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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초·중 고교에서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시수 확대 및 코딩교육 필수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 사교육 시장 팽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 명, 중급(학사) 71만 명, 고급(석‧박사) 13만 명 등 5년간 총 100만 명 이상 양성이 목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초등 17시간에서 34시간, 중학교 34시간에서 68시간 등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다양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자율시간과 학교장 선택과목제를 도입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증감을 통해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딩교육도 필수화한다. 유아교육에서도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이밖에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과정을 늘리고 영재학급도 확대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코딩교육 필수화가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업을 맡게 될 교원 확보방안이 불확실하다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과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임시방편의 교원확보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미 2018년에도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와 함께 사교육 바람이 불었던 경험을 들면서 “의미 있는 코딩교육을 위해서는 교과 담당 교원 확충과 충분한 시설 여건이 돼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며 “농어촌 격차 해소, 교원수급까지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의의 단초였던 ‘유보통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이원화된 체계에서 행정적 부분, 교사 자격, 예산집행 등 통합의 형태와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갈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근 30년간 공전 중인 유보통합 문제를 과연 현 정부가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와 한국교총 등 30여 개 교육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국정과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제개편이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지속해서 대두된 문제는 만 5세 초등 조기입학이나 K학년제”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영유아가 있어야 할 기관을 독립된 하나의 학제로 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영유아기에 적절한 학교 체계인 학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아의 본질인 놀이를 추구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 유보통합 후 유아교육 기관은 학제화된 0~5세 영유아 학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영유아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자율성이 확보된 ‘적기교육’을 이루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선정해 행정적인 통합부터 이룬 후 진행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평생교육의 연속성과 질적 제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그동안 부처 간 소관 업무의 영역과 성격, 체제가 상이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주력해왔으나 교육과정의 통합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2개의 주관부처가 동등한 역할과 책임으로 세부 방안을 합의해 가면서 통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학교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한 고영미 순천향대 교수는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교사 자격을 제안했다. 담임교사는 초중등교사와 동일하게 정교사 2급-1급-(수석교사)-원감-원장 자격제도를 구축하되, 방과 후 교사, 보조교사, 시간 연장제, 가정보육기관 교사 등은 3급과 같은 별도의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고 교수는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기관 및 수학연한 등에서 차이가 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점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동질성 확보 기준을 수립한 후 유아학교 교사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학과제 기반의 4년제 대학 양성을 제안했다. 그는 “보육교사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 취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양성과정 내용도 보육과 교육을 모두 포함하되 영아와 유아 심화과정으로 트랙을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세분화해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유보통합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밖에도 강민정, 김민석, 김병욱, 김원이, 도종환, 서병수, 신현영, 최종윤, 이소영 의원들이 축사를 보내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 등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로는 총 23개의 현안을 발굴‧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나 휴가, 연가, 휴직, 전보 등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기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정부는 유보통합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0~5세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아직 소관 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관 부처만 일원화한 후 2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교육 예산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예산을 일원화한 후 행‧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현재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지난해 3월 기준 교육청별로 최저 14명부터 최고 28명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조사처는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며 “유아교육과 생활지도, 감염병 예방, 안전 등을 고려해 학급 당 유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충원이 필요하나 유아 수 감소 추세와 사립 유치원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교사 채용 병행 등 보다 실용적인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초등학교 유휴 교실 및 부지 등을 어린이집 교실이나 유아‧보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별 특성과 유아의 발달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우 설치 및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되고 학교는 지자체 재원 지원을 받아 체육관과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확충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학생과 주민들의 동선 분리가 쉽지 않고, 안전과 교육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합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구성이 더뎌지면서 출범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추천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추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영역과 권한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사 충원=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이 추진될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정보‧컴퓨터 과목을 교육할 정보교사를 임용,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공립 중학교의 정보‧컴퓨터 과목 교원 평균 배치율은 약 0.36명이고 공립 고등학교는 0.80명이다. 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관련 교원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지역 내 인근 학교와 공동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 △융합적‧실용적 과목을 개발‧개설해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인구감소지역 등의 교육지원 정책 △초중고교 사교육비 경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학습장애 학생(경계선지능 포함) 교육 지원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고등교육기관 재정 확충 △대학구조개혁 △대학 계약학과 제도 개선 쟁점 등 다양한 이슈가 담겼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경북전문대학교(총장 최재혁)는 산업 현장과 동일한 최첨단 미러형 교육실습 인프라를 갖추고 자연과학·공학·인문사회 3개 계열로 집약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화된 전문직업교육 인프라는 경북전문대의 강점이다. 