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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대 총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외부인사를 25%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 교직원과 학생도 추천위원으로 선임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이는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임용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대는 앞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부교수 이상인 위원 자격을 해당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던 외부인사를 앞으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여성위원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교육기본법제정, 범정부 차원의 교원존중 풍토 조성, 교원 학교폭력 조사권 부여, 교원 훈·포장 기준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강화, 교원사기진작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무리한 교육개혁 추진, 진보교육감 출범 이후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극소수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등으로 교권 침해 및 무력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교총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 연구’ 결과, 교사의 전체적인 사기 수준은 5점 만점에 2.99로 보통 수준에 미달되는 등 교원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양옥 회장은 “교원들이 높은 전문성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기진작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우리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교권강화 방안으로 △교육기본법 제정 △학교의 정치장화 방지(학교장 허가 없이 정치인의 학교 무단출입금지,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 △교장·교감·생활지도교사 등에 학교폭력 조사권 부여 △학교폭력 근절 및 교단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대 ROTC 제도 부활 및 교대 학군단 재설치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구축 및 공익광고·미담사례 언론 소개 등을 제안했다.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교육계 격려 행사를 통한 교육자존중 풍토 조성(대통령-현장교원과의 대화, 각종 행사 정부-교원단체 공동주최, 정부 행사 개최 시 교원 우선 예우 등) △가정방문 부활을 통한 교원-학부모-학생의 신뢰관계 회복 △교원 훈·포장 기준 하향 조정을 통한 교원의 노고 치하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및 성과상여급 지급방식 개선(2·8월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퇴직 1년 이내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도입·시행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9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를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열쇠는 선생님들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교권확립과 교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화하라”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한 교사 교육이 국가의 경제개발을 앞세우면 학생은 국가자원으로 간주된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중심은 학생을 국가의 유용한 자원으로 개발하는 활동이 된다. 때문에 교사에게는 국가공무를 수행하는 일이 학생의 삶을 보살피는 활동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된다. 교사는 학생 입장보다 국가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국가가 설계한 교육 틀에서 국가가 원하는 특정한 인물을 양성해 내는 교육 종사자가 된다. 우리는 과거 50여 년 동안 이러한 교육을 강조해온 셈인데, 이러한 교육체제에서 교사는 ‘국가의 눈’으로 학생을 보게 된다. 학생 개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개인적인 삶보다는 국가의 경제력 신장과 국가안보 등 국가·사회적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에 더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1980년대 이후 끊임없는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과 인권의식은 크게 함양되었다. 인권의식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빨리 성장해 교사집단보다도 학생집단 속에서 더 빠르게 커갔다. 과거에 비해 ‘개성 있는 삶’, ‘끼가 살아있는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학생들에게 널리 파급되어 있어서 권위주의적 지도방식이나 어른 중심의 지도와 감독에 의한 교육활동이 도전을 받게 된 상황이다.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존중하는 교사 학생의 ‘느낌과 생각’이 교사의 ‘느낌과 생각’ 범위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모두 관장할 수 있고 감독해야 한다는 신념이 작용한다. 그런데 이미 많은 학생들은 자신만의 ‘느낌과 생각’이 소중하고 이를 키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교사의 ‘느낌과 생각의 틀’에 따라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의 ‘느낌과 생각’이 어른들의 ‘느낌과 생각’과 달리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은 많지만, 정작 학교 구성원의 삶 속에서 교사가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읽어서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 선생님의 ‘느낌과 생각’과 학생의 ‘느낌과 생각’이 같거나 같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학생을 바라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특이하고 기발한 내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몰랐던 학생의 특성을 읽어주고 수용할 수 있으면 비로소 학생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교육의 장이 펼쳐진다. 학생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적 가치실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낮은 자세로 학생을 대하는 교사 수업이 진행되는 장면에 낮은 자세라니? 부적합한 말 같다. 그러나 한 번 알아보자. 학생이 모르는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우선 가르칠 내용을 깊고 넓게 알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에 관해 지속적인 탐구가 이뤄져야 한다. 탐구활동 자체에 낮은 자세가 수반되는 것이다. 이론의 깊이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생이 마음을 열고 선생님의 마음과 교류하면 ‘마음의 울림’이 일어난다.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배움이 일어난다. 이 ‘울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감독과 감시보다는 열정을 가진 개별보살핌과 참 만남이 요구된다. 교사의 ‘낮은 마음’이 작용하여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 ‘배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의 자세다.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을 교사가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학생에게는 위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선생님에게 학생이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마음을 여는 것은 더 어렵다. 몇 년 전 일본 후지시에 있는 한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학교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다가가 설명을 할 때, 학생의 눈높이보다 더 낮은 자세로 앉아 설명했다. 거의 교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장면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선생님들에게 하루에 50번씩 앉았다 일어나라고 주문한다고 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 되새겨볼 만한 일이다.
지난해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을 발표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초·중학교 9년 의무교육에 1년을 추가·확대해 10년 의무교육 시대를 열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1월에는 누리과정을 만 3~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제도가 모든 어린이의 보편교육을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며, 2012년부터 시작한 만 5세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보편교육과정화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도 변해야 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아교육기관도 변해야 함을 느낀다. 유치원 교사들도 학급경영, 교수법, 교육행정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교사의 이미지 변화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21세기는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다.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의 변화 요구는 교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사로서 올바른 인성 함양, 전인적 인간 양성을 목표로 잘 가르치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다. 유아교육기관은 기업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 역시 유아, 학부모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신으로 교사의 이미지 변화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교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교사가 사람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교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려 주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피어날 꽃에 물과 영양분을 뿌려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가진 교사만이 좋은 교사, 행복한 교사, 발전하는 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산을 넘어가는 용기를 가져보자. 그 산 너머에는 찬란한 의미의 빛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공교육화를 위한 제도개혁 제안 이제 정부는 만 3~5세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초등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보편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제도, 법, 재정은 참으로 놀랍게도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 장학, 관리체제 등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질 높은 선진화된 유아교육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가가 모범적으로 보편교육의 책무를 다하며 전체 유아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생각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개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제도개혁이다. 우선 영·유아시스템 일원화가 요구된다. ‘3세 미만 영·유아지원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만 3~5세 유아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동일 연령대의 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시에 주관하는 이원행정체제로 돼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만 3~5세 유아교육담당 교사의 양성체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원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육교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양성체제로 인한 평균학력격차로 교육의 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확대 및 유아교육전문직 100% 확보도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내실화를 위해 정교사 100% 확보,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및 유아교사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처음 초등교사 생활을 시작한 것은 2009년 가을, 나는 담임교사가 아닌 영어교과 전담교사로 처음 아이들 앞에 섰다. 대학생활 중 영어에 소홀했던 것을 후회하며 발음 교정에 열중하던 어느 날이었다.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3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한 한 남학생이 전학을 왔다. 