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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치(自治)는 자신이나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부쩍 ‘자치’에 대한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자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현장중심, 학생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 부담스러운 정책이나 지시, 지침을 없애는 추세이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통과시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를 설치했다. 민주적인 학교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는 학교자치가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널리 쓰이는 용어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자치공동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학생자치의 범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학교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학교자치는 어디서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할 것인가? 바로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고민의 지점이 반영돼야 한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생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지금까지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범위에서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교수학습과정 속에서도 학생이 주도성을 지닌 학생중심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지향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각종 체험학습 속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학생자치시스템의 완성이 필요하다. 교사자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할 과제이다. 학교민주주의 척도는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토대로 결과를 매겨보면, 늘 교사의 수평적이지 못한 의사결정구조에서 좋은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교사가 학교정책추진에 본인의 의견수렴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직원회의는 점심시간, 수업사이 빈 시간, 퇴근전 빈 시간에 이뤄지다보면, 회의 의장이 교무부장 등이 진행을 하고, 상급기관의 지침 전달이나 의무전달연수 등을 거치다보면, 정작 학교자치의 핵심인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막는 것이 된다. 특정한 교사의 전달과 독점으로 이뤄지는 교직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물론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만드는데 있어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은 존중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교사자치 구현을 위해 교직원회의 뿐만 아니라 각종 교원참여위원회, 부장교사들이 참여하는 기획회의 등에서도 일방적인 회의내용 전달이 아닌 토의 안건을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해서 존중과 소통으로 이뤄지는 회의가 돼야 한다. ‘학교자치’에서 늘 말 많고 탈 많은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에 대한 방향정립 및 적극적인 학교주체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 매년 신학기 이뤄지는 학부모총회때만 참석하여 선출된 학부모들만 학교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구조문화를 혁신해야 된다. 상호존중문화를 기반으로 학부모가 학교정책에 참여해야 올바른 학교민주주의로 행복한 학교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맡은 학부모 학교참여의 경우, 처음부터 학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아직도 학부모 학교참여는 다양한 제약으로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학교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해 학교에서는 일일이 전화해서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 교육적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자치’는 결국, 학교를 상호신뢰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풍토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포지션이다. 단위학교가 스스로 자율과 책임으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지시와 간섭과 강제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학교가 민주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자율장학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학교현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학교현장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단위학교 위의 상전이 아닌 세상이다. 학교라는 교육생태계의 확장 관점에서 보면, 학교와 마을, 학교와 지역사회는 독립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서로 유기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혈 받는 공생 생태계여야 한다. 학교자치 구현을 위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과 지역사회는 온 힘을 합쳐 학교자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생기있게 돌아가야 마을이 살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학교자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언제든지 찾아가고 찾아올 수 있는 학교 안에서 학교 구성원인 교육주체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결정된 의견수렴은 정책결정권자인 학교의 장의 독단적인 책임이 아니고 모두의 책임이며 분산된 책임으로 학교자치는 구현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9일 아침 출근하자, 지난 4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동료교사의 본가(강릉시 옥계면 위치)가 큰 피해(전소)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화재 현장에 다녀 온 일부 선생님의 전언은 당시의 화재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특히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화마로 휩 쌓인 상황에서 부모님은 옷가지 하나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타들어 가는 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동료교사는 말을 전했다. 문제는 더 늘어나는 피해액과 이재민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구호물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이재민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노인 분들이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가족들이 많다고 하였다. 각계각층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의 태부족이라고 동료교사는 전했다. 모든 이재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국가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앞당겨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재민을 위한 따스한 손길을 호소했다. 이에 학교 차원(교직원 대상) 성금을 모아 이재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학생 시절 멋모르고 친오빠를 따라 시작한 스카우트 활동은 제게 일생 최대의 선물이 됐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도 교육봉사를 지속하며 20년 가까이 스카우트와 함께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최지원(25·사진 가운데) 육군 중위(지상작전사령부 예하 1121부대)는 초등 4학년 때 시작한 스카우트 활동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남부연맹 서울 양천지구 직할대 소속인 그는 교육이 잡히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단복으로 갈아입는다. 고교시절부터 시작한 교육봉사는 대학(13학번) 4년을 거쳐 2017년 3월 육군 장교로 임관한 후 3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봉사 횟수는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연 20~30회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했으니 200회는 훌쩍 넘긴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날까지 무박3일 간의 고된 군사훈련을 마친 뒤 몇 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단원들에게 달려왔다. 휴식보다 단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런 열정에 대해 최 중위는 스카우트 예찬론으로 답했다. 함께 야영, 응급처치, 지도와 나침반, 환경정리 등 활동을 하면서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고 땀의 가치도 알게 된다. 단원들 간 협력과정이 필수인 만큼 인성교육은 절로 이뤄진다. 군사 활동과 비슷한 만큼 안보관을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기주의에 가까운 분위기가 만연한 요즘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최 중위는 컵스카우트(초등) 때부터 그 매력에 빠져 중학교 진학 후 지금의 지역대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교 진학을 앞두고는 스카우트 최고 등급인 ‘범스카우트’에 합격했다. 진로도 스카우트와 유사한 성격을 찾은 끝에 군 입대를 결정했다. 숙명여대 체육교육과에 진학한 후 ROTC에 합격해 여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집안의 반대도 있었다. 부모님은 어문계열 학과를 거쳐 교단에 서길 원했지만, 그가 타협점으로 찾은 것은 체육교육학과였다. 교육 분야는 유지하되 군인활동과 연계되는 체육계열로 잡았다. 현재 군 복무 중 수행하고 있는 공병 주특기 역시 스카우트와 연계시킨 것이다. 못 말리는 ‘스카우트 사랑’이다. 최 중위는 “군인을 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라며 “부모님도 지금은 열렬히 응원해주신다”고 털어놨다. 최 중위는 학부과정 때 배운 교육을 병사 지휘는 물론 교육봉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그는 “교육철학 시간에 자기만의 교육관을 세우라고 했을 때 ‘남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좌우명을 세웠다”며 “교육봉사 때 아이들에게 성과위주의 활동보다 서로 갈등을 극복하며 순간순간 배려하다보면 좋은 추억거리가 생길 수 있고,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생활에서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끼는 만큼 군 생활과 스카우트 봉사를 장기간 지속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귀띔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실시방법 등(제4조의2제2항)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제4조의3)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공청회 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며“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처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잘 담길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사전 공청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임재훈 의원과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청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 단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당국이 다수 참석했다.
촛불 집회를 중요하게 다뤘던 언론사에서 골치거리가 참가인원 집계였다. 경찰측 추산집계와 집회측 추산집계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열쇠는 집회가 열리는 근처의 편의점의 카드 결재내역을 확인하거나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인원수를 집계하는 방법이 매우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의 가치를 드높인 사건은 구글이 독감 유행을 예측하는 이벤트였는데, 구글 사용자들의 ‘독감’ 검색량 추이를 분석해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북미지역에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곧 독감유행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을 밝혔다. 특정한 단어의 검색량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한계는 존재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과 SNS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빅데이터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넘쳐나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한 시대에 인간은 사회활동에서 끊임없이 디지털 흔적을 남기면서 움직이고 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 다양성, 속도, 정확성, 가치 등의 속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요즘은 보편화되어 수많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예견하고 구매자의 선택과 결정을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한다. 물론, 구매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빠른 배송이 되도록 구매예측 상품을 소비자와 가까운 물류창고에 충분히 준비해둔다. 해외직구를 하면 통상 1주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구매패턴을 분석한 해외쇼핑몰에서는 한국 물류센터에 인기 추천 상품의 상당부분을 미리 선적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속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상존하고 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노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SNS 상에 본인이 아닌 사진을 걸어 놓은 계정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본인의 데이터는 숨기고 타인의 데이터를 탐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감시하는 CCTV는 24시간 인간을 디지털 장비로 저장하고 있으며, 늘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GPS(위치) 사용으로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결재한 신용카드 내역, 검색한 내용 등은 빅데이터로 누적됨과 동시에 ‘빅브라더’라는 특정한 조직에 노출이 된다. 한마디로 인간의 디지털 족적이 낱낱이 남기게 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의 불순분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저작권 분쟁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의 일상적인 이야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개인 저작물이 공유하기와 퍼나르기 기능에 의해 배포되는 경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변모할 수 있다. 이때, “과연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저작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또 다른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의 올바른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오류(평균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유용한 혁명으로 다가온 빅데이터가 순기능을 보장하고 역기능은 제거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인간에게 큰 행복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초·중·고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뿌려진 활자화된 데이터만을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수학의 ‘미분과 적분’, ‘방정식과 부등식’ 등을 교육과정에 맞게 공식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교육에 머물고 있다.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경험을 획득할 수 있으며, 문제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다. 빅데이터 활용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현재 이뤄지는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며,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의 보급과 더불어 최첨단 기술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장비가 있더라도 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장 도루묵이다.