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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 소안초(학교장 오이영)는 10일부터 14일까지 친구사랑 주간을 정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모든 학급별로 친구에게 사랑과 마음의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 쓰기를 했는데 사과할 대상을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사과하고 반성한 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써서 직접 사과하는 친구에게 전해주었다. 또한 1층 현관 앞에 친구사랑 주간이란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꿀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포스트 잇에 한 가지씩 적어서 붙이는 행사도 실시했다. 보통 단위학교에서 친구사랑 주간은 일 년에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소안초등학교는 전교어린이회에서 소안 10조를 제정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친구사랑 주간도 전교어린이회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점에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친구사랑 주간 실천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가꾸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았다.
얼마 전 교육에 관계하는 지인으로부터 콘서트 관람 안내를 받았다. 그 분은 음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바로 지구힐링콘서트다. 문득 떠올린 것이 ‘이제 사람만 스트레스로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힐링하는 시대가 되었구나!’이다. 지구가 얼마나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아 앓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서서 지구를 힐링하자고 하는가? 한마디로 이번 콘서트는 지구 살리기 행사이다.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2017 수원화성과 함께하는 지구힐링 콘서트’가 수원시 남문 청소년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최하고 (사)모던생활음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실용음악협회와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이 후원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9년 전부터 지구를 힐링하는 캠페인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오다가 이번에 수원화성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살리는 콘서트, 세계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간 진행해온 지구사랑 나눔 문화 행사인 지구힐링콘서트는 지금까지 국회, 서초구청, 양일초등학교, 서울대학교 등지에서 약 100여회 다양한 공연을 펼쳐왔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구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와 쓰레기를 단순히 줍는 것이 아닌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통해 범칙금을 기부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 이 지구힐링콘서트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여러 나라로 뻗어 나가고 있다. 팔달산 기슭에 위치한 행사장에 도착하니 행사장 주위 잔디밭 위에 판넬들이 전시되어 있다. ‘쓰레기 기부는 예술이다’의 전시 주제다. 문득 00중학교 근무할 때의 일이 떠오른다. 당시 환경주임을 맡았는데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 표어를 활용했다. ‘아끼는 양 최대로, 버리는 양 최소로!’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등이다. 그 효과가 있었을까? 학생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었다. 흥을 돋우는 식전 공연으로 소리모아 꿈의 학교 학생 30명이 등장하여 사물놀이를 선보인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모던생활음악협회 이현숙 이사장은 “우리의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담배꽁초 등이 함부로 버려지고 방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구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녹색 도시를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온 ‘쓰레기를 기부하는 사람들’ 김능기 총재는 `나도 천억을 기부할 수 있다`는 주제로 열강을 하였다. 그는 꽃잎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최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내가 줍는 담배꽁초 하나가 사면의 기부 값어치에 해당하는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람마다 적어도 1억 원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실용음악협회 이예영 회장은 “죽은 새의 뱃속에서 쓰레기가 나왔다”고 말하며 오카리나 연주로 새소리, 아름다운 나라, 캉캉을 연주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아모르색소폰앙상블은 12명이 나와 ‘아름다운 강산’ 등을 연주하였다. 학생들 9명으로 구성된 워드기타앙상블은 ‘내일이 찾아오면’을 연주하였고 비바청소년색소폰 앙상블은 ‘성자의 행진’을 연주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오늘 인상적인 퍼포먼스는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다. 참가자들에게 배부된 초록색 손수건을 흔들면서 손수건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다. 종이 1톤을 만드는데 30년생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휴지 대신 사용하는 손수건이 지구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시민들이 ‘손수건 갖고 다니기’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초대가수 공연. 가수 경력 1년 차인 풀송이다. 방송 프로그램 히든 싱어 바비킴편 우승자라고 하는데 가창력이 돋보인다. 객석으로 나와 관객들과 호흡도 잘 맞춘다.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낼 줄도 안다. 가수와 관객과 한마음이 되는 순간이다. 오늘 두 시간, 콘서트를 즐기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 살리기 실천의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살려야 한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는 2017. 7. 7.(금) 점촌중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사례 슈퍼비전」을 실시한다. 이번 교원 슈퍼비전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다루기 힘든 학생에 대한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전문가로 초빙된 교수(경운대학교 여인숙 교수, 김천대학교 박성주 교수)의 자문을 얻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됐다.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 이번 연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교원들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학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문경Wee센터 남병훈 센터장은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상담 사례를 함께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규모 형태의 상담 연수를 매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분쟁에 휘말리고 아동학대로 몰려 퇴출 위기까지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대구 현장체험 초등학생 휴게소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배경으로는 과도한 아동복지법이 지목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빌미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악용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법에 따르면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거나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을 받아 교직을 떠났다. 