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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던 7월 17일 KBS 월화드라마 ‘학교2017’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6회가 방송된 지금 ‘학교2017’은 계속 터덕거리고 있다. 5.9%(닐슨코리아, 전국기준)였던 제1회 시청률이 2회부터 6회까지 4%대에 머물러 있어서다. 통상 2회부터 시청률이 오르는 드라마 추세와 다른 모습의 ‘학교2017’이라 할 수 있다. ‘학교2017’은 2013년 ‘학교2013’, 2015년 ‘후아유’에 이어 2년 만에 돌아온 ‘학교’ 시리즈 7번째 작품이다. 지상파방송에서 시리즈 드라마가 7편이나 제작⋅방송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케이블 채널 tvN의 ‘막돼먹은 영애씨’같이 시즌 15까지 방송된데 이어 16편이 제작중인 경우처럼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다. 1999년 2월 22일부터 약 두 달간 방송된 16부작 ‘학교’는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학교붕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방송의 경우 뉴스는 물론 기획특집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학교붕괴 현실의 실상과 대안을 모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 역시 MBC 시사프로 ‘정운영의 100분토론’이라든가 KBS 라디오프로 등에 출연한 바 있다. 특히 KBS는 연중기획의 특집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제작⋅편성하는 등 공영방송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다. 그 무렵 쓴 ‘청소년드라마의 비현실성’(2000.10.25. 산문집 ‘나도 잡아가라’ 수록)에 기대면 ‘학교’는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학교의 현실을 그리는 청소년드라마라는 점에서 학교붕괴의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KBS의 의지가 읽히는 프로이다. ‘학교’의 미덕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10대 학생들을 주시청층으로 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간때우기식 오락물 일색인 이 땅의 방송현실에서 거의 유일한 청소년용 드라마라는 점이 미덕이다. 또한 ‘학교’는 흡연⋅왕따⋅이성교제를 비롯하여 청소년드라마에서 금기시되던 원조교제⋅여학생 임신⋅성적(性的) 호기심 등 학생들의 꽤 깊은 내면 문제까지 과감하게 다룸으로써 진일보한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과거와 달리 학생현실이 나쁜 쪽으로 갑작스럽게 심화되어서가 아니다. 그만큼 표현수위 면에서 방송환경이 나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 YWCA 시청자단체로부터 우수프로그램에 뽑힌 것이라든가 방송위원회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수상도 그것과 무관치 않다. 얼마나 인기를 끌었으면 ‘학교’ 종영 1개월도 되지 않아 ‘학교2’가, 그것도 42부작 방송으로 이어졌을까. 그렇다면 ‘학교2017’은?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지금도 그런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극중 금도고는 다른 나라 학교인 듯 ‘설마’하는 장면들이 가득하다. 성적 명부를 대자보로 벽에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급식까지 성적순이라니 박진감 면에서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그런데 성적순 급식은 2014년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벌어진 일을 반영했다고 하니 더 놀랍다. 더 있다. 금도고는 모의고사를, 그것도 이제 2학년이 한 달에 3번이나 보고 있다.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하는 우리를 싫어하니까”라는 라은호(김세정) 말처럼 학교가 알게모르게 학생을 차별할 순 있겠지만,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휘둘리거나 놀아나는 모습 역시 공립고 전직 교사인 나로선 되게 낯선 상황이다. 교내수학경시대회는 미리 답안지까지 나돌아 가난한 1등 송대휘(장동윤)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만든다. 웹툰작가를 꿈꾸는 라은호가 모른 채 진행된 특정 학생만을 위한 맞춤형 교내미술경시대회 따위도 진짜 그런 것인지 공분(公憤)마저 불러 일으킨다. 학생들 서로 신고한 벌점만큼 운동장을 도는 것도 모자라 누명쓴 라은호를 위해 탄원서 돌린 담임 심강명(한주완)의 감봉처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라은호와 오사랑(박세완)의 케미정도라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코믹모드인 전개양상이라든가 교장(김응수)⋅교감(박철민)⋅은호아빠(성지루) 등 희화된 여러 캐릭터도 문제다. 딴은 그것이 “열여덟 살 청춘들의 유쾌찬란 생기발랄 성장드라마”를 표방한데서 오는 자연스런 전개방식일지도 모르겠다. 또 일정부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있지만, 모든 게 심각하거나 진지하지 않은 장난쯤으로 여겨져 그렇다. 요컨대 과거 ‘학교’가 그려 보였던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나 뭔가 울림 있는 환기조차 약화시키거나 아예 그게 아니라는 듯 ‘그냥 웃자고 한 소리쯤’으로 전락해버려 문제인 것이다. 가령 생활기록부의 금수저 전형, “차라리 성적순으로 대학가던 때가 나았다”는 비판이 그게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식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사장 아들 현태운(김정현)과 라은호의 사귀기 모드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착한 라은호와 사귀는 현태운이 덩달아 우리들의 착한 친구로 변할게 뻔하니까. ‘이사장이 나쁘지 그 아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냐’ 따위가 느껴지면 ‘학교2017’이 2년 만에 시리즈 7탄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질 것 같다. 고작 고2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도 툭하면 1년 전 교통사고의 과거가 펼쳐지는 내용 역시 좀 그렇다. 그냥 드라마려니 하고 보면 그만인데, 그게 잘 안된다. 다른 세계도 아니고, 바로 학교 이야기여서다. 5%를 밑도는 시청률 역시 무릇 학생들과 교사들이 ‘딴 나라 학교 이야기’라며 애써 외면해버린 결과가 아닐까.
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제공자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비적용 대상 ①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②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③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 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PART VIEW] 4.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5. 학교 적용 사례 교원의 놀이동산 출입 비용 ○과거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교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음. 근래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 운영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 여야 한다고 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교원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 학생 인솔교사의 숙박비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 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해야 하는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 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학교에 IT 기자재 기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급에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IT 기자재)를 기증 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특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이 「초· 중등교육법 」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퇴직 교원에 대한 퇴임 축하연과 퇴임 축하금 전달 ○공립학교에서 퇴임하는 학교장의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우선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임.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음.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학교장 역시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함.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 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퇴직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음.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두 번째 퇴직 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 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함.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 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임.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함.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세 번째, 만약 위의 경우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은 지의 여부 ▷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 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퇴직 축하행사에서 공직자 등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한 만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각자 내기에 해당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단, 사안에 따라 각자 내기라고 볼 수 없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됨(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 만 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퇴직한 공직자 등은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사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과 관리자의 교사 음식 접대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등 음식을 사 주는 것과 관리자(교장과 교감)가 교사에게 음식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님.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부모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선생님만 안 드리면 되는 건지, 학급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학교장 축의금 허용 범위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 범위 ▷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 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 원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축의금 및 선물 ○중학교 교사가 본인 결혼식에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 학급의학부모에게 10만 원 미만의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 날에 보낸 1인당 6천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교사와 졸업한 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의 수수는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념품 제공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와 입학전형 안내를 위해 교수가 고등학교 방문 시 3학년 담임교사 모두에게 대학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단가 1만 원 내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이것이 불가하다면 1만 원 이내의 음료수나 제과점 빵 등을 면담교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 ▷ 해당 대학 측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사이에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한편 음료나 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목적 및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에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꽃바구니 선물 가능 여부. 학생·학부모 이외의 성적과 관련 없는 대상이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일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 ▷ 학교운영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일 경우, 학교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됨.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교장,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과는 자녀의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금지됨. 참고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학교장 외부강의 상한액 및 지급액 ○ 교육청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23만 원, 1시간 초과는 12만 원임. 지급 상한액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고료, 강의료 모두 해서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는 34만 5천 원이 맞는지 여부. 계산이 틀리다면 원고료, 강의료 포함해서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료 35만 원, 강의료가 9만 원임. 이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외부강의 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은 34만 5천 원이 됨(23만 원+11만 5천 원).
