개발 연수 콘텐츠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학습자의 니즈를 분석한 다양한 콘텐츠들 또한 대거 등장했다. 학교현장의 리얼리티가 담긴 사례를 살펴보는 토크쇼 형식의 ‘교단에 선 교사를 구하라, 구해줘, 쌤즈!(이하 구해줘 샘즈!)’와 교사 유튜버를 위한 채널 제작 및 운영 노하우를 담은 ‘선생님이 유튜브 해도 되나요?(이하 유튜브 사용설명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구해줘 샘즈!’는 교육활동 침해 증가에 따른 교권보호 역량강화와 마음치유를 위한 회복적 상담을 지원하는 연수 콘텐츠다. 학교폭력·성교육·안전교육·생활지도 그리고 인간관계와 전문성 신장 등 교직일반에 대한 교사들의 희로애락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한다. 방송 예능을 방불케 하는 참신한 구성과 세련된 연출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원격연수의 포맷을 구축했다. ‘유튜브 사용설명서’는 카메라 세팅 및 촬영, 자막 활용법뿐만 아니라 저작권 해결 방법과 유튜브의 수익구조까지 방송플랫폼 활용을 위한 실제적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준다. 또한 사제동행의 4학점 연수의 공신력은 가히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학사운영 신뢰성을 확보해온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10점 단위로 추출되는 재단의 성적통계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한 성적 관리의 표본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문직 시험의 바이블로 통하는 한국교총의 전문직강좌(홈페이지 우측 배너)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학습자 편의를 위해서 최대 규모의 출석고사장을 운영하는 것도 사제동행이 아니고선 이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하품하는 학생들에게 종종 마음의 상처를 받곤 했다. 졸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과도한 선행 학습 탓으로 돌리곤 했다. 누적된 학습의 결손은 임금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웃픈(웃기고 슬픈)’ 자기합리화를 한 적도 있다. 문득 ‘나는 정말 교육전문가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을 때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을 만났다.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에서 ‘학생과 함께하는 토론수업’과 ‘Prezi로 만드는 나만의 수업자료’ 연수를 들었다. 외국에서 멋지게 영어로 수업하는 파견교사를 꿈꾸며 ‘선생님을 위한 교실영어’와 ‘시나공 TOEIC’ 강의를 들기도 했다. 처음으로 장애학생의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땐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는 핵심통합교육(기초)’와 ‘꿈과 희망으로 소통하는 통합교육 노하우(심화)’ 연수를 틈틈이 수강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열쇠는 사제동행에 있었다. ‘배움을 멈춘 교사에게 배우는 것은, 고인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연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무늬만 교사였던 나는 사제동행이라는 원격연수의 보물 창고를 열었다. 최신 흐름에 맞춰 플랫폼과 콘텐츠를 개편하되, 사제동행이라는 사명(社名)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국교총이 72년 한결같이 교육의 중심을 지켜온 것처럼 사제동행 원격교육연수원도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연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원하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원격연수가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세로 자리잡았다. 원격연수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연수를 받은 교원은 1820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8년에는 64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였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교사들의 인식변화, 우수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수형태로 자리매김되는 원동력이 됐다. 본지에서는 원격연수 도입 20년을 앞두고 연수 내용의 수월성 확보, 현장교원 적합성 제고, 연수과정 운영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원격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골격으로 연수자가 원하는 질높은 연수를 제공하는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선진외국의 원격연수 모델을 찾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아울러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현직 교사의 생생한 경험담도 곁들였다. 필자들은 원격연수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연수과정 시스템과 연수 콘텐츠 부분은 유연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연수 주관 기관에 따른 연수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원격연수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데 빅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데이터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교육적 활용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다.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육을 온전히 교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맥킨지 앤드 컴퍼니(Mckinsey Company)’가 낸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의 학교는 어떻게 등장하는가(2008.2)에서 훌륭한 교사는 잘 가르치며, 그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세상에 내놓았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 전반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교육부는 2020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의 효과적인 역량 배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중에는 학습 편의 확대를 위해 원격연수 상시과정 확대 운영 및 우수 콘텐츠 보급 등으로 연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본고에서는 교육부의 노력에 덧붙여 원격연수의 양적 성장을 뒤로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선진외국의 다양한 원격연수 모델을 분석하고, 한국의 교원원격연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연수 유형의 다양화 2008년 사업 컨설팅 및 서비스를 지원하던 호주의 Ceventas Pty Ltd.는 국제공항 협의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와 협력하여 전 세계 공항산업에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센터(OLC)를 설립하였다. OLC는 공항업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교육 제공 업체 중 하나로 공항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세계 각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공항협의회와 협력으로 구성한 온라인 학습인 만큼 연수과정을 통과한 모든 학습자에게는 ACI 수료증이 제공된다. 특히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단기과정, 다양한 수준의 선임 및 기초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인증(certificate)과정, 그리고 전문학사(Diploma)과정 등으로 구분한 3 단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항공업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학습을 통해 공항 관리자나 운송 관련 감독자로 입문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희망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원격연수도 온라인의 수업 시수에 따라 1학점부터 4학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OLC와 유사하다. 다만 한국 원격연수에서 학점의 의미는 ‘지식의 심화’라는 관점보다 수업 시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OLC와 유사한 사례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교사 대상 원격교육이 있다. 구글의 원격교육도 OLC와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수료증(Certification)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가 기술을 통해 학습을 재정의하는 훈련자(Certified Trainer), 프로젝트의 정의부터 새로운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가(Certified Innovator),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협업도구를 다루는 능숙자(G Suite Certification)로 구분하여 수료증을 제공한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원격교육도 교사가 구글의 다양한 소프트웨어(SW)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지에 따라 다른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단순히 시간이 늘어나서 내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희망하는 수준을 진단하고, 해당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연수 조직 구성의 효율화 연수 조직 구성의 효율화는 연수 조직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학습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직에서 전체 연수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관점이다. 