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7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내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은 방과후 영어가 금지된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영어보다는 국어를 제대로 배워야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12월 30일까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지속해달라는 청원이 10633명이나 된다. 선행학습 금지는 학교에만 적용이 되고 학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영어 유치원과 영어학원은 허용하고 방과후 영어만 금지하면 학원을 보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더욱 더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방과후 영어는 주 5회 매일 한 시간을 수강하는데 5-8만원 정도면 가능하지만 학원은 주 2,3회 수업에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약 6배나 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법이 실제로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셈이다. 며칠 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방과후 수업에 대한 담당 교사의 설명에서 이 것을 언급했는데 상당수의 위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1, 2학년 동안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것이다. 마치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깨우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대부분 한글 해득을 하고 온 아이들과 비교가 되는 이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혹시나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의 불안만 가중되는 셈이다. 국어를 제대로 배워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이천초등토론교육연구회와 경기 이천 한내초 교사들이 2015~2017년 3년 간 ‘슬로리딩’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책으로 엮은 ‘한 학기 한 책 읽기 슬로리딩’(S.L.O.W Reading)을 출간했다. 책은 ‘키워드로 풀어보는 슬로리딩’, ‘물음표와 느낌표의 끝없는 조우, 슬로리딩’, ‘책과 만나는 위대한 세상, 교실 속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다. 슬로리딩은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이 있게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심의 독서법이다. 단순히 읽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배경지식 탐구 등 여러 이야깃거리를 경험하고 탐색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해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글누림, 2만원.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인간의 숙명 바야흐로 '공부'를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평생학습 시대를 살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독서력은 떨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풍조 또한예전과 다르다. 공부를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전 세대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병적인 집착을 보일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그것은 절망을 이기는 수단일 수도 있고, 신분 상승의 기회로 작용하는 유일한 통로가 교육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습관이 머리를 이긴다 이 책의 내용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Q (Study Quotient)= IQ(Intelligence Quotient)+ EQ (Emotional Quotient) + α 공부지능 SQ (Study Quotient)는 저자가 만들어낸 용어이다. 즉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합한 것이다. 공부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IQ다. IQ가 높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며IQ가 나빠도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IQ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암기력, 어휘력, 연산력, 공간지각력, 논리력, 추론력이 필요하고 처리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이는 다 IQ와 관련이 있는 능력들이다. 전체 공부지능 중 IQ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70퍼센트일 정도로 IQ는 중요하다. (25쪽) 공부의 시작은 암기력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책이다.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특징은 바로 암기력이라는 것. 한 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암기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다. 시를 잘 외우는 아이가 수학도 잘한다. 수학 암산을 잘 하는 아이가 탐구수학 문제도 잘한다. 외우는 능력은 곧 처리속도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최첨단의 컴퓨터이다. 자주 반복해서 외우면 뇌는 그 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장기기억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기억에 저장된 지식이 많아야 꺼내 쓸 수 있으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정보량이 많다. 요즈음 필자는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 한 편 동시 외우기, 공부 시작 전 동화 한 권 낭독하기를 하며 암기력이 일취월장한 1학년 아이들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아이들도 놀라고 나도 놀라는 중이다. 시 외우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동화 책 한 권 낭독하는 시간이 3월 초에 비해 1/10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틈만 나면 책을 들고 사는 귀여운 아이들 덕분에 혼자서 실실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 받아쓰기로 긴 문장을 쓰면서 띄어 쓰기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수확하는 쏠쏠한 열매 앞에 동장군도 무섭지 않다. IQ와 더불어 공부지능을 이끄는 또 다른 요소는 EQ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하기 싫어도 참고, 화가 나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배려하는 것 모두 EQ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아를 잃지 않는 능력도 EQ에 의해 좌우된다. 공부지능에서 EQ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30퍼센트에 행당한다. (25쪽) 타고 난 지능은 좋은데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낮아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모두 EQ가 낮은 증거다. 친구들의 성취를 축하해 주지도 못하고 시샘하고 질투한다. 심지어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학교폭력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문제도 EQ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Q와 EQ 외에 공부지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바로 '집중력'과 '창의력'이다. IQ와 EQ가 공부지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면집중력과 창의력은 공부지능을 더욱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다. (26쪽) 필자가 가르치는 1학년 학생 중에는 집중력이 매우 높은 학생이 있다. 공부하는 동안 해찰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를 볼 수조차 없는 학생이다. 5분 집중하기 어려은 1학년의 특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진지해서 놀랍다. 경청하는 자세부터 질문하기, 메모하기도 고학년 못지 않다.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 끝날 때까지 말도 하지 않고 몰입하며 스케치 부터 색칠에 이르기 까지 그 완성도가 높음에 매번 놀라곤 한다. 심지어 자기 책 만들기 작품이 80쪽을 넘겨서 금성초의 대표작이 되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00인의 작가 키우기' 공모전에 출품될 정도다. 집중력이 높으니 창의력도 높다. 그 학생의 특징은 암기왕에 연습의 대가여서 우람한 나무로 자랄 것임을 예견하며 청출어람의 기쁨을 안겨준다. 능력별로 정점을 찍는 시기가 다르다 2014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린 적이 있다. 각 능력별로 정점을 찍는 시기를 조사한 것인데,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내용들이 제법 많았다. 공부지능 측면에서 IQ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어 학습은 7~8세, 뇌 인지능력은 18세에 정점을 찍고, EQ와 관련된 타인의 감정이해력은 40~50대, 갈등해소력은 60세 이후에 최고치에 달한다. 공부지능 중 창의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과학적 대발견은 40세가 정점이다. (69쪽) 특히 인지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때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가정교육과 유치원, 초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공부지능 개발의 적기는 초등학교 6년이라고 보면 된다. 조금 더 넓게 잡으면 3~4세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도 포함되지만, 적기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라 본다면 초등학교 6년이라 할 수 있다. (71쪽) 저자의 말대로라면 초등학교 교육이 한 사람의 공부 인생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100퍼센트 맞는 말이다. 학교 공부를 지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5,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의 격려와 다독임 덕분에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이어진 주경야독의 터널을 힘들어하면서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초등학교 6년의 학교 교육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교육은 어린 나무를 심어 뿌리를 내려서 제대로 뻗을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시기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책을 읽으며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결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이 책은'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오래된 금언은 진리임을 생각하게 한다. 공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필자이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날 학교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교과서가 아닌 인생을, 삶을 가르쳐준 단 한 사람의 스승만 만나도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니! 사랑으로 가르쳤는지, 정성을 다해 격려했는지, 정의를 몸으로 보여주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심리학과 뇌 과학을 넘나드는 다양한 연구자료 외에도 저자가 직접 가르치고 경험한 사례들을 빼곡히 담고 있어서 신뢰감을 준다. 이론서가 주는 헛헛함과 경험서가 주는 학문의 얕음을 모두 보충해준다. 충분히 검중된 이론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실천한 연구소의 다양한 사례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적용하기 쉽다는 점이 이 책이 주는 최대의 장점이다. 혼수용품에 넣어야 할 책 이 책은 교육심리학서로도 매우 우수하다. 육아지침서로도 충분하다 . 예비신부에게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진 초보 엄마에게도 매우 유익한 책이다. 유대인들이 교육에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육아서를 읽고 교육을 준비한다고 한다. 아기를 갖기 전부터 준비한다고 한다. 먼저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고, 자식을 갖기 전에 준비하고, 낳기 전에 준비한다.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만드는 오랜 시간을 결혼과 교육에 투자하는 그들의 지혜 덕분에 육아에서도, 교육에서도 성공하는 것이리라. 준비 없이 결혼하지 않고 준비 없이 아기를 낳지 않으며 공부하지 않고는 어버이가 될 생각조차 품지 않는 유대인의 오래된 지혜를 생각나게 하는 책이다. 자녀 교육에올인하는 대한민국 열혈 학부모들이 좋아할 책 공부지능 개발의 4단계 '발견-반복-강화-실현 : 공부의욕 스위치를 켜주라! 이 책에는 다양한 팁들이 실려 있다. 각 장마다공부지능을 이루는IQ, EQ,α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신선한 것들도 있어 주목을 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팁, 자녀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깊고 넓은 안목을 갖게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지면 상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으니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2017년에 읽은 교육용 책 중에서 최상위에 두고 싶다. 결혼한 딸의 태교용 책으로도 좋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 겨울방학 권장도서로 적극 추천할 생각이었는데, 책을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최종호) 께 말씀드렸더니 성탄절 선물로 선생님들께 안겨주신다고 흔쾌히 약속하셨다. 학교장이 책을 즐겨 읽고 좋아하는 모습은 필자가 뽑는 최고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책은 교육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 관리자는 고집불통이거나 편협하거나 독단적임을 경험으로 배웠다. 집단사고조차 되지 않아서 권위적이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두르기까지 한다. 통찰력의 시작이 지적인 능력이고 그 능력을 채우는 데는 책보다 나은 선택이 없다. 그러니 책을 읽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관리자나 리더를 만나는 조직은 출발부터 불행하다. 그래서 인문학의 시작이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연한 사고력과 정의로운 판단력, 청렴함의 씨앗은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러오는 책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무명교사로 살기 지금 우리 1학년 9명 아이들의 공부지능은 쑥쑥 자라는 중이다.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이상은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놀라운 모습에서 우리 교육의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는 중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명교사로 살기를 참 잘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교실에서 마지막까지 시간을 아끼며 아이들의 웃음 속에공부지능으로 똘똘 뭉쳐진 제자들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시와 동화책을 읽어주는 순간에 빛나는 초롱한 눈동자를 보는 기쁨을 교직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릴 수 있는 천운에 눈물나게 감사하는 중이다.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제자들로 자라기를 빌며 어린 나무의 밑둥을 다져주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교실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기쁨에 감사하는 중이다. 더구나 인문영재반 5, 6학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을 조금만 쉬운 언어로 가르쳐주면 신기해하며 알아듣는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E형 인간'을 읽고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까지 하는 아이도 있었다. 지식의 구조를 학문적으로 설명한 브루너의 선견지명에 다시금 탄복한다.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면 된다는 그의 이론을 적용하며 나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곤 한다. 오히려 순수하기 때문에, 스펀지 같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받아들이는 속도와 깊이가 깊어서 쪼그만 1학년 아이들에게서 맹자의 삼락을 찾는 이 기쁨을 누가 알랴! 내일이나 모레쯤 우리 반 1학년 아이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줄 생각이다. 그들의 뇌세포는 필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만 쉽게 풀이해주면 다 알아듣는다. 요즈음 우리 반 아이들의 구호가 바뀌었다. 공감력이 높은 "E형 인간'으로 바뀌었다. 지난번 『E형 인간』 책을 읽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다며, 밥을 먹을 때에도 필자가 "1학년"하면 아이들은 "E형 인간"을 외치며 수저를 드는 풍경이라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음 번 구호는 아마도 "공부지능"이 될 것 같은 행복한 예감이 든다. 이 책은 우리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들여다보며 반성할 대목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결과에 집착하는 조급증을 반성케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도꼭 필요한책이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좋아하게, 효율적으로 성취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부모나 선생님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알고 실천에 옮기는 비율이 5퍼센트라고 한다. 좋은 책, 새로운 정보를 읽지 않으면 그 5퍼센트마저 건질 수 없다. 아니 마이너스 쪽으로 퇴보하여 내리막길을 내닫는 데는 가속도가 붙어 제어할 수도 없는 게 인생의 진리이다. 인간은 평생 공부지능을 가꾸고 사랑해야 할 운명이 아닐까.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 마거릿 대처 수상이 한 말이다. 책 읽는 습관, 공부지능을 살리는 습관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삶의 질을 바꾸고도 남는다.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는최고의 무기는 공부지능이니 아날로그적 독서에 좋은 책이다. 다시 한 번 일독을 권하고 싶다.
