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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단 1%의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고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하며 “학교 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2차 피해자”라며 “피해 학생의 가족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에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기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김의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호사·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입법 시 수요자의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세미나라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 및 범위가 명료하지 않아 오래전부터 현장과 학계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는 오히려 자칫 학교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욕구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시행되면서 통계상으로는 급격히 감소했으나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느낀다”면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교육부가 주축이 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무엇보다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에게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봉사 시설은 6000개가 넘는데 피해학생들 지원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처 장관이 약속한 피해학생 지원 기관 추가 설립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이 모두 학교의 책임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학교폭력은 학교,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집합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전문가의 확충이 이뤄지려면 학교를 포함한 공동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김예지 의원·정경희 의원·강대식·김정재·엄태영·이명수·김미애·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학교폭력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 썸씽로튼 ‘인류 최초의 뮤지컬이 탄생하는 순간은 어땠을까?’ ‘셰익스피어 시절이 뮤지컬 황금기였다면?’ 같은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뮤지컬 썸씽로튼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올린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거침없이 인용하고, 위키드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 명작들의 장면을 패러디함으로써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8.7-10.18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퀘이 형제: 도미토리움으로의 초대展 퍼핏 애니메이션의 거장 스티븐 퀘이·티모시 퀘이 형제의 애니메이션, 도미토리움, 확대경, 일러스트레이션, 초기 드로잉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 100여 점을 망라하는 전시. 그로테스크하고 초현실적인 특유의 세계관에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담아낸 퍼펫과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6.27-10.4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연극 라스트 세션 영국이 독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던 1939년. 무신론의 시금석으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와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치열한 논증을 벌인다. 라스트 세션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만난 적 없는 두 학자의 만남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신과 종교, 삶과 철학의 문제를 짚는다. 7.10-9.13 | 예스24스테이지 3관 뮤지컬 머더 발라드 2012년 뉴욕 브로드웨이 맨하튼 씨어터 클럽에서 초연돼 호평을 받은 뮤지컬이 4년 만에 무대 위에 오른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세라’와 그를 잊지 못하는 ‘탐’이 재회하게 되고, 이들의 만남은 또 다른 두 남녀 마이클과 나레이터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킨다. 치명적인 로맨스와 강렬한 록사운드가 매력적인 작품. 8.11-10.25 |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
한국의 K-에듀(Edu)는 K-방역처럼 세계국가의 모범으로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K-방역 시스템은 MIT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교수가 주장한 ‘개인 인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의 주장처럼 한국의 ‘동선공개 시스템 등에 의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세계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과 찬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K-방역의 우수성은 기타 몇몇 국가의 우수한 방역 사례와 함께 WHO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서 자존심이 강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K-방역의 사례를 여러 차례 비교 언급하며 그 우수성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K-팝과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엔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많은 난관을 뚫고 새롭게 정착해 가는 온라인 수업인 K-에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우수한 교사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한국의 K-에듀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게 된다. 사실 우리의 교육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수없이 안고 있다. 하여 무슨 수로 우리가 글로벌 교육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서겠느냐고 의혹의 눈길을 머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 교육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은 교육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발전을 이루어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5G를 상용화하는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소프트파워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잠시 현실을 돌아보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교육이다. 하지만 지구촌은 온통 관심이 직접적인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에만 쏠려 있다. 코로나19로 15억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대학에 가지 못하였고 다시 등교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이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되면서 교육 격차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교육계가 이미 안고 있었던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글로벌 학습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주호 전(前) 교육과학부 장관의 매일경제 기고문(2020.7.8.)에 의하면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는 세계 청소년의 절반에 달하는 8억2500만명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성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글로벌 교육 위기의 본질은 교실에서 교사가 각각 다른 역량과 수요를 가진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똑같은 학습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는 2차 산업혁명의 대량생산체제와 유사한 학교모델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경제사회 변화에 크게 뒤처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상징하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미 세계의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맞춤학습체제 혹은 지능형개인교사(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를 활용하여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갑작스런 증가가 걸음마 단계이던 AI 기반 개별화 교육을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다. AI 교육은 이미 국가들이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미래교육의 주도권 경쟁을 해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 AI 교육혁명의 본격적인 실상이다. 일찍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을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으로 유지시킬 하이터치(Hi-Touch)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실제로 AI 하이테크(Hi-Tech) 학습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하이터치 학습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 등에 골고루 경쟁력을 갖춘 하이테크 국가이며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교원을 가진 하이터치 국가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도 중단시키지 못한 놀랄 만한 저력을 보여 주었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현상으로 여기엔 K-에듀의 놀라운 잠재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온라인 수업의 경험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을 AI 교육혁명의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전직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한국 교육을 보라’고 부러워했던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의 수준 높은 교사이고 또한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교육문제는 없다. 다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문제와 나아가 글로벌 교육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국가전략이 시급할 뿐이다. K-에듀! 이는 분명코 우리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미래교육의 희망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제사보다 젯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어떠한 명분에 적합한 행위나 원래 목적, 본질에서 벗어나 그 주변을 머뭇거리며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현실 풍자나 비난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선 이런 행위를 자주 목격한다. 