영국의 공무원 교육기관과 일본의 교원연수센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09년 차세대 인력양성(Next Generation HR)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공무원 교육기관이던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소속의 국립공무원 교육원(National School of Government)을 폐지하고, 범정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CSL(Civil Service Learning)을 설립했다. 범정부적 인사관리기구인 CSHR(Civil Service HR) 산하에 교육훈련기관인 CSL을 설립한 것은 내각사무처 소속의 기존 기관(National School of Government)과 달리 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CSL은 정부소속 공무원 전체의 교육을 관리하는 조직이지만,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배제하고, 외부 민간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입, 각 부처 공무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 연수에 대한 체계를 개편한 이유는 정부내 다양한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운영되는 예산 또한 중복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즉, 각 부처 간 중복교육을 배제하고 집합교육보다는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역량개발(Learning Development)로 예산 및 교육과정의 효율화를 고려한 것이다. 개편 이후, CSL은 통합역량개발과정(Generic Learning Development)에 집중하며, 직종별로 필요한 전문교육만 각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통과정인 핵심기술과정(Core Skills), 공직기본과정(Working in the Civil Service), 리더십 및 관리개발과정(Leadership Management Development) 등 3개 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고위직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가과정인 정책전문가(Policy Profession) 및 집행전문가(Operation Delivery Profession) 과정은 직접 운영함으로써써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국의 CSL과 유사하게 운영의 효율화를 고려한 사례는 일본의 교원연수센터(http://www.nctd.go.jp)에서도 볼 수 있다. 교원연수센터는 한국에서 교원연수를 총괄하는 교육부와 같이, 일본 내 모든 교원연수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일본은 교원 연수기관을 국가 수준의 교원연수기관인 교원연수센터,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 연수, 시정촌 교위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째, 교원연수센터는 교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수를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 교육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장이나 교감 등의 교직원에 대한 학교 관리 연수, ▲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연수를 기획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연수, 그리고 ▲ 지방 공공단체의 공익적 사업을 위해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경우를 고려하면, 교장이나 교감에 대한 연수, 1급 정교사 연수 등과 같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수준의 연수에 해당한다. 즉, 문부과학성 산하에서 전체 교원들의 생애주기 연수를 관리하는 형태이다. 둘째, 도도부현 수준에서는 초임자와 10년 경험자 연수, 교직 경험에 따른 연수와 직능에 따른 연수,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연수, 장기파견 연수 등을 실시한다. 일본 교원들은 국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신분인 만큼 생애 처음으로 교원이 된 사람은 ‘법정 연수에서 초임자’로 분류된다. 반면 10년 경험자 연수는 교직에서 10년을 재직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특별임용·수시임용 등과 같은 다양한 교원임용제도가 있다. 교원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임시로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연수를 도도부현에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학교나 교원 개인의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교원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자율연수 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국가·지방·지역 등 각자 전문성이나 연수의 수준 등을 고려해 교원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교육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연수 서비스의 맞춤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사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용어가 낯설지 않은 지금, 학습에서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이 원격교육이다. 고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기관에서도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원격연수에서도 개별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사한 사례는 앞서 언급한 온라인 학습센터(OLC)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학습센터는 학습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완전 관리형으로 이러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즉, 개인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의 원천으로부터 데이터 수집·저장·관리·처리·분석,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 학습자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습자의 전문성을 지원하는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격교육의 경우, 교수·학습의 모든 과정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들의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와 일상생활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의 학습은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기반은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피드백할 수 있는 학습관리 및 학업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원격교원교육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원격연수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교사는 다른 선진외국에 비해 대학교육의 시기가 짧으며, 실습 기회도 적은 편이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들은 한 번의 시험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사들이 학업에 대한 열의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원격연수를 통해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의 원격연수는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아직도 교사들의 연수를 원격으로 실시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원격연수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격교원연수 20년을 맞이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교수·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열정 등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의 원격연수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질적 측면의 내실화를 고려해야 할 때이다. 과도한 양적 팽창이 오히려 질적 내실화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보다 혁신적인 통폐합을 통해서라도 질 관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관의 난립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영국의 CSL 모델을 고려해도 좋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연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일본의 사례처럼 조직별로 위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질적 측면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연수가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원격연수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빅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데이터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교육적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체제의 구축과 이를 통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The quality of education cannot go beyond the quality of teacher” - Rudolf Steiner”
