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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중등 임용 시험 결과 여초 현상이 지속됐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 지역과 벽지가 많은 도지역의 격차도 계속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8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중등 신규임용인원은 총 6309명이었다. 중등은 초등과는 달리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반 전형에서는 미달이 없었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 비율이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올해는 여성이 4614명으로 73.1%를 기록했다. 남성은 1695명(26.9%)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여성이 6737명 중 여성이 4941명으로 73.3% 정도였다. 초등과 마찬가지로 중등 신규 교사 임용에서도 여초 현상이 이어지며 교단의 여성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77.7%)이었다. 서울(76.9%), 경기(75.1%)가 뒤를 이었다. 지난 해에도 울산(78.2%), 서울(77.5%)이 1, 2위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64.5%)였다. 그러나 대구를 제외하면 벽지가 많은 도 지역이 뒤를 이었다. 강원(67.9%), 충남(68.9%), 전남(68.9%)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광주(63.9%)만 유독 낮고 마찬가지로 경남(68%), 강원(69%), 충북(69.9%) 등 벽지가 많은 지역이 낮았다. 여교사들이 벽지에 대한 부담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다. 일부 도교육청의 지역 제한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없는 교과도 나왔다. 전체적으로도 특·광역시 지역이 74.3%로 도지역(72.6%)보다 약 1.7%p 높았다.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하게 특·광역시 74.4%, 도지역 72.7%로 1.7%p 차이가 났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 시간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집회에 나섰다. 근무시간 확대와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근무시간을 최소 6~8시간으로 늘리고 돌봄 전담교실을 확충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돌봄교실 1400개를 늘리고 지난해보다 2만 명 들어난 28만 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르면 이용자는 53만 여명에 이를 전망. 하지만 돌봄 전담교실과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 늘리기에만 치중할 경우, 학교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기존 1~2학년이었던 돌봄을 3학년까지 늘리는 올해만 해도 이미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서울 A초는 최근 3학년은 겸용교실도 공간이 나오지 않아 방과 후 학교와 귀가 시간 사이에 머물 수 있는 대기실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했다. 학운위 승인을 거쳐 3학년 운영을 포기한 학교도 여럿이다. 이 학교 B교장은 “‘나라에서 3학년도 받아주라는데 왜 안 되냐’는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다”면서 “현재도 버거운데 전 학년 확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전담사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아이들을 온전히 돌보기도 버거운 4시간 동안 행정업무와 돌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운영일지와 출석부는 물론 급‧간식 서류, 귀가일지 작성, 월간계획 작성, 위생체크, 홈페이지 관리, 수업준비물 챙기기 등 수없이 할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는 행정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초과근무를 하거나 집에 일거리를 가져가기 일쑤인데 수당은 물론 생명보험조차 가입되지 않고 있죠.” 이들은 열악한 환경의 피해가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수업과 병행하는 겸용교실을 사용하는 경우 전용교실에 비해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조현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돌봄분과 부분과장은 “돌봄 전용교실은 따뜻한 바닥과 안락한 환경에서 전일제전담사의 케어를 받지만 시간제전담사에 배정된 아이들은 아침, 오전, 오후, 저녁돌봄까지 선생님이 최대 4번 바뀐다”며 “겸용교실에 수업이 있으면 갈 곳이 없어 강당이나 복도, 운동장을 떠돌면서 간식을 먹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교사들의 불편으로도 이어진다. 지난 1일 서울 C초 오후 돌봄 시간. 접이식 홀딩도어가 설치된 겸용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업무를 하는 동안 전담사와 학생들의 돌봄교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홀딩도어가 칸막이 역할을 해주기는 하지만 소음은 그대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담임교사도 업무에 방해를 받고 학생들도 돌봄 공간이 비좁아지는 등 모두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실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시간제 돌봄전담사 824명 중 겸용교실을 사용하는 전담사가 388명으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일제전담사도 고충이 있다. 4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제 전담사들의 시간 확보가 어려워 혼자 모든 행정업무를 운영하다보니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적어도 3학급 당 1명 정도로는 전일제 강사를 늘려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 학교 D교감은 “돌봄전담사도 학급처럼 한 반에 한 담임이 행정업무와 프로그램관리는 물론 온종일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력과 시설 확충 없는 확대는 재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돌봄을 지자체나 마을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 전일제는 580명, 시간제는 850명이다. 올해 새롭게 선발하는 251명의 전담사 역시 모두 시간제로 채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교실,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등 복잡다단한 사회적 요구로 전용교실 확보가 어려운 등 포화상태인 것은 상황은 맞다”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공용 공간 등에 돌봄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각시·도 교육청의 인사발령이 완료되자마자 시·도교육청의 채용공고란에는 초·중·고교에서 올라오는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매년 2월 중순 때만 되면, '고용불안'과 미리 '내정'된 기간제교사로 힘들어하는 예비 기간제 교사들이 많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임용이 아닌 단위 학교측과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휴직, 병가, 미발령교 등의 이유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한 학교당 1년에서 갱신하여 3년까지 총 4년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1년에서 4년 이내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비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청의 채용공고가 뜨면, 해당학교에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 우편 제출 등의 방법에 따라 제출을 하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제출방식과 제출양식이 달라서 애를 먹고 있다. 더구나 일부학교에서는 예비 기간제 교사들에게 자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등 과도한 부분을 요구하거나 직접 서류제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우선은 1차 서류전형이라도 붙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대로 제출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한다. 예비 기간제 교사들은 채용공고를 낸 해당학교의 기간제 교사 자리가 기존 기간제 교사의 계속 근무를 위한 요식행위의 채용공고인지, 혹시라도 모를 내정된 자리인지도 모르고 지원에 지원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교육청별로 인력풀이라는 창구를 만들어놓고 기존 기간제 교사들에게 인력풀에 등록하라는 지침만 내려줄뿐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NEIS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록자의 6개월 미만 임용시 또는 현재 재직중인 인력풀 등록교사의 경우, 동일교에서 재임용시에는 공고 생략이 가능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채용하는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채용 계획, 채용공고, 계약서 등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K교사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어느 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공고인지 알 수가 없다”며, “기존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인 공고인지, 내정된 공고인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 경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서류전형에 번번히 낙방을 하다 보니 심신이 지치고 상처를 받는다. 물론, 근무기간의 일명 '쪼개기'나 '꺾기'가 암묵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힘들어하는 예비 기간제 교사들은 여러 학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면서 겪는 고충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 크다. 어렵게 채용이 되면, 기간제 교사들은 1년에 한번씩 자부담으로 병원에 가서 1회당 5만원이 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고 제출해야 된다. 교육부와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초등을 제외하면, 국내 중·고등학교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간혹,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대기기간에 기간제 교사를 하는 예비교사도 있지만, 벌써 임용고시 경쟁률로 여러횟수에 걸쳐 지친 예비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는 동등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하거나 차별로 지도하지 않는다. 예비 기간제 교사들이 불공정한 채용과 차별로 상처 받지 않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옥곡초등학교(교장 송홍락) 3학년 전수안 학생은 2월 10일(일)∼11일(월)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개최된 제6회 경상북도교육감배 및 제24회 경상북도협회장배 스키대회에서 여자 초등부 3∼4학년부 대회전 경기에서 1위에 입상하였다. 평소 속도감을 느끼는 경기를 좋아하는 전수안 학생은 하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동계에는 스키로 체력을 단련하였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장에서 1개월간 꾸준히 연습을 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코스를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작년 9월 제2회 교육감배 롤러대회 1위 입상에 이어 동계스포츠종목인 스키에서도 우승하여 한 해에 하계·동계 스포츠 종목에 1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송홍락 교장 선생님은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 열악한 경산에서 출전하여 1위에 입상하여 더욱더 기쁘고,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학교를 빛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초등 신규 임용 교사를 대상으로 본회 홍보 및 회원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권보호‧복지혜택 가장 큰 관심 ‘무임승차’ 교원 위한 홍보 절실 생활지도 매뉴얼 만들어주길… “靑年委를 홍보단으로 활용하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0일 교총회관에서 진행된 ‘2019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 워크숍’ 위원회별 회의 시간. 18개 분과별 회의실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언이 쏟아졌다.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발전기획위원회=교총의 대외 위상에 비해 내부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으로 의지와 달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제는 교총이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회원들이 교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우리 교총, 나의 교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옹호위원회=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본인이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상 시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담당 부서 및 장학사 등을 둘 것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법률지원단 및 변호사가 권역별로 있지만 상설화 돼 있지는 않다. 교권침해 전용 창구를 만들고 교권과 관련해 최소 서기관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조직강화위원회=회원들의 관심사 1순위가 교권보호이고 2순위가 복지 혜택이다. 교총이 교권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전략을 보호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분회장을 격려하는 등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 학교장에 대한 서신 등을 통해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 회세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정책개발위원회=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거버넌스를 만들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는 하부조직에 분과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특수교육 등의 일부 분과는 없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 학교 진학으로 대표성을 잃을 수 있으니 2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수발전위원회=혁신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블렌디드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논술작성 등 실습이 필요한 경우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집합연수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진행하면 지방 교원들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원격과 연계한 블렌디드 연수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집합과 온라인교육 비율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다. ■교원복지향상위원회=교원들만 참여하고 좋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행상품이 개발되고 그에 특화된 가이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이 특화된 것이라면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싸다는 식으로만 안내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교총을 통해 구입한다는 것은 신뢰가 있다는 의미다. 신뢰에 신경 쓰면 좋겠다. ■언론홍보위원회=학교현장에서는 교총, 전교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무임승차가 가장 큰 문제이며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세확장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또 예비교사 및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계속 기획해 SNS 및 모바일 홍보에 활용해야 한다. ■대외협력위원회=외국의 경우 교원단체가 운영하는 좋은 연수가 많다. 외국 교원단체와 협약을 맺고 다녀올 기회를 주면 좋겠다. 