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코너에 인기연예인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상황은 좀 다르다지만 최근 경기도내 한 외고가 모든 교실 천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 한 뒤 교무실에서 교감 등 관리자들이 이를 이용, 각 교실의 수업장면과 학생 생활 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CCTV란 화상의 송․수신을 수신대상 이외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폐쇄회로 TV라고도 하는데 이른바 이 '몰카'가 최근 방송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진 학교폭력의 예방을 목적으로 통학로와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학교공동체의 합의하에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이며 장소도 인권침해 논쟁의 소지가 큰 곳을 피해 교실 밖에 설치하되 화장실과 쓰레기장, 운동장 구석 등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각지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처럼 애당초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던 CCTV가 사생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기능이 급증함에 따라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대도로나 골목길, 백화점, 공공기관 민원실 등 범죄 행위 외에도 주민들의 모든 일상적 행동들이 노출되지 않은 곳이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공개를 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도 늘 CCTV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난 달 정보통신부는 CCTV의 설치와 관련 그 용도를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목적이 타당한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CCTV 설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도 임시국회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 못지않게 ‘개인 사생활 무제한 노출, 인권침해’라는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가 된 경기도의 외고의 관계자는 “건물 신설 당시부터 설치된 것이고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건물 신축 당시에 설치했다면 그 의도가 불순했던 것이고,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리자의 직권남용이며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아무리 학생 생활지도나 교사들의 장학활동이라고 합리화 한다 해도 CCTV가 교사들의 수업 상황과 학생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며,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오해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사생활을 감시받고 있는 터에 급기야 학교마저 CCTV를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된다면 이는 어떤 교육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비인간적인 곳’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기도내 한 외국어고등학교가 모든 교실 천장에 폐쇄회로 TV(CCTV) 카메라를 설치 한 뒤 교무실에서 교감 등 관리자들이 이를 이용, 각 교실의 수업장면 등을 수시로 지켜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일단 구두로 폐쇄회로TV 가동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조만간 정식 공문을 통해 폐쇄회로TV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5일 도(道) 교육청과 A외고에 따르면 A고는 30개 모든 교실 천장에 폐쇄회로 TV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교무실 교감 책상뒤 모니터와 연결돼 있으며 교감 등은 각 교실을 돌아가며 보여주는 이 모니터를 통해 교사들이 제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는 지,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양호한 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온 것으로 밝혔졌다. 도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TV 카메라가 교사건물 밖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있으나 이같이 각 교실 천장에 폐쇄회로TV 카메라가 설치된 사례는 이 학교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감은 "이 폐쇄회로TV는 학교건물 건축 당시부터 설치돼 있는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수업 및 생활지도,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폐쇄회로TV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은 "교실 천장에 폐쇄회로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으며 이를 감시용 또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학교측에 폐쇄회로TV 가동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가동중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교무실에서 교사 및 학생들의 수업 상황 등을 폐쇄회로TV를 이용해 지켜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작업을 벌인 지난달 27일 학교측에 일단 구두로 폐쇄회로TV 가동 전면중지를 지시한데 이어 조만간 정식 공문을 통해 폐쇄회로TV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 용인 양지초교(교장 송영호)는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하는 봉사단을 만들어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봉사활동시범학교이기도 한 이 학교는 지난 4월 학부모 61명과 교장·교감을 제외한 교사 32인으로 구성된 ‘양지사랑민들레봉사단’을 창단했다. 어린이들에게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고 도우려는 사고를 지니게 함과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바른 행동을 습관화하자는 목적에서였다. 봉사단이 가장 먼저 택한 봉사활동은 지역내 복지시설 방문 봉사. 봉사단은 용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지역(양지면) 내에 있는 7개 복지시설을 선정했고 매월 1회씩 어린이들과 시설을 방문해 빨래, 청소, 목욕, 식사지원 등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벌였다. “그늘을 걷어내고 희망의 미소가 물든 장애인과 노인들의 모습에서 아주 작은 봉사활동의 힘도 이렇게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다”고 봉사단 총단장을 맡고 있는 학부모 김숙이 씨는 말했다. 이와 함께 봉사단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 학급이 한 명씩의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어 청소하기, 말벗해드리기, 선물 전달하기 등을 통해 그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도서바자회를 열었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져온 도서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200만원을 넘어섰다. 수익금은 독거노인 34명에게 무선전기주전자을 구입해 전달했고, 양지바른 장애시설 아이들에게 운동화 열 켤레를 선물했다. 이외에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했다. 양지지구대, 용동중학교와 협력해 행복공동지킴이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체감케 했고,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등을 벌였다.