캠퍼스에는 설치된 현암항공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항공종사자와 항공정비사를 양성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양성 전문교육기관인 K-Drone센터에서는 매년 무인멀티콥터 1~3종 조종자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현암철도아카데미는 국토교통부 지정 제2종 철도차량 운전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철도기관사를 배출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단계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RIS) 협력대학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22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 2021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396만여 원이다. 입학 시 드론조종자과정, 유아숲지도사과정을 선택한 학생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급하는 교육바우처 장학, 글로벌 캠프 참가자에게 항공료와 현지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는 글로벌캠프장학,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학과인 소방안전관리과, 호텔외식과 학생을 지원하는 하이브장학 등이 있다. 총 6개 동으로 구성된 기숙사 수용인원은 총 1112명으로 수용률은 40.2%다. 서울 청담동에는 서울·경기지역 현장실습생을 위한 현암에듀홀(서울 생활관)을 마련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정원 내에서 자연과학계열 7개 학과 394명, 공학계열 6개 학과 185명, 인문사회계열 5개 학과 232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10명, 물리치료과 1명,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야) 8명 등 총 830명을 모집한다. □ 항공전자‧정비과 21세기 항공우주분야의 주축인 항공정비사를 양성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았고, 전공심화과정도 운영한다. 2021년 첫 항공정비사양성과정 졸업생 32명 중 31명(취득률 97%)이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했다. 항공정비 영어특강, 항공산업기사 취득 지원 프로그램 등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전기 졸업생들은 공군 장교(8명), 해군 장교(1명), 공군 부사관(10명), 항공산업체(1명) 등 다양한 항공산업 업계로 진출했다. 2021년에는 항공정비사(헬리콥터) 양성과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로 인가받아 헬리콥터 정비과정을 정규교과로 편성했다. 신입생 중 모든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인항공기(드론) 조종자 면허취득을 위한 바우처 장학제도를 운용한다. □ 철도전기기관사과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2년 정규교육과정에서 철도기관사 면허교육을 해 2년 만에 철도기관사를 양성한다. 철도기관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680시간(이론 270시간, 기능 41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이 같은 교육을 받으려면 약 4개월이 걸리고 교육비도 약 600만원정도 드는데, 별도 비용 없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를 수료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다. 또한 매 학기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2학년 2학기 조기취업을 노린다. 올해 3월 수료 교육생들은 필기 합격률 83.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소방안전관리과 방재기술자와 반도체 분야 특수가스 제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분야는 소방공무원 시험의 특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과 맞춤형 자격증 취득 비정규교육등을 운영한다. 반도체 분야 특수가스 제조 분야는 SK스페셜티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삼불화질소 등 다양한 특수가스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교육부 HiVE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실습 환경 구축과 함께 자격증 특강, 현장 견학 프로그램 등 재학생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학년 전액 장학금과 2학년 50% 장학금 혜택이 있다. □ 군사학과부사관학군단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학과로 초급간부로서의 자질함양과 각 병과별 기본 자격증 취득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부사관 임관’이 아닌 ‘장기복무’를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2014년 창설한 부사관학군단 제도를 통해 졸업 후 부사관 임관과 장기복무 확정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부사관학군단 후보생의 재학 중 군사학 시간은 호봉에 산정되며, 매 학기 기본자질 충족 시 등록금 100%를 지급한다. 경북전문대는매년 25명 이상의 여군부사관을 양성해 매년 육군본부에서 실시하는 학과평가에서 타 대학에 비해 월등한 부사관 임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학년 1학기 부사관학군단 준비과정을 운영해 신입생정원 90%를 부사관학군단 후보생으로 배출하며, 나머지 인원도 장기복무부사관, 조기취업제도, 3사관학교 편입을 통해 매년 95% 이상의 높은 전공 일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간담을 갖고 교권보호 및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방침, 학교 행정업무 개선 등 교육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의 성과는 무엇보다 만 5세 취학 문제가 사실상 완전히 정리된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테니, 부디 새로운 장관은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빨리 추천해줄 것을 대통령실 등에 당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정말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교부금에 손을 대는 순간 만 5세 취학 못지않게 교육계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대도시나 신도시 주변은 과밀학급에 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교부금을 떼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권 강화에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근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교육활동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힘이 떨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생활교육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질서를 심하게 지키지 않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명시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만 5세 취학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 입법적 기반 마련을, 김도진 부회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통합을 통한 대학의 부담완화 등 대학평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법안 550건이 밀려 있다”며 “법안소위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밀렸던 법안들을 부지런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내용 중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협력해서 우선적인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 모두가 교육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한 다음 날 열리게 되면서 장상윤 차관이 대신해서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 후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 5세 입학문제에 대해 “장관이 사퇴했지만 차관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정책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인지, 이 사이에서 교육부는 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두 번에 걸친 연구조사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국민들도 반대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해놓고도 이 사태를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정책을 철회하는지 여부를 끈질기게 질의했지만 장 차관은 끝내 “폐기한다”는 직접적인 응답 대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 좀 더 큰 틀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에둘러 내놨다. 