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5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규정 마련 분석 올 6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 중이던 강제전학생이 톱으로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에서도 강제전학 온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는 직·간접체벌을 할 수 없다. 학교장도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법은 사용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 더구나 2021년 1월 8일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체벌을 통한 생활지도는 불가하다. 그렇다면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화를 내거나 과한 과제를 부과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8항의 ‘학교장’을 ‘교원’으로 바꿔 교사에게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을 경우, 학생지도권을 행사하는 교사가 오히려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지도권 신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하며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내에서 폭력과 폭언 등 문제행동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학교에서는 수업방해 행위를 하거나, 폭력·폭언을 행사하면 바로 교장실로 보낸다. 학교장은 이러한 학생을 다루기 위한 절차에 따라 지도한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교사는 문제행동을 한 학생으로 인한 수업결손 최소화,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폭언·폭력 중단 등을 통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직접 지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지도행위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 광주 H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을 다루기 위한 ‘수업 119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전학생 지원책 마련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강제전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전학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학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8). 학교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해 문제가 심각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학생을 받아야 하는 학교는 거부할 수 없기에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그런데 전학 온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올 경우 사전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강제전학은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이다. 결과적으로 강제전학을 온, 즉 이 학생을 받아 준 학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전학을 당한 대부분의 아이와 가정은 전문 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전학 간 학교의 교실로 등교시키는 것은 일종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생과 함께 할 교사 및 학생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강제전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학 오는 즉시 치유·치료를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학교 밖 특별교육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뒤에도 A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지원활동에 관한 내용·절차·방법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북교육청이 언급했듯이 학교 밖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껴안고 해결하고자 하면, 일반학생들의 교육마저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교육활동 중에서 특별한 교육수요에 해당하는 강제전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 아웃소싱’을 해야 할 분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남용 예방 조치 이와는 약간 다른 사례도 있다. 학생·교사에게 폭언·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그나마 이 학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학교에서 최대한 지도해보자’며 전학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던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생은 자기통제가 되지 않아 화가 나면 폭력행사 및 기물파손까지 하는데, 힘이 센 교사가 이 학생을 꼭 껴안고 있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성을 되찾고, 그리고 나면 심지어 교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성인 교사와 공익요원이 아이를 한동안 껴안고 제지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아이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교감·교사 및 관계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아이 전학을 막았던 교감은 다른 교사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다. 최근 들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교권침해로 징계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적반하장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심지어 수업 중에 자고 떠드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법이 악용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의지가 꺾이고, 일반학생 대상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또한 시급하다. 학생생활지도권이 신설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가 제시한 안을 소개한다. 학부모의 고소가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더라도 그를 교사가 직접 무고죄로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교원들이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경우에는 교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학년 초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면, 아동학대죄에 의한 고소 남발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다. 교원지위법 적극 활용 기존의 「교원지위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권 보장 및 침해행위 처벌에 대한 내용도 교원·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교와 교원도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5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동법 제16조의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동법 제16조의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동법 제18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보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제학생과 학부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교사도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0년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려 직위해제되었던 소위 ‘오장풍 교사’가 아직 실재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극단의 사례를 염두에 둔 법과 제도는 교육과 학생보호라는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극단의 사례로 인한 교권과 학생인권 침해는 막으면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가. 학급경영자로서의 교사 이상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처방 중 하나는 교사의 핵심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법에 교사의 역할을 조금 더 상세하게 명시하고, 교과지도만이 아니라 생활지도·문제학생지도·학부모상담 등을 포함한 학급경영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방과 후에 이뤄지는 이러한 제반활동을 추가 근무활동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사는 학급경영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사는 더 이상 학급경영계획을 준비하지 않는다. 학년교육과정운영계획이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만들 뿐이다. 심지어 학급용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교사도 많다. 물론 또 다른 불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비치하도록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교사 스스로 학급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반 학급경영 영역별 연간계획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 운영자로 바뀌면서 교대와 사대의 학급경영과목도 사라졌다. 그러다보니 학급경영과 관련한 교사의 제반 노력과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으려는 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교육과정 운영자가 아니라 학급경영자로 재규정하고, 그에 수반된 활동을 제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학급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길러주고, 양성과정에서도 학급경영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 나. 제도적 접근과 함께 문화적 접근 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다.