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공동대표 문용린외 5인)는 지난달 24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 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총을 비롯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1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STOP! 학교폭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시원한 부채바람처럼 학교폭력을 말끔히 날려버리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원입법안(임종석의원외 12인)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효과적 대처 능력 훈련 및 지원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학교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능동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과 사후처리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를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으로 정한 협의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청주에서도 각각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월드컵 함성 속에서 모든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거리 캠페인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거리캠페인 이외에도 협의회 측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만들어 이메일 릴레이를 시작했다. 또한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02-732-9236/www.TTastop.com)
학부모들이 노조(전교조와 한교조 서울지부)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교섭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교내에 노조현수막 설치와 폐휴지 수합 폐지 등의 합의에 반대했고,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단체교섭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이 낮은 점수를 줬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김복주 의장등 공동대표 30인·이하 학사모)이 서울 서부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697명)과 지역위원(296명), 초·중·고 교장(1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5월 9일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에 관해 6월 중 설문 조사했다. 학부모들은 '설문결과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단체협상을 재협상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부모의 78.5%인(이하 응답자 기준) 402명이 '재 협상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지역위원은 68.6%(162명)가 같은 응답을 했다. 교원노조가 단체협상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76.6%(390명)의 학부모와 57%(118명)의 지역위원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알고 있었다면,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로서, 학교장이나 교사로부터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82.1%(426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학교에 교원노조의 홍보활동을 게시·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72.3%(412명)의 학부모와 71.2%(153명)의 지역위원이 반대했다. '에너지 절약과 자원재활용 교육차원에서 추진되던 폐휴지 수거·장학적금이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학부모의 63.8%(335명), 지역위원의 58.9%(123명), 교장의 68.8(66명)%였다. 81.8%(426명)의 학부모와 69.8%의 지역위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지 잘 모른다고 답했고, 현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도 학부모의 85.4%(450명), 지역위원의 69.8%, 교장의 67.7%(32명)에 달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위원은 509명(73.2%), 지역위원은 207명(69.6%), 교장은 92명(70.7%)이었다. 학사모는 '교육 주최인 학부모가 당당히 교육주권을 회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 26일 학부모 4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한 학부모단체로 현재 회원은 2000명 정도이다. 이에 앞선 5월 28일 좋은학교를만들기위한학부모모임(대표 김용길 목사)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배제하고 교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만을 추구했다면서 원천 무효"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공동대표 문용린외 5인)는 지난달 24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 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총을 비롯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1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STOP! 학교폭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시원한 부채바람처럼 학교폭력을 말끔히 날려버리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원입법안(임종석의원외 12인)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효과적 대처 능력 훈련 및 지원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학교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능동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과 사후처리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를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으로 정한 협의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청주에서도 각각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월드컵 함성 속에서 모든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거리 캠페인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거리캠페인 이외에도 협의회 측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만들어 이메일 릴레이를 시작했다. 또한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02-732-9236/www.TTastop.com)
교총은 최근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팀과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대선 교육공약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대 주제 35개 과제로 교육계의 현안 과제를 망라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정년 65세 원상 회복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학교 주 5일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사 수업권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개선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원단체 교섭 이행력 강화 등이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용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선 교육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선 교육공약은 지방선거용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차기 정부의 교육발전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총은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등 교원정책에 비중을 둔 공약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교총은 각 정당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면 교총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과 교육정책협의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지를 가린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민주, 자민련, 민주노동당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전례 없이 교육공약에 비중을 두었는데 대선 가도에서도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공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교직 전문성 지원 방안, 교원정년 환원 문제,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교총이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직 