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다. 피그말리온은 생김새가 볼품없어서 일찌감치 결혼과 사랑을 포기하고 조각에만 정열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여인상을 조각했다. 그리고 여인상을 조각하면서 그 여인상과 같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다. 기도가 통했는지 조각상이 사람의 여인으로 살아나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대가 갖는 큰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신화 속 피그말리온을 자주 들먹인다.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바로 그런 뜻이다. 교사가 좋은 기대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면 그 학생은 그런 기대감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우수하게 성장할 확률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와는 반대로 스티그마 효과가 있는데, 비행학생이 자기 자신을 비행자로 인식하는 데에는 남들이 그 사람을 비행자로 낙인찍은 데서 크게 영향을 받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낙인과정에 의하여 비행이 낙인되면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범죄행위는 행위의 내재적 속성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 행위에서부터 범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일차적 일탈은 일시적이거나 우연이었는데 사람들의 낙인에 의해서 이차적 일탈은 상습적으로 고착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학교에서도 흔히 사람들이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의 돈을 빼앗아 과자를 사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빼앗은 학생은 “너 돈 가진 거 있니? 있으면 돈 좀 빌려 줘라”하고 갚지 않은 것뿐이라 하고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빼앗긴 학생은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빼앗겼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빼앗은 학생을 불러 사과하게 하고 돈도 돌려주게 하고 네가 한 행동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걸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쪽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까지. 그때 든 생각이 자칫 이 아이를 낙인 찍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큰일인 것처럼 달려들어 아이를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떠벌리고 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아이가 한 행위와 거짓말은 미웠지만, 아직 어리므로 바르고 예쁘게 자랄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에게 혹 우리는 낙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피그말리온의 긍정적 기대냐, 스티그마의 낙인이냐에 따라 학생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의 기대를 품고 교단에 서야겠다.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도 앞으로 바른 행동으로 고쳐지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 주며 끊임없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걸리는 돌부리를 치워주는 심정으로. 이것이 교직이 성직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하대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와 함께 공부한 고졸검정고시 출신 학생을 내년부터 ‘홈 스쿨링(Home Schooling)’ 전형방식으로 선발한다고 한다. 대학 측은 “개성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홈 스쿨링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수능시험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검정고시 성적(70%)과 면접(30%)만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통계치가 일정치는 않지만 현재 1,000여 가구가 '홈 스쿨링'(이하 '재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해마다 3만∼5만 명의 초중고교생이 학교를 그만둬 해외유학과 더불어 '재택교육'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교사로써 만감이 교차한다. 과연 대학에서 말하는 '개성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란 어떤 사람일까. '재택교육'은 일정한 교육과정과 꽉 짜인 하루 일과 속에서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을 우선하지 않는 주입식 교육,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다수 극복할 수 있고 부모가 교육전문가이거나 교육철학이 뚜렷하여 자유롭고 독창적인 교육내용으로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학교를 떠나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정량의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지식교육을 통한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공동체 의식과 예절을 배우는 중요한 장임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욕구는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항상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할 기회를 얻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개인 욕구의 조절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교육에서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타협하며 보편적인 역사관을 배움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재택교육' 아이들은 지적인 편식과 사회성이 원만하게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부적응을 낳아 성인이 되었을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클 우려가 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내용을 접하게 해야 하는데 부모가 모든 내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재택교육'을 결단할 수 있는 부모의 특성상 대부분의 일반 가정보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일 소지가 많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가정이 학교보다 더 권위적이고 닫힌 