또 공통의 관심분야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총이 중계 역할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교총 앱에도 교직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위원회=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므로 명칭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교육부도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0~2세, 3~5세에 대한 이원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교육위원회=명퇴교사 급증과 관련, 스쿨미투의 영향이 크다.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 관련 내용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넘기는데, 조사결과 죄가 없어도 낙인이 찍혀 교단에 설 수 없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성폭력으로 비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교총에서 대회나 정책 제안 공모 등을 통해 생활지도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주면 좋겠다. ■중등교육위원회=유초중등 지방 권한 이양은 잘못하면 교육감의 무소불위 권한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권한 이양과 더불어 학교의 자율 경영권 강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교육부가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시기상조다. 학교와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소규모 학교는 시행이 어려우며 교원 수급도 문제가 된다. ■대학교육위원회=현재의 대학평가는 소위 보고서를 잘 썼느냐의 문제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로 점수를 가르기가 편한데, 이 때문에 수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또 대학이 특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개별대학의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한 특성은 사실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대와 사립대는 특히 심하다. ■교육전문직위원회=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전직 시 처우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장학관은 4급 대우, 장학사는 5급 상당으로 일률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이 적절하나 일반직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 정책을 입안함에 따라 정책이 실패하고 불신으로 이어진다. ■사립교육위원회=사립교원의 신규채용 위탁 활성화는 반대한다. 사학 교원은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춰 선발·임용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의 △관할청과 협의를 강제 △시험 출제 및 심사위원 1/3 이상 관할청 추천자 포함 부분은 독소조항이다. 채용의 제반 절차에 있어 교육청의 심각한 개입이 불가피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심대히 침해할 것이다. ■영양교육위원회=영양교사가 52.8%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넘어선 게 최근 상황이다. 2·3식을 할 경우 석식이 방과후 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영양교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만 과중되고 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급에도 뒤처지는 등 인사 불이익도 받고 있다. 위험수당 신설·지급도 필요하다. ■특수교육위원회=특수교사에 대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정원 배치 기준 마련 시 감각장애(청각, 시각, 지체) 학생에 대한 별도기준(탄력조정)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40%의 가감여부를 정할 수 있다.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교육교류위원회=남북교육교류는 전통놀이, 식생활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통일마라톤과 같이 남북교육자 간 마음을 열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 교육에 필요한 물품지원도 고민해봐야 한다. 먼저 탈북학생, 탈북교사들과 만나 통일 후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30청년위원회=‘시베리아 횡단열차’, ‘임시정부 방문’ 등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연수를 기획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다. 올해 목표를 시·도 2030 청년위원회 확산의 해로 정하고 이들이 교총홍보단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이다. 홍보 PPT 시연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면 홍보에 효과적일 것 같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는 ‘스쿨 리뉴얼’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2019년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총 상설·특별위원회는 각 직능과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 교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목표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 100여 명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교총이 올해 초 화두로 제안한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스쿨 리뉴얼’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자는 공교육 살리기 운동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남북교류와 사회 각 분야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한국교총과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미래 교육체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교총은 낡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동섭 교총 사무총장의 브리핑도 있었다. 교권 부문에서는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 도출 및 법률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실현했다. 정책 부문에선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를 실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이끌어냈다. 또 교원성과급 차등폭을 70%에서 50%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희망사다리 교육캠페인 확산, 제32회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 개최, 남북교육 교류 부활, 감동교총 10대 핵심 복지사업 개발 등의 성과를 냈다. 정 사무총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에게 힘이 되는 교총이 되기 위해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발전기획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2030청년위원회(특별)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남북교육교류위원회(특별) ▲교육정책개발위원회 ▲초등교육위원회 ▲중등교육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사립교육위원회 ▲특수교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교육전문직위원회 ▲영양교육위원회 ▲교권옹호위원회 ▲교원복지향상위원회 ▲연수발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로 나뉘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별 회의 후에는 특강을 진행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3·1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주제로 강의했다.
2013년 나는 농촌에서만 근무를 했던 교사라 도시에 나가서 많은 것을 더 경험하고, 경력 있으신 선생님들을 보며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천안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리 천안이라는 도시로 발령을 받으면서도 천안의 가장 작은 학교 중 하나로 발령 받게 되었다. “아 또 6학급이네.” 이만저만 실망한게 아니었다.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내가 하고 싶던 과학과 프로그래밍 등 학생 지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또 작은 학교에 오다니. 애들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부족함을 아이들에게 전가했던 못난 생각이었다. 나는 6학년 담임이 되었고 내가 꿈꿨던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많이 우울하고 지치기도 했다. 그런데 학기 초부터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5학년이었던 그 학생은 키가 작고 얼굴은 동그랗게 귀여웠는데 행동이 너무 이상했다. 나에게 다가와 계속 말을 거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고 혼자 앉아서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책을 읽고 있었다. 너무 궁금해서 5학년 담임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이 학생은 원래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바로 옆 교실 이었던 나는 거의 매일 우는 소리와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곤 했다. 여름에는 티셔츠를 벗고 민소매 셔츠만 입은 채 학교를 돌아다니거나 수업시간에 코를 파고 방귀도 뀌는 등 또래 학생들과도 사뭇 달랐다. 자기 욕심도 엄청나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는 바람에 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친구들 모두 이 학생을 싫어했고 선생님들도 ADHD 또는 자폐증을 겪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학생, 교사 모두 이 학생을 문제아라고 인식했고, 이 학생 때문에 수업 분위기도 좋지 않다며 앞으로 걱정이라고 했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학생이 참 신기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종이접기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이접기 실력이 상상 이상이었다. 그날도 종이접기 한 결과물을 나에게 보이며 자랑해서 “너 어떻게 이걸 접었어?”라고 물으니 “이거 되게 쉬워요. 선생님 가르쳐드릴까요?”라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책을 읽는 양도 상당했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대신 책을 읽는데, 읽는 책이 또 다른 학생들과 사뭇 달랐다. ‘피타고라스의 수학이야기’, ‘파인만의 물리학’ 등 초등학생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들을 혼자 심각하게 보는 모습을 자주 봤다. 이렇게 책을 읽은 후에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선생님과 말을 하고 싶어서인지 찾아와서 자신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는 했다.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피보나치 수열 알려드릴까요?” 이 학생은 거리낌 없이 나에게 다가와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를 했고 더욱 신기한 건 책 내용을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줄줄 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보통 학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너 수학 좋아하니?” “네, 재미있어요.” “너 그럼 선생님이랑 프로그래밍 공부 한 번 해볼래?” “네? 그게 뭔데요.” 나는 교대에 입학하기 전 다녔던 대학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제안했다. 그렇게 5학년 2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이 학생에게 C언어 책을 선물로 주며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교실로 와서 C언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데 이해력과 적용하는 능력이 상상 이상이었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열심히 가르치며 내년 1학기에 프로그래밍 대회가 있는데 같이 나가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6학년이 되고 이 학생은 우리반이 되었다. 학부모 상담의 날, 어머니께서 학교를 방문하셨다. 그리고 어머님은 상담 도중 눈물을 보이시면서 이제까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왔는지, 너무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생활에 전혀 적응을 못하자 특수반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여러 번 받았고, 선생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 혼도 많이 나고 어머니와 선생님 사이에 갈등도 생겨서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였다. 이제까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이 학생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칭찬을 많이 받게 되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오후에 학교에 남아 나와 같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학생을 차에 태워 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 갔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배우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다. ‘얘는 정말 천재가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하지만 같이 점심을 먹을 때 자기는 짜장면은 못 먹는다며 울거나, 우유도 흰 우유밖에 먹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긴 했다. 어느덧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날이 다가왔고 나는 이 정도 실력이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대회장으로 향했다. 혹시나 시험을 치며 울거나 소리를 지를 수 있어서 시험 직전에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감독관님에게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전화 꼭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까지 했다. 다행히 전화는 오지 않았고 학생은 시험이 끝나고 코를 파며 교문으로 나왔다. 대회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고 결과가 적힌 공문을 열어보니 금상!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 우리 학교 학생, 선생님 모두 깜짝 놀랐고 놀림 받던 아이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스타가 되었다. 그 날 이후 나와 학생은 더욱 열심히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고 도 대회에 참가했다. 그 결과는 또 금상! 그리고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출전권까지 따내게 되었다. 이제 전국대회 준비를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고 함께 밥을 먹어가며 대회 준비를 했다. 실력은 나날이 늘었고, 더 솔직하게 말해 거의 대회가 다가올 무렵에는 나보다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기발한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하기도 하고 또 놀랐다. 함께 대회를 준비한 다른 선생님도 도대체 저런 학생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며 궁금해 했다. 이전에 C언어 자체를 몰랐고 준비 기간도 6개월이 갓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깜짝 놀랐다. 드디어 전국대회 날. 학생을 대회장으로 보내며 “자신있게 하고, 울지 말고!”라며 힘을 주었다. 잘 하고 오겠다며 대회장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하게 내가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닌데 내가 더 많이 떨렸다. 대회시간 내내 인솔교사가 대기하는 대회의장에서는 스크린으로 현재 학생이 몇 번 문제를 풀었고 점수가 몇 점인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었다. 아직 다른 학생들과 달리 1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속이 타고 걱정이 되었지만 좀 기다려 보자는 생각으로 계속 화면을 주시하는 순간, 점수판에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점수에 한꺼번에 만점이 뜨는 것이었다. 아 뭔가 좋은 느낌이 온다는 생각과 함께 덩달아 더 긴장이 되었다. 3번 문제까지 만점으로 표시되었고 마지막 4번 문제만 남았다. 하지만 10여 분이 남았는데 4번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회 보안상 더 이상 결과화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스크린도 꺼졌다. 그렇게 떨리는 10분이 지난 후 대회장을 나오는 학생을 만났다. “4번 문제 못 풀었어?” “아니요. 