원하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원격연수가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세로 자리잡았다. 원격연수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연수를 받은 교원은 1820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8년에는 64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였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교사들의 인식변화, 우수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수형태로 자리매김되는 원동력이 됐다. 본지에서는 원격연수 도입 20년을 앞두고 연수 내용의 수월성 확보, 현장교원 적합성 제고, 연수과정 운영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원격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골격으로 연수자가 원하는 질높은 연수를 제공하는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선진외국의 원격연수 모델을 찾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아울러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현직 교사의 생생한 경험담도 곁들였다. 필자들은 원격연수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연수과정 시스템과 연수 콘텐츠 부분은 유연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연수 주관 기관에 따른 연수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원격연수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데 빅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데이터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교육적 활용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실감형 콘텐츠의 대중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발달에 따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가상현실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어 플립러닝·스마트러닝·마이크로 러닝 등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연수과정 특히 원격연수 콘텐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역량중심교육·학생참여중심수업과 같이 변화하는 교육현장 트렌드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현장 교원들은 직무연수 및 동아리 형태의 연구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직무연수와 관련하여 최근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이하 ‘원격연수’)의 비중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격연수의 외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연수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의 필요성,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콘텐츠 개발과 제공 방법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원격연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원격연수 콘텐츠 관리 및 개발·운영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경직된 원격연수 교육과정 차시의 유연성 제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8년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2017년 개발된 콘텐츠는 전체 53과정으로 15시간이 45.28%(24과정)로 가장 많으며, 30시간은 37.73%(20과정), 60시간은 3.77%(2과정)로 60시간 미만의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8년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 정보 관리 시스템 주요 통계에 따른 차시별 연수자 증감을 살펴보면 15차시 13.13%, 30차시 -3.36%, 45차시 -35.21%, 60차시 -15.83%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교원들은 연수 차시가 적은 연수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학점에 15차시로 운영하는 학점제가 아닌 종합교육연수원과 동일하게 가변적 차시를 운영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연수 콘텐츠 심의를 15차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여 연수과정에 필요한 차시만큼만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요구분석에 의한 원격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8년도 원격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성과분석 연구(김혜숙 외, 2019)에 의하면 교사 대상 설문을 통해 원격연수 콘텐츠 및 운영 관련 제언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수업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96.4%), ‘학습에 흥미를 높이는 형태로 콘텐츠가 구성되어야 한다’(57.4%),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과정이 개설되어야 하고, 수강 인원을 조절해야 한다’(39.2%), ‘연수 내용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3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Borich 요구도 및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통하여 원격연수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수업에 실제 활용 가능,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내용, ▲학습내용이 흥미를 높이는 형태로 구성, ▲전문적이며 정확한 학습 내용, ▲적절한 학습 분량, ▲페이지 오류 발생 않음 등으로 도출되어 주로 콘텐츠 관련 요구가 다수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원들의 원격연수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미디어의 발달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원격연수에서도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기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원격교육연수원이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원격연수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신만의 콘텐츠로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플랫폼 제공 인터넷의 대중화에 힘입어 사회 곳곳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왔던 개인들이 이제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등장한 것이다. 즉,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송신자 겸 수신자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다. 많은 교원이 유튜브·팟캐스트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교육연수원에서는 영상으로 검색하는 세태에 맞춰 유튜브를 활용한 저자와의 쌍방향 화상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원격연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콘텐츠로 만들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싶은 사람에게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분양해 주는 마이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개방하는 MOOC가 활성화되었으며, 최근에 대학 및 여러 기관 등에서 온라인 공개 교육자원(Open Course Ware)의 활용이 강화되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원격연수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원격연수도 유능한 교원들의 노하우를 콘텐츠로 만들어 빠르게 변화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래교육 흐름에 대비한 유연한 콘텐츠 개발양식 허용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에서도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마이크로 러닝 서비스·블렌디드 러닝 서비스·AI 기반 학습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미래교육 흐름에 대비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양식을 획일적인 규정으로 통제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현재 원격연수 콘텐츠의 경우 학습자들이 느끼기에는 필요 없는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콘텐츠의 가장 핵심인 교육내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의 