전문성 지원,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사 수업권 강화, 교섭 이행력 강화,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 두 후보는 아직 이렇다할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팀과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대선 교육공약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대 주제 35개 과제로 교육계의 현안 과제를 망라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정년 65세 원상 회복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학교 주 5일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사 수업권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개선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원단체 교섭 이행력 강화 등이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용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선 교육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선 교육공약은 지방선거용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차기 정부의 교육발전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총은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등 교원정책에 비중을 둔 공약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교총은 각 정당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면 교총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과 교육정책협의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지를 가린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민주, 자민련, 민주노동당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전례 없이 교육공약에 비중을 두었는데 대선 가도에서도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공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교직 전문성 지원 방안, 교원정년 환원 문제,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교총이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직 전문성 지원,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사 수업권 강화, 교섭 이행력 강화,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 두 후보는 아직 이렇다할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학부모단체들이 잇달아 교원노조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 있어, 그 이유와 파장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 모임(이하 좋은학교모임·대표 김용길 목사)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는 성명서를 통해 "5월 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간에 체결한 2001년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배제하고, 교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만을 추구했다"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울 서부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고진광)도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어 학생 교육보다 교사편의만 추구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합의를 제고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학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어느 교육주체보다 헌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도 단체교섭의 체결 과정에서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 데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하고,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행정편의와 교사편의주의로 일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좋은학교모임과 학가협은 성명서에서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교사 업무 경감 차원에서 협약한 '폐휴지 수합 폐지'는 지난 수십년 간 학생과 학부모가 자원 재활용 교육 차원에서 참여해 왔던 것으로 과정상에 오류가 있다면 홍보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교육적인 처사"라며 "폐휴지 수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원단체활동을 교내에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법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서부지역초등학운위원장들도 "폐휴지 수합 폐지건을 포함한 단체협약 14조(교원의 업무부담경감)는 교사들의 편의주의에 치우쳐 학생의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재 협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가협과 좋은학교모임은 "교원노조가 학교폭력 등 산재한 학교의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교원의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김용길 목사는 "교실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학교 안에서 연간 1만여 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은 자신의 처우 개선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교실 안 살인사건으로 대변되는 학교교육 붕괴는 교사가 스승이기를 포기하고, 노동자로 전락한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교사는 단체협상을 통한 투쟁보다는 교육현장을 지키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전국 학부모들은 자녀를 노동자 교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스승에게 맡겼음을 천명한다"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원노조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20일 서울 홍제초학운위에서도 폐휴지 수합 폐지와 노조 홍보 현수막 부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의가 있었다. 학부모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육법학을 전공하는 한 교수는 "폐휴지 수합은 교사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교육적인 가치가 더 큰 것"이라고 말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하교 자율로 결정할 폐휴지 수합을 교섭안건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학운위원장은 "아파트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폐휴지 수합을 반대하는 반면, 단독주택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수거하기를 바란다"면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교섭안건 채택과정에서 학부모의 여론 수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간담회와 노조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한에 쫓겨 일선 학교장의 의견만 들었다"고 밝혔다.
교원 정책과 관련 학교·학부모가 함께 하는 자발적인 교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율 연수활동과 현장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판별도구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반별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 라인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학전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별·권역별로 특성화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의 체제와 운영도 산학협동체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재정은 GDP 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까지 중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35만명에게 학비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 30만명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교급식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편성, 학교예산 책임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각 부처 인력개발 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2006년까지 전국민 95% 인터넷 활용 가능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문화컨텐츠대학원 대학교 설립 등을 공약했다.
