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공문이라는 괴물 공문이란 회사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나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해 발송하고 수신하는 공식 대외 문서를 총칭해 이르는 말이다.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지만 공문의 양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교에서 처리하는 공문서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공문 양을 조사해 봤다. 업무포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2011년부터 2018년 1~10월까지 학교의 문서관리 시스템인 업무포털을 통해 생산, 접수되는 문서의 양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하위시스템인 업무관리 시스템과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분류했다.(표 참조) 표 업무포털을 통해 살펴본 연도별 학교 공문 현황 (2018년 10월 기준) 연도 생산문서 접수문서 합계 업무관리 자료집계 계 업무관리 자료집계 계 2011 7,246 79 7,325 4,778 79 4,857 12,182 2012 7,401 341 7,742 5,146 341 5,487 13,229 2013 7,308 300 7,608 5,437 300 5,737 13,345 2014 7,458 309 7,767 5,584 309 5,893 13,660 2015 6,581 315 6,896 5,493 315 5,808 12,704 2016 7,969 368 8,337 5,127 368 5,495 13,832 2017 7,526 390 7,916 5,217 390 5,607 13,523 2018 5,717 270 5,987 4,466 270 4,736 10,723 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는 해마다 1만 3천 건 정도의 공문을 처리한다.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이니 총 공문량을 연간수업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70건 정도의 공문을 학교에서 처리하는 셈이다. 이를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7분에 1건 꼴로 학교는 공문서를 처리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비전자문서 처리 건수까지 합치면 공문의 양은 훨씬 늘어난다. 이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공문의 양과 큰 차이가 없다. 놀랍지 않은가? 이게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이다. 참고로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혁신학교로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학교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통계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행정직원들만 이 공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작성하는 공문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공문 작성에 품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을 마주할 시간에 컴퓨터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육력과 직결되기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 공문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역대 모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 업무 정상화를 내세우며 학교 현장의 공문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앞에서 제시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의 공문은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에 통계로 잡히는 공문의 양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메신저나 업무메일을 통해 더해지는 공문의 양까지 계산하면 실제 공문의 양은 더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문 없는 날’, ‘공문총량제’ 등의 정책으로 공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일례로 새 학년이 시작하는 3월에는 공문을 안 보낸다고 하더니 4월에 한꺼번에 보낸다. 올해는 4월 1일 출근하자마자 동시에 17건의 공문이 접수되는 경험을 한 적도 있다. 더구나 공문 숫자를 줄이려고 한 개의 공문에 여러 개의 파일을 끼워 넣은 공문이 늘어났다. 결국 공문은 한 건이지만 해당 건을 처리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노력은 첨부파일 숫자만큼 늘어났으니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공문이 줄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본다. 첫째, 각종 교육 관련 법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문이다. 교육 관련 법규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교육부에 담당 부서가 하나씩 생긴다. 일례로 ‘진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육 관련 법들을 찾아보니 현재 19개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이 일들을 처리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이 법규들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세부적인 지침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보고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공문의 양은 상당하지만 실제로 보고 내용처럼 관련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는 학교는 드물다. 이러한 일(공문)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파행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종 교육을 ‘떨쳐 일어나게 한다’는 취지로 만든 교육 관련 법규들은 교육 대신에 공문을 떨쳐 일어나게 만든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이 기획한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공모→선정→컨설팅→실적보고→정산으로 이어진다. 장학이 컨설팅으로, 우수사례보고가 실적보고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더구나 정부가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들을 학교는 깔때기처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을 공문으로 처리해야 하니 공문을 줄이자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다. 셋째, 서류 위주의 감사에서 비롯되는 공문이다. 교육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단기간에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감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교육 활동의 모든 결과를 문서를 통해 확인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이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계획서와 관련 실적을 문서로 만들어 내부 결재를 거쳐 문서 등록한다. 오죽하면 교사들은 ‘적자생존(적는 자가 살아남는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감사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교육을 문서로 포장해내는 ‘적자생존’의 기이한 관행을 학교 스스로 끊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요구 자료에서 비롯되는 공문이다. 해마다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공문을 살펴보니 평균 80건 정도이다. 이 요구 자료들은 몇 년 간의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출 기한마저도 촉박해서 이를 기한 내에 처리하느라 수업이 파행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보내는 이 요구 자료들은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관련 법에서는 ‘본회의,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민원, 교육부 민원 등이 제기됐지만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문서는 여전히 학교로 날아온다. 공문을 줄이려면 교육을 키우는 수밖에 공문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위에서 언급한 공문이 줄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면 된다. 즉 교육적 의미가 없는 법규들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업들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서류 확인 위주의 감사를 면대면 질적 감사로 바꾸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배제하는 ‘교사 패싱’은 계속된다. 아동의 훈육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교사가 늘어간다. 심지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공공성을 헤치는 행위는 늘어 가는데 이를 타계할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게 교육이냐?’