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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요즘 선생님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교권침해에 대한 우울증 발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처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교권이란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이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인격을 바탕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교권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되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은 물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권예우에 관한 규정에 있다. 그러나 법문과는 다르게 교권침해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2천 662건으로 2018년보다 8.4% 증가했다. 그중 폭언·욕설이 11,255건(6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수업방해 3,426건(18.8%), 기타 2,127건(11.7%),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미숙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비전문적인 대처, 사건 이후 후유증 관리의 부족함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부모와 학생, 학교 사이에 끼여서 각종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가 우울증에 걸려 압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첫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 교사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는 학생을 제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 교사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이 일로 충격을 받은 A 교사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 교사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은 교사로서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기록상 A 교사가 교직생활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A 교사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A 교사의 우울증 발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1978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B 교사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2016년 B 교사는 4학년 학생들의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C 학생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도 B 교사와 C 학생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B 교사를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 결과 B 교사는 장기간 교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공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2017년 사직서를 제출했고, 2017년부터 병가 중이다. 이 학교 교감 D 씨는 사직서를 낸 B 교사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후 B 교사는 강릉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B 교사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B 교사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처분했다. 이에 B 교사의 유족은 즉각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29사건) 재판부에서는 “B 교사는 62세에 이른 뒤 정년퇴직 한 학기 남겨 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 둔 초등학교 교사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B 교사는 사망하기 직전 아들에게 ‘사직문제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라’고 말하였으며,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다. 미안하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기재한 사실을 보면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교사가 C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것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하였고, 위 학생에 대한 자신의 지도방법이 같은 분야의 전문가인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충격까지 받았다.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가 다니던 병원 진단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돼 있다. 따라서 B 교사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 보이며 공무로 인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이 사례에서 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및 그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관련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세 번째 사례 ● 사안의 개요 E 교사는 학생들 간에 일어난 금품갈취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다른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그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 교사의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4두47327) 재판부는 “E 교사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E 교사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참고로 우울증 관련 구제절차를 살펴보면,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는 그에 소용되는 급여 즉,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는 일정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업무상 받은 정신적 고통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입증자료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이미 해당 처분청으로부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꼼꼼히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입증자료 즉, 증거이다.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때로는 동료교사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어디 가서 자신의 아픔을 상담하기도,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교사에 대한 직업의 특성상 실행하기도 현실적으로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도, 범죄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기도 껄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픔을 증명하는 데 소홀한 경향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교사의 우울증이 심할수록 수업 분위기 및 교사 학습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막연히 현실도피를 하거나 과도한 감정 억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울증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흘겨 본다. 그러고 보니 깜박 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지금은 집을 나서면서 돌아올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은 상시 휴대품이 되었고, 사람이 많은 곳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좀비가 출현한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1년 전에 비해 너무나 바뀐 세상…. 이제는 익숙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감염병 재난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감염되며, 또 감염을 전파한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퍼져 나간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이번처럼 전파력은 높은데 바이러스의 특징이나 치료법을 잘 모르는 신종 감염병의 불명확성은 스트레스 강도를 더 높여 준다. 특히 거의 분초 단위로 경쟁하듯이 생중계되는 감염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스트레스를 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스트레스… 코로나 확산 공포 대구는 지난 2월 17일 31번째 환자가 확진되고 난 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다. 2월을 지나 3월을 거치는 동안 연일 확진자가 600~800명에 이르고,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의 전체 누적확진자가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전염병 창궐이 가히 공황수준이었다. 낮 시간인데도 도로 위 차량이나 행인은 현저히 줄었고, 버스엔 승객이 보이지 않았다. 상당수 가게는 아예 문을 열지도 않았으며, 퇴근시간만 지나면 대구 전체가 침묵과 어둠에 빠져들었고, 그 위를 엠블런스들이 줄지어 질주 했다.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두려움·공포는 대구 시민 전부를 숨죽이게 했다. 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빨리 수그러들지 않아 학교는 4차례나 개학을 미루어 5월에야 겨우 순차적이고 제한적인 개학을 시행했다. 하지만 산발적 학교 감염 발생은 등교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겼고, 찬반논쟁은 계속됐다. 늦추어진 개학은 학생에겐 학습불안을, 가정엔 보육피로를, 학교엔 방역 책임과 학습지연에 따른 부담을, 교사에겐 얼굴도 모르는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겼다. 또 화상강의라는 생경한 학습방법이 반강제로 시행되었다. 외견상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서적 절벽은 ‘그냥 견디고 있다’고 표현하는 편이 옳을 정도다.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최근 자살율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 대구시교육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신건강실태평가’ 실시 대구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센터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다.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확산 최고조 시점(2~3월)을 각각 조사 시점으로 잡고 비교하는 설문이었다. 