풀었어요.” 다행히 4번 문제까지 해결하고 나왔다고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당당히도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고 플랜카드까지 걸며 축하했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학생들까지 축하 인사를 하며 이 학생의 학교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학생들도 이 학생을 이해하게 되었고 교사들 역시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6학년 졸업식 날. “선생님~”하며 안기는 학생의 모습이 내 눈에는 아직 애기 같아 보이는데 졸업이라니 좀 믿기진 않았지만 함께 보냈던 만화 같던 시간이 나에게는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그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학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얘는 이럴거야’, ‘이런 학생은 안돼’라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이 학생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학생에 대한 기대와 이해하려는 마음이 오롯이 생겼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자기 나름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관을 가지게 되었다. 졸업식 날 학생의 부모님은 나에게 아들의 능력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교사로서 평생 갖고 가야 할 굵직한 중심을 하나 제대로 찾은 것 같아 오히려 이 학생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아직은 숨겨진 학생들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지금 나의 교직생활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OO아, 졸업하고 몇 번 봤는데 이제는 선생님도 학교를 옮겨서 보기 어렵구나. 잘 지내지? 앞으로도 건강하고 너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즐겁게 살길 바란다, 선생님이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 2019 교단수기 공모 금상수상자 수상 소감 - 아이들의 숨은 ‘빛’ 찾는 교사 되고파 어느덧 아홉 번째 졸업식을 맞았다.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은 훌쩍 커서 나보다 큰 키로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온다. 어느 분야건 10여년 정도의 세월을 그 직장에서 근무하면 전문가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매해가 새롭고 긴장이 되는지.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또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이야기가 모두 달라서인 것 같기도 하다. 그 수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의 이야기를 반성문 쓰듯이 썼던 수기로 상까지 받으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한편 부끄러운 마음도 든다. 최근 중국에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미 달 착륙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성공한 바 있어 ‘중국의 달 착륙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달 탐사선 착륙은 우리가 매일 밤 보는 달의 한 쪽 면이 아닌 그 뒤에 숨어 한번 도 볼 수 없었던 곳을 본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닌 그 이면을 보려는 노력은 박수 받을 만한 것 같다.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고 있었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을 보려고 노력했는가? 스스로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겉으로는 늘 밝게 웃지만 속은 온갖 상처로 아픔을 가진 아이들. 공부도 하지 않고 말썽만 부리지만 뭔가 특별한 ‘하나’를 가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뒷면을 찾아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가질 때, 비로소 숨어서 반짝이는 그 뒷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수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 훤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그 뒤에 숨은 더욱 눈부신 아이들의 ‘빛’을 찾는 교사가 되어 세상을 밝혀주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이 되어 주고 싶다.
서가에 꽂여 있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유독 필자의 시선을 끄는 책이 있었다. 바로 ‘까미유의 아이들’. 겉표지를 보는 순간 어쩜 이리도 장애아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의 엇비슷하게 생긴 다운증후군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까미유 제랄디’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책은 소아과 의사인 남편과 간호사 출신의 아내가 자신들의 두 아이 이외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서른한 명을 자식으로 입양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 자신들은 기쁨을 얻는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희생을 한다. 마치 마더 테레사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 부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내용이다. 주인공 ‘까미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친구가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그 친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잘 지내려고 결심한 순간, 친구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때를 기점으로 까미유는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한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소아과의 간호사가 되어 여러 가지 병을 가진 아이들을 만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일하는 가운데서도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장애아들을 키우는 일이었던 만큼 까미유의 장애아 사랑은 남달랐다. 까미유의 그러한 꿈은 많은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협력하며 보다 큰 결실을 맺게 된다. 식구가 늘어나는 만큼 믿음도 강해지고 사랑도 깊어만 갔다. 치료가 힘들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하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만큼 깊고 진실하게 사랑했던 여인.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까미유는 서른 한 명의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였다. 현재는 업 위드 다운증후군이라는 재단을 세워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사역을 하고 있다. 한 아이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주말마다 이웃 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있다. 갈등과 고민이 많지만 늘 감사할 따름이다. 어떻게 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본다. 두렵고 자신이 없었지만 까미유의 아이들을 읽고 난 뒤, 용기와 믿음을 얻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필자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자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경산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2월 7일(목) 겨울방학 개학식에서 우리학교에 3대째 재학 중인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기념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패 수여는 개교 107주년을 기념하여 경산초등학교 총동창회의 협조로 제작되었고, 기념패 수여에는 학교장과 함께 김화선 총동창회장이 참여해 주었다. 총동회장님은 인사말씀에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더 자랑스러운 경산초등학교를 만들자”고 격려해 주셨다. 1학년 노신우 학생은 본교 48회 졸업생인 조부와 78회 졸업생인 아버지를 포한하여 3대째 재학 중인 학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노신우 학생은 “이번 기회로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1911년 개교 이래 1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경산초등학교는 인성, 지성, 감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긴 전통과 역사를 후배들에게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공동주최로 31일오후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6층 그랜드볼륨에서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성과보고회'가 개최되었다. 부산 주학초등학교 김태완 선생님이 '어울림이 있는 꿈바라기 교육으로 행복한 주인공 만들기'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초등 임용 시험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시·도가 시 네 곳으로 늘었다. 모두 농·산·어촌 벽지가 많은 지역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8일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초등 일반 신규임용인원은 총 3486명이었다. 이 중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 당초 확정공고한 모집 인원보다 적은 수가 선발됐다. 그 중 가장 크게 미달된 곳은 강원도교육청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 일반전형 253명 모집에 184명(72.73%) 선발해 69명이 미달됐다. 장애인 전형은 19명에 모집에 단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 총 88명이 미달됐다. 모집 인원에 비해 67.6%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년째 초등 임용 인원이 미달되고 있다. 2015년 31명, 2016년 89명, 2017년 102명, 2018년 59명이 미달됐다. 충남·전남·경북 등 3곳도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충남 400명 모집에 341명(85.3%), 전남 320명 모집에 256명(80%), 경북은 412명 모집에 337명(81.8%) 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장애인 전형과 지역제한 전형은 종종 미달이 되지만, 4개 지역은 일반전형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일 일반전형만을 기준으로 할 때 충남은 354명 모집에 333명(94.1%), 전남은 248명 모집에 245명(98.8%), 경북은 385명에 335명(87%)으로 모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신규 임용 미달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교사들이 정주여건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벽지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달된 4개 시·도 모두 벽지가 많은 지역들이다. 특히 여교사 비율이 높은 초등의 경우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까지 겹쳐 더욱 벽지 근무 기피 현상이 더 많이나타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초등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46%, 충남 48.1%, 경북 50.4%, 전남 41%로 30%대인 전국의 신규 남교사 비율을 훨씬 웃돈다. 반면 대도시인 특·광역시 지역은 18.2%인 울산을 제외하고 15%대 이하다. 서울·부산·대전·광주·세종은 15% 내외, 인천 11.8%, 대구 3.6%다. 가장 미달이 많은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미달이 됐다고 해서 당장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벽지 기피 현상이 해당 지역의 교육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당장 임용시험 합격선이 크게 차이가 난다. 초등 일반전형의 합격선은 충남 115.83점, 전남 129.4점, 경북 126.1점으로 160점 내외인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강원은 계속 지원자 자체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고 있어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몇 년째 홍보영상도 만들고, ‘강원교육 연어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인재 양성 사업도 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교원의 도시 쏠림을 막고 지역 간 수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3점에서 6점으로 올린 지역교대 가산점이나 교대 지방인재 전형 확대도 상황을 별로 개선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정주 여건과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예비교사 A씨는 “소규모 학교로 가면 신규교사가 부장을 맡는 등 업무 부담도 크고 신안 여교사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아서 벽지를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요새는 승진 욕심 없이 도시에서 자녀 교육시키고 육아를 하기 원하는 교사가 많다”고 했다. 경기도 포천 접경지역에 첫 발령을 받았던 B교사도 “처음에는 관사에 들어갔는데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해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 차를 사서 포천시내로 이사했다”며 “전보 제한 기간인 2년을 채우자마자 의정부로 전출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앞으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100%국공립 유치원으로 실립될 계획이다. 교육부,국토교통부,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등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토부의‘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핵심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100%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의 개원,개교를 추진해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협약의 대상이 되는 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의미한다.현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 테크노밸리,과천 과천지구 등4곳이 있다. 대규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추진 중인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보직교사제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규정이나 지침 수준에서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직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의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별도로 보직교사는 학생 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보직교사제도 하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경에 보직교사 임면 문제는 학교관리자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욜로(YOLO)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에 대한 무관심 및 교사 복무제도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학교 운영 문제로 대두됐다. 단위학교는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교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관리자의 주요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된 지 오래다. 지역별·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보직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교사나 심지어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에게 부탁을 넘어 통사정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결국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어쩌다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됐나? 학교장과 교감들은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이런 현실에 익숙해 있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어 한숨만 늘고 있다. 