콘텐츠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연수 콘텐츠에 대한 심사가 분량 등 정형화된 형식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과 유연한 콘텐츠 개발을 막는 규정 등에서 벗어나 교육내용과 원격연수 목적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간제 형태의 연수 허용, K-MOOC와 같은 연수과정 인정, 유연한 연수기간의 상시학습 도입 등은 보다 다양한 연수과정을 포용하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 콘텐츠의 확대 지금의 원격연수과정은 최소 15차시 차시 당 25분 전후를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이질적인 주제의 콘텐츠를 묶어 원격연수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 하지만 ‘포노사피엔스’로 불리는 현재 모바일 세대는 작은 단위로 나눠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효율적인 교육’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교육 방식인 마이크로러닝은 학습 단위를 작은 단위로 나눠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든 학습방법으로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기억과 적용이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학습단위가 한 수업 안에 한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관심과 흥미에 따라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다. 특수목적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8년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 정보 관리 시스템 주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2,412개 과정에 63만 4,168명이 이수하였으며, 대학·공공기관에서 11.34%, 민간연수원에서 88.66%를 이수하였다. 이는 민간기관이 원격연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공공기관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정책적 또는 특수목적의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3개 대학·공공기관은 최근 폐원을 신청하였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원격연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공공기관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체계적인 콘텐츠 품질관리 지침 개발·제공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원격연수 교육과정들이 체계적이고 섬세한 콘텐츠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해 개발되기 보다는 비전문가에 의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살아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수과정을 기획 단계부터 품질관리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져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정 오류 재점검은 물론 학습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연수 콘텐츠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나아가 신규 콘텐츠 개발에 반영 될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로 양질의 콘텐츠개발이 가능한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원격연수의 성공은 교육과정에 좌우되며, 우수한 교육과정은 잘 만들어진 콘텐츠에서 영향을 받는다. 모든 원격연수 기관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콘텐츠 품질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원격연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또한 모든 연수에서 연수과정 개발은 핵심이다. 특히 원격연수에서 콘텐츠는 연수과정 및 강사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지속적인 배움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좀 더 확충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하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원격연수가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세로 자리잡았다. 원격연수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연수를 받은 교원은 1820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8년에는 64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였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교사들의 인식변화, 우수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수형태로 자리매김되는 원동력이 됐다. 본지에서는 원격연수 도입 20년을 앞두고 연수 내용의 수월성 확보, 현장교원 적합성 제고, 연수과정 운영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원격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골격으로 연수자가 원하는 질높은 연수를 제공하는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선진외국의 원격연수 모델을 찾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아울러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현직 교사의 생생한 경험담도 곁들였다. 필자들은 원격연수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연수과정 시스템과 연수 콘텐츠 부분은 유연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연수 주관 기관에 따른 연수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원격연수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데 빅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데이터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교육적 활용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교원연수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교원연수는 교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이론, 방법, 연구를 통한 직무연수와 교원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연수 그리고 특별연수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원연수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진행된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학기 중에 연수가 이루어질 경우 수업 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한다. 그러나 모든 연수가 이때 이루어지다 보니 장소와 시간이 부족하다. 더욱이 제한된 시간에 운영되는 연수여서 무엇보다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원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원격교육연수’ 제도이다. 원격교육연수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연수 장소로 하여 연수생(교원·교육전문직·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 형태를 말한다. 즉, 이러닝(e-learning)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연수이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수기관의 종류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격교육연수원 기관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민간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콘텐츠를 교원연수에 활용하여 교원연수 과정의 다양성과 연수의 질적 제고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원격연수는 언제 어디서든 연수가 가능하며, 출장 부담 등 연수 기회 확대와 편리성을 주고 있다. 