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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와 신고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그 밖의 학칙에서 금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이나 학칙에서 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과 교원은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좌석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장소 이동, 교실 밖 지정장소 이동,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분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게 됐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훈육적 차원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 주의, 훈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과 교원은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되면 교원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상담 중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세종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도 1783명으로 전체 6.6%에 달할 정도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시도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정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맞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 제안된 16개의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안도 면밀히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코로나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서 인지영역, 운동능력 등 전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뿐더러,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보호자 인계’도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최종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됐다. 교원은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학생이 계속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반성문 쓰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했다.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도 명시했다. 이 역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의 행정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은 수업 시간이나 수업 외 시간에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학생 훈계 시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회 이상의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교원이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게끔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현행 97대 3에서 96대 4로 조정된다. 증가액(연간 약 7500억원) 전액은 ▲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한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을 형성한다면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도로 복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장은 물론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등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4명,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책 읽어주기는 책의 존재를 알려주고, 다양한 글자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아기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속성’ 중요해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10~20권 정도 계속 돌려가며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책에다 침도 묻히고, 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밟고 다닙니다. 책을 읽어준다고는 하지만 책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속성’이죠. 책 읽어주기가 생활이 되고, 빼놓지 않고 실천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잠깐 짬이 날 때 읽어줘도 좋고, 늘 같은 시간에 읽어줘도 좋고, 잠자기 전도 좋습니다. 읽어주는 책은 수준이 약간 높거나 낮아도 무방합니다. 책 읽어줄 때 아기가 앉게 되는 엄마의 왼쪽 무릎을 행복한 무릎(happiness knee)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면 그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시작한 책 읽어주기를 아이가 커감에 따라 책의 수준을 높여주며 계속해나가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줘야 하는 엄마가 책 읽어주기를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했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고, 책 읽어주기를 경험하고 누린 아이가 다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는 분위기라야 쉽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꼭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마음가짐입니다.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책을 읽어줘서 똑똑한 아이로 기르겠다는 건 위험합니다. 아직 책의 재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책을 읽어주는 동안에 다른 것을 만지거나 엄마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아, 그걸 하고 싶구나!’라며 아이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지향적이거나 독서 영재로 키우려는 마음만 가득한 부모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책을 다 읽어줄 때까지 아이를 꽉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책’과 친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전부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3~4년 정도 계속하면 아이들은 책 읽어주기를 좋아하고, 책과 친숙하게 되며, 스스로 글자를 읽어보려는 마음과 이야기를 즐기는 힘도 길러집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고, 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들은 책 읽어주는 소리와 그 과정에서 쌓은 어휘력은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중요하게 쓰입니다. 욕심 버리고 ‘재미’ 알려줘야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엄마가 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큰 다음에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책을 더 읽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반성). 지금부터라도 읽어주려 해(계획). 네 생각은 어때(동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기쁘게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4~5살도 필요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한 교실에는 아이들이 많고, 독서 수준도 다양해서 읽어주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중간보다 약간 높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책을 골라 읽어주면 됩니다. 물론 활동 전에 설명과 계획을 말해주는 과정을 거쳐 아이들의 동의와 참여를 얻어 내면 더 좋습니다. 1·2학년은 입학 초기의 학교 적응 기간부터 읽어주고, 3학년 이상은 독서 단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전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책을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책을 고르고, 책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10~15분 정도 읽어주는 일은 작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얘들아, 함께 읽자!