여당 의원들도 교육부를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교육부 실·국에서 위로 올라간 정책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서 내려온 정책인지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특정인이나 특정부서의 아이디어냐고 물으신다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아직 유보통합도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학부모가 유아교육 단계보다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직장을 관두는 일이 더 많다”며 “초등전일제 교육 도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지적하며 “정책을 하려다가 말고 가는 것이니 ‘정책 뺑소니’”라며 “장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차관도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취학연령 하향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컨트롤타워로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는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 외에도 교육계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사회적 소통능력도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만 5세 조기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장관의 자진 사퇴 수준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신속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신속 철회’ 발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9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여수로 4일간 이어지는 전국 권역별 시·도회장단 연수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는 8월 말까지 1인시위도 병행한다. 22일 열리는 유아교육자연대 국회 토론회에서는 영·유아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국가 정책 방향도 제안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충청권역에서 개최한 시·군 회장단 연수에서 “유아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변경해, 유·초·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에 대해"불통‧일방행정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교육 현실을 무시한 소통‧공감 없는 정책, 교원을 소외시키고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어떤 분야 이슈보다 여론을 잠식해 정부 지지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교육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논리만 부각해 교육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높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교육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만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은 공론화하지 말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고 입직 연령을 낮추려면 유보통합과 유아공교육 지원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 어떤 교육부장관이 임명돼도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에조차 즉각 대응할 수 없고 교권침해에 무기력해서는 교육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수장의 공백으로 신학기 코로나19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분명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조기에 안내하고, 방역인력 지원과 실효성 없는 방역 업무 폐지로 학교를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사안은 이미 2005년 10월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제안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그 당시 임태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 이는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미 폐기된 안건을 다시 들먹이며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살로 하자" 는 학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어 신체조건이나 학습능력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 현재도 조기입학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미 학부모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한 상태다.오히려 나이를 다 채운 아동이 학력 발달 성향이 더 긍정적임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학령도 안 된 자녀들을 조기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바 있는 퇴직교사로서, 현재의 학제를 무리하게 개편하여 초등교육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은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위적인 학제개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교육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입었던 교단의 폐해와 시행착오, 자존감과 명예가 생명인 교사들에게 얄팍한 인센티브를 빌미로 서로 견제하고 등급을 매겨 분열과 상처만을안겨준문제 많은 교원평가제는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님을 현장교사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속도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리한 학제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늦은 결혼과 조산으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빨리 발견하여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인 발생하고 있는데 학령을 낮추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대로 된 연구나 입법 과정조차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을, 그것도 문제 많은 교육부장관이 국민들을 떠보듯 내던진 발언이다. 전문성도, 학자적 양심도 결여된 무식한 발상이다. 사교육 시장은 박수를 치겠지만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의 의견은 절대 반대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학부모를 위한다면 차라리 보육시설을 늘리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일찍 하교 하고 안전하게 머물다 귀가할 수 있는 취미, 놀이, 여가 활동을 지원할 생각을 하라. 교육은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아니다. 저출산의 벽을 넘어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가 친구들과 더 놀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할 나이에 책가방의 굴레에 빠져슬픈 어린 날을 보내게 하지 말라. 학교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할 결정적 시기가 아닌 아이들을 온실에서 채소 기르듯 하자는 말인가? 따라가지 못한 다수의아이들이 겪을 학습무기력을 어찌 할 것인가!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심각한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들에게, 지친 국민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망정 불안하고 한숨 나오는 작태를 보이다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코로나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적 갈등과 분노지수를 높이는 새 정부의 끝모를 저공비행이 두렵다. 2005년 제기된 정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공부 좀 하라. 우리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한심한 교육부장관의 각성을 바란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의 발달이 빨라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입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지만 사회적 반발이 거세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즉각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교육이 실종된 교육개혁 이번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교육정책은 국가백년대계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로 촉발된 논란은 불과 나흘만에 무수한 수정과 번복, 대통령실과 장관, 차관의 엇박자 발언으로 심각한 정책 불신만 남겼다. 이는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매우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실책으로 평가된다. 만5세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나누지 않고, 교실 환경도 정형화하지 않는다. 이는 ‘교과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습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며, 정해진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초등 교육과정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이처럼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은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졌다’는 식으로 취학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 간의 신체적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공간 적합성과 교육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만 해도 성장 발달의 차이가 매우 커 교실, 놀이시설, 운동장 환경, 심지어 급식 반찬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는 형태의 학제 개편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될 정도다. 