교육전문직 전형 과정에 집단면접을 도입하는 이유는 지적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토의에 참여하는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고 설득하는 토론이든, 소통을 통해 면접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토의든 간에 집단면접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잘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토론에서도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토론을 주도하는 것보다 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게 돕고 ②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 이해하기 편하게 하고 ③ 소극적인 참가자의 참여를 돕는 참가자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면접은 대부분 토의로 이루어지지만 찬반 토론 등 어떠한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입의 배경과 평가 관점에 유념하여 임해야 한다. 문제 예상하기 출제 문제를 예상하고 연습할 때 문제를 콕 짚어 적중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를 예상 했다 하더라도 지필평가처럼 문제에 대한 직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 상황, 평소의 교육관, 교육에 대해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등이 문제 예상률을 높일 수 있다. 연습을 위해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구안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범위에서 찾을 수 있겠다. ○ 각 시·도의 핵심 교육정책의 현장 적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구체적인 구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비전, 교육지표, 정책 방향, 중점 과제 중에서 의미가 확대 또는 축소하여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정책, 타 교육청과 차별화된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해당 연도의 교육감 신년사나 지자체와 교육청의 주요 협력 사업 중에서 쟁점이 되고 이슈화된 정책도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정치·사회의 변화, 교육 담론,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교육 관련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직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2~3개월 사이 이슈화된 교육적인 문제 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상반기의 경우, 미세먼지를 포함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교육정책 수립, 새 정부 시작과 함께 대두되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따른 교육공동체 대처 방안, 대입 선발 제도, 교원 성과급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접 진행상의 TIP 교육청마다 운영방법이 다르나 최근에는 더욱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필평가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역량은 평가되었다고 보고 2차 평가 성격인 개별면접이나 집단면접에서는 인성과 자기성찰 영역을 평가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전문직 선발에서 A 교육청의 경우 주제 토의를 실시하되 다른 조원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주제를 심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리 발언 이후에는 집단 토의를 통해 느낀 점, 배울 점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반성적 자기성찰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집단면접 입실 전 주어진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토의 방법에 대한 안내지를 읽을 때는 줄을 긋거나 순서에는 번호를 붙여 읽고 대상자 간 질의응답이 주어질 경우는 메모지에 상대의 핵심 발언을 적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 발언에 첨가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특정인에게만 집중하여 질문하는 우를 피할 수 있다. [PART VIEW] 집단면접 연습문제 2017년 4월 16일은 세월호 사고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곳곳의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각종 안전대책이 추진되는 듯하였으나 피부로 느껴지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 세월호에 이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학교 시설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이 중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하십시오. 교육의 중요성이 우선(기조 발언) ○ 토론 및 토의에 앞서 시행되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기조 발언은 통상 1분 범위 에서 이루어지므로 평가실에 입실하기 전 구상 단계에서 발언할 내용이 정리되어야 할 것임.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정책을 보는 안목과 논점 사항에 대한 이해를 알아볼 수 있는 최초 발언임을 유의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체험교육으로 체득되어야 하는 안전교육의 특성을 잘 이해 하고 있음을 표현 ○안전의 중요성 언급과 함께 사고 후 대응 중심(시설, 재정, 법 개선 등)보다 사고전 예방 중심의 교육적 접근으로 정리하여 발언 ○문제에 따라 출제 의도에 차이는 있으나 다른 문제에서도 제도 개선, 시설 구축, 재정 여건 등 교육행정 지원 분야보다 본질적인 교육(학교급별 학생교육 → 교원의 역량 강화 → 가정 및 사회교육 강화 순)의 중요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대방 의견 들어주기 ○집단면접에서는 자신이 속한 그룹 전체 내용의 질도 중요하므로 수준 높은 토의가 되도록 협력해야 함. ○토의가 활발하지 않거나 한 개인이 독차지할 경우, 흥분된 어조로 흐르는 경우 등은 전체 평가에서 낮은 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함.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할 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야 하며, 메모가 가능할 경우 메모해야 함. ○상대가 말할 경우 상대의 눈을 마주치거나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말하는 상대의 내용이 다소 비논리적이거나 공격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인상을 찡그리는 일은 절대 금물임. ○ 토의 과정이 길지 않으므로 어떠한 내용으로 결과를 내려 하기보다 토의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함. 더 나은 대안 제시 ○ 기조 발언 이후 본격적인 토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핵심을 짧게 짚은 다음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나감. ○자신 없는 주제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중요 사안만 살짝 짚어야 함.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다 자칫 주제와 멀어질 수 있음. ○상대의 의견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자신이 말할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참여하면 집중도가 높다고 인식되어 매우 효과적임. ○상대의 의견에 따지듯이 캐묻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음. ○서로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질문해야 함. 또 질문할 때에는 본인의 의견만 제시하지 말고 상대의 내용 안에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함. ○자신과 같은 의견에 상대의 이름과 의견을 짧게 언급하면서 지지를 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음.(예를 들어 2번 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등) ○처음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만회할 기회를 얻을 수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함.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말들은 경계해야 함. ○토의·토론에 대한 용어나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용어를 쓰는 것은 잘난 척 하는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커져서 정작 보여줘야 할 경청의 태도가 나타나기 어려움. ○평소에 말하는 습관을 상기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말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좋음.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전문성을 자랑하듯이 소개하는 것은 피해야 함. 정리 발언하기 ○ 자신이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 ○상대의 의견 중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음.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집단토의를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등 성찰에 대한 의견을 짧게 표현하는 것도 좋음. 연습문제 참고 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안전 관리 체제 강화 - 법 개정으로 교육청에는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전담 부서를, 각급 학교는 학교 안전책임관(교감), 안전 부장을 신설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고시하고 학년당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체험 위주로 실시 - 안전교육 교사용 지도서 및 학생용 워크북 보급 ○ 안전체험시설 확대 및 교원의 안전역량 강화 - 안전교육종합체험시설 설치(9개 시·도교육청 설립 추진 중) - 이동식 안전체험버스 운영(8개 시·도교육청) 및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종합체험시 설을 ‘안전체험 시범센터’로 지정 - 예비교사의 안전교육 강화(재학 중 2회 이상의 심폐소생술 이수) - 현직 교원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및 학교관리자 대상 체험 위주 재난훈련 실시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 노후 학교 시설의 정밀 점검 정례화 - 재난 위험 시설 조기 발견 및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될 경우 2년 이내에 해소 -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내진 보강을 위한 시설 투자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 예정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시작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교육 목표는 수학적 지식이나 기능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신장, 수학적 관점에서 생활 속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신장,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육성 등 ‘수학적 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수학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수학적 지식과 기능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힘의 신장에 있다. 따라서 수학 학습활동은 계산 위주의 수동적 수업이 아닌 주어진 문제상황을 수학적으로 고찰하고, 이미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그 결과를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주체의 활동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활동’을 통해 ‘수학이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발견하는 하나의 통로’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방향 첫째,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법, 문제해결학습법, 협력학습법 등의 수업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 생활주변이나 사회 및자연현상 속에서 수학 교과서 개념과 연계된 소재들을 찾아 학습자료로 제공하고,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한다. 