또 연수생들이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사 등 교수요원도 특정장소에 있는 교수자들로 제한되지 않아 전국단위의 연수활동과 교류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집합연수보다 다양한 주제와 내용에 대한 연수가 가능하고, 이러닝 콘텐츠는 반복학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연수원들과의 공유가 가능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교원을 연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신 자료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의 근간 기술로 대두되는 인공지능, 증강·가상현실(AR·VR),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접목할 경우 연수자 개개인의 맞춤형 연수 과정 제공 등 원격연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격연수는 편의성, 효과성, 대중성이 가장 큰 장점 원격교육연수원은 최근 2년간 매년 시·도교육청에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정부 또는 교육청에서 교원연수를 위탁·실시한 실적이 있는 기관·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지정에 의해 운영되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공인 원격교육연수원 : 교육부 장관이 인가를 통해 공공기관·대학·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연수 ● 시·도 원격교육연수원 :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원격교육연수 ● 특수분야연수기관 원격연수원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이 집합연수 과정의 일부를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원격연수 원격교육연수원은 2000년 12월 1일 원격교육연수원을 최초로 지정·인가한 이래 2018년 2월 기준 38개(공공기관 7개, 대학 12개, 민간 연수원 19개)가 운영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원격연수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유지하고 원격교육연수기관 지원 등을 위해 2009년 6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콘텐츠는 일정 기준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내용심사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내용심사 영역은 연수구성·연수내용·윤리성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따라 평가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2017년 기준 475종의 콘텐츠가 심사를 받아 이 중 329종이 통과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또한 원격연수지원센터는 질적 제고를 위해 깊이있고 정교한 운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기관 특성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2년 주기로 평가가 실시된다. 운영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는 기관운영·조직 및 인력·연수운영·기반시설·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이 있다. 원격교육연수를 통한 연수인원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60개 연수과정에 인원은 약 64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또한 2016년 교원연수기관별 직무연수 이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격교육연수원을 통해 이수한 인원이 전체 인원의 약 40%를 차지고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따라서 원격연수는 이미 주된 연수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교원이 원격연수를 통해 연수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격연수의 성공적인 양적 팽창 이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원격연수기관의 전문성·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 원격연수기관을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수과정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교원에게 연수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확장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시·도에서 개설한 강좌를 수강한 연수자가 38.3%, 공공기관이 36%, 민간이 23.7%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전히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원격연수의 비중이 높으며, 연수과정 역시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백화점식 연수과정으로 각 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 둘째, 다양한 원격연수 방법의 부재로 연수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처음 원격연수가 도입될 당시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만으로 원격연수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격연수가 약 20년이 돼가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원격연수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초기의 연수 제공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연수자는 연수 콘텐츠를 보면서 혼자 공부해야한다는 점과 간단한 온라인 객관식 시험으로 쉽게 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은 원격연수의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경직된 원격교육연수 운영으로 인한 연수 운영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연수 차시는 일반적으로 15시간, 30시간, 45시간, 60시간으로 개설하고 연수 기간도 한정되어 있어 연수 운영은 상당히 경직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연수 학점 관련 연수 차시를 탄력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넷째, 마이크로러닝·나노디그리 등 연수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일방적인 강의식 형태의 콘텐츠를 벗어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설계된 원격연수 콘텐츠의 개발·운영 및 교원의 생애주기에 기반한 교원 개개인의 역량 중심의 맞춤형 연수 서비스가 필요하다. 원격연수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최근의 인공지능, 증강·가상현실(AR·VR),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은 원격연수의 다양성·효율성·효과성을 높이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원격연수 운영에 대한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연수기관의 연수 운영의 자율성 확대이다. 연수신청 및 연수기간, 연수인원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자의 학습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원격연수와 집합연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방법이 연수과정 특성에 맞게 도입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동적 연수자에서 활동적 연수자로 변화시키는 원격연수 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연수 콘텐츠를 마치 TV처럼 시청하는 수동적 연수를 지양해야 한다. 연수자들 간의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수 운영과 콘텐츠에 다양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접목시키는 활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통해 연수의 흥미와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연수 평가에 있어서도 단순 객관식 형태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연수자 간 토론 평가 등을 모색함으로써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리적 연수시간 확보를 위한 학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원격연수의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외 여가시간, 퇴근 후 등을 이용해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집합연수는 연수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하지만, 원격연수는 사정이 정 반대인 셈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원격연수 수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성 있는 원격연수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부는 K-MOOC와 교원연수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K-MOOC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교원연수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관련 서비스와 전문성 있는 기관이 원격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원격연수기관 운영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추고 부실기관은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양질의 원격연수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질 관리도 요구된다. 다섯째. 학점 위주의 연수 체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교원에 대한 연수 시수 의무화는 교원의 역량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단순히 연수 학점을 채우기 위해 원격연수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수 학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역량 기반 교원 개개인의 맞춤형 연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수자 스스로가 연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연수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 후 학습 분석을 통해 맞춤형 연수 서비스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원격교육연수기관 간 연수 데이터 공유 등 체제가 필요하며 연수자가 자신의 연수이력 관리와 연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행(2019.11.5.) ●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 소극행정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을 제한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 징계처분 · 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 ·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2.