교육부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학점제가 고교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라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고교교육의 핵심기능을 재확인하고 고교학점제도 여기에 맞춰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고교는 각자 하고 싶은 공부, 잘 할 수 있는 공부, 할 필요가 있는 공부를 해 사회적 자아 실현을 돕는 강점강화형 교육을 하는 곳이다. 진로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이 핵심 따라서 고교는 진로에 알맞은 학습기회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평준화나 비평준화는 진로를 개척해주는 것과 거리가 있으므로 고교는 ‘진로화’로 나아가야 한다. 진로별 학습기회를 확충(제공, 보장)하는 쪽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부에서 초등 고학년부터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학생 진로 희망 데이터를 구축하고 처리해야 진로별 학습기회를 예측하고 대비해 줄 수 있다. 각종 선택과목으로 흩어져 있는 고교 교과목의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 교과별로 중학교까지 보충 정리하는 과목들, 고교 3년치 과목들, 대학 선이수과목들로 5년치를 종합 정비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진로를 보여주는 것은 낱낱의 과목이 아니라 일정한 진로방향이 있는 다양한 계열과 과정이다. 계열은 문이과와 예술, 체육같이 2학년 즈음에, 계열에서 분화한 과정은 10여 종 이상으로 3학년 즈음에 진로에 맞게 이수하는 과목들의 묶음이다. 특히 과정은 진로에 따라 계속적, 성공적 학습에 바탕이 되는 소수 핵심교과목의 ‘종류’를 알려주는 방향타이다. 셋째, 다양한 진로별 계열과 과정을 규모가 한정된 한 학교 내에 모두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육청은 지역 내 여러 학교들을 하나의 학교인 냥 역할 분담해 계열과 과정을 개설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들은 개설할 계열과 과정을 한정해주어야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소인수 학생들이 지망하는 과정은 더 넓은 지역에서 학생들을 모아야 일정한 규모가 돼 수업이 이뤄진다. 학교 간 역할분담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돕고, 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교원 충원, 시설 확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만든다. 대입시도 진로별 입시로 타당화해야 넷째, 고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학생들에게 진로별 학습기회를 확충(제공, 보장)하는 것에 있다면,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대입시도 이에 맞춰 진로별 입시로 타당화해야 한다. 학과, 전공, 학부, 계열 등 바탕학습이 유사한 모집단위 별로 그 바탕학습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타당한 입시만이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200년 이상 건재한 것은 타당한 입시이기 때문이다. 치를만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고교학점제 안착에 관건이다. 그러므로 학생 진로희망의 조사 누적, 고교 교과목의 진로별·영역별·수준별 재정비, 이수체계도 제시, 진로별 과정의 종류와 과정별 핵심 교과목의 종류 제시, 계열과 과정 개설에서 학교 간 역할분담과 학생 수용, 타당한 대입시의 구안이 고교학점제와 동행해야 할 고교 교육과정의 혁신 방안이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교육감협)가 학칙에 상벌,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등의 내용을 담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일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는 법적 근거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교육감협은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학칙 기재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중 제7항의 삭제를 안건으로 협의할 예정이었다. 제7항에는 ‘학생 포상·징계,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은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 명시한 학생의 인권보장과 어긋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는 여러 긴급사안이 올라와 해당안건이 논의되지 못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당초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특성화고 현장 실습, 초등교실 어린이집 설치 등 긴급 안건들이 올라와 미뤄졌다"며 "실무협의회에서 부분합의 의견으로 총회에 올라온 안건들은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2018년 1월 11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일선 현장은 사실상 학생지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서울 A고 김 모 교사는 "용모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것은 학생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칙마저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데 학교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서울 B중 이 모 교사도 "학칙마저 없애면 생활지도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며 "기본이 무너진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교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번 협의는 학생인권조례 반발의 가장 큰 빌미인 상위법과의 충돌 근거를 없애려는 의도로 지적되고 있다. 두발 규제 등은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시행령에서는 학교장이 이같은 사항을 반영한 학칙 개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전북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 등을 들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또 경남, 강원,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시도교육감협의 논의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칙 사항을 제한하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을 제정해 운영하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정하도록 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서울, 전북 등의 조례에는 두발, 용모 등에 대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의 인권 침해시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되지만 복장에 대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해 전자기기의 소지나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되지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칙으로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의 시간,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의 최종 목표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어지는 권한 배분을 통해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 C고 교사는 "학교자치를 목표로 하면서 학칙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총회결과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제외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직원도 정부 포상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첫눈이 내리면 만나자던 약속. 살바토레 아다모(Salvatore Adamo)의 ‘눈이 내리네 (Tombe La Neige)’를 들으며 우체국 앞 가로수 길을 걷던 게 얼마 만이었던가. 따스한 아메리카노와 ‘안나 카레리나’가 생각나는 12월이다. 어쩌다 저녁 무렵 카페에서 새어 나오는 ‘오, 거룩한 밤(O Holy Night)’은 시리도록 아프다. 바이칼 호의 한랭한 바람이 샤프카를 쓰게 하고, 보드카를 마시게 한다. 남극의 펭귄처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패딩 점퍼 속으로 잔뜩 움츠려도 추위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래도 탁상 달력의 마지막을 남겨두고 일정을 점검하다 보면 어느덧 한 해도 다 가고 말아 ‘성탄절’과 ‘방학식’에서 겨우 마음이 풀린다. 내친김에 동남아 여행이나 가볼까 하는 마음에 여행상품을 찾는 것도 힐링의 한 방편이리라. 초등이건 중등이건 방학이라는 긴 시간은 자아를 찾아 여행 떠나기엔 참 좋은 시기이다. 초등학교 … 꿈· 끼의 향연 ‘학예회’로 한 해 마무리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는 12월 5일에 시행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제외하고 주로 교내 학예회를 개최한다. 아예 한 주간을 꿈·끼 탐색주간으로 설정하여 아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평소 춤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율동을, 악기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는 연주회를,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발표와 글쓰기까지 진행한다. 그런데 한편 좀 식상하다. 매번 교내 행사가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도 아니면 글짓기, 그림 그리기로 시간을 메꾼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같은 나노 첨단 시대에 좀 창발적인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국제 창의력 대회’처럼 조별로 과제를 주고 시간 내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행사를 하면 창의력은 물론 협동심과 배려심까지 키울 수 있다. 과학상자 조립이나, 고학년을 위한 로봇 대회, 드론 조종 시합, 아니면 보급형 3D 프린터를 이용해 서 모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밖에도 토털공예·미니어처·향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는 한자인증제 시험을 실시하여 인증서를 수여하는 고마운 일정도 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캐럴 속에 성탄절을 보내고 방학식을 하면 2017년은 과거가 된다. 중학교 … 무의미한 학기 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기획 필요 이어 중학교의 학사일정을 보면, 3학년의 경우 지필고사가 11월에 끝난 학교도 있지만, 더러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학교도 있다. 아무튼 대략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늦어도 15일이면 모든 학년의 2학기 지필고사는 종료된다. 사실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사일정은 마무리 단계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꿈·끼 탐색 주간의 행사를 진행하며 방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축제의 시간을 주기도 한다. 시험이 끝난 뒤 학생은 해방감을 만끽하지만 교사는 할 일이 많다. 채점도 해야 하고 나이스 입력도 해야 하며 공문 처리 및 성적 평가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미니축제나 행사는 어쩌면 미봉책이 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학사 일정을 알차게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각 부서와 동아리의 협조를 얻어 유익한 행사를 펼치기도 한다. 전교생과 함께할 수 있는 ‘골든벨’ 퀴즈라든지, 연극제 또는 뮤지컬을 하거나 진로체험 및 문화체험을 하면 만족도가 높다. 수학여행을 못간 학교에서는 당일치 기라도 체험활동에 나서는 것도 아이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기획하는 과정에 서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복잡하고 차량 섭외가 쉽지 않아 미리 세우지 않은 계획이라면 실행이 어렵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 잡월드(koreajobworld.or.kr)’ 견학은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기에 유익하다. 이곳에는 미래의 첨단기술과 미래의 병원, 3D·4D 프린팅 존, 인공지능 로봇 존과 미래의 집이 있어 미래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듯 중학생도 교사의 손길이 필요하므로 교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학기 말이 무의미하지 않 도록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중순에 치르기도 한다. 그러고 나면 성적 사정회와 방학식을 하여 12월을 마무리한다. 방학은 보통 29일과 30일에 하게 된다. 잠시 중 3에 대한 고입선발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후기 일반계 204개교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배정학교에 대한 발표는 2018년 2월 2일에 한다. 경기도의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접수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지고, 세종시는 12일에서 13일까지 원서접수를 하여 21일에 학교배정을 한다. 경상북도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2일에 선발고사를 치른다. 부산지역의 후기학교 전 형일정은 13일에서 15일까지 접수를 하고,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보다는 늦은 12월 26일 에서 28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것은 해당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서 요항과 전형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고등학교 …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수능 성적 발표 이제 긴장되는 게 고등학교이다. 수능 시험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파로 1 주일 연기됨에 따라, 12월 12일에 수능성적이 통지된다. 그리고 12월 22일까지 수시모집 대학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로 합격자 발표를 지켜보는 떨림은 겨울 추위보다 매섭다.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3학년 담임들의 웃음과 눈물도 교차한다. 3학년 교무실이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나마 1, 2학년 교무실은 덜 바쁘다. 1, 2학년은 중순 무렵 사흘에서 나흘간에 걸친 2차 지필고사를 치르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수행평가 출제와 서술형 문항 채점 그리고 성적 확인 등으로 좀 바쁘다. 참고로 학생 지도의 팁을 준다면, 고2의 경우 3학년이 되면 열심히 해야지 하는 학생이 있는데 막상 3학년이 되면 뜻처럼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과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2학년 2학기 밖에 없다는 것을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주지시키면 좋다. 고등학교 역시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나머지 시간은 여벌의 시간처럼 보낸다. 교실에 서는 동영상을 보거나 자습을 하는 학교도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대부분 나름대로 커리큘럼에 따라 행사를 진행한다. 어느 학교는 꿈·끼 주간을 설정하여 음악회 또는 동아리, 특기·적성 발표회를 한다. 아니면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학급별 문화체험을 나가기도 한다. 더러 학력에 신경을 쓰는 학교에서는 경시대회를 하여 포트폴리오를 위한 실력을 쌓는다. 고입선발 입학사무도 시·도에 따라 다르지만 중순쯤이면 전형을 끝내게 된다. 그러고 나면 29일과 30일에 있을 방학을 앞두고 진급 사정회를 겸한 성적 평가회를 한다. 이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대청소를 하면 방학이다. 그리고 겨울도 깊어간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의 단합 겸 신년도 구상을 위한 워크숍을 간다. 요즘은 연수라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한 해를 반성하며 구성원의 여론을 듣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듯 올 한 해도 눈물 콧물 흘린 교사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무너진 학급’을 한 번쯤은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학급이 무너졌다는 표현은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학년 교실로 올라갈수록 더 심해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에게 ‘판단 기준’과 ‘비교 대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단순히 다른 반과의 비교를 넘어 우리 반에 대한 실망이 반복되고 담임교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학급 붕괴로 이어진다. 붕괴의 조짐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 신뢰관계에 한 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진다. 미국 범죄학자 조지 켈링(George Kelling)과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이 명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은 학급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급 내 작은 문제를 교사가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학생들은 허용치가 어디까지인지 두고 보자는 듯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깨진 유리창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순간, 담임교사의 권위가 급속도로 하락하게 된다. 주위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무너진 학급’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1 _ 우리 선생님이 이상해요 다른 교사에게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 담임교사만 보면 얼굴을 구기며 돌아섰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묻자, “선생님이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친구관계나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교사에게 가면, 무조건 종이에 써오라고 지도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종이에 열심히 써 가봤자 그 어떤 공감도, 해결책도 얻을 수 없다. 이 종이는 학부모 상담용 종이이며, 그대로 학부모에게 공개되어 아이들은 더 이상 종이에 그 어떤 것도 적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종이는 마치 치부책 같았고, 담임교사는 종이를 손에 쥐고 아이들의 약점을 잡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2 _ 적의 적은 나의 아군 소통의 부재로 담임교사와 아이들 간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 속에서 담임교사가 적이 되고 악의 축이 되어버리자, 담임교사와 반대편에 선 아이들이 힘과 권력을 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해당 아이들은 보통 학급에서는 혼나야 마땅한 행동 들을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예를 들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나가버려도, 다른 아이들은 ‘아, 담임이 또 ○○○를 열 받게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담임교사는 나가버린 아이를 잡으러 갈 수도, 남아있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도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3 _ 수업도 못하는 선생님 수업시간, 담임교사는 혼자 교과서 내용을 소리 내어 읽는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너나할것없이 일어나 공을 던지고 놀거나 춤을 추며 장난을 쳤다. 처음에는 담임교사에 대한 측은한 마음으로 얌전히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여학생들이 “담임선생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려서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학급 관리를 안하시는 선생님이 미워질 지경이다”라고 표현하며 수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2학기 중반 무렵, 8명의 여학생이 급식을 먹은 후 교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학생들과의 소통 부재로 힘들어하던 담임교사는 결국 여학생들과의 관계마저도 틀어져 버렸다. #4 _ 무너진 권위, 무너진 결속력 한 번 무너진 학급이 담임 교체 없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담임교사가 권위를 잃은 순간, 학급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지 않 았고 아이들 또한 담임교사를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툼은 아주 집요하고 길게 이어졌다. 결국 이 다툼은 학급 내부 분열과 극심한 왕따라는 커다란 문제가 되어 돌아왔다. 이와 같이 교사의 권위 상실은 결국 학급 내 아이들 간의 결속력조차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같은 학년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동학년 교사들은 함께 긴장하게 되고 학년부장의 고민은 깊어진다. 