새 학기를 맞아 한국교총이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들이 놓치기 쉬운 복무 사항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우선 호봉재획정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휴직 기간에 호봉승급은 제한된다. 휴직 종류에 따라 호봉 산입 가능 여부가 다르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는 휴직 첫 1년만 호봉에 산입되고, 셋째부터는 최대 3년 호봉 산입이 된다. 질병휴직은 휴직 기간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하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은 휴직 중 매달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복직 후 7개월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별도의 지급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누락되기 쉽다. NEIS에서 자동으로 정산돼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올해(1.1~12.31 기준) 연가일수 공제도 챙겨야 한다. 병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한 연가일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일 때 1월로 계산한다.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 및 봉급이 환수된다. 육아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 자녀에 대해 24개월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각각 사용 가능하지만, 동일한 날에는 중복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할 수 없다. 계산 방법은 매일 사용하는 경우,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가령,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했을 때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할 것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월 2일부터 6일까지(5일), 4월 24일부터 27일까지(4일), 5월 14일부터 18일까지(5일), 5월 28일(1일)을 사용했을 때, 총 2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총 10일까지 부여한다. 자녀 돌봄을 목적으로 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을 부여하며 유급이다.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일이 추가된다. (손)자녀의 학교 휴교, 입학식·졸업식·운동회·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이 해당한다. 자녀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 질병·사고·노령을 사유로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등을 돌보는 목적이다. 교총은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팁’도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의 ‘교권/교직상담’ 카테고리의 ‘예방교권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에서 서울신동초 박주윤 학생과 강원 서곡초 손혜정·김유정·신준·이예호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는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포스터 부문과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포스터 부문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상광고 부문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수상작은 1·2·3차 심사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작품은 ‘물을 주면 공기를 주듯, 고운 말을 주고받는다’는 표어와 함께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에 빗대 그림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광고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의 제목은 ‘나쁜 말은 안 돼요’다. 나쁜 말을 한 친구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자 친구들이 좋은 말을 해보라고 제안하고, 좋은 말을 하자 다시 제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수상 작품은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홍보물, 대중교통·편의점 광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선도학교 및 학생 동아리 운영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TV·라디오·지하철 광도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되고,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며, 50명 이상의 자문 변호인단도 꾸려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악성 민원 등을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된다. 학교장 책임제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 8.30.)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현재 학교의 악성 민원은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교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감이 해당 학부모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교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 만약 그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뜬금 없이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한다니이해할 수 없다. 악성민원이 들어오면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지도 묻고 싶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 학교에서 책임져라"하는의도인지 궁금하다. 교권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교육청의 안목이 부족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더구나 전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이 원하는 교권확보는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적절한 관심과 대응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민원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 교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민원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교권 추락의 책임을 비켜가기 어려운 교육청마저도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전북 교육감의 교권확보 방안이 우려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대안없이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책임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을 조금만 더 손본다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방안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50명 이상의 자문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문은 반드시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건이 터진 후에 자문을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교사들이교권침해 관련 사안을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방안이 나왔을때 그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일단 내놓고 추이를 보자는 식의 방안 발표는 필요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전국과학교사협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관련 학술 단체가 30일 공교육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공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한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국 130개 전문대학이 다음 달 시작하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은 15만3529명으로, 총모집인원의 9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나 선발 비중은 0.3%P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체 모집인원 축소 결과로 분석된다. 수시모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1차에서 81.5%인 12만5131명이 선발된다. 2차 모집인원은 2만8398명(18.5%)이다. 전형유형별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이 11만5490명(75.2%)으로 가장 많고, 면접 위주 전형(1만9517명), 서류 위주 전형(1만3435명) 등 순이다. 전공 분야별로는 간호·보건(4만1458명·27.0%), 기계·전기·전자(2만5120명·16.4%), 호텔·관광(2만2403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수시모집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차 수시모집 기간은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다. 원서 접수 일정은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이동일하게 정했다.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면접, 실기 고사 일정은 전형 기간 내에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험생은 여러 대학을 복수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 없다. 다만 수시모집에 지원해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가운데 한 곳이라도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전문대교협은 수험생, 학부모, 고교 진학 지도교사에게 전문대 진로 진학·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수시모집 전문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온라인 입학 정보 박람회도 수시모집 기간 병행 운영하며, 수험생들은 홈페이지(www.ipsigo.kr)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상담 채널을 통해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박람회의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 전공별 입학상담 자료, 지역별 입학정보 등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나 전문대학 포털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에도 게재된다.