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은 교내동료장학 등을 통해 봉사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학교내 청소년단체 활동도 봉사활동과 연계하기도 했다. 또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편지쓰기, 전시회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봉사활동에 익숙해지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정선 연구부장은 “장애인들과 소외 이웃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어린이들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정신문화는 무엇인가? 라고 외국인이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그것은 “효의 문화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 효란 웃어른을 곤경하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알게 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국가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효의 문화는 광의로 본다면 호연지기를 길러가는 개척정신보다는 협의로 나타나는 인간과 인간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쉬〜쉬’ 문화가 ‘워〜워’ 문화로 문화란 항상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주한다. 청소년 문화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주된 문화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그래도 청소년의 톡톡 튀는 유동적인 문화가 화제거리가 되고 기성세대는 그 문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문화비평에 펜을 들게 된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고 각종 전자장비들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문화는 엄지족문화라고 할 정도로 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없이 기계와 앉아 있어도 웃음을 자아내고 웃음이 없는 기계 앞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가는 청소년의 카타르시스 문화는, 이들의 마음에 이기주의, 고립주의, 폐쇄주의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그러기에 타인의 문화를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만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만의 소왕국을 형성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만인지하일인문화를 유지해가는 오늘의 청소년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쉬쉬문화는 사라지고 냉소적인 워워문화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마치 몽유병환자가 아닌 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을 아는 올바른 사고가 바로 배우는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데도 그것은 이미 인터넷 등 전자장비를 통해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익혀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기성세대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행위가 너와 나는 아는 것에서는 동격이라는 변주를 이들의 내면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지. 너무 잘 아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아는 체하는 깡통천재같은 발상도 요즘 학생들의 사고에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웃어른 모르게 숨기고 싶어하는 초조감도 잘못을 범한 친구를 보호하려는 그런 아량도 보기 어렵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 급식에 관한 폭로전 같은 학내 문제를 확대시켜 학교폭력의 문제까지 싸잡아 학교의 교원을 징계하는 추세를 관조하노라면 학내 문제를 지나치게 사회화시켜 이제는 교사와 학생의 상관관계를 계약제와 같은 실리관계로 변질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그렇지 않아도 인성지도가 학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 교사의 비행을 처벌하고 학생의 범행을 감옥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고 있노라니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흐르는 세월을 보며 슬픔을 자아내게 한다. 교사는 계약제로 학생지도는 교내경찰로 한국의 학교 현실에서 지금의 정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잘 추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쉬쉬’문화를 ‘워워’문화로 바꾸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잘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감싸지 못하는 폭로는 또 다른 폭로를 자아내게 하는 도미노 이론을 철저하게 야기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제 교육부는 지금의 학교문화를 바로잡아 가는 올바른 길은 신임교사부터라도 계약제로 하고, 학생지도는 교내 상주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교사는 손을 놓고 지도자는 무사안일주의로 치닫게 된다면 그 결과는 역시 ‘워워’라는 냉소주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신태식 |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1. 원인분석형 유형 간 논점의 차이 원인분석형 논술의 출제형식으로는 '…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논술하시오', '…향상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문제점과 대책을 논술하시오'라는 식으로 서술된다고 하였다. 원인분석형 중 전 호에 소개한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와 청소년관련 문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크게 원인과 대안 분석의 틀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 전반에 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 하위 논점 즉 인간과 관련된 문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 환경 및 여건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참교사가 부재한 원인을 분석할 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사의 전문성(도덕성, 사명감, 윤리성, 교과지도능력 등) 부족 문제, 교육정책(교사의 사기나 동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나 제도-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교사평가제, 교사의 복지정책 미흡 등)의 문제, 근무환경 여건(과밀학급, 과중한 업무, 관료적 통제체제 등)의 열악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것은 모든 체제나 조직의 하위요소를 크게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을 통제하는 규범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 영역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역화한 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면 비교적 명료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독자나 평가자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청소년관련 문제의 원인분석은 크게 4가지 하위 논점 즉 청소년 개인의 성격이나 정체성의 미확립, 가정의 문제(핵가족화로 인한 가정교육 부재, 대화부족, 이기적 자녀교육관으로 지나친 기대와 과보호 등), 학교의 문제(입시위주의 지식전달교육과 지식중심의 평가체제), 사회의 문제(각종 유해환경이나 사이버상의 유해한 정보, 폭력 등 상업주의적 매스컴과 영상매체)로 구분하여 원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또는 