예컨대 병들고 연로하신 부모를 자식의 도리로 간호하고 봉양하기보다는 유산의 상속에 본심을 집중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또 학생이 공부는 뒷전이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먹고 친구와 놀려고 학교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다. 그뿐이랴.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목적에 부합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이력을 쌓고 나아가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어떤 면에서는 애교로 가볍게 보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병폐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면 가식적인 행위로 이중성이 확연히 드러나거나 권력을 지향하고 입신양명하려는 경우는 바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본래 순수한 의도의 정체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불명예를 초래하기에 애증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렇다. 잠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3권분립! 이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3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의 균형과 조화로움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져 사법부와 입법부의 존재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현실에선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입법부의 수장(국회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대법원장)이 행정부의 핵심(국무총리)으로 변신하여 결국은 국가 최고 권력자(대통령)로 등극하려는 경우다. 이는 일종의 3권분립 제도의 파괴요 윤리적 일탈 행위로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받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드러난 저급한 행위가 바로 시민단체의 권력지향이다.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정부와 관련 없는 기구라는 뜻에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 사회단체라는 뜻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민단체는 조직이나 조직의 회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활동에 필요한 돈은 회원들이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마련한다.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건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하나다.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뜻을 시민단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주로 노동이나 정치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는 데,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 보호, 경제민주화, 바른 정치, 교육문제 해결, 소비자의 권리, 남녀평등, 전쟁 반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은 명예와 존경심을 가져다주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높였다. 그런데 일부 관계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어용으로 활동하거나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벗어나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 퇴락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의 자존감의 상실과 반발을 유발하게 된다. 과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한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정권에 입각하려다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를 거역하여 강행한 무리수에 결국 중도 사퇴한 경우가 있었다. 최근엔 4.15 총선 결과 현 정부의 여당 의원으로 변모한 시민단체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의 순수한 목적과 행위는 중립적인 위상을 견지해야 활동의 효과와 시민의 신뢰가 크다.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과 후원은 시민단체가 오로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길 원한다. 용비어천가를 애용하거나 정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추진하는 정책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역효과만 크고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주범이 된다. 양심은 순수한 명예와 존중을 지탱한다. 시민단체의 도덕적 타락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대학가 미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서울대와 인천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의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는 규정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당사자들의 수많은 문제제기 이후에도 대학 내에 성폭력을 비롯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위원 학생추천권 부여를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단체 출신의 교사들이 무자격 공모교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또 일반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반명 공모교장은 중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교장의 경우 최소한 교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둬 공모교장 제도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거나 특정 단체 교사들만 교장이 되는 ‘특권사다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1회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 공모교장과 일반교장 임기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공모제 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시행비율을 공모교장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축소하는 한편 자격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해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학운위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다수가 학운위원을 겸하고 있어 학운위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의 18.9%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당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왔던 서울시도 2018년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모든 시도에서 당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지방의원의 학운위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도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학운위에 지방의원 등 선출직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크다”며 “학운위가 선출직 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나 지역구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의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원이 의원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6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송옥주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재료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를 폐기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립·운영·교섭근거 법률로 규정 “교육 불평등 해결에 앞장설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원단체 설립·운영 및 교섭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9일 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법안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까지 하게 된 계기는.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이 상호협동해 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교원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교원단체의 요건, 설립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어떤 의미인지.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과 특정 교과·학교급·직위·성별·종교를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으로 담겼다. 설립기준은 전국단위의 중앙 교원단체의 경우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할 것과 시·도 교원단체는 해당 시·도 교원의 10분의1 이상을 확보할 것 등이 제시됐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희망 고문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설립기준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요건과 설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보다는 그동안 미뤄왔던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부당행위 규정이나 교섭 관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혹여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모쪼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교원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교육위원회를 1지망으로 희망했는데,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정치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본인은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8개월 된 아이 한 명이 있는 세 아이 아빠인데, 맞벌이 부부로 어린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특히,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영어유치원 출신, 영어학원 출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 등 이렇게 3부류로 나뉘다 보니 수준별 교육이 어렵다. 