학교관리자들은 보직교사 임면 문제를 학교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일부 교장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보직교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별 순환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의 증원을 통해 보직교사제도를 전면 대치하고 교사들은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주장도 학교 현장의 염원 중 하나이다. 이제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과 개별교사의 희생과 열정에만 의존하여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보직교사 문제를 단위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엔 시대적 상황이나 학교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처방이다. 국가·사회가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대도시 서울의 한 학교장으로서 생각하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 첫째,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보수와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우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15년째 동결되어 보직교사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7만 원을 1달 2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보직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어떤 교사가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중압감 있는 보직교사 업무 부담을 감수하겠는가? 인사에서의 인센티브는 크게 승진과 전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교육청별 선택가산점을 부여해 승진과 전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진과 전보의 적용 범위와 정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전보에서 보직교사 경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력을 모두 인정해 준다면 더 많은 보직교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단으로써 보직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낮은 교사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가가 높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보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학교 선택 우선권이나 유예 우선권을 준다거나 부가점을 현재보다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교사가 보직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임명 방법의 개선 둘째, 임명 방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직교사를 임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희망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보직교사 임명으로는 현재의 보직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교사와 보직교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격화해 임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직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과 호봉에 반영해 보수를 올려주는 방법이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급정교사 자격취득과 같은 방식의 보직교사자격 취득제도를 만들고, 그들이 보직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직자격을 취득한 모든 교사가 보직을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보직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자체의 노력 셋째, 학교 자체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보직교사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넘실거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 업무 다이어트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 추가,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사업, 불필요한 행사의 반복 등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직교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직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는 보직교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보직교사로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학교문화는 학교관리자의 격려와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방법을 예로 든다면,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보직교사에게 전결권을 확대하여 복무나 예산 사용 등에서 보직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보직교사가 되면 더 부담을 느끼는 회식문화 개선이나 일반교사들보다 더 부가되는 휴일이나 휴업일 근무 등도 줄여나가는 세심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보직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보직교사제도는 학교를 위한 제도인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물론 보직교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대신해주는 별도직원이 배치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교사 중 누군가는 보직을 담당해야만 한다. 결국 남의 일이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지원자가 부족하여 보직교사를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다면, 논의를 통해 단위학교별로 ‘보직교사 순환근무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직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연계하자는 일반적인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보직제가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하루속히 혁신적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제발 학교에만 책임을 미루거나 돌리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지도에 집중하고 싶다. 보직교사제도로 인해 학교가 갈등을 초래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해년을 맞으면서 보직교사제 운영과 관련해 ‘삼고초려’, ‘통사정’, ‘제비뽑기’ 등과 같은 씁쓸한 용어가 더 이상 매스컴에 헤드라인 기사로 등장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정하는 관할청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보직교사 관리 지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승진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보직교사로 임용된 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서 보직교사 선택가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보직교사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제시돼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분야에 교직수당이라는 수당명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보직교사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보직교사수당이 동결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직교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6~11학급 이하 2명, 12~17학급 이하 4명 이내, 18~23학급 이하 6명 이내, 24~29학급 이하 8명 이내, 30~35학급 이하 10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더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른 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직교사 규모와 성별 배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중 보직교사는 전체 교사 수 2만 9,448명 중 5,706명으로 전체 19.4%를 차지한다. 이중 남교사는 전체 3,626명 중 1,696명이 보직교사로 임명돼 43.2%가 보직을 맡고 있다. 여교사의 경우는 전체 여교사 수 2만 5,522명 중 4,010명으로 15.7%에 그쳤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 보직교사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146명으로 2.6%를 차지한다. 5~10년 미만인 교사는 10.5%, 10~15년 미만 13.8%, 15~20년 미만 29%, 20~25년 미만 17%, 25~30년 미만 16.2%, 30~35년 미만 7.8%, 35~40년 미만 3%, 40년 이상 0.1%로 각각 나타났다. 경력 25년 이하 교사가 72.9%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교육 경력 10년 미만 저경력교사 중 보직교사는 남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10년 이후부터는 여교사의 보직교사 비율이 더 높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지만 최근 수년 동안 교사들이 부장을 맡지 않으려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선정하는 고육지책도 다양하다. 해당 학교의 근무연수가 마지막 해인 교사들이 부장을 맡는 방식에서부터,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라는 이름 아래 저녁 도시락을 시켜놓고 전체 교사와 함께 하는 끝장토론을 며칠에 걸쳐 진행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이름을 써넣은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 놓고 학년의 교사 수 및 부장교사 수가 맞아떨어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포스트잇을 옮겨가며 눈치싸움을 벌인다. 이뿐 아니다. 경력별(혹은 연령별)로 교사들의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에 학년과 부장교사를 할당한 다음 그 안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불편한(?) 연례행사를 치르고 나면 한동안 학교 분위기는 싸늘하고 어색해진다. 부장교사 보수 파격 지원하는 남호주 본받을만 외국의 사정은 어떨까. 보직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남호주와 미국 텍사스주 경우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호주교육청(Department for Education of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의 부장교사(lead teacher)는 일반교사보다 연봉이 약 39~50% 정도 높다. 이는 부장교사가 보직이 아닌 하나의 직위이기 때문이다. 부장이 직위나 자격이 아닌 그저 보직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우리와는 대우가 사뭇 다르다. 실제로 남호주 부장교사(lead teacher)는 교과수업 80%(4일), 부장업무 20%(1일) 정도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남호주는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별도로 고용한다(교장도 계약직으로 고용이다). 부장교사 모집 공고를 내면 이력서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뽑는 방식이다. 부장의 종류와 수는 학교예산 사정을 감안 학교에서 결정한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부장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교사(5년 정도) 중에서는 부장교사 준비를 따로 하는 교사들도 꽤 많다. 보수와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장교사는 ‘책임만 많고 권한은 없는’(신민정, 홍창남, 2015, p. 222) 자리로 유명하다. 남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장교사를 1급 정교사와 같이 자격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교사로 일정 연한이 지나면 연수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부장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호봉 승급도 함께 하는 자격 구조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적어도 부장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직의 발달단계에서 한 단계 위의 자격을 가진 교사로서 그들에게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함께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 미국 텍사스주에는 교과별로 Department chair라는 부장교사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있다(주마다 master teacher, team leader, head teacher 등 호칭은 다양하다). Department chair도 어느 정도 teaching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교사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가르친다. 이들은 교육청이나 지역 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전달받은 교과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교과그룹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주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장교사 업무가 일반교사에 비해 많다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로로 부장교사가 되었든, 한 번 부장교사를 경험한 교사들이 또다시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는 없을까. 교직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가졌던 교육학자 로티(Lortie)는 ‘교사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금전이나 점수와 같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심리적(내재적) 보상’이라고 밝혔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느낌’과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일과 관련된 심리적 보상을 금전적 보상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이다(Lortie, D., 진동섭 역, 2017, p. 194). 같은 맥락에서 부장교사의 업무가 과연 교사들의 심리적보상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때 그다음에도 그들의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하게 된다. 학교가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금전적이 되었든 심리적이 되었든 간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교사들이 하는 업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각 학교에서 부장교사 인선으로 매년 겪는 비효율적인 소모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과감히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대해 알아본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을 했을 때 해당된다.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평정이라 한다. 평정에는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1차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본다. 승진 일반 관련 규정 가. 