개인을 포함한 가정, 학교, 사회로 분석한다면 청소년의 거의 모든 문제가 세 영역에 속하게 되므로 원인이 빠짐없이 분석된 논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전반의 문제와 청소년 관련 문제의 하위 논점 분석방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교육전반의 문제나 청소년 관련 원인분석형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답할 수 있을 것이며, 일상적인 토론이나 협의에서도 문제의 원인분석이나 대안제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원인분석형의 기출 및 예상 1) 중·고생들의 비행원인과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5 경북) 2) 현대사회에서의 청소년 비행원인과 그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1 경북·대구 초등, 경남 '92 서울, 제주) 3) 오늘날 청소년들의 비행이 격증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생활요인으로 분류진단하고 학교교육을 통한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6 대구·전북, '97 경기) 4)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급 담임으로서의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8 경기) 5)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에서의 대처방안을 논술하시오. 6) (동아일보 1999년 1월 8일자 '왕따' 관련 기사를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왕따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3가지 이상 논하시오.('98 대전) 7)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9 전담교사 추가) 8) 학교폭력의 원인과 지도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의 측면에서 논술하시오. 9) 학교폭력의 원인을 밝히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오. 10) 학교폭력의 원인을 밝히고 교사의 입장에서 예방책을 논술하시오. 11) 학교폭력예방특별법의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보시오. 12)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6 경기·강원, '97 경기) 3. 원인분석형의 개요작성방법 1) 서 론 원인분석형에서 서론은 크게 주의환기,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 문제들이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문제제기는 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읽어보고 싶도록 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이나 사례, 통계치 등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참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단도직입적 표현을 제시하고,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사례나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집단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술하시오'가 출제되었다면, ①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단도직입적 표현). 그런데 얼마 전 울산에 사는 여중생이 밀양에서 수개월 동안 고교생 44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심각성을 제시한 사건소개). 또,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술하시오'라고 출제되었다면 ②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단도직입적 표현).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사회지도층의 성폭력이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시민사회 건설에 크게 공헌한 시민운동가의 성추행 사건, 모 대학교수의 여대생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등 지도층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심심찮게 기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유사사건 소개). 이러한 문제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인격살인으로 인해 평생 악몽과 수치심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데 성폭력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도직입적 표현과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사례나 사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론의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를 방치함으로 개인이나 학교 더 나아가 사회문제화되고, 국가의 기능약화(신용도 하락, 국가경쟁력 약화, 국가의 신뢰 상실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도 문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본론 본론은 논술문의 핵심부분으로써 원인과 대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원인이나 대책을 제시할 때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전문가들이 분석한 원인과 대책들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문제에서 원인의 하위 논점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로 영역화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의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술하시오'의 문제였다면 우선, 청소년들의 성격성의 결함이나 자아 존중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교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려서부터 남성위주의 성문화로 인해 여성이 경시되고,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가정환경에서는 여성의 성이 보호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성상담이나 폭력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끝으로 여성의 성이 상업화되고 있는 각종 유해환경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범람은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폭력 등의 비행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다음으로 대책에서는 원인에서 구분한 영역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되, 원인과 상관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할 대안이 있다면 추가하면 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영역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면 주장만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구체성과 실천성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각 하위영역마다 '주장(…해야 한다) + 이유나 설명(왜냐하면, 즉, 예컨대) + 실천전략(이를 위해 ○,○,○이 필요하다)'을 제시하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 든다. 물론 이유나 설명은 꼭 써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결론은 재강조하는 부분이다. 서론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본론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점에 따라 충실하게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했던 내용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결론의 내용은 단도직입적 표현, 요약, 전망이나 과제로 구성된다. 