무엇보다 사교육으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현 교육시스템에서 줄이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원했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국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일선 교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 기회를 빌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특히 코로나로 학생도 교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에 계신 교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23가지에 대해 신체·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 괴롭힘에는 멸시, 모욕, 위협 뿐 아니라 혐오표현도 규정됐다. 차별 반복 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고, 차별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주면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조치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법이 발의되자마자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결의하고 나섰으며,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안이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23가지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기에 위헌법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원들은 법안 통과 시 학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채 통과될 경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네 가지 분야 가운데 ‘교육’이 특정됐다. 차별금지법 위반 시 인권위가 시정권고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내리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교원 개인의 양심상 교육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오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차별당한 사람이 아니라 차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입증책임 전환’의 논리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죄는 검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된다면 기소 자체로만으로도 형벌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의해 이미 각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를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헌법에 따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만 빠져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안 발의는 이 두 가지 차별금지를 넣기 위해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모 초등교사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동성애 등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강은희 교육감, 주진욱 정책지원국장, 안영자 기획조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현안인 방역지침 개선,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및 등교 유형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최우선은 학생,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 환경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구교총 측 참석자로는 이용락 회장, 남기재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년 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수도 없이 박혔습니다.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제 한 숨 돌립니다. 모든 것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대표 강하정 여사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 여사는 15년 간 ‘상세불명 근골격계 류마티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병 환자다. 송 교사 생전부터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때문에 집안일도 송 교사가 거의 도맡았다. 그런 강 여사는 남편의 누명을 벗게 한다는 일념 하에 성치 않은 몸을 끌고 수년 간 전국을 다녔다. 애끊는 슬픔을 안은 채. 병은 더욱 악화됐다. 그나마 인사혁신처의 항소 포기로 한 숨을 돌리게 돼 다행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나는 몸이 아픈 환자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전북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버텨왔다. 다행히도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제 뜻을 알아주고 도움을 주고 버티는데 힘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강 여사는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김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특정노조 교사가 성교육 도중 아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건에 대해 옹호한 말”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휘하의 교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김 교육감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징계하라고만 했고, 일이 커지니 조직 보위 논리로 들어가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성토했다. 울부짖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그는 “사람이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날 송 교사 사건 당시부터 백방으로 도움을 줬던 온영두 전 전북교총 회장도 참석했다. 3년 전 송 교사 유족을 위해 뛰어다닌 일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간듯했다. 인계받은 이기종 현 회장도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온영두 전 회장은 “사필귀정이다.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이 무고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고, 이기종 회장은 “오늘 모인 모두의 힘으로 열매가 열렸다”고 전했다. 1일 출범한 한국교총 교권수호 기동대 진만성 기동대장도 이번 기자회견 참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진 기동대장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교권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오후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나서 2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김 교육감 대한 사퇴 요구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 이외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위주의 정책을 펴느라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항ㅇ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성추행 누명으로 인한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계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교총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송 교사는 경찰에서 성추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추행이 없다고 탄원했음에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중징계에 착수하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을 접한 김 교육감이 2일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 사유는 똑같이 존재한다”면서 “항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 발언했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또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 사퇴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즉각 수용 △학생인권옹호관 철폐를 촉구했다. 이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은 내달 5일인 고 송 교사의 3주기를 앞두고 추모의 묵념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故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 여사와 현직 교사가 된 제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 대표단은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유족이 순직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낸 당사자인 인사혁신처는 교총 등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송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전날 오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울고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철민·권인숙·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원격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1부에서는 이성호 선행초 교장과 정현숙 호평중 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성호 교장은 선행초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난제와 해결 노력 과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남긴 시사점은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숙 교장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겪고 느낀 원격수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학습복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이충일 다온초 교사와 이종섭 성사고 교사가 토론자로 나서 현장 교사로서 원격수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 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황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와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학교의 역할 모색과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발제 이후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일상이 낯설지만 그 속에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애써오신 현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여러 과제들이 더 나은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 중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도교육청 정책상 주요 문제를 주민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인 것이다. 지자체에서만 진행되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업무에서도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특목·자사고 폐지 등 주민 반발이 심한 사안에 대해 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의 주민 투표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입법예고 후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목요대화를 봤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 그중에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강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기도 했지만, 질문도 많이 남았다. 