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Q1.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수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원)감과정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 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 이수성적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은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경력 7년인 중등교사입니다. 교육경력 4년차 되는 해에 00교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올 8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1정연수를 받지 않아 석사학위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석사학위로 1정자격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 A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거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는 정교사(1급)자격기준에 부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되므로, 올 8월에 취득한 석사학위를 통해 1정 자격연수를 대체하여 1정 자격증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거 학위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지만 동 규정 동조의 단서에 의거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학위취득실적으로 1정연수를 대체했다면 연구실적으로 이중 평정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거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합니다. 평 어평정점 최상위 등급의 평어(A학점 이상)만점의 90% 차상위 등급의 평어(B학점 이상)만점의 85% 제3등급이하의 평어(D학점 이상) 만점의 80%
"책을 펴자, 지혜를 캐자, 미래를 열자!" 오늘 우리 학교 도서관에 표어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것을 붙이고 나니 도서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표어를 보니 저절로 책을 읽고 싶어지는군요. 이제 도서관에서 가끔 잡담을 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학생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방학 중인데도 도서관에 나와 지혜를 캐는 여학생들이 보이는군요. 그 학생들에게 교감은 당부합니다. "친한 친구들 데리고 함께 도서관에 오셔요." 그리고 사서교사에게도 부탁합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붐벼야 제 맛입니다. 학생들이 모여들여 사서교사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세요."
▲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찬반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56명, 반대 39명, 기권 4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치러지며,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 동시 직선은 2010년 6월 전국 지방선거와 통합 실시된다. 특별상임위에는 ‘교육경력 10년, 무당적자’로 자격을 제한한 교육의원을 과반수 채울 계획이지만 상임위는 허울일 뿐 곧 자격제한이 없는 당적자들로 채워지는 ‘완전통합’ 수순을 밟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크다. 교총은 “개정안 통과로 각 정당,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현장을 정치색으로 오염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악 급물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내년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교육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다. 4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금개혁론’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구성되면서 법률 개정은 급물살을 탔다. 현재 정부는 본인 부담을 늘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방안,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교원 등 공무원들의 연금 수혜 폭은 최소 1,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교총, 공무원노조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9일 전국 1만여명 공무원들이 참가한 규탄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 높은 연금을 약속한 것인 만큼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는 오류”라면서 “퇴직수당 충당, 주식 투자 실패 등 연기금을 부실 운용한 정부가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전가한다”며 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2008년 전면 실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가 2008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상급자 및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된다. 평가주기는 3년이며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을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결과는 개별 교원과 교장·교감에게 통보되며 일단 인사와 연계시키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도 내년부터 전국 500개교로 확대된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는 교사 40만명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며 입법예고된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원 임용 감축…교대생 강력 반발 교육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고려, 2007학년도 신규 초·중등 교원을 지난해보다 11.9% 줄어든 1만1667명 선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초등 모집 인원은 4339명으로 지난해 6585명에 비해 34% 이상 급감했다. 교육부는 또 11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신입생 입학정원의 8%인 500여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교대와 지방 국립 사범대와의 통폐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교대생들은 교육부 발표에 크게 반발, 11월 30일 1만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급당 35명을 초과하는 초등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31.3%나 되고 OECD 평균과 비교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에서 ‘교원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와 교총은 “정부,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시민단체, 재계가 참여하는 중장기교원수요결정위원회를 만들어 최소한 4년 전에는 교원 채용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통합논술 확대…일선 고교 골머리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 논술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늘리는 2008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뒤이어 발표된 주요 대학들의 입시안도 논술 반영비율이 5~20%대로 상향조정됐고, 2007학년도까지 없었던 자연계 논술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논술 지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은 상황에서 통합논술 비중이 확대되다보니 일선 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일방적인 대학들의 입시요강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논술고사로 인한 사교육 팽창을 막기 위해 교사 논술동아리 지원과 연수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논술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논술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발족한 고교-대학 입학관계자 상호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논술고사 출제과정에 고교 교사의 참여를 권장하고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이 출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사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독서는 미래 사회를 주도해 갈 유능하고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서적들을 모두 다 수용하여 가르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갖추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현재로선 독서(讀書)밖에 없다. 