낯선 학교생활이 힘겨워 보이던 그 아이 얼굴에 유일하게 웃음꽃이 피는 시간은 영어시간. 정형화된 교실영어와 활동으로 버티던 내게 이 전학생의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다. 실력에 자신이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몸과 마음의 병이 나를 덮쳐 시름시름 앓던 어느 날, “Any question?” 수업을 마무리하려는 찰나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지막한,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Your English is not lively.” 순간 돌처럼 굳어버린 나는 더 이상 구겨지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Thank you, See you next class.”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그 날 이후 난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말썽쟁이들의 일상적인 언행조차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내게 교사로서의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잔뜩 웅크려 겨울을 지냈다. 달콤 살벌한 퍼즐 맞추기 초등교사는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하고 심지어 가끔은 영어나 예체능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을 맡기도 한다. 때로는 가르치는 내용뿐 아니라 가르치는 기술, 수업 이외 업무에 대한 능력, 학생과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등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과연 나는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지적 권위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타고난 카리스마도 없는 경우 교사로서의 권위를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니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라며 스스로 위로해 보지만 언제나 낙엽 떨어지는 가을마냥 쓸쓸한 교실이 못내 아쉽다. 그렇게 2009년이 지나고 이듬해 나는 담임이 되었다. 처음 만난 제자들은 너무나 귀여웠다. 담임 업무가 교과전담 교사에 비하면 월등히 많았지만 그래도 백배는 더 즐거웠다.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순수하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다. 말썽쟁이들이 화나게 하기도 하고, 가끔은 위험한 사고가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문제로 투정하고 고민하고 또 기뻐하는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다. 가끔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께 칭찬을 듬뿍 받은 날이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고 하루 종일 구름 위를 날아다니기도 한다. 아이들이 가고 난 교실 곳곳에 귀염둥이들이 몰래 쓰고 간 쪽지들이 숨어있을 때도 있다. ‘선생님 힘내세요! 내일 봐요♡’ 어느 하늘에서 이런 천사들이 뚝 떨어졌을까 싶은 마음에 아이들을 맘껏 안아주기도 한다. ‘선생님이 되고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잘한 사건들만 떠오를 뿐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잘한 조각들 하나하나를 보면 모두 나의 제자들이 주인공이다. 나는 해마다 내 편이 되어주는 30명의 제자를 만난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구보다 그 아이의 편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준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자잘한 추억의 퍼즐조각을 함께 맞추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희망의 나라는 학교에서 시작 학교는 폐쇄적인 공간이라 가장 나중에 변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끔 흠칫 놀라곤 한다. 교육과정뿐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마저도 급변하는 학교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불필요한 변화는 과감하게 줄이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실현이 정착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정책을 결정하든 실현하든 간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효과보다는 효율을 잣대로 평가하고 실적 위주의 활동이 지속되다보면 우리네 학교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만큼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믿음을 더욱 쌓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학교교육’이고 저기까지는 ‘가정교육’이라며 선을 그을 수는 없다. 교사는 학교에서의 엄마 아빠이고, 부모는 가정에서의 선생님이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길은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행복한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기쁨을 느끼는 교사가 가득한 내일이 열리길 기대한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대한민국 교사여서 자랑스러운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 나는 대한민국 교사여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도 큰 소리로. 나의 교직생활을 가만히 돌이켜 본다. 내가 교사가 된 지도 어언 26년이 됐다. 군대를 제대하고 파릇파릇한 나이였을 때 나는 아주 한적한 어느 시골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이가 많이 들어 학교에 온 아이들과는 불과 서너 살 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다. 사건은 부임하던 날부터 거의 쉬지 않고 터졌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사정하여 데리고 나왔다. 학교를 졸업할 때는 내가 졸업했던 것보다 더 기뻤던 기억이 난다. 당시 나는 초임이고 젊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천성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열정과 관심은 학생 인생도 바꾼다 그 후 중학교로 전직해 근무하게 되었는데 시골 아이들을 위해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방학 때 무보수로 가르쳤던 열정도 그러한 것이었다. 시골에서의 가정방문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만 하는가를 깨닫게 했다. 그 시절만 해도 시골엔 학원도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학원에 갈 여력도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 우리들의 저녁 시간은 함께 밥을 하고 찌개를 끓여서 먹고 설거지를 하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야영생활이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로를 상담하고 자기 길을 찾아갈 땐 내 일처럼 늘 뿌듯하고 보람 있었다. 직업 선택에는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은 제자가 “서울의 어느 명문 대학에 수시합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해왔다. 정말 욕심나는 학교였지만 제자의 성격과 적성, 주변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교육대학을 권해 주었다. 후에 그 아이와 부모는 “결정하기 어려웠을 때 길을 잘 안내해 주어서 현재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선생님의 길을 가고 있다”며 “적성에 잘 맞는 길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고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했는지 모른다. 또 다른 제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였다. 그러나 할머니와 지내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그 제자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은 교원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을 보며 교사로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교사로서 열정만 있다면 제자들을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늘 많았다. 시골 학교의 내신성적이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 교육방송의 내실화와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등도 사회적, 정책적 뒷받침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을 품어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학교 한편으로 이런 교육적 열정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교육은 학생과 교사 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부모의 의견을 따르고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부담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적과 경쟁의 압박에 눌려 살아가고 있 다. 교사들 역시 이런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우리의 학교가 과연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학교가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일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현실이 이러한데 과연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능할까?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 ‘해품달’에서 주인공은 ‘달’이었다. 나는 ‘교품학’이란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교사가 학생을 품어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학교로 만들었으면 한다. 부모 중에 가장 현명한 부모는 ‘현명하면서 게으른 부모’라고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켜보고 격려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라는 것이다. 교사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는 조력자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래본다.
2008년 전문상담교사로서 학교에 첫 발령 당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상담실 청소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다. 아마 동료교사들도 전문상담교사인 내가 궁금하고 신기했을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담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교사들도 있었다. 그러던 중 나의 업무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건 Wee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부터다. 단위학교에 구축된 ‘Wee클래스(학생공감상담실)’는 학교에서 꽤나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일반학생들은 물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까지 수시로 찾아 왔다.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으로 교실에 있기 힘든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Wee클래스에 와서 책을 읽거나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습부진과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학교 내 또래상담자와 결연하여 학교적응을 돕고 문화체험 기회를 마련,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점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표정이 밝아지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엄마미소를 짓곤 했다. 비교과교사들의 역할 정립 필요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는 그들 특성에 맞춰 댄스, 스키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끔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견하고 뿌듯하다. 상담의 영역은 광대하다. 이는 전문상담교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의 인식변화다. 전문상담교사가 추진하는 행·재정적 업무는 일반교사뿐 아니라 관리자들에게도 낯선 내용이 많다.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면 적극적인 지지를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교장실보다 좋은 Wee클래스, 혼자 교실을 쓰는 실장, 수업 없는 교사’라며 질투 아닌 질투를 받기도 한다. 또 단시간 내 학생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상담전문성과 그 효과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받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은 전문상담교사 역할의 모호성에서 오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학교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담여건의 개선이다. 