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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립 교원도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징계 감경 적용을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교총 의견서에 대해 전부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국공립 교원의 징계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사립 교원도 ‘공적이 있는 경우’ 외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 감경기준에 대한 수정 의견은 문구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교총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부 반영’으로 회신했다. 이후 수정문구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동양의 페스탈로치’ 꿈 안고 경성임시교원양성소 입학 벽촌에서 풀죽 나눠 먹으며 식민지 조선 현실에 눈 떠 제자 조판출과 교육노동자조합 결성 시도…감옥살이도 억압과 차별의 장벽 넘어 민중의 고통 헤아린 교육자 1931년 8월 9일자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사건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교육노동자를 망라, 횡단조합 결성음모-곤명보 교장과 경사생 주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터져 나온 이 사건은 식민지 조선에서 학생이 아니라 교육자 중심으로 최초의 ‘교육노동자조합’ 결성이 시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놀라운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주모자가 경상남도 곤명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결성을 주도한 사람 중에는 그 교장의 조선인 제자로 당시 경성사범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일본인 교장의 이름은 죠코 요네타로(上甲米太郞). 당시 28세였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인물의 면모에 대해 ‘동아일보’는 같은 특집기사 안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했다. “조선교육노동자조합의 중심인물 죠코는… 일찍부터 공산주의에 공명한 바가 있어 항상 농촌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왔으며 또 그가 받는 월급 120원 중 그의 생활비로 20원쯤 쓰고는 전부 그 학교 학생들 중 빈곤한 아이들의 점심과 학용품 등으로 대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몇 줄의 기사만으로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의 이력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그는 1902년 일본 에히메현에서 농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도하다 실패한 그의 아버지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 왔지만, 중학교 수학 때문에 한동안 일본에 남게 된 죠코는 외가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도가 됐다. 1920년 죠코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조선으로 건너온다. 그리고 ‘동양의 페스탈로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임시교원양성소(후에 설립되는 경성사범학교의 전신)에 입학했다. 단기간의 양성을 마친 후 1922년에 그는 경상남도의 함안공립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한다. 함안공보에서 그는 상급생 학급의 담임을 맡아 조선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곧 자기 학생들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데 경남 최고의 성적을 거뒀을 정도로 입시지도에 유능함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 때 그의 지도로 경성사범학교에 진학하게 된 제자가 바로 31년에 그와 함께 검거된 조판출(趙判出)이었다. 1925년에는 합천군의 야로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부임한다. 야로면은 당시로는 군청에서 24km나 떨어진 곳으로 의사도 없는 무의촌이었고 우편은 이틀에 한 번 오는 그야말로 벽촌이었다. 보통학교도 4년제에 불과했다. 일본인 교사라면 근무를 기피하는 이 학교에서 죠코는 조금씩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눈뜨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일기 안에 ‘풀죽’을 처음 먹었을 때의 놀라움을 썼다. 당시 조선의 농민들이 매년 춘궁기를 살아남기 위해 끼니를 때우던 풀죽을 나눠 먹으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농촌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는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등 기독교사회주의자가 쓴 책들을 구입해 읽게 된다. 이 무렵 조선에 대한 그의 예사롭지 않은 관심을 보여주는 예로 그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있다. 그가 혼사 문제로 잠시 고향을 방문했을 때 찍은 것인데 흥미롭게도 그는 조선 한복을 입고 있다. 조선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이 엉뚱한 복장에는 아마도 반쯤은 젊은이다운 객기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옷을 입은 채로 일본으로 귀향하면서 그는 예기치 않은 불쾌한 경험을 한다. 단지 조선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무려 열 차례나 넘는 불심검문을 당했던 것이다. 지배자인 일본인으로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민족 차별 경험을 현실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맛본 에피소드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27년에는 다시 사천군의 곤명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는데 이 무렵엔 그의 독서 경험도 한층 확장돼 점차 진보적인 사상을 섭취하게 됐으며 개인적인 독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기 시작한다. 1930년 9월 일본에서 좌파지식인들에 의해 신흥교육연구소가 창설됐고 그 기관지로 ‘신흥교육’이 창간됐다. 이 소식을 들은 죠코는 곧바로 정기구독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직접 글을 써서 익명으로 투고하기도 했다. ‘조선의 한 교원으로부터’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돈벌이에 골몰하고 일본제국주의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조선 내의 일본인 교사들에게는 페스탈로치의 사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나 자신이 조선 농촌에서 8년간 생활하면서 절감했던 것은 조선의 민중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당시 보통학교 교사의 약 삼분의 일을 일본인 교사들이 점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조선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봉급에 더해 식민지근무수당이라 할 수 있는 ‘가봉’(加俸)과 ‘사택료’(舍宅料) 등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었다. 그런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 일본인 교사들을 경원시하며 변혁을 꿈꾸는 그의 결단을 엿볼 수 있는 기고문이었다. 마침내 그는 ‘신흥교육 독서회’를 만들고 그것을 발판 삼아 교원조합 결성을 구상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만 일경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만다. 1929년 광주학생사건 이후 조선인 학생들의 동향을 극도로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던 일경은 경성사범학교 기숙사의 한 조선인 학생 사물함에서 수상한 편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 조판출과 그의 스승 죠코 간에 오고 간 몇 통의 서신이었다. 이를 빌미로 일경은 1930년 12월 5일, 죠코 등 관련 인물을 일제히 검거했고 심지어 ‘신흥교육’의 발행자겸편집인 야마시타 도쿠지(山下德治)까지 도쿄에서 체포해 경성으로 연행했다. 8개월 간에 걸쳐 비밀리에 진행된 혹독한 심문과 수사 끝에 이 사건은 ‘교육노동자조합준비회사건’이라는 엄청난 시국사건으로 포장돼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2년에 걸쳐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 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었고 결국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 안에서도 그는 자신의 유창한 조선어 능력으로 조선 혁명가들과 ‘통방’하면서 더욱 성숙해졌다고 한다. 출소 후에는 일경의 감시 하에서 불안한 생활이 계속됐고 결국 1941년에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1945년 후에도 그는 사회주의 운동 전력 탓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재일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해 진보적인 문화운동, 지역사회운동을 펼치며 일관된 삶을 살아갔다. 1968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유명한 ‘김희로(金嬉老) 사건’(김희로라는 재일조선인이 시즈오카에서 빚 독촉을 하는 야쿠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는 인질극을 벌이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항의했던 사건) 재판에는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1987년 3월 21일 영면한다. 이렇게 요약해 본 그의 삶과 이력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 그가 투옥될 당시인 1931년에 조선의 공립보통학교에는 2600여 명의 일본인 교사, 6500여 명의 조선인 교사들이 있었으나 죠코처럼 교사운동을 시도하는 경우는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죠코와 같은 일본인 교사에 의한 저항운동은 돌출적인 예외 혹은 해프닝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또 그의 시도가 발각된 경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죠코나 제자는 결국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그 편지들을 부주의하게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는 자신이 꿈꾸는 것이 식민지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역죄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할 만큼 순진하고 무모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주도면밀한 조직적인 혁명가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가 식민지 조선의 교육과 사회운동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그만큼 그의 시도는 고립적이고 단발적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재판에 회부된 인물이 모두 다섯 명에 지나지 않았고 사건의 내용도 조합 결성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결성 모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오히려 일경이 사건을 사실 이상으로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과대 포장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죠코 요네타로의 존재는 그리 가볍게 치지도외(置之度外)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식민 지배자인 일본과 피지배자인 조선 사이에 가로놓인 거대한 억압과 차별의 장벽을 넘어 이쪽으로 건너오려 했던 한 인물의 ‘비범함’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인의 편에 서고자 했던 소수의 선인 혹은 친구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다. 예컨대 박열 재판의 변호인으로도 유명한 인도주의적인 일본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나, 혹은 조선의 민예가 지닌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광화문의 파괴를 막았던 지식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기억할 만한 이름일 것이다. 그런데 죠코는 조선인의 좋은 친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지’가 되고자 꿈꾸었다. 대체 이토록 래디컬한 조코의 ‘변신’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 필자는 그가 읽었던 책과 글, 그로 인해 형성된 관념과 이념, 사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순수한 성품의 한 젊은 교사의 사람됨에 눈길이 간다. 식민지 조선 경제가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던 무렵에 그는 경상남도의 벽촌에서 조선 농민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의 일본사 수업에서 그는 일본 중세 646년에 일어난 이른바 ‘다이카의 개신(大化の改新)’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당시의 개혁으로 일본의 많은 황족과 호족들의 사유지가 폐지됐다는 그의 설명이 끝나자, 소작농의 자제 하나가 이렇게 질문했다. “선생님 지금 조선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요?” 무심코 흘려버릴 수도 있는 어린 학생의 이 단순한 질문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죠코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았다. 그는 그 질문을 식민지 지주제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조선 민중의 신음과 추궁으로 받아들였다. 학생의 질문 하나에서 민중의 고통과 그것을 낳은 억압된 세계를 느끼는 섬세한 감수성, 출신 민족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흐림 없는 눈이야 말로 애초에 기독교적인 막연한 사랑에서 출발해 ‘페스탈로치’ 같은 교사가 되기를 꿈꾸던 순진한 한 젊은이가 식민지 현실의 거대한 억압과 차별의 장벽에 부딪히면서도 낙담해 주저앉거나 되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도록 만든 힘의 원천일 것이다. 그 모든 차별의 극복과 연대의 획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추구해야 할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9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한 일본인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도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성철 서울교대 교수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9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 안전교육 주간인 우리는 안전 지킴이!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를 운영하였다. 곡정초등학교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대한 학생들 간에 의견 교류를 통하여 민주시민 의식이 함양되도록 매해 4월 16일이 포함되는 주간을 안전교육주간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나.침.반(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자료를 집중 활용하는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과 학교 안전에 대해 고민해보고 학생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학교 안전 4행시'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안전생활 의식을 고취하였고,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안전문제 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에서는 오전 9시 등교 후 1교시 시작 전까지 학년 수준에 맞는 3~4월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안전, 교통안전, 실종 및 유괴예방, 식중독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였으며, 학급 상황에 맞게 책 만들기, 역할극, 토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 시간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안전 4행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학교/ 안전생활/ 안전교육을 주제로 하는 4행시 짓기를 통해 안전한 학교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오가며 의견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교안전주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침.반의 의미처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평상시에 안전 수칙을 꼭 익히고 반복하여 알아두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학교’, ‘왕따 등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학교’,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 등을 꼽으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했다. 이에 곡정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에 꾸준히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5월 16일 서령고 동아리 화수분(회장 오윤운)회원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며 12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한 금액은 지난 5월 16일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위안부 의식 팔찌를 팔아서 준비한 돈으로, 화수분 회원들은 성금 기부와 함께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고 위안부에 대한 정보를 적은 안내판을 직접 제작하여 피켓시위도 벌였다. 희움(Heeum)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윤리적 소비 브랜드이다. 희움의 제품은 모두 할머니들의 압화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전문 디자이너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고 있다. 이번 기부 활동을 주도한 화수분회장 오윤운 군은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어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음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행사를 계획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먼저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은 2만 명을 넘었다. 7일 오후 1시 현재 참여 인원은 4만2221명이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으로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준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원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 공개전형,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신규 교원 임용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승계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 등은 "위탁 시 고용 승계든,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고용 승계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그런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제2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엄미선 연합회 회장은 "전국에서 회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몹시 흥분한 상태"라며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항의 방문, 국회 앞 농성 등 강력 저지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7일에는 지난해 유치원 임용절벽 사태에 이어 또다시 예비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유아교육 임용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구성된 집회인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위탁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18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해 ‘유아 교육 공공성 보장’ 구호를 외쳤다 교총도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유아교육계와 함께 입장 전달, 항의 방문, 집회, 서명운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회장 선거 투표 기간을 눈앞에 두고 한국교총 회계를 왜곡해 분식회계로 음해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악의적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시·도교총 전·현직 회장들과 사무총장들은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총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청원인은 5일 “한국교총의 2018년 회계 결산서가 심의용과 공시용 두 개가 있으며, 두 결산서의 순 손실액이 19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원인이 심의용 결산서로 지칭한 것은 한국교총 결산서이며, 홈페이지에는 독립경영체제로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와 회계를 운영하는 한국교육신문사의 결산서를 함께 공시한 것이다. 