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가해학생에게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강력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총 1천278건에 달했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05년 969건, 2006년 875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중학교는 2004년 1천31건에서 2006년 667건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 움직임이 강하게 일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강력조치는 증가했다. 전학은 2004년 26건에서 2005년 157건으로 급증했다가 2006년에는 89건이었다. 전학은 일단 피해학생이 아픈 기억을 되새기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떼어놓는 조치로 피해 피해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학에 해당되던 출석정지도 2004년 41건에서 2005년 1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06년에도 111건으로 집계됐다. 출석정지는 3개월 한도 내에서 보통 1주일 정도 이루어지며 이 기간 가해학생은 결석 처리돼 출결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전학과 출석정지보다 강도가 높은 퇴학은 가능한 한 학생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구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4년 13건에서 2006년 3건으로 줄었다. 다소 가벼운 조치인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은 줄었으며 이 가운데 학교봉사는 2004년 1천122건에서 2006년 534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일선 학교의 상담 내용(17만9천149건) 중 진로상담이 전체의 62%(11만709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학교폭력도 8%(1만4천288건)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서울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학교폭력 추방의 날'인 12일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습지 전문업체 ㈜노벨과개미와 ㈜교수닷컴이 지난달 2∼11일 초ㆍ중학생 온라인 회원 1천1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0%인 301명이 학교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비율은 작년 2월 실시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경험' 응답률 26%에 비해 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학교폭력을 당한 횟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네차례 이상'이라는 답변이 13%로 가장 많았고 '한차례' 11%, '두차례' 5%, '세차례' 1% 등이었다. '누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나'란 질문에는 피해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상급 학생'을 꼽았고 '같은 학년 학생'(35%), '다른 학교 학생'(13%) , '아래 학년 학생'(4%) 등의 순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됐나'란 물음에는 '매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26%,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4%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40%에 달했다. 다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23%)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11%)는 부정적인 답변도 34%나 됐고 '보통'이란 의견은 26%였다.
전북교육청은 8일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대입 등 상급학교 진학률을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피스쿨, 웰에듀케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회견에서 "최근 도내 인구 유출 심화, 가구당 사교육비 급증 등에 따라 학교 교육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통한 실력있는 인재 육성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우선 올해부터 중.고교별로 상급학교 진학률을 평가해 해당 학교의 경영능력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학교는 전년대비 대입 진학률 등 상급학교 진학률을 토대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학교장도 진학률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3학년을 담당하는 진학 교사에게도 진학률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학력신장 우수학교에는 최고 2천만원을 상금으로 줄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특정 명문대 진학률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아니라 2년제, 4년제등에 무관하게 학생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교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력신장 전담기구'를 이달내 구성, 가동할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학교폭력 예방 방안'도 발표하고 집단 따돌림이나 불법 폭력서클로 인한 등을 당한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이 3차례 이상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 교장 등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인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품질 모니터링' 제도도 신설해 학부모 30여명이 학교 시설과 시스템, 행정 서비스 수준을 직접 평가토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추방의 날'인 12일을 기점으로 6월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는 행위, 교내ㆍ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폭력서클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시교육청 학교폭력전용 신고전화(3999-527)와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112,117,182,739-7109) 및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등 전화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최근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6일 지역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협의회에 이어 7일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폭력서클을 구성하는 것은 학기 초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학기 초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할 목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담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들이 민사ㆍ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넥스트 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자 235명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상담교사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교육부가 2009년까지 약 3천2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전국 각 대학에 8개월 과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는데 1천338명의 이수생 중 251명만 선발됐고 나머지 1천여명은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채 상담교사가 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는 양성과정 개설시 배치 계획의 약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혀 이수생들이 평균 16.3 대 1이라는 높은 경쟁을 뚫고 8개월 과정에 등록해 500만원을 내고 수업을 들었지만 결국 소수만 임용돼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초ㆍ중ㆍ고교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단기 과정을 개설해 2년간 한시 운영하며 2006년 1천450명, 2007년 1천80명을 선발할 예정이나 지원자들은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세계일보에서는 "학교 명예 훼손될라" 해결은 뒷전 ''쉬쉬''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내용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명예훼손을 핑계로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피해학생들의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의 대처능력이 과연 있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전혀 근거없다고 보지 않는다. 