최근에는 일반교과의 수업시수 확보로 상담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평가는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일례로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교과교사의 경우 그들 고유 업무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성과급에서 항상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 금전적 부분을 떠나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강조되고 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이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그들의 고유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상담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전문상담‘인력’ 아닌 전문상담‘교사’ 배치 시급 셋째, 전문상담교사를 교육 현장에 전면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도 상담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전문상담교사의 증원보다는 그 외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배치되고 있다. 현재 학교와 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수보다 그 외 전문상담인력의 규모가 더 크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정립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전문상담인력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업무 추진 환경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학부모, 학교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학생의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둘 사이의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물론 일반교사들도 혼란스러울 뿐이다.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보람과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전문상담교사는 교직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소소한 역할과 가치 있는 노력이 교육공동체의 희망이 비상할 수 있는 날개가 되리라 믿는다.
원주의료고는 정부의 고급기술인력 양성계획에 따라 탄생한 국내 유일의 의료기기분야 마이스터고다. 2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0년 3월 개교했지만 원주정보공고에서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서 교육시설, 실습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의료고로 바뀌면서 새 학교에 대한 꿈을 안고 몰려든 학생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다. 시설이나 실습장비는 교사들의 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우리 교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마음과 마음을 합쳐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렇게 바라던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수 있었다. 열정과 신념이 빛을 발해 새로운 학교로 일신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자 마이스터고 교사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어느덧 마이스터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었고 결실을 맺을 시기가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이 희망의 날개를 펼칠 시간이 된 것이다. 열정과 신념으로 가르친 학생들 의료기기는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인데 사람마다 진단이나 치료 방법이 달라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성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융합교육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 의료기기와 연관된 기계와 전자, IT기술,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창의성을 포함한 교육과정과 관련 기업체와 협력해 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기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의료기계과와 의료전기·전자학과의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 많은 기업체를 방문해 자료 조사과정을 거쳐 직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 기업에서 요구되는 기본지식에서부터 의료기기실무, 전문적인 기술 능력 등을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업무능력 함양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제작과 발표, 엑셀과 문서작성 실무능력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많은 기업들이 전문 직무기술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꿈을 향해 나아간다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달 1회 이상 꿈을 실현한 명장,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학생 스스로 꿈을 갖고 동기의식을 높이도록 한다. 또, 지역문화행사 참여와 작품성 있는 영화감상, 대자연과 호흡하는 등산 등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를 통해 이미 진로를 결정하고 목적을 갖고 온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친구 같은 선생님이 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마이스터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해, 교사는 이들이 3년간 이룬 땀을 모아 결실을 맺게 해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 벌써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어 삼성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등 우수 일자리에 23명의 학생들이 최종 합격했고, 양질의 일자리와 비전을 갖춘 기업들의 취업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 주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보람을 느낀다. 원주의료고가 의료기기 마이스터고로 개교하면서 주변에서는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도 있었다. 학교체제가 바뀌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시작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학생 기숙사 관리 등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제 원주의료고는 과거보다는 지금이,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학교로 의료기기분야 전문기술자 양성 마이스터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지금의 성과는 교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다. 따라서 교육당국에 마이스터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과 대학교육의 문제는 많아도 너무 많다고들 한다. 근래 들어 반값 등록금의 문제로 촉발된 대학을 향한 사회의 질타는 비록 대학교육 문제의 본질에서는 비켜나가 있지만,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사회에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준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설정, 연구와 교육과의 상관관계 혹은 우선순위, 국가의 대학교육 철학과 정책 전반 등에 대한 검토와 패러다임을 고민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아닌가 싶다. 공생하는 대학 서열과 학생 서열 우리나라 대학교육 문제의 핵심은 각 대학이 역량이 우수한 학생 선발에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평범한 학생을 뽑아서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의 순위는 입학생의 성적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대학교육협의회 같은 공적 기관이나 일간지 등의 민간 기관이 시행하는 대학 평가는 교수충원률, 연구 성과, 사회적 평판 등 다방면의 지표를 활용해서 시행한다. 하지만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고등학생들이 매겨 놓은 순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 되고, 때문에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경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우수한 학생을 더 특별한 학생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우수한 학생의 존재는 교수들이 연구 성과를 더 많이 내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교육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대학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지배적 도그마가 되면 고등학교와 중학교 등으로 퍼져 나가고, 급기야 미혼 남녀들까지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고 평가되는 상대를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 세태를 만든다. 우수한 자원을 뽑아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대학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서열 상위권의 대학이 더 좋은 교육을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잠재된 가능성을 깨워주는 것 누구나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이 지점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 진정한 교육자는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이 맡은 학생을 그 수준대로 인정하고 잘 가르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당장 급여를 주고 일을 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기업이라면 우수 인재 선발에 집착할 수 있다. 또 당장의 연구 성과를 내야 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원 과정이라면 우수한 학생 선발에 전력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는 아니다. 대학 공부를 위한 기초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여 그들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본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경험한 일이 있다. 그곳 교수들은 석사 과정에 있던 나를 학생으로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았다. 같이 연구하는 동료이자 스태프로 대우했다. 그들에게 학생은 학부생까지만 해당한다. 대학원생들에게는 연구의 질적·양적 성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공 지식을 전수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과 능력에 맡는 학업 지도, 인생 카운슬링을 주 업무로 삼고 있었다. 물론 대개 학부 학생 10명에 전임 교수 1명 정도인 교육 환경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부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험은 나로 하여금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를 보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대학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능력과 처지에 맡는 지식 전수와 지도가 이루어질 때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때의 경험에서 비롯했다. 교수로서 학생을 교육 소비자 정도로 생각하고, 학생으로서는 교수를 지식 공급자로 생각하는 지금의 세태에서 참스승과 참제자라는 관계 정립은 불가능하다. 교수들이 최소한의 수학 능력을 갖고 있는 평범한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변화시키는 일이 대학 교육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전제해야 한다. 국가의 대학교육 정책 방향 또한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할 때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존재이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무너진 지금, 우리 모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선생님들에게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교육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우리 반 아이들이 누구와 친한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장래 희망은 뭔지’ 인간적 소통을 하며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또 학부모와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하면 좋겠다. 학생 생활지도도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소통이 활발해지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자살, 집단 따돌림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소통할 걸’하고 후회하는 일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에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겠지만, 어떤 지위에 있든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사항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부모는 그 어떤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을 최고 순위로 두고 있다. 