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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의미 한국 사회에서의 ‘내 집 마련’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집은 일상을 이어가는 삶의 기반이자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은 실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때는 계약 만료라는 불확실성이 따라붙고, 아이 학군이나 생활권을 유지하는 데에도 늘 제약이 생긴다. 반대로 자기 집을 가진 순간, 최소한 거주만큼은 안정이 확보되고 삶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안정감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집은 단지 편안한 거주의 수단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가장 확실한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동하고, 실제로 부동산 보유 여부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크게 갈라놓았다.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노후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까지 덧붙여진다. 집을 가졌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에게는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집은 보여지는 자산으로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주거의 안정, 자산의 축적, 사회적 인정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겹치면서,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 하고, 내 집을 마련한 순간 심리적 안도와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 유리한가? 교사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힌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분명히 유리한 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월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이 크다. 경기가 침체해도 해고 위험이 적고, 매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기에도 유리하다. 이런 특성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불리한 점도 분명하다. 교사의 급여 체계는 안정적이지만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 치솟는 물가와 빠른 자산 가격의 상승 앞에서, 교사의 월급 인상 속도는 느리게만 느껴진다. 또한 겸업이 제한되어 부수입을 얻기가 쉽지 않다. 결국 교사의 장점인 ‘안정성’은 ‘자산 증식 속도의 한계’라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핵심지 집값을 생각해 보면 그런 약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소득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잡기 어렵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보통 첫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점은 결혼을 앞둔 때인데, 나이로 보면 대체로 30대 초반 무렵이다. 그렇다면 부부 교사의 경우,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자본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까?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예비부부가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원 내외이다. 연차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교사 한 사람이 자력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이고, 그것도 생활비를 절약하고 꾸준히 모았을 때 가능한 수치다. 결국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2억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2억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 가격은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원하는 집의 가격’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대출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겪게 되는 현실이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감당 가능성’이 핵심 대출은 흔히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내 보폭보다 훨씬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평생 도달하기 어려운 집값에 비교적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 즉 대출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대출을 ‘실제로 감당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은행이 정해주는 한도는 단순히 ‘빌릴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그것이 곧 나에게 적정한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숫자로는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대출이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상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따져보고, 그것이 내 생활비와 소비 구조 속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한도에 맞춰 대출을 끌어안는다면, 내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 약 2억 원의 시드가 있다면 내 집 마련, 얼마까지 가능할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두 사람이 모은 자본금이 약 2억 원 수준이라면, 이 부부가 현실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먼저 소득을 가정해 보자. 30대 초반의 부부 교사라면, 합산 연 소득은 세전 9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실수령은 약 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월 실수령 500만 원은 연중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이나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교사 소득의 특성상 상여금이나 수당이 몇 차례 들어오지만 1년 내내 크고 작은 목돈 지출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럼 이 정도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자. 금융권의 대출 규제 기준 DSR 40%1를 넘길 수 없으므로,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의 한도는 약 3,600만 원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300만 원 수준이 된다. 즉 월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 원이 되는 대출금이, 이 부부의 대출 한도라는 것이다. 숫자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출 상환의 무게 다음에서 제시한 표는 ‘연이자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대출을 실행했을 때의 대략적인 원리금에 대한 정보이다. 숫자만 보면 부부 교사의 월 소득 500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원리금으로 보인다. 그리고 6억 원을 빌려도 월 원리금 상환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니, 6억 원 모두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실제 삶은 숫자와 다르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매달 약 143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실수령의 약 28% 수준으로, 생활비와 저축, 유동성 유지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 4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다. 월 상환액은 200만 원에 육박하고, 실수령 대비 원리금 비율도 40%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이 구간부터는 생활비를 일부 줄이거나 저축을 희생해야 하는 선택이 필요해진다. 일상에서 체감되는 재정 압박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대출금이 5억 원을 넘어가면 부담은 한층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월 상환액은 24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는 부부 중 한 명의 월급이 대출 상환에 소진되는 구조다. 자녀 계획이나 비정기 지출(명절·병원비·경조사 등)을 고려하면 여유 자금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작은 돌발 변수 하나만으로도 가계가 흔들릴 수 있다. 6억 원 이상의 대출은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아니면 유지하기 어렵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임신·출산·육아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버텨내기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출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느냐’이다. 