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복지 종합카드제 민간기업체 교원 파견 학교분쟁조정위 구성 학교폭력 경감의 해 `사이버 선생님' 운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교육부는 교원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원안전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장기 해외유학제, 자율연수 휴직제,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관련 법규정 정비와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16일 열린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정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기간제 교사, 교대 편입제 활성화 등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학이민, 과외대책과 관련, `기초학력 국가책임제'의 확립과 주요교과를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사이버 선생님'운영, 개인과외 교습자의 의무신고제 등을 정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 학교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부총리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이미 합의된 정책을 새로운 실천의지와 접근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밖의 주요한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1099교를 신설하고 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 40명 이하로 감축한다. 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한다. 또 `가고싶고 즐거운'이상적 학교모형을 제시하며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7차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을 지원한다. 또 금년중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만들기 위한 2단계 교육정화보를 추진하며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도입한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한다. 그리고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로 선정하고 가해학생·피해학생 담당교사제를 운영한다. ◇고등교육 분야=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조성비를 확대지원하는 등 기초학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키며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인적자원 및 평생 직업교육 분야=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내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총, 46개 교섭안건 제기 주요안건 유아교육법 제정 교원 5500명 증원 교원 일·숙직 폐지 자율연수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수 신분보장 강화 한국교총은 6일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등 총 46개 과제를 선정해 2001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경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이번 교섭에서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고 대학교원 임용 방식이 계약 임용제로 전환됨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원 수 부족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과제는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 단일호봉제 실시 △교원 성과상여금의 특별연수비 등 전환 지급 △학급담당 수당 인상(월 8만원→20만원)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월 5만원→20만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초·중등 교감 수당 신설(월 20만원)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 허용 △교육청 미보고 사립교사 경력의 100% 인정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정기전보 조기 발표 △교원 잡무경감 및 일·숙직제 폐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요건 완화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아울러 이미 교섭 합의하고도 관련 부처 등의 반대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산업체 근무 등 임용전 경력의 보수상 반영비율 개선 등을 교섭 의제로 다시 포함해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5회의 교섭을 통해 총 155건을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 60건이 실현됐다.
교과·학년별 성취기준 자립형 사립고 운영안 마련 교육여건 OECD수준 개선 한완상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밖의 올 교육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한다. 또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또 금년중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하고 2002학년 대입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등교육 분야=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킨다.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평생 직업교육 분야=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사실상 응시만하면 통과하는 반면 유치원교사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 미만, 중등교사 합격률은 10%대에 그쳐 결과적으로 교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1996-2000년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전국 시도의 초등교사 모집인원은 8천113명이었으나 응시자수는 5천556명에 불과, 과락과 자격미달자 일부를 제외한 5천346명이 합격해 응시자 합격률이 96.2%에 달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96년 63.8%, 97년 66.7%, 98년 75.7%로 높아져오다 모집인원보다 지원자수가 적어진 99년부터는 합격률이 90.7%로 뛰어올랐다. 반면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2000년의 경우, 5천664명 모집에 3만6천28명이 지원해 6.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이 가운데 5천457명만 선발돼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15.1%에 불과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96년 15.8%, 97년 11.4%, 98년 11.2%, 99년 8.9% 등으로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교사가 되기는 더욱 어려워 2000년의 경우 179명 모집에 3천832명이 지 원해 무려 21.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합격률이 4.7%에 불과했다.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96년 8.7%, 97년 9.0%, 98년 9.2% 였다가 99년에 5.7% 등으로 떨어져 한동안 주춤했던 유아교육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다시 늘어나는반면 유치원 교사수는 한정돼 있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모든 학년에 교실파괴 현상 공동체간 긴밀한 협조 절실 =교실파괴는 중학교의 문제행동에서 출발, 최근에는 초등학교의 교실파괴로 이어져 현재에는 전 단계에 걸쳐 수업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폭력행위, 집단따돌림(이지메), 부등교, 중도퇴학, 교사의 체벌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교실파괴의 학교내 원인으로는 △취학전 교육에 있어서 '자유보육(초등학교 입학전 초등교육과 비슷한 내용의 자유로운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실파괴가 생겼다는 것) △교사의 지도력 부족 △학교운영 시스템상의 결함(학급담임제-한 사람이 40명의 수업과 생활을 돌보아야 하는 시스템에서 파괴가 일어남) △학력의 다양화(아이들의 학원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교사는 두 개의 다른 집단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서 발생함), 학교외 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교육력 저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아동의 변화 △학급정원 과대 교육당국과 교사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 교육행정 측의 책임을 들 수 있다. 