예전보다는 교권이 많이 추락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사교육 선생님보다 공교육 안에 있는 선생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라 여기고 있다. 선생님들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 가슴 뜨거운 사랑을 펼쳐 보이며 우직하고 묵묵히 학교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 교육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선생님은 이 사회의 힘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많은 문제와 맞서고 있다.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걷게 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각종 교직원 비리가 뉴스를 장식하고, 학교폭력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권추락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보도를 접하면 선생님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계가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된 자유의 개념을 너무 무책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은 학생들이 자유를 보장받고 있어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고 엄격하게 진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올바른 자유의 정착이 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증가하는 학생들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면 떨어지는 교권을 다시 세우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엄격하게 학생을 지도할지, 대한민국만의 교육 제도를 개척할지, 또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교권을 만들 것인지는 학부모나 학생들보다는 대한민국 모든 교육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교권 없이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존중이란 있을 수 없다. 학생이 잘했을 때는 자상하게, 잘못했을 때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중용의 길이야말로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나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세대의 일원이다. 나는 미래 세대가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세대가 아니었으면 한다. 어떤 나라의 국민이든지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고는 선진국은 커녕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미래를 이끄는 존재라면 선생님은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를 책임지는 주체는 학생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역시 미래를 이끄는 주체로서 시대적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싶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은 한국교육의 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가 남의 원조를 받아 배고픔을 달래던 1950~60년대에 비하면 오늘의 성장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렇듯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돼 있는 것은 어려웠던 시절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헌신한 선생님들이 땀 흘린 결과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의 교실 현장을 보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학생인권이라는 미명아래 교권은 위축되고 업무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권 위에서 군림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스승의 날을 맞은 5월에도 우리 마을 학교 창문은 밤 9시가 넘어도 불을 밝히고 있을 것이다. 바로 내일의 학생을 위해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 및 잡무처리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0여 년 전 스무 살 청년 교사시절을 떠올려 본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 진학시험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학생들과 교실에 남아 있을 때 고구마를 쪄서 가져오던 시골 학부모들을. 그 때는 학생인권이라는 말이 없어도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생들도 잘 따라 주었다. 요즘 교육 현장은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물론 급속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현재 교직생활이 힘겹고 어려워도 힘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 희망의 내일이 밝아오듯이 오늘 선생님들의 고난이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의 밑거름이 된다는 긍지를 갖길 바란다. 내 모든 것을 지금 다 주고나면 선생님들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그것은 선생님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과 조국의 희망찬 미래일 것이다. 우리 2세들이 더 밝은 세상, 더 희망차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몸 바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승을 날을 맞은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2007년 나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를 등정한 산사나이가 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하고 내가 히말라야에서 가장 먼저 도전했던 에베레스트 산자락에 위치한 해발 4060m 팡보체 마을에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차례 산을 오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산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목표는 16개의 휴먼학교를 짓는 것이다. 히말라야 16좌 완등과 같은 숫자다. 지난 3월 벌써 네 번째 학교인 안나푸르나 8091m 산자락 초입에 위치한 비레탄티 학교 기공식을 가졌다. 휴먼학교를 통해 현지 아이들이 실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는 강북구와 함께 청소년 등산교실을 시작했다.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행과 인공암벽등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학에는 캠핑도 함께할 계획이다. 산을 오르며 자연 속에서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 도전정신, 진취적 기상, 자기 자신 극복력을 배우며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고, 성취감과 공동체정신을 기르는 것이 등산교실의 목적이다. 나는 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대한민국 선생님도 모두 산과 같은 선생님이 돼 주기를 희망한다. 산을 오르며 정상이라는 꿈을 세우고, 산길을 걸으면서 인성을 바로 잡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배우며, 정상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 학생들에게는 필요하다. 산을 오르면서 흘리는 땀과 학생들에게 쏟는 열정으로 흘리는 땀, 그리고 그런 교육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산과 같은 선생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을 인생의 정상으로 올곧게 인도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들을 한다. 힘든 현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선생님들이 산과 같이 듬직하게 중심을 잡고 아이들의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해야할 책무를 가진 선생님들이 산과 같은 높은 존재가 돼주길 기대한다.
‘스승의 날’ 발원지인 논산 강경에 사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논산교육협의회는 논산시 각계 인사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출범한 이후 ‘논산시민과 함께하는 스승 존경 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이번 스승의 날 행사를 그 발원지인 논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행사를 기획·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훌륭한 제자를 키우겠다는 보람 하나만으로 교육계에 투신하신 스승님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모습이 오늘날과 같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21세기 번영 뒤에는 선배 스승님들의 노고와 헌신이 함께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때 우리 선생님들은 배움에 목말라하던 학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로 우뚝 서서 앞날의 등불 같은 존재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다. 제자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한길을 걸어오셨다. 명성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제자들의 성공을 바라며 진정한 스승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것이다. 師父일체,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 1958년 청소년적십자(JRC, 현 RCY)에서 힘들고 어려운 스승의 삶에 작은 위로라도 드리기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 점차 커져 오늘에 이르렀다. 1958년 당시 강경여고(강경고 전신)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은 병석에 누워계신 선생님을 방문해 위로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뵙기 시작했다. 이후 1963년 ‘은사의 날’을 제정할 것을 JRC 회원들이 결의하고 그해 5월 26일 첫 행사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런 좋은 뜻이 충남 전역에 퍼졌고, 1965년엔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 이런 좋은 뜻이 왜곡되고 진실이 가려지면서 ‘스승의 날’은 퇴색되고 아예 폐지하자고 하는 여론에 밀려 초라한 행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 온 사회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선생님들의 설 땅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듯 보인다. 학부모는 학교를 믿지 못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이 모두 교육 당사자인 선생님들의 책임인양 사람들은 선생님을 비난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스승의 자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역량과 경륜이 빛을 발하도록 우리 사회가 토양을 마련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교육계는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의 중심에서 학교를 지키고 학생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참된 스승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아직도 교육 현장에는 묵묵히 자기 소명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스승의 날만이라도 큰소리로 자축을 그동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으로 축소되고 왜곡된 ‘스승의 날’ 행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부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스승의 날 행사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희망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스승의 그림자를 좇아 성장하였으며 스승의 자양분으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 살아가고 있다. 논산에서는 스승을 부모와 같이 생각하는 풍토가 다시금 부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승의 날을 당당하게 즐겨보자. 움츠러들지 말자. 교직생활에 열정을 바친 당신, 큰소리로 자축해 보자. 또 다시 샘솟는 열정으로 교단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힘이 실릴 것이다. 스승의 날 행사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뜻 깊은 추억이 되기를, 그동안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답 받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즐거운 수업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근심 걱정 없어야 학교가 웃을 수 있다. 선생님이 의욕으로 넘쳐야 학교에도 활기가 넘친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을 응원하기 위해 잡무는 줄이고, 보상은 합리적으로,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육안전망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처음 ‘대한민국 스승상’도 운영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혜택도 준비돼 있다. 