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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2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학교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지를 담아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근우 염광중 교사, 류일환 상원중 학생, 홍경숙 동교초 학부모 등 교육 3주체 대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양옥 교총회장과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대표 박근우 교사는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안양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폭력, 교실붕괴, 교권추락 등 우리 교육과 학교는 큰 위기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는 지난 스승의 날에 선언한 교육본질과 정체성 회복 운동을 실천해 학교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을 교육 강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총선·대선에서 학교와 교육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택돼야 한다”며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약을 제시하는 정책 119 활동,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전국교육자대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논산시와 논산교육발전위원회가 스승의 날 공동 개최를 제안해 옴에 따라 한국교총은 오는 5월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논산에서 열기로 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자랑스런 교총인상’은 현승종(93·한국교총 제24대 회장) 전 국무총리가 수상했다. 현 전 총리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총-교과부의 교섭·협의 제도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에 선정됐다. ▨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전문 학생 생명을 지키자! 학교를 살리자! 오늘의 교육은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 낸 원동력이 ‘교육의 힘’이었듯이, 21세기 선진 일류 강국 또한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에게는 희망을, 교원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주었던 교육, 그 희망의 공동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절대적 가치와 본질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할 교육문제가 정치적, 이념적 힘겨루기와 포퓰리즘의 볼모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오히려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열정과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은 학교폭력으로 아파하며 시들어 가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제자들을 ‘학교 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불신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학교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우리가 꿈꾸는 21세기 선진 강국, 그 출발점은 학교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인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학교를 살리고, 학생 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이에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내 자녀를 돌보는 세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살피며, 학교폭력 추방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 1. 우리 800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폭행 등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며, 고통받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적극 도움을 요청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자녀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며, 학교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2012. 1. 10 2012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자 일동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사진·무소속)이 지난달 29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되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는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유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교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교원이 가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 당시 경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된 교원 정년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원 정년을 1년만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신규교사 임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대로 교원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5년간 총 2조24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학교지원국장 성삼제 ▲명예퇴직 이만희 ◇부이사관 ▲미래인재정책관 직무대리 정종철 ▲교육과학기술부(파견복귀) 이동호 ▲교육과학기술부(미래기획위원회 파견) 박영숙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살해당했다. 고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들 ‘히로시’는 목이 잘려 나가고 47군데 칼자국이 선명한 채 진달래 흐드러진 강둑에서 발견됐다. 동급생인 범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969년 4월 일본 도쿄 근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오쿠노슈지/웅진닷컴)는 그렇게 30여년이 지난 후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피해자 가족을 찾아 그들의 삶과 고통을 논픽션으로 재구성한다. 엄마는 정신을 놓기까지 했고, 어린 딸은 오빠의 부재에 울지도 못한다. 아버지는 그런 가족 때문에 정신을 추스르려 애를 쓰지만 아들의 피가 묻은 손목시계를 죽는 날까지 차고 있었다. 대화가 끊긴 가정은 어두운 침묵만 흘렀고 서로가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게 됐다. 