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는 미래사회 속에 IT 기술보다 빅데이터가 인간의 감성을 인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법안소위 이끌며 ‘교권 3법’ 처리 주도 “학폭법 개정은교육계 신뢰회복 계기 ‘경미한 사안’ 여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법 개정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심판자로서 봐야 했던 선생님들의 입장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도 힘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3법 개정이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교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법안 통과가 학교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우선 학폭법의 경우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신뢰에 기반을 두고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점이 의미 있다. 사실 그동안 학교 자체 해결에 대해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불신이 있었다. 사안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피해자, 가해자 어느 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왔다. 취지와 다르게 현장의 업무만 업무대로 늘어난 셈이었다. 앞으로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합의에 이르도록 어떤 노력을 했나. 우려 의견도 있었는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학폭 처리 주체를 학교단위로 다시 옮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또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가 없더라도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심의위가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될 것이다.” -진일보한 측면은.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구분 없이 다루다보니 학교 내에서의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정말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부분이 있었다. 중대한 사안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하고,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앞으로 법이 적용되면 학교현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규정을 or가 아니고 and로 엄격한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게 돼 있고 그 과정도 심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전혀 우려가 없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는 그런 요건들을 눈여겨보고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말로 경미한 것인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제기해야 할 사안인지 학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복지법=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법률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다.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핵심.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교총 주요 활동=교총은 교권 3법을 규정한 이후 꾸준히 교원의견 수렴 및 법안 마련 활동을 펼쳤다.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2016년 8월 교원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10월에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7년 4월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헌법재판소,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위헌성 해소 건의서 전달 및 방문활동을 이어갔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법 개정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개정안 확정 및 국회의원 대상 입법발의 요청 활동을 전개했다.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2018년 5월 ‘교권3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교권3법 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에 나서며 전방위 활동을 펼친바 있다. ■남은 과제는=교원지위법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자칫 남발할 경우 학교가 문제 학생 퇴출용으로 해당 법안을 활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전학과 같은 징계조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법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학교의 1차 사안조사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문구 하나, 표현 하나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윤수 회장 “취임이후 집념 갖고 추진 교권확립 전기 마련에 보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폭법)’이 마지막 과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강화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폭법이 최종 개정되면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지난해 11월)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지난달 28일) 개정에 이어 교총 등 교육계가 이뤄낸 세 번째 성과가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으며 다음 국회 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부터 ‘교권 3법’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 회장은 취임 후 교권 3법을 ‘제1호 결재안’으로 처리하고 지난 2년간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당 방문과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학교 현장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세 법안 모두 중요한 법이고 교총이 끝까지 활동해 준 데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법률은 학폭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크든 작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처분에 대해서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교육청 이관을 통해 보다 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라는 분위기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교총에서 처음 교권 3법을 이야기할 때는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관철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관련 법 개정을 해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은 실제 제도상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된 법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을 소통으로 잘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기송 법무법인천지인 변호사는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을 상담하면서 피해 교사들이 직접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교육감 등 상급기관이 나서 고발해주면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징계조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전교생 510명 가운데 139명이 외국인인 학교, 경북 흥무초등학교. 외국인 학생의 대부분은 러시아계다.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인 흥무초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교실과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올해는 새 학기를 맞아 처음으로 외국인 학부모 대상 통역 지원 상담을 시도했다. 자녀의 학교생활을 궁금해 할 외국인 학부모들을 위해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8일 동안 진행했다.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심재영 교사는 “3월 초 외국인 학부모와의 간담 자리에서 상담 요청이 있었다”면서 “학교와 가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통역 지원 상담 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역은 흥무초에서 근무하는 이중 언어 강사 3명이 맡았다. 상담 시간도 학부모들의 업무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로 정했다. 상담 내용은 여느 학부모들과 다르지 않았다. 학업, 수업 태도,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주영 교사는 “자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도 시간에 쫓겨 쉬는 시간 틈틈이 상담하곤 했다”며 “여유 있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통역 지원 상담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교원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학부모는 언어에 구애 없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한국 학교와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흥무초는 앞으로 외국인 학부모 대상 통역 지원 상담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이중 언어 강사의 도움을 받아 언제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재영 교사는 “학교 행사에 대한 안내문과 가정통신문 등도 러시아어로 번역해 배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학부모가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에서 먼저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명 중에서는 22명 이상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한국교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무자격 교장공모 임용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했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5곳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제주였다. 올해는 서울에서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87.5%)이 해당 노조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의 전력을 가진 교사였다. 전국 43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절반이 넘는 22명이 해당 노조 출신으로 확인됐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 중에도 해당 노조 출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 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해당 노조 출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도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 중 상당수가 특정노조 활동이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구리 A초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교사가 투표용지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정노조 밀어주기’의 정황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폭 축소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제한(승진형 80%, 공모형 20%)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공모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제한 ▲무자격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강화 등이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한승택)는 4월 3일(수) 7교시에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서령고등학교만의 연례행사이다. 학생회장의 학교폭력 추방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학교폭력, 음주, 흡연, 약물중독, 성폭력 추방’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쳤으며, 서령고 교육가족 일동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서약식이 끝난 뒤에는 학교폭력과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했다. 한승택 서령고 교장은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검찰에 송치된 경기 구리시 A초 교장공모 투표조작 사건에 대해 경기교총에서도 성명을 내고 재직교원의 공모지원 원천 차단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면서 “도교육청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결과 조작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교장공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바라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한몫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이 가능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무자격 교장공모 신청 초등학교 7곳 모두 당해 학교 재직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됐다. 중등의 경우도 6곳 중 5곳에서 당해 학교 교원이 교장이 됐다. 초·중등 합쳐 92%의 비율로 사실상 대다수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당해 재직 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되는 현실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학교 현장 등에서는 사전 내정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도 형편이 비슷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내정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 철회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돌았을 정도다. 교장공모제는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학교 재직교원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까지도 지원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만 무자격 교자공모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유독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둬 당해 학교 재직교원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며 “이는 심사자체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해당 규정을 정비해 반드시 당해 학교 재직교원은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1. 들어가는 말 학교현장은 수업 외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반복적인 고의성 민원과 고소, 소송 및 학생생활지도 등 어려운 업무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새 학기 동료교사와 업무 분장 갈등도 흔히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조직문화 10대 혁신과제를 지난 1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 호칭제, 복장 자율화, 직원참여 플랫폼·자유토론방 운영, 관행적인 의전 폐지 3대 과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5대 과제, 서울교육 조직도 개선, 협력학습공동체 운영 제도화, 보고서 표준서식 제정 활용, 스마트한 회의, 행정업무 간소화 5대 실천과제 등이다. 빠른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요구로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에 대한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정상화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내실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문책임관제 운영 및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2. 중점 추진 과제 1. 배경 및 근거 가. 추진 배경 1)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여건 조성 2)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공동체 협력에 따른 업무량과 스트레스 증가 3) 학교구성원의 직종 다양화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요구 증대[PART VIEW] 나. 추진 근거 1) 2019 교육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2018.12.) 2) 2019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다. 추진 현황 및 실태 분석 1) 사업(공문)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공문서 감축 및 질 개선 필요 2)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총체적 노력 필요 3) 단위학교 업무 간소화와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필요 2. 목적 및 체계 가. 추진 목적 1)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및 문화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나. 추진 체계 3. 교원업무정상화 세부 추진 과제 가.