대구지역 82개 중·고등학교 학생 8,177명과 교사 2,32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중 교사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 결과 1)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경험 교사들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경험을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견디기 힘들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확산이 최고조로 올랐던 때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조사 당시(33.1%), 확산 이전(15.8%) 순이었다. 코로나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은 확산이 최고치일 때와 조사 당시 시점 모두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았다. 코로나 확산 이전엔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근무환경’(57.6%), ‘건강’(42.9%), ‘학생’(35.6%) 순이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일 때는 ‘비일상적 경험’(64.4%), ‘감염 두려움’(61.9%), ‘부정적 감정’(43.9%) 순이었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힌 시점에선 ‘감염 두려움’(46.4%), ‘비일상적 경험’(46.2%), ‘근무환경’(45.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그림 1, 표 1 참조). 2) 정서상태 코로나19 관련 두려움에 대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3% 였다. 코로나19로 심적 충격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34.3%가 ‘충격 있음’이라고 답했다. 이중 고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였으며, 여교사(38.1%)가 남교사(27.1%)보다 많았다(표 2 참조). 또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불안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나타났고, 이중 ‘고도의 불안상태’를 응답한 비율은 6.4%였다. 역시 여교사(45.4%)가 남교사(34.4%)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우울한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40.4%였고, 이중 ‘고도의 우울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2.8%였으며, 우울감은 여교사(43.9%)가 남교사(33.7%) 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적응상태 가. 직장만족도 변화 교사의 53.5%는 코로나19 등장 이후 직장만족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직장만족도 변화의 원인으로는 ‘근무환경(67.7%)’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수업’(64.0%), ‘코로나 방역’(52.7%) 순이었다. 나. 직업만족도 변화 코로나19 확산이 교사들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4%로 조사됐다(그림 3 참조). 코로나19가 교직사회에 남긴 것은 정신건강상태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 확산 이후 상당수의 교사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본연의 임무에 더하여 준비되지 않은 생소한 환경에 직면하여 상당한 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확산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교사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요인은 비일상적 경험, 감염 두려움, 부정적 경험 순이었다. 이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 시점에서는 감염 두려움, 비일상적 경험, 근무환경이 순으로 확산기와 진정기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사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감수하면서 방역 업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 온·오프라인 수업준비를 동시에 감당하게 되면서 확산기 때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또 교사들에게 직장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 확산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감염 두려움이었다. 감염 두려움과 관련된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주변으로부터의 비난과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 다수 학생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 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다는 점, 업무 특성상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감염두려움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많은 교사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두려움·충격·불안·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 못지않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고, 모든 정서(불안·우울·충격·두려움)상태에서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정서적으로 더 취약한 대상이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과제는 감염병 재난은 언제든 또 닥칠 수 있다. 어쩌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교육현장과 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기반을 잘 마련한다면 이후에 대처하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첫째, 감염병 재난상황과 수준에 맞는 학교의 재난심리지원 지침의 보급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혹은 가정학습이 병행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심리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고위험학생의 발굴과 상담 사각지대가 넓어지면서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학생관리의 책임이 가중됐다. 감염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작동하는 온·오프 양면 심리지원체계와 학교 내 전파시 대응하는 응급심리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며, 교사 심리지원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상황에 취약한 교사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선별지원이 필요하다. 자녀를 둔 여교사인 경우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학생에 비해 교사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교사 취약층의 확인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교사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교사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교사가 안정되어야 학생도 안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교사업무나 역할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교사가 온라인강의를 능숙하게 진행하고 잘 다루는 것은 아니다. 강의가 교실 밖으로 노출되면서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세심하고도 지속적인 역량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 개인의 자기돌봄이 요구된다. 비대면시대로 사회적 단절이 유발되고 스트레스가 늘어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힘든 상황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재난으로 힘든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접어들었다고들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코로나19는 비대면시대를 열었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변 환경의 요구에 잘 부합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절과 동화를 통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학생의 폭력이나 학부모의 폭언으로 교사가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사로서 공무를 수행하다 우울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필자는 약 2년 6개월 동안 지역단위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는 정서적인 고통이나 학교부적응을 겪는 학생들을 주로 만날 것으로 생각했다. 학창시절 기억 속의 스승들은 어쨌거나 학생들과는 다른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직장인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학생들의 언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해보지 않았다. 모든 게 내 탓…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교사들 교육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첫 상담은 내 예상과는 달리 교사였다. 그는 자살한 학생의 담임이었는데, 사망한 학생에게 무언가 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교실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학생들이 그런 감정을 알아챌까 봐 꾹꾹 누르지만, 점점 더 참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은 학생들을 위해 자신이 더 힘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다. 필자는 “괜찮다”고 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고 이전처럼 일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힘든 것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담임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길 바랐다. 상황은 때에 따라 달랐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여럿 만났다. 때로는 속 썩이는 학생들 때문에, 때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또는 과다한 업무나 동료 및 관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겪는 교사들이 많았다.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진료받기를 꺼렸다. 많은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도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 탓이라고 여겼다. 또는 동료교사나 관리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것으로 지레짐작하곤 했다. 자신이 학급운영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것을 교사 자신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상황…점점 깊어지는 무기력감 일반적으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고,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편안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교사를 만나다 보니 교사들이 특수하게 겪는 고충들이 있었다. 