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1년여의 장고 끝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획기적 내용보다는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새롭게 정리했거나 보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의 부활이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사랑의 회초리'허용 역시 체벌문제로 비화하고 있고 10시 이후 심야 학원운영 금지도 또 다른 불법과외 조장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덜기 우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 부진학생 판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또 초 3·6, 중 3, 고 1학생중 1%를 표집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며 수준 미달교에는 행·재정지원 및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를 금년에 100개교로 확대해 실시한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실시하되 국·영·수 과목도 가능하며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영역, 운영시간, 관리방법, 수당 등 구체적 사항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수능 모의고사를 제한하는 대신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고3은 연 4회, 고1·2는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소요 경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일선 교사들이 출제위원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576억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BS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능 교육방송을 능력별로 나눠 3단계 편선하고 주문형 영상서비스(VOD)를 제공하며 `교수·학습 도움센터'을 운영한다. 대입 정보를 수시 제공하기 위해 대교협에 `대입정보센터'를, 평가원에 `수능정보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 학부모 자원봉사단,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등 지역사회 시설 및 인적자원을 확용한다. 또 학원의 10시 이후 심야운영을 자제토록 유도하며 수강료의 온라인입금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 제고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권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며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등 관련법령을 재정비한다. 또 `사랑의 회초리'를 학칙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까지 10500명의 사무보조인력, 내년까지 3637명의 전산보조인력을 각각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성과상여금제 개선, 교원복지카드 서비스확대, `올해의 스승상'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교원양성체제 개선의 경우, 우선 올 상반기중 교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매년 600억씩 향후 5년간 재정 지원해 11개 교대에 교사교육센터 설치, 시설확충, 교육과정 및 실습방법 개선 등을 지원한다. 교대·사대에 교과교육 전공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초·중등 현장교육 및 교육전문직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수업 실기능력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 중 현직교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연수를 다양화하기 위해 연수 선택기회를 넓히며 연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교과연구회, 영역별 교원 전문조직, 학교별 자율연수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50개 연구팀에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 파견제를 활성화해 금년에 160명을 파견하며 교원 장기 해외유학 역시 금년의 55명 규모를 2005년에 88명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3월에 승진규정을 개정해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하며 교육성적 평정방법을 종전의 `직무 연수성적 3개'에서 `성적 1개, 이수실적 2개'로 바꾸기로 했다. ◇수업 질 개선 교육과정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학교단위에 교수학습정보센터를, 시·도교육청에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전국단위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효율적인 학교 학사일정을 위해 현재 12월 중순경 시작하는 겨울방학을 1월로 늦춰 2월 학사일정의 공백현상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교원인사 역시 조기에 실시해 전출입에 따른 준비기간 확보 및 단위학교 교직원 연수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며 195개 교과용도서심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학교공동제 책임강화 학교 구성원이 참가해 학교생활규정(학칙)을 재정비한다. 또 출석일수가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유급제가 도입되며 올 하반기에 학교를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등 금연, 금주운동을 벌인다. 학생의 날에 200명을 선발해 우수인재상(장관상)을, 이와 별도로 고교생 72명을 선발해 대통령상인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각각 표창한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학교폭력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소년원학교와 일반학교간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파견교류를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원 특별연수에 교육청 장학사 400명, 전국 초·중·고 담당교사 1만여명이 참가하며 검·경찰청,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20시간의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중도 탈락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하나로 병원내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밖에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다. ◇지식정보화 환경조성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금년중 마련한다. 또 ICT활용 교육활성화 지원, 지식정보화 학교모형 개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목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 고교 등을 계속 확대하거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실업고 다양화 지원,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 농어촌교육 발전방안 등도 구체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월중 시·도교육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내에 `공교육내실화 추진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별로 코드를 부여해 분기별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역시 추진단을 구성해 실태파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이번 회기중 의원입법 14개와 정부입법 6개 등 총 20개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쟁점이 되어온 유아교육법안이나 사립학교법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의원)=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둬 미임용자의 해당 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 대표발의)=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해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 추후 질병 등의 취학 불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조정무의원 발의)=현재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생수가 한해 평균 7000여명이나 되고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임종석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받게 하는 내용. 시·도 교육감, 시·군·자치구 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두고 교육·치료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학생징계를 하게 된다. ◇영재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대표발의)=한번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취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권을 현행 시·도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화중의원 발의)=현행 교육관계법상의 양호교사를 보건교사 로 개칭하는 내용.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중개정법률안(박재욱의원 대표발의)=원격대학 재직 교원에게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혜택과 근로자 로서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한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정부)=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용 휴직대상기관을 국내의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 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대학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
한국교총이 보고서를 통해 학운위의 중재기능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를 총괄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심화되고 있는 학교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학교분쟁 소송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재판, 소송과 같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학교구성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추세다. 교육분쟁의 종류도 교원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 취학·편입학, 학생 제적, 학생 복장, 교사의 취임선서, 체벌, 인종 차별 등 교육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영국은 사법적 분쟁해결보다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해 학운위에 중재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 학교문제는 1차적으로 학교를 잘 아는 구성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운위의 중재기능은 유.초등의 경우에는 분쟁 그 자체보다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등이상에서는 학생의 징계와 처벌, 교사.