가족들에게 아들의 죽음은 삶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복수도 생각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 그런데 가해자는 어떨까. 소년원을 나와 변호사가 되었으나 사과 한번 없었고, 전화를 하니 돈이 필요하면 빌려 주겠다는 말만 한다. 갱생을 하라고 소년원에 보냈건만 어디에서도 갱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살인현장에 만개했던 그 꽃, 진달래 화분을 사무실 베란다에 늘어놓고 있는 그와 30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여동생.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같은 미성년자에 의한 살인과 그 이후의 상황을 다룬 책 ‘보이A’(조나단 트리겔/이레)는 가해자의 입장이라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보이A’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1993년의 10살짜리 소년 둘이 2살짜리 아이를 돌과 쇠막대로 때려 잔인하게 살인한 후 기찻길에 유기한, ‘리버풀 사건’은 영국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2명의 피의자 모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였다는 점, 범행동기에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은 영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언론에서 줄곧 ‘보이A’로 불렸던 열 살 소년이 보호감찰관이 선물한 나이키 ‘이스케이프’를 신고 스물넷 ‘잭’이 되었다. 나이키 운동화는 잭에게 자신을 살인범 ‘보이A’가 아닌 맥주와 스포츠를 좋아하는 보통청년이라는 용기를 줬다. 직장의 매니저는 “수감생활을 좀 했다고 들었네. 괜찮아.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도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있는 거야. 말하고 싶은 건 세컨드 찬스지”라며 어깨를 두드려준다. 물론, 잭이 ‘보이A’인지는 몰랐을 때 얘기다. 아무도 그걸 몰랐을 때 그때만큼은…. 아이러니하게도 ‘선행’으로 언론에 얼굴이 알려지게 된 그를 언론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근거로 신상을 털고, 주위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외면한다. 결국 잭은 ’이전의 나는 이미 죽고, 지금의 나는 사람들에 의해 또 죽었으니 돌아갈 곳이 없다’며 떠난다.(이스케이프) ‘보이A’로 명명된 잭은 끝내 단죄돼야 할 인간인가.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한 인간은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의 한계는 어디인가. 인간은 왜 별 이유도 없이 ‘보이A’와 같은 끔찍한 오류를 저지르는 것일까. 죄를 저지른 인간의 속죄는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용서와 구원의 행위는 또 언제, 어디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산 ‘히로시’ 가족과 같은 무수한 유사 히로시 가족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것에 비해 피해자(유족)에게는 더 무관심한 게 제대로 된 사회냐”고 묻는 오쿠노의 묵직한 질문에도, ‘…일어서라, 올라서라,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순간 침대보로 만든 줄에 목을 매달고 죽어 있거나 손목을 긋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게 될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보이A - p.62) 고 되뇌이는 잭에게 두 번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낙인찍어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도, 그 어느 쪽으로도 선뜻 무게중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보이A’와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는 지금, 우리들 바로 앞에 와있는,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주문한다.
현재 우리는 능력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언어적 묘사를 중심으로 한 시험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중심의 교육, 평가 방식에 취약한 두뇌 구조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바로 난독증(Dyslexia)이다. 난독증은 미국의 경우 인구의 15~20%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무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는 개인은 물론, 가정적·국가적 손실이다. 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입체적·통합적·감각적인 시각으로 보는 아이들이다. ‘Dyslexia’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1887년 독일 베를린의 한 안과의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는데 ‘Dys’는 영어로 ‘bad’, ‘lexia’는 ‘speech’를 뜻한다. 난독증은 ‘어맹증(Word blindness)'과는 전혀 다르다. 글을 읽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습득·이해·표현하는 과정에서 음성과 글자의 유사한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단어의 은유와 비유, 추상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거나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난독증(Dyslexia)은 순차적이고 청각적인 언어중심의 좌뇌가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비언어 중심 우뇌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은 학습정보를 받아들일 때 언어를 통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보다 서로 상호연관성, 직관, 통합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다. 창조적이지만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시험에는 매우 취약하다.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이 너무 비슷해 한 가지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난독증의 기전과 유형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약하면 과 같다. 난독증이 있는 경우 글 읽기의 유창성 및 효율성뿐 아니라 쓰기, 스펠링, 학, 기억, 말하기, 듣기, 순차적 처리, 시각-운동 협응 기술, 조직화 기술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난독증의 약 20%가 ADHD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상을 창조한 천재들은 순차적·논리적·청각적 학습자가 아니라, 시공간 감각적인 학습자들이다. 다빈치, 아인슈타인, 처칠, 에디슨, 갈릴레이, 다윈, 파스퇴르 등도 초등학교 시절 학습 적응이 매우 힘들었다. 이는 모두 난독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난독증이 가진 특징은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난독증을 초등 저학년에서 평가하고, 신경학적 취약성 교정과 함께 난독증에 맞는 개별적 교육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다각도의 시각을 가진 인재로 키울 수 있다.