임용고시의 경쟁률은 아주 높아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임용고시만 보고 달리는 경우도 많다.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 아니다 보니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치열한 경쟁 끝에 합격해도 모든 상황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신입사원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듯, 신규교사도 처음에는 업무에 대해 배우고 익힐 것이 많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많은 신규교사들은 적응할 틈도 없이 담임을 맡았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신규교사는 다른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아 자리가 비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관리가 어렵거나 민원이 많은 학교는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초임부터 까다로운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교사들은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자주 맞닥뜨린다. 페라리(Ferrari)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스트레스는 조절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반대로 조절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초임교사는 교육경력이 짧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교사의 업무 특성상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황까지 모두 조절하기란 불가능하다. 그간 만났던 많은 신규교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 애를 쓰고 있었다. 내가 만났던 한 교사는 학습동기가 부족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을 돕기 위해 방과후에도 학생을 따로 불러 지도를 했다. 직장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저녁시간까지 남아 상담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학부모의 막말과 욕설, 민원이었다. 병가를 내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발령 첫해인데다 담임까지 맡고 있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는 ‘나는 교사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 한다. 1975년 셀리그먼(Martin Seligman) 등이 동물실험을 통해 발견한 현상으로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우울증의 핵심적인 증상 중 하나가 무기력이다. 몹시 빠른 학생·사회 변화…함께 풀어야 할 과제 어렵게 적응을 해도 교사들은 길면 5년 이내에 다른 학교로 옮긴다. 지역별로 학교 분위기는 천차만별이고, 이전 학교에서 되던 것이 다음 학교에서는 안 되기도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학교를 옮기면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새로 맺어야 한다. 공문을 통해 매년 새로운 정책이 내려오고, 관리자가 바뀌면 학교 분위기는 다시 달라진다. 겉으로는 늘 같은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변화에 맞닥뜨리고 이른 시간 안에 적응해내야만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수월하다는 것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점이다. 사회가 학교에게 기대하는 역할에도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이며 자녀 수도 적다 보니 교육에 관심이 많다. 자신의 자녀에게 보다 개별화된 교육을 기대한다. 종전의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만 기능했다면, 이제는 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요구한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부분까지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길 바란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다른 학교나 다른 반이랑 비교하는 일도 늘어났다. “옆 반 선생님은 미술대회를 안내했는데 우리 반은 왜 안 해주세요” 같은 항의를 듣는다. 학생인권을 존중하자는 움직임으로 체벌금지 조항이 생긴 후, 생활지도가 더 어렵다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단순히 체벌을 못해서가 아니라 교사가 팔만 잡아끌어도 폭력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학생이 여러 차례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선도위원회를 열면 “겨우 그런 일로 선도위원회를 소집하느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폭언·폭력을 당해도 교사가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주장하기 곤란한 상황도 많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상황이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밖이거나 또는 실제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여길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정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매년 만나는 학생들의 변화는 몹시 빠르며, 교사 개인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동료교사 및 관리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학생 및 학부모의 문제와 교사 자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자신을 먼저 탓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방어와 적절한 대처를 하기 힘들고 이는 고스란히 상처로 남는다.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돌아보고 학생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을 돕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교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학생을 지원하다가 지치게 되면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상처만 남게 된다. 그러기 전에 자신의 제한점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을 도와야 효능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거나 좁은 임용고시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된 분들이 많다. 자신의 일은 유능하게 잘 해내왔지만, 학생들의 일이란 교사의 마음처럼 늘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스스로 격려하고 동료에게도 관대하게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는 교사임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건강을 돌보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에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다. 전문기관의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교사는 몰라서 못 가고, 알아도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어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교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라리 교사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면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방문하겠지만, 학생과의 관계나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 부족인 탓으로 여기거나 또는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발생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해를 겪는다면 적응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 적응장애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환경개입이나 비약물적 치료로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울장애나 공황장애 등이 진단된다면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감과 흥미의 상실을 느끼면서 수면 및 식욕의 변화,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이 있으면 우울장애가 의심된다. 갑작스러운 공포감 및 신체적인 불안증상(가슴 두근거림, 숨 막히는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단순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 교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교사․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지만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데다 행정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자신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사 우울감을 다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우울감을 안겨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울감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공무상 재해 인정 등 법적으로 보호 ․ 보상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탐색해 본다. 대한민국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나만의 교육철학으로 바르게 꽃피워보겠다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교사가 되었다. 지방교대에서 서울로 임용을 준비하면서도 교사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임용시험 최종 합격을 확인한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던 행복감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모든 것에 감사했다. 나는 이제 교사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친절하고도 단호한 교사로서 교육신념을 펼칠 것이라 다짐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인 개학식 하루 전날, 설렘 반 걱정 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학교에 갔다. 3월 한 달이 1년을 결정한다는 선배교사들의 조언을 듣고 매일 다음 날 수업연구를 했다. 초과근무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여 교실정돈을 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게 보였다. 어느덧 신규교사의 신분을 벗어나 8년 차 교사가 되었다. 어느 정도 학교에 적응도 했고, 나만의 교육 스킬과 노하우도 생겼다. 그런데 이상하다. 첫해에 느꼈던 아드레날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교직에 안착해서 그런 걸까? 그럼 오히려 안정된 지금 더 행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성격이 예민하고 우울해졌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인 내가 우울하다고? 