대도시의 학교부지 부족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부지가 부족한데다 학교건축비를 절약하려다보니 한 학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되었다. 현재 도시지역의 초·중등학교는 2천명이 넘는 학생을 가진 학교가 상당이 많다. 이 정도의 과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학급의 교실은 이미 학교교육의 기능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의 모습은 소란하고 복잡한 큰 시장바닥 같고, 기계적인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같다. 이러한 거대한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만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는 과대규모, 과밀학급의 비인간적 교육환경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학생을 위해서 새 학교를 더 지어야 하고, 현재 너무 큰 학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 문제는 학교부지 확보인데 우리 교육의 과제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일부지역만이 아닌 전국 각 시·도가 같은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공원부지내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것은 현재의 사정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 본다.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공원은 시민의 유일한 숨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교육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이 아니면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공원지역에 학교지을 땅 만큼 공원부지를 해제하거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원지역에 초·중등학교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고 초·중등학교의 규모가 우리 만큼 큰 나라는 없다. 한 학교의 학생수가 오백명 정도면 비교적 교육적 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학교는 터질 만큼 팽창한 포화상태거나 이미 터진 상태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원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밖에 없다. 공원지역에 신축할 학교는 공원의 여건에 맞게 소규모의 학교를 설치하여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공원과 학교가 조화를 이루도록 규모와 시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삼환(충남대 교수) 교육정책 왜 중요한가 교육정책이란 ‘미래에 대한 교육활동의 방향’, ‘미래의 교육활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정책에 의하여 교육의 기본방향과 지침이 정해지면 이 방향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후속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의하여 후속 교육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교육행정을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결정된 교육정책을 집행․INSERT INTO imsi4 VALUES 실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정책은 교육행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 즉 최종적으로는 수업활동과 학습활동까지 방향 지우고 제한한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이 후속 모든 교육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교육의 미래를 과거 또는 현재의 시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어떤 다른 교육활동보다 크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교육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교육개혁도 넓게 보면 교육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도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개혁한다고 불쑥불쑥 떠들어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정책을 미래 교육의 방향․INSERT INTO imsi4 VALUES 지침이라고 했는데 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은 합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개혁한다는 말은 곧 교육철학을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육정책을 통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를 결정하는 가치선택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결정할 당시의 방향과 지침, 철학과 가치선택이 조금만 잘못 되어도 미래에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파장과 부작용,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때는 미세한 차이이지만 과녁의 거리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태양이나 북극성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방향을 바꿀 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은 정교하고, 철저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시간적․INSERT INTO imsi4 VALUES 공간적으로 엄청난 숫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의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의식, 신뢰를 심어 준다. 희망과 꿈을 제공해 준다. 이런 면에서 방향과 목표를 다루는 교육정책은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교육정책은 다음의 많은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과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그 영향과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희망과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도 필요한 것이다. [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미시적인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당연히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실제로는 보장이 아니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과 일관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일관성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일관성보다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란 말은 어쩌면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왜 교육정책에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에서 말하는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때문이다. 이것이 보장돼야 교육과 교육정책이 바르게 잘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정신이요, 이 정신에 의하여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정책은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스러워야 하나? 먼저 정치, 경제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그 속성상 권력투쟁, 파워게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는 교육을 잘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정치도 교육에 영향을 주고 교육도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서 교육을 지나치게 이용한다든지,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쓴다든지, 전문성 없이 교육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하는 말초적이고 저질적이며 더러운 정치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소박한 뜻이다. 교사들을 정권창출과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정권차원에서 다루고,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다루는 저질 정치 작용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소극적 독립성이라도 유지되어야겠다. 