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와 괴리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택교육' 아이들 중에는 아침이면 등교하는 학생들의 시선을 피하여 늦잠을 자거나 밖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검정고시를 봐서 상급학교에 가려던 아이들이 마음을 바꿔 도망쳤던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개의 '재택교육' 가정이 고소득이고 고학력을 가진 부모가 대부분이며 이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1주일에 3-4시간 정도 학교에 수학, 읽기, 과학 등과 함께 전통적 교과들을 공부한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이든 재택교육이든 결국은 우리사회의, 그리고 특히 부모들의 의식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정이든 학교든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 환경에서 자율성을 살리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고, 또 이렇게 될 때 우리 공교육도 선진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촌의 한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남매 결연을 하는 등 가족처럼 생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문백초등학교(교장 이월희)는 지난해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명씩을 남매로 맺어주는 '문백 6남매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매로 맺어진 학생들은 친형제처럼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을 상의하고 도와줄뿐아니라 선배들은 후배들의 어려운 과목 공부도 도와주고 있다. 이들은 1년에 한번 이상은 6남매 중 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며 형제애를 나눈다. 또 '남매'를 초청한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밥상머리' 교육까지해 준다. 이 학교는 매년 6월에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꿈의 캠프'도 운영,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은 2004년 부임한 이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그 결과, 이 학교에는 '왕따'나 학교폭력 등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교생들이 친형제처럼 우애를 나누고 있다. 이 교장은 "학생들을 남매로 맺어주자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며 "학부모들도 남매로 맺어진 학생들을 자식처럼 생각해 학교가 가족처럼 화목하다"고 말했다.
요즘 새학기라 모든 학교가 분주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학생들의 담배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필자를 초청하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각 급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마다 학생흡연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 방안이 각양각색이고 또한 실행단계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임을 느낄 수 있다. 어떤 학교는 교장이 높은 학생흡연율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진지함으로 학생흡연퇴치을 위한 해결방도에 대하여 강한의지를 표명하며 숙고하는가 하면, 담배연기에 찌들어 퀘퀘함이 코를 찌르는 교장실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민망스러워 황급히 자리를 비우는 CEO도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새학기 초에 각 급 학교로 하달되는 학생흡연예방을 위한 지침을 보면 학생금연선포식은 빠트릴 수 없는 단골 매뉴얼이고. 여기에 덧 부쳐 요즘 학원폭력사태가 빈번해지고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자 폭력추방결의대회까지 실행하기 위해 준비 등으로 분주한 학교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바쁨속에서도 ’흡연예방’, ‘학교폭력추방’등 캠페인행사는 예외 없이 진행된다. 교내방송에 따라 학생들이 강당으로 속속 모여드는 가운데 질서 확립을 위한 각반 담임선생의 목청 올린 열차소리가 한참동안 울려 퍼지고, 구령에 따른 학생들의 동작일치로 차츰 분위기를 가다듬어 주위가 조용해질 즈음이면 어느새 연단위에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행사는 학생들이 원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이런 모두의 내용으로 준비한 글을 읽어 내려간다. 금연선포식이라는 '경건한'행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측은 전시용 몇 장의 사진으로 남겨지지만, 학생들에게는 '금연선언문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나 고무된 정신보다는 오히려 '오늘도 1시간 수업안했다'라는 마음과 학생기록부에 '캠페인 참여'라는 항목으로 1시간의 봉사점수가 주어질 뿐이다.라는 생각이 앞선다고 말했다. 학생 왈, “이런 교내행사에 참여하는 학생 대다수는 이러한 선포식을 스스로 원한 적이 없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캠페인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 '학생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에 참여하라 해서 참여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시키는 행사를 왜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금연서약서와 '흡연예방시범학교'와 흡연학생률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작년에도 역시 똑같은 금연선포식을 하였고 학교측에서 금연서약서를 받아간 뒤에도 반에서 1/3 정도였던 흡연 학생은 졸업 때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행사참여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토로 한다. 이러한 학생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교사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사전체의 몫으로 보고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재무장되어 그 지도능력이 학생들에게 상시적으로 발휘돼야 하며, 무엇보다 현재 1만818개 학교 중 7004개교(64.7%)에만 배치돼 있는 부족한 보건교사를 충원하는 것도 시급한 해결과제중의 하나다. 또한 보건교과를 신설해 평소 학생건강전반에 열정을 쏟으며 일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역할확대 및 보건실 환경개선도 당면과제임을 지적하면서 빠른 개선책을 당부해 본다. 건강한 교내풍토를 어지럽히는 각가지 현안문제들을 현실에 입각해 그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의 장,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취지로서의 행사는 희석되고,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의무적 행사로서 사진 찍어 결과물을 남기기에 그친다면 무슨의미가 있을까? 