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사들의 우울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23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1,348명)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6년 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40%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고3 담임은 무려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승은, 2017). 최근에는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021:33-34)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우울증 수준도 일반 직장인들의 우울증 수준에 비해 다소 높다. 의사와 일반 직장인들을 비교해 보면 정상군은 의사 72.0%, 일반 72.5%로 유사하다. 주의군은 의사 12.0%, 일반 16.4%이고, 상담군은 의사 7.0%, 일반 5.1%이다. 우울증 의심군은 의사 9.0%, 일반 6.0%로 의사들이 상당히 더 높다. 즉 의사들도 다른 직종에 비해 우울증 의심군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우울증은 이보다 훨씬 높아 체계적인 조사와 대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동안 실력으로는 의대에 가도 손색없이 뛰어난 학생들이 교대에 진학했다.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보람으로 지내던 제자들이 최근 들어 우울증을 겪고 있고, 휴직했거나 교단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 ‘현직 의사가 밝힌 소아과 폐과 이유 셋’이라는 기사(김소영, 2023)를 접하니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스친다. 그 의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대응책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소아과 의사와 교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023년 3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한 현직 의사가 밝힌 이유가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밝힌 첫째 이유는 다른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이다.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장인 연봉과 비교하면 여전히 잘 벌지만, 비슷한 그룹인 타과 의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 이들은 소득이 더 나은 타과로 전공을 변경하면 그만이지만, 내 제자들은 교직 내에 근무조건이나 소득이 더 나은 ‘타과’가 없어서 바꿀 수가 없다. 소아과 의사와 비교할 수 없이 소득이 낮지만,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에 교직을 천직(天職)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자긍심을 가지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 버티기 어려워 의대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재진학하거나 유학을 택하는 제자도 늘고 있다. 우리 교사들이 교직을 천직(天職)이 아니라 천직(賤職)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교육의 미래만이 아니라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잘 알기에 국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보수의 우대)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도 찾지 못하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2021년 3월에 첫 근무를 시작한 초등교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 총액은 2,672,600원이고, 실수령액은 2,263,880원이다(https://bit.ly/3I6UfMO). 그 사이 공무원 임금인상분을 감안해 볼 때 아직 300만 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년을 공부한 대학병원 인턴의 급여도 초임교사 급여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레지던트를 마치고 페이닥터가 되는 순간 교사와 더 이상 연봉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물론 7급 공무원과 비교하면 교사 초임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2022년 7급 공무원 초봉 실수령액은 192만 9,500원이다(https://bit.ly/3O6tFqU). 이를 바탕으로 교원보수 우대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의미하는 ‘특별히 우대’한다는 의미에 부합하는지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당사자인 교원들이 국가를 직무유기로 고소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일정 경력에 도달하고, 학위도 취득한 경우에는 폐과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 수준으로라도 교사 보수 수준을 보장하라고 주장해 봄 직하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살리기 위함이다. 교사들은 ‘돈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남아있다’고 하지만 교직단체가 힘을 모아 합리적인 급여 수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협상에 나설 때가 되었다. 소아가 의사가 든 두 번째 이유는 소아청소년 대상 진료의 어려움이다. 똑같은 4분 진료여도 성인 15명보다 소아 15명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한다. 의사 앞에 선 아이들은 교사 앞에 선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유순하다.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거론되지만, 환자들로부터 소아과 의사의 진료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초등교사들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도 없이 통제가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오로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와 학부모는 교직이 꽃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아직도 핀란드에는 살아 있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다. 교사가 지치지 않도록, 교사의 인내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아과 의사가 든 세 번째 이유는 아이 보호자의 태도다. 그릇된 부성애와 모성애로 이상한 타이밍에 급발진하는 부모들을 다독이고 나면 다음 아이를 진료할 때 힘이 빠진다고 한다. 그래도 그 보호자들이 교사 앞에서보다는 훨씬 더 다소곳할 것이다. 2억 슈퍼카 긁은 아이를 봐줬더니, 오히려 ‘차 기스 난 거 수리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왜 귀한 자식한테 네가 뭔데’라고 소리지르고 욕을 했다는, ‘봉변당한 엄마’ 이야기가 최근 회자되고 있다(김소연, 2023) 많은 제자가 교직을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부모이다. 삶의 좌절과 분노를 학교 교사에게 배출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자녀 말만 믿고 교사에게 전화하여 따지고 폭언까지 하는 학부모, 그것도 모자라서 언론사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 일방적 제보를 하고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며 소송도 불사하는 극단적인 학부모, 자녀 과보호로 툭하면 감정을 폭발하는 학부모 한두 명이 열정적인 선생님을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교권침해로 징계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역반하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자고 떠드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법이 악용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의지가 꺾이고, 일반 학생 대상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7조를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법과 사뭇 다르다. 학생생활지도권이 신설되었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2023년 4월 교사노조가 유·초·중·고 교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1순위(38.2%)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처벌 대책을 지목했다(편집부, 2023). 학부모의 고소가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더라도 교사가 그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박남기(2022)가 제안하듯이 교원들이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경우에는 교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맺는말 학부모의 작은 민원 하나에도 부질없이 무너지고, 교육활동마저도 아동학대로 몰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교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밝혀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아동학대 고소 건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다룸으로써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교사가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가 무너진다. 제천 간디학교 이병곤 교장의 말을 우리 사회가 새기길 기대한다. 찬찬히 되짚어 보시라. 자녀가 학교생활에 매력을 가지며 눈빛 살아 있을 때가 언제였는지. 교과지도나 동아리활동, 학생 면담, 현장탐방에 열성을 보이는 교사가 등 푸른 활어처럼 아이들과 푸드덕거리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였을 것이다. 교직은 의료나 사회사업처럼 대표적인 ‘조력 전문직’이다. 교사의 몸과 마음이 다치면 다른 이를 도울 수 없다. 교사들이 소진됐을 경우 그들이 최후에 할 수 있는 선택은 ‘애정 철회’밖에 없다. 교사가 그 ‘마지막 옵션’을 선택하는 순간 가르침은 멈추고, 학교는 위기를 맞는다(이병곤, 2022).