요약은 본론의 원인과 대책을 핵심용어 중심으로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표현으로는 '(원인)이 ~에 있는 만큼 ~의 (대책)이 요구된다'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제시한 대로 실천된다면 어떤 긍정적 결과가 예측된다는 전망과 이를 위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면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성폭력에 관한 문제라면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청소년폭력의 원인이 남성위주의 성문화, 학교의 성교육 프로그램 부재, 여성의 성을 상업화하는 사회 풍조에 있는 만큼 남녀 평등한 대우,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 유해환경 감시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성폭력문제는 사라지고,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건전한 민주사회가 정착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들의 성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론 부분에서는 새로운 문제제기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채점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원인분석형의 개요작성방법(예시) 논제 1 : 학교폭력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처 방안(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Ⅰ. 序論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이지메가 우리나라 매스컴에 소개되곤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도 학생 간의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수가 16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중·고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번지고 있으며 단순한 탈선을 넘어 조직화·범죄화 되고, 인터넷 폭력사이트를 모방한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살해되거나 자살 또는 정신 질환 등에 이른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의 현실이다. Ⅱ. 本論 (1) 학교폭력의 원인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학교폭력의 개인적 요인으로 공격적인 성격장애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성격 결함으로 인해 이들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거나 고민하지 않으며, 자아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반항적, 충동적, 파괴적 행동을 하며 타인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가정 요인으로 오늘날 가정은 핵가족화로 인해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이 약화되었으며 또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 과잉보호 또는 지나친 규제, 결손 가정의 증가, 상대적 빈곤가정의 증가 등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가정 배경하에서 학생들이 반항적이며 공격적, 부정적인 성격으로 길러지고 있다. 학교 요인으로 입시위주의 지식중심교육은 이기주의적 학력주의 교육풍토를 낳게 하였고 지식중심의 교육에서는 입시과목을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별하여 차별함으로써 반항, 도피, 폭력, 자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인간관계가 소홀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지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서교육이 부재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교육과 건전한 정서함양, 예절교육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또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는 경쟁의 상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있다. 사회 요인으로는 고도산업사회로 인한 가치체계의 혼란과 공동체의 유대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소외현상이 심화되어 폭력과 비합법적인 방법이 성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업주의에 편승한 매스미디어에 의한 폭력물 방영은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의 모방과 학습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회의 유해환경은 학생들을 비행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2) 학교폭력의 대책 이에 학교폭력의 대책을 제시하면 먼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상담과정에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정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모형을 제시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가정 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 부모와 자녀 간의 시간같이 보내기, 자녀에 대한 건전한 여가지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인격도 지킬 수 있는 민주인권교육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교 내·외의 비교육적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학습에 있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화지도를 해야 할 것이며 학습자중심의 수준별 학습지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사회적으로 비폭력 지향의 건전한 사회문화건설과 인간중심의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하며, 각종 유해환경의 제거와 대중매체폭력에 대한 자율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전용공간의 확보도 시급히 필요하다. Ⅲ. 結論 학교는 인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학교폭력 심화의 원인이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가정은 가정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은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사회 전반에 도덕적이고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되고 인간중심의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이 확립되어 모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제 2 :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교차원에서 밝히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 주의 : 이 문제는 본론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원인과 대책을 제시할 때 모든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지 말고, 학교차원에서의 원인과 대책을 논술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의 문제를 3가지 정도로 유형화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본론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폭력의 원인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학교폭력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학교 차원에서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입시위주의 지식중심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교육풍토 하에서는 교사들이 자연히 