일선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큰 고충 중 하나는 학생들의 용변 해결과 젓가락 사용법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방법에 대한 지도다. 40분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실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해 만5세 아동을 조기 취학시키겠다는 발상은 교육 현장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민심 수용해, 즉각 철회해야 현재도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길은 열려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를 선호하지 않아 연간 500명 가량의 아동만 조기에 취학할 뿐, 42만여명의 아동들은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만5세 취학은 이르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6세 이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에 취학하는 나라가 26개국으로 가장 많고, 우리보다 늦은 만7세에 취학하는 나라도 8개나 된다. 만5세에 취학하는 국가는 단 4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취학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일방 추진하는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여는 말 복무(服務)란 공무원이 공직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자세를 말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하므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교육실현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은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 요구되며,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의무·근무시간·휴업·출장·외부강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복무 관련 주요 법령 및 용어 가. 복무 관련 주요 법령 교원 복무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법률), 「교육공무원법」(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시·도교육청별 공무원행동강령」(교육규칙),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등이 있다. 사립교원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 교원복무를 준용한다. 나. 복무 관련 용어(「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출근: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2) 지각: 정해진 근무 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정해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 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출장·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본인의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교원의 임무 및 책임 교원(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교원에 대해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교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교원은 이 법령에 따라 학생교육을 포함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교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PART VIEW] ※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무지도 감독권자로서 경미한 비위나 불성실한 근무자세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 개선을 목적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3항: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나. 공무원(교원)의 책임(「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 1) 행정상 책임 가) 징계책임: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책임을 진다. 나) 변상책임: 국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2) 형사상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3) 민사상 책임 가)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국가배상법」에 의함). 다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나)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교원의 복무상 의무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복무의무라고 한다. 법령은 공무원(교원)의 의무를 금지규정으로 정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복무상 의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와 신분유지 등과 관련한 신분상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징계벌 등)이 따르게 된다. 가. 직무상 의무 1)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것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종교 중립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7)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된다. 품위손상 사례로는 도박·강도·절도·사기·폭행·불륜행위·논문 표절행위·성폭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류 소지 및 투약 등이 있다. 나. 신분상 의무 1) 직장이탈 금지(「국가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무단결근·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3) 집단행위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영리업무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나)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호(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4호(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②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초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가? (다) 영리업무의 사례에는 사설학원 강의, 야간 대리운전, 사기업 경영 및 운영 참여 등이 있다. (2)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나) 겸직허가 대상인 직무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이다. 여기서의 다른 직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 이외의 사적인 업무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관련 겸직 허가 대상 →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네이버TV·아프리카TV·유튜브·트위치 등)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예: 아프리카 TV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즉시 수익 발생 가능):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비밀엄수, 품위유지, 정치운동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관련 준수사항(교육부 지침, 2021)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정당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⑤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⑥ 유아·학생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감 포함 내부위원 3명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교원의 근무시간 교원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1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주 40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가. 교원의 근무시간은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2002년 3월부터 시행). 나. 학교 내에서 교원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학년별·교과별 교사집단) 근무시간 조정은 불가능하다(단,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일요일·국경일·기념일·명절 등,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1)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대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는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8시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별도의 초과근무 승인이나 명령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는 1일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토요일 및 휴일 근무의 경우는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4시간 이내에서 시간 공제 없이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또한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며, 위반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로는 개인운동 등 사적용도의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방과후학교 수업시간과 초과근무시간 중복, 실제 퇴근시간과 다르게 초과근무확인대장(수기대장)에 기록·확인 등이 있다. 