분명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아닌지... 당사자인 학생들의 솔직한 심경토로에 대해 이제는 귀를 열어 교육당국은 물론 위로는 시도교육청을 통한 학생금연정책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3월 개학과 동시에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학교 폭력은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범국민적 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부리나케 학교 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매 학기가 시작되는 3월(1학기)과 9월(2학기)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추방의 날’로 정해 실천해 가기로 하였다. “나는 모든 학생들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친구,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할 것을 서명합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서명에 부쳐- 아무쪼록 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전시적인 효과로 그치지 말고 폭력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고민 끝에 야간대학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기에 들어섰다.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후에 신청을 하곤 한다.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번 학기에 새롭게 개설된 ‘청소년교육’이란 과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수강 신청하였다. 수강 신청 후 담당교수님께서 인터넷에 띄운 수업계획서를 보니 청소년의 인지발달적 단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의 독특한 하위문화와 청소년문제들, 전략 및 실제분야의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되어 매우 유익이 될 것 같았다. 지난주 강의 시에는 각자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함께 강의를 받게 될 모든 원우들이 실제 청소년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한 분들이어서 앞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해내거나 토론수업으로 진행 되어질 과정이 매우 기대된다. 오늘 그 기대되는 강의 첫 시간 수업이 있었다. 주제는 ‘청소년문제와 문화’로 교수님께서 칠판에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문화를 칸을 나누어 쓰시고 해당되는 것 몇 가지를 적으셨다. 청소년문화에는 휴대폰중독, 인터넷 중독-Game, 채팅, 영화, 음악, 만화 등을, 청소년문제로는 자살, 우울증, 음란물, 성적 비행, 이혼, 재혼으로 인한 가정문제, 가출, 학교중퇴, 소년범죄, 학교폭력, 왕따, 흡연, 음주 등을 적으셨다. 교수님께서 각 항에 근거가 되는 기사나 통계, 예화를 준비해 오셨다. 이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물으셨는데 약물중독, 무단결석, 친구(이성, 동성)문제, 입시문제. 학원문제, 10대 임신, 편식, 패스트푸드 등이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한 번 해보지 않고 살아 왔다니....... 오늘 교육청에서 생활지도 담당자회의가 있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학교폭력을 비롯한 성교육, 양성평등, 성희롱 방지 등 청소년 지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학교폭력으로 죽음에까지 이른 청소년이 2005년도 통계에 11명이나 된다는 담당 장학사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환희 리포터가 청소년 문제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입학식을 하는 광경의 사진을 올리고 쓴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의 교복은 봄 햇살을 받아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란 글을 가슴 뭉클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다. 이에 리포터가 덧 글을, “......학생들이 교사를 더욱 존경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달았다.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부분이 무척 아쉬웠기에 그처럼 쓴 것이다. 청소년 문제에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 때의 보람을 어디에다 비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친구사랑의 날”을 지정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특강, 토론회 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지정한 “친구사랑의 날”은 4월24일(친구사이), 7월9일(친구사랑), 9월4일(친구사이), 11월11일(빼빼로데이). 친구사랑의 날이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친구와 화해편지쓰기”, “공개 사과하기”, “장애가 있거나 여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 도와주기”, “칭찬왕 친구, 친절왕 친구 선발”등의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친구사랑의 날”에 서로 친구가 된 사연을 발표하거나, 폭력으로부터 친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친구와의 진솔한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는 등 “친구사랑의 날”이 1회성 행사가 아닌 감동과 다짐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구사랑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 간 거리감을 줄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것“이라며 ”서로 좋은 친구사이로 발전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각종 폭력이나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요일 오후 전철을 탔다가 우연히 선반위에 놓여진 신문을 보던 중, ‘초․중․고 교단 여선생님 일색’ “남자선생님을 구합니다” 제하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전국의 초등학교 세 곳이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이며 혹은 교장만 남자며 교감을 비롯하여 모두 여교사인 학교도 한 학교가 있었다. 평상시에 늘 느끼는 부분이었지만 신문기사에서 보게 되니 예사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또 초․중․고의 여교사의 비율이 나와 있었는데 유치원은 98%, 초등학교는 73%이며, 중학교는 62.3%, 고교교사도 38.1%에 달했다.