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여건 강화 및 추진(지원) 체계 구축 1) 단위학교 추진 여건 및 문화 조성 가) 교육활동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1) 학교구성원 간 교원업무정상화 비전 공유 및 공감대 형성(업무 이해 및 협력적 문화 조성) (2) 학교 철학 공유(교직원회·대토론회·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등) (3)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문화 조성 (4) 새 학기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의 달 운영(2·8월) 나) 교원업무정상화 T/F팀 구성·운영 (1) 교감 총괄로 교원업무정상화 TF팀 구성 (2)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 (3) 학교업무 분석 및 개편, 학교업무 간소화·효율화·전자화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실행 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1) 권위주의 관행 문화(언어·예절·회식·의전·접대·성인권) 개선 및 새로운 과제 발굴 (2) 교직원회·대토론회·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등을 통해 환류 활동 강화 (3) 자정적 실천 운동 전개 2)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 구축 가) 교원업무정상화 비전 공유 및 지원 계획 수립 (1) 지역 특성과 학교에 적합한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계획 수립 실행 (2)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육지원청 비전 및 철학 공유 (3) 담임장학, 지구장학협의회(교감·교장), 교사 장학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원 나) 교육지원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교육전문직원·교장·교감·교사·일반직 등 13명 내외 구성 (2)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방안 연구, 공문 생산 이행 사항 모니터링 결과 자문, 현장의견 수렴 등 다) 자율장학 연계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1) 담임장학 시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현황 확인 및 미흡교 맞춤형 지원 (2) 면담·관찰을 통한 개선 과제 추출, 문제점 극복 방안 마련 (3)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공유 (4) 지구장학협의회(교장·교감)를 통한 실천사례 공유, 상호컨설팅, 상호점검 등 3) 교육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체계 구축 가) 본청 각 부서 간 교원업무정상화 정책 및 비전 공유 (1) 교육청 기본 계획, 각종 회의 시 정책 비전과 철학 공유 (2) 각종 계획 수립 시 학교현장의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방안 반영 나) 교육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교육전문직원·교장·교감·교사·일반직 등 13명 내외 구성 (2)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정책 협의, 현장 의견 수렴, 추진 결과 환류 및 자문 등 다)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부서 간(내) 협업 체제 구축 (1) 부서별 협업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별 공유 (2) 정기 및 수시 협업 회의 운영 나.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강화 1)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1) 분석 : 교육과정, 특색사업, 역점과제, 선택사업 등 업무를 분석하여 단위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 분석 (2) 분류 : 분석 내용을 교육활동, 교무행정, 일반행정으로 분류 (3) 조직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인사조직, 업무조직 추진 (4) 업무분장 : 전 직원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업무분장 (5) 학교조직 : 학생과 만나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한 학교조직 체계 만들기 (6) 홈페이지에 학교업무분장표 탑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 나) 교무행정팀 구성·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내실화 (2) 교무실, 교육행정실 협업적 학교문화 형성 (3) 교감, 교육활동부(학년 조직·교과 조직), 교무행정팀(교감·부장·교과전담·교무행정사·기타 지원인력 등) (4) 교무행정사에게 고유한 업무 권한과 책임 부여하고 업무 표준화 (5)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형, 전담형, 통합형 모델 등 유연성 있게 실행 (6)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행정지원팀 교사 수업시수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2)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역량 강화 가)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역량 강화 (1) 단위학교별 교육활동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등 워크숍 개최 (2) 교원업무정상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연수 운영 (3) 학교업무 진단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업무 분석 및 갈등 조정 역량 강화 나) 교무행정지원팀 역량 강화 (1) 팀의 협력성 및 업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자율연수 운영 지원 (2)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3) 단위학교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운영 내실화 연수 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역량 강화 (1)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연수 (2) 사례 발굴 일반화 및 전문가 양성 지원 3) 학교 일하는 방식 개선 가) 단위학교 업무 간소화·효율화·전자화 (1) 불필요한 업무 폐지와 처리 절차 결재 간소화, 교육과정과 관련 적은 행사 축소 (2) 교육과정중심의 학교 교육계획 수립 추진 및 각종 행사 통합 운영 (3) 교육과정 관련 각종 행사 통합 운영 (4) 간소화 : 결재라인, 법정 장부 외 장부, 회의록, 가정통신문 등 (5) 효율화 : 법정위원회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6) 전자화 : 수기로 보관 장부 외의 모든 장부 전자화 나) 학교행정업무 간소화 핵심 과제 발굴 실천 - 학교별 업무 간소화·효율화·전자화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전년도 이행 수준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중점 과제 선정 다. 현장 공감 지원 행정 강화 1)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 가) 공문생산책임제 운영(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1) 공문책임관 지정하여 부서별·과별 공문서 감축 및 질 관리 (2) 학교공문서 총량제 운영, 매월 기관별 공문생산 현황 알림,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공문시행금지 나) 현장 중심 공문 질 개선 (1) 관행적인 단위학교 자체 계획 수립, 법적 근거 없이 정기보고 요구 등 지양 (2) 공문 발송 시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 사전 제공과 각종 점검 및 제출 서류 간소화 (3) 공문생산 개선 관련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문생산 (4) 공문 핵심 용어 표시제 운영 : 공문 제목 앞에 핵심용어 기재 - [제출], [협조], [알림], [설문], [출장], [연수], [홍보], [공모] 등 (5) 개선 내용 : 위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표현 사용, ‘해당 없음’ 보고, 단위학교 자율 판단 시행 내용 지시, 연관성 없는 공문 강제 통합, 부서 간 정책 방향과 진술에 일관성 없는 내용 공문, 내용과 형식에 오류가 있는 공문, 학교 할 일 안내하는 설명 없는 공문, 학교에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양이 많은 공문, 공문 내용과 구두 답변이 다른 공문, 중요한 내용이 담긴 공문(회신·예산·제출 등)을 게시로 처리,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 돕는 지원 행정 등 다) 매주 수요일 ‘공문 및 출장 없는 날’ 운영 : 학생 교육활동 전념 라) 3월 공문 없는 달, 출장 없는 달 운영 (1) 새 학년(학기)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 지원하여 학생중심교육 몰입 지원 (2) 학교 대상 공문 발송 지양 및 교사 대상 출장 지양, 게시 공문, 긴급 공문 판단 (3) 새 학년(학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장학 지원 (가) 교육활동 기본 계획 조기 안내(1월 초) (나) 각종 회의·연수·출장 지양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년(학기) 개시 전 조기 시행 2) 학교행정업무 경감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가) 단순 알림 공문을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게시 활성화 (1) 학교 발송 공문 감축 및 처리 업무 감축 (2) 공문게시판 세부 분류 구성 변경(법령·지침, 인사·포상, 연수·회의, 행사·홍보, 외부공문, 이전 게시물 등) 나) 정보기반 통계 지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자료 제공 (1) 단위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자료 대상 재요구 금지 (2) 각종 요구자료 보유자료 재활용, 업무포털의 교육정보통계 활용하여 자료 검색 (3)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체계(지원창구 일원화) 확립 다) 인터넷 민원 지원시스템 운영(e-DASAN 등 민원 지원시스템) (1) 학교 자율경영 및 업무(시간) 경감 등 지원 (2) 지침, FAQ, 사례, 주요 업무 일정 등 교육청 일괄 답변으로 맞춤형 지원 (3) 각종 업무지침, 공문서, 매뉴얼 관련 자료 안내, 질의응답 라) 외부기관 공문서 게시 처리시스템 운영 (1) 단순 알림 공문서는 게시 처리시스템 활용 (2) 공문게시판에서 공문 확인 3)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 가) 지원단 중심 일하는 방식 개선 (1) 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행정지원단·컨설팅단 운영 최소화 (2) 표창장 위촉장 총량제 운영하여 감축 나) 현장 체감형 학교업무 개선 과제 발굴·실천 (1) 각종 행사·장부·자료 제출 등 불필요한 업무 발굴, 업무의 성격 및 파급효과, 업무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단위학교 업무의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추진 및 시스템화 등 (2) 각 부서별 학교업무 경감 이행 과제(폐지·이관·간소화·효율화·협업 영역 등) 발굴 실행 후 성과 공유 다) 부서 간(내) 협업적 통합적 업무 처리 (1) 공문서 생산 시 관련자 사전 협의 후 시행(지침검토·설문 통합 등) (2)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업무통합회의·토론회·공청회 등) (3) 부서 간(내) 주간·월간·연간 업무 일정 공유 라) 업무전달 회의(연수) 및 출장 감축 (1) 교사 대상 업무 전달 회의 또는 형식적 전달 연수 최소화 (2) 교육활동 일과 중 교사 출장 지양 및 최소화(보고회·토론회·설명회·워크숍 등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 운영, 교장·교감 업무 담당자 동시 참석 회의 지양) (3) 관행적 행사·전시·실적 위주 행사 운영 지양 마)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프로젝트 (1) 학교업무정상화 추진팀 구성 (2) 아이디어 및 정책 제언 (3) 교육청 정책 현장 공감도 조사 (4) 정책 연구 실행 바) 새 학년(학기)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의 달 운영 지원 (1) 교육과정 안정적 적용을 위한 장학활동 및 지원 강화 (2) 담임장학을 활용한 단위학교별 새 학년 준비 활동 집중 지원 라.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평가 환류 1) 학교 가) 교원업무정상화 만족도 조사 참여 및 결과 학교평가 반영 (1) 설문 조사 실시(관리자의 의지, 구성원의 인식, 구체적 성과, 지속성 등) (2) 설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나) 학교 대토론회 및 학교 교육과정 평가회를 통한 결과 환류 및 차기 년도 반영 (1) 교원업무정상화 이행 학교 자체 평가 및 설문 조사 분석 (2) 결과 공유를 통한 피드백 및 실천 과제 발굴 다) 교원업무정상화 실천 교원 지원 및 실천사례 공유 (1) 교무행정팀 교원 지원 (2) 우수 실천사례 공유 2) 교육지원청 가) 교육지원청 생산 학교공문서 질 관리 (1) 학교 발송 공문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모니터링 실시 (2)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분석, 부서별 의견 검토 및 환류 (3) 공문서 감축 방안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실시 나) 지역별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모니터링 실시 (1)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실태 조사 (2) 단위학교 실천 사례 공유 (3) 담임장학, 협력장학 등을 통해 학교 지원 다)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공유 (1) 담임장학을 통한 사례 발굴 및 공유 (2) 교육지원청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 주제 선정 후 개선 방안 마련 3) 교육청 가) 교원업무정상화 만족도 설문 조사 (1) 설문 결과 및 분석 내용 교육지원청 제공 (2) 추진 이행 만족도 결과 분석 후 개선 과제 도출 나)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1) 학교 발송 공문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2)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내용 심의, 부서별 의견 검토 및 환류 4. 추진 일정 5. 기대 효과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적·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지속적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 교무행정팀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무행정 지원 내실화 - 기관별·부서별 학교 공문서 총량제 및 모니터링으로 현장 중심의 공문생산 책무성 제고 - 구성원 자발적 참여의 학교행정업무 효율화로 구성원 간 직무만족도 제고 3. 나가는 말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고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 신장으로 학교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업무 분석, 학교조직 재편성, 교무행정팀 구성, 학교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자체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과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 관리적 행정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학교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적자원을 갖추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수업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수업을 탈 사유화하며, 사제동행이 내면화되도록 장애물을 극복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교육부(2019) 교육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계획 교육부(2016)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교육부(2016)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매뉴얼 경기도교육청(2019)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부록] 행정문서 작성법 안내 ● 관련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2018.11.27. 일부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대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 2017.10.17. 일부개정),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 주요 내용 1.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한다. 2.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상위 항목·하위 항목 표시 등), 문서의 기안, 기안문의 구성, 문서의 결재(대결·전결 방법), 서명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서식, 문서 등록, 업무의 인계·인수, 직무편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가. 공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항목 번호는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며,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의 순서는 1., 가., 1), 가), (1), (가), ①, ㉮, 의 형태로 표시한다. (하위 항목이 있는 경우 내어쓰기를 한다(Shift+Tab 활용)). 다. 본문 마지막은 한 글자(스페이스 2타)를 띄운 후 ‘끝.’ 표시 한다, 표의 중간까지 작성한 경우는 ‘끝’ 표시 없이 마지막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라.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한다. 마.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한다.