또한 교수·학습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수학을 배우는 목적, 용도,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학적 언어의 내면화를 통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은 수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이다.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은 상호의사 소통을 중시하는 토론학습, 협동학습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도입 부분뿐만 아니라 개념을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의식 수업과 같은 한 방향 수업은 수학적 언어를 내면화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질문과 발표를 많이 유도하는 교수·학습 전략이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중심 교수·학습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창의적 사고능력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판·분석·종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산출해내는 자기주도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우리 생활 주변의 사회 및 자연환경을 수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바탕으로 비판적·분석적· 확산적 사고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 즉, 수학적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친근감 조성 및 바람직한 학습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학적 지식을 교사가 강의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 간, 학생·교사 간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다섯째, 수학과 역량 중 하나인 상황에 따른 수학적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해 실생활 문제를 재미있게 풀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RME 생활수학(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자료를 활용한 수학 교수방법은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의욕적으로 수업에 참여시켜 수학적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있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힘을 신장시킬 수 있다. [PART VIEW] 여섯째, 학생들은 ‘짝 모둠활동’이나 ‘어깨짝 활동(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30초간 서로설명하기, 멘토·멘티)’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학적 언어로 정리하고 말하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정리하도록 한다. 또한 배움이 일어난 것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여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언어의 내면화를 통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기법을 활용하여 수학수업에 이야기를 만들어 적용하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생각, 자신감 등 인성적 영역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수학적 아이디어를 말과 글로 설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수학 교과와 다른 교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통합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고 정치, 경제, 음악, 미술 등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 숨어있는 수학적 개념, 원리들을 탐색·이해함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아홉째, 학생중심의 발견·탐구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 수학적 지식과 사고방법을 토대로 실생활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다채롭고 입체적인 교수·학습으로 구현하며, 탐구·토론 중심의 수업에 적용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실제 ▶ 수업의 개요 ▶수업의 흐름 ▶ 학생 활동지 1 ▶ 학생 활동지 2 Tip 1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소재를 찾아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하여, 학습자가 직접 놀고 만지며 생각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 하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의 핵심이다. Tip 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계산기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계산하는 법을 다루는 단원이 아닌, 활용을 배우는 경우 도구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놀이를 활용한 도덕 수업을 준비하면서 도덕과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도덕함’이다. ‘도덕함’은 도덕현상의 탐구와 도덕성의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실천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교실에서의 ‘도덕함’은 실천에 필요한 도덕 현상 탐구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 성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도덕함’ 구현 수업을 위해 학생의 생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제를 끌어내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슈가 담긴 생활 속 뉴스를 유튜브 동영상에서 수집하여 학생들이 서로 묻고 답하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학생이 진정성 있는 참여하였는지는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주제에 학생들이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주 활용하는 수업전략이 간단한 교실 놀이와 역할놀이 수업이다. 같은 배움이라도 놀이로 접근하면 학생들의 흥미도와 참여도가 매우 좋아진다. 아무리 단순한 놀이도 학생들은 재미있게 접근한다. 그래서 놀이를 단순한 재미보다 배움의 동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재구성해 보았다.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도덕적 탐구와 성찰의 출발점에 설 수 있었다. 역할놀이는 개인이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역할이나 행동을 대신해 보게 하는 놀이이다. 역할놀이를 통해 다른 입장을 가장하고 이행하며, 필요에 따라 상상력으로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치하기도 한다. 역할놀이는 하나의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의견을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문제해결력과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커져 학생의 공감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역할놀이를 할 때에는 각자가 원고 없이(역할극과 차이점) 모둠원과 협력하여 문제 상황을 연출 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출된 역할은 배움에서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토론의 기초가 된다. 역할놀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학습에서 소외되거나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친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자세로 참여하게 된다. 본 수업은 스마트폰 중심의 인터넷 사용을 주제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예방하고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40분 단위 수업으로 학생들의 완전한 ‘도덕함’을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간단한 교실 놀이와 역할놀이 활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스마트폰 사용 현상을 탐구하고, 반성적 성찰의 경험을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도덕적 성찰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교실에서의 배움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반복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단원 배움을 계획해 보다 1. 단원 개관 본 단원은 교육과정상 ‘우리·타인과의 관계’ 영역 중 ‘인터넷 예절’을 주제로 다룬다. 중심 가치·덕목은 ‘예절’이고 관련 가치·덕목은 ‘준법’, ‘절제’이다. 인터넷 및 정보 기기의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인터넷 예절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지켜 나가는 준법 태도, 정보 기기를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절제의 자세는 가상 공간이라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한다. 예절의 덕은 오늘날 타인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예절은 가상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상 공간이기에 더욱 중요하고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개인 도덕과 인간 상호작용 관계의 출발점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정,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한 예절에 둠으로써 자신의 역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위와 처신을 생각하고 표현하게 하여 건전하고 조화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를 바탕으로 모둠별 토의 학습을 적용하였다. 이는 학생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탐구하도록 하여 가상 공간에서 요구되는 가치·덕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함이다.또한 학생들에게 도덕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러일으켜 가치·덕목의 통합적 체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발전 계통 [PART VIEW] 3. 단원 성취 기준 4. 학생 실태 분석 및 지도 대책 가. 대상 : 4학년 2반 남 12명, 여 13명, 계 25명 나. 방법 : 질문법 다. 본시 배움 관련 학생 실태 분석(조사일 : 2017. 05. 11. / N =25) 1)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은 편이며, 없는 학생들도 주말이면 부모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가생활에서 적절한 사용과 부모님의 직장생활로 인해 방과 후에 스스로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다. 2) 스마트폰 사용 시간제한 여부 가정 내에 무선공유기가 있어서 스마트폰 소지 학생의 경우 시험 기간이 아니면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부모님의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는 학생은 소수이며,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있는 내적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3)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기능 남학생의 경우 대부분 게임을 주로 하고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유튜브 사이트로 동영상 보기이다. 유튜브 사이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적인 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 이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웹툰의 경우 폭력성과 선정성이 높아서 학생들과 함께 토의·토론해보는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다. 4) 좋아하는 여가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을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혼자서 스마트폰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학생은 학교에서라도 몸을 부대끼고 활동하는 신체활동이 꼭 필요하다. 5. 단원 배움 활동 계획 6. 단원 과정 평가 계획 본시 배움 수업을 디자인해 보다 1. 배움 수업 과정안 2. 과정 평가 계획 실행 결과를 성찰해 보다 학생들은 풍선, 놀이, 연극적인 요소들을 참 좋아했다. 동기유발로 진행된 풍선 놀이 에서 스마트폰과 풍선의 공통점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풍선을 잘못 다루면 터지듯이 스마트폰도 잘못 사용하면 중독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찾아내었다. 