이 경우 학년부장의 권한으로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을까? 만약 해당 학급 담임교사가 도움을 거부하면 학년부장이나 동학년 교사들은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무너져가는 학급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학년 내 교환수업 실시, 상담수업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다. 그러나 초등교육현장에서 갑작스레 실시하는 과목별 교환수업은 명분이 부족하고,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아무리 상담수업을 여러 차례 실시해도 담임교사가 함께 바뀌지 않는 이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학급 붕괴를 다룬 신문 기사나 그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학급이 무너지는 원인을 체벌 금지, 학생인권의 지나친 존중, 그리고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급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개인의 소서사(小敍事)를 중시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 인공이 되라고 부추기는데, 교사들은 다양한 장르의 주인공들과 마주하게 되어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결국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지 않고 소통해야 하는데 평균 23.41명의 아이들과 빠짐없이 하루에 한마디라도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에서 ‘주인공 대접’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전달은 안된다? 학년 말은 교사들에게 무척 힘든 시기이다. 특히 몇 해 전 6학년 담임을 맡아 운영할 때 이 시기를 무척 힘들게 보냈다. 교실에서 친구들 사이에 서로 놀리고 툭툭 치는 일부 아이들의 행동이 반복되었다. 따로 불러 주의도 주고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반복되는 문제행동에 녹다운되고 말았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전달되지 않았고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나 혼자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로서 무척 자괴감이 들었던 기억이다. 돌이켜보면 모두 소통 부족에 원인이 있지 않나 싶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투버들의 은어를 이해하는 것만이 소통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새롭게 창조되는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단절을 만든다. 또한 소통은 대화 당사자 간의 공감과 이해의 과정인데 문제해결에 교사의 입장만을 너무 앞세워 일방적인 지시를 했던 것이 학생의 반항심만 불태우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의 문제는 어디에 서 일어나며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의 문제 원인 먼저 양 주체 간 소통의 불협화음은 각자 경험한 문화의 차이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관료적인 문화 속에서 주어진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했던 기성세대와 스마트폰 속의 유투버들과 소통하며 그들만의 창조된 언어를 사용하는 지금의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이전 세대들에게는 ‘요즘 아이들은 자유분방하고 심지어 이기적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한다. 둘째로 교사는 교사양성과정에서 학생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 수업내용과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학생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이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양성과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매우 미약하다. 교사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살아온 방식대로 학생들과 만날 뿐이다. 셋째로 학교에서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철저히 지식위주의 교과 내용을 습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교사의 재량을 많이 강화했다고 하지만 진도 나가기 급급한 현실 속에서 학생과의 소통은 요원하기만 하다. 소통의 바람직한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정치에서도 큰 이슈가 될 만큼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은 환영받지만 위계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은 저항을 받는다. 교실 또한 다르지 않다. 민주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과거와 같이 교사의 말을 수용하기만 했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 간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소통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지 고민해본다. 물론 소통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모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만을 한정해 살펴본다. 먼저 교사는 학생의 관심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스마트폰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선생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행동 해야 할까? 그냥 이야기하든 말든 내버려 둘 것인가, 교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밖에서 하라고 할 것인가.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이 매우 중요하며 공감을 위한 기술로써 ‘타인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수업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먼저 판단하지 말고 학생이 좋아하는 것에 다가가 보자. 학생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소통은 시작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의 내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긍정적 대화와 부정적 대화의 비율은 5:1 정도 라고 한다. 소통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화날 때는 침묵하고 기쁠때 더 많이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시보다는 질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꼭 해야 하는 부정적 말이라면 사람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도록 한다. 셋째, 학생들과 따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학교 사정상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업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방식을 다변화하고 분위기를 허용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달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토의·토론형 수업, 놀이형 수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어떤 말을 꺼내도 안전한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일과 중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소통을 늘려보자.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다. 특히 담임교사라면 훨씬 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수업시간만으로 학생과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외 다양한 시간을 활용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령 얼마 전 SNS에서 유명했던 미국의 한 선생님처럼 학생들과 아침시간에 인사를 해볼 수 있다. 힙합뮤지션이 하는 거창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등교 시 하이파이브, 악수 인사로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인사한다면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그 전과 달라질 것 이다. 점심시간에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며 선생님과 대화하며 밥을 먹는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선생님은 모든 학생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섯째, 소통이 가능한 환경적 요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과 교사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시간에 쫓기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사에게 수업과 학생 지도 본연의 일 외의 업무로 고통받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소통을 위해서는 학생 또한 여유가 필요하다. 엄청난 학습부담 속에서 친구와 경쟁하지 않도록 교사는 학급의 문화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흔히 교사의 전문성을 수업 위주로 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라면 교과 전문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학급운영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공감할 것이다. 성공하는 학급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그 싹은 바로 소통 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말의 양을 늘린다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의 작은 노력이 우리 교실을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몇몇 지인들과 가을 나들이로 ‘금강산 건봉사(金剛山 乾鳳寺)’에 다녀왔다. 건봉사는 진부령과 거진읍 중간에 위치한 고찰이다. 건봉사는 금강산이 시작되는 초입에 위치해 있어서, 그 위치가 남 한임에도 ‘금강산 건봉사’로 불려 왔다. 세월에 순종하고, 역사에 시달려, 흥했던 옛 모습은 간데없는 한적한 고찰이지만, 무심 한 듯 단풍이 붉었다. 건봉사에 가닿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내게는 그것 못지않게 유익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이번 나들이에서 교육과 관련한 화두(話頭) 하나를 얻은 것이다. 일행 중 한 분이신 한국 상담대학원대학교 이혜성 총장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며칠 동안 내 마음에 감돌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상담학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을 갔던 이 총장은 가르치는 실천 경험을 얻기 위해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 한 학급이 15명 내외여서 개별화 지도가 가능했다.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다양하 게 존중하고 길러주려는 미국 교육의 풍토를 익힐 수 있었다. 그런데 학생 하나를 주목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서 좋은 활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수학 과목이 부진했다. 역사나 과학 과목을 배울 때는 평소 자기가 관심 가지고 관찰하거나 수집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수업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학생이다. 그런데 유독 수학 과목이 뒤떨어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교 사는 이 아이에게 특별히 개인 지도를 해주고 싶었다. 젊은 교사로서의 순수한 열정이었다. 아이의 엄마를 학교로 오게 하여 이 문제를 상담했다. 이 교사의 설명과 의욕을 듣고 엄마는 선생님의 관심과 정성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총장은 아주 참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엄마의 말은 이러했다. “현재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에 비교적 재미있고 활발하게 적응하고 있고, 수학 과목이 부족하지만 그 걸 특별히 스트레스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과목들도 많이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의 수학 개별 지도가 아이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선생님의 개별 지도를 받게 되면 우리 아이가 그동안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이제는 ‘아, 내 수학 실력이 남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선생님까지 걱정 을 하시는구나. 내가 문제로구나’ 하고 생각할까 봐 염려됩니다. 이를테면 ‘불필요한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 교사는 학부모 엄마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는 말을 이어 갔다.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 지도 자체가 아이에게 ‘아! 나는 선생님의 특별한 대우와 관심으로 지도를 받는구나. 나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하고 생각하게 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 지도를 받아서 수학 실력이 좋아지면 아이가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이다’ 하고 생각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말하자면 ‘불필요한 우월감’ 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 교사는 이때 참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발달과 교육에 대해서 큰 지혜를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상담 심리학자로서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을 하면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힘겨운 공부 과업과 청소년기의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하고 도와주어야 할지에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한국 청소년들이 세계 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하게 청소년기를 보내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나는 이야기 를 들으면서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혁명에 가까운 의식 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각자의 이기심이 만들어 내는 ‘필요 =의 충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쉽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자아를 인식하는 심리의 차원’에서 보면 질적으로는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유로 말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은 한 나무에서 벋어난 서로 다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타자(남들 : others)에 비추어 보아 내가 나를 어떠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두 감정이기 때문이다. 남들에 비해서 못난 점이 많다고 ‘나’를 느끼면 열등감이고, 남들에 비해서 잘난 점이 많다고 ‘나’를 느끼면 우월감이다. 우리의 일상적 언어 사용을 보면 ‘열등감’ 이나 ‘우월감’ 모두 말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들어 있다. “김 선생은 열등 감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면 이미 그 말은 김 선생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 된다. ‘우월감’도 마찬가지다. “박사장, 그 사람은 우월감이 좀 있지”라고 말하면 은연중에 우쭐대고 교만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그 말은 박 사장의 인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그 자체로 불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불필요한 열등감’과 ‘불필요한 우월감’에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노력하 는 것 중에 우리는 좋은 의도로 시도하지만 그것이 종국에는 안 가져도 좋을 열등감을 생기게 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우월감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아 이의 성적을 높여 보겠다고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특별지도나 과외지도가 그럴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뒤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자아 속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자리바꿈을 빈번하 게 경험한다. 우월감이 추락하면 열등감으로 변환된다. 내가 잘난 척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오히려 못난이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면, 우월감만큼 열등감이 생겨난다. 비유 컨대 잘난 척하던 건달 골목대장이 더 센 상대를 만나 무참히 깨졌을 때, 열패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 할 것이다. 열등감이 왜곡되면 우월감이 될 수도 있다. 열등감을 무리하게 숨기려 들면, 그것 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된 우월감을 드러내 는 심리적 기제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이는 가짜 우월감이다. 그런 만큼 급조한 우월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월감은 스스로를 서서히 망가뜨리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망가뜨려서 위험하다. 군대나 직장 에서 이런 상사를 만나면 아랫사람들은 참으로 힘든 생활을 한다. 학력 결핍이 있는 아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지도를 계획하는 것, 그 것도 아주 선의의 지도를 시도하는 것은 필 요한 일이다. 이는 학력을 살피는 차원이다. 그러나 그 필요가 아이의 총체적인 발달과 성장에 어떤 그늘을 드리울지를 살펴 서 결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일이다. 이는 인간 발달 전체를 살피는 차원이다. 어떤 필요가 더 중요한 필요인가. 어떤 필요와 또 다른 어떤 필요 사이에 ‘학생’을 중심에 놓고 교사는 오래 고민하고 대화해 야 한다. 부모 또한 다르지 않다. 필요와 필요 사이에 ‘자녀’를 중심에 놓고 부모는 오래 살피고 대화해야 한다. 교육의 행로는 이렇듯 오래 사람을 소중하게 살피며 가야 하는 길이다. 자녀의 학업성적을 높이겠다고 온갖 투입을 마다하지 않는 세태이다. 사교육은 자녀의 학업성적을 높여주는 해결사 역할 을 자임한다. 학부모들은 다투어 사교육에 학력 높이기를 의탁한다. 그러나 필요하다 고 해서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불필요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다. ‘필요함의 불필요함’을 각성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불필요는 과잉에서 나온다. 자녀교육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남아돌면 그것이 좋은 작용을 하기는 어렵다. 과잉은 정신의 타락을 가져오기에 딱 좋다. 아, 참 그날 이혜성 총장의 이야기 중에는 이런 잠언도 들 어 있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과 정신의 준비가 안 된 자식에게 많 은 재산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은 마약을 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많은 잉여(剩餘)를 소유하려고 철학 없는 경쟁을 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는 이 점에 대한 통찰과 숙고 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영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쉽게 생존수영을 익힐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돼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48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 죽전초 임성욱·현동호·김진욱 교사와 대구 한솔초 권수현 교사가 공동 제작한 교육자료 ‘거꾸로 교실로 익히는 SOS 수상안전교육’이다. 