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특히 관리자는 남교사가 과연 몇 명 발령받아 오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흔히 본다. 때로는 신문이나 공문에 발령자 명단을 미리 보고 남교사인 줄 알았다가 여교사가 발령받아 오는 바람에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기도 한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남자 교사를 학교별로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배출되는 남자 교사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한다. 신문에 차마 웃지 못 할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선생님이 체육수업을 하러 운동장에 나왔는데 고학년 남자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들고 담임인 여선생님께, “선생님, 축구해요.”라고 하니 여선생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세워두고 배를 움켜잡고 교무실로 뛰어가는 그림이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그림을 보고 웃을 수도 없었다. 여교사의 입장에서 보아도 여초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여교사인 나 자신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신문기사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체육특기생 수업과 운동회 같은 학교행사를 치르거나 키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생들을 다루는 생활지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여교사가 지도할 경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리포터는 초등학교 시절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거의 남교사가 담임을 하였는데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있어 그 가르침의 영향이 매우 컸었다. 특히 체육수업에 있어서 각 영역을 모두 다루었으므로 중학교에 가서도 체육수업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계발활동시간에도 남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반을 남교사들이 맡게 되므로 남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었다. 또 남교사들이 많았던 시절엔 왕따 라는 말과 학교폭력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수업시간에 산만한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예절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현재 보다도 당시가 예절바른 어린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남교사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6학급으로 여교사가 네 학급을, 남교사가 두 학급을 담임하고 있다. 작년에는 남교사가 한 분이었는데 올해는 남교사 한 분이 더 오셔서 두 분이 되었다. 아이들은 반편성이 없이 전 학년 그대로 올라가 새 학년에도 같은 반이 되었다. 리포터가 담임을 하였던 아이들은 작년에 3학년 아이들로 여자 어린이가 5명, 남자 어린이가 12명이었다. 이처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여 제일 고민하였던 부분은 체육시간이다. 운동장만 나오면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체육수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었다. 축구경기의 규칙을 익히며 운동장을 종횡무진 뛰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 심판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남교사를 찾아가 해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남자 어린이들이 많은 편이어서 대체적으로 소리가 크고 활동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복도에서도 뛰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리포터는 남자 어린이들이 여자 어린이들에 비해 많은 학급운영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 아이들이 4학년이 된 지금 남교사가 맡게 되었다. 내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요즈음 4학년 남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놀랄 일은 작년에 주의력이 없고 과다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였던 아이들을 그 남교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 지도하려고 하며 또 아이들도 그 교사를 특히 잘 따르고 있는 점이다. 가끔 운동장을 내다보면 남교사와 함께 즐겁게 체육시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작은 학교에 남교사가 두 분이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 한 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 가해 및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가 법적의무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일단 학교장에게 보고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해당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결국 학교장의 지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리나 동법 18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의 장은 경찰에 신고된 사건의 경우 통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그 때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교권관련 사항은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교직/교권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일선 초ㆍ중등학교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법교육을 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일선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1~2차례 법교육 강연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병덕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이날 서울 은광여고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17일에는 최초의 의사출신 변호사인 이동필 변호사가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에게 의료법 관련 주제로 강연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장소영 검사도 이달 말 서울 문영여고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평생교육시설과 탈북 청소년 학교 등 대안학교와 각 대학까지 