학부모 등의 고충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학교당국이나 학부모 집단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독일은 주 단위의 주학교자문위원회, 지방단위의 학교자문위원회, 학교단위의 학교협의회 등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 교원 등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각종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자문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적 성격 기구로 지역 학교의 문제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중요사항을 발의하기도 하며, 학교협의회에는 학부모,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이지메 등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는 일본의 경우, 사친회와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학교평의원제, 임상병리사 또는 아동심리전문가로 구성된 스쿨카운셀러 제도 등의 운영으로 학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성 및 전국 8개 대도시 법무국내에 인권옹호위원회를 두어 학교분쟁사건 조사·처리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사에 권고하는 등 사법적 판단으로 확대되기 전에 학교분쟁을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00년 4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개정, 학교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도 주로 교원과 학부모,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징계재심위 역시 준사법기구로서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을 교원의 징계,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국한하고 있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학교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예우 및 교권실태 설문조사'에서 단위학교의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했던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67.4%가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응답, 대부분의 교원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분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렵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기능을 가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임의기구로서 기능도 미약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 중재기능을 부여해 학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쟁을 교육계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근자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기유학의 붐이 일고 있고, 이에 따른 한시적 가족 해체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자녀교육 목적으로 교육이민을 떠나는 가정도 늘고 있다. 이러한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한 실패론자들은 한국의 교육현장을 ‘학교붕괴’ ‘교실붕괴’ ‘교단붕괴’ 등으로 표현하면서 공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와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실제적으로 외국 교육제도하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들의 ‘탈한국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기유학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총 유학생 15만7천여 명 중 ’97년 이후 2001년까지 약 55,222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조기유학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조기유학을 통해 교육기회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획일화된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신장시킬 수 없었던 잠재 가능성을 개발하는 장점도 없지는 않으나 지나친 조기유학이나 무분별한 교육이민은 결국 우리 나라 공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1세기는 ‘보내는 유학’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유학’이 더 중요시되는 ‘교육이동의 세기’(century of educational mobility)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방관할 일도 아니며 대책이 시급한 사회문제라 볼 수 있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원인 흔히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가리켜 ‘교육포기’와 ‘공교육 탈출’이 극도로 팽배한 교육일탈의 장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은 올바른 교육활동의 저해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경우 학습의욕을 상실하거나 학교체계에 부적응한 상태이고 교사들 또한 학생들과의 문화적 세대격차와 함께 신인류적 사고를 지닌 학생들에게 전통적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교육 포기상태에 빠져있는 현실이 오늘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교육의 현실은 결국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거나 이것도 부족한 경우 조기유학을 택하게 된다. 물론 조기유학이 해법이 아니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는 아예 교육이민을 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원인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공교육 부실 현상과 사교육비 증가 우선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첫 번째 원인으로서 초·중등 교육의 위기와 교실붕괴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입준비에 치중하는 중등교육에 대한 신뢰 실추를 들 수 있다. 암기식 입시 위주교육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우리 나라 중등교육은 이제 수업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교실붕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은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등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버만(Silberman, 1970)은 이러한 교육의 위기를 구조적 정책적 문제로 진단하면서 학생들에게 순종과 침묵을 강요하므로써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평등 기제로서의 공교육의 위기는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스티븐슨(Stevenson)과 스티글러(Stigler, 1994) 역시 미국교육의 위기는 훈육의 부재와 학부모 등 가정 역할의 붕괴, 학교체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교사들의 동기 부족 등 구조적 틀 속에서 기인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교실위기의 문제는 효율적인 수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총칭할 수 있으며 학생의 동기부족과 교실 내 행동상의 일탈, 교사의 의욕상실, 교과 내용이나 방법상의 결함 등 제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문제상황을 야기한 경우라 볼 수 있다. 흔히 우리에 앞서 서구사회나 일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왕따, 원조교제, 교사폭행, 교실 내 무질서 등이 모두 교실붕괴론의 제현상이라 볼 수 있다. 흔히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사이버 사회’ 그리고 ‘학습자중심 사회’ 등으로 지칭되는 것만 보아도 경직된 교과내용과 폐쇄적인 학교체제로서는 시대적 요구와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의 교실붕괴 요인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양의 폭발적 증가 *지식 전달체계의 변화 *열린 교육시스템의 확산 *급속한 국제화의 확산 *교육이동의 가능성 증대 *교수방법의 변혁 *급격한 문화이식과 문화접변의 증대 *탈캠퍼스화의 증가 *재택학습 등 대체학습의 확대 *자율화 경향의 증대 *시장경쟁원리의 확산 *학부모의 인식 변화 *사이버체제의 대확산 [PAGE BREAK] 또한 학습참여자의 측면에서 교실붕괴 요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사기의 저하 *교사 역할의 변화 *교수방법 및 절차 기법의 변화 *교사의 경쟁력 저하 *학생특성의 변화(의식, 태도, 가치) *학생의 N세대적 행동특성의 심화 *학생의 세속화 현상 확산 *교사-학생의 세대간 격차 *사교육/입시 지향적 사고의 심화 또한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교육내용 자체가 삶과 직결되지 못한 입시준비형 교육내용으로 변모됨으로써 인성교육은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교실붕괴의 요인을 지적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비실용적 교육내용 *암기위주 교육내용 *쓸모없는 지식내용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 한편 교사들의 인식을 볼 때 교실붕괴 요인은 아래와 같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어렵다. *교사권위가 실추되었다. *공교육체제의 위기구조가 있다. *학교 교육기능의 마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측면에서는 권위가 실추된 점, 책임감과 긍지가 상실된 점, 사랑과 헌신이 부족한 점 때문에 교실붕괴 현상에 일조하고 있고, 학생은 학습동기가 낮고 교사에 대한 존경과 학생으로서의 순종적이고 배우는 자세가 부족하며 인내와 노력이 없어서 교실붕괴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직·간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실붕괴의 구조는 초등에서 대학까지 상호연계고리를 지니면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서 교실붕괴의 구조를 나타낸 것처럼 교실붕괴의 현상이 있다면 중등교육에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유치원,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예비적 과정을 거쳐 심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교육 의식적 측면과 ‘恨풀이 교육’ 우리 나라 교육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하는 문제이다. 과연 우리 나라 교육에서 교육이 이토록 과열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과열된 교육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차적 질문에 대한 논의도우리 나라의 교육구조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다. 과연 자녀를 위해서 교육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부모들의 교육소원(educational wish)은 무엇이며 이 교육소원을 통해 자녀를 어떠한 방향으로 양육하고자 하는가 하는 논의가 곧 한국교육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열교육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비정상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부모 자신들을 위한 교육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 ‘자녀를 위한 교육인가?’를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입시가 인간자격 내지는 성패의 관문이 되어 있고 학교는 ‘입시인간’ 이라는 상품의 생산장소이며 ‘입시’와 ‘공부’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지배한다. 따라서 대학입학까지의 삶은 한 가지 목적과 한 형태의 ‘강압적 정형화(定型化)’의 유형을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 점에서 학생들의 경우는 성적에 대한 한(恨)이 지배되는 성적문화권에서 탈피할 수 없고 부모들 역시 자기 스스로의 교육적 소원 때문에 자식들을 통해 교육적 소망을 성취하려는 한풀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모의 교육소원 → 자녀의 교육소원 → 부모의 제2교육소원 → 2세 자녀의 제2의 교육소원 형태로 순환되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입시문화 교육사슬’의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입시문화 교육사슬이 함축된 교육구조는 ‘한풀이’ 교육구조이다. 