해난사고 발생으로 위험에 놓이거나 인명을 구조할 상황에 대비한 수영법을 짤막한 동영상으로 제작, 모바일 웹이나 QR 코드, NFC 카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초적인 수영장 예절부터 물속에서 가위바위보 놀이를 통한 수중 호흡법, 몸을 새우등처럼 굽혀 물에 뜨거나 똑바로 누워 오래 뜨는 방법, 페트병이나 과자 봉지를 이용한 수영법, 인명 구조법 등 수상안전교육의 핵 심적인 내용들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게 구성했다. VOD나 VR로 활용이 가능한 이런 내용의 웹 콘텐츠가 무려 109종에 이른다. 여기에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부터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학습지, 평가 자료 등을 체계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제작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수상안전교육을 쉽고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흥미있게 수영 기능을 익히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상에서 완성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고 한다. ‘SOS 수상안전교육 자료’ 활용 방법은 간단하다. 수영디딤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교사와 학생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 간단한 접속만으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영상 자료가 구비돼 즐겁게 익힐 수 있으며 실제 수영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간접 체험기회를 갖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SOS 수상안전교육’은 가상현실을 수업에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학습이나 또래학습, 거꾸로 수업과 같은 학생 중심 교육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학생들이 수영교육을 받기 전, 집에서나 이동 중에 이 같은 교육자료를 통해 미리 공부한 뒤 수영장에서 배우면 학습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임 교사 등 4명의 교사가 수상안전교육 자료 개발에 나선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영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은 형식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규 수업시간에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3~5학년에서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회성 체험교육이나 영법 중심에 그쳐, 막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생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 교사는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 수영 기능보다 실생활에 유용한 수영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교육방법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수영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최소 25m를 능숙하게 헤엄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고로 물에 빠졌을 때 헤엄쳐 탈출할 수 있는 수준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옷을 입은 채 일정한 거리를 수영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초·중학교에서 6분간 오래 수영하기 등 교육과정에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독일은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해 50m 헤엄쳐 나오기 등 청소년 인명구조 자격증 따기를 권장하고 있다. 생존수영교육은 선박사고나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임 교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SOS 교육자료가 학생들로 하여금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로그(www.eduswim.co.kr)를 통해 모든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하시는 교원의 보수와 수당제도 등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연수자료로 제공하는 ‘공무원 보수의 이해’를 기초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실비변상성격의 수당 및 중·고등 학교의 학교 회계에서 지급되는 수당(교원연구비)에 대한 해설과 함께 QA를 종합·안내해드리겠습니다. 13. 주요수당 안내 –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 주의 : 국외파견공무원 수당을 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은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지급액 : 매월 130,000원 14. 주요수당 안내 –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주의 :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각종 휴직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휴가(병가,연가 등)의 경우는 지급됨. ○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주의 : 월중 인사 발령 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15. 주요수당 안내 –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5)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 직급별 지급액 - 단과대학장(3급 상당) : 500,000원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 400,000원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5급 상당) : 250,000원 - 6급 상당,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주의 : 교사(수석교사 포함)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님. 16. 주요수당 안내 –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시·도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지급대상 : 유·초·중학교 교원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됨. ○ 유·초·중학교 교원의 지급액(「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5년 미만의 중학교 교원 중 도서벽지 근무교원은 3,000원 가산하여 78,000원 지급 ○ 고등학교 교원의 지급액 : 시·도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다음의 내용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금액 기준임 ① 기본연구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직책연구비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교과담당을 하게 되면 담임보다 수당이 적어서 연금이 적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을 받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 (전 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 ÷ 12월 X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 (8개 평균대상 보수)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성과연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담임수당은 위의 기준소득월 액 계산식에 반영되는 8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수당에 따른 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Q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솔교사로서 함께 가며 출장비는 지급받는데, 시간외수당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출장명령에 따라 출장여비가 지급되는 경우, 별도 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 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급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학교장으로부터 초과근무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 행사 일정상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로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학교단위 문화공연활동 참여는 불가능하고, 보이스카우트, 문화유적지 답사, 소년·전국체전 참관,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을 하는 경우에도 수업 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교원연구비 수당의 지급근거가 학교급별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A유 · 초 교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형태로 과거 교 원연구비를 지급한 바 있으며, 중등교원의 경우 시·도별 학교회계지침에 따라 교원연구비 등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기관 에 학교운영비의 일부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3.8)에 따라 교 원연구비 지급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2014.5.1)에 따라 중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연구비의 지급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 제정 당시 순수 연구비에 한해 시도별 평균금액치인 6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연구 비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5조(재검토 기한)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관리수당이 3년 6개월 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에 대하여 최근 3년 치만 소급하여 지급받았는 데 전 기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관리수당 등은 「민법」 제163조 1호에 따라 3년의 단 기소멸시효를 가진 금전채권으로써 수당이나 급여 의 누락분에 대하여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관리수당 지급 누락분은 최근 3년 치만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현행법률상 규정된 내용이며, 3년의 기간이 지난 누락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과거 급여내역을 확인해보니 매년 1월 시간외 근무수당 중 정액지급분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출근하기도 하는데 12월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A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 중 12월분은 해당연도 12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지급시기 가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체로 11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11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12월 시간외수당 정액지급분은 12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12월에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이 되는 경우 10시간분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Q 2016년 12월 16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사입니 다. 방학 중에는 41조 연수를 통해서 근무하지 않 았습니다. 12월 시간외수당 정액지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는다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A2016년 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 근 무일수가 12일인 경우, ‘실제 출근일수가 월 15일 미 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의 금액에서 3/15만 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Q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원로교사 수당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A‘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다. 교직수당에 ‘1) 교육경력(초중등학교 교원근무경력) 30년 이 상이면서 55세 이상인 교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됩니다. Q 현재 임신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출산휴가 중이며,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휴가 기간에 추석이 끼어있는데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근 상태인 공무원이 지급대상입니다. 출산휴가는 근 무기간 중 휴가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일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상태 시라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1) 지난 2월호 ‘똑똑 교직상식’에 게재되었던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내용과 대상’의 QA 답변 중 세부 설명과 답변 요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정합니다. Q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자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지난 10월호 ‘똑똑 교직상식’에 게재되었던 ‘교원의 보수와 수당제도 해설(1)’ 중 가족수당의 지급액 관련 설명을 정정합니다. 가족수당은 2017.1.6일자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의 개정을 통하여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자녀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종전 배우자를 제외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각 1인당 2 만원, 셋째 이후 8만 원이 가족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 낮은 수준의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학적인 공식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는 구체물 활용이 매우 유용하다. 구체적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충분한 6학년 학생들은 이를 활용한 관계적 사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6학년 단계에서의 구체물 활용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제공하며, 조작적 활동은 손지식(Hand knowledge)을 기호지식(Symbolic knowledge)화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조작적 자료를 통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원칙 발견의 성취를 느끼도록 강조하고자 했다. 정사각형 넓이에서 원의 넓이 유추하기 좋은 학습 자료는 학생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표현된 호기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표현된 호기심은 ‘질문’이 된다. 스스로에게 혹은 친구에게 던지는 궁금증이야말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학생은 ‘수학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과목 중 수학은 가장 부담스러우며, 재미없는 과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수학은 그저 문제를 많이 풀고 공식만 달달 외우면 된다’는 생각에서 ‘수학에 흥미 붙이기, 수학과 친해지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손으로 만지며 머리로 생각하는 체험과정을 구안·제공한다면 학생들은 수학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정사각형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유추하고, 원을 자른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원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자 한다. 또한 수학적 기호와 식의 사용법을 익혀 향후 전개될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원을 사각형으로 바꾸면 구할 수 있다’는 공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활용한 학습 자료이다. ● 원을 직사각형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활동 자료 - 원 모양과 같은 넓이의 직사각형 사이에 푸른 잉크액을 넣어 만들 수 있다. 원 모양의 잉크가 흘러내려 직사각형으로 바뀐다. 이 장면에서 원을 직사각형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사고를 할 수 있다. - 같은 방법으로 원 모양과 같은 넓이의 직각삼각형 사이에 푸른 잉크액을 넣어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원을 직각삼각형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사고를 할 수 있다. ● 원을 직사각형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활동 자료 - 같은 넓이의 원과 직사각형 사이에 홈을 만들어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작은 구슬을 넣어 흔들며 이동하도록 하면 원이 직사각형으로 바뀌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원을 직사각형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 원의 넓이 구하기 ➊ ● 원의 넓이 구하기 ➋ 넓이 구하는 연산을 생략하고 본질적 탐구에 초점 ‘우리는 왜 수학을 공부하는가?’, ‘원에 대해 꼭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6학년 학생들에게 던졌다. 이 물음에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매우 궁금했다. 그저 답을 구해야 맞았다는 것이고 내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까? 원주율이 얼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만족할까? 조금 더 고급스런 수업의 결과물을 얻고 싶었다. ‘원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수학 에세이를 쓰면 어떨까? 어쩌면 성취기준에 도달시키는 것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수학적 사고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수학을 좋아하려면 수학이 쉬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보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려하고 그 해결 과정을 즐길 수 있다고 본다. 단순하고 쉬운 것에만 머무른다면 수학적 산출물이란 결국 문제의 답에 머무를 것이다.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는 수학이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기도 전에 문제해결과정의 반복을 통한 답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따라서 6학년 1학기 5단원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학습 과정에서는 소수의 곱셈 연산 과정을 과감하게 수업에서 생략하고 ‘원’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PART VIEW] ▶탐구 활동 ❶ 원의 넓이를 내접하는 사각형과 외접하는 사각형으로 예측해보는 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지름이 10cm인 원은 내접하는 넓이가 50㎠인 정사각형보다 크고, 외접하는 넓이가 100㎠인 정사각형보다 작다는 것을 유추해냈다. 물론 학생들이 제시한 값은 조금씩 달랐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단위 넓이가 제시된 투명필름에 인쇄된 원의 넓이 를 구해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각자, 혹은 모둠별로 구해보더니 76㎠, 77㎠, 78㎠ 정도에 서 결과값을 제시했다. 