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고통과 갈등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수 교원의 마음은 이미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머물고 있는 교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에도 큰 불행이다. 이번 입법 노력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재건에 정부와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할 때,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 중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문제행동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교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가나 휴직을 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되, 문제행동 학생의 행동패턴이나 의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 교사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문에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현장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예전엔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로로 인하여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침해되지만, 교사는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는게 전부다.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을 알게 해주는 권한이 있었기에, 문제행동 학생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없게 했고, 이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치료 및 지원도 포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할 때, 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고소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문제행동 학생의 인권은 보호될지 몰라도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못 받게 됨으로써 문제행동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셋째,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학부모, 심지어 동료교사들에게도 학생을 잘 교육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찍혀버린다. 또한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즉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수업준비에 대한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관심을 주고 싶어도, 교사 스스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교사들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의 전문가이자, 학생들을 만나는 학생교육의 제1주체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해당 시·도교육청에 건의하여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의 손과 발, 입이 모두 묶였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문제행동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나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성선설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설령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아이가 무슨 죄냐’며 학생을 감싸곤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선하게 바라보는 교육적 가치관을 유지하더라도,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대처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문제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행동 사례를 단계적으로 작성해 놓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체크를 하면서 문제행동 흐름 및 학생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훈련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급문제를 학교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학생을 위해서도, 교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곧바로 교감이나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지만, 일단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학교관리자는 문제행동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교사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행동 학생은 물론 피해학생·피해교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을 문제행동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교사로서의 무기력감·자존감·인권침해 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교사를 위한 지원 역시 학교관리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을 치료·지원하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며,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을 지킬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법」 및 학생생활지도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법」은 학급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생활지도법」과 학생생활지도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때리고 욕하고 신고하는 무서운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폭주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초등 4학년만 돼도 교사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다고 한다. 전북 익산 한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거침없이 폭주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했거나 경험담을 통해 익숙해진 탓이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교사들은 좌절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방지법」이 버티고 있는 한, 교사는 무력한 존재다. 자칫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교직을 내놓을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학생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행동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에 필요한 교육적 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호는 소위 문제학생·부적응학생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룬다. 먼저 교사의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태와 함께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지켜줄 교원보호정책는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 모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다. 교단에 선지 4년 차가 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학기 초반부터 여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교사를 그만둘 수 있을지, 다른 직업에 도전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같이 고민하던 중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출근길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통로처럼 느껴졌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내면 출근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고를 내고 싶은 충동에 자주 휩싸였다. 남들이 보면 회사 거래처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상사나 동료에게 말 못 할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직장인이 흔히 겪는 고통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직장 내 고통의 근원이 11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11살은 길에서 만나면 어른들이 도움을 줘야 할 존재고, 슬쩍 봐도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한창 귀여울 때이며,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면하는 나이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가 아닌 친구에게 학교에서 어떤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반응은 “그래 봐야 어린 애가 아니냐”는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응답뿐이었다. 상급자가 괴롭히면 각종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갑질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학교의 주인인 ‘어린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건 법으로든, 단체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교사가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은 그 아이 나를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든 우리 반 A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수업 중에도 상대가 교사든 학생이든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는 A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A의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일어났고, 그때마다 악을 쓰는 A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붙잡고 상담하고, 학부모와도 상담했지만, A의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 A는 언제부턴가 나에게도 막말이나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시시때때로 폭력을 썼고, 교실의 폭군이 되었다. A가 교실에서 한껏 흥분해서 친구를 때리는 상황에서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A를 막기 위해 몸에 손을 대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고, 소리를 질러도 아동학대,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아동학대, 교실 한쪽에서 뒤를 보고 앉게 해도 아동학대였다. 