학교 외곽부터 시작되어 복도까지.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설치된 CCTV는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외부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영역,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까지 활용되고,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이라는 계획하에 교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신속 감지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들어있다. CCTV에 의한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 학교 내 CCTV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CCTV의 관리 책임이 개별학교에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미 CCTV는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먼저 찾는 자료가 되었고, 경찰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잘잘못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학생과 학부모 측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공하여 다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겠지만, 촬영된 영상이 한쪽에게만 유리한 것이어서 마치 공개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 같아 꺼려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또 CCTV 공개로 불리하게 된 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CCTV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으로 영상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학교가 촬영된 영상을 보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지만, 이렇게 촬영된 CCTV 영상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가능한 범위와 제공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한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학생 측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하였을 때와 관련한 법령과 업무처리 요령을 준비해 봤다. CCTV 영상 공개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 학교에서 CCTV로 촬영된 영상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곤란해하는 이유는 관련된 법령과 지침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러한 법률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교육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해 둔 개인정보 보호지침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다수의 규정이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큰 틀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디테일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학교가 혼란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로 불리며, 설치와 운영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예컨대 임의로 비추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촬영된 영상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한편 촬영된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는 영상물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CCTV에 촬영된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가? 학교폭력 상황이 담긴 CCTV에는 공개를 요청하는 학생 측 외에도 상대방 학생이 촬영되어 있고, 옆에서 구경하거나 지나가는 다른 학생들은 물론 교원 등의 모습이 담긴다. 공개를 요청하는 학생 측에게 본인의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으니 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사립학교 포함)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한 조건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이러한 제3자 제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정보주체(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주변에 있던 다수의 사람이 찍히고, 이들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조차 없거나, 일일이 이들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사실확인과 상담이 필요하며, 이는 법에 근거한 학교의 소관 업무이다. 또한 각급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목적은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의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예방 등의 이유이고, 이를 위해 영상이 수집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조합하면 CCTV 영상에 공개를 요청하는 학생 측 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된 자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보공개법」제3조). 또보유한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촬영된 자들의 동의 없는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 CCTV 영상의 공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CCTV 영상을 관련 학생 측에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CCTV 영상은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영상이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인지라 보는 사람의 주관이 강력하게 개입된다. 영상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사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각자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 역시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거나, 상황을 모르고 지나가던 교원의 모습을 보고 학교폭력을 방임한다며 트집을 잡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학교는 CCTV 영상을 비공개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비밀로 정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한편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더라도, 공개 방법이 영상파일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파일의 사본이 제공된다면 학생이나 보호자를 통해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크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학교폭력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하는 측에게 사본 파일을 교부하기 보다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해당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열람하는 방식을 권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모자이크해서 제공해야 할까? 학교가 CCTV 영상을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 관련 학생 측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자이크하여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할까? 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개 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면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므로(「정보공개법」 제14조),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요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녹화된 영상이 자동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편집기술을 가진 자가 수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원본 자료를 편집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분리’와 다르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참조). 즉 모자이크를 통한 공개에 응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정보공개 청구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개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절차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흥분된 상태의 학생과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제공해달라며 학교로 찾아왔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먼저 학교폭력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의 존재 여부 확인, 자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촬영된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고, 이를 통해 공개·비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한 후, 행정실에 비치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정보공개 청구서의 ‘청구내용’ 부분에는 요청하는 CCTV의 설치장소, 확인하고 싶은 시간이나 상황, 요청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공개 방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람·시청 부분을 선택하도록 권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학교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판단 결과 공개로 결정한다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면 된다. 만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경찰이 제공을 요청한다면? 근래에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외에도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학교로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기도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렇게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기관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학교에서 경찰에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역시 촬영된 자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럴 때는 경찰에 공문을 통해 제출 요청을 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제공하는 편이 적절하다.