숫자 속에 숨어 있는 부담의 무게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다. ‘실수령 대비 원리금 30%’가 일반적인 기준 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몇 %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월 소득의 30% 내외에서 원리금 상환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구조라고 말한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생활비에서 조정이 필요해지고, 40%를 넘어가면 소비 여력과 저축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월 소득 자체가 커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득이 높은 가구라면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더라도 남은 60%만으로 생활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 생활 수준을 특별히 높게 잡지 않는 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급격히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 원인 가구가 5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과, 소득이 500만 원인 가구가 25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상황을 비교해 보자. 산술적으로는 둘 다 소득의 50%로 생활을 해야 하지만, 남는 여유 자금의 절대 금액은 2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소득 대비 몇 %가 적정하다’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소득 규모, 소비 패턴, 부부의 지출 성향 등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해 자신만의 적정 상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같은 소득이라도 달라지는 가격대의 범위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부부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대출 규모가 달라지면,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집값의 범위도 달라진다. 앞에서 가정했던 부부 합산 소득 9천만 원, 월 실수령 500만 원인 상황을 기준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보자. 먼저 보수적인 부부의 경우이다. ‘빚은 최소화하고 생활의 여유와 저축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성향을 가진 부부는 무리한 대출보다는 안정감과 저축 여력을 더 중시한다. 이 경우 자본금 2억 원에 3억 원 정도를 대출하여 5억 원 내외의 주택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간 성향의 부부는 ‘입지와 상품성도 어느 정도 보되, 무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진다. 입지와 실거주 만족도를 고려하면서도 대출 부담이 일정 선 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 미래 자녀 계획, 출퇴근 거리,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자본금 2억 원에 4억 원의 대출을 활용해 6억 원 내외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공격적인 부부는 ‘입지가 최우선,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간다’라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미래 자산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소 무리를 감수하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먼저 진입하려 한다. 따라서 자본금과 대출 규모 모두에서 보다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자본금 2억 원에 5억 원의 대출을 활용해 7억 원 내외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자금을 더 끌어 쓰기도 한다. 결국 부부의 합의, 목표 의식, 재정 관리 능력, 그리고 부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매수 전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소득 조건이라도 선택에 따라 다른 가격대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내 집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절대적인 대출 금액으로 본다면, 연 소득 1억 원인 부부가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는 더 큰 대출을 버텨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훨씬 적은 대출에도 불안함을 느낀다. 내 집 마련에 있어 정답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가진 자본금의 크기’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이다. 같은 조건, 같은 자본금, 같은 연봉을 가진 부부라 하더라도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부부는 넉넉하지 않아도 여유 있는 일상을 중시한다. 또 다른 부부는 다소 빠듯하더라도 입지와 자산 상승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어떤 부부는 당장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청약을 기다리며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을 택한다. 결국 ‘좋은 선택’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스스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스트레스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했는가이다.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일까?’를 자문하며, 그 선 안에서 현명한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란다.
가을은 운동회의 계절이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단체 경기와 매스게임 등 운동회 연습이 한창이다. 많은 학부모는 학교 운동회를 통해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워한다. 최근에는 운동회를 이벤트사에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교육적 의미보다는 노는 것을 추구하는 이른바 ‘외주형 운동회’라는 비판과 함께 운동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주형 운동회에 대해 긴 시간의 준비 단계를 없애고 축제로 즐기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시간이 줄고, 지나치게 흥미 위주라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제 운동회는 체육교육과 학교교육의 결과물이라기보다 단순한 명랑운동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학교교육의 정체성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운동회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의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한 정합성이 있는 미래지향적 운동회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위탁형 운동회의 확산 배경과 문제점 ● 위탁형 운동회 확산의 배경 최근 위탁형 운동회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교사들이 운동회 준비와 진행을 큰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대도시 초등 학교장들은 교직원의 특정 성 비율이 90%를 넘고 심지어 100%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동회 진행이 어렵다고 말한다. 어떤 초등교사는 체육수업도 스포츠 강사가 하는 상황에서 누가 운동회를 반기겠느냐고 반문한다. 둘째,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 민원 제기에 대한 부담이다. 과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학부모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으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다. 자녀를 특목고와 의대 준비 등 사교육 경쟁에 내몰면서, 학교에서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운동회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는 운동회를 선호한다. ● 위탁형 운동회의 문제점 위탁형 운동회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학교 측은 수백만 원이 들더라도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재미를 더해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좋다고 주장한다. 준비가 필요 없는 당일 이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교육적 의미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있다. 외부 사람의 진행으로 교사와 학생 간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시간이 없어져 운동회 본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어떤 교사는 위탁형 운동회에서 학생의 선언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등의 비교육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어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또한 운동회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흘러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한다. 운동회의 의의 ● 교육적 의미 교육적 의미란 학생 시절에 배운 내용이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말한다. 그렇다면 운동회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정의적·정서적인 면에서 운동회는 친구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유대감과 즐거움·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노력을 통해 어려운 과업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집단활동을 통해서 협력·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세계 시민의식 고취 등과 같은 인성 함양의 효과가 있다. 경쟁활동을 통해 승패를 경험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연습 과정에서의 피로감, 학생 간의 갈등, 승패에 대한 부담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된다.