행복한 선생님, 활짝 웃는 선생님을 응원하는 정책, 혜택들을 알아본다. 스승의 날 기념 포상·행사 긍지 키울 수 있게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으뜸교사상’, ‘한국교육대상’이 통합돼 ‘대한민국 스승상’으로 태어났다. 올해부터는 5개 부문에서 총 10명을 선발한다. 대상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각 1명, △초등교육 △중등교육 각 3명, △대학교육 2명 등 총 10명 내외다. 수상자에게는 근정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대상 2000만 원, 부문별 수상자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학습연구년제, 장기 해외연수, 수석교사 선발 등에 있어서도 우선기회와 포상 휴가를 줄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31회를 맞은 스승의 날 행사를 교원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교과부-문화부 공동 문화행사,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단체, 청소년적십자(RCY) 등의 스승의 날 행사를 적극 후원해 범사회적인 스승 존경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 역시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60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갖는다. 표창 내용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에게 수상하는 특별공로상을 비롯해,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는 가족에게 수상하는 교육가족상, 3대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가문에 수상하는 교육명가, 교육공로상, 독지상 등이다. 이를 통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교직윤리 실천 확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교원행정업무경감 ‘잘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교사가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경감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고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 업무분장이 불명확해 학교 내 갈등이 유발되고, 교무실과 행정실 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위학교 업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 및 학급운영업무’는 학급담임교사가, ‘일반행정업무’는 행정실, 그 밖의 ‘교육지원업무’는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 팀은 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하되 기존에 배치해 있던 보조인력을 통합, 별도의 직무 연수와 처우개선을 병행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행정업무는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매년 6000~8000건에 달하는 공문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단순안내나 공지, 공문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게시판을 활용토록 하고, 통계관련 공문은 지난달 2일 구축한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EduDate System)’을 통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공문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체제를 마련, 교육청 공문감축 실적과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고 일이 많고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업무경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무경감 성과가 탁월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업무경감에 대한 교사만족도가 낮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원안전망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이제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학교 안 사고는 물론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보상한다.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정신적 피해 해소를 위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 대행 △치료비 현실화,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 시 보호자 위로금 지급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해 3월부터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의 전 교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 온 결과다. 그동안 학교별로 공제에 임의 가입하던 것에서 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모든 교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성과금, 연수제 우수교원이 합리적 보상 받을 수 있게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조정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협력을 통해 학교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으로 구성된 교원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지난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차등 폭은 1.6배로 확대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교원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과상여금 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당 수령 교육공무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교원 학습연구년제’ 등 다양한 연수제도를 통해 우수교원을 격려한다. 학습연구년제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 1년 간 학교 외 장소에서 전문성 신장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가르침’을 위해 달려왔던 교사가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원 사기진작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교총에서 마련한 복지 혜택 레저·문화시설 이용 할인 한국교총 회원이나 가족이라면 누구나 전국 대명리조트를 평일에 최고 70% 이상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재량 휴업일이나 학기말 평일 친목 연수 등에 활용할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놀이공원도 할인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서울랜드 자유이용원 1만2000원, 에버랜드 이용권 최대 70%, 롯데시네마 직영점 2000원 현장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난타공연은 온라인 예매 시 동반 3인까지 40% 할인, 프로야구·농구·배구 관람권은 30%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 10인 이상 인솔 시 학생들 역시 30%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한국교총은 다양한 시설 이용이나 관람 시 교총회원을 위한 할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쇼핑몰 이용 할인 서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문구류, 화장품을 살 때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11번가와 Hmall 추가할인, AK몰 임직원가 적용, 반디앤루니스 오프라인 매장 10% 할인, 알파몰 최저가격 공급, 코리아나 화장품 40% 할인 등이다. 자기계발 지원 교총회원이라면 이익훈 어학원, 와우 잉글리쉬, 뉴질랜드 유학원, 김영편입 학원 이용 시 10~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진료 우대 한국건강관리협회, 밝은눈안과, 서울하정외과, 자생한방병원 등을 이용할 때 교총 가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휴 정보 안내_교총복지플러스(www.kftaplus.com)
일본에서 문부과학성 교원연수생 신분으로 체류하던 기간 동안 일본인을 제외하고도 자국에서 교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여럿 만날 기회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일본에서 겪은 직·간접 경험을 토대로 일본과 싱가포르 교원들의 지위와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일 양국 및 싱가포르에서 겪은 직·간접 경험 및 사적인 견해는 각국의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의 실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PART VIEW] 일본 ‘작은 학교’ 정책, 교원에겐 업무 부담 일본 교사들은 한국 교사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제도적 환경 아래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유사점이 많다고 해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교육 전반에 걸쳐 한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지방자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지역차가 있다 해도 정부의 국가정책과 방침이 전국 구석구석의 일선 공립학교까지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한국의 시스템에 비해 일본은 광역지자체만 생각해 보더라도 47개의 도도부현과 여러 곳의 정령지정도시를 합하여 60곳이 넘는 지자체가 존재하며 각 기초·광역지자체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통계적 교육지표에서 중요한 수치 중 하나인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에서도 숫자만 보면 한국과 일본은 매우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작은 학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진행 중인데, 폐교가 속출하는 우리나라와는 정책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NHK 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 도쿄도 고토구 토요스에 고층아파트가 새로 생겨 전교생이 1000명이 넘었다며 학급 증설과 교실 증축을 근심하는 초등학교 교장을 본 적이 있다. 도쿄 부도심지이자 인구 초밀집 지역에서도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 것은 드문 일인 것이다. 한국의 서울과는 매우 대조적인 풍경이다. 그런데 필자의 체감으로는 일본의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농어촌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35명 이하 학급이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다인수학급이 많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데, 이는 일본의 학교 숫자와 교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데다 특수교육대상인 학생 2명당 교원이 1명꼴로 배치되어 있는 특별지원교사(특수교사)가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원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것이 통념이듯, 단위 학교 규모는 작은데 학급당 학생 수는 많은 일본 특유의 현실이 일본의 교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근무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한 일본인은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먼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그 다음으로 문제를 가진 학생을 돕고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 업무경감을 순서대로 꼽았다. 한국의 1급 정교사와 비슷한 지위인 ‘교유’가 된 이래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학부모 “교원의 높은 윤리성은 급여 무관” 인식 일본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모두 공무원이다. 다만 한국처럼 특정직 교육공무원이라는 별도 직렬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고 핀란드와 비슷하게 해당 지역의 지방공무원이다. 일본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본 교원이 어떤 대우와 복지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우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일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직무상 근무여건 및 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더라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편린만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피자면, 미국이나 영국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임면을 결정하며 급여와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인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몽골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대개 자국 교원들에게 공무원의 지위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고 공립학교 교원의 급여와 기타 수당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승진이 어려운 교직의 급여손실분 보전을 위해서 같은 호봉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보수를 우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일 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이다. 