는 물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다시 나에게 묻는다. ‘왜 교사가 됐니?’, ‘교사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 했니?’ 필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공개수업을 한 뒤에 갖게 된 질문인데 이에 대해 하나 둘 대답을 하다 보면 그래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 그동안 동료 교사들과 함께 100대 교육과정 폐지, 교장제도 개혁 청원, 스승의 날 폐지 청원, 국회의원 요구 자료 대응 청원,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방안 제시, 수능 감독 방식 개선 요구, 교권 침해 대응 등의 활동을 해왔다. 교육이라는 두 글자에 아직도 내 가슴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공문도 마찬가지다. 공문 한 장 한 장에 대고 ‘이게 교육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스스로 덜어낼 공문도 상당할 것이다. 이 물음이 집단지성을 이룰 때 괴물이 된 공문도 차츰 학교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제주도 교육감이 한 초등학교를 찾아 사과했다. 악성민원에 학교가 시달리는 동안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다. 이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과도한 민원과 소송을 100여 건 이상 올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의 몫으로 전가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총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시정 조치를 받아냈으며, 교권수호 SOS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악성 민원에 의한 폐해는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악성 민원의 범주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사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다투는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고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A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 학부모가 제시한 사유는 밑도 끝도 없이 ‘담임교사의 자질 부족’이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소명해지만 학부모는 재차 민원을 접수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을 교체하게 됐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민원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유형은 근거 없이 제기되는 감정적인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B 교사는 수업을 주로 모둠 수업으로 진행한다. 팀워크를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하는데 아이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특정 모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가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아이와 짝이 안 되게 해 달라, 누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 달라 등. 자신의 자녀를 위한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비교육적인 악성 민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C 교사는 교내 독서감상문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러던 중 이 대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왜 수상하지 못했냐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C 교사는 대회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공지한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과가 나왔음을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수긍하지 않고, 다른 대회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맞춰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는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잇따르는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심각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문제 제기의 과정이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민원은 ‘민원(民願)’아닌 ‘민원(民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민원은 부당한 업무의 처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무분별하게 근거 없는 민원이 제기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 방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민원을 넣은 경우 민원으로서 효력이 없도록 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교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고에 준하는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에도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공식 절차 에 의한 민원뿐 아니라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요구와 민원에 많은 교사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관계망을 제한된 시간과 범위에서 제공해, 교사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상황을 접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대응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난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원은 법률과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여야 한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행정처의 부당함을 이성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원은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의 지향점인 아이들을 바라보고 궤(軌)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소통 속에서 악성 민원은 줄어들고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민원만 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사례1 H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사안 처리를 벌써 6건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치여 학교는 용서와 화해, 교육과 선도가 사라진 아비규환”이라고 꼬집었다. H 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우울장애 증상으로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울, 무력감, 불안 초조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한편으로 슬픔과 분노감,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여 통원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는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지지요법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휴식을 권고했다. # 사례2 C 교사는 몇 년 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로 구성된 성추행 사안으로 4개 학교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 개최를 알렸다. 그는 이후 관련된 학교의 학생들의 진술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밤새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C 교사는 “단순한 사안이 발생해도 수많은 조사, 공문생산, 등기발송, 보고 등으로 정신이 없는데, 여러 학교가 연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했다. # 사례3 K 교사는 동료 교사의 자녀가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협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K 교사의 학교 생활 중의 잘못한 부분을 적어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사안을조사하면서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K 교사는 현재 병가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갈수록 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밤낮없이, 방학 없이 사안에 몰입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도 걸핏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미준수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구나,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바람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재심 결과 인용 또는 기각이 되면 다시 단위학교로 내려와 3심, 4심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 여 만원에 이른다.