사례1=학교폭력으로 신고돼 가해 학생이 되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조장했으며, 여러 교육적 활동을 왜곡해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 사례2=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리고 도망치고 잡으려 뛰어다니는 두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로 인한 신체학대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사례3=자녀의 방과후학교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지속적 명예훼손 행위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도를 넘는 교권침해가 날로 늘어나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단체와 함께 5일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며, “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전북 부남초 교사)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제기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종 회장은“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엉망이 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많은 유관기관과 교육주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를 책임교사라고 하며, 책임교사는 학폭 사안이 신고되면, 최소 2주에서 최대 3주 이내에 사안을 조사한다. 이후 학폭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책임교사는 관련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각종 공문을 생산하게 된다. 업무 노하우 쌓을 시스템 구축해야 이러한 학폭업무는 교사들의 기피업무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매년 업무분장 시기만 되면, 학생부장과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정해지지 않아 업무분장 발표를 미루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저경력 교사, 복직교사, 신규교사 등이 담당하고, 중등학교의 절반 가까이는 기간제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매우 열악하고, 학폭 업무담당자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3년 임기의 학폭 전담 장학사를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교사로 전직 후 복귀했고, 올해 9월에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5년 임기의 전문전형으로 학폭 전담 장학사 선발로 변경하면서, 이들에게 교감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기존 3년 임기 장학사들은 교감 승진이 아닌 평교사로 복귀하게 된다. 문제는 교육지원청별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 내외의 학폭 업무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중 학폭 임기 장학사는 1명이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장학사들은 학폭업무를 맡아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하고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는 상황이다. 교육청 학폭업무 담당자는 다양한 학폭 사안과 민원에 대응해야 하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가 원활한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학폭 임기 장학사들의 업무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전직 후 사장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지점이다. 임기 장학사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된다. 현재 공립학교는 학폭 기여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운영 중에 있지만, 사립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는 받을 수 없는 가산점이다. 공립학교 승진가산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수지만, 승진을 앞둔 고경력 교사가 꼭 받아야 하는 점수로 변질됐다. 또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경감된 시수를 대체할 시간강사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담교사‧장학사 처우개선 필요해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해야 하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업무담당자는 업무에 허덕이게 되고, 사안 처리에만 매몰되는 구조로 공교육이 붕괴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가령, 책임교사가 담임업무를 맡게 되면, 사안을 조사하는 3주 동안은 학급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 또한 교육지원청 학폭 장학사가 수시로 바뀌어 경험치는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구조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경험이 많은 인력을 등용하고, 학교현장에서 갈등 중재와 관계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선생님에게 옆 반 선생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쟁자인가요, 협력자인가요. 오늘은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때때로 돋보이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고 싶고 학부모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교사가 되고 싶어 하지요. 우리 반만 하는 것. 우리 반만 특별히 더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사별 교육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혼자만 돋보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지요. 학습지를 다른 선생님과 공유하면 어떨까요? 학습지를 인쇄할 때 옆 반 것도 챙기면 어떨까요? 동료를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면 교직 생활 내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평가를 스스로 상대평가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더 힘들어지는 지름길이랄까요. 함께 나아가는 협력자 제게는 옆 반 선생님이 늘 협력자였습니다. 제가 부장을 맡았을 때도, 아닐 때도 옆 반 선생님의 역할은 무척 컸습니다. 부장을 맡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학년 부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같은 학년이 함께 나아가면 큰 민원이 생기지 않았어요. 모든 반이 상향 평준화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튀지 마’, ‘하지 마’보다 ‘우리 같이 해보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마다 교육 철학이 다르고 기자재 사용 능력, 학생 지도 능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경제교육을 진행할 때 옆 반 선생님들의 참여를 이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 학년 선생님 모두 저보다 연배가 높고 기존에 하던 교사 교육 과정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만 경제교육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수업을 지원했습니다. 준비한 학습지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아이들과 함께해볼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동료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학급관리가 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반의 담임선생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 반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오후 시간과 퇴근 후 시간까지 모두 써버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도움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교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소리는 교직을 잘 모르는 외부의 소리였으면 해요. 우리끼리는 서로 다독이면 좋겠습니다.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 사람과 관계가 힘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료 의식 갖기 저는 동학년 체제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 우리 학교와 교육이 인정받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학년 부장님이 “어차피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다 큰 어른인데, 기분만 나빠하지 않을까요?”라며 신규 선생님을 지도하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다. 신규 선생님도 동료로 생각하고 함께 협의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무작정 “이렇게 하세요”가 아닌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말로 말이지요. 동학년은 함께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와 동시대를 살면서 힘든 교육 현장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죠. 