출장 강연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출장 강연진(Law Educator)에 변호사, 판ㆍ검사, 법무사 등 현장의 법률전문가와 법대 교수 등 법교육 전문가, 소비자보호원, 법제처 등 정부기관의 생활법률 전문가 등 모두 1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의무 사회봉사 시간(연간 30시간)에 '법교육 출장강연'을 포함, 협회 소속 변호사 7천여명 가운데 10%인 700여명이 올해 안에 강사진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법무사회, 한국 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민간 법률단체와 각 대학의 법대 교수와 강사들도 강연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전ㆍ현직 법무장관을 포함해 주요대학 법대학장 등 저명사회 인사, 연예인 등을 명예 강사로 위촉해 보다 많은 법조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 서 법률전문가와 학교 등 교육기관을 연결해 법 원리와 가치, 최신 법률 지식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13일 서울 여의도중학교에서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 및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선포식'을 가졌다.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면 서명과 함께 휴대전화(7179#42.친한친구사이)와 인터넷(www.7179.moe.go.kr)을 통한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중순부터 도내 10개 초.중.고교에 '배움터지킴이(옛 스쿨폴리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한 교원, 전직 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1개교당 2명씩 배치한 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교사의 감독이 소홀한 시간에 복도, 옥상, 후미진 곳 등 교내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제도다. 도 교육청은 이달말 교육부로부터 배움터지킴이 시범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배정될 경우 다음달 초 학교를 선정하고 이어 지킴이 활동을 할 전직 경찰관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3월과 4월, 9월과 10월 네차례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갖기로 했다. 학교폭력 추방의 날에는 학교별로 폭력추방 캠페인, 학교폭력피해 학생을 위한 성금 모금, 학교폭력 주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수기 공모 등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올해 첫번째 '학교 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 9월 셋째 월요일)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중학교 강당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천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희옥 법무부 차관, 장인태 행자부 차관,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청소년위원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학생 대표,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경찰은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면 서명과 함께 휴대전화(7179#42.친한친구사이)과 인터넷(www.7179.moe.go.kr)을 통한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사회범죄"라며 "말없는 다수의 학생들이 힘을 모아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13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 및 피해 학생 등이다. 인터넷(www.police.go.kr), 전화(국번없이 117 또는 182),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피해신고 학생에게는 비밀 보장은 물론 집단 따돌림 2차 피해를 막기위해 명예 경찰 소년단과 결연, 서포터 지정 운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보상 등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해준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은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3월4일부터 5월말까지 신고된 1만1737명(가해.피해자 포함) 가운데 자진 신고한 학생은 모두 불입건됐고 피해신고에 의해 고발된 가해학생 1969명은 입건됐으며 불량서클 752개가 해체됐다.
“학교 내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소장 권현용)는 2006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한 '학교 폭력 예방 협약식 및 교사 간담회'를 3월 9일 16:00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수원시 관내 초·중·고 교장, 학교폭력 예방 담당교사, 윤리부장, 경찰서 관계자 등 2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협약식에는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대책'의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의 특강이 있었는데 학교폭력 동영상,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유형, 가해자 피해자 현황, 학교폭력 진행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을 소개하였고 이어 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협약에 따른 지원사업 안내', '학교연계사업 및 이용 안내'가 있었다. 오늘 협약에는 수원시 관내 초·중·고 125개교가 참가하였는데 상담센터에서는 협약에 따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 징계대상 청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학교폭력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성실히 지원하게 된다. 수원청소년상담센터 권현용 소장은 "이번 학교폭력예방협약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외에 초등학생용 품성계발 프로그램,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 심리검사 워크샵, 현장교육 프로그램, 진로 페스티발, 중3·고3 진로 특강,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교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동반자 등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지병문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4월 국회에서 개정해 중고교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000명에게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행정적 권한인 ‘검사․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제35조에 ‘교육감, 교육장이 지자체 장에게 추천하는 교사’를 추가로 명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를 하고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논의했지만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선택되지 않았다. 