휴업과 교원의 복무(「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사립학교법」 제55조3) 휴업일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3에 따라 교원의 복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기 중 수업일에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 외 연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나.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라.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마. 휴업일의 교원의 복무 1) 휴업일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55조3(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적용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와 「사립학교법」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 수업이란 교과수업·창의적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급식지도·현장체험활동 등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교원이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신청할 경우, 연수목적·연수의 적합성·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3) 휴업일 중에도 교원은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휴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의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공무외 국외여행이 자율연수의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수계획서 사전 승인 및 NEIS 복무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 준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출장(「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가.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출장명령권자인 소속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와 학교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하게 된다. 나. ‘근무지 내 출장’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와 군 및 섬(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된다. 다.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출장내용·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다. 출장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법령 및 교육청이나 학교의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라.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마.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바.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사례: 수학대회 여행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대회 등의 학생 인솔교원 등). 외부강의 가.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기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근무 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라.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장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교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강연·발표·심사·평가·자문·심의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사례를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자기 업무가 적다고 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교원이 바쁘고 힘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각종 행정업무와 행사·상담·연수 등으로 정작 수업내용을 연구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한다. 교원의 본질적인 직무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에게 교육 외적인 일들이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학교에서 법이 정한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은 평상시에도 관련 연수와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육을 진행하다가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울러 ‘우리의 실정법이 교사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도 생긴다. 이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상황에서의 교사의 법적인 의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①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학생이 속한 가구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4세 아동 아사사건(2004년), 세 모녀 자살사건(2014년) 등을 겪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강화해왔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은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하회하는 가구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뤄진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업·폐업과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가정성폭력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학생의 가구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월 약 384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긴급지원대상자를 교직원이 직무상 알게 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의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지원(4인 기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1회/300만 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대도시 4인 기준 월 59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인 기준 월 134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최대 2회), 전기요금 지원(50만 원 이내, 1회)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② -장애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의 행동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분명한데,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학급에 있기를 원해서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를 만날 때가 있다. 교사가 특수교육을 위해 진단·평가를 받아보면 어떠냐고 권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화를 내고, 나쁜 교사로 몰아세운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설시(說示)하며 ‘교사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요청은 법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직무행위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한편 일반학급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이 수업방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효과가 없고, 특별한 교육방법(예컨대 해당 학생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다든지)을 써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수업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교사의 교육방법이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확인하고, 교사의 장애학생 교육방법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교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유기·방임 등의 행위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있음을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③-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교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대개 이러하다. ‘아동학대범죄 여부가 애매해서 좀 더 지켜본 뒤 신고하려고’,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동료교사를 신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한 줄 알고’ 등의 사유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유의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의심 사안들이 수사대상이 된다. 일부는 수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고자인 교원에게 오인신고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으면 그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교원은 신고의무자일 뿐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다. 