교사는 전지전능한 어벤져스가 아니다 교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항상 카리스마를 지니고 어느 돌발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포커페이스’가 아니다. 하지만 교사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그렇지 않다. ‘교사가 그래도 되느냐, 교사는 이래야지’ 등 교사에게 전지전능한 어벤져스의 모습을 바라는 것 같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나오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교사 탓으로 돌리며 질책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 왜 교사를 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까? 아마도 교사를 ‘철밥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공무원이고 안정적이라는 뜻에서다. 거기에 남들보다 이른 퇴근시간과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없는 방학이 있기 때문인 걸까? 심지어 교사가 아닌 친구들과 친척·가족까지도 교사를 안정적이고 편한, 소위 ‘꿀 빠는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학 때마다 월급 받으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팔자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열변을 토하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아니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내 직업에 대해 남들한테 해명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속상함과 허무감이 몰려왔다. 흔히들 요즘 세대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스마트폰을 보물처럼 여기는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려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작년엔 유튜브도 시작했다. 유튜브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자 꽤 많은 능력자 선생님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교사 브이로그부터 임용고시 조언 관련 영상, 수업실연 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생겼다. 그중 몇 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수혜를 받아 영상 한 개만으로 조회수가 폭발해 단숨에 스타 유튜버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교사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던 악플러들이 유튜브로 이동한 것이다. “교사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시선이 쏟아졌고, 하루에만 민원을 2건이나 받은 선생님도 있었다. 나 역시 이런 악플을 받은 경험이 여럿 있다. 수업실연 영상이었는데, “왜 교사가 풀메이크업 화장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또 주말에 취미로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더니, “교사가 주말에 수업연구를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개인공간인 SNS에서 일상에 대한 간섭과 사생활 침해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교사를 ‘방학이 있는 철밥통’이라며 직장인 취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럴 땐 본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사의 프레임을 씌우며 끼워 맞춘다. 이럴 때마다 무력감과 우울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교사가 그래도 돼?” 코로나19로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변화로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게 되고 복작복작했던 교실이 텅 비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할 때 행복감과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많다. 때로는 천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교사도 사람이다 보니 감정기복이 심해지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인가?’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로 인해 상처받은 교사의 마음은 어떻게 누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로 인해 치유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내가 교사로서 이 직업을 하는 동안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 대면학습에서 비대면학습으로의 전환으로 온라인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교사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여 인터넷 강의를 만들고 있다. 나 역시 영어교과 학습자료를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대본을 쓰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실 평소 대면교육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가 제작한 영상자료로 즐겁게 학습하고 영어가 재미있어졌다는 아이들의 댓글에 힘을 얻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처음 겪는 변화임에도 화살이 교사한테 날아오는 듯하다.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교사한테 돌리는 경우이다.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과 학교에서 교사가 지도해야 할 부분은 다르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잔소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니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삶을 옭죄는 교사라는 올가미 현직교사로 몇 년째 이런 우울감이 지속되다 보니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하나? 하는 내적갈등이 끊임없이 들었다. 동료교사들 중에서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는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일반 회사 직장인들처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길이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묵묵히 ‘버티며’ 사무적으로 출퇴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서 우울감으로 인해 병휴직에 들어간 선생님도 여럿 보았다. 혹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니고 약을 복용하는 선생님도 더러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아침에 학교 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고, 불면증으로 날 밤을 눈뜬 채 보낸 적도 많았다는 분도 있었다. 누군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방구석에 박혀 지낸다고 했다. 가족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묻기도 하고 대화를 건네지만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교직생활이 어느 순간 올가미가 되어 삶을 옭죄는 나날이 계속된다. 교사 우울감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 개인상황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울감을 겪는 교사가 위와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우울감과 무력감이 지속되다 보면 아이들에게 웃음 지어줄 여유도 사라진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진다. 교사를 단순히 ‘철밥통 직장인’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 스승으로서 존중해주는 사회·문화적 시선이 절실하다.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의무화 등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국교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탑승 연령은 기존의 만13세에서 만16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까지 신설했다. 교총은 이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도로교통법이 당장 10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며 “안전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면허제 도입,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 등을 담아 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총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달 18~22일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 행안위가 교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도로교통법을 뒤늦게나마 개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정치권에 대해 학생 안전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하 회장은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심의‧개정 과정에서 학생 안전은 어떻게 보호할 지, 학교현장에 미칠 악영향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부, 시도의회 등에서 교육과 학생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교육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전문가들이 교육법정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박인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한교육법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제 발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 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실태’가 총론적으로 발표된다. 2부에서는 △교육과정 △교과 △유아교육재정 △무상 유아교육 △학교 종류의 지정・취소 등 유・초・중등교육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3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대학 설립 △대학평가 결과의 활용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등 고등교육과 교육행정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대한교육법학회 회원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자 전체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교육법제의 다양한 정비 필요성 중에서도 ‘교육제도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선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이 영역의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교육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선 요즘 코로나19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올 한 해 공교육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냈다. 