부모의 교육소원이 스스로의 교육적 ‘恨’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교육적 대리보상을 받고자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恨’은 소위 4과현상이라 할 수 있는 과잉교육, 과열교육, 과잉경쟁교육, 그리고 과잉보호교육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형태의 교육열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됨으로써 온통 대학입시에 모든 교육활동이 집중되는 왜곡된 교육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대학입시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도식으로 지나치게 해석되게 되고, 많은 경우 직업선택이 적성과 흥미를 본위로 한 자기성취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교육실패의 결과로 인식되기도 하는 왜곡된 직업관과 연관되게 된다. 한마디로 교육학대(educational abuse)와 교육방임(educational neglect)의 양면적 교육문화를 공유해왔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녀 스스로 제2의 교육적 ‘한’을 지니게 되고 구조적 교육문화로 정착되게 된다. 우리 나라의 ‘한풀이’ 교육의 구조가 지니는 과도한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입시지옥, 입시가족, 입시문화, 입시학원 등의 기현상을 유발시키면서 결국 온 사회가 ‘교육에 취한 사회’ (educohoic society)를 면치 못하게 만든다. 학생들도 ‘시험에 취한 학생’(testholic student)이 됨은 물론 학부모 역시도 ‘과외에 취한 학부모’(tutorholic parent)의 모습을 나타내어 인격양성과는 거리가 먼 맹목적인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에 몰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미성숙된 교육의식은 결국 조기유학계를 조직하는 형태로까지 발전되어 유학 도미노현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PAGE BREAK]사교육비 부담 조기유학을 택하는 학부모들의 조기유학선택의 이유를 보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라거나 입시위주의 교육탈피를 위한 이유 외에도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2001년의 경우 직·간접 사교육비 규모는 16조~20조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분명 조기유학이나 교육이민의 직·간접적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써, 공교육의 부실과 입시위주교육구조가 엇물려 있는 데 기인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 나라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들의 의식을 자극했을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 등의 돌파구를 찾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우리 나라 공교육과 교육 전체를 외면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들은 낮은 교사의 질, 열악한 교육여건, 입시위주 교육 등 많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한 요인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관성이 결여된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교육은 자녀교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고 결국은 도구적 수단적 준비교육에 집착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해방 이후 입시정책만 해도 크게는 14번, 세부적으로는 35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학부모들이 이 나라 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경쟁력의 부족과 취업구조 조기유학을 보내게 되는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는 대학경쟁력의 부족과 졸업해도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는 취업구조를 들 수 있다. 일부 부모들의 경우 우리 나라 대학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대학이나 대학원은 외국으로 유학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일류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제요인들은 결국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을 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외국어교육 열풍과 세계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조기 영어교육 등 외국어교육 열풍과 세계화 추세를 들 수 있다. 조기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의 경우, 외국어 하나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 조기유학을 보낸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우리 나라의 외국어교육열은 지나치다 못해 외국어 중독증 현상에까지 갈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어교육을 위해서는 필시 사교육비가 필요하고 원어민 등 양질의 외국어교육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앞서 제시한 여러 이유들과 복합되어 외국행을 택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일부 학부모들의 외국어교육 열풍은 ‘yes 엄마’, ‘no 자녀’로 지칭될 정도로 부모와 자녀 모두 영어에 집착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대책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원인은 우리 나라 교육구조와 문화, 그리고 부모의 교육의식에 이르기까지 교육사회의 총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합당한 대책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대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외국교육과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일로부터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 그리고 부모의 교육의식의 재정립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대책은 우리 나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력 및 학벌 풍토개선, 그리고 대학경쟁력 강화 등 초등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는 교육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민, 조기유학의 대책으로서는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교수방법의 개선, 교과내용의 합리화, 교육환경과 여건의 개선 등 전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공교육이 제기능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비를 하여야 한다. 학급당 인원수의 감소와 교사의 충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의 사기진작과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 그리고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혁신적 개혁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국제화와 세계화에 부응하는 유학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과과정을 국제화하는 과제와 교사의 어학 능력 배양, 외국어교육의 강화와 내실화, 국제화와 세계화에 부합되는 학교와 프로그램의 신설 등 과감한 국제화와 세계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때 유의할 점은 우리 것을 존중하고 토대로 하되 선별적으로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하는 지혜라 볼 수 있다. 즉 자국화와 세계화의 슬기로운 접목을 통한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대체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21세기는 교육쇄국주의도, 교육식민지주의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와 학력 및 학벌 풍토개선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에서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는 능력보다는 학벌, 학력 중시 풍토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은 결국 일류대학과 비일류대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만들어 교육자체가 도구적 수단이 되고 그 방법이 사교육을 통한 입시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력 및 학벌 풍토개선이 시급한 대책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대학경쟁력의 제고이다. 모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문제는 입시위주교육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결코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 유수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자연 교육이민과 조기유학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제화의 촉진을 통해 유학대체 정책의 정착, 대학 국제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식 재정립 등의 총체적 노력이 있을 때 교육이민과 조기교육 현상은 진정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보내는 유학국가’(sending country)에서 ‘받아들이는 유학국가’(receiving country)로 바뀌어질 것이다.
영국 분쟁예방규정 상세화와 분쟁 방지 사전교육 철저 영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외에도 각 사안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철저히 제시하고 이의 준수를 통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각별하다. 학생퇴학 절차, 학생정학 처리 절차, 교직원과 교사들이 잘못할 수 있는 유형별·사례별 안내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위법행위로 추정되는 사안에 관한 규정이나 조사 절차의 고시 등 쟁송이 예상되거나 이전에 자주 발생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정하고 교직원 연수나 각종 훈련을 통하여 계속 반복 교육한다. 특히 영국의 학교분쟁 예방프로그램으로 주목할 것은 사전 교육를 철저히 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인권법(HRA)이 1998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집단따돌림(bullying)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동법이 시행되는 2000년에는 교육문제로서 이슈화되자 교육부(DFEE)에서 이것의 발생과 학교에서의 대처, 해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로 제정하여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청(LEAS)에 보내서 학생지도의 참고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분쟁시 대응하는 방법상의 불만이나 고충처리시 문제점, 법률적 검토 사항이 피드백되어 차기 입법이나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 절차 합리화 노력 학교 교직원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학교전반에 관한 불만사항, 고충처리, 교육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담당자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즉, 먼저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불만사항이나 제안 사유에는 정책의 개선이나 교직원의 집행과정상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해결한다. 