독서야말로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기타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서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현행 일선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서교육을 반성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독서교육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서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단위학교들에서 독서의 본래 목적을 도외시한 채 왜곡시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의 독서교육이 수동적이고 반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독후감이나 독서기록장 등을 강제로 쓰게 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활동들이 수행평가와 결부되어 독서에 대한 본래의 순수한 목적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독서활동이 오히려 교과성적 향상에 지장이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마저 심어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둘째, 개인차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필독도서의 권장이다. 필독도서의 목록이 대부분 학년을 단위로 해서 일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 따라 독서의 수준과 관심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독서시간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성도 없다는 점이다. 독서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가 주당 1∼2시간 정도의 독서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이 구안 적용되지 못하여 획일적으로 '읽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독자 표창, 독서 급수제, 독서왕 선발 등 독서교육이 질보다는 결과물 보여주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넷째, 학교에서 특정 과목 중심으로만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독서지도가 일부교과에 국한된 것이란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 하루 빨리 독서 교육이 전 교과에 걸쳐 골고루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책으로만 채워지는 도서실도 문제이다. 도서실은 '학습정보의 센터 및 학생들의 문화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고'의 기능만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장서 수만 채우려고 똑같은 책을 수백 권씩 비치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실태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 독서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단순한 독후감, 독서감상문, 독서기록장, 독서퀴즈 위주의 강제적인 독서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진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독서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준별 독서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학생의 흥미 적성 관심 그리고 독서 속도에 따라 도서목록이나 독서방법이 제시될 때 비로소 독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독서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아리나 방과후 계발활동으로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교과학습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반드시 피드백 되고 평가에 반영되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는 도서실이 학습정보센터 및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과 자료를 구비하고, 항상 쾌적하고 열린 공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이다. 특히 통합교과형 논술은 다학문적 성격이 강해 어려서부터 독서를 많이 해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적인 탐구가 '독서교육'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교과학습과 연계된 수준별 독서교육, 개방적인 도서실 운영,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열린 독서활동과 아울러 독서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습관이 대부분 학창 시절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점은 학교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이제는 독서교육이 일부의 교과나 사서교사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버리고,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미래 정보사회의 핵심 과제인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 적극 동참, 매진해야할 것이다.
김동석 |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Ⅰ. 교원평가 추진 과정 1. 교원평가 시발점과 시범운영까지의 과정 “교원평가”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자 가장 반긴 집단은 교육부가 아니었을까 싶다. 공교육 붕괴로 대변되는 교육현실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일거에 교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나타났으니 말이다. 이후 교원평가는 학교교육력 제고에 이르는 최고선으로 포장되고 언론과 학부모단체의 절대적 지지 속에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및 후속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교원평가 실시에 이르는 방법과 과정만 남아 있을 뿐 교육적 효과, 교원 전문성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지, 교원평가의 궁극적 목표가 수업효과성이나 수업만족도 향상인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사실 교원평가시스템 개선 논의는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이래 계속되어 왔다. 1995년 문민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8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등에서 논의되다가, 1999년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되었다. 물론 위의 방안 및 시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원평가적 성격보다는 승진규정상의 개선․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참여정부들어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정책혁신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합의에는 이루지 못하였다. 2004년 2월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모형개발연구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에 의뢰, 3개 학회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되었다. 이 평가방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1차, 2005. 5. 3)를 개최하려다 전교조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다. 이후 교원평가와 둘러싼 교원단체와의 갈등으로 난항을 걷다 2005년 6월 20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간에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를 구성․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의회는 합의(9. 