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늘어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가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교폭력정책숙려제를 실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국내 한 교복업체가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몸살이다. 학폭위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쏟아진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단위학교별 1명씩 임명, 배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들은 학기별 1회씩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책임교사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령 및 판례 이해’등의 연수를 받는다. 담당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고행이다. 수많은 사안 처리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는 엄청난 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에 병가나 휴직을 내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가산점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승진이 임박한 교사가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일어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그만둔다. 학년초 업무분장에서는 기피 업무 영순위로 꼽힌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작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 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학생부의 기록은 학교폭력 억제의 효과도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를 안 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 때문에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이어진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돼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해야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 갈등’ 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를 주면 잘 할 거야’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 밖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 중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교사의 심리적·정신적인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제발, 학교폭력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라고.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 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 교사 등이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다 보니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사각은 다양하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폭력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요구된다.
얼마 전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다. 아내의 친구 딸이교원대를 졸업하고 몇 년 만에 정말 어렵게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펑펑 울었다고 한다. 운 이유가 방과 후에 교실 청소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교실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딸의 전화를 받은 부모는 부랴부랴 그 길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다는 딸의 초등학교로 대신 청소를 해주러 달려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녹아있다. 다 큰 성인이 청소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그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간 과잉보호 부모님. 또 이미 교사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교실안의 풍경.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부의 시스템. 최근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실 붕괴, 수업 붕괴, 학교 폭력, 시험지 유출,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등 학교에 대한 부정적 소식들이 도배가 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철밥통, 한 달이 넘는 방학, 무능과 불신으로 고정되어 있는 듯하다. 오죽하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고 외쳤을까 싶다. 저자인 엄기호 교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학교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존경심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자존감도 바닥이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눈을 부릅뜨고 “왜요?” 하는 아이, 혹여 어깨라도 토닥이면 “선생님, 지금 성추행하시는 거예요?”라며 정색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것도 학생 인권이고, 수업 중에 스스럼없이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것도 학생 인권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학생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백년대계라는 교육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에서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의 저자는 꺼져가는 교육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학생들, 오직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이라며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상위권 학생들. 이들 사이에서 교육적으로 소통해보려는 저자의 노력이 눈물겹다. 각종 사교육과 입시지옥에 갇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과 일선 교사들의 넋두리를 이 책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토의해야하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대화보다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등급을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원평가제와 성과 위주의 인사고과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동료가 아니라 경쟁상대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동료교사와의 정다운 대화와 소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사라는 지난한 관문을 통과한 젊은 교사들은 능수능란한 컴퓨터 실력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경쟁위주의 교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젊은 교사들에겐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필자가 교직에 첫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선배 교사께 조언을 구하려고 무슨 일이든 두 번 세 번 여쭤보고 실행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보다 더 낳은 성과를 내야 승진도 빠르고 봉급도 많이 받다보니 예전의 훈훈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선생님의 한탄처럼 나이든 교사는 이제 교무실에서 하나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자는 교사들이 이러한 고립된 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원탁에 모여앉아 교육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학습지도에 관한 좀 더 나은 방법들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교사들끼리 모여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사들 간의 우정과 신뢰를 쌓아야만 학교는 다시 가르침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저자의 말에 백 번 천 번 공감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교사들의 딜레마, 학생들의 분노, 학부모들의 불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예전의 정이 넘치는 올바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진정한 노력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사들이 투철한 교직관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가 미흡한 점은 아쉽다. 