경쟁자로 생각하기보다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학업 및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별로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1대1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5월 31일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폭 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변호사를 지원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폭조치사항을 가해 학생 졸업 후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 등 임면에 관한 사안을 기타 공공기관 성격에 맞게끔 정비하자는 게 골자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수준의 전문기관 설치가 추진된다. 또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사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진입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생의 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교실에 첨단 기술(High-Tech)을 활용해 수준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고, 교사는 단순 지식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인간적 감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 등 적용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이해‧활용, 수업 혁신 등 연수를 실시해 원활한 현장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관용적 정책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6월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 규칙 등 후속 입법 과정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폭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고 학폭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하고, 학폭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 요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한 만큼 학폭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폭은 엄벌주의가 아닌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학생선발’에는 학사학위 성적,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폭 등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인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해맑음센터는 학폭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으로, 2013년부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게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해맑음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다. 입소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교육부는 경북 구미, 경기 양평, 충남 서산 등 후보지 중에서 새로운 센터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설을 둘러본 이 부총리는 “국가 차원의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전문 기관을 교육청이 공동 지정·운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드러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돕겠다고 나섰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서병수·권은희 의원이 동행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회가 입법 사항이나 예산 사항에 협조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성 경남 진영금병초 교사(현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가 22일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식’에서 초등분야에 수상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교육상이다. 박 교사는 초임 시절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해왔다. 그의 봉사활동은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들과의 사제동행 봉사활동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1000회가 넘었다. 그는 사제동행 봉사활동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꼼꼼하게 기록했다.이는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한 제자들이 고마워 그들의 진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트폴리오(학급문집, 학급앨범 등)로 제작하여 선물하기 위함이다. 박 교사의 교육 현장 미담 사례는 KBS, MBC, EBS, 가야방송 등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되고 지역 신문에는 200회 이상 보도되었다. 또한 전국 공모전에서 10회 넘게 수상하였다. 박 교사는 학생들의 재능 신장을 위하여 학생 지도 관련 10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6750시간 450학점 연수 이수라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하였다. 2018년부터는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자비로 2000권의 책을 나누며 200회가 넘게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해삼성초, 능동초, 김해신안초, 진영금병초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최우수 학교(교육부장관상), 안전교육 최우수학교(행정안전부장관상), 나눔교육 최우수학교(보건복지부장관) 등 30여 차례가 넘는 상과 표창을 안겼다. 그리고 과학전람회,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발명경진대회, 발명전시회, 창의력 올림피아드, 영재산출물발표대회, 과학탐구토론, YSC발표대회, 거북선 만들기 대회, 영상공모대회, 합창대회, 족구대회, 농구대회, 탁구대회 등에서 학생을 지도하여 100명 이상의 학생이 장관상 이상의 상을 수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학생이 전국 1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장관급 지도교사상을 8개 부처에서 30여 차례 수상하였다. 그는 STEAM연구회 회장, 창의실천 연구회 회장,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회장, 전국 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 회장(교육부장관임명), 경남 레크+마술+레크레이션 연구회 회장, 영남권 선플지도 교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사 전문성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 교사는 수상 소감에서 이상의 공적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였지만, 교사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훗날 ‘제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제자들과 식사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 교사는 대한민국 스승상 상금 1000만원에 사비 1000만원을 더해 총 20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한 동광육아원, 플러스하트 아동센트에 200만원씩을, 목양비전 아동센터,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 김해시자원봉사센터, 선플운동본부에 100만원씩을 기부하고, 2021년 산촌유학교육원에 파견와서 봉사활동 MOU를 맺은 안의초, 안의중, 안의고, 거창초, 정촌초, 안의119안전센터 등에 재능봉사 마술 재료로 200만원 총 1000만원을 기부했다.또1000만원을 더 기부하여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2편 2000권 준비하여 책을 선물하면서 북콘서트를 더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초임 시절부터 함께 근무하고 활동한 정동준 한림초 교사는 “박현성 선생님은 초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교직에 임했으며 나눔의 삶을 살아왔다. 20여 년간 동료이자 친구로서 그의 한결같은 모습을 잘 알기에 이번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소식이 참으로 기쁘다”고 하였다. 김해삼성초에서 함께 근무하고 박현성 교사와 다시 근무하고 싶어 김해신안초, 진영금병초를 따라 이동을 한 진무진 교사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교사들이 박현성 교사가 함께 근무하고자 학교를 옮기는데 그 이유가 한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르도 위로가 되고 어떤 문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동학년을 하게 되면 웃음과 유머로 항상 즐거움을 주어 학교 생활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였다. 조진수 산촌유학교육원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 노하우는 모두 공개하지 않는데 박 교사는 자신의 레크레이션, 놀이, 마술 노하우를 동료교사들을 위하여 모두 공개하고 가르쳐 주어 난 다른 분야로 파견왔지만 지금은 레크레이션 진행 전문가도 됐다.이런 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박현성 교사가 실천하는 나눔의 미학”이라고 말하였다. 권민수 진영금병초 교사는 "이런 공적도 훌륭하지만 박 교사의 학급 경영 노하우, 수업 혁신 방법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다"며, "박현성 교사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수상을 통해 그러한 노하우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경기 칠보중(교장 맹성호)에서는 5월을 맞아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였다. 먼저 칠보중학생자치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존재 자체로 소중한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과 친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구를 작성하였다. 