교육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할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시기가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14개 교육관련 제·개정법안이 지난달 30부터 1월1일 사이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 및 강사 임용 금지(재직자 당연 퇴직), 초·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의 사무처리 기준을 ‘교장의 명(命)’에서 ‘법령'으로 변경,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실시의 주체를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명시 등이다. 또 ▲국립학교 설립·운영권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탁 가능 ▲시간강사 호칭 변경 및 교원 법적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입학사정관 퇴직 3년 내 사교육업체 설립 및 취업 금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설립 ▲유치원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유치원 기본 현황·유치원비 공개 등이다.
여행을 떠납니다. 학교와 학생을 뒤로 하고, 집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납니다. 교원 평가를 뒤로 하고, “대학 떨어지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는 학생의 말씀(?)을 뒤로 하고, 밥벌이의 서글픔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납니다. 학(學)은 채우는 것이고, 도(道)는 버리는 것이라지요. 버리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길을 걷습니다. 그릇의 용도는 비어있기 때문인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길을 떠납니다. 강원도 영월에는 눈발이 수묵화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산 속에서 자작나무 한 그루를 만났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명상하고 묵상하며, 동안거(冬安居) 수행정진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위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탑돌이를 하 듯 자작나무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세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작나무는 내 영혼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길을 잃고 싶었습니다. 눈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깊게 내립니다. 짧은 여행을 끝내고 다시 사람들의 마을로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길을 서두릅니다. 연등처럼 켜지는 도시의 불빛이 환합니다. 올해도 겨울 깊은 산 속 한 그루 자작나무처럼 무용지용(無用之用)의 삶, 쓸모없어 보이지만 가장 쓸모 있는 교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까 봅니다. 마중물이 되어 주신 한국교육신문사와 심사 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묵을 빚어 주신 노모와 백일홍 같은 아내, 서로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순심고, 순심여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10월을 맞는다. 예년처럼 교정에서는 철따라 목련이 순백의 십자가를 환하게 걸었다가 졌고, 학교 정문 근처 살구나무는 살구꽃 편지를 곱게 띄우고는 흩어졌다. 학교 후문의 해당화는 시절 인연이 다 했는지 연붉은 화장을 지웠고, 찬바람이 불자 급식소 앞 능소화는 나팔을 팡팡 불다가 뭉텅뭉텅 졌다. 시간의 강물은 야속하고 애달프지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노란 은행잎을 한 장 한 장 줍는 마음으로 그 해 10월을 조용히 펼쳐본다. 그 때 그 아이들은 교정에 없지만 그네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해 본다. 10월 가을 소풍이 우리 반 가까이 와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정규 수업과 보충 수업,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속에서 가을 소풍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의 기도’ 사이에서 가을 소풍이 다가왔다. 소읍 시골의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학년 7반 담임을 맡아서 나는 몸과 마음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론보다는 실천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한 생각 깨우치고자 바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딴에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서로에게 길들여지기 위해 학반 체육대회도 열고, 교실에서 비빔밥도 함께 해 먹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의 눈을 피해 교실에서 어묵을 삶아먹는 사이 10월 가을 소풍이 가까이 와 있었다. 교정의 느티나무가 아이들의 먼지를 기꺼이 받으며 곱게 물들어 가고 있는 사이 가을 소풍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인근 반에서는 소풍 목적지를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직지사, 아니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경상북도 포항 바닷가로 정한 후에 촌놈들의 분위기는 달떠 있었다. 아니면 마음껏 한판 놀아보자는 심사로 대구시 우방랜드를 소풍지로 정한 반도 있었다. 이들 반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야하고, 한 폼을 잡기 위해서는 옷도 준비해야 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다. 나는 담임의 의도를 숨긴 채 반 아이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탐색하고 있었다. 반 아이들에게 동정에 호소하며 넌지시 녀석들을 꼬드겼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경제 사정이 요새 마이 어렵제?” “예.”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자식 된 도리가 아니제?” “예.” “부모님께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효제?” “예.” “그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반은 학교 인근에 있는 작오산과 낙동 강변으로 소풍간다. 이의 있는 사람은 교무실로 따라 온나….” 담임의 터무니없는 궤변에 아이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판정패를 당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담임 스스로가 지혜로웠다. 역시 나는 뭔가 색깔이 있고 철학이 있는 교사라면서 자화자찬을 거듭했다. 담임에게 당한 아이들은 뭔가 찜찜했지만 항변을 하지 못한 채 우리들만의 멋진 가을 소풍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되었다. 