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운동회의 기획과 평가 등에 직접 참여하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력과 실행력 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 능력을 평가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나와 타인의 공간을 인식하는 기회도 얻는다. 아울러 집단 경쟁 속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익히며, 미래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비 경험을 쌓게 된다. ● 학교공동체에 주는 의미 운동회가 학교공동체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회는 학교공동체의 축제로서 학부모·학생·교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기회의 장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집단이 학교공동체에 기여한 것과 앞으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보를 나누고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운동회는 학교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총체적인 결과물로서,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상호토론의 장이 된다. 셋째, 운동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친교를 나누는 장이다. 즉 운동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만남과 연대, 협력과 소통을 실현하는 시간이자 공간이 된다. ● 가정에 주는 의미 학부모는 운동회를 통해 자녀와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는 알기 어려운 자녀의 학교생활을 엿볼 수 있다. 운동장에서는 교실과 달리 신체활동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끼를 본능적으로 표현하고 발산하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회가 갖는 부정적인 비교육적 요소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창 시절 운동회의 경험이 어른이 된 현재의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학생 시절의 운동회 경험이 어른이 된 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미래형 운동회 ● 기본 전제 이제 학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직원만으로는 운동회를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지도, 행사 진행·준비 등을 보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미래형 운동회① _ 여러 학교가 함께하는 연합형 운동회 전국적으로 소규모학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소멸·지역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소규모학교들은 교사 수와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체육활동조차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다수의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작은 학교 어울림 운동회’ 등과 같은 연합 운동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연합 운동회는 현재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담고 있는 연합형 운동회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운동회는 학교 간 연대감을 강화하고 농·어촌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미래형 운동회② _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모둠형 운동회 이 운동회는 대도시의 대규모학교에 적합한 형태다. 대규모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보통 3개 학년씩 오전·오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활동 후 다음 활동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 또한 전통형 운동회의 단점인 지나친 연습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가중과 학생들의 피로감 등의 문제도 필연적으로 남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소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힘과 지혜를 겨루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운영 방식은 학년당 단체 경기나 매스게임 중 1개와 개인달리기를 실시하되, 연습은 최소화한다. 그리고 3개 학년이 한 모둠을 이루어 학부모들이 진행요원으로 운영하는 부스를 방문하여 과제를 수행한다.5 이 경우 모둠별 활동은 긴 줄넘기나 큰 공 넘기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종목으로 구성하되, 별도의 연습 없이도 체육교육의 효과를 살리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단, 청백 계주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 여부를 정한다. ● 미래형 운동회③ _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형 운동회 기성세대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운동회는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함께 지켜보며 학교교육에 동참하고 후원을 하는 자리였다. 더 나아가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기는 기회였으며, 마을 간 대항전을 통해 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하는 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좋은 전통은 오늘날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래의 민속놀이와 같은 지역 전통문화를 운동회 프로그램에 접목한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다. 어느 고장·지역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래 민속놀이를 학생들이 운동회에서 공연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민속놀이를 지역 주민들이 방과후 자원봉사자로 지도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마을 조상들의 전통을 이해시키고, 전통을 보존하려는 정신을 함양하는 데 큰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올해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4,234건이었다.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늘어났다(2023학년도: 583건 → 704건). 이는 교육활동 침해의 저연령화,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증가라는 추세를 의미한다. 필자 역시 서울 소재 학교들에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하며,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대한 보호자 민원에 ChatGPT 등 AI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고 달라진 추세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됨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 개선은 너무 느리다. 사실 제도에 대한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같은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절과 대책을 위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디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약간의 아이디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필요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은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뿐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는 형사적인 제제가 아니어서 경제적 부담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이므로 그 자녀인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원은 해당 학생을 계속 지도해야 한다. 결국 교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의 보복이 발생하는 일도 생긴다. 수업과 지도 방법에 관한 계속된 민원이나 상담의 요청, 극단적으로는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학교는 공공기관이므로 민원에 응해야 하며, 학생에 관한 상담이란 명분으로 요청하는 면담을 거부할 수도 없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설령 억울할지라도 경찰의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기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첨단 무기를 들고 온 상대방에게 맨주먹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이러한 보복의 우려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범죄까지 되는 행동이라면 피해자인 교원이 고소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나설 수 있다. 또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무고로 응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 계속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 「형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면 공무집행방해의 방식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한정하고 있다. 때리는 행동이나 위협하는 언행,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으로 매우 제한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이 포함되어 공무집행방해보다 그 범위가 넓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참조).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 범위는 너무 좁다. 무고죄는 또 어떠한가? 