다음으로 입법, 정책, 적법 절차, 계약 등에서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불만사항에 대해서 때로는 협상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조사 단계로서 고충이나 불만을 가진 자가 특정인의 행동이나 학습계약, 정책이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한다. 독립법률자문단 운영 독립법률자문단은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한 영역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상담을 해 준다. 이와 더불어 지역교육청과 교사 집단, 교육부와 교사 집단 사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도 해결해 준다. 불만이나 고충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리, 이 자문단은 민원인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면 권리는 침해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에 관여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독일 주 단위 참여 프로그램-주학교자문위원회 교육고권을 가지고 있는 각 주의 최고교육행정기관으로는 교육부(Kultusministerium)가 있으며, 주교육부장관(Kultusminister)이 대표한다. 그리고 주 차원에 주학교자문위원회(Landesschulbeirat)가 있어서, 여기에서 최고 학교행정청에서 행하는 조치와 결정들 및 입법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 이때 주학교자문위원회는 충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요구권을 가진다. 주학교자문위원회는 학교제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교사대표, 학생 및 학부모, 경제계 및 노동조합, 교회, 지방자치단체연합, 대학, 청소년단체의 대표들과 개인자격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지방 단위 참여 프로그램-학교자문위원회 몇몇 주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학교행정 영역을 위해 특별한 조직을 두고 있다. 바덴 주에서는 자문적 성격 또는 심의적 성격을 가진 지역 학교행정기관으로서 학교자문위원회(Schulbeira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요한 모든 학교 관련 사항들(학교제도의 조직, 학교의 설립·이전·폐지, 학교의 신축 및 개축, 학교예산 등)을 청취하며, 여기에서 중요 사항을 발의하기도 한다. 학교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시장, 지방자치단체 대표단 구성원, 여러 학교의 대표로서 학교장대표와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종교단체대표를 들 수 있으며, 보건관청대표도 회의에 참여한다. 그 밖에도 제도적 내용은 각각 다소 다르긴 하지만 헷센, 라인랄트팔츠, 니더작센,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 주도 지방단위학교위원회를 두고 있다. [PAGE BREAK]학교 단위 참여 프로그램-학교협의회 등 오늘날 독일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내외에서 학교교육 관련 의사형성에 그 대표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다. 학생대표는 대개 5학년부터, 학부모대표는 학생의 성년기까지 참여하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 참여에 관해서는 각 주의 규정들이 다르며, 참여를 촉진하는 주가 있는 반면에 참여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주도 있다. 학내에서 학부모는 정기적으로 학급 단위로(경우에 따라서는 학년 단위로) ‘클라센-엘테른바이라트(Klassen-Elternbeirat)’라고 불리는 학급학부모회를 구성하는 1인 또는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또는 학교의 전 학부모들에 의해서 학교학부모회(Schul-Elternbeirat)가 선출된다. 학교학부모회는 통상 다수의 학부모대표로 구성되며 학교 차원에서 참여권 및 선거권이나 대표파견권을 가진다. 소수대표권도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외국인 학생의 학부모와 학부모대표로서 여성대표를 위한 경우가 있다. 학부모회는 학급 차원에서는 직접 참여하고, 학교협의회에서는 그 대표들을 통하여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회는 학생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교육권에 근거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참여권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급 차원에서 1인 또는 2인의 학급대표를 선출하며, 이들이 모여 학교 차원의 학생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학생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학생대표 내지 학년대표를 선출한다. 학생대표기구들은 학부모대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참여권을 가지며, 이에 더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자치를 향유한다. 학생자치활동에 속하는 예로는 학생행사, 학생신문, 학교문제에 관한 사회적 행동과 입장표명을 들 수 있다고 한다. 학생회에는 교사들과의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지도교사를 두고 있다. 학생대표의 참여권 행사에 관해서는 학부모대표에서 언급한 것이 역시 유효하다. 학생대표와 학부모대표 업무는 학교에 의해 지원되며, 또한 재정적 문제도 학교의 처분에 맡겨진 범위 내에서 학교가 부담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부금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며, 공법상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도 없다. 그에 반해 학부모들은 종종 사법적으로 관리되는 학부모기부금이나 지원단체를 통해 학교에서의 교육업무 개선을 위해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국 독일 학교의 학부모대표기구와 학생대표기구들은 학교 밖의 기관들이 아니라 학교내의 기관들이라고 할 것이다. 각종 위원회 참여 프로그램 지방교육자치기구는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로 학생 및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을 두어 이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반영하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주교육부장관의 일반규정과 지침 발령시 주학부모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참여기구들은 학내기구인 학교협의회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여 학교 차원 밖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사친회와 학교평의원제 도입을 통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사후 교육적 해결 교원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PTA(사친회)는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기제로서 학교분쟁의 예방 및 자체 해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적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체벌이나 이지메와 관련하여 학교측이 PTA를 중심으로 벌인 홍보활동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교육적 공감대 형성에 비교적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조정권한이 없는 임의기구 및 자문기구로서는 당사자의 이해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무기력하다는 한계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도입된 학교평의원제 역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서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AGE BREAK]고충상담제도의 활용-인사원 및 지방공공단체 상담실 일본에서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 제도는 역시 학교분쟁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교육공무원고충심사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즉, 직원으로부터 근무조건 및 그 외 인사관리에 관한 고충을 접수받아 당사자에게 조언하거나 해당기관에 필요한 조치 및 협력을 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교원 및 직원들의 인사에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인 국립학교 교원 및 직원들은 인사원의 공평심사국 직원상담실이나 9개 지역사무국의 담당과(제1과 및 조사과)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설치된 상담실 및 해당 과(課)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자가 위에서 설명한 행정적 해결제도의 하나인 ‘불이익처분 불복신청’을 하거나 ‘근무조건에 관한 조치 요구’를 하였을 경우 고충상담의 건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 인사원은 고충상담제도를 좀더 강화한 인사원규칙(13-5, 2000.6.1)을 제정하였는데, 이직(移職)의 경우 고충상담이나 정년퇴직자의 재임용에 관한 고충상담도 받고 있다. 상담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인사원의 보고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고충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1999년 720건), 이지메(집단따돌림), 모욕주기(嫌からせ), 성희롱 등 인간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4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임·재배치·사직 등 인사문제가 22.5%, 과중한 초과 근무, 휴가 불인정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이 21.8%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 내외 교육상담 체제 강화 ▶스쿨카운셀러 제도 최근 일본에서 강화되고 있는 교육상담 체제나 학교·가정·지역사회간의 연계망 구축은 학교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방대책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학교가 당면한 교내 폭력, 이지메, 체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스쿨카운셀러(학교상담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임상병리사나 아동심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2000년 현재 2,250개 교에 배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 제도에 의해 아동·생도의 문제 행동등을 예방·발견·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음은 물론, 보호자나 교원에게도 적절한 지도의 정보 및 조언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성교실 상담원(心の敎室相談員) 심성교실 상담원 제도는 1998년부터 도입되었는데, 공립중학교에 교직경력자나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의 지역인사를 ‘심성교실 상담원’으로 배치한 것을 말한다. 이들 상담원들은 학생들이 갖는 비교적 가벼운 고민에 응하여 상담하고 있는데, 문제행동의 예방차원에서 보면 분쟁의 원천적 예방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담체제를 마련해 가는 데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 1995년부터는 시(市)·정(町)·촌(村) 교육위원회에 교육상담원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부세에 포함시키고 있고, 2000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가정·지역사회 연대 강화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생도의 문제행동에 대응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 연대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문부성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생도지도추진회의’를 개최하거나, ‘생도지도총합연휴추진사업’(2000년도 신규)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여러 형태의 연휴 조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 사이에 ‘학교경찰연락협의회’(전국에 약 2,400조직)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에 경찰관을 초대하여 아동·생도에게 학교폭력의 범죄성 및 책임 등에 대해서 조언하는 ‘범죄방지교실’을 개최하기도 한다.