이때,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지 질문했더니 학생들은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직사각형으로 변환시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학생은 ‘원을 두드려서 네모처럼 만든다면 구하기 쉽겠다’는 말을 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원을 직사각형으로 변환시킨다면 정확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즈음, 학생들에게 ‘조각판’을 제공하여 증명해보도록 했다. ‘원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 야’라고 던져주기보다는 사고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고 싶었다. 원을 직사 각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 사고의 틀을 제공한 셈이다. ▶탐구 활동 ❷ 이번에는 구슬판과 조각판을 활용하여 원을 직사각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했다. 학생들은 원 안의 구슬을 굴려 ‘원을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활동’을 했다. 또한 1/16짜리 조각을 끼워서 원이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변화됨을 직접 경험해보도록 했다. 그리고 16개의 원 조각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직사각형 안에 16개의 조각이 모두 들어가지 않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직사각형을 만 들 수 있을까? 학생들 스스로 ‘직사각형으로 바꾸려면 그 조각을 더 잘라야 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했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후, 교사는 영상 자료를 통해 원을 아 주 가늘게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변화됨을 설명하며 마무리했다. ▶탐구 활동 ❸ 원의 넓이는 ‘반지름×반지름×3.14’임을 이해시키기 위해 ‘직사각형을 굴려서 원주의 반과 같음’을 인식하도록 했다. 그리고 반지름이 5cm인 원의 넓이는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 넓이의 약 3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탐구 활동 ❹ 원의 넓이에 대한 탐구 활동 마무리로 ‘원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도록 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모아서 ‘원’에 대한 글을 써 보도록 했더니 학생들은 막막한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다지 많지 않은 글들만 제시했다. 그래서 모둠별로 서로 바꾸어 읽어보고, 자기 생각을 더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5분도 안 돼서 끝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탐구 활동, 에세이 작성 등 3차시에 걸쳐 운영한 이유는 학습 활동에 대한 정리를 통해 자기 생각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 학생은 ‘학원에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직접 하나씩 증명해보니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고를 촉 진시켜 자기 생각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수업의 실제 ● 단원명 : 6학년 1학기 5단원 원의 넓이 ● 학습주제 :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알기 ● 학습목표 : 원의 넓이 어림한 뒤 원을 직사각형으로 바꾸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지름에 따른 원의 넓이 추론할 수 있다. ● 교수-학습자료 : 생각나무, 포스트잇, 원의 넓이 학습자료 4종(□○▱▦) ● 교수-학습지도안 ▶ 수업활동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자의 교수 활동과 학습자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들어서는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해져 좋은 수업을 이루려는 교사들의 도전과 실패가 더욱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찰협력수업연구회에서는 성찰과 협력이 넘치는 배움 학교를 운영하며 수업의 전개과정을 규모있게 성찰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보다 협력적으로 신장시키고자 성찰협력형 수업연구(lesson study)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있다. 성찰협력형 수업연구모형은 수업계획 및 실행, 수업성찰 및 분석, 수업코칭 및 협력, 수업재구성 및 반영의 순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민수, 2015). 그림에서 수업이란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으로 한 차시 수업을 의미하기보다 교과별 또는 단원별 핵심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생태계를 의미한다. 즉, 수업연구가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한 차시 분량의 수업을 분석한다기보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배움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실생활과 연계되는 좋은 수업나눔으로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참여하고 성찰과 협력이 넘치는 배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성찰협력형 수업연구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계획 및 실행의 단계는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의 수업준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두었으며 교수-학습과정안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수업계획의 개방성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수업성찰 및 분석의 단계는 수업을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으로 나누어 성찰해보고 수업자가 의도한 대로 수업이 전개되었는지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수업코칭 및 협력의 단계는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동료교사의 수업코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수업의 의미있는 지점들을 보다 협력적으로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넷째, 수업재구성 및 반영의 단계는 협력적 수업코칭을 통해 새롭게 인지한 수업의 특질을 교사 스스로 정리하고 교과 및 단원의 성취기준에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음 차시 수업을 재구성하여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성찰협력학교의 실천 방안 성찰협력학교의 운영은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교(전주문학초등학교)와 전북 성찰협력 수업 연구회의 협력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1. 성찰협력학교의 연구단계 및 실행모형 [PART VIEW] 가. 수업계획 및 실행단계 (1주차 팀장협의) 먼저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업계획 및 실행단계를 가졌다. 성찰협력학교는 지역 배움 학교 간 연합 모임으로 각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성찰협력학교만 의 일반적인 성찰협력수업 연구모형을 완성하기 위해 수차례의 사전협의과정을 거쳤다. 수업계획 및 실행단계는 연구에 참여하는 성찰협력수업 연구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나. 수업성찰 및 분석단계 (2주차 학교공동체별 협의) 다음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을 각 협력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학교공동체별 협의를 진행 했다. 학교공동체별 협의는 수업성찰 및 분석단계로 각 학교에서 실천할 성찰협력수업 의 형태를 논의하고 학교 및 교실의 상황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성찰협력의 모형을 먼 저 구상하고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되 전체 성찰협력수업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가도록 격려했다. 다. 수업코칭 및 협력단계 (3주차 수업공동체별 발표) 다음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은 수업코칭 및 협력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의 생각 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수업을 코칭하고 협력하는 단계이다. 누가 누구를 코칭하기보다 자신의 수업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며 수업을 계획해봄으로써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들을 발견해보는 협력의 시간이다. 또한 수업공동체별로 세운 수업계획과 실행의 모습을 함께 발표해봄으로써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라. 수업재구성 및 반영단계 (4주차 개인-공동체 수업공개 및 협의) 마지막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은 수업재구성 및 반영단계이다. 성찰협력수업의 완성은 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시범수업-수업재구성 연수 등 다양한 수업공개 및 수업열기와 나눔을 통해 실현하도록 했다. 특히 전북 성찰협력수업 연구회에서는 지역교사들과의 수업나눔을 위해 수업열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업공동체에서 나눈 수업자료를 재구성해봄으로써 성찰협력수업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성찰협력수업의 운영 중점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중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찰협력과정의 순환 모형은 크게 수업형성, 수업반영, 수업관찰, 수업성장의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정민수, 2017) 2 . 먼저 성찰협력과정의 수업형성 단계는 교사의 수업계획 및 실행이 수업성숙도 검사를 통해 수업성찰 및 분석으로 이어지도록 수업대화 의 문을 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들의 일상적인 삶은 수업계획과 수업실행의 연속선 상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연적으로 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교실수업에서 변화 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교단 교사에게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잘못된 수업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사로서의 자기 모습 과 조우(encounter)하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에 임하 는 자신의 모습에 직면(confrontation)해야 하며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자신의 수업 위치를 점검해야 한다. 수업성숙도 검사는 교사가 직면해야 할 수업위치를 다섯 가지 핵 심척도로 보여줌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수업강점과 수업약점을 성찰하도록 도와 준다. 또한 수업성숙도 검사에서 드러난 자신의 수업능력과 수업실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동료교사의 수업분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데 기여한다. 즉, 수업형성 단 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성숙도 검사는 교사의 수업계획 및 실행에 의해 드러나는 교사의 수업위치 및 수업상태를 보다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성찰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성찰협력과정의 수업반영 단계는 교사의 수업성찰 및 분석이 수업성숙도 반영 을 통해 동료교사의 수업코칭 및 협력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좋은 수업의 방향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수업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교사들의 수업개선에 대한 노력은 자기장학의 형태부터 수업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다만 수업개선에 정작 중요한 교사의 수업위치나 수업상태를 섣불리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표준화점수로 나타나는 수업성숙 도 검사결과를 수업개선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동료교사의 수업코칭 및 협력활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교사의 수업성숙도 검사에서 다섯 가지 핵심 척도들은 수업능력지수와 수업실행지수로 나뉘어 표시된다. 이를 통해 수업코칭을 하는 동료교사들은 교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실행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가늠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즉, 수업성숙도 검사결과의 반영은 좋은 수업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코칭하여 수업개선을 하도록 협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성찰협력과정의 수업관찰 단계는 동료교사의 수업코칭 및 협력이 수업성숙도 재 검사를 통해 교사의 수업재구성 및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수업개선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료교사에 의해 실시되는 수업코칭 및 협력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려면 수업성찰 및 분석에 의해 재조명된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의 의미 있는 변 화는 결국 수업재구성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으로 반영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의 수업코칭과 협력에 의해 수업은 보다 정선되어가 며 이는 교사의 수업성공률에서 자신감으로 표출되어진다. 다만 교사가 보여주는 수업자 신감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수업상황을 통해 어 떻게 드러나는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만일 교사의 수업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수업성숙도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권유한다면 처음 받았던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수업성숙의 변화 추이를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성숙도 재검사 결과 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 다른 동료교사를 도와줄 사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찰협력과정의 수업성장 단계는 수업재구성 및 반영 후 수업연구의 연 속선상에서 수업계획 및 실행 또는 수업성찰 및 분석의 과정을 다시 밟아 수업성장을 모 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목적은 교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 수업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사 자신의 수업성 장을 위함이다. 수업성장은 단기일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업성찰 및 분석, 수업코칭 및 협력, 수업재구성 및 반영의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 성숙한 수업을 이룰 수 있다. 만일 한 교과의 성취기준에 대한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수업계획 및 실행부터 수업재구성 및 반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며 수업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 즉, 성찰협력과정에 의한 수업성장은 수업형성, 수업반영, 수업관찰 단계의 반 복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사 스스로 수업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 하다. 이때 수업성숙도 검사는 각 단계별로 교사가 수업을 성찰하고 동료교사와 상호 협 력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수업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된다. 성찰협력과정의 순환 모형은 교사의 의미 있는 수업형성을 돕고 수업성숙도 검사를 통해 교사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하여 실제적인 개선사항을 수업에 반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수업개선에 대한 동료교사의 코칭 및 협력활동으로 교사의 내면과 이면, 수업의 깊이와 넓이를 관찰하고 구체적인 수업재구성 및 반영을 통해 궁극적 으로 교사의 수업성장을 모색하는 데 집중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업성숙도 검사를 활 용한 성찰협력형 수업연구의 틀로 수업형성, 수업반영, 수업관찰, 수업성장의 단계로 전 개되는 성찰협력과정의 순환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성찰협력수업의 실천연구자료 성찰협력학교의 실천 연구의 예시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수석교사의 수업열기 시범수업 지역 교사들의 수업을 통한 수석교사들의 수업열기로 시범수업을 전개하여 주제가 있는 수업나눔(배움중심, 하브루타, 독서토론 등)을 갖는다. 2. 멘토-멘티 성찰협력수업의 실천 멘토(수석교사)와 멘티(저경력교사) 결연을 맺어 성찰협력형 수업연구를 실행하고 있 다. 올해는 각 수석교사들이 2명 이상의 멘티교사들을 만나 멘토-멘티 성찰협력수업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다. 특히 멘토-멘티 성찰협력수업에서는 기존의 수업컨설팅 형태에 공동 수업과정안을 모색하여 함께 수업을 공개하는 새로운 성찰협력수업의 형태를 도전 하고 있다. 이런 멘토-멘티 성찰협력수업의 실천을 통해 멘티교사들의 수업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3. 학년공동체 성찰협력수업의 실천 학년공동체별 성찰협력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학년 교사들과의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유· 초등의 경우 한 담임교사가 거의 모든 교과를 책임지고 가르쳐야 하는 수업부담이 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학년 중심의 수업협의문화를 조성한다면 수업의 계획단계부터 수업실천단계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력적인 수업문화가 조성되어 수업준비의 부담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찰협력수업의 일반화 수업도시락 엠디랑(http://www.mdrang.net) 사이 트 운영을 통해 성찰협력학교의 일반화 자료를 일반 교사들과 함께 나누려 한다. 특히 엠디랑 교육포털을 통해 성찰협력수업의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성찰적 지식을 함께 공유하여 초등교사들의 수업전문 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기대효과 성찰협력학교 운영을 통한 실행연구의 설계로 우수 수업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성찰협력수업 실행연구 모형 및 우수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 온· 오프라인으로 교실현장에 보급될 것이다. (2) 팀별 성찰협력과정의 공동협의를 통한 우수 교수-학습과정안이 고안되고 내실 있는 협력수업이 실시될 것이다. (3) 성찰협력수업에 대한 마이크로티칭 시범수업이 실시되어 수업분석을 통한 실행연구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다. (4) 수석교사와 저경력(예비)교사 간 일대일 멘토-멘티 결연이 맺어져 학급운영과 수업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5) 초등교사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성찰협력수업을 통한 실행연구 네트워크가 구축 되어 오프라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가 공유될 것이다. (6) 성찰협력과정의 5단계(동기유발 → 주제제시 → 내용성찰 → 상호협력 → 배움공유) 수업실행이 이루어져 성찰협력수업의 새로운 수업모델이 완성될 것이다.