교총 임원감사가 의견서를 통해 이미 설명한 바 있는 내용이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퇴직자들은 생업을 잃고, 현직자들은 보수와 퇴직금을 삭감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주장을 하자 전·현직 시·도교총 회장과 사무총장들이 나섰다. 전국 시·도교총 전직 회장과 14개 시·도 현직 회장, 전현직 사무총장들은 7일 성명을 내고 “회장선거를 틈타 72년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견인해 온 한국교총을 음해하며 와해시키려는 세력에게 2018년 결산 결과를 자의적으로 조작해 확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교총의 재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감사와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을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도발을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총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포용의 태도를 가질 수 없다”며 한국교총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도 5일 교총 공신력 훼손 및 선거방해업무에 대해 엄중 경고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은 왜곡과 조작으로 조직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교총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공공기관을 찾은 이후에 추가적인 의문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시간이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훌쩍 넘겼다면 다음날 업무 개시 이후에나 일을 볼 수 있다. 금융 업무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업무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물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불편함이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일은 드물다.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문의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 최소한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인 것이다. 학부모의 의식과 교육청 대책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배포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에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간에 교사에게 자녀의 학교생활과 무관한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부모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 2학기부터 교사들에게 담임교사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급하기로 했다. 업무 중에는 보급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퇴근할 때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학교에 놓고 퇴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운영 성과가 좋으면 확대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판례 등을 들어 학부모에게 교사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휴대전화번호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거나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교사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극히 당연한 개인정보보호를 굳이 들먹인다고 해서 사생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칼로 무 베듯이 간단히 선을 긋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학부모들의 인식이 이런 조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교육청이 내놓은 조치는 결국은 교사 개인이 해결하도록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들려온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교사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근무시간에만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교사들에게 소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학교에 근무 중일 때는 업무용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담임교사와의 유선통화나 방문상담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선심 쓰듯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급한다고 해서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본질인 것이다. 교사들의 입장은 간단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상담은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교사도 가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담을 다음 날에 했으면 하는 매우 소박한 바람을 이해해 주고 실천해 달라는 것이다. 긴박하지 않은 사소한 상담이라면 밤늦은 시간에 하는 것이나, 다음날 근무시간에 하는 것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소박한 바람 이해를 교육청에서 이런 교사들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안내 차원이 아닌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원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할 교사는 없다. 다만 최소한의 권리가 확보된다면 주어진 의무는 끝까지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교사와 학부모들의 입장 차에 대해 여러 상황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쉽게 풀 수 없겠지만 보편타당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에 내려지는 일시적인 땜질 처방을 하지 말고 근본에 충실한 방안이 필요다. 여기에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 민원’이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고생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교사의 본령은 가르치는 일에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민원은 많은 부분 사안의 초기 대응 실패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안이 생겨 학부모님들께 알려야 할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좋은 일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좋지 않은 일을 알려야 하는 담임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많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미숙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객관화시켜야 한다. CCTV가 없고, 교사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말에 의존해 상황을 유추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사안의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아이들의 말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하여 변형-왜곡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객관성을 담보한다. 다음으로 주변의 자문이 필요하다. 담당 부장교사나 선배 교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교감-교장 선생님에게 보고 후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경험적 요소가 중요하므로 단독으로 판단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을 줄여준다. 될 수 있으면 아이가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전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락한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사안에 대한 선입견을 품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의 안내와 설명은 변명과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에게 연락할 때 중요한 것은 우선 학부모님에게 위로와 유감을 전하는 것이다. 잘못을 한 학생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타격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화술을 구사해야 한다. 적절한 말투와 공감적 화법을 짧은 시간에 배우기는 쉽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응대를 잘 하는 선배 교사의 화법을 보고 따라 해보는 것이다.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주관적 평가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아이들의 문제에는 ‘가해’와 ‘피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만한 해결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설명한다. 칼로 자르듯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단이나 추측은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으로 모든 통화 내용은 가능하다면 녹음을 하거나, 통화 내용을 생활기록부 누가기록에 통화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막상 전화기로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할 때는 긴장이 되게 마련이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항목별로 만들어 놓고,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어려운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공감(共感)’이다. 힘들겠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없는 현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들은 그러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외적인 사건에 휘말려 왔다. 학교폭력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은 물론이고 학생·학부모로부터의 교육활동 방해 및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교직생활을 해 오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4월 16일자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보완되었다. 이번 개정의 골자를 보면 첫째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었던 법과 달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교원지위 향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특별교육 거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같은 벌칙 규정까지 둔 것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야 할 교원지위법 그러나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한 가지씩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부가 마련할 시행령으로 보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로,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미 많은 교육청에서 전속 변호사를 채용하여 현장 교원들의 법률 자문을 해오고 있는 것에 더해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이 현장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지원단이 민원이나 상담 의뢰에 대해 단순히 답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아울러 민원이나 상담사례들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교원들이 유사 사건을 접할 때 선행 사례들을 유형별로 쉽게 찾아보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며칠 휴가를 다녀온 것만으로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해당 학교에서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교원이 희망한다면 우선 전보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청(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든 것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는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심적·금전적 부담으로 고발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피해교원의 희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친고죄처럼 피해교원이 고발해 달라고 하면 고발을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교원들이 다시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희망과 상관없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중대한 교원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넷째로,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규정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전학’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강제전학은 소위 ‘폭탄 돌리기’와 같다. 전출을 가게 되는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게도 교정의 효과보다는 반감이나 이탈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학보다는 대안교육기관에 장기위탁교육 하는 등의 조치가 교육적이라 생각된다. 다섯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의무교육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관할청은 언제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학부모가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적 처벌과 함께 회복적 관계 개선 모색해야 앞서 말했듯이 진일보한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화된 법이 자칫 학생과 교원, 학부모와 교원을 적대적인 관계로 구도화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재심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 자칫 교원을 송사에 휘말리게 하는 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된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처벌을 능사로 여기기보다는 과거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교육청 수준에 부활시켜 ‘관계회복적 화해문화’를 통해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지난 3월 2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학폭위에서 담당해 왔던 심의·선도 기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 이하 ‘학폭심의위’)에 이관하여 학교의 행정적·준사법적 부담 및 이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민원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일선 학교가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마치 사법기관처럼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검사·판사에 준하는 심판을 의결하여 많은 학부모의 민원과 공격 대상이 돼 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학폭법,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 학폭법이 현재의 체제를 갖추고 일선학교에서 시행된 것은 2012년 3월부터였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권모 군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일종의 ‘학교폭력 신드롬’에 빠져들었다. 일부 학교나 교원들이 어쩌다가 학교폭력 사안을 잘못 처리하여 TV 전파라도 타게 되면 국민들은 마치 자기 자녀가 폭력을 당한 것처럼 혀를 찼고, 또다시 권모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의 향배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집중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피해상황이 집중 부각됐다. 그리하여 현재의 학폭법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이 여론의 힘을 받으면서 지난 7년여 세월을 끌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사소한 욕설이나 장난 섞인 투닥거림,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가 저지를 법한 한 두 번의 주먹다짐 등 경미한 학교폭력마저 학폭자치위에서 학교폭력으로 단죄받고 이를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폭력성이 높은 아이’라는 낙인과 상처를 안게 되고, 이것은 상급학교 진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매우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이나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못된 인성의 학생을 선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려하는 일부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의심받기 시작하면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든 아니든, 혹은 심하든 가볍든 구별하지 않고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사생결단(?)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일선학교 교장·생활부장·담임교사 등은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소모적인 논쟁·불필요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폭법은 전 국민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씩 전수조사 형태로 계속되어 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의 피해 응답률 12.3%에서 2018년은 1.3%로 엄청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내용도 폭력·상해·집단폭행·금품갈취 등의 거칠고 난폭한 사안보다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비교적 가벼운 폭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치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줄어든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강력 사안이 모두 줄어들어 학교폭력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크게 경감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는 학교폭력 어벤저스가 아니다 학교의 행정력 낭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은 사안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바가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거짓말과 모르쇠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학교 현장에서 사안 발생에 따른 정확한 사실 파악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법을 잘 모르며, 그동안 법 없이도 아이들을 잘 교육 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교사들에게 학폭법은 형사 역할, 검사 역할, 판사 역할, 변호사 역할, 심지어는 교정직의 역할까지 강요하고 있다. 