교원 우대와 관련해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2006년 ‘교원의식조사 및 보호자의식조사’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에 따른 대규모 탈북이 이뤄진 이후 탈북자 문제는 ‘북한문제’의 한 축을 차지해 왔다. 오랜 기간 탈북자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데는 영토주권문제, 인권문제, 외교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영토, 국민, 주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타협이 불가능하다. 탈북자 문제 역시 영토와 국민에 관한 문제로 해당국가의 주권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다. [PART VIEW] 南 “헌법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우선 우리는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자유의사에 따라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체류국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헌법상 북한주민들도 우리 국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논리에 따라 국내로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대다수 국민의 주장이다. 한편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자기 영토에 불법으로 들어온 범법자로 취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중국은 탈북자를 식량을 구하러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유민(流民)’으로 규정하고, 체포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탈북자는 북한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해서 북한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北 “탈북자 송환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 탈북자 강제북송문제에 침묵을 지켜온 북한은 최근 탈북자 송환이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월 24일 논평에서 “국경지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응당한 의무”라고 밝혔다. 북한은 탈북자 증가를 급변사태와 연결 짓는 외부 시각 등을 의식해서 탈북자를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 왔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북한은 중국 등지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 검거에 주력하고, 검거된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서두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탈북자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다루면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정착할 곳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탈북자 문제는 주권, 인권, 외교문제 등이 얽힌 복합한 문제다. 그 복잡성 때문에 지난 정부들은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면서 포괄적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사안별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북한 ‘급변사태론’을 펴왔던 이명박 정부도 최근 탈북자 북송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기 전까지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다. 북한이 붕괴하면 탈북자 문제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각돼 씁쓸하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해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뒤늦게 중국에 할 말은 한다는 식으로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정부의 ‘공개 외교’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다.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를 국제 여론화할 경우 중국 정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역할분담을 해서 시민사회는 국제여론화에 힘쓰고 정부는 외교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용한 물밑 외교가 답일 수도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중국도 일정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인권문제, 티베트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동안 굴하지 않고 그들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한국의 압력에 중국이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탈북자 처리를 하려면 다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만 3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중국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입국은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행을 지원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개외교로 밀어붙일 경우 중국은 대국의 위신을 내세우고 반발할 것이다. 한국의 압력으로 탈북자 북송을 막았다고 할 경우 중국은 그들의 국제적 위신이 실추된 것으로 간주할 지도 모른다. 중국과는 탈북자 이외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때문에 탈북자 문제만을 내세우는 단선적인 접근보다는 북한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대로 탈북자 문제 해결에는 조용한 물밑 외교가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국내 공론화와 국제 여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탈북자 중에는 정치적 이유를 가진 난민도 있고, 경제적 이유, 즉 식량을 구하러 넘어온 불법월경자인 유민도 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있는 탈북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 모두를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에 의한 난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엔 난민기구(UNHCR) 등을 통해서 중국에 압력을 넣고, 유엔과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난민지위 부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네트워크 차단되는 일 없도록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문제로는 남북공존과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북한의 내부 경제사정이 나아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탈북자가 줄어들게 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제재와 압력을 지속하면서 경제를 어렵게 해서 오히려 탈북자 수를 늘려 급변사태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볼때 제재와 압력으로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탈북자 문제를 다룸에 있어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탈북자 문제가 부각될 경우 북한 당국이 북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네트워크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 중 일부는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소식을 주고받는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경제난에 따른 북한 당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북측이 사회통제를 강화할 경우 탈북루트가 봉쇄되고 남과 북의 탈북자 연결망도 붕괴될 것이다. 탈북자 네트워크는 북의 변화를 추동할 작은 통로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탈북 통로와 연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운동차원에서 탈북자문제를 여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대중국외교, 대북전략 차원에서 차분하고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자 정착지원은 ‘통일예행연습차원’에서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해결해야 할 인류보편의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북송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정착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자를 껴안고 함께 살아갈 동포로 인식하기보다는 소수자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탈북자를 같은 민족, 통일역군으로 보기보다는 이주민으로 본다는 것이다. 탈북자 정착 시설이나 관련 학교를 짓는데도 이웃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획일화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의 정착지원은 ‘통일예행연습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향후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탈북자 지원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이 시끄럽다. 남중국해 중부에 있는 남사군도(南沙群島)를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사이에 다년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는 대만, 중국,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를 잇는 쿠릴 열도 20개 도서 중 최남단 4개 섬을 둘러싸고는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제주도 남쪽해역에 위치한 이어도에 대해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며 한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해양국장은 지난 3월 3일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 명칭)가 중국의 해양관할구역에 있으며 정기적인 순찰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는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어도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해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아시아 지역 해양을 둘러싼 분쟁은 중국의 급부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국제정치문제이며,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될 것이다. [PART VIEW] 일본 고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 이어도 문제로 한·중 간에 시끄러운 외교적 공방이 이어지던 와중에 3월 27일에는 우려한 대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주장하는 고등학생용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독도 기술 특징은 7종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새로 추가되는 등 이전에 비해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에서도 5개 항목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우기는 와중에 이 주장을 부정하는 일본의 고지도가 지난 3월 28일 동북아역사재단에 의해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공개한 지도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오노에이노스케(小野英之助)의 ‘대일본제국지도(大日本國地圖, 1892년)’의 경우 일본 영토를 황색으로 채색한 반면, 울릉도와 독도는 채색이 되어있지 않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시마네현 관내를 정교하게 그린 고토 츠네타로(後藤常太郞)의 ‘대일본분현지도(大日本分縣地圖, 1895년)’ 역시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마모토 이사오(濱本伊三郞)의 ‘극동일로청한사 국대지도(極東日露淸韓四國大地圖, 1904년)’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와 동일한 연한 보라색으로 채색했다. 100여 년 전 지도에는 분명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표시했음에도 일본이 자꾸만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우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들어 왜 이렇게 일본이 집요하게 독도문제에 집착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냉전기 ‘일국평화주의’에 취한 일본 국민의 국경 무관심 일본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 외교·안보 면에서는 미국일변도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오로지 경제문제에 전념하였다. 일본 외교사학계에 ‘요시다 독트린’론이 회자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한국전쟁과 냉전기의 특수성에 힘입어 1960년대에 벌써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냉전이 끝나는 1980년 말까지 이웃나라 중국이나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서의 호황을 누렸다. 