성인이자 교사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A가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전부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들의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그들이 무죄로 끝나기까지 어떤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는지 자세히 봤기에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기껏해야 난동이 일어날 때마다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학부모를 학교로 부르는 것이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친구사랑교육 같은 것들도 꾸준히 했지만, 하나 마나 한 일들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A를 제외한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에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A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아이들에게서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은 유순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A가 때려도 맞고 있거나 울기만 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차라리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A는 여름이 지나고, 다음 학기에 본인의 집 가까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교감선생님과 나, 학부모 셋이 모여 기나긴 상담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A가 떠나자, 교실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다. 반년 만에 교실에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전학 간 학교에서 A는 여전히 비슷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A의 전학은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겨울 언젠가, A가 다시 우리 학교로 전학 온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다. 나도 아이들도 그 소식에 너무 깜짝 놀라서 교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A가 우리 반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아우성쳤다. 다행스럽게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A를 다시 볼 수 없었다. A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옥 같았던 하루, 술을 버티던 시간들 교사라면 아이가 교실을 붕괴시키는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통계가 없다. 내가 겪었던 일 역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다. 당시의 나는 교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넘어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재적하는 순간에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학생이 전학을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순간, 전학이 쉬운 초등학교에서는 바로 옆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이 순순히 징계를 받는 비율과 옆 학교로 전학 가는 비율이 어떤지 궁금할 정도다. 이렇게 도망치듯 가버리면, 교사는 학생에게 반성의 말조차 들을 기회가 없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밟는 것조차 학교구성원 누군가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무기력함에 찌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힘들 때, 주변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며 학생 때 자신이 교사에게 얼마나 많이 맞고, 폭언을 들었는지 떠들었다. 나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을 당했었다. 그런데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어른 세대가 학교에서 겪었던 부당한 체벌이나 처벌들은 정말 거의 다 사라졌다. ‘라떼’를 말하는 사람이 보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학교가 바뀌었다. 이제 어른인 교사가 어린 학생을 때리는 건 너무 희귀하고 드문 일이라 사건이 발생해야만 뉴스에서 다뤄 줄 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통계에 잡히는 것만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방학을 제외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 매일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학생의 교사 폭행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학생이 교실을 날려버리는 정도는 돼야 뉴스에서 다뤄준다. 교사들이 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정신질환에 걸리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이 휴직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교사이기에 우울증·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흠이 될까 봐, 참고 참다 병을 키운 다음에서야 머뭇거리며 정신과가 아닌 상담센터를 찾아간다는 사실도 안타까울 뿐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주변의 몇몇 교사가 교권침해로 고통을 겪다가 휴직에 들어갔다. A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증상들도 돌이켜보면 전형적인 우울증세였다. 당시에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를 버텼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함도 같이 끝났는데, 가끔 꿈에 A가 나오면 몸서리치면서 잠에서 깬다. 덤으로 다시 그런 학생을 맡을까 봐 학기 초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교사를 지켜주는 울타리, 교권보호조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교권보호조례’이다. 교권보호조례는 이름과 달리 교사를 보호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실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조례이다. 교사들이 조례에 요구하는 내용도 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달라는 거다. 아이가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수업을 방해할 때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 학부모를 소환해서 아이를 귀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다. 지금은 교실에서 아이를 내보내는 것조차 ‘낙인찍기’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일 먼저 실시했던 경기도에서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군가는 학생들의 인권후퇴·인권역행을 말하겠지만, 무력한 교사로서는 숨 쉴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반갑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약자였던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간 것처럼, 교권보호조례로 교사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수업할 권리가 생겼으면 한다. 교사가 교실 속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우습지만, 그래도 교사를 지켜주는 법테두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총 3518명을 채용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중등 신규 교사는 4117명을 채용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고하는 2023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93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는 386명, 특수교사 471명, 보건교사 334명, 영양교사 331명, 사서교사 37명, 상담교사 196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 예고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65명(1.8%), 중등은 200명(5.1%) 증가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 인원과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최종 선발인 인원은 오는 9~10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3500명 내외, 중등 교사는 4900명 내외 수준에서 최종 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023학년도 사전 예고 인원은 100명으로, 올해 사전 예고 인원인 213명보다 53.1%나 줄었다. 부산(350명)과 대구(30명), 강원(93명), 충북(80명), 전북(45명), 전남(163명), 경북(342명) 지역도 올해보다 감소한 선발 인원을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신규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며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육의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실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교육적 요구”라며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하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서울교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교대는 매년 약 4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번 발표는 4분의 1수준”이라며 “서울 지역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개별화 교육,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임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연대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교원 축소를 당연시하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국장은 “서울 607개교에 달하는 초등학교 중 98학교가 과밀학교 상태고,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1916개 학급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교원의 대폭적인 확충”이라고 말했다.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제1별관 앞에서 사서교사 정원 동결 반대 및 정원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서교사 정원 확보 공동 연대 제공