소설 밖으로 뛰쳐나온 악한 우리는 왜 ‘악’에 굴복하고 마는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통찰하고 있는 사회학 서적의 제목을 그대로 질문 삼아 글을 시작해본다. 정유정의 소설은 언제부터인가 책을 열기까지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다. 유독 가독성이 높은 그녀의 소설은 한 번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 순간 폭주하는 서사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가쁜 호흡과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사건의 전개는 영화보다 오히려 큰 피로를 주었다. 무엇보다 작가의 소설이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악한’의 존재는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종의 기원’이라는 제목,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하는 제목이 오버랩 되어서였는지 긴장을 풀고 첫 페이지를 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지없이 같은 패턴의 격한 호흡 속에 빠지고 말았다. ‘속았다’라는 생각도 잠시, 이전까지의 작품 속 악한들보다 더 악랄하고 종잡을 수 없는 주인공은 충격적이었다. 새벽녘 악몽에서 깨어나 발견한 참혹한 시신, 어머니임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그의 말과는 상관없이 사이코패스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이야기는 모두 변명으로 역겹게 들렸다. 기분 나쁜 독서 시 간이었음에도 ‘종의 기원’을 읽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늘 그랬듯이 찝찝한 기분으 로 독서의 기억을 갈무리해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믿기 어려운 뉴스를 접했다.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살인한 사건’, 게다가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는… 처음 뉴스를 보고는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배경이나 잔혹한 내용이 ‘종의 기원’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어지는 후속 뉴스를 몇 번이나 접하며 멍한 기분이었다. 소설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듯한, 단단한 철장을 뚫고 탈출한 맹수를 직면한 것 같은 두려움이었다. 엽기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을 수업의 장으로 가져올 생각은 책을 읽을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재하는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종 의 기원 줄거리 살펴보기 가족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한 살 터울의 형을 잃은 후 정신과 의사인 이모가 처방해준 정체불명의 약을 매일 거르지 않고 먹기 시작한 유진은 주목 받는 수영선수로 활약하던 열여섯 살에 약을 끊고 경기에 출전했다가 그 대가로 경기 도중 첫 번째 발작을 일으키고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없이 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과 늘 주눅들게 하는 어머니의 철저한 규칙, 그리 고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듯한 기분 나쁜 이모의 감시 아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유진은 가끔씩 약을 끊고 어머니 몰래 밤 외출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왔다. 이번에도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며칠간 끊은 상태였고, 그래서 전날 밤 ‘개 병’이 도져 외출을 했었던 유진은 자리에 누워 곧 시작될 발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집에 양자로 들어와 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해진의 전화를 받는다. 어젯밤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에 별일 없는지 묻는 해진 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은 피투성이인 방 안과, 마찬가지로 피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핏자국을 따라, 아파트 복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나와 계단을 지나 거실로 내려온 유진은 끔찍하게 살해된 어머니의 시신을 보게 되는데… [은행나무 출판사 제공] 깊이 들춰보기 ▶ 소설 속의 악한 나쁜 짓을 일삼는 ‘악한’을 소설 속에서 등장시킨 기원은 소설의 탄생과 같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순탄한 이야기가 아니어야 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 때문일까? 이야기 속에는 악한이 등장한다. 물론 신화와 성경의 시대에는 악마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현대 소설에서 연작 소설을 의미하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원래 의미는 ‘악한 소설’로 여럿의 악당들 이야기가 이어지는 방식을 뜻한다. 선한 주동 인물의 승리와 고뇌를 돋보 이게 하는 상대적 역할의 악한이 아닌 주인공으로 격상된 새로운 변화였을 것이다. 종의 기원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잔혹한 살인마로 낯선 방식의 인물 선택이 아니다. 영화 속 에서도 이런 인물들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 인간 내면의 파괴적 성격(타나토스)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원 자아인 이드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리비도라 명명하고, 그 리비도의 절 반을 생의 욕구인 에로스, 죽음과 파괴의 욕망인 타나토스로 설명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 문화에서 가장 터부시하는 영역을 표면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악한들이 활개 치는 소설 속 세상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욕망을 간접적으로나마 해소시켜 주는, 마치 꿈과 같은 공 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위의 두 이유는 어디까지나 소설 속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다. 현실의 문제로 표출 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혼돈에 빠진다. 그런 이유에서 인천의 살인 사건이 불거졌을 때, ‘종의 기원’ 또한 마치 예언서가 된 듯, 이슈를 만들며 언론에 오르내렸다.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서 신기하다,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조금 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수업 속으로 잔인한 부분이 있어 저학년이나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악한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을 찾아 각색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실제 사건을 연결 하여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심 리적 충격이나 파장을 고려하여 수위의 조절과 적절한 안내는 필수적이다. 토론으로 확장하기 흉포화가 심해지고 있는 범죄 양상과 함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범죄에 대 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쟁점 청소년범죄의 경우 미성숙한 자아라는 점과 계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형량을 상대적으로 낮게 잡아왔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범죄에 대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찬성 반대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 받을수 없으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해 가야 한다.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육과 교육을 병행해야 할 미성숙 자아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이 쟁점은 현재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로 다양한 실제 사례와 의견 의 개진이 가능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제로 찬반형 토론을 익힐 수 있는 데 효과적이다. 대부분 검색 가능한 자료는 성인의 관점으로 쓰인 것인데, 당사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 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논술문항지 다음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상황이다.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맞게 논술하시오. (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상의 청소년은 그와 다 르게 규정하고 있다. 형사상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 다. (「소년법」 제2조) 형사상의 청소년은 범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촉법 소년 : 죄를 범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촉법 소년을 형사상의 미성년자라고도 한다. • 우범 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의 소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자, 정 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범죄 소년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나)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의 경우에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단,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 만인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소년의 경우에도 벌금 이 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소년부에서 보 호사건으로 심리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여 형벌을 과하되, 부정기형이나 사형·무기형의 완화 등 일반 성인과는 달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년법」 제49조, 제59조, 제60조 (다)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 김 양이 초등학생 B양을 살해 후 시체를 훼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일부를 SNS 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박 모 양(1998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에게 검은 봉투에 넣어 전해준 것으로 밝혀졌 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격 구속되었다. 검찰은 김 양의 살인이 싸이코패스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 다는 의견에 따라 김 양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양이 정신과적 상담을 받 은 적은 있으나 자퇴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김 양은 공범 박 양과 트위터에서 역할 극 놀이를 했다고 한다. 주범 김 양이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건 관련 자료 정리 ● 논제 (가), (나)를 바탕으로 (다)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현재와 같이 해야 할지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Tip 앞서 이루어진 토론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볼 수 있는 논제다. (다)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법적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을 찾아보는 논제로, 자료 분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가)와 (나)를 통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법률적 내용이 적용되는지를 찾아본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판결이 갖고 있는 타당성과 한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현행 법령의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어 의 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각각의 내용에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첨삭지도한다.
문제 1 대기업 총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으나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사립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징계권이 있는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그 이후에도 학교 측과 교육청, 2차 조사자인 지자체와의 다툼이 기사화되었지요.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적절한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교육 경험과 첨부된 자료1 ~3 을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첨부 자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7. 4. 발의자 : 백○○, ○미○, ○○진, ○○○, … 의원(12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판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별표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판정 기준만으로는 유사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 판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구성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첨부 자료2 학부모 간 싸움 조장하는 ‘이랬다 저랬다 학폭위’ 서울에 사는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작년 학폭위에 가해자로 소집된 이후 1년 넘게 피해자 학부모 B 씨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작년 6월 A 씨 딸은 B 씨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B 씨 딸도 우리 아이를 때렸다”며 학교에 ‘맞신고’했다. 그러자 학폭위는 B 씨 딸에게도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한 B 씨는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A 씨 딸을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양측의 싸움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중략)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폭위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폭위 제도는 미성년자의 학교폭력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고 학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폭위 처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경찰서로 가는 일이 빈번하다. 온라인 공간에 관련된 아이들 신상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한다. 학폭위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학폭위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 주변 학부모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고 피해학생에게 접근해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위협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교 측은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은 “학부모들이 학폭위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폭위 위원은 50%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교원 외에 법조인·경찰·의료인 등 전문위원을 선정해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초·중·고교 학폭위에서 전문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15.5%에 불과했다.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문제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나서되 경찰 등 사법기관과 긴밀히 관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오사카부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피해학생의 담임교사, 교장, 교감, 학년주임 등이 참여하는 교내위원회를 연다. 여기에서 폭력행위 또는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부터는 경찰이 중심이 돼 처리한다. 영국은 사법 당국 협력 기관에 소속된 범죄심리학 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가해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법 당국이 함께 학교폭력문제에 대응한다. -2017. 6. 20. ○○일보[PART VIEW] 첨부 자료3 ‘판이 커진’ 애들 싸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는 말인가 보다. ○○ 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을 보면 그렇다.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됐으나 학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결국 교육청이 벌인 감사에서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피해·가해 학생 모두 평생의 상처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 4월 이 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이불을 씌운 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바디워시를 마시게 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대기업 회장과 연예인 아들이 폭행에 가담했고 이들 피해아동 부모가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장난 정도로만 여겼지 학교폭력으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뒤늦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학부모·교원 외에 학교전담경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가 자기 아들 조사 자료를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로 제공하는 등 조사 자료까지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 다. 결국 교장, 교감 등 관련 교원 4명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재작년 11월 축구선수 ○○○씨 초등생 아들의 급우 폭행 논란도 비슷한 경우다. 이때도 학폭위 1·2차 조사 결과가 달라 논란이 컸다. ○○○씨와 피해자가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학폭위는 2012년 학교폭력문제를 교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기구다.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는커녕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러다보니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피해·가해학생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는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학폭위 등 학교폭력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전의 어른들은 아이들 싸움이 벌어지면 제 자식부터 먼저 혼내고 이웃에 사과했다. 아이들끼리도 치고받다가도 한쪽이 코피가 나면 싸움이 끝났다. 그러나 요즘은 이때부터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세태가 안타깝다. - 2017. 7. 