또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존경을 담아 편지를 쓰고 직접 전달하며 자신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많은 분을 떠올릴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칠보중사회복지실에서 활동하는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상장과 트로피를 제작하고 직접 배달하는 '오늘은 감사한DAY'행사를 운영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공부가 어려웠을 때 차근차근 다시 가르쳐주시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선생님의 열정, 학교생활이 어려웠을 때 고민을 들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따뜻한 마음,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주셨던 것을 추억하며 선생님마다 각각 개성을 담은 상장 이름을 고안했다. ‘최고의 리더상’, ‘무엇이든 해내는 착착박사상’, 영원한 롤모델이 되어주신 ‘당신은 나의 우상’,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주신 ‘유머수업 상상 그 이상’ 등 사제 간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상장이 제작되었다.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감사 배달부가 되어 스승의 날 당일에 트로피와 상장을 직접 선생님들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학부모회는 ‘송두리’라는 이름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교내 안전지킴이, 교복 물려주기 행사, 학부모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실과 함께 스승의 날 당일 레드카펫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활동을 함께 추진한 박서희 학부모회장은 “자녀들이 칠보중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많으신데도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욱 많은 행사를 열어주시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끌어주셔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다. 선생님들께서 스승의 날만큼은 웃음 지으며 출근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행사를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맹성호 교장은 “칠보중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으로서, 스승으로서, 학부모로서 이 학교에 소속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칠보중사회복지실 봉사동아리에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민지 학생은 “작년 스승의 날에는 직접 카네이션을 접어 편지와 함께 전달해드렸다. 올해는 학부모회까지 함께 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도와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오늘만큼은 선생님들께서 특별한 상장과 함께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 학부모회와 함께 행사를 기획한 권수민 칠보중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자신을 길러주시는 분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 급식실, 행정실, 학부모회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이 올해도 이어진다.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 부문과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포스터 부문에는 초‧중‧고 학생이 응모할 수 있으며, 영상광고 부문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도 참가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7월 20일까지로 공모전 홈페이지(www.goodword.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3차 심사를 거치며, 특히 3차 심사는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교육부 장관상을 비롯해 시도교육감상, 한국교총회장상 등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10월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주도해 왔으며, 그동안 ▲선도학교 및 학생동아리 운영 ▲교육동영상 제작‧보급 ▲TV‧라디오‧지하철 광고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스승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사랑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말미에 표현한 ‘어려운 여건’은 교권 추락으로 교직 만족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사, 정성국 교총 회장 등 초청 “스승 격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 2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사인 이승우·손관식·최윤복 교사를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 씨는 윤 대통령의 초등 5·6학년(서울 대광초) 담임 교사였고, 손 씨는 윤 대통령이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을 때 담당 교사였다. 최 씨는 서울 충암고 3학년 때 담임 교사였다. 직접 은사의 자리를 빼며 착석을 돕는 등 고마움을 몸소 표현한 윤 대통령은 “공직에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원 대표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초청하고, 늘봄학교·디지털교육·학교폭력·기초학력·특수교육·유아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원들을 불러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번영의 기초”라고 말했다.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공정과 기회 보장 등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침 등교시간, 학생이 교실에 입장하면 이를 인지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이 학부모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메시지로 전송한다. 친구와 장난을 치며 계단에서 뛰다 발을 헛딛어 넘어질 뻔하면 학생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학교의 시설담당자에게는 논슬립 패드의 훼손이나 마모 등이 없었는지 점검해 유지보수 조치 계획을 안내한다. #학교 화장실에서 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욕을 하며 구타하기 시작하자 화장실에 설치된 소리 센서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감지한 AI 시스템은 학교의 보안 담당자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범죄 발생 사실과 발생 위치를 전송한다. 이후 출동한 담당자들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실행한다.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학교보안관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면, AI 시스템의 스캐너를 통해 성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교실 등 학생보호구역으로 잘못 접근한 방문객에게는 핸드폰에 경고 알림과 함께 원래 목표 장소에 대한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민관협력 공공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까지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을 개발, 2025년부터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 교사, 사전에 승인받은 방문객(학부모 등)들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는 누적된 방문객 이동경로 자료를 분석해 학생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학교복합시설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 학생들과의 접점이 많아져 학생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선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과 이용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해 ‘학교 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가칭)’ 등 관련 기준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자치회 강화 등으로 학생의 인권은 신장하였지만, 이에 반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었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생을 가르칠 권리인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와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교육활동 보호 실천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 가. 교권의 의미 현재 법령에서는 교권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별로 교권의 개념이 다양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차영(2016)에 의하면 교권은 교원의 권위 혹은 권리를 가리키는데 전문적 권위는 교원이 갖는 전문적 능력이나 인격에서 나오며, 제도적 권위는 전문적 권위를 바탕으로 학교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교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명주(2017)는 ‘교육할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를 법규적 측면의 권리로, ‘전문적 권위, 도덕적 권위’를 규범적 측면의 권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법령에서 교원의 권리 및 권위와 관련되어 명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PART VIEW]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기 전에는 ‘교권침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보호의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음을 밝히기 위해 ‘교권침해 행위’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명한 바 있다(교육부, 2022). ‘교육활동’은 교원·학생·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는 ‘교권’을 확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이 존중되는 문화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권’을 포괄하면서 교육활동이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모욕, 성폭력 범죄 및 불법정보 유통,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활동의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교육활동 보호정책 2012년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교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2012.8.28.)’