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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동인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필자는 제법 두툼한 관련 저서도 출간한 바 있고, 또 연구보고서와 적지 않은 발표문도 가지고 있다. 유학 당시 지도교수님의 주된 관심이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s)였으며 같은 제목의 저서도 갖고 계신 인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분야의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내지 않은 사연은 무슨 주장이든지 ‘권리’ 또는 ‘인권’을 붙여서 주장하는 그릇된 세태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자책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교육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주도 아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2월에는 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 오는 2월 초 조례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 증진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인권 개선 자체가 사회의 선진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안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7조에 나와 있는 체벌과 집단괴롭힘(왕따) 금지 조항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교육청이 발표한 초안을 보면, 선뜻 수긍이 가질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필자는 정치적 보-혁(保-革) 대결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 자체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기교육청이 발표한 48개항을 모두 검토하기보다는 몇 가지만을 살펴보자. 맨 먼저, 무슨 주장이나 ‘권리’를 붙여 내세운다고 해서 성립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권리이론이 바로 권리실증주의이다. 권리실증주의 핵심인 즉, 과도한 권리주장을 막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안 제16조와 제17조에 명기한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는 과도한 요구사항처럼 판단된다.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조항이다. 물론 헌법에 없다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모든 권리가 성립된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빨치산 교육을 합리화하는 권리로 둔갑시킨다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초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교육상황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제12조에서 제15조의 내용은 ‘학교’의 본질이 망각된 조항으로 보인다. 노동법의 노동자의 권리는 기업의 본질과 사업장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권리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13조4항은 학교가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처럼 방임상태의 장소가 아니라 교수-학습을 위한 통제가 허용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 버렸다. 또한 제10조에 명시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되고, 그 선택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학생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원리상 동의할 수 있으나, 교육의 실행과정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권리가 무시돼 버렸다. 제28조 내지 제32조의 인권교육 조항도 국민권리설을 무시한 채, 국가권리설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국가가 그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항해 성립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그 범주와 속성을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권리주장을 담은 경기교육청의 초안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리로 성립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이 원천적으로 경시돼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에 의거 초등학교에 병설로 세운 학교다. 여기서 병설이란 지금 같은 학교 내 소규모 학급체제의 운영이 아니라 초등학교 내 유아학교로 해 나란히 운영한다는 의미의 병설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의 어린이를,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돼 있다. 즉 유치원은 3,4,5세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관이라는 것이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제는 유치원이 명실 공히 제도권 교육으로 자리 잡고 학교 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고, 그 중심에 공립유치원이 서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된지 6년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공립유치원의 95% 이상이 소규모 학급 체제로 있고 유아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묘연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학급체제인 병설유치원이 실제 운영에서는 학급의 역할이 아닌 학교기관의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각종 공문서 처리, 종일반 운영에 따른 1일 5시간 이상의 수업운영, 유치원 대상 연수와 회의 참석, 입학식, 졸업식 외의 각종 행사 운영, 원아모집, 학부모 교육, 시설관리 그 외에 초․중등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평가를 유치원은 1학급 규모에도 시행하고, 이제는 학교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업무까지 공립유치원 교사는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은 단위 학교이고 따라서 학교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의 체제를 갖추지 않고 1~2명의 교사에게 학교의 역할을 수행시키는 것은, 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고 압박이다. 유아교육법 제3장 21조(교직원의 임무)의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 한다’로 돼있다. 법으로 정해진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가 유아와 함께 있다고만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위한,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구나 놀이중심, 체험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준비된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무, 연구, 생활, 정보, 행정, 관리 등등 일인 다 역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한 명의 교사가 일일 처리하는 공문은 평균 몇 건 될까 그로인해 일일 소요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일까 통계를 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다. 공립유치원을 국가에서 소규모 학급 체제로 해 방치하고 있는 동안 어린이집, 놀이방,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유사 유아교육기관은 난립됐고, 유아들은 정규 유아 대상 학교교육 기관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유사 유아교육기관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는 유치원이 생애 초기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공립유치원에 학교기관으로서의 제반여건을 갖춰 줘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기관이 필요하고,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장애유아 통합교육 기관으로서의 유치원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폐합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유치원도 대규모 학급 체제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특히 신설되는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제반 여건을 독립된 학교기관으로 조성해 줄때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전국평균 30:1의 어려운 임용고시 관문을 뚫고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현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서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