14. ○○일보 문제2 부산, 강릉, 그리고 천안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인천에서 일어난 집단 여고생 폭행 사건은 성인 범죄 못지않은 범행 강도와 수법으로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진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는 소년법 적용대상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성년자들을 무작정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성인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찬반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교육 경험과 첨부된 자료 1 ~3 을 읽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의 입장 중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첨부 자료 1 청소년이 바라본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형벌 강화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교화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몇 건의 청소년범죄는 그 강도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범죄에 대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청소년 자신들의 책임도 있지만 청소년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국가와 학과공부 위주로 쏠린 사회적 분위기 또한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었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SNS에 자극적인 것들을 올려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범행을 도모했다고 한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자아가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은 존재이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소년법의 폐지 그리고 소년범죄의 처벌 강화는 가해자에게 범 죄자라는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악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소년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다. 학업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소년범죄율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시정하고,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임을 고려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교육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이○○ 첨부 자료2 엄벌 교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이어 10대들의 폭력 사건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10대 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10대 범죄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엄벌주의’와 ‘교화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찬반 양측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10대의 폭력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면서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쉬쉬했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나 이미 지나갔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강릉과 아산에서의 집단폭행 외에도 경남 창원에서 중학생 4명이 하급생 1명을 “용돈 좀 달 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에 서는 여중생 8명이 1명을 집단폭행하고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 가해자 중 일부는 이미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폭행을 저질 렀다. 또한 이번 범행에도 불구하고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 에서 제외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당장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20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기름을 부었다. 소년법 폐지론자들은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소년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점차 범행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해 만 14세인 현행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0대라 하더라도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 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반대 측은 미성년자들을 무작정 교도소로 보낼 경우 성인범죄자를 양산할 뿐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로 맞 서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두 사건의 잔인성에 대한 충격 요법으로 강력한 소년법 개정론을 불쑥 끄집어내는 것은 포퓰리즘의 발로일 뿐”이라 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 등에 따르면 경찰이 학교폭력을 집중적으로 형사사건화했던 2012년 이후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폭력범죄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 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폭력범죄율이 2014년 다소 줄어들었 지만, 그 이후 2016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소년법 개정 논의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 처벌 대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연령대에서는 폭력범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해 연령이 높아 질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 9. 11 ooo경제 첨부 자료3 소년법, 진화하는 청소년범죄 속 누굴 위한 법인가? 최근 잔혹한 청소년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감형을 꾀하는 등의 영악 한 모습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가해자를 심판하는 청소년법에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고, 점점 더 잔혹해지고 심각해지는 범죄 수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사실에 청와대 사이트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시작되기도 했다. 소년법은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을 조성하고, 성행 또는 교정하는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해 성인과는 다른 특별 조치를 행해 건강한 성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 행위 시 소년부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으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금고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처분에서는 특별조치를 통해 수감 자체도 소년교도소에서 이뤄 지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기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허가된다. 청 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은 20년에 그친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에 의해 만 10세 이하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기소 자체가 불가하며, 만 14세 이하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8세 이하는 특별 조치를 통해 감형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이 유기형,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수감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중생 한 명을 44명의 중·고등학생이 무려 1년간 집단강간한 ‘밀양 집단강간 사건’은 소녀의 용기로 겨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고, 그 부모들은 피해자를 탓하고 학교까지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소녀는 전학을 전전하다 현재까지 가난과 우울증에 시 달리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가해학생 44명 중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13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10명만이 검찰에 기소,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하지만 기소됐던 10명마저 최종 판결에서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아 현재는 전과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비슷한 케이스의 ‘텍사스 집단강간 사건’은 텍사스에서 일어난 21명의 10대~20대 남성들이 11살의 소녀를 수개월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해 소녀는 사회 곳곳에서 지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고소를 진행중이고 가해자들은 모두 최소 15년 이상부터 99년 형,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아 성인교도소에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두 사건은 범죄 종류와 가해자의 나잇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상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최근 일어난 많은 청소년범죄는 그 잔혹함과 영악함이 과연 그들의 나이를 면죄부 삼아 처벌을 피해갈 만큼 순수하고 미성숙한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청소년범 죄자들의 장래를 위해 법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동안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 존재는 바로 피해자다. -2017. 10. 23. 인터넷기사
1. 들어가는 말 최근 학생들은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학교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점점 꺼리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을 중단 한다면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의 역량에도 큰 손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예방하여 부적응행동을 줄이고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인슈타인이 이룬 훌륭한 과학적 성과는 뉴턴이나 갈릴레이 등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현재의 축적된 지식을 습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평가전문가 데이지 크리스토돌루 박사 역시 “미래의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종류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체계화된 지식이나 사실들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비록 아이들이 직업 생활을 할 때, 그 지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지라도 현재는 그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한국교육신문, 2017.9.1., 김승호 재인용). 지난 2016년 말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5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영역에서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 교과학습부진, 기초학력미달 등으로 학습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해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도 학습부 진의 다양한 원인을 인식하여 조기에 예방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따뜻한 학습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기초학력 4향상을 통한 즐겁고 보람된 학교생활 추진 방안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다. 2017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계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내실화한다. 나. 기초학력 종합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라.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는 배움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마. 행복한 배움으로 모두가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만든다. 바. 공공·협력·창의·자율·생태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한다. 3. 추진 방침 가. 특수교육 대상자와 일반교육 대상자를 진단하여 학습부진을 보정한다. 나. 기초학력 부진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다. 기초학력 부진 요인의 예방적 조기 개입을 통해 보정을 실행한다. 라. 학교 맞춤형 기초학력지원 장학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마. 교육과정과 수업과 연계하여 기초학력보장 정책을 강화한다. 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4. 학생중심수업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체제별 주요 역할 5. 세부 추진 계획 가. 교육지원청 여건 분석(SWOT 분석) 및 전략 [PART VIEW] 나. 교육과정· 수업 연계 기초·기본학력 보장 강화 1) 교육과정을 연계한 기초·기본학력 보장 계획 수립 및 실행 가) 단위 :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나) 시기 : 3월, 9월 다) 역할 : 3R’s 기초학력 보정 대상자 구성, 진단평가지 보급, 진단·보정 시스템 사이트 활용 안내, 3R’s 보정 자료 및 학교별 프로그램 활용 지원,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운영 기초학력지원사이트(KuCu) 활용 안내, 우수사례 현장 발굴, 우수사례 일반화 보급 라) 추진 내용 (1) 교육과정 운영계획 내 기초· 기본학력 보장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연수, 기본 계획 수립 내용 검토, 교육 여건 분석 및 개선, 각종 진단검사 및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교과목별 학력 향상 책임 지도 방안 마련 (2) 교육과정 내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단계별 내용 - 교과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분석 → 수업 연계 진단 보정 → 학교별 기 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력 향상 평가(연 3회 이상 실시) 후 피드백 실시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계하여 선순환적 운영 체계 유지 - 교육과정 내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 교과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분석 → 수업 연계 진단 보정-학교별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운영(두드림학교, 학생맞춤형학력향상프로그램, 학교별 선택과제 설정) → 기초 학력향상 평가(연3회) 후 피드백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돌봄교실, 지역공부방 등 가용 교육시설을 연계하여 운영 (4) 기초· 기본학력 보장은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컨설팅 및 연수 지원 2) 교육과정 - 수업 - 평가(기록)의 일체화 운영 가) 단위 : 학교 나) 시기 : 3월 ~ 12월 다) 추진 내용 : 일체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문적 역량 고취, 창의적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평가 계획 수립 실천,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교사 간 토의·토론문화 조성, 성취기준에 근거한 수업과정과 평가 전문성 확보 다. 기초· 기본학력 조기 개입 및 보정 1) 기초· 기본학력 진단 및 평가 가) 단위 : 학교, 교육지원청 나) 추진 내용 (1) 3R’s(읽기· 쓰기· 셈하기) 검사 및 보정 (가) 검사 : 초 3~고 2학년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상 (나) 평가 영역 : 초등 1~2학년 전 범위 읽기·쓰기·셈하기, 영역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 준거지향 평가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 2회 실시(4월, 11월) (다) 평가 결과에 의한 추수 지도 : 도교육청 교육 프로그램 활용 (2) 기초학력 향상평가 (가) 대상 : 초 4~중 3 (나) 평가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다) 평가 시기 및 평가 내용 : 3월(이전 학년 전 범위), 9월(이전 학년 2학기~현 1학기), 12월(현 학년 전 범위) (라) 문항 및 보정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교과별 성취기준 연계한 지도, 교육과정과 수업 연계 방안 모색, 지속적 진단 및 보정 지도로 이력 누적 관리, 개인별 보충학습 자료 활용, 학생 추수지도로 피드백 강화 2) 초등학교 기초· 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 단위 : 초등학교 나) 시기 : 3월 다) 추진 내용 (1) 교육 프로그램 내용 : 초 1~6학년, 국어, 수학, 핵심성취기준 중심 기초·기본학력 진단 및 보정프로그램 (2) 활용 방안 : 수업시간 중 즉시 진단과 보정,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의 프 로그램 적용 후 이력 누적 관리, 교과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자료 활용, 기초학력 향상 평가 연계 활용 3) 기초·기본학력 장학 및 컨설팅 지원 가) 단위 : 교육지원청 나) 시기 : 4월, 6월, 10월, 11월 다) 대상 : 학교 담당 교원 라) 추진 내용 (1) 지구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전문적 역량개발 (2)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전문가를 위촉(장학사, 교감, 수석교사 등)하여 기초학력 온라인 보정 시스템 운영 지원, 기초학력 보장지도 평가 분석, 컨설팅 및 현장지원 등 라. 학교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1) 두드림학교 가) 개요 : 학습장애, 정서행동 어려움, 왕따, 돌봄 결여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 장애 발생 학생의 학습부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의 단위학교 통합 지원 시스템 나) 실천 내용 (1) 대상 학생 선정 및 부진 수준 원인 진단 (2) 부진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 (3) 부진 원인에 따른 학습 상담, 학습 코칭 운영 (4) 학교 내 사업(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연계 지원 (5) 학교밖 기관, 지역사회연계 지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 Wee센터, 병원 등) (6) 학부모(보호자) 상담 연수 지원 2) 학교별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가) 개요 : 기초학력 부진학생 맞춤형 지도, 학생의 기초학력에 대한 질적 변화 성장 노력에 초점 나) 실천 내용 (1) 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 기초학력 보장 실현 (2)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 발견 및 처치 (3)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상담교사, 학습상담사, 또래 멘토를 지정하여 기 초학력 부진학생을 신속한 보정, 교육과정 연계 지도, 독서교육 연계 지 도,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도, 자아존중감 회복 프로그램 적용 (4) 운영 기간 : 학기 중, 방과후, 방학 중 마. 기초학력 맞춤형 종합지원 1)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 가) 시기 : 4월~11월 나) 구성 : 교수-학습, 심리상담, 특수교육, 학습치료, 사회복지 등 전문가로 구성 다) 방법 : 1:1 개별 학생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단위학교 기초학습부진 진단 및 분석, 학습부진 유형별 방학 중 집중 지원 캠프 운영 2) 온라인 학습 정보망 운영 가) 대상 : 초· 중· 고 학생 중 기초학력 보정 대상자 나)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다) 방법 :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으로 교과별 성취 기준에 연계하여 기본학력 진단 및 보정을 통한 기초학력 강화 라) 기초학력 향상 평가 활용 (1) 학교별 교육과정·수업 연계 교과별 기본학력 진단 및 보정 (2) 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 수업 연계 방안 마련 (3) 학생별 지속적 진단 후 보정 지도를 통한 이력 누적 관리 (4) 학생 진단 결과에 따라 제공된 개인별 보충학습 자료 활용 (5) 교사 보정자료를 재구성하여 학생별 피드백 자료로 활용 바. 