▲교원 정년연장 해넘겨 교원 자존심 회복과 교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교총이 주도한 `교원 정년연장'이 정부 여당의 막판 여론몰이에 밀려 끝내 해를 넘겼다. 한나라·자민련의 동맹으로 가속화 된 정년연장 논의는 11월 21일 교원 정년을 63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하고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가시화됐다. 그러나 교원정년 연장을 집단이기로 매도하는 학부모 단체, 여론만을 앞세운 정부의 반발에 밀려 정년 연장 법안은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중초임용 사태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은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이라는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정년단축으로 교사 자원은 바닥났지만 `학급당 35명'을 꿰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더이상 중초임용은 없다'는 99년의 약속을 깨 교대생과 초등교단이 집단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항의 집회, 점거 농성, 자퇴서 제출, 임용시험 거부 결의, 동맹 휴업으로 초등 교단은 한바탕 몸살을 앓았고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500명을 교대에 특별 편입학시키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유급에 몰린 교대생들도 휴업을 풀고 수업에 복귀해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빛 바랜 성과급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교육부와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반발한 교단이 첨예하게 맞섰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는 "교직의 특성상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균등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연일 성과급 저지대회, 서명운동, 반납 결의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올해는 전 교원 지급, 차등폭 최소화' 방안을 받아들여 추석 직전 성과급을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수당화 방안을 포함,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교총, `5·12 정치참여 선언' 이군현 제30대 교총회장은 5월 12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중권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교총의 정치참여를 천명했다. 공청회,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알린 교총은 11월 19일 초·중등, 대학교원, 학계 인사로 구성된 `교총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치활동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정치 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 입법 청원하는 한편 후보자 초청토론회, 정당 교육정책 비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및 지지·반대 선언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교육 불신 및 교육이민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 살인적인 입시 경쟁, 의욕을 상실한 교단, `허리가 휠 정도'의 사교육, 학교폭력으로 황폐해진 학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나라 밖으로 내밀고 있다는 통계와 보도가 나오면서 3월부터 `교육 이민'이 화두로 떠올랐다. 1999년 1만 2000여명이던 이민자 수가 지난해 1만 5000여명으로 21% 늘고 초중고생 유학도 지난해 3, 4월 두 달 동안만 2874명으로 99학년도 1년간 전체 유학생의 25%에 이른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가 터져 나왔다. 또 코엑스에서 열린 이민박람회에 5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이민에 대한 관심이 일파만파로 증폭됐다. ▲7·20 계획에 고교는 공사판 올 최고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인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으로 전국의 고교가 공사판으로 둔갑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인다는 원대한 계획이 시달되자 전국 1200여 고교에서는 단 6개월 안에 6990개의 교실을 증축하는 `날림공사'에 착수했다. 부지가 없어 운동장이나 녹지를 갈아엎고 특별교실을 없애거나 심지어 옥상에 가건물을 짓고 컨테이너 교실이 또다시 등장할 판이다. 그나마 착공도 못한 많은 학교는 내년에 수업차질이 예상돼 교육여건이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 증원목표도 2년이나 앞당겨져 자원이 바닥난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의 회오리가 불어닥쳤고 올 초등 공채시험에는 50대가 무더기로 지원하는 기현상을 빚었다. ▲교육부총리 격상 경제·교육부총리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9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교육부 장관과 부총리를 겸하는 초대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상지대 총장이 임명됐다.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 개편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례로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가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열려 인적 자원 관련 주요 안건을 국무회의 전에 사전 심의하게 됐다. 그러나 총괄·조정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 권한이 교육부총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다. ▲용두사미 자립형사립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취지로 내년부터 전국 2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려던 자립형사립고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단 5곳만을 지정하는데 그쳐 크게 퇴색됐다. 단 한 곳도 추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보이콧에 결정타를 맞은 교육인적자원부는 결국 11월 21일 민족사관고 등 5개 학교만을 지정, 발표함으로써 시범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없이 떨어뜨리고 말았다. 교직 단체간, 학부모간, 국회 교육위원 간에도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이라는 찬성론과 `교육불평등과 귀족학교 초래'라는 반대론이 팽팽해 각계의 의견조율이 시급한 상태다. ▲日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 삭제' `침략전쟁 美化'.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이 한일 과거사를 왜곡 기술한 내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4월 3일 검정 통과시킴으로써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외교마찰로까지 이어졌다. 각급 학교에서는 특별수업이 진행됐고 6월 12일에는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정부도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고 35개 항목의 재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이 이를 거부해 대일 문화개방 중단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일본 내 우익교과서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 역사연구기구' 설치가 합의됨으로써 외교마찰은 일단락됐다. ▲`널뛰기 수능' 평균 66.5점 폭락 어렵게 출제된 2002학년도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66.5점이나 폭락했다.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와 `수능 인플레'를 빚었던 지난해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널뛰기 수능 난이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비난이 비등했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12월3일 성적 발표 때 총점기준 석차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진학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수능 제도에 대한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교육부는 14일 올 첫 시행하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18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올해의 스승'은 10월말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50여명의 후보교원을 대상으로 심사와 현장실사 확인 과정을 거쳐 시·도별로 1명씩(서울·경기는 2명) 18명을 확정했다.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은 평소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 학교폭력 예방지도, 인성교육, 지역사회봉사, 선·효행 실천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교원들이다. 수상 교사들에게는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를 거쳐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하며 해외연수 등의 특전과 내년도 5월 스승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교사 명단 ▲이철우(47·서울 청담고) ▲하도윤(53·서울 신구초) ▲윤병길(48·부산 정보관광고) ▲정병기(57·대구 지산초) ▲이남훈(50·인천 인혜학교) ▲심형희(48·광주 화정남초) ▲강병구(46· 대전 한밭중) ▲이채식(60·울산 남창고) ▲정미애(35·경기 청명고) ▲신영순(56·경기 평촌정보산업고) ▲이재건(44·강원 도계중) ▲이남덕(40·충북 덕성초) ▲김한병(52·충남 용남고) ▲이석봉(52·전북 전주서문초) ▲이근형(44·전남 함평실고) ▲김 승현(49·경북 은혜초) ▲황영수(54·경남 사파중) ▲송철수(51· 제주 서귀서초)