교육학을 배운 교육전문가들에게 경찰이나 법률가가 해야 할 일을, 그것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해낼 것을 우격다짐하고 있다.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써야 할 학교 행정력이 학폭 사안 처리로, 혹은 소송에 휘말려 이에 대응하는데 다 써버리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주먹다짐이 벌어져 양측 다 파출소에 불려갔을 때, 일선 경찰관들은, 백이면 백, “이웃끼리 이런 일 가지고 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셔야죠.”라고 하면서 화해를 종용한다. 기존 학폭법에 의하면 담임교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교육당국은 금품수수·성폭력 등 4대 비위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겠다고 교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 일부 피해학생 측은 학교와 교사가 가해학생 편을 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EBS TV의 학교폭력 해결 프로그램을 보면 100% 학폭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발견·인지한 교사가 이를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임교사 스스로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이를 자랑스럽게(?)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다. 학폭법의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이 동네 파출소보다 훨씬 비교육적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계 시민들에게도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소송 봇물, 변호사들 만 호황 아시다시피 학폭법은 검찰의 기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귀결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베껴 학교 내에 강제로 안착시킨 모양새다. 이렇게 기존 학폭법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원들의 모든 교육 행위들은 관련 법규의 엄정한 테두리 내에서 옴짝달싹 못 한 채 규제당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른 여타의 모든 행위는 ‘교육’을 그 밑바탕으로 두고 ‘교육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히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으로만 처리되고 있다. 교사들은 그 낯섦에 당황하고 학생들도 어안이 벙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당연히 어설퍼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간파한 변호사들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많은 변호사는 학폭 관련 학교 대상 소송에서 80% 이상의 승률을 호언장담하며 의뢰인들을 끌어모으고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와 교사는 학폭 관련 소송 때문에 본연의 교육 업무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학폭 관련 6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11건의 개정안이 제출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위원회 통과는 무척 고무적이다. 이로써 학폭법을 개정하는 노정은 5부 능선을 넘은 듯 보인다. 한국교총·교사들·양심적인 시민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할 따름이다. 남아 있는 법사위에서의 논쟁도 그리 심각할 것 같지는 않다. 한두 번의 회의만으로도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교사는 형사놀이·검사놀이·판사놀이를 집어치우고 학생들과 즐겁게 뛰어놀아야 한다.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체득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소송으로 서로의 진을 빼면서 소모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상대가 절대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최고의 동반자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 운영이 정상 궤도를 찾아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되어 주기를 손 모아 바랄 뿐이다.
1. 들어가는 말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은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교육문제 현황을 분석하며, 교육목표와 방침을 세우고,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실행하며, 실행 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좋은 교육기획안 작성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기관의 공문을 세밀하게 숙독하고 분석하여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교육철학적 성찰과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식안이 요구된다. 교육기획안이 현장에서 공감을 얻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를 분석하며,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장애요인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최적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획자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성찰하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총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향점을 목표로 삼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기획에서 모범답안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획의 구조는 교육기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구안하고, 중요성과 긴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며, 해결 주체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최적의 실행과제를 결정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기획의 예시를 학교평가계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학교평가계획의 주요사항을, 다음 호에서는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2. 교육기획의 개념 및 일반적인 구성 내용 1. 교육기획의 기본 개념 가. 교육기획의 개념 : 교육기획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즉, 교육정책 등을 바탕으로 실행할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획의 과정 : 교육 여건을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비전(목표의 달성으로 도달된 구체적인 상태, 가치 있는 미래상, 조직에 열정을 부여하는 꿈의 형태)을 설정하며, 가용한 자원(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창의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 방안의 실행 결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며, 실행 후 평가를 포함한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PART VIEW] 다. 교육기획의 구성 : 교육현장의 실태 파악(문제점·요구·필요성·과제), 원인 분석(목적·목표), 대책개발(방침), 세부 추진계획 수립,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실행하는 유기체적인 피드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행계획에는 실행 주체와 비용,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형① : 추진 배경,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향, 세부 추진계획, 예산 운용 계획, 추진 일정, 기대 효과 2) 유형② :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주요 추진 과제, 추진 일정, 기대 효과 2. 교육기획 예시(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계획) 가. 추진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 기관 학교 평가) ②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과 관할 학교 평가권 ③교육감에 관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평가권 ⑤평가 대상 기관장 평가 수용 의무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평가대상의 구분 ②학생 수·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평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2조 평가의 기준 ② 학교평가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성과 3.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부 장관 필요 인정) ● 제13조 평가의 절차 공개 등 ① 교육감 기본계획 수립 공표 ③ 공시정보 등 이용한 정량평가의 방법,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평가·설문조사·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평가 방법 병행 가능 ④ 평가 결과 공개 나. 추진 목적 1)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단위 학교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2)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 교육 질 개선 및 교육적 책임감 제고 3) 교육공동체 중심의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자치 문화 활성화 다. 추진 체계 라. 추진 방향 1) 교육공동체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학교 공동의 과제로서의 평가 시행 2)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공동체 중심 자체평가 실시 3) 단위학교별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4)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성하되, 자율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선정 - 정량지표는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 데이터 활용 5) 자율장학 및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 등과 연계하여 학교평가 지원 6) 학교평가 분석 내용을 학교공동체가 공유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개선에 반영 가) 평가결과와 연계한 컨설팅 실시 및 학교의 자발적 개선 노력 나) 결과에 한정된 평가가 아닌 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 실시 다) 평가결과 공개(학교 홈페이지 및 정보 공시) 마. 세부 추진계획(별도 작성) 사. 기대효과 1)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역동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의 자율성, 책임감 제고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 아. 행정 사항 1) 단위 학교 가) 학교평가 절차에 따라 학교평가 시행 나) 학교홈페이지 ‘학교혁신’게시판에 계획서 및 보고서 탑재 (1) 2019학년도 학교평가계획서 탑재(4월) (2) 2019학년도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탑재(2020.1.) 다) 학교평가 결과 및 운영 상황 설문조사 참여 (1) 설문조사 시기: 2019.12. (2) 설문조사 참여 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라) 학교평가 결과 공개 (1) 공개 시기: 2020.1.4. (2) 공개 장소: 학교홈페이지(1월) 및 학교알리미(4월) 2) 교육지원청 가) 2019 학교평가계획에 따라 학교평가 관련 교육지원청 담임장학, 교감 협력장학, 학교장 지구장학 계획 수립 시 연계하여 실시 나)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 성장 지원에 중심을 둔 담임장학 실시 다) 학교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감 협력장학 지원 라) 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학교평가 관련 학교장 지구장학 지원 마) 관할 학교홈페이지 점검 및 지도(2019.3.1. ~ 4.30.) - 관할 학교 2018 결과보고서, 2019 계획서 탑재 현황 점검 바) 2018학년도 평가결과 학교알리미 공시 여부 확인 및 점검 3. 세부 추진계획(학교평가계획, 경기도교육청) 1. 학교평가 개요 가. 시행 주체 : 교육감 및 각급 학교장 나. 대상 : 초·중·고·특 전체 다. 기간 : 2019.3.1.~2020.2.29. 라. 영역 : 공통영역(혁신교육) 및 학교자율영역 마. 내용 :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교육활동, 교육성과 등 바. 방법 : 학교공동체가 참여하는 성장 중심의 학교 자체평가로 학교평가 실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병행 실시 사. 결과 활용 1) 토론 중심의 결과보고회를 통한 결과 공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2)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내용 등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 결과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2. 평가 지표 가. 공통지표 : 경기혁신교육 내용(4개 영역)반영 나. 자율지표 : 개별학교 당면과제, 중점(특색)과제 중심으로 자율 개발 다. 지표 체계 3. 평가 주요 사항 가. 학교별 평가계획에 따른 학교 자체평가 실시 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병행 실시 1) 정량평가는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데이터 활용 2) 정성평가는 학교별 학교평가 워크숍을 통해 평가 시행 다. 학교평가 전 과정에서 목표 관리를 통한 성장 중심의 평가 견지 라. 계획 수립에서 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민주적 절차성 확보 마. 평가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노력을 통해 밀도 있는 학교평가 시행 바.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학교조직 진단 도구 등 활용 마. 평가 자율성 확대 : 혁신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평가지표와 학교평가 지표 중 선택활용 가능 4. 평가 절차 가. 학교평가 계획 수립 1)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운영 주체 : 단위 학교 나) 구성 : 교직원·학부모·외부인사·학생 등으로 조직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자율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다) 구성 시기 : 2019.3. 라) 역할 (1)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2) 성장지표 또는 항목별 평가 담당부서 배정 및 조정 (3) 전년도 학교평가 과정, 결과 등 분석 및 환류 (4) 연차적 성장 목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등 관리 (5)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자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 방안 탐색 (6) 기타 평가 관련 사항 심의 : 매뉴얼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세부사항 등 포함 2) 학교평가계획 수립 및 공개 가) 주체 : 학교평가위원회 및 학교구성원 전체 나) 절차 및 방법 다) 세부내용 (1)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내용, 연차적 성장 목표, 평가자료 수집방법, 담당부서(개별부서) (2)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결과 작성자 (3) 학교 대상의 다양한 평가나 설문조사 결과 활용 여부 및 방법 (가) 학교평가에 활용 가능한 평가 : 혁신학교 종합평가, 학교교육과정평가 결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나) 학교평가에 활용 가능한 설문조사 : 학교민주주의 지수, 학교조직 진단 조사 (다) 기타 활용 가능한 다른 평가나 설문조사 등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로 요청 3) 학교평가 연수 및 홍보 가) 방법 : 학교평가 총괄부서에서 자율 결정 나) 내용 (1)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공유 (2) 평가계획 및 평가절차, 방법, 연차적 성장 목표 및 실천 등 공유 (3) 연수 대상 : 교직원·학생·학부모 다) 연수자료 (1) 교육청에서 학교평가 홍보 동영상 및 연수용 파워포인트 자료 제공 (2) 학교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활용 나. 학교평가 시행 1) 학교평가 시행 개요 가) 시행 주체 : 학교 전체 나) 시행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시행하되 2단계로 평가 다) 기본 방향 (1)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 (2)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등의 경우 절차적 타당성·신뢰성 확보 (3)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학교평가를 자체평가 방식에서 외부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 2) 단계별 평가 1단계 : 개별부서 평가 가)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담당부서(개별부서)에서 계획에 따라 자료수집·관찰·설문조사 등 실시 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후 평가결과 작성 다) 학생·학부모 평가지표는 부록을 참조하여 시행, 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3) 단계별 평가 2단계 : 학교공동체 참여 공동평가 가)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담당부서(개별부서)에서 주관하여 소모임 워크숍 형태로 진행 나) 워크숍 내용 (1)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검토 (2) 연차적 성장 목표 달성 여부 검토 (3) 평가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장애물·디딤돌 등 분석 (4) 필요 시 학교조직 진단 결과, 학교민주주의지수 결과 비교 분석 (5) 워크숍 내용을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 작성 4) 선택 사항 : 학교조직 진단 도구 활용 가) 활용 주체 : 학교 나) 활용 방법 : 개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활용 방법(예시) (1) 학교평가 결과(개별부서의 평가)와 진단 결과(학교구성원 전체) 비교·분석 ※ 두 결과가 다를 경우 그 원인과 대안 모색 (2) 자치·생활·학습공동체 영역의 구조적 특성과 교원들의 태도 차이 비교·분석 ※ 구조와 태도 분석 후 개선 방안 도출 (3) 교장의 지도성에 대한 교장과 교사들의 판단 비교·분석 ※ 차이의 원인을 분석 후 대안 마련 (4) 교사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 교사들의 자기 인식 원인 분석 후 개선 방안 마련 (5) 직원·학부모·학생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 파악 ※ 교사들의 실제 문제 및 그 원인과 대안 마련 [부록]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 직접 참여 평가지표 1. 학생자치회 직접 참여 평가지표 가. (평가지표)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나. (평가요소) 2-3-2. 학교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학생 정책결정 참여 실천 노력 ㉢ 학생자치활동 기반 구축 노력 다. (평가자료) 학생자치회 자체평가 보고서 라. (평가방법) ※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 전체 학생 참여 대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자치회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학교평가위원회에 제출. 학교는 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함. ※ 보고서는 자율양식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 단, 관련 자료수집 및 검증, 공동체 의견 수렴 및 조정, 점수 확정에 대한 내용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 중점 평가항목 -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교육활동 지원 및 여건 조성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지원(학생자치실 독립공간 및 제반 시설 완비 / 동아리실 배치 및 지원 / 다용도공간 학생 활동 개방) - 학생 복지를 위한 공간(학생탈의실·학생휴게실·체육관·강당 등) 설치 및 개방 - 예산 사용의 자율권, 학생자치회에 위임된 운영비가 100만 원이상 편성 - 학생자치회(대의원회의, 학생대토론회 등)와 학교장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실시 및 회의결과 공개 - 학생자치회 회의자료 전체 학생 및 교원에게 공개 및 교육활동 반영 ※ 점수 배점표 2. 