학반 부서의 부장들과 회장단은 소풍 며칠 전부터 풍성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그날 일정표를 짜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소풍날이 되었다. 반 아이들과 학교 인근에 있는 흥국사에 모여서 출발하기로 했다. 그 날 아침까지도 녀석들은 맨밥 도시락을 손에 들고 기분이 쳐져 있었다. 다른 반 친구들은 버스 타고 바닷가로 놀러 가는데, 우리 반은 바로 옆에 있는 산과 강변 모래밭으로 소풍을 간다며 입이 열두 발로 나와 있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참석한 것을 확인한 후 먼저 모둠별 도토리 줍기 대회를 시작했다. 녀석들은 여전히 다람쥐가 먹을 도토리를 인간이 훔쳐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도토리를 가장 많이 주운 팀에게는 많은 상품이 돌아가기에 반 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토리를 주울 수밖에 없었다. 꼬챙이로 낙엽사이를 후벼 파거나, 나무를 흔들거나 하는 소리로 온 산이 시끌벅적 했다. 굴참나무 잎들이 반 아이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한 시간 남짓 도토리를 주운 뒤, 흥국사에 들러 예불을 드렸다. 세월이 흐르면 눈 맑은 저 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 때문에 휘청거리겠지만 자신의 신념을 갖고 한 세상 잘 헤쳐 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 세상 살다보면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는가. 유한성과 찰나를 살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일상 속에서 행복과 지혜를 찾게 해 달라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수기안인(修己安人),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살아가기를 소원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낙동강변 모래밭으로 장소를 옮겼다. 모래밭은 10월의 가을 햇살을 받으며 금모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모래밭은 받아쓰기 노트처럼 깨끗하게 펼쳐져 있었다. 소풍 전 날 반장이랑 강변 모래에 숨겨 둔 보물찾기를 하며 녀석들은 동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새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모래밭을 휘저으며 마음껏 학교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연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어서 분임별로 준비해온 도시락과 과일을 먹으며 대자유를 누렸다. 점심을 먹은 후 분임별로 모래성 쌓기, 뒤로 달리기, 옷 연결하기, 기마전, 신발 멀리 던지기, 깡통 차기 등의 경기를 하면서 마음껏 웃었다. 우리는 낙동강변 모래밭에서 함께 뒹굴면서 학반 급훈인 ‘자타불이(自他不二)’처럼 너와 내가 한 몸, 한 뜻이 된 듯했다. 도토리 줍기와 경기 점수를 종합해서 조별로 시상을 하고 반기를 휘날리며 반가를 한 번 부른 뒤 우리는 각자 귀가했다. 녀석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도토리를 주웠는지 한 마대가 꽉 찼다. 도토리를 차에 싣고 인근 시골 고향 방앗간에서 도토리를 빻았다. 묵을 만들려니 양이 너무 많아서 막막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노동인가 생각하면서 시골 어머니, 아내,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밤이 늦도록 도토리 가루를 거르고, 불을 지폈다. 늦은 밤까지 부산한 풍경이 무슨 잔치를 앞둔 집 같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무슨 마술을 건 것처럼 도토리는 두 광주리의 묵으로 변해 있었다. 두 광주리의 묵을 차에 조심해서 싣고 학교에 도착했다. 시골의 노모가 만들어 준 간장과 함께 묵 한 광주리는 교무실 선생님들께서 드시도록 하고, 한 광주리는 반 학생들이 먹게 교실에 갖다 놓았다. 토요일 1교시 담임 시간인 국어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녀석들에게 이 묵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늘은 교과 수업 대신 묵 수업이다”라고 말했다. 녀석들은 환호하면서 분임별로 둘러앉아서 묵을 자르고, 쟁반에 담은 후 손이 바쁘게 묵을 먹고 있었다. 녀석들은 어제의 가을 소풍을 묵과 함께 추억하며, 행복한 듯 했다. 나는 가능하면 말을 아꼈다. 그저 즐겁게 이야기하며 묵을 먹는 녀석들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을 뿐이다. 이번 소풍을 계획한 담임의 의도를 알아주어도 그만, 몰라주어도 그만이었다. 가을 작오산과 낙동강변에서 자연이 인간의 스승임을 가르치고 싶었다.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배우고자 했는데 그 깊은 뜻을 녀석들은 알았는지 모르겠다. 산짐승이 먹어야 할 도토리를 우리가 주운 것은 상당히 미안한 일이지만,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 즉,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녀석들이 알았는지 모르겠다. 묵을 먹는 행위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공부의 수단임을, 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함을 녀석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다. 순수한 추억이 너희들의 영원한 재산임을, 사회생활이 힘겨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이 친구들임을…. 또 10월이 지나가고 있다. 교정의 느티나무에서 한 여름을 울었던 매미는 어디로 떠났을까. 어느새 느티나무 한 잎 한 잎 날리고 있다. 시간의 강물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도 똑같은 강물을 두 번 건널 수는 없다. 하지만 꽃잎처럼 아름다웠던 지난 날, 꽃나무 잎이 꽃의 배경이 되어준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준 그 시절은 오래 오래 남는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인생처럼 조금은 쓴 묵 맛이 아직 나의 입 속에 맴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性)적 지향’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례는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두발의 자유(제12조)와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제13조)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교총을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무엇이 서울교육에 있어 바람직한 결정인 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서울시의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대한 이 시점에 무엇이 과연 서울교육과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인 지교육적 판단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또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는 서울, 나아가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여교사의 수가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문제였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문제나 남학생들의 여성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 