만5세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단축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취학연령과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연승 경성대 교수)가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김영실 원광대 교수는 ‘한국의 조기취학과 취학 유예 실태 분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만6세 취학 아동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8년까지 취학 유예자 수는 2만 2천명에서 5만 8천명으로 증가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볼 때 5세 취학은 유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같은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사교육 실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경쟁의 부작용의 심각성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이 교수는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이상 7세 취학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멕시코(이상 6세 취학국), 말타, 네덜란드, 영국(이상 5세 취학국)의 분석을 통해 “6세 취학국인 프랑스(1.98명)나 멕시코(2.34명)의 합계 출산율이 영국(1.66명), 말타(1.51명)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출산율과 취학연령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의 유아교육 학제 사례 분석 통한 방향성 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화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유아발달이 빨라졌다는 일반적 인식과 사교육비 절감효과라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학제개편의 방향은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이뤄진 논의”라고 지적한 뒤 “진정한 유아공교육 실현은 학교의 정체성을 가진 유아공교육기관의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3~5세 무상교육 ▲단설위주 공립유치원 증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 ▲유아-초등교육 연계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장공모제 6차 시범학교 신청결과 140개 시행학교 중 무자격 교장은 전국에서 4개교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6차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는 138개교로 이 중 무자격자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53개교(초 26개교, 중 9개교, 고 18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5차 시범학교 신청 시 29개였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지원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자격자가 지원 가능한 ‘순수 내부형’은 전국적으로 5개교에 불과하다. ▶표 참조 특히 지난해 10월 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인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격기준이 강화되고(교사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임용비율이 제한(무자격자 15% 이내)돼 있어 실제로 무자격자가 임용될 학교는 경기지역에서 최대 4개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장공모제 6차 시범실시에서는 138개 중 무자격교장은 개방형을 포함해 최대 10%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는 5차 때까지 무자격 교장 평균 비율 18%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일선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무자격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내부형을 대규모로 선발하지 않는 한 무자격자의 교장 진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내부형 임용에서도 자격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진 것은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등 그동안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차제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정비해 교단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6차 시범실시에 의해 공모되는 교장은 1월말 확정되며 3월 1일자로 임용돼 4년간 해당학교를 책임지게 된다. 공모교장에게는 정원의 50%까지 교사 초빙이 가능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겨울방학을 맞아 공공기간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차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도록 하자.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나도 큐레이터'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큐레이터, 보존과학자, 교육사 등이 돼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남아 있는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고대로의 여행을 떠나요-고구려 고분 벽화를 찾아서’도 준비됐다. 고구려 벽화의 제작 과정과 고구려인의 생활을 배우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이 직접 고구려 화공이 돼 벽화를 그려볼 수도 있다. 오는 4일까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서 신청받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 2월 1~3일 홈페이지(http://kidsnfm.go.kr)에서 신청을 받은 뒤 추첨으로 선발한다. 풍물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통 연을 만드는 프로그램, 전통 방식으로 직접 두부를 만들어보고, 나뭇가지와 솔잎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해 공예품을 만드는 체험활동 등이 마련됐다. 국립과천과학관(www.scientorium.go.kr)은 전시물의 과학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 놀이를 통해 과학을 배우는 조직배양 실험교실, 분자유전학 실험교실, 꿈나무 로봇원정대, 천문교실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반캠프, 영재캠프 등이 1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과학관 캠프장에서 숙식하며 상설전시관 관람, 실험․실습 심화프로그램, 천체투영관 관람 등을 할 수 있다. 또 3월 1일까지 레오나르도 다 빈치전이 열려 그의 과학, 예술 세계를 접해볼 수 있다. 신문박물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신문 만들기를 통해 카피라이터, 신문기자, 만화작가 등의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매주 지정한 날짜에 홈페이지(www.presseum.or.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전통과 만나는 디자인 교실’과 ‘어린이 영어 도예교실’을 마련했다. 디자인 교실은 전통 문양 만들기, 전통의 색과 무늬, 단청과 오방색, 라이트박스 속 전래동화 등 4개의 주제로 열리며, 영어 도예교실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기와, 집 등을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배울 수 있다. 4일까지 홈페이지(http://seoulmoa.seoul.go.kr) 접수 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작년 한 해도 교육계는 많은 굵직한 이슈들로 어수선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공개, 외고입시 개혁, 교육세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미래형교육과정 제정, 교원평가제 실시, 학원 심야교습 단속 등이 그것이다. 작년에 이루어진 이러한 정책의 초점은 대부분 사교육 억제에 맞추어져 있다. 즉 망국적 사교육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건설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교육외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였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근간을 건드린 적이 없다. 다만 기존의 교육 틀로 인해 나타나는 그때그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새 정책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옛 책에 “한 쪽으로 휜 것을 똑바로 잡으려다가 다른 쪽으로 휘게 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벌어진다.(矯枉過直, 古今同之)”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현재의 우리 교육정책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정권과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논어'에서 유약(有若)이라는 공자의 수제자는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쓴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온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성어는 말 그대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을 세워야하고, 근본을 세우면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저절로 마련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말과 같이, 미래의 나라주인인 학생들에게 보다 이상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누가 해도 안 풀릴 것’이라고 자조해왔던 교육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김경천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교수