학부모회 직접 참여 평가 지표 가. (평가지표)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나. (평가요소) 1-1-1. 학교구성원은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비전 공유 및 학교 교육목표 실현 노력 다. (평가자료) 학부모회의 자체평가 보고서 라. (평가방법) ※ 학무보회가 대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의 ‘학교구성원의 비전 공유 및 학교 교육목표 실현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학교평가위원회에 제출. 학교는 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 ※ 보고서는 자율양식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 단, 관련 자료 수집 및 검증, 공동체 의견 수렴 및 조정, 점수 확정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학부모회의 자체평가 보고서 기술 관점 - 학교가 교육비전 및 교육목표를 학부모 및 교육공동체 전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학부모 스스로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고서에 기술 ※ 점수 배점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판정 ※ 학교 여건에 따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로 대체 할 수 있음 5)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가) 작성자 : 개별부서 및 총괄부서 (1) 개별부서 :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 담당부서 작성 (2) 총괄부서 : 취합 및 종합의견(총평) 작성 나) 학교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다. 학교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 1) 학교평가 결과보고회 가) 운영 주체 : 학교평가위원회 및 학교전체 나) 운영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1)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참여 보장 (2) 2단계 공동평가와 학교평가 결과 발표회를 당일 연계하여 운영 다) 운영 내용 : 학교평가 결과 발표, 학교교육 개선 방안 공동 탐색 등 라) 결과 환류 : 보고회 결과는 차년도 학교교육활동 계획에 반영 추진 2) 학교조직 진단 지원 가) 진행 주체 : 담당 부서 및 학교 전체 나) 진행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평가 결과 미흡한 영역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에게 학교조직진단 지원 의뢰 (2) 교육청의 학교조직진단 전문요원 활용 가능 라) 진단 과정 :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 후 추수 개선활동 지원 3) 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 가) 반영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운영계획 등에 자율 반영 나) 반영 내용(예시) (1) 전년도 학교평가 총점이나 지표별 점수로 객관적 목표 설정을 통한 학교의 성장 누적 관리 (2) 차년도 학교평가 자율지표 또는 자율장학 과제 설정에 반영 - “학교평가 결과 분석→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천→평가”의 과정이 환류되도록 시스템 구축 (3) 평가지표별, 항목별, 내용별 성장 계획 4) 학교평가 결과 공개 및 정보공시 가) 결과 공개 : 학교 홈페이지 학교혁신 게시판에 계획서 및 보고서 탑재 나) 정보 공시 : NEIS 정보공시 항목에 학교평가지표와 평가 종합의견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공시하며 공시 내용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에서 확인 가능 5) 학교평가 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및 환류 가) 학교평가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행 나)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학년도 학교평가에 반영 ※ 다음 학년도에 업무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자체점검 결과 인수인계 라. 자율장학 연계 학교평가 운영 1) 교감협력장학 가) 운영 주체 : 교감협의회 나) 구성 및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에서의 학교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감 간 정보 공유, 연수, 워크숍 등 실시 (2) 학교별 학교평가위원회 외부인사로 교감 상호 참여 가능 (3) 기타 학교평가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연수, 워크숍 등 2) 학교장지구장학 가) 운영 주체 : 지구별 학교장지구장학협의회 나)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 혁신공감학교 운영 성과 발표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학부모, 지역인사 등 참여 보장 다) 운영 내용 (1) 단위학교의 학교평가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공동 탐색 (2) 학부모, 지역인사 등과 공동 토의, 토론 ※ 학교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형태로 협의회 운영 3) 담임장학 가) 운영 주체 : 교육지원청 나)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평가 보고서 및 계획서 누적 분석 (2) 학교 방문 시 학교의 자구적 노력 확인 및 지원 방안 모색 ※ 교육지원청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학교평가 협력 체제 구축 (3) 교감협력장학, 학교장지구장학에 담임장학사 참여 (4) 학교의 자구적 노력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노력 ※ 학교 방문이 지도와 점검 수준의 일회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마. 교육청 지원 1) 학교평가 계획 수립 및 매뉴얼 개발 가) 시기 : 12월 ~ 1월 나) 방법 (1) 학교평가 결과 수집(설문조사 형태로 수집) 반영 (2) 학교평가 운영 상황 모니터링(설문조사 형태로 수집) 결과 반영 (3) 학교평가 매뉴얼 개발팀 운영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4) 학교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5) 학교평가 교육연구회 운영 및 학교평가 현장지원팀 운영 2) 학교조직 진단 지원 가) 목적 : 개별학교 학교평가 보완 나) 지원 방법 : 학교조직 진단 홈페이지(http://gsoat.goe.go.kr) 운영 다) 지원 대상 : 경기도 초, 중, 고, 특수학교 라) 지원 내용 (1) 학교조직 진단 및 통계 자료 제공 (2) 학교조직 진단 결과분석 전문요원 및 연수 지원 (3) 학교평가 설문 조사 지원 (4) 학교평가 모니터링 활용 지원 3) 외부평가 방식의 학교평가 실시 가) 주체 : 학교 및 도교육청 나) 대상 (1) 희망 학교 및 학교평가 부실 운영교 ※ 학교평가 부실 운영교: 학교평가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 개입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2)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학교평가 관련 민원 발생교 다) 시기 : 2019. 5.~12. 라) 방법 ; 학교조직진단 및 컨설팅 마) 운영 내용 (1) 희망학교 및 민원 발생교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교 선정 (2) 학교조직 진단 도구를 통한 분석 (3) 도교육청 단위 학교조직진단 전문요원 위촉 (4) 학교 방문 조직진단을 통한 학교 심층 면담 및 분석 (5) 결과 보고 및 추수 컨설팅 등 실시 ※ 외부평가 방식으로 학교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평가를 학교 자체평가로 갈음함(단, 도교육청 계획이나 교육지원청 별도 자체 학교계획에 따라 신청한 학교에 한함) 4) 학교평가 결과 및 운영 상황 모니터링 가) 목적 : 차년도 학교평가 계획 및 매뉴얼 제작에 반영 나) 시기 : 12월 다)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라) 방법 : 설문조사 형태로 수집(학교조직 진단 홈페이지 활용) 마) 수집 내용 (1) 개별학교의 학교평가 결과(14개 평가지표 수준에서 수집) ※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개별학교의 구체적 결과는 알 수 없게 추진 (2) 개별학교의 학교평가 운영 상황 ※ 학교평가의 학교교육 개선도,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학교분위기 형성 등 바.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연계 1)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칭) 시범 운영 시 감사결과와 학교평가 연계 가) 대상 : 2019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칭) 시범 운영교 30교 (예정) 나) 연계 방식 : 학교자율감사 결과를 학교평가 지표로 대체 하는 안 (1) 학교자율감사 결과를 공통지표 관점에서 재해석 후 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2) 결과의 나눔 및 공개 등은 기존 학교평가와 동일 다) 세부 운영 방안 :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2) 향후 추진 방향 가) 통합 방안 : 학교평가와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화 하여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며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나) 부서협업 :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자치 실현과 교육 공공성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 방안 마련 5. 평가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가. 학교 1) 성장 목표 설정을 통한 학교의 성장 누적 관리 2)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3) 학교평가 과정 및 결과가 순환적이 되도록 평가 시스템 구축 4)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계획에 따른 자구 노력(컨설팅 실시 등) 나. 교육지원청 1) 담임장학을 통한 학교의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 2) 학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3) 학교장지구장학을 통한 학교평가 결과 공유 다. 도교육청 1)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심층 컨설팅 지원 2) 학교평가 결과를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3) 학교평가 우수사례집 발간·배부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문제] 다음은 학생들의 도덕불감증과 문제행동에 관한 교사들의 대화다. 도덕불감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2)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또, 학생지도 과정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3)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관점과 (4) 칼 포퍼(K. Popper)의 열린사회와 비판적 합리주의의 관점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남을 의식하지 않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 황 교사 : 요즘 아이들의 가치관 혼란과 도덕불감증 그리고 이기주의적 경향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집단폭력·집단따돌림·성폭행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 교사 : 그렇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에서의 양육방식,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비도덕적인 사회분위기와 풍토, 황금만능주의나 결과중심주의 사회풍조 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한 인지적 영역 중심의 도덕교육문제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지나치게 개인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문 교사 :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 중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예컨대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동성 간의 사랑(동성애) 장면을 연출하는 야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요. ● 문 교사 :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셨어요? ● 황 교사 : 학생부장님께 넘겼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수시로 그런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도 해 보았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물론 부모님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전이될까 걱정이 됩니다. ● 문 교사 : ㉢하버마스(Habermas)는 ‘모든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답변하려는 개방성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또한 토론 참가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속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토론의 상대자를 판단력 있고 성실한 주체로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대화에서 인종적 선입견이나 계급적 선입견에 의해 다른 사람의 말을 막기 위한 억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최 교사 : ㉣칼 포퍼(K. Popper)는 ‘역사주의가 하나의 허구적 신화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폭로하고 역사주의에 입각한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역사주의는 존재하지도 않는 필연적인 역사의 법칙이나 운명의 틀을 인간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거부하며, 정치적 전체주의를 정당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포퍼는 사회를 한꺼번에 변혁시키려는 혁명이 아닌 ‘작은 조정’들의 단계적 누적에 의해, 관용과 비판에 의해, 이성적 존재자인 우리 개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역사는 창조되며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했습니다. ● 황 교사 : 그런 방법으로 갈등해결이 가능할까요? 수없이 대화했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01 배점 ● 논술체계(총 5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기본입장과 한계점 [4점] -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입장과 한계점 [4점] -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관점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4점] - 칼 포퍼(K. Popper)의 열린사회와 비판적 합리주의 관점에서의 갈등해소 대책 [3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과 배려의 윤리 등 건전한 가치관을 갖춘 유능한 인간자원으로 성장할 때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교사는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본론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기본입장과 한계점 [4점]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도덕발달에는 인지발달이 필수적이며, 인지발달수준은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단계를 한정한다. 그는 문화적 배경과는 관계없이 연령(年齡)에 따른 도덕적 발달단계는 그 순서에 있어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발달을 위해 아동들이 현재의 도덕적 추리수준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도덕적 갈등상황을 제시하여 인지갈등을 유발해야 한다. 예컨대 토론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도덕적 사고를 점검하고 친구들의 도덕적 판단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첫째, 도덕판단 수준이 높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행동이란 도덕판단 수준의 영향을 받지만 상황요인이나 성격요인 등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도덕판단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한 후 합리화 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둘째, 도덕발달 단계가 질적인 측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도덕발달의 퇴행은 도덕발달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또, 여성의 도덕발달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과 한계점 [4점] 현대문화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이란 진리와 지식,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론체제나 사고체제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절대 객관성과 확실성을 부정하고, 그의 다원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졌던 권위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해체함을 일차적 특성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하나의 진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회 즉, 수많은 담론이 그 나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말한다. 기본입장은 반합리주의·상대적 인식론·탈정전화와 유희적 행복감 향유 등이 있다. 이 이론의 한계점은 첫째, 보편성을 거부하기 위해 개별성·다양성·국지성을 중시하다 보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특성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즉, 모든 현상이 별개로 존재한다고만 생각할 위험이 있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성의 파기를 강조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성의 파기보다는 진정한 이성의 추구 또는 이성의 회복이라는 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타자를 끌어안아 상호교류할 수 있는 것도 이성이므로 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정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다 무정부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개별성·다양성·국지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종교·국가와 같은 실체를 모두 무시하면 자기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거부하는 일이 된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이해와 인식의 상대주의를 취하지만 모든 이해와 인식이 상대적일 수만은 없다(강영안, 1995). 인간은 이성적인 인지작용을 통해 보편적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 3)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관점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4점] 의사소통 행위란 행위자들이 행위목적과 목표를 상호이해하고 상호 주관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상호이해는 유효한 동의를 목표로 언어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뜻하며, 언어를 통한 상호이해가 곧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행위자들이 강제 없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 가는 합리성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 첫째, 교사와 학생 간에 인격존중이 요구된다. 둘째, 정보공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대화조건에 따라 대화를 한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4) 칼 포퍼(K. Popper)의 열린사회와 비판적 합리주의 관점에서의 갈등해소 대책 [3점] 열린사회의 기본은 도그마(독단)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이다. 따라서 열린사회는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이며, 더 나아가 진리의 독점을 거부하는 사회로서 아무도 독단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열린사회의 이념은 포퍼가 주장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사상으로부터 도출된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이성의 오류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실수로부터 그리고 실수의 계속된 교정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의 원리이다. 