눈부신 성과에는 그만큼 아픔과 수고, 그늘도 늘 함께 있는 법이다. 공교육 현장에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높다. 보안 취약한 학교 IT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네 차례나 연기된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실천 수칙 10가지’를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그러나 올해 일선 학교 현장에선 비대면 수업 중에 이른바 ‘줌바밍(Zoom bombing)’이라는 음란물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학교의 주요 일정과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 대상 일부 서비스가 학기 초 일정 기간 계속되는 장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IT 서비스의 보안 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IT 서비스의 해킹과 장애는 쉬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 현장의 모든 학사일정을 마비시킬 수 있음은 물론 선생님, 학생들, 학부모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해킹과 장애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안성·안정성 가이드라인 권고돼야 초·중·고 540만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국가성장의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선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IT 기반 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엄격하게 갖춘 가이드라인이 권고돼야 하는 이유다.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위협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선생님들은 비대면 원격수업이 확대, 진행하면서 각종 IT 안전 수칙 등을 숙지, 활용할 때 생기는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다.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우리 조상들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을 남겼다. 이 경구가 코로나19 이후 공교육 현장에선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진부(陳腐)한 충고로 남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 갑자기 찾아온 언택트 교육 시대. 준비 없이 맞이한 언택트 교육환경은 공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학교에서 사용하는 IT 서비스의 보안과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는 학교 IT 보안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디지털, IT 전문가들의 칼럼을 싣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경일노, 위원장 이혜정)는 지난달 발생한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A중 행정실장의 시설안전 사고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 차원의 책임을 요구했다. 3일 경일노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의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이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의 사고대책수립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책임소재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위로의 전언이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104년 만에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9일 A중에서 전기증설 작업을 하던 여성 행정실장이 감전 사고를 당해 한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 중이다. 이 직원은 추후 수술을 몇 차례 더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일노 측은 “사고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일반적 안내만 할 뿐 그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대책은 없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감의 신념이라면 성실히 교육현장을 지키다 사고를 당한 소속 교직원에 대한 긴급 지원과 사고조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대책반을 신속히 구성해 전체 구성원들의 불안을 달래고 현장 교직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진정성을 보여야 함에도 깊고 높은 불통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형사고가 벌어진 이유 역시 도교육청의 안일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경일노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 대한 일방적 탁상행정을 거두고 현장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일노 관계자는 “해당 안전사고는 학교 근무 경시 풍조가 만연한 도교육청 관료들의 안일한 정책에서 예견된 사고다. 학교 시설업무와 관련, 현장과 괴리된 시설정책 변경 및 전문자격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현장 근무자들이 인명피해 등에 신음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보직관리 규정을 퇴보시켜 현재 본청 근무자들의 장기 근무를 더 늘리려 개정하려 하고 있다. 현장의 절망과 불안을 공감하지 못하는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모두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교육부가 지난달 2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조치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업무 과중, 사안별 전문성의 한계로 학생 징계 등에 대한 일관성 일부 부족, 결정 불복 사례 일부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존재하나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이를 제시했다. 교총이 우선 제시한 고려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인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수렴의 단초가 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 제안에서는 두 위원회를 통합해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우려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교장이 즉시 시행할 수 있지만,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체될 우려도 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피해 교원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가·피해자 모두에게 공정한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미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자체 종결제를 시행할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와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운영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제도를 급히 바꾸기보다는 우선 시행 효과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교육시민단체와 언택트 시대 새로운 대안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28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교연넷, 대표 구자송)는 한국교총과의 협업을 통해 설립한 온라인수업 지원 마을학교 ‘아랑학교’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 수원 소재 ‘1호 학교’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이재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김직란 경기도의원, 정진석 수병원 원장, 김시헌 전 수원미술관장 등 명예교사를 포함해 1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아랑학교 제1호 명예교사 위촉장을 받았다. 하 회장에게 ‘1호’ 수여는 교육계 대표이자 아랑학교 설립에 있어 지대한 공로 인정의 의미다. 아랑학교 학생들은 본 학교의 미 등교 날 집이 아닌 곳에서 온라인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퇴직 교사들에게 학습 지원도 받게 된다. 언택트 시대에 점점 끊기고 있는 학생들 간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적정인원 수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학력과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랑학교 1호점에는 4개의 교실이 갖춰졌다. 같은 반 학생이라면 대형TV 화면으로 공동 수업이 가능하고, 다른 학교·반 학생이라면 개별 공간에서 PC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아랑학교만의 특별 수업도 마련된다. 미술·음악 심리치료 등 창의적 예술융합 수업, 다문화 학생을 위한 ‘콩글리쉬 영어 꿈 마을 학교’도 진행된다. 중식과 간식도 지원된다. 아랑학교는 인접 서호초, 서호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 등교 학생들 중 원하는 이들에 한해 온라인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공교육 지원을 받게 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다. 아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 인가를 받은 곳으로, 10여 년 간 학교폭력 특별교육과 자문 등 역할을 해온 구자송 교연넷 대표가 1호점을 직접 운영한다. 구 대표는 추후 도내 31곳 자치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책임 운영이 가능해야 하기에 엄격한 심사가 따라야 한다는 게 구 대표의 구상이다. 구 대표는 “언택트 시대 정규 온라인수업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려 노력하다 한국교총으로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자문을 받아 이 같은 교육시설을 구축하게 됐다”며 ”자생력을 갖춰 사명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곳에 한해 추가 참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아랑학교에 공교육 관련 자문, 퇴직교원 지원 등에 협력하고 있다. 아랑학교 제1호 명예교사로 위촉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언택트 시대에 학력 저하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아랑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희망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다른 명예교사인 김직란 도의원은 “어린 시절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꿈을 이뤘다”면서 “아랑학교가 새로운 교육 가치를 실현해 줄 것으로 믿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 교육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교육청의 ‘악법 3조례’가 원안보다 축소 처리됐다. 