어느정도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학교폭력발생으로인해 피해자와 학부모가 겪게되는 고충을 생각해 본다면 학교에서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대해서는 교사의 한사람으로 할 말이 없다. 어떤 이유로든 학교폭력은 정당화 될수도 없고 그렇게되어서도 안된다. 하루빨리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일선학교에서도 세계일보의 지적처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숨긴다고 해결될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즉 현재의 교육행정구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일단 학교폭력사건이나 여타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의 명예훼손차원이 아니라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 당연히 책임져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다. 또한 외부로 사건이 알려질 경우 필요이상의사안보고를 요구한다. 비슷한 보고를 관련기관에 계속해서 해야 한다. 결국은 학교의 명예훼손차원보다는 교원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부분이 더 문제를 키운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인 권한이없는 것이 학교교원들이다. 아무런 권한없이 처리해야하는데, 조사도중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응하지 않으면 더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최소한의 법적인 권한이라도 주어진다면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또한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 역시 권한이 많지 않다.단순히권고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학교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세계일보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런것은 아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 준다면 지금보다 문제해결이 쉽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꼭 따르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무조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보다는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라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중요한 제자들이다. 따라서 무조건 경찰에 고발한다면 학교교육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노력에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적극 협조해 주어야 문제해결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권한을 학교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한후 그래도 문제가 지속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부여하던 육아휴직 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된다. 국회는 6일 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는 조항도 ‘여자 교육공무원이~’로 자구가 정리됐다. 아울러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로 개정됐다. 사립학교법도 동일 내용으로 개정된다. 같은 내용으로 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곧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그간 논란을 빚던 유공자 가산점 부분도 정리됐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과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춰 부여하고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맞아 과락하면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수행할 인적자원개발혁신본부를 정무직(차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하려던 교육부의 시도는 좌절됐다. 전임 김진표 부총리는 현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부처 간 조율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노당 의원들은 “교육부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의지의 문제이지 기구만 확대한다고 능사냐”며 반대해왔다. 결국 국회 교육위는 복수차관 신설을 담아 교육부가 제출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무처로서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본부를 두되,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13개 부처에 흩어진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관련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며,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등 학교는 국가 및 시도 단위로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발의)에 따라 각급학교는 학년별․교과별 학습발달 상황, 교원․시설 현황,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현황, 졸업생 진로 상황 등을 홈페이지 등재 등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이에 이주호 의원 측은 “초3평가, 고교 연합학력평가, 수능시험 등의 응시현황, 등급별 학생분포, 교과별 부진학생 비율, 전년대비 향상치 등이 공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측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적절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하되, 개별학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선 초ㆍ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나 퇴학 등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징계 불이행 유형을 보면 전학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35건, 학교봉사 33건, 서면사과 14건, 출석정지 9건, 퇴학처분 5건, 협박금지 3건, 학급교체 1건 등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건, 중학교 158건, 고등학교 44건이다. 특히 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 불이행 학생들에게 1차 경고 후 132명이 뒤늦게 징계결정을 수용했으나 73명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강남권의 A고등학교에서 대기업 고위 간부의 아들인 3학년 학생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1학년생이 버릇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온몸을 마구 때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치위원회가 소집돼 전학결정을 내렸으나 가해학생은 계속 버티다가 결국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폭력 사건이 생기면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해학생이 징계결정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가해 및 피해 학생간 분쟁조정 등을 목표로 교사와 학부모대표, 경찰관, 법조인,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가 2004년 8월부터 일선 학교에 설립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법기관의 온정적인 처리로 학교 내 격리가 필요한 비행학생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징계나 선도 조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증가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위원회 결정 불이행 학생들에 대한 조속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같은 신학기는 학교폭력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 이하 청예단)의 2005년 상담통계에서도 1년 중 3월이 평균 상담건수가 427건으로 가장 많다. 