교실파괴의 대책으로는 우선 이 문제를 학교(교실)만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학교전체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 교사도 지도력을 향상시켜 지금까지의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현대의 아동가치관에 맞는 수업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가정·지역주민)도 유아기의 육아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해야 한다. 교육행정도 학급정원의 축소, 복수담임제 혹은 팀 티칭제 도입, 교실파괴가 일어난 학교에 대한 책임추궁보다 교실파괴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등을 해야한다. 교실파괴는 일본 사회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지구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중고등학교의 문제행동, 초등학교의 교실파괴는 당연히 사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의 취약한 관계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는 1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수급 문제, 유아교육, 대학입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숙(한나라-비례대표)=김대중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우리의 교육을 "교직사회의 혼란", "교실붕괴", "공교육의 실종" 등의 위기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누가 평가하든 김대중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요,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추월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족으로 다시 기간제교사로 대거 임용하면서 교단의 갈등 야기는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혈세만 이중삼중으로 낭비되고 있다. 총리는 자민련 총재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귀 당의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2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63세 교원정년연장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권, 가용인원, 업무의 전문성 등의 확보가 불투명하며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게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과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의 업무경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교육부 본연의 임무인 교육행정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교육 망친 책임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설훈(민주-서울도봉갑)=GNP 대비 5%의 교육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GNP 대비 5%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세의 영구세로의 전환 및 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를 개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등 교육 3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기 가장 최선의 교육개혁이자 가장 근원적인 교육개혁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교육정책이든 긍정적인 측면과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쉽게 눈에 띄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으며 계량화시키거나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힘든 것이다. 교원정년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년단축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정년단축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년단축 자체보다는 명예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파생된 문제다. 따라서 교원정년 환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다.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년환원에 대한 지루한 논란보다는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교원증원은 필수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3,555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55명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요구가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당장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획기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종우(민주-경기김포)=현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온 유아교육개혁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5세 유아를 정부 2개 부처에서 중복관리하는 현 2원체제를 0∼2세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로 3∼5세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학교'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양 부처가 대승적으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된 유아교육법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연희(한나라-동해·삼척)=교육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정부 3년동안에 6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그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서 6개월이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 아닌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 교육정책과 해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정책은 현 정권의 정책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일관성을 결여한 채 혼란스럽다 보니 깨끗해야 할 교육 현장이 돈과 속임수로 온통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한 대학입시부정사례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우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패해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김용균(한나라-경남산청·합천)=교육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입시지옥, 고액과외, 타락한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조국을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도록 까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함부로 교사정년단축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일선 교육청의 부채는 총 4조원이 넘었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교사 수급 문제는 이제 뒤죽박죽이다. 