울산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 교육계가 지칭하는 ‘악법 3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을 뜻한다. 교육계는 이 조례안들이 통과된다면 정치적 편향성, 학교 자율성 침해, 교육감 무소불위 권한 부여 등의 문제가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울산교총 등 교육계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심의·의결 결과 가장 반대가 심했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계 안을 받아들여 노동인권교육 대상 축소, 교육감의 학부모회 지원 금지 등이 반영됐다.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당초 ‘모든 학교(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고교(특수학교 포함)’로 축소됐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신장에 힘써야 할 초·중 학생들을 교육대상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나 조기 취업 등에 놓일 수 있는 고교생에 한정하기로 했다. ‘학부모회 조례’의 경우 ‘학부모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과 ‘교육감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앞서 교육계는‘3조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히 울산교총은조례안 반대 성명 발표, 반대 의견서 시의회 제출, 시의원 간담회 등 활동을 펼쳐왔다. 울산교총은 학교에서 이미 각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자치 활동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이미 시행되는 교육을 다각도에서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교육계는 이번 ‘3조례’ 축소 통과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의 편향성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이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폐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미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대표는 “노동인권교육이 사상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교권 붕괴를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격이 짙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가 심하기에 이름만 바꿔서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교권보호, 그리고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개정 요구사항 ①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 취득 제한 ②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규정 마련 ③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④ 전동킥보드 사고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주요 결과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 킥보드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13세 이상 학생들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졌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까지 없어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아무 안전대책 없이 법이 시행되면 무면허 중‧고생의 전동킥보드 사고와 이에 따른 처벌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는 법 시행 전에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한국교총은 국회와 교육부, 경찰청에 긴급 건의를 통해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까지도 국회에 발의된 재개정 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교육단체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11월 18일~22일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1만 명을 대상으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라고 처벌 예외조항은 없어 중‧고생이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국회에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취득 제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범칙금 규정 신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이 반영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크고 작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고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학생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한 만큼 조속히 도로교통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 방교초가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친환경 제품 및 일상 속 문제 해결을 위한 SW기술 활용 창업 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홍보, 판매하는 ‘방교 비즈 마켓’을 운영했다. 방교초는 2017년부터 비즈쿨 사업을 지속해왔으며, 올해도 청소년 비즈쿨 일반 학교로 지정돼 진로교육과 연계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했고 6학년을 대상으로는 6개의 창업 동아리를 운영했다. 창업 동아리 학생들은 주제에 맞는 제품의 제작을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해 실제로 제작까지 하며 제작한 물품은 위와 같은 ‘비즈 마켓’을 통해 홍보되고 판매된다. 이번 창업 동아리는 ‘제로 웨이스트’운동을 주제로 활동했다.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친환경 제품 제작’ 과 ‘친환경 제품 사용 독려’라는 운영 목표를 가지고 양말목 컵받침, 이면지 공책, 휴대용 쓰레기통, 드링킹백 등의 제품을 제작했으며, 이 외의 부스를 설치해 SW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창업 모델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학교는 비즈 마켓 개최에 있어 코로나19 등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학년 및 학급별 관람 시간 지정, 짝수 및 홀수 반 출입구 통제, 사회적 거리 유지 및 손소독제 배치, 마스크 착용을 유도했고, 돈의 개념이 다소 부족하고 돈 분실의 우려가 있는 저학년 학생들을 고려해 1인 최대 3000원까지만 지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제품 가격은 대부분 500원에서 2000원 사이였다. 이번 비즈 마켓은, 구매에 참여한 전교생들에게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고, 창업 동아리에 직접 참여한 6학년 학생들에게는 제품의 제작부터 판매까지를 경험하며 기업과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1학년 한 학생은 “제가 필요했던 물건인데 모양이 예뻐서 좋고, 또 이것이 환경까지 생각한 거라니 더 좋다. 빨리 사용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빨리 내년 비즈 마켓이 열려 더 많은 제품을 만나보고 사고 싶”고 소감을 밝혔다. 직접 판매에 참여한 한 6학년 학생은 “제가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까지 한 제품을 동생들이 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방교초는 비즈 마켓의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약 14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으며 수익금은 학생 자치 회의를 거쳐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방교초교는 앞으로도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를 통한 진로 교육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확진·격리 수험생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6시 30분부터 출입,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 마스크 의무 착용, 감독관 신분확인 적극 협조 ◈ 반입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응시방법 숙지 ◈ 시험 전, 당일, 시험 후 방역 수칙 준수 철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12월 2일에 있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아울러, 수능 전날인 12월 2일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26일과 12월 1일 2회에 걸쳐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권장한다.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됐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므로,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예비마킹)한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이외,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답안지 작성 시에는 문제지의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19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되고,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의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기간중에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 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하도록 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한 후 시험에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우리 목소리 들어 달라’ 애타는 절규 학생 볼모 반복 파업 더는 방치 말라 ‘노동조합법 개정촉구 청원서’ 국회 전달 11대 현안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속출하는 등 긴장의 연속이지만 정장 정부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웠다.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호소에도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을 두고 언제까지 무너지는 교육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등 현장 교원들의 절규가 11만2260명이라는 거대한 청원 물결로 이어졌다. 