행정적 권한의 부여로 교사들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할 권리를 갖게 되고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나 관할 지자체 장에게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취소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교사의 단속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청소년보호법 상 규정돼 있는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병문 단장은 “교사들이 단속권이 없어 교외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 교사가 요청하면 검찰,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교사자격 취득자, 교사대 졸업, 심리학 전공자 중 신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학교폭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턴교사로 일선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준 사법 경찰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은 교권만으로도 충분히 선도돼야 한다는 점에서 ‘준 사법 경찰권’부여 운운 자체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학생도 학부모도 변하였다. 학교폭력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교사의 권위만으로는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만 지웠지 권한을 부여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했다. 학교 밖의 유흥업소 등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법권 남용 및 인권침해 소지는 기우에 불과하다. 교사는 교육전문가이고 학생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폭력 학생에 대한 지도에서 교육적 차원의 판단을 가장 앞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준 사법 경찰권’의 부여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확립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과중한 업무로 학생 수업에 손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담당 교사에 대한 업주 및 학부모의 항의, 학생의 폭력적 대항, 경찰과의 마찰 등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 각급학교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조속한 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소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교권침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교사의 인격적 감화만으로도 충분히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승 존경 풍토와 교권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교사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지병문(池秉文)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및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천명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해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서류.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사들이 그동안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교외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사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유해업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병문 단장은 이와 관련,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선 교사가 요청할 경우 검찰.경찰.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차선책으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교사자격 취득자, 교.사대 졸업, 심리학 전공자 중 신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일선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턴교사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쌍방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도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년원을 청소년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등 가해학생 대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을 설정해 유해시설이 처음부터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별 학교폭력 발생현황 등을 담은 '청소년 안전지도 제작' ▲'안전학교' 시범운영 ▲국가차원의 학교폭력 지표 개발 ▲폭력 영상물, 특히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강화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 부서 운영 등도 추진키로 했다.