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 조치 강화, 피해교원 치료 및 상담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교육부, 2012). 이후 2016년 ‘교육활동 보호’를 추가한 명칭과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교권치유지원센터를 각 시·도에 지정·운영하는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2019년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14조의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제14조의3)’, 교육활동 침해유형과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한 제15조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증가 및 대응제도가 미흡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교육부에서는 2022년 9월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제도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모욕, 성폭력 범죄 및 불법정보 유통,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제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보호 구현방안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상호 인격적 보완관계라는 점을 학술적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김철(2012)은 독일의 교육학자 놀(Nohl)의 교사-학생의 ‘교육적 관계이론’을 통해 교육적 관계의 본질이 상호 신뢰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교권은 학생에 대한 헌신과 권위로 나타난다. 학생의 대응은 교사의 헌신에 대해서는 신뢰로,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으로 나타나는데, 헌신에 대한 신뢰는 학생으로 하여금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전(2021)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가 상호보완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며 교권과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전환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결국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주체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 간 상호존중의 문화 및 공동체성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생활 약속(배움 약속, 공동체생활 약속, 놀이약속 등)을 정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아고라광장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교사·학부모·학생 교육 3주체와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또 교육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내면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학교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나. 교육주체별 역량 강화와 실천 학교구성원들의 갈등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교육주체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학생 성장단계별 교육활동 보호교육을 실천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을 폭력이나 침해관련 예방교육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학교급별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위계화하여 진행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같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인권감수성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둘째, 학부모 대상 역량강화는 교육활동 보호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담은 법령 이해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전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침해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연수가 필요하다. 침해유형 및 대응역량과 대응방식 그리고 회복탄력성도 교사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우선시하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역량을 갖도록 교육한다. 또한 학생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서적 특성을 가지는 학생 유형을 이해하는 내용의 연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가며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결코 대항적 관계가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역시 매우 상보적 관계이다. 구정화(2014)는 교사의 교육권은 그 자체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학생인권은 민주적이며 전문적인 교권과 상호 안정을 이루어야 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때 학교교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은 공동체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공동체성을 길러주는 주요한 통로로 기능해왔다. 교사와 학생, 가르침과 배움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기초한 공동체를 위해 교사를 존경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교육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대입에 반영한다고 하는 데 이는 처벌이라기보다 복수에 가깝다. 엄벌주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행정소송 증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는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학교에 무한 책임만 강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사법권이 없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폭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그보다는 학교전담경찰(SPO)을 확대 배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래야 교사들도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처럼 기숙사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많은 범죄자를 만나보면 중학교 중퇴자가 특히 많았다면서 준법의식을 습득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체화시키는 중학교 시기의 교육 단절이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초등학교 시절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해 말을 더듬는 버릇이 생기는 등 아픔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때의 학폭 경험이 훗날 자신을 범죄심리학자의 길을 걷는 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며 웃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순신 아들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소송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학부모 대 학교, 학부모 대 학부모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소송으로 징계를 지연시킨 사건이다. 사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몇 해 전 학폭사건 항소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학부모들끼리 고소와 맞고소로 부딪히면서 2년을 끌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졸업할 때가 됐는데 남은 건 변호사들끼리 치고받는 소송밖에 없더라.” 실제 인터넷을 검색하면 학폭전문 변호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제법 수익성이 된다고 들었다. “학폭전문 변호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교육적이다. 승소율이 높다고 광고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인가. 애들 다툼 쫓아다니면서 소송이나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한마디로 찌질하다.” 학폭은 처리절차도 복잡해 까딱 잘못하면 교사들도 소송에 휘말리기 쉽다. “학교폭력을 행정사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폭력은 형사사건이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학폭은 이런 수순이 아니다. 사건을 인지하면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건 교육청이건 사법권이 없는 조직이다. 그러니 교사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이를 책임질 수 있겠나.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내가 가진 법률상식이 모두 깨지는 느낌이 든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말인가. “그렇다. 영미권 국가들처럼 학교전담경찰(SPO)을 배치하고,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가해학생의 핸드폰이라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교사가 가해학생의 핸드폰을 보고 싶어도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사건조사가 제대로 안 돼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어린 학생들의 한때 잘못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계는 학폭의 교육적 해법을 주문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처분한다고 해서 모두 엄벌하는 게 아니지 않나. 훈방도 있고 보호처분도 있다. 오히려 지금 징계제도가 더 징벌적이다. 학폭 조치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장기간 보유하고 또 대학입시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가혹한 징벌이 어디 있나.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복수에 가깝다. 