우리 교육을 반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특권 고등학교 폐지, 등록금 폐지를 주장한다. 극심한 경쟁 교육은 야만적이라는 말도 한다. 극복의 대안으로 유학 경험을 토대로 독일 교육을 모델로 제시했다. 독일 교육은 경쟁적 입시가 없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학도 서열 없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로 재편하자고 했다. 문제점 지적에 공감이 간다. 우리 교육에서는 경쟁이 지나치다. 인기 학과 인기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의 노예가 된다.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석차에 집착한다. 석차 경쟁은 개인의 역량을 가리고, 어린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교육은 입시 준비 기관이 된다. 특권 교육에 대한 언급도 공감이 간다. 이 부분은 최근 교육 당국에서 노력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아쉬운 것은 김 교수는 한국 교육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도 분명히 성과는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짧은 기간 내에 선진국에 안착한 것도 우리 교육의 성과다. 맨땅에서 시작해 역동적인 성장과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대한민국의 건설하는데 초석이 됐다. 학교에서 지식 교육 못지않게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경쟁이라는 것도 학교 사회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제한된 교육 현장에 학령인구는 넘쳤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발과 경쟁의 중요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우리 교육에 비난을 퍼부을 때는 외국의 경우와 다르다는 사례를 든다. 그때는 외국은 좋은데, 우리는 그르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우리 교육이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까지 자주 비교되지만, 그 또한 위험한 측면이 있다. 역사적 배경과 과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부 영역만 취해서 비교하는 것은 경게해야 한다. 교육의 장면을 극히 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많은 것을 왜곡하게 된다. 최근 핀란드와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핀란드는 조그만 나라다. 우리와 평면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리고 핀란드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순위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작 경쟁이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순위가 1, 2단계 앞선다고(우리도 여기서는 이미 성적이 우수한 국가에 속한다.) 그 나라를 닮아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이해가 설득력이 없다. 대학 서열 폐지도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학 서열은 실체가 없다. 문제는 대학 서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열로 노동시장 등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들었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국의 국공립대학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립대학은 그대로다. 네트워크를 구축해봤자, 사립대학 서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교육은 문제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다. 대학입시 제도의 잦은 변화도 그 흐름의 하나다. 대학과 학과 선택의 개인적 선호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과정에 경쟁은 필연적이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야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 학교에서는 성장 단계에 맞는 인지적 학습과 함께 진로 교육을 하고 있다. 장차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교양 함양과 민주적 시민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교육은 특히 좋고 나쁨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떨어져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논리는 누구든 독점할 수 없다. 일방적 주장은 사회의 활력을 죽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열린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중등학교 경험이 부족하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야말로 수업과 학생지도에 경험과 훈련으로 완성된 최고의 전문가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다양한 출구가 생기고 바람직한 세상으로 안전하게 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을 복잡한 문제로 보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직접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실천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성찰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들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작년에 시작해올해 2회차를 맞이한다. 대회 주제는‘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접수한다.참가대상은‘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에는 전국 초등4~6학년생,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수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참가할 수 있다.‘창업아이디어 분야’는 대학생·대학원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또는 3명 이내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접수는전자우편(open@kcue.or.kr)으로 할 수 있다.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최종시상은 11월 27일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아이디어상’을 새로 만들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분야별로 2차 심사 통과팀중 한 팀을 선정하며, 최종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상을수여한다. 한편, 2019년 제1회 대회에서는 14개팀(초·중·고 9팀, 대학 5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4팀을 더 추가해총 18개팀(분야별 9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02-6919-3882
“향후 국민연금의 재정은…(중략)…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의 한 부분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과거 정부가 계산한 전망치보다 3년이나 앞당겨졌다며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고령화, 성장률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제도 모두가 기금고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연금 제도는 기여금(보험료)을 늘리거나 연금개시 나이를 늦추거나 수령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는 곧 공적 연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민간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계좌를 통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추가로 모을 수 있다. 2020년은 세법 등의 개정으로 연금계좌의 납부 시 세제 혜택이 강화됐으니, 이 상품들을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노후자금까지 불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연 400만 원 한도 16.5% 세액공제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과 민간 연금계좌에 적립한 사적 연금으로 나뉘며 연금계좌는 펀드, 보험, 신탁 형태의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 중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5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장되는 정년이 만 60세이며, 공적 연금의 연금개시 나이가 만 65세임을 생각할 때 사적 연금을 활용하면 퇴직 후부터 공적 연금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대처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연금계좌 납부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납부 금액 400만 원을 한도로 납부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IRP까지 활용한다면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과 IRP 납부 금액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연금저축에 30만 원, IRP에 20만 원씩 적립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연금저축 납부 금액은 연 360만 원으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인 400만 원보다 적고, IRP 납부 금액 또한 연금저축 납부 금액과 합쳐 연 600만 원으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인 700만 원보다 적다. 납부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총 세액공제 금액은 600만 원에 세액공제율 16.5%를 곱한 99만 원이다.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은 연금을 받을 때도 빛이 난다. 공적 연금의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6.6~46.2%)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사적 연금은 3.3~5.5%의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연금계좌의 상품 유형(종신형, 정기형) 및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다른데,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한다. 단,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6.6~46.2%)으로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은퇴 후 공적 연금을 주 소득원으로 활용하면서 사적 연금을 120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노후소득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절세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ISA, 2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 면제 2020년부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강력해진다. 