전후 일본 국민은 전전의 제국주의적 국가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과 경제적 호황에 힘입어 일국평화주의적인 내부지향적 성향의 국민성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의 지리적 특성이 더하여 일국평화주의에 물든 일반국민들은 국경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고, 자연히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의 영유권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였다. 한편, 바다를 가운데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 중국은 냉전기 동안 국내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였으며 국경문제는 대륙 국가들과 국경선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해양경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하겠다. 중국은 센카쿠제도 밑 바다 속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된 1960년대 말부터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간간이 일본 정부와 마찰을 빚어 왔지만 국내문제에 함몰되어 있던 일본 국민들에게 이 섬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전 세계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로 인해 해양자원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 해양자원개발과 관련한 에너지탐사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석유 등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섬들, 게다가 본토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들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영유권문제도 최근 5~6년 사이에 한일간 외교문제로 부상하여 시끄러워지기까지 일본 국민들에게 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국가주의’ 부추기는 일본 국내외 환경 변화 그러나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G2로 회자되며 지역패권국가로, 나아가 세계패권국가로의 야망을 드러내면서 동중국해와 센카쿠제도에서 일본과 마찰이 급증하게 되었다. 세계패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으로의 해군력 확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중국이 제1열도선 영역 내에 속하는 센카쿠제도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의 위기의식은 영토문제에 별 관심이 없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스며들게 되었다. 일본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피부로 느낀 결정적 계기는 2010년 9월 센카쿠제도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선을 들이받은 중국어선 선원들과 선장을 체포하여 기소함으로써 일·중 간 외교마찰이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던 사건이었다. 중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는 형태로 선장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 민주당정부의 외교는 실패로 규정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국경문제에 대해 관심과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여론은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유약한 대응을 하여 온 것이 중국 정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오랫동안 애국심을 강조해온 우익들의 주장을 국가주의자라며 비판하던 일본 국민들이 앞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국경문제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늘의 일본 사회 속에 우익들이 주장해 온 국가주의가 점차 탄력을 받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지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일본담당보좌관을 역임했던 마이클 그린은 워싱턴 사무실에서 가졌던 인터뷰에서 ‘일본이 독도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이라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일본이 탈냉전 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가는 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중화주의를 내세우며 급부상하고 있고, 한국 역시 ‘한류’ 현상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현실을 두고 초조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일본 ‘국가주의’의 대두라는 것이다. 일본이 최근 독도문제에 집요함을 보이는 것은 독도영유권 주장이 이러한 일본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연결되어 있고, 일본에게 있어 독도문제는 일본이 안고 있는 복수의 영토분쟁과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어느 날 갑자기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반론 펼 수 있는 압도적 지식·논리 무장 필요 그렇다면 독도(및 이어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먼저 학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론을 혁파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함께 학술행사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전체상을 이해하고, 독도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호흡으로 우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논리를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학생들을 능가할 정도의 압도적인 지식과 논리를 한국 학생들이 갖는다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의 영유권 도발에 대해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한 법률안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본다. ●● 경찰 수사 정보 요청, 자치위원회 활동 강화 5월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교과부 소속이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PART VIEW]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에 교과부 차관이 맡아왔던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아 운영하게 된다. 각 시·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조항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 역할을 확대해 교육감은 매년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과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은 학교폭력에 관련한 사항일 경우 경찰청이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도 강화해 지난 4월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자치위원회를 개최토록 했으며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요청권을 부여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장 책임 또한 강화했다. 학내 전담기구에 교감을 포함시키고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학교폭력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학교장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원 징계·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해 교원의 책임 또한 강화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교원 가산점 부여 및 포상을 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이나 부모가 이의가 있을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달부터는 가해학생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달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를 허용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월부터는 피해학생 선치료·후처리 한편 학교폭력 개념을 재정립하고 피해학생의 우선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에게 먼저 보상하고 차후에 비용을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우선 보상하고 추후 가해학생 측에 이를 청구하도록 했다. 치료비는 2년까지 별도 제한 없이 지원하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지원한다. 법률 시행일인 4월 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 중인 학생에게도 최초 학교폭력이 있었던 날로부터 총 치료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가해학생 측에 행사하는 구상권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규정,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학교폭력 개념도 확대했다. 기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등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모두를 ‘학교폭력’에 포함시켰으며 학업중단청소년 등에 의해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행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수(전문대) ■참석 이동형 한밭대 교수(국립대) 강선보 고려대 교수(사립대) 오영환 경기수원과학대 교수(전문대) 이창준 제주대 교수(국립) ■서면 참석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학 평가지표에 대한 총평 교육백년대계로 볼 때 소탐대실 우려 한강희 • 교총 산하 대학교수회 출범과 더불어 이런 좌담회를 열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 평가지표가 대학구성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주어진 테마에 관해 가급적이면 소속하신 개별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교과부의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보면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국공립·사립·전문대학 등 개별대학들의 입장 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 대학평가에 대해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준 • 이들 지표 모두는 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사회 진출 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우선 구축된 후에 취업률 평가 반영 여부에 관한 토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대학 역시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대학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평가는 입학자원 급감에 대비한 연착륙 시도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평가지표는 고등교육의 본질인 교육, 연구, 봉사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감안할 때 취업률 등 시장경제주의 프레임에 지나치게 편향됨으로써 향후 고등교육 백년대계를 볼 때 소탐대실의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강희 • 전문대학 관련 항목을 보면 이번 평가부터 국공립을 구분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6개 전문대 중 국공립은 8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립 전문대학은 고등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도 인원수 규모로 분배하다보니 사립대학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대로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여 평가한다면 5%에 불과한 공립대학 중 한두 곳이 완전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보 • 이번 평가지표를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학평가가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훼손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대 등 특정 대학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표들이 포함돼 있어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일 여지가 있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교원 확보율 지표에 겸임 및 초빙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나 비율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에 국가장학금 노력, 소득 7분위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는데 국가장학금 노력 반영은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이미 확정된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와 중복되는 지표입니다. 