이에 대해 교단은 교사의 사소한 실수와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 부서를 기피하는 현실적 문제를 넘어 교육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도 아동복지법은 경미한 벌금형까지 교직에서 배제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교원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아동복지법은 금년 4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 해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낸 바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판결로 더 이상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회는 판결 이전에라도 형벌의 수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 아동복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게 될 대통령 자문기구의 출범에 교육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인적 구성의 편향으로 교육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위원 구성,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성은 당초 6월말에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관 인선,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빨라야 8월초에나 완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규모는 30명 내외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부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립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법적 검토에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역대 교육 자문기구와 비슷한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을 두고 있다. 또 역대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는 20~40명 내외로 꾸려졌다.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 등 정책담당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부총리의 발언처럼 자사고·외고 폐지 등 첨예한 교육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구성 단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칫 인적 구성이 편향될 경우 교육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초정권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와 달리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로 위원이 채워질 경우 자칫 교육이 정치적 이념대결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교대 교수도 “국가교육회의의 성패는 결국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직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도기적 체제인 만큼 편향되지 않는 인선을 통해 백년대계를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보도의 변신은 무죄? 이게 무슨 말인가? 광고 카피도 아니고? 바로 구운동 일월지하보도의 새로운 변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월지하보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서수원터미널 앞에 있다. 수인산업도로 구운 오거리 인근에 있는 지하보도인데 서수원터미널·이마트와 일월먹거리촌·일월공원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다. 도대체 지하보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과거와는 180도로 바뀌었다. 지금은 수원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뜨고 있다. 과거엔 통행하기가 꺼려지는 곳이었다. 왜? 바닥엔 휴지, 가래침, 담배꽁초, 상품 포장지 등 쓰레기들이 굴러 다녔다. 계단과 바닥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벽에는 거미줄도 있고. 한마디로 너무 지저분하여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픈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6일 밤 9시 30분. 구운동 주민센터 소속 단체장, 총무들이 단체로 이곳을 찾았다. 데이트하는 남녀가 보이고, 벽화를 관람하는 행인들이 여럿 보인다. 바닥의 쓰레기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밋밋하던 하얀 벽면은 구운동의 전설, 청룡 마을 주민들의 작품, 화성문화제, 8폭 능행도, 수원 캐릭터 수원이, 포토 존 등으로 바뀌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차마 그럴 수 없다. 이 아름다운 공간을 함께 즐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운동 지준만 동장은 안내를 하기 시작한다. 회원들은 포토존에서 장구도 치고 춤도 추면서 기념사진을 남긴다. 지 동장은 일월초교, 구운초교, 구운중학교, 관내 유치원, 주민 등 총 322명의 청룡마을에 대한 작품을 설명하기에 바쁘다. 초등학교 최우수작 수상작품도 알려 주는데 상상의 동물 용을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여기 있는 모든 작품 들이 구운동 청룡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의 지명이 왜 구운동(九雲洞)인가? 여기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지하보도 벽면에는 그 전설을 그림과 이야기로 풀어 제시하였다. 구운동(九雲洞)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홉 개의 머리가 달려있는 용(龍)이 이곳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다고 해서, 마을 뒷산을 청룡산(靑龍山)이라 하고, 마을이름은 구운(九雲)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아홉 개의 구름은 아홉 개의 용의 머리를 떠 받치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 구운동 풍물단은 이 전설을 하나의 예술로 표현하였다. 그 작품을 오는 9월 22일 경기도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경기민속 예술제에 참가하게 된다. 군들 용정제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경연에 참가하게 되는데 용정제의 모습을 재현하게 된다. 용정(우물)을 향하여 제례를 올리는 의식을 예술로 표현한 것이다. 일월지하보도 벽면 벽화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올해 수원시의 주민세 환원사업이 구운동에서는 지난 달 하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일월지하보도 벽면 벽화의 특징은 사람이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닌 로봇을 이용하여 벽면에 프린팅을 하는 첨단방법으로 수원시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마치 칼라 프린트 하듯이 칼라 페인트를 분사하여 작품을 재현해 낸 것이다. 이곳에 가면 38미터의 지하보도 벽면 양쪽과 출입구 세 곳 등 모두 120미터 길이에 이르는 지하보도를 주민참여 작품 존(Zone), 구운동 설화 존, 화성능행도, 화성문화제, 일월저수지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이 중 주민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주민참여 작품 존과 포토 존이다. 다른 지역에서 이곳을 찾은 사람은 구운동 설화 존을 유심히 본다. 구운동에서는 주민들의 작품을 이곳에서 전시하기도 하였다. 작품 참가자 명단은 벽면에 일괄 게시되어 있다. 공모전에 입상한 일월초교 학생은 “내가 그린 그림이 지하보도 벽면에 그려진 게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러워 친구들과 자꾸 보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 백순자 회원은 “그 동안 지하보도를 이용할 때마다 어둡고 침침하여 무서웠는데 이렇게 벽화가 그려지니 환하고 좋다”고 말했다. 볼거리 관광명소로 새롭게 뜨고 있는 구운동 일월지하보도, 일월지하보도의 변신은 무죄다. 일월지하보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월지하보도가 애향심을 높이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일월지하보도 방문을 권유한다.