첫째, ISA(개인종합재산관리)와 연계한 세액공제 혜택이 생겨난다. ISA란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저축‧투자 상품으로, 이 상품을 활용하면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요건 충족 시 400만 원)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부 한도(연 1800만 원)와 무관하게 만기를 맞은 ISA 계좌의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가로 저축한 돈 또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0%(지방소득세 포함 시 11%)다. 즉, 그저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 최대 33만 원(300만 원×11%)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절세는 ISA 계좌가 만기를 맞은 그해에만 가능해 만기 자금을 매년 300만 원씩 쪼개 연금계좌에 넣는다고 해서 계속 33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다. 둘째, 은퇴 준비 적령기인 만 50세 이상이라면, 납부 금액에서 200만 원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의 경우 연 600만 원까지,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증액되는 것이다. 만약 900만 원까지 연금계좌로의 저축을 늘릴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48만 5000원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지만 1.2억 이하인 근로자는 118만 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3년(2020.1.1~2022.12.31)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소득이 총급여 1.2억 원 또는 종합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본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된다. 연금저축 비교공시 확인하고 따져보자 연금저축과 IRP 모두 장기상품인 만큼 수수료가 저렴하고 장래 수익률이 높으리라고 기대되는 상품이 유리하다. 그런데 다양한 연금저축‧IRP 상품이 출시된 현재, 소비자로서는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해보자. ‘연금저축 비교공시’를 통해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인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내가 가입한 연금과 그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 온‧오프라인 노후 재무설계를 받아볼 수도 있다. IRP의 경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www.invedu.or.kr) ‘IRP 판매회사 평가’ 결과를 참고해 거래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 본 평가는 2019년 말 주요 은행과 증권회사에 미스터리 쇼퍼를 파견해 IRP 판매 현장에서 적법하게 상품이 팔리고 있는지,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일부 지점만 뽑아 조사한 방법론적 한계상 우수한 순위를 기록한 회사가 꼭 상품을 잘 판매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순위가 낮은 회사의 경우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저는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기도 하고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아기를 씻길 때 허벅지에 아기를 올리고 머리를 감깁니다. 그 모습이 불안해 보이지만 익숙해 지면 가장 안전한 엄마 품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기다려 주질 않습니다. 업무를 받으면 저는 고민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조금 비틀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학교는 바쁩니다. 정신없이 맞춰지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는 장애인의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는 것을 선택하니까요. 특수학급·학교에는 교사 외 인력이 있습니다. 교사가 혼자 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보조해 주죠.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교사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부족해 보이나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매우 불만입니다. 장애 학생도 장애 교사도 한 박자 느리게 걸을 수 있지만 일부 교사와 보조인력들은 장애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은 인력을 넣거나 제외시켜 해결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부터 학생의 보조가 아닌 교사의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학생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을 시작으로 교사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장애인인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기도 합니다. 전 이럴 때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어떤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수업을 꼭 하셔야 해요? 그냥 대충 보내죠’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문가란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조용하게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아이를 자리에 앉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고 위로해주는 동료가 필요하지 주종관계에 대해 논하는 의미 없는 감정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친 도움에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저는 갑질 교사가 돼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사과로 마무리 됐지만 상처는 아직 낫질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저 자리나 채우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를 장애인이 아닌 교사로 인정해 줄까요?(42세·여) 저는 비장애인 심리학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참 많은 사람이지만, 장애인은 아닙니다. 이런 소개로 화두를 여는 것은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어떨지 당사자가 돼 본 적인 없으므로 선생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에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독한 심리적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함몰돼 속이 문드러진(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표현하자면) 심적 장애인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 중 누구의 삶이 더 힘들까요? 그렇다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누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가름이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힘들 수도 있고, 반대로 모두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마음은 매우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과 신체의 연약함이 함께 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마음의 단단함으로 신체적인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지혜의 선물을 소유할 수 있지요. ‘교사’는 그냥… 교사입니다 교사를 장애인 교사와 비장애인 교사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장애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자기소개를 나누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든,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하든 그다음 절차에 따라 만나게 되는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지요. ‘장애인이구나…’ 하는 편견에 갇혀 왜곡된 시선으로 대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름 붙임에 메이지 말고, 한 개인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무요원이 선생님께 ‘그 수업 꼭 하셔야 해요? 그냥 대충 보내죠’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선생님은 그 말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셨나요? 당시 사회복무요원에게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물어보고 답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선생님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감정에 따라 해석하고 추측해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의미는 그 말을 한 사회복무요원만이 알고 있겠지요. ‘몸도 힘든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라는 의중이었을 수도 있고, ‘아…귀찮다. 그냥 대충하지’였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속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장애인의 한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한 말이거나 혹은 안타까운 마음에 나름대로 배려하고자 한 말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사회복무요원 자신이 쉽게 일하고 싶은 자기 욕구가 그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따져 봐도 선생님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받아들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시선이 아니라 선생님의 자기 시선입니다. 본질을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고한 제 글을 읽어보셨다면 다른 교사들도 학교 내 관계자들과의 갈등, 갑질 논란 등 유사한 고충들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냥 대충 하시죠’와 같은 말들은 다른 교사들도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학교와 교사 집단을 떠나 평범한 회사원들도 다른 동료나 상사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고요. 즉, 장애 교사이기 때문에 듣는 말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속도를 기다려 주지 않으며, 자기주장으로 밀어붙이거나, 무례하게 경계를 넘는 사람들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듣고, 겪었던 일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었다기보다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등바등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를 떠나 대인관계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에게 비수를 꽂기도, 꽂히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과 행동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중 특히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더 도드라지기 마련이고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다름’일 뿐입니다. 그 ‘다름’이라는 것은 장애와 비장애로 단순히 묶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성격, 외형, 강점, 약점, 인격, 성품, 지위, 직업, 살아온 배경 등이 모두 다른, 있는 그대로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들일 뿐입니다.