더불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 동료끼리의 평가,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평가 역시 어떻게 하면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부족하다. 글을 마치며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 교사들은우리의 교육에, 우리의아이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저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끝으로 중용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 2018년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권 3법 개정을 위한 총력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및 교총 대표단은 지난달 29~30일 국회를 찾아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실에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권 3법 개정에 마지막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신임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입법청원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도 한국교총에 속속 모아지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총 2만 명을 돌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가리킨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3법 개정안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끈질긴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개정 소식을 들은 교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일 교총에 개정 내용을 문의하고 나머지 두 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는 "학교 현장이 갈수록 힘들고 고달픈 게 사실"이라며 "교원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법률 근거 없는 산발적인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준다"고 했다. 이어 "교권 3법 개정은 교사가 중심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보루라는 생각에 청원운동에 참여했다"면서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돼야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영 전북 설천초 교사는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 서두에 언급된 초등 교사의 교실 폭행사건이 근무 지역에서 일어나 관심을 가졌다"면서 "주변에서 교권침해 사례를 자주 접했기 때문에 교권 3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에 청원에 동참했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는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교원지위법과 학폭법도 조속히 개정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학폭법 개정을 위해 교원 청원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전북 고창의 A초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교총이 지난달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A초 사례는 40대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현재 피해교사는 심각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품고 찾아와 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덕 전북교총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7년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 운영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회장은 “부당한 민원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권 3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북교총은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도의회, 도민들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이밖에도 △교사 폭력사건 발생 시 도교육청의 강력 대응(즉시 검찰 고발) △고의적, 상습적 민원인에 의한 학교업무 마비에 대한 해결 △교권 관계법 조속 통과 협조 △수업 중 폭력에 노출되는 교사가 없는 안정된 학교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손꼽아 기다리던 겨울방학이 다가온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겨울방학은 특히 새 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인 만큼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해야 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학 동안 교과서 안팎의 지식을 쌓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딱이다. 초등학생들의 방학 친구,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를 엄선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학생 스스로 심화·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방학 과제로 제시되는 자유탐구학습 주제를 찾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1·2학년은 각 10강, 3~6학년은 각 14강으로 이뤄졌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재미있는 만화가 눈길을 끈다. 강의별 주요 내용과 학습 목표를 만화에 담아 주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사진, 삽화 등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듯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글쓰기, 실험하기, 붙임딱지 붙이기,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돕는다. 어른 도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 속 부록도 알차다. 1·2학년 교재에는 ‘하나뿐인 지구 소중한 환경’을 수록했다. ‘겨울에 찾아오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요’ ‘기후 변화로 겨울 날씨가 변했어요’에 대해 배운다. 3~6학년 부록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과 안전·진로·인성 관련 정보를 담은 ‘키움마당’과 사회적 이슈, 교과 연계 내용을 탐구해보는 ‘스스로 학습’이 제공된다. 방송은 12월과 1월, EBS2, EBS플러스2 채널에서 두 차례 방영된다. 지역·학교별 겨울방학 기간이 다른 점을 반영했다. 1차 방송은 오는 22일부터, 2차 방송은 내년 1월 5일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매주 2강씩 진행되며 방송 기간은 1·2학년은 5주, 3~6학년은 7주다. 방송을 놓쳤다면 인터넷으로 시청 가능하다. 모든 강의는 방송 후 EBS 초등 인터넷 홈페이지(primary.ebs.co.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안의 결과만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론을 적용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학폭법은 학생들의 연령과 인격의 성숙 정도, 개별적 책임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 학생은 만 6, 7세이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 대상도 아니며, 민법상으로도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조차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유아에 가깝다. 장난과 괴롭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폭행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심성과 태도를 교화하고자 하는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은폐 축소하면 교사 교장 등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부 예외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다가는 법률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교사는 필연적으로 신고가 우선이다. 