가은초등학교(교장 전규순) 희양분교는 전교생 15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 희양분교 녹색 텃밭에서 감자를 캤다. 흔히 주변에서 보는 감자였지만 오늘 만큼은 달랐다. 학생들은 감자가 쏘옥! 쏘옥! 나오는 것을 보며 정말 신기해했다. 학생들은 쉬지도 않고 감자 캐는 활동에 열중했다. 흙이 옷에 묻어도 싫지 않고 흙냄새도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하니 신나고 즐거웠다. 2학년 유○민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재밌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희양분교 학생들은 직접 캔 감자 삶아 먹으면서 행사를 마쳤다.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 먹으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감자 캐기 행사는 오고 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행사였다.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이번 감자 캐기는 작지만 큰 학교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활동중심·프로젝트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 생생한 노하우 공유동부교육지원청도 융합수업 페스티벌…교과연계 활동 체험도 서울 초등교사들이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수업혁신을 위한 출발점에 섰다. 서울초등수석교사회(회장 김미자, 서울반원초 수석교사)는 5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제1회 역량강화 학술심포지엄 ‘서울교육 수업혁신 그 길을 묻다’를 개최했다. 이날 수석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삶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 그동안 연구하고 적용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풀어냈다. 현장에는 관내 교원 300여명 교사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호제 서울송파초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의 철학과 뿌리 찾기를 위한 노력, 그리고 교직 성찰을 주문했다. 조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뿌리를 이해하지 않고 관행대로, 형식적으로 수업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청산 대상”이라며 “이는 수업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혁신은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교직 성찰에서 시작한다”면서 “교육과정을 철저히 이해해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넘어 삶에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 연수도 ‘물고기를 잡아주는 연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연수’로 변화할 것을 제언했다. 조 수석교사는 “연수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며 “상대방의 성공 사례가 반드시 내게 성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만큼, 1회성 연수가 아니라 스스로 내성을 기르는 재교육과 이론을 중심에 놓고 현상을 이해하는 조망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신명숙 서울구룡초 교장, 김석화 서울당서초 수석교사, 민태일 서울교육청 장학사, 설진성 서울휘봉초 수석교사는 현장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최대규 서울남산초 수석교사, 황순희 서울경동초 수석교사, 이경이 서울면동초 수석교사, 정득년 서울전곡초 수석교사가 토론자로 나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수업의 관점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꾼 이후 나타난 장점, 질문이 있는 교실(하브루타), 저학년의 활동중심 수업, 프로젝트수업에서의 과정중심평가 방안 등을 차례로 다뤘다. 민태일 장학사는 이날 심포지엄에 대해 “교육의 핵심은 단위학교 혁신이라는 점에서 교사들이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미가 크다”면서 “수석교사들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자 회장은 “관 주도의 하향식 혁신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수업혁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 2회, 3회 심포지엄을 계속 열어 수업혁신과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석)도 서울전곡초에서 관내 초등교사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교사 교과연계 융합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은 초등교과와 연계된 진로, 독서, 문화예술, 생활 영역 등을 결합한 융합수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1부에서는 수업에 대한 노하우와 상담 등이 이뤄졌고, 2부에서는 참여 교사들이 가면쓰고 떠나는 세계여행, 음악에 맞춰 컵으로 연주하는 ‘컵타 배우기’ 등 8개 분과 교실을 순회하며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행사를 주관한 강지영 장학사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은 교실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교사들이 새로 배우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비교사들의 교·사대 생활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교사 선발 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일회성 임용시험으로는 예비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는 지난달 30일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미국 산타바바라대학의 포트폴리오 평가제는 우리의 교사양성교육 개혁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양성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평가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09년부터 광주교대는 재학생들의 과외교습 경험까지 대학생활의 모든 것을 인터넷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프로세스 폴리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며 “입력한 자료를 지참해 교원임용시험의 면접을 보완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이 허용하지 않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도 "대학 재학 중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선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진로 설계, 학습 활동, 과외 활동 등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평가가 필요하다"며 “임용시험만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심층면접에서 포트폴리오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교육부가 선정한 6개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선례가 있다. 