그리고 교실 공간에서 좌석 배치에 변화를 주었더니 새로운 모둠 친구들과 더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이웃을 사랑합니까?’ 놀이를 변형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활동에서 충분한 경청과 사고가 이루어져 놀이 활용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시 학습에서 역지사지의 심정 이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력성을 기르기 위해 ‘역할놀이’를 활용하였더니 학생들의 삶의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덕적 사고와 성찰에 이르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 교원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 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등 ○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시정·구제·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 징계 및 불이익 처분 등 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사항 ·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 조치의 요구 등) · 교육청으로는 시정할 수 없는 사항(전체 공무원 보수인상 등) -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 : 고충심사청구는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청구하는 제도임. 2. 교원 고충심사청구인 :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이 아님) 및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6.12.30자로 제외)은 제외 3.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청구제도의 신청절차 ○ 고충심사청구서 제출 →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서 송달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제출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서 송달( → 불복 시 행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 ※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며, 그 외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① 고충심사청구서의 제출 -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기관명·직급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교육감에게 고충심사청구서 제출(민원실 접수 또는 우송) : 고충심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장(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②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결정시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 - 청구인이나 학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출석기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 -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③ 결정서 송달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기관의 장(교육감)에게 통보→ 기관의 장(교육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보냄(결정서) ④ 불복 시 재심청구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첨부 ⑤ 고충심사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에 대한 재심사건을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이름으로 결정문을 송부 ⑥ 고충심사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민사)소송 제기 4.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 청구서는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주소, 성명,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직급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고충심사청구서 예시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2001년부터 1년간 연수휴직 이후 2002년 복직하였고, 2003년 2월 학위취득시 연수휴직기간의 호봉승급을 50%만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100% 호봉경력으로 인정을 해야 맞는 것 같은 데,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선생님의 호봉획정처분이 잘못되어 정정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보통고충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 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호봉획정처분의 근거와 관련규정 등을 청구 이유로 하여 소속 시·도 교육청 민원실로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이 결정에 불복하실 경우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청구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하여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7년 6월 23일 오후 4시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토요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학교행정실에서는 출장을 사후에 보고했음을 이유로 출장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A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는 민사소송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관할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Q 공립초등학교 교원으로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급여감액처분이기 때문에 보수에 관한 사안으로 보고 고충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A급여의 감액 원인이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구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처분의 구제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e.go.kr/act/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개정 후 시행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은, 학교폭력 발생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해자·가해자간 갈등이 심해져 몇 년씩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조치에 불만을 가진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중 어느 한 쪽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에서 양쪽 다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자는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대책 정책 마련에 참여한 바 있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사안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수없이 많은 학교폭력 사례를 직·간접으로 경험했고 피·가해학생 및 교원을 상담했으며 생활교육 담당자 및 학교폭력 전문가들과 수년간 교류해 본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폭력의 광범위성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많은 학생이 흔히 하는 장난이나 욕설 한 마디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친구에게 흔히 쓰는 사소한 말 한마디, 이를테면 뚱뚱한 친구에게 “밥 많이 먹었냐?”는 질문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초등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나대고 있네”라는 말을 했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고 생기부에 기재되기도 했다. 서울 행정법원의 판례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가 틀린 것도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외국과 같이 ‘폭력’과 ‘괴롭힘’으로 학교폭력 정의를 세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이 담임종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학교는 이 모든 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폭위에 회부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야’만 학폭위 회부 대신 담임교사(교장)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학생이 B 학생에게 '개○○'라고 욕하는 것을 교사가 보았을 때, ‘B에게 정신적 피해가 없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교육부 지침상으로 보자면, B는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 되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최근의 관찰·연구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수십 회 이상의 욕설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교사들은 수업을 끝내고 복도를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을 늘 목도하고 있다. 결국 교사 한 사람당 하루에도 십여 건 이상씩 학폭위 개최 건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건수에 대해 모두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광범위한 학교폭력 사안을 모두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라는 것이 현재 교육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친구에게 했던 그 흔한 말 한마디, 욕설 하나 때문에,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되어야만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정을 받게 되며, 생기부에 최장 8년 동안 기록된 채로 지낼수 있다. 남을 마구 괴롭혀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처벌)를 하자는 의도에서 생겨난 법으로 인하여, 선량하지만 눈치 없는 개구쟁이가 어이없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우리가 이웃끼리 사소한 주먹다짐으로 동네 파출소에 가게 되면, 대부분 경찰관은 “웬만하면 이웃끼리 화해하라”고 권고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 경찰관을 비난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에게 이러한 화해 권고 권한도 안 준 상태에서, 담임종결 제도를 ‘사실상’ 없애 버렸다. 화해 권고 권한은 커녕 교사가 섣불리 그런 말을 했다가는 학교폭력 은폐·축소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학부모는 “왜 한 쪽 편만 드느냐?”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담임종결 제도의 부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단 급한 대로 교육부의 지침상으로 이 제도를 부활할 수 있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때 학폭법 개정 시 담임종 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규칙·지침 등에서 담임종결 사안과 학폭위 회부 사안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감소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소년범죄의 사법처리 절차를 보아도 그렇듯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단계마다 훈계·유예·선도·보호 조치 등 낮은 수준의 잘못에 대해 경고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할 교육기관에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니 이는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학생이 서로 말다툼하다가 욱하는 마음이 불거져 서로 주먹을 한두 차례씩 주고받은 경우에는, 특히 담임종결이 필수적이다. 