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사서교사 선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사서교사 배치율 50%를 달성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발언자로 나선 김영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장(명지대 교수)은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꾸준한 독서를 시작해야 하고 청소년기에 습관이 완성돼야 한다”며 “모든 초중고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 올바른 독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2021년 4월 기준 전국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1만1741개 학교의 정규 사서교사 배치율은 11.2%(1433명)에 불과해 충분한 교육이 어렵다는 게 김 학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교육부는 2030년까지 배치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2023년 임용 인원은 37명에 불과해 지난 5년간 매년 210명의 본 정원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너무 큰 차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023년 임용이 0명이라는 발표를 보고 절망스러웠다”며 “이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나라의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발언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문해력과 읽기 중요성이 강조돼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사서교사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교육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교사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 대표는 “지난 20년간 학교도서관에는 시간·공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책과 만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선생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규직 사서교사를 절반 이상 채우겠다고 계획을 밝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왜 줄이나. 국법이 살아있고 계획이 엄연한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느냐"라며 정부의 지속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준 공무원노조연맹 교섭본부장은 "학교에 도서관은 만들어놓고, 전문성을 갖춘 정규 선생님은 배치하지 못하는 게 21세기의 현실인지 자괴감을 느낀다"며 "사서교사 확충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게 아니라 법에 있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특히, 정부 계획만 믿고 사서교사의 꿈을 키워온 청년들의 박탈감을 토로했다. 조국아 경기대 문헌정보과 학생은 "정부 발표만 철썩같이 믿고 입학한 학생들도 있는데 갑자기 사서교사 정원이 동결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면 누구를 믿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교총 등 교원단체뿐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등 20개 사회단체와 학계가 동참했다. 교총은 독서교육은 물론 협동수업을 통한 정보 활용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공간’인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OECD 최하위권인 디지털 문해력의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28일에는 국회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요구서를 보내 사서교사 확충을 촉구했다. 캡션 :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장마가 끝나자 하늘은 더없이 파래지고 솟아오르는 흰 구름은 상큼한 바람을 탄다. 이제야 여름의 주름진 얼굴이 펴진다. 그 얼굴 한가운데 8월은 뜨거운 태양 아래 짙푸른 녹음을 두르고 진한 향기로 익어간다. 자연에 있어 시간은 중요하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풀과 나무, 실과들은 자연의 시계에 순응하며 자신의 할 일에 한 치의 게으름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자신의 기대 가치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변화에 의미 부여를 달리한다. 그 이유는 모두가 가진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고귀한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 언제나 지혜로움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지구와 함께하는 알뜰장터’가 유배문학관 잔디밭에서 열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뜨거운 햇볕 때문에 망설였을 것인데,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낮게 드리워진 구름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풀밭에 설치된 이동식 물놀이장은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였다. 음악과 더불어 풍덩풍덩, 아이들의 즐거움은 여름 더위를 날리고 있었다. 꽃보다 더 예쁜 얼굴, 활짝 핀 웃음꽃은 여름 하늘을 덮는다. 그래 너희들이 보물이다. 저 짙푸른 여름의 녹색보다 더 진하고 소중하다. 유배문학관 주변에는 짙은 녹색의 푸름이 융단처럼 깔려 여름을 만끽하고 있다. 하얀 클로버꽃과 붉은 백일홍꽃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인다. 사부작사부작! 아이들의 웃음을 뒤로 발밑에 밟히는 풀의 감촉을 느낀다. 우리나라의 자연은 계절별로 다른 색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도 다르다. 내게 있어 무엇보다 마음이 끌리는 색이 있다면 그것은 복사꽃 연분홍이다. 이른 봄 개울가나 밭 언덕에 피어나는 개복숭아 나무의 분홍빛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곤 지남철에 끌리듯 셔터를 누른다. 지난 3월 말도 그랬다. 지나치는 길에 본 유배문학관 광장 왼쪽에 무더기로 피어난 복사꽃을 보며 아쉬워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분홍빛에 이끌리어 약간의 한기를 느끼면서 그곳을 찾았었다. 몇 그루인지 헤아리기보다 그저 펼쳐진 분홍빛에 취해 있었다. 그 후 신록의 계절을 지나 녹색의 청춘인 여름이 올 때까지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그런데 오늘 찾은 그 자리엔 솜털 뽀얀, 빨간 볼의 어른 주먹만 한 복숭아가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려 있다.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영글어가는 복숭아는 자연의 시계에 따라 열매를 맺고 뜨거운 태양으로 단맛을 높이고 있다. 평범한 여름날 하루,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시간과 변화의 결실을 보며 여유는 저만치 두고 바쁘다는 핑계만 앞세우며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돌려 세워본다. 8월이 시작되었다. 덥구나!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8월의 하루하루 또한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 담벼락 밑 빨강, 노랑, 연분홍, 꽃분홍 채송화꽃이 도란도란 뙤약볕 아래 여름을 달랜다. 깨 순이 나리꽃과 능소화의 주홍빛 맵시는 참 화려하고 평화롭다. 어디 그뿐인가? 고개 들어 담을 보면 하늘타리꽃과 담쟁이 이파리의 녹색 일렁임은 참으로 조화롭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나무가 있으면 오르고 불평이나 합리화가 없다. 우리는 이런 말 없는 자연의 성장을 보며 바쁨을 내세워 합리화하는 일이 맞는지 물어볼 일이다. 8월의 여름이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해거름 녘 들길에 나서 보라. 수수하게 피어난 참깨꽃, 이삭 패는 벼꽃 냄새, 진초록 벼 논에 물결치는 청아한 바람 소리는 삶이 주는 오만과 독선을 돌아보게 한다. 한 걸음 더 숲길을 걸어보면 8월의 향기를 물들일 수 있다. 발밑에 피어나는 쑥향, 코를 스치는 진한 솔향은 찌들고 가파른 마음의 아우성을 여유의 녹음으로 다독여 준다. 이렇듯 뜨거운 8월의 한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어루만지고 있는지 반성하게 한다. 8월은 뜨겁다. 뜨거운 햇볕은 가을을 약속하고 자아의 참된 깊이를 노래하며 삶이 주는 편견과 고뇌를 토해내게 하고 달콤한 꿈을 꾸게 한다. 넋을 놓고 복숭아의 붉은 볼을 셔터에 담다 아이들의 깔깔대는 물놀이 소리에 다시 이끌려 돌아온다. 녹색 함성이다. 이 아이들은 여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8월을 반기며 성장의 걸음을 계속한다. 그 걸음은 쌓이고 쌓여 추억으로 스미고 사랑의 향기를 심을 것이다. 하늘의 구름이 낮고 짙게 드리워진다.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풀밭 위 클로버꽃 위를 미끄러진다. 두서너 살 되는 아기들은 힘들었는지 엄마 품에 자고 있다. 엄마는 연신 손부채질한다. 아이의 솜털 뽀송한 콧등에 송알송알 땀방울이 돋아난다. 이 아이들도 8월의 태양 아래 겸손한 향기로 여물어가는 열매들처럼 꾸미지 않은 내면의 향기를 갖고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뜨거운 8월을 감사히 받아들이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무주태권도원 일원에서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기 위한 제2회 교육가족 힐링캠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교사 가족 또는 사제 단위로 두 명이 한 팀을 이뤄, 시·군교총의 추천을 받아50명이 참여했다. 캠프 참가한 교육가족은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방안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캠프 첫날, 참가자들은 태권도원 전통 무예 수련장과 상징지구 탐방으로 시작했다.이어 이해준 전문강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강연을 듣고 학생들은 힐링 태권체조를 2시간 동안 체험했다. 또한 태권도와 연계한공동체 놀이와학생대상마술쇼와 버블쇼, 매직 테니스, 물로켓 원리 이해와 발사체험 등을 실내·외에서 진행했다. 다음날에는 모노레일 탑승과 태권도 공연을 관람하고,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과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했다”면서 “미래사회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선생님의 헌신은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장해 꿈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한 서영태 상관초 교감은 “학교 교육 공간을 벗어나 한국 전통문화가 숨 쉬고 있는 무주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체험과 단체활동을 통해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최원석 완주봉동초 교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행복해하는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며 캠프 참여 소감을 전했다.