8일로 예정돼 있는 올 정기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 7건과 의원입법 25건 등 모두 32건. 이중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교원정년 1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부영 의원(자민련) 등이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해 3일 현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학운위원 20명으로 늘려 또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 등도 첨예한 찬반의견이 교차하면서 상정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교육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입법안의 경우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또 취학 의무조항을 현재의 연령 기준에서 기간 기준으로 바꾸고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하며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2004년 말까지 자치단체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정부·여당 공동 입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부총리가 국가 인적자원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제정 여부도 관심사다. 또 전문대도 다학기제 및 조기졸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밖에 임명직이사 중 1명 이상을 병원경영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법안심의 중에 있다. 의원입법안의 경우 유·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자민련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교원정년을 종전의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조웅규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승진임용은 하위직에 있는자 중에서 경력평정, 근무성적, 재교육성적 외에도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하며 임용전의 자발적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되고있는 `사립학교법'개정의 경우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제안한 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의 부여, 비리관련자의 법인복귀 제한기간의 연장(2년→5년)하는 법안과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유사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또 이재정 의원(민주당)외 31명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은 사립학교의 교원자격 규정을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김원웅 의원 등이 발의한 안과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사' 필수과목안도 전자는 교수회의의 설치근거 마련이, 후자는 교수회·학생회및 직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덕룡 의원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사과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하는 내용의 `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4개 의원입법안이 상정중이거나 계류중에 있다. 전용학 의원(민주당) 등이 제안한 안은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정교사 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과 양호교사에게도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원웅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은 사립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관화하며 교사회의의 설치근거를 담고 있다. 김화중 의원(민주당) 등은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입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다. '학교폭력 예방법' 발의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등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정화구역내 절대 금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김경천 의원(민주당) 등은 학교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하고 있다.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등도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특례규정을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부칙에서 학교보건법에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등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자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박재욱 의원(한나라당) 등은 원격대학 재직 교직원을 `사립교직원 연금법'에 포함토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영재교육법 개정안'은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임종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도 관심사안이며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해 논란을 빚고있는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은 유아대상 학원에 재학중인 5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나라 교원 부족문제가 `갈등' 수준이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비상사태' 수준이다. 최근 발간된 교육개발 11·12월호(한국교육개발원 刊)는 `10년만에 최악'이라는 영국과 `절반의 퇴직'에 직면한 프랑스의 교원 부족 실태를 실었다. ◇영국 `바닥을 친' 교직호감도로 인해 2001학년도에는 3000여명의 외국인 용병(?)교사가 수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일군의 교장들이 교사 알선기관의 주선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나가 교사를 모셔온 일이 `캥거루 작전'이라는 별칭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세인트 네오츠 소재 종합중등학교 `어널프 커뮤니티 스쿨'의 조 파작(Joe Pajak) 교장은 올해 여러 명의 외국인 교사를 채용했다. 몇 년 전부터 보조교사, 시간강사, 전직교사를 활용해 땜질 처방을 해왔지만 사정은 계속 악화됐다. 같은 사정의 인근 학교 교장들과 신문에 교사모집 광고를 냈지만 자격을 갖춘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교사 알선회사에 문을 두드려 어렵게 용병 교사를 수입해 왔다. 하지만 많은 용병 교사들이 생소한 교육환경 때문에 일년 이상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 이들 교장은 매년 알선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교사들을 유인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갖가지 당근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원양성과정에 등록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비면제, 생활비보조, 일반교사의 몇 배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슈퍼 티처' 제도, 주택 구입비 무이자 대출 및 장기 저리 융자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설문 결과, 교직은 이미 `혐오 직종'이 돼 버렸다. 교직양성과정 등록 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5%로 증가했고 나머지 학생들의 40%가 교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또 신임교사들의 40%는 3년 이내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교사에게서 자율권을 박탈한 `정부 주도의 개혁'과 `박봉'이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은 교원양성과정 지원자나 경력 7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경력 6년 이하의 교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을뿐더러 월급 인상폭도 타직종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돈 문제보다는 교사들의 `박탈감'이 더 큰 원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보수당 정부의 중앙집권적 개혁과 이를 이어받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국정교과과정에 대한 강조 및 잦은 교과내용 변동, 수리력·문해력 향상 강조, 성과급 제도가 추진됐고, 이에 대해 교사들은 "우리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교육내용과 교재를 결정하고 교안을 짤 수 있는 자율권을 가졌던 교사들이 `성취도 향상'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내몰려 단순 지식 전달 노무직으로 전락한 것은 교사들에게 일하는 재미를 박탈해 `사표 러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전후 1세대 교원들의 무더기 은퇴와 젊은 세대들의 교직경시, 기피현상이 맞물려 사상 최대의 교원수급난에 봉착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80년대 기용됐던 전후 1세대 교사들의 연령이 대부분 50세 내외가 됐고 이들이 전체 교원의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학교급 별로는 50대에 이른 교원 수가 초등은 41.5%, 중등은 43%, 대학은 51∼54%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초등교사 대부분이 55세에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교체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3만5000명의 교사가 은퇴를 시작해 향후 10년간 현직 교사·교수의 절반이 교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만5000명의 교원을 신규임용할 비상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프랑스 대학생들에게 교직은 비전 없고 보람을 찾을 수 없는 `3D' 업종일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학교폭력, 무질서가 난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관리, 통제가 마비됐고 그 앞에서 개인적인 무능함만을 느끼게 되는 일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겸허하게 꾸준한 노력을 요하거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분야는 기피하고 첨단기술, 상경무역, 응용과학 계열에만 몰리고 있으며 신규 임용된 교사 중 많은 수가 재직 1, 2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사임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는 혁신적인 유인책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 입학생을 사전 선발해서 2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사전채용제'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또 대학지원자들이 전공학과를 선택하기 한달 전인 9월초부터 각 학과목별 교원공석을 미리 공고하기로 했고, 심지어 쟉끄 랑 현 교육부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교원급구' TV광고가 방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교직 기피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남호 인천체고 교사·본지 함께하는 교육 자문위원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폭력 중재위원회 설치와 교육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법제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희망적이다. 이는 학생인권에 대한 자각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제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적 장치는 내면적 교화보다 지속성이 약하다. 동시에 이미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년이 지났지만 청소년들은 그 법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제화보다는 또 다른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왕따,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학교를 거쳐 국회까지 민주적 생활양식과 논리보다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지시와 복종의 메커니즘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은 채 무형의 기성 권위에 압도된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역시 더욱 약한 자에 대한 가해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효율성과 힘의 지배보다는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실천해 가는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교육적으로 볼 때 청소년 폭력의 해법은 역설적이게도 적성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인성적 배려를 개입시킬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그 자체만 강조할 경우 학생들은 싫증을 느끼기 쉽다. 