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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들어가며 2023년 챗GPT1의 출시는 일하는 방식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사회의 전 분야에서 챗GPT 활용 방식과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시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준비하는 디지털교과서에도 챗GPT 기능이 탑재된다고 한다. 챗GPT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계의 지능이 인간 지능의 최고 수준을 능가하는 전환점, 즉 특이점을 맞이할 만큼 사회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진로교육이란 ‘적성·흥미·능력에 알맞은 일을 자각·탐색·준비·유지 및 개선하도록 취학 전 교육부터 평생 동안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습하는 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 산업혁명 이후 직업세계가 복잡하게 발달되고, 20세기 말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개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의 종류가 시나브로 변하고, 현재의 유망 직업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현재 학생들이 어릴수록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 지속 가능한 직업 안정성은 줄어들게 된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 필요성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교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내실화의 필요성이 있다. 첫째,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맞춤형 진로설계 및 교육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기초단계이다. 둘째, 체계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진로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위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나 일회성 체험 중심이다. 셋째, 진로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진로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공재로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진로교육은 개인의 몫이다. 진로교육 정책 및 요구분석 교육부는 2023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서 5년간의 진로교육 비전과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2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이라는이라는 비전 아래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진로교육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안내서 개발 보급, 늘봄학교 및 방과후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둘째,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여 진로탐색·설계를 돕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도입되었으며,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일반 교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확대한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발달수준에 따른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학생의 진로발달단계 및 진로결정수준 등을 진단하는 진로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하여 진로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성인의 진로 확립·전환을 위한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성인단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를 개발하며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하여 성인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ART VIEW]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진로교육 요구 분석3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진로교육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을 통해 ‘자기이해와 사회성’을 배우고자 한다. 둘째, 진로교육 주요 요소로 ▲진로연계, ▲지역연계, ▲역량강화를 꼽았다. 셋째, 진로체험 프로그램에서 직업정보 제공 및 활용을 선정하였다.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 구성주의의 개념 구성주의란 지식이 형성되고 습득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이론으로서 지식이란 인식 주체의 적극성에 의해 형성된다는 관점을 지니며 다음의 특징이 있다.4 첫째, 지식의 자주적 구성이다. 지식이란 인간의 적극적 행동에 의하여 발생하며, 자신에게 의미 있고 타당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지식의 상대성이다. 인간의 지식은 경험적 실재의 재구성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경험이 서로 다르듯 개인이 구성하는 지식은 상대성이 인정된다. 셋째, 지식의 생장지향성이다. 인간의 지식은 반성적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계속 발달해 나가며, 보다 정교해지고 추상화해 나간다. 넷째, 지식의 사회적 구성이다. 지식이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경험한 현실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개별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로발달이론은 현대적 진로상담이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자아개념과 직업적 선호는 계속 변한다. 둘째,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경험·기억·미래에 대한 희망 등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진로의 개념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개념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셋째, 진로발달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인이 구성해 가는 것이다. ●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의 필요성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기는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앞으로 유망한 진로에 대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했다. 둘째, 사회구조의 변화이다. 잘파세대(Z+alpha)라고 불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하였으며, 온라인 선호경향은 사회전반에 반영되어 키오스크 상용화, 온라인몰 확대, 웹사업의 확장 등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라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인프라 과잉, 대학 미충원 등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학생들의 진로진학 부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넷째, 직업세계의 급변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기술이 직업세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진로교육은 이러한 직업세계의 급변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 앞으로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달라지는 진로에 대해 탐색·설계·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개선한다. 불확실성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이해하고, 진로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진로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해하고 준비한다. 진로교육은 고정적 직업교육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반적인 설계와 도전으로 삶의 방향을 성찰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진로를 준비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학생들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미래사회를 미리 준비할 수는 있다. 진로에 대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게 된다. 자신에 대한 이해, 주변에 대한 호기심, 미래사회에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한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을 실천한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 ‘나’란 내 기억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기억은 주로 경험과 체험에서 비롯되며 반복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은 개인의 경험 및 체험을 통한 진로 재구성을 중시한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급교육과정 연계로 진로교육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넷째, 지역연계 진로교육 체험처를 확대한다. 진로교육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으며, 사회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지역에는 진로 관련 체험처가 많이 있으며, 학생들의 경험을 위해 지역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진로교육 체험처의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다. 지역연계 진로교육 부분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처가 필요하다. 다섯째, 진로교육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진로교육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진로정보 확보 등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진로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진로상담을 받기 위해 고액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마치며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라고 하였다. 기회를 자신이 나아갈 진로라고 본다면 준비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살아갈 역량이다. 미래와 자신,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변화 민감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자신이 준비한 역량을 토대로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을 개선한다. 