관련 규정 1) 승진(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2) 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승진 임용을 위한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 3) 승진 평정 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 학교의 교감(유치원 원감)으로서 동·등급 학교의 교(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 학교의 교사로서 동·등급 학교의 교(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0.25.) ※ 위의 ‘동·동급 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함. 4) 승진 임용 방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2) 승진 임용 후보자의 승진 포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PART VIEW] 5) 특별승진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 교육부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 교육부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2) 특별승진 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특별승진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4) 특별승진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4조(승진 임용 방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6) 승진 임용의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1)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성폭행·상습폭행·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강등·정직 ……18월, ◦ 감봉 ……12월, ◦ 견책 …… 6월 (2)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 임용될 수 없다. (3)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전(前)처분에 대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4)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 진 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5)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 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진 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6) 근무성적 평정 단위 학년도 기간 중(3.1~2월 말)에 징계를 받은 자나 감사(조사) 결과 행정 처분된 자는 아래 표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 감점 영역 : 조정점에서 감점 ※ 동일한 행정처분을 2개 이상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함 나. 평정자와 확인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1) 경력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2) 근무성적평정(승진규정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의4) 3) 정기 평정 기준일 : 매년 2월 말일(승진규정 제6조, 제19조, 제31조, 제41조) 다. 승진 평정점의 구성 라. 평정 시 제출 서류 1)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 대상 교원 현황, 근무성적 평정 결과표, 근무성적 평정 일람표,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교감 근무성적 평정표, 교감의 교육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교사 근무성적 및 다면평가 합산표 2)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 : 평정 대상자 명부, 경력·연수 성적 및 가산점 평정표, 교원 평정카드,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평정자 날인), 교육 공무원 평정 집계표, 인사기록카드 사본 3)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 평정대상자 명부, 경력·연수 성적 및 가산점 평정표, 교원 평정카드, 교육공무원 평정 집계표, 인사기록카드 사본 교육공무원의 평정 ❶ _ 경력평정 가. 평정의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조) 1)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평정의 기초(동규정 제4조) 1)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평정한다. 2)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다. 평정의 시기(동규정 제6조) 1)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라. 경력의 종류(동규정 제7조)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마. 경력의 평정기간(동규정 제8조) 1)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바. 평정 대상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동규정 제9조) 1) 평정 대상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경력으로 한다. 사. 경력별 평정점(동규정 제10조) 1)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2]와 같다. 2) 경력 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아. 경력의 기간계산(동규정 제11조) 1)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전부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소집된 경우 -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출산 및 육아·입양 휴직하는 경우 - 교원노조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교육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 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기간 2) 평정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자. 평정의 채점(동규정 제12조) 1)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차. 평정표(동규정 제13조) 1)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2)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카. 평정결과의 보고(동규정 제14조) : 확인자는 경력평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평정결과의 공개(동규정 제15조) :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파. 경력평정상의 유의점 1) 휴직기간의 경력평정(승진규정 제 11조 제1항) (1) 10할 평정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질병 휴직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육아휴직 및 만 19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따른 휴직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해외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2) 5할 평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한 유학휴직기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휴직기간 - 국제기구·해외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 상근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은 6~14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2000.03.31. 이전 근무자는 1주당 상근 10시간 이상, 비상근은 9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 ‘94.09.22. 이전에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경력기간을 산정(100% 인정) 2) 직위해제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되나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 3)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하거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한 경우 교사는 ‘가’ 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는 ‘나’ 경력으로 평정(2001.07.07. 개정) (1) 교육공무원 임용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평정경력기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으로 계산한다. (가 )병역법 및 군 인사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 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 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 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 군 복무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기간만 평정대상이 됨. (다) 장기 복무자(하사관 이상 장교로 근무한 자도 3년 범위에서 인정) (라)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1986.01.0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 사유(의가사·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단,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함. (마)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갈음함. (바)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대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 경력에서 제외한다.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기관으로 인정함. (사) 특례보충역(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방위산업체(병역특례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불인정한다. (아)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1)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한다. (2)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질병 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단,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함. (자)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갈음한다. (차)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대통령 특별 사면령에 의거 사면된 경우는 경력평정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타) 경력계산에 있어서 평정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파) 경력평정점 산출에 있어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합계에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낸다. 교육공무원의 평정❷ _ 근무성적 평정 가. 평정의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16조 및 28조의2) 1)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2)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 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 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나)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라)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나. 평정표 등(동규정 제17조 및 동규정 제28조의3) :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고,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다면평가표는 [별지 서식],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서식]에 각각 따른다. 다. 평정자와 확인자(동규정 제18조 및 제28조의4) 1)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2) 평정자와 확인자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남녀 차별적인 평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라. 평정의 시기(동규정 19조) 1)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마. 평정의 예외(동규정 제20조 및 동규정 제28조의5) 1) 휴직·직위해제 및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특례: 2016.1.1.~2017.2.28.)의 2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승진규정 제20조 제1항). 다만 휴직·직위해제 등이 된 자라 하더라도 해당 학년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야 한다. 2)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2016학년도는 12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학년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3) 교감 등이 2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4) 교감 등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5) 교감·장학(교육연구)사가 신규 채용되거나 교사가 승진 임용된 경우(교사로 신규임용 포함)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로 강임된 자가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6) 교감 등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7) 교감 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 연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 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8)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바. 평정점의 분포비율(동규정 제21조 및 동규정 제28조의6) 1) ‘교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양’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 ‘미’의 비율에 가산한다. ※ 단, ‘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됨(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3) 평정대상 교감 등의 근무성적 총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평점의 채점(동규정 제22조 및 제28조의7) 1) 교감 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됨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3)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아.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동규정 제22조) 1)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자.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동규정 제23조 및 제28조의8) 1)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 하에 둘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 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차.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동규정 제24조 및 제28조의8)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평정대상 교육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나)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 간의 균형 (다)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정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평정 대상자 전원의 분포 비율, 기관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상하로 조정하되 조정에 따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카. 평정 결과의 보고(동규정 제25조 및 제28조의9)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타. 평정 결과의 공개(동규정 제26조) 1)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파.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활용(동규정 제27조) 1)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복수교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둘 모두 ‘수’로 평정할 수 있으나 평정점은 동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전직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승진규정 제20조 및 제28조의5 관련) ◇ 평정방법 : 전직된 당해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을 당해 평정으로 함. 단,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1. 들어가는 말 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 혹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년 말 정규고사 이후 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는 많은 교육관계자가 꾸준히 고민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학교에서도 이 시기를 의미 없이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획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학생의 요구와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이다. 