문제 ○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인성을 함양하고 서열 없는 능력 개발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생자치·학교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략)… 자신의 삶과 직결된 그런 살아있는 지식, 삶과 생활에 결부된 지식, 스스로 자신 몸에 대한 의사가 되고, 스스로 주체적 법률가가 되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며 생태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최대한 만들어가겠습니다(2018 서울시교육감 신년사 중에서).”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 범교과 학습주제로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하였다. ☞ 이처럼 최근 들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각 시·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제한점은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민주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도 미래사회 시민역량으로 더욱 생활화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천중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제한점은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PART VIEW] 2.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사회적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지나친 갈등은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념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과 입시 중심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여 주요 국제 비교 조사의 공동체역량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따라 민주시민의 지식·기능·태도 및 가치관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교육혁신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창의력·의사소통능력·협력능력은 민주시민의 대표적인 자질로,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3.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제한점 첫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실이다. 민주시민 양성은 우리 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기본원칙·내용 요소 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등에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도덕과 등 민주시민 관련 교과에서는 교육과정 내 목표, 교과역량 및 성취기준 등을 통해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과학문중심의 교과운영의 한계, 일방적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방식, 태도·가치 등 진단에 적절한 성취기준(내용 요소) 부재 등으로 실천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생활방식을 체화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선택과목도 일부 시·도에서만 개설되고 있거나,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되고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선택과목 인정 여부와 개설 정도가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편차가 있다. 셋째,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도 소홀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식전달위주의 주입식 교수학습으로는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비판적 사고 증진’이라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수업은 협력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평가는 경쟁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교수학습과 평가가 분리되는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는 협력수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현실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진 부족과 제한된 연수 인원으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참여형·협력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평가자료와 체험·참여, 학생자치를 지원할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도 부족하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환경조성도 미흡하다. 비민주적인 학교구조·환경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적 학교환경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각 교육주체의 역할이 제한적·형식적이며,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불충분하다. 여섯째,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경험도 부족하다.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 부족, 행·재정상 지원 부족으로 다수 학교에서 학생자치기구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 있는 경우도 여전하고, 학생을 자치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거나 입시 전까지 모든 참여활동을 유예하는 문화로 인해, 학생자치활동이 미비한 경우도 많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다. 그 정점에는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이 있고, 각종 교육관련 법령·지침으로 강제 할당되는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교 고유의 몫인 창의적체험활동의 상당 시간이 본래 취지와 달리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및 담당교사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정도의 차가 매우 심하고, 현실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체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학생자치만이라도 잘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교육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하여 창의적체험활동만이라도 학교에 온전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덟째, 여전히 가르칠 교과내용이 너무 많고, 교과 간 장벽이 높아서 교사의 협업체제가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대강화는 필수적이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는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 등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년별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구조화하고, 교과별로 10개 교과가 2회만이라도 참여할 수만 있다면, 연간 20개 주제에 대한 논쟁수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홉째,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곡되어 ‘정치교육 금지’로 강제되다 보니 교사가 사회 현안을 수업주제로 연결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열째, 민주시민교육은 범교과학습 주제로 간주되다 보니 그 필요성이 경시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시민교육은 개별교과 내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국가교육과정의 틀에서 보면 여러 교과영역에 걸쳐 범교과적 학습주제 형태로 종합적으로 다뤄지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중심 교육풍토에서는 자연히 경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영·수 이수 단위를 줄여서 민주시민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열한째, 민주시민교육은 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시민단체들이나 외부기관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받도록 해야만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좀 더 소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4.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구성요소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서울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논쟁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에 관한 것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다. 2. 민주시민교육 내용(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이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인권, 환경, 성 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이다.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에 관한 것이다. 3. 민주시민의 역량 첫째,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여섯째,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4.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협력과 갈등, 평등과 다양성, 공정, 정의, 법의 지배, 인권, 자유와 질서, 개인과 사회, 권리와 책임 등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태도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신념, 분쟁 해결 의지, 협력과 나눔의 정신, 관용, 도덕적 기준에 따른 판단과 행동, 인권·양성평등·환경 등에 대한 관심, 예의와 법 존중, 자원봉사 등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기술과 능력은 논리적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등이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지식과 이해는 민주사회의 성격·기능·변천, 다양성·불일치·사회적 갈등의 양태,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도덕적·정치적 문제, 정치제도와 법, 경제, 인권헌장, 지속가능개발과 환경문제 등이다. 5. 민주시민교육의 성과와 시사점 1. 민주시민교육의 성과 첫째,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행 기반이 상당히 조성되고 있다. ①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독일 보이텔스바흐 한국교육 적용 가능성과 방법론을 학생, 교원 및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다. ② 사회 현안 논쟁 주제에 대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공감대 및 교육적 의미도 학생, 교원 및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공유하고 있다. ③ 교육청 차원의 정책수립 및 방향 점검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사업 점검을 위한 수시 자문도 하고 있다. ④ 교육과정 연계 사회현안 토론수업 활성화를 위한 TF팀도 학교 내외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⑤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과 관련된 사회현안 토론수업 지침 안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⑥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체험중심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① 교육청과 지역사회 현장체험 장소를 연계한 역사·민주체험 올레길 개발 등이 이뤄졌다. ② 학생 생활 중심의 ‘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 등이 실시되고 있다. ③ 초·중·고등학교 교사·학생 대상 헌법교육 및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학교 교육현장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이 강화된 것도 큰 성과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감) 워크숍,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원 직무연수 운영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 역량이 강화되었다. 2.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사점 첫째, 학생들의 사회 현안에 대한 비판의식이 성숙했고, 사회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는 사회 현안에 관한 토론·토의를 통한 학생중심수업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별도의 민주시민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교과교육 및 창의체험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업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을 교과내용적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생활 전반의 민주적 절차의 내재화를 통한 학교민주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6.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첫째,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간존엄’에 기초한 ‘자율·존중·연대’의 학교민주시민공동체 문화를 공고히 하고,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자각하고, 삶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 이해하며 자주적 판단력을 배양한다. 둘째, 체험중심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학생 성장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주사회 지속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셋째, 학교 교육현장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안팎의 민주시민교육 자원을 연계한 학교공동체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교원의 민주시민 역량을 증진하며,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토의·토론문화를 조성하여 교수학습역량을 강화한다. 넷째, 교사역량강화를 위하여 사회과의 필수과목 전환과 교사역량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 과목이 선택과목인 관계로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연수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과를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연수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실용적 교수법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평가가 어려워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생활 속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정치제도·선거 등의 설명에서 벗어나 직접 활동과 논쟁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개편하여 흥미를 이끌어 내면서 지식과 행동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는 ‘민주시민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과 협력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는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의 민주시민교육도 연계·통합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여덟째, 시민사회의 역동적 실천 경험과 지역공동체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야 하며, 이를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까지 확대하여 ‘선순환적 민주시민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연계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홉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주제, 내용 및 방법 등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룰 때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기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사명(Mission)과 초점(Focus)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열째, 교육청과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을 정립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정책과 시·도교육청 차원의 현실적 교육지원 정책이 상호 균형과 협력적 관계를 지향해야 하며, 교육청의 지원 내용은 평가와 통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매체와 전략의 발굴·보급, 문제해결과 지원중심의 컨설팅 등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열한째,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최소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특히 교사들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개인의 도덕적·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난 기준에 따라 관련 교과와 영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검토 및 평가를 해야 한다. 전문성 지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지식에 의존해야 하고, 교화 금지·논쟁점 반영·학습자의 이해관계 고려 등의 원칙을 지키고, 참여자나 학습자 지향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열둘째,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가 수준에서의 추진체계 또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정책의 방향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가 수준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법적 기반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체제 마련, 지방정부 차원의 체제 마련 등이다. 7. 