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장애인이라서…?’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침투하지는 않는지요. 원치 않는 특정 사건이 일어난 이유의 원인을 가장 먼저 ‘장애와 비장애’의 틀에서 해석한다면 선생님께서 먼저 습관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교사입니까 누구에게 교사로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동료 교사? 학교 관계자들?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선생님은 누구의 교사입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어떤 교사로 바라볼까요.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적용하고 실천할 대상, 즉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선생님이지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을 교사로 인정해야 할 사람은 가장 먼저 선생님 자신이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이뤄진다면 선생님의 절망, 갈망, 두려움도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 외 인력이 교사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교사 외 인력들이 교사로 인정한다고 누구든 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교육철학은 선생님 자신과 학생들의 하모니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선생님의 귀한 강점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것이 아닌, 조금 비틀어 볼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 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강점을 발휘해보셨으면 합니다. 보통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선생님만의 특별한(unique) 역할들을 효능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사로서 자신과 학생들에게 오롯이 집중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요즘 아이들은 ‘힘들다’, ‘귀찮다’, ‘짜증난다’, ‘모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며 ‘리셋(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거부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대박자(대가리 박고 자살하자)송’을 흥얼거릴 정도로 삶의 만족도는 낮다. 도대체 배고픔도 없고,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것 맘껏 누리며 살면서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어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형제자매가 많아서…’ 양보하고 포기하며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고생 없이 커서 어려움을 모른다고, 악바리 정신과 간절함이 없으니 정신력이 저렇게 약해 빠진 거라며 혀를 찬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무섭고, 불안해한다.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어른 세대가 경험했던 고단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들만의 ‘힘듦’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중간고사 성적표’ ‘행복감’은 ‘배부름(물질적 풍요로움)’에만 있지 않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간고사 성적표’라며 마스크를 끼고 카페에 앉아, 전쟁 치르듯 공부하는 아이들에겐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서적 결핍’ 즉, 심리적 배고픔이 존재한다. # ‘정서적 관계’에 배고픈 아이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유난스럽게 고단해한다. 이유가 뭘까? 너무 빨리 ‘경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작 평균 연령은 만 4세가 되기도 전인 평균 39.2개월이다.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영어조기교육이 시작되고, 어딘가 숨어있을지 모를 ‘영재끼’를 발굴하기 위해 각종 예체능 학원을 다니며, 엄마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인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가기 위해 쉼 없이 공부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에 좌절하며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느라 밤낮없이 일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 있는 힘껏 용기 내어 “힘들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정신머리가 약해빠져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너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학교생활은 어떤지’ 보다 ‘성적’을, ‘내가 원하는 것’ 보다 ‘사회적 잣대’를, ‘힘들다는 고백’에 공감하기보다 ‘참고 버티라’는 질책과 독려를 쏟아내는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렇게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교사와의 정서적 관계는 단절된다. 자식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종거리며 일하고, 부족한 것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 ‘꿈 고문’과 함께 무너지는 자신감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며 상담실에서 소리죽여 우는 아이들을 자주 만난다.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는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린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포기하려면 ‘빼어나게’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대부분의 아이는 평범하기 짝이 없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발견되지 않은 영재끼’는 아이들을 끝없이 무너뜨린다. 가뜩이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향해 어른들은 ‘꿈이 뭐냐’고 자꾸 묻는다. 우물쭈물 거리면 회심의 일격을 날린다. ‘아직까지 꿈도 없어서, 뭘 해 먹고 살 거냐?’고. 어른들의 ‘꿈 고문’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아직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본 적도 없으며,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을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게 한다. 청소년 시기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기이지, 완성된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다. 어쩌면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자신의 미래가 두렵고,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아이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한다’며 혼내면 아이들은 할 말이 없다. 그냥 답답할 뿐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다 큰 척하지만, 사실 아직 어리다. 모르는 것 투성이다. 충분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능력 밖의 일이다. 그래서 어른들의 힘이 필요하다. # 사라진 정서적 쉼터,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아이들 과거에는 대부분 집에 엄마가 있었다.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묻고, 혼내고, 잔소리해댔다. 친구 같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있는 아빠도 있었다. ‘나’를 기억하고, ‘나의 안부’를 묻던 이웃집 아줌마와 동네 슈퍼 아저씨, 학교 앞 문방구와 분식집 등 일상생활 곳곳에 ‘의미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 관계맺음’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쉼터’였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전문매장이 들어찬 요즘, 아이들의 오프라인 세상은 한없이 작아졌다. 아이들이 갈 곳이라고는 기껏해야 코인노래방과 PC방, 편의점뿐. 그나마도 정서적으로 기댈 공간은 아니다. 마음 둘 곳이 사라진 아이들은 스마트폰 속에 정서적 쉼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을 업로드하자마자 달리는 댓글에 위로받고, ‘좋아요’ 숫자와 리트윗 횟수로 존재감을 확인한다. 다양한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일상의 소소함을 즐긴다. 그러니 손에서 스마트폰을 뗄 수 없다.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는다는 것은 ‘세상 전부’를 빼앗는다는 것과 같다. 온라인 속 관계마저도 단절되면, 마음 붙일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서적 쉼터의 상실보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속 세상의 관계맺음이다.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쩌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 자신의 복제판일 수도 있는 ‘유유상종의 집단’ 속에서 아이들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인지구조가 형성된다. 사고체계는 점점 협소해지고, 편협해지며, 혐오감정으로 치닫는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배제한다.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강요한다. 공감, 이해, 배려, 나눔… 등을 머리로는 아는데,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감정을 제어해줄 어른다운 어른이 그 세계엔 없다. 심지어 ‘신조어’로 소통하는 그들의 언어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일이다. ‘누군가 한 명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아왔다는 아이들의 얼굴에선 간절함이 느껴진다. 아이의 고단함을 공감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먹고 사는 일’이 우선순위였던 어른 세대는 마음을 챙기며 살지 못했다. 성과·성공·결과물이 중요할 뿐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 의미 따위는 ‘사치스러운’ 감정으로 여겼다.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가 부족해 본 적이 없는 요즘 아이들은 감정에 민감하고 예민하다.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정욕구’와 ‘동기부여’가 그 어느 세대보다 중요하다. 집도, 학교도 모두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아이들의 고백을 그저 철없는 어리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 ”뭐가 힘드냐?”가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인정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힘들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네가 뭐가 힘드니?” 대신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자. 무엇하나 확실한 것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불안해하는 지금,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최고의 위로이다. # “넌 틀리지 않았어. 노력도 때론 배신할 수 있단다”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진다.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시작하는 것조차 겁이나 쉽게 포기하게 된다. 