둘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진로를 준비한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을 실천한다. 넷째, 지역연계 진로교육 체험처를 확대한다. 다섯째, 진로교육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미래 일자리 중 60%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의 말처럼 신직업 탄생과 유망 직업의 흥망성쇠 사회에서 구성주의 기반 진로교육은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였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여 다양하게 경험하고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청·학교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원의 징계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징계 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징계의 종류와 양정 기준 1. 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PART VIEW] 2. 징계의 양정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개정 2024.6.28. 3.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감경 사유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함.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감경대상 공적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1단계만 낮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함. 나. 감경 제외 비위(「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7)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및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3)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6)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행위 1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징계기록의 말소 1. 말소권자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보관·유지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장(5급 이상의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2. 말소대상 기록 가. 징계사항 1)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말함. 2) 다만 징계처분이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 나. 직위해제 사항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을 말함. 다. 불문경고기록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기록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3. 말소 제한기간 가.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 기간(「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나.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2022년도 징계업무 편람). 1) 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2) 병역·법률의무수행·노조전임자·고용휴직기간 3) 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 해당하는 기간(다만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다. 소청·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말소함. 라.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4. 말소 절차 (말소사유 발생)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계획(신청)서 작성 → 말소권자의 결재 → 처분 기록 말소 →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통지서’로 말소 사실 통보(말소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5. 말소 방법 가. 인사기록카드 상에 말소사실 표기 징계 등 각 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록은 위 방법에 준함.) 나.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력조사 회보 및 제32조 제2항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6. 말소 기한 가.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나.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7.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 정리 말소권자는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가르칠 것도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해야 하나요? 한 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은 82%, 전남은 33%만이 고등학교에서 경제교과가 개설되고 있으며, 고소득 학부모일수록 자녀의 경제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교육이 양극화에 놓여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경제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경제교육이 부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급운영 방법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음이 모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후, 학급운영으로서의 경제교육은 젊은 교사들 사이에 꽤 인기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교육은 학급운영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제는 순환하는 것으로 상생·공존과 같은 윤리적 가치와 함께 할 때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본교는 학급당 학생수 13명 내외의 소규모학교이다. 학교 주변은 상권이 형성되기 어려운 재개발지역으로 문구점은 물론 작은 슈퍼도 하나 없다. 동급생 사이에도 경제활동 경험에 대한 편차가 컸다. 스스로 물건을 구매해 본 경험조차 없다는 학생부터 용돈카드나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자신의 꿈은 건물주이며, 기부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경제교육의 부재와 더불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생활과 맞닿아 있고, 공존의 가치를 담은 경제교육은 꼭 필요하다. 경제는 정치·문화·환경·예술 등 각종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사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학생의 생활과 연계된 실천 중심 경제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소비·소득·저축·기부와 같은 경제교육의 요소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공존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금융태도와 미래역량을 갖춘 세대로 성장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 필자를 포함한 본교 동료교사들은 개인적 측면이 많이 강조된 그동안의 경제교육을 넘어서 미래교육이 추구하는 ‘공존의 가치를 담은 실천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 모였다. 우리 교실의 어린이들이 공존의 가치에 기반한 올바른 금융태도를 형성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한 경제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생활과 연계한 소비·소득·저축·투자의 경제요소를 바탕으로 한 SISO 프로젝트 수업을 고안하였다. SISO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경제교육 성취기준 및 내용요소를 추출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SISO 프로젝트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과정별 단위 차시 수업에서도 아래와 같은 수업의 흐름을 적용하였다. 또한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고 학생참여중심 수업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SISO 프로젝트 수업 ‘소비·소득·저축·투자’의 각 영역 수업 중 저축에 주안점을 두고 총 12차시에 걸쳐 진행한 5학년 대상의 ‘프로 저축 홍보대사 되기’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저축은 중요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저축을 실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축과 금융기관을 가까이하고 싶지만, 사용하는 금융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금융용어를 익혀보고, 학급에서도 저축활동을 실천해 보며, 저축이 주는 이익을 체험해 보았다. 더 나아가 저축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본 학년에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프로젝트 탐구 질문: 저축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릴까? ● 프로젝트 유형: 학급 프로젝트 ● 관련교과: 국어·미술·창체 ● 경제교육 내용요소: 절약·저축·투자 ● 과정중심평가: 관찰평가·동료평가·자기평가·산출물평가 ● 성취기준 -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 [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6국04-02]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탐구하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에 적용한다. - [6미02-04] 조형원리(비례·율동·강조·반복·통일·균형·대비·대칭·점증·점이·조화·변화·동세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수업단계 및 내용(총 12차시) 1 살펴보기: 프로젝트 주제공유 ● 저축 프로젝트 의미 알기(1차시) 저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앞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저축’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관, ‘저축’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을 해 본 경험, 저축과 관련된 생각 이야기하기 등 학생들과 함께 저축과 관련한 경험을 나누어 보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바쁜 상황이라 학생들의 저축과 관련한 경험이 많지 않았다. 저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궁금한 것들을 토대로 의견을 나누고 모으며 프로젝트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습 순서를 정했다. 