▷기획처장 김흥주▷학교정책연구본부장 이재분▷고등·인재정책연구본부장 겸 고등교육연구실장 유현숙▷교육통계·정보〃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 공은배▷학교컨설팅·평가〃 교과교실지원특임센터 소장 박영숙▷사무국장 서종문▷연구기획실장 최상덕▷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 류방란▷영재교육센터 〃 김미숙▷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 한만길▷대학정보공시센터 소장 임후남▷국제교육개발협력특임센터 〃 이석희▷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 양희인▷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 구자억▷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 유웅상▷사교육없는학교지원특임센터 〃 김순남▷홍보·국제협력실장 문성룡▷예산기획실장 김우종▷정보화기획실장 정영식▷ER&D네트워크지원실장 현주▷교육제도·행정연구실장 박재윤▷교원정책연구실장 김갑성▷학생·학부모연구실장 최상근▷인재·평생교육연구실장 김태준▷대입제도연구실장 정광희▷교육조사연구실장 김양분▷학교컨설팅연구실장 박효정▷총무·인사실장 고경숙▷재무회계실장 장인식▷시설관리실장 지기섭▷감사실장 송관종
△감사실장 정영숙 △대외협력실장 진경애 △대외홍보팀장 피교철 △기획처장 신성균 △연구기획조정실장 박소영 △경영기획실장 김정훈 △교육정보분석실장 이상하 △교육과정연구본부장 조난심 △교육과정기초·정책연구실장 박순경 △교과교육과정연구실장 이경언 △교수학습연구본부장 이화진 △학교학습연구실장 박선화 △수업개선연구실장 홍미영 △교육평가연구본부장 남명호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장 김성숙 △학업성취도평가출제연구실장 정은영 △국제학업성취도연구실장 김경희 △교육평가행정지원부장 김도균 △교과서연구본부장 이인제 △교과서평가연구실장 진재관 △교과서검정운영부장 김창환 △수능연구관리본부장 이양락 △기획분석실장 조지민 △출제연구실장 신일용 △문제은행연구실장 조윤동 △수능운영부장 연근필 △출제관리부장 경영호 △영어교육특임연구본부장 이의갑 △영어교육개선연구실장 임찬빈 △영어능력시험연구실장 이병천 △인재선발관리본부장 조용웅 △인재선발관리1부장 이병문 △인재선발관리2부장 왕미선 △사무국장 박종덕 △총무부장 최종교 △재무운영부장 심재목 △전산정보센터장 최정호 △채점팀장 황철현 △시스템 관리팀장 전윤산12월30일
2009년 마감을 하루 앞둔 12월30일 서산시 소재 예천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서산시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원정보화 향상을 위한 '찍고 만드는 디지털 세상'이란 주제로 연수가 열렸다. 12월30일부터 2010년 1월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디지털카메라 촬영기법과 Sony Vegas7.0을 활용한 동영상 편집과 활용교육이 5일간(32시간) 실시된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0명의 수강생이 몰려들어 요즘 달라진 교육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지역교육청인 충청남도서산교육청이 실시한 이번 교원정보화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습 콘텐츠로 적용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들로 꾸며져 연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
앞으로는 교사나 교수출신이 아니어도 교육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정당의 당원 이었다가 일시적으로 당원이 아니면 교육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시도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교육의원) 또는 5년 이상(교육감)'으로 돼 있는 각 후보자 기준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매일경제2009.12.30 21:01). 따라서앞으로는 교수나 교육 공무원, 교육행정직으로 재직한 경험이 전무해도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게된다.현재는 교육위원의 경우는 교육관련 경력 10년이상, 교육감은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경력이 없어도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개정안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교육감경력제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지 3개월여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충격이 더욱 크다. 여기에 교육감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만 입후보가 가능했지만, 이를 6개월로 대폭 완화하여 사실상 정당의 당원들도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 교과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보다 더 위에서 법을 개정하는 교과위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해당의원들은 당장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헌법도 필요없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면 교육계 전체는 묵과할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교육감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관련 경력에 제한을 둔 부분도 분명히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것도 무시하고 정당의 당원제한도 무시하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의사협회 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가. 상공회의소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교수협회 회장도 교수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 이 모든 것들을 일반인이 아닌 정당인이 독차지하게 할 것인가. 교육감이 교육경력없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당원들에게 교육을 맡김으로써 파생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사도 사범대학 안나와도 되고 교사 자격증없이 임용하겠다는 것인가. 교사도 정당인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공무원, 교사 모두 정당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수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정당인이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정당활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정당인이 아니면 된다는 논리가 과연 가당한 이야기인가 묻고 싶다. 헌법을 무시한 야합 그 자체가 위헌이다. 교육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진정한 교육자치실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하루빨리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화합을 강조하는 국가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불손한 의도가 없고서야 상식선을 넘어서는 이런 법안을 심사할 수가 없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법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한다. 교육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폐기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생각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횟수 확대, 응시과목 축소 등을 포함한 수능 체제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역점을 됐다면 내년부터는 수능 체제 개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도 교과부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추진 방향이 `입시 자율화'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능 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0월부터 대입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해 중장기 수능 체제 개편안을 연구 중이며 내년 3월 시안을 내놓은 뒤 이를 토대로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연구 중인 개편안에는 수능시험의 근본 성격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비롯해 현재 연 1회인 수능시험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응시 과목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 수능 때 신종플루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다. 