이에 근거할 교사와 학생 모두가 비판적 합리주의 태도를 갖게 될 때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개인·가정·학교·사회는 물론 도덕성 발달이론이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타인존중·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비판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유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육철학에 대한 통찰과 교육에서의 실천이 요청된다. [참고자료] 1.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하버마스는 1929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났다. 그 뒤 굼머스바흐라는 조그만 도시로 이사를 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자랐다. 자신의 회상대로라면 그는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전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무렵, 그는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하버마스는 열다섯 살에 당시 또래들처럼 히틀러 소년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재판에 대한 기록영화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일어났던 엄청난 죄악을 알지도 못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정치와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1964년, 친정 격인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사회학 정교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로써 그는 비판 이론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받았다. 그의 교수로서의 활동은 1971년까지 계속되었다. 1971년 하버마스는 돌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수직을 던져 버리고, 스타른베르크 호숫가에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대학을 떠난 데에는 1960년대 말부터 격렬해진 학생운동 세력과의 갈등이 배경이 되었다. 하버마스는 지금까지 어떤 폭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의 폭력적인 시위를 마조히즘이라 비난하고, 학생운동을 좌파 파시즘이라고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는 이내 극렬 학생운동권들의 적이 되었다. 이들에게 ‘부르주아 반동 지성인’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에서, 하버마스는 더 이상 대학에 머물며 학생들과 입씨름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부터 하버마스는 연구소에 파묻혀 10여 년간 오직 연구와 저술에만 몰두했다. 그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이런 오랜 세월의 사색과 탐구를 거쳐 탄생했다. 그는 억압 없는 해방된 사회를 위해 이상적인 언어 모델에 주목했다. 언어도 하나의 행위다. 예를 들어 ‘내일 그곳에 갈게’라는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행동의 약속을 담고 있다. 이 약속이 지켜지는 이유는 서로가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이 진실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인류의 해방을 향한 열쇠를 발견한다. 그는 합리성을 단순히 논리적 사고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에서 찾는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이성의 잣대를 세운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항상 억압을 낳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짓누르고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는 까닭이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대화와 합의에서 나온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토론 가운데서 최선의 결론을 맺을 수 있다. 그는 올바른 대화의 기준으로,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성실히 지킬 것을 믿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함을 든다. 이렇게 이루어진 토론에서 우리는 서로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최선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렇지 못한 대화는 폭력일 뿐이다. 그는 대화 속에서 이성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독창적인 철학의 장을 열었다. 나아가 하버마스가 추구한 대화의 윤리, 곧 ‘담론 윤리학’은 현대 민주사회에 도덕과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이론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잔인한 세상에서 하버마스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미국의 이란 보복이나 이라크 침공에서 보듯, 힘으로 상대를 짓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해결책은 대화뿐이다. 하버마스는 인간의 이성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건다. 하버마스의 기대가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포퍼[Popper, Karl Raimund ] 영국의 철학자 오스트리아 빈 출생.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13살 때 사회주의 경향의 책들을 읽으며 좌경화하고 이에 따른 단체활동도 했다. 그러나 순수학문에 대해 매료되면서 그는 과학방법론에 빠져들었다. 1918년부터 빈대학에서, 1925년부터는 빈교육연구소에서 철학·수학·물리학·심리학 등을 배우고, 1928년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유대계로서 1938년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뉴질랜드에 망명했다가 1946년 영국으로 이주하였다. 런던대학 강사를 거쳐 논리학·과학방법론 교수를 지내고, 1965년 기사 작위(爵位)를 받았다. 런던경제대학 등에서는 과학방법론을 강의했다. 최초의 저서 탐구의 논리(1934)는 그의 과학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주저이자 대작이다. 그는 여기에서 과학(지식)은 합리적인 가설의 제기와 그 반증(비판)을 통하여 시행착오적(試行錯誤的)으로 성장한다는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의 인식론을 제창, 그 창시자가 되었다. 그 후 이러한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론·역사론·인간론 등을 전개하였는데, ‘실수로부터 배움’으로써 진리에 접근한다는 생각은 현대의 지적(知的) 세계에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회사상을 요약하면 `전체주의와의 끈질긴 싸움'이다. 포퍼는 하나같이 그 분야 최고의 지성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논쟁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인물은 독일 사회철학자 하버마스 정도일 뿐이다. 1950년대 중반에는 논리실증주의의 지도적인 철학자 루돌프 카르납과 겨뤘다. 이 논쟁과정에서 포퍼는 귀납주의를 내세우는 카르납에 맞서 `반증가능성'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했다. [마르크스 비판] 처음엔 열렬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사회민주당원으로 좌익 정치에도 깊이 관여했으나 ‘젊어서 마르크스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이고, 그 후에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 있는 것은 더 바보’라는 그의 말이 시사하듯이 뒤에 가서는 공산주의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자유주의 사회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가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마르크스가 역사의 전개를 법칙에 의해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다. 이러한 역사주의적 사유는 점쟁이의 주장처럼 믿을 것이 못 되는데다가 이러한 사고방식이 인간의 창의적인 이성적 활동을 가두어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면접,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교육전문직원을 공개 선발하는 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할 업무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을 채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소양평가·현장평가·역량평가 등을 거친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양평가는 정책논술과 서술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현장평가는 현장근무실태평가·교육활동실적평가·인성 및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진행한다. 마지막 관문으로 역량평가는 심층면접과 상호토론·토의로 진행하고 있다. 각 전형에 대한 순서와 배점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점차 역량평가에 중점을 두고 배점을 확대하는 추세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접은 응시자의 태도를 통해 직무수행역량과 업무태도·인성 등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과정인 셈이다. 왜냐하면 면접이란 문자 그대로 평가자인 면접관과 응시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대면하여 응시자의 교직관·지식·순발력·창의성·인성·태도·용모 등 응시자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면접 시 예상되는 문제를 선택하여 미리 연습하는 것은 단기간에 암기나 요령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선되는 용모·자세·음성 등 언어 외적인 의사표시는 단기간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평소에 자신이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의 의견을 여러 사람 앞에서 피력할 때의 태도부터 상대방의 신뢰와 호감을 높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도치 않게 습관화되어 있는 비호감을 일으키는 태도는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지 점검해야 하고 꾸준하게 연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PART VIEW] 비언어란 무엇일까? 비언어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 비언어의 범위는 언어적 메시지 범위보다 훨씬 넓다. 또한 비언어는 사람의 자연발생적인 표현행동으로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비언어는 언어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잘 보여준다. “비언어는 의미 전달의 93%를 차지한다.” 이는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과 레이 버드위스텔(Ray Birdwhistell)의 말이다.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표정·태도)이 55%, 청각(음성)이 38%, 언어가 7%를 차지한다는 것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또 ‘표현 수단으로써 언어 대비 비언어의 비율은 65 대 35에 이른다’라고도 하였다. 이 말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소통에 있어 말보다 비언어적 요소인 시각과 청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언어적 의사소통처럼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을 해독할 때 한 가지 신호는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동작·옷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평소의 행동양식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 첫째, 신체적인 모습(physical appearance)이다. 사람의 체형·인상 등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체형이나 인상 등 외모가 좋은 사람이나 자신의 외모와 유사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고 한다. 필자가 본 재미있는 실험장면으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남녀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5명의 이성 사진을 보여주고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학생이 자기 사진을 바탕으로 이성인 척 합성한 이성 사진을 선택하였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인간의 본능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닮은 이성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공물(artifacts)이다. 인공물은 의상·장신구·소지품 등을 의미한다. 옷의 경우 밝거나 어두운 기분이나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 세대를 분류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인공물을 잘 활용한 사람의 예로 전 미국 국무장관인 매들린올 브라이트(Medeleine Albright)를 들 수 있다. 외교정책 보좌를 하다가 UN 주재 미국 대사로, 또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탁월한 협상능력을 선보인 그녀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고상한 자태를 자아내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패션에 철학을 담았기 때문이다. 여성 정치인이 등장하면 항상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주목하는 언론에 응수하기라도 하는 듯, 옷깃에 브로치를 달았고 그 안에 협상테이블에서 취할 포지션과 외교적 메시지를 담았다. 올브라이트에게 있어 브로치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흥미로운 소재가 되기도 하고, 비언어적인 암시를 통해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올브라이트가 처음 브로치를 외교에 사용한 것은 UN 대사로 있을 때였다. 걸프전 직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 이라크 언론이 그녀의 집요함을 보고 ‘독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혀 반기지 않는, 최악의 여자’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자, 그녀는 이라크 방문 시 뱀 브로치를 착용하였다. 그 위트 있는 우아한 대응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올브라이트는 브로치 외교에 재미를 붙였다고 전해진다. 셋째, 동작이다. 동작은 대표적으로 몸짓·시선·표정 등을 의미한다. 몸짓은 몸의 일부 혹은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시선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길, 표정은 마음속의 감정·정서·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의 모양이다. 심리학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숨겨진 마음이 표현되는 여러 동작이나 표정들, 예를 들어 표정은 웃고 있으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거나, 불안함을 나타내는 다리 떠는 모습이나 눈 깜빡임 등은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작이다. 넷째, 신체접촉이다. 접촉이란 악수나 포옹 등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한 의미 전달을 가리킨다. 신체접촉은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로 두려움·사랑·불안·온정·냉정함과 같은 넓은 영역의 느낌을 전해준다. 일반적으로 스킨십이라 부르며 대인관계에서 친밀함을 전달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접촉이 가능한 신체영역은 문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접촉의 대표 격인 인사법을 나라별로 예를 들면 서로 마주 보며 코를 만지는 에스키모 인사부터 오른손을 가슴 중앙에 대고 미소를 짓는 말레이시아, 서로 안고 뺨을 번갈아 대는 프랑스,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드는 서양의 대표적인 악수 등이 있다. 다섯째, 준 언어라 할 수 있는 음성행위이다. 음성행위는 음성에 수반되는 것으로 억양과 성량·속도·어조가 있고 이러한 전형적인 준 언어 이외에도 침묵·목소리·신음하기·하품하기·헛기침 등도 있다. 이 밖에도 공간이나 간격도 특정한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에 의하면 개인이 서로 간에 유지하는 간격은 그들의 상호 관계나 문화의 특유성에 의존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랍·지중해·라틴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은 간격이 가까운 것을 선호하는 접촉 문화국가이며, 북유럽 사람들은 서로 간에 거리를 두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 비접촉 문화 국가이다. 시간 역시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의미로 해석된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시간 감각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상대, 상대를 포함한 상황과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늦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문화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일찍 가는 것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상으로 비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비언어의 범위가 언어적 메시지의 범위보다 넓다는 것과 시간과 공간도 그것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누군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서 비밀을 지킨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 만약 그의 입술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떠들고 있을 것이다.”. “배신은 그의 모든 털구멍에서 새어 나온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비언어를 면접 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자 호감이 가는 면접자 되어보기 ① 복장 : 성의가 느껴지는 편안함 최근 임용된 젊은 교사들은 임용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에서 심층면접이나 수업실습·영어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전형을 통과하여 교원이 되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나 경험이 많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력교원은 면접에 응시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오래전 일이라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 또는 면접은 그냥 통과의례 정도로만 생각해서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다 정작 면접에 임한 후 긴장으로 너무 떨려서 알고 있던 내용도 다 지워지고 당황한 나머지 행동도 어색하고 불안하여, 아까운 기회를 날리고 후회하기도 한다.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면접에서 당당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의할 사항을 점검해보자. ● 면접복장은 계절에 맞는 정장을 준비하는데 무엇보다 편안해야 한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미리 몇 번 입어본 후, 앉은 자세도 편하고 서 있을 때 깨끗하고 주름이 많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입은 사람의 성의가 느껴지고 자신감을 풍기는 복장이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눈에 띄는 액세서리나 남자의 넥타이도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문양보다 겉옷 색상에 비해 조금 밝은 톤으로 입는다. 여성의 경우 스커트나 바지 모두 무난하나 너무 여성스러운 원피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복장은 전날 미리 입어보고 옷매무새를 최종 점검한다. ● 여성의 경우 너무 화려하고 진한 화장이나 액세서리도 지양해야 하지만 전혀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도 예의를 갖추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머리 스타일도 미리 어울리는 스타일로 정해놓고 어느 정도 길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야외에서 거리를 걸을 때는 잘 들리지 않는데 실내에서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구두 굽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들려 매우 거슬리는 경우가 있다. 