흔히들 무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무고죄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를 속이는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다. 또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쉽게 무고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무고죄의 인정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보호자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드러나는 방법을 통해 교원을 괴롭히는 것은 드물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도 자녀인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기에 고소하게 된 것이지 허위는 아니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현행의 법체계에서 범죄로 인정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보호자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엄격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교원들도 교육활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마음, 최소한 상대와의 무기가 대등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금지 등 학교에서의 배제를 위한 근거 필요 물론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자녀의 일로 어려움을 겪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여 과도한 언행을 할 수도 있다. 교원들도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같은 행동이 반복되거나 보복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처벌 외에도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검사는 아동학대 사안에서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는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비단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확인된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에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므로, 당장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재발할 우려가 크니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려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으니, 교원은 계속하여 해당 보호자의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인 보호자와 피해자인 교원이 계속하여 만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과 유사한 지점이다. 이런 유사 법제를 고려하여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입법 자체의 난이도가 몹시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캐나다 등 해외 각국에는 교원과 보호자를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호자를 학교교육 참여에서 일부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세계적 표준에서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산발적 민원 제기 방지를 위해 대한 통합적 처리 절차 필요 학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해당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교육청을 통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에 협조해야 하며 감사나 특별장학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청 외부 학생인권센터 등이 있는 시도에서는 이에 의한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 외에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일도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자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사 권한과 권고 등 의견 표명에 대한 권한이 있다. 학교로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결국 학교는 한 명의 보호자가 학교로 직접 제기하는 민원, 교육청에 제기하는 민원, 학생인권센터로 제기하는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제기하는 민원 등 다수 기관의 동시다발적인 민원에 각기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가장 흔한 편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내용,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이었다는 내용, 피해·가해학생의 분리가 부적절했다는 내용,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족,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 기관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 학교라는 기관의 특징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학교의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의 대상이 된 교원들의 고충이 극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매번 정리하는 일만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일부 보호자들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소위 ‘민원 폭탄’ 방식으로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민원에 대한 통로를 하나로 통합하여, 학교가 다수 기관의 민원 처리 요청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학교 내부 민원대응팀 구성이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청 등 학교 외부에서 민원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중복적이고 방만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정리한다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민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단 촬영과 녹음, 합성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교내 무단 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단 녹음, 촬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녹음 자체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이 인간관계와 상호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면서 본질이 훼손됐다”며 “교실이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침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촬영, 녹음, 합성 유포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제하며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학교민원 처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송 소장은 “해당 조항이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교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적 개념이 교권침해의 본질을 외면하고 학교와 교사를 행정 민원 처리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정책적 오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소장은 문제해법에 대해 행정민원은 교육청이 처리하고 학교와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를 행정기관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을 폐기 또는 전면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교실을 신뢰와 소통이 아닌 의심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은 현재 극심한 혼란과 충격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교원의 진료 건수가 34만 건이 넘었다”며“교사가 혼자 맞서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교사의 삶과 교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정훈 의원도 “교권 침해의 문제가 몇몇 개인의 정서나 소통 부족으로 축소돼선 안 된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최근 개발한 교권119 플랫폼을 발표하고 세부 기능을 시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교권과 학습권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이음교육과 어초이음교육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늘봄초(교장 임순하)가 중심이 되어 이 사업을 운영하며, 이화유치원과 능동어린이집이 참여해 교육과정 연계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늘봄초는 학령기 전환 아동의 학습·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간의 교육 연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교사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수업과 연계 활동을 설계했다. 학교 측은 놀이 중심의 유아 교육과 기초 학습 중심의 초등학교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놀이+학습 융합 수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느낄 수 있는 학습 격차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순하 교장은“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간 협력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이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화유치원과 능동어린이집은 늘봄초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연계 수업을 함께 진행했다.