경솔하고, 무원칙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래된 자녀들의 교육공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끌어들여 무상의무교육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난달 26일 한국교총은 이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법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 정당,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400여 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고 근거법률도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호법으로 중복돼 있어 교육·보육시설의 난립,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불안,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영·유아교육체제의 정비와 공교육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됐으나 유아교육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대립이 첨예해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새해의 교육발전을 다짐하는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시교련이 주최한 이날 교례회에는 이돈희 교육부장관, 김학준 교총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현승일 국회교육위원,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 최열곤 삼락회장, 곽병선 교육개발원장, 강원재 건국대총장 등 다수의 대학총장들과 교육장들이 참석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지식,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앞선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소프트파워의 시대"라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국민의 지적 수준과 학문·문화적 능력을 제고하기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는 교원의 사기를 죽이는 쪽으로만 정책을 펴 교육황폐화와 교실붕괴 현상을 부르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미국, 카나다, 호주로 보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회장은 "과거엔 잘 살아보려는 의지 즉 경제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경제를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들의 교육하려는 의지를 모아 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해에는 경제관료들에 의해 도입 돼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는 섣부른 신자유주의나 학교를 시장으로, 교원을 공급자로, 학생을 수요자로 빗대는 획일적인 시장 논리를 교육계에서 추방하자"고 말했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올해는 7차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 대학발전 체제 구축,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직업교육의 내실화, 유아교육체제 정립, 교원사기 진작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특히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의 현장적합성을 높여 실질적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최재선 서울시교련회장은 "정부가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교원정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고는 이 마저 지키지않아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은 허상이 돼버렸고 교원 부족사태가 심각하다"며 "부디 올해는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해가 되도록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자는 물론 정부, 사회, 언론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천 신년교례회 인천시교련은 5일 인천대 학생회관에서 초·중등 교장과 행정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허원기 인천시교련회장은 "21세기 국운은 교육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며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 왜곡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내세우는 학습자 중심, 교원 우대풍토 조성을 통해 교육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김학준 교총회장, 이성구 인천교위의장, 이영환 인천시의회의장, 이윤성 국회의원, 나근형 교육국장의 새해 인사말에 이어 만찬이 열렸다. 한편 이자리에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이청연 지부장과 전임 원학운 지부장이 참석 교원단체간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신년교례회 경북도교련은 5일 경북교련회관 회의실에서 시·군교련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및 간담회를 개최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이자리에서 오용문 경북교련회장은 "새해는 졸속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개혁이 바른 궤도로 진입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간 200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2004학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교원정원 증원을 추진한다. 제2조(주5일 수업제) 교원의 수업연구 등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주5일 수업제의 단계적 적용방안을 연구·추진한다. 제3조(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 교원의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때는 성적을 만점의 80%로 평정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가'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5조(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시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6조(교육외적 행사에 교원동원 제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에 교원을 동원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이용비용 등의 지원)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과 문화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확대하도록 한다. 제8조(교원 포상 확대) 교육부는 교직 사명감이 투철한 교원들을 발굴하여 상훈법령에 따라 그 포상을 확대한다. 제9조(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체벌 등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제정·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문헌자료, 영상 및 멀티미디어 전자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비의 확충을 추진한다. 제11조(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 교육부는 교원신분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도교육청의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추진한다. 제12조(교원의 해외유학제) 교육부는 일정 교육경력 이상의 교원이 선진외국의 최신교육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해외유학제 도입을 검토한다. 제13조(사학교원 고충심사제도 도입) 사학교원의 교권신장과 인사·처우 등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임면권자 단위로 사학교원의 고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14조(유치원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유치원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법제화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제15조(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는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교실바닥 난방, 유아용 화장실, 샤워실 등의 환경개선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16조(공립 유치원 교원에 대한 PC 보급 확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립 유치원 교원에게 PC를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하도록 한다. 제17조(유치원 원감배치 확대) 교육부는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원감배치를 확대하도록 한다. 