교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런 요구나 다 들어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을 바꿔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죄목도 없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졸업정원제, 교수재임용제를 비판 억제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특정집단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고는 그 족쇄 때문에 교육과 교육정책이 변질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교육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 경제성의 경제논리로 흐르는 것도 교육정책이 경제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원래 독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독립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환경개선도, 교사증원도, 7차교육과정도, 교육정보화도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럽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4년 안에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자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7명씩이나 바꾼다면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장관이 될 사람은 구두로라도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받고 장관직을 수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료들도 같은 자리에서 2년 이상을 교육정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여 주기 위해 교육정책과제, 교육개혁과제를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보고해 놓고는, 발표·보고한 사람이나 발표·보고를 들은 사람이나 모두 돌아서고 나면 자기들 입과 귀로 무엇을 말하고 들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의 환상이 되었고, 교육발전5개년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개혁 100대 과제, 고액과외단속, 학교폭력대책, 참스승인증제, 교원사기진작방안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평준화정책, 정년단축, 입시정책, 교원정책, 평가정책의 흉물스런 잔해만이 나뒹굴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 중에 대통령 눈치 보기에서 나온 것이 많을 것이다. 셋째는 교육 외의 타 부처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특히 행자부와 재경부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사람과 돈이 이 두 부서에 매어 있는데 사람과 돈을 빼놓고 무슨 교육정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 독립은 고사하고 협조체제라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정부가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의 획일과 통제 때문에 지방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세울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래 우리 나라에서 초·중등 교육은 시·도의 지방교육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대학은 각 대학의 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와 관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법률 외에서는 이런 정신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상위 법률은 잘 되어 있는데 하위 법률과 교육실제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정책은 독립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경제, 대통령, 행자부와 재경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또 그래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 여기서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의 사례와 그 폐해의 일부를 예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정책의 독립성 부재 현상은 7·20 교육 여건 개선 추진 방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전에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수를 늘려 7차교육과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재경부와 행자부는 돈이 없다고 번번이 거부해오다 어느 날 갑자기(2001. 7. 20)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1202개 학교, 1만 6264학급을 신설하고 4년간 12조 원을 투입한다면서 2001년 8부터 조기 착공하였던 것이다. 2001년 예산에도 없던 정책이 몇 달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이루어져 착공의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령단축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끼워 넣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입의 무시험 전형, 과외소외계층지원, 고액과외단속, 학부모의 교원평가, 촌지거부교사 인사상 우대책, 참스승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체벌교사고발창구제, 학벌 없는 사회건설, GNP 대비 6% 교육투자, 교육대통령 등도 모두 정치선전구호와 같은 것들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1999~2003년의 67개 대과제 200개 소과제로 되어 있었던 32조 3356억 원짜리(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도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 정책이었고, 2001~2005년 3조 6382억짜리 ‘교직발전종합방안’도 재경부와 행자부와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발표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의 대표적 사례는 뭐니뭐니 해도 대학입시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제도가 수 십 번 바뀌고 금년도까지 물의를 일으켰다.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으로 이익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외금지와 단속제, 교원정년연령단축, 교장임기제, 체벌금지, 교사임용고시제, 교원승진제도 등도 일관성 없는 즉흥적 정책이거나 임시정책이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교원승진제도에 맞춰 노력하여 승진할 만하면 실망의 연속 속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은 고교평준화정책도 수 십 년간 지속된 일관된 정책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임시정책으로 봐야 한다. 고교입시가 과열되니까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임시 처방한 정책이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동등하게 평준화시켜 놓으면 학생은 가까운 어느 학교에 배정되어도 불평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정책이었다. 평준화는 교육여건의 평준화이지 학생 실력의 평준화가 아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불평등정책이 되었다. 우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준화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왜 전국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평준화는 전국 확대를 못하고 있는 병신정책이 된 것이다. 지금 도시 지역 사람들이 비평준화 지역처럼 차별받고 있다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도시중심 정책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묻혀지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여건의 평준화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고교입시 과열을 임시 잠재우고 나서 즉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넘어 갔어야 하는 정책이다. 최소한 사립고교만이라도 학생도 학교 선택을 할 수 있고, 학교도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되었어야 한다. 한글정책, 멸공·반공·통일교육정책, 실업·직업교육정책 등 수많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지금까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PAGE BREAK]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폐해는 뭐니뭐니 해도 국가와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도, 장관도, 교육감도, 교장도, 교사도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와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결국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 교육력·지도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신뢰의 위기는 권위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교육 불신으로 공교육은 파괴되고 사교육과 교육이민, 교육자살의 극단으로 가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부=교육정책=조령모개라는 등식이 나왔겠는가? 교육정책 신뢰의 추락을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날 것이다. 국가신용도, 교육정책 신뢰도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일관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도 개선만으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교육과 교육 정책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더라도 이 글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 이외 정치·경제 타 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교육을 존중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에서 교육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리해 주는(4권 분립은 아니더라도) 융통성 있는 분리의 풍토와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소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예산을 GNP 대비, 또는 정부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그러면 총액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자부와 재경부의 눈치를 덜 보고, 정치 바람도 덜 타게 될 지 모른다. 