이 시기에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원인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욕구 혹은 학교의 학사 관리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삶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교실 수업 파행 현상의 문제만 반복적으로 지적할 뿐, 해답에는 근본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삶과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그것은 교육여건 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경직된 교육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경직된 국가교육과정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업시수와 학생의 과목선택권 제한이 문제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국가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방과후나 주말을 활용해 주문형 강좌나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보완책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30% 정도의 학생들은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기 어렵다.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대학교육에서 필요한 과학·인문·예술·체육 등 전문 과목을 학교 정규시간에 수강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국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능과 학년 말 정기고사 이후 자기계발시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2. 자기계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방안 1. 추진 배경 가. 고3 수능, 중3 기말고사 이후 형식적인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관리 부실 등을 방지하고 학사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나. 학교 교육 신뢰회복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자기계발시기(12월~2월)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다. 자기계발시기를 학생의 적성과 소질 계발을 위한 진로진학 및 창의·인성체험 등의 시기로 활용[PART VIEW] 2. 주요 추진 내용 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개요 2) 자기계발시기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교육청) 가)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나)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3 활용을 통한 진로탐색·체험활동 지원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진로체험지원(꿈길), 맞춤형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커리어넷) 등 다) 생활지도 및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1 )학년 말 들뜬 분위기 속 학교폭력 등 부적응 행동에 대한 예방적 생활지도 지원 (2) 체험학습 등으로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석 등 예방 지원 3) 자기계발시기 학사 운영 지원(교육지원청) 가) 학사운영 장학지원단을 통해 자기계발시기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추진 (1) 학교 학사운영 및 출결관리 실태 파악 등 학사 운영과 개선 지원 (2) 학교폭력 등 학생 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내실화 나) 자기계발시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 진로·진학 관련 학생상담 및 지원 강화 (2) 자기계발시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생 참여 체험활동 행사 및 대회 운영 등 4) 자기계발시기 활용 핵심역량 강화 및 수업 내실화(학교) 가) 자기계발시기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사운영 모델 실행 나) 체험학습 등으로 승인받지 않는 무단결석 등과 부적응 행동 발생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학사 운영 철저 다) 자기계발시기에 진로체험, 문화체험, 진로·진학상담 기회 확대 -학교급 전환기4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 독서·논술, 예비부모 교육 실시 라) 학사운영 자체 점검표를 통해 자율과 자체에 의한 학사운영 내실화 지원 나.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1) 창의적체험활동 및 참여형 프로그램(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가)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창의·인성교육 수업 모델 지원 나)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을 통해 창의·인성교육넷 자원의 교사·학생·학부모 등 적극 활용 지원(전국의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 다)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체험활동 자원 및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등 활용 안내 2)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꿈길) 가 )꿈길을 통한 체험처와 학교 매칭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 체험 실시 나) 현장직업체험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 전국 체험가능 프로그램 42,000여 개 탑재 3)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커리어넷) 가) 학교급 전환기 진로교육, 직업학과정보·진로상담 등 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자원(진로심리검사, 커리어플래너, 학과·직업정보, 온라인 진로상담 등) 적극 활용 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진로 동아리, 진로 멘토링, 진로체험 등) 운영 라) 학교급 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1단계(2h) 전환의 의미 이해하기, 2단계(4h) 성공적인 전환 준비하기, 3단계(4h) 전환에 따른 변화 관리하기, 4단계(4h) 계획 수립 및 실천하기 다. 학사운영 장학지원 1) 구성 : 초등 지원단(지구별 장학진 1명), 중등 지원단(지구별 장학진 1명) 2) 교육과정 정상화 점검 가) 담임장학 중심교를 거점으로 지구 내 학교의 학사운영 점검 - 학교별 학년 말 학사운영 자체점검표를 중심으로 점검 나) 학교별 담당부장, 담임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교 자체 확인 다) 교장 및 교감 지구별 협력 장학을 통해 학사운영 정상화 안내 및 컨설팅 3) 학교별 업무 안내 가) 자기계발시기 학생 진로·진학 지도 강화 나) 자기계발시기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출결관리, 학생 생활지도 철저 다) 학년 말 학사운영 자체 점검표 작성 제출 라. 2월 교육과정 준비의 달 운영 1) 목적 및 필요성 가) 전입 교사와 함께 새 학년 학교교육과정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신학년 학교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참여와 소통의 문화 형성 다) 학교교육과정 준비로 교육력 및 만족도 제고 2) 추진 방향 가) 학교 비전 공유 및 중점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평가회를 통한 피드백 강화 나) 교직원들과 함께 전문적 동아리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다) 교육과정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라 )전입교사 적응력 제고 및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개학을 준비하는 소통 공감의 장 마련 3) 세부 실천 내용 가) 만남과 힐링, 학교 철학 및 비전 공유, 새 학년 교사 성장 워크숍 운영 -워크숍을 통해 전입교사와 기존교사와의 소통 기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학교 철학과 비전 공유, 회복적 생활교육, 교육과정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방안 모색 등 나) 참여와 소통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1) 집단 지성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역량 신장 (2)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연대성 구축 및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3)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학교 기틀 마련 다) 업무 분장 및 각종 협의회 운영 (1) 부서별 운영계획 수립 및 공유 협의 (2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 수업계획, 평가계획, 창의적체험활동 등 (3) 담임교사 워크숍, 진로탐색 기회 부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4) 자기계발시기에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모색 및 공유 3. 나가는 말 자기계발시기의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각급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과목과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여 학생 개인의 필요와 학교교육과정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고, 학생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실행하여 자기계발시기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단위학교 자율장학, 학생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다양화·특색화, 개별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교육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성적에서 성장으로, 지시와 통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개인 책임에서 공동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기계발시기를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제자리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문제 ○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실혁신’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법 혁신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자율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율성을 전제로 교실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2019학년도의 대한민국 교육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실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와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을 위한 실천방안과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의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교실혁신의 방향과 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 역량 지원’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급 간 연계성’을 담아 단절 없는 수업·평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학생 자신의 진로설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교급 간 교육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 실천 방안과 교육청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교실혁신의 필요성 첫째, 우리나라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의욕은 매우 높은 데 반해, 교직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 교사들의 교직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이르고 있다(TALIS 교수-학습 국제조사, 2013년). 둘째,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교실수업 개선을 넘어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체 교사의 97.8%가 교실수업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교과연구회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나눔·공유 시스템이 부족하여 전면적인 교실수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넷째, 학생평가 변화를 통한 수업혁신에 대해 공감하지만,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민감한 현실에서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성취 평가제가 전면 적용된 중학교에서도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선다형 지필고사, 결과중심의 수행평가 등이 여전히 평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수업혁신 연수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기존 연수 방식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을 반영한 수업 및 평가방법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2018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연수 개설 희망 수요조사 결과 수업혁신·인성교육 34.94%로 1위이고, 개설 선호도를 보면 수업혁신·인성교육전문성향상(27%)성찰회복(20%)미래교육 리더십(16%) 순이다). 3. 교실혁신의 목적과 방향 1. 교실혁신의 목적 첫째, 학생의 미래역량(인지역량, 사회·정서역량, 자율적행동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실 수업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교실수업 개선을 넘어 수업혁신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교원의 미래인재양성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킴으로써 교원들의 집단지성의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수업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2. 교실혁신의 방향 첫째, 초1·2학년의 안성맞춤 교육과정, 초3∼6학년의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중등에서는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미래역량 및 진로탐색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수업방법과 내용을 구성하거나 평가를 실행하는 활동으로서의 수업혁신, 평가개선을 위한 참여형·실습형 연수를 실시하여 모든 교사가 수업·평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학습공동체, 학교 안(밖) 교육단체, 교원단체, 교장(감),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협의체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업혁신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급별 교장(감)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자율장학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장학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 상호 간 수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나눔공간을 ON-OFF LINE상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째, 과정중심의 학생평가 시행학교 운영과 지원, 교실 수업나눔교사단 활동지원, 학생평가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수업·평가혁신 시행학교가 점차 확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혁신 과제 1.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 고등학교의 학생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깨닫고 미래의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창의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운영을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 자유학년제의 운영은 학교의 자율적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하고, 수업은 학생 참여 및 활동중심 수업으로, 평가는 교과 성취도 미산출, 총괄식 지필평가 미실시, 과정중심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유학년제 현장지원단을 운영(컨설팅 및 연수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가이드(학교 운영 형태별)를 개정·보급하며, 초6·중1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안내 자료’도 개발·보급한다. 