김한별 이화유치원 교사는“아이들이 늘봄초교실에서 다양한 체험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키웠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교육의 연속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연 능동어린이집 교사도“어린이집에서 배운 놀이 활동이 초등학교 수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며 매우 감동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어 만족도가 높다”라고 전했다. 연계 수업에서는 학교 시설 관찰, 물음표 나무 만들기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에 답변하는 ‘작은 멘토 활동’은 참여 아동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2학년 학생은“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놀아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학교 간 연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교육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학부모 설명회와 마을 연계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공동체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늘봄초, 이화유치원, 능동어린이집의 협력은 유초이음교육과 어초이음교육의 모범 사례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계 모델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학습 연속성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교원 정신질환 증가세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특히 4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는 62.4% 늘었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실은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정보관리와 심의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부가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기타 1건 처리에 불과해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침해사건 9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건 등 53건에 대해 총 1억2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학교와 지자체가 마련한 등하교 승하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했다. 이를 학교장이 불허하자 학부모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0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유의사항 위반으로 교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당선 무효가 결정되자, 학부모가 교감을 상대로 신체폭력과 아동학대로 허위신고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고소 이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30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고, 수시로 내교, 전화, 메일 등으로 교육활동을 간섭했다. 이에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학부모를 고소했으며, 이 건에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충남 특수학교에서 학교장이 특수교육실무원의 수업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법정 휴게시간인 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내부 지시를 하자, 노조가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학교장을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무협의로 종결했다. 교총은 이 사건에도 변호사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급식소 개축 공사와 관련해 교장, 교감, 영양교사가 갑질을 했다며 현장 소장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사건에도 변호사비 1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고등법원에서 기각돼 승소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마음 편히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총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총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이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소송은 심급당 최대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소총심사 청구 등 행정절차의 경우 200만 원이 내로 지원된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급한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사회 공동 책임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지정토론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학령기 발달과업을 위협하고, 교실 수업의 몰입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던 것이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김 부회장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칙에 위임돼 법 취지에 맞는 학교별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과 교권침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보관 분실·파손의 책임 문제나 수업 중 사용 제한 위반 시 제재방안 명확화, 학교별로 부과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기준과 자료 제공, 가정과 연계한 공동 책임의식 실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한 송준서 경기 정현고 3학년 학생도 “법 개정 전에도 상당 수 학교에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계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규제와 교사 지원방안, 명문화된 세부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스마트폰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에 참여하는 각 지역 학부모가 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의 원칙적 금지를 표명하고 교사도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학칙에 ‘교내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총 등 교원단체가 현장 교사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공동대표(평택대 총장)는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프리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고, 책을 통해 사유와 상상의 힘을 키우는 건강한 교실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을 초월해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연합한 이색 행사가 열렸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나포초(교장 백운숙), 나포중(교장 김영미), 성산초(교장 최은영)가 그 주인공. 행사는 지난 5일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를 여는 ‘3개교 연합 에듀테크 캠프’를 주제로 나포중에서 진행됐다. 캠프는 3개교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디지털 리터러시 ▲진로연계 SW교육 실현 등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특히 에듀테크 메이킹 및 에듀테크 체험 부스가 설치돼 AI 로봇, AR, 메타버스, 자율주행자동차, 머지큐브 증강현실, 드론 체험 등 청소년의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뜻을 함께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더했다. 나포중 관계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고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융합적 인재로 키우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다”며 “능동적으로 미래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7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권 하락, 학령인구 감소 등 이유로 하락하던 교대 입시 경쟁률이 2년 연속 상승세로 반등한 것이다. ‘유웨이’ 등 교육업체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12일 마감된 전국 11개 교대 수시모집 결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대구·부산교대를 제외하고 일제히 경쟁률이 상승했다. 특히 춘천·진주교대는 전년 대비 2배 넘는 급 상승세로 나란히 전체 1·2위를 차지했다. 춘천교대는 11.90대1, 진주교대는 9.21대1를 기록했다. 일반대 초등교육과까지 확대하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12.70대1로 가장 높다.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 등과 맞물려 초등 교사 인기도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작년부터 반등세로 돌아섰다. 2024학년도 대입까지만 해도 매년 지역별로 등락을 반복한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다. 