전국 교원의 95%가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1만662명의 응답자 중 94.7%가 만5세 초등 입학에 반대했다. 특히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5.3%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만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1.1%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답변은 5.2%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학령기가 중첩되는 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다’(5.3%), ‘취학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 진학과 입시, 취업 등에서 부담이 크다’(4.1%)가 뒤를 이었다. 적정 입학 연령으로는 현행 ‘만6세’을 꼽은 교원이 85.2%로 가장 많았다. ‘만7세로 연장’ 의견은 9.0%였고, ‘만5세’는 4.6%에 그쳤다.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에서도 “인력양성에 매몰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치가 교육에 입혀지고 정권마다 학제개편이 단골레퍼토리로 반복되고 있다”, “조기 진학이 열려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무리인 것 같다” 등 우려를 전했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기 사교육만 초래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만5세 초등 입학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문에는 시작한지 단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 22곳으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는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아의 공교육강화는 유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유아를 초등학교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삼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초등학교보다 더 철저한 공교육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연대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지식 중심 교육에 너무 일찍 내몰린 유아는 불행하고, 부모는 선행학습을 위한 과열 조기교육을 하는 등 사회 병폐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아기는 놀이를 중심으로 지식교육보다 올바른 인성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인식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는 26개국, 만 7세는 8개국이지만 만 5세는 4개국뿐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과밀학급에서 만 6세의 지식 중심 교육으로도 버거운데, 유아 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교사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면 돌봄이 해결하지 못한 맞벌이 가정에서는 직장을 포기해 경력단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안 철회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주문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만 5세아 초등 취학을 추진했다가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대 등으로 중단한 사례를 잊지 말고, 유아를 정치나 경제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토론·비판, 정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 및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유아 관련 국내 대표 학회·단체 22곳이 참여해 2003년 4월 10일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 한국유아교육대표자 연대(총 22개 단체, 가나다순)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유아교육연합회
한국교총은 29일 발표된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유보통합, 기초학력 향상 등에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유‧초‧중등 미래교육을 향한 실질적인 개선‧지원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교총은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교육개혁도 붕괴된 교실, 무너진 교사를 바로 세운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감축과 교부금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되레 투자를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5세 초등 입학 형태의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 33개국 중 27개국이 6~7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국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제개편 과정에서 특정 학년 학생의 급증에 따른 입시·취업 경쟁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에서 제안했던 학제개편안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성과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업무보고 곳곳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2022년 내 확실한 성과 창출’, ‘교육부를 국민체감성과 창출 조직으로 혁신’ 등 성과주의 지향 표현이 담겼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조급한 실적주의는 소통보다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교육 효과보다 업무만 늘릴 뿐이며, 현장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정책,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로 귀결돼 혼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6월 초순이 되면 아파트 화단에 피는 꽃들 중에 가장 기다리는 꽃이 있다. 벚꽃과 철쭉꽃이 지고 모란꽃이 지기를기다린 듯 꽃내음을 풍기는치자나무꽃이다. 내가 사는 동이 아니라 어쩌다 꽃이 피는 시기를 놓치면몇 송이 남지 않아아쉬워하는때도 있다. 순백이던 꽃은 시들어가며 누렇게 변하지만 향기는 더 진하다. 마음 같아선 꽃 한 송이 얻어가고 싶지만 꾹 참는다. 저 한 송이를 피우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티고 참아낸 시간들이 있었으리니! 꺾어가는 손을 뿌리질 수도 없으니 항변할 리 없는 치자나무이지만 그에게도 꽃송이는 귀한 분신임을 생각하며 늘 참는다. 그러고선 그래도 아쉬워 땅에 떨어진 꽃잎을 줍곤 한다. 바싹 마를 때까지 두어도 그 향기만은 살아서 곱다. 명을 다해 땅에 떨어진 꽃잎에서도 그 향기는 여전하다. 꽃망울 열던 그 처음의 향기를 머금고서 마지막 까지 오래 가는 향기라니! 사람도 늙어갈수록 더 지혜로운 내면의 향기를 지닐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꽃이다. 해마다 꽃 피우는 그 날을 기다리게 하는 꽃이다. 아파트 정원에 다른 나무들은 그 숫자가 아주 많은데 치자나무는 딱 한 그루라서 아쉽다. 키우기 어렵거나 빨리 자라지 않아서일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향기가 한결같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자연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준다. 삶은 사람과 앎이 보태진 말이라던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기적 같은 축복이라는 말이 불가에 전해온다. 태평양처럼 드넓은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자신의 목이 들어갈만한 구멍이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서 목을 끼울 수 있는 확률이라고 했다.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어마한 확률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기적이라는 뜻이다. 대양에 사는 거북이가 나무 판자를 만나는 일도 기적인데, 그 판자에 자신의 목이 들어갈만한 구멍이 있을까. 파도에 밀리는 그 판자에 거북이가 목을 들이밀 확률이라니!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앎을 향해 구도자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을 얻는 거라는 해석을 하고 보니 숙연해진다. 날마다 살아 있음이 삶이 아니란 것이니. 삶이라 일컬을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쌓으며 살고 있는지 자문하게 하는 단어가 '삶'이라고 생각하니 글자에 의미를 부여한 누군가의정의에 고개가 숙여진다. 치지꽃향을 맡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간의 더께를 충실히 이겨낸 사람이다. 땅에 떨어져 말라가면서도 결코 그 향기를 잃지 않는 치자꽃처럼 시간이 흘러도 내면의 향기로 마음을 데우며 조용히 음미하며 남은 시간을 사랑할 줄 안다. 그런 이는 멀리 있어도, 몇 년 동안 얼굴을 볼 수 없어도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향을 내뿜고 있음을 믿는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향기를 몸에 뿌리고 씻는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에서는 좋은 냄새보다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곁을 지나칠 때 인위적인 향을 풍기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본디부터 세숫비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씻거나 바르지 않고 살아 왔다. 