일반 성인사회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파출소 등 경찰관 앞에 불려가서 경찰관이 인지한 이후에도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 등 공식 절차를 밟을 경우 양측 모두에게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교육부 지침은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양측 모두를 학폭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가 학생 둘이 주먹다짐한 것을 알면서도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은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학폭위… 교육적 고민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폭법 운용상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학폭법은 일반 성인사회의 사법적 심판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생각 외로 학교 사회에서 사법체제에 대한 체감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오히려 동서고금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을 수십 번씩 용서해주고 행동 수정을 권유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교사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자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벌점 주고, 그때마다 처벌하는 교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처벌보다 용서에 익숙한 학교 사회를 바라보는 일반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가끔 미디어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용서에 익숙해 있는 교사들이 자칫 심각한 학교폭력사안에서도 이를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강력한 법률적·행정적 제재를 취할 기회를 놓쳐 사회문제화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보곤 한다. 이런 점에서 심리전문가나 SPO(학교전담경찰관)가 사안처리 대부분을 담당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편으로는 학폭법의 원시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학폭법에 따르면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교원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의결기구에 넘기는 역할도 교원이, 학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역할도 교원이, 의결기구에서 가해학생 조치(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도 교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반 성인사회에서의 형사사건을 적용해 볼 때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교원이 담당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안처리 진행, 학폭위 회부를담당한 주체가, 벌칙·양정의 판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니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는 학폭법의 이러한 속성을 빗대어 ‘아메바법’이라 꼬집기도 한다. 대안으로 교육전문직, 주변 학교의 전·현직 학폭담당 교사, 학교폭력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이 학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폭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 국회의원은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피·가해학생 조치의 1차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의 학폭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교사는 만능맨… 학폭법은 ‘아메바법’ 또 다른 문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사회는 법조문에 따라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아직 익숙치 않다. 이는 사안처리 과정·절차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가 42종에 달한다.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거짓말을 일삼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1인당 10번에 가까운 진술서를 다시 써야만 제삼자가 보기에 알아볼 수 있는 진술서가 탄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힘들게 사안조사한 결과를 해당 학부모에게 보여주면 학부모는 학교 측이 강압적으로 아이를 윽박질렀다고 우기면서 학교를 곤혹스럽게 하곤 한다. 이런 사안조사의 어려움이나 까칠한 학부모를 상대해야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기피 요인이다. 또 몇몇 학교에서 학폭위 회의를 10시간 이상 밤새워서 진행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과중한 서류 업무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힘써야 할 노력을 엉뚱한 곳에 쏟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법률·행정 절차와 서류 작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안처리 절차상의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폭법에 기재된 세세한 규정을 학교 측이 모두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한 한 변호사는, 만약 자기 자식이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학교 측이 학폭법 상 절차를 모두 지킬 수 없을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학교 측이 사안처리 절차에서 실수한 부분을 학부모가 문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 측이 패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 등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고위관료, 법률가, 전문가, 재력가 등일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안처리를 이끌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의 법률적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성 민원을 받을 때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익숙지 않은 학교사회는, 거짓말과 모르쇠가 난무한 험난한 사안조사, 복잡다단한 사안처리 절차, 피곤하고 지난한 학폭위 회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나운 학부모 민원 등 피곤한 사이클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심리전문가나 경찰관이 사안처리를 담당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교원 중심으로 사안처리를 해야 한다면 학폭법 상 사안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사의 본업은 교육이지, 교원이 형사나 법률가가 아님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담경찰관, 학교폭력전담 조사원 등 전문가가 사안조사·사안처리를 전담하고, 교원은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전념하는 이원화 체제를 주문하고자 한다.
1982년은 야간통행금지의 해제로 시작되었다. 1955년에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해 무려 36년 4개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기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었다.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잡혀 있다가 새벽 4시에 풀려났다. 국제선 비행기도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12시를 넘기는 경우에는 김포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홍콩, 심지어는 알래스카나 하와이 등으로 회항해야 했다.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만 예외였다. 이날만큼은 야간 통행이 허용되었다. 자유가 그리운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통금 해제는 엄청난 선물이었다. 이런 야간통행금지 조치는 1982년 1월 5일에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이어 1982년 1월 15일, OB 베어스를 시작으로 MBC 청룡, 해태 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삼미슈퍼스타즈, 롯데자이언츠 등 프로야구팀들이 줄줄이 창단되었다. 본격적인 프로스포츠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어두웠던 밤이 밝아지고, 심심했던 일상이 깨어나는 시절이었다. 이 시절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완구 중 하나가 ‘스카이콩콩’이었다. 스프링의 탄력에의해 자연스럽게 튀어 오르는 완구이며 운동 도구였다. 시인 윤지용은 새교육에서 ‘스카이콩콩’을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에 콩콩 땅에 콩콩 연둣빛 바람 사이로 내어민 앞니 두 개 … 논두렁 밭두렁 꼭 이스라엘 축구선수같이 바람결에 나풀나풀 하늘에 콩콩 땅에 콩콩. (새교육 1982년 5월호) 왜 이스라엘 축구선수에 빗대었는지는 모르지만, 스카이콩콩 위에서 어린이들은 휘날리는 긴 머리를 뽐냈었다. 그런데 긴 머리를 뽐내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 마지막이 었다.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남학생은 삭발이, 그리고 여학생은 단발이 강제되었다.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누구도 규정을 넘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모양의 교복을 입어야 했다.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학교의 상징으로 모자 앞에 달린 교표와 왼쪽 가슴 위 명찰뿐이었다. 한 세대 동안 식민지 교육의 청산을 외쳐왔지만 두발규제와 교복강제는 그대로였다. 야간 통금 해제와 두발 자율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두발규제와 교복강제가 폐지된 것은 야간통행금지조치가 해제되기 하루 전인 1982년 1월 4일이었다. 문교부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 중· 고생 교복과 두발 자율화 조치를 시달했다. 당연히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교육 1982년 3월호는 이를 ‘머리·옷의 혁명, 굴레 벗은 중·고생’ 이라고 표현했다. 이 조치에 따라 두발은 1982년 9월부터, 그리고 교복은 1983년 신입생부터 자율화되었다. 이렇게 사라졌던 중·고생의 교복이 부활하기 시작한 것은 1986 년 2학기부터였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 착용을 허용하는 문교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교복을 다시 착용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1986년 2학기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8개교였던 것이 1987년 신학기에 이르자 47개교로 증가했다. 1990학 년도 2학기 즈음에는 전국 4,157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가 1,809개교 (43.5%)에 이르게 되었다(손인수, 한국교육운동사 5, p.73~78). 비록 두발 자율화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교복이 다시 부활하기는 했지만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두발과 교복 자율화는 이 시대 교육계의 희망과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학원 자율화 조치로 ‘대학의 봄’ 기지개 자율화 물결은 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983년 12월 21일 모든 신문은 정부의 ‘학원 자율화’ 조치를 대서특필했다. 동아일보의 1면 헤드라 인은 ‘학원사태 제적생 복교허용, 5·17 이후 1,363명 대상’이었고, 경향신문 또한 ‘제 적학생 전원 복교허용, 80년 5·17 이후의 1,363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날의 학원 자율화 조치를 보도했다. 이 조치에 따라 1984년 1학기부터 제적 학생의 복교가 이루어지고, 대학 내에 공식·비공식으로 주둔하고 있는 일체의 공권력이 철수했 으며, 정치적 차원에서 해직된 시국 관련 교수는 전원 복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규율 중심의 학교문화를 감옥에 비유했던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사망한 198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교육은 탈규율과 자율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자율화 물결을 지켜보면서 연세대학교 교수 김동길은 1985년 새교육 신년 호에 ‘우리 교육의 반성’이란 글을 게재하여 ‘자유가 무질서의 원인인가?’라는 근원적이며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8·15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6·25 동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승만 정권의 독재 하에서도 교육만큼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만은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민주교육이 암초에 부딪히게 된 것은 5·16 쿠데타로 인해서였다. 그날부터는 민주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비정 상적인 사회로 진입했다. 10·26 이후 잠시 희생했던 민주주의 교육의 꿈이 다시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규정했다. 교복과 두발 자율화를 청소년 범죄와 연결시키며 이는 반드시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자들이 여전히 많았던 시대였다. 제적됐던 대학생들의 복교, 해직 교수들의 복직 이후 격해지고 있던 데모를 지켜보며 대학의 혼란이 결국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염려하는 교육자들이 여전히 넘치던 시대였다. 이들의 시각에서 무질서의 원인은 자유였고, 질서로 가는 길은 규제와 탄압이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생각나는 정열의 계절 8월이다. 해운대 백사장에 펼쳐진 파라솔과 푸른 바다. 