전국 교대 중 2023학년도부터 4년 연속 상승 지역은 4곳이었지만, 2024학년부터 3년 연속 상승지역은 6곳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유웨이는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업 불안으로 교직 안정성재평가, 교육부의 장기적 교사 수급 안정화 정책, 교권 강화 대책, 교사 처우 개선 논의, 지역 거점대 회복 등 영향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경쟁률 상승이 합격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유웨이는 “교대 가운데 2배 이상 경쟁률이 뛰는 곳들이 나왔지만, 실제 합격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단순 숫자 대신 과거 합격자 성적, 커트라인, 추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리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미리 살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제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서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화 민원에 시달렸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에 따라 한국교총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범주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성민원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학교민원 처리 시스템의 교육활동 보호 실효성 여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 대한 제도 개선, 학부모 교육 확대 등 현장 밀착형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와 대책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학생들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과목 지도, 출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사채용 및 인력풀 운영,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학생 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 등은 교원의 수업 및 업무부담 해소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성보의 교사 책임 완화,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시 제도 개선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DT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도입 대상과 교과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AIDT 선정학교 비율이 낮았던 이유, 도입 과정에서 시범운영 기간 또는 학교 선정 재량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AIDT의 명칭 정리,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에 대한 지침 마련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책, 초등돌봄체계의 내실화 우선순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6일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경기 서농초(교장 김학현)정문과 후문에서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4~6학년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주도한 이번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폭력 방지, 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 악플없는 날(선플)을 목표로 했다.캠페인은 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조례 제6850호에 따른 '학교 언어순화운동 교내 행사(연 1회 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순화 운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맞이하며, 바른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언어가 부드러우면 문제 해결이 원활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전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육자료로 ‘초등용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 언어폭력 편’(유튜브)과 사이버폭력 예방 언어문화개선 UCC 최우수 수상작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다졌다. 학생자치회 한 임원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면 우리 반 분위기도 달라지고, 싸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당 교사는 “작은 말 한마디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언어문화를 바꿔 나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학생자치회와 함께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아침 등굣길에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쓰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언어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따뜻한 선플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나누며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김학현 교장은 “오늘 캠페인은 단순히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말의 힘’을 깨닫고 바른 언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서농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교실, 서로 배려하는 학교를 만드는 힘은 바로 학생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번 서농초언어순화 캠페인은 단순히 하루의 행사를 넘어, 학생들이 바른 언어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갈등을 줄이고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는 힘이 된다는 메시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형성된 따뜻한 언어문화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한 사람에게나 국가에게나 중대한 질문일 것이다. 역사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자만의 자세보다는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수천 년의 우리 역사에서 20세기 후반기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분단은 수십 년간 도덕적 국위 손상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국력을 낭비시키고, 사람들의 심리 깊숙이 스며들어 전 민족의 사회 문화를 피폐케 하였다." ~ 작가의 책머리에서~ 이러한 고민을 안고 35년을 외교관으로 산 권태면 작가(전 코스타리카 대사)가 우연히 재미 독립운동가인 김용중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 못한 길'(출판사 논형)을 세상에 내어 12일 출판기념회를하였다. 이 책의 핵심은재미 독립운동가이자통일운동가이며 민주화 운동가인김용준(1898년 금산 출생)의 스토리를 소설방식으로 담았다. 선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신혼 후, 상해로 망명했다.여운형의 도움으로 1917년 도미, 캘리포니아에서 10여 년간 막노동을 하며늦깎이로 영어중고교를 다닌 후 청과물 도매회사를 설립했다. 사업성공으로 백만장자가 되어 하버드 입학, 동포사회 내 재력가이자 지식인으로서 1937년 중일전쟁 이래 한인 사회 내 지도부로 활동하였다. 태평양전쟁기에는 워싱턴에 파견되어 이승만을 도와 활동하고, 1943년부터는 워싱턴에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어 40여 년간 언론 외교 활동에 매진하였다. 선생은 미군정과 국무부 등에게 가장 인정받는 재미인사로서 1947년 남북분단이 걱정되어 귀국,여운형의 외교 보좌, 재망명 후 1975년 서거시까지 30여 년간 중립을 통한 통일 노력, 반 독재 및 민주화 투쟁을 하였다. 이후 1998년에야 유해 송환이 이뤄졌으며,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도 받았다. 선생의 유언은 "내 뼛가루를 38선에 뿌려달라!"였다. 김용중 전기소설을 쓰게 된 동기와 의미 김용중의 생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통일과 독립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외교관이 고민해야 할 잇슈라는 점에서 외교관 생활 중 쓴 것인데, 전문 작가나 연구자가 아닌데다 일반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 위인전이나 평전이 아닌 팩션 방식으로 쓰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우리가 교과서나 역사서에서 배우는 독립운동가는 대부분 무력 투쟁가, 정치 지도자들인데, 국제정치 분야에초점을 둔 김용중 같은 독립 통일 운동가도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선생의 주장은 무엇인가? 선생은 통일이 아닌 분단은 전쟁을 가져오고, 전후에도 분단은 민족의 영원한 족쇄가 될 것이라는 통찰을 하게 되어 분단 극복에 평생을 바쳤다. 또 좌우 강국에 치우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독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중립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점이다. 일시적으로중립을 제기한 분들로는 김규식, 안재홍, 조봉암, 조용수, 이병주, 맨스필드 등이 있다. 특히 외교 언론 활동가라 할 수 있는 선생이 국가도, 국가기관도 제대로 없던 시기인 1943~1961년까지 무려 18년이나 혼자 발간해 낸 월간 영문지 Voice of Korea는 재평가해야 할 업적이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동맹 수립 후 70여 년이 흘러 문제의 재인식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나, 완충국인 한반도에 중립의 길은 과거의 주장만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도 민족의 생존 번영에 영원한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처럼 중립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국내 갈등과 통합을 이루지 못해 온 점일 것이다. 작가 권태면은 "나침반 이론에 따라 영세 중립인 12시가 아니더라도 11시에서 1시사이의 중립의 길이다. 책 제목은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서 착안하여 우리가 갈 수 있었으나 가지 않았던 길, 가지 못한 길,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에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가약력 1979년에 외무고시 13회 수석합격으로 외교관이 되어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뉴욕의 유엔대표부, 폴란드에서 중년을 보냈다. 외교부 북한과장, 통일부 국장 등 상당 기간 북한에 관한 일을 하였다. 나이가 들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한 다자기구인 KEDO(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의 북한 주재 대표로 2003년부터 함경도에서 2년을 살고, 2006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총영사, 2009년부터는 코스타리카에서 대사로 일했다. 공직에 있던 기간 중 지은 책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에 관해 쓴 밖에서 바라본 한국, 북한에 살면서 그곳을 보며 쓴 북한에서 바라본 북한, 신라 이래 우리 역사에서 외교활동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쓴 〈우리 역사 속의 외교관, 어려서부터 써 온 아마추어 시들을 묶어 펴낸 시집으로 구별연습이 있다.