적성교육의 경우, 예컨대 영화에 열정을 불사르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고 치자. 이들이 영화감상, 영화제작, 제작팀간의 토론에 참여하는 그 적성탐색의 시간에 이미 그 학생들의 정서는 순화되고 있다. 동료학생에 대한 왕따와 폭력적 대우가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잠재적으로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동료애를 느끼게 된다. 나아가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보게 된다. 또 자기실현과 직업으로 연결되는 전망이 보일 때, 학생들의 내면세계에서 잠자는 인간사랑과 자연사랑의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목공 등 기술교육을 받는 과정자체가 사회적응 훈련임과 동시에 인성적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다. 적성교육은 곧 공교육을 특성화 전략으로 내실화 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에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적성교육에 수반되는 학교측의 인성적 배려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학생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에서부터 수업시간표를 스스로 짜기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거기서 근본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학생들의 소외감은 세상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 그리고 폭력에의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체 토의를 거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허용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학생을 학교와 교육의 중심에 놓는다는 상식의 회복에는 교사를 포함하여 교육당국자들의 인내와 결정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유흥업소를 포함한 자영업자, 공직자, 기업인들이 교육적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학교의 적성 및 인성적 배려의 효과는 반감된다. 사회의 유관기관들이 학생들에 대해 적성과 인성에 대한 체험학습과 위탁교육, 학교와 사회의 학점 및 학생평가 자료를 적극 교환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사회의 벽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요컨대 적성교육은 배우고 싶은 욕망에 자유를, 학생자치는 말하고 싶은 욕망에 자유를 허용함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접근이 폭력의 유발요인을 교육적이고도 원천적으로 불식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관계법을 개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별도 입법보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분쟁해소 기구와 절차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 김경윤 교권옹호부장은 5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과 입법시민연대회의가 개최한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적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고 전제 "그러나 학교폭력도 학교교육분쟁의 한 영역으로 기존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적 체계와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보다 초·중등교육법에 별도의 장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재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근거해 설치·운영됨으로써 교원 중심이라는 비난과 함께 법적 기반이나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 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영역에 `학교폭력'을 포함시키는 한편 조정 또는 중재 결과에 대한 법적인 효력과 중재 및 재심절차 등을 대폭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법안이 학교폭력 조정·중재단계를 학교, 시·군, 시·도의 중재위와 교육감에 대한 이의 신청을 포함해 4단계로 하고 있는데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중재의 법정 시한을 단계별로 3개월씩 안배함으로써 자칫 분쟁해결의 장기화로 학교의 불안정과 제도의 선용을 오히려 기피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2단계의 학교단위 교원징계위원회와 중앙단위의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운영을 참고하거나 단위학교에는 단순한 조정권을 시·도와 중앙에 중재와 재심권을 각각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법안이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반규제 또는 의무적인 교육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고 학생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치료 전문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취약한 가운데 반강제적 교육의 시행은 학생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교육·치료가 징계를 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와 함께 중재위원회에 학교분쟁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지난달 28일 `인성교육의 현황과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주제로 `2001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교총회관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을 위해 양국 모두 학교, 가정, 사회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한국 측 김형태 한남대 한남인재개발원장은 `인성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학력주의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집단괴롭힘, 따돌림 등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며 "모든 교과내용의 선정이나 수업 시 인성교육이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인간교육의 현상과 학교에서의 학생폭력에 대한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한 일본측 고바야시 토시노리(小林俊德) 도쿄 도립 히노다이 고교 교장은 "가정과 지역이 연계 협력해 인성교육을 강화한 결과 학교폭력, 집단괴롭힘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실제로 고바야시 교장이 제시한 도쿄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발생건수가 97년 171건에서 98년 148건, 99년 119건으로 계속 감소됐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지난 80년부터 시작한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예방교육 의무화 교육·치료기관 지정 `학교폭력특별법'의원입법 추진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 위원이나 교육·치료기관의 관 계자들은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반한 교육·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 다. ▲시·도 중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학부모 대 표, 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 지역 인사,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각 1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임종석의원이 성안한 안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학교 폭력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저연령화해지면서 사회 문제화 로 비화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건의를 받 아들여서 이제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 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의 제 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장, 교육감 산하의 3단계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을 치료하고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해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 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보상하는 절차와 방 법을 체계화하고 학교폭력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새로운 중재기구와 교 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을 갖게 한다. 위의 법안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별 도의 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분 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학운위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조직만 중복해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전시행정적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차제에 학운위를 개편하여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갖도록 하여, 학교운영 및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각종 분쟁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학교 폭력으 로 인한 치료 및 교육기관 역시 민간기구로 따로 지정할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소년원 등을 새롭게 개편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법이 적 절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법제화함에 있어서도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 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 하다고 본다. 다만 꼭 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에도 그 내용은 위에 서 제안한 바와 같은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제한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안 작성 과정 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접근을 기대한다.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 위원이나 교육·치료기관의 관 계자들은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반한 교육·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 다. ▲시·도 중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학부모 대 표, 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 지역 인사,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각 1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임종석의원이 성안한 안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잔인한 학원주변 폭력으로 기억상실에 실명, 손발마비로 고통받는 어린 소녀를 돕기 위해 한국교총이 나섰다. 