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회의 대표적 기능은 입법활동이다. 이번 제16대 첫 정기국회 교육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7개의 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어 있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 혹은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5개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은 여당 측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단과 전 공직사회에 동요를 일으켰던 공무원연금법도 행자위의 핵심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다.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 법이 제정되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의 치열한 압력활동이 심의과정에서 전개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역구의 표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는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민사회의 도래로 각 정책주체들의 압력활동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견수렴 창구는 개방하되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대폭 제고해야할 것이다. 민주성을 토대로 하되 전문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전문성 확보는 당리당략의 초월에서 출발한다. 소속 정당의 결정에 따라 표를 던지는 구태를 반복하는 한 전문성확보는 요원하다.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부 압력에 의해 강행처리된 교원 정년단축이 교원수급 부족 및 교육공백, 파행적 인사운영,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시켰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회는 실패한 정책을 원상회복하는 권위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도 재고되어야 한다. 활발한 의사개진은 당연지사이나 당사자의 주장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점진적인 개선조차 개악으로 몰아부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투쟁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전문성 있는 수준높은 국회를 기대한다.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 1회이상 대피훈련한 곳 26.6% 불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중 1년동안 한번의 화재대피훈련도 하지 않는 곳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로 인한 어린이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이사장 성기범)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대표 고석)이 25일 공동개최한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에서 밝혀졌다. 이재연 숙명여대교수와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이 서울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화재대피 훈련은 1년에 1회정도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26.6%에 불과했다. 특히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기관이 33.8%에 이르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직접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59.6%에 불과했으며 화재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의뢰해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8.7%로 나타나 소방서견학시 이뤄지는 교육과 화재안전교육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41.5%의 교사가 소방서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들었으며 22.8%의 교사는 교사를 위한 화재 안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화재안전관련 교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교사도 21.7%를 차지했으며 교사 자신이 화재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9.4%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화재안전교육실천에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10년 이상의 교사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다른 집단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안전교육실천에 차이를 보여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열심히 화재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이 유아들에게 가장 낮게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보유한 자격증에 따라서도 화재안전교육에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보유한 자격증의 순위가 높을수록 화재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반면 보육교사는 오히려 1급교사보다 2급교사가 화재안전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장애유아 조기 치료 실시간 전문가 상담 영유아의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해 부모에게 자녀의 치료와 교육방법을 무료로 전달받을 수 있는 사이트.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재활학과 교수진을 비롯 특수교육 전문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장애유아 조기 치료와 교육에 활동되는 의료정보사이트다. 이름은 다소 길다. `특수치료·작업치료·물리치료·행동수정을 통한 장애 영유아 바로 키우기'(www.ddchild.com). 인터넷상에 구축된 장애아를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정망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이 사이트는 장애 예방 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자녀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부모의 정신적 부담 등 우리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동작둔화가 있는 아동 △정신지체, 자폐와 같은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아동 △뇌성마비와 같은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 등이 대상이다. △발달 평가를 비롯 장애별 치료·교육 및 재활기관에 관한 정보 △질문게시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교환 △실시간 상담을 통한 전문가와 개별 상담 △재활전문가와 직접 면담 등이 서비스된다.