검게 그을린 구릿빛 청춘남녀의 어깨에서 태양의 종족을 실감한다. 8월의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피서로 보내는 이들도 있고 연수를 받는 교사, 보충수업을 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여름방학은 기다리던 ‘바캉스’다. 어원인즉 그 무엇 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머물기 보다 직접적인 기쁨과 만족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식도 휴식이지만 어느 정도는 직무연수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연수라고 하면 지루해하고 시간을 때우는 식이 많은데,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직무연수를 신청한다면 보람이 있다.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무료 원격연수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www.kftaedu.or.kr), 한국교원연수원(www.hstudy.co.kr),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각 시 ·도별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www.gglec.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에듀니티행복한연수원(happy.eduniety.net),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각 교육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www.tcampus.or.kr), 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www.tschool.net),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수원(cite.snu.ac.kr), 국립특수교육원부설원격교육연수원(iedu.knise.kr)이 추천할 만한 기관들이다. “교사여,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라”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읽는 것도 피서의 한 방식이다. 특히 교육 관련 서적을 읽으며 자신을 성찰해보는 것도 좋다. 그동안 수업을 하다가 무미건조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또는 ‘내가 선생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수업 코칭 전문가 조벽 교수의 저서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2010년 EBS에서 교육대기획으로 제작한 ‘학교란 무엇인가’의 5부작 편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장면들을 기억할 것이다. 혹시 ‘학교란 무엇인가’를 못 본 선생님이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사실 교사라면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고, 시간이 없어도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부분은 꼭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 부분 교사가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의 부족함을 알더라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참된 교사가 될 수 없다. 최근에 출간된 책 명강의 노하우 노와이가 있다. 이 책은 조벽 교수의 강의 노하우를 모아놓은 책인데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교수법을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일선 교사들에게도 공감을 형성하는 책이다. 교수 중에는 거드름 피우거나, 강의는 대충 하고 딴 짓에만 신경 쓰는 교수가 많듯 교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교수법을 알아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벽 교수의 수업 컨설팅 또한 저자가 20년간 국내 ·외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책으로, 전문가나 동료 교사가 수업을 관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컨설팅 기법 12가지를 제시한 훌륭한 책이다. 그리고 미국 교육계에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책으로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소개하고 싶다. 이 저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선정한 교육 분야 최고의 책이기도 하다. 15년 동안 100여 명의 교수들의 교수법을 연구한 역작으로 ‘버지니아 앤드 워렌 스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책은 분명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교사로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교실에서 무기력해진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또 있다. 바로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라는 책이 그것이다. 이 책은 교사로서 경계해야 할 것과 긍정적 생존전략이 제시되어 있는데, 저자는 오늘날의 교사에게 새 시대에 걸맞은 혁신을 요구한다. 이 외에도 그의 저서로는 희망 특강, 조벽 교수의 인재 혁명이 있다. 이 책들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외국의 도서로서 추천할 만한 책은 미국의 교사 ‘조나단 버그만과 아론 샘즈(Jonathan Bergman Aaron Sams)’가 쓴 당신의 수업을 뒤집어라가 있다. 이 책은 최근 수학 교과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거꾸로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도널드 L. 핀켈 (Finkel, Donald L.)교수의 침묵으로 가르치기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저자가 21년간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시도한 모든 교수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영재교육과 수월성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라면 영재교육학 원론(박성익 외)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놀라운 미래의 세계를 미리 진단하고 준비하려는 교사라면 미래의 직업세계(교육인적자원부)나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간행된 미래직업 대예측(NEXT JOB)을 추천한다. 현재의 아이들이 성년이 되는 10년 후가 되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기에 교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특목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이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비교과 영역에서의 봉사활동도 챙겨야 한다. 일회적이고 단순한 봉사보다는 지속적이고 유의미하게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곳에서 봉사한다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방학 중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공인된 기관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로 1365 자원봉사센터(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youth.go.kr)이 있는데 이곳에서 검색과 신청이 가능하다. 고등학생의 경우 문학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올해 마지막 기회인 ‘추계청소년문학상’과 ‘전태일 청소년문학상’에 도전하기를 권한다. 둘 다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각각 8월 14일과 10일이 접수 마감이다. 이어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유익한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다. 국립 중앙박물관의 행사인데 먼저 아라비아의 길을 소개한다. 이곳에서는 기원전 4천 년 즈음에 제작된 사람 모양의 석상부터 메카의 카바 신전을 장식했던 거대한 문 등 466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는데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크다. 그리고 단추로 풀어본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서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가 8월 15일까지 같은 곳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단추를 중심으로 의복, 회화, 사진, 공예, 서적 등 1,800여 점의 전시품이 ‘단추’라는 소재를 통해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덧 여름방학도 끝난다. 초등학교의 경우 빠른 곳이 17일, 늦는 경우 25일에 개학을 한다. 중 ·고등학교는 10일에 개학하는 학교가 있으며 늦어도 16일이면 개학을 한다. 아직 무더위가 남은 8월 중순, 휴가는 짧게 끝날지라도 교사는 또다시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개학 전 빈 교실을 청소하면 얼마나 좋으랴.
여럿이 함께 책 읽고 주인공 처한 문제점 인식책 속에서 제시된 방법 외 다른 아이디어 도출공학기술 활용해 구조물 만들고, 이야기 재구성 ‘노벨 엔지니어링(Novel Engineering·이하 NE)’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NE교육은 소설을 뜻하는 ‘노벨’, 공학을 뜻하는 ‘엔지니어링’을 합친 융합교육법으로 최근 미국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홍기천(47·사진) 전주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가 쓴 NE교육관련 논문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알려졌다. 홍 교수는 지난달 28~30일 한국정보통신학회가 러시아에서 개최한 ICFICE(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국제학술대회에서 NE교육 사례를 기술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홍 교수는 2년 전 NE교육을 처음 접했다. 16년 간 초등 로봇활용교육을 연구해온 그는 미국에서 관련 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터프스(Tufts)대학 부설 공학교육원조센터로 1년간 파견 근무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25일 전주교대에서 만난 홍 교수는 “터프스대학은 여름방학 동안 1주 단위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활용교육 워크숍을 여는데, 그 중 일부를 NE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며 “파견 전 NE를 미리 알고 가긴 했으나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 생각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었다”고 회상했다. NE교육의 방법은 이렇다. 단계는 도서 선택, 문제 인식, 해결책 제시, 구조물 만들기, 피드백, 개선, 이야기 재구성 등 7가지로 구성되고 오전·오후 3시간씩 약 6시간 진행된다. 책 한권을 여럿이 함께 읽은 후 책에서 주인공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고, 주인공이 해결한 방법 외에 다른 아이디어는 없는지 토론한 뒤 해결 가능한 방안을 도출한다. 책은 수십 페이지 이내의 동화책도 괜찮고 이전에 읽었던 내용이라도 관계없다. 해결책이 제시되면 소프트웨어,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구조물을 만든다. 구조물을 만들 때는 대단한 재료를 쓰기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 빈 박스 등을 활용한다. 블록형 교육용 로봇, 센서, 모터 등은 미리 준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발표 후 교사 등에게 피드백을 받고 개선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책을 다시 쓴다. 독서로 시작해 작문으로 끝나는 ‘인문학 교육’이면서,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토론하고 공학기술 실습까지 하는 융합교육인 셈이다. 홍 교수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갖고 읽기에 문해력이 상승하는 데다 공학에 대한 흥미 증진을 통한 진로교육, 다른 이를 위해 고민하는 이타심 등 많은 교육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로봇활용교육의 확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로봇활용교육은 수학, 과학, 음악, 실과 과목 등에 집중됐다. 수학의 경우 교육용 로봇이 도형의 선을 따라 움직이게 한 후 내각과 외각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거나, 음악의 경우 음계를 컬러로 표시한 보드 위에 로봇이 컬러센서로 인식하며 연주하는 정도로 활용됐다. 국어, 사회, 역사 과목 등에는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독서와 결합한 NE교육은 책 내용에 따라 전 과목과 접목할 수 있다. 게다가 로봇, 소프트웨어 등 공학기술을 문제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실습까지 할 수 있다. 홍 교수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코딩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능력 증진을 위한 융합교육에 NE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회장 장남순)는 27~28일 제56회 총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초등여교장, 여성 교육전문직 등 회원 1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미래교육, 소통과 배려를 선도하는 여성 CEO’를 주제로 열렸다. 