이는 지필고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수업 실연도 여전히 수업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과장은 “35분 간의 수업 실연으로는 수업 전문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피하기 위해 수업 실연이 당락에 주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실정”이라며 “임용시험의 타당성보다는 객관성을 더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수험생들도 1차 필기시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등임용시험사업단장은 “학생이 있는 것처럼 연기해야 하는 현행 수업 실연으로 실제 수업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판단할 수 없고 공정성 문제로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없게 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양성기관의 예비교사 발달기록 의무화와 임용시험 반영, 사정관제 도입 등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8일, 한국교육학회가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도 일회성 시험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원임용제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동택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원양성대학에서의 교직 품성과 자기 계발 관련 수행평가,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회적인 임용고사 점수보다는 대학 4년 동안의 평가를 비중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내신 성적의 반영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등 임용시험에서는 대학 성적을 15.5~20점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등급 간 편차가 대부분 0.5점에 불과해 수험생들이 대학보다는 학원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화 서울 가재울중 교사는 “교육실습에서는 학생 주도적 수업에 중점을 두는데 임용시험의 수업 실연에서는 교사 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뤄 엇박자를 내고 있고, 면접고사도 학원에서 나눠주는 모범 답을 재구성해 답변하는 방식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재학 때 무료 공부방 등에서 지도한 경력이나 전공 교과에 대한 동아리 활동 등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시하고 현장의 우수 교사가 임용사정관제 위원으로서 이를 검증하는 등 과정 중심적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석)은 5일 오후 서울전곡초에서 관내 초등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교사 교과연계 융합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초등교과와 연계된 진로, 독서, 문화예술, 생활 영역 등을 결합한 융합수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1․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수업에 대한 노하우와 상담 등이 이뤄졌고, 2부는 참여한 교사들이 가면쓰고 떠나는 세계여행, 책갈피를 만들어보는 체험 부스, 음악에 맞춰 컵으로 연주하는 ‘컵타 배우기’ 등 8개의 분과 교실을 순회하며 모두 체험해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행사를 주관한 강지영 장학사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은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교사들의 수업 나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는 5.일 관내 초등학교 교사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미술 시간을 통한 우리 아이 마음 엿보기」를 주제로 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여인숙(경운대교 교수/선재아동가족상담연구소 소장)강사가‘그림 이야기법’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살피고 자연스럽게 상담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강의를 들은 김OO 교사는 “많은 학생들을 학급에서 만나다보니 1:1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늘 고민이였는데,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병훈문경Wee센터 센터장은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교사가 이번 연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침 식사가 필수이다 상당수의 중학교는 곧 들어갈 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 중이다. 학생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 기간 중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등교전에는규칙적인아침식사가 필수 이다. 왜냐하면‘아침식사는위로들어가지않고뇌로들어간다’할정도로중요하다.뇌는밤새도록쉬지않고일을한다.하루동안공부한것과경험한것을융합하고저장하는일을잘때하기때문이다.밤새일을했으니아침이되면지칠수밖에없다.아침밥은지친뇌를위한에너지공급이다.입맛이없고배가고프지않더라도뇌를위해아침식사는꼭챙기도록한다. 그래야 뇌가 내 말을 잘 듣게 된다. 아침밥은잠을깨기위해서도필요하다.눈만뜬다고잠이깨는것은아니다.음식을씹는동안얼굴근육이풀어지고,온몸의장기도운동을시작한다.등교하자마자다시엎드려잠이드는아이들은분명아침밥을먹지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아침식사는질좋은뇌,안정감있는등교,능동적인학교생활과관련된다.관련연구들을보면,수능모의고사상위0.1%안에드는고3학생들은나머지99.9%학생들보다아침식사습관이월등히좋았다는 것을 보고 하고 있다. 태도와 습관으로 공부한다 오늘 시험 소감을 이야기 한 학생들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받은 학생들의 문제점은 학습 습관이 평상시에 익혀진 것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위주로 한 학교생활이었기 때문이다. 머리로하는공부보다태도와습관으로하는공부가오래가는법이다.바른생활습관이전제돼야바른공부습관을기를수있다. 부모세대는 대부분이공부란원래혼자하는거였다. 하지만,학교가듯학원가는것이당연해져버린요즘아이들은스스로공부하는시간을따로지키지않으면자기주도학습의경험을전혀하지못한다.그러니 과외나 학원에 의존한다. 초등학생은하루한시간,중학생은하루두시간,고등학생은하루세시간정도자기주도 학습 시간을정하자.매일규칙적으로지킬수있는시간이좋으며,그시간은되도록스스로정한공부를하는게좋다. 공부하는 힘은 연습으로 얻어진다 스스로에게필요한공부를정하는것또한오랜시간연습으로쌓여가는노하우이기때문이다.무엇보다 스스로하는공부는 긴 시간보다는매일지키느냐가더중요하다.컨디션이안좋은날은30분만이라도공부를하자.오늘 시험 결과 기분이 안 좋은 학생은 이 글을 잘 읽어보고 자신이 꼭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몇 개 선정하면 좋겠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일기장’ 쓰기 참가학교를 모집한다. ‘환경일기장’은 학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디여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환경일기장’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제작한 초등학생 대상의 자기주도적 환경체험교육 워크북으로, 일기장에서 일정별로 제시되는 온실가스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절감 효과(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읽기자료는 물론 활동 기록지, 스토리텔링 자료 등 참가 대상자로부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직접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들도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인 ‘환경일기장’ 작성을 위해 참가 학교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환경일기장 작성방법 및 수업에서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지도교사 워크샵”도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일기장’ 우수 활동자에게는 “미래인재 환경과학캠프”의 기회는 물론 환경부 장관상 등의 상장과 장학금이 주어진다. ‘환경일기장’ 참가신청 기간은 2017. 7. 14(금) 18:00시까지이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akdong6908@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등의 양식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http://www.환경교육.