구두 자체가 바닥과 닿으면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걸음걸이가 특이해서 날 수도 있다. 조용한 면접실에서 가뜩이나 떨리고 긴장하고 있는데, 구두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 당황하게 된다. 구두의 경우도 미리 점검하여, 신어서 편안하고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자. ② 자세 :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면접 당일은 어디서든 매사 예의 바르고 절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면접실뿐만 아니라 대기실, 화장실이나 복도에서도 대부분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일 수도 있고 또 면접을 진행하는 선배 전문직이거나 동료 응시자이다. 너무 편안한 자세로 지인과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들락날락하는 행동이나, 사적인 전화를 길게 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밝고 편안한 미소 띤 얼굴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며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면접실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문을 닫고 난 후 면접관을 향해 목례로 먼저 인사한다. 이때 문을 열고 닫는 행동과 동시에 인사를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심호흡을 하면서 절도 있게 인사하고 걸어서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앉을 때에는 의자에 깊숙하게 앉고 허리를 세워 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 질문에 답할 때에는 또박또박 말하며 면접장의 규모와 면접관이 앉은 위치를 고려하여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의 대부분은 선배 장학관이나 학교 교장,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연령은 응시자와 비슷하거나 더 연령이 많은 경우이므로 자신의 말 속도를 점검한 후 면접관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절하여 연습한다. ●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편하게 놓았다가 손동작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지나친 손동작은 산만해 보인다. 평소 대화할 때나 강의할 때 나의 손동작 습관을 점검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주 하는 동작이나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한 후 미리 고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면접은 개인면접이든 집단면접이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별면접이라 하더라도 면접실에 들어서고 끝나고 나갈 때까지 20~30분이 걸리고, 집단토의 시에는 40~50분 이상 걸리므로 끝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도 매우 힘이 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평소에 앉는 버릇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등 불편한 느낌이 들면 면접관에게도 그대로 느낌이 전해질 수 있다. 밝은 표정으로 말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미리 연습으로 습관화하여야 할 부분이다. ● 이유를 불문하고 떨리는 것이 면접이다. 떨리는 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떨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적당한 떨림은 면접관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지나치게 여유 있는 태도는 ‘선수’ 같은 느낌을 주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떨린다는 자체를 즐기자. 떨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떨리기 마련이니 ‘떨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마음으로 임하자. ● 끝나고 퇴실할 때에도 방심하지 말고 단정한 태도로 일어나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가볍게라도 정리하는 태도를 취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다. 면접실을 나올 때는 문 앞에서 면접관을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하는 느낌으로 인사를 한다. ③ 표정 : 한번 괜찮으면 다 괜찮아 면접은 첫인상 전쟁이다. 첫인상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다. 사진을 보면서 호감인지 비호감인지를 몇 초 만에 느낄 수 있는지 조사하는 실험에서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아이 컨텍(eye contact) 후 3초만 지나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0.03초 만에 호감 비호감을 판단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이것이 면접의 내용에 앞서 시각과 청각 등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의 불문율이다. 한번 괜찮게 보이면 다 괜찮아 보이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서 평소 긴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자. 혹시 화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필자는 평소 윗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웃지 않고 그냥 표정 없는 모습은 어떤지 스스로는 모르다가 지인이 ‘무슨 일 있어 화가 났느냐’는 질문을 받곤 했다. 그래서 평소 일을 집중해서 하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멍한 표정을 사진을 통해서 보니 정말 화가 난 게 아닌데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처럼 사진으로 한 컷 남길 때의 예쁜 모습 말고 평소 표정이나 긴장하고 있을 때의 어두운 표정 등을 미리 점검하여 평상시 표정이 미소 띤 밝은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자. ● 표정은 반드시 미리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오해가 될 만한 표정이 아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교정해야 하겠다. 들어서며, 인사하며 짓는 얼굴 표정 즉, 첫인상만으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으면 면접에서 매우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는 반드시 가까운 지인이나 팀을 이루어 서로 호감을 줄 수 있는 밝고 활기찬 표정, 긍정적 느낌을 나타내는 시선을 연습하자. ●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미소를 연습하자. 하루 몇 차례씩 ‘아·이·우·에·오’나 ‘하·히·후·헤·호’를 습관적으로 하면 얼굴 근육을 잘 움직일 수 있다. 연습을 통해 습관이 되어야 비로소 호감을 주는 자신만의 얼굴 표정을 가질 수 있다. 미인대회 시 참가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이 시종일관 미소를 짓는 일이었다고 한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이다.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전에 우리나라 사람의 무표정을 외국인이 ‘한국인 표정은 악어와 같다’고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악어는 네 가지 표정밖에 없다. ‘눈 감고 입 다물기, 눈 감고 입 벌리기, 눈 뜨고 입 다물기, 눈 뜨고 입 벌리기’이다. 이 말은 그만큼 얼굴 표정이 경직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의 표정도 혹시 내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일이다. ● 다음은 시선 처리이다. 긴장하면 상대방의 눈을 잘 못 맞출 수 있다. 물론 면접관의 눈을 빤히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질문에 답을 할 때는 면접관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 딱딱한 분위기에 주눅 들지 않고 면접관을 고루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답하도록 하자. ● 집단토의 시에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긍정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좋다. 다른 응시자가 말하는 동안 엉뚱한 곳을 바라보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하겠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좀 다르다고 다른 응시자의 답변 중에 못 참고 끼어들기 위한 들썩임도 좋지 않다. ④ 음성 : 전달력 있는 경쾌한 목소리 평소에 말하는 음성과 발표나 공식석상에서의 음성이 매우 다른 경우가 있다. 또 평소에는 멀쩡하게 또박또박 말을 잘하다가도 면접 때에 꼭 다른 사람처럼 말을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다. 좋은 음성은 정확한 발음, 힘 있는 발성, 안정된 호흡으로 이루어진다. 타고난 성량과 음색은 쉽게 바꿀 수 없으나 버벅거리지 않고 예의를 갖추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상을 심어주는 말투는 연습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평소 말 습관의 교정을 통해 꾸준히 내공을 쌓는 훈련이 필요하다. ● 힘 있는 음성을 가지려면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복식호흡은 바른 자세로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한 손을 아랫배에 올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배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생각으로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숨을 내쉰다. 배로 들어온 공기를 다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배꼽이 등에 닿는 느낌까지 천천히 숨을 내쉰 후 반복한다. 이때 복식호흡이므로 어깨나 가슴이 들썩이지 않고 오로지 배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복식호흡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잠시 참았다가 천천히 ‘아~~’소리를 5초간 내는 발성연습을 하여 보자. 이를 반복하다가 ‘아~~’소리를 10초간 최대한 길게 내는 연습을 매일 해보자. 목소리에 힘이 생겨서 전달력이 커지고 오랫동안 강의를 해도 목이 아프지 않게 된다. ● 정확한 발음 훈련은 꾸준히 하여야 한다. 한글 자모음표를 보면서 아침저녁으로 10분씩 크게 소리 내어 읽어본다. ‘가·갸·거·겨·구·규·그·기·게·개·괴·귀’부터 ‘하·햐·허·혀·호·효·후·휴·헤·해·회·휘’까지 처음엔 천천히 정확하게 하다가 익숙해지면 속도를 빠르게 한다. 더 정확한 발음 훈련을 하려면 많이 회자하는 발음 연습을 참고한다. - ‘거기 그 강낭콩 콩깍지는 깐 강낭콩 콩깍지이고, 여기 이 강낭콩 콩깍지는 안 깐 강낭콩 콩깍지이다.’ -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음성으로 표현할 경우 속도(1.5배 천천히)나 강세(중요 단어는 1.5배 크게), 고저(내용과 상황에 따라 시작음을 다르게), 포즈(내용과 길이에 따라 쉬어 말하기)로 강조할 수 있다. - 속도 : 독서교육은 상상력,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등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 1.5배 천천히 - 강세 : 저는 교육청과 학교를 잇는 최고의 조정자가 되겠습니다. → 1.5배 크게 세게 - 고저 : ○○유치원 붕괴는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 평소의 음성보다 더 차분하게 우울한 느낌을 전달 - 포즈 : 최종 우승자는 바로 참가번호 // 5번입니다. → 내용과 길이에 따라 충분히 쉬어주기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인기 있는 책의 위치는 귀신같이 알고 있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제시하는 교과 관련 주제의 도서는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서검색대에 숙제 이름 그대로 검색하기’, ‘사서교사에게 찾아달라고 하기’ 정도의 방법을 택한다. 생각해보니 책에 대한 흥미와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여러 독서 프로그램은 진행해 왔으나,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한 수업에 그치지 않고, 궁금한 점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자기주도적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전개 필자는 학생들이 정보의 보고인 학교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젠버그의 Big 6 skills 모형을 활용한 도서관 이용 교육 및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표 1 참조). ● 1차시 1차시에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책이 어떤 분류법에 의해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주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한국 십진분류법의 열 가지 큰 주제를 안내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더라도 자신이 선정한 주제가 어느 주제 분류에 속하는지 알아야 원활한 정보 활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는 한국 십진분류법의 열 가지 대분류를 설명하고 각 대분류에 어떤 주제의 책들이 있는지 힌트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힌트를 얻고 나면 서가에 가서 대분류별 키워드들을 찾아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 십진분류법을 보다 쉽게 익히게 되었다.[PART VIEW] 덧붙여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정보 자원(단행본·정기간행물·영상자료·전자자료·참고자료 등)들에 관해 설명하였다. 도서관에는 책(단행본)만 있다고 생각하던 아이들도 도서관에 여러 종류의 정보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2차시 2차시에는 교과 관련 학습 주제를 스스로 선정해보는 활동이 주가 되었다. 1차시에서 배운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선정한 학습 주제의 책이 어느 대분류에 속하는지 스스로 찾도록 하였다. 또한 2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젠버그의 Big 6 skills를 활용한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가장 먼저 학생들이 모둠별로 조사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주제는 특정 교과와 연계하여 선정할 수도 있으나, 1차시에서 한국 십진분류법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모둠별로 각각의 대분류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조사 주제를 정해보도록 하였다. 모둠별 활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나의 조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작성하고, 중복된 질문을 삭제하며 모둠의 대표 질문들을 수합하였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정보 자원의 종류에 따라 정보 탐색 전략을 세웠다. 모둠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인터넷·정기간행물·영상자료 등 어떤 종류의 정보 자원에 접근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 전략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모둠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 주제별 패스파인더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3차시 3차시에서는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한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발췌하는 활동 즉, Big 6 skills 모형 중 4단계 ‘정보 활용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앞서 모둠별로 작성한 주제별 패스파인더를 활용하여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냈고, 각 모둠에서는 자신들이 가져온 도서관 자료 안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췌하였다. Big 6 skills 모형 중 1단계 ‘과제 정의’에서 수합한 모둠의 대표 질문들은 4단계 ‘정보 활용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원들을 조사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 4차시 4차시에서는 자료에서 발췌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둠별 학습 주제 보고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자기평가를 진행했다. Big 6 skills 모형으로는 5단계 ‘정보 종합하기’에 해당한다. 이미 4단계 ‘정보 활용하기’ 단계에서 정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둠별 주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둠별 주제 보고서의 내용은 학생들이 주제에 관해 궁금해하던 대표 질문에 대한 답들과 다양한 통계 및 사진 자료들로 이뤄졌다. 또한 교사가 제작한 자기평가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보 활용 과정을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은 (1)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하였는가? (2) 내가 찾은 정보는 신뢰할 만한가? (3) 내가 찾은 정보는 주제에 적절한가? 등으로 학생들이 이에 대해 1~5점의 점수를 스스로 평가하여 매기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보 탐색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각 정보 활용 단계에서 자신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 교육,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의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의 창의력·문제해결능력·정보활용능력 등을 발전하도록 돕는 교육활동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책뿐만이 아닌 다양한 정보원들을 구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때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WHY? ‘HEROES’ 프로젝트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희망(‘H’ope)하며, 주변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공감(‘E’mpathy)하고,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R’isk taking)하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O’pen mind)하고, 즐겁게(‘E’njoyably)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속(‘S’ustain)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싸이클링(Upcycling) 교육과 환경보존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 좀 더 친환경적이고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 의식 등을 키울 수 있었다. 더 나아가 HEROES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업싸이클링 제품들을 판매하고 생긴 이익금을 자선단체(지파운데이션)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의미와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점은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학생들에게 자기 경영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독창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척정신, 주인정신, 리더십, 도전정신,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길러준다는 것을 본 프로젝트로 확실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작년 용마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과 진행했던 HEROES 프로젝트를 소개한다.[PART VIEW] HOW? ● HEROES 프로젝트 내용 ● HEROES 프로젝트 실제 ▶ 업싸이클링 사례① _ 재봉틀 사용법 익혀 동전지갑, 에코백 만들기 버려지는 의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하기 위해 다림질과 재단 가위로 재단하는 법, 재봉틀 구조와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혔다. 간단한 조작법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는 버려지는 청바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소품을 제작했으며, 제품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천에 자수 놓는 방법을 배워 작은 동전지갑을 만든 후 판매했으며,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였다. ▶ 업싸이클링 사례② _ 알루미늄캔으로 화분과 양초 만들기 버려지는 각종 알루미늄캔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후, 알루미늄캔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제안한 작은 스투키화분과 뜨겁지 않은 알루미늄 향초 용기를 제작했다. 이것 역시 학교 장터에서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전액 기부했다. ▶ 업싸이클링 사례 ③ _ 유리병으로 꽃병 만들기 알루미늄캔과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작은 유리병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제품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작은 병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론한 후 작은병에 색실을 감아서 꽃병을 만들었다. 학교 장터에서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기부했다. ▶ 업싸이클링 사례④ _ HEROES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제품 판매 HEROES 프로젝트의 목표는 생활 주변의 문제점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 문제를 테마로 설정하고, 소소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업싸이클링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HEROES 프로젝트인 또 하나의 이유는 환경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HERO가 아닐까 해서였다. HEROES 프로젝트의 마무리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친화경적이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기부하면서 나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었다. WHAT ● 교사 소감문 ● 학생 소감문