교총은 지난해 6월5일 자신보다 한두살 아래인 13∼14세 소녀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현재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재활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조유리양(16·사고당시 서울 모 중학교 3학년)의 빠른 쾌유를 위해 40만 교육자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양의 악몽은 학교주변에서 우연히 마주친 또래 소녀들에 의해 시작됐다. 그들의 금품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학교 근처 한 다세대주택단지 실내주차장으로 끌려가 무려 4시간여 동안 집단구타를 당한 것이다. 조양이 주민들에게 발견됐을 때는 뇌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동안 강북삼성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서 2차례의 뇌수술을 받았지만 기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왼쪽 눈은 실명됐고 뇌 손상으로 오른 팔다리를 쓰지 못한다. 할 줄 아는 말은 '엄마'와 '언니' 단 두 마디뿐이고 화장실도 혼자서는 갈 수 없다.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양의 어머니 허성희씨(46)는 "처음엔 10대 소녀들의 만행에 치를 떨다가 이젠 연락을 끊어버린 가해자 부모들의 몰염치에 또 한번 몸서리치고 있다"고 한다. 사건 직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 부모들은 450만원을 내밀었고 가해자들은 형사미성년자여서 미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조그만 집까지 팔았지만 밀린 병원비가 3000만원이 넘는다. 조양의 아버지는 치료비를 벌겠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고 세 언니는 대학을 자퇴하거나 대학진학을 포기한 채 동생을 간호하고 있다. 조양의 꿈과 한 가정의 행복이 학원폭력으로 송두리째 날아간 것이다.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심지어 한 가정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육자들이 나서 학교폭력을 뿌리뽑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말했다. /이낙진leenj@kfta.or.kr ◇조양 돕기 계좌=농협 368-17-001822, 국민은행 760-25-0014-171(예금주 한국교총)
인천남고(교장 신한균)는 지난달 29일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추방과 금연운동 및 기본생활 규범 지키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공경하며 선배를 존중하고 동료와 후배를 사랑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18명 선발 시상…연구실적 1등급 부여 교육부는 일선 초·중·고 교원중 탁월한 실적이 있는 우수교 원을 발굴, 표창하는 `올해의 스승상'을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의 스승상은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 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확인심사를 거쳐 18 명을 선발(시·도별 1명, 서울과 경기는 2명), 12월중 대통령 표 창을 할 계획이다. 또 수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실천대회를 열어 연구실적 1등 급 평정점을 부여하며 해외연수 등 각종 연수에서 우대하기로 했 다. 수상 후보자는 교육감이 각급학교로부터 추천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우수교원 3명씩을 10월말까지 교육부에 추천하며 이와는 별 도로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광역자치단체, 언론기관 등에서도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대상자는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일선교원중 다음의 2개 이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경우다. 즉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자, 학교폭력 예방지도 등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 지역사회 봉사와 선·효행실천 등에 귀감이 되는 자 등이다. 교육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선 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완상 부총리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 취임 및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계기로 요즈음 다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책이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와 정부 및 국회 측에 각각 다음과 같은 점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계에 대한 주문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불만 중에 중요한 것이 요컨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즉, 폭력을 당한 학생측에서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당국은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 한 여론 조사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단지 6%만이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33%가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 이라고 답했으며, 실제로 피해 사실을 알려서 구제를 받았다는 답변을 한 경우는 22%에 불과하고, 36%는 '흐지부지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가해 학생은 오히려 떳떳이 학교를 다니고 피해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학교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학교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폭행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에 손상이 가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문책을 받거나 근무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자도 학생이므로 피해자의 관용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사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학생의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넘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측의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이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보면, 이제는 학교가 피해자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온정주의가 통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 발생의 폭주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극성을 띠고자 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에 정부와 국회 측에 대한 주문이다. 교육부는 2001학년도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하고 [학교폭력예방에관한특별법(가칭)] 을 연내에 제정하여 학교폭력 중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청소년폭력예방및방지특별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10조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조직'을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외에 사회복지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제소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와 교육장 산하, 교육감 산하의 3단계에 설치하되, 그 구성원에 청소년상담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학교 폭력피해자의 교육·치료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안의 공통점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 외에 또하나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며, 그 위원회에 학교 구성원 외에 외부인의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학운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설치하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곤란한 발상이라고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능에는 일반적인 학교운영 사항 외에도 기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살려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학교 폭력을 비롯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도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정부나 국회 측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강구하게 된 것은 기존의 학교 구성원만으로는 중재의 기능을 하는 데에 전문성과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방법은 학운회의 구성원 가운데 지역위원의 숫자를 적절한 범위로 확대하여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넓히는 형식이 좋을 것으로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육법·법교육)
사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추방을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은 현장 교육의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가정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쌍방을 중재할 힘이 없고, 또 학교가 폭력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사태해결이 부진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이에 대한 법령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예방과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활용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이른바 법의식의 부족에 원인이 있고, 이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준법의식과 준법교육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학교사건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통적 의식이 있고, 또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사건에서 교원들은 학부모에게 끌려다니면서 인격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법적절차를 밟기를 어려워 하고 있다. 다시말해 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아 학교폭력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현행 법령 중 교육관계법, 민법,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조항을 활용하면 학교폭력의 처리나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개정하면 될 수 있다. 특정한 사항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 관련되는 법령들과의 중복, 상충조항이 생기고, 이를 수정·삭제하면 법령체계가 문란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 현행의 관련 법령과 법적용 절차등에 대하여 행정안내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교원들에게 연수를 시키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법교육을 시행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교육제도의 문제로,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은 학교의 교육조건과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범사회적인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