교육예산의 총액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총액 내에서라도 자율성과 일관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집단결정체제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국회의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정치집단이어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고, 지방교육정책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학교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집단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이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했었다. 대학은 대학교육위원회나 총장협의회에서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치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현대 정책결정은 개인결정이 아니라 집단결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대폭 지방분권에 맡겨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로 결정할 일이 없게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 평가체제의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계속 추적해서 정책의 결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은 정권마다, 대통령마다, 장관마다, 심지어는 관료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던지다시피 내팽개쳐 놓고는 마무리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자리만 떠나면 그만인 실정이다. 지금 당장은 나쁜 정책 같이 보이지만 먼 훗날에는 좋은 결과와 영향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겉으로는 좋은 정책 같이 보이지만 미래에 나쁜 결과와 후유증을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평가팀을 두어 계속 추적 연구·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육정책평가팀은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둘 수도 있고 별도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PAGE BREAK]다섯째, 좋은 교육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한 연구와 자료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연구와 근거가 없는 것은 교육정책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졸속정책, 뒤집힐 정책은 결정을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으로 뒤집히거나 중단된 교육정책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무시험대입, 열린교육,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허용, 국립대 구조조정,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스승인증제 등이 그 예이다. 어떤 때는 정부의 견해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정책시안인지, 연구결과인지, 확정된 정책인지 국민들로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것들도 언론기관이 마구잡이로 발표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에서는 녹서, 청서, 백서 등으로 색깔을 달리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의 분권화와 분담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나 일관성과 상관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교육정책의 분권화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교육의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철학적인 정책만 다루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교육청과 대학, 각 학교에 완전히 넘겨줘야 독립성과 일관성도 가능해지고 중앙에서 책임질 일도 줄어든다. 대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촌지문제나 고액과외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책임지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졸렬한 정책이 나오고 해당 없는 지방과 학교에서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에 콧방귀 끼게 된다. 지방교육청이 하는 일도 대부분 학교에 맡기고 그 대신 학교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고, 교장·교감·교사와 직원도 한 학교로만 임용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 순환근무제는 무책임을 전제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다 책임져 준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오죽하면 ‘우리 나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했겠는가?
최근의 심각한 학교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NGO가 구성됐다. 21일 발족한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는 학교폭력이 퇴치될 때까지 관련 청소년단체, 국·내외 주요 NGO 및 사회 지도급인사들이 힘을 합해 학교 폭력예방 및 퇴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의 공동대표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김춘강 대한어머니회 회장, 최영희 내일여성센터 소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임웅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이원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이남주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며 한국교총 등 115개 단체, 언론사,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 직업인을 '현장전문교사' 형태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전문기술의 학교이입과 교직사회 경쟁력 제고라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인성교육이 중시되는 곳이다. 지적인 기능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교사로 채용될 경우 가뜩이나 학교폭력 등으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성지도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교육의 질적 저하도 걱정스럽다. 교사의 처우나 근무여건이 민간 부문에 비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얼마나 우수한 전문인력이 교직으로 유입될 지 의문이다. 교직의 유인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제도 개방은 오히려 질 낮은 실업인력들의 구제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범대 졸업자의 임용적체 현상 역시 우려된다. 이 순간 수많은 예비교원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양성정책의 희생자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컴퓨터, 검도, 볼링, 스포츠 댄스 같은 분야들은 기존의 교사대 졸업자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예비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확대는 현행 제도의 공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현재 공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교육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냉철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인생과 장래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교육을 공급할 책무가 있다. 교사의 경우 교육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사설학원이나 사회교육기관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부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면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원수 부족사태를 야기하면서 많은 교원을 필요로 하는 7차 교육과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제도를 위해 교육의 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장전문교사제는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나 정규양성기관을 통하여 충원될 수 없는 최소한의 분야에 국한되어야 한다. 교원수급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교육계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16일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을 방문, `2002년 지방선거 교육부문 공약과제' 자료를 전달하고 교육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아울러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자료를 내려보내 지방선거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발한 공약과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로 담았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방선거용 공약 과제를 별도로 개발한 것과 관련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 교육여건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맡기되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용 교육분야 공약과제를 다듬고 있다. 