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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보고서(현안 외국에선? 2023-15호)를 통해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퇴장시키거나 합당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을 제정해 학생이 교칙 위반 등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학생에 대해 교사의 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처벌과 물리력 행사(use force)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은 학교의 지배구조 시스템상 교사가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교사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 행사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교사가 정당한 행사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둠으로써 권한 남용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2013년 영국 교육부는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Use of Reasonable Force)’을 마련해 교사의 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해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며 체벌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금지물품 소지 여부에 대해 학생에게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의 불량한 행동이 수업 방해뿐만 아니라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2019년 교사 채용 및 근속을 위한 전략(Teacher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y)’을 통해 교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연수 및 수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2022년에는 ‘학교에서의 행동 지침(Behaviour in schools)’을 통해 학생의 소지품 압수와 보관 또는 폐기가 가능하고, 학교 밖 비행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2001년 ‘연방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학생의 책임이 강조된 뉴욕시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과 학습에 유리한 환경 조성, 효과적인 수업과 지역 사회와 학교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교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 루이지애나주의 ‘교사권리장전(Teacher’s Bill of Rights)’ 등 연방법과 각 주의 권리장전을 통해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민 국회 도서관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우리 교육계의 교권 추락의 방치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붕괴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교권회복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핸드폰 앱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교총이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자녀 보호 앱을 이용한 무단녹음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허가 없이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음성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 지역 제보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find my kids(파인드 마이 키즈)’라는 앱을 통해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단체 카톡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앱은 해외에서 개발된 것으로 핸드폰에 설치해 자녀의 위치와 하루 동선을 확인하고, 아이 주변 소리를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유료)할 수 있다. 교총은 “교원의 음성 녹음 및 배포가 교권침해 행위인 것을 학부모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싵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앱 개발 및 판매 업체가 악용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토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의 중간 점검을 위한 현장교원 자문단 2차 회의가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연구는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원 2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12월 중순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설문조사에 많은 현장 교원이 참여해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명퇴를 한 달 앞둔 서울 A초 B교장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았다. 2007년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로 전직 당시 경력 호봉 감봉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교사 출신으로 시교육청 장학사로 임명된 2명의 장학사는 경력 호봉 50% 감봉을 통보받았다. 전직으로 인해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해당 장학사는 이에 불복해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호봉 재획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호봉 재획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예규 규정의 요건인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가 보건 분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음에도 호봉 재획정이라는 불이익을 가한다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교원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는 정책 목적이 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교장이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은 시기는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시교육청이 항고를 한 시기와 겹쳐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교장은 “2년 전부터 발생한 일을 그때 바로잡지 않고 퇴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B교장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1주일간 1인 시위를 벌이다 18일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명퇴 사유가 중증질병이었던 B교장에게 무더위 속 1인 시위는 무리였던 것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오직 서울교육청만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의 경력 호봉을 감봉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봉 재획정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설하기로 한 지역 맞춤형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서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신설하기로 한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직업계고가 지역과 산업에 밀착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학교별 운영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서열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직업계고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기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수 개월간 현장 조사, 토론, 협의를 거쳐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5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공식 제안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 대부분이 미래직업교육특위의 방향성과 맞는 만큼 발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무원의 지역인재 채용, 국가‧지방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졸 채용 적극 권고 및 채용 현황 점검, 고졸 채용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확대 등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선취업 후진학’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를 통해 심화교육 및 기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속 교육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직업계고 3년 교육과정만으로 부족한 영역이 많은 만큼, 현재 1.5%인 특성화고 졸업자의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해 수준 높은 기술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동안 학령기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거리가 먼 맹학교까지 찾아가야 했거나 아예 교육을 포기했던 경기도내 시각장애 교육대상자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의 1 일원 2만 5115㎡ 규모 부지에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가칭)새빛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빛학교가 들어설 부지에는 현재 일반 공립학교인 수원 영동중학교가 있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 자리에 새빛학교가 세워지는 것이다. 신설되는 새빛학교가 수원의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에 세워지는 이유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신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3월 영동중을 영통구 망포동 84의 5 부지로 옮기고, 빈 자리에 새빛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세워지는 새빛학교에는 시각장애인 125명(20학급)이 생활할 수 있는 교사(校舍)와 기숙사 등이 설립된다. 사업비는 총 272억 원으로, 이르면 2027년 3월 개교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새빛학교는 특수학교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특수학교 38개교 중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수원 아름학교(영통구 이의동)가 유일하다. 현재 도내 시각 장애인 학생 수는 184명인데, 아름학교가 수용 가능한 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해 대다수가 서울·인천 등지의 맹학교나 일반 학교를 다녀야하는 실정이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9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 중이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이다. 