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시행(2019.11.5) ● 승급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 소극행정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일반적인 호봉 승급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 제한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 · 정직 :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3. 사립학교법 개정 · 시행(2019.10.17)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 · 공립학교 교원보다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개정(제66조 제1항 신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시행(2019.10.17) 1)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 · 정도 ·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 근무성적 · 공적 ·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감독자 및 비위행위를 제안 · 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책임을 묻도록 하며,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신설조항 제25조의2(징계기준)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창의력을 말살하고 암기 위주의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를 통해 기른 인재들이 세계가 경이롭게 생각하는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 ‘그때 필요한 인재와 미래 인재상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창의력을 강조하다 보니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암기나 반복학습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와 창의력 배양 및 발휘는 어떤 관계가 있나?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와 창의력 관계가 교육자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최근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 대표가 제시한 미래교육 5원칙을 보면 열정·호기심·상상력·비판적 사고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이다(박영숙·제롬 글렌, 2019). 새로 제시한 5원칙의 특징은 ‘끈기와 인내심’을 강조한 것이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혼조 다스쿠도 시대를 바꾸는 연구는 6C(호기심(Curiosity)·용기(Courage)·도전(Challenge)·확신(Confidence)·집중(Concentration)·지속(Continuation)]를 필요로 하는 데 특히 집중과 지속성 즉, 끈기와 인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김회경, 2018). 기억은 반복의 자취를 보존하는 것 이처럼 지금까지의 주장과 달리 창의력은 머리가 아닌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작가나 연구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없는 반복 없이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어렵다. 이는 스포츠나 예능 분야뿐 아니라 공부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이다. 뇌과학자(장 디디에 뱅상, 2010)에 따르면 “기억은 뉴런 집합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는 동일한 자극의 반복에 의해 강화된다. 즉, 학습은 반복과 동의어이며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한 반복의 자취를 보존하는 것이다.” 굳이 뇌학자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한자어인 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울 학(學) 익힐 습(習) 즉, 배움의 핵심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익히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면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학생들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했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반복을 통해 익히는 작업을 해야 소화가 되어 자기 몸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식이 쌓이고 생각의 근육이 튼튼해져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유념할 것이 있다. 인지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뇌를 활용해 이해하고 체계화하려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눈으로 반복해서 읽는 식의 반복은 학습효과가 별로 없다. 책을 읽으면서 각 장의 핵심개념과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풀어보기, 새로 배운 개념을 활용하여 짧은 문단 만들어보기, 배운 내용을 사전 지식과 연관지어보기, 배운 내용을 현실에서 사례를 찾아보거나 적용해보기 등등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익혀야 자신의 것이 된다(Brown and Roediger, 2015: 27-31).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다양한 방식의 반복을 통해 개념과 용어를 익히면 이 각각은 지식의 바다에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낚아 올리는 낚싯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고기가 떼를 지어 지나갈 때 많은 낚싯바늘을 담그고 있으면 한두 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기를 낚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 동안 배우더라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모르면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속담은 아무리 바다에 고기떼가 넘쳐나더라도 낚싯바늘이 달리지 않은 낚싯대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처럼 아는 것이 많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를 공부에서 나타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한다. 알파고처럼 우리 인간도 뇌를 외부 컴퓨터와 연결시켜 순간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수고롭더라도 노력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역량)을 길러야만 한다. 엉덩이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운과 뤠디거(Brown and Roediger, 2015: 47)는 “관련 기본 지식이 풍부해야 낯선 문제를 다루는 데 창의력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지식만 많고 창의력과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탄탄한 토대가 없는 창의력 역시 모래성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희정의 ‘하루키 스타일’에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조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달리기를 하고, 일본에 있건 해외에 있건 매일 일정량의 원고를 쓰는 꾸준한 반복에서 나온 것이다. 하루키 스스로도 꾸준하게 반복하는 데에서 창조성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의 역할은 반복이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브라이스 코트니도 위대한 작가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의자에 궁둥이를 딱 붙이는 겁니다. 제대로 써질 때까지 다른 무엇에도 눈 돌리지 말고 앉아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 또한 4년간의 총장 임기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과거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차분하게 앉아서 연구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 재활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대학 시절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들려준 이야기다.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 자리에 앉아 있노라면 갑자기 목이 말라서 자리를 뜨게 되고, 돌아와 앉으면 소변이 급해서, 그리고 또 돌아와 앉으면 그때는 배가 고파서 자리를 뜨게 되더란다. 그렇게 한나절을 보낸 후 오후에는 자리에 앉기 전에 기본 생리욕구를 모두 해결하고 두 시간 동안은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의자와 자신을 긴 끈으로 묶어 두었더니 이제는 잠이 찾아오더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 공부를 할 수 있게 자신을 훈련시키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켜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생생경영연구소 이병주 소장은 ‘모방은 나의 힘! 피카소’라는 SERICEO 강연을 통해 창조와 관련해서 모방이 갖는 이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방은 무언가를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반복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쉬워지며, 관련 지식도 쌓인다. 