그리고 지역의 금융기관을 학생들과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도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계획하였다. ● 금융기관 방문하기(2~3차시) 사전에 학생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했다. ‘은행’은 누구나 들어보았고 친근한 기관이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은행에서의 경험이 무척 부족하였기 때문에, 은행에서 하는 일, 은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은행 시설 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에 사전 협조를 구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였다.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의 모습과 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며 친근감을 느끼는 경험이었다. 2 연결하기: 금융기관 톺아보기 ● 우리 반 금융용어사전 만들기(4차시) 은행 방문을 통해 학생들은 은행에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5학년 국어 단원 중 사전을 알아보는 내용과 연계하여 금융용어사전을 만들어 보았다. 수업을 준비하며 ‘송금’이라는 용어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니, 학생들이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경제용어로 설명되어 있어, 금융용어사전 만들기 활동을 할 때에는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의 QR 코드를 수업화면에 띄워 제시하였다. 1인 2개씩의 금융용어를 조사하고, 학급 전체의 것을 모아 우리 반 금융사전으로 만들었다. 수업의 말미에서는 각 금융용어의 뜻을 제시하고, 용어를 맞히도록 하는 스피드퀴즈를 통해 어려운 금융용어를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축의 종류 알아보기, 이자 게임하기(5~7차시) 금융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는 성인 역시도 저축의 종류를 잘 알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본적인 금융상품 특히 저축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야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돈을 모으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본 차시에서는 예금과 적금의 종류를 안내하고, 처한 상황에 따른 저축방법을 알아본다. 학생들은 이 차시의 수업 이후 다음과 같은 후기를 전해주었다.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저축이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저축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알리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 차시 수업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 함께하기: 프로 저축 장려러 되기 ● 저축의 중요성과 필요성 알기(8차시) 사람의 일생에서 돈을 모아두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연극의 한 기법인 몸조각 만들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저축이 중요함을 알도록 구성하였다. 각 단계별 수업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올바른 경제생활 논설문 쓰기(9차시) 저축 장려 카드뉴스 제작하기(10~11차시) 저축의 종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한 후, 학생들은 그동안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논설문을 작성하여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더불어 미리캔버스를 활용하여 저축을 장려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4 돌아보기: 프로젝트 돌아보기 ● 저축 장려 카드뉴스 SNS에 탑재하여 저축의 중요성 알리기 프로 저축 홍보대사되기 프로젝트 돌아보기(12차시) 학생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업, 학생주체성을 발현하며 탐구할 수 있는 수업을 마련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학교 및 학급에서는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본 수업 이후, 자신들의 SNS와 학교게시판, 학급 앱에 수업시간에 만든 작품을 탑재하여 저축의 중요성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학급에서도 저축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미 학급화폐를 활용하고 있었기에, 학급은행을 개설했고, 배운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예금과 적금, 이자율을 정했다. 그리고 은행업무를 담당할 학생도 신용수준의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저축 프로젝트를 마치며 SISO 프로젝트라는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중 저축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12차시의 수업과정을 돌아보았다.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저축은 중요하다’라는 명제를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너무 잘 모르고 있어 더욱 기초기본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저축에 대해 알아가고, 저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교실에서라도 저축을 하며 자신의 학급화폐 자산을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모님이 쉬는 날 함께 은행에 가서 첫 주식거래통장을 개설하며 꿈을 위한 씨앗을 키우는 학생도 있었다. 교사인 나는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삶으로 전이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목격하며, 때로는 가슴이 벅차고 감동받기도 하면서 또 다른 책무감도 느꼈다.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고, 좋은 수업은 어떠한 것인지 부단히 고민한다. 경제교실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바로 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주변 상권이 열악하고 경제교육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우리 반 학생들은 학급 운영을 넘어선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한 수업으로도 질 높은 경제교육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 나만 잘사는 부자가 아닌 더불어함께 웰빙하는 공존의 시각을 가진 따뜻한 경제아이로 성장하길 바란다.
- 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절됨. - 체육수업 중 공을 발로 차다 넘어져 무릎 연골이 손상됨. - 교과실로 이동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왼손과 무릎을 다침. - 쉬는 시간 이동하다 넘어져서 앉아 있던 학생과 부딪혀 얼굴을 다침. - 교실 뒤쪽에서 춤을 추다 사물함에 부딪쳐 발목을 다침. - 놀이시간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를 털어내다 가시가 박힘. - 미끄럼틀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팔꿈치가 골절됨. 한 학교에서 올 한 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한 안전사고 중 일부다. 4층 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인 학교, 수백 명에서 천 명이 넘는 7~8세부터 13세까지 다양한 연령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딪치고 달리다 넘어져 다치는 일이 종종 생기며, 여름철에 특히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이 다치면 간단한 보건 조치를 하고, 응급상황 시엔 119에 구급 요청을 한다.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인계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며, 학부모 요구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을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치료지원을 해준다. 단, 학교교육과정으로 계획되고 학교장 결재가 이루어진 활동과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며, 지도 불응으로 다치는 사고나 가해자가 명백한 사고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지도 불응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쳤더라도, 명백한 가해나 고의성이 없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험제도를 알리고 신청해 주고 있다. 귀하디귀한 자녀가 다쳤을 경우 속상하고 후유증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학교는 여전히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과실과 고의가 아니면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법적 소송과 공개 사과,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과실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요구해 죄인처럼 시달리다 죽은 교사의 그 억울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늘도 학교와 교사들은 외줄을 타고 있다. 변호사 컨설팅을 예전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교권보호 관련 전화번호도 그럴듯하게 바뀌어 상담해 보지만, 옛날보다 좀 친절하게 안내받을 뿐이다. 학교가 준비하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은 건 여전하고, 법적 소송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있으니 최선을 다해 민원에 응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전히 학교는 과도한 업무처리와 심리적 압박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의 실수와 부주의 등으로 다친 것까지 교원의 과실과 고의로 해석되고, 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는 모두 학교가 책임지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빠져나가는 교사들을 보면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맞게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문제가 생기면 학교만 앞세울 뿐 다들 뒤로 꼭꼭 숨어버린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그네 만들기를 원했지만 사고가 잦으니 대신 흔들의자로 대체했다. 모두 함께 안전 규칙을 만들고 약속한 후 이용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몇몇 학생들이 그네처럼 잡아 올리고 세게 밀었다. 결국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번 전체 교육을 했지만 재차 사고가 발생했다. 의논 끝에 흔들리지 않는 보통 의자로 바꿔 고정시켰다. 놀이시설 설계 시 학생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성, 정서적 안정성, 협응능력과 체력 향상을 기대하며 놀이시간을 늘리고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을 점점 확대하라고 한다. 정책의 당위성만으로 실험적 정책들이 쏟아진다. 