상담건수가 가장 낮은 2월(264건)에 비해서 부쩍 늘어난 수치이며 연평균(357건)도 크게 웃돌고 있다. 신학기의 학교폭력 증가와 관련, 청예단은 최근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수칙’을 내놨다. 대처수칙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일반 생활지도, 피해노출 학생지도, 가해노출 학생지도 등 세 분류로 나눠 총 10가지가 제시돼 있다. 일반 생활지도에서는 ▲교우관계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울 것 ▲교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지도에 잘 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할 것 등을 제시했으며 피해노출 학생지도에서는 ▲다시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그동안의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들을 모아 교사와 의논할 것 ▲경찰 신고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유무, 신고 후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가해노출 학생지도 부분은 ▲평소 가정 및 학교생활의 다른 불만을 대화로 확인할 것 ▲학교폭력은 범죄행위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름을 인식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예단 관계자는 “새 학기가 되면 ‘학교가기가 무섭다’, ‘이전에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또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 토로와 대처법 문의가 늘어난다”면서 “등하교시 집단폭행 등 위험이 감지된 경우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 사설 경호업체와 연계한 ‘무료 경호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복값의 적정원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때 교육부에서는 5월까지는 '사복'을 입어도 된다는 발표를 했었다. 또한 교복공동구매요령을 각급학교에 배포했지만 지나도 한참지난 파일임이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망신을 당한일이 있다. 현재의 상황은 반 이상이 교복을 입고 입학식을 거행했다는 사실뿐이다. 교육부가 발표했던 5월 사복론은 무색하기 이를데 없다. 도리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늦은 대책발표와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발표였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당분간 교복과 사복을 혼용하도록 했었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교복공동구매는 일선학교에서 수시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공동구매요령으로 도리어 혼선이 빚어졌다. 있지도 않은 사이트를 공동구매를 도와주는 사이트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추진을 잘하고 있는 공동구매였다. 교육부에서 배포한요령이 결국은 공동구매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교복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공동구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좀더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학교에 배포했었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주변에 전담경찰관이 새 학기부터 시범 배치되고, 등·하교 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지켜주는 ‘신변보호 지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학교주변에 전담경찰관을 시범배치하는 것이야 효과가 크겠지만 피해학생을 지켜주는 '신변보호 지원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요청하면 지켜주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피해학생이 '내가 학교폭력 피해자요'라고 공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담경찰관을 배치할려면 경찰인력증원도 필요할텐데, 그에대한 예산확보등의 언급이 없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가산점에 매달리는 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리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무조건 학교에서 사안이 터지면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해당교사와 학교장을 문책하는 현행제도에서는 학교폭력사안을 자꾸 숨기도록 조장하는 꼴이 된다. 학교장이나 해당교사가 스스로 처리를 하면 문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크건작건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여기저기서 사안보고를 하라는 것도 교사들의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이 마음놓고 지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고학생 1만명 취업보장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의욕은 좋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경우보다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등의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이다. 위의 몇가지 경우에서처럼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현실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방안들이 난무하면서 교육계는 자꾸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제는 이런 비현실적이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방안들은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아야 한다. 좀더 깊은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최소인 방안들을 발표해야 한다. 무작정 발표되는 방안들로인해 학교와 학부모가 혼란을 겪는다면 그 방안은 실패한 방안이다. 비현실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방안의 발표는 제발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요즘 교육뉴스 보기가 겁난다. 교원으로서 자존심이 팍팍 상한다. 어쩌다 우리 교육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러다가혼자 이런 말도 내뱉는다. "선생님들은 이제 승진을 위하여 자존심 마저 내던졌구나!" "돈의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는 상대가 바로 교사들이로구나!" "교육부의 가산점이라는 미끼에잘도 걸려드는 것이우리 선생님들이구나!" 결국 교육부가 펼치는 교육정책을 보면 선생님 경시 내지는 멸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독자들은 무슨 교육기사를 보고 리포터의 자존심이 상했나 궁금할 것이다. 근래 세 가지 기사를 보았다. 교원평가제 시범운영학교 506개교 선정, 학교폭력 담당 수당 및 가산점 신설, '영어로 수업' 교사 추가 성과금. 제목만 보아도 선생님들은 낚시 바늘에 가산점과 돈만 매달아 놓으면 달라 붙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좀더 과장하면 간이고 쓸개도 없는 인간이라고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학교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의 억지식 밀어붙이기 교육정책에 협조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리포터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 신장,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작년 평가 선도학교 67개교에서 갑자기 올해 506교를 선정한 것도 그렇다. 총 702개교가 응모를 하여 196개교가 탈락하였다니 교사들은 승진을 위해서라면 '교육부 낚시 바늘에 잘도 걸려 드는구나' '교육부 술책에 함께 놀아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리포터는 전임교 교감 시절, 모 부장교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는 교육부지정 교원평가 선도학교에 응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 "네, 부장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승진만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찬반양론이 분분하고 교육계의 정서가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살자고 응모할 수는 없습니다." 교감 승진에 당장 0.001이 아쉬운데 시범학교 가산점이라는 커다란 미끼를 누군들 물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생각해 보자. 우리들이 언제부터 그런 점수에 노예가 되었나? 우리 선생님들은 존경과 자존심, 자부심을먹고 사는 것이다. 줏대 없이 교육부의 천박한 교육정책에 놀아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은 선생님들을 계속 깔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다간 선생님들은 계속 무시당하고 마는 것이다. 무시해 달라고 자초하는 것이다. 승진도 좋고 가산점도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일갈하고 좌초시킬 힘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제자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히 교과지도에 임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지 않을까?