경기 시화유치원(원장 장영순)은 시화초1학년 학생들을 초대해 ‘행복한 미술관’ 공연을 10일 함께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찾아오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술경험’과 초등학교 1학년 교과 ‘즐거운 생활’과 연계해 유·초 이음 교육의 취지를 담았다. 올해 두 기관은 의형제 맺기 프로젝트, 아나바다 시장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움과 경험을 이어왔다. 이번 공연 역시 교육과정 속에서 공통된 경험을 쌓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연은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행복한 미술관」을 바탕으로 한 참여형 음악극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그림 속 장면을 살펴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해 만들었고, 카바사·썬더드럼·아고고 등 여러 악기로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며 감상했다. 이어진 ‘쉐이프 게임’에서는 단순한 모양을 이어 그리며 협력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기르고, 공연 관람 예절과 공동체적 태도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다. 가정 형편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멘토 교사가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출발선을 맞추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에는 KAIST 과학영재교육원이 주관 대학으로 전국을 총괄했으며(센터장 류지영), 2023년부터는 권역별 체계로 전환되었다. 서울·강원권은 서울대(이선영 교수), 인천·경기권은 인천대(한기순 교수), 충청·전라권은 대전대(박성옥 교수), 경상권은 부산대(김정섭 교수)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과 행사가 늘어나 학생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1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되, 방학 집중 캠프, 대학·연구소 탐방,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풍부한 과학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작년 도입된 AIDT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불과 1~2년 만에 수백 명의 교사들이 미국·유럽 등 해외 선진 문화 탐방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헌신해 온 영재키움 프로젝트 멘토 교사들은 해외 연수와 같은 특별한 혜택조차 없었고, 보상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1~3년, 길어야 5년 안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현실 속에서도 영재키움 프로젝트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학과 교사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육부가 이러한 교사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남연구회구은복 교사는 지역 과학·문화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테크노파크 등 국가 과학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은 부모의 정보력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소외계층 학생들은 과학 체험 한번 경험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견되는 영재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과 KAIST 류지영 영재정책센터장이 기획·추진하며 출발했다. 같은 해 중국에서 전학 와 따돌림을 당하던 허은혁 학생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성장한 사례가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후 다수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영재 발굴의 저변을 넓혔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이 진로를 확립하고 꿈을 현실로 바꾸는 성과를 이루었다. 주요 기여자인 최은옥 국장은 현재 교육부 차관으로, 정책의 뿌리를 지켜가고 있으며, 류지영 센터장은 영재키움 프로젝트뿐 아니라 KSOP(과학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이끌며 수백 명의 소외계층 영재를 이공계 인재로 성장시킨 ‘대한민국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대모’로 불린다. 2025년 8월, 제주에서 열린 대표교사 워크숍에서는 주관 대학 교수와 대표 멘토교사들이 류지영 센터장을 교육 분야 훈장 후보로 공식 추천하였다. 이는 개인의 업적을 넘어, “먼저 시작한 사람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후배들도 동기를 얻는다”는 교육계의 믿음을 보여준다. 훈장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노력은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신뢰의 상징이 될 것이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기회다. 지난 8년간의 성과는 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교사·대학·정부가 함께 만든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일시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사회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 길 위에는 최은옥 차관과 류지영 센터장 같은 선구적 인물들의 헌신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소년공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오늘날에는 ‘개천에서 용 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제도적 지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약속과 지원을 내놓을지 기대해 본다.
경기 안양만안초(교장 최윤숙)가 11일 아침,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따뜻한 협력의 장이 되었다. 행사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안양만안녹색어머니연합회원과 학부모, 교직원그리고 지역 사회 단체 관계자까지 40여 명이 참여해 아침 등굣길을 지켰다. 참석자들은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학생들의 안전한 건널목 이용을 돕고,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을 당부하며 교통질서 준수의 필요성을 알렸다.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는 든든함을, 주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전했다. 참여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렇게 여러 어른들이 나와 도와주시니 안심이 된다”며 “이런 캠페인이 정기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윤숙 교장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학교·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만안초인근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아침 시간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하루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에 안전 문화를 퍼뜨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만안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따뜻한 협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경기 남곡초(교장 지정구)는 9일 오전, 학교 정문 앞과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용인 동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관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및 시청 관계자, 용인동부경찰서장과소속 경찰관, 처인모범운전자회, 남곡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회, 교직원,학생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어린이가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주요 도로변에서 피켓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 법규를 지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교통안전 물품을배부하여 교통안전 수칙을 상기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했다. 