필요성과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섬세하게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부작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율이라는 이름의 모든 정책사업을 내걸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내가 했다’ 알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학교만 앞세울 뿐 다들 뒤로 꼭꼭 숨어버린다. 현장체험학습도 그러하다. 학교는 관광패키지 여행사가 되었고 교사는 안내원이 되었다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을 하려면 교육과정 분석과 협의에 따른 장소 선정과 프로그램 준비, 사전답사, 차 계약, 업체계약, 보험가입, 안전교육자체점검(교통·보행·대피·질서·성평등 등) 등 사전준비 업무, 개별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인솔 대책, 현장학습 불참 학생에 대한 별도 계획, 우천 시 대체 계획 등 할 일이 매우 많아졌다. 출발 당일 변경 등에 따른 문의, 도착 전 확인 전화 요청, 멀미약 챙겨달라는 요청을 듣고, 들뜬 과잉행동 학생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오르는 교사의 표정은 긴장 그 자체다. 일단 학교를 떠나면 수십 명의 학생들을 담임교사 혼자 책임져야 한다. 아이 한두 명이 예의가 없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는 시민들의 말이나 눈초리도 받아야 한다. 체험학습 다음 날부터는 만족도 조사도 해야 하고, 갑자기 빠진 학생 환불과 정산업무도 해야 한다. 혹시라도 재미가 없거나, 줄을 많이 서거나, 체험을 적게 한 경우에는 또 다른 불만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 그나마 학교폭력사안과 다친 사람이 없어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 아니면 일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유적지나 공원에서 수건돌리기·보물찾기·장기자랑을 하고 도시락 나눠 먹던, 마음이 가벼운 예전의 소풍이 아니다. 자동차가 있는 집이 거의 없던 시절, 저렴한 가격으로 동물원과 박물관을 구경시켜 주자며 버스를 대절해서 시작한 현장체험학습이었다.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는 고마움이 있었고, 그래서 교사들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자동차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행 환경, 문화적 격차가 커서 달라진 흥미와 요구, 위험행동도 강하게 제지하기 힘든 상황, 높아진 가격과 복잡해서 위험해진 환경, 교육보다는 만족과 흥미에 치우치는 풍토 등으로 본래 순수하게 시작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의미는 퇴색했다.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민원과 업무 덩어리다. 학교는 관광패키지 여행사가 되었고 교사는 안내원이 되었다. 우리 학교는 올해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어떠한 인력지원도, 안전과 예산지원도, 법적 보장도 없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 온 현장체험학습을 묵묵히 해왔다가 결국에는 법원까지 간 교사를 바라보며 기도만 하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학생인권침해로 신고당하고 있다 학생이 점심시간에 술래잡기로 벤치에 뛰어올랐다가 삐져나온 못에 발이 찔려 보건실에 갔다. 보건선생님이 “으이구, 조심해서 놀아야지”라고 말하며 상처를 돌보았다. 학생은 못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지만, 교사는 “정신없이 뛰어노니까 그것도 못 보고 다치지”라고 야단쳤다. 2024년 법정 연수에서 학생인권침해로 언급된 사례이다. 시설을 보수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다쳤으니, 학생이 안전하게 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한다. 맞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도 없고 상처도 작은 사고에서조차 학생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학교 현실을 고려할 때 심하지 않나? 사고예방을 위한 말 한마디 주의조차 학생인권침해라면 학교는 너무도 많은 상황에서 인권침해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 9월 그렇게 외쳤는데 여전히 교육청 연수에서 학생인권침해를 학교와 교사가 한다고 연수하고 있다.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한 불안과 무한책임으로 교사가 더 이상 내몰리지 않게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육정책의 혼란, 많은 수업시간, 행정업무 처리, 관료적인 학교 운영, 적은 승진 기회 등을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꼽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학생의 문제행동과 학생의 무례한 태도,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도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육의 범위가 돌봄으로 확장되면서 학교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부여되고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교과지도 뿐만 아니라 식생활 지도 등 삶에 필요한 기초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나 개입에 상당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초등학생은 인성·학습태도·가치관 형성 등이 미성숙한 단계로 담임교사의 말과 행동을 잘 모방하는 시기이며, 담임교사는 부모만큼 영향력이 큰 존재이므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은 매사 조심스러워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생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동시에 수행하고, 수시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래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받는 직무 스트레스는 다른 학교급별 교사가 받는 직무 스트레스와는 형태와 강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진다 직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들은 심리적 소진에 쉽게 이르게 된다. 심리적 소진(burn out)은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서적·육체적·태도적 고갈상태이며, 적절한 조치 없이 장기간 노출되고 누적된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물이다. 이런 심리적 소진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직무수행과정의 부정적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교사가 심리적 소진에 이르게 되면 학생들에게 무감각해지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고 인내심을 상실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에 대한 칭찬이 적어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으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지게 된다. 담임교사와 학교생활을 함께 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본인과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를 살피고 이 둘 사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찾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심리적 소진에 쉽게 도달됨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둘 사이의 조절변인으로 다수의 직업군에서 사회적 지지·자기효능감·회복탄력성·소명의식·헌신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교사에 따라 조절변인들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연구된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교사효능감, 소명의식의 조절효과’에서도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관계에서 세 변인이 일부 조절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실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이르지 못하도록 조절해 주고 지탱해 주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특히 사회적 지지처럼 개인을 둘러싼 타인에게 얻는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적 지지, 실질적 도움, 긍정적 평가, 정보제공 등은 담임교사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담임교사 자신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교사효능감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교사로서 긍정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소명의식도 최근에는 개인의 업무를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업무에 헌신하려는 태도로 이해되고 있으며,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해 가며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준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들 상당수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심리적 소진에 도달하고 있다. 심리적 소진으로 이미 지친 선생님들에게 상담·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소진에 이르기 전에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육당국은 이들에게 여러 유형으로 사회적 지지를 보내주고, 교사로서 효능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주며,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소명의식을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수능 해킹 (문호진·단요 지음, 창비 펴냄, 504쪽, 2만3,000원) 정형화된 패턴과 암기형 지식, 오직 문제풀이만을 위한 기술의 발달로 진정한 교육에서 멀어진 수능의 폐해를 꼬집는다. 저자들은 이 쓸모없는 기술을 익히지 않고는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현실도 문제지만, 고득점을 해서 인기 대학에 가도 교수에게 ‘해답지를 요구’하는 학생이 될 뿐이라고 한탄한다. 학생과 교사, 사교육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교육 전반의 문제를 통렬히 비판한다. 옥효진 선생님의 슬기로운 초등생활 (옥효진·김가은 지음, 호밀밭 펴냄, 312쪽, 2만3,000원) ‘학부모’가 처음인 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지침서. 예비소집일부터 2차 성징까지 자녀의 학교생활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새롭게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초등학생 때 잘 챙겨야 할 과목과 경제교육 방법, 숙제 지도, AI 학습 프로그램 활용 등 궁금할 만한 101가지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만날 수 있다. 뚝딱뚝딱 위클래스 운영, 어떻게 할까? (이호은·조윤정·이은주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36쪽, 1만8,000원) 오랜 경험을 가진 세 명의 상담교사가 위클래스 운영 노하우를 한 데 엮었다. 