2월 28일자 동아일보 사설에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읽으면서 언론이 학교폭력의 실상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쓴 사설인지 궁금하다. 해마다 정부 당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의 일반적 추세는 가해학생은 감소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 또한 학교 울타리를 넘어 등하교길이나 학원 주변 , 오락실, 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1 멘토링제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 실시, 친한 친구 교실 운영 등의 대안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주변 환경이 취약하고 비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계 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동아일보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설이 갖는 왜곡성에 대하여 당황하였다. 동아일보가 지는 대중적 전파력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사설에서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충분한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전제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아마 조금이라도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논조의 사설은 내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학교 생활지도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시각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는 단순히 생활지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행동 방식에서 영향 받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상식과 법을 초월한 이기적 자기중심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할 것인가.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에 동의하지 않고 특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한 타인에 대한 폭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떼법’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이 살아날 수 없다.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만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화로 지향하면서 욕구 분출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에 대한 학습이 없었다. 목적만 그럴 듯하면 방법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유형 또는 무형의 폭력에 시달려도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오히려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이 혼줄이 나는 구조에서는 은근히 폭력이 조장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류의 학습이 전수되고 있다. 다음은 ‘잘못’에 대한 상응한 벌칙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와도 잘못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없는 한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초중등육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벌칙이 없다. 영악한 학생들은 이런 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통하여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최근에 제시한 위탁교육, 대안학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이중 삼중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교사이면 누구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중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담당교사이다. 여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습지도에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 학생사고 발생시 해결과정에서 지게 되는 책임 또한 막중하다. 교내 생활지도, 교외 생활지도를 해야 하고, 때로는 파출소, 법원에도 가야한다. 이런 현실이고 보면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학교폭력 담당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이다. 이에 대하여 교사의 소명의식을 들먹이면서 탓하기에는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으로 우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을 탓해야 할 일이지 비난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선도의 일차적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의 감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학교폭력 근절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 엄격한 법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무관용 원칙’처럼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무나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없다. 학교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고 이해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법치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공동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교육이 소홀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생활지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음식점에서 제멋대로 뛰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한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이 많기 마련이다. 공공의 이익과 안녕에 부합되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지도 잘못에 대하여 교사의 징계를 말하고, 교장의 전보를 말하면서 늘 부모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은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부모가 책임지고 가정에서부터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교사의 권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지도에 대한 상응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 사법기관에 이첩되면 교사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학교에 돌아오기까지에는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교사가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할 수 일은 제한적이면서 늘 책임만 지라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동아일보의 사설대로 학교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적극적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피해자로 나뉘어 민형사상의 판단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많은 한 교사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불안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학교 선생님이 책임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 폭력이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서로 탓할 일은 아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제도적, 법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교육부 심은석 학교정책추진단장이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해학생 특벽 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경호 지원에 관한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등하교할 때 신변을 보호해주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17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올해 중,고교에 추가 배치된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는 수당 및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5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폭력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경찰, 경비,경호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학교 폭력으로 위협을 느끼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원할 경우 등하교와 취약 시간대에 신변 보호키로 했다. 