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일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70-4350-6029)로 하면 된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은 여름방학을 맞은 수도권 초등학생들이 어촌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어린이 어촌체험 캠프는 전국의 초등학생 4~6학년 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어촌사랑 홍페이지(http://www.isealove.com) 나 어촌사랑 카페(http://cafe.naver.com/suhyuplove) 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19일(수) 18시까지 이메일(keea774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1, 2차 각각 70명 씩 총 140명이 선발되며 최종 발표는 오는 24일(월)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북 고창 동호마을과 강원 양양 남애마을에서 각 각 실시되는 캠프 중 원하는 곳에 참여하게 되며 망둥어낚시, 머드체험, 염전체험, 후릿그물체험, 맨손 오징어 잡기 등의 활동에 나서며 바다와 어촌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수협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어촌캠프를 통해서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바다와 수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했다.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등 도시어촌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를 참고하거나 02-571-1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 초등교장회(회장 백선근‧명동초)와 초등교감행정연구회(회장 박종열‧범일초)가 각각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다졌다.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은 대회를 후원했다. 초등교장회는 1일 부산교대부설초 까치관에서 지역교육청 별 남녀 각 5팀과 교육청 전문직 1팀 등 1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열띤 경기 결과 남·여 모두 해운대 팀이 우승했고, 준우승에는 남자 서부 팀, 여자 북부 팀이 차지했다. 이에 앞서 초등교감행정연구회는 6월 17일 초읍초 체육관에서 대회를 열었다. 지역교육청 별로 팀을 구성해 치른 경기 끝에 남부 팀이 우승, 북부 팀이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충남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정정 결정 시 급여환급 적용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나 인사혁신처는 환급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일부 특정한 사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3년만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무관후보생 기간 3개월을 포함해 39개월을 학사장교로 군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 호봉 산입이 3년치만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초임 호봉 획정 시 무관후보생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신은 초등교사로 임용된 뒤 군 휴직을 통해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휴직기간인 39개월이 모두 반영돼야 했는데 3개월 누락된 것이다. A교사는 호봉정정 요청을 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A교사는 2000년 전역이후 3개월 호봉 누락 분 환급을 기대했으나 3년치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기간 호봉 정정 적용 시 환급 추산금은 470여만 원, 3년 치 추산금은 108만 원 내외다. 도교육청은 민법163조와 국가재정법 96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환급 시 3년, 환수 시 5년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교원소청심사 결과 환수는 5년치만 하라는 결정이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적용하게 됐다”며 “일관되게 적용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일 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은 전(全)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또 도교육청이 관련 근거로 삼고 있는 2014년 교원소청심사 결과는 호봉획정처분 당연 무효에 관한 사항으로 예외적인 사례다. 따라서 모든 호봉 정정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보수규정 18조에 따르면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한다’고 돼 있다. 교총은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전기간 소급’ 답변을 받았다. 교총은 “교육부나 인사혁신처의 관련지침과 안내에는 항상 전기간 환급(환수)으로 명시돼 있는데 도교육청이 채권 소멸시효와 호봉획정처분 당연 무효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모든 호봉정정 시에 적용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주무부서에 명확한 해석을 구하지 않고 변호사 자문에 의존했던 것도 혼선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유선 답변 등을 바탕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교총의 인사혁신처 유권해석문을 접수하는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고, 법제처 해석과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지구상의 특별한 민족은 유태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이에 못지 않은 민족이다.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의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노벨 평화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유대인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민족은 없으며, 금융 법률, 경영 등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지능 정도, 공부하는 시간, 교육열, 교사 수준 등 여러 부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인들이 누리는 여러 조건들은 유대인보다 앞선다. 또한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지능과 노력,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여러 부분에서 특출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다. 하브루타는 유태어로 친구라는 뜻의 ‘하베르’라는 말이 하브루타라는 말로 파생되어 아이들의 교육방법에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하면 탈무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브루타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여길 수 있다. 하브루타란 질문을 하고 토론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이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자기주도학습을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 자녀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육 방법을 33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는 인성과 창의를 두루 갖춘 유대인 인재 양성의 비결이다. 한 유태인 교육 전문가인 ‘복수’라는 부분은 뇌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부모들이 왜 한국의 자녀로부터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매커니즘을 이해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애착을 원한다. 어렸을 때 그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뇌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뇌에 쌓인 스트레스는 아이의 성격이 되어 그 성격을 통해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 빠지는 것으로 무모에게 복수를 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알아야만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녀지도 교육방식을 ‘외주하청자녀교육’으로 진단한다. 