가장 큰 이유는 6학년 과학 교과를 가르칠 때부터였다.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며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환경오염' 단원을 가르치며 세제가 주는 폐해를 강조하면서부터였다. 수행평가 항목으로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샴프나 합성세제로 만든 바디 샴프 대신 세숫비누를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최상위 점수를 주기도 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았더니 너무 뻑뻑해요. 빗질하는 게 불편해요. 린스라도 쓰면 안 될까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한 달만 참고 세숫비누를 써보세요. 나중에는 머릿결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천연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합성세제 대신 천연비누인 세숫비누를 사용하면 탈모도 예방된답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을 만져볼래요? 아주 부드럽죠? 머리카락도 덜 빠지는 편이라서 나이보다 젊어보이는 효과도 있답니다. 세숫비누를 쓰면 물도 1/10이면 되고 수건으로 말리면 5분이면 돼요. 나의 조그만 행동 하나가 환경을 살립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을 가르치며 합성세제의 위험성을 지식으로만 배우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동안만이라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머리 검사를 하곤 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친환경 세제를 쓰며 물도 절약하고 물의 오염도 막자고 가르쳤는데 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제자들 중 몇 명이나 실천하고 있을까? 세숫비누 덕분인지 내 머릿결은 여전히 부드럽고 탈모도 없으며 건강한 두피를 자랑하고 있다. 요즈음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을 읽는 일이 거의 없다. 첫째 이유는 마스크를 쓴 채 답답한 독서를 하는 게 힘들어서다. 둘째 이유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때문이다. 오죽하면 직원에게 부탁할 정도다. 열람실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 머리라도감고 입실해달라고 쪽지라도 좀 붙여달라고. 땀냄새와 찌든 머리털 냄새까지 뒤엉킨 열람실 공기는 에어컨 바람을 타고 냄새지옥을 방불케하니,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수칙에 목욕하고 입실하기를 추가했으면 좋을 듯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향기 중에 최고의 향은 내면에서풍기는 향이리라. 어쩌면 그 향기를 위해 일생을 다듬으며 사는 게 아닐까?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고양이는 4년 째 살고 있지만 나처럼 물로 목욕하는 일이 없다. 물 한 방울 쓰지 않지만 몸에서는 언제나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 고양이들만의 생존 비법이 있겠지만. 부럽다. 아니, 몸을 닦는 데 여러 시간을 공들여 닦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닦는지! 살아 남기 위해 물려받은 그들만의 비법이 존경스럽다. 그러니 미래의 인간형은 고양이라고 했나 보다. 흔히 첫눈에 반했다는 말로 사랑에 눈이 머는 순간을 표현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눈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라고 한다. 사람마다 다른 향이 있어서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향기에 취한다는 것. 마치 나비가 꽃 향기를 찾아 날아가듯. 첫눈에 반하기 3초 전에 이미 자신이 의식하기 전에 냄새가 먼저 가닿는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니 취향이 첫눈보다 먼저인 셈이다. 자기 자신만의 향기가 있는가?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진 사람인가? 지천으로 피어난 이 여름꽃들이 내게 쏟아내는 질문이다. 그대의 향기는 무엇인가? 너의 향기는 무엇인가? 이제는 목욕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노인 냄새 풀풀 풍기는 나이가 되었으니 세숫비누만으로 괜찮을지 걱정이다. 그렇다고 평생 사용하지 않은 화학제품을 몸에 바르고 싶은 생각은 없다.요즘 나의 소망은 치자꽃 향기를 품는 것이다. 바르지 않아도 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멀리 가는 그 향기를! 최소한 우리 집 고양이처럼 아무 냄새가 없거나 세숫비누 향이라도 지닐 수 있기를! 아주 오래 전에 찍어둔 저 사진 속 풍경처럼, 여름 아침 풀잎에 맺힌 고운 이슬 방울처럼 지상에 머무는 순간을 사랑하며 맑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본디 아무 것도 없음에서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라는 풀잎에 찾아온 이슬 방울과 나는 닮았다. 추한 냄새 풍기지 않으며 이슬 방울이 하늘로 돌아가듯, 귀향의 날을 기다리며 순종하고 싶다. 땅에 떨어진 후에도 그 향기를 잃지 않는 치자꽃처럼향기 나는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은 허망한 욕심일까?
경기 수원가온초등학교(교장 김재영)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5~26일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변신,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독서 교실을 진행했다. ‘업사이클링(새활용)’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재활용)’의 합성어로, 버려진 재료를 재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디자인을 더 하는 등 가치를 높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김해리 공예 강사와 함께 업사이클링 활동 전 ‘양말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말목’은 양말 작업장에서 발가락과 발등 사이의 이어진 부분을 봉제하면서 잘려 나오는 링 모양의 테두리를 말한다. 예전에는 산업폐기물로 소각됐지만 현재는 최근에는 다양한 공예품으로 업사이클링되고 있다. 먼저 나무 원형틀에 각자 원하는 색을 선택하여 양말목을 틀에 하나씩 손으로 뜨개를 하면서 ‘도어벨 만들기’를 했다. 양말목 공예를 처음 접해 본 학생들에게는쉽지 않아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작품이 완성되고 꾸미기까지 마치니 학생들의 반응이 뿌듯함으로 변했다. 두 번째 활동인 작은 화분이나 컵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매트’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다. 마지막 사서교사의 진행으로 업사이클링 관련 그림책 소개와 업사이클링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지로 독서 교실을 마무리했다. 독서 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양말목으로 만드는 것이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너무 재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도어벨 만들기가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또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양말목으로 도어벨과 미니 매트 만들기를 해서 재미있었고, 내가 만든 두 개 작품 모두 예뻐서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밝힌 학생도 있었다. 김재영 교장은 “독서 교실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업사이클링(새활용) 제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말했다. 수원가온초 가온샘 도서관은 여름방학 동안 독서 지속성 유지를 위해 ‘나의 독서 로그’와 ‘독서 감상화 그리기’, ‘읽은 책가도 그리기’ 독후활동지를 제공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K-학년제’ 계획 발표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29일 요구했다. 유아교육계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위기 해결을 위해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채 초등 학제로 편입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위원회가 발간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이슈페이퍼에서 ‘K-학년제’ 도입을 밝혔다. 이에 유치원연합회는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는 K-학년제 도입은 중단하고,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영・유아교육 기관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 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으로도 교육과 돌봄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 안에서 공・사립유치원을 정비해,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인력 지원을, 공립유치원에는 버스와 방학 중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어린이집에는 학부모의 돌봄 요구 서비스에 부합하는 돌봄 교사 양성 시스템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연합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 연계체제 추진을 논의하는데 “지금 상황은 유아교육 정책 전문가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각종 정책으로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한유협은 미국에서도 만 5세 K-학년제가 이미 오래전에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역행한 지식 중심 형식교육의 폐해를 초래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5세아는 ‘유아’로서,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K-학년제는 겉으로는 유보통합 공약 추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K-학년제는 초등 입학자원의 감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라는 평가다. 