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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 가운데 14일 서울 모중학교3학년 학생들이 2교시 수학 시험을 치르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는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라고 판시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에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에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담임 교체 요구가 반복되면서 해당 교사는 우울 증세로 병가를 냈으며,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며 이는 교권 침해라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제19회 한글사랑 글짓기 공모대회를 연다. 이번 공모전은 울산시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글 사랑 등 자유 주제를 선택해 쓴 글을 10월 13일까지 울산교총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메일(ufta12@hanmail.neet) 제출도 가능하다. 글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 금상 등 개인 시상과 입상내역에 따른 우수 학교상이 주어진다. 심사 결과는 11월 중 발표하며, 입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신원태 회장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인터넷 언어 및 은어, 비속어 사용이 늘면서 한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글의 소중함과 한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학생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처럼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먼저 바꾼 뒤,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을 위해 국토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현 단계에서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는 방안을 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입법 이전이라도 혼란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추석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규칙의 경우 황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노란버스’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8개 ‘필수 기준’을 완화한다.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처럼 준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빠르게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소통에 나선다. 학교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반 전세버스 등의 현장체험학습 이용이 어려워지자 학교 현장에서는 2학기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 후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한국교총이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의 98% 가량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가 범법행위로 몰릴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 네 번째)이13일 국회 정문 앞애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동 성명서를낭독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세번째)이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및 노조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에서교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 등은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개정이 공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빠져 있어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우려가 크고, 학생생활지도고시도 문제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없어 여전히 선생님들은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진전이 없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를 담은 법안들 또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는 과연 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부과 등도 반드시 법제화 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7곳, 고교 3곳, 특수학교 1곳, 대안학교 1곳, 기타 8곳이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7500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020억 원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운영에 활용된다. 시설은 대부분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착공 후 2026년 정도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될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에 나선다. 입학 신청 창구도 통합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사진)를 열고 이 같은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들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도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도 시행한다.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민원업무 홈페이지인 ‘정부24’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에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11% 이상 줄인다. 교육기관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유치원의 경우 교사 28%가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전국 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 교사와 유·초 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그 결과 전체 초등(교과)교원 선발인원은 올해(3561명)보다 11.3%(404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충남(242명)·경남(178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선발인원을 줄이거나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5명 감소한 110명을 모집한다. 경기는 올해보다 206명 줄어든 1325명, 인천은 39명 적은 1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은 선발인원이 70명에서 10명으로(-85.7%)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충북은 80명에서 32명으로(-60.0%) 그 뒤를 이었다. 인천(160명, -19.6%), 울산(96명, -20.0%), 경북(274명, -19.9%), 강원(75명, -19.4%)의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30명)·광주(6명)·대전(10명)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서 뽑는다. 유치원 교사는 전국에서 30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422명)보다 28.0% 급감했다. 서울은 유치원 신규교사를 뽑지 않기로 했다. 대전(1명)·광주(3명)·대구(4명)·울산(7명)도 선발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지역은 올해 47명에서 내년에는 67명으로 선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유·초등 특수교사는 전국에서 481명을 선발하기로 해 올해(349명)보다 모집인원이 37.8% 늘었다. 최근 장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학생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침해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당국이 선발 규모를 늘려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유·초등 특수교사를 48명, 경기는 100명, 인천은 49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충남과 경북은 각각 올해의 2배가 넘는 35명과 42명을 뽑는다. 중등·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 등 교원단체·노조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교권침해는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교총 등 교원단체와 노조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 받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국회는 즉시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갈등 상황인 교원과 학부모 관계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언론도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김기현 대표는 “현장 선생님들이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 마저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교권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이 직위해제가 되는 현실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될 수 있다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권을 강화하지 않고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끌어 냈고,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이태규 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만희 국회 행안위 간사가 배석했다.
우리나라 초·중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21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많았다. 고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직업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 OECD 평균인 15.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615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다. 다만 15년 차 교사는 5만9000달러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다. 2021년 한국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5세, 만 25~29세만 각각 93.3%,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2년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청년층(만 25~34세)의 경우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2년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4.8%로 OECD 평균(77.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1.2%, 대학 졸업자가 134.9%, 대학원 졸업자가 176.6%로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공교육비 관련 수치에서는 고등교육(대학)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2020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늘었으며,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다. 초등은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38달러로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중등 1만1942달러)을 웃돈다. 고등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에는 못 미쳤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GDP 가운데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3%)보다 낮았다. 초·중등은 3.3%로 OECD 평균과 같았으나 고등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공교육비의 정부 지출 비율 가운데 초·중등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지만, 고등은 43.3%로 OECD 평균(67.1%)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심사 결과 1등급 4편, 2등급 7편, 3등급 11편 등 총 22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대회는 예비심사를 거친 111편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본심사는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평가자료 개발 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등 부문별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 출품 보고서가 초등학교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적용‧실천한 보고서가 많았다”며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학급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이 우수해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와 평가자료 개발 연구 부문에서는 “학습지와 평가지 등이 체계적이며, 일반화하기 적당하다”,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자료를 창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대회를 통해 개발된 평가자료가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가장 많은 보고서가 출품된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부문 심사위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제를 선정한 작품이 많았던 것이 인상 깊었다”며 “초등 현장에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내용 및 자료가 반영된 것이 이번 대회의 성과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3등급 입상자에게는 한국교총 회장 표창을 시행하며, 이 중 1등급 입상자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교총은 입상작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및 에듀넷 티클리어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1편) 이재익 서울신구로초 교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1편) 박구슬 경기 양동초 교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2편) ▲김현준 경기 송신초 교사 ▲최혜영 서울압구정초 교사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8일 도교육청에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예비 교섭‧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등을 거쳤다. 이번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법률자문기구 설치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보급 등 교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서거적 교육감은 “이번 합의문에 담긴 것처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실무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교원단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종 회장은 “교권회복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선생님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이나 원격교육 확대 등 대처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에 있어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시설)‧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기준도 완화된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그동안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 역시 규제를 완화했다”며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원격교육 확대 등에 따라 교지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했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국토해양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로 통일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 소유가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하는 경우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으면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전문인력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법인을 분리하게 되면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학생 수 감소로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난 악화 시 같은 법인의 다른 학교도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은 교육부, 유‧초‧중등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나뉘는 만큼 학교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은 삭제되고, 통‧폐합 대상은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된다.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이전이나 정원 이동도 수월해진다.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요건 완화로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앤다. 전문대학원 신설에 대해서는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14일 중학교에서, 21일 고교에서 각각 시행한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476개교, 총 2만4835명)해 진행한다. 중3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고2는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교과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했다. 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피사(PISA), 팀스(TIMSS), 미국, 호주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제·해외 성취도 평가 또한 CBT를 도입하는 추세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관측이다. 평가 문항 유형은 정보활용형, 매체(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이다. 학생들은 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올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도 국가 수준에서 평가 결과를 분석해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 수준 4단계(1~4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맞춤 교육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평가”라며 “학교 현장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교권 4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현장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간 서로 합의된 법안부터 빨리 처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협의회 및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등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 및 지원제도 법제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홛동 보호 법제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했으며, 13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또 13일 11시 국회 앞에서 교총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맨 오른쪽)이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맨 왼쪽)에게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 및 지원제도 법제화·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내빈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대학이 원격교육을 시행했음에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 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해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담겼다. 강 의원은 “대학의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각 대학이 협력해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