남편은 자녀를 아내에게 외주를 주고, 아내는 교육기관에 외주하청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방법의 차이는 내 손이냐, 남의 손이냐이다. 내 손으로 키우는 교육은 유대인 교육이고, 남의 손을 빌려 키우는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이다. 현대교육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교육기관에 자녀 교육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때 자녀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랑의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태인 교육 전문가인 전성수 교수는 가정에서 자녀와 맺는 관계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와 유대인교육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부모들이 가족 간의 사랑, 유대관계를 중요시 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의 성적이나 공부, 또는 대학 입시에 관심이 쏠려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태교부터 자녀를 조기에 학습시키려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그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으로 이어지면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모든 심리적인 문제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의 분위기가 공부를 중요시해서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이가 공부를 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은 부모와의 좋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모들의 학력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학부모님들이 본인 스스로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이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배운 적은 없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아이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의 생각을 자극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른도 일만 하면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업무 지침을 만든다. 또, 일만 하고 놀지 않는 사람은 멍청해지는 것이다(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무엇보다도 이런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다. 학생에게 공부는 매일 해야만 하는 일이다. 마음의 여유도 없이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가정을 아이가 좋아할 것인가 집안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은 가르침 중독에 걸려있다. 아이들은 학원 중독증을 앓고 있다. 너무 착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녀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행동을 지시하고, 해주게 되면 자녀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지시한 것으로 자녀는 로보트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차이가 내 아이를 남과 다른 특별한 아이로 키우는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법이다. 이러한 관점을 깊이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 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교육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소요도 발생한다. 또한, 재정수요액 산정 시 학생 수 기준의 경비 비중을 높일수록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OECD 수준의 교육여건과 질적 향상,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수 확대를 실현하려면 교육세를 통한 세수 확보 전략이 조세저항과 안정성, 타 부처의 이해관계 조정의 용이성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의 적기 전출 및 정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시·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재정 분석, 운용성과 평가에 모두 관련 지표를 반영해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출, 정산의 방안과 벌칙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 축소로 보통교부금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 지양 둘째, 교육재정의 부담주체와 운영주체의 주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교부금 등을 통한 통제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밝힌 만큼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 자체수입은 2.25%에 지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운영주체의 예산 편성, 운용, 환류 등의 과정에서 부담주체인 중앙정부와 주도권에 있어 이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통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초·중등교육 사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 중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적 갈등과 반목은 자칫 교육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교육감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한 소통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권한을 대폭 가질 수는 있으나,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절대 권력을 가지는 체제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인재상 설정, 국가의 표준교육과정 제시, 교육체제를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방향의 설정 등에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 산정에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하는 시·도교육청 간 제로섬 게임식 배분을 지양하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이 많아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교부금 총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harmless policy) 추진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특별교부금이 지원 시기가 늦어 추경에 편성이 불가능하고 불용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를 적정화해 교육청의 이·불용액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책사업의 심의를 전년도 9월에 완료해 사업을 확정한 후, 보통교부금의 예정교부가 이뤄지는 10월에 사업계획을 통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 확정교부는 1월 말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 시작 전 2월 말까지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해 1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육채 상황에 활용 셋째, 초·중등교육재정의 운용에서는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 각 시·도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의 편성 계획에 역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의 요체이므로 세입·세출 