각 정당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용 공약을 구분해 유권자들에게 선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지원 △고교 평준화 보완 △실업고 활성화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 주변환경 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학교 주5일제 대비 △교육재정 지원 확대 △비교육적 과열과외 해소 △농어촌 교육 활성화 △학교의 지역사회교육 기능 강화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방대학 육성 △교원예우 향상 등 16개 과제 60개항 이다. 교총은 지방선거의 경우는 공약 반영 활동에 주력하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계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함께 각 정당과의 교육정책협의회 결과,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비교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사의 전문 대처능력 향상 △유해환경의 지속적 단속 △피해신고 활성화 및 상담능력 제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법령 및 제도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3일 오후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행자부,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교육인적자원 분야 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학교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를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로 활성화하고 전문 상담교사제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도입 및 담임교사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사의 실제 사례 및 실천중심의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올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5월중 학교 폭력서클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해제 및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키로 했다 사이버 불건전 정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인터넷 119'를 구축해 운영하고 게임, 영화, 만화 등의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이나 학급교체가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피해학생 치료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 가해학생은 퇴학조치하는 등 징계하며 대안학교 등을 통해 계속 선도하기로 했다. 집단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실태조사를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차원의 총괄 관리기구인 `학교폭력근절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단위 협의기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전문 연구기관을 2∼3개 지정,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교총과 학교사랑실천연대가 주최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찰, 해결책을 제시했다. 학교 구성원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등 교육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학교갈등의 근본 원인은 학교사회가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이익사회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등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지닌 것이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려면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실을 직시, 서로가 합의하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단위의 학운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 학부모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전향적 발상도 필요하다. 교직원 고충 상담제도와 학교 상담교사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일본처럼 학생폭력이나 왕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대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란 사법적 해결의 대안이 되는 일체의 제도를 말하며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사법적 판단 대신에 학교성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분쟁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사법적 해결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학교갈등 관련 최종 해결은 사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도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후 헌법소송이 활발해져 학교갈등의 사법적 해결에 전기가 되고 있다. 다만 판례의 경향의 몇 가지 문제점은 지적돼야 할 것이다. 학교갈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로는 교직단체와 각종 유관 사회단체가 있으며 교직단체마다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회 등에서 학교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안전사고의 해결 주체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 안전사고가 학교갈등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액이나 교원 보호 면에서 미흡해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도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보상기준과 보상액, 회비갹출 방법 등이 다르고 보상액도 턱없이 모자라 분쟁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또한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있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체육·학교보건센타법'에 의해 학교안전사고의 소재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보상금이 전액 지급된다. 일본의 법제를 참조,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근 급증하는 안전사고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갈등은 가급적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행정심판기관이나 언론 등에 파급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야겠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기관이 모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가 학교의 전반적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학교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학운위에 통합하고 학교폭력중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여기에 흡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운위를 개편해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도록 지역위원 수를 확대,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학운위가 기존의 집행적·입법적 기능 외에 이러한 준 사법적 기능을 갖도록 하려면 그 법적 지위와 성격, 조직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
2일 치러진 11대 도교육감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천호(59·충북교총회장) 후보가 2666표( 64.74%)를 얻어 1452표(35.26%)를 획득한 이주원(63·전 도교육청 교육국장)후보를 1214표 차로 앞질러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후보는 전체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해 고른 지지를 받았다. 투표참여자는 4132명(90.06%), 유효투표수는 4118표였다. 이에 앞선 30일 1차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1956표(44.9%)로 1위, 이주원 후보가 822표(18.9%)를 얻어 결선투표 후보에 올랐다. 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뒤 '위기에 빠진 충북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 교육계 구성원들의 화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2시 도 교육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며 임기는 2003년 12월 3일까지다. 김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학생 사랑 3다(웃음, 사랑, 꿈) 3무(폭력, 따돌림, 체벌)운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0교시 수업을 폐지하고 보충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율학교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임교육감은 교육장 추천 공모제 및 여성전문직·관리직 임용을 확대하고, 교육청에 초등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청주사범학교와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주재 한국교육원 원장과 충북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한국교총 전국 부회장을 거쳐 충북교총회장 등을 역임하고있다.