제18조(양호교사 명칭 변경) 현행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19조(양호교사 배치기준) 양호교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양호교사 배치를 위한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현행 양호교사의 배치기준 확대여부를 검토한다. 제20조(양호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 활성화) 교육부는 시·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호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한다. 제21조(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기간제 교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2조(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육부는 전문직교원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신임교사 연수과정 등 교원연수과정에 일정시간의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직교원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자료제공 협조) 교육부와 한국교총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간에 최재한 협조한다. 제24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교장으로부터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복무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25조(전문직교원단체 회비의 일괄공제)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급여지출권한을 가진 자(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는 전문직교원단체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월정액 회비를 매월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전문직교원단체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직교원단체는 회원의 월정액 회비를 매월 일괄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 공제할 월정액회비 액수, 신규가입 및 탈퇴 회원의 명단 및 입금해야 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급여지급일 10일전까지 해당 회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 일괄공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본인이 소속학교의 장에게 회비를 일괄 공제하지 않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회비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한국교총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육부는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계획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년·연금관련 對국회 활동 △7. 10.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장 등 반영 약속 △7. 11. 서영훈 민주당 대표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7. 12. 김종호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및 교원정년 환원 등에 적극 반영 약속 △7. 14. 국회행정자치위원 전원(23인) 방문, 연금기득권 보장 및 학교정책실 존속 요청 △8. 11∼12. 행정자치부와 제2차 정책협의 개최, 연금기득권 보장 요청 △9. 7. 이한동 국무총리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장 요청에 교원정년 63세 당론 확인 및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9. 9.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및 교원증원 노력 약속 △9. 15. 이돈희 교육부장관 면담, 보직교사수당 및 학급담당수당의 인상 소요예산 반영,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9. 19. 정순택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호, 교원처우개선 등 적극 반영 약속 △11. 20.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면담, 교원정년 연장 약속 *한나라당 65세 법개정안 국회제출(11. 17) / 자민련 63세 법개정안 국회제출(12. 1) ▲주요 행사·활동 △2. 25. 교총 사무총장 53년 역사상 첫 공개 초빙, 교사출신 임명 △16대 총선에 교육공약 반영 활동 ·입후보자 전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3. 15) / 시·도, 시·군·구별로 별도 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자 토론회 전국 동시다발 개최(3. 28∼4. 12) / 이한동 자민련 총재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개최(4. 7) △제4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4. 29) / 제31회 전국교육자료전(10. 16) △5. 15∼5. 21. 제48회 교육주간 행사 전개,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 △5. 15. 제19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48회 교육공로자 표창식 개최 ·씨랜드화재 사건에서 살신성인의 교사상을 보인 故김영재 교사에게 '훌륭한 선생님 상' 전달 △5. 25. 2000년 상반기 교섭합의 ·교직임용전 군경력 불이익 해소, 보직교사수당 인상(월3만원→6만원), 학급담당수당 인상(월6만원→8만원), 기말수당 400%중 200% 본봉편입 등 합의 △9. 15. 2000년 하반기 교섭요구 및 추진 ·초등·중등·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도입, 기간제교사 임용확대 중지, 7차교육과정 개선 등 33개항 교섭요구 / 12월4일 1차본교섭 진행 △8. 25∼10. 11. 연금법 개악저지 및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공교육살리기 촉구 40만 교육자 서명 전개 ·초중고 교원 34만여명 중 66.9%인 22만9천여명 서명 참여 / 교원서명지 국회교육위원장 전달 / 청와대, 행자부, 각 정당 등에 건의 활동 전개 △10. 25.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공동,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서명 전개 ·유치원 교원 4,874명 서명(79%) / 정부, 정당, 국회에 건의서와 서명지 제출 △10. 28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서울역광장에서 3만여 교원이 참여 /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정년환원, 학급당 학생수 25명선으로 감축 등 주장,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 ▲회원수혜 △7.19. 현대드림투어와 교원 관광, 레저 서비스 상품 개발 △9.25. 회원전용 자동차보험 보급 △10.12. 평생무료전화번호 부여 ▲주요 토론회 △7.5.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8.24.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 △10.4.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
대전교련은 15일 제15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5대 회장으로 윤병태교사(신일여고)를 선출했다. 재적 대의원 237명 가운데 178표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윤 신임회장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일하겠다"며 "교직안정과 교권옹호, 교원 정년환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수시로 학교 분회를 방문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교원복지 및 회원 수혜사업 확대, 교원 근무부담 경감 및 업무 경감, 교련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 스승의 날을 교원 휴식일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또 "교련 사무국을 재정비, 투명한 운영을 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 7차 교육과정 문제점 수정보완, 교수계약제 폐지, 유아교육법 제정 등은 한국교총과 한 목소리로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부회장 6명과 이사 14명도 선출했다. 다음은 명단. ▲부회장=최진동 서대전초교감, 김관의 판암초교사, 이길순 경덕공고교감, 이도찬 대전과학고교사, 유정자 동대전고교사, 안근석 충남대사회과학대학장 ▲이사=장영순 관저초병설유치원교사, 백혁기 교육연수원연구관, 조대윤 대화초교감, 박성학 옥계초교사, 윤여운 선암초교사, 강복순 유천초교사, 오희광 충남여중교감, 손세빈 신탄중앙중교장, 김선행 한밭중교사, 이주태 대전북고교사, 강귀성 대전북중교사, 정규영 변동중교사, 조윤형 대덕대교수, 권의준 목원대교수.