계획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예산이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사업이 주가 돼 예산이 뒷받침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지방교육채 상환 우선 지출을 명문화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과 이·불용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에서 세계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연도 세입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비합리성과 방만함의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지방회계법」 제19조와 같이 이를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세출 요인 절감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별·분기별 집행잔액에 대한 교육청별 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평가 지표는 교육청 재정운용 성과에 초점을 넷째, 초·중등교육재정 평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재정 분석과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컨설팅 과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분석과 진단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화 이행 단계로까지 간 경우가 없었으며, 분석 이후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피드백도 전무했다.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 이후 실사에 버금가는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의 단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전적 보상과 지표화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표 선정 시 교육청의 재정운용 성과 개선 유도라는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지나치게 국가의 정책적 의도 실현을 내포하는 성격의 지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노력이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강화해 노력의 동인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고려해 매해 평가에 따라 배분하는 재해특별교부금 인센티브 활용은 최소한의 재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를 보장한 후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상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개혁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별해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은 정권 초기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력한 이때, 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운용의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초등돌봄시스템 구축, 공교육 정상화 실현, 고교무상교육 등의 하위 과제들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소요재원과 확보방안, 단계적 실시 방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휴가 처리 원칙 휴가의 실시 원칙 • 교원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4가지로 구분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할 때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함.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반일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오후로 구분)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 개인 용무 또는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 또는 병가 1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가산 ■ 연가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음. ■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PART VIEW] - 연가 계획 및 실시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 하기·동기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 가능 : 연가를 활용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1250. 2016.2.25)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 시에 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반일연가 1회(4시간) 및 지참·조퇴·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공제(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미산입)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공제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다음의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병가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병가일수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사유에는 그러지 않음.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가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질병’에 한해,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해 병가 여부와 일수를 결정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공무상 병가 소진 후에 일반병가 허가, 일반병가 소진 후에는 연가 허가, 병가·연가 소진 후에는 휴직 조치)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함. ■ 다만,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과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 소급해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공가 -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함.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 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유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 공가의 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공무원이 다음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분할 사용은 불가)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다음 주 월~금 5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2017.3.20. 개정).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함(분리해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인정 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2017.3.20. 개정).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활용 모두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신설 2017.3.20.) ○ 그 밖의 휴가 - 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석) - 재해구호휴가 - 불임치료시술휴가 :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교육전문가들이 현 교육정책과 교육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에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고, 학교 현장 안에서도 세부적인 정책 중에는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시한 4개의 글을 참고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중 한 분야 또는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개선안을 교육청 전문직 입장에서 제시해보십시오. 