교총이 학교현장의 염원을 담아 만든 ‘11대 교육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 등을 발 벗고 찾아다니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한 결과다. ■대국회 시위 및 기자회견 교총은 이런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기 위해 16~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다 19일에는 대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청원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전국적인 돌봄 파업에 이어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를 파업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문제는 학사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돌봄, 급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례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교가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에는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로 매년 파업 학교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3857개 교에서 파업했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1인 시위 첫날인 16일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 섰다. 하 회장은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파행을 막는 책임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앞 대정부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결과도 발표하고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학교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장 교원들의 애타는 절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다. 하 회장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 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차등 성과급제와 불공정한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를 무너뜨리며 교사의 열정만 앗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조붕환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커녕 공무직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현장을 노동의 장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지속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벌 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도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협업, 협력, 협동을 가르치라고 학교에 요구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를 적용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종 교총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면서 "예산 타령은 그만하고 하루 속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이 같은 교원들의 호소는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청원운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운동에 총 11만 2260명이 서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1대 청원과제의 주요 내용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교원지방직화 기도 철회 및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전면 이양 중단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기도 전면 반대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 체계 구축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 ‘주말 발표, 주초 시행’식 불통행정 중단 △학력격차 해결 위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교원 증원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교원평가제 현행 방식 폐기 등 전면개선 △교원의 자율적 전문성 신장 저해하는 ‘각종 연구대회 정부 독점’ 방침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이다. 이번 청원운동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이 참여했고, 팩스 서명에 동참한 교원은 7만 5875명에 달했다. 교총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이 더 늘어난다. 부산 기장군청(군수 오규석)은 최근 내년부터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직접 나선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365일 연중무휴 제공을 선언하며 전국 최초로 초등돌봄교실 직영에 나선 서울 중구청 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약속했다. 기장군은 내년부터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영역을 구분 짓지 않고 돌봄서비스를 맡기로 했다. 기장군은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로 철저히 분담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은 물론 토·일, 공휴일, 방학기간까지 전국 최초로 365일 상시 운영한다. 필요시 일시·긴급돌봄도 제공하고, 오후 간식은 물론 석식까지 제공한다. 정원은 1실 당 20명으로 3~4명의 돌봄 선생님을 배치한다. 돌봄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퇴직교원을 적극 활용해 경험이 풍부한 인력 충원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3월 개교하는 일광 해빛초를 대상으로 365일 연중무휴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3개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는 장소를, 기장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내년 본예산 5억 원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돌봄서비스를 위해 기장군은 12일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운영 중인 서울 중구청을 방문해 ‘중구형 초등 돌봄교실’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오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 학교가 파업 등으로 문제를 겪는 부분과 관련해 지자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직접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급식·돌봄 관련 종사자가 19~20일 파업 후 결의대회에 나선 데 이어 전국의 돌봄 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업무 차질은 둘째치더라도,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됐다. 공교롭게 이날은 수능 2주를 남긴 상황에서 진행되는 특별방역기간의 첫날이기도 했다. 최근 학교 구성원 확진자 증가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방역 강화 기간에, 그것도 어느 곳보다 방역에 강조점을 둬야할 학교가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을 볼모로 파업한 것도 모자라, 학생을 코로나19 감염 위협에 빠뜨리기까지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필 그 어느 때보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에 학교 근무자들이 감염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단체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윤리의식’을 문제 삼는 시선도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지난 8·15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고리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이 총 12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해 전국 학교가 개학을 늦췄다. 이런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국의 노조 관계자들에게 집회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대사이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코로나 재확산의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요구에도 집회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방역대책이 지켜지고 있지만 경찰 등의 대응은 개천절·한글날 때에 비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서울 모 고교 교장은 “수능 당일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까봐 노심초사”라며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가을이 여행가방을 챙기고 겨울이 저만큼 와있는 계절의 경계이다. 이즈음물은 더욱 차고 맑다. 물은 세상 만물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양분일 것이다. 본연의 성질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기꺼이 낮은 곳에 머물러, 도가(道家)에서는 물을 으뜸가는 선(善)의 경지로 여긴다.저자를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보이던 풍경은 은행잎이 떨어진 흰 바위틈으로 물이 흘렀다. 저자의 삶의 철학이 위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곳과 절망에 찬 사람들을 향해 낮추는 물과 닮았기 때문일 것이란 생각을 하였다. 정직함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배려가 아름다움으로 남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 줄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실천하고 ‘우리’가 같이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저자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초라한 대한민국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내세울 것은 없지만, 세상에 할 이야기가 있기에 책을 내놓았다. 자신이 아니면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었다고 한다.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싫어, 책을 통해 배려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을 꿈꾼다. “세상은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면 희망이 보일 것이고, 추하게 보면 절망이 보인다.” 세상을 배려를 통해 다르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책 전체에서 흐르는 물처럼 드러난다. 아픈 이를 보듬어 주고 어려운 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보고 싶어 한다. 그의 글을 읽으며 문득 도덕경의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생각하였다. 노자는 도덕경 제8장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로 덕을 말한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사물을 장애로 생각하거나 그것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없다. 그저 휘감고 돌거나 비켜 갈 뿐이다. 사물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위를 향해 성장하고, 사람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고 더러운 곳을 향해 흐른다. 저자 역시 성공하고 멋진 삶을 말하는 겻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지난 아픔을 드러내며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지금 실패로 아파하는 사람 있다면 꼭 말해 주고 싶다. 실컷 괴로워하라.