일생이 걸린 시험인데 모든 학생이 너무 많은 과목을, 그것도 한 날에 단 한 번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된 외국어고 체제 개편안과 관련, "자율을 강조하면서 왜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학생 선발권보다 앞서는 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다. 외고가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학생의 학교 선택권 차원에서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외고를 외고답게' 한다는 조건으로 학교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신 사교육을 철저히 없애려고 입시 개선안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은 영어만 보도록 한다는 내용 등의 입시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외고들이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습 계획서 등을 통해 전 과목 성적을 간접 확인하는 등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외고 지원서를 쓸 때 아예 영어 내신 성적만 쓸 수 있는 별도 양식을 마련하고 학생부를 출력할 때도 다른 과목의 성적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학습 계획서 역시 학생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 항목에 따라 쓰게 할 것이므로 과도한 `스펙' 등을 적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영어 인증 성적, 경시대회 실적도 적지 못하게 하고, 적더라도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며 "외고마다 구성될 입시위원회에 교육청 위촉 사정관을 1명 이상 두게 해 학교별 전형계획을 감독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러한 외고 입시 개선 세부안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교육감과 시.도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에서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삭제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 단축은 정당인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비례 선출제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인 정당공천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교과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 규정을 없애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교육의원을 정당비례선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지도 5년. 하지만 정부 부처, 유치원, 보육시설간 지리한 다툼으로 제 이름을 쓰는 일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위태롭게 줄에 매달린 '유아학교'가 내년에는 현관 머리에 예쁘게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일까. 겨울방학 종일반 교실에 나온 서울명일유치원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다.
한국교총은 국회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가 30일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위헌적 야합’이라고 규정한 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법률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개정법률안 18개를 병합 심의하면서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수정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 비례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법상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백하게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고 판단했다. 성명서에서 교총은 “헌법 제 31조 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교육(행정)경력과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은 지역 교육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지켜야 할 여야 정치권이 이를 지키지는 못할망정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물론 단 한차례의 국회 교과위 차원에서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단 하루만에 밀실 합의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두 차례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재는 2007년 모 한나라당 당원이 서울시교육감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자 헌법 소원한 사건에 대해 2008년 6월 심판청구를 기각 및 각하 결정한바 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후보 자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커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올해 9월 24일 교육의원 및 교육감 입후보에게 일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09년 한 해가 서서이 저물어가고 있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새 정부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선생님들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분은 없다고 본다. 어느 누구보다 교육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분은 교단을 묵묵히 지켜온 우리 선생님들이 아닌가 싶다. 어느 누가 선생님만큼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를 사랑했겠는가? 학생들의 학부모님이 선생님만큼 학교를 사랑했겠는가? 학교를 내 집처럼 사랑한 분은 학교를 지키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이다. 학교를 청소하고 관리하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애쓴 분이 바로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 아닌가? 이분들은 한결같이 현장에서 손수 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이다. 학교를 사랑한답시고 학교에 와서 손수 청소를 하며 관리 유지하신 분들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진정 학교를 사랑한다면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안팎을 관리하는 분들이 아닌가? 학교를 향해 어떻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겠는가?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 했다고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겠는가? 전혀 아니다. 학교가 내 집처럼 손수 아끼고 관리하고 잘 유지해나가는 자가 학교를 사랑하는 자이리라. 나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부모님 외에 누가 학교에 맡겨진 학생들을 사랑했겠는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신 분이 바로 학교 선생님 아닌가?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잡힌 학생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 힘을 쏟으신 분이 선생님 아닌가? 이렇게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힘쓰신 분이야말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이고 학교를 사랑하는 분이고 교육을 사랑하는 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우리 선생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분도 선생님밖에 없다. 우리 교육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이도 선생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들만큼 진정 교육을 사랑하는 이가 많았으면 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교육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은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 해를 말없이 묵묵히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기만 하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새해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적, 정의적 수준이 더욱 높아져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생님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한다.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사랑, 학생사랑, 교육사랑했으면 한다.