문제점과 개선책은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그 분야의 하위 과제로 하고 그 분야를 선택한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 제시글 ] 제시글 1 ‘4차 산업혁명’ 인재 키우려면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그 이후 도래할 세상을 위해 어떤 인재를 육성해야 할까? … (중략) … AI가 대중화돼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므로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수학적 이해, 공학적 창의성이 필수이며 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2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안정적이면서 높은 임금의 직업이 무엇이냐의 문제보다는 변화하는 업(業)의 세계에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보스턴 컨설팅, 옥스퍼드대 등도 미래에 가장 요구되는 직무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복합문제해결능력’과 함께 변화유연성, 기술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등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강조했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3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 정보화, 저출산과 고령화,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 빈부 격차의 심화, 남북통일의 문제 등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와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21세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은 무엇이며, 이것이 교육과정, 교육정책과 어떻게 연계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해법 찾기가 필요하다. … (중략)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 감수성과 상상력, 새로운 문화를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 ○○시교육청 토론 자료 제시글4 우리 교육이 지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연 윤리의식 등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포함돼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식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의식의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요? … (중략) ….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로운 인재를 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중략) …. OECD나 PISA가 발표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항상 성취도는 높지만, 행복감이나 흥미도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행복하고 성취도가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북유럽이고 반대는 남미나 동유럽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행복도’ 를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중략) ….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공간과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결(Connect)’이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겠지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접목시켜 전 세계 한류 붐을 일으키게 한 것과 같이 ‘아이디어와 플랫폼의 결합’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2016년 ○월 교육○○ 겨울호 연습문제 풀이 TIP 질문의 요지 파악 ○ 질의 내용을 먼저 읽고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한 후 제시글을 읽으면서 4가지 제시글의 공통점이나 일관된 내용 찾기 - 제시글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 •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 조성(제시글1) •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제시글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공감능력(제시글3) •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적인 인재 키우기로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제시글4) - 핵심내용 :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래시대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안내 [PART VIEW] ○ 질의 내용 정리 - 교육정책 중 택일하기 • 핵심역량(창의성, 공감능력) 기르기에 응시자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개별 학교에서 많이 접해본 담당분야의 하위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과정 중심 수행평가 활성화(수업개선 분야),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진로교육 분야), 돌봄교실 특기적성 중심 무상프로그램 지원(복지 분야) 등 - 요구받은 답변을 답변 순서대로 요약 • ① 분야 및 하위과제 개요 ② 선택 이유 ③ 과제의 문제점 ④ 개선안 제시 • 답변 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답변 순서나 개요, 제시글과의 연계 등을 정리 • 필기도구가 놓여있을 경우 밑줄을 긋거나 메모가 허락될 경우 메모 • 답변별로 답변의 가지 수 정하기(필요할 경우) 답변하기 • 답변에 앞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① 현 근무지 시·도의 핵심 정책 ② 학교급과 근무교의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답변하기 좋다. 예) 올해 우리 교육청의 역점 과제는 OOOO이고 ……. 근무하는 □□□교는 지역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로서……. • 정책과 그 하위 과제를 선택할 때에는 핵심역량 중 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선택의 이유를 설명한다.(과학환경교육은 창의성 기르기로, 문화예술교육은 감수성을 역점으로 등) • 질문의 의도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변화 방향,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자세나 생각을 파악하는 것임을 인지한다. • 정책의 문제점은 추진 목적이나 의도, 추진 과제의 전면적인 부정이나 문제보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파악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 • 문제점은 다시 개선안으로 연결돼야 하므로 개선안을 감안해 정리한다. • 개선안은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의 과제를 미래인재 기르기라는 방향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개선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자율, 수요자 중심, 사회의 요구, 시대의 변화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구상한다. •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답변은 피해야 하나 전공한 내용이나 학교의 연구 경력, 관심을 갖고 활동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해도 좋다. • 문제점과 개선안 제시는 교육청 전문직 입장임을 주의해야 한다. • 답변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눴다면 첫째, 둘째 등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될 수 있으면 결론부터 두괄식으로 답한 후 이유나 사례를 상세설명으로 이어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