한유협은 “0~5세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교육의 질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유보통합 실현으로 유아교사 자격기준 상향 조정, 학급당 유아수 축소, 완전 무상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대총학생회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이들은서울지역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개별화 교육과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오히려 임용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초등교원 신규 임용 교원은 100명으로 전년도 216명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교육 현장을 외면한 채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교육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개최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연대발언에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지표를 절대적인 명제처럼 받아들이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축소를 당연시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의 과밀학교(전체 607개교 중 98개교)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1,916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이와 같은 과밀학급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한명 한명의 학생을 놓지 않는 개별화 학습과 보정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고, 팬데믹의 재확산 위기를 방관한다면 우리 교육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국장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밝혔음에도 서울 초등 신규 교원 임용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된 데 대해서는 처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서울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정부와 긴급협의를 통해 확정 공고 전까지 서울 교원 신규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2023년 교원 소요정원에 따르면, 사서교사의 경우 정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28일국회 전봉민 의원실을 방문해 ‘사서교사 정원 확대 요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27일에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 대여‧반납 ‘시설’이 아니라 독서교육은 물론 협동수업을 통한 정보 활용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공간’”이라며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OECD 최하위권인 디지털 문해력의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의무화됐다”며 “그러나 2021년 4월 기준, 전국 도서관 설치 학교 1만 1801곳 중 정규 사서교사는 1432명뿐으로 배치율이 고작 1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도 1558명에 그쳐 많은 학교가 사서교사가 아닌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독서교육을 하거나 교과교사와 협력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는 사서교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2019년 내놓으면서 당시 8~9%인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내년도 사서교사 정원을 단 한명도 늘리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서교사는 타 비교과교사와 비교해도 배치율이 매우 낮다”며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지난해 5월 OECD에서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며 “충분한 독서와 체계적인 독서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체계화된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의 학교별 배치가 시급하다”며 “사서교사 정원을 동결할 것이 아니라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교원의 95%가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을 겪는 교원이 61%에 달하는 등 문제행동에 따른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서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7월 12일~24일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절반 이상이 하루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 36.3%로, '5회 이상'이 총 61.3%에 달한 것이다. 이밖에도 1∼2회 16.9%, 3∼4회 19%로 대다수 교원이 매주 한 번 이상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다는 교원은 2.6%에 불과했다. 문제행동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문제행동 유형에는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이 가장 많았고,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가 뒤를 이었다.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34.1%)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또한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도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교육당국의 대책과 현 제도의 실효성에는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권 보호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78.7%나 됐고, 교육부의 교권 보장 정책에는 85.8%,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은 80.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제지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왜곡된 인권의식 강조로 권리와 책임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지 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13.3%)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가 위축되면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땅한 제도가 없다 보니 교원 개인 역량에 기대거나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해 대응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행동을 '해당 학생(학부모) 와 상담 및 교육적 지도를 통해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비율을 차지했고, '동료 교사,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 상의해 처리'(18.8%)하거나 학부모와 연락해 상의(18.7%)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상벌점제 등 학칙을 적용(7.2%)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2.2%)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냥 모른 체하거나 참고 넘긴다는 교원도 19%나 됐다. 생활지도법 입법 내용에 대한 교원들의 찬성율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에 기록’ 77.2% ·‘수업방해·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90.7% ·‘심각한 경우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93.2% ·‘타인에 대한 인권 보장 의무 명시’ 94.8% 교원들은 해결 방안으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또한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생활교육(지도) 관련 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를 포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에는 90.7%,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들의 77.2%가 동의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에는 94.8%, ‘학부모의 책무 명시화’(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등)에도 86.0%가 동의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요구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이관해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생활지도법 마련을 위해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국회, 대정부 총력 활동을 추진 중이다.
#.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대학에 못 가고, 그러면 취업도 좋은 데 못할 거고,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게 소용없잖아요. 노력할 힘이 없는데, 노력해도 잘 안될 게 뻔하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 “죽고 싶어요. 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기억은 할까요? 저는 잊혀지는 거예요?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요.” #.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다들 뭔가 하나는 잘하는 게 있는데 저는 뚜렷이 잘하는 것도 없고, 누구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 거 같고. 왜 태어나서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당당하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해요.” 몇 해 전부터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 내담자들에게서 ‘실존’의 문제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든, 자존감과 열등감의 문제든, 진로와 학업의 문제든, 대인관계 갈등이나 트라우마 문제든,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존재의 이유에 관한 물음에 다다른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 삶의 고통을 피하거나 중단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즉, 죽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의구심이다. 이들의 고민을 다르게 바라보면,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갈망으로 이해된다. 