폭력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면 심사해 경호기관을 지정, 경호원을 파견한다. 교육부는 경호, 경비 업체들과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대로 이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기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15시간의 학교폭력 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308명의 전문상담교사 외에 올해 중고교에 17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담당 책임 수당을 신설하고 선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법무부는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7개의 대안교육센터를 마련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 광주, 안산의 폐지되는 소년원을 재활용하고 창원, 의정부, 인천에 새로운 시설을 임대해 대안교육센터를 마련한다. 센터에는 상담교사,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가해 학생과 부적응 학생, 중도탈락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체험 및 인성 교육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 대상으로, 교육을 기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서 불안과 대인 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실 형태인 ‘친한 친구 교실’이 전국 196개 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가 올해 시범 실시된다. 올해는 학교 폭력이 우려되는 3개 시․도 70개 학교에 전담 경찰관 15명이 배치된다. 경찰청은 3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주변 위험 지역에 퇴직 경찰․교원,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6개 교 운영한다. 경찰청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학교 폭력 동영상을 바로 경찰에 전송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폰투웹시스템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등하굣길에 피해학생에게 경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초ㆍ중등 학생들과 교사들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폭력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에서 2년 동안 추진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해 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등하굣길 및 취약 시간대에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다. 또, 초ㆍ중등 학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면 모든 학생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했다.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1:1 멘토링 사업과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친한 친구 교실'도 도입한다. 다음달 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운영한 뒤 성과가 있으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별 전문상담 교사와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과 법률 및 의료, 복지, 경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가동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자문, 조언, 관련 학생 상담과 치유,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편다. 정부는 자녀와 빚은 갈등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를 특별교육할 수 있도록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 코너' 및 '폰투웹 시스템'을 구축해 폭력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문자선도 시스템'을 활용해 매주 한차례 이상 선도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부가 26일 5대 폭력(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가해학생 재교육과 피해학생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05년 2월 '학교폭력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점차 줄었으나 피해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 학교폭력 실태 =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초ㆍ중ㆍ고교생은 2003년 7천769명, 2004년 7천488명, 2005년 6천604명, 2006년 6천267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은 신체적 폭행이 2003년 2.97%에서 2006년 2.86%로 다소 줄어든 반면 협박은 2003년 1.11%에서 2006년 4.26%, 집단 괴롭힘은 2003년 0.92%에서 2006년 3.21%로 늘었다. 신체적 폭행ㆍ협박과 집단 괴롭힘은 같은 학교 동급생이나 선배로부터 당한 경우가 각각 54.1%, 65.6%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는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당한 경우가 38.69%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가해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초등학생 가해비율은 2001년 8.5%에서 2006년 17.8%로, 여학생 가해비율은 1999년 7.0%에서 2006년에는 무려 31.8%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장소도 교실 등에서 점차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ㆍ하굣길, 학원 주변, 오락실ㆍPC방 등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단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피해 확산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육부는 진단했다. ◇ 향후 중점추진 대책 =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주로 가해학생 재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해학생 재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비행 정도에 따라 범법 행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 범법은 아니지만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 단순ㆍ우발적 비행으로 교내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으로 나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1대1 멘토링 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상담, 진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보호관찰처분 대상 학생은 약 6천명. 