나만의 특색수업, 클릭으로 OK! 교수・학습센터=학년별 교육과정진도표, 주간수업계획안(일반/ICT), 수업연구지도안(일반/ICT) 동영상 수업(플래시 자료와 PPT자료), 전 교과 전 차시 기본・보충・심화학습지, 동영상 모범수업 사례를 담은 ‘교수・학습자료’, 성취도 평가, 단원평가, 학력평가, 서술형・논술형 중심 학업성취도평가, 수행평가 등을 총망라한 월별・학년별 '평가자료', 학년 초에 해보는 좋은 버릇 기르기(도덕) 등 교과관련 특색수업 사례, 자연과 인간 미래를 생각하는 4월 등 주제별 이색수업 사례, 창의성 교육, NIE 등 다양한 수업사례를 담은 ‘특색수업탐구’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졸릴 때 풀어 놓을까” 아이디어 반짝! 즐거운 우리 반=3월 첫 만남 계획부터 4월 인성교육을 위한 교우도 조사 등 월별행사와 계절에 맞는 ‘학급경영제안’ 과 새 학기 모둠벽 신문 만들기, 졸릴 때 풀어놓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엽기교사 등 참신한 ‘학급경영 아이디어’, 가정 통신문, 일람표, 어린이날 선물 등 다양한 쿠폰, 각종 담임상 모음 등 ‘학급운영양식모음’ 등 학급운영 관련 자료와 사례별 생활지도법, 학습장애 진단, 학교폭력 뛰어넘기,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 각종 ‘생활지도’자료, 독서논술지도, 게임으로 하는 영어 지도, 한자 등 ‘재량활동’, 기념일지도자료, 월중 행사 및 계기교육, 지역축제 등을 담은 ‘행사’자료, 월별 주제별 놀이자료, 자투리시간 활용, 노래와 율동 등 ‘놀이자료’, 이밖에 서정오 선생님의 옛이야기, 재미있는 교육학, 교실 유머, 다양한 교실게시용 이미지 자료 등 ‘정보’도 듬뿍 담겨있다. 연구점수 관심 있다면? 가입은 필수! 연구・연수=1964년 출발, 올해로 43회를 맞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작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학급경영창안실천연구(신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재량활동자료 개발연구 등 5개 분야의 2002년 이후 1등급 수상작과 심사평이 탑재되어 있으며, 2, 3등급 입상작 검색은 ‘인증회원’에 한해 서비스된다. 이밖에 교감 교무 연구 과학 정보 체육 생활윤리 환경 등 사무분장별 자료와 학급장부 정리 기술, 교원인사행정 실무 등 ‘교직・교육 정보’와 전국규모 ‘각종연구대회 정보’, 교총 교직상담실에서 제공하는 꼭 알아두어야 할 ‘교직상담사례’ 등이 담겨있다. 궁금한 과월호, 목차로 간편하게! 월간 새교실=2000년 이래 월간 새교실 과월호와 테마부록의 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종합판과 부록, 테마부록 등이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꼭 필요하지만 놓친 자료를 ‘교수학습센터’ ‘즐거운 우리 반’ ‘연구・연수’ 등 각각의 항목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소장을 원하는 과월호의 구입 서비스도 실시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교내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의 효과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학부모간에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이 CCTV를 설치.운영중인 인천지역 7개교 학생 700명과 교사 280명,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CTV 설치 후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77.9%(545명)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 교사의 76.5%(214명)와 학부모 67.0%(469명)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CCTV 설치 후 무단외출, 학생 비행 문제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물음에는 학생 77.1%(540명)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나 교사의 87.6%(245명)와 학부모의 60.6%(324명)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CCTV가 교내 흡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교사(88.2%), 학부모(55.3%), 학생(29.6%) 사이에 의견차를 보였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시내 중.고등학교 214개교 가운데 18.2%인 39개교에 총 87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CCTV설치에 대해 일부에서 학생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교내 사각지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운영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는 추가 설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차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제한적으로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교외 단속 활동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법안에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중 교사자격 취득자, 교·사대 졸업자, 심리학 전공자를 인턴 상담교사로 활용,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중학교 등에 배치되는 등 늦은 감은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등 사회 일각에서도 사법적 전문성이 없는 교원 신분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경우 통제할 상급자가 없을 뿐 아니라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나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추후 발생될지 모르는 부작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현재 산림보호, 식품위생, 환경, 세무 등의 직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사들이 유흥업소,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심지어는 업주로 부터 협박마저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에 리포터가 홍보(2006.2.12일자)한 대로 최근 영국 정부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에게 학교 밖에서도 술, 마약 등 학생들의 ‘부적절한 물건’을 압수하거나 불량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 지도권’을 부여하는 '사회적 존경 회복 운동(Respect Action Plan)'을 전개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예방을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학교폭력예방 대책으로 도입한 ‘스쿨 폴리스’ 제도와 교내 CCTV 설치 등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권 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것에 비해 교사에게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시급한 것은 무단결석과 학교 내에서 일탈적 행동을 일삼고 선량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에 대하여 등교정지나 강제퇴학 등의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어쩌면 위험부담이 뒤따르는 유해업소나 우범지역에서의 단속권 부여에 앞서 학교 내에서의 강력한 법적 지도권 강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교사의 기본적인 사명이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의 품성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법경찰권 행사를 교사 본연의 교육적 사명이라 하기 어려움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비하여 평상시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나 상담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고 자문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