둘째, 모방은 자연스럽게 개선과 변형으로 이어진다. 이는 ‘주체가 돼서 활동하면 보이지 않던 것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고쳐야 할 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모방은 대상의 원리에 대한 커다란 깨달음을 준다. 모방을 통해 “분석적인 지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통찰을 얻게 된다.” 이병주는 문학가들이 습작 시기에 베껴 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문체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모방이 가진 세 번째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완벽하게 모방하려면 수 없는 반복을 해야 한다. 즉, 창조의 원천인 모방도 엉덩이 힘인 것이다. 이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주어진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은 많은 경우 자기와의 지루한 싸움 과정에서 생겨나는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반복이 지루한 활동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반복의 기법을 소개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가면 가해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등 본질과 관련 없는 절차상 하자(위법)가 주된 쟁점이 되며, 이를 이유로 취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7월 11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1~6월) 기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소송 47건 중 15건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9건을 가해학생이 승소하였고, 승소 이유가 모두 절차상 하자라고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학교폭력 소송 절차상 하자의 유형을 알아보자.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위촉할 수 있다. 최근에 제기되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소송에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함) 구성의 위법성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보통은 학년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중간에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법원은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상의 위법은 지금까지 많은 판례가 축적되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가. 사전에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총회를 하기 전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가정통신문이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37 판결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는 학부모총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고,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부모총회 참석 여부를 표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문서 양식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부분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의 임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학부모총회 참석 및 의결권의 위임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위 3명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다. 나.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한 경우 학부모총회를 할 때 직접선거 또는 투표로 선출한다고 공지한 후, 선출하려는 위원수와 입후보한 후보자수가 같아서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39 판결문 ③ 피고는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할 경우에 입후보한 위원들의 소견발표나 그들에 대한 찬반투표 없이 그들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와 같은 선출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까지 하였으나 그와 같은 선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가 없는 경우 학부모들이 이들에 대하여 찬반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학부모총회 당시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하더라도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드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의할 점은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면 항상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총회 전에 선출하려는 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으면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한다고 안내하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여 위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408 판결문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고에서 선출예정 학부모위원 수를 6명으로 정하고, 후보자 신청을 받으면서 후보자의 수가 예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의 직접선거로 선출함을 알린 점, ③ 피고는 신청을 받은 결과 후보자의 수가 선출 예정 인원의 수와 동수인 이유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체 학부모의 1/10 이상이 참석한 이 사건 학부모총회에서 후보자들을 소개한 후에 위 후보자들로 학부모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학부모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절차에 있어 사전에 공고된 내용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어 자치위원회에서 약 8개월간 활동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그 구성이 위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학부모위원을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였으나 사전에 후보자 수가 예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직접선거를 한다고 알리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동의를 구하여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다. 학년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한 경우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하루에 하지 않고 학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이때 학년별로 학부모위원 수를 할당하여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090 판결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가 학년별로 모인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년별로 학부모대표로 선출할 인원을 정한 다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위임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서 위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에서 인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예를 들어 학년 대표회의에서 각 2명씩 선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의 선출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인정된 판례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721 판결문 ①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2018. 3. 16. 학부모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 이후에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선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이 민주적 선출 절차라고 볼 수 없음으로, 이 사건 학부모위원에게 전체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시간이 없어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것은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학부모대표회의도 실제로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달리 학기 중에 학부모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전체회의(학부모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어 학부모대표회의 선출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다. 2.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함 자치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가. 