수석교사제는 "추진중" `893건중 839건 완료' 교육부 自評 중학의무교육 2006년 완료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은 교육부 77건, 시·도교육청 750건, 소속기관·단체 66건 등 모두 893건. 이중 839건은 완료됐고 54건은 추진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교원 사기진작 대책 및 여성할당제=`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여교원 관련 특별휴가를 우대하도록 했다. 즉 출산휴가의 방학기간 포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임신한 여교원의 보건휴가를 월 1일 신설했다. 또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이 신설되었다. 이밖에 승진후보자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 실시 등은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산후 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원 사기앙양 방안=수석교사제를 올 하반기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확정한 뒤 입법 추진한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재조정 및 환원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현직자들의 승진 지체 및 교·사대생의 불만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금년도에 99년과 대비해 9.7%인상했는데 이는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각 2만원씩 인상됐다. 기타 교원의 보수관련 개선사항은 △특수학교 교사 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도 1호봉 가산 △교원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호봉 합산 △해외유학 휴직시 봉급 50% 지급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휴직기간의 최초1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초등 남녀교사의 성비 불균형 대책=교대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한 성(性)이 65∼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모집한다. 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 특례제도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교육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우대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시나 관내 전보시 우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별도 우대지침을 마련토록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대책=장관 자문기구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를 구성, 운영하고 부내에 유아교육정책기획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체 경력교사의 근무경력 백%인정 방안=교직전 경력교사의 현황을 파악한 뒤 유사직종의 인정기준, 인정분야와 범위 등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악교육 담당교사 양성=국악교사 임용확대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방안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교대총장협의시 전통예술 교육진흥대책을 통보했으며 시·도 중등교사 임용시험공동위원회 회의 에도 `전통예술분야 출제비중 상향조정 방침'을 통보했다. ▲수습교사제와 성과급제=98년 정기국회에 신규임용시 1년간의 수습임용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따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수습교사제 대신 신규교사의 연수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성과급제의 경우 교직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안을 마련한 뒤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주민들을 위해 학교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안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시설의 복합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학교시설 정의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학교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2000년1월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시행령안에는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에 주차장 시설을 명기하고 있다. ▲중학 의무교육 확대 실시=현재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백%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저소득 중학생 16만명에게 10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190만명중 158만명에게만 학비감면이나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34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조기 확대실시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2004년 시이상 지역 1학년(2004년), 2005년 〃 1·2학년, 2006년 〃 전학년의 순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공사의 계약제도 개혁방안=학교시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계약, 공사 단계별로 집행부서를 구분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공개 경쟁계약을 장려토록 했다. 또 공사담당자의 실명제 도입 및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기술직을 통합 운영하고 공사별 팀제를 운영하며 공사팀의 설계와 계약을 분리하는 등 공사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남화
올 정기국회에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원입법안은 11월초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입법안 8개를 포함, 13개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개정)=지난 7월19일 주웅규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대학교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설립·운영법(개정)=7월 22일 이재정의원 등에 의해 제출,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치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한다. ▲교육기본법(개정)=7월 25일 정인봉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중학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8조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에 의해 입안중에 있다. 만3세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유아학교를 대통령령의 설립기준을 갖춰 설립토록 한다. 이와함께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한다.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화촉진법(제정)=정보화시대 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장관은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한다.
현 정부들어 두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유아교육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 위원회'가 법안마련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아교육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 보육이란 애매모호한 구분으로 다양한 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을 유아학교로 개편하여 유아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의 요체가 되므로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유아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육 기능보다 교육 기능이 강조 돼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수업형태를 종일제냐 반일제로 하는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이상 당연히 반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수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인 이상 정규교원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내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떠나야 한다. 누가 뭐래도 유아교육법 제정의 최대 난관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외면하는 부처이기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각국은 교육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말로는 교육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학교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유아교육까지 방치한다면 교육 발전을 저해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유아교육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교원 90% 서명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6170명 중 90%인 5500여 명이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8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회장(서울명일유치원감)은 한국교총을 방문 김학준회장, 채수연사무총장에게 지난달 25일부터 벌인 이번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교총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이자리에서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힘입어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정규교사 자격자 임용 등미진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교육위 등에 건의서를 보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유아교육법에 운영체계, 수업일수, 교사자격 등과 관련된 교총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동안 400여 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는 소관부처의 이원화와 근거법률의 중복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난립으로 교육의 질적 관리에 소홀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행·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유아교육법안에 반영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유아학교는 반일제를 근간으로 할 것 △유아학교에도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금년 5월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8월 18일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시안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은 ▲종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제, 연장제 운영 ▲수업일수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협의하여 일정한 방학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한 수업일수(유치원 180-220일)를 두되, 방학기간에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운영하는 방안 중 선택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보호교육을,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이수시킨 후 유아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는 3가지가 골자다. 