4년제 국립대인 공주대가 2년제 국립전문대인 공주문화대학을 내년 3월1일자로 흡수 통합하고 2001학년도 정시모집(27∼30일)에서 신입생을 통합 모집한다. 최근 교육부는 공주대와 공주문화대가 지난 99년 10월 제출한 통합추진계획서를 1년간 현지실사와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통·폐합은 지난 91년 공주대가 예산농업전문대를, 95년 경상대가 통영전문대를 각각 흡수 통합하고 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가 합쳐 부경대로 변신한 이래 4번째이며 현 정부 들어 국립대 발전계획이 추진된 이후에는 첫 사례다. 교육부는 통합에 따른 조직축소와 인원감축,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공동활용으로 연간 약 5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통합으로 공주문화대의 유아교육과와 관광학부는 각각 공주대 사범대, 인문사회과학대로 편입된다.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주대 홈페이지(www.kongj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으나 올해는 아예 법안이 상정조차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마감해 안타깝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학원으로 난립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육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의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 인식과 투자가 다른 교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 도처에 난립해 있지만 우리 아이의 조건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기 힘들고 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한다. 보통 수준의 사립유아교육기관 한 곳과 피아노 학원 같은 특기교육기관 한 곳에 보낸다고 할 때 월 평균 2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예산 가운데 유아교육투자 비중은 1.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의 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유아교육기관들이 난립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유아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치열한 유치경쟁을 부추기고 나아가서 불평등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아모집을 위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특기교육, 문자교육, 영어교육 등의 기능교육도 하는 실정이며 또한 저소득 계층의 부모들은 경제사정상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이 좋은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출발기인 유아시기부터 부모의 능력에 따른 불평등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교사를,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14개 관련 학과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혼란한 체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러한 양성체제로는 질 높은 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를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리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공립유아교육기관의 반 밖에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이직률은 50%가 넘고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힘들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명망 있는 유아교육관련 인사들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 법을 제정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간 두 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으나 여러 걸림돌이 있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경우처럼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유아교육법안' 내용 중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다루어 질 것들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유아학교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담은 법안을 우선 통과 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은 400만 명의 아이들과 800만 명의 학부모를 중심에 놓는 대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여ㆍ야당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의 의견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에서 법 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같은 그림이라도 무엇을 형체로 놓고 무엇을 배경으로 놓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고, 물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형체로 보이 듯이 각 집단간의 의견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로 판단하기가 쉽다. 입법과정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개혁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의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부총리제 개편에 맞추어 우리국민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 곽노의 서울교대교수·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교육장 공모제 확대 ○…충북도교육청은 6일 내년 2월말로 정년퇴임하는 영동과 단양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도교육청 관내 공립 학교장이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이고 내년 3월1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말 발표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1일자 인사에서도 진천과 옥천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발탁, 임명했다. 가해학생 소환조사 ○…대검 강력부(부장 유창종검사장)는 4일 전국 소년사건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모두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음란물 유통과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의 학교폭력 신고전화에 접수된 사건은 1만792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에 달했다. 11개 초·중교 신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004년까지 춘천, 원주, 속초 등 5개 시지역에 초등학교 9개와 중학교 2개를 각각 신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은 현재의 41명에서 35명으로 중학교는 39명에서 35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원주 태봉초가 개교하는 것을 비롯해 2002년에 강릉 입암초와 동해 청운초 등 4개교, 2003년에는 원주 동화초와 단관중 등 3개교, 2004년에 원주 무실초와 속초 조양초 등 3개교가 신설된다. 춘천교대 총장 선거 ○…춘천교대 제3대 총장선거가 18일 실시된다. 춘천교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흥수교수)는 5∼11일 후보등록을 받은후 선거당일 오전 10시부터 후보자별로 소견발표를 갖도록 했다. 이번 선거에는 박민수 현 총장이 불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김정휘·이대형·이재봉·전홍렬교수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우수 전문대학 선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가톨릭상지대·동서울대·두원공대 등 15개대를 전기전자 분야 최우수 전문대로 선정하는 등 2000학년도 전문대 학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전자, 유아교육, 보건계열에 대한 이번 평가는 해당 분야가 있는 전체 전문대의 교육여건·교육과정·교육환경·수요자진단 등을 종합해 3등급으로 매겼다. 평가 결과는 http://www.kcce.or.kr를 통해 공개된다.
국회의 대표적 기능은 입법활동이다. 이번 제16대 첫 정기국회 교육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7개의 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어 있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 혹은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5개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은 여당 측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단과 전 공직사회에 동요를 일으켰던 공무원연금법도 행자위의 핵심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다.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 법이 제정되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의 치열한 압력활동이 심의과정에서 전개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역구의 표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는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민사회의 도래로 각 정책주체들의 압력활동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견수렴 창구는 개방하되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대폭 제고해야할 것이다. 민주성을 토대로 하되 전문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전문성 확보는 당리당략의 초월에서 출발한다. 소속 정당의 결정에 따라 표를 던지는 구태를 반복하는 한 전문성확보는 요원하다.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부 압력에 의해 강행처리된 교원 정년단축이 교원수급 부족 및 교육공백, 파행적 인사운영,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시켰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회는 실패한 정책을 원상회복하는 권위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도 재고되어야 한다. 활발한 의사개진은 당연지사이나 당사자의 주장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점진적인 개선조차 개악으로 몰아부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투쟁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전문성 있는 수준높은 국회를 기대한다.