5)를 통해 부적격교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교육부가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범학교 48개교를 확정․발표(11. 7)함으로써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교육부는 19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총67개교의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강도 높게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전국학교에 교육부의 졸속적 교원평가 시범운영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선생님께 드리는 호소문(11. 24)을 통해 교원의 협조 당부와 함께 교원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감축 등의 교육력 제고사업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교육위원인 이주호의원은 학교별로 교원평가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2005. 10. 21)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 교원평가 시범운영 과정 및 결과 교육부의 67개교 시범운영 기간에 한국교총은 올해 시범학교 10개교 평가담당 교사,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결과 동료교사와 학부모와의 평가차이가 커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주체가 학생인 경우에는 장난 섞인 평가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업개선과 교사개인의 선호여부에 대한 평가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생지도에 엄격함을 요구하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의 학생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등 인기에 편중되는 평가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48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2006. 3. 6)하여, 시범학교 교사 67%가 “수업 개선될 것”, 학부모 82%, 학생 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평가방법, 신뢰도에 의문이 가며, 당위적 결론도출보다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며 교육부의 긍정적 평가를 폄하하였다. 한국교총은 리서치 앤 리서치와 공동으로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2006. 8. 30 - 9. 5)하였는데 응답 교원의 93.8%의 교원이 “더욱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치 말아야 한다“에 82.3%가 응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시범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교원평가 수정․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평가 정책 포럼(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방향)을 개최(2006. 9. 26)하여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었던 2차 교원평가 67개교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더불어 교육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시범학교 교사 73.9%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학생 67.8%, 학부모 77.9% “수업과 학교 경영에 자신들 의견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는 공정성 미확보, 소규모학교(10학급 미만, 3,455개교) 동료평가 현실성 결여, 연 1-2회 공개수업평가, 실효성 의문, 정부, 교원충원 등 교육여건개선 약속 이행 촉구 등의 이유를 들어 연내법제화 추진을 반대하고, 시범운영을 더 연장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의 반교육적 위험성, 시범학교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시범운영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제의 도입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차 시범실시 결과보고 이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등의 여론수렴을 듣는 차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행 공청회”를 개최(2006. 10. 20)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청회 이전에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평가 시행을 사전 확정하고 공청회를 요식절차로 진행한다며 강력 반발, 공청회가 파행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공권력을 동원, 25명의 전교조 교사들은 연행, 이중 3명은 구속, 22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공청회에서 교육부 시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명칭 변경) ▲ 평가대상 : 국․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유치원교원,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제외) ▲ 평가자 :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평가영역 :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함(교사 :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평가, 교장, 교감 : 학교운영 전반) ▲ 평가주기 : 3년에 1회의 평가(본회 요구 수용) ▲ 평가방법(동료교사 : 평소관찰, 수업참관 등, 학부모 및 학생 : 설문조사 작성, 제출, * 학부모의 경우 초등3년까지는 학교경영만족도 조사, 초등4학년부터는 학급경영만족도 조사 형태로 참여) 이 같은 교원평가방안을 2007년도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통해 2008년도 3월 1일부터 전국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3. 교원평가 관련 각 교육주체의 입장 교원단체에 있어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즉,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올바른 교원평가는 찬성하되, 충분한 시범운영과 문제점보완을 통해 졸속적인 교원평가가 아닌 올바른 교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교원평가가 가지고 있는 반교육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원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교원평가 이전에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제반여건(교원증원, 수업시수법제화, 잡무감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양 교원단체가 공히 하고 있다. 교원평가의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은 절대적 찬성이라는 기본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나아가,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원 선별이 가능하게 하고, 보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를 3년 주기가 아니라 1년마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시안에 대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허상뿐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회장인 배종학 교장은 교육부 공청회에서 원칙적으로 교원 평가에 동의하였고,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진정한 교원평가제도가 정착되어 평가로 검증된 우수한 교원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Ⅱ. 교원평가의 과제 그간 교원단체는 마치 교원평가만 시행되면 학교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 공교육 불신과 붕괴의 원인을 교원으로만 돌리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하고 교원평가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반면 교육부는 교원평가 2008년 실시를 위해 입법절차를 강행하려 할 것이다. 