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편입학 전형 일정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학 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한 과제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로부터 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개선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최초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등) 등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일정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학법인이 정관을 바꿀 때 교과부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보고제로 완화하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교과부가 시정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이사회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 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을 채용할 땐 자교 출신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했지만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를 `3분의 2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대 통폐합시 교원확보율 산정 학생수 기준 완화 ▲원격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 여부 확인 연 1회로 축소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완화 ▲대학 연구비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 의무' 폐지 ▲BK21 참여 교수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 집행 규정 적용 완화 등도 실행 과제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개선된 내용이 빨리 시행되도록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법령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립대 경영진단 결과 전국 8개대가 `경영부실' 판정을 받아 정원감축,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게 됐다. 이들 대학은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강제로 학교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부실 대학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립대 상당수가 경영난, 학생 모집난 등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부실대학 판정 작업을 벌여왔다. 대학선진화위는 교육 및 재무 지표 등으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만들어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해 6월 22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다시 22개대에 대해 경영부실 여부, 입시 및 학사 관리, 교직원 인사 관리, 등록금 및 장학금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다. 22개 대학 중 이들 8곳 외에 4곳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 3곳은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 6곳은 `지표상'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 나머지 1곳은 자료 미흡으로 추후 보완조사가 필요한 대학으로 분류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들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이 해당 학교와 재학생들이 겪을 피해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내년 1월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경영 부실 및 경영개선 필요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부실 8개교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 2월 말까지 교과부로 제출하게 해 대학선진화위에서 검토한 뒤 4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정원 감축, 타 대학과의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사범계 및 보건의료계 정원 조정 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 대출한도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여지가 있거나 경영부실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일정기간 후 경영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생, 학부모가 경영상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호등 체계란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대학의 교육여건,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등급에 따라 별(★)의 개수를 달리해 표시한 것으로, 이날 오후부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30일 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적인 사무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내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에 걸쳐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 반대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증언청취 등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와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관련 시민단체 등이다. 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우선 무료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천억원의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 교육청이 29일 요청한 급식예산안에 대한 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재의 요청은 법에 따라 휴회나 폐회일을 제외한 본회의가 열리는 날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며 "앞으로 본회의 일정에 따라 재심의 날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일부 대학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깎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 1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개 대학이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선도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등 15곳. 이중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스텍은 `우수' 대학으로 뽑힌 반면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과기대, 중앙대, 한동대 등 5곳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5개대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거나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됐다"며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당초 이번 점검에 나서면서 외고 등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거나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중단, 감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 대학 5곳에는 지원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 이를 우수 대학 3곳에 나눠줄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액이 대학별 지원액의 3%에 그친데다 관심 대상이었던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점검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학교 지하수 1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한 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1천60곳을 2회 전수 조사한 결과 2천32건 가운데 62건(3.1%)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수련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낮은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점검 결과 16개 시도 중 부산지역의 검출률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10.2%)과 경기(7.3%)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대전과 대구, 광주, 전남, 제주 소재 학교의 지하수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와 수련원에 시설 개·보수와 염소소독,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 자제 및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내년에 식품 조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수련원 약 1천여개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700여개 복지시설까지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노로바이러스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강조한 결과 작년에 비해 식중독이 32.9% 감소하고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0.8% 급감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최근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인 후 식중독 발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며 손씻기와 끓여 먹기, 익혀먹기 같은 식중독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