특수학교 설립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빛학교의 주차장이나 체육관 등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수원시청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새빛학교(가칭) 설립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넘어 경기도 5만여 시각 장애인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전 자혜학교 교장, 현 자혜학교 이사장) 씨는 “수부도시 수원에서의 새빛학교 건립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도내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아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며 “나아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부설기관도 병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특례시 소재 특수학교는 아름학교(공립. 41학급 206명. 영통구 광교로 32), 수원서광학교(사립. 29학급 157명. 장안구 장안로 57), 자혜학교(사립. 17학급 100명. 권선구 수봉로 47) 등 3개교가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안성, 2027년 고양·시흥, 2028년 포천에 특수학교를 개교해 특수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를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각의 공민학교 등으로 각종 학교를 구분한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EBS(사장 김유열)가 주최한 제20회 EBS국제다큐영화제(EIDF2023)에서 영화 침묵의 집이 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파르나즈 주라브치안, 모하마드레자 주라브치안 감독의 이란 영화 침묵의 집은 테헤란의 한 전통적인 가족을 통해 1979년 이슬람 혁명 전후의 이란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100년 된 집에서 살고 있는 이란의 한 중상류층 가족이 3대에 걸쳐 변화를 겪는 모습을 두 남매 감독의 내레이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특별상에 자이네 아키올 감독의 로젝과 전찬영 감독의 다섯 번째 방이 수상했다. 다섯 번째 방은 시청자‧관객상을 받기도 했다. 또 데니스 도브로보다 감독의 어느 수도사의 대성당은 심사위원특별언급에 선정됐다. 이번 EIDF2023은 21~27일간 EBS 방송을 통해 진행됐으며, 27일엔 폐막 방송이 방영됐다. EIDF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유열 사장은 “‘시대정신을 열다’라는 올해 슬로건처럼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故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유난히 떠오르는 요즘이다. 이런 일련의 시간 속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모으는데 선봉장 역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묵묵히 맏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한 일념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권 없는 현장을 바로잡고 교권을 확보하여 모든 교사가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에 시작된 故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매주 토요일에 이어지고 있다. 9월 2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고, 어느새 다가온 49제 당일인 4일에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의 행동과 외침은 순리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어져 왔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 예고로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 학생들의 학습권 부재와 학사 운영의 혼선으로 인한 학교의 신뢰도 저하라는 회오리가 우려된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권과 교사를 존중하는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로부터 달라진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위치의 진보교육감들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날이 갈수록 교권 없는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현실에서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매일 같이 외치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교사 집단 이전에 스승이다. 우리 뒤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강경 투쟁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투쟁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다. 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입법 추진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공교육 멈춤을 통한 강경한 투쟁보다 상식적이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련 법언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추진해온 각종 현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교권을 짓밟는 학부모들이 있는 반면 학교를 이해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학부모도 많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적지 않은 박수와 공감을 보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스승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교총의 야간 추모제 제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멈추지 않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이다. 교총은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이자 교원단체의 맏형 격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지켜야 한다. 한창 수업을 해야 할 시간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사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9․4공교육 멈춤이 날’이 ‘9.4 공교육 정상 운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오후 7~8시에 개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그 어떤 집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팽개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총이 교권 확보를 위한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노력을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와 교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대안이 9월 4일을 공교육 정상 운영의 날로 만들고 학교 근무 일정이 끝난 후 오후 7~8시에 운영하는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 어떤 비판을 받거나 무리수를 둘 일이 없는 일정에 더 많은 교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피해학생 진술권도 보장되는 등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먼저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7일 확대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에 분리를 해제하게 돼 실질적인 분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즉시분리기간 확대로 사안 발생 초기에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학폭 제로센터 8개 교육청 시범 운영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집회’에 대한 입장을 25일 밝히고, “9월 4일은 49재의 의미를 담아 추모 열기를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 9월 2일 집회는 전국 교원이 다시 한번 추모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교권 회복이 완성될 수 없기에 향후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제 회복운동을 펼치자고 거듭 제안했다. 입장문을 밝힌 배경에 대해 “최근 9‧4 집회에 대한 교총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고,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 내 운영팀으로부터 25일까지 교총의 참여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故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추모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 교원들이 ‘교육권 보장’을 염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마음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로 정부, 정치권,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우호적인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또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이 앞장서고 있는 교권 보호 입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현장 요구가 다수 반영됐고, 교총이 제안하고 발의를 주도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성국 교총회장은 24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여야 이견이 없는 아동학대 면책법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입법 마무리를 요청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육부 종합대책이 반드시 실효성을 띠도록 미비한 부분을 끝까지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교권 보호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고 반드시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는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학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교원을 향해서는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며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 위기 지역과 과대·과밀 위기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 재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다른 정책의 필요성과 재배치 대상 학교 선정 기준, 과소·과대학교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 우려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청은 향후 약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다음 달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숙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 '학교 안 작은 미술관 : 탄소, ZERO-DAY’'를25일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점촌북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미래를 위한 '2023 점촌북초 탄소중립 중점학교 환경교육 계획'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높아지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초·중등 환경교육법 시행) 학교 교육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미래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교육과 