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교사를 보호관찰소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해 학생과 1대1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범법은 아니지만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은 법무부의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부산, 광주, 청주, 안산 등의 소년원 시설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해 상담교사 및 사회복지 전공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단순ㆍ우발적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게 시도교육청이 직영하는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서불안, 대인관계 미숙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96개 학교에서 대안교실 형태의 '친한친구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학생 보호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등하굣길이나 취약시간대에 경호원을 파견하는 '피해학생 경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운영해 사건조사, 자문, 상담, 치료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단위 학교에서 폭력예방 교육을 매학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등 학생, 교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시키기 위해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2일부터 3개월 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도입해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전국 70여개 학교에 15명의 경찰관을 배치한다. 경찰관 1명이 3~5개 학교를 맡아 학교주변 순찰, 폭력사건 처리, 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게 된다. 또 사이버경찰청에 '동영상 UCC 신고코너'를 신설해 학교폭력 동영상을 찍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는 '애플레터 보내기 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말로만 듣던 '구멍 뚫린 책상'을 보았다. 그 책상은 낙서도 난잡하여 그것을 보니 정신이 산란하여 도저히 공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책상이여지껏 존재했다니 교육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한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과교사의무관심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학교 비품 파괴도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책상에 구멍이 난 이유는?학생 생활지도에조금만 관심 있는 교육자라면 금방 눈치를 챌 것이다.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듣는 척 하면서 휴대폰을 서랍 속에 넣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받기 위한 것이다. 신세대라 머리와 손이 따로 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행할 수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와불허는 수업시간 집중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그것을 체험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폰 지참을 강력히 반대한다. 오늘날 휴대폰은 '생활의 중심'에 있다. 학생들의휴대폰중독은 공부에 크게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적 악영향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말한다.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생 휴대폰 가입자가 10명 중 6명 꼴인데 부모 명의로 가입한 경우를 감안하면 90%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3명 중 1명은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0%는 "수업 중에도 몰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다"고 답했다. 문자 발송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이라니 놀랍기만 하다. 휴대폰은 24시간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텔레비젼에 비해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 중독현상도 문자메시지, 모바일 게임, 음란 콘텐츠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 단순 중독을 넘어폐해에 이르고 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의 저자인 조재학 기자는 이 밖에도 휴대폰은 돈 잡아 먹는 하마, 손 안의 움직이는 포르노 채널, 10대 언어 파괴와 성적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휴대폰이 사라지면 교실이 살아난다고. 휴대폰 퇴출 운동을 주도한 교사는 "휴대폰은 공동체 의식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까지 위협하는 존재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조 기자는 안양 귀인중, 공주 한일고, 전북 부안여고의 휴대폰 추방 후 학교의 변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건강한 학교로 살아나고 있는 생생한 사례를들려 주고 있다. 그러면서 휴대폰 정화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을 막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바로 학부모와 교사부터 휴대폰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을 막으려면교사들도 '수업 중에 휴대폰 안 받기' 등 모범을 보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당연한 말이다. 가능하면 학교에서 휴대폰 전원을 끄고 공중전화나 교무실 전화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금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학부모와 교사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오늘, '구멍 뚫린 책상'을 통하여 우리 학교의 '구멍 뚫린 교육'을 보았다. 말로만 휴대폰소지를 금지했지 소지자에 대한지도 대책이 치밀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다 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다. 소지 금지의 대안으로학교에 공중전화나 수신자 부담전화 설치 등이 없었다. 그러니 작년 한해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생 선도위원회가 30회 가까이 열려 엉뚱한 곳에 교육력을 쏟아 부은것이다.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수업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학생들의 행동이 거칠고 교사의 지도가먹혀들어가지 않을때 교사들은 '학생들이 유별나다' '이런 아이들은 처음 보았다' '아무리 지도해도 안 된다' '교사로서 두 손 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학생 탓'으로돌린다. 그러나 실상은 교사들의 '지도 능력 부족' 아닐까? 교사의 솔선수범과 인격적 감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교사가 교사라는 이유로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학생들 위에 군림하면서그들을통제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교사들은 교감, 교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맡은 바 일에 성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사의 지시에 따르라고 한다면 그게 먹혀 들어갈까? 일관성이 없고 계속성이 결여된지도, 교사 자신의언행 불일치에다가교사라는 권위주의로 학생을 누르려는 자체가 교육의 실패를 가져오는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교원자격증이 있다고 모두 다 교육자가 아닌 것이다. 교육자의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의 모든 행보를 보면 교육부에서는 무조건 교단개혁에만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더라도 교육부에서 다른 교육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분명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교단에만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신학기의 시작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오로지 교단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며,최근에는 교육과정개편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교단개혁말고 산적한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자주 지적되는 학교폭력문제, 최근의 가장 큰 이슈인 교복문제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교복문제를 두고는 당분간 사복을 착용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제시하더니, 이번에는 수년전에 만들어진 공동구매 권장책자를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교육부에서는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고가인 교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겉돌면서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자 일선학교에 공동구매 권장책자를 배포하였다. 