이번 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목적사업 일괄안내제’, ‘학교기타운영비 교부 계획 조기 통보’이다.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우선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기존 교육청이 주관하고 선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사업의 수와 주제, 예산 집행 계획 등의 방법을 자율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많지 않다. 초·중학교는 1,400만 원, 고등학교는 500만 원이다. 영역별 사업과제 예시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아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예산을 자율 편성하면 된다. 학교자율 교육활동 영역은 학교의 여건과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역량중심, 학생참여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교원공동체 역량강화 영역은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협력적·지속적인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말한다. 학생 및 학부모공동체 역량강화 영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 운영비,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운영비 등을 말한다. 예산편성은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사업 성격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편성하면 안 된다. 교원학습공동체와 학생자치 및 학부모공동체 영역은 예산액의 50% 이내에서 업무추진비 편성도 가능하다. 목적사업 일괄안내제 다음은 ‘목적사업 일괄안내제’이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목적사업비는 교육청 자체 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도 전입금, 국고지원금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서울의 경우 2019년도에 약 312개 사업에 1조 2000억 원 정도 된다. 기존에는 목적사업비를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학교로 내려보냈다. 학교에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때 어떤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본예산에 중복해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학기 초에 편성하는 학교교육계획과도 연계가 되지 않고 따로 노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년도 12월에 다음연도 목적사업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학교에 일괄 안내해 준다. 전체형·지정형·기타형·공모형이다. 전체형은 심의나 신청 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정형은 대상학교가 이미 지정된 사업이다. 기타형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 시기에 선정하는 사업이다. 공모형은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 심의 후 선정하는 사업이다. 공모형은 12월에 공모하고, 특수한 경우 4월에 한 번 더 공모한다. 공모방법은 사업 부서별로 운영하던 공모를 한 부서에서 일괄 수합·목록화하여 안내한다. 학교에서는 일괄 안내 목록을 보고 관심사업을 업무관리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한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간 편중 방지를 위해 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한 후 학교에 일괄 알려준다. 12월에 다음연도에 교부할 목적사업비를 학교에 미리 알려주면 학교에서는 본예산 편성 때 중복되지 않게 편성하고, 학교교육계획서에도 반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도와준다. ‘학교기타운영비 교부 계획 조기 통보’ 마지막으로 ‘학교기타운영비 교부 계획 조기 통보’이다. 학교기타운영비는 특정한 사업 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이다. 서울시교육청에는 30개 사업이 있다. 이 중 1월에 지원 대상학교와 금액을 알 수 있는 사업은 17개이다. 3월에 얼마의 예산을 교부해 주겠다는 계획을 미리 1월에 통보해 준다. 학교 본예산을 1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춘 것이다. 예전에는 각 사업부서별로 학교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해 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 3월 이후에 예산이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학기초인데 말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마다 고무줄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조치 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2016.9.1. 교육부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라고 함)를 제정하였다. 다음에서 세부기준 고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자. 기본 판단 요소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먼저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정도를 심의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위원들에게 점수표를 주고 각자 요소에 점수를 기입하게 한 뒤 이를 산술 평균하여 각 요소의 최종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치위원회는 판단 요소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여 기본 판단 요소의 점수를 결정해야 한다. 판단 요소의 특정 부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나뉠 때는 투표로 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위원들이 생각하는 점수를 적게 하여 기계적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것은 올바른 심의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자치위원회가 기본 판단 요소의 다섯 가지 요소의 경중을 나눠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하고, 각 점수에 부합하는 가해학생 조치를 다음 표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기본 판단 요소의 점수 합계가 10점이라면 6호 출석정지로, 5점이라면 3호 학교에서의 봉사가 될 것이다. ‘잠정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단순히 기본 판단 요소에서 산정된 점수로 가해학생 조치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경감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적 판단 요소 기본 판단 요소에서 점수를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한 후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심의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에 해당하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심의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 반드시 1단계만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기본 판단 요소는 정량적인 심의를 하여 잠정적으로 조치를 결정하고 부가적 판단 요소 중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단계에서 정성적인 심의를 하여 자치위원회에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세부기준 고시의 구체적 판단지표 1)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판단지표는 ①가해행위의 죄질(폭행보다는 상해가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성폭력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②학교폭력을 행사한 방법(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③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④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연령(상급생이 하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하급생이 상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같은 신체적 폭력이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간에 발생한 폭력은 고학년에 비해서는 심각성의 정도를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다. 2)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기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지표는 명확하나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지속성에서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즉, 어디까지가 지속성이 낮은 것이고 높은 것인지는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특성상 상해는 대부분 1회성 행동으로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반해, 따돌림은 정의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행위가 누적되어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지속성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지속성의 판단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평소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치를 받은 적은 없으나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속성의 판단범위에 포함하여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범위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안건 즉, 문제가 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 행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의 안건으로 회부된 학교폭력 이전에 다른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조치를 받았다거나,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은 기본 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지속성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은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조치를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교폭력의 고의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판단 지표는 ①우발적 행위인지 계획적인 행위인지, ②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③교사의 지도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①사안조사를 할 때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는지 여부, ②책임을 피해학생이나 다른 가해학생에게 전가하는지, ③사건 이후에 자치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학교생활 태도 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5) 화해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서로 원만하게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 정도 점수를 0점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원만하게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가해학생 측이 전혀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화해의 정도는 4점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해학생 측은 화해를 위해 진지하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데 피해학생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거나, 화해를 전혀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였다면 가해학생의 노력을 고려하여 1~3점의 점수를 줄 수 있다. 6)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은 ①이 사건 이전에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②가해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③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④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판단 요소에서 13점의 점수가 나왔다면 학급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시기가 학년말이라면 학급교체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학교의 부담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때 선도 가능성에서 학년말을 고려하여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이수로 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7)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별로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의하여 조치를 결정하지 않고 가담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조치 내용을 결정한 경우 가해학생 처분이 고시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과거처럼 임의적으로 조치를 결정하면 안 되고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의를 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학교폭력이라도 학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단순히 다른 학교에 비하여 조치가 과하다는 이유로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자치위원회가 세부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심의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당 조치를 결정하였는지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회의록을 열람한 후 해당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설령 학부모가 수긍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다.
다도해 푸른 바다, 하얀 등대가 어우러진 조그만 섬. 포말처럼 하얀 바위가 햇살에 유난히 눈부신 곳. 뱃길을 따라 오가던 사람들은 그곳을 백야도라고 불렀다. 교실 창문을 열면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여수안일초등학교 백야분교장. 오래되고 낡은 섬마을 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담은 아름다운 벽화로 채색되면서 재탄생했다. 바다를 닮은 아이들 1932년 세워진 백야분교장. 한때는 여수시 화정면의 중심지로 바닷가 아이들의 재잘댐이 가득했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이촌현상으로 지금은 전교생이 8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분교장이다. “학교가 많이 낡았어요. 지어진 지 오래되고 거센 바닷바람을 견디다 보니 별수 없었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보금자리인데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모으다 벽화를 생각해 냈습니다.” 이 학교 이경애 교장은 헐벗은 외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벽화 그리기를 시작했다. 바다를 닮은 아이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이 교장은 그래서 벽화 주제를 ‘등대와 바다와 배’로 정했다. 학교가 위치한 백야도는 하얀 바위와 등대로 유명한 곳. 섬 주위에 파도가 거세 등대는 어부들에게 생명의 불꽃같은 존재였다. 다도해 수많은 섬들이 있지만 여행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난히 아름다운 이곳을 첫손에 꼽는다. 벽화 작업에는 분교장 전교생 8명과 4명의 교사와 강사가 참여했다. 지난 4월 15일 드디어 한 달간의 작업 과정을 거쳐 한 폭의 벽화가 완성됐다. 바람이 불때마다 파르르 떨던 외벽은 말끔히 사라지고 파란 하늘, 넘실대는 파도와 하얀 종이배, 그곳에서 펄떡이는 물고기들과 어우러진 아이들이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뿐 아니다. 바닷길을 따라 오르던 교실 앞 계단은 무지개로 변신했다. 빨주노초파남보, 곱게 칠해진 무지개 계단. 일곱색깔 줄기 따라 꽃과 별이 수 놓였다. 계단을 건너면 꿈과 상상이 금방이라도 현실로 나타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이 교장은 백지 상태로 비어있는 다른 쪽 외벽도 이번 학기 중 벽화로 꾸밀 계획이다.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 그들에게 ‘백야’에서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다. 작은 학교 큰 교육 사실 백야분교장은 한때 폐교 위기에 몰릴 정도로 학생수가 줄었었다. 하지만 여수시와 연결된 연륙교가 생겨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여기에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교육이 돋보이는 알찬 학교라는 입소문이 퍼지자 학생들이 찾아왔다. 지난 2017년 부임한 이 교장은 ‘작은 학교 큰 교육’이란 슬로건으로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기회복능력을 길러주고 싶어요.” 농어촌지역 소인수 학교다 보니 아이들이 협동학습에 취약하고 자존감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없이 순박하지만 어딘가 움츠려 있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던 이 교장은 스스로 도전하고 꿈을 향해 매진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다. 먼저 자기주도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 학예회와 같은 학교행사나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게 했다. 매년 한 차례씩 갖는 시낭송 대회도 학생들이 주관하고 교사들은 에스코트 역할만 한다. 얼마쯤 지났을까. 교실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어났다.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아이들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해진 것이다. 이 교장은 아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학생수가 적다 보니 여럿이 함께하는 학습 활동에선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감 365’로 이름 붙여진 예술감성교육을 통해 사물놀이·바이올린·피아노와 같은 하모니를 중시한 예술교육에 힘을 쏟았다. 이번처럼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제작한 벽화도 협동교육의 일환이었다. 