첫날에는 오전 서울역사문화탐방, 오후 서울의 초등 여성 리더들이 이끄는 서울교육우수학교(서울중곡초 외 14개교) 방문활동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총회, 특강 등이 이어졌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한비야 씨 등이 특강자로 나섰고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장남순 회장은 “시대적 적응력과 도전적 의지를 갖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여성 교육리더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남 보성 용정(교장 정 안)은 매년 여름방학에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계절학교를 2주간 운영하고 있다. 여름계절학교는 2기로 운영되며, 금년의 경우 1기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운영됐고, 2기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용정중의 여름계절학교 운영의 목적은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고학년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국에서 모인 또래 친구들과 친교를 통하여 호연지기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탐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기숙사생활과 특성화된 교과를 경험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학부모에게는 특성화된 전인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침 산책 및 독서, 철학과 토론, 그리고 국선도와 같은 교과형 프로그램과 추억마당, 봉숭아물들이기, 녹차만들기, 천체관측, 장금이 축제, 민물생태체험, 보성강보트타기 등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인 촛불의식은 다짐의식으로 그간 계절학교에서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천할 것에 대한 다짐을 한다.지난 계절학교 1기의 경우 위에 언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남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체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이 됐다. 특히 여름철을 맞이해 학교주변의 보성강에서 보트타기를 했는데, 이에 앞서서 정신 통일을 위한 힘든 체력단련을 통해 체력의 한계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수영장에서 구명조끼 사용법과 수상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기도 했다.정안용정중교장은 “이 계절학교를 통해 참가학생들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기숙사생활을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고 친교를 하면서 올바른 생활습관, 도전정신,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감사와 배려의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미술교육의 산증인’ 배재영(사진 가운데) 서울서일초 교장이 교직 40년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배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 ‘갤러리 라메르’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 교장은 우리나라 미술교육계에서 한국화 이론, 아동미술, 교실환경, 창의성 교육 등 분야에서 각종 자료를 개발하고 이론을 정립했다. ‘부모와 교사를 위한 아동화의 이해와 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그림그리기’, ‘생각뇌를 깨우는 그림그리기’ 등 저서를 다수 출간했고 이 중 20쇄까지 찍은 베스트셀러도 있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각종 공모전에서 큰 상도 여러 번 받았다. 덕분에 배 교장은 전국 교육연수원, 대학 등에서 인기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금도 서울교대, 한서대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배 교장은 "앞으로도 미술교육, 한국화에 대한 애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14년 9월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 에스토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코딩교육을 초·중·고 대상 정규 필수교육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 중학생을 시작으로 모든 학생들이 코딩교육(SW교육)을 받게 된다. 이미 발 빠른 사교육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코딩교육 또는 SW교육을 홍보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BS는 이미 4년 전부터 SW교육을 준비해 수준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EBS사이트(ebs.co.kr)를 방문하면 메인화면에 ‘Family Site’라는 메뉴가 있다. 이것을 클릭하면 ‘EBS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곳에 EBS에서 제작한 SW교육 관련 콘텐츠가 모여 있다. 약 20여 종의 콘텐츠가 소개돼 있는데 교양, 학습으로 나눠 활용법을 소개한다. ◇SW교육 교육 콘텐츠 = 초등 중학년 이상이라면 ‘헬로! EBS 소프트웨어’를 추천한다.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 구찬수와 좌충우돌 소프트웨어 동아리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컴퓨터 과학의 중요 개념을 익히고 스크래치, 엔트리를 활용해 코딩을 실습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직접 실습도 하고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공하는 양방향 콘텐츠도 있으니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다. ◇SW교육 교양 콘텐츠 = 이 단계에서는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다. 컴퓨터 과학 개념들의 상세한 설명, 정열과 배열 등의 수준 높은 개념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면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과 ‘소프트웨어야 놀자 시즌1,2’를 추천한다. 먼저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은 5분 내외의 짧은 클립형 영상으로 컴퓨터 과학의 중요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역사와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고 싶다면 미니다큐인 ‘코딩 소프트웨어 시대’를 추천한다.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라 보기에도 부담이 없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담지 못했던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된 미래 e’라는 책으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SW교육 콘텐츠 활용법 = ‘교사용 소프트웨어 강의 1, 2, 3’은 교사 역량강화 콘텐츠다. EBS가 운영하는 원격연수 기관으로 직무연수 16시간(1학점)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엔트리를 활용한 수업방법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센서보드를 활용한 현장 교사들의 실재 수업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SW교육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한번쯤 관심을 갖고 EBS SW교육 홈페이지에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새로운 교육이 소개될 때면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의 걱정도 깊어진다. 그렇지만 EBS의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SW교육을 시작한다면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육 방법에는 정답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EBS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와 커리큘럼은 분명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온라인서 뜻 모아 일주일만에 답지…청와대에 전달 계획"임용시험 외면하나"…정부 신문고에도 교원들 반대글 확산 27일 오후 2시 경기 수원, 성남, 전북 전주에서 온 여교사 3명은 청와대를 향해 걷다 검문소 앞에 멈췄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받은 손편지 1000여 통이 담긴 상자 4개를 품에 안고 있었다. 편지는 전국 초중등 여교사 1000여 명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내온 것이다. 지난 18일께 전국 여교사 온라인 모임을 통해 대통령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자는 뜻이 모여 일주일 만에 답지한 편지다. 하지만 청와대에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수원에서 온 A초 B교사는 "강사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임용시험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인맥 등을 통해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에서 왔는데 달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편지에는 강사 등의 정규직화가 교원임용시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빼곡했다. 한시적으로 시작된 강사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전북 C초 D교사는 "법으로 명시된 평등하고 공정한 교사 선발제도를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E초 F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허탈하다"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공정한 방법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왜 또 다른 길이 있어야 하느냐"고 썼다. 경기 G중 H교사는 "이명박 정부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졸솔적으로 강행된 강사 사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발달단계상 전인교육, 통합교육을 중시하는 초등교육과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투입된 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온라인 상에서도 거세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신문고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문제 관련 민원이 1000건 넘게 접수돼 더 이상 민원에 대한 회신이 불가하다는 공지까지 올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정규직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8년차 교사라고 밝힌 I교사는 "학교를 사교육 현장처럼 만들어 자격도 없는 강사에게 수업권을 주고 이들이 정교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사가 되기 위해 쏟았던 수년의 노력이 보잘 것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예비교사 J씨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단지 실무경력이 있다고 정규직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부에 강사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다. 또 지역별로 예비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나 인맥 등을 통해 들어온 강사들을 임용시험을 거친 교사들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과제로 발표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외고·자사고는 수월성 교육과 건학 이념에 따른 인재 양성 등의 명분으로 탄생됐고,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확대됐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지정됐다.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상위권 우수 학생들이 모였고,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일반고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며 이른바 명문고 반열에 올랐다. 과연 외고·자사고가 문제일까 이 때문에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지는 학교가 됐다. 그 결과 학생, 학부모들은 소위 명문고인 외고·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 초·중학교에서부터 입시 준비에 매달리게 됐다. 사교육비는 증가했고, 일반고 학생들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커갔다.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현재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정상화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외고·자사고를 유지하며 보완한다고 일반고가 과연 정상화 될까? 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앞서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교육 내용을 왜 교육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다. 최상위권의 우수 학생들이 입학한다는 서울대 공과대학에서조차 2001년부터 수학 과목은 우열반을 편성해 강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수의 수학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개념·원리·법칙에 충실하지 않고, 대학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중심이었다는 하나의 증거다. 컬럼비아대 김승기 씨는 박사학위 논문 ‘한인 명문대생 연구’에서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 14개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한인 학생 1400명을 23년 동안(1985년~2007년) 분석한 결과, 56%인 784명만 졸업하고 44%는 중간에 퇴학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관심을 둔 교육을 했고, 논리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 학생들의 입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외고·자사고 등의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관심을 두고 교육하는 것은 아닌지, 논리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초등 4학년에서 4+6÷2-1을 계산할 때, 왜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하도록 약속한 이유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하도록 주입만 하고 있다면, 고교에서 복소수 2+3i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계산 교육만 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바람직한 수학교육이 아니고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교육이라는 하나의 증거다. 제도보다 교육내용 먼저 논해야 지금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앞서 교육의 본질인 ‘교육 내용을 왜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왜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논의하지 않고 ‘교육 정책’만 유행처럼 논의를 거듭하다 결국에는 실패로 끝을 맺고 마는가? 이제부터라도 교육 당국은 교육제도가 아닌 교육 내용이라는 본질을 먼저 논하라 말하고 싶다.