현장에서 다양한 학생·학부모·교사를 상대하며 겪을 수 있는 여러 난감한 상황을 꼼꼼히 모아 해법을 제시하고, 각종 운영계획과 위클래스 홍보, 상담 준비와 기록, 또래상담반 운영, 위클래스 프로그램, 돌발상황 대처방법 등을 세세히 안내한다. 대화의 힘 (찰스 두히그 지음, 갤리온 펴냄, 364쪽, 1만9,000원) 탁월한 대화 능력을 지닌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대화 시작 전 대화의 유형부터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일치시켜 동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로를 바라는 사람에게 솔루션을 제시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의사결정을 위한 대화, 감정을 나누는 대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대화 등 유형별 대화 스킬을 상세히 알려준다. 10대를 위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지음, 책이라는신화 펴냄, 240쪽, 1만2,000원)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필요한 자기관리 법칙 28가지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어려운 이론 대신 예화와 예시를 들어 쉽게 구성하고, 중요한 어록이나 핵심 문장은 영어 원문을 함께 수록해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했다. 각 장 말미에는 주요 메시지를 정리한 ‘핵심정리’와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하기’ 코너도 마련했다. 인공지능 윤리를 부탁해 (허유선 지음, 나무야 펴냄, 204쪽, 1만6,000원)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10가지 질문을 통해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쉬운 말로 풀어쓰고, 교육현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 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다채로운 토론 거리를 실었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는 반드시 ‘가치’가 고려돼야 함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 (EBS 편집부 지음, EBS 펴냄, 1만1,000원) 초등학생의 방학 필독서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올해부터 반영되는 새 교육과정을 반영해 전면 개정한 1~2학년은 창의체험활동에 교과 연계 문제를 더해 창의력과 기초학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게 했다. 재밌는 무료 영상 강의가 TV와 인터넷으로 제공돼 방학 중 규칙적인 자기주도학습에 용이하고, 늘봄교실이나 보육기관에서 활용하기도 좋다. 올해부터 방학생활은 1~4학년까지만 출간되므로, 5~6학년은 주제별 심화탐구에 초점을 맞춘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을 권장한다. 내가 만드는 사전 (박선영·정예원 글, 김푸른 그림, 주니어마리 펴냄, 96쪽, 1만3,000원) 아홉살 여자아이 다람이와 사전을 만드는 다람이 엄마가 43개의 낱말로 엮어 가는 알콩달콩 이야기를 담았다. 세상의 무수한 말들과 뜻풀이를 모은 책이 ‘사전’이다. 이 책에는 다람이 사전의 뜻풀이와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함께 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낱말을 찾아 사전을 만들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다 보면,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많음을 새삼 느낄 것이다.
장마가 걷히고 햇빛 쨍쨍하던 지난 7월, 서울아현초등학교 2학년 7반 교실. 20여 명의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귀를 쫑긋 세운다. 이날은 교장선생님이 책을 읽어 주는 날.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구연동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주인공은 독서교육 전도사로 유명한 심영면 교장. 지난 2020년 아현초 교장에 부임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1학기와 2학기에 한 차례씩 1~6학년까지 모든 학급에 들어가 책을 읽어준다. 교장만 책 읽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현초는 “애들아 함께 읽자!”를 모토로 삼아 담임교사·학부모·고학년 학생들까지 참여한다. 실제 이 학교의 독서교육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운영된다. 첫 번째는 담임교사가 하루에 한 권, 10분씩 읽어 주는 ▲‘얘들아, 함께 읽자!’가 있다. 두 번째는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언니가 읽어줄게!’이다. 4학년은 1학년을, 5학년은 2학년, 6학년은 3학년을 맡아 각각 학급 단위로 책을 읽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학부모가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학급단위로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우리도 읽어줄게!’이다. 20여 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동아리, ‘아현 책기사(책 읽어주기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가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저명인사와 학교 관리자가 책 읽어주는 ▲‘얘들아! 이 책 어때?’이다. 이를 통해 1년이면 학생 1명에게 읽어주는 도서의 총합이 400~500권은 될 것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교실 속 작은 도서관과 아현 전자도서관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종이책 독서량이 1.7권인 점에 비춰보면 아현초의 실적은 놀라운 수준이다. 비결은 이 학교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학교엔 각 교실마다 약 5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된 일명 ‘교실 속 작은 도서관’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언제든지 책을 교실에서 대출받아 손쉽게 읽을 수 있다. 또 전자책 2,260종, 3,015권이 비치된 전자도서관을 운영, 학생들의 도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뿐 아니다. 매일 아침 ‘선생님과 함께하는 20분간 아침독서’와 학생들이 두꺼운 책 읽기에 도전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두꺼운 책 읽기 프로젝트’가 독서교육 차원에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아빠와 함께 별 보며 책 읽기’가, 4~6학년 대상으로는 ‘온종일 책 읽기’가 운영된다. ‘온종일 책 읽기’는 방학 중 학교도서관에서 온종일(13:00~19:00) 스스로 정한 두꺼운 책을 읽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긴 시간 동안 몰입해서 책을 읽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매년 입학식과 졸업식 때 학생들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는 독특한 프로그램도 있다. 올해 6학년 학생들에게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교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룬 마지막 강의를 졸업 선물로 줄 계획이다. 인생에서 난관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묻고 도전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한다. 책 읽어주기는 책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는 적극적인 초대 ‘책 읽어주기’로 대표되는 심 교장의 독서교육은 올해로 18년째를 맞는다. 그는 지난 2006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교감으로 임용되자 독서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독서와 글쓰기이고, 독서는 매우 긴 시간 동안 꾸준한 훈련과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좋은 습관이자, 좋은 능력이라는 소신에서였다. 그가 책 읽어주기 운동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실증적 통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처음 교장에 임용됐을 때, 부임한 학교의 학생 1인당 연간 독서량은 22.4권이었다. 그리고 4년 후, 임기만료로 학교를 떠날 무렵엔 98.6권으로 늘어있었다.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아이들은 읽어준 책을 직접 읽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책 읽어주기는 책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는 적극적인 초대인 셈이고요.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책을 읽습니다.” 심 교장은 얼마 전 한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와 한 권의 책을 받았다. 엽서 크기의 편지에는 “교장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책을 가까이하고 책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책을 만들어 출판하는 기쁨을 얻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학생이 직접 만든 책 한 권을 동봉해 보내왔다. 그는 “큰 변화를 바라고 벌인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일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책 읽어주기를 계속하는 이유?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 그가 책 읽어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아내의 자녀교육 덕분이다. 큰 아이가 2~3살 때부터 엄마와 어린이집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어주었고, 이를 계기로 ‘거실 벽면이 모두 책’일 정도로 딸아이가 ‘독서광’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막 자녀교육에 눈을 뜬 사람에게 꼭 책을 읽어 주라고 신신당부한다. “왜 책 읽어주기를 계속하느냐고요? 제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그는 책 읽어주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도 비슷한 말을 듣는다고 했다. 처음엔 봉사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마워하더라는 것이다. ‘얘들아, 함께 읽자!’ 운동으로 교육현장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온 심 교장은 2014년 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를 만들어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3만 부 이상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초등 독서의 모든 것(꿈결) 등이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다 보면 “저 미성년자인데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나요?”와 같은 질문을 특히 많이 받는다. 학교 법률자문 과정에서도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문의가 자주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성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니 ‘수사를 통해 구속되어 재판을 거쳐 처벌받는다’라는 피상적인 인식들은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소년법’과 같은 단어들은 익숙하지만, 막상 전체적인 흐름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형법」 제9조).