트라우마는 삶을 뒤흔들 만큼의 큰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마음속에 엉겨 붙어 ‘스몰 트라우마’로 남는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며, 현재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한다.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에 실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하는 대신 “노력도 배신할 때가 있다”고 얘기해주자. 어른들보다 더 상심이 클 아이들의 마음을 챙겨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지금이 노력이 ‘다음’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더불어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준다면 아이들은 더 성숙해질 수 있다. 그 어떤 행동도 의미 없는 행동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빨리 알아채야 하는 직업임에도 가끔 벅찰 때가 많다. 그만큼 아이들의 ‘힘듦’은 아이들 숫자만큼 많고, 고단하다. 우리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서 ‘딸내미’에게 한 말과 행동을 반성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키다리 아줌마’가 되길 소망하지만, 여전히 ‘잔소리 대마왕 아줌마’인 듯싶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학교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징계는 퇴학이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허용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와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징계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 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대부분 취소를 한다. 이에 학교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는 현실적으로는 전학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6호에는 처분의 이름이 ‘전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는 징계로 받는 전학을 ‘강제 전학’, ‘강전’이라고 부른다. 징계 전학이 아닌 일반적인 전학은 거주지 이전을 할 때 학생 측이 관련서류(등본 등)를 제출하면서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 전학이 도입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징계 전학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학생이 등본을 제출하고 서류에 서명을 해야 배정이 되고 전학이 이루어졌다. 이러다 보니 징계 전학을 거부하는 학생 측에서는 등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아 전학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징계로 인한 전학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본 등 별도 서류를 받지 말고 자동으로 학적을 옮기라는 교육부 지침이 나왔고, 이것을 언론에서 ‘강제 전학’이라고 표현하면서 징계 전학은 통상적으로 ‘강제 전학’으로 불리게 됐다. 1. 징계 전학의 형식적 요건 징계 전학을 할 수 있는 형식적(법적인) 요건은 학교폭력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별표에 따른 누적 점수가 16점 이상이 되거나 심의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이다. 위 별표는 ①학교폭력의 심각성, ②학교폭력의 지속성, ③학교폭력의 고성의, ④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⑤화해 정도를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주게 되어 있다. 누적 점수는 최대 20점까지인데 16점 이상이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또는 점수는 16점이 되지 않더라도 심의원회회가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전학이 가능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통상 ‘교권침해’라고 함)로 인한 징계 전학은 요건이 조금 복잡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별표에 따른 누적 점수가 17점 이상이면 전학이 가능한데,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하여 전학을 할 수 있다. 또한 전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재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상해와 폭행,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을 할 수 있다. 2. 징계 전학의 실질적 요건 징계 전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①교육환경 변화 필요성, ②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이다. 교육환경 변화 필요성은 학교가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학생이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은 ‘학교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학교가 처음부터 센 징계를 하지 말고 약한 징계를 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라는 의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나 「교육활동보호법」에는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라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 즉, 선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단계적 징계는 학생징계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을 선도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단계적 징계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학생 선도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 전학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문제학생을 지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손쉽게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징계 전학을 한다면 이는 선도가 아닌 ‘폭탄 돌리기’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두 번째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서로 화해가 되지 않아 피해학생(피해교원)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학생(피해교원)이 함께 있기 싫다거나,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해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가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피해학생이나 피해교원이 원한다고 하여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데 전학을 한다면 이 역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3. 징계 전학 판례 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42 전학처분 등 취소 사실관계 ● 2019. 6. 10. 월요일 점심시간 13시경 원고와 피해학생이 학교 본관과 별관 사이 주차장에서 이야기하다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겁을 주면서 벽으로 밀쳤고 피해학생의 뺨을 때린 듯한 모습을 보임. ● 이를 보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달려와 둘을 말렸고 학교 3층 매점 쪽 창가에 있던 학생들과 본교 교사가 이를 목격하여 두 학생을 학생인권안전부로 가게 함. ● 피해학생의 얼굴 왼쪽 구레나룻 쪽에 0.5cm 정도 긁힌 상처와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군데군데 부어올라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사안 조사를 하였으나 서로 장난이었을 뿐 때리거나 맞지 않았다고 끝까지 진술함. ● 하지만 CCTV 영상 확인 결과 원고가 세 차례 정도 피해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관련 학생 모두 지속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학교폭력임이 인정되어 전학 조치를 내리게 됨.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전학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의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전학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피해학생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당시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을 때린 측면이 커 보인다. 원고가 피해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학생 역시 그동안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② 원고와 피해학생은 사건 발생 당일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원고에 대하여 악감정이 없음을 강조하며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의 의사는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세부기준 고시 [별표]에 따라 이 사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판정하고, 전학처분 당시의 원고의 반성 정도 역시 ‘없음’ 또는 ‘낮음’으로 판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화해 역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별표]에 따른 원고에 대한 판정 점수 합계가 전학처분의 기준이 되는 16점 이상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구체적인 판정 점수 부여 내역과 그 합산 점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가 평소 학교폭력이나 그 밖에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등 선도 가능성이 낮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와 피해학생이 이미 화해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별표]의 부가적 판단요소에 따라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803 전학처분취소 사실관계 ① A, B는 2016. 9. 20.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그중 A가 피해학생을 가격하는 장면을 C가 촬영하여 D,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D는 그 후 다른 곳에 있는 친구 2명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함. ② 원고는 2016. 9. 22. 남산과학관 학급체험활동 중 점심시간에 피해학생의 머리에 라면을 뿌리고 폭언과 욕설을 동반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이 상황을 C가 중계하듯 촬영하여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③ 위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 5인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전학처분을 받음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피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 ·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 ·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②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당시 원고가 아직 사리분별이 미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바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원고가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도 원고가 피해학생과 친구로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조치 중 두 번째로 무거운 조치로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가장 무거운 조치인데, 위 조항은 그보다 가벼운 조치로 제7호의 학급교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치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인 원고를 선도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출석정지 5일의 조치를 받았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40시간도 이수하였다. 