학교를 괴롭히는 소송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학교에서 시행하는 9개의 처분도 따지고 보면 아이들이 갱생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출석정지처럼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훗날 부메랑이 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중학생들의 학업중단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이유는. “범죄자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느낀 점인데 범죄자 중에는 중학교 중퇴자가 유독 많았다. 중학교가 아이들 성장에 있어 준법의식을 습득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체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이때 학업중단은 치명적이다. 특히 소년원 등을 다녀와서 재범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중학교 중퇴자이다.” 정부가 그동안 학폭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갈수록 연소화·흉포화 경향을 보인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학령인구가 줄어 소년범죄도 줄고 있다. 다만 사건의 질은 더 나빠진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성폭행사건이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한다. 심지어 그루밍사건도 많고 금품갈취와 온라인 사기도박, 다단계 같은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금은 앱만 켜면 수많은 범죄에 어린 학생들이 쉽게 노출된다. 학폭도 진화한다.” 언어폭력이 크게 늘었다. 정순신 아들 사건도 언어폭력이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만큼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 같으면 주먹다짐 정도는 돼야 학폭으로 여겼다. 아마 정 변호사도 처음엔 신체적 폭행도 아닌데 심한 말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일반 도심학교와 달리 폐쇄적 환경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하는 언어적·심리적인 괴롭힘은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는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자살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묵은 폭력’이 정신적 상해가 가장 심하다는 말도 있던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살에 이르는 이유는 단순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관계에 의한 폭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돌이킬 수 없는 폭력, 그 관계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절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라는 게 일단 형성이 되면 강자가 약자를 강하게 착취하는 구조가 된다. 이게 폭력의 본질이다.” 바람직한 방안이 있다면. “앞서도 말했지만, 학교전담경찰(SPO)을 확대하고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 각 학교에 1명씩 SPO를 배치했으면 한다. 학폭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누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왕따를 당한 학생이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고 호소를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SPO이다. 경찰이 주는 오서러티(authority)가 있어 방관하던 아이들도 피해자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계·연예계를 넘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사태까지.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연일 화제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복수를 담은 드라마까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이 문화적 콘텐츠로 소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과 보호자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음은 당연하다. 학교에서는 예전 같으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정도로 마무리할 정도의 사안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있다. 신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냐는 식의 민원을 넣는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학교는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간다. 어떤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야 하고, 어떤 사안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차원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애초에 학교에서 이를 임의로 판단해도 괜찮은 걸까? 업무담당자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접수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민해온 사례들을 살피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왜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수록된 사례와 파생되는 예시 상황들이 독자들의 눈에는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필자가 자문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였던 실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즉 학교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례1운동경기 중 발생한 부상과 학교폭력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경기를 하다가 P가 상대 학생 V에게 깊은 태클을 걸어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다. 즉시 V를 보건실로 옮겨 치료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런데 V의 보호자는 태클을 걸어 온 P를 탓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일일 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안도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3조 제2항 제3호를 통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막상 발생된 분쟁사안이 학교폭력인지, 혹은 일상적으로 발생한 갈등인지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비록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근거가 없어 보이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례❶’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례❶’과 같은 사안을 우발적 상황으로 여기고 학교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 사안을 조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가정해 보자. ① P와 V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같아 서로 경쟁하는 사이로 학교생활 도중에도 종종 갈등이 있었다. ② P의 태클 이전에도 경기 중 계속하여 P와 V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다른 학생들이 말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③ V는 종아리 위쪽에 부상을 입었는데, 통상 공을 빼앗기 위한 태클이 발목을 향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상 부위가 일반적이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P는 축구경기라는 점을 이용하여 V를 공격할 목적으로 태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생긴다. 사례2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 초등학교 1학년인 V의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해왔다. 들어보니 같은 반의 P가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동을 반복하며 V를 괴롭힌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P의 행동은 엄밀히 바라보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한편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V의 보호자와 상담할 때 특별히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없는데, P를 불러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육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은 걸까? 심각한 신체폭력이 발생하였다거나, 증거가 분명한 사안이라면 곧장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하겠지만, 항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애매한 사안들이 발생해 고민하게 만든다. 특히 이렇게 애매한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든 혹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차원에서 마무리하든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상황을 가정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 가정 1)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 우선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P의 보호자는 “뭘 이런 아이들의 장난까지 학교폭력으로 보고 처리하느냐”며 화를 낼 것이다. 