함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단순 지식 교육에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직접 체험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란판을 재활용 ‘에바 알머슨’ 작품 따라잡기 외에도 학년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젤아이스팩의 변신’, ‘친환경 성분의 화분 포트 만들기’등과 같이 다양한 업싸이클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하미경 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점촌북초등학교는 지역의 ESD 중심학교로서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중립 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 이용 시어린이용 통학버스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파행 운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24일 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버스는 전국에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2학기 수학여행 시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문제까지 교사가 맡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분한 것으로 안다”며 “학폭 개념을 학교 내 발생하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일단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은 해결했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사안 정도가 남았으니 이제 집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는 정서·행동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함 모방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을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공 및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전공모아’에 수시 지원대학 합격예측 기능을 추가해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공모아’는 교사의 도움이 없이 학생 스스로 전문대학 정보와 전공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계정 없이 접속 가능하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 기준으로 목표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지원돼 9월 11일에 시작하는 전문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맞춰 전국 수험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됐다. 매뉴얼 사용법은 간단하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기별 평균 등급을 입력하고 희망하는 전형방법(일반계고 전형 혹은 특성화고 전형 등)을 선택한 다음에 계열 및 영역, 분야를 탭으로 관심 전공을 설정하면 수시지원 추천대학을 보여준다. 특히 상향, 소신, 안정, 하향 등 전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합격 범례값을 표시했고 학생이 본인 성적을 입력해 지원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게 제작됐다. 그동안 앱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 결과 전문대교협이 보유하고 있던 전문대학 입시 결과를 알고리즘화 했다. 또 일반대학에 비해 정보수집이 쉽지 않았던 전문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무료로 설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전공모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성철 진학지원센터장은 “앱을 통해 고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진학 진로 상담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란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일이 8월 28일까지이다.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고시 내용 중 일부는 학교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존에 실패한 방안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아쉬운 몇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단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해결라가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학교구성원 전체】 상호 간에 권리 존중,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학생】 학칙 준수 및 학교장·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학교장 및 교원】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학내 질서유지,학교장의 학생·보호자-교원 소통 증진, 교원의 생활지도 지원 노력 의무 등 추가 규정,【보호자】 학교장·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 존중, 자녀의 학칙 준수 지도 협력 등이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둘째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서 분리(교실내, 교실 밖) 부분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1차로 교실내에서 분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실 밖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행동성찰문 등의 행동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순순히 분리애 따르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시간의 수업은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전면금지를 발표하면서 체벌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 중의 하나가 성찰교실 운영이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한 현재의 학교에서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만큼 준비되지 않는 성찰교실 운영이 학교에 연착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교실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공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찰교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찰교실을 학교의 어떤 공간에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명색만 유지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유 업무인 상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성찰교실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원 전담팀 운영이다. 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정하도록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표면화 되니 2학기에 운영해보고 우수한 사례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성했다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상 민원 전담팀으로 들어오는 민원을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을 제기받은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에 슬그머니 떠밀어 버리는 방안은 반대한다. 학교의 현재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도공감할 수 없다. 기존의 업무 외에 하루종일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지원청의 민원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도 학교 관련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양새다. 인력 충원 등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의 현재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을 고시로 제시하고 있다. 민원전담팀 운영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은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고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에 수긍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학생생활지도를 돕기 위한 고시가 교원의 발목을 잡는 고시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에 요청한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좀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고시를 내려주어야 한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3일 필라테스 전문업체 필라스토리(대표 남궁규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교총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필라스토리 1년 등록 시 회당9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남윤제 회장은 “교총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 부여 입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3일 통과됐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해 교육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 밖에도 교원지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재판을 받을 때는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게 했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입장을 내고 “교총이 주도해 발의와 입법 요청해왔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면책 법안이 통과된 데 크게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육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와 협의해 발의했으며, 7월에는 정성국 회장 명의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추진한 바 있다. 또다음달 1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은 물론 유아교육법까지 개정돼 무고성·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유·초·중등 교원의 교권보호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을 받아 온 유치원 원장과 교원에 대해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교총이 강조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히며 학교장의 책임 강화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입법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나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중대 교권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중요한 교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국 교총 회장은 24일 오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교권입법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