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사형·징역·금고·벌금 등)을 면한다. 그렇다고 만 14세 미만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결국 10세만 넘으면 보호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범법소년 그러나 10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과 보호사건 처리 모두가 불가능한데, 이런 소년을 ‘범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 만 10세가 되므로, 초등학교 4학년이 안 된 학생이라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의 시작인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 촉법소년 다음으로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못 하지만 10세 이상이라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만 14세가 되므로,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 범죄소년 한편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2조). 14세가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만 19세이므로, 중학교 1학년 무렵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가 범죄소년에 해당하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는다.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소년법원에 참석하면서 ‘잘 다녀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매우 놀랍고 급작스럽게 상당한 기간 이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하는 경우다. 성인으로 치자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구속되는 것과 비슷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에서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가정환경이나 품행, 재범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성인 범죄자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 사건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구속보다 넓은 재량이 있어 쉽게 내려지는 편이다. 법정에서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돌발적인 행동 방지를 위해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묶인 채 호송버스에 올라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오전 6시 30분 기상해서 저녁 9시 취침까지 각종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일정이 짜여 있다. 입원한 소년은 각종 규칙의 준수와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의 생활태도는 판사에게 보고서로 제출되며, 소년의 최종적인 처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이러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경우 한번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8주까지 생활하게 된다.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수용기간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즉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현재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형법」 규정을 고쳐 13세 또는 그 이하의 나이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에게 잘못 알려져 ‘촉법소년에게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소년법」 제32조). 이러한 보호처분의 종류에서 보듯 10세 이상이라면 단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이라면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우리 법체계가 촉법소년들을 완전히 손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처분들은 종류에 따라 상호 간에 병합될 수 있고, 비행이 잦아 법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이른바 단골손님(?)들은 이렇게 다양한 처분들이 병합되는 것을 ‘종합선물 세트’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반 국민, 특히 해당 소년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도 않기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를 하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사건들을 위주로 접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촉법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 대부분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소년들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성인과 섞이게 되면 새로운 범죄를 습득할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 등이 있을 때는 막상 소년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듯하다. 범죄소년 사건의 특징 14세가 넘었으나 19세가 넘지 않은 범죄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이 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야 나이 계산을 잘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다. 범죄의 수위가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전에 다른 보호처분들이 있었던 경우, 성범죄 등의 사건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의 일반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19세 미만인 소년은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더라도 2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예를 들어 성인이라면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이게 우리에게도 익숙하겠지만, 소년이라면 ‘장기 5년 단기 3년’ 이런 식으로 다소 독특한 판결이 선고된다. 이때 소년이 수감되어 3년의 기간을 채웠다면,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소년의 태도를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소년법」 제60조 제4항). 참고로 법상 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한편 범죄소년 사건의 다수는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소년법원의 판사가 그 과정에서 소년이 범한 범죄가 중하다고 생각되어 보호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반 형사처벌 절차를 밟도록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학교장 통고제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사건 대부분은 처음에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시작된다. 그런데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직접 법원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학교장 통고제도’라고 부르고, 「소년법」에서 근거한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폭행죄와 같은 범죄에도 해당하게 된다. 이때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도 10세만 넘는다면 앞에서 설명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막상 학교가 소속된 학생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수사과정에서 학생이 입게 될 상처가 걱정되기도 하고, 수사에 관한 기록이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학생을 법원에 보내는 제도로 법원의 전문조사관은 조사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장점으로 교권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1963년 「소년법」에서부터 도입되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매우 생소한 느낌일 것이다. 실무상 잘 쓰이지도 못한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고,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로서는 학교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왜 제도가 활용되지 못했는지 점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장마 기간 가운데 잠깐씩 드러나는 여름 햇볕은 따가운 날카로움으로 피부를 파고든다. 열대성 작물인 벼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며 습한 바람을 즐기듯 날렵한 잎새는 서걱거린다. 볏잎은 매끈하며 가장자리는 날카롭다. 이런 벼와 같은 잎을 지닌 부류는 억새나 갈대, 강아지풀 등이다. 이 중 억새에 베일 때는 종이에 베인 것처럼 따갑고 시리다. 아침 시간 수업을 앞두고 학습자료를 준비한다며 두꺼운 종이를 10장 정도 포개어 놓고 왼손 엄지와 집게손가락은 자를 꼭 누른 채 커터 칼로 자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칼날이 종이를 지나는 소리가 사각거린다. 몇 장 자르고 나면 칼날이 무뎌진다. 그러면 날을 부러뜨려 새로워진 날카로움의 묘미를 느낀다. 그런데 집중력이 부족해서인지 한 눈을 파는 사이 칼날은 자의 등을 타고 집게 손톱을 거쳐 손가락을 헤집는다. 앗 따까워! 순간이다. 하얀 종이에 선혈이 낭자하다, 지혈하면서 상처 부위를 보니 갚게 베인 것 같아 병원을 찾는다. 다행히 신경이나 인대 손상이 없어 예닐곱 바늘 꿰맨 뒤 돌아온다. 한 열흘 가까이 이렇게 지내야 한다니 여름철인데 낭패이다. 칼에 베인 기억은 여러 번이다. 연필깎이가 귀했던 초등학교 시절 필통에는 접는 칼이 들어있다. 집에서 연필을 미리 깎아 준비해 오지만 스스로 깎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럴 경우 서툰 실력에 손을 베었다. 그리고풀이나 보리, 벼를 벨 때 다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베일 때 그 느낌은 섬뜩하다. 베임은 보통 집중력이 떨어지고 날이 무딜 때 많이 당하는 경우이다. 칼 하면 떠올리는 말은 예리함과 둔함이다. 예리함은 칼날이 날카로운 경우로 대개 면도날, 수술용 메스 등을 떠올린다. 예리하면 사용자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주의한다. 예리한 만큼 많이 사용하면 잘 무디어진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여 잘 무디어지는 날은 부엌칼이다. 그러면 중간중간 날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부엌에 보면 만능 칼 갈이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이런 칼갈이보다는 숫돌을 사용한다. 과도부터 식칼까지 쓱싹쓱싹 왕복운동을 하며 날을 세운다. 이런 날 세우는 모습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보았었다. 