입시과목을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반항, 도피, 폭력, 자살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시험 준비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하는 학교와 교사와 부모의 기대는 학생들에게 긴 시간 긴장을 유발시키면서 인격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긴장에 대한 도피 책으로 저학년에서는 등교거부나 수업시간 중에 심신장애로, 고학년에서는 현실 도피성의 가출이나 장기결석 등으로 표출되고 나아가 주위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과대학교, 과밀학급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인간적인 만남과 관계형성에 큰 장애를 주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사정과 성장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학생과의 대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교사나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울분을 폭력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셋째, 인성교육이나 정서교육 등 인간교육이 소홀해진 데에도 학교폭력의 원인이 있다. 학교에서는 지나친 지식중심교육에만 치중하고 심신수련이나 건전한 정서함양, 도덕성 함양, 가치의식의 육성, 예절지도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육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영역이 도외시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누적된 욕구불만, 실패감, 무시, 불안감 등이 순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되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2) 학교 폭력의 대책 따라서 학교폭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갈 교육 방향을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우리 교육은 이제까지의 지식중심만의 교육을 탈피하고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을 비롯한 인간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교육에도 인간을 생각하게 하며 인격형성을 중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해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지킬 수 있는 민주인권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현재의 생활, 경험, 취미, 성향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획일화된 평가체제를 탈피하고 성취도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여중생의 23.6%가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금품갈취나 신체적폭력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 여중이 9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여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216명(23.6%)이 '매우 심하거나 조금 심하다'고 보고 있으며 36.9%는 '보통이다', 39.6%는 '심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폭력의 정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학생들은 1학년 28.2%, 2학년 23.8%, 3학년 17.2%로 학년이 낮을수록 많았다. 폭행을 당한 경험을 묻는 설문에 12.6%의 학생들이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유형별로는 '금품갈취'(49명), '신체적 폭력'(30명), '집단괴롭힘'(9명) 등이 많았으며, 피해 장소는 '교내'(49명), '학원 주변'(20명), '놀이터.공원'(18명), '등.하굣길'(16명), '오락실.PC방'(13명) 등을 들었다. 폭행 가해자는 다른 학교생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같은 학교 선배(39명) ▲다른 반 동급생(21명) ▲같은 반 학생(9명) 등이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족'이 38.7%(355명)로 가장 많았고 '학교 선생님'이 30.3%, '친구.선후배' 20.9% 순이었다. 그러나 '혼자 참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1%나 돼 보복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생각돼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로 50%가 '학생들의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 34.1%가 '부모님과의 대화가 없어서'라고 보고 있어 가정교육 소홀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부재를 탓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왕따' 가해 학생을 공개 비판한 전북 모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비교육적으로 행동한 사유로 김제 모 고교 심모 교사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심 교사는 지난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4월 발생한 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 글을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도 교육청은 징계위에서 심 교사가 인터넷에서 폭력행위 관련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심 교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심 교사가 지난 98년 교육감상을 받은 점을 감경 규정으로 적용, 한 단계 낮은 감봉 1개월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교사는 이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되면서 내려졌던 직위해제가 풀리고 감봉 처분이 끝나는 대로 학교를 옮겨 교사로 복직하게 된다. 심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래 학생들의 집단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충주 A고 이모(17)양의 유족들이 충청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유족들이 임모(18)양 등 집단 폭행 가해자 및 그 부모 20명,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버지 등 유족들은 소장에서 "가해자들은 중학생 때부터 폭력서클을 결성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학교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퇴학을 시킨다고 협박하거나 진정서를 빼앗아 불태우는 등 학생들의 진정서 제출을 방해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건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2002년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임모(18)양 등 8명으로부터 지난해 10월1일 또 다시 집단폭행을 당하자 이틀 뒤 경기도 시흥시 모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양 등 가해 학생 4명은 이 사건으로 1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옛 스쿨폴리스)'에 대해 해당 학교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道)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4월중순부터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모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시범실시중이다. 