교육부는 1년도 안 되는 시범운영으로 단지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도나 만족도 내지는 적응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원평가 적용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6년 법제화 추진, 2007년 500개 선도학교 선정, 2008년 전국 학대 실시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성과주의나 한건주의식으로 교원평가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교육현장에 돌아올 것이며, 이러한 우려는 영국이 교원평가제의 후유증으로 교직이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교직 기피현상이 심화되자 러시아, 페루, 아프리카 등 55개에 이르는 국가에서 교사모집 공고를 내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을 볼 때 이는 기우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강의평가제가 도입되는데 5년여가 소요되었고, 성인인 대학생들마저 강의평가를 성의 없게 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평가 도입은 교육여건, 평가의 문제점 보완,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준비와 기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한다. 교육정책은 포퓰리즘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본질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진실을 교육부가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하며,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고스란히 학교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학교 정보화가 후퇴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정부시절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인사가 공개 장소에서 2001년에 세계 최초로 전국 학교·교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유일한 국가라고 자랑했지만 학교 현실은 2001년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교단선진화의 명목으로 각 교실마다 보급된 컴퓨터와 프린터의 생산연도는 1999년인 곳이 태반. 학생들은 느려터진 학교 인터넷을 우수개소리로 ‘참을 인(忍)자 忍터넷’이라고 부르고 있다. 학생이 수행평가를 위한 숙제를 하기 위해 학교 주변 PC방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교사들의 경우 전자문서 결제시스템 활성화라는 요구를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사양이 오래된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상태다. ‘교무실 책상 위 컴퓨터는 단순한 타자기일 뿐’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자조섞이 푸념이다. 경남 합천 삼가고 서종훈 교사는 “5~6년 전 일선학교에 갑자기 많은 컴퓨터가 보급돼 이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 때 보급된 컴퓨터가 교체연한이 지났지만 교체는 고사하고 업그레이드할 비용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사양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방치하거나 일부 사용한다 하더라도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증가로 학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설사 일부학교에서 기증받은 신형 컴퓨터나 교사 개인컴퓨터로 정보화 수업을 진행시킨다 해도 전산소모품비 부족에 봉착하게 된다. 서울 공릉초 백민 교장은 “교내 정보화 수업 활동이 많아져 전산 소모품의 수요는 늘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원활하게 교사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교사의 개인적인 부담과 지역 내 학교발전기금 활용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지식정보정책과 이선희 사무관은 “2008년까지 펜티엄급 구형 컴퓨터 35만대를 교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이자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족으로 인한 학교 정보화의 퇴화 현상은 문헌정보의 중심인 학교 교서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서적도 구입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싶지만 예산부족으로 ‘언감생심’ 꿈도 못꾸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홍연초 김주경 교장은 “학생들에게 친숙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도서관 확대개편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경우 연 13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지원예산으로는 인력확보도 어려운데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봉제로 계약할 경우 지원예산보다 학교부담이 더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서교사 인건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어 학교가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상실 경기 의정부 오동초 교장은 “내년부터 사서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난감하다”며 “교육당국에 학교 도서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예산이 없다며 답답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지원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며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다같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재정지원 없이는 해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이미 반환점을 돌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예산의 GDP 6%확보’는 아득한 신기루가 됐다. 학교 현장에선 바닥날 대로 바닥난 지방교육재정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무시하고 있다. 본지는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현장을 점검해 보았다. 지난 10월 30일 인천․경기 교육청 국감장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학교현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은 자신의 지역구내 학교를 돌며 촬영한 학교현장사진을 자료로 제시하며 일선 학교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물이 새는 화장실 등 OECD 국가의 학교라기에는 다소 보기 민망한 것이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가 최근 회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운영비 중 부족해 증액을 요하는 항목조사’ 결과는 안 의원의 이러한 지적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학교관리자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학교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답변을 허용한 이 질문에서 초등교장들이 지적한 것은 먼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컴퓨터와 프린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그간 교단선진화라는 기치 아래 각 교실마다 컴퓨터와 프린터를 1대씩 배치했고, 정보화를 위해 그간 투입된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컴퓨터와 프린터가 예산문제로 인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장들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하고 토너나 잉크와 같은 소모품을 자주 갈아주어야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서실 사서교사 예산부족도 초등학교장들의 애를 태우는 것 중의 하나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사서교사는 연중 130일만 근무할 수 있는 체제로 돼 있다. 도서실 전담인력 인건비를 연중 130일 지원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현장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서교사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예산항목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보수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개보수가 시급한 학교시설들이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도 교장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 한 학교 교장은 “학교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낡아 책걸상․교실바닥․사물함 등의 교체, 건물옥상방수, 과학실 및 도서실 환경개선 등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함께 대다수 초등학교들이 행정보조원, 과학보조원, 당직, 급식조리원, 화장실 청소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필요 인원을 수급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으며, 인상되는 공공요금과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출장여비가 100% 인상됐지만 예산지원은 예전 그대로여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배종학 회장(서울신답초 교장)은 “일선학교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저해받고 있다”며 “정치권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침 자기주도학습 시간, 쉬는 시간 10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이면 학생들 맞이하기에 바쁩니다.”