많은 경우 교사에게 신고 전 보호자 확인 등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따지지만, 아동학대 신고지침에 따르면 의심되는 혐의자에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신고 전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 별론으로 신고인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 신고인이 누구라고 인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신고인 본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신고인 신분을 발설하거나 확인(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신고인 보호제도가 있더라도 신고자가 확인되면 바로 위험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고인에 대한 답변 거부 근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④-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은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年少者)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하면 연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와 간음(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연소자와 사랑하는 관계였다, 연소자가 동의했다’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인 만 13세 미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 축에 속했고, 연소자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발생으로 연소자가 ‘그루밍성폭력(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국회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했다. 주의할 점은 상향된 부분(연소자가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은 상대방이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상대방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즉 같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어 신고하려고 할 때, 보호자가 신고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지침의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를 반대하는 보호자에게 현재 모든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사라졌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교원에게 신고의무 등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자살·도박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도 교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 학교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학교 안으로 떠미는 것도 옳지 않다. 모든 문제해결에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태도 역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8~26일 유·초·중·고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 인성교육 활성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인증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대학 포함),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10차시 이상 수업지도안과 학습 자료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인증 대상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체 차시를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했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프로그램 대상의 연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 △1회성 강의 및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또는 강좌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인성교육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운영실적과 운영 현황, 인증 후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 운영성과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insung1@nypi.re.kr)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증빙자료는 우편 접수가 허용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
정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아‧초등 교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도 교육감들까지 교육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발표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초등 취학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은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만 3~5세 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인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특히 이 시기의 유아는 1~2개월 차이만으로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데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다”며 “실제 조기 입학 아동 수는 2009년 9707명에서 2021년 537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만 5세 취학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국가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는 4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만 5세를 분산 취학시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산어촌은 인구가 줄지만 신도시, 수도권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며 “평균의 함정에 빠져 현실을 왜곡한다면 도시 학교의 과밀은 더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1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94.7%가 반대하는 등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5.27%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82.16%를 차지했다. 이밖에 ‘선생님이 만 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1.06%가 ‘없다’고 답했으며 적절한 입학 연령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만 6세’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85.1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 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라며 “교총이 참여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 결정, 후 의견수렴’으로 순서 뒤바뀐 정책 7월 29일 - 만 5세 취학 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8월 1일 - 교총, 대통령실‧국회 등에 철회 요구 긴급 설문조사서 교원 95%가 ‘반대’ 8월 2일 - 학부모단체 만나 ‘폐기’ 가능성 언급 8월 3일 - 시도교육감 간담서 공론화 입장 확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만 5세 취학 정책이 의견수렴 없이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교원은 물론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교육전문가들과 논의 한번 없이 정책부터 발표하고 보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교총 등 교육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고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반발 청원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교육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일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교육부는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가진 영상간담회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규모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교원의 95%가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1만662명의 응답자 중 94.7%가 만5세 초등 입학에 반대했다. 특히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5.3%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만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1.1%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답변은 5.2%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학령기가 중첩되는 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다’(5.3%), ‘취학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 진학과 입시, 취업 등에서 부담이 크다’(4.1%)가 뒤를 이었다. 