교육 우선의 입법 노력 필요 이렇듯 학폭법은 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법규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행정 기관의 공정하고 명확한 민원 해결과 사법기관의 징벌적 처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사들이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제자로서 훈육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조차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이라는 성장기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학생의 연령과 개별적 책임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징벌과 교사에 대한 책임 중심의 법령은 교사에게 자율 재량적 지도 기회를 줘 학생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제자의 장래도 보살피려는 스승으로서의 열망을 저버리지는 않도록 신고보다 교육 우선의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2018.11.19.)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초등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폭행사건이다. 이를 본 초등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 알렸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 학부모의 범행 동기는 이렇다.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피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자신의 딸을 차별대우했다. 그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가해 학부모가 A초등학교로 찾아와 수업중이던 3년 전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신문은 교총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소식도 전하고 있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전북교총은 12일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3일에는 피해 학교와 전북교육청ㆍ관할 경찰서ㆍ전북도의회 등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이 속보로 전한 소식(전북일보, 2018.11.21.)에 따르면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고 A씨가 무단으로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신문은 일선 현장 교사들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이미 교단을 떠난 나도 이렇듯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현직 교사들이야 오죽할까. 이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보통의 폭행 범죄가 아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보는게 아니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설사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본다해도 절대 일어나선 안될 패륜 범죄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교사 폭행 학부모를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어난다는게 문제다. 중요한 건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언급이 시사점을 주는 것도 그래서다. 결국 교사 폭행 가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만이 그나마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교사 폭행을 부모 폭행의 존속상해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해야 하듯 가해 학부모도 그에 준하는 단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 앞에서 저지르는 교사 폭행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자식의 스승인 교사 폭행의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가해 학부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는데, 그 점에서 절대 합의해줘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피해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합의해주면 교권침해는 사라지고 그냥 폭행사건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청도중앙초등학교(교장 진현식)는 11월 20일 3,4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불가리아에서 온 대학생을 선생님으로 초빙하여 불가리아에 대해 배우는 세계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불가리아에서 대구대학교로 유학을 온 가브리엘라는 같은 학교 자원봉사자 김근영 학생과 함께 학생들에게 불가리아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청도중앙초등학교를 찾았다. 학생들은 가브리엘라 선생님에게 불가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등 불가리아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불가리아의 특징을 나타낸 주사위를 직접 만들어 보고, 불가리아가 잘하는 올림픽 체조와 전통춤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청도중앙초등학교는 자율재능학교(외국어 영역)와 다문화중점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이같이 외국인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하는 세계이해교육을 연 6회 실시하고 있다. 세계이해교육에 참여한 4학년 서보경 학생은 “불가리아라는 나라를 잘 몰랐는데, 불가리아에서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그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니 신기하고 즐거웠다. 또 다른 나라에서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원장 남홍식) 초등정보과학 과정에서는 2018. 11. 14.(수) ‘어서와, 앱 만들기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어서와, 앱 만들기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앱 만들기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컴퓨팅 사고력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번 앱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앱 제작도구인 앱인벤터2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앱 제작 과정에 대한 기초를 익혔다.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여 말하는 앱, 입력한 문장을 읽어주는 앱, 음성을 인식하여 글자로 나타내는 앱, 가위바위보 게임 앱, 공굴리기 게임 앱, 비상 상황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앱 등 간단하게 제작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단계별로 제작해보았다. 또 앱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초등정보과학 영재반 학생들은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소외된 사람들 배려하며,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앱을 구상하고, 앱에 필요한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활동을 통해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앱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몇 번의 클릭으로 앱을 만들 수 있어 신기했다.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서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영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남홍식 원장은 “앞으로 영재교육원에서는 창의융합 인재로 자라나는 영재 학생들의 샘솟는 끼와 꿈이 나래를 펼치도록 다양한 교육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 안건을 교육감협의 입장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시행되는 각 시·도의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도 결국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은 시·도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계획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논의하던 시·도교육청 제도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나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중·고교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기타 협의로는 전교조 교육현안 토론회 공동주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 등이다. 교총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교총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들을 열거했다. 