결론 학교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민주의식과 시민성을 배우고 함양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공간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적, 정의적 자질과 덕목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민성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체적 시민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주체가 의사결정의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민성을 육성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고안하며, 일부 교과가 아닌 전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단순한 지식전달과 습득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 민주적 시민성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1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참고 2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1)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성취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에 대한 인정을 토대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구축된 것이다. 2) 민주주의를 위한 역량과 민주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시민의 형성은 민주공화국의 공적 교육체계의 궁극적 목적이다. 3)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만이 시민의 민주적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 자질을 갖춘 시민만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성숙시킬 수 있다. 4) 민주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이념과 전망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토대이자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5) 민주시민교육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정착을 위한 마중물로써 시민들의 평화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 6)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및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교육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이든 주입식 교화교육이나 의식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7)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정치적 공정성’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8) 민주시민교육에서 의식화교육을 피하고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9) 민주시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원리를 담아내면서 주지주의를 피하고 일상적 삶과 실천을 통해 실제로 민주주의를 살아내고 행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시민적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10)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제는 결코 특정한 국가 기관이나 정부의 과제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완수되어야 한다. 참고 3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성공 조건 1. 동등성 _ 어린 시민들을 동료·동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현재성 _ 학교는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장소가 아니다. 3. 보편성 _ 시민교육은 능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의 권리이다. 4. 포괄성 _ 시민교육은 학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교육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 5. 지속성 _ 시민교육은 매 학년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졸업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6. 교육이념지향 _ 학교 교육의 성패 여부는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패 여부와 직결된다. 7. 현실성과 시사성 _ 시민교육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 8. 민감성 _ 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사회문제는 학생들의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 있는 사회문제일 때는 그들에게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9. 논쟁성 _ 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는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논쟁을 거치면서 각자의 확고한 견해를 견지한다. 10. 도덕성 _ 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사회문제는 사람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사회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덕적이다.
문제 다음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다. (1) 제시문 (가)의 ㉠과 ㉡의 명칭과 특성을 설명하고, (2)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또, (3)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4)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5)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가) 청소년기의 특성 중 ㉠부모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청소년기의 자녀는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는 길모퉁이에서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무의식적 가정은 많은 청소년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체로 청소년 후기에 이르면 사라진다. 이 무렵이 되면 청소년은 점차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다른 사람의 흥미나 관심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나) 개인이 무의식적으로(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몇 가지를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습관’으로 고착된다. 아이들은 부모가이 쓰는 방법을 보고 자라면서 특정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 특정 방법을 즐겨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방어기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다) 학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기보호전략을 사용한다. 예컨대, 학업 실패의 원인을 내적 요인으로 귀인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귀인 해야 자기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실패한다면 자기존중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노력으로 귀인 할 경우 위험이 수반된다. 그래서 노력을 양날의 검에 비유하기도 한다. (라) 평가는 학생 성장의 원천이다. 발달적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부정적 평가나 낙인은 학생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을 망친다는 이론적 근거 중 하나인 스티그마(stigma) 효과나 낙인효과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학생의 성취가 향상되었는데도 교사의 기대는 변하지 않는 부정적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를 Woolfolk는 기대지속효과라고도 하며, 이것이 낙인보다 더 흔한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 목표지향성 중 숙달목표지향성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고, 과제회피목표지향성은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 숙달목표는 학습과제 자체를 마스터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높이며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하는 데 주안을 두지만, 수행목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 내지 과시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01 배점 ○ 논술 체계(총 5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제시문(가)의 ㉠과 ㉡의 명칭과 특성 설명 [3점] -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 [3점] -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3가지 [3점] -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 [3점] -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 3가지 [3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청소년의 심신이 건강해야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가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와 개성이 메말라 가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어기제 사용이나 자율성 약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기이론을 이해하여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자율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2. 본론 1) 엘킨(Elkind)의 자기중심성의 특징 설명 [3점] 엘킨(Elkind)은 청소년기의 특징을 자기중심성으로 보고,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제시문의 ㉠은 상상적 청중으로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형태이다. 제시문의 ㉡은 개인적 우화로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을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교사에게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2)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 설명 [3점] 방어기제는 스트레스 및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인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속이면서 대체하는 양식이다. 첫째, 승화는 억압당한 욕구 충족을 위해 대신 사회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그 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동일시는 자기 자신보다 강하거나 우월한 타인의 특성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단점이나 나약함을 은폐하려는 것을 말한다. 셋째, 보상은 신체적·정신적 부족이나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다른 장점이나 특기를 내세우는 행동을 말한다. 3)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3가지 [3점] 자기가치이론(Covington)은 인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핵심 동기원은 자기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른 자기존중감 보호 전략으로는 첫째,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패했을 때 능력 부족이 아니라 과제곤란도로 귀인 한다. 둘째, 꾸물거리거나 공부하지 않는 등 자해(自害)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실패 시 질병이나 잘못된 수업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핑계를 댄다. 넷째, 실패를 피하기 위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과제를 택하거나 부정행위를 한다. 다섯째,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고의로 실패한다. 여섯째, 실패 원인을 노력 부족으로 귀인 한다. 4)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 [3점] 웨이너(Weiner)의 귀인이론에 의하면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 변명, 사고가 동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귀인은 소재 차원에 따라 내적과 외적 요인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 따라 안정과 불안정, 의지에 의한 변화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과 통제 불가능 차원으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취 장면에서의 귀인은 내적이며 안정적 요인인 능력, 내적이며 불안정적 요인인 노력, 외적 요인인 운과 과제 곤란도 등이 있는데, 내적, 불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인 노력에 귀인 했을 때 동기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은 외적 요인이고 안정적 요인이며, 통제 가능한 요인에 해당된다.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은 단기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학생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 3가지 [3점] 성취목표이론은 모든 사람들이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는 수행목표와 숙달(학습)목표 지향형이 있는데, 숙달목표는 설정된 목표달성을 중시하는 데 반해, 수행목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 내지 과시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목표지향성이다. 따라서 숙달목표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취 수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을 사용한다. 둘째, 적정 수준의 곤란도를 가진 과제를 제시하되, 다양하고 유의미한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습과제의 형식과 성질을 다양화시키고,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좋은 성적보다 노력과 학습을 강조하고, 실수와 오류를 정상적인 학습의 과정으로 본다. 3. 결론 상담은 자아실현을 조력하는 과정이다.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은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만큼 교사는 귀인과 숙달목표지향성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주고 동기부여와 상담을 통해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발달심리 파악과 상담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방어기제, 도피기제, 공격기제와 자기가치이론 1)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인간은 부적응, 즉 욕구불만 또는 갈등상태에 빠지게 되면 위축된 자아(ego)를 방어하는 행동, 즉 자신의 위치를 튼튼히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라고 한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된 자아(ego)의 위축이나 불안 또는 긴장을 감소,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2) 도피기제(defense mechanism) ㉠ 고립(isolation):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서 자기의 내적 세계로 들어가 현실의 불만족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기제이다. 예컨대,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남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거나,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 퇴행(regression):욕구충족과정에서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이 없을 때 유아적인 행동양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고착과 구별된다. 고착은 유아가 특정 발달단계에 머무는 상태, 즉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지 못하고 이전의 발달단계의 행동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퇴행은 생애 초기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동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위협을 해소하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동생이 생기게 되면 어린 동생에게 관심이 많아진 부모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유치한 행동을 하거나, 딸이 아버지에게서 용돈을 탈 때 어리광을 부리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억압(repression):자기의 욕구가 쉽게 달성될 수 없을 때 그러한 욕구를 의식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돌림으로써 열등감이나 불안 또는 긴장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억압된 욕구나 충족은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그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백일몽(day-dream):현실적으로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욕구나 소원을 상상의 세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이용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정신적?정서적 휴식이다. 