적정 입학 연령으로는 현행 ‘만6세’을 꼽은 교원이 85.2%로 가장 많았다. ‘만7세로 연장’ 의견은 9.0%였고, ‘만5세’는 4.6%에 그쳤다.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에서도 “인력양성에 매몰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치가 교육에 입혀지고 정권마다 학제개편이 단골레퍼토리로 반복되고 있다”, “조기 진학이 열려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무리인 것 같다” 등 우려를 전했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기 사교육만 초래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만5세 초등 입학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문에는 시작한지 단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요구서에는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이번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조장과 유아 행복권 박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들 단체는 유·초등 간 교육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누리교육과정은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초등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하며, 학습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정해진 자리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차이가 있다. 이처럼 발달 단계에 따라 교과 유무나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한 대중적 접근으로 취학 연령 하향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실 등 교육환경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의 크기나 형태, 놀이 시설, 운동장 시설 등의 적합성은 유아의 심리와 신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현재 초등학교 공간은 만6세~11세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적령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논리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실제 조기입학 학생 수는 2009년 9707명 이후 계속 줄어 2021년 537명까지 감소했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도 만 5세 초등 입학은 이르다는 주장이다. 2019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나라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해서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기는 학습을 통한 지식교육보다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등을 통해 충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너무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하고,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교총이 참여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아울러 생활지도법 마련,교원행정업무 폐지,방과후·돌봄 지자체 이관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교총-교육부 공동정책협의체’ 운영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1~2일 양일간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긴급설문(https://bit.ly/3bmoKRS)을 실시해 보다 심도있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 22곳으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는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아의 공교육강화는 유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유아를 초등학교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삼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초등학교보다 더 철저한 공교육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연대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지식 중심 교육에 너무 일찍 내몰린 유아는 불행하고, 부모는 선행학습을 위한 과열 조기교육을 하는 등 사회 병폐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아기는 놀이를 중심으로 지식교육보다 올바른 인성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인식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는 26개국, 만 7세는 8개국이지만 만 5세는 4개국뿐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과밀학급에서 만 6세의 지식 중심 교육으로도 버거운데, 유아 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교사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면 돌봄이 해결하지 못한 맞벌이 가정에서는 직장을 포기해 경력단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안 철회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주문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만 5세아 초등 취학을 추진했다가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대 등으로 중단한 사례를 잊지 말고, 유아를 정치나 경제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토론·비판, 정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 및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유아 관련 국내 대표 학회·단체 22곳이 참여해 2003년 4월 10일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 한국유아교육대표자 연대(총 22개 단체, 가나다순)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유아교육연합회
마법한글딱지는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우는 한글학습 만화책이다. 기존 통문자 학습법이나 학습지 형식의 한글 교재와는 달리 영어 파닉스처럼 자음과 모음의 소리로 한글을 익히게 하는 게 특징이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미씨'에서 내놓은 이 책은 하루 5분 부모가 만화를 읽어주면 아이가 스스로 한글을 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작 시범과 소리 따라 하기로 반복해서 글자를 익히고 퀴즈로 글자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글자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한다. 글자마다 만화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해 이미지 연상법으로 쉽게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도록 돕는다. 또한, 만화책의 앱 페이지를 스마트 기기로 비추면 다양한 게임이나 체험을 통해 단어를 익힐 수 있다. 예컨데 ‘나침반’을 비추면 나침반으로 변한 스마트 기기를 들고 동서남북 방향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글자를 기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법한글딱지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유튜브에 마법한글딱지를 검색하면 어린이 생활습관 애니메이션, 숨은그림찾기, 다른그림찾기 등의 서비스도이용할 수 있다. 재미씨의 강은비 편집장은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마법한글딱지로 스트레스 없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깨쳐 활기찬 2학기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9일 발표된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유보통합, 기초학력 향상 등에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유‧초‧중등 미래교육을 향한 실질적인 개선‧지원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교총은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교육개혁도 붕괴된 교실, 무너진 교사를 바로 세운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감축과 교부금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되레 투자를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5세 초등 입학 형태의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 33개국 중 27개국이 6~7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국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제개편 과정에서 특정 학년 학생의 급증에 따른 입시·취업 경쟁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에서 제안했던 학제개편안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성과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업무보고 곳곳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2022년 내 확실한 성과 창출’, ‘교육부를 국민체감성과 창출 조직으로 혁신’ 등 성과주의 지향 표현이 담겼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조급한 실적주의는 소통보다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교육 효과보다 업무만 늘릴 뿐이며, 현장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정책,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로 귀결돼 혼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