특히 남곡초학생자치회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니 아이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지정구 교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큰 힘이 된다”라며,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학생들은 교통안전 습관을, 어른들은 안전 운전 문화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우리가 피켓을 들고 ‘멈추고, 살피고, 손들고, 건너자’ 같은 구호를 외치니 친구들이 손뼉을 치며 호응해 줬다. 친구들이 웃으면서 따라 외치는 모습을 보니 교통안전수칙을 재미있게 알릴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운전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남곡초 학생들에게도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남곡초와 협력 기관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가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 규모를 1년 만에 감축으로 선회했다. 늘봄지원실장 채용으로 2025학년도 늘렸던 초등 신규교사 모집 인원을 이전으로 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선발 규모는 4353명으로 전년 대비 20%(877명) 줄었다. 초등 신규교사는 3113명, 유치원은 668명, 특수(유.초)는 57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전년 대비 1159명 줄어 27.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2025학년도 모집 때 늘봄지원실장 채용 인원에 따른 한시적 증원으로 2025학년도에 4272명을 모집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이전 규모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도입 당시 신규교사 증원을 2~3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1년 ‘반짝’ 증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소폭이긴 하나 강원·충남·전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유치원은 전년 대비 73.0%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가 늘어난 서울과 경기는 각각 33명과 134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부산과 울산은 0명이다. 특히 부산은 2년 연속 신규 모집이 없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특수(유·초)는 5.6% 늘었다.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는 10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원 급여는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연도는 교육재정 2022년, 학생·교원 2023~2024년, 교육 참여·성과 등이 2023~2024년에 해당한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3.0명)보다 각각 1.0명, 2.7명 많았다. 이는 그나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까지 포함된 값이라 적게 나온 편이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2.1%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지수) 기준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인 4만4465달러(초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자 수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하고, 2024년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자퇴생이 전년 대비 34.5% 급증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초임 교사의 보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규 교원 확충과 교직 붕괴를 막기 위한 교원 보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사 연도인 2022년 당시 이례적인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6조 원 추가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후 2년 연속 교부금 삭감으로 교육 현장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안 역시 인건비, 물가 상승률,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신규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편성이나 다름없다”고 전망했다.
“선생님,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몇 년 전, 한 학생의 이 말 앞에서 필자는 그 학생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며 말없이 서 있었다. 틈만 나면 학교 도서관의 구석에 앉아 늘 조용히 책을 읽던 그 아이가, 무언가를 느낀 듯 건넨 이 한마디는 지난 세월 교사로 살아 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 아이의 말에는 이 시대를 사는 교사들에 대한 묵시적인 존중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서려있었다. 오늘날 교육자로 산다는 것은 지식 전달자를 넘어, 삶의 모델이자 존재 자체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육자에게 쉽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끝이 없고, 신뢰는 무너지고, 교사는 고립되어 가며, 교실은 더 이상 ‘성장’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전선이 되었다. 한국 교육 현실: 교사들이 사라지는 교실 최근 5~6년 사이에 10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전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통계가 보도 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몸과 마음의 소진,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교권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이들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교직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실에서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며,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의 ‘을’로 전락한 현실이다. 교육자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교실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지방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 김 선생님은, 폐교 위기 속에서도 5명의 학생을 위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 오고, 학교 뒷산에서 과학 수업을 하며, 아이들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수업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입니다.” 이 말은 교육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며, 아이들은 교사의 말보다 태도와 진심을 기억한다. 아이들의 눈은 날카롭다. 가르치는 내용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운다. 권위’가 아닌, ‘신뢰’로 서는 시대 이제 교사는 과거처럼 ‘권위’를 앞세울 수 없다. 오직 신뢰와 진정성만이 교육의 유일한 토대가 되었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던 소위 교사의 전성시대는 이미 지난 지 한참 되었다. 아이들은 질문한다.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래서 교사는 매밀 매일이 교육이자, 매 순간이 교과서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실수도 하고 흔들리더라도,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결국 교육이 된 것이다. 교육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 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첫째, ‘왜 이 길을 걷는가’를 잊지 말고 항상 물어야 한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청운의 꿈을 안고서 직업 이전에 ‘사명’으로 시작한 이 길, 아이들에게 처음 이름을 불린 날의 감동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않이야 한다. 교육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사도 계속 공부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 셋째, 동료와 함께 걸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혼자 견딜 수 없다. 교사들끼리의 연대, 학부모와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교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 시대의 교육자는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말했다. “가르친다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육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입시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교육자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가능성’이라는 불씨를 발견해야 한다. 누군가는 “교사는 더 이상 존경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사는 존경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솔선수범하며 살아야 하는 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심어준다면, 그 교사의 삶은 이미 위대하다 할 수 있다. 오늘도 교실 앞에 선 선생님들,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자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육자의 삶은 결코 나의 것만이 아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무수한 눈망울을 직시하고, 현실이 당신을 외롭고 힘들게 하고 또한 속일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육자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