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교권침해로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 업무가 마비된 제주 A초등학교의 사례와 수업 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은 전북의 한 초등 교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총은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 정도(程度)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 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50만 교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동참을 원하는 교원은 학교로 발송된 서명 용지를 활용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 받아 서명한 후 팩스(02-3461-0431, 0433/02-571-4036/02-579-6574)로 회신하면 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영국작가 조앤 K. 롤링의 원작소설(전7권)을 영화로 만든 8편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대장정을 마친 건 마지막 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가 2011년 7월 13일 개봉하면서다. 2001년 12월 14일 1편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개봉되었으니 자그만치 10년 동안이다. 그새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인기였다. 우선 1997년 첫 출간된 원작소설은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 6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00여 나라에서 출간되었다. 모두 4억 부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는 전 세계에서 약 77억 달러(약 8조 7164 원)의 흥행 수익을 거뒀고, 시리즈 8편을 합친 국내 관객 수는 4850만여 명으로 알려졌다. 그 해리포터가 조선일보 보도(2018.11.16.)에 따르면 다시 뜨겁다.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재개봉,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개봉과 맞물려 ‘해덕(해리포터 덕후)’들이 다시 열광하고 있다는 것. 2016년 11월 16일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술학교를 다니기 70년 전 이야기를 담은 ‘신비한 동물사전’이 개봉하면서 해리포터가 다시 소환됐다고 한다. 연이어 조선일보는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가 국내에선 지금까지 1475만 부, 최근 3년 동안에도 연평균 15~16만 부가 판매됐다고 전한다. 출판사 문학수첩 관계자는 “젊은 층 사이 핼러윈이 다시 뜨면서 해리포터 코스튬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코스프레 상품만 1300여 건. 지난 핼러윈, 서울 이태원에는 해리포터 망토에 목도리를 두른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 지팡이를 휘둘렀다.지난 달 24일 CGV에서 재개봉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4DX 버전은 전국 33개 관에서 신작 영화를 제치고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 워너브러더스는 “팬들 사이 해리포터 영화의 모든 시리즈를 4DX로 재개봉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1년에 한 편씩 재개봉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해리포터 소환이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소식이다.재개봉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1억 9천만 달러를 쏟아 부어 ‘나 홀로 집에’ㆍ‘미세스 라웃파이어’ 등으로 가족 관객의 발길을 이끈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연출했다. 개봉 시점이 12월 14일이라 두 해에 걸쳐 관객 수가 분포되었지만, 서울 관객만 167만 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시절만 해도 통합전산망 집계가 되지 않던 때다. 세계일보(2011.7.15)에 따르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전체 관객 수는 425만 명이다. 전체 관객 수에선 ‘반지의 제왕-반지원정대’를 앞지른 것이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반지의 제왕-반지원정대’보다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아동용으로서의 제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 우선 반갑다. 내용 역시 해리포터(다니엘 래드클리프), 론(루퍼트 그린트), 헤르미온느(엠마 왓슨) 등 3명의 11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초반 ‘파충류관’에서 뱀과의 대화에 이어 빗자루로 공중비행하기, 투명 망토와 책속의 괴물 튀어나오기 등이 많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 관객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무려 4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캐스팅된 만큼 그 몫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아역 배우들이다. 깜찍하고, 귀엽고, 과장 없이 진솔하다. 특히 헤르미온느 역의 엠마 왓슨은 대사할 때의 입모양이라든가 얼굴 표정이 강한 인상을 풍긴다. 모두 차세대 ‘명배우’로 클 재목들임을 보여줬는데, 실제 그들은 지금 세계적 배우로 우뚝 섰다. 그러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아동용이라고 해서 그런지 소홀하거나 무시한 대목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 먼저 어느 적 이야기인지 시대적 배경이 없다. 지하철도 나오는 걸 보면 현대인데, 현대 어디 한쪽에 영화 같은 마법사의 세계가 있다는 말인가? 판타지 영화라고 해서 모든 것이 황당하고 말이 되지 않는 전개가 이루어져도 좋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초반부터 해리 이모부가 편지를 태우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왜 ‘그놈의 편지’라며 분노하는지 영화 속 묘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마법학교 역시 소수 정예 학생들을 양성해야 할 듯싶은데 웬 수가 그리 많은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해리는 기숙사 배정을 받은 뒤 자리로 가서 앉자마자 ‘퍼시 형’이라며, 처음 봤을 선배 이름을 불러댄다. 대사 일부는 너무 어른스럽기도 하다. 예컨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속에서 현재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본단다.”, “꿈에 사로잡혀 살다가 진짜 삶을 놓쳐선 안돼” 등이 11살 소년ㆍ소녀(초등학교4~5학년)들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또한 키 차이가 엄청난 어른과 어린이인데도 해리가 붕 날지도 않은 채 ‘볼드모트’의 얼굴을 마구 뭉개는 것 역시 다소 허술해 보인다.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초등학교(교장 구자룡)는 2018년도 제12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디지털학습분과에서 전국 1등급(교수학습분야, 교사 강인성), 전국 2등급(e학습터 분야, 교사 박성환・김효정)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교육정보화연구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ICT를 활용한 참여와 협의 교수학습 방법 발굴을 통해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고 ICT활용 수업 모델을 연구하여 교원들의 교실수업 개선 환경을 지원하는 학교풍토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대회이다. 본 연구대회에 부남초 교원들은 4명이 참가해 3명이 교육부장관상을, 1명이 교육감상을 받는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디지털학습분과 전국 1등급은 교수학습분야에서 수학, 소프트웨어(SW)의 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수학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하는 모델을 개발한 강인성 교사가, 전국 2등급은 e학습터 분야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3학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한 사이버학습 및 교실연계 모델을 개발한 박성환, 김효정 교사가 수상하였다. 또한 교육용소프트웨어분과에서 도내 초등 관리자로 유일하게 참가한 정미정 교감은 도 2등급을 수상한다고 전했다. 부남초등학교(교장 구자룡)는 산골벽지학교라는 열약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스마트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목적사업비를 활용해 스마트교육 여건 구축, 교육콘텐츠 개발 등의 노력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 담임교사가 각종 연구대회 전국 1등급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경상북도 도내에서 우수한 교육력을 지닌 학교임을 다시한번 입증하였다.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안산서초등학교에서는 수학클리닉 이해에 관한 교사연수가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연수는 수학교육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수학과 친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들을 탐색함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이○○은 “수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수업시간에 활용가능한 수학교구들을 배우는 시간이 의미있었다”라고 말하였다.