(사서교사 전성훈) “친구들의 작품인 포스터, 독서신문, 작은 책, 독서 캘린더를 보니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며 창의성이 보입니다.(도서관에서 만난 어느 학생) 우리는 흔히 가을을 독서의 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흔히들 다독자나 다독반의 선정과 시상이라는 틀에 박힌 행사를 치르곤 한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김영호) 어문교육부(부장교사 김미랑)는 독서에 대한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올해의 ‘독서행사 우수작품 전시회’를 도서관에서 열게 되었다. 독서홍보 포스터, 독서신문, 작은 책, 독서 캘린더, 도서반 작품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지난달 30일부터 도서관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매년 학교에서 주관한 독서행사가 있었지만 올해만큼 참여율이 높고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많은 해는 없었다"는 것이 사서교사의 자평이다. 그는 “이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각도로 독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같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고 느끼게 함으로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큰 성과도 거두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독서 행사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었다는 자신감이나 성취감도 심어주었고 작품을 감상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시물 감상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한 것은 부수적인 소득이다. 독서를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동기를 불어 넣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독서행사 우수작품 전시회’ 대성공이다.
2008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1일 입법예고 돼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해 시범학교를 내년 500개까지 확대 운영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2008년부터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제외한 모든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주기는 3년으로,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통보된다. 평가결과는 인사와 연계되지 않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시범운영이 확대 실시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 선정된다. 한편 교총은 ‘교원평가 시범 운영을 2,3년 연장한 후 법제화 여부를 결정하라’며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 반대’ 및 연금법 개악 반대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전.충남 일선 학교에 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지역 각급 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90%를 웃돌고 있으나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는 240개교 가운데 정규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전체의 12.5%인 30명(대전 14, 충남 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정적인 여유가 있는 극히 일부 학교의 경우 사서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아예 사서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 준비는 커녕 제대로 도서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차 모씨는 "사서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학업성취 효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책대여점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하는 사서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교육의 주체중 하나이지만 일반 교과목을 선호하는 현행 입시 등 학교교육 체제하에서 사서교사 증원요구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 무리라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통보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내 입법예고, 500개교 확대 =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연내 시행방안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 두고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에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 가운데 42.7%에 사서직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도(道)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특수학교 등을 제외한 도내 1천911개 초.중.고교가운데 92.3%인 1천764개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있는 학교중 사서교사 등 사서직 직원이 배치된 학교는 57.3%인 1천10개교에 불과하고 42.7%인 나머지 754개교에는 사서직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학교당 1명씩 배치돼 있는 사서직 직원도 단 55명만이 정규 사서교사일 뿐 나머지 955명은 비정규직 직원이며 일부는 사서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직원이 없는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들이 학과 수업과 병행해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서직 직원이 없는 학교도서관에서는 방과후 시간 등의 학생 독서지도는 물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관련 규정상 사서교사는 물론 일반 정규직 사서직원조차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관련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아 현재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충원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 교육청이 현재 추진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서직 직원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118억원을 투자, 도서구입과 사서직 직원을 지원하고 도서관을 리모델링 등 지난 2003년부터 4년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사서직원의 확충인데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부족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당초 “적지는 않다”고 밝힌 200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 요구 숫자가 1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 특별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중인 4000여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간 구체적 규모를 함구해 온 내년도 상담․사서․치료교사 정원 요구 분은 각각 175명, 127명, 200명으로 현재 행자부, 예산처와 최종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수 601명 이상의 실업계고에 175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 아래 정원을 요구했고 사서교사는 초등 54학급 이상에 56명, 중등․특수 42학급 이상에 7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행자부에 요구했다. 