그런데,지난5일에 컴퓨터 파일로 배포된‘교복공동구매 길라잡이’라는 소책자가 이미 지난 2000년에 제작돼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담겨 있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책자에서 ‘입찰양식을 다운받거나 입찰공고를 내는 곳’으로 소개한 홈페이지는 폐쇄된 지 오래이고, 이 책자를 만든 ‘교복공동구매운동전국네트워크’ 또한 없어진 단체라는 것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 YMCA 등 30여개 단체 관계자들은 '공동구매 일은 현재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경향신문, 2007-02-10 09:39) 고가의 교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교복공동구매가 고가의 교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고가의 교복문제가 발생한 것이 벌써 한참전의 이야기인데, 그동안 별다른 대책없이 일관해 오다 겨우 배포한 책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아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번의 문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공동구매 절차나 입찰방법 등의 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자료’용으로 배포했다”며 “교육 당국은 공동구매에 대해 ‘권고’ 정도만 가능한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껄끄럽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보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배포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껄끄럽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즉 고가의 교복문제가 터져 나와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당연히 이런 문제는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단개혁에만 매달리지 말고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모든 관심을 교단개혁쪽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지만, 당장에 고가의 교복문제를 겪고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교단개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옳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환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얼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도와 줘야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 특수학교 설립 담당을 하는 필자부터 위에 있는 생각부터 드니 사람 마음의 편견은 중국의 저 만리장성 보다 높고 견고하다. 이러한 마음의 담장을 허무는 작은 시도가 필자가 살고 있는 대전의 한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에서 펼쳐지고 있어 자랑을 하려고 한다. 그곳은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택지개발지구의 학교로서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가오초를 비롯하여, 이미 개교한 맹학교(시각장애인)와 혜광학교(정신지체장애인), 가오중학교를 하나로 묶어 학교의 담을 모두 허물고 그 공간을 푸르른 숲과 공원을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서로 합심하여 추진한 훌륭한 시도다.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이란 이름을 달고 추진하는 본 계획은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시설물 통합 운영방안, 합쳐진 학교의 청결유지와 질서 문제, 학교폭력 예방, 조경시설 보완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참다운 의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우선 돼야 할 사항은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맹학교와 혜광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이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며, 단지 생김새만 조금 다를 뿐이라는 평범한 생각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6.2.7.(목)에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시장의 자녀 중 한명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과 이장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학교장, 지역주민들도 이곳을 직접 찾아서 "필요한 시설과 녹지공간 및 소공원 조성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국에서 보고 배워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네로 만들어 보자."고 했다고 한다. 교육이란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교육청과 교육가족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자치단체, 입주민 등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할 때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일에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은 좋은 시금석이 될 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전국 모든 군소재지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가 육성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5대 전략 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부모에 특별교육=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행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은 1일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의 정책간담회서 교총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농산어촌 거점학교 육성=교육부는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가 우선 실시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지역의 거점학교가 될 우수고는 2005년 14교에서 지난해 44교, 올해 88개 교로 늘어난다.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한다. 7월까지 수석교사제 모형개발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까지 초등, 중등, 유야, 특수, 비교과 등 5개 분야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교육서비스업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한다. ◇2008년부터 교원평가 전면 실시=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와 더불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 500개 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교원평가가 점진적으로 현장에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치원-고교 특수교육 의무화=상반기 중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특수교육 대상 3세 영아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통합형고 육성=실업고에 취업준비 직업과정과 상급학교 진학 준비 일반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형 과정을 운영한다. 통합형고교는 현재 10곳이 시범운영 중이며 연차별로 학교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통합형고는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을 선택하는 계열분리식과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계열통합식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계열통합식을 통합형고의 완성된 형태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이나 공무원(9급) 특별 채용 시 실업계 졸업생들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국 707개 실업고 중 정부 부처와 관련이 있는 94개 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특성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