수업하던 교실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졸업생이 고교 스승을 칼로 찌르는 등 학교폭력이 난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국회는 상정중인 관련 법안을 몇 달째 방치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이하 학교폭력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발의자·의?13명)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사안이기도 한 학교폭력방지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를 받게 해 학교폭력을 에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굳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법률 내용의 필요성에는 많은 공감대를 얻은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29회 회기가 진행중인 현재 국회 교육위법안심사소위에서 잠들어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 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둬 가해학생에게 교육이나 치료를 명한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징계한다 ▲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 학교중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학부모대표 1인, 교사 1인, 청소년 상담전문가 또는 생활지도담당교사 1인, 지역사회 인사 1인, 법률 또는 행정관계자 1인 및 경찰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을 두고는 논란이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폭행관련법은 이미 50여 개나 존재하고 있다"며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을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폭력의 발생빈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정 보완은 필요하다"면서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도 설치하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흉폭한 학교 폭력사건과 관련, 19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였던 지난해 추진성과를 기초로 올부터 범정부 차원의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5월중 학교폭력 추방 자정운동 및 온라인 유해환경 차단운동 등 교내외 캠페인을 다각도로 펼치기로 했다. 또 검·경찰,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신고전화를 홍보하고 시·도교육청의 핫라인 번호, 학교 홈페이지 폭력사이버신고함 등을 설치해 운영하며 매년 1회 이상 사법·치안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폭력 가해자에 대한 순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요선도 학생에 대한 상담과 교육강화, 철저한 학생 신상파악, 위기 상황 시 학생의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5월부터 9월사이 학교별 생활지도 담당자 1만명을 대상으로 교육부 주관의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 교사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중 교육부가 예시하는 학교 생활규정안을 참고해 각급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학칙)을 재정비해 `상과 벌'을 엄정히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금품피해나 집단따돌림, 교외 폭행피해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흉폭화한 폭력사안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신종 사이버폭력, 인터넷 엽기사이트나 음란·폭력성 매체물의 모방경향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9일 과외수요 흡수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월 학사일정 개선, 교원 업무보조인력 배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전국단위 학력평가 실시, 학원 심야운영 단속, `사랑의 회초리'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지난해 3월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교육 부실화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년간 검토 끝에 성안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원관련 주요내용은,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말 1757명의 사무 보조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교무실에 10500명의 업무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산보조원 역시 내년까지 3637명이 배치된다.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우수교원 양성방안의 하나로 전국 11개 교대에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6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 임용시험을 보완해 실기능력과 적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과외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부는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국·영·수 과목 포함, 외부강사 초빙 가능)을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합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보충수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체벌을 허용하며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하는 대신 시·도교육청 연합 모의고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월중 학사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 인사 역시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10시 이후 학원의 심야운영을 금지하고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교협에 `대입정보센터'를, 평가원에 `수능정보센터'를 상시 설치하는 등 대입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라인 설치, 청소년 상담사 활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