담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갖게 되므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402 판결문 I는 이 사건 회의 당시 의결 대상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중 1명인 H의 담임교사이고, 원고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한 학년 동안 해당 반에 소속된 학생의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을 가까이서 지도하면서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학교의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보다 해당 반에 소속된 학생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밖에 D 중학교 자치위원회는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행위 당시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위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주지 않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이 사건 회의의 의결 대상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들 중 1명인 H의 담임교사로서 H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이다.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전담기구 구성원임)가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것은 자치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으로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00)이다. 해당 판결은 2018년 12월 7일 선고되었고 학교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위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는데 사안조사에 참여한 전담기구 구성원이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는 검찰과 판단을 하는 법원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구성되어 있고 학교가 사안조사를 담당하므로 이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다행히(?) 지난 8월 2일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므로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이다(대부분의 학교는 교감·생활부장이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3.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될 때 가해 관련학생(피신고학생)에게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유 즉, 해당 학생이 한 학교폭력 행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가해 관련학생에게 무슨 사유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으로 결정했다면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69769 판결문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의 취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조치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여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장소・행위내용 등이 특정된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피해학생은 자치위원회가 결정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이라고 신고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유’ 즉,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련학생의 행위’를 고지하는 것은 별개이다. 가·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쌍방폭력 또는 따돌림과 같은 지속적이고 불분명한 학교폭력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A가 B를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회가 A도 가해학생으로 인정한 경우, 따돌림과 같은 지속적이고 은밀한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구체적인 가해행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방어권 침해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학교 공사의 특색 첫째, 학교 공사를 맡아 하는 사람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자이다. 직접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원과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업자도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교육자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신규 진입은 어렵지만, 일단 거래가 성사되고 인정을 받으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교가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물량이 존재한다. 특히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 담당 직원 수 감소로 다양한 공종의 일들이 외주 물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시설물 기능 보전, 일상적인 기능 보수 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가 수주 가능하다. 학교 공사 시행상 유의점 첫째, 학교에는 시설관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음으로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공하면 법령에 저촉되고 위생상 문제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전문적 입장에서 조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사내용이나 자재 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 사례 ❶ _ 화장실 옆 전기온수기 설치 전기온수기를 학생들이 통행하는 복도 가운데 화장실 옆에 설치하여 위생상 문제를 야기하고, 기능이 향상된 정수필터가 개발되었음에도 학교에 교체를 권유하지 않았다. ● 사례 ❷ _ 방화셔터 자리에 전기온수기 설치 전기온수기를 방화셔터 자리(사진 속 사각형 자리)에 놓음으로써 화재 시 방화셔터가 떨어진 상태에서 방화문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어 소방관계 법령에 저촉되게 된 사례이다. 소방서 현장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시공업체에서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 사례 ❸ _ 방염 처리되지 않은 커튼을 설치하여 소방법령상 문제 소지를 안겨 주고도 대금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시교육청 감사실에 신고 운운하며 엄포를 놓았다. 둘째,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내용을 확정함으로써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수업 등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일과 후 또는 휴일 작업 시 현장에 잘 나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른 시간에 정확하게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사내용을 협의하는 과정 필요하다. 셋째, 하자 없이 시공할 자신이 있는 전문분야를 능력 범위 내에서 수주해야 한다. 미장공사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줘서 5~6개월이 지나도 바닥이 마르지 않아 데코타일 시공을 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자신의 시공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공사를 맡을 경우 여기저기 공사를 벌여놓고, 약속한 시기에 마무리 짓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종종 있음으로 반드시 하자 없이 시공할 자신이 있는 전문분야만 수주해야 한다. 넷째, 학교 공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 관련 규정이나 작업매뉴얼을 준수하여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체육관 내진보강공사(용접·절단 및 연마 작업) 중 용접 불씨가 비산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체육관 골조·마감재·지붕 및 체육관 내 비품 일체가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서류작업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정형화(견적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세금계산서·4대 보험 납입증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등)되어 있다. 견적서를 내용별로 충실하게 작성하고,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이 빨리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출한다.
쉽고 간결한 학교상담 (데니스 라인스 지음, 정희성·장정은·박강희·오승민·김영란·김시원·이화목회상담센터 옮김, 한울아카데미 펴냄, 400쪽, 4만6000원)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상담기법을 소개한다. 우울증이나 자해・자살, 학교폭력, 부모와의 갈등, 약물 문제 등 주제별 상담사례를 제시한다. 상담자로서 겪게 될 윤리적 갈등이나 비밀유지 의무, 상담절차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