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의한 판단 점수에 관하여 원고는 18점, A는 17점, B는 19점이었는데, 원고와 위 점수가 비슷하거나 원고보다 위 점수가 더 높은 A, B는 최초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학급교체 조치로 감경되었는바, A, B와의 조치상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57 전학처분취소청구의 소 사실관계 ① 원고는 A, B와 함께 2015. 7. 4. 20:45경 ○○고등학교 2층 식당 앞 파라솔에 앉아 있었고, 피해학생은 그 옆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이 자신들 옆에서 줄넘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원고는 ‘줄넘기 잘한다’며 비꼬듯 말했고, 이에 피해학생은 원고에게 ‘왜 지랄이야.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해학생의 팔을 붙잡자 피해학생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서로 넘어졌고, 원고가 넘어진 피해학생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학생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학생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② 주위에 있던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원고와 피해학생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원고 측은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학생을 모욕・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③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9. 30. 피해학생이 ‘양손으로 원고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왜 지랄이야, 돼지새끼”라고 욕설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 ④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게 전학처분이 내려졌다. 판단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② 이 사건 학교폭력은 줄넘기를 하고 있던 피해학생에게 원고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폭력으로 나아갔으며, 쓰러져 있는 피해학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피해학생의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 흉터가 남게 되는 중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목격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현명하지 못한 비교육적 · 감정적 대처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 직전에도 체육관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선도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행이 예정된 상태였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학교폭력을 일으켰다. ④ 이 사건 학교폭력 이후에도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이고, ○○고등학교의 건물구조 상 같은 학년의 교실이 한 층에 배치되어 있어 원고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학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 전학은 문제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냄으로써 본교의 내부질서 유지, 면학분위기 조성, 엄격한 생활지도를 위한 손쉬운 수단이다. 하지만 해당 학생을 받는 학교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전학이 반복되는 폐단을 낳는다. 징계 전학은 결국 학교 전체로 볼 때는 제로섬 게임이며 대증적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1, 징계 전학은 최후의 수단으로 불기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징계 전학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교에 돌아갈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액수는 시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특이한 것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정부의 예산 곳간)도 채우고, 또 ‘코로나19’라는 드라마 같은 상황에서 공동체의식 발현도 기대해봅니다. 기부의 경제학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격차’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샤넬 클래식 미디엄 백’은 715만 원이었습니다. 며칠 전 846만 원이 됐습니다. 12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핸드백을 알뜰하게(?) 사려는 줄이 매장마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불경기라지만, 우리 주변에 715만 원짜리 핸드백을 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살짝 드러난 순간입니다. ‘기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Bill Gates)는 기부를 ‘시장경제의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지금까지 30조 원이 넘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개발에도 큰 관심과 함께 수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 빈손으로 떠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에게 기부는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에 있는 UN 본부 땅도 록펠러 가문이 기부한 겁니다. 이렇게 기부된 돈은 시장을 돌고 돌아 소비를 일으킵니다. 돈은 많이 유통될수록 모두를 부자로 만듭니다(중요!). 돈은 유통되면서 스스로를 증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마이클의 부인 세라는 시어머니 제시카에게 10만 원권 백화점상품권을 선물했다. 어머니 제시카는 그것을 큰며느리 앤에게 다시 줬다. 앤은 자신의 남편 빌에게 넥타이를 사라며 그 상품권을 선물했는데, 한 달 뒤 그 상품권은 동생 마이클의 지갑에서 발견됐다. 형 빌이 동생 마이클에게 선물한 것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10만 원권 1장인데, 3번 유통되면서 제시카의 가족들은 모두 40만 원의 효용을 체감했다. 만약 상품권이 화폐라면 본원통화는 10만 원이지만 시중 통화량은 이제 40만 원이 됐다. 시장에 풀린 돈은 이렇게 ‘거래’를 통해 부를 만들어냅니다. 정부가 시장에 재정을 공급하는 이유도 물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에 시민 용팔 씨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저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은행에 잠깁니다. 제가 어릴 적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때는 1)시중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국민들이 돈을 벌어 은행에 저축을 하면 3)기업이 그 돈을 대출받아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넘칩니다. 10여 년 전까지 우리 기업들은 투자(I)한 돈이 저축(S)한 돈보다 많았습니다. 이제는 저축(S)이 투자(I)한 돈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용팔 씨가 저축을 더 한들 이 돈이 모두 기업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은행창고에 잠겨버립니다. 저축보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부보다 과세? 유럽은 기부보다 ‘과세’로 격차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선한 의지에 의존하는 ‘기부’보다 시스템으로 부를 나누는 ‘과세’를 더 믿습니다. 유럽의 소득세율이 더 높은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작용합니다. 공통점은 과세에 우리만큼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비정한 세상을 넘어서는 위대하고 간단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2016년 3월 뉴욕에 사는 재벌 3~4세들이 쿠오모주지사(코로나19로 유명해진 바로 그!)에게 청원문을 보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 받으며, 뉴욕주의 부실한 인프라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뉴욕의 일부 지역에서 아동의 빈곤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도 8만 명이 넘는 노숙 가족들이 뉴욕주 전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지금은 우리 뉴욕의 친구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뉴욕주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에 공정과세(Tax Fairness)를 도입했습니다. 기본 소득세와 별도로 상위 0.1% 정도 되는 부자들에게 최고 8.8%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일종의 백만장자세입니다(대신 그만큼 저소득층의 세금을 인하해주도록 설계됐다). 이 과세제도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정작 그 세금을 내는 백만장자들이 이 과세제도를 연장해달라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들의 품격’입니다. 그 청원문은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하고, 더 낼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과세와 기부를 모두 실행해온 부자들도 많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 85%를 기부한다고 약속(the Giving Pledge)했고, 지금까지 28조 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2011년 뉴욕타임스에 자신의 직원들이 내는 소득세율이 최고 36%나 되는데, 자신처럼 자본투자(주가나 주식배당금 이익을 위한 투자)로 번 소득은 평균 17%만 과세가 된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격차문제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집니다. 과세제도의 개선과 함께, 시장 참여자의 선한 의지 역시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기부’형식이 도입된 것도 같은 취지일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공동체의식의 척도입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빌 게이츠 등 전 세계 부자들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으로부터 벗어날(freedom from poverty)수록 소비가 늘어납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내가 돈을 번다’며 재난지원금을 찬성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시대. 인류는 ‘과세와 기부’라는 신이 주신 발명품으로 이 위기를 또 극복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