또 치료교사는 특수학급 6학급 당 1명을 배치한다는 기준에 따라 향후 3년 내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200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협회의 반발은 당연히 예견된다. 당초 김진표 전 장관은 2005년 10월 국회 교육위에서 2005년 308명, 2006년 402명, 2007년 939명 등 5년간 상담교사 3372명을 임용한다는 계획이 모두 빈말이 됐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상담교사 특별과정까지 개설해 2500여명의 자원을 확보한 교육부가 임용은 전혀 별개로 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실제 선발 인원은 219명에 그쳤고 올해는 233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한명도 신규 선발이 없었으며 2007학년도 요구분이 175명에 그친 상태다. 협회 박혜자(24․여) 대표는 “이럴 거면 차라리 뽑지 않는 게 낫다”며 “교육부는 1학교 1인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에도 비교과 교사인 상담․사서․치료교사 증원은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잠정 합의해 검토 중인 2007년도 비교과 교원 증원인원은 총 3200명으로 영양교사 1700명, 유치원종 일반 전담교사 500명, 미발추 교사 500명, 그리고 기타 500명이다. 이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기타 부문으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치료교사가 500명 증원분을 적절히 분배해야 할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2, 3만명씩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증원 규모를 갖고 논의해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이지만 전체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담, 사서, 치료교사를 500명 중에서 각각 몇 명씩 할당할 지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상태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누구는 50명, 누구는 120명 이런 식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 말이면 일반교과 별 증원 규모와 함께 비교과 교원의 증원규모도 확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상담, 사서, 치료교사 증원분 500명이 당초 교육부의 증원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크게 밑도는 수치여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전국 37개 대학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교사들은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을 구성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국 양성과정생들은 교육부, 수원역 등에서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20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국회 교육위원을 상대로 증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부는 당초 2009년까지 32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선발 배치할 계획으로 기존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약 2500여명의 예비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계획을 믿고 전공을 포기한 채 500만원의 등록금까지 들이며 참여한 지금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에 책임을 떠넘기며 고작 이 삼 백 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료교사도 2010년까지 학급수 증설계획을 고려하면 올해 배치된 130명 외에 향후 4년간 873명을 더 선발 배치해야 한다. 매년 220명을 뽑아야 할 규모다. 교육부 특수교육 담당자는 “특수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적정인원인 6, 7명으로 낮추려면 당분간 증설이 요구돼 증원이 필요하지만 담당부서 요구대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치료교사 배치기준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으로 관할 교육청 소속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지난해 214명이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160명만 선발해 올해 배치됐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면서 2005년 선발인원 17명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아직도 배치율은 2.7%에 불과하다. 일반교과 교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사서교사 채용을 원치 않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서교사 증원의 걸림돌은 현재 국회에 학교도서관법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식정보기관과 관계자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마다 사서나 사서교사가 있어야죠. 하지만 국회가 지금 사서교사냐, 일반직 사서냐를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서교사 중장기 임용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에서 직영체제가 나름대로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모든 학교에는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총정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교육부의 회계제도 하에서는 배치되는 영양교사 수만큼 수업담당 교사가 줄어 사서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치료교사 등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정원관리상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 둘째, 학교장 등 교직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점이다. 급식 사고 발생 시 관리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1차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갖춰진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은 사활이 걸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직영체제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식재료만 사용하거나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저장 관리가 가능한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이런 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어렵다. 공동 전처리시스템, 업무 분업화, 식단 개발, 서비스 개선, 첨단설비ㆍ시설 활용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첨단 식품산업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측면 또한 학교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직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 문제다. 현재 전국에는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대략 시설개선 등 2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직영으로의 전면 전환은 범국가적 차원 아니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다섯째, 급식관련 시설이나 지원을 받는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급식 종사원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 외에는 투자를 피함으로써 안전과 급식의 질 저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최소화 하면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없고, 결국 학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전문성이 없는 아르바이트나 학생까지 동원함으로써 급식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섯째, 원재료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우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의 가공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학교에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학교가 전문업체 이상으로 관리ㆍ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문제다. 