어느것 하나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짐작하거나 정황상 그렇다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만큼 이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사실 남교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남교사나 여교사의 비율이 정해져 있을때 그 비율 이상으로 한쪽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남교사의 수가 적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교사의 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문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표현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인위적으로 해결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남교사의 비율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자는 것인데, 이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것이 현재의 초 중등교사 임용 방법인데, 어느 한쪽을 위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에 과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논란만 가중된다면 이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예전에 남교사들이 많았을 때와 지금의 교육현실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을 쉽게 찾기 어렵다. 학생생활지도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남교사들이 많았을 때는 체벌이 어느정도 허용되던 때였다. 그때는 남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 유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남교사라고 해서 생활지도에서 유리하거나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차피 체벌이 금지된 상황이고, 언어 폭력도 금지된 상황에서 남교사들이 여교사보다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다만 남자, 여자라는 차이에서 오는 학생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빼고는 특별한 것은 없다. 여교사들도 남교사보다 훨씬더 생활지도를 잘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학생들이 대드는 등 교사들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가 남교사인 경우보다 여교사인 경우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많은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학교에서 경험한 것으로 볼때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 사이에는 근거 없는 논리가 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수한 남교사들이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별한 메리트도 없고 임용고사에서 남자들이 밀리는 상황에서 모험을 하지 않게 된다. 남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남자보다 여자가 우수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다른 분야에서 남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것을 보면 유독 교직에서 여자에게 남자들이 밀리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자들의 적극적인 교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 방안들이 현재상태에서는 특별히 내놓을 방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직에 들어오면 뭔가 보람이 있고, 남자들도 할만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남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남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주 최근은 아니다. 이미 12월초에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으니, 한달여가 흘렀다. 올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는 전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업무분장을 전면적으로 흔들어서 다시 새판을 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부서로 2원화 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안이다. 여기서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학교의 업무를 이원화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전담부서에 배정된 교사도 엄연히 교사이다. 이들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한쪽으로 몰아 주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로 나누어서 행정전담부서에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과연 납득이 가겠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교사들이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정전담요원을 배정한 후 그 부서에 많은 업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행정전담부서는 부장교사와 기획교사 1명을 두고, 부원을 1~2명 정도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전담요원 1~2명을 두겠다는 것인데, 이들 인원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교무부를 예로들면 부장을 포함하여 해당부서의 부원이 모두 3~4명이 되는데, 여기에 전출입업무, 성적관리업무, 고사업무, 에듀파인업무, 생활기록부관리업무, 교무업무시스템관리업무를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부서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들을 교무부에 모두 준다는 것이다. 무슨 부서원 3~4명이 일하는 기계라는 것인가. 행정전담부서의 장에게는 일정부분 수업을 경감해 준다는 안이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행정전담부서의 교사는 교사가 아니고 업무만 처리하는 행정직 이라는 것인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하면서 수업을 줄여줄테니 행정업무를 하라는 것이 현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생활지도를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하므로 생활지도부를 없애도 된다는 발상 역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주민 모두가 눈을 치워야 하니, 구청이나 시청에 관련 부서를 없애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생활지도를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도부가 없어도 된다면 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담 부서 역시 없애도 될 것이다. 