전직 교원 및 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위촉된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당 2명씩 배치돼 학생들의 등교시간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곳곳을 순찰하며 학생들의 폭력 등 비행 예방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내년 2월말까지 이 제도를 시범실시중인 각 학교 관계자들은 배움터지킴이들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교내 안전사고는 물론 학생들의 비행이 크게 감소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학교들은 이 제도를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상담사 등 2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중인 포천시 포천일고교 관계자는 "학생 생활지도 등에 배움터 지킴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 실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배움터지킴이 시범실시 학교인 구리시 서울삼육고교 관계자도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과 쉬는 시간 등의 학생 생활지도에 배움터지킴이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포천일고에서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석모(65)씨는 "잘못된 행동 등을 지적하고 타이르면 학생들이 잘 따라준다"며 "이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학교 관계자들로 부터 듣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에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지는 교육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교과에 일부보건관련수업을 땜방식으로 배치하거나 비정규시간에 실시하고 있어 보건교과를 정규규정과목으로 신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어제 오늘에 얘기가 아니지만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잇슈가 되고 있는 약물남용, 성교육 등을 주제로 지침명령을 각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으나 실상은 규정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성문제, 흡연, 약물남용, 음주, 학교폭력, 스트레스, 자살, 우울증 등 초, 중등학교 성장단계의 학생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학교보건교육 실태가 학년별, 해당별에 맞는 총체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의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일 전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학생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과수업・특별활동시간 등에 외부전문가를 초빙, 초, 중, 고교에 학년별 성교육을 반드시 10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한정된 시간,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대비에 몰두해야하는 현 교육체제에서는 더욱 교과이외에 특활시간을 보건교육(금연)에 할애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되도록 초등학교에서 보건 및 인성과 관련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활용토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계금연의 날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상승은 물론 담배접근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에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5월 29일~6월 10일까지 2주간 본연구소에서는 청소년흡연퇴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대일 상담시간에 모중학교 3학년생을 통해 드러난 학교흡연실태 및 학생흡연율 등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위치는 조용한 중산층 주거지에 소재해 외부적으로 흡연학생이 별로 없는 모범학교로 보이지만 내용은 반대였기에 필자도 충격 이였다. 학생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 3학년 전체학생이 200명이라고 가정하면 24~5명(12%정도)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고 이중 5명(흡연학생의 20%정도)은 여학생이라는 것이다. 2학년은 3학년보다 적지만 8%정도고 1학년은 3.5%는 된다고 말했다. 또한, 2~3학년들은 학교수업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에서 피우거나 학교 담을 몰래 넘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방과후 주로 학교인근 사람왕래가 드문 후미진 흡연장소에서 매일 만나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하고 간혹 자기보다 낮은 학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들키면 선배에게 일정의 담배를 상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난다는 생태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오․남용되고 있는 약물 중에는 담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신․육체적 건강과 사고․학습 효율 측면에 까지도 커다란 장애로 확인돼 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흡연학생이 적발될 때마다 생활지도부에서 지도하더라도 지도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후 지도에 그쳐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높아만 가는 학생 흡연율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청소년의 담배소비는 5억 갑 정도로 추산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실태는 참으로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이 지대함으로 정규수업으로 빡빡한 교육여건이지만 방송실에서 비디오 몇 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는 현재의 학생흡연예방(금연)교육이 ‘유명무실’ 한 것은 아닌지 짚어 볼 때다.
초중고교의 성교육 시간이 2학기부터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전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과ㆍ특별ㆍ재량 활동 등을 통해 학년별 성교육 시간을 반드시 10시간 이상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 등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인권신장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나 건의함, 설문조사, 고충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는 대안교육 전문기관을 1곳씩 확보해 피해학생 치유ㆍ복귀 프로그램은 물론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돈, 남 말하고 있네."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가?" "대통령부터 잘 했으면…." 리포터가 6일 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독선과 아집,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역사발전의 장애물”, “우리 정치도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을 듣고 떠 오른 생각이다. 지금까지 누가 '독선과 아집, 배제와 타도'로 일관했는가? 누가 '역사발전의 장애물'인가? 누가 상대방을 '적과 동지'로 구분했는가? 누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는가? 바로 노 대통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언행이 완전히 180도 다른 장본인이 국민들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강론하고 있으니 가슴에 와 닿기는 커녕 비웃음만 나오는 것이다. 자기 자신부터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역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판인데 오히려 국민을 교육시키려 하니 그 꼴이 우스운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 그 동안 노 대통령의 응보인지는 몰라도, 대통령의 경솔한 말씀이 일상화되어 체념으로 변했는지는 몰라도 와서 닿는 것이 별로 없다. 이제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판국이 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욕을 밥 먹듯이 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운말을 쓰자'고 하면 먹혀 들어갈까? 애정 없는 체벌이, 교육의 한계를 벗어난 체벌이 습관화된 교사가 '학교폭력은 안 된다'고 교육시키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교감·교장도 역시 그렇다. 자신은 복무를 엉터리로 하고 교직원들에게 복무 강화를 외쳐본들 손가락질만 받는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다.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감·교장이 교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러면 교육은 이미 끝난 것이다. 언행일치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언행일치' 명심하여 제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사회다.