내가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제목의 칼럼을 처음 쓴 것은 18년 전 한별고등학교 교사 시절이다. 나는 1999년 8월 나의 18번째 책 ‘교단을 떠날 각오를 하고 쓴 교육개혁비판’이 메이저 출판사에서 발행돼 MBC TV 시사프로그램 출연 등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던 중이었다. 바로 그 책에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글을 다시 쓴 것은 2008년 1월이다. 같은 해 8월엔 아예 ‘너희가 선생님이냐’를 제목으로 300쪽의 산문집을 펴낸 바 있다. 책이 출간되자 선배 문인과 동료 교사 등 너무 도발적인 제목이라는 반응을 보인 독자들도 있었다. 나 역시 교사의 한 사람인지라 다소 난처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10년 1월과 2월 ‘너희가 선생님이냐’와 ‘너희가 선생님이냐2’를 연달아 썼다. “지금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려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교사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 완벽할 수야 없겠지만, 사표(辭表)와는 너무 거리가 먼 짓들을 저질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사회일반의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 글의 한 대목이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은? 먼저 지난 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도화선이 된 정유라의 청담고 비리사건을 들 수 있다. 정유라의 졸업이 무효화된 청담고 비리사건은 교사들의 성적조작,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 금품수수 등 하도 많이 그리고 널리 알려져 새삼 시시콜콜 재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 2015년 7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서울 서대문구의 ㄱ고는 교사 성범죄 끝판왕이었다. “교장⋅교사가 여학생⋅교사 20명 성추행, 이걸 학교랄 수 있나”라는 신문사설(조선일보, 2015.8.1.)이 등장할 정도였다. 학교가 아니라 성범죄자 소굴이었던 셈이다. 지금까지도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여학생⋅교사 130여 명 피해자가 생기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미스터리다. 올 여름 또다시 불거진 전북 부안여고와 경기도 여주 농업계 ㅇ고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사건은 서울 ㄱ고에 이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현재 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여고 교사는 모두 3명이다. 이 중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게한 체육교사는 성추행과 함께 일부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에서 실기 배점 기준과 다른 점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추행에 연루된 교사 외에 학생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교사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어떤 교사는 각종 기념일에 학생들에게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여고 재직 교사 44명중 10명이 성추행과 금품 요구 등 각종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신문을 통해 보도된 전북교육청 감사 내용이다. 방송과 신문보도를 종합해보면 경기도 여주 ㅇ고의 경우 전체 여학생 210명중 34%에 해당하는 72명이 두 명의 교사에게 성추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주경찰서가 이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이들은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해달라하고, 엉덩이를 만지게 하거나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동아일보(2016.5.27.)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B교사는 2015년 8월 여학생 제자에게 시험문제를 내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게 했다. 같은 해 10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B교사는 일부 행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B교사는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서울신문(2017.6.30.)에 따르면 경남 하동 소재 기숙형 대안학교의 40대 A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중생 3명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하거나 숙직실로 불러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성폭행⋅성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나랑 같이 있었던 것을 교장에게 말하겠다” 협박하며 여중생들의 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2017.2.9.)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전남 나주 어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는 학생들에게 “(나가 놀다) 쳐 죽어라”, “이 음치 새끼야”, “이 형편없는 아이들, 너희들은 대학교도 못간다”, “꿈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2017.2.10.)에 따르면 제주시내 어느 초등학교 담임 C교사는 ‘1일왕따(집단 따돌림)’제도를 운영했다. 왕따가 된 학생은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했다. ‘1일왕따’에게 말을 건 학생도 왕따로 만들었다. 언론에 보도된 이와 같은 교사들의 범죄 내지 사건은, 우선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비난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게 만든다. 퇴직하여 이제 그들과 같은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울 정도라면 너무 참담한 교단 현실 아닌가. 다시는 ‘너희가 선생님이냐’ 따위 글은 쓰지 않는 교단이었으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원, 초등돌봄전담사 등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321명을 채용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무직 영양사 신규 채용 중단 및 영양교사 정원 확보 △사서교사 정원 확보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 공무직 채용을 요구했다.교총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5년 기준 48.2%(4767명)에 불과하다. 반면 공무직 영양사는 51.8%인 5108명에 달한다. 교총은 “면직, 퇴임 등 공무직 자연감소와 운영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해 배치 정원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급식 지원과 영양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영양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서교사의 경우도 지난해 전체 직위별 교원수의 사서교사 비율은 초등 0.1%(27명), 중학교 0%(1명), 고교 0.7%(162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389개 중학교에 사서교사가 단 한명뿐이었다. 때문에 사서교사를 통한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외 교과교사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교총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서 자격증을 미소지한 교육공무직은 총 152명으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소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 전문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을 일괄선발하고부터는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조건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법 개정안의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1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을 공립 초중고교로 한정한 현행법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인데다 유아교육 무상실시 확대에 따라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된 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4.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6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유치원의 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적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에 급급해 병설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문화된 교육 시설을 갖춘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용지에 포함돼 특례를 적용받지만 단설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단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4693개 중 322개로 6.9%에 불과하다. 결국 학교용지법 개정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 학교는 등굣길에 음악회를 열어요.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아침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난 19일과 25일 아침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원천초등학교(교장 김형미)에서는 ‘등굣길 작은 음악회’가 열려 교정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19일에 열린 사물놀이부의 신명나는 웃다리 풍물 연주를 들으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25일에는 맑고 고운 목소리를 가진 합창부의 ‘도라지꽃’과 ‘고향의 봄’ 노래와 ‘이웃집 토토로 OST’, ‘언제나 몇 번이라도’ 리코더 연주를 들으며 감동이 넘치는 아침 등굣깋을 맞이할 수 있었다. 원천초교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특색교육으로 삼고, 특성화 부서로 합창부, 사물놀이부, 밴드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예술적 감각 및 문화적 소양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번 등굣길 작은 음악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연습할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사물놀이부의 연주와 합창부의 노래를 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물놀이부가 신나는 아침을 열어주어 좋았다”, “합창부 친구들이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으니 감동적이었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김형미 교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등굣길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핵심역량 중 하나인 문화적 소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