관련 민원을 모든 교육청의 직원들이 나눠서 하면 되기 때문이다. 행정전담부서의 부장과 기획, 부서원을 비담임으로 한다는 예시도 나와있다. 일선학교에서 비담임은 무조건 비담임이 되지 않는다. 중요부서의 부장이나 건강상의 문제, 임신부인 경우, 육아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비담임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 비담임들이 행정업무를 맡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고 싶다.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담임할 능력이 없다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와 같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교사들이 최대 임무라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는데 과도한 업무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담임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임신부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학교에서 담임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일하기 싫으면 담임하라고 하고, 그러면 임신하지 말고 학교나 나오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겉으로 보기에는 업무분장에서 새판을 짜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오래전에 전교조 교사들 중심으로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가 해야 하니, 생활지도부를 없애고 각 학년에서 생활지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주장을 받아들여 생활지도부를 없애고 각 학년부에서 생활지도를 맡아서 했으나 결과적으로 생활지도에 실패하여 다시 생활지도부를 부활한 학교가 있었다. 이미 실패한 사례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의 모든 업무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에듀파인 업무를 행정전담요원이 한다고 하자. 필요 물품을 신청하는 교사는 품목을 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상단가도 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을 일일이 전담요원에게 알려주는 시간에 에듀파인 들어가서 직접 기안하는 것이 더 빠르다. 신청물품 정리하고 단가 알려주고, 전담요원이 자리라도 비웠다면 결국 시간만 낭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같아도 정리해서 알려주느니 스스로 기안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더 시간절약이 되고 효율적일 것으로 굳게 믿는다. 또한 자신이 올린 기안은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다른 교사가 올린 기안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보안문서로 처리된다면 다른 교사는 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학교의 상황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등 보안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행상태를 알고 처리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교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전담요원이 학교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활용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이런식으로 모든 업무를 흔들어서 새판을 짜는 것은 옳지 않다. 각 부서에서 교사가 해야 하는 업무와 행정전담요원이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서 각 부서의 업무 중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행정전담요원에게 넘겨주는 것만으로도실질적인 업무경감을 가져올 수 있다. 가령 교무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통신문 발송, 출석부점검이나 방과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강신청관리와 회계업무 등은 행정전담요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행정전담요원을 배정하면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미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업무 정상화 방안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이야 말로 교사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들을 대표로 뽑아서 보낸 적이 없다. 쥐도 새도 모르게 선정된 대표가 과연 훌륭한 대표가 될 수 있을까.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이상진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김동연 예산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용환 청와대 국정과제1비서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 주성호 국토부 물류항만실장 등 4명의 신임 차관을 내정 발표했다. 청와대는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해 공석이 된 일부 차관직을 채우고, 집권 5년차를 맞아 국정 운영 마무리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는 차원에서 이날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내정된 이상진(53) 인재정책실장은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과 책임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1980년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장, 지방교육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목포대 사무국장,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과부 교육복지국장 등 다양한 교육 업무를 경험했으며 2010년부터 인재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경북 경주 ▲경주고 ▲영남대 법학과 ▲미, 오레곤대 교육학 박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장 ▲지방교육기획과장 ▲부산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목포대 사무국장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과부 교육복지국장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재의 요구의 근거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9일 서울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재의 요구 사유를 최종적으로 다듬는 등 주말과 휴일까지 막판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시한인 9일 오전 11시 이전까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장학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와 