둘째,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교육, 학생 참여형 학생중심수업, 협력학습 및 즐거운 교실수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해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진로 맞춤형 고교 선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학점제를 견인하는 학생맞춤형 선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지원 및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의·감성·협업 공간으로 ‘꿈담 학습카페’ 등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인수 과목 개설을 위한 우수 강사 인력풀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고교자유학년제 학교(예 오디세이학교) 운영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성찰, 도전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협력형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2. 학생 참여형 협력수업 상시적인 토론·프로젝트 기반 학습·교과 융합 등을 통하여 협업 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 지성·감성·인성을 키우는 수업을 실시한다. 협력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성찰하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학생 중심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메이커 교육, 사회현안 논쟁·토론 수업 등을 통해 질문과 토론이 살아 있고 삶의 다양한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는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학생 참여형 협력수업으로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는! 독서토론교육을 추진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 ‘한 학기 한 권 읽기’ 적용 교과가 확산되도록 한다. 비경쟁식 상호협력형 토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는 토론 자료집 보급, 교사 워크숍, 학생 독서 동아리, 독서 기반 교원학습공동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소통과 협업의 중심, 미래지향적 학교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연계하여 사서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사서교사와 전문사서의 연수도 실시한다. 작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마을 작가 독서 멘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학생 저자 되기, 협력적 책 쓰기 교육도 추진한다. 독자에서 저자로, ‘우리들의 첫 책 쓰기’ 등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책 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집도 배부하며, 희망학교의 책 쓰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 워크숍과 책 쓰기 전시회 등도 실시한다. 3. 메이커 교육 첫째, 창의성·협력·공유 능력 함양을 위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 내 메이커·STEAM 교육을 실시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 등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 운영 및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지도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교 메이커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메이커버스 및 길동무 차량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유스 메이커 리더 교실 등도 운영한다. 둘째, 학생들의 창작 문화 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메이커 괴짜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메이커 교육 전시·체험 존, 특별전, 공모전, 메이커마라톤, 강연회, 경연대회 등을 실시한다. 메이커 문화 공유를 위한 메이커 페어 선진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협력하는 창작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교육 인프라(환경)를 구축한다.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메이커 교육 모델학교도 운영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지원을 위한 메이커 교육 기자재도 지원하며,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 시스템 운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온라인 신청·승인 시스템 및 자료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메이커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연구활동도 지원해 주며, 메이커 교육 교사 동아리 및 전문가 협의체 등도 운영한다. 4.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성장으로서의 평가를 지향하며 학습과정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해 나가고, 교사의 개별평가권과 역량강화연수를 지원하여 수업혁신을 유도하고, 평가 제반에 대한 심의 및 절차를 준수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첫째, 학생 평가방법에서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하여야 한다. 서·논술형 평가,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확대한다. 동시에 결과중심총괄평가(지필평가)는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교과군을 정해 1과목 이상 지필고사의 선다형 문항을 점차 폐지하며,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 융합을 통한 평가 횟수를 적정화함으로써, 교사 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실시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둘째, 서·논술형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한다. 서·논술형 평가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수행평가 중 서·논술형 평가를 적용하며, 정기고사 중 지필평가의 서·논술형 평가 내실화를 유도하고, 서·논술형 평가문항 및 채점기준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도 반드시 실시한다. 셋째,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사 시행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교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평가방법, 평가 주체, 평가 시기의 다양화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평가혁신에 대한 교육 주체(교장·교감·교사·학부모)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5. 교실혁신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1. 수업·평가혁신 기반 조성 첫째, 학년 말에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서울시교육청 방안 참조). 교과 간 창의융합수업과 과정중심평가 운영 등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연간 교과별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학년 시작 전에 교사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등을 지원한다. 둘째, 단위학교가 ‘수업나눔카페’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업나눔카페는 학교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교사들이 상시적으로 수업 및 평가, 생활지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수업 분석 및 성찰, 수업·평가방법 개선 자료 공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민 나눔 등을 위한 교사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셋째, 단위학교의 수업·평가혁신을 지원하는 장학을 실시한다. 네트워크 장학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성장·공유를 지원하고, 장학이력 관리제를 실시하여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장학활동에 대한 누가기록으로 학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식 지원을 실시하고, 학교와 함께하는 협력장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교원 역량 성장 지원 첫째,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오늘날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단순히 수업에 대한 기술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진하는 수업방법 혁신역량, 평가혁신역량을 말한다. 모든 선생님이 수업전문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은 학생참여중심의 선도적인 수업 공개 문화를 견인하고, 학교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하며, 교사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 대상 실습형·참여형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도 실시하며, 수요자 맞춤형 과정중심평가 연수 등을 통하여 교원들의 학생지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교원 성장 수업코칭을 실시한다. 수업코칭에서는 본인의 수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인의 수업 중 장점과 단점을 찾아 수업 도약을 위한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수업코치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점차 성장하게 될 것이다. 3. 수업·평가나눔 확산 첫째, ‘더불어 수업나눔’ 실천대회를 실시한다. ‘수업나눔 교사단’, ‘학생평가 지원단’, 학교 안(간) 교원학습공동체의 수업·평가 혁신 사례와 효과적인 수업방법에 대한 탐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수업나눔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업나눔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둘째, 수업·평가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교사들의 수업혁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의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 상호 소통해야 하며, 교원·단체·학교 밖 전문가 등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수업·평가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한다. 교사들의 수업·평가 역량은 대규모 강의식 연수나 학교 밖 전문가의 컨설팅보다는 동료와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안·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 가르침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결론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학생 참여·협력 중심의 토론수업으로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기초·기본 학력도 신장될 것이다. 교실혁신을 위한 수업혁신의 환경적·제도적 지원은 교원의 자아효능감을 회복하게 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수업·평가혁신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은 학교에서 자율과 책임, 협력과 참여, 배움과 성장에 기초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문제 다음은 김 교사가 학생 지도와 상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1) 김교사가 진영이에게 길러 주어야 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진영이의 특성과 관련지어 1가지씩 논하시오. 2) 박 교사의 제안에서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형성 방법 3가지를 찾아 쓰고, 김교사가 그 방법들을 진영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들어 3가지 논하시오. 3)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 2가지를 찾아 쓰고, 그 신념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박 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한 후,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1가지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2019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1차). [총 20점] ● 김 교사 : 우리 반 진영이가 평소에는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한데,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어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영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 박 교사 : 저런, 진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우선 진영이 감정부터 공감해 줘야겠어요. ● 김 교사 : 네, 그래야겠어요. 진영이는 발표시간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또 진영이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꾸 의존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 박 교사 : 그렇군요. 선생님도 염려되시겠어요. 그렇지만 진영이와 이야기를 하려면 선생님을 믿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용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 김 교사 : 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영이가 저에게 의지하려고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진영이가 남에게 의지만 하다가 자기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걱정이 됩니다. ● 박 교사 :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 교사 :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더 도와주고 싶어요. 진영이는 항상 실수 없이 잘해야만 한다는 신념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신념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 박 교사 :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영이에게 그런 신념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01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어법과 원고지 작성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 주어진 원고지(1,200자)에 맞게 서술하시오(1,100자 이하 또는 1,200자 초과 시 감점). ○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 ○ 글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02 배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핵심역량(2)과 각각의 지도 방안(2점)[4점] - 상담관계형성 방법(3점)과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든 적용 방안(3점)[6점] - 비합리적 신념(2점)과 이유(2점) 및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1점)[5점] ○ 논술의 체계 [총 5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 [3점] - 맞춤법 및 원고지 작성법 [1점] - 분량 [1점][PART VIEW] 03 채점기준표 04 모범답안 1. 서론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시문의 진영과 같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바람직한 학습 습관이나 학습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이론이나 상담이론을 이해하여 아이들이 합리적 신념과 바람직한 습관형성으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본론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핵심역량(2점)과 각각의 지도방안(2점) [4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과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1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그중 진영이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역량은 발표력과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와 의사소통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첫째, 발표력이나 자기관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조형이라는 강화전략에 따라 손들고, 발표하고, 정확한 발표하기로 나눈 후 단계별로 강화를 통해 발표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강화계획과 전략 활용: 발표를 잘하거나 자기관리를 잘할 때마다 강화(토큰)를 제공하여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역량은 역할놀이를 통해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공동체역량은 협동학습과 적절한 보상으로 공동체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2) 상담관계형성 방법(3점)과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든 적용 방안(3점) [6점] 상담이란 학습자의 문제행동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인데, 성공적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관계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담관계형성 방법으로 “감정부터 공감해 줘야”에서 공감, ”선생님을 믿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용”에서 무조건적 수용, “선생님의 마음을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에서 진정성이나 진실성이 나타나 있다. 