지역사회의 지원도 끌어들였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처럼 지역사회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해양수산연구소의 도움으로 실시한 ‘바다생태프로그램’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역이 살려면 학교가 살아나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은 어떨까? 최근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백야분교장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학생수가 적다 보니 오히려 1대1 맞춤학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하브루타 학습, 거꾸로수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학생들 간 서로 묻고 답하면서 발표력도 좋아지고, 흔히 3R로 설명되는 말하기·읽기·쓰기 중심의 학력도 쑥쑥 올라갔다. 이 교장은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처럼 지역이 살려면 학교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귀촌과 귀어가 젊은 부부들 사이에 인기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이다.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만한 학교가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 교장은 그래서 농어촌 지역일수록 학교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역설했다. 학교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믿을 만 하다는 신뢰가 주어지면 젊은 층이 몰려 인구 감소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양질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교육시설과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백야분교장의 경우 학생수가 적다 보니 체육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체험학습과 같은 놀면서 배움을 즐길만한 공간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는 학교장으로서 미안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아이들의 통학 불편을 덜어줄 ‘에듀버스’와 같은 지원 시스템도 하루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록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1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이곳은 행복한 요람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교사들이 있고 그들은 그림자놀이 하듯 졸졸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서다. 방과후 텅빈 교정에 5월의 남풍이 살며시 불었다. 햇살을 받은 잔물결이 인어의 비늘처럼 사르르 일렁였다.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 듯 되었고, 성역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교육기관으로 존중받았던 학교는 이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샌드백처럼 느껴진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국교육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전통적인 가치는 설 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가치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과연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 타당한 것인지 새로운 가치 규범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이 떠오른다. 부친의 강권으로 소피스트에게 궤변술을 배운 청년은 “아이보다 어리석은 어른은 맞아도 싸다”며 부모를 때리고도 당당하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교직과목 교육철학 및 교육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교육사상가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다. 아쉽게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너무나 위대한 철학자였던 탓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자신들의 철학사상을 생성하게 되었는지 탐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역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회적 일탈과 혼란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아테네인들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잔인했고, 비이성적·비민주적이었으며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정과 이익에 따라 움직였을 뿐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 선동가들은 탐욕스러웠지만, 지혜를 갖추지 못했고, 민중들은 선동가들의 탐욕을 알아챌 만큼의 식견이 없었다. 아테네인들의 일탈과 만행에 대한 반성은 고스란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몫이었다. 선동가와 민중은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를 타락시켰다(Apologia, 24a)’며 소크라테스를 기소했지만 실제 아테네를 타락시킨 것은 이들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과정이 다루어지는 변론에서 그는 변명 대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역설한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정해놓은 악법도 법이라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 아니다. 탐욕과 오만이라는 육체적 쾌락에 집착했던 아테네인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강조했고, 당연한 진리로 인정되었던 것들에 이의 제기를 했을 뿐이었다. 소크라테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기소되었지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법(nomos)과 정의(to dikaion)의 편에 서서 법률과 법률 제정자인 국가 신을 믿는다. 그런 면에서 소크라테스가 들었다는 신들의 음성(daimonion)은 사실 양심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소리가 들려 행동을 바로잡도록 도와줬다는 음성은 소크라테스의 사형 선고 때는 다행스럽게도(?) 침묵한다. 죽음이 인간에게 최선인지 최악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Apologia, 29b)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가장 훌륭해지도록 하는 것(Apologia, 29d)에 있다. 소크라테스가 민중들의 불편한 진실을 헤집어놓았지만, 그를 죽인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중들은 소크라테스가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자식을 데려와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민중들의 비뚤어진 오만에 대해 ‘가르치고 설득할 것’을 선언한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원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유인답지 못한 행위를 거부한다. 무엇이 진리인지 고민하며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시도하는 모습은 결국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임을 상기시킨다. ‘가장 쉽고 훌륭한 삶의 방식은 바른말 하는 남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대한 훌륭해지는 데에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어떤 희극작품이 가장 훌륭했는지 결정하는 것은 ‘관객들의 박수소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플라톤의 말은 혼란스러웠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고였을 것이다. 지도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조한 플라톤 플라톤의 교육론이 오늘날에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그 주장의 실현 가능성 외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은 귀족 출신이었음에도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귀족들의 정치참여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를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철학자가 되거나 철학자가 왕이 되는 것(Epistolai, 326e)’이다. 가장 지혜롭고 공평무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민주파와 귀족파로 나뉘어 목숨을 걸고 정쟁을 벌였던 아테네 사회가 혼란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었다. ‘돈만 밝히는 부자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어 사회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민중의 지지로 집권하게 된 선동가는 독재자가 되어 민중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라는 통찰은 그가 왜 서양철학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지를 보여준다. 계급론자라며 엄청난 비난을 받는, ‘민주사회의 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플라톤의 주장은 사실 그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히려 플라톤이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있다. 교사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와 지도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전문성은 그가 지녀야 하는 재능(physis)이 최대 상태로 발휘된 것이라면, 공공성은 그가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공평무사함의 완성에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은 오늘날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문가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과는 구분된다. 더 높은 지위일수록 더 큰 책임이 부여되고 전문성과 공공성의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된다. 철학자가 되기 위해 수십 년의 교육과 경험을 요구하고서는 어떠한 부귀영화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유재산과 처자식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늘 의문이다. 하지만 ‘이데아(IDEA)는 모범의 기능을 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곱씹어보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습관의 변화 없이는 철학자의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루 두 끼씩 배불리 먹고, 여자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회에서 철학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은 철학자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보통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수도자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한다. 자유보다 자율을 강조 비트겐슈타인과의 논쟁으로도 유명한 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적들에서 플라톤의 주장에 전체주의적 획일화와 인종주의, 우생학의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대체로 포퍼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국가에 등장하는 인간에 대한 금·은·동의 구분방식,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자 집단에 대한 무관심 등은 플라톤이 대다수의 시민을 마치 노예처럼 취급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플라톤이 보기에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에게 정의는 ‘각자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정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출발한 저작이었고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상국가의 모형과 그 국가의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지닌 수호자와 지도자의 양성을 추구했다. 국가에서 생산자 교육이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과거 농사일이 그렇듯 대를 이어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철학자 플라톤이 정의와 직접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해 서술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농사비법을 다루었던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을 기억하면 그만이었다. 플라톤의 교육을 엘리트 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그가 시민교육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듯 시민들이 철학자의 말을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학자는 현명한 시민들 속에서 탄생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그에게 시민교육은 철학자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자유 대신 자율(autonomia/autokratia)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자유는 책임지지 않아도 될 권리를 낳게 되고 그것은 모든 사회적 권위의 붕괴와 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저자 레나타 살레츨의 지적처럼 오히려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 장애에 빠지거나, ‘아무거나’ 선택하거나 선택권을 넘기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선택과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소크라테스를 현자로 알아볼 수준의 지혜가 시민들에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라톤은 시민들의 충분한 교양을 위해 다양한 방향에서의 교육을 제안하고 지혜를 갖춘 원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획한다. 머뭇거리는 원로들에게 술을 먹여서라도 젊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제안하는 법률의 한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플라톤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K팝이란 말은 없었다. 그냥 가요, 혹은 한국대중음악이었다. 작곡가 주영훈이 제작한 댄스그룹 이름이 ‘K팝’이었을 정도다. 그땐 아무도 가요가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고정관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깨뜨린 사람은 보아다. 이전에도 2인조 그룹 클론이 대만 등에서 한류(韓流)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지만, 보아는 새로운 성공사례를 개척했다. 통상 해외진출이란 건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난 뒤 그걸 기반으로 한다는 게 통념이었다. 보아는 국내에서 데뷔(2000년)를 하긴 했지만, 일본에서 먼저 인기를 얻었다. 2002년 무렵 보아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역수출’ 됐다. 이것은 한국에서 준비한 가수가 해외시장, 그것도 일본처럼 커다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비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비는 보아와 함께 한국 가수의 ‘기준’을 올려놓은 인물이다. 비는 ‘한국인은 격렬한 춤과 라이브를 동시에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념을 깼다. 비 이후부터 소위 ‘아이돌’ 가수도 춤과 노래를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요구받았다. 스스로 진화해온 K팝 다음은 동방신기다. 2004년 데뷔해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이듬해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다시 한 번 ‘신인가수’로 데뷔했다. 가수 자체의 역량이 워낙 뛰어난 데다 일본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동방신기부터는 한국 가수가 오리콘 차트 정도를 점령하는 건 더 이상 ‘사건’이 아니게 됐다. 문제는 이들이 선배 가수인 H.O.T가 해체하는 원인이 됐던 ‘소속사와의 분쟁’을 답습했다는 점이다. 5인조 동방신기는 2010년 무렵 두 개의 팀(동방신기, JYJ)으로 분할됐다. 이 무렵부터 ‘7년 징크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통상 가수와 소속사의 계약기간이 7년으로 설정되는데, 이 7년을 넘기는 인기가수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빅뱅은 이 징크스를 깨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2006년 데뷔한 빅뱅은 2011년 기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멤버 전원이 재계약했다. 빅뱅의 사례는 어떤 인기가수가 하나의 소속사와 오래 일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재계약 이후의 빅뱅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팬덤을 구축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횟수의 공연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한국 대중들은 국내 기획사에서 ‘상품’으로 기획된 5인조 팀이 세계적인 ‘셀러브리티’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현시점 가장 진화된 형태의 K팝 가수는 물론 방탄소년단(BTS)이다. 뛰어난 춤과 노래, 자작곡 능력, 소속사와의 끈끈한 관계 등 지금까지의 성공사례가 모두 담겨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가수가 한국어로 부른 앨범을 내놓을 때마다 ‘빌보드 1위’를 기록해도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 세상은 멀쩡히 굴러가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새롭고도 어려운 문제 K팝은 이렇게 스스로의 문제를 그때그때 고쳐가면서 천천히 진화해왔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걸 보완한 팀이 다음으로 나타나는 식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새롭고도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다. 최근 마약 사태로 연예계를 은퇴한 박유천(동방신기/JYJ), 성 접대 논란으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승리(빅뱅)는 모두 ‘성공한 K팝 스타’ 출신이다. 연예인을 꿈꾸는 모두가 그들처럼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고, 흘리고 있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그들을 부러워할 따름이었다. 박유천과 승리 사태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을 사랑해준 대중을 상대로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유천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웅변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스스로 퇴로를 막았다. 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는 아직도 전부 밝혀지지 않았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큰 성공을 거둔 가수라 하더라도 그들의 인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은 K팝 시장 전체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인성’이야말로 연예인의 새로운 자질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마치 대한민국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과도 비슷하다.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며 그 밖의 다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도 된다는 과거의 사고방식은 21세기의 가치관과 격한 충돌을 빚고 있다. 이와 똑같은 문제가 문화산업에서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승리가 연예계를 은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놓은 노래 ‘셋 셀 테니’의 가사를 보면 ‘어차피 동물이란 생각을 해’라는 구절이 있다. 이 가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묻는다. 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