교원역량강화 연수 1) 기초학력 부진학생 이해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연수 가) 운영 내용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추수지도 방안 협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의 일체화 나) 운영 방법 : 전달연수, 온라인 원격 연수(기초과정), 집합 연수(심화과정), 워크숍 다) 대상 : 담임 중심으로 우선 실시, 교과담임, T/F 팀원 2)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 가) 대상 : 단위학교, 지구별 중심학교 교원, 전문직 나) 시기 : 4월~12월 다) 운영 내용 : 학생중심수업 우수 사례 안내, 수업 공개, 수업 전문성 향상 워크숍, 수업지원 방법 라) 시간 및 종류 : 3시간×5회=15시간, 직무연수 6. 추진 일정 7. 기대 효과 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으로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 나. 학습부진학생의 조기 지도로 학생의 성장 도모 및 공교육 내실화 다. 교육과정 수업 연계를 통한 학교 학생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라. 기초학력 종합 지원 체제 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 8. 행정 사항 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및 보정 계획 제출 1) 대상 : 초·중·고 전체 학교 2) 방법 : 표준화된 진단검사지를 활용하여 학력진단 및 보정 계획 수립하여 제출 3) 평가 과목 및 시기 가) 평가 과목 : 국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영어 나) 평가 일정 및 유형 (1) 1차 : A형, 이전 학년 전 범위, 3월 (2) 2차 : B형, 이전 학년 2학기~현 1학기, 9~10월 (3) 3차 : C형, 현 학년 전 범위, 12월 다) 문항 및 보정자료 개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 활용 4) 제출 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4월 첫 주까지 제출 나.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보장 컨설팅 희망교 제출 1) 대상 : 초·중·고 전체 학교 중 희망교 2) 내용 : 여건이 어려운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중심으로 선발. 컨설턴트는 현장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팀을 운영하여 4~6월, 10~11월 중 지원 예정 3) 제출 방법 : 업무포털 자료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3월 중 제출 다. 업무 담당교사 전달 연수를 위한 인적 사항 제출 1) 대상 : 담당 교사 및 부장 2) 내용 : 대상자 전달 연수 4월 첫째 주 화요일 14:00~17:00 실시 예정 3) 제출 방법 : 업무포털 자료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3월 중 제출 라. 기초학력향상 우수사례 제출(교육지원청) 1) 대상 : 초·중·고 전체 2) 내용 : 당해 연도 학습부적응 학생의 지도 우수사례 제출, 선발하여 표창 실시. 자료는 일반화 보급 실시 3) 제출 방법 : 업무포털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2월 첫째 주까지 제출 9. 유의 사항 가. 학교급별 학습부진학생의 자존감 회복 및 정서적 안정 지원 나. 단위학교별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강화와 학교평가와 연계 운영 다. 기초학력관련 사업(두드림학교, 지자체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 라. 기초학습부진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처지를 위한 교원의 전문적 역량 향상 3. 나가는 말 기초학력은 학교적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기초학력을 꾸준히 진단하고 바로잡아 즐겁고 보람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 슬리퍼에 반바지를 입는다고 창의력이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탄탄한 기초 위에 전문적인 학문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면서 이를 재구성하고 내 생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보다 독서량이 많아졌지만 생각의 깊이는 더 얇아졌다. 검색보다 사 색이 더 필요하다. 교육기획이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교육공동체의 담론에 의한 교육철학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에서 융·복합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협업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방과후 시간보다는 정규 시간 내에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져 공교육이 신뢰받도록 해야 하겠다. 교육기획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현명한 대책이 필 요하다. 쇠귀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한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처럼 끊임없는 전율의 떨림이 필요하다. 성찰 없는 몰입은 중독이 되기 쉽듯이 끊임없는 성찰과 평생에 걸친 배움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좋은 습관이다.
11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교원의 법령 근거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나. 경력평정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라. 교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마. 연수성적평정 바. 경력평정의 실제 ◦ 경력평정(20년 만점) • [기본경력 : 평정시기(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5년] + [초과경력 : 기본경력 이전 5년] ※ 기본경력은 총경력제에 의한 평정을 함. 총경력제란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함. ◦ 경력평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예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 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 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음. [예시 1] 정규교사 9년, 기간제교사 2년, 정규교사 11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합계 70.000점 [예시 2] 정규교사 9년, 기간제교사 2년, 정규교사 10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1)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합계 69.724점 (2)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4년(‘가’ 경력 4년) ⇨ 4.8000점 합계 68.800점(불리함) (3)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 경력 4년, ‘나’ 경력 1년) ⇨ 불인정 ※ 기본경력 내의 ‘나’ 경력을 제외할 수는 있으나, 초과경력에 포함할 수 없음 [예시 3] 기간제교사 3년, 정규교사 10년, 기간제교사 4년, 정규교사 4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1)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2년, ‘나’ 경력 3년) ⇨ 63.1908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2년, ‘나’ 경력 3년) ⇨ 5.3988점합계 68.590점 (2)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3년(‘나’ 경력 3년) ⇨ 2.9988점합계 66.722점(불리함) [예시 4] 기간제교사 4년, 정규교사 10년, 기간제교사 4년, 정규교사 9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4년, ‘나’ 경력 1년) ⇨ 5.7996점합계 69.800점 •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 휴직 종류별로 각기 다름 [예시 1] 정규교사 임용 후 9년 근무, 유학휴직 5년, 복직 후 4년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 유학휴직 기간(5년)의 5할인 2년 6월은 기본경력의 ‘가’ 경력으로 인정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6월(‘가’ 경력 6월)합계 64.600점 [예시 2] 정규교사 임용 후 5년 근무, 유학휴직 4년, 복직 후 2년 근무, 퇴직 후 기간제교사 5년, 정규교사 10년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 유학휴직 기간(4년)의 5할인 2년은 기본경력의 ‘가’ 경력으로 인정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합계 69.724점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 요구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은 당시 재직했던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평정함.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은 당시 재직했던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평정함. -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함. •정직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 사면된 경우의 경력평정 :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에 의해 사면된 경우, 해당 정직기간을 경력평정에 포함하여 평정함. • 전임강사(대학의 전임강사 제외)·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평정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정함. •병역의무 복무기간의 평정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은, 교사에게는 ‘가’ 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는 ‘나’ 경력으로 평정함. -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임용 전 군경력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PART VIEW] [예시] 3년간 군 의무복무를 한 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교육경력이 17년인 교사의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제외하고 군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경력을 평정함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 학사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이 경우, 군 복무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해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기간만 평정대상이 됨. -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장교로 복무한 기간을 인정함(3년 이내).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의 무관후보생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함. ※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함.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 사유(의가사·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경력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는 6월을 인정함. - 의무·전투경찰 대원 등으로 전환복무한 자는 병역법 제24조, 제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갈음함. -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정점의 합계는 다음과 같이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함. ※ 기본경력·초과경력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 기재 ※ 경력평정점 합계는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평정점을 합한 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 사. 근무성적평정 시 유의사항 ◦ 남·여 통합평정 • 남·여 통합 평정이 여교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함. • 능력이 우수한 여교원이 상위의 평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평정으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함. • 평정자와 확인자는 남녀차별을 하는 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복수 교감의 평정 •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복수교감 등)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방법 • 전직된 자의 평정 -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 연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 평정방법 -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함. - 평정단위연도 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점은 85점으로 함. • [예시 1] 최근 1년 전 2년 이내, 2년 전 3년 이내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 교사 ⇒ 장학사로 전직한 경우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 90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 87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교사) … 92점(장학사 근평 없음)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장학사) … 95점 ▶평정방법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 ⇨ 95점×0.5=47.5점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 : ⇨ (85점+95점)÷2×0.3=27점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 : 교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은 장학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 평정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 (85점+90점)÷2×0.2=17.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92점〕 ■ 사립학교 교장(교감)을 공립학교 교감으로 특채한 경우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의 평정점(사립 교감) : 90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없음)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사립 교감) : 87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없음)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사립 교감) : 92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없음)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교감) : 95점 ▶평정방법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 ⇨ 95점×0.5=47.5점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 ⇨ (85점+95점)÷2×0.3=27점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 :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 (85점+90점)÷2×0.2=17.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92점〕 ※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성적을 공립학교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예시 1]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 연구사 ⇨ 연구관(근무성적 없음) ⇨ 교감으로 전직한 경우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의 평정점(연구사) … 90점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연구사) … 95점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연구관) … 없음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교감) … 100점 ▶평정방법 ◦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 ⇨ 100점×0.5=50점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 :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의 평정점 산출방식 적용 ⇨ (100점+95점)÷2×0.3=29.25점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의 평정점 : 전직되기 전 연구사 직위에서의 근무성적 ⇨ 95점×0.2=19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 : 98.25점〕 아. 연구대회별 연구실적 평정 참고사항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올해 1~11월 5명 이상 가입시킨 분회 및 회원수 100% 분회에 대해 유·초등(파평초 외 19개 분회), 중등(죽전고 외 11개 분회) 별로 표창장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장병문 회장은 지난달 7~16일 분회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회원가입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교권피해 및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장 회장은 “어려움이 있을 시 언제든지 경기교총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김예람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느냐”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할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소위에서 유관기관, 관련 상임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월 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위에 묶여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법안 법안심사 제2소위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방문해 반대 성명 및 의견서를 전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총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현재 복합시설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이미 교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22곳이다. 그러나 이미 곳곳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함께 두고 있는 A초 교장은 “운동장 등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체급차이가 큰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며 “어린이집 축제나 학교 체험학습 등 행사 때 서로 양보해주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간 잡음과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초 교장은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아침 시간에 학부모들이 교문 주변과 교내 주차장을 모두 점유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충남 C초 교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이며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인데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단순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 관리와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토론실이나 교과교실을 늘리는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