예컨대,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마치 그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상상하면서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마음속으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이지화(intellectualization):스트레스나 욕구불만을 주는 상황을 이성적 또는 인지적으로 대함으로써 그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이런 종류의 기제는 일상생활 중에서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항상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접촉하는 의사들은 실제로 질병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만, 이를 떨쳐버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질병 상태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는 억제하면서 그것을 연구의 대상이나 의학적으로만 대하려고 한다. ㉥ 부인(부정, denial):특정의 외적 현실(현상이나 사건)에 직면하기가 너무 불쾌하거나 통제 또는 극복이 전혀 불가능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아이를 가진 부모는 그 아이의 질병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심각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격기제(offence mechanism) ㉠ 공격(aggression)은 욕구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는 기제이다. 즉, 욕구불만의 대상이나 그것을 유발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직접적 공격기제는 폭력이나 폭행, 싸움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간접적 공격기제는 조소, 비난, 폭언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격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도 하는데, 심하면 자살행위로 나타난다. 4) 자기가치이론의 의미와 자기보호전략 ① 자기가치이론(self-worth theory;Covington)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가정한다. 자기 가치는 자기존중과 유사한 개념인데, 자기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가 있는 존재는 결국 유능한 존재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핵심 동기원은 자기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② 자기보호전략:자기 자신이 유능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 내지 과시함으로써 자기가치감과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예컨대, 학업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능력으로 귀인 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원인으로 귀인 하는 데, 학업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 하면 자기존중감이 손상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귀인 하면 자기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고의로 실패하거나 꾸물거리거나 공부하지 않는 등 자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현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영상이 하나 있다. 유튜브(www.youtube.com)에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기자’로 검색하면 나오는 장면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 회견장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특별히 질문할 기회를 주는데, 한국 기자들은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한 사람은 한국 기자가 아니라 중국 기자였다. 질문을 좀처럼 하지 않는 것은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조용히 듣기만 하지 좀처럼 질문하지 않는다. 남을 의식한 탓도 있지만, 마땅히 질문할 거리를 찾지 못해 입을 열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 없이 TV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드는 것처럼 학생들은 지식을 전수받는 수동적인 교육에 길들어 있다. 질문의 부재는 사고의 결핍을 의미한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질문할 거리를 찾지 못한다. 질문은 다양한 생각과 의문에서 시작된다. 질문은 세계와 대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인식의 틀로 사물에 대한 안목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준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며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된다. 또한 질문은 타인의 생각을 더듬어 보게 하며 소통과 경청, 공감의 태도를 기르게 해준다. 본 글에서는 고등학교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질문 있는 배움중심수업의 전략을 제시한다. 배움중심수업은 수업의 목적이 교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배움은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는 것을 깊이 탐구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일어난다. 질문은 학습자의 배움을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다음은 ‘문학’ 시간과 ‘독서와 문법’ 시간에 실행한 질문수업사례이다. 사례 ❶ _ 고전수업에서 유형별로 질문 만들어보기 질문을 정교화하는 한 방법으로 사고 유형별로 질문을 생성하여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질문을 사고 유형별로 나누면, 사실 확인 질문(사실적 이해), 추리 상상 질문(추리적 사고), 평가 질문(비판적 사고), 적용 질문(추리적 사고), 창의 질문(창의적 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질문은 사실 확인 질문에서 창의 질문으로 갈수록 더 높은 사고를 필요로 한다. 여러 유형의 질문 만들기 수업은 다음의 절차로 전개된다.[PART VIEW] 1) 교사 안내 : 교사가 질문의 유형을 알려준다. 2) 학생 개별활동 ① 각자 제시된 글을 읽는다. 글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을 메모한다. ② 각자 유형별로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보고 활동지에 기록한다. 3) 모둠 협력활동 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쓴 질문을 말한다. ② 사실 확인 질문부터 유형별로 괜찮은 질문을 2개씩 모둠 토의를 통해 가려낸다. ③ 모둠원 한 사람씩 질문 유형 하나 또는 두 개씩 맡아 토의를 통해 가려낸 좋은 질문을 포스트잇에 기록하고, 모둠 활동지에 붙인다. 4) 공유 활동 ① 각 모둠장이 자기 모둠에서 완성한 것을 칠판에 붙인다(작은 자석으로 게시물 고정). ② 다른 모둠의 것을 관람하고, 유형별로 좋은 질문이라 생각되는 것을 노트에 써야 한다는 것을 교사가 사전에 알려준다. ③ 모둠 한 팀 한 팀이 차례대로 나와 다른 모둠의 활동을 살펴보며 참신하고 좋은 질문이라 생각되는 질문 옆에 칭찬 스티커를 붙인다. ④ 많은 칭찬 스티커를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교사가 학생들이 가려낸 질문을 유형별로 정리해준다. ⑤ 학생들은 노트에 유형별로 다른 모둠에서 만든 좋은 질문을 2개씩 기록한다. 사례 ❷ _ 시 수업에서 짝과 함께 질문 만들어보기 질문 만들기는 모르는 것과 궁금한 것을 의문형 형식으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질문은 본인의 경험・지식・판단에 비춰 납득이 되지 않고 의문이 생길 때 만들어진다. 질문이 일어나려면 어떤 것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영상・사진・글 등의 자료에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짝과 함께 질문 만들기는 두 편의 시를 제재로 한 것이다. 수업은 기본 학습에 해당하는 ‘발판 활동’과 심화 활동에 해당하는 ‘점프 활동’으로 전개된다. 발판 활동에서는 이미지 그림을 보고 질문 20개를 만드는 활동이 이뤄진다. 점프 활동에서는 ‘우리가 물이 되어’와 ‘겨울바다’라는 두 편의 시에 대해 짝과 협력하여 질문을 만들어보고, 좋은 질문 3개를 각 작품에서 선정한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학생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교사가 정리한다. 1) 발판 활동 : 고래 사진을 보며 질문 20개 만들어보기 ① 위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질문 10가지를 노트에 써보기(5분 내) ② 스스로 보기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개 정도 가려 빨간 볼펜으로 별표하기 ③ 짝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살펴보고 질문 10가지 더 노트에 써보기(5분 내) ④ 스스로 보기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개 정도 가려 빨간 볼펜으로 표시하기 2) 점프 활동 : 짝 토의를 통해 좋은 질문 가려내기 작품 1 : 「우리가 물이 되어」(강은교) / 작품 2 : 「겨울바다」(김남조) ① 본인이 살핀 작품 1에 대해 질문 10개 만들어보기 ② 작품 2에 대해 짝이 만든 질문 10개를 그대로 옮겨 쓰기 ③ 짝과 의논하여 두 작품에 대해 좋은 질문 3개씩 가려내기 3) 점검 활동 ① 학생의 발표 및 교사의 정리 ② 차시 수업 안내 사례 ❸ _ 비문학 수업에서 질문카드로 질문 만들어보기 질문카드로 5지 선다형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질문카드는 놀이카드의 크기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두꺼운 종이로 만들 수 있다. 4~5명의 모둠원은 지정된 부분의 글을 읽고 질문 두 개를 두 장의 질문카드를 쓴다. 이 질문카드를 가지고 모둠별로 질문 답하기 활동을 한다. 모둠에서 5장의 질문카드를 가려내고 모둠장이 이 카드를 들고 옆 모둠으로 이동해 모둠 이동 질문 활동을 한다. 2회 이동하는데, 모둠원들의 정답 여부로 평가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모둠원들이 각자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5지 선다형의 객관식 문항 하나를 완성한다. 1) 개별 질문카드(2장) 만들기 ① 모둠별 모둠원에게 문단 배정(교사 지정 또는 무작위 선택) ② 지정 문단에서 각자 두 장의 질문카드 만들기 → 한 장의 카드에 ○, × 문제, 또 다른 카드엔 단답형 문제 만들기 2) 질문 답하기 활동 ① 모둠의 각 1번부터 자신이 만든 2장의 질문카드를 모둠원에게 질문하기 • 첫 번째 질문(카드) : 모두에게 질문 → 답하기 → (질문자) 피드백 • 두 번째 질문(카드) : 특정인에게 질문 → 답하기→ (질문자) 피드백 ② 모둠 전원, 질문 답하기 활동이 끝나면 모둠 박수 ③ 완료한 모둠은 모둠원끼리 토의하여 다섯 개의 좋은 질문 선정 (한 모둠의 인원이 4명인 경우 한 사람이 한 장씩 내고, 한 장을 더 가려냄) 3) 모둠장 이동 질문 활동 ① 모둠장이 질문카드(5장)를 들고 옆 모둠으로 이동한다. • 질문카드 1 : 모두에게 질문 → 답하기 → (질문자) 피드백 • 질문카드 2~5 : 한 사람씩 개별 질문 → 답하기 → (질문자) 피드백 ② 모둠의 질문 답하기 활동이 끝나면 짝-짝-짝짝 박수 ③ 위 활동을 2회 반복 실시함 • 이동한 모둠장이나 모둠의 기록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맞춘 개수 확인(한 개당 10점) • 한 회가 끝날 때마다 교사가 모둠별 점수를 확인하고 기재해 최선의 모둠을 선정함 ● 교사-칠판 기재 활동 4) 마무리 활동- 5지 선다형 문제 노트에 쓰기 • 모둠별로 노트에 협력하여 5지 선다형 문제를 만들어 쓰도록 함 • 모둠원들이 쓴 질문을 바탕으로 5개의 진술문을 작성하고, 하나는 틀린 진술로 작성함 사례 ❹ _ 문법 수업에서 질문카드로 질문 만들어보기 [방법 ①] 1) 모둠 구성 : 4~5명으로 모둠 구성. 모둠원 번호 지정 및 모둠장 선정 2) 학습활동 안내 ① 익혀야 할 문법 개념 안내 ② 모둠 구성원 각자 공부해야 할 문법 개념 정하기(교사 지정 또는 무작위 선택) • 한 사람이 두 개의 문법 개념을 맡아 공부함 ③ 각자 카드 두 장에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과 문제 만들어 적기 • 앞면 : 설명할 내용 5줄 내외로 적기 • 뒷면 : 뒷면에 문제(단답형 또는 OX 문제) 만들어 적기 3) 모둠 내 활동 ① 카드 앞면에 기록한 내용을 돌아가며 설명하기(2개 또는 1개, 1분 내로) ② 카드 뒷면의 질문을 돌아가며 말하기(모둠원들 답하기) 4) 모둠 간 활동 ① 모둠 내에서 좋은 문제 4~5개(4~5장 카드) 가려내기 ② 모둠장이 질문카드 들고 타 모둠으로 이동 ③ 모둠장이 문제를 읽어주면 타 모둠 학생 문제 답하기 (질문 방식 : 전체 모둠원에게 묻기 → 특정인 지정해 묻기) ④ 타 모둠으로 이동하여 ③번 실시(모둠장 3회 내 타 모둠으로 이동) 5) 점검 활동 ① 친구들 문제 중 좋았던 문제 노트에 5개 이상 쓰기 ② 형성평가로 배운 내용 점검하기 [방법 ②] 1) 모둠 구성 : 4~5명으로 모둠 구성, 모둠 구성원 번호 지정, 모둠장 선정 2) 학습활동 안내 ① 모둠 구성원 각자 공부해야 할 문법 개념 정하기(교사 지정 또는 무작위 선택) ② 카드 두 장에서 자신이 공부할 것을 바탕으로 단답형 또는 OX 문제 만들기 • 한 장의 카드에 하나의 문제 만들기(앞면에 문제 적기, 뒷면에 정답 표기) 3) 모둠 내 활동 :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2장의 질문카드 문제 모둠원들에게 묻기 ① 한 장은 전체에게, 또 다른 한 장은 특정인에게 질문하기(맞히면 칭찬을, 틀리면 맞힐 수 있도록 힌트를 주며 도와줌) ② 묻고 답하는 활동이 끝나면 모둠 박수 4) 모둠 간 활동 ① 모둠의 질문카드 8장을 옆 모둠으로 전달함(모둠원이 5명인 경우에는 2장을 빼서 8장으로 맞춘다.) ② 타 모둠의 질문카드를 모둠장이 잘 섞어 책상 중앙으로 모아 놓는다. 질문이 적혀 있는 앞면이 위로 향하도록 한다. ③ 모둠의 1번 학생은 노출되어 있는 맨 위의 카드를 카드 맨 밑으로 넣고, 그다음 카드를 가져가 질문 내용을 읽고 답을 말한 뒤, 뒷면의 정답을 확인한다. 맞히면 그 카드를 가져가고, 틀리면 카드 맨 밑으로 넣는다. 아예 모르면 ‘통과’라고 말하면 바로 카드 맨 밑으로 넣는다. ④ 이렇게 모둠 1번부터 4번(5번)까지 순서대로 질문 맞히기를 하며, 중앙에 있던 질문카드가 없어지면 모둠박수를 친다. 5) 점검 활동 ① 친구들 문제 중 좋았던 문제 노트에 5개 이상 쓰기 ② 형성평가로 배운 내용 점검하기 이상에서 소개한 질문 수업의 사례는 배움중심수업의 한 전략으로 설계하고 실천한 것이다. 질문이 있는 배움중심수업은 학습자의 사고를 활성화하고, 학습자가 주도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교실에서는 학생이 주도하고, 교실 밖 수업설계의 장에서는 교사가 주도한다.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수업은 교사가 계속 질문하는 수업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마구 강요하는 수업이 아니다. 이 수업에서는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배움에 동참하려면, 실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문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하면서 조금씩 말문을 열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제재의 특성을 진단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수업전략이 교사에게 요구된다.
오랫동안 남북관계 갈등상황이 지속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공허할 때가 있었다. ‘통일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빨리 통일해라’는 식의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 많은 학교의 통일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남남갈등과 색깔론이라는 한국전쟁 시기의 아픔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갈지라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행히 2018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더니 우리나라 음악인들의 ‘봄이 온다’ 평양 공연, GP 철수,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관계 해빙의 반가운 이슈들이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잦은 갈등으로 한반도를 위기상태로 몰고 가던 북미관계도 풀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없애고 북한도 잘살게 되어 서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러다 통일로까지 이어진다면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C(의사소통능력)를 활용한 다짐하는 통일역량인 기르기 ● 사례 ❶ : 남북연합 단계 상상 활동 _ 통일로 향해 가는 한국 활동 우리나라의 정부 공식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3단계로 되어 있으며, 현재 ‘화해협력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제 전쟁이 끝난 지 67년이 되었다면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로 전환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착안하여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결론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 프로그램 기획 의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화해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므로 그다음 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 대해 상상해 보는 ‘통일로 향해 가는 한국’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현재의 노력이 잘 되어 평화로운 상황에서 서로 왕래하고, 협력해서 민족의 공동문제를 함께 풀어가거나 국제적 대처를 하는 단계를 상상해 본다면,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현재에 기반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의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연합단계는 유럽연합처럼 느슨한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2 체제, 2정부 상태로 경제・사회공동체를 이룬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두어 협력해 나간다고 되어 있고, 그것의 구체화는 남북 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양측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PART VIEW]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므로 어려워하고, 생소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통일교육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같은 단일국가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형태 및 미국 같은 연방국가 등 정치체제의 여러 형태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그 나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의 적대관계를 해소한 후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신뢰가 회복되어 공동으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좋지 않겠냐고 발문하였다. 