물론 가해학생 측의 입장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예상가는 범주의 일이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들을 접해보면 오히려 피해학생 측인 V의 보호자가 “나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의 내막을 살펴보면 보통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시작하자 “○○ 엄마/아빠가 별것도 아닌 일로 학교폭력 신고했대”라는 소문이 돌았다거나, 혹은 본래 친하던 학생들이나 보호자들 사이의 관계가 학교의 사안처리 때문에 서먹해졌다는 등의 사연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책임을 모두 학교에게 떠넘긴다. ● 가정 2)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마무리한 경우 이미 갈등이 발생한 학생들은 이후 다른 문제가 또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사례❷’에서 P에 대한 생활지도에도 P가 V를 추가로 가해했을 때, 화가 난 V의 보호자가 “과거에도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번에는 V가 P를 폭행하고 P가 신고하자 V의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당했던 학교폭력은 모르는 척 넘어가고, 왜 우리 아이가 가해한 부분만을 문제로 삼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학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식적인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든,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마무리하든 갈등과 분쟁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❷’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당사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분명하게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생각된다. 또 굳이 에둘러 말할 이유도 없다. “말씀을 들어보니 V가 힘들었겠다. 공식적인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학교 내에서 P와 V에 대한 생활지도를 진행해볼 수도 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보호자가 학생생활지도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학교관리자와 상의하여 생활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를 남겨두는 것이 권장되며, 적어도 보호자가 그러한 결정을 하였음을 기록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차단하고 학교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다. 사례3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오인신고임을 알게 된 경우 B는 ‘A가 성인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괴로워한다’며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깜짝 놀란 학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고, 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실 확인에 앞서 곧장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학교는 A의 보호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보호자 역시 처음 듣는다며 놀랐고, 성관련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음날 A와 보호자가 함께 학교로 방문하였는데, A의 보호자는 A가 다른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며 그러한 피해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한다. 학교로서는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미 접수한 학교폭력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신고를 철회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곧장 학교폭력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법령으로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으로 사안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특히 성폭력)은 유선으로 별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례❸’과 같이 제3자(학교폭력 당사자가 아닌 자로 목격학생 또는 교사 등)의 신고로 학교폭력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안을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종결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과정이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3.1.)은 학교 내의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후, 그 회의내용을 기재하여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접수된 신고만 철회하면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 담당자로서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절차는 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법정기구이다. ‘사례❸’의 신고가 실제로는 오인신고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봐 학생이 부모에게도 이를 숨긴 일이고, 나중에 제3자인 B의 신고가 진실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이때 사안을 허술하게 조사하여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을 임의로 철회했다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전담기구의 회의와 이를 통한 결정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문제발생의 책임을 업무담당자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의 초기단계 처리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단 접수가 이루어지면 담당자는 처리를 위해 관련한 많은 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해야 하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코 학교폭력 담당자 개인이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과정부터 학교관리자를 비롯한 학교 전체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학폭은 매우 다루기 힘든 이슈다. 다른 어떤 교육적 이슈보다 단기간에 특정한 사건에 의해 사회적 관심을 받지만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관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제든 예측하지 못한 측면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 교육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는 특성을 가진다. 학폭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이 시기 이후 대략 2013년 초까지는 학폭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을 편 시기라 평가된다. 이후에는 예방 프로그램 적용,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등을 통해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기로 전환됐다. 정도 넘는 학폭은 지원 강화해야 최근 몇 년간 학폭 대책을 논의할 때 ‘교육적 해결’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적 해결은 학교 외부 힘보다는 학교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대책보다는 예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같이 학폭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급운영이나 수업과정 갈등관리, 학생간 교우관계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교육방안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교 밖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피·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전담 기구 등을 활용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과 협력으로 화해와 중재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더 보완하고 필요한 전제조건 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주장은 모든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초 1학년 학생 간의 티격태격이나 단어의 뜻을 모른 상태에서 상처 주는 언어표현부터 중등학교 일진그룹에 의한 특수폭행까지를 다 포함한다. 교육적 해결은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학생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는 학교풍토 및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정도를 넘어서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밖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사안조사 및 대응과정)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폭력 등 최근 확산되는 유형은 학교나 교사의 예방 및 대응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밖 네트워킹을 통해 그 분야에 강점을 갖는 조직이나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대응역량 키울 여건 필요해 다음으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하는 학생간 갈등을 학폭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관행도 바꿀 필요가 있다. 적어도 초 1, 2학년 사안의 경우 학폭 대상이 아닌 교우관계 회복적 측면에서 담임교사가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매우 사소한 혹은 교사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학부모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무력감은 차후에 학폭을 생활지도의 관점이 아닌 법적, 제도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혹은 교원에게 학폭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권한과 여력이 주어져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에서 가장 기피업무는 학폭 담당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폭 전담교사는 매년 바뀌고 교육경력이 적거나 기간제인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도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성이 누적되지 않고 일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은 여전하다. 학교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에게 생활지도 수석교사라는 지위를 부여해서라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