루저로 살고 싶지 않고, 한 줄기 희미한 빛이라도 밝히며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아주 작은 불씨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물음의 근거가 소위 사대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럴듯한 학업적 성취가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현실과 조금이라도 타협한 아이들은 대학에는 못 가도 좋으니 다른 무엇이라도 뚜렷하게 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아니고,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꿈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는 아이들의 자의식은 삶의 무의미함을 야기한다. 아이들은 대화의 말미에 이렇게 반문한다. ‘선생님은 왜 사세요?’ 이렇게 되묻는 아이들은 필자를 통해서라도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어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세상이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판단한다. 학업적 성취, 곧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미래의 직장과 부, 결혼 등 많은 인생의 숙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의 성적이나 성취가 미래의 웰빙(well-being)과 직결된다고 믿는 것이다. 때문에 성취가 저조한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고생스럽게만 느껴지는 학업과 꿈을 포기하고 삶 전반에 무력감을 드러낸다. 불안에의 보상심리로 즉각적 만족 추구 청소년 내담자들의 이 같은 생각과 판단은 누가 봐도 과잉 일반화이자, 흑백논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현실의 상황이나 사건의 사실이나 의미를 잘못 자각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인지오류(cognitive error)를 범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세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견디게 해 줄 무언가 필요하다. 불안에 대한 보상심리로 아이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잠깐이나마 위로가 되고 편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혹하게도 현실은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이 성적이든, 친구든, 재능이든, 돈이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붙잡으려 한다. 당장 잡히고 보이면 웃고, 그렇지 않으면 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만 의존해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 기분이 오르고 내린다. 그러다가 현실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삶의 무력함에 빠진다. 만족이라는 것은 좀 더 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주어질 수 있다. 삶 전반의 궁극적인 만족은 더욱 그러하다.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면 진정 원했던 만족이 주어진다. 그러나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고, 만족을 지연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조절 및 자기통제로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현재의 욕구나 만족을 참고 지연하는 태도인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이 어려운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 지금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즐거움과 만족이 미래의 즐거움과 만족을 예견한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노력과 희생,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 고통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 한 자신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교육 체제를 원망한다.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과 복수심에 매몰되며, 허무주의, 비관주의, 냉소주의,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이번 생은 희망이 없으며, 죽지 못해 산다고 한다. 의미 있는 일 찾아 노력하는 힘 길러야 이들에게는 좀 더 멀리 보고,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적, 대학, 직장 등 가시적인 것이 아닌 보다 먼 미래에 만족을 줄 삶의 가치나 신념과 같은 더 크고 추상적인 목표의 성취를 위해 당장의 만족을 지연하고, 노력과 수고를 쏟을 수 있는 훈련 말이다. 사회의 구조와 교육 체계는 변하지 않아도 자신의 현실은 변화시킬 수 있다. 실패한 것으로만 보이는 과거가 현재에 반복·재생되지 않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절망보다는 또 다른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고통이 현재와 미래까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불만족스러운 현재에 넋 놓고 있지 말고, 무력하게 멈추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을 향해 움직이면 된다. 사실 현재의 노력과 희생이 늘 미래의 만족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이 내 삶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정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일 수가 없다. 그렇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회적 기준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에 노력과 희생을 쏟아야 한다. 의미는 성공과 실패의 결과론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 의미 있는 삶은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때문에 어떤 이의 삶도 의미가 있고, 의미의 관점에서는 어떤 이의 삶도 성공일 수밖에 없다. 삶은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많은 굴곡들로 이뤄진다. 인생의 내리막에 있다고 느껴지든, 오르막에 있다고 느껴지든, 그것이 종착지라 섣불리 생각하고 멈춰버리면 안된다. 연습을 통해 내가 올라야 할 산에 오를 수 있는 근성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대학원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 환승역에서 우르르 뛰어내리며 환승 구간을 달리던 사람들 틈에서 나도 함께 뛰었다.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뛰던 중 뇌리를 번쩍 스친 간 생각이 있었다. ‘내가 왜 뛰고 있지?’ 순간 뛰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 틈에 끼어 함께 뛰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다. 그때 결심한 것이 있다. ‘내가 뛰어야 할 때 뛰고, 내가 걸어야 할 때 걷자’ 이 단순한 일이 인생에서는 왜 그리도 힘든 걸까. 내가 올라야 할 산과 그가 올라야 할 산은 분명 다르다. 또 산을 올라야 할 사람이 있고, 바다를 항해해야 할 사람이 있으며, 육지를 탐험해야 할 사람이 있다. 남들 따라 아등바등, 북적북적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해서는 자신만의 삶의 의미는 존재할 수 없다.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쫓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기로 결심해야 한다. 내부에서 꿈틀대는 무엇, 자기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필자를 심리학자로 이끈 반짝이는 불씨는 ‘사람이 좋다’였다. 사람을 공부하고 싶다는 간단한 움직임, 그 꿈틀댐과 호기심이 지금, 여기까지 이끌었다. 어떤 직업과 직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의 일이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치가 지금도 필자를 숨 쉬게 한다. 필자가 만난 어떤 아이는 낙서가 좋다고 했다. 낙서가 좋아서 무엇을 할까 싶지만 그 아이는 좋은 글귀를 다양한 글씨체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를 꿈꾸었다. 또 어떤 아이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좋다고 했다. 그렇게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동화작가를 꿈꾸었다. 지루함이 싫다는 또 다른 아이는 많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꿈을 꾸었다. 우리 아이들을 숨 쉬게 하는 그 무엇을 발견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 교사, 부모, 친구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숨통이 트일까. 당장 현실에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살맛 나는 세상일 것이다. 자신의 유일함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재할 만할 것이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남부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교권침해 상황과 특성을 점검하고 교권보호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에는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과 경기교총 등 교원단체·노조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한다. 서미향 보라중 교장, 류선실 판교중 교감, 김용직 화성매송초 교사, 김성례 경기북부교권보호지원센터 장학사, 최승학 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이다. 의견 개진을 원하는 교원은 현장과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 사전신청은 26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7hsVVc4r99YMMLZ9A)으로 가능하다. 고효순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학생 인권과 균형을 맞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여러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만드는 첫 과정인 만큼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가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접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6년 465건에서 2017년 495건, 2018년 521건, 2019년 663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