친구 사이도 싸운 후 계속 불편하게 있는 것보다는 화해하고 잘 지내는 것이 더 마음 편하지 않으냐고 이야기했다. 양쪽 모두 이익이 되게 하려고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했다. 학습지에 자료를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하였다. - 수업모델 이 수업은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적 사례인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정신에 따라 이루어졌다. 1976년 독일의 많은 교육자・정치가・연구자 등이 보이텔스바흐에 모여서 정치교육에 대해 보이텔스바흐합의를 이뤄냈고, 그 3대 원칙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강압 금지・논쟁성의 원칙・이해관계 인지’이다. 사회문제에 대해 어떤 특정 입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들에 대해 열린 토의를 하는 것이다. 이 정신은 독일통일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성공했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 위로부터의 무작정 통일이 된다면 사회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하나의 모델은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열린 한-독 교원교류연수에 초청된 지빌레 라인하르트 교수(독일 할레-비텐베르크 마틴-루터대학교 정치사회교육학과 교수)의 조언이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논의는 우리의 입장만을 생각한 부분이 많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아가기는 힘들다. 좀 더 대승적인 차원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독일통일 시 동독 교사들을 위한 직업 연수 및 재교육을 담당한 지빌레 라인하르트 교수는 통일 한국을 만들 때 유의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결과물은 아래의 형태로 모둠별로 협의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만들었다. 2시간 블록수업에 자료조사를 위해 태블릿을 사용하였다. 위 표의 내용처럼 정치·경제와 무역·비무장지대·학교에서의 변화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너무 막연해했으나, 유럽연합의 화폐통합이나 독도 문제 등 우리 민족의 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 여행의 자유 등을 예로 들고 모둠별로 지도하여 생각을 이끌어내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생각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학생들은 정치분야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사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그 설명을 이해한 만큼 표현하도록 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의 관광지를 개발한다, 북한의 자원을 개발한다, 개성공단을 다시 운영한다, 열차 타고 유럽까지 간다 등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하여 표현했다. DMZ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철조망을 없애고 평화 혹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분야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좀 더 현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도서관에 북한에 관한 책을 더 구입한다, 북한으로 수학여행 간다, 급식에 남북의 음식이 함께 나온다, 새로운 국어사전을 만든다, 역사를 다시 쓴다, 남북이 서로 학생을 교환해서 가르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먼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현재의 교류와 협력, 평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매우 신기해하며 활동에 참여했다.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인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이어가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 민족이 공동 번영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새 통일이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 사례 ❷ :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 – 평화와 통일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통일은 충실하게 준비해야 행복한 통일, 아름다운 통일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지 쓰고, ‘아름다운 통일’이 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써 보자. 진정한 자기 생각으로 상대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먼저 관심을 기울여 알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지가 죄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무지하여 쉽게 한 행동이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죽이는 상황이 우리 역사에서는 많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잘 모르면서 이미지로만 판단하고 그것이 대세로 작용할 때, 마녀사냥이 되는 경우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방학 과제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활동지는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는 요즘 아이들이 익숙한 유튜브에서 통일영상 보기였다. 역사 강사로 유명한 설민석의 ‘통일 한국을 만나다’란 특강과 통일교육원에서 만든 ‘통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영상을 본 후 자기 생각을 쓰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최근 북한 모습을 본 후 느낀 점을 쓰도록 하였다. 북한의 모습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는 거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멈춰져 있다.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선입견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자인 진천규 기자가 2017년에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뉴스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고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영상을 본 후, 북한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평양에 지하철이 있다는 것도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로 바뀐 북한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발간한 ‘평화가 답이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읽기자료를 읽고 생각해 보는 활동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생각보다 불안정한데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의 글이었다. 아이들은 이 글을 읽고 북미관계가 계속 대결관계일 때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못 느끼고 있음에 대해 생각하는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다. 대부분 학생은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으며 평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3C(협력), 4C(창의성)을 활용하여 함께 성장하는 통일역량인 기르기 평화와 통일은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자 스스로의 작은 노력이 함께하고 합쳐지면 매우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끼게끔 활동을 조직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태의연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하였다. ▶ 동아리 수업 속에서의 평화·통일 ‘하나둘셋! 팀코리아’라는 이름의 통일 동아리를 2학년 학생 12명을 부원으로 운영하였는데, 남북화합을 상징하는 평창올림픽 여자 하키 남북단일팀 구호를 동아리 이름으로 정하였다. 반전에 대한 활동부터 시작하여 평화로 끝맺음하였다. 매 동아리시간에 TV 방송에 나왔던 북한 알아보기를 짧게 시청한 후 활동을 하였다. 낯선 것은 모든 것이 이상하게만 보이는 법이다. 알고 나서 비판할 일은 비판해야 하지만 무조건적 비난을 한다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간에는 6·25전쟁 역할극을 간단히 해봄으로써 반전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한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다른 편이 되어 서로 전쟁을 하도록 한 다음 분단선이 생겨서 서로 넘어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다. 아이들은 재미있어하면서 괴로워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통일 편익에 대해 모둠이 함께 홍보자료를 만들었다. 한 학기에 2회 정도 우리 학교 수업 공유 공간인 ‘나눔과 자람’ 공간에서 작은 통일행사를 열 때의 전시자료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게 하였다. 먼저 통일은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아이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기본적인 생각할 거리는 제공하고 아이들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홍보물을 만들게 하였다. 아이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였고 더 진정성 있게 와닿았다. 셋째 시간에는 음식으로 통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음식은 분단된 적이 없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남북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음식인 만두를 시식하였다. 또한 현대의 북한 음식 맛보기 행사도 하였다. 북한 음식이라 하면 냉면이 가장 유명하나 여러 명의 아이가 만들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북한의 서민 음식이라 알려진 두부밥과 속도전떡을 만들며 북한을 체험하였다. 아이들은 의외로 두부밥을 매우 좋아하였다. 넷째 시간에는 셋째 시간에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읽은 ‘난민소녀 리도희’ 책에 대한 독서토론을 하였다. 탈북한 리도희라는 소녀가 탈북과정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캐나다에 불법입국자가 되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책으로 탈북인들의 아픔과 탈북과정의 험난함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탈북민에 대한 간단한 학습활동과 함께 독서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탈북민들이 매우 힘들게 탈북하였으며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을 때의 힘든 점도 있어서 제3국을 택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 활동과 연계하여 일곱 번째 시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일방적인 강의의 경우 강사로 온 탈북민도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정말 궁금한 걸 질문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매우 흥미 있어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창체동아리한마당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교육감상을 받기도 하였다. 체험으로는 평화통일 1+1 손거울 및 배지 만들기를 하였다. 평화통일을 주제로 디자인을 하여 한반도 지도에 붙여서 모둠공동화를 만들고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거울을 만든 학생들에게 ‘음식은 분단된 적이 없습니다②’ 로 약과를 선물하였다. 여러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활동이 모여 멋진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의 하나로 작은 평화통일 그림을 모여서 아름다운 한반도가 탄생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 구글 등에서 자료를 찾아서 북한 여행계획서를 짜 보게 하거나 통일이 되었을 때의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해 보게 하였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장벽 돌을 잘라서 장식품으로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어떤 기념품이 만들어질지에 대해 상상해보기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축구코리아 F4P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활동을 통하여 평화 가치인 공평과 포용·존중·신뢰·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 축구는 협력과 평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 프로그램이며 아이들 스스로 필요한 가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경기방식도 조율할 수 있다. ▶ 전교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주간 운영 통일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깊이 있고 신나는’ 통일주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 늘 비슷비슷한 빨간색과 파란색을 활용하여 포스터를 그리던 것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자료조사를 하고 실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려면 사전 자료조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가장 중요한 수상 기준이 깊이 있는 내용과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사전에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안내하였으며 아이들에게 일부 자료도 사전에 제공하였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통일 굿즈를 디자인해 보게 하였고, 수상작으로는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이후 통일행사에서 상품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전시할 때는 우수한 작품만이 아니라 전교생의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전교생의 작품으로 슬로건 아래 한반도 지도를 학생들 스스로 채워 가게 함으로써 ‘모두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 된 꿈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듭니다’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평화와 통일은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평화와 통일 나무’ 함께 꾸미기 등의 활동, 평화 명언 함께 완성해 가기 등의 활동도 하였다. 글을 마치며 - 통일이 요구하는 것은 지루하고 끝없는 대화 평화와 화해, 독일통일의 물꼬를 튼 빌리 브란트 총리는 ‘통일이 요구하는 것은 지루하고 끝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이제 지루하고 끝없는 대화가 남았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한다. 거기에는 끝없는 대화가 필요하고 양쪽이 노력해서 신뢰를 쌓아 할 것이다. 대결관계로만 흐르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GP 철수 등의 평화로의 한걸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보다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그동안 왜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남북의 많은 사람은 더 이상의 적대관계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관계로 인해 우리의 아들들이 다치고 죽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알고 생각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말의 횡행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화와 통합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좋아야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은 지금의 4차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올바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의사소통능력, 협력, 창의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 통일 교육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판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한 의견은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으며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설령 그 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말을 학교 용어로 바꿔보면 ‘학교는 문서로 말한다’ 정도가 될 듯하다.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말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한 말이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추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를 지켜주는 무기는 문서이다. 특히 결재를 받은 공문서는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 혹자는 적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자생존’이라고도 한다. 