이에 각 시도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현장 긴급회의를 열면서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오히려 유아의 권리를 박탈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공동의견서를 교육부 및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반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연장제, 종일제 운영 ▲일정한 수업일수(180일-220일)를 두되 지역 및 기관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방학기간 조정 ▲유아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0월23일부터 수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인터넷에도 수많은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유아교육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에서 '종일제 근간'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등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을 내놨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문제는 많다.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운영체제나 운영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이 결정될지 혼란스럽게 해 놨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체제와 운영일수를 심의할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겪을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해소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고 초등교에는 수업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수업일수를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재 180일로 돼 있는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졌는데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2000년에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장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이 명실상부한 교육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으려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1급,2급)로서 충원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담당하는 교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아기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교사 밑에서 사랑 받게 하며 교육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스스로 자기 연찬의 시간과 연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꼬박 8시간을 연중 무휴로 근무할 경우 교육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유아가 학부모의 편의만 생각해서 장기간 유치원에 맡겨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 되묻고 싶다. 또 부칙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 `소정의 자격연수 과정을 시켜 유아학교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야간대학, 방송대학 등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5000여 명의 회원은 진정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바란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라고 말이다. 과연 유아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국가적·사회적 유익과 폐해는 무엇인지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숙고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 원감)는 지난달 29일부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서명서에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 중 종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학부모와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원들의 근무 부담과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학교를 상시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유아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구성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개정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에는 연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운영시간에 대해 `종일제'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일수도 방학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화 씨는 "20평 남짓한 교실에 온돌이 아닌 난로 한 개와 선풍기 2대가 고작이고 보조교사 한 명 없이 교사 1인당 30, 40명을 맡고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의 많은 나라가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 유치원의 근무 조건, 시설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손경아씨도 "유아들이 12시나 1시에 가고 나면 교사들은 청소를 도맡아 하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교구는 한 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는 교과서는 당연하고 실물자료, 학습자료까지 지원하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특성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유치원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 8시간을 시달리고 언제 수업할 교구와 자료를 만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시 운영' 조항 역시 교사들의 업무 경감, 연수 및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세연씨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는데 유아교육법안에는 없다. 학부모가 원하면 일년 내내 수업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초중등도 저녁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아교육이 무한정 파격세일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김규연씨도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어른을 위해 수용하고 보육하는 곳이 아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두어 다양한 연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혜정씨는 "공립교사의 경우 어려운 공채를 거쳐 발령을 받고 또 4년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6개월∼1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보육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동의견서에서 "종일제 조항을 삭제하고 연 180∼220일의 수업일수를 두되 학부모와 방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다"며 "학급당학생수도 발달연령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설혜심씨는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방송대, 야간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두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하며 종일제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 2명을 확보하는 등의 여건 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BS-삼성SDS 인터넷 방송 업무제휴 교육방송은 지난달 24일 삼성SDS와 인터넷 방송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국내 최고의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번 업무제휴는 최고의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교육방송과 국내 최고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자랑하는 `원투원' 솔루션을 보유한 삼성SDS의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사이버 과외는 물론, 외국어 프로그램, 평생교육 차원의 국민교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됐다. 삼성SDS가 교육방송 사이트에 구축할 예정인 원투원(one to one) 솔루션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의 기본 데이터와 관심분야, 기호 등을 DB화 해 네티즌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추적해 내는 시스템이다. 즉 교육방송 사이트를 두 번째 방문한 네티즌은 최적의 콘텐로 구성된 고객지향형 인공지능 맞춤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동일 사이트라도 입시생이 방문할 때와 직장인이 방문할 때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지는 것이다. 박흥수 사장은 "이번 제휴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는 고품질 VOD 강의와 쌍방향 질의 응답기능, 사이버 모의고사 등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 콘텐츠,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문 커뮤니티 부문을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등 명실상부한 사이버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이미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채 수립을 지시했고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미묘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 200년도의 경우 교육예산 19조1720억2700만원중 유야교육예산은 2251억500만원으로 1.17%. 이는 선진국에 크게 밑도는 예산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미국 7.2%, 영국 2.3%, 프랑스 11.7%, 일본 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제한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지원중 인건비에 74.4%, 운영비 11.1%가 소요돼 시설비나 자산취득, 자료개발에는 15% 미만으로 쓰이고 있다. 