공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근거로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법무 담당 부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은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해 외부에서도 의견을 듣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가 재의결에 들어가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진보ㆍ보수 단체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등 교육계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9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면 시의회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임시회가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재의를 안건으로 부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지난번 조례 통과 시 민주당이 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 등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건이 더 엄격한 재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지난번에 한차례 당론으로 통과시킨 조례인 만큼 이번에도 당 차원에서 힘을 합쳐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분위기다.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노현 교육감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청이 재의 요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이 알려지자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측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장해 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답해놓고 이를 번복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며 "교과부가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이 권한대행에게) 줄을 매달아 장난을 치면 앞으로 교과부 사업을 서울교육청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훈계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 A씨는 초등학생 4학년인 아들의 동급생인 B(10)군이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알았다. A씨는 B군을 담임교사에게 데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B군의 옷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나무랐다. 이 사실을 안 B군의 어머니는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훈계하고자 데려갔을 뿐이며 담임과 B군의 어머니에게도 이를 알렸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주임검사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A씨 행위의 동기와 내용적인 면을 볼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시민위원들은 활발한 토론 끝에 B군이 A씨의 아들에게 가한 욕설과 위협이 10살짜리 초등학생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상태였다며 A씨가 B군을 훈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들은 이런 문제로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주변에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임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약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참 특별하고 이색적인 신선한 체험이다. 인터넷 카페의 닉네임으로는익숙하지만 처음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금방 친숙해진다. 이 곳에서는 악보도 있고 음악이 함께 한다. 성악 솜씨를 자랑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의 선물이 오고간다. 필자는 지난 1월 6일 저녁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테너 송승민 팬 미팅'에 참석하였다. 성악가 팬들의 모임, 도대체 누가 모이고 어떻게 진행될까? 그것이 무척이나 궁금하다. 저녁 6시 장소에 도착하니 7~8명이 모여 있다. 상호 인사를 나누는데 나이는 50대 정도다. 7시에 이르니 모일 사람은 다 모였다. 24명이다. 미혼여성 한 분이고 나이는 40~50대다.필자의 고교 22년 선배도 만났다.사는 곳과 직업은 다 다르지만 음악을 사랑하여 음악회를 즐겨찾고카페를 중심으로 교류를 하는 분들이다. 오늘 모임, 아라리님(함안 거주)이 비용을 부담하고 지숙님이 연락 및 장소 섭외 등 총무 역할을 맡았다. 음식상을 보니 메뉴는 버섯전골이다. 송승민 테너 생일을 앞두고 있어 축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얼굴 모습이 모두 선하다. 선물을 준비하여 송테너 또는 참가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필자도 와인 맛을 보고 '갈대의 겨울편지' 시집과 메니큐어 하나를 받았다. 송테너는 팬들이 준비한 앨범, 가죽장갑, 홍삼, 교육칼럼집, 종이케잌 등을 받고 '지구 5바퀴의 음악여행' CD를 답례로 나누어 준다. 음악회 때마다 촬영한 '송승민과 팬들의 기념앨범'은 감동적이다. 연주 전, 연주 후 기념사진을 모은 것인데 그 정성이 대단하다. 종이로 만든 케잌 속에는 작은 쵸코렛이 담겨 있다. 케잌 2층에는 오늘 참석자 이름과 축하 말씀을 각자 적게한 종이가 들어있다. 보통 정성이 아니다. 뚱뚱베이스님이 팝송 선창으로분위기를 잡고 'I can't stop loving you'가 이어진다. 오늘의 주인공 송테너가 '돌아오라 솔렌토로'로 답한다. 우연님이 악보를 돌리고 '1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합창한다. 청산님은 '청산에 살리라' '산타루치아'를 부른다. 우연님은 '라스파뇨라'를 자진하여 부른다. 솔레미오님은 '오 솔레미오'를 부르고 주얼리님은 '사랑이여'를 부른다. 밤비님은 '여자의 일생'을 하모니커로 연주한다. 울산에서 온첼리스트는 핸드폰 반주로 '울게 하소서'를 부른다. 나누어 준 악보를 보며 '만남'을 합창한다. 음악으로 여기 모인 팬들이 하나가 되고 의미를 다지는 것이다. 참으로 건전한 성악가 팬들의 모임이다.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은 다르지만 음악으로 한마음이 된다. 초면이지만 금방 가까워진다. 송테너와 연결끈이되어 모인 것이다. 모임에서 노래 실력을 뽐낼 수도 있다.좋은 카페의 팬 모임이다. '송승민 친구들'과 '아트힐' 카페다. 오늘의 주인공. 송승민 테너(44)는 누구인가? 필자와는 서호중학교 재직 시절, 삼호아트홀의 'WMF음악친구'로 만났다. 찾아가는 학교 방문 공연으로 더 가까워졌다. 지금은 아리랑깐딴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신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외국유학을 마친 대부분의 성악가들이 무대 출연을 고수하지만 송 테너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음악을 통한 재능기부에 앞장선다. 수도권을 벗어나 농어촌을 찾아가고 복지시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급음악을 전파한다. 그는 음악 자체가 내재한 심신정화의 효용성을 말한다. 그 뿐 아니다. 그가 활동하고 있는 11명의 성악가 아리랑깐딴떼는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나라 음악의 우수성을 공연을 통해 체감토록 하는 것이다. 그가 건네준 CD 프로그램동백섬, 향수, 도라지꽃, 친구여, 고향의 봄, 선구자, 아리랑 등이 그것을 말해준다. 임진년 새해,뜻 깊은 모임에 참석하였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이다. 이웃을 생각하는 따듯한 모임이다. 살아있는 노래가 울려퍼지는 모임이다. 새해 송승민 테너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아울러이 자리에 모인 팬들에게도환영해주어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새해 건승을 기원한다.