한나라·자민련 정책공조가 관건 정년환원·연장 발의의원만 153명 교육계 "65세안과 63세안 절충하라" 16대 첫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다. 예정된 정기국회 마감시한은 9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이미 지난달 29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일에는 12건의 법안을 상정, 5일까지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벌인다. 이번 법률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비롯해 이들 법안의 의결은 6일 이뤄진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그 통과 여부가 혼미한 상태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어떤 공조를 펼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법안통과의 핵심은 자민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부영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다. 그동안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쪽의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20일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김종필 명예총재는 교원정년 재조정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을 전화로 연결해 "한나라당과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공동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면 좋겠다"며 "여의치 않더라도 한나라당과 협조 조율해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김종호 총재권한 대행이 "환원은 사실상 힘들고 대신 63세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63세 절충안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기국회서 꼭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63세법안을 제출했다. 단순히 표결에서 손을 들어주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법안을 제출해야 절충이 가능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발의를 위해 20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자민련의 힘만으로 부족한 실정. 하지만 민국당 강숙자, 한승수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의원이 가세해 정족수를 채웠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일단 여유로운 모습이다.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 각부문이 혼란의 와중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미 통과된 법안을 2년만에 환원시킬 경우 무능한 정부로 비쳐질 공산이 크다는 때문이다. 또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환원할 경우 오히려 교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65세, 자민련의 63세의 정년재조정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간의 원만한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시키는 무리를 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상정이 되더라도 표결까지 강행할 처지가 못된다는 판단이다.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각은 제기되고 있다. 정년 단축시 한나라당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98년말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미루다가 자민련의 입장 선회에 당했다는 지적이다. 자민련소속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에 참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63세로의 절충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세에 밀려 의원들이 몸을 아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 자민련이 최근 민주당과의 공조가 전과는 다르다는 점,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자민련과의 협의를 통해 65세 환원은 아니더라도 63세로 조정해 최소한 교육위 통과까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도 법안제출에 앞서 총재단 회의에서 63세가 신중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외에 이번 회기중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은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일정상 1일까지 이들 법안이 교육위에 회부되지 못했기 때문. 법률안을 제출하더라도 회부까지 5일이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인 조율과 당의 추인작업을 감안할 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원)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원)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원)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정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의원) /임형준 limhj1@kfta.or.kr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 1회이상 대피훈련한 곳 26.6% 불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중 1년동안 한번의 화재대피훈련도 하지 않는 곳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로 인한 어린이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이사장 성기범)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대표 고석)이 25일 공동개최한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에서 밝혀졌다. 이재연 숙명여대교수와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이 서울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화재대피 훈련은 1년에 1회정도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26.6%에 불과했다. 특히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기관이 33.8%에 이르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직접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59.6%에 불과했으며 화재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의뢰해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8.7%로 나타나 소방서견학시 이뤄지는 교육과 화재안전교육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41.5%의 교사가 소방서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들었으며 22.8%의 교사는 교사를 위한 화재 안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화재안전관련 교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교사도 21.7%를 차지했으며 교사 자신이 화재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9.4%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화재안전교육실천에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10년 이상의 교사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다른 집단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안전교육실천에 차이를 보여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열심히 화재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이 유아들에게 가장 낮게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보유한 자격증에 따라서도 화재안전교육에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보유한 자격증의 순위가 높을수록 화재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반면 보육교사는 오히려 1급교사보다 2급교사가 화재안전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수석교사제는 "추진중" `893건중 839건 완료' 교육부 自評 중학의무교육 2006년 완료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은 교육부 77건, 시·도교육청 750건, 소속기관·단체 66건 등 모두 893건. 이중 839건은 완료됐고 54건은 추진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교원 사기진작 대책 및 여성할당제=`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여교원 관련 특별휴가를 우대하도록 했다. 즉 출산휴가의 방학기간 포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임신한 여교원의 보건휴가를 월 1일 신설했다. 또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이 신설되었다. 이밖에 승진후보자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 실시 등은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산후 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원 사기앙양 방안=수석교사제를 올 하반기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확정한 뒤 입법 추진한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재조정 및 환원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현직자들의 승진 지체 및 교·사대생의 불만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금년도에 99년과 대비해 9.7%인상했는데 이는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각 2만원씩 인상됐다. 기타 교원의 보수관련 개선사항은 △특수학교 교사 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도 1호봉 가산 △교원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호봉 합산 △해외유학 휴직시 봉급 50% 지급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휴직기간의 최초1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초등 남녀교사의 성비 불균형 대책=교대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한 성(性)이 65∼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모집한다. 