더구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약해 사립 유치원의 운영 부실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원인이 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국공립에 97.3%, 사립에는 2.7%가 지원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77.4%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립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취원율 저조로 이어져 지역간, 소득계층간 유아교육 기회의 불평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OECD 가입국의 유아교육 수혜율과 우리나라의 취원률을 비교하면 OECD 평균(96년 기준) 3세아 40.4%, 4세아 67.9%, 5세아 82.0%이고 우리나라는 3세아 9.7%, 4세아 24.7%, 5세아 43.2%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시청각기자재 등 교육용 기자재 보급률이 저조해 학습여건도 낙후돼 있다.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교재·교구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확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176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프린터 73.8%, 실물화상기 27.6%, OHP 10.9%, 복사기 13.2%, 코팅기 73.9%이며 사립의 경우 프리터 102.2%, 실물화상기 39.2%, OHP 30.6%, 복사기 87.4%, 코팅기 90%이다. 시청각교육에 필수적인 실물화상기, OHP 보유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컴퓨터의 경우 정보통신 이용을 위해서는 교체 대상 기종이 21.6%에 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종이 16%에 달했다. 교육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유휴시설(강당, 차고, 현관, 창고 등)을 개조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 우선으로 교실을 배정하므로 2층 이상 층, 끝방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설에 배정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57.2%가 3학급 미만으로 영세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16.1%로 임대료 부담 때문에 교실환경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영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도 없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서울의 경우 임대유치원이 32.8%) 또 유아들은 주로 교실 바닥에 앉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필수적이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한 유치원 비율은 46.1%에 불과하다.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의 72.1%가 바닥 난방이 안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58.4%가 월 평균 임금 80만원 미만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의 초임 월 평균 보수액 149만3000원(11호봉 기준)의 53.6%에 불과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립 유치원 운영은 주로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인건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기국회 상정 입법안 내용 법인 해산시 특례시한 3년연장 외국인학교 특례규정 입법보안 과학교육관련 법인에 경비지원 올 정기국회에 1차 상정되는 교육관련 입법내용은 정부입법 8개와 의원입법 5개 등 13개안이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 ▲사립학교법(개정)=11월중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의 경우 적용을 배제해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 또 국가 위임사무중 시·도교육청 사무화가 가능한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 말까지 연장조치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외국인학교는 종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외국인단체로 교육부에 등록하고 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동법상 외국인단체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유네스코법(개정)=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제출된 법안이다.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의 건의나 자문에 응할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한 조항을 국가정책 사항만 보고토록해 유네스코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9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예산범위 안에서 확대(각급학교에서 과학교육기관으로)하고 탐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외국 과학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인정법(개정)=학점과 학력인정 범위와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실례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문하생 등의 경우에도 학점·학력인정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한다. 10∼11월중 국회 상정 예정으로 있다. ▲사립학교법(개정)=동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또 현재 국가위임사무인 학교법인 설립허가, 해산인가, 합병인가, 정관변경인가, 해산명령, 정관보충, 청문실시, 잔여재산 귀속 및 임시이사 선임 등 초·중등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 또 올 연말까지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본재산 환원(35조 2) 특례규정을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교육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세로 징수되었던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토록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늦어도 매년 8월까지 처리됨을 감안, 자치단체의 부담 전출금 정산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도록 한다. 10월중 국회제출 예정. ▲자격관리 및 운영법(제정)=11월중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합해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에따라 국가자격을 통·폐합 일원화하고 자격체계 역시 국가자격·민간자격·공인자격으로 구분한다. 또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기준이나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인자격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이와함께 총리 소속하에 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개정)=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한다. 주요내용은, 개인부담액 및 법인부담액을 각각 월보수액의 7.5%에서 9%로 조정한다. 또 연금액 조정기준을 재직자 보수 인상율에서 소비자 물가변동율로 변경하고 연금 산정기준을 퇴직당시 월보수액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 월액으로 변경한다. 이와함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을 2001년도에 50세부터 시작해 2년에 1세씩 인상, 60세까지 조정하며 교직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당연한 재직기간으로 보던 것을 교직원의 희망에 의해 임의로 산입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5년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의원입법 ▲교육공무원법(개정)=7월19일 조웅규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 대학교수 등이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원설립·운영법(개정)=7월22일 이재정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신고제를 도입하며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실효조문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개정)=정인봉의원 등이 7월25일 제출했다.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이 입안중에 있다. 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촉진법(제정)=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며 관련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입안중에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1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학습부진아반 운영을 적극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키로 하는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유치원 전일제 교사에 대한 학습보조원 배치 ▲연수성적 반영의 합리적 개선 ▲양호교사 연수기회 및 배치 확대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교원의 잡무 경감 ▲교원 당직근무 부담 완화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여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과 갱의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학교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토록 홍보·권장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미만의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감직을 배치하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회장외에 임경재교장, 변숙·김혁석·신민철·김세일 교사,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강교육감과 김학근 교육국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최영락 초등장학관·최창학·한중희·박영세 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대 동결 사대 감축, 특수학과는 증원 내년도 전국 11개 교대와 74개 사대의 정원은 올보다 104명 늘어난 2만1234명으로 확정됐다. 유치원교사 양성정원의 경우 올보다 110명 늘어난 4945명으로 증원된 반면 교대 정원은 올 수준인 4945명으로 동결되었고, 중등은 BK21 사업과 사범계학과의 일반계 전환 등에 따라 46명이 감축됐다. 특수학교 교원양성 규모는 올보다 40명 증원된 749명 규모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사대 학생정원 조정이 ▲일반계대학의 정원조정 기본방향을 준수해 국·공립대 및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 ▲유치원 교원양성은 전문대의 경우 전면 동결한 반면, 6개 사립대에 한해 110명 증원 ▲초등교원 양성은 신입생 정원조정을 동결하되 학사편입생 법정정원을 현행 신입생 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 ▲중등의 경우 5개대의 정원 46명을 감축하되 학과간 정원조정은 일부 인정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 2개대 40명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증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과 신설=호서대 20명, 목포카톨릭대 20명 △기존 유아교육과 학생정원 증원=침례신대 10명, 천안대 20명 △일반계대 정원감축, 유아교육과 신설=경기대 20명 △일반계대 정원 감축, 유아교육과 정원 증원=건국대 20명 △BK21 관련 정원감축=서울대 5명, 이화여대 10명, 고려대 1명, 대구대 10명 △사범계학과의 일반계학과 전환 감축=충남대 20명 △특수학교 교원양성 증원=천안대 20명, 나사렛대 20명.