학교폭력이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각한 학생을 훈계하던 중 손찌검을 하자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학생끼리 주먹다짐을 벌이다 중상을 입었다. 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창원시 내 모 고교에서 A 교사가 지각 한 이 학교 3학년 B양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 등을 때리자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 교사는 이날이 지방선거 투표에 따른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자율학습 감독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중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각생 대열에 끼어있던 B양이 얼굴에 화장하고 온 것을 나무라던 중 B양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김해시 내 모 고교의 한 학급에서 X군이 자신의 의자를 가지고 놀던 Y군에게 의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다 "싸우지 마라"며 말리던 Z군과 시비가 붙어 Z군으로부터 얻어 맞았다. 이로 인해 X군이 건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증세로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초지종이 드러나면 학교 자체적으로 처벌과 보상 등 대응책을 마련, 시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3월13일∼5월 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중 피해 학생의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1%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는 1천683건으로 전년의 786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가해 학생의 자진신고는 702건으로 40.3% 줄어들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4천685명으로 지난해 대비 9% 증가했지만 가해 학생은 9천71명으로 19% 감소했다. 이처럼 피해학생의 신고가 크게 는 것은 범정부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 홍보활동으로 신고를 기피하던 피해학생이 경미한 피해를 입어도 적극 신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교내 폭력서클 해체건수는 190개로 지난해 해체됐던 752개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건당 가해 학생수가 지난해 5.7명에서 올해 3.8명으로 감소했는데 이 역시 교내 폭력서클이 지난해 이미 급격히 위축돼 조직적ㆍ장기적인 학교 폭력이 급감한 게 원인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또 지난해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 가운데 이번에 다시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이 104명(1.1%)에 불과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활동도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 봉혜경 사무국장은 "작년만해도 일진회 문제 등으로 경찰청 등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엄단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수그러 들면서 가해 학생의 자진신고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경찰청의 분석을 반박했다. 봉 국장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줄어들자 가해자가 수면아래로 숨어든 것이지 이 통계를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산하에서 활동하게 되는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한 곳에서 치료와 상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3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2명을 구속하고 5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간 자진신고는 46건 123명으로 이 중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해신고는 185건 517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5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신고자는 총 498명 중 남자가 393명, 여자 105명이었으며 고교생이 128명, 중학생 335명, 초등학생 4명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총 640명 중 남자 501명, 여자 139명이며 고교생 233명, 중학생 396명, 초등학생 1명, 자퇴생 10명 순이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에 적발된 가해 학생들은 상담 등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피해학생은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해 보호할 예정이다.
영화 '싸움의 기술'과 '6월의 일기'는 요즘 학교 폭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보기 드문 영상물이다. 그래서 그런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싸움의 기술'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고교생 병태가 싸움고수에게 싸움 기술을 배운다는 다소 특이한 소재로 출발해, 학교 폭력과 거친 세상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기적 성격의 영화이다. 독서실에서 싸움교본을 펼쳐놓고 밤낮으로 싸움만 연구하는 병태의 행동은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학교 폭력에 노출된 피해 학생들의 심적 고통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6월의 일기' 또한 요즘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수위에 다다랐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였다.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이 결국 일기장만 한 권 남긴 채 자살을 한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힘든 학교생활을 하는 데도 무관심으로만 일관하던 엄마는 아이가 죽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그 일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고 죽은 아이 대신 복수를 해준다는 스토리이다. 이와 같은 학교 폭력 사례들은 비단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몇 달 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선 친구를 때려서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영화에서처럼 왕따와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에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과 괴롭힌 친구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남긴 채 목을 매 자살한 학생도 있었다. 