한국UNESCO경기도협회(회장 김국회)는 8월 29일~31일까지 3일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제38회 한·일학생 미술작품 교류전을 열고 있다. 전시 작품은 세계 평화, 인류 복지 증진 및 자연 사랑을 주제로 했는데 한국 학생작품 40점, 일본 학생작품 40점 총 80점이다. 이 작품들은 수원에서의 전시회가 끝나면 일본UNESCO나바리시협회로 보내져 10월 중에 3일간에 걸쳐 일본 나바리 복지종합센터에서 별도의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교류전은 한국UNESCO경기도협회가 일본UNESCO나바리시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올해 38회를 맞고 있는데한·일 양국의 학생들에게 작품들을 공유하게 하여 두 나라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선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교류전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전시회 개막에 앞서 오후 2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수상 학생 40명과 학부모들, 한국UNESCO경기도협회 김국회 회장과 이사 30여 명, 일본UNESCO나바리시협회 코오노카즈히토(耕野) 회장과 임원 10명이 참석했다. 또한 수상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박준석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그간 한국UNESCO경기도협회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작품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총 386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심사위원단은 162편의 입선작을 선정했다. 입선작은 교육감상, 교육장상, 한국UNESCO연맹회장상 등 특별상 8점과 평화복지상 32점, 우수상·특선·가작 122점이다. 한국UNESCO경기도협회는 1974년 창립해 매년 회원 연수, 국내 세계문화유산 탐방,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호 활동, 문화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 자매결연협회 상호 방문, 노인 대상 정보통신 교육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를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입법 활동에나서기로 했다. 지방 의회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경우는 처음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29일 시의회 의원실에서 한국‧대전교총과 이와 같은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에서 김도진 부회장과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이,대전교총에서 최하철 회장과 홍상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선 국회와 정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촉구결의안을 올려 법안 발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의 상황을 확인한 뒤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노동권과 충돌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병렬적 지위끼리의 문제다. 어린 학생의 건강한 음식 섭취, 돌봄 등이 더욱 상위 지위라 생각한다. 당연히 입법화 돼야 한다. 적극 밀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의회에게도의견을 물어본 뒤 촉구결의안을 함께 올리는방법도 고려 중”이라며“여러 지역에서 의견이 모이면 국회 교육위에 전국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이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대전지역 급식 파업 장기화로 학생들이 두 달가량 대체 급식으로 때워야 했던 상황 때문이다. 지방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 학교가 급식‧돌봄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선생님과 어머니들의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고, 지방 의회에 이어 국회까지 올라간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은 “급식 등 파업으로 학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올해 안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총이 주도하는 교권 관련 입법, 정책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교권침해 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등이 주요 논의 과제에 올랐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민원대응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교육청 직원의 반발이 있다면 위탁센터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학교에는 법 전문가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은 어렵다. 민원 전문인력이 대신 답변해주고 학교가 진정 협조해야 할 내용이 들어온다면 그것만 따로 알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교권침해 대책과 관련한 대전교육감의 기준부터 확인해보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염철현 고려대 교수(오른쪽 첫 번째)가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 간사가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가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학생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 간사 및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용마초(교장 박명순)는 올해 생명존중프로그램으로 ‘일곱색깔 무지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일곱색깔 무지개’ 프로그램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반별 신청을 받았다. 자신,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및 관계를 만드는 일주일 간의 미션을 하고, 미션을 다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집에서 키움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무지개 미션 책자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기간, 그 이후 7월 7일까지 나만의 작은 정원 만들기 미션 키트 제공 및 키트 수행 기간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펜데믹으로 인해 관계 속에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위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참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속에서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 가족, 선생님 등 여러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다보니 재미있고 소중함을 알게되었고 내 손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더욱 소중한 것 같다”고 하였다. 박명순 교장은 "일곱색깔 무지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우리학교의 다양한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서로 존중하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2학기에도 계속될 프로그램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강현중학교(교장: 이연우)는 인근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금연, 절주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후에, 지원자를 모집하여 15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두 시간여 동안 전단지 배포와 함께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근의 동작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을 협조해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80여명과 교사 6명이 참가하였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자체 평가다. 이 학교 이충봉 생활지도부장(46)은 "그 동안의 홍보효과로 교내 흡연자는 거의 0%에 가깝다. 이런 효과를 인근의 지역주민과 타 학교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흡연은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금연, 절주 하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 '모두 금연, 절주 합시다.'
교육부는 3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가 클라우드 기반(SaaS)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해 개발 지침에 보안인증 기준 관련 준수 사항 등을 제시하고 개발사가 학생들의 학적 정보 및 학습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사에 기술표준 관련 안내 등 기술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개발사들은 개발 지침을 참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의견을 계속 청취해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6조3725억 원 줄어든 95조625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 원 줄면서 전체 규모도 감소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 원, 2022년 12월 기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이다. 특히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 원 증액된 14.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 원이 증액 투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초‧중등 교육 및 교권 회복 예산을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교부금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어 우려된다”며 “학생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입법, 정책들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학교보안관 인력 확충, 출입 절차 강화, 녹화‧녹음 가능한 면접 공간 마련 등의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운용하고 있지만 보상 금액이 적고 지급 기준도 까다로워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제로 개선해 배상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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