★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부지런해야 1인3역 가능" 여성이기에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교직생활을 해 온 서울대치초등교 김수연 교장(59). 교육부가 다음달 배포할 '여교원 체험수기' 공모에 선정된 김교장의 '여교원으로서 40년 삶'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로 주부로 엄마로 사는게 얼마나 힘겨운 지는 여교원이면 누구나 다 절감할 겁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지요"" 가정을 가진 여교원이면 누구나 1인3역, 4역을 하며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모처럼의 회식자리도 아이 때문에 혹은 집안 대소사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다. 이래저래 학교에 눈치보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교장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힘들었지요. 내 자식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남의 자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갈등도 많았구요"" 김교장은 이런 갈등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며 살기'를 통해 극복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집안 일을 마치고 학교에 출근했다. 여교사들은 지각이 잦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는 자기발전을 위해 공부를 계속했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거쳐 미 켄싱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89년 명지대학교에 출강하면서부터는 책을 쓰기 시작, ""학교행사 운영의 실제""(90), ""성의 이해""(97), ""성과 행복""(2000) 등을 출간했다. ""일을 타고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교장 발령지인 옥수초등교에서도 병설유치원장을 겸임하며 유아원을 만들었지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까지 운영, 여교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속칭 '달동네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보수하고자 교육청은 물론 구청으로도 직접 뛰어다녔다. 구청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 학교 앞길을 닦고 돌부리를 캐내고 페인트, 유리창 청소까지 학교환경을 정리했다. ""초등의 80%가 여교원이지만 앞장서 교직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교원의 권익을 위해 구교련 회장을 해보겠다고 나섰지요"" 지난 6월 강남구교련회장에 선출된 김교장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설득, 대치초등교의 모든 교원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교총의 활동을 알리고 구교련 회원 배가를 위해 9월중 강남구교련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여교사들이 너무 '생활인'으로 사는데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살이에 지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직업인으로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항상 10년후를 생각하고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경북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해당교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초·중·고의 학급규모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 근거 보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 재고=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가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원양성이나 수급대책, 시수 감축과목 교원대책 수립후 200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정보화교육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마련=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부가 부족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하고, 예산 지원과 관련한 구체일정 통보를 요망한다. ▲공립 유치원교원 및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 증원=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 소요정원을 배치해야 하며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의 정원증원이 필요하다. ▲보직교사 배치기준 재조정=초·중·고교 학급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1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의 조기퇴근 등 12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퇴근을 포함하여 이를 허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전액 지급 ▲교원의 일직은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숙직은 폐지 ▲학교 실정에 맞게 연구실·휴게실 등 설치 추진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양호교사가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교권보호대책 강구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활동이나 학회 참가 권장 및 지원 ▲냉·난방 시설 운영비 증액 지원 ▲교원 이전비 2001년 예산에 반영 ▲학점인정 연수기관의 엄정한 선정 ▲교원 전보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권장 ▲학교재정의 자율적 운용으로 학교경영 자율성 강화.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설윤덕·조건호·성용제·장이권 부회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 우정복 교육국장, 도정기 기획관리국장, 이재래 학교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