경기 여주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 1~6학년 24명의 학생들은 11월 17일(토)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 VS 전주 KCC 농구경기 관람하였다. 농구 경기 관람은 두드림학교 운영 및 언어개선 프로젝트인 존중어 사용에 열심히 참여하여 학교 문화개선에 힘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활동으로 금당초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구장은 처음이었다. 사전에 농구선수단, 농구경기 규칙, 응원방법, 동부의 선수, 이지스 선수에 대해 알아보고 경기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며 농구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농구관람을 통하여 친구 및 선후배와 함께 우정을 다지고 건전한 운동경기관람 문화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6학년 학생은 “그동안 농구장을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농구장에 와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당초등학교 김경순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생지락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산서초등학교에서는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본교 재학생 중 희망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어울림 전래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다. 본 행사의 취지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체험중심의 다문화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1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학부모는 ‘세계 전통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특강을 듣고, 학생들은 다문화교육관련 교구를 체험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다양한 형태의 세계 전래놀이를 체험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학생들은 ‘같이’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한국교총은 대의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의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교권 3법 입법청원에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최근 잇따른 악성민원과 수업 중 학부모에 의한 초등 여교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교권침해를 법·제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311건이나 발생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현실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현실에 대한 개탄만 하고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구호만 외치는 관습에서 벗어나 이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7일부터 시작된 교총의 교권 3법 입법청원 운동에 전국 50만 교원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14일 교육부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교원휴가예규’를 개정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5일 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교권보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노후 학교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처우 개선 및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육현장의 여망이 담긴 내용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할 정책이다. 반성과 다짐도 있었다. 최근 서울의 모 고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성과 함께 성적비리자의 배격과 교직윤리도 다짐했다. 또한 희망사다리운동과 남북 교원 및 교육 교류 활동의 적극 동참과 회세 확장 및 조직 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원 대표이 모여 교육현실과 그 개선책을 제시한 결의문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에서 수업은 학교교육의 핵심이자 이유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이유도 시대성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으로 올바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좋은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초등 10개 교과는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각기 다른 이론과 실제의 특수성이 있고, 좋은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묵시적인 공통요건도 가지고 있다. 스마트환경은 선택 아닌 필수 좋은수업 탐구대회는 이런 특수성과 공통요건을 수업에 발현하는 경연으로 교육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실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미래지향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다. 필자는 체육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의 체육과 학습주제는 표현영역으로 ‘박자에 맞춰 다양한 움직임 표현하기’였다. 박자에 가미되는 음악과 영상은 필수 교수전략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확장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움직임에 대한 흥과 의미를 살려 적극적인 수업참여의 유인가를 제공한다. 경연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나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 음악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동작을 편집해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정리단계에서는 개인 또는 학급 학습용 앱을 이용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략까지 교수·학습 과정안에 명시하기도 했다. 스마트 학습환경은 교수효율성을 높이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습양식을 지원한다.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향후 교실수업에서 스마트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교수전략으로 자리매김 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실감했다. 그밖에도 예비교사들이 보여준 정확한 교사의 시범, 긍정적인 수업분위기, 스테이션 학습구조 활용, 올바른 교수용어 선택 등은 현직교사 못지않은 교수지식의 발현이었다. 다만 수업모형 중심의 수업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교수·학습 과정안에 제시된 수업모형과 수업과정의 불일치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업실연과 수업비평문 심사진은 각 지역을 안배해 교수 2명, 교육전문직 2명, 수석교사 2명으로 구성됐다. 심사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련 지식, 각 지역별 교육현안, 최근 회자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 등 다양한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이러한 숙의의 과정은 교육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통적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다음 대회에는 수업실연과 수업비평문 심사 전후, 심사관점과 심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필수 과정으로 운영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교육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틈새시간이 공식적으로 배정됐으면 한다. 미래지향적 공감대 형성 성과 초임교사는 예비교사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무를 지닌 존재로 거듭나는데 이 시기의 교사경험을 논할 때 ‘현실충격’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한다. 이런 현실충격은 직전교육 기간 동안 습득하고 경험한 수업에 대한 지식과 실제 현장과의 괴리에 기인한다. 즉, 예비교사 때 형성된 수업에 대한 효능감 또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에 대해 학교현장의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좋은수업 탐구대회는 예비교사들의 현실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인 과업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부여되는 팀 단위의 경연이라든가 참여 결과가 임용이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등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