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때로는 소리 내어 울어라. 주변 사람들이 싸늘하게 변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만 실패의 참맛을 알 것이고, 그래야만 꼭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오기가 생긴다. 오기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 인생에 세 가지 기 ‘오기’, ‘끈기’, ‘독기’가 있어야 된다는데, 실패했을 때 필요한 건 ‘오기’이다. 오기가 있어야만 독기와 끈기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이유에서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당신은 아마 인생의 기수역쯤에 와 있을 것일 거다. 기수역 부문 이 글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글이다.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기수역(汽水域)'이라는 말을 통해 다시 도전할 힘을 주고자 한다. 기수역(汽水域)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소금의 농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저자는 실패하고 좌절하였을 때 잠시 그곳에 머물며 적응기를 거치듯 자신을 잘못을 곱씹고 곱씹어서 바다를 향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따뜻한 충고를 한다. 대부분의 일이 그렇겠지만 행복도 연습이다.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가능해진다는 걸 필자는 조금 알 것 같다. 우선 남과의 비교를 줄이고, 자신 내면에 있는 자신감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내 인생인데 남과의 비교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면 정말 슬픈 일이다. (중략) 나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라.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내가 있기에 세상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에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또한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자체가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다. 행복이란? 부분 저자 최재홍은 ‘키 큰 최씨 연탄집’ 맏아들로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아버지를 따라 연탄 리어카를 밀고 다녔다. 이런 그의 인생의 많은 모습이 진솔하게 책 속에 다가선다. 등단한 작가였다면 어쩌면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상처 많은 삶의 편린이 날 것 그대로 쓰여져 있다. 산전수전을 겪은 노장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향해 행복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신 또한 행복하고자 노력한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다. 인생사 굴곡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조금 수월해 졌다 싶으면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다 보면 좋은 날이 찾아온다.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냐마는, 일순간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이란 게 한꺼번에 몰려 온다는 것인데, 가운데 하나둘 쌓였다가 일시 닥치기 때문이다. 반전이 아름답다 부분 집 근처 편의점에 로또 당첨자가 나온 뒤 로또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줄을 서서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의 대부분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면 어려움을 한꺼번에 복권 한 장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알게 된다. 인생은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다가서는 것이기에 힘듦은 그저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말한다. 야구가 9회말 투아웃일지라도 끝내기 한 방이 남아있다고. 인생의 반전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에 지금 이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반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 글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의 눈으로 응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는 글을 통해 아직도 남아있는 지난날의 상처를 깊이 응시하고, 그 상처를 드러내어낸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글을 통해 표현한다. 이 글을 읽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어한다.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 책의 발간으로 저자의 행보가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가을이 베이지색 코드와 체크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역을 향해 걸어간다. 바쁜 걸음을 따라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린다. 그녀를 배웅한다. 『배려가 세상을 바꾼다』, 최재홍지음, 불휘미디어, 2020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찾아왔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문제도 화두가 됐다. 언택트 시대,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인성까지 갖춘 미래 인재를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 경력의 교육 베테랑인 오찬숙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장학관이 들려주는 ‘학교 개혁 이야기’다. 그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급진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혁을 확산하려면 조금 천천히, 그리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혁을 시도하되, 구성원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자발적인 동기와 변화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개혁의 확산 단계와 개혁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또 실제 고등학교 사례를 통해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인식단계-갈등단계-조정단계-실행단계 순으로 학교가 변화하는 과정도 단계별로 설명한다. 다양한 교육과정, 수업의 변화, 학생 주도적 활동, 공부하는 교사, 협력하는 문화,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등 바뀐 학교의 모습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꿈을 찾아 성장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이상적인 미래학교라고 말한다. 풍부한 교육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미래학교의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학교의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학교가 변화하고 있고, 많은 교사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박영스토리 펴냄.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 ‘돌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강도 높은 총파업도 예고했다. 서울 급식조리사 등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며 결국 ‘급식 파업’을 강행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안전 장치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학부모는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교사들은 파업 근로자들의 역할인 보육과 급식을 감당하느라 정작 교육은 챙기기 어려울 정도다. 학습권 침해가 막심하다. 파업의 피해와 뒷감당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사가 떠안고 있다. 피해는 학생·학부모가 떠안아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긴급돌봄 학생 수가 크게 늘었고 학교 방역과 안전문제로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이들의 처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정년까지 보장받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50여 개 직종으로 조리사, 교무행정원, 돌봄전담사, 사무행정원, 특수통학차량 보호탑승자, 전담사서, 특수교육실무원, 임상심리사, 치료사 등 그 호칭만큼이나 숫자도 해마다 크게 늘어 현재 약 1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 등 실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자극적인 선전·구호 현수막이 놓인 정문을 지나 등·학교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학교가 매번 교육 외적 요인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되고, 누적된 폐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2014년 900여 개교, 2016년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가 파업으로 급식 등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2019년에는 3857개교가 파업해 급식 등 학사운영에 파행을 겪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 수위도 높아지고, 상응하는 파업의 강도 역시 세지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 파업 등 지금보다 더한 실력 행사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학교를 노동조합법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적인 공감을 크게 얻는 이유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해야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그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가리킨다.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지정된 필수업무는 유지해야만 한다. 또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교육공무직의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사용자가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 학생·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사를 대체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다. 교총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아이와 학교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돌봄’, ‘급식’ 등 비겁한 맞춤형 파업을 국민도 더는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인 양 두드려대는 ‘아이 볼모 파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적인 지지인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