교사 특히 담임교사는 업무일지에 특이사항이나 지도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사회성 부족으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상담을 하고, 보호자와 연락하며 소통한다. 이러한 담임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 반복되면 보호자는 담임교사의 지도 소홀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혹은 안타깝게 해당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학교는 무엇을 했고, 담임교사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때 교사가 꼼꼼히 작성한 누가기록이나 업무일지, 상담자료를 제시한다면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나, 말만 있고 문서로서 지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여중생이 따돌림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상담한 내용을 업무일지에 사후에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공문서 위조라고 보도하였으나, 담임교사의 업무일지가 공문서는 아니므로 사후에 업무일지를 작성한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업무일지에 조·종례 시간에 지도한 사항,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을 지도한 사항, 학생과 상담한 내용, 보호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등을 기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조·종례 시간에 지도한 내용은 문서로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서로 원만히 화해되어 분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이나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학생들 확인서, 지도한 담당교사 경위서, 목격 학생 확인서 등은 받아두어야 한다. 사건 직후에는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원만하게 사안을 종결하기로 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심리상담비, 흉터제거비, 위자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학생들은 이미 졸업하거나 담당 교사는 타학교로 전출할 수도 있다. 또 비록 학교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흐릿해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특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작성한 문서(확인서, 경위서 등)는 사후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화해 여부를 떠나서 관련 학생들 진술서, 목격 학생 진술서, 담당교사 경위서 등은 기본적으로 확보해 두어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했는지, 임장지도는 했는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 일이다. 한 학교에서 담임교사 주관으로 방과 후에 단합대회 명목으로 교실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였다. 안타깝게도 삼겹살 기름을 받는 기름통이 넘어져 여학생의 허벅지에 심한 화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담임선생님이 잘해보자는 뜻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비용을 청구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는 규정에 따라 실비와 레이저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결국 보호자의 부담으로 흉터제거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한참 외모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라 학생은 우울증까지 생기면서 결국 졸업 후 보호자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학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소송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당장은 잘 마무리가 되었더라도 추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직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게 좋다”는 교육적 지도는 위험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같은 사안이 생겼을 때 그냥 담당 교사의 지도만으로 끝내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서로 지도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을 보여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이 변화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종결했는데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사안이 터졌을 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학 처분을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처분을 한다(선도위원회는 전학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퇴학처분을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퇴학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전학 처분을 한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학부모는 재심을 청구한다. 학부모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사유는 대동소이하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 번의 잘못으로 전학이나 퇴학은 비교육적이며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는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비록 처음이지만 비슷한 사안이 그전에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도했으므로 학교는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학이나 전학과 같은 중징계를 할 때는 그 이전에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교사가 지도한 것은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지도이며 이는 단계적 지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학생이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받은 것이 없다면 그 학생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이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작은 사회이므로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벌백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학교가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징계를 하기 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고,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말이 아닌 문서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담임교사의 지도로 끝내다가 학부모와 신뢰가 깨지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처분과 같은 극약처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사안이 있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문서로 단계적 조치를 하지 않고 처음 개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한다면 이는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 교육적 해결도 좋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 지도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행정은 문서가 원칙이며, 법적 절차에서는 백 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문서가 훨씬 강력하다. 학교가 교육 활동을 하면서 문서로 근거를 제시할 일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교사 개인이나 학교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결국 남는 것은 문서밖에 없으며 학교는 문서로 말해야 한다.
지정학 :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파스칼 보니파스 지음, 최린 옮김, 가디언 펴냄, 292쪽, 1만6000원) 세계 각국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들어 보기만 했을 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단순한 소식으로만 접했던 지정학적 주요 문제들의 이면에 어떠한 사실이 숨어 있는지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성균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학생 수에 관한 것이다. 흔히 조선시대의 최고 학부로서 당시 수재들의 집합소이자 모든 학생들의 로망이었던 곳, 그래서 성균관은 언제나 학생들로 미어터졌던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성균관의 실제 재학생 수는 가히 충격적이다. 성균관의 재학생 정원이 2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학했던 학생 수는 많게는 수십 명, 적게는 한두 명에 불과하였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심지어 재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한탄들도 발견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 당시 성균관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죽어 나가다 조선시대 성균관에 관한 기록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이나마 가늠하게 한다. 성균관 학생들이 여러 번 부종병으로 죽게 되어 저희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 (중략)…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글 읽기만 힘쓰므로,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병이 깊어 감을 알지 못하다가 죽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3년 8월 24일 갑인 학생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부종병이었으며, 이러한 일이 한두 번에 그쳤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부종병을 얻었다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점점 악화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이 병에 걸렸을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균관의 생활여건과 관련이 있다(원래 조선 초기부터 학생들이 성균관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수학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성균관 기숙사 시설과 식사는 어떠했을까? 기숙사에 온돌방이 없었다. 조선시대 성균관 기숙사 방은 온돌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소목(燒木·땔감)의 부족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국가 전체가 소목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궁궐에서조차 온돌방을 최소화하였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거처하는 기숙사 방에 온돌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그 대신 판방(板房), 다시 말해서 마루로 된 방을 만들었던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기숙사에 온돌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한두 개 정도는 마련해 두었다. 이는 환자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건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일 년 중 난방을 해야 할 날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학생들은 추운 날에도 어쩔 수 없이 마루방에서 잠을 자면서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다. 늘 끼니가 부실하였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명색이 국가의 최고학부라고 했던 성균관 학생들에게만큼은 매끼 성찬은 아니더라고 최소한의 찬거리는 제공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식사는 다음과 같이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 누가 그 빠른 벼슬길을 버리고 오래도록 성균관에서 고생하며, 아침에는 나물죽을 먹고 저녁에는 소금밥을 먹는 괴로운 길을 택하려 하겠습니까?- 중종실록, 10년 윤4월 23일 경진 이처럼 성균관 학생들은 ‘나물죽’과 ‘소금밥’이라는 식단이 보여주는 것처럼, 최소한의 반찬조차 제공되지 않는 부실한 식사를 해야만 했다. 질병에 시달리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과 식사 여건에서 생활하다 보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되고, 이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당시 성균관에서 기거했던 학생들은 다양한 질환에 걸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질환들은 앞서 언급한 부종병 외에 주로 풍습병(風濕病)·습질(濕疾)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병의 증상은 대체로 온몸의 관절이 붓고 아프며 열이 나는 것으로서 성균관 유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부종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풍습병이나 습질 증상은 오늘날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통증은 일반인들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성균관 교관들 생활여건이 힘들었어도 만일 성균관에 실력과 열의를 가진 교관들이 있었다면 과거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였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재학하려 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당시 성균관 교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성균관은 인재를 교육시키기 위한 곳인데, 교관들이 대부분 합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늙고 병든 사람이 아니면 거의 다 인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명종실록, 19년 2월 계축 최고학부라는 위상에 걸맞게 성균관 교관은 최고의 인재들 중에 엄선하여 임명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는 달리 이처럼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교관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아예 교관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교관직이 한직으로 여겨져 모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을 견디면서까지 성균관에서 수학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성균관 입학을 기피하였다. 이로 인해 성균관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에서는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바로 ‘원점법(圓點法)’이었다. 이 법은 소과 합격자의 경우 원점(성균관 식당에서 아침 및 저녁식사를 하고 출석부에 서명하면 동그라미 한 개를 받도록 되어 있었음)이 300개가 있어야 대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쉽게 말해 일종의 강제입학규정이었던 셈이다. 편법으로 성균관 수학을 모면하다 그러나 성균관의 시설이나 생활조건은 그 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학생들의 고충은 종전과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성균관 재학을 모면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 그 첫 번째는 부모의 병을 핑계로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원점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부모가 병이 생겨 학생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원점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규정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즉, 웬만큼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는 부모가 병이 들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낮은 관직이라도 얻어 성균관에 기숙하지 않고 대과에 응시하려는 경우인데, 왕과 궁궐을 호위하는 직책을 얻거나 혹은 지방 교관직에 임명되면 원점 없이도 응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대과에 합격하게 되면 직급이 몇 단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과 합격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선호하였다. 세 번째는 부정출석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시켜 출석부에 대리 서명하게 하거나 출석부의 숫자를 위조하는 경우(예를 들어 ‘一’을 ‘十’으로 고치는 것)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조선시대에 학생들이 성균관에 적극적으로 입학하려 했을 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균관이 늘 학생들로 붐볐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환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낮은 관직도 얻을 만한 ‘빽’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던 소수의 한미한 집안 출신 학생들로 명맥을 유지하였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선시대 최고학부 성균관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