그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예시는 첫째, 무조건적 존중(수용)은 내담자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성격적·지적 특성을 현재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영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지나쳤구나”를 들 수 있다. 둘째, 공감적 이해(공감)는 내담자가 진술한 말의 내용과 표현된 언어의 의미를 넘어서 말의 이면에 포함된 감정적인 의미까지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예를 들면 “발표를 잘하려는 진영이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 비난만 해서 속상했나 보구나”가 있다. 셋째, 일치(진솔)란 상담자의 내면적인 심리 세계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표현이 모두 합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영이의 발표력과 의사소통능력 부족에 대해 걱정이 많아.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도 꼭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야”가 있다. 3) 비합리적 신념(2점)과 이유(2점) 및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1점) [5점] 제시문의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은 김 교사가 말한 ‘항상 실수 없이 잘해야만 한다’는 신념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신념이다. 이 신념이 불합리한 이유는 논리성·현실성·실용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위 신념은 인간의 삶 속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사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리성·현실성·실용성에 근거하여 모순을 지적하고, 자기패배적인 자기진술 중단·합리적인(바람직한) 자기진술 연습을 하게 한다. 치료과정으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 논박하는, ‘ABCDE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3. 결론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만든다. 제시문의 진영이와 같이 학교나 학습 부적응의 원인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교사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담관계 형성을 통한 학습 습관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이론에 대한 이해와 적용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2] 인지치료 1) 행동주의의 독단이 무너지고 인지심리학이 시작된 1960년을 전후로 상담(상담심리학 참조) 분야에서도 인지를 강조한 새로운 심리치료이론이 등장했다. 인지치료로 불리는 이 접근 방식은 벡(Aaron Beck)의 인지행동치료(CBT)와 엘리스(Albert 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EBT)가 대표적이다. 2) 인지치료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정신분석처럼 무의식에서 찾지 않고, 행동주의처럼 강화와 처벌에서 찾지도 않으며, 일반인들처럼 상황에서 찾지도 않는다. 이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찾는다. 물론 문제의 원인이 실제 현실(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을 더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생각과 해석의 틀을 바꿔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표를 가진다. 이러한 인지치료의 과정을 엘리스는 A-B-C 과정으로 표현했다. Activating event → Belief → Consequence 3)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의 대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생각 때문이다. 실직은 선행사건(A)이고, 좌절과 낙담은 결과(C)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감정(C)을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A) 탓으로 돌리지만, 인지치료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신념, 생각(B)이 둘 사이를 매개하고 있다고 본다. 두 사람의 대처가 달라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석은 실직을 극복 불가능한 파국적인 사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민숙은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내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인지적 접근에서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생각(인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상태(C)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B)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벡은 우울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인지치료를 발전시켰다. 본래 정신분석적 치료를 했던 벡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프로이트의 설명에 한계를 느꼈다. 프로이트는 우울증을 자신을 향한 공격성과 분노라고 보았지만 벡은 이들의 무의식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우울한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비관적인 생각은 어떤 성공적인 경험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벡은 자신과 세상,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증의 특징이라면서 이를 ‘인지삼제(cognitive triad)’라고 했다. 5)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으로 벡은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엘리스는 적극적인 논박(dispute)을 주로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모르더라도 많은 사람은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혹은 종교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생각의 변화는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이민규 교수는 이런 생각을 담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인지치료의 핵심 명제다. 6) 예전의 인지치료자들은 언제나 인지의 변화를 통해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꾀했지만, 최근에는 감정(동기와 정서 참조)이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지의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도 있다.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면, 운동이나 여타 즐거운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우울증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7) 종종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드는’ 것이라면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면,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지 변화는 행동(감정)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행동(감정)의 변화는 다시 인지 변화를 강화한다. 이처럼 인지 변화에서 행동과 감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재의 인지치료는 감정과 행동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되었다. 벡의 치료는 본래 인지치료였다가 인지행동치료로 이름을 바꾸었고, 엘리스의 치료도 합리적 치료에서 합리적 정서치료로, 다시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의 인지치료는 행동수정기법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단연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이하 한 권 읽기)이다. 책 한 권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사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돼 왔었다. ‘슬로우 리딩’, ‘몰입 독서’, ‘온 책 읽기’, ‘온 작품 읽기’ 등 많은 사서교사들은 자유학년제(학기제) 진로독서시간, 동아리시간, 수업시간을 통해 한권 읽기 사례를 만들었고, 친분 있는 교과교사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전파하고 있었다.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책 선정’ 한 권 읽기는 다독을 중시하며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물이고, 좋은 책을 보다 많은 학생에게 제대로 읽히고 싶은 열망의 표출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책 선정이다. 문학 작품으로 한 권 읽기를 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감도 덜 하고,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독후활동 방식도 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비문학 책 읽기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주제 분야를 선정해야 했는데, 크게 고민할 것 없이 도서실 서가를 둘러보니 답이 딱 나왔다. 사회과학분야의 세더잘 시리즈를 활용하기로 했다. 분량도 적당하고 내용도 좋지만 좀처럼 선택받지 못하는 책.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권 읽기를 계획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한 권 읽기의 이름은 기획독서. 학년 초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한 학기 한 권 읽기’ 원격직무연수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따 왔다. 미래사회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전업을 하게 되는 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려면 기획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가벼운 독서보다는 모르는 분야에 대한 다소 전문적인 책을 읽으며 머리가 쥐가 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딱딱한 지식 전달용 책을 학생들이 읽기나 할까?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한번 해 보자! 잘 되면 일반화하고, 잘 안 되면 조용히 접으면 되는 것. ‘기획독서’ 시작하기 ● 적용 단원 선정과 수업 의도 설명하기 : 초등 국어 6-1 나 / 8단원 _ 책 속 지혜를 찾아서(총 4차시) ‘기획독서’는 총 4차시로 초등 국어 6학년의 8단원 ‘책 속 지혜를 찾아서’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했다. 도서관 소장 자료의 주제 분야를 구별하는 법이나 청구기호를 읽는 법 등은 수업시간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자신이 읽을 책을 찾아 읽어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도발하였다. “우리가 하게 될 책 읽기는 기획독서이고, 하는 도중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 나는 과연,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어리둥절해 하는 학생, 다소 어이없어하는 학생, 시작 전부터 포기를 선언하는 학생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바로 내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PART VIEW] ● 기획독서 주제 제시 및 도서 목록 제시 수업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표로 정리된 도서 목록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표를 보면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속으로 점찍어 둔다. 비도서 자료의 특성상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할 수 있는데, 시간을 들여 책 제목을 모두 읽어주었다. ● 책 훑어보며 자신이 읽고 싶은 책 선정하기 학생들에게 실제 책을 훑어볼 시간을 주었다. 책 선정을 위한 브라우징을 할 때는 책 뒤표지에 요약된 내용을 보고, 목차를 보고, 머리말을 보고 정하는 거라고 안내해 주었다. 도서관 한쪽 책상에 해당 책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하면 서가에 나란히 꽂혀 있을 때보다 전시 효과가 높고, 편하게 이것저것 만져보고 뒤져볼 수 있다. 6학년 8개 학급 모두 화이트보드 표 앞에 서서 고민하기도 하고, 이 책 저 책 들었다 놨다 하기도 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웅성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경험이었다. 복본이 두 권 내지는 세 권 있는 책이 몇 종 안 되었고, 대부분 한 권이어서 인기 있는 책은 ‘가위바위보’로 읽을 사람을 결정했다. 화이트보드 표에 읽을 사람 이름을 쓴 점착 메모지를 붙여 표시해 두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정한 책을 읽기로 하고 첫 시간을 마무리했다. ● 본격적인 책 읽기와 활동지 작성하기 두 번째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자신이 고른 책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책 읽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사서교사는 준비한 활동지(표2 참조)를 배부한다. 하나라도 남는 경험,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는 경험을 하게 하려면 잘 짜인 학습지를 제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간단한 서지사항(서명·저자명·출판사·쪽 수 등)을 기록한 뒤, 책의 목차 제목을 모두 기록하게 하였다. 거기까지 끝나면 비로소 책 읽기 시작이다. 책 읽기는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또는 중요한 점을 메모하는 방식을 택했다. 매 시간 끝나기 5분 전에는 읽은 부분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활동지 여백에 이번 시간에 읽은 쪽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수업이 끝나면 읽은 책을 다시 창가 책상에 늘어놓게 하였고, 활동지는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지를 모두 살피고, 때로는 메모하여 학생들에게 다음 시간에 돌려주었다.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 일일이 확인받기 때문에 대충하는 학생은 없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빨간 볼펜으로 그은 밑줄과 별 표, 그리고 ‘OK!’, ‘참 잘했습니다’라는 짧은 메모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정말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다. 가깝게 지내는 6학년 부장교사에게 매시간 참관과 평가를 부탁했는데, 조용한 가운데 책에 몰입하는 아이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다. 활용 Tip! 기획독서 시간 확보하기 기획독서는 매주 1시간씩 3주 동안 총 3시간 진행되었다. 사실 처음 계획할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학급별로 두 시간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책 읽기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더뎠다. 책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150쪽 내외)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만만치 않고, 평소 쓰지 않는 단어나 풀이 글이 많아서 읽는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사서교사가 제시한 학습지를 충실하게 작성하며 읽어야 했기 때문에 읽는 속도는 더욱 느려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다. 기왕에 시작한 것, 한 권은 제대로 읽게 해야겠다는 선한 욕심이 발동했다. 담당교사들과 협의하여 두 시간을 더 확보했다. 그리하여 순수하게 책 읽는데 3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