서령고등학교(교장 김기찬)는 2012년 1월 6일(금)부터 1월 7일(토)까지 양일에 걸쳐 인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령고등학교 주관 '수학·과학캠프'를 진행하였다. '수학·과학캠프'는 서령고가 과학교육내실화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수학·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친화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양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서산중학교, 서령중학교, 석림중학교, 부석중학교, 음암중학교등 과학적 소양이 뛰어난 35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각종 과학 수학 실험에 참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 참석한 한 학생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학과 과학을 쉽게 이해하게 되어 뜻깊었고, 별도 참가비 없이 다양한 과학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캠프를 총괄한 김종완 부장은 "학생 호응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학교 주관으로 지속적인 캠프를 열어 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보다 대중적인 평생학습적 관점의 수학·과학캠프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교대 총동문회(회장 한기전)신년하례식이 1월 7일오전 11시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인문사회관 319호실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역대 동문회장, 경기, 인천, 서울 지역동문회 임원, 조한보 은사, 정동권 총장 및 모교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상호간 인사를 나누고 임진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한기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며 "올 한 해 모교를 비롯해 교육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동문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동권 총장은 "반값 등록금, 경기와 인천캠퍼스 운영, 저출산으로 인한 교원 수요 감소로 입학정원 축소,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학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천식 동문은 새해 덕담을 건네었고 서성옥 동문(한국교육삼락회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대안으로 각급 학교별 학칙으로 정해 학교와 교사에 학생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년하례식 모습을 카메라 스케치해 본다.
네이버문화재단 전북도내 4개 초등교 확정 발표 김제 부용초등학교가 2012년 네이버문화재단이 선정하는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돼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사업’은 농어촌 산간벽지 학생 및 주민들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도서관을 이용하는 평생교육의 장을 실현하고, 누구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네이버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부용초등학교 도서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지원을 받게 된다. 네이버문화재단으로부터 신간도서 3000권을 기부 받게 되고, 도서관 운영교육, 독서와 관련된 각종 행사지원 등 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전북도청, 김제시청 및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한 해 동안 1300여만 원의 필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받게 된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5년 전부터 부용초등학교 독서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신들의 독서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독서력 증진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일그미’라는 독서클럽(회장 전병학)의 다양한 독서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이며, 개관과 동시에 야간 및 휴일에도 도서관을 개방하여 주민들 및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6일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사 등 10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전교조 제주지부 K 사무처장 등 8명에게 벌금 20만원씩, 후원금 액수가 많은 교사 L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당후원금이 8만원 미만인 교사 K씨는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고 유예됐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해 검찰의 수사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항소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발생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드림팀'을 구성, 사건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까지 병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또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서한문을 작성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한편, 기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범죄예방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사회적인 학교폭력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 자체 계획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경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는 인터넷사이트(www.safe182.go.kr)와 모바일 웹(m.safe182.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드림), 문자(#0117), 국번없이 1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