실제로 직영학교에서 식재료는 ‘최저가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몇몇 업체가 담합하여 응찰함으로써 서로 돌아가며 낙찰되거나 경쟁력을 갖춘 몇몇 업체가 수십 개 이상의 학교를 독과점 하는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현행법상 학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외에도,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거나 급식관련 업체의 로비활동, 횡포 등에 학교가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학교장이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우려된다. 결론은 이렇다.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나 교육당국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올바른 식생활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 중학교의 급식을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초, 중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의 진일보한 것이 직영급식이라고 보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법률 개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법률개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현재 위탁급식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원수는 총 정원제 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채용되어서 이들이 교원으로 편입되면 사서교사와 함께 총정원에 포함될 것이다. 영양교사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편입되면 기존의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부담을 어쩔수 없이 느낄 수 밖에 없다.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영양교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느과목의 일부를 대신 맡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교과만 수업이 경감될 뿐이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의 보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체육교과의 보건 부분을 일부 담당할 뿐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사서교사를 배정받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들 때문에 교과교사의 수업부담증가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신규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내년이 되면 영양교사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이 영양교사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급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옳다. 분리한다는 의미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되, 총정원에서는 분리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보건교사(양호교사)처럼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실제로 일선교원들의 수업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작전에 정원외 관리로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교과교사만이 전부냐고 따지면 할말은 마땅치 않지만 수업부담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급식관련 법률 개정으로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영양교사와 함께 사서교사도 정원외 관리를 해야 한다. 어쨌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Q. 중긍 정교사 1급 연수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이 3년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을 보면 교사는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으로 나누되 동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표 2를 참고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라.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이 추가된 선임․수석교사와 관련해 각 법률의 별표 2조항에는 선임․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같음)’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교총은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의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급 정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부칙 1조를 신설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교육공무원법에는 선임․수석교사로 이원화 된 교수직-관리직 간의 임용방법 및 전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직 등의 제한의 명시한 21조에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2항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5년마다 자격갱신 선임․수석교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석교사는 임용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선임․수석교사의 선발과 대우 등을 명시한 제30조의2를 신설해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는 조항을 뒀다. 또 2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2항)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총은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별도 수당 지급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법안을 놓고 곧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교육경력 7년차의 중등교사입니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2(동법 제21조 2항 관련) 교사자격기준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기준 중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되므로 올 2월 취득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대체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자격연수 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합니다. 평어 평정점 최상위 등급의 평어(A학점 이상) 만점의 90% 차상위 등급의 평어(B학점 이상) 만점의 85% 제3등급 이하의 평어(D학점 이상) 만점의 80%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하신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하면 학위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지만 동 규정 동조의 단서에 보면 ‘제33조 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학위취득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대체하신다면 연구실적으로는 평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경우 대학윈 이수성적으로 이미 확정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대체하고자 하신다면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로는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 전에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경력 일부가 추가로 인정된다. 충북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6일 임용 전 산업체 근무경력 교사의 경력환산율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교원은 실업계 동일분야 담당과목에 임용된 실업계 교원과 보건교사, 특수(치료)교사, 사서교사 등이며 해당교사는 경력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학교장께 제출하면 기준에 따라 10%에서 20%까지 추가로 임용 전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새로 추가된 경력을 합산해 이달 중으로 호봉을 다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인사담당(043-290-214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