아버지는 농사일로 무뎌진 낫과 많이 사용한 부엌칼을 챙겨서 샘가로 가신다. 아버지는 쪼그리고 앉아 칼과 낫을 갈곤 했고 나는 반대편에 앉아 그 장면을 보는 걸 좋아했다. 약간의 물을 숫돌과 낫이 맞닿은 지점에 끼얹는다. 낫을 숫돌 면에 대고 위아래로 번갈아 오르내린다. 아버지의 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회색빛 숫돌물이 흘러나온다.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했다. 마찰로 갈아진 낫을 허공에 들어 빛에 비추어 상태를 살핀다. 아직 멀었는지 다시 갈기 시작한다. 지켜보는 나도 팔에 힘이 들어간다. 쓱싹쓱싹 쓰으윽 싹. 무딤에서 날렵함으로 마무리되어 감을 직감한 아버지는 손끝으로 낫의 날을 만진다. 살갗의 예민한 감각으로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칼갈이와 낫 갈이는 끝이 났다. 잘 갈아졌나 실험하기 위해 풀을 벤다. 손에 힘 하나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풀은 두 동강이 났다. 책상 위에 상처를 입힌 칼과 깊게 팬 플라스틱 자를 물끄러미 본다. 다시 잡으려 하니 마음이 잘 가질 않는다. 칼은 죄가 없는데 자신이 부주의하여 일어난 일인데, 괜히 칼에게 탓을 하는 모양새고 자는 그 기억을 그대로 새기고 있다. 칼의 중요성은 예리함일 것이다. 무딘 칼은 큰 상처를 입힌다고 한다. 무딤은 어리석다는 것과 뜻이 가까우면서 둔하다는 뜻으로 ‘둔(鈍)하다’라고도 한다. ‘날카롭다’에 반대되는 말이다. 예민하거나 빠릿빠릿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칼날이 서지 않아 잘 들지 않듯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둔한 것이 ‘무디다’이다. 이 무디다가 선을 넘으면 미련스러움이 된다. 미련은 선천적이 아니면서도 교육을 통해 교정하기 힘들며 바보가 아니라서 스스로 교육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이다. 국어사전에 ‘미련’을 ‘태도나 행동이 어리석고 둔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어리석고 둔한 태도나 행동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이 미련함이다. 이는 ‘고집’과도 연결된다. 고집과 소신은 다르다. 미련한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을 좀 우습게 안다. 남의 말과 행동을 업신여기고 멸시한다. 그러니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미련한 사람이 다른 미련한 사람과 충돌하면 불꽃이 튈 것은 뻔하다. 서로 옳다고 우기는 미련함 사이의 논쟁이나 쌈박질에는 백약이 무효이다. 미련함과 연결된 고집은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화내기’와 연결된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틀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논쟁에 임한다.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배제했으니, 설득은 불가능하다. 계속 씹고 싸울 뿐이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을 이긴다는 말과 같다. 날카로움이나 무딤이나 모두 상처를 줄 수 있다. 아직도 가까운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들과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일들이 생길 때, 예리함과 미련함이 남아 그렇다는 걸 느낀다. 예리함과 무딤에 대하여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반되는 두 성격을 어떻게 조화롭게 내 속에서 녹여 내느냐에 따라 인성이나 인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예리한 질타는 나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지만 잘 아물고, 상처도 덜하다. 하지만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무딘 듯한 질타는 나의 겉모습만 난도질할 것이고 내 속을 알지도 못하는 그의 오해에 나는 더욱 아파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예리함과 둔함 중 어느 쪽에 경중을 많이 두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둘 다 베이면 흉터는 남는다.
‘담임(擔任)’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일, 또는 그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담임교사는 한 반의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교사다. 1년간 학생과 신뢰를 쌓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담임교사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은 매우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최근 경북의 한 초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같은 반 학생 23명이 교사 복귀를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한 초등생 학부모가 4년간 4명의 담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이 같은 일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가 129건에 달한다. 이도 교체가 실현된 경우에 국한될 뿐, 실제로 진행되는 담임 교체 요구는 더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담임 교체 요구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같은 반 학생들이다.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해 담임 교체가 이뤄진다면 해당 학급 학생들의 교육적,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권도 침해받게 된다. 민원에 의해 자신이 사랑하는 학생들과 떨어져야 하는 담임교사의 마음도 회복하기 어렵다. 결국 교권 추락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의 문제 제기 시 해당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또 제도적으로 담임 교체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학부모의 공격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1~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주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여름방학 온(ON)종일 늘봄, 방과후학교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목공체험교실은 1~2학년 ‘속이 보이는 저금통 만들기’, 3~4학년 ‘다용도 서랍장 만들기’, 5~6학년 ‘수납이 가능한 스툴 만들기’ 등 학년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본교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예술성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목공체험교실은 학생들에게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자연친화적 소재인 목재를 다루며 공존의 가치와 생태 중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미경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목공예를 즐기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점촌북초등학교는 이러한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일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왕따, 학폭 피해를 주장하며 1~4학년 담임교사 4명을 수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31일 입장을 내고 “학부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매년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고 교원들만 속수무책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에 분개한다”며 “학부모의 무소불위 정서학대 신고권, 면책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5학년, 6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5학년 담임과 6학년 담임이라고 피해 갈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그때는 또 어떤 교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너무나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명료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30일 의원들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근절할 수 있다”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교권보호위가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정도여서 악성 민원 남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법정에 서는 현실이라면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말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교사 자격체제는 이원화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이고 구체적 재원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가 행복한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과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유보통합 실행 전략의 안정적 안착과 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통합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뿐만 아니라 3~5세, 0~5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자격 체제에 대해서는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로 이원화된 자격양성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시안에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 격차가 크고, 연령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서로 너무나 달라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연령별로 구분해 교사자격을 전문화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하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교사양성단계부터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 자격 제도를 구분해 ‘유아교사’가 3~5세를 전담하며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초등교육을 연계하고, ‘영아교사’는 0~2세를 전담하면서 유아-아동 돌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유보통합의 주요 정책 과제인 ‘5대 상향평준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확실하고 구체적인 재원이 필수다. 4개 단체는 “정부의 유보통합 시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 실행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결국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지속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 하반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35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공모에서 35개교를 추가 선정해 서울 IB 관심·후보학교는 총 79개교로 늘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학교는 35개교로, 상반기 공모 대비 71%가 증가했다.