겉으로 평온하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큰 착각일 수 있다. 수면에 평화롭게 떠 있는 오리의 발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폭력은 보통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위의 영화의 예가 아니더라도 학교 폭력이 정말 나쁜 이유는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맞는다고 학교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학생이 성인이 되면 반대로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 셈이다. 또한 학교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화에서도 묘사가 됐지만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의 초기 증상은 우선 학교에 가기 싫어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또한 갑자기 성적이 하락하거나 평소에 없던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이 돌출된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일단 학교 폭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는 상황이 심각해진 뒤에서야 그 사실이 부모와 선생님들께 알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 과정 속에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가르치자는 주장이 요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뒤 학교 폭력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 분노하더라는 실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학생 개인적으로도 학교 폭력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첫째, 평소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소극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은 자신감과 독립심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가해 학생들은 주로 소심하고 허약한 학생들을 가해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둘째, 주위에 믿을 수 있고 가까운 친구 2-3명을 사귀는 방법도 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다. 셋째, 이미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체 없이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께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넷째,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오불관언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어야 하며 이 사회는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해서, 자신과 생각과 행동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 나에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듯 상대방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남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단 말인가.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이 영화들을 보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예방 대책을 세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만들지 말아야겠다.
학교 폭력 피해 학부모 300여명이 중심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학가협)'가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유스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학가협 봉혜경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학교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쉬쉬하며 그냥 넘기려 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이를 근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학가협은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상담 등을 지원하고 교육 당국 등에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중학생이 교실에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성격 및 심리검사와 상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3일 "부적응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최신 기법의 다양한 심리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심리검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인천 Y중학교에서 종례 훈시 중이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K(15)군의 경우 한달 전 해당 교사에게 폭언을 한 뒤에야 상담과 특별인성교육, 정신과 통원치료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졌고, 치료를 받는 와중에 교사 폭행이라는 더 큰 사건을 일으켰다. 시교육청은 이에따라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매년 한차례 정도 학생들의 심리.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학습기술이나 진로탐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우울증, 학습장애, 품행장애 등 정신의학상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일선 교사들로부터 받아왔다. 교육청은 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일선 학교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심각한 상태의 부적응 학생이 발견되어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전학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교실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인천지역의 한 학교장은 "부적응 학생이 학교폭력 등 심각한 물의를 빚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부적응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현재 인천지역에 2곳인 대안학교 외에 내년부터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 2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안학교.교실이 문제학생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3일 단국대학교병원, 공주의료원 등 2개 의료기관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One-Stop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장은 교내.외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 요청서를 이들 병원에 제출하면, 피해학생은 신체 및 정신적 치료와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치료 및 보호비는 도 교육청이 부담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원까지로 초과시 '의료비 지급심사위원회'의결로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김광섭 중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치료, 상담,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고 의료기관과 위.수탁 협약서를 맺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