소득 7분위 이하 비율 반영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인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가정의 소득이 많고 적은 비율을 따져 지원액을 차등한다는 것은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의 취지와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영환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실시에 대한 평가나 대학의 준법성, 윤리성도 중요 평가항목에 포함돼야 합니다. 취업률 및 재학생 충원율 등 실적평가에 치중하느라 더 중요한 대학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경시된다면 주종이 뒤바뀌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가 지나치게 취업률, 탈락률 감소 등 계수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역량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공립전문대학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어 교육 여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원이 고등교육에 동참하고 있는 지방·사립 전문대에도 배분되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평가인력을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확충하고 방법론적으로도 꾸준히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 유형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보다 정교·세련된 일관성 있는 지표 필요 [PART VIEW] 한강희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를 보면 국공립, 사립, 교원양성대 등 대학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부 지표를 구성하고 반영비율을 차별화했습니다. 국공립대학에는 선진화 지표 추가, 교원양성대학 취업률은 ‘임용시험 합격률’ 반영, 예체능계 특수성 감안한 평가 등 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유형별 평가 지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부분과 보완·수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준 • 국공립대학을 별도로 유형화시키면서 사전에 어떤 공지도 없이 전년 대비 국공립대학의 사업선정 수 및 사업비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점과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국가장학금 사업을 연계시킨 점 등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선진화지표 추가 외 일부 평가지표 중 교원 확보율의 경우 사립대와는 다르게 배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로 평가하면서 이와 연계된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율은 사립대와 동일한 산출근거를 갖다 대는 등 해당 지표의 평가가 일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각 평가지표의 산출근거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공개되지 않은 지표값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지표의 경우,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강선보 • 사범대학의 경우 중등교원 양성이라는 목적 대학이므로 졸업생들이 중등교원이 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등교원이 되는 길은 임용고사 합격 후 국공립학교 교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이 되는 길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임용시험 합격률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전공이나 학과가 폐지 또는 축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영환 • 예체능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취업률을 국세청 DB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개선한 것은 늦었지만 잘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납세액의 기준치 항목, 연중 근로일수나 공연회수 항목 등 취업으로 인정되는 적정한 기준을 미리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예체능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에 의해 졸속 시행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속한 대학, 학과, 소속 교수들에게 불공정, 불공평한 적용입니다. 프리랜서도 그 취업인정 기준을 조기에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희 • 전문대학은 대학 평가지표를 근거로 교육역량강화사업지표(약 2500억 원 규모)를 따로 만들어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인 창업 및 프리랜서’를 국세청 DB를 근거로 인정하는 취업률 지표에서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농업계열 등 일부 졸업자의 불규칙한 수입이나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열의 특성을 감안한 대학 간 유사계열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복잡한 산학협력역량지수를 보면 마치 대학 교원이 기업경영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학 고유의 교수-학습기능을 외면하고 대학을 영리법인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대학 교원의 주된 임무의 변질을 막기 위해선 교원의 산학협력수익 항목은 재고돼야 합니다. 선진화 지표 중 ‘총장직선제’에 대해 폐지보다는 문제점 개선·발전이 우선 한강희 • 국공립대학의 경우 ‘총장직선제 개선’ 등을 포함하는 국공립대학 선진화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통해 국립대를 통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장직선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옥 • 총장 직선제는 사회 민주화와 대학 자율화에 따라 1988년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현재 국공립대학은 모두 직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연과 지연에 따른 파벌 형성, 단과대별 이기주의, 면학 분위기 손상, 선거 후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갈등, 교수 중심의 총장 후보를 선출해 여타 구성원은 배제되는 문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사립대학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간선제 등을 도입했습니다. 각 대학은 대학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상황에 맞춰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선제의 대안으로 간선제, 하향식 절충제, 상향식 절충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평가 반영보다는 한국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형 • 동전의 앞뒤처럼 모든 정책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제나 간선제(공모제)도 마찬가지이며 간선제(공모제)가 직선제보다 확실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총장임용제에서 보았듯이 통제위주의 관 주도 대학운영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창의성과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수들에 대한 학문적 자율과 권위가 보장되어야만 대학본연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모제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경영으로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공모제로 인해 정부에 줄을 대려는 인사들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총장선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선거부정을 바로잡으면서 직선제의 폐해로 인정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학평가 시 반영, 불이익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희 • 현재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의 공립대가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립 전문대학은 간선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자율성을 그 자양분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다소간 혼란이 불가피하더라도 직선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꼭 직선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컨대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되 단점, 취약점,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유도는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경영의 큰 틀을 대학에 맡긴다는 발상이 법인화라면 당연히 CEO 선택도 대학 구성원 내부 의사에 맡겨야 옳습니다. 직선제 여부를 대학평가와 결부시키려는 것은 직선제를 빌미로 대학을 쥐락펴락 옥죄겠다는 저의에 다름 아닙니다. ‘취업률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 위반사례 발견 시 ‘엄격한’ 조치 강화 한강희 • 교과부가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교내취업률도 대학 평가지표 취업률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학에서 다양한 편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평가지표만 올리면 대학 구조조정을 모면하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대학으로서는 편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강화해 이번 개선안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고용계약 기간 기존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 최저 임금 이상 급여 지급 등의 3대 조건을 충족해야 교내취업률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교과부의 조치가 취업률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동형 • 이번 취업률 산정방법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는 취업률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계속 취업률에만 높은 비중을 둔다면 대학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편법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취업률의 비중에 대해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률 지표에 단순 취업률만을 반영하지 않고 대학설립목적, 4년 동안의 취업지도교육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 등이 반영된 평가지표로 개선한다면 취업 부풀리기 등의 편법 대신 양질의 취업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강선보 • 취업률 부풀리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대학 측만 비난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대학평가가 대학의 이미지나 재정 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취업률이 대학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각종 묘안을 짜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므로 대학이 강구하는 이러한 묘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스펙 푸어(spec poor)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효 성있는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취업률을 대학평가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해야 취업률 부풀리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영환 • 이번 개선안으로 교내취업 관련 편법이 다소 억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의거하면 그 피용자의 고용기간을 2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통상 2년을 넘지 않는 기간까지 최대한 고용하는 것만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대학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대학 내 취업 수를 산술평균해 반영하는 것도 취업률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취업률 집계를 위해서는 인증평가에 있어서 위법사례, 편법 부당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평가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차기 평가에서 크게 불이익을 주는 사후관리로 정비해야 합니다. 민·형사적 책임 등 확실한 조치를 부과해야 이런 불법사례가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후관리와 함께 제반 평가에 교육관계법 등 제반법률 준수 정도 및 교육부패 개선지수도 평가항목화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고 특별채용처럼 사립전문대생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종전에 전문대학 학생들의 일자리였던 것을 특성화고에 일방적으로 갖다 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문대생들을 위한 채용쿼터를 배정하거나, 최소한 특성화고 출신 전문대생만이라도 동등한 지원자격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