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수업·평가 혁신에 대한 열망과 IB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짐을 증명했다”며 의미를 더했다. 초등학교는 신현초, 서강초, 북가좌초, 신구로초, 탑동초, 거원초, 경인초, 개현초 등 23개교가 선정됐고, 중학교는 정원여중, 한울중, 서울사대부여중, 풍납중, 개원중 등 12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청은 IB 관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협력적 IB 프로그램 연구·실천·공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 내 IB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IB 관련 기간 및 인증학교 탐방 ▲IB 후보·인증학교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토론 등 체험 중심 수업을 지향한다. IB 학교는 관심-후보-인증학교 순으로 성장한다. IB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가능한 IB 인증학교(월드스쿨)에 진입하기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교육청은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인교연)은 27~28일 경기 남양주 인교연 경기지부 교육관에서 ‘늘봄교육을 위한 통합인성교육전문지도사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과정은 추후 실습 보충과정을 거친 후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 2학년 대상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인교연은 연수에서 자체 개발한 초등 1, 2학년 대상 인성교육 교과용 도서 초안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의도와 새로운 패러다임 인성교육 철학을 공유했다. 추치엽 위원장은 “지난해 교원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결국 학교 인성교육이 무너진 결과”라며 “인성교육 교재 개발과 지도사 양성을 통해 인성교육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관내 초등학생들이 28일 경북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독도 영유권 및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에 대한 강연 정취 후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제공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관내 초등학생들이 27일 경북 울릉군 나리분지에서 생태전환 교육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제공
7월의 태양이 무척이나 뜨겁다. 밤에는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 이상 기후는 기후 온난화 때문이란다. 23일 저녁, 폭우 속을 뚫고 아주 특별한 마을음악회에 부부가 참석하였다. 음악회 명칭은 먼내마을다함께합창단 제2회 가족음악회 사랑의 하모니. 장소는 원천동 소재 아이엠센터 지하 1층 아이엠홀(영통구 월드컵로 76)이다. 행사 주최는 수원특례시이고 주관은 먼내마을다함께합창단이다. 합창단은 작년 9월에 원천동주민자치센터에서 창단했다. 지난해 12월엔 제1회 합창공연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번 공연은 7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만치 단원들의 합창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합창단은 원천동 통장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원천주민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합창으로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지휘자는 수원시립합창단 정창준 사무국장이다. 지휘자의 리더십과 합창단원들의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가득한 무대가 1시간 동안 펼쳐졌다. 관객과의 교류도 있었다. 공연은 저녁 7시 시작이다. 무대에 66명의 합창단원이 입장한다. 단원 입장과 동시에 관객들은 박수로 환영을 하는데 인원이 많아서인지 한참 걸린다. 자연히 박수도 길게 이어진다. 프로 합창단도 이 정도의 인원을 구성하기 어렵다. 합창단 인원 구성면에서 합격이다. 단원들 표정이 한결같이 맑고 밝다. 이 가운데 시니어 남성 네 분이 보인다. 프로그램을 보았다.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귀에 익은 곡이다. 1부와 4부는 오늘의 주인공인 먼내마을다함께합창단. 2부는 우정출연 오보에 연주, 3부는 우정출연인 팝 뮤지컬 앙상블 듀오, 5부는 관객과 함께 부르는 ‘고향의 봄’이다. 객석에서 심심하거나 지루해 할 틈이 없도록 선곡했다. 1부 시작 곡이 ’뭉게구름이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 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에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1부 끝 곡은 ‘네 꿈을 펼쳐라’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곡이다. 4부 ‘일어나’에서는 정말 관객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사실 오늘 음악회에 참석한 이유가 있다. 지인 지휘자로부터 카톡 초대를 받았다.관련 그림 파일과 초대의 글을 받았다. “원천동 주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주부들과 어르신들이 처음 접하는 합창을 열정적으로 약 10여 회 연습 후 공연하는 기적 같은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는 지금 기적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이다.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지명 이름 ‘먼내’의 뜻을 알고 있다. 한자 지명인 ‘원천(遠川)’의 순수한 우리말 표기가 ‘먼내’다. 필자는 이 지역 먼내에서 1980년대 초반 매원초등학교 교사로 4년간 근무했다. 교가에 ‘먼내들 산기슭에 높이 세워진’이라는 가사도 나온다. 인근 원천유원지(지금은 광교호수공원)는 수원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합창단을 만든 것이 자랑스럽다”며 “연습 시간도 길지 않아 걱정했는데 오늘 합창 실력을 보니 으뜸이다”라고 했다. 필자의 아내는 “마을합창단 자체가 아름답고 멋진 조직이다. 원천동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 모습이 부럽다”며 “60여 단원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보니 주민들의 화합도 잘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화목할 것 같다”고 했다. 합창단 강수인(71) 단장은 “짧은 연습기간이었는데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동장님 등 내빈과 관객 여러분들의 잘했다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다”며 “우중에 관객도 200여 분이나 오시어 우리들의 합창에 호응해 주셨다. 합창단 활동이 재미있고 행복했다.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창준 지휘자는 “짧은 연습 기간 동안 7곡을 발표하면서 긴장 어린 눈빛으로, 빠른 곡을 부를 때는 열정적으로, 느린 곡을 부를 때는 호흡과 마음을 다해서 부르며 지휘자의 손끝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학생들처럼 해맑은 모습, 공연 후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며 가족들과 기념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는 모습을 보며 이 활동이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를 묻자 정 지휘자는 “수원시 각 동마다 합창단이 활성화되어 곳곳에서 합창이 울려퍼지고 공원 30여 개의 야외무대에서 크고 작은 합창제가 열렸으면 한다. 해마다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모든 합창단이 모여 대형 합창축제로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페스티벌, 전국합창축제, 더 나아가 세계합창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며 “합창축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 수원을 알리는 밑거름이 되고자 오늘도 초심으로 변함없이 ‘도, 레, 미’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해 교사가 병가를 내자 같은 반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북교총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학습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5일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에 따른 초등생 집단 등교 거부 사태 관련 입장을 통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을 접한 교직 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로 인해 담임 기피 현실이 이번 일로 더 심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특히 학생 교육방식에 대한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나 의견은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체에 이르지 않은 요구 건수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체 요구가 더 빈번하다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주장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담임교사는 1년간 학생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경기 시흥매화초(교장 김순중)에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2024 See-興 찾아가는 클래식 여행’ 공연이 찾아왔다.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생들의 심미적 체험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 시흥매화초 학생들은 아시아콘서트팝스(시흥윈드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산왕의 궁전, 사랑의 인사, Summer(기쿠지로의 여름), 인생의 회전목마(하울의 움직이는 성), 지금 이 순간, 축배의 노래 등 다양한 곡을 감상하였으며,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추어 밤양갱, 문어의 꿈 노래도 함께 불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통해 학생들은 공연 관람 예절을 익히고 감수성과 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었다.
사교육 업계에서 ‘초등 의대반’ 등이 성행하고 있어 과도한 선행학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8월 말까지 특별 점검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3~31일)’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8~19)일을 진행한 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130건을 적발했다.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습니다’ 등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등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