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 특례제도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교육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우대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시나 관내 전보시 우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별도 우대지침을 마련토록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대책=장관 자문기구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를 구성, 운영하고 부내에 유아교육정책기획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체 경력교사의 근무경력 백%인정 방안=교직전 경력교사의 현황을 파악한 뒤 유사직종의 인정기준, 인정분야와 범위 등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악교육 담당교사 양성=국악교사 임용확대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방안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교대총장협의시 전통예술 교육진흥대책을 통보했으며 시·도 중등교사 임용시험공동위원회 회의 에도 `전통예술분야 출제비중 상향조정 방침'을 통보했다. ▲수습교사제와 성과급제=98년 정기국회에 신규임용시 1년간의 수습임용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따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수습교사제 대신 신규교사의 연수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성과급제의 경우 교직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안을 마련한 뒤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주민들을 위해 학교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안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시설의 복합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학교시설 정의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학교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2000년1월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시행령안에는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에 주차장 시설을 명기하고 있다. ▲중학 의무교육 확대 실시=현재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백%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저소득 중학생 16만명에게 10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190만명중 158만명에게만 학비감면이나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34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조기 확대실시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2004년 시이상 지역 1학년(2004년), 2005년 〃 1·2학년, 2006년 〃 전학년의 순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공사의 계약제도 개혁방안=학교시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계약, 공사 단계별로 집행부서를 구분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공개 경쟁계약을 장려토록 했다. 또 공사담당자의 실명제 도입 및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기술직을 통합 운영하고 공사별 팀제를 운영하며 공사팀의 설계와 계약을 분리하는 등 공사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남화
장애유아 조기 치료 실시간 전문가 상담 영유아의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해 부모에게 자녀의 치료와 교육방법을 무료로 전달받을 수 있는 사이트.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재활학과 교수진을 비롯 특수교육 전문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장애유아 조기 치료와 교육에 활동되는 의료정보사이트다. 이름은 다소 길다. `특수치료·작업치료·물리치료·행동수정을 통한 장애 영유아 바로 키우기'(www.ddchild.com). 인터넷상에 구축된 장애아를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정망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이 사이트는 장애 예방 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자녀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부모의 정신적 부담 등 우리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동작둔화가 있는 아동 △정신지체, 자폐와 같은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아동 △뇌성마비와 같은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 등이 대상이다. △발달 평가를 비롯 장애별 치료·교육 및 재활기관에 관한 정보 △질문게시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교환 △실시간 상담을 통한 전문가와 개별 상담 △재활전문가와 직접 면담 등이 서비스된다.
금년 5월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8월 18일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시안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은 ▲종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제, 연장제 운영 ▲수업일수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협의하여 일정한 방학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한 수업일수(유치원 180-220일)를 두되, 방학기간에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운영하는 방안 중 선택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보호교육을,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이수시킨 후 유아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는 3가지가 골자다. 이에 각 시도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현장 긴급회의를 열면서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오히려 유아의 권리를 박탈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공동의견서를 교육부 및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반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연장제, 종일제 운영 ▲일정한 수업일수(180일-220일)를 두되 지역 및 기관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방학기간 조정 ▲유아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0월23일부터 수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인터넷에도 수많은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유아교육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에서 '종일제 근간'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등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을 내놨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문제는 많다.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운영체제나 운영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이 결정될지 혼란스럽게 해 놨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체제와 운영일수를 심의할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겪을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해소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고 초등교에는 수업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수업일수를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재 180일로 돼 있는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졌는데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2000년에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장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이 명실상부한 교육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으려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1급,2급)로서 충원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담당하는 교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아기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교사 밑에서 사랑 받게 하며 교육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스스로 자기 연찬의 시간과 연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꼬박 8시간을 연중 무휴로 근무할 경우 교육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유아가 학부모의 편의만 생각해서 장기간 유치원에 맡겨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 되묻고 싶다. 또 부칙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 `소정의 자격연수 과정을 시켜 유아학교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야간대학, 방송대학 등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5000여 명의 회원은 진정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바란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라고 말이다. 과연 유아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국가적·사회적 유익과 폐해는 무엇인지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숙고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